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체육청소년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 부서별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는 청취이니만큼 감사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및 소관 시정업무를 대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103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6개 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끝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자료에 있어서 성실성 있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토시 하나도 정확하게 표현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아침에도 과장들한테 당부도 하고 주지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두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건수는 총 15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49페이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최근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 처리를 2008년도에 하시면서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부위원장님은 서울 반포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옥규 위원장님은 하남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17명은 사실은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연계와 협력이 기본베이스에 깔려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은 공동위원장 중에 민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다른 대표위원들은 성남지역복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주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를 사무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고 대단히 유기적으로 부문간에 분야간에 그간에 복지서비스가 제각기 해왔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또 이 협의체 업무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명함에 경력 하나 넣어주는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복지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주된 일을 해야 될 분야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성남에 살지 않으면 시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역에 관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곳이 얼마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를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멤버로 참여하는 분들의 거주지가 하남과 서울이라는 자체가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다음에 정태자 부위원장의 직업이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을싣는복지회 회장이고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지만 신영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좌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을싣는복지회 회장자격으로,
○지관근위원 물론 당연히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것 상관없었고, 보좌관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좌관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보좌관은 특수경력직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관근위원 특수경력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임의적으로 자기 측근 사람을 쓰는 것으로,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회보좌관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정태자 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허위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관근위원 들은 내용을 그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협의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의 영역으로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청소년분야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가교역할을 하실 분이 현재의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 처리들을 이행을 해야 하거나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관근 위원님께서 대표협의체 위원회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자격에 관한 기준들은, 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있고 시행규칙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혈맥들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청소년분야의 실무부분과 정책부분의 가교역할을 할 분들은 대표위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면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과 관이 힘을 보태서 잘 해야 되는 이 마당에 그게 막혀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청소년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원론적인 얘기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취지를 극대화 시키자, 민간의 영역도 참여하고 공공의 영역과 함께 하는 속에서 그런 취지 하에서 해야지,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이 복지관 관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1주일에 몇 번 강의를 나가고, 이분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이게 지금 액세서리가 아니다. 중심이 되어줘야 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대로 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 직원을 네 명이나 두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성남의 민간영역과 공공의 영역 간에 네트워크를 잘 하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협의체를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그것은,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무 간에 대표위원 간에 가교역할 실무진들이 활발하게 긴급통합사례 관리라든지 협조를 얻어야 될 이런 분들한테 공식 비공식 활동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는 순기능이 많고 또한 강의를 하시면서도 이게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 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한테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떤 강의라든지 직업에 대한 것은 요구하기가, 또 그것이 그 분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취지에서 잘 말씀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사회복지관 관장이 강의를 나간다면 야간 강의냐, 주간 강의냐에 따라서 예컨대 그 지역사회에 종합복지관으로써 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주간에 강의를 많이 나갈 경우가 국비 지방비 보조로 받아서 인건비가 처리되는 사람들이 동의도 안 받고 강의를 나갈 경우에 그 복지관에서 투자하는 시간에 나타나는 문제들, 중심적인 것은 그만큼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의는 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위탁과 직영이 차이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역기능과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면.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나 예산을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성과주의나 혹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평가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형황을 보니까 효과가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과목은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사실상 한 개 기의 기간을 지금 다른 데는 3개월로 하는데 효과가 좋고 또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잘 되는 데는 30명 나갈 때 60명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니까 힘든 훈련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은 많이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은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시니어직업훈련센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저 연세하고 최고령자하고의 갭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20살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40세부터 60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갭이 좀 큽니다.
○윤광열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연령대가 중장년층이어서 힘든 훈련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취업이 잘 된 부분 쪽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시켜서 훈련 직종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새로운 취업에 대한 직종 개발을 과장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과 협의하셔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어서 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셨어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67억 2000만 원인데 과연 6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실 행정 실무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계속해서 고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67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내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시니어와 같이 합류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또한 이익이 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로 경기침체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 의욕을 접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가져다준 우선 이익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로 67억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시의 최대의 고용시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도 국가가 배분하고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한테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계속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사업의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6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우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이 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화를 해야 되겠다면 그냥 동네에 가서 풀이나 뽑고 이런 환경정화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67억이라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성남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0세 이상은 저희가 한 20%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또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목적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내일 지나면 원위치에 돌아오는 사업도 많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러 사업장이 많지만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가 구체적인 목적사업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니어직업훈련센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배워서 기술이 취득되신 분들이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에게 도배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 도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 지원해서 사회복지사업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센터를 거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러니까 퍼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도 받고 또 수혜도 받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목표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자활기관이 성남지역자활센터와 만남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활기관과 성남시와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자활기관이 협약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한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우선은 요구하고 계속해서 법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성남자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취소 요청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성남자활이면 만남입니까, 지역자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성남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고 또 잘못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변상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변상해서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어느 단계에 올라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정용한위원 성남시도 점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는 분기별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년뉴딜사업하고 고용지원 확대 및 취업활성화추진, 며칠 후에는 취업박람회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에 청년실업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성남시의 청년실업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최만식위원 성남시에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세세한 자료 없이 청년뉴딜사업, 취업활성화사업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네요?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성남시가 단계적으로 실업자 수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처음 올해 청년뉴딜사업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있는데, 파악해서 2009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데이터라든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근거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중에 올해 소요예산이 8억 2500인데, 올해 지원내역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9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한 7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위원장 이형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 때와 요즘 또 경기 침체가 되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57페이지 성남블루드림 취업지원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 프로테지가 높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진로목표 미결정자’ 그렇게 해서 약 35%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6개교에 대해서 평가보고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각 기업체에서 취직을 시킬 때는 우리 블루드림 스카우트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취직시켜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학교에서 추천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데서 대기업에서 믿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한 학생들이 취업상담이 아닌 진로상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말씀이 평가보고회 때 있었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취직시켜준 74명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여태까지 있는지 봤을 때 한 열댓 명만 현재 있고 나머지는 중도에 그만두고 그래서 이 스카우트라는 회사에서 애들을 취직시켜줄 때 실적위주의 그때그때 가기 위한 것이 많고 이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데 이 사업은 실효성이 적고 또 학교 측에서도 전문계학교 담당부장선생님이나 교사들께서도 이미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여기에 그렇게 큰 실효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58페이지 성남청년뉴딜사업이 1기부터 5기까지 나왔는데 취업자가 기수마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기는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5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길수록 점점 업체에다 취직시켜주는 기간이 길으니까 이게 되지만 어제 끝난 사람은 금방 어디 준비해 