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2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성남시의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3월 20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된 박제덕 환경녹지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 예산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심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6페이지 다목적방제차가 지금 성남시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산불진화 방제차량과 약품,
○최유석위원 산불진화차량입니까, 진화방제차량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산림담당 안영학입니다.
저희가 전체 종합 방제차량이 7대가 있는데 봄철에는 산불진화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2㎞까지는 산불진화가 가능합니다. 호스 길이 때문에.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산불 났을 때는 좋습니다. 명칭이 다목적방제차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는 것입니다.
○산림담당 안영학 5월부터 10월까지는 산림 해충방제용으로 약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갈수기 때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가로화단에 물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물을 다 주던데 여기서 방제차 가지고도 물을 줍니까? 왜냐하면 이 차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해서 그래요. 시내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산림담당 안영학 저희가 조경이나 여러 가지 녹화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물을 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목재 파쇄기가 각 구청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목재 파쇄기는 구청까지 합쳐서 2대가 있고 톱밥제조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수정구청 양묘장에는 톱밥제조기가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송 양묘장에 파쇄기 한 대가 있고 분당구청에 파쇄기 한 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인부들은 일용직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일용직인데 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인부들을 활용해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숲 가꾸기 시범학교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각 구에 하나씩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혜은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학교인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학교에 공간이 있다고 거기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본예산 외에 다른 사업이지요?
○녹지담당 박충배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를 운영하는 인부임을 여기 지금 더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 뜻이 여기 나온 대로 사람 한 명을 쓸 것을 세 명을 쓰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세 명이라고 써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안영학 그것은 금년도에 푸사리움병이 나서 간벌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두 명을 추가로 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기계가 각각 다른 곳에 있는데 한 명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일을 시켰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한 명이 있을 때는 힘들었지요. 한 명이 파쇄기 작업도 하면서 움직이다보니까 힘들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양도 많아졌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자활사업 중에 톱밥제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생계보조비를 지급 받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자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자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마침 톱밥제조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셔도 민간에서 하는 그런 자활사업에 이것을 하도록 해주시면 그쪽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시더라도 다음 번에는 올해 중에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서 하반기에는 또 이런 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쪽으로 일을 돌렸으면 싶거든요.
○산림담당 안영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아보시고 다음에 만일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 안영학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예산 관계 질문은 아니고,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계장님 계십니까? 방음벽 하자 아직 처리 안 되었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삼평동에 말 많은 곳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젊은 과장님이 거기를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전에 실무를 봤었지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여기서 조치를 하면 그 공장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과장이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 봐주려고 손을 안 대고 지역주민들이 소송 당하는 것은, 내가 시의원 두번째 하면서 7∼8년 동안을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그것도 안 되요. 그것 환경녹지과에서 조치하면 그 사람들 못 한다며. 그 사람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과장이 답변해서, "당신 하여간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조치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관두고 어물어물 하니까 얘기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돌을 점점 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대책 강구가 아니라, 내가 시정질문을 이번에 또 할 것이니까 잘 연구해서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물을 거니까 답변을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0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율동공원 미니랜드 조성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성남발전연구소에 율동공원 미니랜드와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 사항이라 잘 모르겠고요, 그 용역의 내용은 미니랜드를 개발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성립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성남발전연구소 기금으로 해서 기획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 누가 알아보고 와서 답변하세요. 거기에 무슨 기금이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개발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머지는 오셔서 답변하면 들을게요.
○간사 김두일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미니랜드에 대해서 도면 좀 갖다놓고 자료 올 때까지 하나 묻겠습니다. 성남시 공원조성 정책 방향 용역이라고 했는데 공원에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홍양일 위원님이 위원이십니다.
○최유석위원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은 되어야지 왜 한 분입니까? 그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전체가 열세 분인데요, 부시장이 위원장님이시고 공무원으로는 저희 소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시의원으로는 홍양일 의원님이 들어오셨고요, 나머지 여덟 분은 교수가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시의원에서 한 분 더 위촉했으면 좋겠구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재직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도 법적으로 20%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도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두 분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30%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0%입니까?
