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5일(수) 12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시25분 개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국장님들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3월 6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토를 마쳐서 저희가 내무부 승인받아서 접수된 것이 6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조례개정안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계획안을 먼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눠드린 조직개편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기구표는 저희 현행 것하고 개편되는 것하고 아래 위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위에 있는 것은 현행 있는 것이 되겠고 아래 있는 것은 개편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에 국이 7개, 과가 22개, 계가 72개 계입니다. 개편되는 안은 국이 7개, 과가 24개, 계가 86개로 해서 본청에 과가 둘이 건설되고 14개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4급 소장이 셋, 그 다음에 5급 사업소가 5소 5과, 그 다음에 계단위로 6급 사업소장이 둘, 계가 25개 계가 있습니다. 개편후에는 4급 소장은 그대로 되고 과단위로 5급 소장은 8개 사업소, 과는 5개가 되겠습니다. 계는 26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것이 과단위가 3개 사업소가 증설되고, 6급 사업소장이 둘 감되면서 계는 4개 계가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은 과가 38개, 계는 143개 계 해서 개편 후에는 과가 33개, 계가 127개로 과단위가 5개 없어지고 계단위는 16개가 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단위는 본청에 재무국, 지역경제국 건설국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대신에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쳐서 재정경제국, 건설국 명칭을 도로교통국, 그 다음에 수도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단위는 3담당관과 19개 과로써 5담당관 19개 과로 증설이 2개 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문화체육담당관과 전산통신담당관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5개 사업소, 1담당관, 4개 과에서 8사업소, 1담당관, 4개 과로 해서 신설되는 사업소가 셋이 됩니다. 이것은 제2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준비건설사업단을 별도로 5급으로 설치해서 건설사업단 한시정원으로 두고, 지금 현재 6급 소장으로 돼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영생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는 38개 과를 33개 과로 하는데 본청에 수도국이 설치됨에 따라서 구청의 3개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청소계는 구청 환경위생과 계의 인력을 과장, 계장 요원만 삭감하고 직원은 다 구청에 청소기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계단위는 본청에 72개 계에서 86개 계로 증설이 됩니다. 계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기구표를 참고하시면 계단위가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는 게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경영사업계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사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문화계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1계, 2계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문화계를 흡수하면서 문화예술계를 했고 체육진흥계는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청소년계가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시켰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확인평가 업무를 폐지를 하는 대신에 조사1계, 2계로 해서 명칭을 감사계, 조사1계, 2계로 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전산계를 전산기획계, 전산지도계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통신계를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이관했고 통계계를 시민과에서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현재에서 지금 시정과에 있는 국제협력계를 여러 가지 의전관계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시정과에는 국제협력계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지금 시민과를 폐지하면서 민원계를 시정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청소년계를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하면서 자원봉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대책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세정과 회계과는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업과의 산업계와 지금 현재 있는 지역경제계를 합쳐서 지역경제계, 산업과에 있는 산업계는 그대로 지역경제과로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정계를 산업과에서 폐지하면서 유통계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업계와 가스안전계는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복지환경국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노정계를 사회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위생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녀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명칭을 바꿔서 부녀복지과로 했고 여기에 보육계, 어린이 교육이 중시되기 때문에 보육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유아교육과 어린이 영·유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육계를 신설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 이렇게 2개 있는 것을 합쳐서 환경계,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와 위생지도계를 합쳐서 위생계, 그 다음에 청소행정계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도시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주택과의 명칭을 바꿔서 건축과로 하면서 건축행정계, 건축계, 건축지도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지금 현재 산림계, 녹지계, 공원계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계가 도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녹지1계, 2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도로과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되면서 관리계는 그대로 되고 현재 도로계, 보수계 있는 것을 도로1계, 2계, 3계로 해서 보수기능과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관리기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하수과는 그대로 변동없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있던 교통행정과를 도로교통국으로 이관하면서 교통시설계를 신설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차선관계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을 관리하도록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을 신설하면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 있는 수도과를 업무과로 변경을 하면서 회계계를 신설했고 요금계를 1계, 2계를 신설했습니다. 