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청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금일은 어제 이어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수정, 중원, 분당구청에 대한 95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정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수정부구청장 예산안 총괄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황효순
    (인사)
  기획총무위원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액 168억 7,900만원의 0.4%인 7,300만원이 증액된 총 169억 5,2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95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사항이므로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일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기획감사과장 김영배입니다.
  수정구에서 유인해서 드린 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이 7,339만 6,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신설과 집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과가 95년 8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입니다. 2단 파일 2개, 의자 하나, 책상 2개 이 금액이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제도용 신문구독료가 1,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95년 예산 확보 시에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의 구독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지 못 하고 기존 단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는데 4월부터 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분까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각 3개 구청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중원구에서, 우리 수정구에서 구독한 11월, 12월분 예산분이 감액이 예상되어서 각 구청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 수정구에 11월, 12월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도 11월, 12월분 소요되는 예산이 1,314만원입니다. 이것은 그간 정리해서 가감한 금액에 수정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구독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이 인원 증가되는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545명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시에 우리가 추가 인상된 금액으로 요구를 했을 때 545명을 456명으로 감해서 그 인원을 충당해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차액을 사람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홍보기록용 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0만원을 확보 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감하고 96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이 수정구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신문이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현재 10월, 11월 이후로 신문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명근위원  내가 원래가 7월 1일부터 나한테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본 것이 10번도 안 받아 보았는데 구독료가 다 나갔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중원구 보니까 1,800만원 깎았던데 여기는 어떻게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못 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안 들어오는 것 확인하는 것은 수정이나 중원이나 다 확인을 하는 데요.
최명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갑니까? 신문이 발송되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확인하는 것은 동에서 확인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신흥2동장이 하는 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신흥2동장이 확인해 준 부수만큼만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내 것은 동에서 확인을 안 해갔는데, 내가 의원이기 이전에 구독대상 조직에 관계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한 마디도 없던데,
염동준위원  그런데 중원구청은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정구만 어떻게 75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가감액이 구간에 조정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안 들어가는데 늘려서 책정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신문 들어가고 집보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획감사과장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1,400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가 매월 확인할 수는 없고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에서 확인한 숫자만큼만 지출을 하는데 앞으로는 96년도에는 6개월분만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데요, 그 6개월만이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집보가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95년도는 나갔고 96년도 1월 1일부터는 확인하고 하세요.
손영태위원  기획감사과장! 지금 성남 검찰청에서 집보관계 수사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은 없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지금 검찰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집보관계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지 신문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감시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 없으시지요?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아까 1회 추경 때 이 인상분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의 의지가 이러한 신문구독료를 더 많이 책정해 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구독료가 인상되는 것을 알면서도 책정 안 해주신 것은 이 숫자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원구가 4월에 벌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그것은 예상 못 했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과가 중원구에서 줄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월까지 구독하고 나머지 부분을 줄일 생각이셨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예.
김미희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예측하는 행정이 못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우연이나 다행을 기대하면서 일단 해보고 보자. 그리고 다행히도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여기다 끌어다가 하자. 그러한 계획을 하다가는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줄이려고 보니까 연말에 두 달 남기고 줄이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 생각을 10월에 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요. 4월에 미리 예상을 하셨을 것인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4월에 90명을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숫자를 줄였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좀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구청끼리 합의를 보았어요?
  어떻게 중원구는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중원구청은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데는 늘려주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구청끼리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이것은 합의를 본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예산 운영을 시에서 하고 각 구에서 보조를 하는 것인데요, 각 구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물론 구청끼리 합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주관과와 합의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면 그 조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되었어요.
○위원장 김용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구청기획감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304항 민간이전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게 지난 12월경에 청소과 운전기사가 청소도중 전복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봉급의 3년치를 계상해서 도합한 금액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보험회사에 든 것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차량마다 보험 들고 있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보험은 다 들고 있지만 차량사고일 경우에, 보험을 들어 있는데 사망사고 개인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이 저희 예산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종합보험에 대물, 대인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험을 들어야지요. 이 사람이 소송을 더 해오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해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전부 보험을 다 들어놔야 됩니다.
최명근위원  들어놔야지,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맞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차량에 대한 것은 다 들어놔야 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이것은 공무원이 죽은 것입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한테 주는 유족보상금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유족보상금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지요.
최명근위원  이거 다시 검토해봐야 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일용직이기 때문에, 청소차 운전기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노동력이 60세라고 했을 때 60세까지 계산해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 하는 얘기는 이 돈을 가지고 차량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으로 해서 호프만 식으로 60세까지 해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중원구청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상 혜택이 나가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현재 이 나가는 운전기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든가 청소차 기사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보험료가 나갔을 때의 합계와 보상금 나가는 것의 합계 기준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정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숫자가 맨 처음 봉급의 얼마 그랬을때는 유족보상금 나간 것이 3,100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을 보험을 들어 주었을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보험하고 관계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운전기사가 36명이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이런 사고를 예측해서 유족보상금을 다 미리 계상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런 사고는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예산까지는 사실 확보를 못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났으니까 추후로 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유족보상금을 지출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유족보상금이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한 것이지요?
  그 사고가 언제 났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10월 정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운전기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보험은 지급이 안 되고?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보험 관계는 사망보험은 해결이 끝난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연금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보험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되요.