○최유석위원 공원관리 부분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공원관리라든가 공원에 대한 정책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타시·군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부천과 안양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가 거기에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공원의 관리하는 면적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약 7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손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안양은 어린이공원은 개인에게 위탁을 주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또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매년 하든지 또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봤을 때 주로 건의되는 내용이, 성남에 121개 공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관리 및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전체 성남을 보았을 때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주민이 얘기했다고 게이트볼장 해주고 배드민턴장을 해줄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보았을 때 이 공원은 어떻게 개발해야 미래에 맞는 공원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이 여기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요청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직 안 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미니랜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말고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미니랜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미니랜드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도 2회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와도 이것을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간담회도 제가 알기로는 2∼3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얘기 나온 것이 그렇다면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은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미니랜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의 내용이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도시개발과에서 쓰기 위해서 아마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과가 되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경원대학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출연금이란 것이 1억원을 출연했으면 원금을 써버리는 것인가요? 우리 기금처럼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알기로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1억원을 가지고 올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하는 계획이 심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 사업계획 중의 하나가 미니랜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자라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기금을 따로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금이 아니라고요.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사업자가 공모되고 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되었다고 할 때 A라는 사업자가 우리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법적 사무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주면 A라는 회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해온다 이 말이지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은 그 사람들한테 1억을 다시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성남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환경·교통영향평가가 전번부터 말은 계속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지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그것은 가만히 보면 작년 말부터 율동공원 미니랜드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과로 왔다갔다하면서 사업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떳떳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수면 밑으로 숨어서 일이 진행된다 이런 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이 생기고, 예를 들면 성남발전연구소라는 단체를 통해서 경원대학교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주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와서 공원관리과에서 조성 용역비 예산이 올라오고, 상당히 산만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산만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셨던 은밀하게 한다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성남시 소회의실에서 시청 내에서 환경단체를 다들 불러 모셔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2회 가졌습니다.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최유석위원 잠깐만요. 환경단체요? 어떠어떠한 단체가 참석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또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이 일의 추진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계획의 입안이나 진행은 도시개발 차원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가 되어서 키를 잡아서 진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지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지 사업에 들어갈 때는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기 용역비가 계상된 이 금액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의 질문을 들어보고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김미희위원 공개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관계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2개가 있거든요. 녹색연합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어쨌든 그 단체들도 물론 단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서 발언들을 했던 그런 단체가 선정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시에서 그냥 금액만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면 금액을 무조건 싸게 내는 데가 임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어떻게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간 환경단체에 기관 추천을 의뢰한다거나 또는 선정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해서 이러한 환경·교통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좋으신 말씀이고요, 첫번째 모든 용역이나 공사는 대원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녹지나 환경단체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같이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그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참여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일정 부분은 아마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환경단체 특히 그러한 민간 환경단체 중에서 그동안 권위가 인정되는 단체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의하시고 용역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미니랜드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계세요. 소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의회가 먼저인지 다른 단체가 먼저인지 나는 도대체가 갈피를 못 잡겠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이 오거든 질의하기로 하고, 박 과장님!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공원부지를 풀어서 공공기관이나 기타의 청사를 짓는 것은 박 과장, 나한테 뭐라고 했지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어요. 우리 동청사 옆에다가 짓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여기 보면 학교부지가 모자라서 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학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도시계획변경한다고. 이런 것은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건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는 왔었습니다. 저희는 공원이 결정된 당초의 취지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데 학교부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움직이는 부서에서 검토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만 그러한 변경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 여타 나머지 공원의 이용 측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홍양일위원 단 몇 평도 아니고 약 5,000평 가까이 되는데, 대원근린공원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하대원쪽입니다.
