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o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o 총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o 3개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용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의 심사요령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 후 자체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개요만 설명을 듣지요.
○위원장 김용준  한 20분간 들여다보고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기획실에 이번에 수정예산안 변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안종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91페이지 문화원 보조금액이 본예산에 먼저 7,900만원 나왔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액보조로 해서 1,224만원을 빼고 나머지 9,600만원을 운영보조금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본예산에도 있지만 본예산에도 보면 문화원 육성 보조금이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 깎았다고 했는데 삭감을 해서 향토자료비도 1,000만원을 갖다 넣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문화원 육성자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러시면 담당 과장이 내용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93페이지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89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업비적 성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91페이지에 나오는 문화원 보조 정액보조가 1,164만원이 계상되었고 6,681만 7,000원이 삭감이 되고 동시에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에서 다시 6,681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원 정액보조 한도액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문화원 운영비로 7,900만원을 세운 거지요.
  그런데 1,224만원은 정액보조로 주고 모자라는 지방문화원 운영보조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문화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역시 인건비가 들어갔겠지요. 95년도에는 그런 보조금이 지급된 보조금액이 830만원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말씀하신 95년도에 문화원에 그렇게 충분히 보조를 해주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각 시·군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무조건 95년도에는 830만원씩 정액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원에서 상당한 항의가 있었고 지방문화원 지방화시대에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조금 주어서 인건비조차도 안 된다.
  먼저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지방문화원에서 문공부에, 내무부에 이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문 시달하기를 여기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은 94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95년도부터 이를 폐지하고 사회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개발 법령의 지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물꼬를 터놨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정액보조 외에 인건비조차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2,600만원을 인건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래서 정액보조도 보조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4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상된 부분으로 보조가 되어야지, 여기서 6,600만원을 다 운영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인건비도 여태 못 해왔어요.
  여기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간사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830만원 가지고는 .......
안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3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문화원을, 여기에다 올해 정액보조를 400만원을 정액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2,6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하게 문화원에서 중앙에 건의되어 가지고.
안종대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몇 배가 올라간 것입니까?
최명근위원  정액보조는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정액보조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터준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종대위원  육성자금은 국비에서 나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거기는 국비가 2,000만원 나오지요. 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안정연위원  현재까지 운영해 올 때 얼마만큼 모자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 이사님들한테 너무 지금까지 엄청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원 이사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연위원  그러면 문화원 이사들한테는 보조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그 전보다는 출연금을 덜 내겠지요. 이렇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원 이사를 하셔도 금전적으로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장 정도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써요. 그리고 부원장이 한 1,000만원 정도 쓰고, 이사는 1년에 50만원 쓰고, 운영위원이 있어요.
  또 문화원도 특별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차등별로 내요. 그리고 12월에, 일전에 김미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미인선발대회 할 때는 스폰도 업체안내서 같은 것에 광고 비슷하게 해서, 효과는 없지, 그러면 문화원 이사들이 자기 업체와 연결되어 있으면 5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찬조도 내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봉급 타는 직원이 사무국장이 있고 옛날에는 기획담당자가 있고 부장이 있었고 아가씨까지 넷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기획담당자는 내보냈고 셋이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좋습니다. 민간지원에서 받던 예산을 시 예산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최명근위원  아니지.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안종대위원  이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명근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또 늘었어요.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것만큼 소위 민간 부담금이 더 많아지겠지요, 비례적으로. 사업이 전부 다 100%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한 40% 보조가 되면 60%는 문화원 이사나 자체 경비가 되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뭐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 중에서 몇 가지 큰 것만 얘기해 봐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미스성남 선발대회가 제일 큰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뭘 좀,
○기획실장 임채국  산성문화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주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향토문화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보름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문학토론회를 한다든가 글짓기 작품집을 발간한다든가 꽃꽂이 전시회, 향토작가 초대전, 유적지 순례 등등해서, 물론 미스성남선발대회도 하지요. 그 외에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앞으로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지원해 주던 것을 이것을 줄이고서 결국 이것을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천만원씩 쓰고 여기에 지원되는 만큼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문화원 원장님들이 회비를 덜 내게 되는,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대위원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 이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원 이사를 솔직한 얘기로 하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너무 회비가 과중되기 때문에 꺼리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지방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유지들이 쓰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최명근위원  지금 문화원장 이형하 씨도 부원장이 세 사람 있는데 분당에서 대학교수를 영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내라니까, "우리 대학 교수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자문이나 해 주지, 돈은 못 내겠다." 이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는 재미있고 하니까 돈도 내지, 문화원에 가면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문화, 전통 이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술 한 잔 못 먹고 그런 것만 하고 돈을 내라니까 누가 돈을 내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이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국사라든가 국문학을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 내라니까 나자빠지는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화원장들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 당국에서 이번에 문화육성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문화육성을 하려는 길을 터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다른  봉사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의 폭이 좀 좁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기타에도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문화원에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7,900, 약 8,000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겠네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고.
