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1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세기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서 자료를 해드린 게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 내역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위탁 아니면 단체보조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05페이지에 우리가 기정 7,3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도에서 내려올 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변경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심부름센터 운영비, 민원상담센터 운영비 그러는데, 당년도에 예산을 할 때 집행하기 전에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단체보조금으로 줘야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국·도비 내시 해가지고 됐다는데, 이것이 상대원1동에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두일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이 온수 배관공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남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첫번째 105페이지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라면 맹인 주축으로 도에서 작년 12월 13일에 차량구입을 해줬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한 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 민원상담 지체장애인협회는 금년 6월경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그 밑에 것은요? 언제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거기 예산설명서 4페이지 우측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소망재활원, 가나안복지사업, 예가원이라는 그게 장애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명이 장애인복지재단인데 이것이 지은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온수배관 교체해서 금년 초에 국·도비에 대한 기능보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 맞춰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줘야 국비가 나와서 국비가 시달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에서 내시됐다고 그래가지고 성남시에서 그것을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번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년 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전에 벌써 온수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노후가 됐다거나 공사를 잘못 한 부분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관공서에 있는 모든 복지건물이 4년이 됐는데 이것을 벌써, 온수배관공사를 도에서 돈을 일부 대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대라? 이런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온수배관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이것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시설에서 원해서 다 사진 찍고 내용증명 다 붙여서 보내서 검증받은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김두일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비라든가 민원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도비로 차량을 구입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를 시비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차량구입비는 얼마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도비가 1,478만원 정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도비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시에서 운행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2,000만원씩 1,250만원씩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도에서는 차 한 대 사주는 데 1,400만원 주고 나서 나머지 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모든 게 이런 방식으로 되면 어떻게 시에서 감당하려고, 이것이 도에서 예산 편성될 때 어떤 의도로,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해서 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도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차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유석위원 물론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관행을, 무조건 도비에서 물품구입만 해주고 시로 내려보내게 되면 시에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차 1,400만원짜리 사주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내려올 때는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전 시·군에 같이 일괄해서 경기도에서,
○최유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감사 때도 그렇고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예가원 있는 데서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보조받는 것이 있는데, 예가원이라는 데가 등록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등록이 됐습니다.
○최유석위원 예가원에 대한 현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을 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아인협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화통역센터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여태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수화교실을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운영비로 해가지고 다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농아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로 해서 도비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해서 전 시·군이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농아들은 복지차원에서, 지금 시의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농아인에게 편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더 해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도가 더 플러스해서 통역사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겠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목욕탕 용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용률도 적은 목욕탕을 개조해서 복지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 대안으로서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아 조기교육실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장애아 조기교육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일반 장애아들이 중고등학생 이상 나이가 들어서 특수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니면 지금 우리 일반 조기교육하고 마찬가지로 덜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한번, 어린 장애아들을 기준으로 일찍 교육을 시켜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장애아교육기관이면 영·유아서부터 지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나게 조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난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일반적인 개념이 일찍 시키는 그런 교육시스템 자체를 조기교육이라고 붙이니까 그런 타이틀로서 사업명을 붙인 겁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건립비가 있는데, 여기 금광동에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여기 본관은 이해를 하는데 길 건너편에 별관이 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별관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상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본관만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별관이 건물은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해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최유석위원 내 얘기는 하는 김에 해야지 왜 하고 또 있다 또 하고 그러느냐는 거지요. 하는 김에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예산 책정 받아서 같이 하지 왜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것을 왜 빠뜨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를 가보셔서, 거기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숙배위원 9쪽에 우리 최유석 위원님 질문한 데에 덧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변경. 한솔 청솔은 들어왔는데 왜 중탑은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청솔 한솔은 2000년도부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 건물이 주택공사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탑은 요새 얼마 전에 늦게 올라와서 이것은 별도 예산,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안 1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망재활원의 담장보수공사라고 있는데,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데, 그 축대가 담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축대까지 보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축대 및 담장 이렇게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데 담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시설로 판단돼서,
○윤광열위원 지금 ㎡당 예산이 42만 2,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담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만약에 축대가 아니라고 하면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중앙병원 위쪽에 보면 도로 옆에 높게 쌓여진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축대도 똑같이 45m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설명서를 축대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축대까지 표기를 해야지 예산이 이해가 갈 테니까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열린 화장실 만들기 자활민간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7,000만원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박광봉위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게 월드컵 대비해서 상가주변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기존 시가지의 대로변에 있는 일반 개인건물 내의 화장실을 청소를 해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오픈되는 것,
○박광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층이나 대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잠궈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열쇠로 지금과 같이 잠궈놓으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잠궈놓지 못 하게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숙배위원 화장실에 덧붙여서 한 마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실 쓰는 게 아직도 너무 질서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어느 백화점에서 화장실마다 아주 예쁘게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한줄로서기'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한 줄로 서서 들어가는데, 문 앞에 가서 두들기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예쁘게 해서 안내문을 싹 써 붙이고 거기 입구에 발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줄을 서게 되요. 화장실만 우리가 아름답게 개선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양일위원 있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홍양일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10억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2002년부터 1년씩 2004년까지 10억씩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으로서 조례에 정하는 내용,
○홍양일위원 이게 추경에 할 내용이냐고.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례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될 부분인데. 그리고 그냥 사용에 대한 부분은 거꾸로 올라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릴 테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조항이 아니예요, 이런 기금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금년 1월 4일에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1월 4일에 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예산확보라고 그러는 부분은, 본예산은 언제부터 집행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조례는 언제 만들었어요? 1월 4일에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 1월 4일에 공포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 만든 게 언제냐고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작년 12월 정례회 때,
○홍양일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성립된 조례다 그런 얘기야. 공포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1월 4일에 공포날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추경에다 올리면 안 되요.