○홍양일위원 5,000평씩이나 공원부지를 해서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해주고 있어요. 약 100평 200평 용도변경하는 부분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원 5,000평을 싸그리 문질러서 공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같은 조건에 위에 쓴 것을 보면, OECD 수준의 학생 수 35명 이하로 만드는데 필요한 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계획된 도시입니다. 단 한 평도 학교부지를 늘릴 곳이 없어요. 아파트 옆에 딱딱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획된 도시의 많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거꾸로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또 문화의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동사무소와 문화의집이 양쪽이 다 병신이 되는 과정인데, 그 공원 옆에 공중화장실 자리 100평 용도변경 해달라고 해도 당신들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선거 전에 학교 건 이것 하는 것은 용도변경을 5,000평씩 해 제낀다고. 공원관리과장으로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타당성 있게 응해주었느냐는 얘기야. 당신이 협조를 안 했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도시과든 어디든 당신 협의가 들어와서 얘기가 있었던 일일 거라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얘, 협의는 해주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의 몇%를 분당이 점유하고 있는데 분당의 학교들은 자꾸만 조건들이 열악해 가고 성남은 그 재산을 학교부지로 전용하면서까지도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정도라면 모르는데. 그놈의 땅 100평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짓자고 하는데는 가만히 있고. 한번도 무슨 트라이를 해서 하다가 이것이 막혀서 안 됩니다 하면 몰라요. 시도조차도 안 해줘요. 야당 의원이 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 100평이 작아서 1,000평을 달랄 것을 100평을 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학교부지가 변경 결정되는 곳은 성호시장에서 하대원으로 넘어가다보면 지금 중동터널 뚫린 데,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은 공원 어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당신 얘기에, 공원과의 얘기나 또는 녹지관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원은 마치 언터처블식의, 말하자면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댈 수도 없다, 도의 허가도 얻어야 된다 이런 갖은 핑계로 단 한 평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은 아파트단지 내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동사무소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허물고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린공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인 데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공중화장실 있는 자리에 늘려달라는 것은 꼼짝달싹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 내가 여기 대원근린공원에 5,000평이 쓸모가 있는 땅인데 왜 이것을 내줬느냐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당신은 공원관리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협의에 응하면서 당신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한 번도 시도도 안 해주신다 이런 얘기야.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동사무소 청사 문제는 제가,
○홍양일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안 들어와도 다음에라도 어떤 사람이 시의원 들어와도 또 얘기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기능도 안 되고 문화의집 기능도 안 되요. 그런 부분을 옆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당신이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일이 안 되요. 협의라도, 공문 좀 띄워보고 이러는데 어디가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이라도 줘야 당신이 노력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식의 시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백현유원지 건인데, 이것을 읽어볼게요. 집행부에서 낸 제안이유입니다.
분당 택지개발 당시 백궁·정자지역 내 쇼핑단지와 백현유원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교통광장을 계획하였으나 백궁·정자지구 주거기능 추가 및 백현유원지 내에 계획된 실내경기장을 야탑 제2운동장에 설치하므로 백현유원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사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저희 과 의견이 아닌데요.
○홍양일위원 박 과장도 모르는 글귀가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느냐고. 백현유원지는 공원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유원지 부지는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방향은,
○홍양일위원 유원지 조성계획도 공원관리과를 넘어서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도시개발과나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홍양일위원 문제는, 당신은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모른다는 얘기고, 백현유원지 검토가 다시 된다면 적어도 공원심사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날탕으로 넘어와서, 그놈의 백현 '백'자만 나와도 당신네들 소름 안 끼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거지역 변경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백궁·정자지구 내의 주거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 변경 안 해주면 오피스텔 때문에 주거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주거인구가 줄어든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면 애당초 계획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논리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토의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아느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다시 조성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변경계획이 있다든지 그놈의 백현유원지 건은 호텔도 여러 번 지었다가 벌써 허물었을 거예요. 1급 호텔 아마 10개쯤은 벌써 들어왔을 거예요. 유원지 몇 개 들어왔고. 또 거기다가 자갈 팔아먹어서 난리 났고. 얼마만큼 더 말썽을 부리려고 하는지. 우리 박 과장은 '백현유원지' 하면 뜨끔한 것이 여러 가지일텐데 이것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이 부분 조성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회나 공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갑갑한 것이, 이번 의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세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도 몰라요. 그런 것을 여기다 써서 올라와요. 그런데 국장님 회의에서는 이런 조례안 사전 심의하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미처 챙겨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골재 문제 났던 것은 4번지고 외자유치하겠다는 것은 3번지거든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외자유치가 아니예요.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거기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주차장하고 변전소를 거기다가 세운다던데. 앞에 교통광장으로 계획된 곳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위에다가 변전시설 만들고 어쩌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는 유원지가 아닌데요.
