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총무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시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사회진흥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시민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총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그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배기호  그리고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부터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o 총무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총무과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총무국 전체 저희 예산이 158억 1,192만 1,000원이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종대위원  186페이지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이 가나다로 3등급으로 분류해서 월 40시간씩 다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40시간부터 30시간까지 가나다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민섭  5급 이하만 해당됩니다.
안종대위원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총무과장 황민섭  아니지요. 초과근무를 할 때만 합니다. 초과근무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근무상황부를 정리해서 총무과 직원이 늦게까지 대기를 하고 관리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35시간이 한계로 알고 있는데 40시간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40시간입니다.
유인갑위원  가나다로 나누어서 40시간도 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가급인 저희 성남시의 경우에는 40시간입니다.
박찬범위원  190페이지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 15명은 저희 정문 수위실, 공설운동장 등에 근무합니다.
박찬범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들 봉급이 초봉은 39만원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러면 39만원 가지고 제가 판단해보니까 수당도 별 혜택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하면 월 평균 45만원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호봉에 따라 다르지요? 청원경찰도 호봉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봉급기준 산정을 시의회에서 우리가 좀 손을 댈 수 있나, 아니면 내무부 조례가 있지요? 시에서는 청원경찰들에 대한 봉급을 어떻게 별도로 더 줄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조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급규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경찰공무원하고 지급 규정이 비슷합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알기에는 청원경찰들이 18호봉 정도 되었을 때 69만원 정도, 초봉은 40만원이 안 넘더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옛날 같으면 청원경찰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30대 초년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9만원 가지고 부부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시에서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안정연위원  그런데 전체 합해서 초봉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대개 군인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10호봉은 되거든요.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받는 월급이 다 합쳐서 얼마 정도가 되요?
○총무과장 황민섭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수당 하면 한 70만원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네요. 경비 들어오는 사람과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황민섭  경찰봉급하고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시장이 5,000만원, 부시장이 3,500만원인가요? 이것이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염동준위원  지침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침이 옵니까? 인구로 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본래 광역시에 준해가지고 5,000만원이고, 광역시는 인구 80만 이상 했을 때 5,000만원이고 80 미만 되었을 때는 4,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억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황민섭  1억인데요, 여기에 50%만 세우고 20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50%를 계상하고 50%, 50% 나누어서 계상을 해서 합하면 1억입니다.
염동준위원  민선시장하고 관선시장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같습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194페이지 정원가산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인데요,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하고 100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2만 5,000원씩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명이 초과했을 때는 2만원씩 가산하고 그 금액이 559만원입니다. 150만원, 375만원, 34만원 해서 559만원인데 이것을 60%, 40% 해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염동준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황민섭  저희 총무과는 보시다시피 전부 법정경비고,
윤기중위원  예, 총무과는 볼 것이 없네요.
안정연위원  210페이지 맨 위에 지역운영대책 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수시로 의회 활동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분당에서 주로 집단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접대도 하고 또 그 외에 간담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도 나가서 할 수 있고 국장이나 과장도 나가서 할 수 있고 부시장이나 시장도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 밑에 집단민원 해소 활동비가 또 있고 위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요. 한 데 묶든지 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황민섭  성격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용상 다릅니다.
최명근위원  지역안정 대책비가 따지고 보면 분당구청장한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의회 할 때 본예산 올리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다 뺐다는데, 시장은 이 돈이 필요하고 구청은 필요 없을까요? 이런 것은 분당구청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대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안정 대책 분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안정연위원  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이 꼭 시장이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구청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구청에도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구청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서 하니까 구청장 앞으로 얼마를 주어서 활동비가 얼마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원사항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청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안배해가지고 최소한도 반반씩 나누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잡아주든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편성요구를 낸 것은 시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컷트하고 시 본청 것만 많이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인갑위원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가 앞에서 11억 1,900만원이 있고 뒤에 특수활동비가 2억 7,300만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13억 5,000만원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는 13억씩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쓰는 돈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책정된 게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실지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는데 문제만 발생되면 전부 시장실로 쫓아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부 시청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청으로 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조금 올해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하고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염동준위원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구청 예산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 저희 소관은 법정경비하고 일반 운영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사항은 별로 없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215페이지입니다. 지금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이 본청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각 사무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활동비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시정홍보활동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많지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총괄적인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홍보 활동하는 게 많지요. 간담회라든지 지역안정 차원에서,
안정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홍보활동비가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따로 섭니다.
박찬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안정대책 활동비, 시정여론수렴활동비 사실 한 데 묶어서 해도 관계없는데, 시대적으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사인데 가끔 보면 시민회관이나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을 여러 조목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딱딱 묶었으면 실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보면 좀 어지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성질상 똑같은 행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박찬범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필요한 행사예요, 이게.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는 끝내지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원 가량이 증가된 거지요?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안 주던 것이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하 5급 이런 데는 주지를 않았었고 시장관계도 작년도에는 4,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부시장도 늘어났습니다.
안정연위원  전체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갑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개인적인 바램은 이것은 사실 다 먹는 데 쓰는 돈인데 거의 가, 이걸 좀 줄여가지고 우리 기채 발행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운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총무과장님!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부가 시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이제는 많은 분하고 접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장님에게만 업무량이 집중되게 되면 시장님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지방이양원칙에 의해서 구청장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구청장들한테 나누어줘가지고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으면 현실감, 현장감도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예산 보니까 시청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일반업무추진비가 성남시에서 시장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배기호  구청예산 심의 때 보시면 역시 구청 소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시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구청은 소외하고 시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구청장 역시 사장의 보좌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시장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비중을 좀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사회단체도 구별로 존재하는 사회단체도 많거든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구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있기는 있어도 많지가 않다고. 그래서 정액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사회단체가 구별로 있는 것은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하고 두 번 세 번 계획 있는 것은 구청장이 하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황민섭  옳으신 말씀인데 구청장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깎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저희가 관선시장 때 한 두어 번 여기 와보지만 시장실에 붐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시의원이 되어서 여기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2층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자기가 너무 잘나고 자기가 너무 권한을 다 쥐면 휴가도 못 가고 출장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밑에 사람들한테 이양해 주어야 자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구청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시청으로 다 오니까 구청은 한산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다 이양해 주고, 각 구청에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다 이양해 주고 각 구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자꾸만 발전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바글거리는 게 아주머니들이 오는데 전부 분당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 들어가서 주로 도시국입니다. 도시국장과 얘기하면 당신 필요없다, 민선시장이 나와라. 그것이 바로 관선과 민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장 나오라니 시장 안 나가요. 국장 들어가라 그러면서 소리지르고 꽹과리 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정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총무국장 배기호  시장이 나가서 말씀하시면 수그러들더라고요.
안정연위원  시장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지, 거기서 답변해 버리면 뒤에 가서는 할 일이 없다고요.
박찬범위원  그 관계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장만 만나는 것을 원하고 시장 한 번 만나면 속이 후련한 것 같고, 구청장만 만나도 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시장실에 와요. 그게 문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주민 성향도 그렇고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지금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 이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울산하고 성남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일반업무추진비도 시장은 75만원, 청장은 24만원 이렇게 딱 못 박아 있고, 또 시장은 60만원, 부시장은 35만원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한 2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95년도에 없는 부분 늘어난 것은 아마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세운 금액이 조금 적을 뿐이지 서는 것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이 운영의 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경비 말고요, 209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번째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침서에 몇 % 올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다른 것은 직급에 따라 얼마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손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5,3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늘리라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앞으로 예상되는 행사 사업추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인구가 작년보다 한 30만 이상 늘어난다고 보아서 약간 늘렸습니다.