두번째 아까 전 과장님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원복지회관에 목욕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 장사가 됩니까? 시 보조를 얼마를 주는 것으로 위탁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은 공공요금의 80%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0%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공공요금도 20%이고 기타경비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관련자료 9페이지를 보면 임대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은 이러한 연령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 목욕탕 뜯어내서 다른 것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 이 연령제한도 없는 것이. 또 한 쪽에 상대원 얘기는 60세 이상의 특정 노인을, 경로를 위한 목욕탕이에요. 이것 운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신들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9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내 목욕탕은 시설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나' 여기도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변경키로' 말이 안 돼.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지 않아요? 다수를 위한 목욕탕도, 저렴하게 공급되는 복지관 내 목욕탕이 사실상의 이용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원복지관도 공공요금의 80%만 해가지고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밖으로 선전하기만 바빠서 그러면 안 되요. "우리 경로우대사상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우리는 성남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쓴다, 공짜 목욕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면 거의 공짜로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이용요금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용요금은 지금 60% 이내에서 받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현 시가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주변에서 이용하시겠지요. 여기에서 멀리 가시지 않겠지요, 교통비도 있고.
○홍양일위원 상대원2동에 60세 이상 노인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자기 집에서 목욕 못 하는 사람이나 여기 갈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것도 한 1,000원 싸다고. 이것이 유지 관리되겠느냐고. 하나는 연령제한 없는 데도 안 된다고 뜯어고친다고 올라왔다고. 그 얘기는, 안 맞는 정책을 한 군데서 경험을 했는데 왜 다른 데도 똑같이 자꾸만 벌리기만 하느냐고. 이것은 선전을 위한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봐요. 상대원2동의 노인네들이, 상대원1동이나 기타의 지역에서 거기까지 목욕탕 1,000원 싸다고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60세 이하 이용도 불가능해. 그렇지요?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지킬지도 모르지만. 당신네들 그것 위탁 주고 난 다음에 동네의 어린애들이 와서 물장난을 쳐도 당신들 간섭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명분만 이렇게 내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행해 봐서 잘못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똑같은 것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처음에,
○홍양일위원 상대원2동의 사회복지회관은 다시 검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또 은행2동 제3복지관은 뭐예요? 은행2동에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세 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제 네 개 지어서 하나 경로당을 별로도 짓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경로당만 짓는,
○홍양일위원 글쎄, 은행2동 아파트 단지 있는 데는 아파트 경로당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시영아파트 들어가면서 어린이들의 수효가 급증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홍양일위원 시영아파트든 민영아파트든 다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거기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왜 시가 거기에다 경로당을 또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같이 건물이 붙어있는 부분에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가 시영이 들어가면 시영아파트 건립자가 지어야 마땅한 일이야, 시영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회관 같은 부지 안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좁기 때문에 경로당을 그 부지옆에 바로 건물하고 붙여서 같이 경로당만 하나 더 짓는 거예요, 붙여서.
○홍양일위원 지금 이것은 주택단지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주택단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빈터는 무슨 용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같이 지금 복지회관 건물 부지로,
○홍양일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15쪽에 경로당 비품구입 있지요. 거기에 보면 냉장고 TV .......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로당 이런 데는 전부 다 후원 받아서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쓰던 것을 갖다가 쓰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분당지역도 그렇고요. 이것을 해주려면 일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와서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신청만 해주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신규로 건물이 준공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에 들어갈 새로운 비품들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 아파트 단지는 시에서 지어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해서 TV나 냉장고를 해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넘어도.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은 아니라도 비품은 사줘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낡아서 주민들 쓰던 것 주워다 써야 되고 이렇게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은 전부 이렇게 사다 줘야 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로당을 짓고 나면 구에서 관리하는데요, 구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경로당 개선사항은 노인 정책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체력단련기, 노인들 물론 체력단련은 해야 되지만 과연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경로당에 가보면 70 전에는 경로당을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전부 70 이상 80, 90된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들이 과연 체력단련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상대원 사기막골 보통골 이런 데는 60대도 "내가 노인이다"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죽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 체력단련기 런닝머신을 걸을 수 있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나는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아까 우리 홍양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시적인 행동 같아요. 여기 냉장고 TV 이런 것이야 여태까지 해줬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해줄 계획이라니까 상관하지 않겠지만 체력단련기 세 건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경로당에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이런 런닝머신이 있어야 어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체력단련실도 해가지고 ....... 신축건물이에요, 위원님.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건물에는 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70 넘어서 80, 90된 분들이 런닝머신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여기를 가지,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 숫자는 적어요, 이것을 다시 새로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노인회에서 건의가 수차 들어오고, 구에서도 사주고 있더라고요. 1개 구에 한 7, 8개소는 금년도 예산에 서서 사주고 있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냉장고다 TV다 하는 것은 분당의 경로당에는 하나도 안 사주고 수정 중원만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분당의 경로당은 당신네들이 지어준 경로당도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신현갑위원 해줘요, 해줘. 왜 안 해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의뢰를 많이 받아서 저희 동에는 다 넣었는데 새로 생긴 데 안 해주면 노인들이 질투를 해요.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위원 과장님! 우리 상대원2동 복지회관 문제가 말썽이 돼서, 또 우리 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도 동감이에요. 운영비에 대해서 20%라는 것은 기 저도 협약서를 봐서 아는데,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들만 수용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협약을 했는데, 60세 이상의 노인만 해가지고 거기 목욕탕 수입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깊이 개입은 안 했는데, 괜히 그것 잘못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것은 하여튼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노인들이 불편해서 복지회관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목욕탕에 만원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노인으로만 한정해서 하면 시민들도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도 않아요.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12쪽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열린 화장실 만들기, 위탁을 주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하기 위해서 위탁이 되는 겁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깨여서 화장실 전부 다 개방합니다. 화장실도 업주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다들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대로 중앙로 수정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막연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 7,000만원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소당 1,000만원씩 20개소를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20개소라면 노후된 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20개소 해서 2억원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있는 어린이용 유아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기타 사설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에 맞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지금 어린이집만 있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나머지 스물다섯 군데 정도는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화장실 교체공사비는 여성복지과에서도 여러 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화장실 보수공사라는 것은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보수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00만원씩 20군데를 일괄적으로 책정한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24개소 중에 하대원동 고등동 중동제2 상대원제2, 4개소를 제외하고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오래됐고 아이들 색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아이들 색채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10년 된 곳이라든가 5년 된 곳이라든가 3년 된 곳이라든가 이렇게 근거 있게 해야지, 아니, 멀쩡한 집이나 헌 집이나 1,000만원씩 똑같이 들여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을 설계하다보면 6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유석위원 그것 대답 잘 하셨습니다. 