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3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영의원 외 9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성남시의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로 회부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제9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중원구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남다른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28만 중원구민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자료는 기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특별한 것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이고 예산안 본 자료는 441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기존에 28개소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30개소라는 의미에서 여기 30개소는 28개소와 겹치지 않는 곳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서 이 28개소와 30개소를 합치면 58개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저희 경로당이 총 58개소에서 28개소는 주고 30개소는 못 줘서 노인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4월부터 10월까지 10만원씩 활동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것에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한 개소당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로식당에 대한 1개소에 주무로 일하시는 분들 한 분들이 비용이 많이 나간답니다. 시장 보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분들에게 1일 1만 2,500원씩 22일을 계산해서 주고, 시범적으로 우리 성남에는 4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는 확대 추진하도록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뒤에 중원구 주부 사물놀이패 방음벽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물놀이패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놀이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주부들이 취미활동으로 해서 사물놀이패를 운영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라든지 각종 행사에 나와서 농악놀이를 해주는 사물놀이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올 때는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활용하도록 해서 거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해서 했는데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려고 시설비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2페이지, 예산서 442페이지에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한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2월에 전부 다 58개 경로당을 시설 및 체육시설 소파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봤더니 러닝머신이 10대, 자전거가 7대가 약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드리고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자전거 7대 러닝머신 10대를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경로당 전체를 해드리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닙니다. 다 있는데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것만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만 교체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개 과씩 하지 말고 중원구청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미희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 주부 사물놀이패가 10연년의 경력을 가진 단체라면 어디에 장소를 마련해주든가 해야지 지하보도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먼저번에는 상대원 1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실을 쓰다가 저희가 회의가 있으면 못 쓰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쓰다가 공설운동장에서도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자리를 누가 왜 비워달라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쪽에 위탁한 단체에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가 아주 좋다고 전부 환영들을 하십니다.
최유석위원  그 분들은 좋겠지만 보행자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할텐데 어떻게 지하보도에서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하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너무 공간이 많아서 우범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사물놀이패가 시끄러운데 지하보도에서 하면 민원이 안 생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래서 방음장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무리 방음장치를 해도 그렇지,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보도에 만들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어디에 공간을 장만해 주는 방안을 해야지 지하보도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공설운동장에 빈방들이 많은데 왜 공간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것입니까? 쓸 데 없는 단체들은 잘 주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필요한 단체는 쓸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거기가 영구적으로 되겠습니까?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잠시 거처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영구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설운동장 위탁 주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청소년회관은 위탁이고 공설운동장은 방영기 민요 사무실하고 같이 썼었는데 너무 좁아서 같이 못 쓰고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방영기 사무실은 뭐예요? 종합운동장에 경기민요사무실이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종합운동장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었느냐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무실을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것을 할 일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창은 해도 되고 사물놀이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지. 민요는 문화회관이나 다른 데로 가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민요 성남지부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홍양일위원  운동장에다가 뭔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받는데 경기민요 그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들어갔습니까? 매년 내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그 자료에는 없었는데 임의단체가 언제 들어가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보고자료에도 누락되어 있는데.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요.
김숙배위원  바꿔서 내보내요.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여성복지담당 남주숙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방학 동안 풍물패에서 썼었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못 쓰게 되어서 지하보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장소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은 롤러스케이트장을 얘기하고 과장님은 종합운동장 내의 사무실을 얘기하고 있고. 풍물놀이패가 롤러스케이트장 그 큰 데를 다 사용했단 말입니까?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소리가 많이 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커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바깥에서 하면 되잖아요.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바깥에서 하면 올림픽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하보도는 몇 평이나 사용할 것입니까?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70평 정도입니다.
홍양일위원  지하보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상가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막아놔서 보도밖에 없는데 상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넓습니다.