김미희위원  1년 사이에 30만이 늘었다고요?
○총무과장 황민섭  금년 연초에서 내년 말까지 볼 때는 한 30만 정도 됩니다.
유인갑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1년 단위라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이든지 1월 1일 기준이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황민섭  80만 이상 되었을 때는 광역시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자꾸만 지침서 지침서 하는 게 법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선이 되었다든가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걸 밑에서도 개선될 수 있게끔 건의하는 것이 할 도리다 이것입니다. 법대로 지침서대로만 하면 이거 할 필요도 없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감사할 필요도 없고 예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안정대책 활동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지역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분당에 저유소 관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하게 하든지 못 하게 하든지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든지, 또 시장 차원에서 잘 하게 하든지 못하게 하든지, 또 주민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지요.
염동준위원  이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뭘 썼는가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이 꼭 짚어서 뭘 했는가 답변이 안 나오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변동이 되지요. 금년에 이거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꼭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지요.
염동준위원  이게 특수활동비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지요? 연말에 남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남을 수도 있지요.
최명근위원  총무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것인데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 숙박시설,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요, 다른 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데는 수원, 성남, 부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나 또는 춘계휴가나 휴가를 갔을 때 가족 동반해서 어디 가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 주고 시 입장에서도 좀 도와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숙박시설을 대행하는 업자하고 20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콘도 이용권이에요? 회원권이 아니고 이용권이에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런 것 비슷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예산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낭비성인 예산을 깎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서에 나와서 직급별로 올라가는 것이야 저희가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은 보장을 해주더라도 왜 그런 것이 있으면서 따로 사업운영비가 올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반드시 음식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 시의 시민들 예산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은 식사를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9페이지 나오는 5,320만원은 작년 대비해서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정연위원  문제점으로 지적만 해놓고 나중에 정리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26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품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2,7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1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돼서 깎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시립테니스장 집기 해가지고 쭉 샤워장 뭐 해가지고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그런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을 직영하실 겁니까, 위탁을 주실 겁니까? 단대공원 있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몇십억 들여서 조성한 테니스장 그거지요? 그러면 위탁을 줄 바에는 이렇게 집기까지, 샤워장까지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부지도 3,000평인가 이렇게 되고요,
손영태위원  테니스장 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직영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용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위탁 예정으로 자료하고 조례 규정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할 때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문제점이 각 시의 사례를 보아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체육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시설을 해서 넘겨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냈고 그 외 운영비 일체는 요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런데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각종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또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 일용직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본시설은 해서,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조례 심의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위탁할 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게 개인한테 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데 체육회 같은 데는 실제 우리 시 체육회니까 받을 수가 없고 그 운영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 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또 하는 28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해가지고 2학기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학기금 100억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예. 대학생에 대해서 학비보조금을 주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장학금 출자는 시비로 주고 3년 후에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학금 100억에서도 대상자가 없어서 실지 대상자를 물색을 하려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말단공무원들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장학금 100억을 지출하는 데도. 그렇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장학금 100억을 가지고 해도 되는 문제를 꼭 이 일반행정 세금에서 해야 되겠느냐.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공무원들 자녀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장학기금 100억에서 조례만 고쳐서 지방공무원 준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 꼭 이것을 해서 .......
○총무과장 황민섭  그 장학금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것은 아는데 위에서부터 지시가 오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구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황민섭  그 장학기금은 성격상 다른 것이 영세민이나 어렵고 공부 잘 하는 사람들 해 주는 장학금이고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이에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마을금고 예산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황민섭  마을금고하고는 또 다르지요. 마을금고는 저희가 상호 친목 도모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10억 정도 있습니다. 자체 시청 공무원들 마을금고가 있어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마을금고에서 이런 걸 대출해 주면 좋은데,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지방공무원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최병원위원  총무과 소관은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301페이지 1억 2,300만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그게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국제교류 여비 지원 1억 2,000만원이 삭감이에요. 아까 그것 268페이지에 1억 2,390만원이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여비지원 1억 2,000만원 삭감되는 그 내역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준  졸업생 시상품에서 깎인 게 아니고?
김상현위원  예.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품 95년도에 300만원이 있고 그런데 그 1억 2,000만원이 여기 아까 1억 2,3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니 1억 2,000만원이 그렇게 되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95년도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성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국제교류여비지원 500만원×12명×2회 이거요.
○총무과장 황민섭  맞습니다. 자료 가져온 게 김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되었습니다.

    o 시정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입니다.
  298페이지 보상금 바로 위에 실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수정을 잘못 해가지고 우리가 초청 인원은 20명인데 여기에 식비를 두 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600만원인데 160만원으로 계수가 착오가 났습니다.
최명근위원  301페이지 모범시민 시상품 구입이 매월 4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매월 저희가 시정에 유공한 사람을 동으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매월 월례조회할 때 시상합니다. 본청에서 10명, 3개 구청에서 10명씩 해서 40명입니다.
최명근위원  그 밑에 성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국제교류여비 지원 이건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우리가 전에 국제화 업무를 총무과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로 계가 설치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안정연위원  이게 깎인 게 아니라 이리로 넘어왔군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298페이지 모범시민상 시상품 있지요? 그거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맞습니다.
유인갑위원  지난번에도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시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심의위원회지요.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구성을 하는데 시의회 의원이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지요.
유인갑위원  그것은 압니다. 강주동 위원님이 가시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나는 그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시정과장 송기복  시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이런 문제도 시민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분에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가 있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해서 선발을 하거나 뽑아올리는 것들은 시의원들이 많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몇 명, 대학교수, 교육장도 들어오고 여러 단체가 들어옵니다.
안정연위원  이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 어느 구청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가 오는 것을 저희가 배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배정만 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o 사회진흥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30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안종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31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4억 8,300만원, 작년보다 2억 2,700만원 증액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거리질서 계도 활동복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제안설명 보충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2페이지 보아주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요구는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311페이지부터 3113페이지까지의 별도 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3페이지 두번째 사항에 보면 거리질서 계도 활동복 지원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일 아침 거리질서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활동복 하나씩 해주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은, 작년에 했어도 올해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돈 투자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시 청사 건립을 하는데 2년차 3년차 걸리면 1차년도 2차년도 할 때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단위연도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계도활동복이 사실 시에서는 물론 돈을 절약을 하려고 싼 것을 구입해가지고 주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거리질서 아침에 요새 같은 때 하는 것 보면 참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것은 좀 질을 높여가지고 이왕 해주는 것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번 추경에 잠바 정도는 하나 더 해드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범위원  예를 들어서 잠바 하나가 보통 요새 시세로 돈 10만원은 줘야 계도요원들이 입을 만하고 따뜻한데 대개 보면, 물론 시에서 돈 절약하려고 그러겠지만 3만원짜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그 계도요원들이 옷을 입으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이왕 해주는 것이니까 질을 높여가지고 좋은 것으로, 5만원짜리는 사실 입을 게 없어요.
최명근위원  그래요. 추경에 좀 더 올려요.