6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4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000만원이 드는데, 제가 담당공무원들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가장 맹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봐가지고, 진짜 이런 얘기는 뭣하지만 '좋은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은 어떻게 노후됐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서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구체화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요구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번에는 삭감을 요청하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이번 회기에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두일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의 화장실 위생기구 개선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여러 군데를 봤는데 좌변기 수세식이 어린이용이 아니고 어른용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보니까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위생기구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보겠는데요, 지금 화장실을 점검하고 이것을 고치는 데 얼마나 들 것인가 이 견적을 누가 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직접 저희들이 사업시행 들어가면 가서 재가지고 설계도 하고 입찰도 하고 다 해야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스무 군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견적을 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지조사를 하시고 예상되는 설계금액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에다 통보를 하시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회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시에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회시내용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주신다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더 요구한 게 있는데 안 됐다든가 이런 것도 점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상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일단은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요?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여성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어린이집 화장실은 전부 다 어린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짝 그런 게 다 고장이 났어요.
○최유석위원 아니, 어린이용으로 다 되어 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돼 있어요? 어린이용으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아니, 다 어른용으로 되어 있지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른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깨끗한 화장실 콘테스트를 하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신현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을 아마 세운 것 같은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 최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삭감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을 저희가 월드컵 기간만 하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화장실 신청을 받아서 오픈시킨 화장실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그 분들도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요, 이 화장실 자활민간위탁사업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몽운동을 한다면 몰라도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수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1페이지 깨끗하고 열린 화장실 만들기 자활민간위탁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박광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지저분하고 화장실 변기가 깨진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설 보수해 주고 청소를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우리 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두일 박광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최유석위원 예.
○간사 김두일 다른 분들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16페이지.
○김철홍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앞에 사회복지과에 나와 있는 것은 질의를 다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나눠주신 설명자료에서는 49쪽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51쪽, 맨 뒷 페이지인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융자사업비를 좀 늘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융자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죄송하지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따로 드릴게요. 작년도에 세입결산이 7억 6,900만원에서 세출 나간 돈이 4억 5,400 나갔습니다. 그래서 3억 1,500인데, 이것이 결산 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산한 결과를 3억 6,000을 넘겨서 세입에 따른 세출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116명,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생활안정자금은 남기지 않고 융자를 다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데 그것이 일반융자를 받고 할 때 자기 사정 때문에 다 가져가지 못 합니다. 연대보증도 있고 채무확정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16명이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액수로는 대략 몇 억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까, 4억 5,300.
○김미희위원 남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남은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김미희위원 전에 조례정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때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증인을 구하기가 참 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받고 싶어도 결국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보증인을 못 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증을 좀 대신 서주고 보증을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화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일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두일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자료로 갈음하고 아까 사회복지과 하듯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20페이지에 여성정책종합평가 우수단체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해서 교부금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2001년도 여성정책평가 받아서 경기도 1위,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3,000만원이 금년도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한 사업이라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 구입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옆에 것을 전부 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홍양일위원 돈 다 쓰고 나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기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해서 꼭 내려올 것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국비가 있으면 국가에 가서 예산편성을 다 받아와야 되겠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좀,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냥 다 썼다며. 그러면 국가에 가서 예산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려오는 돈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결산도 국가에 가서 하고 예산도 국가에 가서 세우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이 상금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비하고 그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안 하실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모순을 지적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내려온 것은 시비가 포함 안 된 것은 시의회에 보고 여부가 관계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선진지 여성정책 국내연수 여비요. 우리 성남시가 우수라면서요? 그런데 전국 2위인 서귀포시에 가봐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선진지 견학가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여성정책 상위권에 들은 데 일부 방문해서 저희가 참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서귀포시도 넣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홍양일위원 이것도 5월에 가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1차는 갔다왔고 2차는 다음주 18, 19, 20 출발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디? 여성단체협의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단체협의회는 아니고요, 저희 과 직원 일부하고 시청 총무과하고 3개 구청에서 여성복지계 직원들 섞어서 조를 짰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최우수단체를 가보든지 나은 데 가봐야 되는데 왜 우리보다 못한 데를 가서 견학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 가고 싶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우수단체가 2위 지역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견학을 가려면 최우수단체를 가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제주도를 선정했는데 이제,
○김철홍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1개 부문을 경진대회를 실시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2001년도에 7개 부문인데 11개 부문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추가로 네 건이 다시 추가로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11개 부문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홈패션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홈패션은 재봉틀 있잖아요. 가정에 필요한 소품 같은 것 만드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것을 장려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저번에 여성정책선진국 견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반기.
