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화)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견학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이순복·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계속)

○위원장 이형만  그럼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연기하였던 이순복, 최만식 의원 등 1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립병원설립 부지변경 특별건의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의원님, 이런 논란거리가 된 걸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없기를 원하면서 부지변경안에 대해서 왈가불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시립병원 부지에 대해서 변경안과 기존 안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현 부지에 하게 되면 천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점이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이 886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현장을 다녀와 보셔서 알겠지만 수정구청 부지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합쳐봤자 5000평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재 성남시청 부지는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7500평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시민회관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는 500평 이상 병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앞장을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시민들을 좀 현혹시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은 시립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애초에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부지 결정할 때는 이곳 시청사 부지에 있는 시청사를 헐고 시립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된다면 시민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값어치를 그렇게 기한 것이죠.
정용한위원  지금 시민회관 정도는 전혀 시청사 부지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도 없는 성남시립병원을 가지고 부지변경까지 한다는 결의안까지 온다는 것은 조례 근거에 없는 결의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 자체를 조례변경안을 먼저 하고 나서 성남조례는 성남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립병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한 것을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인해서 본 결의안은 일단은 원래 상정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난 4대, 5대를 거치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조례가 재정이 되기도 했고요, 시립병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시립의료원이란 부분들을 시립병원으로 명칭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기서 다시 재고를 한다는 부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의회 모든 것을 다 되돌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에 계신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이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 의료원과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시립병원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명칭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엄연히 의료원하고 시립병원은 체계가 다릅니다. 정부 예산, 도 예산을 받고 운영하는 의료원과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에 어떻든 간에 시민 15만 명이라는 분들이 서명해서 만들어진 성남의료원에 대한 조례는 현재는 의료원 명칭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조례를 당연히 변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시키고 조례안을 먼저 성남시립병원이 됐던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시립병원을 쓰시니까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을 다시 가지고 변경을 하고 나서 이 결의안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예,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도 조례안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본 의원과 같이 14인이 올린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어주시고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우리 최만식 의원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결의문에 나와 있는 수정구청과 시청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정구청에 왜 굳이 다시 새삼스럽게 옮기려고 하는가, 그 변해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느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비교를 하여서 무엇에 대비하여 얼마라는 것이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886억이라는 돈이 시민회관을 옮기는 데에 단순하게 드는 경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 886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법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민회관을 짓는 경비 전체를 886억 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500병상의 시립병원을 짓는데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뭐에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고, 대비된 것이 아니고 무작정 말이 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민회관 철거비용으로 886억 원이라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사서 그 부지에 시민회관을 짓는 데까지 드는 것이 886억 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당초에 이렇게 1000억 원이라는 정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그 좋은 미명 하에는 여러 가지가 부정확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바 대로 여기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지금 제시한 예산 절감에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회관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병원을 짓는데 시민회관을 반드시 철거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충분히 우리 시청사에 짓더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약속한바 대로 시립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특위에서 확정된 대로 시청사 부지에서 지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1년 반, 2년 이렇게 해서 다음 차기 선거기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또 시의원들도 바뀌고 또 집행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시 논의해서 시립병원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면 현재 수정구청안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부지 변경에 타당성을 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는 특별결의안을 철회를 해도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만식의원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특별결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은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민의 세금 1000억 줄여서 시립병원을 짓자는 게 제 일관된 소견이고요, 제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는 저희가 추정 때 예산을 세워서 수정보건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정구에 시청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란 부분이 고민이 되고 수정구보건소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간의 비효율성을 재고하고 수정구에 공공기관을 잘 배치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과 그 속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시민세금이 한 1000억 정도 줄어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특별결의안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성심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의 여러 가지 깊은 배려를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여기서 공간 배치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공간 배치가 반드시 시청사 부지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시청사 부지에 수정구청이 들어와야만 공간 배치에 그것이 긍정적 면이 아닙니다. 수정구 전체를 본다면 이제 위례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수정구는 위례지구와, 지금 성남로입니까, 중간으로 해서 중원구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정구 자체로 공간 배치를 본다면 차라리 시청사 부지보다는 위례지구와 기존 시가지 중간 정도 가야만이 공간적으로 배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구한 다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 지금 의료원과 시립병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 심정적인 것 여러 가지를 볼 때 법률적인 의견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최만식의원  그렇죠. 다르죠.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정용한 위원이 아까 제기한 것처럼 조례부터 고치고 그리고 난 뒤에 시립병원에 대한 것이 이게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부분부터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하실 내용,