○홍양일위원 정자동 5번지예요. 5번지 자체는 유원지가 아닌데, 이것은 백현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 건으로서 연계되어서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이 계획안이 광장 부분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글자대로라면 유원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공원관리과장은 유원지 변경계획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조차도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도로 확장 이런 것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현'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은 되었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최 국장님! 이 건 좀 챙겨주세요. 우리도 좀 알자고.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더라도 알고라도 지나가야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미니랜드 건 얘기가 나오다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1억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얘기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다가 미니랜드에 대한 공원 조성에 대한 사전 브리핑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요? 또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한 적도 있었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내가 부시장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남시 집행부가 소위 얘기하는 성남시장 이하 국장 과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서 승인을 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원래의 라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가 집행하다가 거꾸로 가요. 지금 최유석 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뭐냐, 시의회의 승인도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영향평가 받고 진행해라 그랬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그만인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조금 벙긋거리면 뒤로 물러나고 또 거기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 과장이나 도시국장이나 당신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성남시의회를 비하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했어요. 또 지적해가지고 그 건도 또 지적했어요. 시정하겠다고 해서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시민단체 이것은 지금 행정의 소스를 보면 내가 봐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먼저 물어보고 시의회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여기서 승인 나봐야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끝나. 가다가 또 옆으로 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것이냐, 시의회를 비하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락하도록 집행부는 자꾸만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 사실은 이 부분을 부시장 불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속기라도 남기고 가자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설명을 거치고도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가시적인 결과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당시에 설명회 드릴 때나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나오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본예산에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까지 두 번씩 하고 말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성남발전연구소 경원대에다 우리 성남시가 기금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 기금에서 우선 사용하자 해서 그것도 작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3월 15일날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미니랜드 개발에 따른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를 성남발전연구소의 연구의제로 하자는 것이 3월 15일날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예요. 문제는 시의회에 두 번씩이나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 누가 되었건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환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별 영향이 없겠다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또는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있었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시에서 돈을 대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때는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것이 시민단체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왕설래, 그 보고회 벌써 두 번 했지요? 시민단체하고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시민단체하고는 보고회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했고 토론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가 몇 달만에 그것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은 어떤 평가서도 나오지도 않은 단계에서 그렇게 제약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성남시가 이룰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 시에서는 좌우간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니랜드를 하겠다는 정책 결정은 기왕에 난 사항인데, 다만 교통이나 환경분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선 예산을 정책결정은 되었으니까 바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없는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성남발전연구소 연구 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현재 5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성남시의 사업이 의회에 보고된 부분하고 의회의 저항에 대한 부분하고를 우리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나 시민단체에서 하신 말씀이나 같은 종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짚고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두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번에 토론회와 설명회를 하실 때 의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되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유선방송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어요. 또 보완도 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서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말씀드릴 때도 타이틀을 설명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고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라는 타이틀로 그 당시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영향평가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고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숙배위원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먼저번에 자료도 내가 다 받았어요. 거기 위치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서 보고회 전부 다 끝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결정을 했는데 시민의 모임에서 또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당시에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하면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서현동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의 순서가 틀렸잖아요. 전혀 몰랐던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시민의 모임에 왜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합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다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이다보니까 환경쪽에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설명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들었더니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거지요.
