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4일(화)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계속) 3.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이순복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위원장 등 9인 발의) 7.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의원 등 14인 발의)
(13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밤낮의 기온 차가 커지는 가을을 맞아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등 4건의 심사와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21일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전일로 통합 운영하고, 23일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도 전일 통합 작성하여 2일간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현장견학 일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최만식 간사님.
○최만식위원 10일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고 11일차에 현장견학이 있는데 10일차에 11일차로 되어 있던 현장견학을 하시고 10일차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11일차로 11시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한성심위원 그대로 하지요.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계속)
○위원장 이형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 한성심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금번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한성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고 또 내용을 새롭게 다듬어서 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전체 제13조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이 앞서가는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목적 및 사업 그리고 운영인데, 시민들에게 복지정보 제공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사항까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사업은 복지정보 상담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시민대학 다음으로 지역복지 종합정보안내 그리고 복지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복지 홍보 및 출판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의 지원과 예산, 결산, 보조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정보센터는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이 종합정보센터는 조례에 의거해서 새롭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16개 시군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관근의원 전체 3500중에 50% 지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고 했는데, 2007년 9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기간까지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관근의원 경기도에서 사업 시작을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은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된 기능 가운데 시민에게 정보 제공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조례에 보시면 정보센터를 위탁 줬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위탁을 받은 상태입니까?
○지관근의원 기존의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게 지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5조부터인데 보면 직원 채용이라든지 내용이 있거든요.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 단 위탁 운영 시 수탁자가 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 최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침으로 해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운영된다면 이 근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에서 벌써 종합정보센터를 위탁받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채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검토의견 중에서 주요골자 5조 다항목을 보시면 센터 지원과 예산 및 결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인데, 다음 문항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센터하고 협의회하고의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의원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이나 이런 복지관들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조례사항이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시 직영이지 않습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곧 시장이 임용권자가 돼서 센터장을 임용하게 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소장이 임면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현 정보센터는 위·수탁 관계는 아닙니다. 도에서 지정한 센터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는 이 조례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동안 민이나 관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자원들을 투입해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들을 검증하는 이런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이 협의회에서 기능은 자원과 자원을 연계하고 민과 민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조정기능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명문화시켜서 제도에서는 형평성 있게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 의문사항을 두 가지로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프라자인가 거기에 복지협의체 복지협의회라고 그러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전발대식 행사에 저희가 가봤는데, 이전 발대식하면서 그때도 종합정보센터에서 커팅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센터와 지금 지관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신 정보센터가 같은 사업입니까?
○지관근의원 내용적으로는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조례나 제도에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우리 시는 도에서 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 예산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직원채용이라든지 운영을 앞으로 그 센터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복지협의회에서 하십니까?
○지관근의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조례상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직원채용에 있어서 일단은 모집은 시장이 한다. 단 위탁 운영 시 수탁자가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돼 있고 거기에 종합정보센터가 속해 있는데 또 위탁관계 얘기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직원채용에 관해서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용한위원 이게 꼭 직원의 채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게 불분명한 겁니다. 어느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업체를 주게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이 있고 또 그 밑에 산하에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가는 방향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관근의원 어떤 것이 불분명하지요?
○정용한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위탁을 안 줬는데.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도에서 시범으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비에서 부담 지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서 명시하고, 직원 역시도 지금 고용되어 직원은 그대로 승계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조례에 근거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거죠.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하고 명칭도 좀 구별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5조 직원 채용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과 위탁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지관근의원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전에는 불분명했는데,
○정용한위원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아니지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시비로 부담 지시한 내용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시에서 주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따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이런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정용한위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정보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지관근의원 어떤 것이 안 나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에서 지시한 지침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조례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정보센터는 도에서 하는 사업과 형식은 시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른 거죠.
○정용한위원 예산을 어차피 성남시에서 받아가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위탁 수탁체가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 수탁관계 위탁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용한위원 방금 도의 지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침의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방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지침이지만 지침하고 계약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정중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정보센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돈은 지금처럼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가 좋은가, 물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유사하기 거기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지침 상으로. 그래서 오늘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그 사업 내용은 궁극적으로 가면 비슷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새로 만들어서 꼭 사회복지협의회에다만 이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그것은 협의회가 될지 아니면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법인이 될지 이런 것은 달라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지금 이 내용에도 보시면 분명히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수탁자라든지 위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요골자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요골자 다섯 번째 문항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비 보조’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새로 신설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정보센터는 향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업무를 이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해서 그 업무를 거기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옮겨지고, 수탁관계는 누가 될지 모른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요.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아예 위탁을 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는 다항은 잘못됐습니다. 조례안 원문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오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면 수탁자는 새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집행부에서,
○위원장 이형만 정중완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조례안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에 조례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장 제4조의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위탁자 선정 시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 없이 그 위탁기간 동안에 강화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어서 ‘제1항 시장은 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다만부터는 좀 추가를 바라는 부분인데, ‘경기도 시범 육성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기간 동안은 위탁운영자를 도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부칙에 넣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부칙이나 규칙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조례 제정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에다 해서 엄격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그게 몇 항에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장 제4조 1항입니다. 거기에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고 시범 육성사업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 기간이 도하고 정한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자가 정해지더라도 그 기간동안 만큼은 계속해서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6월에 시행된다면 한 6개월 남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위원장 이형만 시행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례에 넣지 말고 규칙상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이 금년 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정보센터가 설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본문에 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센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줘서 하나가 가야 되거든요. 두 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본문에다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중완 과장님, 검토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도 이것을 부칙에 넣어야 되느냐, 경과규정에 넣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됐을 경우 부칙에 넣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부칙에 넣는 것보다는 앞의 그 조항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넣는 것이 좋다고 집행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제1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시범육성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기간 동안은 위탁 운영자를 도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제1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시범육성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기간 동안에는 위탁운영자를 도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156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지관근, 이순복 의원 등 17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이순복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먼저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의원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자는 지관근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두 의원 외 17인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별 역할과 기능의 정립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실태 파악은 물론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으로 경로당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 제3조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시설운영비와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그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된 학계전문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두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이순복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남에서 상당히 많은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가 자꾸 증가하는데 이런 것 차등 지급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성남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임기하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죠?
