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13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견학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의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시립병원 부지에 대해서 변경안과 기존 안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현 부지에 하게 되면 천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점이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이 886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현장을 다녀와 보셔서 알겠지만 수정구청 부지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합쳐봤자 5000평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재 성남시청 부지는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7500평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시민회관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는 500평 이상 병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앞장을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시민들을 좀 현혹시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은 시립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도 없는 성남시립병원을 가지고 부지변경까지 한다는 결의안까지 온다는 것은 조례 근거에 없는 결의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 자체를 조례변경안을 먼저 하고 나서 성남조례는 성남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립병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한 것을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인해서 본 결의안은 일단은 원래 상정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우리 최만식 의원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결의문에 나와 있는 수정구청과 시청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정구청에 왜 굳이 다시 새삼스럽게 옮기려고 하는가, 그 변해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느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비교를 하여서 무엇에 대비하여 얼마라는 것이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886억이라는 돈이 시민회관을 옮기는 데에 단순하게 드는 경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 886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법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민회관을 짓는 경비 전체를 886억 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500병상의 시립병원을 짓는데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뭐에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고, 대비된 것이 아니고 무작정 말이 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민회관 철거비용으로 886억 원이라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사서 그 부지에 시민회관을 짓는 데까지 드는 것이 886억 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당초에 이렇게 1000억 원이라는 정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그 좋은 미명 하에는 여러 가지가 부정확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바 대로 여기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지금 제시한 예산 절감에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회관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병원을 짓는데 시민회관을 반드시 철거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충분히 우리 시청사에 짓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약속한바 대로 시립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특위에서 확정된 대로 시청사 부지에서 지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1년 반, 2년 이렇게 해서 다음 차기 선거기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또 시의원들도 바뀌고 또 집행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시 논의해서 시립병원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면 현재 수정구청안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부지 변경에 타당성을 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는 특별결의안을 철회를 해도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 특별결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은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민의 세금 1000억 줄여서 시립병원을 짓자는 게 제 일관된 소견이고요, 제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는 저희가 추정 때 예산을 세워서 수정보건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구에 시청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란 부분이 고민이 되고 수정구보건소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간의 비효율성을 재고하고 수정구에 공공기관을 잘 배치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과 그 속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시민세금이 한 1000억 정도 줄어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특별결의안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성심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 지금 의료원과 시립병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 심정적인 것 여러 가지를 볼 때 법률적인 의견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되어야 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보건소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뜩이나 열악한 수정구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헐고 새롭게 짓는 비용이 800억 정도가 든다고 추산치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히나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투입이라고 봐야 할 문제이지, 그것 자체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수정, 중원구 주민들로부터 뺏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립병원 부지 문제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서로 대립시켜서 시립병원을 현재 자리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시민회관을 헐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가설 또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시립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오랜 6년간의 시민들의 숙원과 희생의 성과물인 거기엔 당연히 지금 최만식 의원님이 속해 계신 정당의 많은 분들이 또 양심적인 인사들이 함께 연대해 왔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을 뭐랄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산술적인 계산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안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금 입장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녀왔지만 수정구청 쪽으로 병원 부지를 옮기게 보면 당연하게 그간에 우리가 밟아왔던 시청사를 이전하고 여기에 시립병원을 앉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 2007년 10월에 본회의에서 기본방안을 결정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그 행정절차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그냥 그간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1년 정도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1년 반 정도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가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직 시장님께서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냥 제안하셨던 여기 결의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윤창근 의원님이 최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하셨던 게 이제 기껏해야 1년 또는 2년 반 늦어질 뿐이다, 그렇지만 일괄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공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다른 근거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착공시기가 1년 늦어지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구청 주변의 빌라에 사시는 주민들도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신흥주공에 계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오늘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들만 반대서명을 몇 천 명이 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이전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흥동 부지도 통보민원 때문에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빼는 바람에 그때 결정을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정구청도 만만치 않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게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1년 또는 1년 반 정도라고 간단히 생각을 전제해 놓고 가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완강한 주민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포함해서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그 문화시설 하나 더 있으면 우리한테 더욱더 문화적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화시설 하나 더 지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나둬도 될 물건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산 낭비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각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그냥 나둬도 되는 것을 굳이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런 문화시설은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수정·중원구를 봤을 때는 가능한 많이 생길수록 좋다. 우리 복지시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일정부분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 50만이 되면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 관련에서는 우리 지자체장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향도 받았고, 또 아까 김현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청사가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 수주계약으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행위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입찰 따로 다 따로따로 한 3년 걸린다 하면 이렇게 턴키방식, 일괄수주 계약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공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갔다 오셨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심정은 알지만 실제로 오늘 위원님들이 가서 들어봤지만 우리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지만 자기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에는 된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에 대한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시립병원이 허접하고 허름하고 낡고 혐오시설로 기피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립병원에 대한 상을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 우리가 그런 민원현장을 접했지만 우리는 아직 처음 접했고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옆에 4개동의 빌라가 있는데 그분들이나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앞으로 예측대상이지만 누가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민들이 약간 흥분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추후에 그런 자리들은 이제는 저희가 부지 변경안이 통과된다 하면 우리 시 집행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 의원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현경 위원님께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듣고자 요청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현경 위원님의 질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서보니까 좀 떨리네요. 공무원들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립병원특위활동을 할 때 또 하는 과정에서 특위 설립이 된 과정이 정말 어떤 큰 산고의 고통을 거치면서 특위가 결성이 되고 또 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을 안 한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과정에 의해서 특위위원을 전원 사퇴하는 이런 파행까지 겪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무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쟁점은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특위활동을 같이 해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국 시립병원을 거의 다 벤치마킹하면서 얻은 결과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몇 번 정회하고 또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합의된 결론을 내린 부지 선정이 성남 현 시청 부지였습니다. 그때 지금 수정구청 부지가 그때 거론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충분히 수정구청 부지가 시립병원 부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됐던 과정에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수정구청 부지에 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시청 부지와 수정구청 부지의 어떤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지가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부지가 바로 시청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위활동을 했던 위원님들로 인해서 불과 그 결정해 놓은 시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면서 나머지 어떤 사안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몇 개월 되지 않은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또 변경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저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부지 변경을 꼭 수정구청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타당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절감 그 다음에 뭐 치유환경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치유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산이 있고 해서 치유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그때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 천 몇 억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명분을 가지고 부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 뜻을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의원의 개인적인 신분이나 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께 대한 질의입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집행부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자리에서 대화를 못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윤길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김현경 위원께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 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지난번 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에도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구청과 시청사, 기타 등등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시장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기자회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내용 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코자 말씀드립니다.