○최유석위원 글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한다는 것,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까지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제안을 해드렸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별도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거기를 간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수정하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갈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거리축제가 있는데 본 예산이 있는 것이죠? 추경에 더 추가로 해달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본예산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여성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저희 과에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최유석위원 참고로 로데오거리 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문체과 예산에 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몇 건이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까지 청소년 거리축제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 성교육 해서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최유석위원 그래서 나는 중복 예산지출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할 때 하면 되지 여성복지과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저희가 위탁해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최유석위원 항상 사업이라는 것이 나열식이고 전시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문체과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굳이 별도의 예산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나는 이 예산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거리축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22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최유석위원 다시 올라온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들이 검토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린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시 올릴 거면 우리가 심의해서 삭감을 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 이유없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때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이유없이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그럴만한 명분이 있거나 설명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다음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리는 이런 발상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삭감할 필요가 없지. 다음 추경에,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세워주시지 않으면 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갑론을박도 많았어요. 많은 상태에서 많은 위원들의 동의 하에 삭감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핫바지입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바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러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심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조 과장님이 여기서 의원 하세요.
○김숙배위원 다음에 세워주기로 하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최유석위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면서.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두일 예.
○윤광열위원 이거 보육정보센터운영비 말이죠, 인건비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그때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갑론을박 끝에 삭감을 하게 됐는지 속기록을 찾아주세요.
○김숙배위원 찾을 동안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에 청소년 성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에서 하는 문화행사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데오거리가 요새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너무 문란하고 밤이면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와 여성복지과에서 같이 성에 대한 폭넓은 이런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교사 같이 나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바로 내 지역인데 나는 해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네요.
○윤광열위원 김숙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을 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오히려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김숙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 거리를 자주 가보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하면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은 우리가 먼저 번에 해줬나?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민간행사 보조위탁 세목에서 1,000만원이 기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내용이고요, 400만원은,
○김철홍위원 다른 명목이고 여기는 405만원만 서면 된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405만 가지고 행사를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얼만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400만원.
○김철홍위원 자부담 400만원은 어떤 단체에서 내놓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김철홍위원 거기도 시에서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원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지원을 더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400만원 내놓는데 405만원 지원해서 행사가 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만 해주면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행사를 하나마나 하게 이렇게 하려면 하지말고 내년부터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라고요. 젊은애들이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플래카드나 붙이고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여성복지과 제일 처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심사위원수당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40만원.
○이계남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만원씩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각종 심사위원회수당 지급한 예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만원.
○이계남위원 각종 심사위원수당이 10만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편성지침, 강사수당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요.
○이계남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편성지침,
○이계남위원 다른 데 알아보세요.
○홍양일위원 지침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계남위원 보통 예가 통상 얼마로 지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얼마정도 지급하는지. 여성복지과에서는 10만원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도 예산 10만원 세워서,
○이계남위원 줬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여성복지과는 특별하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한두 시간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며칠을 두고 보는 것도 있고요.
○홍양일위원 조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밤 12시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이계남위원 우리 시의원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해도 얼마 줘요? 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만원 줘야 되겠네. 그것이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몇 사람이 되는지 몰라도 잘 참고해서 타 심사위원회의 기준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 내용이에요. 맞춰줘야 되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거리에 가서 강사수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5만원.
○이계남위원 돈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30만원을 주면 통상적으로 우리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통상적인 수당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주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야외에서 특별강사로 계상해서,
○이계남위원 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하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15만원 준다? 글쎄 내가 보기에는 여성복지과는 상당히 후한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됐든 다른 과나 다른 데에서 이것을 만약에 통상적인 예로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곤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명목을 다시 한다든지 해야지.
○홍양일위원 문체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문화의집에 강사수당이 스포츠댄스나 기타가 얼마 줍니까? 제일 많이 주는 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간당 2만원이고 보통 5만원.
○홍양일위원 5만원 주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또 시간이 두 시간이 되면 7만원으로 올라가죠? 5만원, 5만원이 아니고 두 시간이 되면 7만원이 된다고.
○신현갑위원 거기는 단발성 하루니까,
(장내소란)
○간사 김두일 위원님들! 이계남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니까 양해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시간당 똑같을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이것은 타 위원회나 타 강사에 대해서 예가 없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강사료가 1주일에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이 강사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강사료 받지 않고는 오지 않아요.
○김숙배위원 특별행사, 문화의 집 강사하고는 다르죠.
○이계남위원 강사료를 똑같이 생각하면 여성복지과에서 앞으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두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김철홍 위원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하고 4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간사 김두일 왜냐하면 이 예산은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405만원을 얼마나 했는지 집고 넘어가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민간에서 세목에 따라서 1,000만원이 기위 예산이 있다는 거죠.
○간사 김두일 무슨,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한마음체육대회.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입니다.
○간사 김두일 여성단체협의회로 1,000만원 나가는 그 부분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체육대회.
○간사 김두일 그 다음에 우리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22페이지 보육정보센터운영비에서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속기록을 갖고 올 동안에,
○간사 김두일 아니, 맞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는데 더 이상,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제가 보육실무담당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도원이 2002년도에 신규 채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많아지면서 그때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세목세목을 해서 잘라주시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홍양일위원 지금 속기록을 갖고 오신 거예요. 뭐예요?
○윤광열위원 아니, 설명을,
○홍양일위원 설명? 설명은 과장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해? 계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최유석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은 바로 전기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그것은 엄연히 타당한 얘깁니다. 속기록에 보면 삭감이유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속기록에 나타난 삭감이유를 보고자 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삭감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라온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우리 다루나마나야.
○김미희위원 간사님! 지금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올 동안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보육정보센터 작년에 어떻게 운영했는가 또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더 발전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 게 있으면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가능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간사 김두일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야. 또한 올릴 때 최소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지. 속기록을 보고 다시 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윤광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에 살려주기로 한 건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보완하자고 그러는 내용이 속기록에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올라온 자체에서 벌써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요청한 속기록에 차기 추경에 다루기로 했다고 그런다면 다뤄줘야 된다는 거야.
○간사 김두일 윤광열 위원님.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본 예산에,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엄 계장님.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육지도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이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꼭 있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광열 위원 질의의 맥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분이 최유석 위원이 질의하고 삭감하자고 하는 논의가 어떤 특정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삭감을 할 때 인건비 없이도 가능하느냐고 왜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당연히 본 위원회가 삭감 가능했으니까 삭감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지금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가 센터장 하나 영양사 하나, 보육지도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근하면서 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하고 있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6사람, 7사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두 사람으로 상당히 역부족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지난번에 삭감할 때,
○간사 김두일 아니, 내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때 보육소장님 이 자리에 오셨었죠?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예.