안정연위원  새마을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새마을 교육이고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평가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고 평가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상·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결과가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뭐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도대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시책사업 지원이 정액지원이 다 없어지고 저희가 사업적인 예산만 예산을 세우는데 실지 사업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이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 예로 말씀하시는 정액예산 지원해 주었을 때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액 줄 때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 실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염동준위원  분당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조직중에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라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95년도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왜냐하면 분당에도 부녀회, 새마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손영태위원  안 위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답변해서 되겠나? 사실 그래요. 물론 안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운동 하는 것을 처지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단체를 이끌어보고 활동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 봉사하는 분이 하는 그런 정신단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봉급을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합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나와서 아침부터 하고 또 체전 때,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도 체전 때 나와서 무보수로 와서 체육관 전부 청소하고 하는 것 보면 참 그 사람들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요. 이거 다 해봐야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리질서 계도하는 것으로 한 사람만 안 죽는다고 생각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침에 거리질서 하는 것 박찬범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추운데 나와서 거리질서 계도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했을 때 가정에 또 직장에 이웃에 거리질서를 확산시킨다면 엄청난 우리 성남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거리질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손영태위원  아침에 학생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 것은 분당 같은 데는 학교 학부모들이 하지, 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거리질서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손영태위원  또 한 가지 이 새마을이 하천 같은 데 청소, 자연보호 이것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돈 안 받고 나가서 거리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것이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위원이 새마을운동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마 진흥과장보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더 자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도에 추진한 것 중에 안 위원님도 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진흥과장님! 결론적으로는 분당에 새마을을 활성화시키면 되요.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분당에 대해서 새마을 비춰지는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 일을 하는데 거의 통장들하고 자체 부녀회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지, 전부 새마을지도자라고 지난번에 선발해서 나가는 것 보니까 참 동네에서 손가락질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안 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새마을본부에서 총리 이하 공직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정신운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특히 분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은 형식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분당에 참여를 안 시키더라도, 통장들을 새마을로 참석을 시켜버리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 꼭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하다보니까 잘못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새마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분당에서는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 쪽에서 자기 과시하는 쪽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통·반장 장학기금 나가는 것 있어요. 어떤 심사의 기준도 없이 자기 편리하고 자기 이용할 가치있는 사람 데려다 준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건전하게 하자는 얘기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 그때는 배고픈 때 얘기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됐습니다.
최명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13페이지 아파트 담장 및 도로변 줄장미 식재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건 아파트단지를 신구시가지를 막론하고 아파트 담장에다가,
유인갑위원  신시가지, 구시가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유인갑위원  이 돈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한 해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우선 선정해서 하고 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럽시다. 그럼 큰돈을 조성합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사실을 예·체능계 여기는 체육인데 체육예산도 늘려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된 게 뭐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애들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능이 된다고요. 지금은 특기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예산을 늘려야 되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하세요.
김미희위원  316페이지 아래에서 6째줄 직장운동부 운영 육상, 하키라고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직장운동부가 육상, 하키, 펜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까지 펜싱을 운영하다가 96년부터 펜싱을 폐단 예정을 12월 말 폐단해서 내년에는 육상하고 하키만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사업비가 6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급여하고 상여금, 수당, 효도휴가비, 전지훈련비 이런 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치, 선수하고 운영비를 계상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시 소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 소속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운동부가 어느 대회에 나가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각종 육상은 우리나라 대회에 체전, 도민체전도 나가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국가대회도 나가고 국제대회도 나갑니다. 하키선수 같은 경우는 11명이 국가대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육상하고 하키 팀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85년도인가 86년도에 펜싱하고 창단됐습니다. 펜싱은 내년도에 폐단 예정입니다.
손영태위원  하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총 예산 6억 2,800만원 전부입니다.
손영태위원  작년에는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전지훈련비를 하반기에 작년에 해주셔서 전체 8억 4,100만원이었는데 전지훈련비 6,000만원이 빠지고 내년에는 안 시키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이 빠지고 펜싱도 빠져서 6억 2,800만원입니다.
손영태위원  하키는 아직 우리 성남이 중고등학교 제패하고 있고 하키로 인해서 전국에 하키장, 하키선수로 인해 성남시가 좋은 일도 많죠?
김미희위원  그럼 이 분들이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공무원이 아니고 직장운동부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염동준위원  합숙소는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합숙소는 지난번에 해주신 대로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4동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위원장 김용준  김 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거죠?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김용준  그럼 다른 위원들은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데 대회를 나가서 성남의 이름을 빛내는 것만으로 오직 대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육상이나 하키를 하시는 분들이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대회 나가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육상 3단뛰기 같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계속 외국에 나가는데 그 선수가 어디서 운동을 하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할 때 국가대표팀하고 중·고등학교 남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선수들하고 연습게임을 합니다. 그것 하나 자체로도 성남하키 보급에는 실력을 양성하는 데 그 이상의 많은 효과를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이것이 92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전 나필주 시의원하고 그 분이 경기도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부회장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하면 하키라고 할 정도로 다 압니다. 성일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창곡중학교도 하키팀이 있고 상무체육관도 성남 소속입니다. 그래서 망라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하키는 한국에서 성남 빼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래서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직장팀이 있어야 직업이 안정돼서 근무에 종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직장팀을 권장해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 없어요?
김상현위원  316페이지 시민체육대회를 93, 94, 95년 오면서 구 대회도 했고 동대 회도 했고 시민체육대회도 했는데 예산한 걸 보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하나만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개 동에 등급을 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체전을 시민체전으로 할 것인지, 동으로 할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년도에 시 체전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현위원  근년처럼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유인갑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하고 동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3억 9,900만원 부대비용 2억 2,484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추경예산 다루면서 시민체육대회에 동에 지원금 400만원을 플러스시켜서 900만원, 1,000만원씩 한 개 동에 내려보내면서 올해는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시민체육대회를 멋지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나 동 단위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 주관이 되든지 구 주관이 되는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만약 동 주관으로 한다면 2억 2,400만원에 대한 돈은 삭감이 되어서 한다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고 구 주관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아는데 굳이 해마다 시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시가 광대한 시가 되다보니까 구 단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해도 벌써 열몇개 동 분당 같은 경우는 15개 동이 되는데 15개 동만 모여서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큰 체육대회입니다. 근데 42개 동이 다 모여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과장님이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문제로 나중에 다룰 때 구체육대회나 동체육대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게 시 체육대회로 한다면 제가 부시장님과 의논했더니 부시장님도 안산시장을 하실 때에 시체육대회에 동마다 1,500만원씩 내려보냈어요. 이번에 고향에 가보니까 면당 1,500만원을 내려보내서 시민 한 분한테도 폐를 안 끼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육대회를 하려면 최고 1,500만원을 가져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인구 비례를 다져서 자금을,
최명근위원  1등급을 해주게 되면 1,500만원 해줘야 되요. 하여간 동장 주관하게 깨끗하게 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동 지원비를 확보해서라도 시체육대회로 당분간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고,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직접 제가 주관하고 사회를 보면서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정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잔치는 체육대회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동 지원비 관계는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체육대회라는 것이 참여도가 몇 명 안돼요. 참가하는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화합차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육대회를 해서 동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노래자랑도 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지금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극소수가 들어가서 고생은 응원하는 사람만 하고 집에 가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3년 단위로 하면서 올해 했으면 동별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3년만에 한 번씩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주민화합도 동에서 한 번 하고 시에서 한 번 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난번 의회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 종목이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조금 종전의 예를 답습하다 보니까 잘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단위 체육대회나 구단위 체육대회 종목을 선정해서 선수선발이라든가 훈련에 드는 경비, 참여율의 저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체육대회운영의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체육대회운영의 묘는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해서 더 연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전 시민이 참여해서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누구나 한 번씩 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 그렇게 종목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화합된 자치가 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여기 리스트에 나온 걸 보면 육상, 배구, 축구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처 조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건 먼저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럼 동체육대회는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동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정연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났을 때에 각 동에 어떤가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면 지겹대요. 응원하러 나간 사람은 지겨워서 강제로 끌려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물론 하는 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동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건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도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차기 상임위원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육대회를 한다면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 및 백명을 여기에 앉혀라" 하고 자리를 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예요. 강제로 동원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체육회 기금이 1,500만원, 2,000만원이 체육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 걷으러 다녀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 얼굴보고 체면 봐서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물론 동으로 돈을 줘서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300만원, 1,000만원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체육대회라기 이전에 주민화합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시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바라고 있어요.