○김숙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틀렸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보고회라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중간에, 그러면 그 쪽에서 끝까지 반대했으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 의견은 저희가 참고하느라고 한 것이고,
○김숙배위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지껏 우리한테 보고 한 마디 없었잖아요. 그것이 언제예요. 한 마디 보고없이 중간에 딴 짓하고 다닌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이후로 보고드릴 새로운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왜 그런 것은 보고를 못 해요? 그것을 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2개 업체 이상 해가지고 그것도 다 의회 거쳐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간사 김두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7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도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과장님! 28쪽의 이동용소형청소장비하고 30쪽의 이동용소형청소장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동용소형청소장비 다섯 대를 구입을 하는데 그 다섯 대에 대한 것이 28페이지에는 유지비이고,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유지비가 있고 구입비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선진국형 청소장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인지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연수선진국에 갔을 때 장비를 눈여겨본 적이 있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것인지?
○청소과장 정걸호 이 장비가 이렇게,
(사진제시)
소형장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도라든지 공원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유석위원 재설장비도 겸할 수 있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태평동 적환장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유석위원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지금 위탁업체,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시의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모든 청소차량들의 탄천 둑방길 통행 자제를 시켜달라고 의회 회기 때마다 부탁을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편도 1차선으로 시민들 주민들 산책로니까 거기에 큰 쓰레기차들이 다니지 못 하게 해달라고 아마 회기 때마다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복정동 넓은 길 놔두고 왜 사람들 다니는 길로 다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 네다섯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즉시 대행업체에 그 쪽 운행을 지양을 하도록 띄웠고 저희가 그 쪽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구체적인,
○최유석위원 경찰서하고 상관없는 게 전부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준 차량일 것 아니예요, 전부 다.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요. 그 쪽에 일방통행화를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대행업체 차량은 주로 복정동으로 많이 다니고 정화조 차량,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둑방길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정화조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화조 업체에 저희가 다시 강력하게 촉구 지시를 해서,
○최유석위원 쓰레기 적환차량도 많이 다녀요. 내가 아침에 맨날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좀 어떻게 근절좀 시켜주세요. 부탁좀 드립시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31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까지는 좋은데 노조사무실이라는 게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여기 노조사무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을,
○홍양일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설립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일용인부직도 준공무원 대우를 다 받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노조가 설립됐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노조가 설립이 됐어요. 다른 시·군은 벌써, 수원 의정부 여기 하남 다른 시·군도 전부 지금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가을에 노조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에 따른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기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성남시가 인정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인정하니까 이런 비품도 사주겠지.
○청소과장 정걸호 정식적으로 노조설립이 됐어요.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9쪽 봅시다. 맨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것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설립이 됐어요. 노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견학도 좀 시켜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금년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위로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계남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화원이 270명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전원이 가도록 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3개 구청 미화원 전부 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노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위로와 격려차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4,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위로하는 것으로, 한번씩 관광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조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지요. 노조에서 정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미화원들이 원래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선진 청소행정도 견학을 해서 더 좋은, 우리 성남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계남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행정부 애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가 민노총하고 한노총 두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은 한노총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합세하는 게 하수도 준설원하고 수로원들까지 합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복수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몇달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복수노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노총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노총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도 거부하고 민노총에서 복조노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법에 인정된 노조가 하나 있다면 어디를 달래든지 천상 달래서, 안산이나 안양같이 청소행정이 마비돼서 몇 달씩 쓰레기가 길바닥에 널려있고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세워주시면 하반기에 정해서, 그것도 공무원들 따라오지 말랍니다. 자기네끼리 간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사 김두일 하반기에 실행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가을에 실시할 겁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계획이 완전히 청소과에 세워져 있다면 앞으로 본예산에 넣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반영을 해놔야지,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추경에다 4,000만원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소신껏 말씀은 하는데, 노조에 밀려서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일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노조에 밀려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계남위원 하여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제 노조한테 만약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할 일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장 정걸호 노조에 밀려가지고 마지 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 성립이 되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양일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 성립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할 때 가는 것 아니예요. "7월은 안 돼, 8월에 가! 9월은 안 돼, 10월에 가!" 그럴 수는 없지.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노조에 밀려서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세워주시면 노조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야 되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요.