홍양일위원  앞으로 상가로 써서 시 수입을 더 올리는 게 낫지 거기 막아서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상가가 분양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홍양일위원  하여튼간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지하보도라는 것은 상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돈 들여서 그렇게 넓게 했을 것이라고. 지금 상권의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서 그것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비워서 하든지 이때까지 하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사무실 가지고는 장소가 좁아서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풍물놀이패가 야탑동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동 지하실에서 다 하고 있어요. 몇천만원씩 들여서 방음벽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방음벽하고 밑에 깔판을 까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나는 이것이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원상복구시키고, 앞으로 단체들도 임대료 받습니다. 전부 다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는 종합운동장 사업소에다가 얘기할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는 안 하고, 지하보도에 하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지하보도에 한다는 것은 삭감하세요. 중원구 사물놀이패 연습장 방음벽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의 사물놀이패를 한다고 하면 빌딩 지어줘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방음벽 설치하면 염려했던 부분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하보도에다가 사물놀이를 위한 연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 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미희 위원 말씀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경로식당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취사 인건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당이나 여러 군데의 예를 봐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것이 경로식당의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식비를 시가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단체가 자기네들이 뭘 하는 양 선전은 다 하고 앉았다고.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예를 꼭 들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것도 중원구도 있고 분당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 대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자원봉사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다 대줘요. 식비 대줘, 취사하는 연료 기타 경비 다 대줘. 그나마 몸으로 때우는 것이 취사 봉사였는데 이것마저도 돈을 대준다는 거야. 물론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었다가 두 명 되고 두 명이었다가 세 명 되는 거지. 그런데 무슨 봉사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보러 가는 것이 번잡스럽고 일이 많다면 봉사 안 하면 되지. 봉사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단체가 자기네들 돈 10원도 안 대고 마치 선전 효과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는 급식소 앞에다가, 써붙였습니까?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우리 시에서 전액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하고 써붙였더니 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시비만 댔느냐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그것을 써붙였는지 아십니까? 의원들이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고. 특정인들이 봉사활동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름만 날리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도의원 나오고 그것 가지고 뭐하고. 그것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선거철에는 오히려 뒷구멍 뜯어먹고 앉았고 엉망진창이야.
○중원구청장 남성현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식사하는 시간에 가보면 10시 반 정도면 노인들이 벌써 와서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시 되기 전에 식사가 끝나는데요, 식사시간에는 저희가 드리는 계획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것이 1인당 1,520원인데 그것은 사실상 재료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많은 인원을 식사 제공하다보면 노력봉사,
홍양일위원  청장님! 청장님 되시더니 구변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초등학교 1인당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는 잘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520원이 재료비밖에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커 나가는 애들의 중식비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요청한 숫자만큼은 전부 다 결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청장님이 임의로 측정한 인원수 만큼 급식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급식 숫자만큼을 우리가 예산에서 다뤄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 푼 깎아본 적이 없어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데 실지 먹는 사람은 더 많이 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숫자를 잘못 추정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요청자가 잘못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마치 그 사람들 봉사단체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양, 아니예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닌데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얘기가 뭡니까? 봉사단체가 봉사는 안 하고 명예만 얻고 앉았는데. 그 제재가 이런 부분이다. 이제는 몸으로 하는 육체봉사까지도 돈으로 지불할 것이냐, 제가 질의하는 차원이 그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한 명분에 대한 것은 조리사 진짜 주방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분이 조리사입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취사하는 반찬 만들고 국 끓이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봉사합니다. 매일같이. 밥 배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순환해 가면서 하지만 취사하는 사람은,
김숙배위원  사실은 경로식당에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됩니다. 노인일수록 영양을 잘 판단해서 메뉴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를 주되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여기다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두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구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3개 구청 공히 해야 됩니다.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지원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하실 때는 3개 구청이 통일되시고, 또 이번에 지적하신 이런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위원  제가 아까 삭감 요청했잖아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수정구 사물놀이패도 거기 와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청장님,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중원구청장 남성현  선례까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집행부의 행정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달라면 해줘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아주 사물놀이패만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지하보도 너무 넓은 데는 위험공간이에요. 그것을 막아서 창고로 쓰든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요. 분당도 막아야 되요. 사람 다닐 곳만 남겨놓고 막아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습기차지 않게 해야 됩니다.