○간사 김두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전체로 했을 때 기정예산이 1,300이라고 좀 깎았을 뿐이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최유석 위원 부분이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부분이 아니라 저번에 이렇게 가결됐는데 또 왜 올렸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속기록 보고서 해요.
○김미희위원 간사님! 제가 신청한 자료는 나중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5분간 정회하고 속기록 보고 합시다.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본 결과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제1회 추경예산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 과장님. 상세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습니까? 이 시간 이전까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안 보여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집 용도변경해서 하는 것하고 같이 복합되어서,
○최유석위원 복합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상세한 마스타플랜을 보여준 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현재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날 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끝나기 전에 나는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 조 과장님.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강사비도 10만원짜리 강사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었네. 가끔은 이런 지난 것도 감안을 해서 하라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46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것은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2종합운동장 거기에 월 이용료 책정할 때 과장님 설명할 때 타 YMCA나 개인업체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요금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올렸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게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한 달 이용료라고 그때 표현을 했거든요. 한 달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수영장이 이용하는 게 3일이야. 그러면 다른 데는 한 달 내내 이용하는 요금을 가지고 여기서는 3일밖에 안 하니까 절반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엄청 비싸다는 민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보고를 안 해줬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뭔가 다시 요금관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잘 몰라서.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우리가 요금 책정할 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갖고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주시고. 나눠준 강사유인물 30페이지에 4,500만원이 국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 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유적 답사하고 현장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원에서 매년 상시적으로 해서 지역에 일반주민, 일반시민들을 모집해서 전국에 있는 유적지를 순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대개는 문화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문화원장이 자기가 인심 쓰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제주도 가니까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이런 식으로 물론 제주도도 유적지 순례니까 가봐야지.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들 위주로 하는데 나름대로 문화와 유적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인심 쓰는 양 문화원간부나 원장이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 몇몇 식솔들 데리고 인심 쓰듯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뜻을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철홍위원 금년에 제주도 가는 거 포함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는 삭감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문화원장 개인이 인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려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미 갈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 어중이떠중이 인심 쓰듯이 다 해놨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쉬고 내년도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정말 여러 사람들 모이면 거기에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유보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전부 여건이 되고 그런 자료가 의회에 올라간 이후에 승인해 줘야지 이것이 국비가 30%, 시비 70%가 나가는데 인심쓰는 문화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적지 순례는 해마다 연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낮춰서라도 행사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사랑글짓기대회하고 현장체험학습은 하시라는 거예요. 유적지순례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2,500만원인데요, 1,000만원 정도,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매년 연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차원에서 금년 한 해는 쉬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에 올리고 안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본 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 2,500만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내년부터는 자료 전부 해서 누구 인심쓰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금년에 자료 다 제시해서 하반기 추경에,
○김철홍위원 하반기 추경에 올리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시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도에서 도지사 시책 보전금으로 저희 시에 10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은 우리 일반 사립학교 말고 공립학교에는 예산이 인색한데 개인이 하는 사립학교에는 10억씩 턱턱 이 어른은 내놓으시네요. 이거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먼저는 5억이더니 이제는 10억으로 늘었어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는 10억 정도는 어디서 차입을 해서 짓고 나서 내년에 이익금으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상량식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지사님도 오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교장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예술공간으로도 최대한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총 예산은 7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설립자가 30억을 냈고요, 학교 및 동문회에서 15억, 교육부에서 12억, 경기도 교육청에서 5억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시에서 10억을 예산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글쎄 도 예산으로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우리 지역에 사립학교라도 좋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게 먼저번에 5억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10억으로 내려보냈는데 우리 시장님이 거기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에는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 요구했었어요.
○김철홍위원 예, 시비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시장님이 도에 요청을 하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몇몇분이 아마 도지사님을 찾아가 뵈었던가봐요. 도움을 청해서,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송중학교 같은 데는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연습장도 제대로 없고 장비도 야구방망이하고 옷하고 있는데 구멍이 나서 비가 줄줄 새고 이러는데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의심스러워서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지원되는 모양인데 2억 1,500.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내고등학교가 36개 학급에 1,50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거기에 4층으로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5억 3,8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3억 2,000을 확보했고요, 모자라는 40% 정도를 주로 학생을 위한 체육관입니다만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주민화합의 장, 유명인사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테니까 시에서 어렵지만 도움을 주십사,
○김철홍위원 그런 명분은 사실 아까 계원예고할 때 지역주민, 지역주민 자꾸 명분을 그렇게 찾는데 지역주민이 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가서 뭘 이용하고 하겠어요? 솔직히 그것은 하나의 명분인데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는 학교에 있는 시설이든 어쨌든지 어느 건물에 교육시설이 되면 학생이 주로 이용하든 어떤 경우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든 간에 그것은 지역체육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지원을 해주셔서 이것이 시발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예술공간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추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도록, 좋은 일인데 이것이 한 번 물꼬를 트면 전부를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 초부터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 본예산에서 하지 굳이 갑작스럽게,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나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대개 건의사항은 구두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문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문서접수가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 초부터 짓기 시작한 건물인데 자기네가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올리든가 아니면 짓기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멀쩡히 있다가 금년에도 없던 다목적체육관을 한 층 더 올리겠다고 올린 이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보조해 줄테니 해라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시의원이 가서 해줄테니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선례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요,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는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때가 돼서 급조를 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500 그것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30페이지 문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학교지원 이것이 왜 특별히 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다 세워줬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궁극적인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최유석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워줬는데 이것이 올라온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성남문화원하고 시립청소년수련관이 추가로 준문화학교로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국도비가 내려온 원인은 성남문화원과 성남시립청소년회관도 준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최유석위원 준문화학교로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서 종전에 문화예술교육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데에서도,
○최유석위원 문화예술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죠. 성남문화원과 성남시립청소년회관이요.