○이순복의원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을 2008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월별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회의기간을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를 아예 분기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지금 현재 성남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대처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급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로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복의원 예. 위원장님, 정용한 위원님이 위원회를 분기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예.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순복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시에서 건립한 노인시설은 경로당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시설은 노인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복 의원님께서는 이 두 시설을 같은 시설로 보고 발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보시고 발의하신 것입니까?
○이순복의원 같은 시설로 보고 발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복의원 그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에 29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노인정과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노인정과 경로당시설이 파악된 것 좀 줘보세요.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노인정과 경로당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성남시의 경로당 시설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보고 좀 해주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 성남시에 지금 경로당이 총 299개소가 있는데 수정구가 74개소, 중원구가 64개소, 분당구가 16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 소유가 9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에는 단독택지 내에 47개소, 중원구에 28개소, 분당구에 21개소해서 총 96개소가 299개소 중에서 저희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정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경로당을 노인정이라고,
○윤광열위원 아니,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단독택지를 제외하고,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공동주택시설에 있는,
○윤광열위원 경로당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질문했어요. 노인정이 몇 개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복지법상에는 경로당이,
○윤광열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이순복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도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파악은 299개소가 맞고, 노인정은 지금 현재 몇 개소인지를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의원님, 제5조 유지보수사항을 보게 되면 제2항에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1항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경로당이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복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2항을 삭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과장,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제1항에 나와 있는 ‘시장은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시 소유로 있는 단독택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나와 있는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차별화가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는 것은 시에서 건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원이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건립된 경로당은 사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만큼은 별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순복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내용은,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만큼은 일반 공공시설물보다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재정해서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위촉이 되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순복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께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관리사업소에 대개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단지 내에서 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있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금 주택과에서 일부 지원해서 보수를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일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이나 일반 주택과 쪽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당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의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경우는 저희가 이 사항을 집어넣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을 넣었어야 되는데 세대가 적다 보니까 경로당이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에 임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임차를 얻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경우 이 사항은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으셨나본데,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있었습니다. 충분한,
○윤광열위원 그럼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언제가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광열위원 그게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 경우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경로당만큼은 그 단지 안에서도 소외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시설운영비라든지 난방연료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이 조례 제정의 큰 뜻이 경로당 지원인데,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난방비 같은 경우에 특별예산 이번에 세워가지고 2000억인가 3000억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동안 쭉 동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관리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거의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비로 해서 입주대표회의에서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후순위로 밀려서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시설물이 열악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재정할 때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순복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 부분을 삭제를 요청했던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경로당이,
○윤광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그렇습니다. 299개 중에서 그 전체를 다 저희가 관장하려면, 아파트단지에서 경쟁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벽지에 이상이 있어도 시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시에서,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서 유지보수 건을 단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체 한편으로 말하면 경로당을 일일이 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여기에 불가피하다는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분당만 하더라도 노후가 돼서 전체적인 색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는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로당도 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또 단독주택도 아니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엉거주춤한 상태의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이런 형태도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보건소나 해당 구청에서 다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할 곳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넣는다면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데에는 어디나 부녀회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으면서 함께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이런 근거되는 모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됐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던 것이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난방비라고 해서 이런 것이 명시되었다고 해서 무한적으로 난방비를 다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난방비는 주되 아껴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지보수의 항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한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99개소라고 하셨는데 299개소가 유지보수를 한 번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취합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주택과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있는데, 모든 성남시의 주택 유지보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요청한 것을 다 받아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물론 선별을 해서,
○윤광열위원 선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동파가 났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터지고 망가졌다든지 해서 완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요. 299개소 중에서 경로당에 있는 게 3분의 2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99개소에 경쟁적으로 그러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완급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해서 그 부분이 전에는 70억인데 금년에는 1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도 하고 그래서 신청한 곳이 100여 군데다 그러면 한 2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원한테 한번에 299개소가 동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순복 의원님,
○이순복의원 예.