김미희위원  저도 방금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선수 발굴과정을 보니까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선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별로 홍보도 충분히 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홍보하겠다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참가를 해봐서 겪어봐야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 단위 행사에 다같이 참가를 하겠는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해봐야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동에서부터 아래 단위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과정속에서 만약에 내년에는 동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시체육대회를 한다면 동에서부터 발굴된 사람들이 시체육대회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로 발굴될 수 있고 아래서부터 다져진 인원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화합의 단계가 있는 것인데 주민 전체가 동단위에서 충분히 단결되지 못한 그런 동들도 있는데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죠. 자꾸 앞선 동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동도 생각해야 되요. 그래서 동 단위에서 화합을 다지고 차근차근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체육대회 참가자의 명단을 보니까 유관단체 즉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있잖아요. 유관단체 사람들은 1년이면 동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자신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원이에요, 동원. 특히 10월에는 거의 한 달에 15일 내지 20일은 밖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동체육대회하고 시체육대회 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피하고, 또 동 입장에서는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동원식 행사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보장할 수 있는 행사를 치르면서 우러나와서 하는 시체육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들이 시체육대회 가지고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뭐가 문제냐 하면 동민들이 시의원한테 손벌리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는 시의원들 괴롭지 않게 동 단위 보조금을 많이 주세요.
최병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시체육대회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1등에 시상금이 있어요. 또 응원도 1, 2, 3등 시상금이 있어요. 그 상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금광2동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금광1동에서 미리 빼갑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어떤 상금을 타기 위해서 선수를 여기 저기서 골라 1등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염동준위원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최병원위원  예를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손영태위원  진흥과장님께서 동체육대회, 구체육대회, 시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구청별로 체육대회 1회 하고 시청 전체 체육대회 1년에 1번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는가, 계속 시체육대회를 해도 좋겠는가를 연구해 보세요.
김상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시민체전을 한다는 건 반대를 합니다. 왜나하면 저희 조그마한 동네도 예산을 1,500만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면 체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1,500 들여서 40개 동에서 그 조그마한 동이 무엇을 응원할 게 있다고 하루종일 합니까. 또 입장만 했지 학생들로 꽉 찼어요. 학생들 다 빠지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 주민 60명을 스탠드에 못 앉혀서 응원상을 못 타요. 그렇게 막대하게 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경품 준다고 기다려야 되요. 그것도 타는 사람은 타겠지만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결산할 때 1,000 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고작 얻은 게 화합입니까? 그리고 화합으로 한다면 경기자체도 선수 선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관변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동정자문위원장도 들어가고 또 시의원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노인회 있으면 게이트볼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것도 40개도 너무 많아요. 인근에 몇 개 동을 묶어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 구청 이겨라" 하고 응원 할 거라도 있죠.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전에 한번 동체육대회를 해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끝날 때도 통 단위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 잔 하고 노는 데는 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좋겠다 시민체육대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끼리 한번 체육대회를 하자" 이 소리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왕에 주민화합을 한다고 하면 동이 낫겠고 전시효과로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시민체전이 낫겠죠. 그러나 결과를 따져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체전을 연년이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검토해야 되고, 예산을 1,500만원 준다고 해도 또 걷어와요. 안 걷을 리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또 걷습니다. 또 응원상을 타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디가 탔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개발이 되고 하면 결국 얻는 것은 없고 하니까 선수선발해서 경기도에 나갈 일이 아니면 그렇게 선수로
손영태위원  경기도에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선수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김상현위원  그건 봄에 해야죠.
손영태위원  봄에요?
김상현위원  봄에 해야 얼마든지 발굴해 나가든지 하지 가을에 경기도체전 끝난 다음에,
○총무국장 배기호  알았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체육대회를 시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2년도에 오성수 시장님께서 시 전체를 했고 93년에는 동 단위로 했습니다. 94년에는 구청별로 했고 금년에는 시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대다수 의원님께서 동 단위를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하지 마시고 동으로 드릴테니까 동단위로 하는 걸로 동의해서
손영태위원  결정하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
○총무국장 배기호  이 자리에서 자르라는 얘기는 안 하고 화합차원에서도 동 단위로 할테니까 그걸 예산을 배분해 주면 다 할테니까 예산은 건드리지 마시고, 내년 동 단위로 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유인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동 단위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억을 여기서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의 뜻도 되지만 우리 시민의 뜻도 담긴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문제는 있다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배기호  예산편성하고 안 쓰고 안 대 주시는 게 저희는,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게 양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시기 좋게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에 도표를 만들었어요.
안종대위원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희망대공원 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안종대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난방공사비하고 정화조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정수기 공사도 들어가 있는데 정화조하고 정수기를 지은 지 1년 된 건물에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 이용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됐을텐데 1년밖에 안 된 건물에 다시 정화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공사는 주위가 유리창이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창문이 아닙니다. 아래위로 열게 밑으로 조그맣게 돼 있어요. 보온시설관계하고 닥트시설을 해가지고 밑에서 김 위원님도 보셨지만 전체를 환풍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을 할 때도 전체 난방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한 군데 환기를 시키려면 전체가 바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창문개수공사입니다. 창문을 필요한 데만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안종대위원  냉·난방공사가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냉·난방공사가 아닙니다.
안종대위원  설계할 때 분명히 용도있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최초에는 용도있게 청소년수련관이니 수영장이니 기본 용도를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작품인데 실제 이용을 하다보니까 열 손실이 많아집니다.
안종대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창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열 손실을 덜고 운영비를 덜 들이려고 창문개수 공사를 하고,
안종대위원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화조 공사는 시설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조공사는 만의 하나 누수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수영장 물이라든가 각종 쓰는 물에 오염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럽니다.
안종대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치와 구조에 따라서 건물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밖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화조에서 누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신청했다는 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하자 보수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하자보수는 지금 저희가 시공회사에서 하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7,900만원을 보증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다 자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안종대위원  보증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안종대위원  3년인데 하자보수가 어떤 하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보증기금 남은 걸 찾았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한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증회사에 보내면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보내줍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현재는 정화조에 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화조가 아니고 방수시설에 하자가 생기고 각종 타이루 같은 거 떨어진 것 이런 일부 하자를 총 망라해서 7,900만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정화조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화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 된 건 아닌데 정수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화조가 하자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자보증금에 엄연히 있는데 그걸 예산에 올릴 이유가 어디 있으며 정수기가 1억 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용도로 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1년도 안 되어서 정수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공상에 문제 있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수기는 현재 용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인원이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우리가 1일 사용인원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쓰게 되면 정수능력이 저하됩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자동컴퓨터가 자동정수를 하는데 그 인원이 100명이 쓰면 정수 할 수 있는 양이 120명, 130명으로 늘어나니까 정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대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안종대위원  인원이 넘었기 때문에 증설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정화조 공사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료 가져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정수시설이 몇 명 정도 예상했는데 몇 명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염동준위원  정수기는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 공사는 시설상,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요. 정화조 용량은 이해를 해요.
