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5일(수)  12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최명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의 기구개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국장님들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3월 6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검토를 마쳐서 저희가 내무부 승인받아서 접수된 것이 6월 21일 날이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조례개정안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계획안을 먼저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눠드린 조직개편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기구표는 저희 현행 것하고 개편되는 것하고 아래 위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위에 있는 것은 현행 있는 것이 되겠고 아래 있는 것은 개편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에 국이 7개, 과가 22개, 계가 72개 계입니다. 개편되는 안은 국이 7개, 과가 24개, 계가 86개로 해서 본청에 과가 둘이 건설되고 14개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4급 소장이 셋, 그 다음에 5급 사업소가 5소 5과, 그 다음에 계단위로 6급 사업소장이 둘, 계가 25개 계가 있습니다. 개편후에는 4급 소장은 그대로 되고 과단위로 5급 소장은 8개 사업소, 과는 5개가 되겠습니다. 계는 26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설되는 것이 과단위가 3개 사업소가 증설되고, 6급 사업소장이 둘 감되면서 계는 4개 계가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은 과가 38개, 계는 143개 계 해서 개편 후에는 과가 33개, 계가 127개로 과단위가 5개 없어지고 계단위는 16개가 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단위는 본청에 재무국, 지역경제국 건설국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대신에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합쳐서 재정경제국, 건설국 명칭을 도로교통국, 그 다음에 수도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단위는 3담당관과 19개 과로써 5담당관 19개 과로 증설이 2개 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문화체육담당관과 전산통신담당관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5개 사업소, 1담당관, 4개 과에서 8사업소, 1담당관, 4개 과로 해서 신설되는 사업소가 셋이 됩니다. 이것은 제2종합운동장 건설에 따른 준비건설사업단을 별도로 5급으로 설치해서 건설사업단 한시정원으로 두고, 지금 현재 6급 소장으로 돼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영생사업소 소장을 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는 38개 과를 33개 과로 하는데 본청에 수도국이 설치됨에 따라서 구청의 3개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를 폐지하는 대신에 청소계는 구청 환경위생과 계의 인력을 과장, 계장 요원만 삭감하고 직원은 다 구청에 청소기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계단위는 본청에 72개 계에서 86개 계로 증설이 됩니다. 계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기구표를 참고하시면 계단위가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는 게 되겠습니다.
  표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경영사업계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사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문화계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1계, 2계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문화계를 흡수하면서 문화예술계를 했고 체육진흥계는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청소년계가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시켰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확인평가 업무를 폐지를 하는 대신에 조사1계, 2계로 해서 명칭을 감사계, 조사1계, 2계로 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전산계를 전산기획계, 전산지도계 두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통신계를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이관했고 통계계를 시민과에서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현재에서 지금 시정과에 있는 국제협력계를 여러 가지 의전관계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시정과에는 국제협력계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지금 시민과를 폐지하면서 민원계를 시정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청소년계를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하면서 자원봉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대책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세정과 회계과는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업과의 산업계와 지금 현재 있는 지역경제계를 합쳐서 지역경제계, 산업과에 있는 산업계는 그대로 지역경제과로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정계를 산업과에서 폐지하면서 유통계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업계와 가스안전계는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복지환경국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노정계를 사회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위생업무와 환경업무를 같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녀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명칭을 바꿔서 부녀복지과로 했고 여기에 보육계, 어린이 교육이 중시되기 때문에 보육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유아교육과 어린이 영·유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육계를 신설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 환경관리계 이렇게 2개 있는 것을 합쳐서 환경계, 그 다음에 사회과에 있는 위생계와 위생지도계를 합쳐서 위생계, 그 다음에 청소행정계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도시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주택과의 명칭을 바꿔서 건축과로 하면서 건축행정계, 건축계, 건축지도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지금 현재 산림계, 녹지계, 공원계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계가 도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녹지1계, 2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도로과에는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되면서 관리계는 그대로 되고 현재 도로계, 보수계 있는 것을 도로1계, 2계, 3계로 해서 보수기능과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관리기능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하수과는 그대로 변동없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있던 교통행정과를 도로교통국으로 이관하면서 교통시설계를 신설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차선관계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을 관리하도록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을 신설하면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 있는 수도과를 업무과로 변경을 하면서 회계계를 신설했고 요금계를 1계, 2계를 신설했습니다. 