○윤광열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은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순복의원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님 의견이 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한참 논의를 했는데요, 공동주택 유지보수비가 주택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로당 조례를 개정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는 주택과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아마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해줄 사항이면 시장이 명으로 아마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하셨다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순복 의원님, 많이 수고하셨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죠. 지금 우리가 시설운영비라든지, 난방연료비라든지,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구태여 또,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경로당 운영 조례가 있는 데가 안양하고 시흥하고 군포 세 군데가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계속 해오던 것을,
○박영애위원 명문화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박영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난방연료비다 그러면 겨울 내내 팡팡 틀어도 다 준다는 말입니까? 명문화 된 기준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산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극,
○박영애위원 예, 맞아요. 들어오는 것 저금도 하고 자식들이 내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절약하는 데도 있고 집집마다 다 삶이 다르듯이 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분당 같은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은 별 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각 구청에서 다시 수요라든지 현황조사 잘 해가지고 세부지침을 잘 만들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기존의 경로당 난방연료비 때문에 상당히 잡음이 많았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차등지원을 했을 때는 현실화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연구를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프로그램비는 경로당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타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각 경로당마다 인원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을 통해서 다 파악을 했고요,
○위원장 이형만 기준도 몇 인 이상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것 잘 검토하셔야지 그냥 이얼령 비얼령식으로 검토하셨다가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 시켜서 각 경로당에 지원금을 확정해서 나가면 사실은 그 이후에는 수시로 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보다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분기는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사실 업무도 많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 보게 되면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회 개최.
○위원장 이형만 최소한에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분기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임시회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안 해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제12조에 ‘임시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거나’ 라는 안을 주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수에 있어서 못을 박아놓자고 한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과 추경이 있다보니까 회의를 그때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오흥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도 공동 발의한 의원이라,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또 경로당 혁신운영사업 다양한 형태의 예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다양한 노인여가시설에 관한 예산 구조에 대한 국·도비 혹은 시비가 다양하게 예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각 지회별로 진행되는 혁신사업과 또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또한 건강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으면 통폐합되어야 되고, 그 조정을 해줘야 되고, 각 구별로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차제에 개발을 통해서 뭔가 노인여가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하나의 계기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 관련 예산 구조에 대한 통폐합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별로 프로그램 사례들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전반기 후반기에 해도 좋고 한데, 문제는 실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프로그램 협의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지난 9월 8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환경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복지, 문화, 예술, 체육업무 등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마저 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정연수, 현장방문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퇴직 휴가 중으로 주무팀장인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은 제4회 웰빙여성노래자랑이 지금 중앙공원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의안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 중인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이 12월에 준공 및 기부채납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택을 노인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해서 노인주거복지주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법 및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신청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동의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성남동 조기 청소를 한다고 나갔는데 그 지역의 통장이, 크런츠아파트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이 들어설 주변에. 그분들이 지금 연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유인즉 이 동네에 노인과 관련된 시설밖에 없다,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이도 역시 노인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성남동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어디 있느냐, 차라리 거기에 좀 더 층수를 높이더라도 어린이시설을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족여성과 아동 쪽의 일이고 노인장애인과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반대 내지는 반대급부의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는데, 여기에 어린이시설 놀이터나 어린이집을 가족여성과하고 조율해서 협조를 서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위탁동의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에 건물이 4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상이 주차장 몇 대 댈 공간밖에 없고 그래서 도저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린이시설도 함께 검토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대부분 어린이시설이 일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위한 시설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아무튼 향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오늘 답변을 당초에 중원노인복지센터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없어졌고 현재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독거노인 복지주거주택 여기가 들어서는 자리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하니 건너편에 주유소하고의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통장님이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 달라.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노인시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촉이 돼서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외에 다른 자리를 다 물색을 해서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 한 번 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부서 간에 협조해서 어린이놀이터 내지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서로 연계해서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때는 어린이시설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교육 정서상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저도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언제 준공되고 입주 예정은 언제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금년 내로 다 끝날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모집공고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순복위원 신청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동에서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 연계성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한 18억 정도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각 동의 독거노인들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지역난방공사와 관계부서에서 애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기간 중에 운영 정지 및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위탁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도 명기되어 있는데,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재위탁도 할 수 있겠지만 수탁자가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면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재위탁 공모기간을 3개월 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 여부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위탁 공모를 다시 해서 할 것이냐를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문화 되어야 되는데 이 동의안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결시키고 다시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대로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국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여기 안에 올린 것 보면 위탁기간은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체결한다,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오늘은 일단 위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협약서에 좀 더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명문화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해주시면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길 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를 하게 되는데 담당과에 얘기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때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정확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각 담당과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지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동의하였고 최만식 간사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임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위원장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창근 의원님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부결되고 두 가지 의안을 기초로 해서 위원회 안을 작성하는 의견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불임안과 같이 위원회 안을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회기에도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된 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의원 등 14인 발의)