○위원장 김용준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염동준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유인갑위원  냉·난방공사 창문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것도 1식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창문보수 몇 개를 규격별로 하기 뭣하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
박찬범위원  진흥과장님 질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면 새마을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있고 1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그런데, 일선에서 제가 체험담에 의하면 교육을 1개 동에서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갔으면 또 내일 모레쯤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동에서 사람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못해요. 그러면 노는 사람들 중에 교육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는 예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96년도에는 내실있는 교육 실제로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갔다온 사람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갔다온 사람이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교육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여태까지 중앙에서 연수교육계획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인원을 새마을 지회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부녀교육 한 사람하고 학생들 교육이 교육위원회 추천요원 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새마을교육이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1일 교육을,
박찬범위원  통장단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시정과 소관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안정연위원  정화조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은 조절 뎀퍼를 30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뎀퍼를 30개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창문공사가 아니죠? 분명히 뎀퍼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그 다음에 수영장 휠터 정수기가 현재 몇 명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1,200명인데 실제로 1,800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명 이상 쓸 수 있도록,
안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00명 이용 규모시설을 한 거죠? 그러면 둘만 정수한다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 자체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수기만 거기에 증설해서 1,200명만 수용하도록 구조를 만든 걸 1,800명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1,200명 규모를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시설규모가 1,200명이 돼 있는 걸 1,800명 수용한다는 건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다 수영장 시설을 더 하는 게 낫지, 정수기 시설만 증설해서 소용 있느냐 그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수영장 시설은 시 계획에 의해서 근로자도 할 것이고 여성 관계도 할 것이고 현재 시설로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건 없고 단 한 가지 정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휠터 정수기를 보강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동준위원  안 위원님 말씀은 1,200명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1,800명이 이용해도 무리가 없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안종대위원  예를 들면 수영장 크기라든지 모든 탈의실, 욕실이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규모가 1,200명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 걸 1,800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탈의실도 모자라고 옷장도 모자라고 다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전체가 증설되어야 맞지 정수기만 증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염동준위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정화조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화조가 20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염동준위원  우선 설계용역은 어디였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설계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성남은 설계를 못 하나요? 서울에서 하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하저수조하고 정화조가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문제가 생길 때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니까 정화조는 밖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됩니까? 하자 보증금으로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지하 저수조에 오염된 상태에서 모든 걸 사후조치 해야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저수조는 시민들이 먹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쓰기도 하는 물인데 그 때 가서 큰 혼란이 생길 걸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사전에 지하 저수조하고 정화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자 생길 것을 염려해서 미리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정화조를 외부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그 정화조는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정화조는 폐쇄시킵니다.
안종대위원  폐쇄시키면 그 정화조에 있는 것을 빼낸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거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예측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거죠. 문제는 설계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설계상 공고를 해서 했겠지만 설계사무소 책임이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이 설계를 선택한 관계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회사에 책임이 돌아가야지, 설계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써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전 예산을 세운다는 건,
염동준위원  이 건물이 1년 넘었어요?
안종대위원  1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하자가 생긴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상해서 지하저수조 사람이 먹고 수영장에 쓰는 물이,
안종대위원  잠깐만요.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구해서 받아써도 될 일을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자보증금이 있어서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데,
유인갑위원  하자보수비 총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손영태위원  이건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정연위원  설계가 잘못 됐든가 하자보수가 됐든 간에 설계가 잘못 됐다면 설계회사에 책임추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넣었으니까,
윤기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못 되어서 옮기는 게 아니니까 하자보수 요구를 못하는 거죠.
안정연위원  설계상 잘못 됐으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해줘야 되고 하자면 둘 중에 한 회사에서 해야 될 거예요.
유인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공사에 있어서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를 설계하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면 시공회사에서 일부분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 시공을 해줍니다. 뎀퍼 문제가 나왔는데 뎀퍼가 뭔지 아시죠? 지금 컴퓨터 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인텔리젼트시스템이 돼 있다고 관장한테 들었는데 과학적인 시설이 돼 있으면 미리 설치하고 준비를 했어야 될텐데 뎀퍼를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는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공조기에 있어서 중간에 차단막을 설치했다해서 공기를 보냈다 안 보냈다 해서 냉·난방으로 하겠다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설계하고 시공할 때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냥 집행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거의 2억이 되는 돈인데 그렇게 집행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설계화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든지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관계를 일을 해봐서 아는데 틀림없이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추궁할 수 있는 부분은 추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추경예산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올리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28페이지 맨 위쪽에 생활체육연합회정기대회 지원이 있는데, 위에는 시장기생활체육은 이해가 가지만 생활체육연합회정기대회지원협의회라는 게 2,000만원인데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보충자료 드린 걸 봐주세요. 보충자료에 생활체육연합정기대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연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육상, 테니스, 사격, 등산, 에어로빅이 성남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있는데 누구 대회냐구요?
윤기중위원  연합회장들,
안정연위원  연합회장배를 한다는 얘기죠. 위에는 시장배가 있는데 시장배가 있으면 됐지, 연합회장배도 있어야 되고 .......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매년 여태까지 몇 회 몇 회가 홍보 플래카드나 이런 데 보면 몇 회, 몇 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시장기,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이렇게,
안정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시장기 8개 대회가 있는데 또 밑에 8개 대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장기 하나면 됐지 연합회 회장기 또 하고 그러니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죠. 항목이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항목을 놓고 대회 하니까 잘못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종목이 다릅니다. 지금 시장기는 수영, 축구, 배구, 유도, 검도, 볼링, 골프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장배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육상, 테니스, 사격, 등산, 에어로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목이 다릅니다.
안종대위원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회를 따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장기 쟁탈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협의회를 했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이 다르다는 게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주관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계속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정해져서 내려 왔다는 건 옛날 관례를 말하는 데 개선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강가꾸기운동이 1,200만원이죠. 거기다가 또 311페이지 보면 국토청결 및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이 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부분은 보충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311페이지 국토청결 맑은강가꾸기운동 추진 700만원은 국토청결 및 맑은 강 가꾸기 행사와 병행한 수련대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으로 60만원, 급량비로 참여자 1,500명에 대한 급량비 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진행 수용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12페이지에 국토청결운동 및 맑은강가꾸기운동 주부백일장은 보충자료 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주부백일장하는 데 500만원은 시상품 및 상장유인 50명분 200만원, 기념품 1,000명에 대한 200만원, 원고지, 심사위원 수당 종합해서 500만원이고 시민걷기대회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받이 번호판 제작, 현수막이 500만원, 그 다음이 9페이지에 캠페인 전개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보호캠페인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50만원, 현수막 하는 데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같은 목인데 목이 다 들어가면 따로 따로 할 수 있는데 같은 목인데 왜 따로 해서 복잡하지 않느냐? 목이 다르다든지 예산과목이 다르면 따로 할 수 있는데 312페이지 는 대자만 붙였어요. 똑같은 민간위탁금인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보충자료 내드린 내용이 사업비로 그런,
○위원장 김용준  예,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김미희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성남시 건강달리기대회가 있거든요. 새로 창설된 건가요.