○간사 김두일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위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10월이나 11월 되어야 갈 것 같고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10월 11월이 아니고 이것을 해주시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이나 8월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분들은 휴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미화원들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처럼 정기적인 휴가가 없고, 업무가 특수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청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분들이 여름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2, 3일씩 갑니다.
○김철홍위원 여름에 휴가도 갔다 오고 선진지에도 갔다오면 중복이 되니까 내 얘기는 천상 이 분들이 10월 11월 돼야 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관계를 보면 청소가 가장 많은 때가 봄하고 가을이에요.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부터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가한 때가 여름이에요, 7, 8월경.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년 여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270명이 성남시청과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전원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전원입니다.
○김미희위원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조가 있다면 그들과도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노조가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노조가 2000년도 5월 18일자입니다.
○김미희위원 아까는 하반기라고 하셨는데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협약 체결된 것이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협약 체결되기 전에 분당구청에 청소미화원의 복무지침 같은 것 있지요? 일을 시키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당구청 미화원들에 대한 복무지침을 단체협약 만들어지기 전의 것, 그것을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노조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규약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숙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쓰레기수거통 있잖아요. 서현동 로데오거리, 지금 환경미화하고 가고 싶은 거리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삼성플라자에서 나오는 중앙로 말고 바로 양쪽 길, 학원하고 옆에 길 말이에요, 거기 쓰레기수거통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업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인지? 물론 업자가 부담을 할 것 같은데, 가고 싶은 거리의 바로 옆골목은 쓰레기장이야. 이게 말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좀 정리를 해주시라고. 업자들한테 압력을 가해서라도, 쓰레기통 50만원이면 갈잖아요. 뚜껑도 하나도 없고 더러워서 양쪽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성플라자 대로변 코너에도 수거통 뚜껑이 다 떨어지고 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내가 이것 구청에 몇번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3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3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용품 구입, 이것이 몇 개월 분이에요?
○관리과장 남철현 1년분입니다.
○이계남위원 지금이 몇 월이에요?
○관리과장 남철현 4월입니다.
○이계남위원 4월 중순 됐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기 소급해서 지급을 해버린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재료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의심이 가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것 소급해서 집행해 버리고 1년치를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관리과장 남철현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다른 항목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기 집행을 해버린 거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4개월분을 공제하고 8개월분만, 1,600만원만 계산하면 과장님 곤란하네?
○관리과장 남철현 예. 그러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할 필요없지.
장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 지불했어요. 그리고 밑에 수영장 수질검사 약품구입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선집행을 해버렸지요? 부분적으로 해버렸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4개월분을 깎으면 안 되겠네?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집행을 해버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1년치 예산이라면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이계남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 때서야 올렸으니까 그 동안에는 할 수 없어서 적당히 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4개월분을 삭감을 한다고 보면 양쪽 다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은 과장님이 내놔야 되겠네?
○관리과장 남철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청소용품 구입에 대한 앞으로 월 200만원, 이것이 그대로 소요된다고 인정은 하나 기 사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분까지 800만원은 삭감을 정식으로 동의하고, 다음에 수영장 수질관리검사 약품구입 문제도 역시 4개월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위에 보니까 청소용역 계약 시 누락된 부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청소용역이 어디랑 계약이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화성환경개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여기랑 언제 계약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1월 하순경에 해서 2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금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계약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계약 전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몇 일 동안이에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이 한 달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를 그렇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계약은 2월 1일부터 유효한 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나중에 그 계약서 좀 보여주고.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화성환경개발하고 청소용역을 계약을 했다고. 그 금액이 '만원'이면 만원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 때 재료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홍양일위원 만원이면 만원 계약을 했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만원의 계약금이 '청소용품은 제외다' 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예산에 안 들어갔다?
