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0일(금)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최명근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기획감사과, 총무과, 시민과의 97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복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를 받을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감사과장 이철섭
· 총무과장 황병대
· 시민과장 황호종
(인사)
제안설명 1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오늘 요구하는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송기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중원구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5분)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먼저 이철섭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장님 대부분 3개 구청 비슷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검토하셨으니까 특색있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 기획감사과장 이철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5p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668p 시책추진 급양비 5,000×180명이죠? 180일은 뭐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180명 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감사과 설명이 끝났습니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675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있죠. 중원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약 29만명 정도 됩니다.
○안정연위원 분당은 얼마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37, 8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왜 신문구독하는 부수가 차이가 납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3개 구청의 인구가 차이가 나면, 차이가 안 나더라도 대충 구청장끼리 모여서 부수가 한두 부나 10부 차이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정연위원 분당구청이라고 더 주고 싶지 않냐 이거죠.
성남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어떤 예산을 짤 때 구청장님끼리 대동소이하게 맞춰서 해줘야 반발이 없죠. 이건 별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 사는 통·반장들이 봤을 때 중원구청은, 얼마입니까? 1,600만원 주고 2,300만원 차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할 때는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기획감사과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원래 대상자가 통장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분당구나 수정구청은 바르게나 새마을지도자가 많일 100명이라면 분당구청은 50명밖에 안 될 수가 있다고. 대상에 따라서 숫자가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개 구청 기획감사과장님이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그 대상자에서 파악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위원장 최명근 인구비례가 아니고 그 대상자 확정된 것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대상자도 통·반장이 분당이 많다고. 바르게살기 회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별 차이가 얼마 안 날 거라고.
○염동준위원 바르게는 얼마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 없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배부대상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반장, 경로당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당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구간 조정하는 것은 시 예산계에서 조정합니다. 세 군데 것을 자료 갖다 놓고 어느 신문을 어느 구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서 조정합니다.
○안정연위원 시 무슨 과에서 해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기획실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어느 구청에서 타 구청 것을 어떻게 맞추자 하는 것은,
○안정연위원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것이냐, 어디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 말해요.
○박찬범위원 최명근 위원장님이 얘기한게 맞아요.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하는데 나도 단체생활을,
○위원장 최명근 대상자 확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박찬범위원 시에서 책정을 하는데 분당에는 동이 많다 할지라도 바르게살기, 새마을 안 된 동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를 따질게 아니라 대상자 따지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여기서 따질게 아니라 공보실에서 자료 확인해 볼께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손영태위원 5,200만원 예산을 받아다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신문 배급이요? 작년 연말같은 경우에 중앙지 2개, 지방지 5개, 지역지 2개 해서 9개 종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신문 부수별로, 신문사별로 안배해서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중앙지 5개인데 2개만 안 받는다면 나중에 말 안 하는 거야?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5개 중에서 저희구청으로 2개가 배분이 되고 수정구청 하는 3개가 되고,
○손영태위원 공평하게 다 준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손영태위원 그리고 지역지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지역지는 2가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5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배분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이 100부 제작했다. 100부를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개월 있다 돈 지급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렇습니다. 배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손영태위원 확인을 누가 하는데?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동에서 누가 받는 사람한테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전체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손영태위원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한 달에 한 번은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말단 공무원들이 먼저 신문배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지금 다시 써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신문사 압력 받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시에서 전부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분 배부대상, 즉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걸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손영태위원 좋습니다. 지난날에 이 신문 배달해 가지고 신문사 지국장이 구속되고 조사받고 그것 알고 있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들은 적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만약에 또 배부해 줘 가지고 50부만 갖다 주고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배부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배달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이것을 약정을 합니까? 만약에 A라는 신문사가 100부 할당하는데 신문지국하고 계약합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대상자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 줍니다.
○손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구두로 명단만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명단주고 배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손영태위원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1,164개네. 1,164부를 맨날 동사무소에서 신문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우니까 계약할 때 엄격히, 만약에 100부 줬는데 80%, 70%밖에 안 줬다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할당을 안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그것은 신문 받으시는 분들이 동에서 돈 내줄 때 신문 받으신 분들 확인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동에서 주는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통계가 보니까 100부 준데 있고 50부 준데 있고 신문사에서 안 보내주더구만. 그렇게 까지 하면 뭐하러 줄 필요가 있느냐. 신문사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이걸 할당할 때 강력한 의지를 했으면 좋겠다.