(13시 40분)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이순복, 최만식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1·2·3, 고등, 시흥, 신촌동 출신 시의원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 수년간 시립병원 설립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의 과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민의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시립병원은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의 생각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은 건립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정치적 음모라든지 거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내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립병원특위에서 부지 선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특별결의안은 현재 시립병원 부지로 확정된 현 시청사 부지 추진안을 변경해서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배치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는 수정구청과 수정구보건소 등을 이전시키고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해 현재 용도대로 계속해서 집회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정·중원구의 공공기관의 공간 재배치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방안의 비효율성을 재고하고, 시민회관 철거 시 886억 원의 예산 낭비 등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최소 1000억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바 이를 시립병원 설립 재원 공공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립병원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나머지 안은 결의안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좋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결의안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의안에 보면 수정·중원구 공공기관의 효율적 활용과 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치유환경, 시민 접근성 또 부지 적성선 등 현 시청사 부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의내용에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보면 주요골자에 공간 재배치에 따른 공공기관 활용방안에 비효율성을 제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간 재배치에서 어떤 점이 비효율성인지 비효율성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현재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동화 방지대책 또는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수정구청에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공동화의 심각성이 없어지는지 최소화가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도시 공동화에 따른 주민 박탈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시립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거기에서 사람 사는 그런 것이 되지, 여기에 공동화와 박탈감하고는 그런 논지로 본다면 시립병원을 현 시청사 부지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수정구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재배치 마스터플랜에 큰 혼선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무슨 혼선을 이렇게 크게 초래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청사 이전 부지에는 대체로 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는 시청 부지로 얘기할 때 당초에 수정구청 부지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부지로 시립병원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했는가? 특위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철거 후 향후 대안에 보면 재배치 마스터플랜에 큰 혼선을 초래한다 했는데, 시립병원에 대해서도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병원 자체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지도 않는 시립병원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현재 굳이 수정구청 그 자리로 가야만이 이런 혼선이 초래되지 않는다 하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편하게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 내용은 현재 시립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괜찮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하실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희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시립병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참으로 논란이 많았고 다음에 특위활동 하는 중에서도 격난 토론과 어떤 불미스러움도 있었지만 어렵게 정말 우리 특위활동 하시는 특위위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하시면서 성남시립병원 부지를 현 청사하고, 병원의 규모를 500병상으로 결정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 집행부로 전달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2007년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경기도에서 가결 받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고,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신희철 과장이 보고 답변하는 사항이 유인물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식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유인물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특볕결의안이 올라와서 답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많은 관심사가 있는 위원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보고 답변하는 동안에 직원은 가서 그 자료 복사 좀 해오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음은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3일 용역결과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향후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입찰안내서 용역을 하여 2009년 5월에 조달청 입찰을 의뢰하고 다음에 내년 9월까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서면질의 등 입찰기간을 정하여 2009년 9월 병원 형태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계획 및 기술심의 건축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이 계획 중에서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현재까지 차질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비용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립병원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출되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료는 어렵더라도 회의결과 정도는 첨부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난했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기본사항이라도 열람한 후에 토론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가능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시립병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 중 요약해서 집행부에 올린 안이 있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청과 그 다음에 전 시립병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던 신흥동 부지, 수정구청 부지 이런 데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김현경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29일 특위자료에 보면 부지 관련돼서 비교표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출력해 주시고, 최종 특위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장에 올려서 통과시켰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대략 특위활동 경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만식 간사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효율성이라 하면 공간 배치에 대한 비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직결됩니다. 예산 집행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후와 경중, 완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택에 따라서 예산 집행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공간 배치나 중복사업 등을 개선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용도 난립보다는 복합용도 건립 등을 통해서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부지변경안도 단순 공간 재배치안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완 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전 설명에 보시면 다른 인근 오산이나 과천이나 수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청이 옮긴 자리에 권선구청이 들어섰고 시흥 또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청이 애초에 행정기관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부지변경 결의안에 나왔듯이 수정구청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들의 박탈감 해소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앞서 설명드렸지만 성남시 역사가 살아 있는 시청 이전 등으로 인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우려가 심각한 실정에서 아까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지변경안에 포함시켰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서민의 예방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접근성이 용이한 이곳으로 함께 이전함으로써 서민의료 복지서비스도 증진될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구청과 보건소 건물에 이런 부분들이 시청사 자리에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배치 마스터플랜에 큰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청사는 여수동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고 여기에 시립병원이 들어설 계획이에요. 그러면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시민회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한 향후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계획에 안 되어 있지만 수정구보건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보건소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질문했지만 수정구청 입지 선정에 대한 집행부들의 물밑접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정구 전반적인 공공시설이 종합적인 재배치를 지금 고민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시청 이전 부지변경 결의안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이 지나면 수정구청이 공공시설의 재배치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꼬여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심정에서 제가 부지변경 발의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세금을 정말 줄여서 시민 살림살이를 잘 하자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쓰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립병원을 흔들기다, 시립병원을 짓지 말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한성심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었고요, 한건 한건 제가 더 질의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간 시립병원특위가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많은 고민과 또 타 지자체를 답방을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어디까지나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담당과장으로부터 앞으로 경위 또 경과보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을 우리 시청사에 유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회관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없는 한 그것을 먼저 앞질러 생각해서 없앤다는 것은 무리이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1000억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병상의 숫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헐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특위가 정해져서 활동했던 내용,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진 내용은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에는 수긍했고 또 생각을 해봤지만 기왕 우리가 정말 시립병원다운 시립병원 또 본시가지에서 수정·중원의 주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또 활용하고 애용하고 그리고 손색이 없는 시립병원을 존치하는 것이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결의안이 새삼스럽게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과거대로 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약이라는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하십시오.