급수과를 신설해 가지고 급수계, 시설계, 공무계 이렇게 해서 계를 하나 더 현재보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과는 계를 과로 승격하면서 누수방지1계, 2계, 3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건설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3개 보건소도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명칭이 바뀌어서 정수사업소로 되면서 계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변동이 없이 되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설준비단을 단장을 5급으로 해가지고 기술계장을 신설해서 제2종합운동장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립하는데 안정성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도 변동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6급 계장급 관장을 5급을 승격하면서 운영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도 지금 현재 화장장을 시설보강을 하면서 앞으로 장례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5급으로 소장을 승격시키면서 거기 소장만 있는 것을 관리계, 운영계, 계를 2개 설치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구청에는 기획감사과에 기획감사계, 예산계 이렇게 계가 분리돼 있는데 실제 예산 취합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계하고 예산계를 합쳐서 기획예산계로 통·폐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 징수과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징수과를 중원구청만 별도로 신설해서 지방세 징수와 부과징수 업무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에만 세무조사계가 없기 때문에 분당구에 세무조사계를 넣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청소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소계를 환경위생과로 흡수시켜서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과를 전부 구청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분당구에 소공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다르게 분당구에만 녹지계와 공원관리를 분리해서 공원관리계를 기능 보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정원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조례와 행정기구와 관련돼서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면 조례를 하나 별도 제작해서 모두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모든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가지고 14개 조례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폐합하게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명칭을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 14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범 위원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이 사람들 승급을 시킬 것입니까? 현재 있는 5급 인원 갖다가 차출해서 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건 기구개편 중에 그 부분에 납득하게 설명해 봐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전히 업무 자체를 뒤집어지는 건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몇 년간이든 몇십년간이든 써왔던 조례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례로 대치가 되고 이런 마당에 공청회 한 번 열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시정조정위원회가 했다면서요?
그럼 아까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수도국까지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기를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구청 인원이 시청으로 수도과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몽땅 올라옵니까, 거기에서 다시 구청에다가 놔두고 다른 공무원으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이 간단할 줄 알았더니 막상 이렇게 심의해 보니까 보통 이게, 물론 전문인들이 모여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이태순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도국 것을 갖다가 본청에다가 한다면 아까 같이 장·단점,부천도 하고 어디 했다는 장·단점.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느냐, 이런 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성남주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리 바꿈이야. 물론 변화주는 것은 나쁜게 아니야. 한 번 변화는 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소시킨다든지 획기적인 뭐가 있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여태가지 보면 내부적으로 과를 설치하고 계를 증설하고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구개편이 있었다면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를 따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의회에서 따라가는 이런 형식적인 의회 상임위원회 아니냐, 이런 감도 사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돼야지, 내무부까지 똑같은 기구, 똑같은 저거하는데도 내무부까지 승인받는 제도 자체가 저 자신도 늘 불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즉시즉시 시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고정해 있는 것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되는 부분 내에서만 하나 계를 살리고, 만약에 구청에 수도과가 필요하다, 수도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본청에 필요없는 계를 하나 줄이고 구청에 계를 하나 살리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태순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개편이라는 안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얘기고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시에서 내무부에서 정원조정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승인받고 그리고 도지사에게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안을 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발효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 권한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권한을 십분 활용하셔서 기구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그 안이 오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의회 권한인데 그 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지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이나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갖지 않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나중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자,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안한대로 이 조례안 심사와 의결 전부를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넣어야 규칙에 따라서 1급인지 2급인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두 분이시고, 기록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아까는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쪽을 하나 안을 해서 그것 하고 둘이 부치는 거예요?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통과되는 거고 통과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몇 개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할까요?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부칙 제5조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2장 제7조 기획실 분장사무 제2항 제1호에 '시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호 내지 5호'를 '2호 내지 6호'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례 부칙 제4조 제1항, 2항은 성남시의회의 조례로써 성남시의회에서 개정할 사항으로 1항, 2항은 동조례에서는 삭제하고 '3항 내지 19항'을 '1항 내지 17항'으로 수정하고, 동조례 부칙 제4조 16항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설치내용 중 '제3조'를 '제2조'로 '제10조'를 '9조'로 수정하며, 동조례 부칙 제4조 17항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설치내용 중 '제3조'를 '제2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4분)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생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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