  제가 수정예산안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정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이어서 수정안을 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요? 국·도비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게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있고요, 그 사이에 변동된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변동이 된다면 지금 86억을,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도 수정예산에서 86억 늘어났는데 이 중에 국·도비는 13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 51억 수수료 2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년 시차를 두고 했는지, 몇 달을 두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도 감을 못 잡았는지. 그리고 70억 가까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과목이 다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다가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국·도비가 내려왔다든지 이월분이나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다 해가지고 세입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전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거 기획실장님 아십니까? 재산매각을 얼마나 하셨는지.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연년이 보면 이 시유지 매각이 안 되요. 그러면 예산만 올려놓고서 다른 예산까지 받아다가 이번에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얼마나 또 변동이 생겨서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올려놓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3차쯤 되어서 마지막에 마무리 추경할 때 이것을 조정해서 끼워맞춰서 끝내버리는, 항상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전년도 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 운영보조 그랬는데 7,900이 필요했으면 정액보조가 얼마 나오든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자료를 주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문화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거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화원 뭐다 그러면 참 듣기 거북해요. 이사로 계시는데 여기서 그것을 거론한다고 그러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사로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하시고 이 석상에서는 이사라는 것은 상당히 .......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한다라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는 예산이 어디로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 문화원 운영의 실상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김상현위원  전년에 비하면 문화원장이 얼마, 공공요금이 얼마, 뭐가 얼마 그 내역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문화원장이 너무 많이 받는다, 줄이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저런 것 없고 그냥 1,600을 딱 올려놓고 나니까 지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으면 이해하지만 이것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이 5년째 들어서 그 예산이 부족했다면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별안간 몇 배예요? 10배인가 몇 배가 팍 뛰어버리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얼마 올리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최명근위원  그 때는 정액보조 외에는 못 하게 한도를 써놓고 이번에는 문화진흥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내에서 얼마든지 도와주라고 되어 있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95년 3월 24일자 지방문화활성화추진협의에 따른 회신이라고 해서 각 지방문화원에서 830만원, 공히 시·군 할 것 없이 계속 83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하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11월인가 광주에서 지방문화원장님하고 공보담당관들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라는 것이냐, 83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문화원 이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해가지고 심지어 10명도 안 되는 5명 가지고 운영하는 이사회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 때도 이런 문화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문을 터놨기 때문에 공히 지금 전국적으로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도 보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물가가 올라서 작년에 5,000만원 해준 것 이번에 6,000만원 해준 것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아놓고 묶어 놓았던 것을 터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정도는 보조해 주고 문화원을 육성해야지,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을 일시에 고치자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염동준위원  담당관님!
  사업 예산이 나오면 좀 자료를 갖춰놓고 물어보시면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적은 보조도 아니고 몇천만원 보조를 묶어놓은 것을 다시 물꼬를 틀 때는 그 이유서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립시다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요.
최명근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올리지, 왜 수정예산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정액보조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때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좋으신데 지난번에 안종대 위원이 7,9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깎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수정예산에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수정예산에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7,900이 830인데 왜 그렇게 많으냐." "약 1,200 정도가 정액보조 됩니다. 그리고 수정에서 깎을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기 보면 경정하면서 6,600을 삭감하고 다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로 해서 인건비적 성격을 깎는 만큼 다른 명목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깎은 것은 사실이지요.
김상현위원  그 때 본예산 올릴 때 이것이 충분하게 7,900이든 8,000이든 간에 문화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다. 내역은 이렇다.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고 만약에 정액에서 1,000이든 2,000이든 되면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지, 본예산에 가만 있다가 없던 것을 갑자기 수정에 하면 이거 돈 나머지로 계속 사업을 벌여요. 그러면 빚은 빚대로 놔두고 땅도 안 팔리는 땅을 계속 올려가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지방재정운영 활동비 시책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5,300, 김미희 위원이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 내용을 봐야 된다 해서 한참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왜 120만원은 자동으로 아무 얘기도 없는데 깎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깎은 것이 아니고 타 과에 전용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가,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가 되었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 위원이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깎아야 된다 해서 그 때 안으로서는 그 내용을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때 이것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면 다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깎아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자체 내에서 120만원 깎았다고 하면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말 안 했을 뿐이지, 깎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이경식  현재 여기 부분은 활동비 부분은 전체적인 실링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그 예산을 지역경제과에다가 편성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실 때 수정예산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는 그 당시에는 며칠 차이가 안 되니까 아시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 넘어가는 예산이면 여기는 240만원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7,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예시가 내려와서 정액보조가 지정이 되면 얼마얼마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이렇게 해줘야지, 똑같은 예산을 갖고 과목을 하니까 새로 생겼어요.