놓았다가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점점 올해 안으로 또한 6개월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대기상태로 둬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맞춤취업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것은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순복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시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교육은 개인들을 매일 불러가지고 밀착상담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또는 무슨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개인별로 분석해서 업체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맞는 꼭 원하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47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추진 관련해서 현재 자활공동체가 7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활공동체 7개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활공동체는 지금 성남자활에 3개 공동체가 있는데 꽃송이가 있고 수다공방이 있고 한마음공동체가 있고, 만남자활에는 4개 공동체가 있는데 반드리세차공동체 인테리어공동체 아가맞이산모도우미공동체 청소공동체 이렇게 해서 전체가 4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활공동체가 7개가 지금 성남시 관내에서 나름대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독립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반 이윤을 내는 기업과 다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육성법 속에 있는데, 자활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사업적기업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시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는다든지 그러한 계획이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지방자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하고 오히려 그 업무를 이관해 달라, 이런 것도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도 사업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이 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중으로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팀장 신성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기호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퇴직 휴가 중인 관계로 성남시 직무대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선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일단 업무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복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권순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에 보면 거리제한도 있습니까? 거리제한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거리 기준은 아동복지지침에 8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자료제시)
○정용한위원 지금 800m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반경 80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만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정용한위원 800m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800m로 딱 기준이 돼 있다고 하시면 그게 문구 하나 차이가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 전체 지역아동센터 수가 나와 있나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47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아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면 그 다음 79페이지도 그렇고 분명히 아동 육성인데도 보육시설을 상대로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아동법과 청소년법 이런 것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연기한 상태인데,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인원, 연령을 어디까지 연령을 정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저희가 아동법상에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미만 17세까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은, 보육은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보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취학아동,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볼 때 만 17세까지,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있습니다. 분당 쪽으로는 고등학생이 한 명 초원어린이집인가, 초원지역아동센터 쪽으로는 고등학생이 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황이 들어오고요,
○정용한위원 한 명이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고등학생은 극히 적은 숫자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 이 명칭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학년,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도 안 됩니다. 저학년 위주로 교육을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위주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동이라면 아까 18세 미만까지라고 했는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분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위스타트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그것은 위스타트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위스타트팀장 이경재입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대상지역이 두 군데인데 혹시 사업기간이 끝나면 평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지금 저희가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 정부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정부에서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위스타트사업이 정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명칭은 다르지만 대상을 같이 하고 또 사업량도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에요. 위스타트사업은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예, 위스타트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희망스타트라고 해서 명칭을 달리해서,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현재는 희망스타트라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명칭을 달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내에 있는 여러 복지관들이 있는데 그런 복지관들이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모든 복지관에서 이런 위스타트나 비슷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논의된 바나 추진하는 바가 없으신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력문제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고요,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 신청을 하도록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왜 여기만 지원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들이 조사를 해보면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면 분명히 이 사업 관련되어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문제는 예산문제잖아요.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그렇지요. 예산문제하고 인력문제가 가장 큽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신다든지 해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가능성을 타진해본 후에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복지관들이 “해라” 이래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위스타트와 같은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의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한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위스타트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확대가 당연한 순서인데 정해져 있는 곳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과 추진을 한 후에 경과를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역사회복지가 복지행정팀장님 담당이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제 담당입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지관근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계속 행정사무처리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현황으로는 계속 들어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하는 것은 없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보조는 하지 않는데 법인으로 설립돼서 명칭 변경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게 없으니까 보조금에 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안 받고,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올해 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걸 주로 지도감독하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주로 복지관이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분당사회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가서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 좀 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지역 여건상 자기 복지관 주변에 그런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많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핑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해야지 법인을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까지, 제 견해로서는 그 정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재가복지사업이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들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사고 자체가 찾아오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주변 여건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분당사회관을 국비나 지방비도 건립을 할 당시에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됐었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제가 알기로는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대략 5억 정도 됐나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5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같이.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국도비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해야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돈을 받으면 무조건 수익사업인데 돈을 받는 규모가 어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 부분이 취약한데 사실은 조례에 가면 분당사회관은 없어요.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자료에는 나온단 말예요. 현황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인데 이것도 자원인데, 또 세금 갖다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오다가 이걸 빙자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청에게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해 볼 텐데 그냥 이거 형식적 지도점검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나는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의 문제도 고민이 되고 형평성의 문제도 고민이 되어서 전체 우리 성남의 복지자원들에 관한 속에서 이렇게 일종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사회복지사업의 사생아의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매우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지 궁금해서 물은 사항이니까 더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여러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정말로 중산층이 되었든 저소득층이 되었든 그들에게 맞는 욕구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설학원처럼 운영하고 있고 영어로 다 돈 벌고 있단 말예요. 돈 벌고 있으면 소위 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돈 벌고 있으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공식적으로 환원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기억하고 계세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저희들은 지난 달 초순에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만 나갔지만 그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한 봉사,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또 청솔복지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구역까지 가기도 뭐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에, 그러면 정자동이나 이쪽으로도 찾아가라. 그렇게 지도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성남시에 되어 있고 시설도 우리 시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시설에 또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은 건데 나중에 회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그게 시작이 되었으면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규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담당팀장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시의 입장은 분명히 알겠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저희들이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고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75쪽에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황에 있어서 급식아동이 4288명이지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박영애위원 이 급식아동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급식아동은 평상시보다 방학 중의 아동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방학 중에 급식아동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급식하는 아동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급식아동이 따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아니고.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일부 복지단체에서 보면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 조사되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개인적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송금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글쎄요.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사항은 저희는 파악된 게 없거든요.
이 급식아동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이 오고요, 그 명단에서 누락된 아이들은 저소득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동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식으로까지 학교에서 같이 자체 조사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복지단체를 만든 데서 명목상으로 결식아동돕기, 이런 것은 그냥 항상 많이 하잖아요. 어떤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명목이 항상 불우아동 내지는 결식아동으로 타이틀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그럴 경우에는 결식아동지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서비스연계팀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서 하고요.
○박영애위원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특별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시로 입금이 된다는 거지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교육청으로도 가서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 파악 안 되는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협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후원금 받은 금액이 다 정리돼 있나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서비스연계팀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입양장애아동지원에 있어서 이 애들이 몇 명이지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장애아 입양 가구는 두 가구입니다.