급수과를 신설해 가지고 급수계, 시설계, 공무계 이렇게 해서 계를 하나 더 현재보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과는 계를 과로 승격하면서 누수방지1계, 2계, 3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건설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3개 보건소도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명칭이 바뀌어서 정수사업소로 되면서 계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변동이 없이 되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설준비단을 단장을 5급으로 해가지고 기술계장을 신설해서 제2종합운동장 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건립하는데 안정성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도 변동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6급 계장급 관장을 5급을 승격하면서 운영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도 지금 현재 화장장을 시설보강을 하면서 앞으로 장례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5급으로 소장을 승격시키면서 거기 소장만 있는 것을 관리계, 운영계, 계를 2개 설치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구청에는 기획감사과에 기획감사계, 예산계 이렇게 계가 분리돼 있는데 실제 예산 취합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계하고 예산계를 합쳐서 기획예산계로 통·폐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 징수과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징수과를 중원구청만 별도로 신설해서 지방세 징수와 부과징수 업무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에만 세무조사계가 없기 때문에 분당구에 세무조사계를 넣어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청소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소계를 환경위생과로 흡수시켜서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과를 전부 구청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분당구에 소공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다르게 분당구에만 녹지계와 공원관리를 분리해서 공원관리계를 기능 보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정원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정원과 기구개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조례와 행정기구와 관련돼서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면 조례를 하나 별도 제작해서 모두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모든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가지고 14개 조례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폐합하게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명칭을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 14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p를 봐 주십시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범 위원님.
박찬범위원  지금 의회 의원들이 직제 개편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과 업무계 그게 불필요하다면 다른 계로 옮길 수 없잖아요?  내무부장관이 한 것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요, 계를 옮길 수가 있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박찬범위원  그전에는 도시과내, 도시개발계가 신설되죠?
○시정과장 남성현  예.
박찬범위원  시에서 도시과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봐고,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도시개발계라는 것이 주로 건축업무가 많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과 안에 건축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과가 신설되고, 주택과가 없어지고. 그렇죠?
○시정과장 남성현  명칭만 바뀝니다.
박찬범위원  개발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건축과에서 전부 할 업무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시개발계에 들어가느냐,
○시정과장 남성현  재개발 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박찬범위원  어떻게든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계라는 것이 건축계에 속하는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도시과내 도시개발계를 건축과내 건축계로 이양할 수가 있느냐, 묻고 싶어요. 아니면 내무부장관 이렇게 딱 해서 요지부동이냐.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저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와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국장님들 토의도 받고 해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박찬범위원  시민편에 서서 볼 때는 도시개발계라는 것이 건축과로,
○시정과장 남성현  건축직 인력은 보강합니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건축전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축과에 협의를 받고 해서,
박찬범위원 그것이 좀 개인적으로,
○시정과장 남성현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를 20평짜리 분양지를 여러 필지 사 가지고 종합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문제같은 것도 어차피 연립식이나 아파트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황 국장께 얘기하는데 기구 조정계획 구상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걸 구상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3월 9일날 올라갔기 때문에 2월달부터 아마…….
안정연위원  2월부터 했으면 여기 어떤 사람이 참여했어요?  기구조정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국장이 했느냐, 과장이 했느냐, 계장이 했느냐. 참여해서 안을 구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국장님들만 전부다,
안정연위원  주로 국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안정연위원  실무쪽에 있는 사람들 하고 과장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 많이 수립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 수렴은 시민 토론은 안 했지만 계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다 실무부서에서 받아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밑에 있는, 하부기관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몇 %정도 수렴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과장들, 계장들 모였는데 이 사람들 의견을 얼마큼 받아들였느냐.