○최만식의원 한성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병원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시립병원은 지어져야 합니다. 시립병원설립특위위원들께서 6개월 동안 3월부터 10월 16일까지 활동하시는 과정을 저도 지켜보았고 작년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우리 시립병원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존중되지만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결의안을 낸 고뇌에 찬 모습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예산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일 업무보고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법원부지의 최소 부지매입비만 63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의 전당을 짓는데 건설비만 해도 1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9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하나를 지으려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630억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부지는 현재 반공회관 자리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부지매입비는 빼놓더라도 보건소를 하나 지으려면 최소 400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시립병원특위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의 공간의 재배치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리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저도 최만식 의원과 공동발의를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활동을 할 때 집행부에다 독촉을 했어요. 시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현 청사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때 특위위원들이 굉장히 다그치게 물었었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 청사에다 짓기를 원하십니까, 수정구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 청사 부지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수정구청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이것은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왜 공동 발의를 했느냐면 현 청사보다도 저는 시립병원특위활동 할 때도 윤창근 의원님이 수정구청 자리가 어떻겠느냐고 제시할 때 홍석한 의원님 등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론으로 가다보니까 현 청사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본 위원은 왜 공동 발의를 했느냐면 공원로 확장공사가 준공되면 현 청사보다도 그쪽이 접근성이 좋고 또 그 뒤에 산이 있어서 그린시설이 현 청사보다 나을 것 같고 또 시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500병상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증축할 확률도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좋고, 또 여기에 수정구청이 이전하고 보건소가 오면 이 주변의 상권이 살고 시청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시청 이전하면 상권이 죽는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했는데 상권도 살리고 그러한 여러 면을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저도 처음부터 원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당론으로 가다 보니까 현 청사로 했지만 그러한 처음부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지금 또 신흥동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시립병원이 올 경우에 어려운 행려자들 이런 사람들만 드나드는 시립병원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상진 의원님이 처음에 시립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실 때부터 성남시 시립병원은 그냥 무조건 시립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일반인은 대학병원의 혜택을 받고, 서민들은 생활수급자들은 시립병원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으로 원했고, 여러 위원들이 특위에서도 시립병원을 꼭 지어야 된다 할 때 저도 그것 때문에 투쟁을 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심의해서 지금 착착 진행되어 가는데 왜 새삼스럽게 수정구청으로 또 나오느냐 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이순복위원 아니오. 그래서 지금 민노당이나 사회단체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혹시 수정구청으로 이전할 경우에 처음 용역부터 다시 심의가 들어가고 하면 혹시나 시립병원이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립병원특위위원들뿐 아니라 여기에 주장하는 모든 의원들,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시립병원 짓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강하게 “한 번 의결된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해야 되는데 그냥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것도 좋죠.”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시립병원 부지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특별결의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의한 권고결의안이 집행부에 내려져서 집행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병원부지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안이 열네 분의 서명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서명해서 올라온 의안이 적정한 수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접수도 안 됩니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단을 해서 평가를 했고 이미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의미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의 과정 속에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토론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립병원 부지 변경에 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께서 그간에 시청사 이전을 100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또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우리는 또 시청사 부지가 여수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않습니다. 다만 시의원 36명과 2500여 공직자가 성남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지는 연간 2조 7000억 가까이 쓰는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도 설명했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해서 전체 숲을 보면서 정책적 판단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시정에 최우선을, 여러 가지 드는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 권고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 방침은 정해져 있고 시장과 많은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이고 저버릴 수 없는 약속인데, 부지변경과 관련한 의견이 정말로 예산 절감의 효과, 공공기관에 대한 순환 재배치의 효과 이런 것들은 누구 특정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지 변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기성 시가지 수정·중원의 병원으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다라고 했을 때 응급의료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다그치기도 하고 권고하고 해서 시도 시대로 응급의료시스템을 중앙병원에 하고 또한 소방서와도 연계해서 응급시스템들을 갖춰놓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전체 우리 시 살림살이를 좀 보면서 결국에 수정구보건소도 수정구민들의 예방의학에 관한 것들을 또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들을 확보하고 또 노후한 시설들을 개선하려고 4대 때도 엄청 노력했던 사항인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또 수정구청 자리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그곳으로 옮길 거냐, 또 수정구청 자리를 시청으로 옮길 경우에 그쪽은 무엇으로 쓸 거냐, 시립병원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부지로도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재배치에 관해서는 연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같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평면적으로 예단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토론이 안 된다고 보여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특별결의안을 주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또 결의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능을 강구하고 있는 의회가 결정을 해주면 시 집행부에서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결정한 대로 권고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고, 먼저 나서서 하는 것 자체가 몰매 맞는 지경도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정략적인 의도가 있느냐? 민주당이 무슨 정략적인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들을 받았을 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론의 내용 속에서 강론적인 내용만 갖고 차라리 질의하고, 사실 시립의료원 설립 그리고 활동결과보고,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화답들이 긍정적으로 있어 왔어요, 또. 그러니까 뭔가 야당이 정책대안을 이야기했을 때는 무조건 야당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통합행정의 결과물로 이어진다고 하면 또한 얼마든지 정책적인 연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무슨 음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중요도면에서 시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짓도록 하고 입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장께서 특별지시도 내렸습니다마는, 시립병원도 마찬가지로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시장의 특별지시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다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소신껏 부지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보완이 되어지고 수정이 되어지는 측면에서 소중한 판단들을 기대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준비를 좀 했는데요,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답변에 또 반박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지난해 6개월 동안 운영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적 있으세요?
○최만식의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으실 것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삼당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된 특별위원들이죠?