최만식의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성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부지가 실제로 우리 수정구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시청사, 보건소 또 보건소가 새로 옮겨갈 자리, 이런 공공부지가 일정 한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도표도 나누어 드렸지만 그런 것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예산도 시민혈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렇게 제기했다고 좀 어여쁘게 봐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예, 그 충정은 충분히 정말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든 시청사 부지에 짓든 또는 제3의 다른 장소에 짓든 어디든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구청으로 감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최만식의원  아니, 제가 그래서 도표도 보여드리지만 시청사 부지에 구청과 보건소가 오게 되면 보건소를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짓게 되면 새로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회관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시립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시민회관이 철거가 돼야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사로 수정구보건소하고 수정구청이 들어오면 들어가야 될 리모델링비용 이런 것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적으로 1000억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되어야 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또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보건소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뜩이나 열악한 수정구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방금도 예산 절감 1000억에 관한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민회관을 존치하고 또 시립병원을 부지만 다시 검토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단순한 논리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고민하신 충정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깊은 고민 속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산 절감방안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회관이 문화예술 활동에 수정구, 중원구에서 1600억짜리 아트센터와 같은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예산을 투입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회관을 그대로 나둔다고 해서 문화활동의 어떤 근거지를 보장한다고 볼 수가 없고, 문화적인 공백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헐고 새롭게 짓는 비용이 800억 정도가 든다고 추산치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히나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투입이라고 봐야 할 문제이지, 그것 자체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수정, 중원구 주민들로부터 뺏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립병원 부지 문제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서로 대립시켜서 시립병원을 현재 자리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시민회관을 헐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가설 또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시립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오랜 6년간의 시민들의 숙원과 희생의 성과물인 거기엔 당연히 지금 최만식 의원님이 속해 계신 정당의 많은 분들이 또 양심적인 인사들이 함께 연대해 왔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을 뭐랄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산술적인 계산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안하신 최만식 의원님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금 입장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녀왔지만 수정구청 쪽으로 병원 부지를 옮기게 보면 당연하게 그간에 우리가 밟아왔던 시청사를 이전하고 여기에 시립병원을 앉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되어 온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 2007년 10월에 본회의에서 기본방안을 결정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왔는데, 그 행정절차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그냥 그간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1년 정도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1년 반 정도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가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직 시장님께서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냥 제안하셨던 여기 결의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윤창근 의원님이 최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하셨던 게 이제 기껏해야 1년 또는 2년 반 늦어질 뿐이다, 그렇지만 일괄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착공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공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다른 근거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착공시기가 1년 늦어지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구청 주변의 빌라에 사시는 주민들도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또 신흥주공에 계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오늘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들만 반대서명을 몇 천 명이 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이전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흥동 부지도 통보민원 때문에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빼는 바람에 그때 결정을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정구청도 만만치 않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게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1년 또는 1년 반 정도라고 간단히 생각을 전제해 놓고 가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완강한 주민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만식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인 우리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구체적 자료 수치는 행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회관에서 1년에 우리 중학교학생들이 학술제나 문화행위를 치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런 부분들은 문화행위가 아니고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시민회관을 그냥 우리가 지금 대강당, 소강당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정말 시민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포함해서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그 문화시설 하나 더 있으면 우리한테 더욱더 문화적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문화시설 하나 더 지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굳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나둬도 될 물건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산 낭비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각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그냥 나둬도 되는 것을 굳이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런 문화시설은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수정·중원구를 봤을 때는 가능한 많이 생길수록 좋다. 우리 복지시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일정부분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 50만이 되면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 관련에서는 우리 지자체장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향도 받았고, 또 아까 김현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청사가 턴키방식으로 해서 일괄 수주계약으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행위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입찰 따로 다 따로따로 한 3년 걸린다 하면 이렇게 턴키방식, 일괄수주 계약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공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갔다 오셨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심정은 알지만 실제로 오늘 위원님들이 가서 들어봤지만 우리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지만 자기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에는 된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에 대한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시립병원이 허접하고 허름하고 낡고 혐오시설로 기피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원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립병원에 대한 상을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 우리가 그런 민원현장을 접했지만 우리는 아직 처음 접했고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옆에 4개동의 빌라가 있는데 그분들이나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앞으로 예측대상이지만 누가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런 부분들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민들이 약간 흥분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추후에 그런 자리들은 이제는 저희가 부지 변경안이 통과된다 하면 우리 시 집행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정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또는 신흥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수정구청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또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몰라서라고 또는 여론에 호도되는 측면이 많아서 시립병원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복합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수정구청 이전을 반대하고 수정구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시립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 그간에 시청을 어렵사리 이전하는 게 어쨌든 많은 반대 끝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시청이전 부지에 시립병원을 짓는 것이 어쨌든 주민들 속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난항 끝에 결정이 됐지만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부지 변경 논의가 일자마자 바로 집단적인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앞으로 그동안 시립병원을 둘러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같이 