○최유석위원 글쎄, 성남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 했는데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가 되어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 거죠.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1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을 저희가 각 시도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유석위원 이것만 답해 주세요. 그거 선정을 시에서 해서 도로 올렸다는 겁니까, 도에서 해서 시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선정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내려보내서 시에서 예산만 한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5개 단체가 극단 동선이라고 있어요.
○최유석위원 성남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극단 동선 거기에 1,500, 방영기경기민요 거기 700, 성남발레협회, 어울리오 청소년,
○최유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선정된 5개 단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예총 9개 지구 중 8개 지구만 내시가 됐다고 했는데 누락된 한 개 지구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당초 9개 지구였었는데 하나를 도에서 빠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하나 추가가 됐어요.
○최유석위원 그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따로 없고요. 그냥 총괄적으로 9개 지구인데 8개 지구만 한다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뭐가 빠졌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총괄이죠. 총괄 9개 해줘야 되는데 8개만 예산이 섰었죠. 그러니까 장르 어디어디 하지 않고,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할당량 9개를 채워야 되는데 시에서 8개만 해서 한 개가 빠졌으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도에서 8개만 세웠었다 이거죠.
○최유석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시민회관 위탁 산출용역 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회관에 뭘 용역을 줬다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민회관이 작은정부 실현 차원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작년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주문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민회관에 전체 직원이 열세 사람이 있는데 직제를 없앴어요. 그래서 현재 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용역보고서를,
○최유석위원 분당 지역에 건립되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예술회관이요?
○최유석위원 그 회관이 건립이 되면 시민회관 여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죠.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비를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시민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시민회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을 자료를 받기 위한,
○최유석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나 주고 그것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왜냐하면 보통 회계사가 보고서를 몇 백페이지 만듭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34페이지에 수내동 테니스장 설치공사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수내동이 어디입니까? 수내동이 이제는 1동인지 2동인지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내고등학교 앞에,
○김숙배위원 거기가 몇 동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내3동이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시립묘지 있는 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그 앞에.
○김숙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지하에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성남문화원강의실 및 서고설치 한다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성남문화원에서 필요로 해서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문화원이 강의실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문화원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문화원이 상당히 잘 지어져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원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층하고 강의실이 장소가 없어서,
○이계남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성남문화원에 14개 과목의 강좌를 유치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개·보수해서 서고로 쓰고 일부는 강의실로 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시 설명드리자면 문화원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 3층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같이 쓰다 보니까 강의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 농업기술센터 지하가 비어있어요. 습기가 차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해서 문화학교도 이용하고 부족한 강의실도 확보하고요,
○이계남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항상 부족,
○이계남위원 부족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째 문화원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학교도 개설하고 있고요, 강좌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회단체보조금,
○이계남위원 체육관계자 하계수련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1,360만원인데 약 60명을 예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박 3일로 해서,
○이계남위원 2박 3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워크샵을 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22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2박 3일이니까.
○이계남위원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박 3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국민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지도자들 단합대회,
○간사 김두일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하반기에,
○이계남위원 이것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가서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이계남위원 22만원씩 2박 3일이면 상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상당히 고가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사가 80입니다. 식사비가 336만원이 되고요, 숙박비가 2박 3일로 해서 180만원, 교통비 180만원, 회의비 50만원, 강사비 40만원, 거기에 단체복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420만원, 예비비 100만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계남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박 3일간 연수를 하는 워크샵 정도의 다른 예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스스로 결정을 안 내리시면, 내가 삭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김철홍위원 좀 줄여요. 숙박비는 콘도에서 자면 싼데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000만원만 해주시지요.
○이계남위원 1,000만원 정도라도 이것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조금 아껴 써야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뭐한다고 데려다가, 시에 특별한 협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 교육시킨다고 2박 3일 워크샵을 해서 1,320만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당 22만원씩을 쓴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체육단체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있는데요, 체육회 가맹단체 27개 있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계남위원 한 500만원을 깎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한 쪽은 1,500만원인데 한 쪽은 너무 적으면요,
○이계남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만 가지고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이계남위원 320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최유석위원 이계남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두일 예.
○최유석위원 생체협에서 하계수련회 같은 것 하는데 말이지요, 생체협이라는 단체는 부대 수입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생체협 사무국장님한테서 보고 받기를 그 남는 이익금을 어디에다 쓰느냐고 했더니 이런 데다 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체협 행사면 생체협에서 자부담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 예산까지 꼭 요청해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부대사업까지 하도록 해서 수입이 남도록 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커다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까지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예산을 올려야 되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삭감하시는 데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삭감 유무를 떠나서 생체협 관계자들이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이렇게, 아니, 연수회 하계수련회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계남 위원님 질문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전체적인 공간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의 100인데요, 거기 한 20∼30%를 문화원에다 할애해서요,
○최유석위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몇번 가봤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30%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을 거의 다 문화원에서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강당은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강당을 지금, 문화원에서 부족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사무실이 코배기에 있습니까, 문화원이 코배기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농업기술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1층부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최유석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지하 개·보수 해가지고 문화원 강의실에 서고 설치' 했는데, 이것은 명분에 안 맞는 얘기예요. 문화원 강의실에 서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문화원 강의실? 지금 있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보기도 힘든데 또 거기에다 증설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게 증설이 아니고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원 건물로 아예 바꿔버리든가, 우리 과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문화원을 다른 데다, 아니 새마을회관도 새로 지어주는데 문화원을 왜 못 지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원 원사 건립을 장기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불경기에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아예 문화원을 독립시킬 생각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만큼은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을 지하에다 뭘 9,000만원씩 들여서 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당장 시급하니까요.