○시정과장 남성현  한 50% 정도로 실무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안정연위원  이게 사실상 실무자들하고 위의 사람들이 그런 개편안이 나와주는 것 하고 자기 부서의 여러 가지 이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국장들이 공무원들한테 한 번 확인해 보고 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시정과장 남성현  그러면 우리가 6급에서 5급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이 사람들 승급을 시킬 것입니까?  현재 있는 5급 인원 갖다가 차출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5급 현재 있는 사람이 승진대상이 자격요건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5급으로 승진될 수도 있겠지만,
안정연위원  대체적으로,
○총무국장 황재영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안정연위원  현재 있는 사람이면 6급이 5급으로 올라간단 얘기 아니예요?  승급을 시켜 준다는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현재 있는 사람이 현재 5급이 그 자리에 간다 그거죠.
안정연위원  현재는 6급인데,
○총무국장 황재영  그 사람을 바로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죠.
안정연위원  현재 시청에 5급 있는 사람을 발령내서 나간다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또 하나 구청의 수도과를 폐지하는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수도국에서 업무를 관장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수진2동이든지 검침하는 것, 그것은 본국에서 나가서 검침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그 산하 인원이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안정연위원  그게 효율적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검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인원이 굉장히 축소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축소되는 것은 없죠.
안정연위원  업무만 국으로 오는 것 뿐이에요?
○시정과장 남성현  구청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정연위원  그게 효율적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줄고 뭐가 하면서 뭐가 돼야 효율적인 업무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업무기능만 옮긴 것 뿐이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종전에 구청 단위에도 수도과가 있었는데 구청도 지금 현재 시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을 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이 바뀌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국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게 나와 있는 것 있느냐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건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죠.
안정연위원  조례가 승인되면?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이 자료가 이틀전만 왔었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오자마자 30분 사이에 빨리 나와서 보라고 해서 나온건데 충분한 안이 안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되면 아까 도시계획에서도 설명했는데, 120만 명이라고 했는데 광역시가 되면 다시 기구개편을 또 하실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다시 합니다.
김용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가 행정능률과 민원의 편익행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기구가 많이 개편되므로써 혼동이 많이 옵니다. 산업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내 산업계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업무적으로 엄청난 주민들의 혼란이 오는데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또 바꾼다면 행정에 대한 능률이 전혀 나지 않고 민원을 도와줄 수 있는게 아니라 민원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되는 것같은데 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광역시 전에 이런 기구를 개편했는데, 사실상 광역시 광역시 하는데 언제 광역시 될지 모릅니다.
김용준위원  아까 도시계획 설명이 잘못 된 거지.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가 실제 인력을 다뤄 보면 기구가 너무 고직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조금 일이 한 쪽에 많이 생기면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정원이다 이걸 따져서 관리가 힘든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기구체제가 돼야 합니다. 행정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있는 부서는 사람을 빨리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정원 쥐고 앉아서 그 쪽은 밤새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쪽은 땡하면 가는 부서가 있고 이런게 있는데,
염동준위원  주 요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 관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해보자. 지금 현재 이번에는 내무부까지 올라갔는데 다음부터는 계를 하나 줄이고 계를 하나 살리고, 과를 하나 줄이고 과를 하나 살리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하고 조금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보완하자 이렇게 귀결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이슈」가 된 것이 구청에 수도과가 없어지면 보통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청소과, 이게 도시행정은 청소가 5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청소과를 없애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한 번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나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때 즉시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용준위원  내무부장관 승인이 6월 18일날 내려왔다는데 내려왔으면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통과하나 안 하나 이거 말하는 것이지, 토론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내무부장관 승인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토론해서 다시 안을 개정하자 그러면 다시 됩니까?  바꾸자 그러면. 우리는 시위원들은 올린대로,
안정연위원  올리기 전에 이런 안이 있다 하고 토론을 해서 올라가야지. 그것도 좀 이상하네.