또 이미 한 번 거쳐 갔던 흘러간 옛 노래와 같은 시립병원을 둘러싼 이게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또는 시립병원은 진짜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또 다른 논란들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오늘 펼쳐졌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선에서 최만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최만식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립병원보다 더 좋은 곳이 들어오면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립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위원  진행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최윤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난 회의 때 김현경 위원님께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최윤길 의원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종빈 직원은 최윤길 의원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의원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현경 위원님께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듣고자 요청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현경 위원님의 질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꼭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윤길 의원님과 함께 저도 시립병원설립특위활동을 했었는데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대략은 다들 위원님들께서 아실 텐데요, 아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립병원 설립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통이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느 누구보다 어려운 과정을 직접 겪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과 또 합의안을 만들어 냈던 그 과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현재 부지 변경에 관한 결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변경결의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특위를 주도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소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우리시립병원 부지변경안에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서서 특위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결정됐던 사안을 이 자리에서 제 소견을 어떻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고마움을 먼저 표합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서보니까 좀 떨리네요. 공무원들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립병원특위활동을 할 때 또 하는 과정에서 특위 설립이 된 과정이 정말 어떤 큰 산고의 고통을 거치면서 특위가 결성이 되고 또 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을 안 한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과정에 의해서 특위위원을 전원 사퇴하는 이런 파행까지 겪으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무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쟁점은 그러면서 그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특위활동을 같이 해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국 시립병원을 거의 다 벤치마킹하면서 얻은 결과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몇 번 정회하고 또 연기하면서 마지막에 합의된 결론을 내린 부지 선정이 성남 현 시청 부지였습니다. 그때 지금 수정구청 부지가 그때 거론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충분히 수정구청 부지가 시립병원 부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됐던 과정에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수정구청 부지에 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시청 부지와 수정구청 부지의 어떤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지가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부지가 바로 시청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위활동을 했던 위원님들로 인해서 불과 그 결정해 놓은 시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면서 나머지 어떤 사안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몇 개월 되지 않은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또 변경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저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이래서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부지 변경을 꼭 수정구청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타당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절감  그 다음에 뭐 치유환경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치유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산이 있고 해서 치유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그때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 천 몇 억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명분을 가지고 부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 뜻을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의원의 개인적인 신분이나 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최윤길의원  시립병원은 우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제 설립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정구청 부지로 다시 부지 변경이 되어가지고 약 한 1년 반, 2년 시립병원 설립이 늦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시립병원은 애당초 짓지 말았어야 됩니다. 시립병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시민은 그마만큼 의료서비스를 받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가지고 부지 변경을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시립병원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거론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김현경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말미에 얘기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듣기에 따라서는 시립병원을 어땠든 그동안에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집단과 이해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정당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적자가 1년에 몇 억인데 이런 논리로 사실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논란을 다 종식시켰던 과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논란이 지금 최윤길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예산 절감을 얘기한다고 하면 시립병원이야말로 적자를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윤길의원  김현경 의원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시립병원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 했고, 시립병원은 어차피 특위에서 설립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시립병원을 설립해서 누가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안 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복지위원들이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최소한에 우리 예산이 적게 들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몫은 위원회로 그때 넘겨둔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미 이렇게 특정 정당의 논리와 특정정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조금씩 유보하기도 하면서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지난번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 안은 아니었고 그 안을 본 회의장에서 만장하신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다 결정을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지만 변경하자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난한 과정을 되밟고 모든 논의를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보충,
최윤길의원  아닙니다. 우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립병원은 설립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많은 의논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위에서 위원회로 그때 넘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께 대한 질의입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최윤길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최만식 의원과 이순복 의원께서 공동 대표발의를 하신 14인의 서명을 통해서 발의한 부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중에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부지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최윤길의원  아니요. 인정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윤길의원  그런 부분을 듣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정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인정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윤길의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예산부분으로 접근이 된다면, 이라고 얘기했지 인정하지만이라고는 표현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공의료시설 통칭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속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함은 적자논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의 문제이고 공금의료시설을 공공의료복지 인프라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윤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특위위원장으로서 결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최만식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예컨대 재선 삼선 위원님들이 4대 때 성남노인보건센터, 중원보건소 이쪽을 이전을 해서 노인보건센터를 건립하자고 했을 때 당초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치매어르신들 단기보호센터가 들어가니까 70개의 요양병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가까이에 이러한 노인보건센터, 표현상 센터라고 하지만 진료활동을 합니다. 