○관리과장 남철현 설계시에 청소용품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똑바로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계약서에 청소용품은 제외다 라고 하는 단서가 쓰여 있느냐 라고 그랬어.
○관리과장 남철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계약서 사본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이것 거짓말하시면 안 되요. 급하다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볼테니까 누구 시켜서 계약서 사본 팩스로 넣으라고 그래요. 안 가져오셨을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청소용품 제외라고 분명히 계약서에 써있다?
○관리과장 남철현 예. 그것은 제외,
○홍양일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있느냐고 그랬어.
○관리과장 남철현 설계서에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홍양일위원 설계서와 계약서하고는 별개부분 아니냐고. 내가 지금 계약서를 묻고 있는데 왜 자꾸만 설계서에 넣었다 안 넣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것을 왜 묻는지 아십니까? 청소용역이 작년 봄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신네들이 얼마에 계약했다 그러면 그 표면금액밖에 모른다고. 그 설계 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청소에 들어가는 일체가 포함됐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2,400만원 증액시키는 거예요. 본계약에 뭐가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놓고서 증액하는 거야.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된 것, 쉽게 얘기해서 사람 얘기하는데 손발 다 자르고서 얘기할 수 없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청소하는데 청소용품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청소용역비 중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었고 청소용역비 전체에서는 한 7,000만원 정도가,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얼마에 청소용역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청소용역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돈 남으니까 돌려줄게요." 하고 돌려줬어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 자꾸만 하지 말자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계약이 잘못 됐어도 계약입니다. 그 집행이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개인 돈을 당신 부인하고 나눠쓰는 게 아니야, 이게.
○관리과장 남철현 압니다.
○홍양일위원 잘못 됐다고 그래서 추경에 계약 잘못 됐다고 또 올라오는 거야. 그것도 선지출을 해놓고. 당신 조금 전에 이계남 선배 얘기하니까 "일반운영비는 공통으로 전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시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하십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아니 그것은,
○홍양일위원 당신은 청소용역 계약금액 범주 내에서밖에 지불 불가능해. 당신한테 그런 권리 준 사람이, 누가 줬어요? 그런 권리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이 주셨어요? 그러면 소장이 물어낼 일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자기가 이렇게 그냥 써서 추경에만 올려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지금 보충자료로 드린,
○홍양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이계남 선배가 마침 마지막 얘기한 부분이 1월부터 4월까지 선지급된 부분만 삭감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를 원래는 삭감해야 옳다고 하는 주장을 펴야지 옳겠습니다만 먼저 선배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그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두번째가 여성문화회관·정보센터 청소용역 동시발주로 인해서 지금 1억 8,399만 4,000원에 계약이 됐다고 그랬어요.
○관리과장 남철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은 전에는 같이 발주를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여성문화회관하고 중앙도서관 합쳐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용역비 부족분 1,700만원이 발생한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상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체 중에서 그 금액만큼을 플러스 해서 여성회관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 하고서 중앙도서관에 첨가한 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도서관이 1억 6,600 예산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1억 1,600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8,306만원이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 이것 누가 답변을 해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산편성 이전에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별도의 예산 요구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직제가 통합되면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로 예산을 합쳤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용역비가 각자 되어 있는 것을 일괄 합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료비를 왜 뺐느냐 하면, 예산이 다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뺐느냐 하면,
○홍양일위원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제가 배경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홍양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다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려면 과정설명이 필요합니다.