○박영애위원 두 가구에 연 나가는 경비가 한 1억 6000 정도 남짓 나간다는 거군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입양아 가장한테는 월 양육비로 55만 1000원, 의료비는 분기별로 63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두 명의 아이들이 어떤 상태의 몇 살 정도 된 아이들입니까?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원 노출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13세까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입양된 장애아 두 명을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애들의 신상이라든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 나이로 해서 두 아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국가유공자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목적은 참 좋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 계도, 현충탑 주변 정비, 이런 것만 일자리가 돼 있네요. 이보다 더 나은 일자리는 안 찾아보셨습니까?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하급으로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주선하신 것 같아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연세도 많고 경험이 많아서 학교에 강의라든지 학습체험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만한 것을 수행할 수 있을 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충탑, 무공수훈자비, 베트남 참전 유공자비 주변 정화활동하고 현충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잔디에 잡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일은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현충탑이나 이런 데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좋은 일을 많이 알선을 해드리고 싶지만 막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현충탑 주변정비 같은 것은 같이 동지애를 느끼고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하겠지만 교통질서계도 같은 것은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교통지도 한다고 길거리에서 하시는데 운전자들이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수신호를 따라 하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이러한 일자리를 다른 데 차라리 주차장 주차관리 같은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아동지킴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힘 안 들고 낮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때 그런 부분으로 좀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이순복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을 각 팀장님들이 하시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된 추가 의견인데요, 다른 곳 사례들을 조사해 보시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어르신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등하교 지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노인분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분들도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건 고민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할 텐데 복지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복지행정팀장님이 하시면 되나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김현경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 중에 노인복지시설 이전에 주간보호센터로 해서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사업내용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건지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그쪽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만 하는 거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는데 아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소관 사항이 이쪽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각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내용 중에 혹시 시설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나요?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디가 고장 났을 때 개보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업무만 하는 시설관리인에 대한 별도의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이 몫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그 복지관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유지보수비는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을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주요한 업무인데, 건물을 잘 관리해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고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사용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시설관리업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것에 대한 복지관 측의 어떤 별도 전담 인력을 두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치지 못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비 중에서 그냥,
○김현경위원 팀장님, 그러시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현황에 대한 파악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규정은 어떤데 현황은 어떻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현황이 파악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까지.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시설물 관리 인력 현황이요.
○김현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권순화 팀장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윤광열위원 진행된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유인물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숙인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생활보장팀장 김봉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성남시에서 노숙인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거리 노숙인들은 우리가 수시로 합동으로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고요, 일반 노숙인들은 시설에 되어 있는 내일을 여는 집과 하사함의 집에 들어간 숫자를 파악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문제는 기존 기관에 들어가 있는 노숙인들은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할 때 각 동에 눈에 띄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물어보게 되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숙인 파악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이번 행감 때 노숙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노숙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120명 정도라고 했는데 하사함의 집에 수용된 인원까지 다 합친 인원이라고 했지요?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떠돌고 있는, 또는 지하철 부근, 동사 부근, 운동장 부근 쪽에서 배회하고 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현황이 나오겠지만 아마 지난번도 본 위원이 성남동사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노숙인 얘기를 하면서 노숙인 관련 지금 시설이 두 개인가 있지요?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한성심위원 쉼터도 있고 하사함의 집도 있고 내일을 여는 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설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배회하고 있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노숙인들을 쉼터에 있거나 이런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앉아서 탁상으로 페이퍼 만들고 전화상으로 보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노숙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와서 노숙인들을 접촉하고 또 노숙인들을 그런 시설로 모시고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연 이 시설이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인상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조기청소 때문에 7시 전후해서 일찍 나오다보니까 동사 부근에서 주차장 부근에 노상에 있는 노숙인들이 보고, ‘아, 보지 못 하던 노숙인들이 있구나.’하고 눈여겨보면 그 사람들이 뭘 보느냐고 그냥 욕설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도 직접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남동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현재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노숙인들을 리스타트할 수 있는 방안이 그냥 지금 쉼터다 하사함의 집이다,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이런 노숙인들이 배회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그래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노숙인의 현황, 이 현황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현황하고 현 실태하고는 달라요. 현 실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인원파악하고 시에서 나와 있는 파악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는 현황뿐 아니고 대책, 어떻게 이분들을 계도해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본 위원에게는 현황뿐 아니고 대책에 대한 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현재 시에서 한 노숙인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들, 특히 거리 노숙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수시로 시·구 합동으로 해서 주·야간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숙인들이 우리가 봐서 특히 길에 있으면 긴급 상황이 많이 생기고 병원에 많이 입원시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숙인들이 수시로 우리가 쉼터에 입소시켜도 또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알코올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노숙인들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노숙인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노숙인을 없앤다는 그런 것보다 그분들을 우리 제도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들을 제도권 밖으로 노숙인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가야만 노숙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노숙인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노숙인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그 쉼터에 무조건 지원만 해주지 말고 그 쉼터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쉼터에는 너무 제재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견디지를 못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씻어라 뭐해라.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아무데나 쓰러져서 자고 이러던 분들이라서 그 쉼터로 유도를 해서 오면 처음부터 제재를 시키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범자를 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느끼면서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쉼터에 무조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지원만 해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쉼터에 있는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숙인들을 너무 억제시키고,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묶어놓을 생각은 말고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라는 거지요.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현재 노숙인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노숙인 성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한 뒤에 쉼터에 입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귀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원한다든지 분류시켜서 쉼터 입소를 원하시면 쉼터로 가는데요, 현재 내일을 여는 집과 하사함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함의 집에는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재는 27명 정도 입소되어 있고 내일을 여는 집은 정원이 20명인데 15~16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숙인 관계 때문에 인권유린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도 조사했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숙인들에 대해서 제재가 크게 없습니다. 자유스런 분위기를 많이 주고요, 5일간은 나름대로 하고 또 이틀간은 자유를 줘서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알코올문제 때문에 많이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찬 방안을 연구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복위원 알코올 중독자들은 병원에 입소를 못 시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입소시킵니다.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길에 지하철역에 있으면 긴급후송해서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니면 알코올센터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노숙인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줄여가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귀영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아까 위원장님께만 보고드리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바로,
○위원장 이형만 보고할 사항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건립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앞장에도 보니까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성남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할 때 그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페이지의 노인요양시설 건립관계는 저희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50대 50으로 국비가 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개인이 자기 땅만 확보하면 요양시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시비는 지원 안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 올려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광원이나 정병원 두 군데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관리감독을 성남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앞으로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정용한위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절차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광원이나 정병원에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문제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온 이래 한 번도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세계노인지회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이형만 노인지회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구노인종합복지관에 7월 1일부터인가 노인대학이 새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거기는 올해 생기다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어떤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지하1층에 공간을 확보했는데, 당초의 목적은 분당노인지회에서 원래 노인대학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거기로 옮기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한테 얘기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기자재도 다 사놓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장소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분당노인지회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못했습니다. 공간을 확보만 해놓았지 거기로 옮기지 못했는데, 최근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거기로 옮겨서 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그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강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도 하게 되고 저쪽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의도는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군데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노인지회가 한 군데씩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당에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인회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추진사업이 7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열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보조로 해서 열 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열일곱 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사업추진을 관장하는 곳이 노인장애인과가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로 해서 열일곱 명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시청에 주차단속을 열 명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각 동마다 더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57명인가 늘렸습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충시켜나가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열일곱 명 이외에 더 추진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지금 동에도 열일곱 군데 외에 더 신청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직업활동시설이나 이런 데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성남시의 장애인 인구가 수원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게 우리 시 차원에서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봤고, 다만 노인분들하고 관련돼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하고는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고용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억 정도 확보하고 하는데, 장애인분야도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가운데 장애인 평등에 대한 감성이나 인식 정도가 높은 사업주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성남시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직접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도 조사를 좀 해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에 꼭 ‘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50여 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명칭을 선정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간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준비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엉망으로 설계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설계에 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고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들한테만 맡겨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설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감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는 감리사는 확정된 설계도면만 가지고 감리하는 것이지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공모하고 나서 확정되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위원님 말씀이 옮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계와 시공이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 턴키입찰로 들어가 있어서 일괄시공이 되기 때문에 쟁쟁한 3개 업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응모해서 기술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심사할 때 심사기준을 장애인시설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까지 배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만 가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턴키입찰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법적인 검토 또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빠졌다 이런 것을 기술심의위원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사전 1차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설명회를 갖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는데 장애인 전문가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건축사라든지 설계사가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 전문가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07페이지에 고령화 사회 경로당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경로당 299개소라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5개소씩 해서 15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15군데를 한 번에 하자 해서 15군데 지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단계 나와 있는 5개소는 지금 거의 끝났고 2단계는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말까지만 하고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사업대상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차적으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청에서 리스트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 못 받은 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 입주한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2~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설은 노후가 됐는데 워낙 큰 부분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용한위원 거기는 몇 번씩 나왔는데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율동경로당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가 생기기 전에요. 거기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통보하라고 서현1동장한테 지시했는데 혹시 연락받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시고, 율동경로당 부실공사한 책임시공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시공토록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하자보수토록 하고,
○윤광열위원 하자보수 아직 안 지났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9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돼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순복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해서 35억 99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요양시설에 이미 입소되어 있는 분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그 등급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종에 그런 예산이,
○이순복위원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수급자에 대한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등급 판정 받기 전에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도 있고 수급자도,
○이순복위원 수급자도 들어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순복위원 우리 요양보험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8개소인가 있고 또 주단기보호로 해서 재가시설이 총 합쳐가지고 67개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센터나 기관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있고 수급자는 저희가 해주고 그 외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에서 85%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 15%에서 20%까지 해줍니다.