또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오히려 부가가치가 더 그 인근에서 높아지고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을 사항을 번복하느냐 라고 하는 사안인데, 누차 최만식 의원도 강조했던 게 예산 절감이 다른 어떤 공공의료시설을 이왕에 할 바에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투입하자, 이런 안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의를 분명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대 때 이 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과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위에서 결론 내고자 했던 과정들은 소수의 의견으로 굳히고 이러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집행부에서 일상적으로 업무하는 일과 의원들이 회기 때 나와서 하는 일과는 상당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특위가 그렇게 결정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결정이었으니까 받아들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타당한 내용들을 갖고 취약한 부분들을 특위에서는 좀 보완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지 선정하는데 급급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의 순환재배치의 문제는 비단 수정구뿐만 아니라 부족한 여러 가지 의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중원구나 수정구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지는 시민 정서가 있어서 최윤길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령 책임자로서,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 결정 내렸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도 이해를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의원  예, 지관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관근위원  예.
최윤길의원  그 당시에 윤창근 위원께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지막에 수정구청 부지에 한해서 부지 선정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위 위원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시청사가 현 청사부지로 이전할 때 이 청사 주변에 있는 상권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동화·슬럼화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가운데 시청사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게 공동화·슬럼화가 되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립병원이 여기에 들어와 주면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정구 부지가,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최윤길의원  아니요, 지관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부지도 수정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립병원을 그쪽에 짓자는 제안을 윤창근 위원님이 하셨을 때 수정구청을 이리 이전을 하고 거기다 시립병원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공동화·슬럼화 되고 구청이 옮겨오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장기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시기적인 문제가 병원 설립, 첫 삽을 뜨는 시기적인 어떤 부분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1년 반이 여기보다 늦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아래 특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최윤길 의원님께서 기간의 문제를 염려하고 했던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간의 문제가 첫 삽 뜨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금 일정상으로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야기했고, 그것을 개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주게 되면 시청사를 여수동에 옮겨서 턴키방식으로 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시 집행권자가 의지만 갖고 충분하게 진행시킨다면 시기문제는 2013년도에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길의원  그 부분은, 어떤 행정 조치로, 어떤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수정구청 부지하고 현 청사부지하고 두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책임 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부지가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자리에서 대화를 못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윤길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김현경 위원께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 요구를 통보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연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부시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지난번 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에도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구청과 시청사, 기타 등등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부시장 최홍철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고 질문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출석하셨고 오늘 위원회에도 출석하셨는데 만약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된다면 피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 최홍철  글쎄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 요지를 제가 확실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특위에서 시청사부지가 주로 논의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한 것이지 특별한 주장을 제가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성심위원  부시장님께서 특별한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립병원 부지에 관해서 특위위원들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딱히 수정구청 부지가 좋다. 현재 시청사 부지가 좋다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집행부는 의원들이, 특위에서든 우리 의원들이 정해주는 대로 집행부는 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은 당연히 집행부 구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떠나서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청사 부지와 수정구청 부지, 또 다른 한 군데 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 요지는 왜 그때에 부시장님이 가셨는지 가셔서 답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로서는 의원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그 당시에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해서 했는지 알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요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시장 최홍철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문 요지를 다 기억하지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의회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때 제가 시립병원 특위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이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을 당시에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립병원이 현 청사 아닌 수정구청 자리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할 때 부시장님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윤창근 위원님이 수정구청이 위례신도시로 간다는데 그런 계획은 있느냐 하니까 부시장님께서 위례신도시에 공공부지는 있지만 아직 수정구청이 옮긴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때 그것 기억하시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이지만 수정구청으로 시립병원 부지를  변경하려고 의원들이 했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립병원 부지를 수정구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답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립병원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논의는 지금 새삼스럽게 부지 변경에 대한 특별결의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할 당시 아마 막바지에 가서 그 수정구청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윤창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막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대안을 내놔라 하니까 그때 급급하게 여기다가 시립병원을 설립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의원들이 수정구청으로 가자는 의원들도 수정구청으로 시립병원을 짓자는 의원들 의견도 있었고 현 청사로 짓자는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당론으로 결정짓자 해서 그때 당론으로 해서 현 청사로 선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양새가 우습게 된 게 특위에서 현 청사 부지에 선정을 해놓고, 표결도 해놓고 지금 수정구청으로 부지를 옮긴다는데 대표 발의를 최만식 의원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철회를 했어요, 중간에 제가. 현재는 철회 처리가 안 되어 있지만 저 본인 의사는 누구의 압력도 아니고 공사비 절감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등을 다 고려해 보고 공원로가 개통되었을 때 그때의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현 청사보다 낫고 또 수정구청과 보건소가 이리로 오면 이 주변에 상권도 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했었는데 옮길 경우에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그랬는데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시립병원을 안 지으려고 몇몇 의원들을 선동을 해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을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부시장 최홍철  그럼요. 지난번 회기에도 제가 우리 김현경 위원께서 본회의에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확실히 시립병원 짓는 것은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부시장 최홍철  그런 억측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루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원님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시장 최홍철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성남시립병원 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시장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기자회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내용 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코자 말씀드립니다.