김미희위원  아까 차에 대한 종합보험에 개인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개인이란 범위가 생명보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할 때 거기에 사고가 나면 그 기사에 대해서,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개인에 대한 것은 다 보험에서 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은 연금법에 의해서 이것은 가족 유족보상인데 이것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지요.
김미희위원  차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죽은 것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다 받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다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정도 받았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하단 407항에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행정관리 시범 동에 들어가고 21페이지 보시면 프린터기 3개 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 예산총괄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과 9일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용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중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총무과장  이인우
    (인사)
  저희 금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오늘 요구되는 추경예산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예산안 자료 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의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이 총 6,65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57%인 3,790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868만 1,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839만 6,000원을 감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를 잔여기간 동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집행부에서 결국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인데 그것은 집보가 배달이 안 된 것을 공제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본예산이 과외로 잡혀서 남은 돈입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배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안종대위원  여기 보면 중앙지만 나와 있는데요. 지방지는 배달이 안 된 부분이 없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지방지는 아직 배달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안종대위원  지방지는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고맙긴 고마운 일인데, 잘 하신 일인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했습니까? 다른 구청은 늘리는데.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에서는 철저히 동 직원들이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안 된 부분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라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감액이 된 것 같네요. 1,839만 6,000원 기존 예산의 약 45% 정도의 인원수가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배달이 안 되었어요?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앙지가 서울신문, 한국일보를 집보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일보에서 배달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동에 가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동에서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받습니다.
안정연위원  예산을 줄여준 일만 해도 잘 한 일이지요.
안종대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면 중앙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지도 확인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분당구에는 그대로 아무 변동이 없고 수정구에는 증액을 했고 그런데 중원구에는 이렇게 조사를 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더 안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동장을 엊그제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동네에서 찍어주었는데 지금은 안 찍어줍니다.
  기자가 직접 가지고 와서 찾아와가지고 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깎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워준 것은 자꾸 확인을 해서 들어가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96년도 예산을 저희가 6개월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들어간다면 내년도 다음 추경에 아주 6개월치를 안 세워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통장들이나 지역 책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깎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왕 주는 것이니까 볼 수 있게끔 해서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전체적으로 깎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중원구가 너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10%가 줄어 버렸는데 중원구는 일은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준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예비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정 총무과장이 보고하듯 저희도 연금부담 유족보상금이 한 건이 있습니다. 95년 8월 5일날 상대원 2동 직원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4,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명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수정구에서 올라온 것은 공무원 연금지급 설명에 유족보상금이라고 했고 여기는 연금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의논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연금부담금이 맞을 것 같은데 수정구에서는 유족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통일을 시켜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예산은,
윤기중위원  동 예산은 더 많이 줘야 되요.
    (「동 예산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분당구 부구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총무과장  김석구
    (인사)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자세한 예산은 사항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저희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중원구는 아까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정구도 아까 보니까 75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분당구도 좀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어느 데는 관리를 잘 해서 내려갔고 어느 구는 관리를 잘못 해서 올라갔고, 현상유지로 갔어야 되는데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저희 증액된 원인은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중앙지가 5,000원에서 7,000원이 되었고 지방지가 5,000원에서 6,000원 그래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염동준위원  신문대가 오른 게 아니고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신문구독료 인상과 신설동이 관계로 배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옳은 답변이시고, 분당구로 말하면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려야 할 문제도 있어요.
안정연위원  다른 데도 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 나가는 데는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감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 총무과장 김석구입니다.
  유인물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7항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5,440만 5,000원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 50%가 보조가 됩니다. 도비가 늦게 연달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 해가지고 행정장비 구입에 컴퓨터가 1대 130만원, 프린터가 140만원 그랬는데 신설동에는 컴퓨터가 120만원 프린터가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종 차이입니까, 뭡니까? 같은 기종일텐데.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기종이 좀 틀리는 것입니다.
  120만원은 세무온라인전산장비고요, 장비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그래서 프린터도 14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종류가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용도가 용량이지요? 그러면 동에서 하는 용량은 이렇게 적은 것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130만원짜리 컴퓨터와 140만원짜리 프린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구청과 본청이 연결되어서 쓰는 일반용 컴퓨터가 있고 세무 전산용은 그 분야만 쓸 수 있도록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행정장비 구입, 이것은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쓰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과 본청과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고 세무전산망 장비는 거기에서 고지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거지요. 동사무소에서 구청과 본청과 연결 안 되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278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청사신축공사비 부족분' 해서 7,300만원인데 왜 부족분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당초에 작년에 세워놨던 것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되고 설계도면도 신형이 나오니까 도면도 새로 바꾸다 보니까,
윤기중위원  신축공사비 전체는 대략 얼마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전체가 5억 62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까지 해서 5억 7,200만원입니다.
윤기중위원  공사 계약을 그 때 했을텐데 지금 와서,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 때 계약을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분동이 승인되었을 때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이제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중앙공원은 지금 비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중앙공원은 저희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인계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인계받아가지고 전시관은 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확실하지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꿀 수는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기중위원  가건물 수선은 또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구미동사무소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5∼6개월 걸리니까 그동안에 쓸 건물을 우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지어놓은 큰 건물이 빈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조금을 주고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임대료라고 해야지, 수선비 부대시설비라고 하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그런데 임대료는 한 달에 1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나중에 철거할 때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절충하려고 합니다.
윤기중위원  안 주면 되나, 줘야지.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