○총무국장 황재영  위원님 모두나 제 심정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박찬범위원  농정계가 아주 없어졌어요?
○전문위원 김영기  산업계가 있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농정계를 축정계하고 합하면서 지역경제국 산업계로…….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수도과가 구청에서 없어지고 시에다가 수도국으로 굳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수도국은 설치하는 것은 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분산되는 것보다는 본청 수도국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모두 수도업무가 전체적으로 통·폐합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부천, 안양 이런 데는 기 설치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광역체제로 수도국이 설치돼야만 모든 것이 일원화 될 수 있겠다 해서 수도국을 설치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정연 위원님도 물었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요. 지금 말씀은 서울도 하고 안양도 하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개편안을 보면 그 수도국에 주로 누수방지과가 있어서 누수방지1계, 2계, 3계까지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구개편 해서까지 수도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건 기구개편 중에 그 부분에 납득하게 설명해 봐요.
○시정과장 남성현  누수방지는 1계, 2계, 3계 둔 것은 누수방지과 해가지고 전체 지역을 맡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계는 수정구, 2계는 중원구, 3계는 분당구 지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1, 2, 3계로 해서 누수방지가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분담제로 하기 위해서 3개 계를 뒀습니다. 급수과는 신설하는 신청만 하기 때문에 급수계, 시설계, 공무계, 3개 계로 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본청에 수도국을 두는 것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좋아요. 국장님께 물어볼께요. 그 말이 타당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게 가깝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지, 그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을 둬 가지고 시청에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총무국장 황재영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돼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수도과의 업무를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정수업무만 하고 수도국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는 단순한 누수방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수도과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유인갑위원  누수방지만 하고 그동안 거기서 고치는 것만 하고,
○총무국장 황재영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요금 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사업들은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시정과장 남성현  수도사용료 고지서도 본청에서 다 발급해서 구청으로 갑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심부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검침을 하거나 구에서 요금 매기는 것까지 시청에서 했단 말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검침은 구청에서 했죠.
○총무국장 황재영  여기에 누수방지계 1, 2, 3계를 만들어서 3개 구를 분담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과까지 둘 필요는 없다.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집중관리하면서 효과를 기대되는 것은 과가 본청 수도과 하고 구청 3개 과가 되기 때문에 4개 과 해서 본청으로 되면서 3개 과로 됩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줄고 계가 본청, 구청 합해서 15개 계가 되던 것이 본청으로 통·폐합되면서 10개 계로 되기 때문에 5개가 줍니다. 인력도 현재 4개 과가 119명인데 저희 수도국으로 되면서 97명이 되기 때문에 21명 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설명이 시원찮은 건지 잘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92만이에요. 상당히 큰 도시인데 지금 업무 분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업무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업무분산을, 업무 효율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 집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구청에 분산돼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청에서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게 전부 조례만 통폐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럼과 동시에 엄청난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청에 보니 큰 것 하나만 우선은 따지는 중인데 수도국을 시에다가 설치하면서 오히려 구청에 가 있는 업무를 가져오는 일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구가 축소돼서 인원이 감소된다, 그런 뜻은 좋아요. 거의 인원이 감소되고 기구가 축소되면서 과연 지금까지 하던 일보다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유인갑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백번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무를 기구개편해 가지고 수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나 과에 저희 시 본청에서 구청 다시 환원하는 것은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구 조정하는 것이. 그것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좋은데, 과장님이 수도국 가서 지시해서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시죠?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전히 업무 자체를 뒤집어지는 건데.
○위원장 최명근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을 하시고 계속 진행할까요. 점심식사 하시고 하겠습니까?
이태순위원  이것은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끝내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순위원  어머어마한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언제 계획을 했다고 했죠?