  내용인 즉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부지변경으로 해서 시립병원 설립에 방해책동하였다.”고 기자회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순복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이 6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나머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시립병원 건립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어떤 문제점?
윤광열위원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특위에서 결정한 일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되고 있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교감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부시장 최홍철  믿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결의안 혹시 보셨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봤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병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지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치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회기에서 윤창근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실무차원에서 한번 비교안을 만든 적은 있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비교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산 절감이 좀 된다고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치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확치 않은 수치라서,
윤광열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이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예산 절감 부분이 대두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다룰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가정에 의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윤광열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시정질문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100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질문 내용에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시립병원 설립에 따른 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은 검토는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혹시 그 결의안 내용 중에서 보건소 신축비용이 400억, 시민회관 신축비용이 886억, 거기에서 리모델링 비용 200억을 뺀 나머지 1086억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대표 발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절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거쳐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의원들이 이러한 사안을 갖고 결의안을 발표했을 때는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여전히 현재까지 법적으로 유효하고 또 이 사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 간에 서로 보다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여전히 지금 집행부를 구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의원님들끼리 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정치성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오히려 검토하고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시면 이어서 최만식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관련된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부시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최만식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최만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의 답변을 잘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회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나눠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주장했지만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나눠드린 부분들까지는 대략 1500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대충 보건위생과에서 만든 안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아까 제가 도표를 나눠드렸지만 보건소 신축 비용과 시민회관 비용을 따졌을 때 한 1080억 정도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1000 정도가 절감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의회에 출석을 했으면 의회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아직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지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절감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지금 검토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 안 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란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가,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00병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500병상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그건 도시계획상 종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수정구청 부지가 아까 갔다 오셨지만 그 부지가 뒤에 주차장과 인근 빌라 4개 동을 매입하게 되면 46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샛길로 가보셨지만 그 뒤에 시유지인 녹지가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시청사가 대략 7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평보다 부지도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사 7000평이 500병상 규모가 가능하다고 나왔다면 수정구청사의 약 8000평 정도 되는 부지 규모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거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상 따지다보면 저는 500병상 규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수정구청 자리가 2643평, 시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뒤에 임야는 경사각도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500병상을 짓기에는 그 부지가 좀 적절치 않다. 좀 작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저도 전문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본 결과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쪽 방면의 전문가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정구청 자리에는 그쪽에 민원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갈 때 수정구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고 아까 최윤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병원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소 우리가 지금 공원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민원의 소지는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행정을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정구청 자리에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그쪽 구민들의 민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예,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도 시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흥주공 문제나 그 앞에 신흥2동 단독지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시립병원을 수정구청사 부지에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그 시기에 신흥주공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2단계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립병원과 신흥주공 재건축과 그 앞에 재개발이 거의 연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지금 시에 나온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윤광열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나서겠지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재개발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가 민원에 싸여서 행정을 거의 하지 못 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를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 공백사항을 또 다른 고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특위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이 조금 전에 와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존중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의 많은 기간 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많은 현장도 다니시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참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한성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정말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 여기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풀어야 되지 않겠나.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년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입찰도 들어가는 일련의 행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한 재개발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시립병원이 부지가 변경된다고 했을 때 그 인근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 분들이 반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변경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병원 자체를 짓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주민의 민원도 문제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예를 들어서 현 시청사 부지에 짓든 또 수정구청 부지에 짓든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후에 나타나는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안을 집행부 입장에서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 안을 채택하더라도 우리는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도 대화와 설득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어서 답변을 마저 해주셔야지요. 재개발과 연계된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부시장 최홍철  지금 최만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로 재건축이었을 것입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그러시지요?