    (「매년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진행요원을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각 구청별로 선발해서 건강달리기운동을 했던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진행요원이 매년 바뀌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매년 바꾸지는 않죠.
김미희위원  않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매년 바뀔 수도 있고 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김미희위원  올해에 했던 모자라든지 티셔츠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데 그 분이 꼭 나오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에 있어서 매년 하는 대회를 매년 옷을 맞춰 입을 필요가 있나요? 올해 안 나오신 분이 내년에 추가되시면 그 추가분만 하면 되는데 왜 매년 맞춰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돈 액수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행사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같은 이런 행사가 매년 계속된다면 달라지는 분만 추가로 옷을 주문하고 매년 디자인을 바꿀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도 개선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보충질문 없으면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어떻게,
손영태위원  오전에 다 끝내서…….
염동준위원  시민과 끝냅시다.
    (「2페이지인데 지금 해요」하는 위원 있음)

    o 시민과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차량등록관련 예산도 시민과에 당초에 포함됐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가 4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예산 심의 때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서는 부서운영경비, 급량비라든지, 여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354페이지 일용인부는 청사관리에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성남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왜 3만원이에요?
○시민과장 성낙건  심의위원의 수당이 3만원으로 해가지고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에서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이 아니예요? 위원이 따로 있어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이것은 시마다 다른 데 저희들은 1일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행정정보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러면 별도로 6명이 있어요? 여섯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과장 성낙건  행정정보위원회 위원은 우리 공무원에 국장님하고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고 민간인이 있고, 행정상담전문위원을 따로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수당은 왜 3만원이에요. 5만원이지.
안정연위원  이건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수정하지요.
○시민과장 성낙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o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장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화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대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위원  전기공사에 뭐 고친다고 그랬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전기공사 VRP 확장하는 데 따라서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안정연위원  보수공사가 아니라 확장하는 데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먼저는 변압기 얘기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찬범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운동장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견학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자에 실지 가보니까 견인차 끌어가던 장소도 말끔히 청소가 되었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 소장님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의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운동장이 넓은 광장을 어떻게 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돈을 받아서 운동장에서 수입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측면은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종합운동장 도색 관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97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칠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의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도색관계를 말끔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먼저 번에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위원님들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견인차 있는 데까지 합쳐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또 유료화 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리고 일요일 제가 거리를 가 보았는데 지금 견인차 있는 장소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운전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연습하다가 사람이라도 다치면 소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운동장 수입을 보는 것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래에 신문지상에 경기장 임대 관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롤러스케이트장 문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 그것은 경기단체와 잘 타협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하세요.
윤기중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임대를 해도 성남시민이 해야지,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구틀에 우레탄좀 깔아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구틀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레탄을 깔고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레탄을 깔고 하는 방법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지금 각 시·군에 농구틀 있는 데를 점검해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흙으로 해서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도 내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헐어내는 방법으로 하고 아스콘으로 해도 사고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중위원  흙으로 하면 안 되요. 운동장 트랙 까는 게 뭐예요? 그게 우레탄 아니예요? 그것으로 해줘야 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거기다가 흙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덧씌우기로 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농구공이 튀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윤기중위원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더 올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색관계도 저희가 97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예산관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96년도 연말쯤 되어서 추경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도색관계는 원래 몇 년 기간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기간이 있는데 지금 칠해놓은 것이 2년인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페인트도 종류가 있답니다. 잘 떨어지는 페인트가 있고.
안정연위원  애초에 페인트칠을 잘못한 것이지.
윤기중위원  그전에 삼화페인트 회사에서 한 것인데 삼화페인트는 외벽 이런 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단가를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페인트 종류가 많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예, 총무국장님 앞으로 추경에 바르게살기 피복비 반영해 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예.
박찬범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바르게살기에 초대 회장님이 우리 손영태 전 의장님이시고 제가 2대 회장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짜여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지원 나가는 것은 아마 전부 다 일하는 것은 지원을 해줘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 같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바르게살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풀보조비도 하나도 안 쓰고 작년도 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국장님 추경을 좀 올려서 일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찬범위원  예, 1,520만원인가 바르게살기에 올라왔는데 사업비도 더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다뤄주세요.
최명근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구청 감사에서 건의 받기를 주민등록 전산요원이 1만 6,800원씩 일용직이더라고.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또 신원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용직이라도 해 주었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가능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상용직은, 지금 임시직원이 재료비가 있고 상용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보너스를 타고 재료비는 보너스를 못 타는데 전에는 상용직은 도에서 예산을 다루고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T.O.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하지 말고 상용으로 해서 보수도 올려주고 그러면 신원보장도 되고 전문요원이 될 것 아니예요? 또 어저께 예산심의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카메라기사 보조원 그것도 일용직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맨날 보조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애를 먹는데 그것도 상용직으로 해주고,
○총무과장 황민섭  예,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전산요원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전산직에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몸에 부담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만들어줘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종합운동장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이 설명이 미약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황민섭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보다 3,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금 209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에서 5,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95년도 예산액하고 96년도 예산액하고는 전체 저희 성남시 전체가 5억 6,600만원은 똑같은데 다만 시청, 구청, 사업소까지 해서 전부 이것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데 작년도보다 본청이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모든 행정수요가 시로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편중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총무과에 지적사항은 아닌데 아까 설명을 잘못 했어요.
  작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5,000억이 지출되었어요. 본예산은 4,600억이야 이번에는 본예산이 5,590억이야. 그래서 애당초 성남시 작년도 예산이 4,600이고 두 번 추경해서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추경을 두 번 하게 되면 6,000억이 될지 6,500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비표를 해서 해야지, 작년도 예산과 같다는 것은 지금,
○총무과장 황민섭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아래칸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95년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안정대책 활동비가 79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1,010만원이 늘어난 1,800만원이 되었고, 시정여로수렴활동비는 작년에 36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240만원이 늘었고요, 시정홍보 활동비는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으로 1,200만원이 늘었고요, 불우계층 위문 격려금이 작년에 1,400만원이 올해 670만원이 늘은 2,070만원이고 시민의날 지원단체 지원격려금이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늘어서 2,500만원이고 공명선거 추진활동비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060만원이 새로 선정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정화활동 및 참여단체 격려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1,8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앞에 있는 것이 깎여서 여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미 있는 항목이 작년보다 많게는 200% 적게는 100∼70% 가량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꼭 주민들한테 뭘 많이 해줘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도 가능하면 돈을 좀 덜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적어도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굳이 이렇게 200% 이상씩 늘릴 이유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가지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추진활동비가 더 늘었는데 작년에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도 이런 게 없이도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공명선거 추진활동비가 왜 1,060만원이 늘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 참여단체 지원격려금도 위에 보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맑은 강 가꾸기……, 쭉 많은데, 이러한 업무 속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것을 굳이 또 이런 자연정화활동 및 참여단체 지원격려금까지 이런 자연정화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는 것을 보았을 때 굳이 이걸 합치면 5,000만원이 충분히 넘는데요, 이 5,320만원에 대해서는 방금 부른 증가액을 합치면 5,000만원이 충분히 넘는데 5,32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혀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항목 산출기준의 액수가 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109페이지에 있는 것을 감을 해서 이쪽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예산편성 시 그것은 좀 재량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줄이고 뒤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명선거 활동 이런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선거업무 추진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에 또 총선이 있고 해서 예산을 잡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정수요가 시로 많이 집중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진흥과장님! 국토청결 사업에 금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설명을 제가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참여단체 격려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별로 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전체 단체 246개 단체를 지역 지정을 246개소에 기관단체를 281개 기관 단체로 지정을 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데 격려를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단체를 보면 기관이 43, 단체 116, 학교 78, 기타 기업체, 군부 등 유관기관까지 우리 하천하고 자연정화구역을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참여한 데는 격려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손영태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는 예산 그것만 한 사람씩 얘기해가지고 하지요. 지금 다시 질문하고 이러면 안 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짚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지금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바로 시장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에 대한……, 500만원이지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님만이 아니고.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시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업무 추진하는 데 다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 쓰는 것인데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20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이요.