○염동준위원 동에 배부된 명단 있죠. 그것 한 번 언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태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란 말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알겠습니다.
○손영태위원 만약에 100% 배달했다 50%, 70%밖에 안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당 안 주는 것으로, 강력한 의지로 그사람한테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안정연위원 719p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라고 하는데 정기연주회에 대한 수당입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지금 위원님, 연간 1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거든요. 52주 동안 보상금이 서 있는데 1회에 10만원씩, 저희들이 난파음악제라든가 전국여성합창제, 가을에 시민회관에서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연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안정연위원 분당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7만원 했다가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 했거든요. 여기에는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수당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1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차이가 나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앞에 목에 보시면 보상금으로 분당구는 안 돼 있습니까?
○안정연위원 여기는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반주자 수당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480만원 올라왔단 말예요. 전부 몇 주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이건 주가 아니고 1회,
○위원장 최명근 행사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정기연주회라고 써 있잖아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연습하는 것은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정기연주회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두고는 1주일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매일매일?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내일 모레 연주회라면 연습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연위원 연주회 때 계속 했을 때 수당을 주당으로 주느냐, 하루에,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하루에.
○안정연위원 하루에 10만원 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분들도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피아노 치고,
○안정연위원 단원들은 안 받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단원들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단원들도 연습하고 같이 연주자 같이 연습하는데, 이 지휘자는 10만원씩 주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단원은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다 지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염동준위원 분당은 내용이 잘 나왔어요. 분당은 76주 계산해 가지고 시간당 +3만원 하는데 여기는 「토탈」만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위원님, 76주라는 것은 연간 따져도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안정연위원 거기다 「플러스」 해서 따지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빼가지고 24일 넣습니다.
○염동준위원 액수가 똑같아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대표적으로 분당이나 중원이나 똑같다 그말인데 보상금으로는 24회에서, 쉽게 말하면 52주 중에서 반을 줬다 그말이에요. 분당도 똑같이 계산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52주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예산에 기정예산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한 거 다빼고 이것만 했다 그거예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예.
○유인갑위원 결국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666p 병무담당 공무원 급여부터 시작해서 671p까지 경정, 기정, 증감이 있는데 중원구는 전부 국비만 상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과 분당은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 급여를 안 준건가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668p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현위원 669p. 경정, 기정, 증감액 상정돼 있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거기 나와있는 국비가, 병무담당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병무담당 인건비인데 지금 예산이 총무과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분당이나 수정은 시비가 포함돼 있고 국비, 시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중원구시민과장 황호종 시민과 소관 보고드릴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인건비는 총무과에 서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서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왜 중원은 국비만 돼 있지 시비는 포함돼 있지 않느냐.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시비 이번에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상현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상현위원 앞으로 나온다니 지켜 봐야죠.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699p 광공업 총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광공업 총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산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각각 다른 3가지 조사입니가?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다른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조사시기라든가 조사할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언제 할 것이고 채용할 때 몇 명이나 총 채용할 것인지.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그것은 광공업 총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돼 있고, 고용구조 통계조사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마다 일용인부 쓰는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산업체 기초통계는 언제 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3월달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복해도 조사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기간내 한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번 조사할 때마다 구청에서 뽑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때마다 다른데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때는 인원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뽑을 때는 공고해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하나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794p. 균열 측정기라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크렉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이 여기는 30만원으로 나와 있네. 여기는 300만원 나와 있고. 그게 이상해서. 분당에 300만원 나와 있고 여기는 30만원 나와 있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계산해 보겠지만 분당에서 오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연위원 분당에서 오타났다고 해도 27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유인갑위원 미터기가 싼 거예요? 30만원 주면 사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그건 별 거 아닌데 30만원, 300만원인지 오타가 나왔는지, 나중에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섭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아셔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중원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3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황병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대 과장님 인건비적인 것은 자료로 대치하고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총무과장 황병대입니다. 665p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병무관계인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예산 계상 배경을 설명드리면 병무행정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보조로 예산 편성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16%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에서 3억 4,000만원 줄여서 6,600만원이, 총예산실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로 요구하는 예산액은 2,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각 구별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배경 가운데서는 666p부터 673p 사이에 있는 것이고 중간부터 684p까지 입니다. 이것이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6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최명근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에서 바르게살기 총무과장님 담당하시죠? 총무과 소관이죠?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박찬범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분당같은데 8,000만원 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있고, 수정구에서는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가 당초에 예산을 한 2,000 올렸는데 먼저 총무과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에 바르게살기 규모 파악하고 계십니까?