내용인 즉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부지변경으로 해서 시립병원 설립에 방해책동하였다.”고 기자회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순복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이 6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머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시립병원 건립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결의안 혹시 보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한 재개발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하고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시립병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설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오히려 집값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현 시청사 부지냐, 아니면 수정구청 부지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의결기관에서 내린 결정대로 우리는 따라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미 결정된 시립병원 부지 문제를 가지고 한창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게 엄호해야 될 입장인 거고,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행정절차상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양쪽 다 대안도 마련해 드리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양쪽 부지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대두되면 민원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 기간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동화책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부시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책임지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어떤 안이든 결정만 해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를 마시든지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뛰어들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이러해서 둘 다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서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예전에 시청 이전부지에 시립병원 세우려고 하던 그 절박함과 그 집요함과 그 자발성 적극성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그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왜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짓자고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이 되셨는지 수정구청으로 이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신 건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제발 그 논의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책임질 게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발 하셔라. 그리고 자꾸 논의의 뒤에 숨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대립이 되었든지 간에 양자의 팽팽한 의견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절차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절차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또는 그걸 바꾸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면 그게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략 8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수치상 추정치를 가지고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결의안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신흥주공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수정구청 인근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원로 민원 해결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낀 거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해결은 되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면 그 지난한 시간동안 기다려온 시립병원은 또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성남투데이 자료를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보건환경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고요, 10월 14일자 부지변경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측에서 시 집행부를 물밑 접촉하면서 사전 의사타진과 협의를 거쳐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수정구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예산의 조기 집행 등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에 한 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수정구청사 입지 변경안이나 이 관련된 수정구 공공시설 재배치안은 행정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분명히 하셨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정말 없으신 건지.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 오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투데이가 오보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질문을 하시고 답변해야지 뭐든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답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경 위원이 시립병원설립 부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또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믿을 수 없다, 신뢰성 없다, 이런 또 반박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내용가지고 다시 시 집행부에 물어본다는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립병원 정책 추진의 불투명성은 사라진 것은 확실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시청사와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 안대로 간다면. 그러면 보건소와 구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청사가 옮겨갈 시점이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10년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제 우리 윤창근 의원님이 제안하셨지만 요즘 의료계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세워서 그런 수익구조를 바꿔나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부지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갈 때만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시립병원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와 그리고 가능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신뢰의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 어렵게 자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위에서 위원들이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데 집행부가 많이 개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두 분 세 분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공통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집행부가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데 큰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가는 대로 했지 집행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지 우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1000억이다 886억이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숫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묵시적이지만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측정치가 거의 나왔던 것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쪽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숫자가 먼저 제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온 숫자입니까?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지 않았던 질의지만 지금 전에 최만식 의원이 공원로와 달리 수정구청 부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빌라에 한 40세대 미만이니까 쉽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시장께 얘기했지만 부시장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예가 많았고 중간에 있는 단 한 세대라도 강력하게 거부한다면 그 세대를 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로와 달리 상인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정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최만 식 의원은 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서는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수정구청 부지에 일단 시립병원을 옮기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만식 의원과 열네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서명한 이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예산 낭비와 절감이라고 하는 개념도 혼동되면서 쓰고 있는데, 예산 절감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절감에 관한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절감의 근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립병원부지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대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한된 의정활동의 여건 속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소위 많은 우려 속에서 시청사가 이전이 되고 시청사가 다른 행정기관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곧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의 주요골자 속에 공동화 방지대책 또한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체 우리 시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순환 재배치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더 크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본 위원은 보고 또 이런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래서 타당하다, 지지한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골자의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단순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활동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인정하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께서는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토론은 종결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9시 0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만 표시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본 특별결의안에 대한 찬성이며, ‘부’는 본 특별결의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06분 투표종료)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반대 6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으니 오전 10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윤길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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