  최유석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찬성하는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을 않더라도 가결된 것으로 보고요, 중원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5페이지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단가가 어떻게 해서 3만원에서 8만원으로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3만원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데요, 3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100m 150m가 선이 연결된 데가 있는데 전봇대 밑에 감시카메라면 바로 옆집에서 선을 연결해서 바로 그 집에서 원해야 되는데 원하는 집을 찾다보면 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만원 가지고는, 감시카메라가 자기 전봇대 밑에 있으면 이 집에서 관리해 주면 좋은데 귀찮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을 찾다보면 가격이 늘어납니다.
최유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2∼3배 가까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정당한 가격이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꼭 8만원으로 못을 박지 않고 그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가로화단 할 때 좀 견고하게 합시다. 중원구는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유치하게 조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5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예산을 반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야탑천 정비공사 등 기정예산 편성시 사업비 부족 편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위원장님, 구미동 소공연장 건립공사 관계 설계가 나와서 먼저번에 회의 때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간단하게 하세요.
윤광열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러면 구미동 소공연장 건립공사에 따른 설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1, 2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은 분당구 구미동 229번지 근린공원 21호 공원 내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공사비가 설계비용이 1억 5,400만원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그 손바닥만한 것을 만드는데 1억 5,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먼저 보고드린 대로 반원형식으로 하는데 FRP 한 겹만 하면 방음이 안 되어서 울리기 때문에 외부를 하고 중간에 방음재를 넣고 안에다가 방음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향이 안에서 울리거나 이러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바닥은 1.4m 높이를 높여서 그 안을 창고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안에 사람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깊이는 못 집어넣고 그 안쪽에는 어디다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바깥에 둘레에서 올라올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 다닐 수 있고.
박광봉위원  창고로 사용하려면 차라리 20㎝만 더 높여서 160㎝가 되면 좋은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40㎝ 들어가고 높이는 1m 정도 올라오는데 이것이 더 높아지면 너무나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박광봉위원  창고로 사용하려면 더 파든가 올리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겉으로 나오는 것은 1m 정도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40㎝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용도에 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더 높이라는 얘기지요.
박광봉위원  지하로 10㎝ 더 파고 위로 10㎝ 더 올리면 20㎝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는데 1m 40㎝면 활용 용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최유석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단상은 약간 높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방수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로는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단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박광봉위원  그래서 1m 60㎝로 하면 좋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그렇지요. 그게 나아요. 지하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파지 마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은 그 설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광봉위원  계단이 두 개든 세 개든 1m 60㎝으로 해서 이왕에 하는 바에 돈 조금 더 들더라도,
신현갑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불곡초등학교 앞.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탄천초등학교 밑입니다. 구미동,
최유석위원  과장님. 조명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조명은 여기에 조명을 설치할 수가 있게는 만들어 놓는데 조명은 별도로 하고 기본으로 켜놓을 수 있는 전기 세 선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끝냅시다」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고요, 지역구 의원님, 지역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이왕이면 확실한 시공법에 의해서 지하로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요. 창고의 역할을 못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고 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실 거구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페이지에 월드컵 대비 환경친화적인 월드컵을 추진하고자 주간선도로에 휴지통을 가로화분 겸용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분당에 화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휴지통이 없는 곳에는 모양 좋은 휴지통을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화분은 그만 놓읍시다. 꽃이 1년초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데에 1년초를 더 심고, 또 잔디축대라고 그러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먹자촌 입구에 육교 있는 데 그 밑에 나무들 있고 잔디축대 거기가 작년도 폭우에 씻겨서 잔디가 파헤쳐져서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서현동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데도 다니면서 보면 잔디훼손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 쓸 예산을 잔디를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에는 가로변에 축구공 화분이 800개, 가로등에 거리 화분이 400개 해서 1,20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한 번 주는데 3일씩 걸립니다. 조금 많은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지에 화단을 하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그리고 휴지통을 모양 좋은 것으로 휴지통만 조금 보강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먹자촌 소나무밭도 이번에 다 정비하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육교있는 밑에가,
○분당구청장 이상철  위원님. 어제 제가 담당계장하고 지적을 해줬어요. 다 할 겁니다.