○이순복위원 그 센터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센터도,
○이순복위원 센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는 우리가 금년까지만 일부 몇 천만 원정도 지원해 준 게 있고 나머지는 신규로 한 데는 없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재가시설이 67개 있다고 했는데, 요양보호시설이나 기관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낸지 얼마 안 돼서 폐업신고를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장기요양보호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실태파악을 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이 각 센터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개인정보라고 안 내준데요. 그쪽에서 그분들 말씀은 기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당신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록된 센터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 계시다고 해서 내주시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그 관계 때문에 누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찾아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순복위원 그런데 요양사들이 어느 집에 누가 아파서 요양보호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센터만큼은 그 명단을 내주면 자기네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그 명단 좀 달라고 해도 신상문제라서 안 된다고 그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그 명단이 넘어갔을 경우에 불시에 방문하면 그런 것을 또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순복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홍보해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러니까 그것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 사회복지사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동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정보 제공을 받는 것이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센터만큼은 정보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검토해 보시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등록된 센터만큼은 수급 받을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주면 요양사들이 찾아가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보호사들이 환자를 찾지를 못해서 폐업을 벌써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본인이 희망을 안 한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자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하신 분들이 시설은 해놓고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순복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지 혜택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계세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이형만 다 끝나셨습니까?
○이순복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에 대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임시 체험관으로 박영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신한타워는 지하층하고 1층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생애체험관이 한 50평정도 다 끝났고 지하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되면 완전히 다 끝나고 12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탑동에 건립하는 것은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돼서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업체 선정 들어가서 착공을,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보름 정도 있으면 지상1층 생애체험관은 개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동시에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1층이 공사가 끝나니까 면적이 적고 그래서 같이 개관을 하는데, 1차적으로 1층은 장기요양보호사들 교육장소로 요양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습장으로 활용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관식은 11월에 지하층 끝나고 나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경기도가 2010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19개 시군에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에는 언제쯤 계획되고 있는지 경기도하고 의견을 나누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우리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팀장님이 답변 못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게끔 할 거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해 주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그 관계는 제가 7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앞으로 2009년도부터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가서 홍보를 해라. 사전에 쉽게 말해서 데모 안 일어나게 잘 좀 해라.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 담당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경기도에서 올 상반기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저희는 아직 시달 받은 게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그동안에 경기도에 19개소 재활치료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치료받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의료비를 세워서 해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 19개에 우리 성남은 안 들어간 거야?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장애아들을 위한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쉽게 말해서 의료비에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장애복지는 국비 도비 지침을 계속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지금 계획이 없고, 국가 차원에서 센터를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의료비 쪽으로 많이 충당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의료비도 역시 올해 2억 8000이 됐는데 한 6억을 더 주겠다.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다 해소를 해라. 그래서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쪽으로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광열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각 시설마다 명칭이 불분명해서 혼동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한 곳이 있는데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수정노인복지센터가 제1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느니 제2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가닥이 어떻게 잡혀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정은 수정종합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복정동에 있는 것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입법예고 끝나면.
○위원장 이형만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하시게끔 지난번 산성동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었는데, 물론 그쪽에서 원해서 이렇게 합의를 봐서 가는 거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거기에서도 동의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명칭이 들어왔지만 또 이의 제기를 하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같이 ‘수정’ ‘수정’ 들어가게 혼동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복지관의 관장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고, 이 명칭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시설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지하2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처음 설계할 당시에 지하 자체를 설계 안 하다가 그 당시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하1층 지하2층까지 내려가고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요. 분당종합노인복지관에 등록한 어르신이 7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가보면 양쪽 도로변에 즐비하게 주차하고 있는데, 설계할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설계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 어떤 설명을 했었느냐 하면 그 지상에 주위가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거기에 주차장을 설립하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해요. 주변의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별도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장이나 거기 근무직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유 있는 땅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주차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영순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오종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최재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
2008년도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검토한 후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특별히…….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부모가족들한테 생활비가 지급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한부모가족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은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이분들은 130% 그러니까 그 위의 계층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밑에 2008년 추진상황에 보신 대로 그런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은 별도로 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무 것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충분히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아이는 갓난아이라서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어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나이가 젊은 관계로 수급자가 안 된다고, 재산도 없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생활보호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사회과 쪽에서 생활보호는 책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그런 것만 지원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보육료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부모가족에서 생계비를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어보면 보육료하고 학생들은 학용품 지원비 같은 것만 되지 생계비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관계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여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17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단체 4441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경기도나 중앙여성단체연합회 같은 데서 정해져 있는 개별 회칙들이 있습니다. 그 회칙에 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여성단체로서 20명 이상인 단체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혼성단체는 안 되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1년에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2008년도 비례해서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단체에는 개별적으로 각 단체마다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연합회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여성단체연합회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여성단체가 있는 협의회 그쪽에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다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1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 간사가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운영비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행사하는 데도 물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계속,
○정용한위원 여성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어떤 것은 여성단체에다 주는 것도 있고 다른 것은 또 다른 단체에다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 여성단체에 주는 사업들이 연중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반드시 거기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주간기념식이라든지,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분류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127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특별하게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워낙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대기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자가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대기자수가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증축 여건이 되면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정용한위원 증축에 관련된 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증축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3동 쪽에서 한 번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그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국공립 보육시설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한 개소에 만들더라도 대기자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만들고 부족하면 증축하는 방법도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 벌써 예산이 다 나와 있겠지만 추경 때는 증축하는 것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분들을 보니까 식대비를 내고 있더라고요. 식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식비는 자기가 5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식비를 낸다는 것은 식사를 다른 데 가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옛날에는 식비를 별도로 안 내고 어린이집에서 어차피 아이들 음식을 만드니까 같이 먹곤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 것을 교사들이 먹는 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먹는 중식이니까 중식비를 내는 거죠.