○시정과장 남성현  금년 2월부터 토의를 해서 3월달에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순위원  3월에 도에 승인 신청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처음 보는데 아까 우스개소리로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성남시 전체 뿐만아니라 공직사회,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손쉽게 해가지고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계획해서 3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3월이든 4월이든 그당시에 의회였든 초안이라도 상의라도 해서 그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몇 분들만 모여서 엄청난 조직개편을 해놓고 지금 와서 단 하루이틀만에 뭘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몇 년간이든 몇십년간이든 써왔던 조례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례로 대치가 되고 이런 마당에 공청회 한 번 열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시정조정위원회가 했다면서요?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과 실질적인 민원부서와 관계되는 과들, 수도과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이런 계나 과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 한 번도 안 해보고 승인이 되고 이런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 올 수 있는 피해나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지금 우리 시위원들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기구개편 관계를 사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내무부 올리기 전에, 도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토론회를 갖는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저희 관행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유업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께 시의 의견을 제안드려서 의회 수렴도 하고 일반단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집행부 관행상 조직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한테 의견을 듣든지, 어디 의견을 듣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경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시와 구와 동의 공무원 인원으로 본다고 할 때 삼각형으로 돼야 됩니까, 역삼각형으로 돼야 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본청보다는 그 하부조직의 인원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능률적으로,
이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 인원이 증가된 곳은 어디고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여기 본청에 수도국이 3개 구청에 토탈 수도국 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본청 인원이 많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구청은 줄었고. 동도 줄었죠?
  그럼 아까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수도국까지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기를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요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검토보고 때 인근 시 안양시 경우 설치해서 기구 운영한다는데 효과가 있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그래서 어제도 수원, 부천, 안양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쪽에 수도업무와 청소업무가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점을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데 큰 불편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대두될 만큼, 기구를 다시 개편해야 될 만큼 문제점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시에는 큰 문제가 없고.
염동준위원  쉽게 말해서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구청 인원이 시청으로 수도과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몽땅 올라옵니까, 거기에서 다시 구청에다가 놔두고 다른 공무원으로,
○시정과장 남성현  일반 직원들이나 이런 것은 거의 원칙을 기구 통합돼 가지고 오는 쪽으로 인사발령을 할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과에 있는 사람은 승진돼서 올라오네.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 걸 원칙으로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인사에 형평성을 총무국장 하셔 가지고 말단 행정직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서로 시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이 간단할 줄 알았더니 막상 이렇게 심의해 보니까 보통 이게, 물론 전문인들이 모여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이태순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안정연위원  기구개편이라든가 뭐든지 할 때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민간기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야 그게 잘 하는 업무지. 또 내무부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는 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국에서 구청 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이 시에서 행정하는게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50% 줄이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같은 데는 10%내로 줄여 버리고 하는, 민간내 이양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구상 안 하고 매일 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옆의 것.