○최만식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지금 이 자료도 가져다 주셨는데, 여러 활동과 방문, 견학 그리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아까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도 따지고 또한 엄청난 서로 공방이 왔지만 마지막 결과가 지금 현재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특별결의안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존중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삼당에서 대표로 추천되셔가지고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그분들의 진짜 고생했던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답변을 주고받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위원들 자체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보류시키기를 원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보류하자는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회의를 정식적으로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상임위 차원이 아닌 발의하신 분들과 이것을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겁니다. 이런 회의시간에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고 또한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셨는데 이순복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한 것을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 부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정용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립병원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존중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작년 10월 16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시립병원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이 채택됐습니다. 제가 그전 바로 제14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정구청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립병원특위위원님들의 활동에 누가 되는 발언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수정구청사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치유환경, 접근성, 착수시기, 주민 민원 여부 및 개발 용이성, 부지 규모와 확장 가능성 이런 다섯 가지의 부지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수정구청사가 대안이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다시 이렇게 결의안을 내놓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립병원특위활동 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중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립병원사업 추진 일정상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확정 예정 시기입니다, 11월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입찰이 실시되고 예산 반영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정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보류하게 되면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보류하자는 것은 일단 이것을 차기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가 24일까지 아닙니까. 그중에 날짜를 하루 잡아서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최만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한 병원부지 변경이 지금 말씀했던 사항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가장 우려하고 항간에 또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정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하게 제기되는 사항인데요, 부지변경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오늘 논의하는 자리는 처음입니다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줘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입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내가는 과정 속에서 여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과 또 본 위원 역시 이러한 의견들을 여론 수렴이 특정한 표본 추출해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병원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재배치 문제라든가 예산에 관한 다른 공공사업을 갖고 연계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 부분 주민들께서는 좋은 안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본 위원한테도 전해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 시기에 대한 우려와 무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소통을 한 결과물들이 위원님들한테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합시다,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정말로 이 건을 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차례 더 토론해 봅시다고 하는 측면이라면 동의하지만 다른 토론은 안 하고 다른 날짜만 정해서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본 의원도 가급적이면 오늘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정말 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류 건에 대해서는 잠시 토론을 중단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만식의원 500병상 규모로 한다는 부분하고 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액수는 내년 본예산에 한 150억 정도 상정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612억 200만원 맞죠?
○보건위상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최만식 의원님께서 시립병원 설립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본 건물을 철거했을 때 88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최만식의원 시민회관만.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의 거의 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최만식의원 대략 886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886억 원이라고 결의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의 반이 철거비용이냐 이런 얘기죠.
○최만식의원 그것은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시청사까지 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최만식의원 1600억이란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신희철 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시민회관 철거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오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민회관 철거 산출근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잠정적으로 추산을 해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법원부지에 문화센터하고 여성테마파크를 건립할 때 시민회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산출한 시민회관 건립비용이 886억으로 추산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시립의료원설립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1612억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발의 내용을 보면 현재 수정구보건소가 이전계획에 있고,
○윤광열위원 제 질문에 대한 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가 아니라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본 시청청사 자리에 500병상의 시립병원을 건립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청사에 500병상의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612억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으면 그러면 시민회관 철거비용이 886억인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립병원 건립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총사업비는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주차장 철거하고 다시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건립비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철거하고 본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산이 1612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철거비용만 886억이라고 최만식 의원이 얘기,
○위원장 이형만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속기하세요.
○한성심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산정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여성테마파크를 법원부지에 사서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지을 경우에 건립비용이 886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886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민회관 철거 시에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여성테마파크와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건립할 때 건립비용이 886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민회관 건립비용 그 부분만 도출해 낸 것입니다, 886억이.
○한성심위원 아니 지금 시민회관의 철거비용입니까, 아니면 법원부지에 여성테마파크를 하면서 여기에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짓는 건립비용입니까? 명백하게 답변하세요. 왜 말이 왔다갔다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건립비용이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여성테마파크 내에 시민회관 포함해서 짓는 건립비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논점이 뭐냐 하면 시민회관을 철거할 때 886억이 드느냐, 886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것은 시민회관 자리 아닙니다! 법원 자리입니다. 법원 자리에 여성테마파크를 지으면서 여기에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짓는 건립비용이 886억이라고 과장은 말씀을 하시고, 최만식 의원은 시민회관 철거를 함에 따른 비용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886억 원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886억 원을 추산, 그러니까 최만식 의원님이 제출하신,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것 각설하고 886억 원이 뭡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시민회관을 다시 짓는 이전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전해서 신축비용까지 포함한 것이 886억 원이란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께서 886억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에서 산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팀장님이세요?