  재개발하고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시립병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설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오히려 집값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현 시청사 부지냐, 아니면 수정구청 부지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의결기관에서 내린 결정대로 우리는 따라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부시장께서는 매우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집행부 아니었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이걸 아마 지시를 하셨을 텐데요, 2007년 2월에 신흥동 부지가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을 못 하게 되자 2월 21일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의회에서 제기하지도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자청해서 ‘시청사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에 시립병원 부지가 시청사하고 신흥동하고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여론조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부터 먼저 시청사 이전 후에 이 자리에 시립병원을 하자는 주민 의견이 74%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리면서 여론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시립병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시장께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이 보도자료 기억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겠지요.
김현경위원  아니, 기억을 하셔야지요. 불과 한 1년 좀 지난 일인데. 이때 부시장께서 지금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도 시립병원 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 내에서는 팽팽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중립을 지키셨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청부지에 대한 여론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의원님들.
    (자료제시)
  이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미 결정된 시립병원 부지 문제를 가지고 한창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책임 있게 엄호해야 될 입장인 거고,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행정절차상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양쪽 다 대안도 마련해 드리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양쪽 부지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대두되면 민원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 기간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동화책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부시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책임지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어떤 안이든 결정만 해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를 마시든지 가타부타 말씀을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뛰어들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이러해서 둘 다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서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예전에 시청 이전부지에 시립병원 세우려고 하던 그 절박함과 그 집요함과 그 자발성 적극성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그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왜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짓자고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이 되셨는지 수정구청으로 이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신 건지.
○부시장 최홍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부시장 최홍철  그래서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논의에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석 요구를 해서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 드린 것뿐이고 다만 저는 지금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이고 의회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 사견은 비록 어떤 사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집행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 쪽에 색깔 있는, 어느 한 쪽을 동조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그러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셨듯이 시립병원을 짓는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현 청사 부지를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보를 시키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 논의는 의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끼리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결정하실 일을 자꾸 집행부를 끌어들여서 집행부의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논리적인 근거로 삼으려고 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모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경위원  부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일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맞지가 않는 게요, 성남시의 주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은 의회가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강력한 집행의지를 갖고 있는 성남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어느 한 쪽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힘이 더 센 곳에서 의사를 관철하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부시장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한 대로 순항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6년이나 걸렸던 것은 그간에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힘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결정과정이 달랐던 것이고요, 마치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집행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전 과정에도 그렇지 않아 왔다는 것을 저는 상기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제발 그 논의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책임질 게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발 하셔라. 그리고 자꾸 논의의 뒤에 숨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대립이 되었든지 간에 양자의 팽팽한 의견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절차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절차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또는 그걸 바꾸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면 그게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략 8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수치상 추정치를 가지고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결의안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신흥주공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수정구청 인근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원로 민원 해결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낀 거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해결은 되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러면 그 지난한 시간동안 기다려온 시립병원은 또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최홍철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 끌어왔던 우리 성남시의 현안사항이었고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장단점 논의부터 시작해서 몇 년을 끌면서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특위에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미 거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부지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부분만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시립병원이 새로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설립이 이게 무슨 음모가 있는 거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친 과장과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특별결의안이 올라온 이유는 부지 선정이 어느 쪽이냐는 이것만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현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됐던 내용을 지금 다시 바꾸려 하는 것이지,
○부시장 최홍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부지만 결정이 안 됐던 것이 아니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그렇지요.