  그리고 만약 수도국 것을 갖다가 본청에다가 한다면 아까 같이 장·단점,부천도 하고 어디 했다는 장·단점. 이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느냐, 이런 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면 성남주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리 바꿈이야. 물론 변화주는 것은 나쁜게 아니야. 한 번 변화는 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소시킨다든지 획기적인 뭐가 있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국장님,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총무국장 황재영  총괄적으로 제가 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인구가 92만입니다. 지금 내부부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이 내려온 것이 70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70만을 기준해서 표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시까지 되면 기구와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전까지는 70만을 기준해서 표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늘리도록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기구를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나왔고 오늘도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행정형태가 삼각형이 거꾸로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맞다. 이거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기형적인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0만 인구하고 100만이 가까운 시하고 어떻게 기구가 똑같느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계속 건의하고 이번에 시장님도 내무부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데체 6, 70만 인구하고 어떻게 100만 다하는 인구의 시 하고 어떻게 기구를 똑같이 해놓느냐.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하는데 그래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 아니면 70만 이상 시, 그 사이에 있는 시는 별도의 기구 인력을 줘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기구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구가 완성된 기구가 되지 못 합니다. 광역시가 된다면 국도 늘고 과도 늘고 또 자치구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구가 완전히 자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종속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 문제나 시민들에게 의견 듣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 기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외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구를 개편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빨리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늘 구상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또 그런 걸 구상해서 행정내무의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개편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시민이 무슨 계를 하나 더 설치해 주시오, 이런 진정을 받아본 예는 없어요. 그런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것은 있었지만 계를 설치해 주시오, 과를 설치해 주시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태가지 보면 내부적으로 과를 설치하고 계를 증설하고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구개편이 있었다면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를 따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의회에서 따라가는 이런 형식적인 의회 상임위원회 아니냐, 이런 감도 사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돼야지, 내무부까지 똑같은 기구, 똑같은 저거하는데도 내무부까지 승인받는 제도 자체가 저 자신도 늘 불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즉시즉시 시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고정해 있는 것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되는 부분 내에서만 하나 계를 살리고, 만약에 구청에 수도과가 필요하다, 수도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본청에 필요없는 계를 하나 줄이고 구청에 계를 하나 살리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기구개편을 했을 때 문제점같은 것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측한 바 없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실제 해보기 전에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
염동준위원  만약 오늘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바로 시행해야죠.
이태순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시 의원님들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만 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의원이 들어가면,
염동준위원  누수방지계가 검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좋은데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느냐 이 말씀이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도에 승인이 난 날짜가 한참 되었는데 그 직후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지난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무부에서 조례안까지 승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기구만.
김미희위원  통보는 21일날 하더라도 내려올 것은 미리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1일날 내려왔다고 하면 오늘 날짜가 벌써 25일인데 이 조례안은 미리 만들어 놔야 마땅하고 내무부에서 거부가 되었다거나 고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당장 처음에 보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태순 위원님 제안과 그리고 염동준 위원님 재청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미뤘으면 좋겠고요. 더 위원님들께서도 더 좀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례안 뒤져봤는데 10몇 개 조례안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폐합되는 이러한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른 눈에 띄는 것은 이번 기구개편안의 특징이 시 본청의 각 국을 보면 과장만 명시되어 있고 기존에는 과의 분장사무를 세밀하게 적어 놓으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를 설치하는 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전에는 계 하나를 설치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서 지금 현재의 조례안은 계를 시에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바꿔놨구요. 사업소장의 직급을 기존 조례에서는 사업 소장의 직급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다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몇급으로 한다 이것을 조례에 명시했는데 지금 새로 만든 조례에는 사업소장의 직급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에는 앞으로 직급을 명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시의 재량권을 두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첫 번째로는 의회가 시 행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이번 조례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 전반이 새롭게 조직개편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준비하시고 더 연구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상정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속위원회에 관한 과나 국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위원님들께서도 하루만에 그것을 파악하고 내일 오셔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김용준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자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민원의 편익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 능률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이번에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우선 질의를 해주세요.