김숙배위원  거기 잔디 보강하세요. 거기가 아주 열악해요. 그런 것 차라리 보강하고 화분은 그만 삽시다. 괜히 길거리에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양영공고가 4월 18일에 경진대회가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윤광열위원  그 앞에 조경은 추진하고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오늘 전자입찰로 업자 선정이 됩니다. 내일이나 월요일은 못 하고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실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차질이 없도록 외부에서 오니까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을 구입하지 않고 휴지통만 할 때는 예산이 이것이 다 안 들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별도로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야 되겠죠.
김숙배위원  아니, 화분을 구입한다면 화분값이 얼마나 되요?
최유석위원  사진 좀 보여줘봐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박석철  사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숙배위원  휴지통 겸용 화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유석위원  사진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죠.
○분당구청소행정담당 박석철  사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가 휴지통이고 양쪽 사이드에,
최유석위원  아니, 의회에 예산 올리면서 그런 자료도 하나 준비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김숙배위원  아니, 화분이 하나에 얼마씩이냐고. 그러면 화분을 구입 안 하면 휴지통만 구입하게 되면 화분값은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최유석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얘기를 하든지 하지.
김숙배위원  그게 화분 겸용 휴지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화분도 못 쓰게 되고 휴지통 찾아서 누가 버리냐고 화분에다 다 갖다버리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최유석위원  사진도 없고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겁니까?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다시 뽑아주세요. 안 하게 되면 삭감하면 되니까. 나는 겸용이라는 게 제일 싫어요. 겸용은 둘다 못 쓰게 되요.
윤광열위원  일반적으로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분은 얼마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박석철  15만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걸로 하는 것으로 해요.
김숙배위원  아니지. 화분을 놓지 말라는 얘기지. 너무 많아요. 휴지통은 얼마입니까? 분당에 현재 휴지통이 없죠?
최유석위원  위원님. 휴지통이 있으면 거기가 무단투기지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휴지통도 안 놓는 것도 좋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휴지통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화분을 놓을 수 있는 데다 1년초 이런 것을 식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1년초는 다음에 다시 준비해 드릴테니까,
김숙배위원  삭감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색다르게 해보려고. 삼성플라자하고 거기 동네가 지저분해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하면서 쓰레기 겸용으로 하면서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디자인 심의를 받을 거예요.
최유석위원  디자인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왔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니, 디자인을 여러 가지 봐야죠.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러니까 계획이죠. 해주세요. 이것은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요. 디자인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김숙배위원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 그렇게 다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축구공 화분을 치운다고 하신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축구공 화분을 치우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체라는 의미는 뭡니까? 교체라는 것은 있던 것을 치우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을 교체하는 것이죠.
김미희위원  화분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분당구청장 이상철  삼성물산 본사가 분당으로 오는 바람에 대로변에는 축구공 화분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 내에는 없고 쓰레기통이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중심센터 도시 내에 놓을 계획입니다.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시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통을 놔두면 거기가 집단 투기지역이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래서도 꽃도 같이 놓으려고 그래요.