유인갑위원  5,320만원만 깎자는 얘기지요. 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증액된 부분만 깎자는 얘기지요.
안정연위원  실질적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것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5,320만원은 전체적으로 앞에 금액 쓴 것을 플러스시키면, 우리 김미희 위원은 이쪽에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5,320만원이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김미희위원  총액을 깎으면 알아서 각 업무별로 시청에서 알아서 분할을 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건드릴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저희 시의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활동비는 4월 선거가 시작이 되면 구청, 시청, 동 이런 데 선거 종사원들 격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넣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 아래 두 가지 공명선거 추진활동비하고 자연정화활동은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더라도 그 뒤에 시정홍보활동비는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도 역시 시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다 해서 전부 지역의 시정 전반적인 것에서 지역 순회도 할 수 있고 시의원님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각 지역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다른 항에 보면 간담회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시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발생할 때마다 그 때 사항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오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런 돈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한테 주는 돈은 개인이 알아서 자기 개인적인 일에 쓰고 시에 관련된 것은 시 돈에서 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시 자체에서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제가 넣고 싶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실링이 딱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100만 시민이 되는데 시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 세운다고 해서 다 쓴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지요. 총 실링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실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그 전에는 시장님의 연간 판공비라고 해서 7억, 8억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선시장 되어서 불과 3∼4억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런 활동비 자꾸 깎고 그러면 시장활동이 안 되면 시 발전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 7∼8억 쓰던 것을 앞에 것 전부 줄여버렸다고.
유인갑위원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이고 예산지침 어느 부분을 보아도 시장 활동비를 줄인 것이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보라고요.
유인갑위원  근거를 대보세요. 어디가 줄었는가.
최명근위원  95년도보다는 안 줄고 93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윤기중위원  그렇지. 관선시장 때보다 많이 줄었다고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95년도 예산하고는 똑같고 93년도보다는 확 줄었습니다. 금년도 액수하고는 똑같습니다.
안정연위원  관선시장 때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연중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매월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관선시장이라고 해서 더 쓰고 민선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덜 쓰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관선시장 때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명근위원  김영삼 대통령이 92년도 해가지고 93년도 예산 썼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썼고 93년도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업무추진비 줄이라고 해서 그 때 팍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선기관에서 너무 줄였다고 해서 그 때 페이스로 나가는 거예요.
손영태위원  91년도 우리가 의회 들어왔을 때 4월 15일 우리가 첫 의정활동 할 때 시장이 쓰는 돈이 전부 빼보니까 9억 얼마 되었어요. 지금은 업무추진비 다 해야 30%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3년도 이후 그때 관선시장하고 지금 민선시장하고 비슷하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똑같습니다.
박찬범위원  김미희 위원님! 한 2,000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안정연위원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다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최명근위원  옛날에 93년도 예산할 때만 해도 내무부 지침에 항만 정해주었지 금액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선 기관장이 그때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많이 세웠다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실링을 얼마로 확 내려놨다고. 그래서 실링이 93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도액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 말씀이 제가 보아도 너무 여기 저기 시책추진비도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액은 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시장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21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현장행정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600만원, 이것을 우선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세웁시다.
○총무과장 황민섭  그 금액을 초과해서 했다면 삭감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저희 금액 실링 한도 내에서 한 것이지 때문에,
안정연위원  깎으려면, 1,600만원 깎아봤자고.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우리 김미희 위원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지금 한 번 예를 들면 시의원들 봅시다. 여기 시의원들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시 공무원들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 공무원들도 월급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그런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주민들 만나는 돈은 왜 시 돈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당에 요즘에 음식점이 굉장히 활발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와서 주민들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밥을 사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확실히는 안 해보았지만 그러한 소문이 돌 정도로 왜 시에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시 전체가 걷어준 돈을 특정한 주민들에게만 밥을 사주는가. 이것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일이고 이것을 줄였을 때 두 번 사줄 것을 한 번 사주지 않겠습니까. 밥을 사주지 말고 차를 사주고 정말 맨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시에서 돈을 펑펑 쓴다는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풍토 자체가 좀 더 주민들에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절대 선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약속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보기로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예산 삭감시키는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손영태위원  현장업무 추진은 예를 들어서 자기 땅 깎아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이것을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빨리 내놓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과외를 나갔을 때 야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예, 청소원들이나……,
손영태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비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은 들어가야 시에 발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명근위원  일단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귀담아 들어야 되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시민의날 자원단체 지원 격려는 뭡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시민의날 자원단체 같은 것은 자원봉사단체들 나와서 활동들 많이 하는데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총무계장 양경석 새마을부녀자라든지 음료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고마움의 대가로 격려금 조금 쓰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조는 어이다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든지 했을 때 전화공사, 경찰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대책추진협의회를 하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주로 그런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박찬범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자원봉사 격려금이라는 것이 사실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병전우회, 파월장병, 모범운전자, 이런 단체가 거리질서 나오지요.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아침에 나와서 하면 주로 해장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 무보수 봉사직이에요. 그런 데 쓴 돈이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찬범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깎으면 안 되요.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가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하고 96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95페이지가 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고 또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5,30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데 이 내용을 찾아보려면 짧은 시간 내에 찾아 볼 수가 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세입을 깎지 않는 한 삭감했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상임위원들까지도 삭감했다는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비비에서 다시 추경에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올라오고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줄 것은 주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이 시장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각 과·국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산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행정감사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서 잘 되었는가를 봐서 예산할 때 감이 되는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은 전년도에 있었던 5,3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이 전년도 쓴 것이 사실 제대로 썼는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관선시장 했다가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민선시장이 되어서 지금에 왔는데 이번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으면 올린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보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증액을 했는가 왜 새 비목을 세웠는가 이런 부분도 참 의문이 갑니다만 집행부에서 다 잘 해보려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밀어주고 또 이것이 금년도 지나보니까 좋지 않았다고 하면 대폭 감액을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갑위원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 무조건 예비비로 들어가고 수임을 삭감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입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매각 안 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을 위해서 하고 우리 오성수 시장 오실 때 공약사업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쓸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땅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5년쯤으로 매각을 미루어두고 깎는 만큼 수입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비로 반드시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예결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예결위원회를 그래서 특별히 두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조정할 문제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미희위원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린 의도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돈을 여기에 총액을 얼마나 깎으면 각자가 알아서 조금씩조금씩 줄여서 총액을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조금은 돈을 절약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총액을 깎자고 했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깎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증액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업무추진비 총액에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든 얼마를 깎아서 이 깎은 부분만큼 가능한 데를 다 줄이라는 거지요.