김현경위원  다 결정된 건데 지금 와서 부지 문제가 다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셔야지요.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나온 것이지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김현경위원  예?
○부시장 최홍철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이지.
김현경위원  논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만들었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시민들 돈 들여서.
○부시장 최홍철  그건 지나간 얘기고요, 그건 특위가 나오기,
김현경위원  아니요, 지나간 과정이지만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요.
○부시장 최홍철  저는 김현경 위원님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질문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질문 핵심이 뭡니까? 질문 요지가 뭡니까? 답변 드릴게요.
김현경위원  부지만 결정을 안 한거다, 지금 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시장께서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이전에 각 정당과 사회단체와 집행부, 그리고 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까지 모아서 그것 다 하고 결정했던 바인데 부지만 결정을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시장 최홍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부지만 지금 다시 재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김현경위원  그런 취지라면 알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가 지금 부지만 바꾸자는 재논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 틀은 다 만들어졌다 이거지요. 그리고 시립병원을 설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쟁점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잠깐만 쉬셨다가,
김현경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나중에 대안이든 인센티브든 제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그걸 해결을 못해서 못 했습니다.”라고 자빠져도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따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시려면 조사 없이 발언이 없는 거예요, 원래.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근거자료를 갖고 긍정적인 검토결과라고 답변을 하셔야 맞다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부시장 최홍철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재자는,
김현경위원  없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남투데이 자료를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보건환경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고요, 10월 14일자 부지변경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측에서 시 집행부를 물밑 접촉하면서 사전 의사타진과 협의를 거쳐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수정구청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예산의 조기 집행 등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본부에 한 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수정구청사 입지 변경안이나 이 관련된 수정구 공공시설 재배치안은 행정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분명히 하셨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정말 없으신 건지.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 오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투데이가 오보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성남투데이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서 기사를 쓴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질문을 하시고 답변해야지 뭐든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답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만식 의원님이나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께서 그냥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제가 소설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인 논의 없이,
○부시장 최홍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혹이 재생산되고 자꾸 확대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로 자꾸 이 사안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지 않고서 이런 논의가 구체화 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살 수밖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논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제가 답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경 위원이 시립병원설립 부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또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믿을 수 없다, 신뢰성 없다, 이런 또 반박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내용가지고 다시 시 집행부에 물어본다는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립병원 정책 추진의 불투명성은 사라진 것은 확실하죠?
○부시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그 내용인데, 시립병원을 절차대로 또 일정대로 분명히 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전제로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 자체를 자꾸 흔들면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만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정 관련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답변 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가 대략 본 공사 계약해서 착공까지 한 1년 7개월이 절약이 됐지요.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변경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일정을 추후 계획하시겠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그런 시급성을 반영해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이 자료를 인용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시장 최홍철  그것도 답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던 간에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시립병원이 건립되도록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만식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해서 한 152억 정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부지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추후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성을 묵과한다면 이런 부분을 예산 반영시켜서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시청사와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 안대로 간다면. 그러면 보건소와 구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청사가 옮겨갈 시점이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10년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내년,
최만식의원  그렇다면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어도 내년도 추경에 리모델링비용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런 비용이 세워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책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만 시청사가 이전했을 때 바로 리모델링이 별도의 예산 과정 없이 내년 추경에 세워진다면 시청사가 빨리 이전하면 할수록 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면 바로 구청사와 보건소를 옮겨서 그런 행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립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시 집행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수정빌라 장수맨션하고 이름 없는 두 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네 개 동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육안으로만 확인해 봤는데 24세대하고 13세대니까 한 34세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세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바뀔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공원로하고 민원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로는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길어진 것이고 시 집행부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된 것이었지, 여기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은 공원로 같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지연될 사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행정을 우리 부시장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보상적인 관계를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가봤지만 사실 부지변경안이 통과되면 저희도 해야 할 역할이지만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이 사실 기피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저는 기피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로 어제 우리 윤창근 의원님이 제안하셨지만 요즘 의료계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세워서 그런 수익구조를 바꿔나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부지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갈 때만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또한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시립병원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와 그리고 가능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신뢰의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 어렵게 자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 언급한 내용까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특위에서 위원들이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데 집행부가 많이 개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두 분 세 분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공통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집행부가 현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데 큰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들이 가는 대로 했지 집행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지 우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 부지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한성심위원  아닙니다. 특위에서.