○정용한위원 타 지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타 지역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육료 같은 것을 성남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카드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앞으로 그게 중앙에서부터 변경돼서 내려올 것으로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홍보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바우처제도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공립 보육료를 카드로 하면 안전하겠지만 부모님들하고 교사들 간에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무래도 지금 보육시설 쪽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바우처제도로 가게 되면 엄마들이 그것을 받고 보육시설에 안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설을 건립할 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시부터 보육시설에 맞는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해서 건립한 보육정보센터 건물을 보게 되면 어린이시설에 문턱이 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거기 가서 현장감독을 한 주무과장이 그런 것을 발견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아이들이 문턱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든지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다음은 111페이지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립할 때 제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조화를 잘 어우러지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6억 3500만 원인데 초·중·고등학생 학습재료비 지원과 교복, 수학여행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성남시의 모든 한부모가족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전체사항이죠? 인원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계속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이혼 및 미혼가족 등의 보호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게 1년 치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7년도에 비해서 한 193세대 증가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도 또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내년도에 교복비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생품필비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까지,
○윤광열위원 국·도·시비 지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고, 내년도 기준이 또 별도로 나오게 되면 그때 국가나 도나 저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또 확보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려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보면 추진사항 중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유도 및 지원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횟수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액수가 명기되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횟수나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작성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여성보호기능 강화 및 상담서비스확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상세하게 예산에 대한 기록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지원예산에 대한 것은 좀 가려야 되는 것이고 뒤에는 상세하게 나와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오해 받을 소지가 많잖아요. 하나는 뭉뚱그려서 보고하고 어떤 것은 상세하게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들이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업무보고 때는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때는 다 넣었었는데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121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진짜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 와서 생활하는데 제일 시급한 게 언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우리 문화에 접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들 위탁사업을 하는 신구대학을 제가 가봤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분들은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한국에 돈을 벌려고 결혼을 빙자해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주민등록증을 습득해서 여기에 체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고통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글도 배우는 것도 좋고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 진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끌어 모으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향 방문의 기회를 줘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서 친정나들이를 보내는 것도 KBS에서도 하지만 성남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면 결혼이민자들이 더 열심히 문화를 배우고 글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것 좀 꼭 반영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모국 방문을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무슨 수로 그것을 다 보고하시려고 그러세요?
(웃는 위원 있음)
○이순복위원 아니, 모범자만 선정하든지 해서,
○윤광열위원 검토를 한다고 그래야지,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다 상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우수 모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저희가 이번 정책토론회 때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가족 정도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혼이민자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도 지난 9월 1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바꿨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가족여성과에서 쓰는 용어로 언어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언어교육이 충분하게 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일부만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지요,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저희 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우수생을 먼저 해외로 보내주는 것은 그다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현재 수혜를 받고 싶은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교육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거기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먼저 한국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어야 되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워낙 교육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강좌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시켜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시에 한글교육도 해가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원기준을 정해서,
○윤광열위원 사기앙양이 아니라,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데,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정말 다문화가정으로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면 성남에 교육시설을 많이 확충시켜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라, 그것이 점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끼니를 못 먹는 결식아동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더 해주어야 되고, 물론 해외여행도 보내줘야 되겠지요. 학생들도 해외로 많이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지 옥석을 구분하고 선후를 구분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바르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정 중에 모범가정이 있어요.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한국어를 다 터득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도 굉장히 협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모범가정으로 선정해서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친정나들이 같은 것을 하면 얼마나 모국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기에 끼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엄명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125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 이용실적에 180가정 2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장애 영·유아들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우선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요, 대기자 중에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저소득, 부모 중 장애인 이런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장애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들도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제외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제외시키는 것도 없지만 우선지원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 우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기가정이 조금 있었는데 추경을 확보해서 대기가정이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가정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김현경위원 우선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 127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확충부분을 보시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야탑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2010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까지로 할지 그런 윤곽이 나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민간과 국공립을 합쳐서 100여 명 이상 장애아 통합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육을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아들은 솔직히 통합보육이 조금 힘들고 신흥 제2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탑에 장애아 전담 시설을 단독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그 안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중증장애아를 보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육아동은 만 5세에 그러니까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이들의 수요를 봐서 만약에 그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방과 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생까지 장애아 전담 시설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취학 전 아동들만 대상이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방과 후 보육은 12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초기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니까요, 여기 보면 공사자를 선정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놀이치료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육정보센터 내에 놀이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사업대상에 취학 전 유아까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사업대상으로 놓고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용실적은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놀이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들이 일반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치료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보육정보센터에 놀이치료실을 운영하면서 1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면제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솔직히 조금 대기자들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놀이치료라든가 언어치료 이런 것은 조금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 나이에 교정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이고 치료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어린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기자가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큰 아이들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놀이치료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연관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일이 많겠지만 조금 전에 장애인 돌보미라든지 장애인아동 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11페이지에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없던 시설을 엄명화 과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고 장애인을 둔 학부모의 입장은 상당히 많은 아픔과 한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학부모들을 위한 쉼터 이런 것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장애인 학부모를 위한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하면 노인장애인과도 있습니다만 가족여성과에서 그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학부모를 위한 쉼터를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장애인 부모에 대한 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과도 의논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일괄적으로 펴나가는 것도 좋지만 같은 경험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끼리 연대해서 이분들이 같이 통합치료를 한다면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좋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과니까 서로 양 과가 합의해서 없는 시설이라면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성남시에 다문화가정이 2263세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263세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이는 몇 세 정도이고 성인이 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포럼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2008년 5월 1일자에 행안부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대상수보다 상당히 많은 상태로 통계치에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을 남녀로 구분해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위해 법무처에서 내려온 주소를 가지고 일부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사도 어렵고 법무처에서 내려온 주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러는 다니는데 주소지도 맞지 않아서 상당히 힘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세이고 또 몇 명인지는 통계치로는 나와 있지만 확실한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그런 질문을 했지만 이런 사업비나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표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듯이 지원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이 성남에 한 다섯 군데 있나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가 있던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구에 세 군데, 중원구에 두 군데 있던데 이것이 다 민간과 가정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국공립이 없던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은행1동, 신흥1동, 상대원1동, 신흥1동 이것이 다 가정, 민간, 가정, 가정, 민간인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전에 국공립에서 운영하던 데가 없어져서 지금 민간과 가정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4시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추동을 좀 하셔서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보기로 하고요.