  줄여서 하고 줄여서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각 직책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에서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번 해봄으로써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액을 할 때 이러한 예산서를 세우실 때 이런 항목이 올라간 게 있으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증감이 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액만 표시가 되었고 개별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한테는 액수만 써놓고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요구 자체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작년에 책정해 준 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왜 부족했다는 것 이런 것이 올라와서 왜 올렸느냐는 설명서가 붙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원들이 의지 표시도 되고요, 그런 교훈적인 의미로서 본보기로 한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정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김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추진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에 대한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회의가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쓰는데 이렇게 써서 집행하는 과정을 감사자료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주무과장이, "앞으로 참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쓰렵니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박찬범위원  위원장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총무과장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해서 저희 시정을 펴나가는 데 알뜰히 예산을 써서 더욱 발전된 성남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나중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크게 꾸짖어 주시고 이 예산은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통과를 해드리는 대신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195페이지 2항에 나오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각 실·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9페이지 방금 제가 지적했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94년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사실은 올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올해 것은 내년이나 내 후년에 되어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이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는 등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각 과장님, 실장님들이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올해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을 며칠 이내에, 그 시책추진을 했으면 며칠, 며칠 도의원 의원간담회 몇 명이 참가했고 거기에 든 비용은 얼마였다. 저는 구체적으로 뭘 먹었으냐 하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장님이 며칠, 며칟날은 누구를 만났고, 사람 이름까지는 묻지 않고 어떠한 행사를 개최했는지 무슨 간담회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상현위원  시장 월정액으로 나오는 것은 카드로 하는 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이 카드로도 쓸 수 있고 현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계장 양경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옛날에 판공비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과거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내역은 저희들이 대부분 카드로 식대를 결재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행사계획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서를 받아서 구좌에다가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시장님께서 현금화해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특수활동비는 행사성격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세부적으로 내용해서 드린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세부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고맙습니다.
안정연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고 했어요?
○총무국장 배기호  회기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316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 단위로 하느냐, 구 단위로 하느냐, 동단위로 하느냐……,
윤기중위원  동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대회 기금예산을 동별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러니까 이것은 목 내에서 할 수 있느니까 깎지 말아주시고 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총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동별체육대회를 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병원위원  동별로 하는데 인구비례를 따져서 됩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이것은 놔두시고요.
안정연위원  동 단위로 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구태여 그대로 놔둬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총무국장 배기호  지금 안 위원님 말씀 내년 10월에 안 위원님 마음이 변하실지 몰라요,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셨다가 시 단위 체육대회를 하자고 하실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그 동 단위 할 경우에는 여유가 있지요. 깎지 않더라도 하면 그것은 자연히 이월되니까 놔두면 저희가 일하기가 편합니다.
안정연위원  반면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 단위로 하려다가 시 단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염동준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총무국장 배기호  시 전체의 의견을 듣고 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2년도에 동 단위 했고, 93년 구 단위, 95년 시 단위 그러면 다시 내년엔 동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 여기 해놓은 것을 계수조정을 해놓으면,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 동 단위 하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넣어주었으면 더 합리적이었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앞을 내다보는 시책이지.
○총무국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더니 동 단위보다 아까 위원님들은 3개 동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 단위로 하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구 단위로 할 때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도록, 의회에서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손영태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되 체육대회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총무국장 배기호  오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놔두시면 융통성 있게 하도록 두십시오.
윤기중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동 단위로 해달라……
염동준위원  동 단위로 했을 경우 그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게 감해지지요? 고공낙하, 공개행사 참가자 비용 이런 것이 다 감해지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316페이지 제일 첫째줄 시민체욱대회 운영을 동민체육대회로 아주 바꿉니다. 분명히 하자고요. 시민체욱대회 운영을 동민체육대회로 아주 바꾸자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손영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총무위원회만 중지를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은 하고 나중에 체육대회를 할 때 총무위원회의 주문 받고 한다는 것은 다른 분과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의견도 들어봐야지, 총무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시키되 나중에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총무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지금 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 단위 행사를 시민체육대회를 알게 되면 동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대비를 2억 더 깎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냥 시단위로 놔두었을 때는 여기 참가보상비니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산소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동 단위만 남게 되면 나중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총무국장 배기호  그렇게 되면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손을 다 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기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못 하니까 그것은 손대지 마시고 놔두고, 시장님께서도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총무국장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용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31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운영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시립청소년 수련관 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시설비인데 깎을 수 없잖아요. 냉난방이고 정화기 공사고 정수기인데 이것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안정연위원  이것은 깎는다는 것보다도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 시공업체한테 알아서 너희들이 변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렇지요. 저희가 따져볼테니까,
유인갑위원  아까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시공회사와 설계사에 책임이 있느냐 거기서 확인해서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금액을 받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이건 삭감하면 안 되지요.
  제가 따져볼테니까 맡겨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타당하면 다시 세워 주기로 합시다.
○총무국장 배기호  추경은 내년 5∼6월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준  그 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금방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야 분당만 늘어나지,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세요, 위원님들?
○총무국장 배기호  깎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인갑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연료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연료비 절감해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찬범위원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할 때는 그렇게 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쓰는 용량은 타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요, 굉장합니다. 아침 5시부터 회원이 몰리는데,
박찬범위원  건물 시공할 당시에는 현재 그 용량 가지고 그 건물 시설에 대해서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도저히 그 용량 가지고 안 되니까 좀 증설을 한다 이 뜻 아니예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 얘기는 아까 그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필터 같은 것을 갈아야 되니까.
박찬범위원  아니 정화조요.
○총무국장 배기호  정화조는 지하에 묻다보니까 용수에도 같이 들어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설계할 때는 문제 안 삼고 해서 다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그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바깥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를 해주겠다……
박찬범위원  그렇게 보면 이걸 설계공사에다가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은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정연위원  정화조가 먹는 물하고 그쪽에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설계상에 미스라는 것입니다. 원래가 먹는 물이 들어가는 데가 정화조 옆에 있느냐 이거지요.
○총무국장 배기호  설계심의 할 때는 통과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운영을 1년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같이 쓰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총무국장 배기호  그 심의는 성남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인데,
○총무국장 배기호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추궁은 못 합니다마는 1년이 지났고 하자가 아니고……
손영태위원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면 정화조는 삭감을 해서 이 설계상 문제라든가 또 심의하는데 올려가지고 그 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온다고 해서 예산만 세워주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방시설 같은 것은 1,200명을 기준했는데 1,800명이 들어오니까 이걸 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정수기도 해줘야 되요. 600명이 증가되었으면 해줘야지. 그런데 정화조는 왜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정화조는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보증금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건물이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박찬범위원  정화조는 빼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립청소년 수련관 공사에 있어서 냉난방공사는 통과를 하는 것이고 정수기도 통과를 하고 정화조 건만 삭감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인갑위원  359페이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통과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문제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누구한테 듣기로는 근로청소년회관을 지은 이 건축한 회사가 망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배기호  예. 맞는데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유인갑위원  아까도 뎀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뎀퍼 같은 것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인텔리젼트 건물로 시스템을 잘 했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도 조절할 수 없게 시설이 되어 있다면 시설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 엄격하게 따지면 2,5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뒤에 가서 따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한테 낙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줄 때도 항상 뒤를 생각해 봐야 되요. 열악하고 재정능력도 없는 회사에다가 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다가 손을 들어버리거나 시공을 해놓고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전부 예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잘 따져가지고 정화조 공사 6,000만원하고 냉난방공사 뎀퍼공사 2,500만원, 8,500만원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항목에 있어서는 총 1건 정화조 6,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