○홍양일위원 문제는 여성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와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잡혀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가 생각해도 이것 통합 운영을 하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합쳐가지고 있는 전체 중에서 설계할 때 재료비를 왜 뺐느냐 하면 재료비를 넣고 입찰을 보다보니까 재료비를 장난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우리가 사서 주겠다." 그래서 인건비만을 설계에 넣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없고요, 설계서에 재료비를 빼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당초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던 예산을 거기서는 통합된 나머지를 다 잘랐습니다. 삭감 시켰습니다. 뒤에 나오고, 앞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뭐냐하면 거기에 재료비를 민간위탁금 목이 다른 데서 감액을 시키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만큼을 요구했는데, 아까 왜 1년으로 썼느냐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풀로 서 있는 예산에서 부기 내역상에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만큼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센터의 소장 이하 과장 자기들 마음대로고만. 자, 청소계약을 했는데 청소용품을 자기네들 장난할까봐 소장 마음대로 그것을 빼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소장은 청소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 또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직원들이 청소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청소용품은 제외하고 발주를 한다는 것도 넌센스이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것은 분당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하고 기 청소용역을 해본 결과 저희가 업무를 처음 인수를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의견을 들은 겁니다.,그런 게 있으니까. 또 이것 입찰을 보다보면 경기도 입찰로 해서 성남 사람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이지,
○홍양일위원 경기도고 서울이고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게 된 원인도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지만 본예산에도 계약시점에 예산확보도 그 때 했어야 옳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아니지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요구는 2001년도 10월 9월쯤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가 발족한 것은 예산 요구된 이후에 직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을, 우리 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이 달라졌어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니까. 본예산에 요청한 부분은 청소용품을 포함했든지, 아니면 따로 요청을 했든지 간에, 그 때 각각이 됐든 통합해서 나중에 됐건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그 때는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여성문화회관 또는 중앙도서관이 별도라고.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상관을 안 해. 그 다음에 통합됐으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산하에 운영으로서 여성문화회관도 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지적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 때에도 별도로 청소용품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켰든 포함을 시켰든 간에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됐어야 옳다 이거예요. 일반운영비로 포함을 더 시켰든, 아니면 청소용역비 하청을 줄 때 용역비에 일괄해서 계약을 했든지 간에 다 섰어야 옳다는 얘기야. 나는 이것을 빼서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나중에라도 "아, 이것 빠졌어요. 빠졌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돈 요청 안 했어요. 이것 추경에 해주시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그런 뜻이 아닌데요,
○홍양일위원 이런 것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1,7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도대체가 민간위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부분도 누가 이것을 납득하느냐고. 두 가지 합쳐서 일괄로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센터 내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도 좋다고. 그러나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누가 봐도 증액된 것이고 누가 봐도 없었던 것이 계약금액 외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야. 잘 아시는 설계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설계부분에 이게 빠졌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만이냐 라는 얘기야. 그것은 아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홍 위원님! 고정관념을 잠깐 깨보시고,
○간사 김두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간사 김두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나 기재 착오로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삭감되어 증액 요청하였음.
○관리과장 남철현 당초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수조정상에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삭감이 안 되고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네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잘못했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하고 중원하고 혼동되어서 그랬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살려주는데 처음에 삭감되기로 한 부분은 삭감되었습니까?
○김숙배위원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하라고 하지요.
○김철홍위원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3,000만원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잘못 삭감되었다는 내용인데,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되고 이것을 살려줘야 되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지금 1억 1,600만원 삭감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남철현 보충자료를 보면 심의 의결할 때는 중앙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2,100만원을 삭감해서 5,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수조정상에서 중앙도서관에 3,000만원이 플러스되고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는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중앙도서관에 1억 6,600만원이 되고 중원에서는 1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중원 것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그러면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용품 구입 12개월 200만원씩 2,400만원인데요, 4개월 삭감 800만원하고 255페이지 재료비 중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 200만원 곱하기 10개월인데 4개월치를 삭감해서 8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관리과장 남철현 그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맨날 그 얘기예요.
○김숙배위원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 삭감을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갔다면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품을 제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계남 위원님이 이것을 삭감하자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었을 때의 얘기고.
○간사 김두일 이것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계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집행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계남 위원님은 4개월치를 삭감하자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숙배위원 여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썼어도 문제예요. 이해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 그래요.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삭감하지 맙시다.
○간사 김두일 이계남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었든 선집행하지 마세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관리과장 남철현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관리과장 남철현 자요봉사과장 김영재 분당분관장 채수상○기타참석인 녹지담당 박충배 산임담당 안영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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