127페이지, 129페이지와 연관된 부분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0억 정도 투입해서 민간어린이집 인증제를 도입해서 거의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평가행정제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민간에서 가정까지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보육문제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시키고 아울러 저출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가 입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여성보호기능 강화 및 성남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역들을 주셨으면 하고, 성남의 여성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속에서 미성년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미성년자라면 18세 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18세 미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만식위원 그래요? 다행인데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성남시는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았던 것이고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최만식 간사님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행인데,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님께서 쉼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말씀하셔서요.
○위원장 이형만 쉼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기관 직원께서 수시로 그쪽에 가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요,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정폭력쉼터 같은 데는 폭력을 당한 부인이 혼자 들어와 있거나 자녀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도 받고 집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률지원까지 다 받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까지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만의 일로만 알았는데 똑같은 형편에 있는 동료들을 만남으로써 상당히 자립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쉼터 역시 아이들한테 법적인 관계라든가 의료지원 등을 하면서 직업교육까지 다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청취하기로 하였던 체육청소년과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체육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체육팀의 정동락 선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체육청소년과 업무관련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진철주 사무국장입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체육회 임회교 과장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총무과장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박창수 관리차장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제1회 성남시장기 학생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님, 방금 상임이사가 참석했으니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요?
○위원장 이형만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인사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의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금년 9월 3일 전 직원 인사발령을 받은 후 성남시를 비롯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청소년활동·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사업 조정·운영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우리 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토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사항으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임박하므로 수련관 청사 준공 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각종 위험한 부분들을 일제히 점검해서 안전보강시설을 약 15개소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말과 내년에 진행될 각종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수강생과 교육생 모집 그리고 이에 필요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11월 초순에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개강을 하고 그 이후 한 10여 일 운영하면서 부분 수정 보강을 거친 후에 11월 중·하순경으로 일정을 정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출범 및 중원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중간보고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10월이 문화체육의 달로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므로 저희가 보고일정을 잡지 못해서 금번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어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일 저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인 프로젝트를 보고드리고 현장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개관이 늦어지는 만큼 다른 수련관에 비해 이러쿵저러쿵 뒷소리가 안 들리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 검토를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사항만큼은 보고를 드리고 싶다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이나 달라진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입니다. 개요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99억 5100만 원이었는데 최종 실시설계 결과 8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구조물 변경과 일상감사 등으로 해서 감액되었고요, 금년에 예산 확보된 총 사업비 84억 중에서 54억을 갖고 탄천운동장 지붕 캐노피 증설공사를 실시하고 30억 부족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야구장 현대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부서에서 모란변에 있는 축구장 두 면과 야구장 한 면을 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G.B.관리계획 승인관계로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 있는 탄천운동장의 야구장이 공사에 들어가면 야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백현유원지 내 공터에 임시 대체야구장을 하반기에 조성해서 내년도에 확보한 뒤 야구장 현대화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볼링장 공사가 입찰 개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하고 탄천운동장 증설과 야구장 현대화가 같은 탄천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통합전반감리를 실시해서 예산 절감 및 감리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던 국비 30억 지원문제는 지난번 행사 때 고 의원님을 뵈었고 수석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계급 대회나 아시아권급 대회 계획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협회와 체육회에서 내년도 12월 준공일에 맞춰서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개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면서 브리핑을 하고 다음 주에 한번 국회를 방문해서 30억을 연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건축 인허가 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계약관계는 10월 28일 개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양지공원 내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에서 6일경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층으로 건립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최하 12m 이상 높이가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면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3층까지밖에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층 단층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 2개소를 금년 6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원구 관내에 초등학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합동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계획은 현재 13개 팀 중에서 11개 팀은 체육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키와 육상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하키와 육상도 체육회로 위탁해서 전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에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침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 강화 중에서 향후계획 맨 하단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예술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요청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약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옥상 지붕공사만 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판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진행되고 있고,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것도 옥상 지붕공사만 완료되면 골조가 완료됩니다.
당초 계획과 변동사항은 지난번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 판교입주민들께서 도서관과 수련관 사이 지하에 수영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인데 수영장 건립하는데 추가 예산으로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64억에서 324억인데 이것은 전액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은 내년도 2월인데 수영장 건립 때문에 개관이 8월이나 9월쯤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보조)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 30일쯤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이 10월 28일이었는데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야외관람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이 나왔는데 암반의 양이 당초 양보다 배로 증가되어 공기가 약 24일 연장되어 11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기는 11월 21일이지만 11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1월 16일 개장기념경기를 갖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부지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반기에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서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김영선 상임이사님께서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성남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건물 준공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광열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저희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위험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3일 방문 시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윤광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료 제출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내용 중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체육회와 생체 통합추진을 하는 준비 상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월 중에 전국적인 통합지침을 내려준다고 담당과장이 워크숍 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을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때도 통합해서 신청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개별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10월에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향후에는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0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와서 개별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내려오면 조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 종목은 대한체육회나 협회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통합을 안 하게 되면 대회라든지 출전을 안 시킨다는 통보를 한 종목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도 몇 개 단체는 개별 중앙회 협회에서 시군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담당과장께서 전국의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과장 워크숍 만찬회 때 10월 중에 현 정부에서 지침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신력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소리니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는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11월이면 2009년도 본예산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어차피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으면 통합추진위의 구성을 위해서 먼저 발족을 지시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일단 지침이 내려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한번 안을 짜놓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체육가맹단체들이 체육회는 30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단체는 약 48개 단체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단체에 등록하고 나서 지도점검 같은 것, 꼭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지출한 근거만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동호회 클럽장들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회와 생체에서 관리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생체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산하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조사를 하고 연말에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은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회장이라든지 임원이 바뀌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의 지도감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12월에서 1월 중에 각 가맹단체에서 대의원총회를 합니다. 물론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총회를 하겠지요. 그래서 대의원총회 자료와 함께 그 연도에 바뀐 회장임원을 대의원총회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의원들이라면 종목별 협회의 대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번 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한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체육회에서는 승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 명칭만 변경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들은 대의원총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가맹단체가 30개는 종목별로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곳 정도 됩니다. 한 20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한 열 종목 정도는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임원 자체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임원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이사회도 한 열 명에 대의원도 따로 구성해서 했는데, 요새 체육 쪽의 사람들이 이사나 이런 데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둘이 움직이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이 떠나가서 적은 상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정관이 변경된 자료를 가지고 체육회라든지 생체협의회에 등록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사실 저희들도 경기도 체육회의 모법을 따르듯이 우리 가맹단체도 성남시 체육회의 모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목상 특성을 살린 그런 단체에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정관 변경한 것을 가지고,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것을 가지고 가맹단체 대의원총회에서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준을 받아야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관에 보면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하고 나서 인준을 체육회에다 받는다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받는다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가 이번에 2008년도에,
○정용한위원 말씀을 끊지 마시고 그렇게 승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승인을 하지요.