○보건환경국직원 조태현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내역을 과장님한테 주셔서 과장님이 보고하게끔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희철 과장님께서는 886억 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산출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회기 때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에 수정구청 부지로 이전할 경우에 예산이 약 1000억 원 이상 절감된다는 발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추산 결과, 시민회관 이전비용으로 성남문화의 전당 및 여성테마파크 건립 검토서에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시민회관 건립비만 88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성테마파크 내의 신축비용이 886억이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구청으로 시립병원 부지를 변경할 경우에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한 부분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정밀 검토는 아니지만 5분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최만식 의원께서는 현재 설립 재원에 대한 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지변경 결의안을 지금 발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검토하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5분 발언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에 40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수정구청사 이전비용이 833억 원, 시민회관 이전비용이 886억 원 총 합계가 1543억 원이 예산 절감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만약에 시립병원이 수정구청으로 갔을 경우에 보건소가 현 청사로 들어오고 수정구청이 다시 들어오고 시민회관이 존치된다면 공공기관 3개소가 해결이 되는 이런 사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로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지요?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산출한 내역서를 자료가 있다면 지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내부문건이라서 공개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현경위원 공개하기도 어려운 내부문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입으로 립서비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대한 부지 변경에 관한 건을 다루는 건데,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산출근거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공개하기도 어렵다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로는 얘기를 하시고,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산출근거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김현경위원 바로 좀 주십시오, 지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추산한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일단 줘보세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답변을 삼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이럴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답변하게 되면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자료에 의한 보고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800억 안이 1000억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다 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로 토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토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공개가 된 사항이니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과장님께는 그 정도 얘기만 드리고,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희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시민회관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구청과 보건소를 이전해 왔을 때 예산 절감 866억을 포함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부지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예산 절감에 대한 충정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그러니까 공공청사 배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별로 판단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청사를 재배치하는 문제도 좋고,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도 좋지만, 이 과정에는 단순하게 1000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인데 한나라당이나 행정수반인 이대엽 시장이 천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아무런 민원이 없이 또 반대 의사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수많은 암초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립병원을 시청사 이전 부지에 앉히자고 했던 것은 제 세력 간의 정치적인 합의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 쪽에서나 시장님이나 또는 여타 정당들이 다소간 반대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 놔둬도 내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본격적인 건립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시의회가 자기 결정을 뒤집는 그런 결정을 다시금 하게 됐을 경우에는 1000억 예산, 어쨌든 듣기에는 좋은데 그것을 명분으로 한 또 다른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수정구청사의 소속 지역구 의원이신 모 의원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쪽 지역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화지에 건물 청사진을 그려놓고 여기저기에 바둑 두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그림표상의 문제인 것이지, 그림표상으로 현실이 되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의지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담보가 있는지, 어떤 담보가 있는지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만식의원 여러 가지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청사 자리에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된 배경은 김현경 위원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청사 이전 반대투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시청사로 시립병원이 안착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의 배경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결정을 하면 시 집행부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립병원특위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제반 행정적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립병원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의회란 부분들을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확약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면 시 집행부는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도 깎고 이러한 의회의 권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 부지 변경안이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시 집행부는 이것에 의해서 시립병원이 자체가 흔들리거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흥동 부지가 당시에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시청사보다는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시 집행부에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최만식의원 그 당시도 저희도 신흥동 부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청사 이전 반대투쟁을 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집행부나 시에서는 여하튼 이 부분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시립병원을 안착시키는 것이 나름대로 그런 카드였고 또 우리 시립운동본부에서도 시립병원 자체의 불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흥동 부지를 굳이 고집하는 것보다 이곳에 시립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나름대로 좋지 않는가 라는 이런, 이것은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정리된 것이었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신흥동 부지가 용역결과로는 최적의 부지라고 제출됐었는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립병원 후보지로 신흥동 부지가 좋겠다고 했는데 통보아파트 민원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면서 공전이 되다가 의회에서도 힘 있게 밀어붙이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거론되기 시작한 게 시청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청부지로 어쨌든 불만 등이 있지만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나고 한 1년 넘게 진행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예산 절감해야 되니까 시민회관 때문에 안 되겠다, 시민회관 부지를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정구청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특위에서 결정안을 올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안까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간에 500병상 규모로 한다, 그리고 수정구청으로 옮긴다,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또 다시 특별결의하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결정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다시 번복시킬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최만식의원 예, 그렇게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부지 변경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 외에도 다른 여타 의원들께서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여타 의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적인 판단이다, 결정이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지 변경 결의안을 제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500병상 규모를 흔든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결의안 내용도 여기 나와 있지만 기존 계획된 병상 규모 그대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부지만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경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추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병상 규모 이렇게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아니다 라면 그것이 9명 성원이 안 돼서 발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시립병원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서 낸 배경 설명들은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게 된 것이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시립병원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어떤 정치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립병원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게 또 현실이거든요. 지금 누구도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주관적으로 바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진행하다 보면 그동안에 시립병원 설립 과정에서 시민들이 구속까지 되고 그리고 5년 넘게 공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시간 낭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뒤엎어질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합의된 내용 또한 합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합의된 내용 또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그런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정구청이나 수정구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구민들의 합의를 또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1년 만에 해결될지 윤창근 의원님께서 처음에 시정질문 할 때 딱 1년 늦어진다, 길어야 1년 반 늦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만 늦어질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늦어질지, 그리고 그렇게 늦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00병상 규모의 특성화된 병원을 하자, 수정구청 자리에다. 왜냐하면 수정구청 주변의 50세대에 대한 수용을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 규모를 줄이자, 얼마나 좋냐. 경제적으로 적자 보지 않는 그런 병원을 지어야 된다. 아니다, 하다 보면 시립병원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논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주관적 예단이 아니라 그간의 시립병원 설립 과정이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시립병원에 대한 기존의 결정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민원이 발생하고 5년 전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논란들을 다 잠재우고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 또는 담보가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성남투데이에 민주당 측에서 성남시 집행부와 병원 병상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의원 근거,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믿습니다. 시의원을 믿지 않으면 시의회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우리 시의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경시 발언이 있습니다. 막말로 여기에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신 어떤 의원이 그러면 그렇게 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김현경 위원님께서,
○윤광열위원 최만식 의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정치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배제시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그렇게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렇게,
○윤광열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근거란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을 믿고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시립병원에 대한 저의 의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흔들기, 규모, 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결의안에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기존 계획된 규모를 유지한다, 그리고 여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즉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이런 결의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가 가결된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독려를 더욱더 우리 담당국장, 과장, 팀장에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흔들거나 시립병원 자체가 좌초되거나 어렵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협의 말씀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서 상당부분 불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신,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도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문하기에 저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집행부와 잠깐 만났을 뿐입니다. 특별한 합의, 음모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충정을 자꾸 왜곡돼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과 행정부서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 구체적인 협의사항으로는 병원 병상 규모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음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최만식의원 어제 김현경 위원님 뿌려진 유인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경위원 그것은 운동본부에서 한 것이고 제가 지금 회의장에서,
○최만식의원 민주당에서 한 부분 아닙니다. 시의원이 집행부 만날 수 없습니까? 국장 과장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최만식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만났고 그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만식의원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그런 발언 이외에는 없어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확고한 공식화된 또는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요?