○위원장 이형만  현 시청사 부지를 특위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거기에서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현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현 시청사 부지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1000억이다 886억이다 구체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숫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묵시적이지만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측정치가 거의 나왔던 것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쪽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숫자가 먼저 제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온 숫자입니까?
○부시장 최홍철  후자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지 않았던 질의지만 지금 전에 최만식 의원이 공원로와 달리 수정구청 부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빌라에 한 40세대 미만이니까 쉽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시장께 얘기했지만 부시장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예가 많았고 중간에 있는 단 한 세대라도 강력하게 거부한다면 그 세대를 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로와 달리 상인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정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최만 식 의원은 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의 민원이 있더라도 거기로 변경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가치가 작은 가치를 상쇄하기 때문에 큰 명제부터 설정하고 작은 문제는 부딪혀간다는 뜻이지, 민원이 전혀 없다. 민원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명제가 큰 목적이 있다면 작은 목적은 들어갈 수 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언급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중복된 발언은 아니고요, 일단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안이 어느 정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교감이 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서는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수정구청 부지에 일단 시립병원을 옮기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그런 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교감이 왔다는 이유가 첫째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 의원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 시민들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원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다녔느냐 하면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됐고 또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다, 본인들하고 얘기가 됐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그 의원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집행부하고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의원님이 그것을 시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모면하려고 허위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바입니다만 교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꾸 사전에 집행부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다는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최만식 의원님이나 윤창근 의원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김현경 위원님도 만나고 정용한 위원님도 만나고 개별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시 집행부의 부시장이 당연히 시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화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감이 사전에 된 부분이다 서로,
정용한위원  그런 만나고 따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만났다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도 안 만나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그러니까 교감은 없었다고 제가,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교감이 없었다고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최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결의안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주문했는데 그것을 또 답변을 다 하셨어요.
○부시장 최홍철  만약이라고 제가 붙였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똑같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부시장 최홍철  김현경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다 답변을 드렸죠.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집행부는 상임위에서 해놓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편견을 두지 않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한 마디 한 마디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예, 오해가 있었다면,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기록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부시장 최홍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립병원특위 때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 앞에는 단 하루만에 3288명이 받은 서명서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명서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일을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 문제 제기할 게 좀 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는 것이잖아요. 질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평을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표현이 회의록에 남는다는 것은 의회 권위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원님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런 식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무례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것을 짚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속기록에서 그 부분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병원부지 변경에 관한 사항이 특별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특별결의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는 시립병원 이전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와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의원과 열네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서명한 이 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예산 낭비와 절감이라고 하는 개념도 혼동되면서 쓰고 있는데, 예산 절감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절감에 관한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절감의 근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립병원부지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대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한된 의정활동의 여건 속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 집행부에서는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소위 많은 우려 속에서 시청사가 이전이 되고 시청사가 다른 행정기관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곧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의 주요골자 속에 공동화 방지대책 또한 최소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체 우리 시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순환 재배치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더 크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본 위원은 보고 또 이런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래서 타당하다, 지지한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골자의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단순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활동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인정하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께서는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토론은 종결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변경 특별결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9시 0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만 표시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본 특별결의안에 대한 찬성이며, ‘부’는 본 특별결의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 06분 투표종료)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5명입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반대 6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으니 오전 10시 3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윤길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