○정용한위원 정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하시지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의원이나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을 가지고 체육회라든지, 모든 최고의 승인자는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인 예산 집행 외에 체육회를 담당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2008년이나 2007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가맹단체나 산하 연합회나 이런 데는 체육회와 생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지금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는 국제교류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국제교류사업비의 지출방법은 그냥 교류 차원이라고 하면 교류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단체인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행사가 일반 단합대회라든지 아니면 국제간 친목행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출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를 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쪽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한 번은 가고 오고 이런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과연 교류가 뭐냐는 뜻입니다. 체육단체니까 체육단체의 교류라면 대회거든요. 저희 체육은 행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교류라는 명칭이 체육에 대한 행사냐 아니면 그냥 양 단체 간에 친목 행사로 교류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한번 하실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제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한 번도 같이 못 나가봤습니다. 갖다 와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볼링이나 유도나 빙상이나 이런 데에 가면 한 해는 해외에서 저희한테 오고 다음에는 가고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보면 보통 대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체육단체의 교류이기 때문에 체육경기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류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및 친선 도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명칭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렇게,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체육회에서는 국제대회 출전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출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직접 묶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회의 교류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이번 감사 때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님이 방금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분이 의회에서 의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관 개관도 좀 늦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중원구의 구민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다행히 인사하고 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개관한다고 하시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중에서 넥타이를 안 매신 분하고 점퍼를 입고 오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근무복 입고 오신 분은 앉으세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주지 않으면 의회가 경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쁘셔서 작업복 입고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작업복 입고 슬리퍼 끌고 온다면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한 대로 오도록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를 늦게 얘기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원래 체육청소년과가 내일인데요, 저희가 3시에 연락을 받고 급히 오느라 그랬습니다. 의회 때는 항상 정장 하고 예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황 변동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형만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위원장 출신이시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채용공고가 1차 2차 두 번 나왔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직원 먼저 하고 사무국장을 두 번 나갔습니다. 사무국장을 별도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1차 2차 공고했던 공고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고문이 변경됐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같이 공고가 나갔었는데요, 사무국장이 전에 시설관리공단 국장 출신인 김영기 이사님 이 응모를 혼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령 초과라 자격기준이 안 돼서 포기해서 재공고가 나간 겁니다.
○윤광열위원 일반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공고문이 변경된 사항이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 번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변경된 내용이 없었냐고 물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번 나간 것 변동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자료는 산회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업무청취만 하면 되는 거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우리 시와 토지개발공사하고 오갔던 서신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문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예, 그것도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보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성남시와 토지공사 관련해서 판교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외체험연수가 있었는데, 해외체험연수에 따른 제반적인 성남시에서 선집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거라고 믿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분당구청 잔디광장이 가장 좋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교통유발에 대한 체증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당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개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에 교통경찰관을 상주해서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하실 것인지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65페이지 초등학교 무료급식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최근에 아셨겠지만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관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급식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신촌동의 대왕초등학교가 한 267명 정도 되고, 동원동에서 고기리 수지 쪽으로 가는 학생이 한 3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 부모님들 다 성남시에 살고 계시고 세금도 성남시에 내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결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성남시 관내 교육기관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판교 입주되면 학군이 조정돼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어디하고 논의가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돼 있고요, 위례신도시에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 확보가 됐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국게임과학학교라든가 관련 학교를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학급 수, 인원, 모집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진행은 학교설립준비위원회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설립팀 학교법인을 공모하는 절차를 연내에 마치고 내년도에 위례신도시 시설결정이 6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시설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뒤에 177페이지에 보면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성화고 예정부지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송파 옆이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고등학교 부지가 여기만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산성역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쪽에도 고등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굳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이 송파에 인접돼 있는 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입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관내 쪽에 가까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택지개발과하고 토지공사, 건교부와 현재 초·중·고등학교 부지하고 맞바꾸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했는데 하도 부지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서, 하여튼 일단 확보는 됐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여기 업무청취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육을 축구 같은 것 할 때 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주변의 가정집 유리창을 깬다든가 항아리를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을 수 있죠.
○이순복위원 그래서 학교에 펜스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 동호인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죠? 그게 저희가 대응투자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해서 내년도 대응투자나 뭐로 하도록,
○이순복위원 예, 동중학교는 제가 동호인한테 얘기해서 해놓았어요. 그런데 동초등학교는 계속 공이 넘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중학교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햇살 때문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거 하니까 커튼을 했나 봐요. 커튼을 했는데 저더러 체육회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커튼도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라고 그러나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그 펜스 정도는 예산이 그래도 몇 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지원이 가능한데, 커튼은 학교에서 해야지 그 커튼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동중학교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0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경비 지원보조 계획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학교체육관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시 전체 학교 중에서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까지 인조잔디 포설한 데가 세 군데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대응투자가 5개,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받은 대응투자가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게 하나 해서 금년도 계획이 7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에 한 게 3개, 금년도 계획 7개 해서 1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주고 대응투자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 공사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기존에 깔린 데는 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 아니면 문제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일인가 거기는 국제규격이라 문제가 없고 다른 데는 좁아서 일반 동호인들 체육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국제경기나,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 국제경기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에 거의 인조잔디구장 깔려 있는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학교장님들이 인조잔디구장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장을 가면 주차장이에요. 인조잔디 위에 쫙 주차를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통해서 학교로 바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립 지원만 하지 우리가 우리 체육시설, 청소년시설도 많은데 실제 관리는 교육청 시설과나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에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인조잔디를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는 교장도 있고 반대하는 교장도 있고 학부모들 있고, 그 다음에 축구부라든가 운동부 있는 데가 있고 복합적으로 보면 찬성과 반대가 한 6대 4나 7대 3 정도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찬성, 그러니까 제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부 학부모들은 인조잔디를 깔자고 하는데 학교장이 반대해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장이 반대하면 이걸 거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교육청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운동장이 유명무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육청으로 공문요청을 학교장 명의로 하는데 학교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한테 찾아와서 해달라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들이 우리는 학부모나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학교장이 도저히 안 하려고 드니까 학교장 설득을 해달라고 거꾸로 또 민원이 생겨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장님이 한쪽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또 전출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꾸 관리가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일단은 1차적인 관리 책임은 교육청과 학교입니다. 저희가 학교 내에, 자기들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줬으니까 교육청과 학교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하다 만 부분이 있는데, 18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금에서 6개 대회 977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비율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회가 개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요, 노인체육대회가 두 개, 장애인이 네 개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전국단위 출전하는 것 있고 도단위 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소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고 향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9770만 원 중에서 아직 지출이 안 된 게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국단위나 도단위는 거기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인데 아까 인조잔디구장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리도 안 되는 부분에 주민한테 개방을 안 해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여기 밑에 미개방 사유 15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각 실내체육관이나 학교 체육관을 건립한 부분에 있어서 그 체육관이, 그 학교에서 운동부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거의 보면.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이유로 개방을 안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정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2006년도 행감, 예산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실무 팀장하고 직원이 학교에 다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관 형태를 보면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거의 개방이 다 되고요, 그런데 ‘강당’, ‘다목적실’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데, 학교 교실을 두 개 터서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은 개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한 바로는 이 15개는 개방을 못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고,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잠깐 어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체육관 두 개 지원요청 들어온 데는 예산지원서 뒤에다가 창단계획서를 붙여라 그랬고, 한 학교는 지금 창단계획서가 들어왔고요, 학교 운동부요.