○최만식의원 그것은 저도 시의원지만 우리 김현경 위원도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렇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게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만식의원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 만난 적 없습니다.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불신이 된다면 물어보시라는 거죠. 저한테 그런 담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믿고 우리 시의원들을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저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빈약하다면 시장님 부시장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현경 위원님은. 만나서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이 결의안을 제기하신 시의원께서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셔야죠. 네가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결의안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최만식의원 아니, 불신을 하시니까,
○김현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을 그대로 놔두고 시청 자리에 수정구청사하고 수정구보건소를 옮겨오면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된다고 지금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출근거에,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해서 금액을 산출하신 게 맞나요?
○최만식의원 어떤 부분이죠?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김현경위원 이 자료입니다.
○최만식의원 이것은 추정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했지만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 대략적인 추정치를 계산했을 때 시민회관부지가 나왔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수정구보건소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4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절감해서 1000억 이상 든다는 제가 수치를 내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44억,
○최만식의원 이 자료는 제가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이것을 근거로 결의안에서 예산 절감안,
○최만식의원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고,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예산 절감 1000억에 대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880억하고 그리고 또 뭐지요?
○최만식의원 수정구보건소요.
○김현경위원 수정구보건소는,
○최만식의원 옮겨서 새로 짓는 비용이 400억 정도 듭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880억하고 400억 하면 1200억이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민회관을 현재 그대로 두면 예산 절감이고, 시민회관이 낙후하고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 공백이나 문화시설로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정말 수정·중원구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새롭게 지어요.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될지, 적정한 예산 투입이라고 봐야 될지 하는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최만식의원 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김현경위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만식의원 복지시설이 하나 있다고 해서 또 지으면 안 됩니까? 수정·중원구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달랑 하나 있는데 더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김현경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런데 1000억 예산 절감이다라고 단정을 하게 되면 논리를 전개하는 데서 서로 그 지점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정적으로 시립병원 부지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외한이거나 예산 절감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또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최만식의원 예산 절감이 아닌 근거에 대해서 한번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현경위원 질의는 제가 하고 있어요. 최만식 의원님! 그리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이전을 꼭 예를 들어서 수정구지역의 공공청사 이전의 재배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시립병원 문제까지 다 연동시키려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본인이 시장도 아니고 본인이 다수당의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그 복잡한 문제를 지금 시립병원 문제 이미 확정돼서 가고 있는 시립병원까지 붙들어 매 놓고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저의 발언 속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그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지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의견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또 한번 건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립병원 문제를 건드려서 서로 더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재고해볼 여지가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최만식의원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성남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성남시민이고 성남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시장 아니다, 저는 성남시의 주인이고 저는 성남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수정구의 공간 재배치의 효율성, 예산 절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난번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결정된 계획이라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 아닙니까. 그만큼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남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런 발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김현경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 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자리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질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형만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간다면 일단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아까 또 정용한 위원이 주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해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가 많다고 했습니다. 많지만 너무 논란거리가 되니까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해서 보류를 요청했는데 오늘 그게 안 되면 제가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께 양해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김현경위원 의논할 시간을 갖자는 것에 동의하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질의는 계속 좀 더 할 건데,
○위원장 이형만 지금요?
○정용한위원 일단은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영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애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립병원특별위원회에서 포함된 일원으로서 쭉 같이 활동했었고, 이 일이 1년 전에 해결된 부분이 이 근래가 이렇게 대두가 되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아까 최만식 의원님이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소상하게 얘기한 부분을 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시청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었고 그 당시에 이미 우리 나름대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윤창근 의원이 수정구청을 그렇게 주장해도 그렇게 한참동안 주장을 해도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협조가 돼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대의를 위해서 또 그쪽으로 뜻을 모으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 생각도 참 괜찮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오늘날 1년이 지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대두되고 보고 발언을 듣고 얘기하고 계속 나누다 보면 일단 거의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주장하는 바는 정말 딴죽을 걸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언론으로부터 나름대로 공격도 받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 다 접어두고 진짜 시립병원은 필요한 거구나, 우리 수정·중원구에는 필요하구나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동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하는데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일조를 확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상황이 많이 급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움직인다 하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자의든 타의든 어떤 근거를 두고 온 얘기지만 그래도 10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눈앞에 대두되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원히 우리 시의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다른 훌륭한 분 있으면 밀어주기도 하고 서로 물갈이 되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의를 생각하고 먼 장래를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만식 의원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고 후예를 생각하면 우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피해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큰 미래를 바라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일단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금일 논의를 종결하고 10월 21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0월 21일 15시에 재심사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다음 21일 오후에 이 안건을 다룰 때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 특위활동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한 분하고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하면 되는 것이고 특위 간사나 위원장 관련해서는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특위에 관계되셨던 분은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들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김현경위원 상징성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보고 일정이 맞으면 와주십사 그렇게,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일단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준비 좀 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중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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