김상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받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듣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문제든지 수도문제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축소되는 청소업무는 그 업무가 잘 돼서 축소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내무부로 하여금, 또 도로 하여금 승인이 났다고 하는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이 언제 나든간에 승인은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고 다음 달에 하든, 그 다음달에 하든, 지연돼서 우리가 숙지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하자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다도 공무원쪽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은 점점 기구 확대가 커지고 하부조직은 약해졌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인구 70만을 맞추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믿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토론을 끝마치고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서 염동준 위원님 재청있고 김미희 위원님 삼청이 있었는데 이태순 위원님 동의안으로 처리할까요?  이태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쪽에서 해온 형태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물론 그래요. 조금 뭘 강하게 밀어부쳐서 강하게 하려고 하면 세월이 지나서 서로가 조금씩 알다 보니까 어색한 점도 많이 있고 피차간에 서로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구개편하는 것. 산업과가 없어지고, 그런건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축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부 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적응해야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집행부에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다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전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제 직제개편한다고 해서 한두개 계나 과 변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성남시 생긴후 최초로 큰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태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어떤 일을 할을 할 때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안 될 일이 없다고 봐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간단하나마 브리핑이라도 하신다면 오늘같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류하자고 했던 동의안을 내놨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통·반장이라든지 각종 시정소식지라든지 각종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세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과 관계되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이동도 그 시점, 한 달 후 정도가 되겠네요. 그 시점에 맞춰서 인사이동도 같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동의 제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양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태순 위원님이 홍보기간을 일정하게 두고 관계공무원들도 즉시 시행하지 말고 홍보기간이 끝난 다음에 인사조치한다 하면 아까 보류동의안을 조건부 통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염동준위원  저도 거기에 재청한 사람입니다. 방금 이태순 위원님께서, 조건이라 그래야죠?  그런 조건하에서 집행부에서 시행한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약속을, 약속이라고 해야 되요?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한 달간을 홍보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고 15일로, 7월 15일까지 홍보하고 7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염동준위원  그 조건이라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청소업무란 말입니다. 조례개정하고 기구개편했으면 시민들 우리한테 엄청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내일이라도 통·반장들한테라도 유인물해서 홍보해 달란 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러한 홍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달지 않아도 당연히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전 참 부끄럽고요. 지금 문제는 이 조례 자체, 이 기구개편 자체를 저는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이 안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전,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개편이라는 안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얘기고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시에서 내무부에서 정원조정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승인받고 그리고 도지사에게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안을 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발효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 권한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권한을 십분 활용하셔서 기구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그 안이 오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의회 권한인데 그 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지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이나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갖지 않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 나중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완화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자,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안한대로 이 조례안 심사와 의결 전부를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일단 이태순 위원님이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류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이 별도로 보류동의안을 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찬성하시는 분.
유인갑위원  전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삼청하시는 분. 이게 원칙상은 삼청까지 가야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언제든지 수정 개폐할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최명근  예, 그렇죠.
안정연위원  그리고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수정분을 갖다가 원대복귀 시키자 하는 안이 나왔을 때는 내무부에서 승인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황재영  인원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구청 그 인원을,
안정연위원  인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황재영  계를 줄이고 계를 하나 살린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다가, 예를 들면 수도계라도 하나 만들자 했을 때 구청의 인원을 가지고 다른 데 쪼개가지고 그 인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인원 늘어난다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안정연위원  왜 시 본청에 조례 중에는 시 본청에 대한 것은, 김영기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14조가 들어가 있는데 직속기관 것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넣어야 규칙에 따라서 1급인지 2급인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거 아니예요?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통과되면 검토보고안이 있어요.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킬 테니까 지금 그건 빼시고.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두 분이시고, 기록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아까는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김상현위원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안이 하나의 안이에요?  동의도 없었는데.
○위원장 최명근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동의했었으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안하고 두 가지 안을 부치는 거예요?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쪽을 하나 안을 해서 그것 하고 둘이 부치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조건부니까 그건 정식안이 아니니까 양해상으로 하는 거니까.
염동준위원  조건부가 속기록에 들어가요?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통과시켜도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김상현위원  두 가지로 부쳐요.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조건부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여섯 분. 그러면 현재 6대 2로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조건부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통과되는 거고 통과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몇 개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원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할까요?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부칙 제5조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2장 제7조 기획실 분장사무 제2항 제1호에 '시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호 내지 5호'를 '2호 내지 6호'로 수정하고, 또한 동조례 부칙 제4조 제1항, 2항은 성남시의회의 조례로써 성남시의회에서 개정할 사항으로 1항, 2항은 동조례에서는 삭제하고 '3항 내지 19항'을 '1항 내지 17항'으로 수정하고, 동조례 부칙 제4조 16항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설치내용 중 '제3조'를 '제2조'로 '제10조'를 '9조'로 수정하며, 동조례 부칙 제4조 17항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설치내용 중 '제3조'를 '제2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생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시정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