최유석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개에 6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단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위원장 이수영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장 조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고 바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을 다룰 때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감사 때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 보유 여부를 제가 자료 신청해서 받아 보니까 중원구는 거의 전부의 경로당이 체력단련기구가 있는데 수정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비교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체력단련기구를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부다 했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기구가 잘 사용이 되려면 노인들께서 자기 나이와 체력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한 번씩 가서 사용법이라든가 자신에 맞는 운동량 정하는 것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요즘에 보면 건강에 맞게 운동량을 정해주는 전문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강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런 체력단련기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태평동 지역에는 정식 경로식당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저희가 신규로 예산은 한 군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가 없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태평동성당은 성당측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구에서 물어만 보고 가서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거기서는 지난번에 물었을 때 구에서 전체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만 거기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경로식당이 만약에 태평1, 2, 3, 4동 중에 어느 중심부에 적당한 장소를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중심부에, 태평동 노인들께서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에 물색을 해서 새로 경로식당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페이지에 경로식당에 취사원 인건비 나와있는데 내가 중원구에서도 똑같이 물어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의 영양을 위해서라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75만원인데 그러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영양사 그런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뽑아놔야 되요. 그냥 하듯이 식단을 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구사회경제담당 박찬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0인 이상 되는 무료경로식당은 영양사 내지 조리사가 한 분씩 다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있어요? 아까 중원구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담당 박찬순  지금 현재 저희 수정구 관내에는 다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있다면 다행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주부들이 와서 자원봉사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줄 바에는 꼭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고.
○수정구사회경제담당 박찬순  예,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2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3억 9,524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영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본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본 위원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주민자치 동별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관계를 타 시·군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는 위원장님이 해주신 부분에서 시의원한테 의견을 듣는 게 일반 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듣는다는 문항이 제가 처음 받아들이는 문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질문했는데 담당자가 안 계셔서 답변은 못 받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신다면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시의회에 꼭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시의원을 넣는 것을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게 법무계, 검토 실무부서 하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에요.
신현갑위원  일단 넣고 불편하면 그때 가서 빼요.
○위원장 이수영  강제성은 아니니까 좋은 측면에서,
신현갑위원  몇 군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이 각 지역 조례상에 총괄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기타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그 내용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별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목욕탕하고 부설주차장은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정해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설이용료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이 명칭관계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일반시설 이용료가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일반시설 이용료라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그 위에 3대 독서실, 공부방 있잖아요. 사용료를 그 전에 일반시설 비용에 60% 이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한 것인데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호화롭지 않고 대중이 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넣을까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조례로 명시해 놓기 때문에 일반시설 이용료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반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을,
○위원장 이수영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우리 해당 성남시 지역에서 제일 저렴한, 실례를 목욕탕 요금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되지.
신현갑위원  그런데 여기다 60%라고 그러면 운영도 좀 해야지 60%가지고 되겠어요? 일반시설 이용료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김미희위원  일반시설 목욕탕 이용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 이용료가 자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자율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마다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틀리긴 틀렸지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지역의 실제 물가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동네마다 받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목욕탕에 평균 받는 요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명칭에서 시중 요금 이렇게 명칭 부여하기가 용어를 복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시설 이용료라고 나와있는데 용어상에 일반시설 이용료라는 기준이 나와있으면 되는데 그 기준 용어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시중요금이라고 조례상에 넣기도 애매하고 밑에 부설주차장같은 것은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세부적으로,
이계남위원  운영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목욕탕 같은 예는 노인 전용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른 내용 관계는 저희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종전에 개정된 내용도 나와있는데 여기가 일반시설 이용료라는 기준이 뜻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상에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시설 이용료라는 그 명칭을,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일단 이대로 해보고 나중에 안 맞으면 개정해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고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일반 사용이라는,
없으시면,
이계남위원  이대로 하고 다음에,
신현갑위원  일단 한번 해봐요.
○위원장 이수영  일반시설 이용 외에 다른 용어가 좋은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만 적용하시면 되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부설주차장에 일반시설이라는 게 민간주차장인지 공영주차장인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공영주차장은 등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시설 괄호 치고 공영주차장 할까요?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이대로 둬요.
김미희위원  다르다면 아마 지금 부설주차장 있는 곳이 대학교하고 병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의 부설주차장 이용료를 계산해서 거기에,
신현갑위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개정해요.
○위원장 이수영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소속 위원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라며, 4월 16일 화요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4월 17일 수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경제담당  박찬순
  중원구녀성복지담당  남주숙
  분당구청소행정담당  박석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