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0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공원관리과 소관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가 부의한 동의안건은 올 4월 25일 개장할 양지근린공원민간위탁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수탁자는 관리공단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내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과 관리공단을 비교해 봐서 싼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금 위탁시설물의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매점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을텐데, 여기에는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편의시설은 당초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희 중앙공원에도 매점이 없듯이 1만 2,000평 되는 부지에 매점의 필요성은 없다 해서 제외가 됐고요, 샤워시설은 공원내에 시설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아직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가족단위로 놀라와서 즐기고 가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여기는 교통상 주거지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 필요성을 굉장히 주민들이 절감할텐데, 편의시설이 꼭 있어야지 없으면 주거지역까지는 한참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공원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연계해가지고 시립테니스장 뒤에 성남동중학교 쪽에서 이 공원까지 연계되는 공원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하고 있다는 답변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일단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된 다음에 이 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도 나와야지, 그런 편의시설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매점문제는 이용추세를 봐가지고 그 때 가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겠고요,
최유석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위탁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익사업이 될텐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먼저 주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위탁의 범위는 개장할 때쯤 해서 시설물을 저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 그러니까 청소하고 질서 계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중앙공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듯이 지금 신설되는 양지공원도 일정기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갖춰진 후에 위탁문제를 거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공무원의 정원은 늘릴 수가 없고요,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늘릴 수가 없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 현재 공원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면적이 당초 98년도에 공원관리과가 발족했을 때보다 인원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로 따졌을 때 거의 1,500평 정도 공원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지금 있는 공원관리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여기 늘어나는 1만 2,000평까지도 더 포함해서 관리를 한다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그 때 가서 공개입찰하면 되지요.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 부분만 추후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관계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하자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양지근린공원 처음부터의 목표가 지금 현재의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첫째는 주차장이 크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조금은 깊이 생각했다면 단차, 층고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아예 했었더라면, 참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공사하는 길에 우리가 공기를 조금 연장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길에 했더라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사용하면서 공사를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번거롭고 주민한테 피해가 많거든요. 애시당초 기본이 주차장입니다, 모든 다수인이 오는 데는. 거기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편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우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에 있으니까 시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에 대한 대처를 안 하시면 거기 이용객들한테 불만 불평, 여러 가지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주면서도 평가절하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나오니까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동장에 기본적으로 잔디구장 들어가는, 잔디구장에 차량은 안 들어가지만 개·보수 때 필요하고 또한 대다수 인원이 행사 때 출입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단축마라톤이라든지 집회장소로 쓸 때 운동장 입구가 그래도 지금의 배는 됐어야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 사용은 안 하지만 하다 못해 운동장에서 집회해서 우루루 나올 때, 또 마라톤대회 할 때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좁게 되어 있더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많은데 우선 기본적인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것도 향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관계 얘기를 하니까 지역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순환도로가 생기기 전에 구도로, 지금 경기교통 버스를 많이 주차를 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박광봉위원  순환도로하고 구도로 사이에 야산이 있지요?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약 1,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전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주차관계를 얘기를 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1,000평 정도 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앞산을 날려버리면 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박광봉위원  그것을 한번 답사를 해보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많은 대수를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지근린공원 뒤에 조성공사 하는 것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 용역하는 중에 앞산 문제를 거론시켜서 그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세요, 다방면으로.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산을 훼손 안 하고 벙커식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여간 주변환경을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현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맨홀뚜껑 같은 것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약을 비치해놨다든지 사고가 나면 저희는 무조건 119를 부릅니다. 119를 눌러보면 대개 3분 이내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겠고요,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아직 인수를 못 받았어요. 개장이 완료돼서 인수를 받는 시점에서 그 때 그 부분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안전사고가 공원에서도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왕 말끝에 한 가지 주문할게요. 구청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구청이지만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다니셨겠지만 확인 한번 하셔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잔디구장인데 잔디가 너무 고루 안 깔렸어요. 굴곡이 많은데, 분명하게 하세요. 로울러로 다지고 복토를 해서 수평을 잡아서 하시고 완벽하게 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지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