○최유석위원 저는 그래서 9,000만원 삭감하고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34쪽 서고에 전천후야구연습장을 5,000만원 들여서 지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야구부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서고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재작년인가요, 전국대회 나가서 4강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구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성남의 이미지를 인상시켰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수들을 연습을 시키다보니까 비올 때 못 하고 추울 때 못 하니까 전천후야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서고가 4등 한 그 전이나 그 후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고요, 40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을 1,400만원을 남기셨어요. 이 잔액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집행내역에 1,200만원이나 많이 남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미희위원 예. 남은 것은 2,352만원이네요. 이렇게 2,352만원이 남은 이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내용이 많아서,
○최유석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공부방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 기억나세요? 공부방 예산이 몇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항상 올라가면서 왜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은 아직도 20세기 공부방인데, 다른 독서실은 21세기를 걷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걸맞지도 않고 공부방 예산이 그렇게 동결되는 것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 공문도 올리고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부방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추진하셨습니까? 도에다 건의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도에 건의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방 시설이라는 게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타 사 시설, 특히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러 가면 학원에 많이 가는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미희위원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왜 이용도가 낮은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못 했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시고요, 공부방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드시고 무엇을 바라는지? 왜 공부방에 안 오게 되는지? 공부방에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에다는 공부방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추경에라도 더 내려주도록,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설비 측면이 가능하면,
○김미희위원 시설비도 될 수 있고요, 청소년공부방이 현재는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아이들 가르쳐주고 하려면 지금 공부방 1층 2층이잖아요. 1층 2층 한 군데만 있으면 한 군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최소 공부방마다 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명의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은 더 배치되어야 되거든요. 청소년지도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해서 그러한 청소년공부방을 위해서는 인건비도 더 필요하고 시설도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거나 인터넷도 깔아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시고 시에서도 예산 확보방안을 빨리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 얘기한 데 대해서 같이 한 마디 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젊은 학생들한테도 빈익빈부익부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돈은 있는데도 공부 못 해도 몸 비틀고 흔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학교는 도에서도 10억씩 퍽퍽 갖다 퍼주고 그 갈 데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는 애들 그나마 공부하겠다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는 평생 가야 쳐다도 안 보고 .......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첫번째 30페이지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적지답사 2,500만원에 대한 삭감, 32페이지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지하 개·보수 9,000만원 삭감, 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관계자 하계수련회가 있는데 이계남 위원님께서는 320만원만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이셨고 최유석 위원님께서 전액, 그 이유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삭감하고 이계남 위원님의 320만원만 삭감을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철홍위원 최유석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게 생체협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육회는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수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시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거기 수요가 엄청납니다.
저는 참고자료 34페이지에 성남서고 전천후 야구연습장 삭감, 수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금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교 교육시설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에요. 더구나 학교시설에 대한 구장투자는 도 교육청의 도예산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국장님! 각 초등학교에 체육관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아시지요? 분당에 세 개인가밖에 없고 강당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요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부 3억 2,300만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구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는 재정이 열악하든 어떡하든 학교 짓는 부분은, 학교의 건물 짓는 부분은 이 때까지 거의 다 도 교육청에서 다 해왔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교실증축 건으로 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가 감당할 부분이지 시가 선심성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례로 남겨놓으면 초등학교 체육관 지어달라고 그러면 다 지어줘야 돼. 우리 시장은 아시다시피 선거 전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요.
○홍양일위원 그렇더라도 건물투자나 구장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필요없어요.
○간사 김두일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없으면 삭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 우리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체육관에 있는 주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초청강연을 한다든가 또 생활체육교실을 연다든가 필요시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지역주민에게 연결되는,
○홍양일위원 그런 택도 아닌 얘기 그만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어차피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홍양일위원 분당 우리 동네에 분당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지었는데 단 한 푼의 시 보조를 준 적도 없어요. 이것 당연히 도비나 교육청, 도에서 다룰 부분이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물론 교육비나 도 교육청에서,
○홍양일위원 더구나 그 일부분의 그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건물을 짓는 데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체육관 다 지어달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지역주민의 활동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요,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일이야.
○간사 김두일 과장님! 이것 말고 성남초등학교에 체육관 지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안 지었지요.
○간사 김두일 거기 시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에 5억 서 있지요.
○간사 김두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데 성남시에서 돈 들어간 데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아까 신현갑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분당의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요만한 것에 땅 요만한 것 끼워서 해놔서 운동장을 없애기 전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교실증축을 했는데 햇볕 하나도 안 들어와요. 증축을 강제로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그런데 땅 한 평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는 땅을 사서라도 우리 아이들 다니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형평에 맞아야 되요. 이것은 말이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어차피 학생들도 성남시민,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래야 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근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향후,
○홍양일위원 시 재정의 범주가 우리 문화체육과장의 생각에 시 재정이 풍부해서 남아돌아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
○홍양일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 중 133쪽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중 유적지 순례비 1,500만원, 135쪽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지하 개·보수 9,000만원,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관계자 하계수련회 320만원 총 세 건 1억 82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 좀 하게 다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우리가 문화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어느 곳에 지어주기 전에는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게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9,000만원으로 어떤 공사를 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하에 비어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습기가 많이 차요. 문화원에서 서고가 부족해서 책을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습기가 차고 그래서 다 올려가지고 허공에 놔두고 있어요.
○김미희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문화원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에 습기가 차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김철홍위원 안 쓰면 그만이지.
○김미희위원 아니지요. 습기가 차지 않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간사 김두일 김미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충분한 토의가 됐었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 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라고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 시설이라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원 산하 단체에 몇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학교로 있습니다. 문화학교라는 것은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교양강좌 있지요? 그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화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문화학교에 대해서는 시의원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문화학교라는 것이 있다면 그 문화학교와 관련된 무슨 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지요. 문화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문화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강의실이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이 저렇게 누수돼서 지하실이 습기가 너무 차고 그러면 일단은 오래 두면 안 좋아요.