새로 가셨기 때문에 파악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중원구같은 데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이. 위원님들도 당초에 추경에 해준다고 저하고 그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때 추경에 안 올렸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바르게살기라든가 단체 관계는 3개 구청이 동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만 예산 자체는,
○박찬범위원 3개 구청이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회원은 제일 많은데 예산 보니까 처음에 올라온 예산이 1,200인가밖에 안 되요. 이거 가지고 사업이 안 되요. 추경에 그걸 좀 해주자고.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2,600만원 서 있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그것 서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은 동결될 것입니다. 풀보조라고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한 거 거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저희 기획감사과에 예산 서 가지고 풀보조로 했구요,
○박찬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698p. 지금 동사무소에 팩스가 없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동사무소 민원온라인용 팩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이것은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주민등록 전산카드가 99년부터 전산카드 하나 가지고 7개 종목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팩스를 전용으로, 온라인 팩스 전용으로 해서 한 대씩 사줬어요.
○안정연위원 한 대 사주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시에서 동결돼서 유보된 상태라고요. 문제점이 많아서.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유보된 상태는 아니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같은 데는 제주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연위원 대선주자들이 나와서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주민카드같은 것 98년도까지 1년 보류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도 그것을 안 되는데 전자주민카드를 대비해서 미리 사주는게 이상해서.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사회적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돼서 그것이 기획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당시 전자주민카드 하기 위해서 팩스가 신형이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사놓을 필요 있을까 해서.
○윤기중위원 내무부에서 책정하지 말고 보류해라 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최명근 준비를 위해서 세워놓고 그 때 가서 시행되면 집행하는 것이고 집행하지 말고 있다가 내무부 시행령이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윤기중위원 지금 현재는 팩스없어도 예산은 놔둬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내무부에서 집행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딴 위원님.
○김용준위원 운동장에 에어로빅 이동식 앰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기획감사과 아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150만원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722p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용 앰프 구입. 그래서 저희가 7개소인데 종합운동장 앰프가 노후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용준위원 아까 설명이 없어서…….
○위원장 최명근 김용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711p 관사전세권 등기설정 수수료가 있죠. 관사가 구청장 관사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1억을 주는데 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관사같은 경우 전임을 하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그런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지금 저희 중원은 관사가 있다가 관사가 없어졌거든요. 현재 저희 구청장님은 여기 본인 집에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는데 이걸, 공무원이라면 전보가 돼서 외지에서 온다든지 하면 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비성 예산이다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좋은데 관사 등기설정 수수료를 해놔야 되느냐. 예를 들면 관에서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살 때는 여유있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전세 깎아서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여유있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전세를? 물건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발령이, 외지에서 오신다면 당장 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연위원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큰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등기를 하느냐.
○위원장 최명근 이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7월 1부터 대법원에서 동·면·읍에서 전입날짜 확인해 주기로 했어요. 이건 세워놔도 안 써도 될 거예요. 법원에다가 전세권 신청 안 해도 7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주민등록 옮기는 날로부터 자동전세권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어요. 이건 세워놔도 불용액이 될 거예요.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사기막골 연간 관람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리하는 사람 월급도 안 나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월급은 나옵니다.
○염동준위원 얼마예요? 정확히 모르세요?
○위원장 최명근 남한선성이나 사기막골은 청소비 받아 가지고 직원들 임금주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 없으면,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을 하고 있죠.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개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콤이 다 돼 가지고 9시까지만 하고 퇴청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9시라는 것은 특별히 조례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일률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김미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일반 시민들의 강좌같은 것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저녁 개방하는 것을 거부했었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회의가 있다든가 그런게 있죠.
○김미희위원 그런게 없었는데, 이유야 만들 수 있지만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이 관변단체만 쓰라는 전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면 개방돼야 되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동사무소 회의실 하고 공원 두 군데가 앞으로 무료 결혼식장으로 개방된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시설인데 현재 회의실도 좋게 지어놓고, 쓰라고 해놓고 막상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꺼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저희 구는 그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병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o 중원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5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황호종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호종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1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민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했으니까 설명 생략하시고 질의만 받으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안정연위원 시민과장님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호종 바로 전임지가 오산시입니다.
○안정연위원 오산시에서 뭘 봤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호종 오산시에서 동장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1일 내일입니다.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홍양일 의원 자제분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10시에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중원구기획감사과장 이철섭 중원구총무과장 황병대 중원구시민과장 황호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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