○정용한위원 창단계획서라는 건 이제 체육단체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뭐를 창단하겠다.
○정용한위원 만들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죠. 무슨 운동부를 만들겠다, 한 학교는 지금 교육청 장학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창단이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에는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은 반드시 우리가 지원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가지고 시건장치나 CCTV 특히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학교는 안전 상에 밤 10시까지 운동을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출입문도 별도로 내주고, 하여튼 그런 시설 보완이란 것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데는 육상트랙을 깔아주면 저희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그것은 구청 건설에 의해서 전기료까지 학교에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짧은 거니까 몇 개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 예산을 지금 제가 이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8년도 처음에 올랐던 계획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날짜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안의 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 본예산 확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다 받아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공사시기를 여름 정도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날짜는 일부 추진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왜 지연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면서 관계·관련자, 볼링이나 테니스나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관계되는 사람들, 체육 관계자들하고 의견수렴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탄천운동장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증설공사 말씀,
○정용한위원 캐노피공사하고 이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도 기본계획 이런 것 설명을 다 했는데요, 거기서 의견을 들어, 방송관계자, 일화, 관계인들 전체 설명회를 한두 번 했는데 거기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족된 부분으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음향, 통신 또 야구장도 추가로 꼭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예산 집행액을 보면 1억 1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건 용역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용역비만 들어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 증설공사를 위해서 그 관계자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집행된,
○정용한위원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건 국내에만 갔습니다. 여기 지붕 캐노피공사는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 인천의 문학경기장,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을 제주도까지는 못 가고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제반 절차를 다 거치고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날짜 변경이 좀 됐는데 날짜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를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가보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163페이지에 양지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 아까 높이는 12m로 돼 있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m 이상.
○정용한위원 예, 이상이라 2층은 설치를 못한다고 돼 있는데, 지하는 일단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40억으로 양지배드민턴장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주차장을 1층만 하는데 한 90면에서 100면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에 주차장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가 일방통행이라는 것도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토지가 시유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유지인데요,
○정용한위원 사유지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유지인데 이 코너의 끝부분 우측으로, 번지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측으로 36명이 공동으로 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명의 토지주가 지난번에 우리 무슨 생체단체장인데 와갖고 물어봐서 저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일부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과에서 시유지 매입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이 양지공원의 시유지 부분 매입을 금년에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정용한위원 이게 언제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연도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시유지 매입 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거의가 시유지인데 일부 끝부분이 약간 걸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볼링장 명칭에 대해서 저번에 의견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더 진행 못했는데요, 다음 정례회 때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명칭 변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성남시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원래 성남시의회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대응투자를 전제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응투자도 일단은 포함이 되죠, 전혀 아닌 게 아니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대응투자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압니다.
○위원장 이형만 성남시 초·중·고등학교에 적극적인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5% 상한선도 없애고 예산의,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범위 내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대응투자로 성남시에서는 일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금년도 계획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현 대응투자 방침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제조건이 교육청하고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대응투자를 하고 거기서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 예산은 요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방침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대응투자를 확대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지막으로 지금 분당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코트가 지금 위치해 있는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정구장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현장방문을 한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기간이 언제인가 만료돼가지고,
○위원장 이형만 내용을 지금 대충 알고 계시는데, 그게 시유지 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 관계 부서가 아마 회계과랑 관련이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재산관리팀에서,
○위원장 이형만 그것을 환원을 받아서 성남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아서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두 번 정도 가서 내용을 압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진철주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상임이사님 위에 계시고 지금 현재는 수정, 중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양지문화의 집.
○정용한위원 예, 양지문화의 집까지 있는데 앞으로 판교라든지 분당에 두 군데 있죠, 정자, 서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는데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실무적인 게 사무국장님이시거든요. 실무적인,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 하나만 가지고 분당에 있는 건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했는데 다른 타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없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육성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교하고 분당 두 군데는 아직까지는 육성재단에 포함 안 됐지만 수정하고 중원하고 양지문화의 집 세 군데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먼저 재단 입장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갖고 한 달여 됐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육성과 제도·정책 개발을 하는 그래서 성남시와 연계된 사업이 첫째이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 민간조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고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탁 청소년시설이 2010년까지 계속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청소년시설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또 자체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장비 또 인력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되게끔,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끔 추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전문재단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제반 역량개발을 해나가는 그래서 제반 성과시스템이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 등등의 역량 개발을 하는 것이 네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 정관이라든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활동과 보호·복지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대상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운영 목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현재 당면한 문제보다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방향을 체계를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거기에 고심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문화의 집까지 세 개, 내년도에 문화의 집, 은행동 그 다음에 판교 이 다섯 개가 벌써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 자체의 사업추진계획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마인드와 체계를 가꿔나가느냐, 또 시설들이 확대되면서 서현 같은 경우는 로봇 부분이 특화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정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 이런 식으로 특화,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별 특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청소년들의 보호·복지 분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과 그 다음에 지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수련관이 많이 생기지만 관리하시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장님들과 팀장님들의 화합, 그 다음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나 이럴 때 내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각종 재단이라든지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재단 하나 만들어놓고 또 문제 제기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것을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시는 사무국장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상임이사 계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세 개가 있었는데, 전국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 정자청소년수련관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우수 청소년수련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대체로 저희들이 전국 규모여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이 건립돼서 전문가 집단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께서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제가 1급 1기입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꿈과 이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1급 1기시니까 한번 활짝 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성남시가 가장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되고 수련관 시설이 잘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밀고 나가란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의 대부분 다 삭감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은 열심히 해라 이거야. 그 대신에 그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질책을 할 것이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볼링장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까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잘되려면 사업에 대한 예산만큼은 소신껏 의회에다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주무 과에서 만약에 예산 삭감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상임이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려는데 사업예산을 다 삭감시킨다는 거야,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러면 사람을 뽑아놓고 놀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을 해주는데 또 불합리하거나 그런 것은 일부 삭감하는 건데 거의 삭감을 안 하고 저희들이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무엇을 조정했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요청할 겁니다.
예산 요청을 얼마나 했는데 조정을 얼마 해서 얼마 정도 삭감됐다는 이런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과장님까지 답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도록 하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 그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책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예산계에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나 성남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두 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예.
○위원장 이형만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정용한 지관근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중완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참석자 복지행정팀장 신성렬 생활보장팀장 김봉현 아동복지팀장 권순화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장애인복지팀장 김상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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