(장내소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원에서 다른 데 문화원을,
○간사 김두일 됐어요, 됐고.
그러면 135쪽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해주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9,000만원을 살려주자는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율해서 하세요.
○간사 김두일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135쪽 농업기술센터 지하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잘못 된 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 133쪽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중 유적지 순례비 1,500만원,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관계자 하계수련회 320만원, 총 두 건 1,82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 중 133쪽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중 유적지 순례비 1,500만원, 136쪽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관계자 하계수련회 320만원, 총 두 건 1,8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베이스캠프 유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연습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캠프 사용료가 얼마로 협상이 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캠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현갑위원 대외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우선 대외비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도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만 10불로 구두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숙박시설료만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식당이라든지 빨래하는 비용은 별도의 업자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수입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침대도 다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이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것은 전체 7,7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조례상에서 정하는 금액이 6,767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남는 비용은 저희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별 이득은 없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대구시에서는 시에서 8만불을 지원해주고 그 나라에서 반절만 내고 이런 식입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2페이지, 예산서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받읍시다.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신다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된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2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선수 훈련장 설치가 그 공사 때 아예 안 해놨던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그리고 외국의 선수단들이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통상 썼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현갑위원 제2 하키장 건립을 한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제2하키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성남동에 대원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타당성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현재 연습구장은 국제규격이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국제규격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가지고는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키장을 더 만들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다른 데서 요구해서 그렇지요. 여기만 아니면 괜찮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기에도 좀 부족하고 각종 대회 때 필요합니다. 각종 대회를 치름으로써 시민들한테 각종 이익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번에 우리 시청 소속팀이 우승한 것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춘계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소장님, 지금 운동장에 숙소가 40실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이계남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숙소에 침대 33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침대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저희가 40실 중에서 25개는 침대가 트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온돌방입니다. 선수들이 오면 침대 없는 방을 쓰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돌방에서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와서 보고 전체 침대를 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도 고려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침대를 임대하는 데도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2m짜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사람들은 키가 커서.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5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세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입니다.
우선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집진기 잔재물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 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분기별로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분기마다 그렇게 휠터에 잔재물이 많이 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오래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휠터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1,327만 5,000원이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1년에 3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화장로가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반자동으로 6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은 반자동인데 자동으로 구입하려다보니까 대당 9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동은 완전 오토매틱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예, 그렇습니다. 제작 구입입니다.
○윤광열위원 반자동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약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자동 나머지도 150만원만 투입하면 완전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새로 제작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자동화하면 화장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고를 덜지 않느냐,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인증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조달청 구입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먼저번에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산 것은 이것보다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요?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이번에 조달청 구입단가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살 것이라면 신규로 다 바꿀 때 하셨어야지 좀 그러네요. 예산 절약상 같이 구입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리고 인증기 관계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가, 지난 본예산에 전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인증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증기를 구입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증기를 구입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언제까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기간은 없고 보류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몇 년 갈 것입니까? 그때 필요성을 다 인식하면서 예산 부분을 얘기했더니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인증기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인증기를 사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인증기를 사야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민간위탁 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완전 구조조정이 되어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그러면 인증기 사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안 가는 것이지요? 1, 2년 이상 민간위탁을 안 가야지. 그러면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지금 매점과 식당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15년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 현재로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0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무료치과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국비로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75세 이상 영세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요즘 영세민이란 말은 없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노인 중에서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7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그 전에 했던 것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동에서 저소득자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13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저희 보건소장님이 신규 소장 교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셔서 보건행정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저희도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계장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1억 169만 6,000원 예산에다가 반환금이 5,084만 9,000원인데 어디에 사용하고 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남았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작년부터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되어서 저희가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귀난치성질환은 저희가 일반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하고 별도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저희가 해주고 있었는데 환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초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서 내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발생했던 것과 그 내용을 다 소화를 시켰고,
○윤광열위원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보건소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라는 것은 근육병, 만성신부전 투석환자하고 혈우병하고 베체트병 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치료하기 어려운 병인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도비로 보조가 되어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반액 정도가 남았다면 홍보가 부족된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럽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에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인데.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저희가 1차적으로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지금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서 괄호를 치고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올해 정부에서 내려준 것인데 일반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 저희 시·군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 내용이 되겠는데 병원에서 하게 되면 보통 4∼5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측하고 협조해서 재료를 사서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97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재료비가 4,000원씩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신구대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재료를 사주면 그쪽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주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이런 것은 상관 없고요?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입니다.
○김미희위원 90몇 명이란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역산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정부에서 내시를 해줄 때 숫자를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임의대로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반환금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그것은 수정구보건소 관할인데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변경되어서 반환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수정구보건소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신현갑위원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중원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중원에서 처리하고 수정구 관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것 같고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이것도 대상자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대상자를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쉽게 말해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암 검진이야 구민들에게 다 홍보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이 사항도 저소득층에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리고 3개 보건소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 중에 저소득이란 용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용어의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사람하고, 옛날 같으면 영세민 2종 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작년에 혜택을 받았다가 못 받은 사람 등 관할 동장이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2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액이 29억 3,008만 2,000원에서 2.3%에 해당되는 6,833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9,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앞으로의 보건사업 때문에 지역보건중장기의료계획수립심의위원회 수당이 8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 의료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치료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좀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방문치료 이런 쪽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약자들은 보건소까지 올 수 있는 기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보건계획 수립 중에서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지역이 전에 없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기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서 예방계획을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비인가사회복지시설하고 무슨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2002년도에 다르게 활동을 하시게 일반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을 좀 하시지요. 지난번에 의사회 회장님도 만나서 말씀드렸고 약사회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같이 협조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소장님이 주관하셔서 추진해 보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한세기○기타참석인 문화담당 김학봉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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