  한 예를 보세요. 우리가 문화원 '지방문화원 육성'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0만원 해놓고 기정에 4,000만원, 1,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준 것으로 끝나야지, 뒤에 가서 향토자료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했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하실 때 5,000만원 했으면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줄었다고 하면 그 때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분은 내용적으로 잘 모르니까 담당관님으로서는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저희 부분에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잘 기억은 할 수 없고요,
김상현위원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제 얘기는 그 당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하니까 시비가 2,000만원, 국도비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했지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획담당관 이경식  본예산 할 때는 그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1,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추가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포함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본예산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면 수정예산에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김상현위원  그 당시는 4,000만원 얘기 했었으니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송착수금이나 사례금이든지 이것이 95년도에 150만원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또 본예산 오면서 200만원 또 수정에 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루만에 이렇게 될 리도 없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고 난 후에 도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이 올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최근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소송수가를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 예규에 의한 소송착수 승소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3일 차이밖에 안 되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것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어제 그것하고 오늘하고 했으면 이미 본예산 설명할 때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다 올라가서 책자가 나왔었을테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자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부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그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이 책자만 보고 본예산 책자보고 제끼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머리 속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 올라오면 뭐가 수정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도 될 부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일이 한 달이든 보름이든 길게 와 있으면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자료 넘어가서 제본에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번에 국·도비 내려오는 2,000만원 해주고 2,000만원 더 해서 4,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은 앞으로 향토조사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앞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저희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많은 수정예산안이 어제 그제 저녁에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시간을 단축해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설명서에 가능하면 설명이 되도록 각 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는 저도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 최명근 위원님하고 박찬범이라는 사람 문화원 이사로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도와준다는 뜻으로 협조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할 사항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 과정이 우리 공보담당관보다 우리가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뭐가 한참 잘못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 이사들이 한 2년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문화원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사실 이 돈으로도 적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만큼의 세입은 어떻게 걷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만큼 늘은 것, 예를 들어서 다 성남시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잡아줘야지, 자꾸만 세출만 늘리다 보면 세입은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문화원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번에 추경하는 세입은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세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내년도에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할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잉여금을 수정예산에 잡음으로 해서 내년에 추경예산 세입은 조금 감소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번 수정에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더 걷어들이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예산을 다 세웠을 때 내가 내는 지출금액이 줄어듭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인건비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부장이라든가 간사 없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원장 임의로 사무국장서부터 봉급을 준다고 자기 인심쓰는 거예요, 뭐예요? 여지껏 없이도 해 나왔는데 7,000만원이라는 것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인건비도 다 부담을 했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화원의 직원들이 사실상 작년도에 830만원 정액보조 하니까 인건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직원들 월급 탈 때 월급 못 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만큼은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문화원장들이 내무부에다가 이것을 집단적으로 진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꼬가 터진 것인데, 내무부에서도 일률적으로 830만원씩 무조건 정액보조를 했어요. 인구 10만인 도시도 830만원, 인구 90만인 도시도 83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 직원들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월급을 못 타가지고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문화원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체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단체로 거대한 90만 인구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정식으로 정식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지, 사무국장 5급 대우인데 이 정도 해줘야 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서 일을 제대로 할텐데 사실상 실장님 말씀대로 월급 안 주면 나가는 것이지 누가 간섭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올라온 문제니까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과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사무국장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 있는 사람은 김용일 씨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용일 씨라는 사람은 예산을 올려주면 앞으로 그 사람을 계속 쓸 것입니까,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문화원장이 알아서,
○위원장 김용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대로 시키면 먼저 고생했으니까 그 사람을 올려주자 이거예요. 기껏 고생해 놓고 나가달라고 그러면 먼저 있던 사람은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 약속을 사무국장이라도 한 사람 지금 고생한 사람을 그냥 시켜준다면 올려주자 이거예요.
최명근위원  그 말씀은 제가 문화원 이사회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알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고생한 사람을 해준다면 여기서 고생을 몇년 했으니까 올려주자 이거예요. 기껏 예산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 해먹으면,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장님의 그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문화원장 세미나 때도 이런 것이 성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사람을 부려먹을 수도 없고 문화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계속 해서 전통을 살려 나가야 되는데 하다 관두고 하다 관두고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공히 지금 대폭적으로 인건비 정도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올린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보니까 먼저 번에 이창렬 씨가 문화원장을 했거든요. 그 때 사무국장 하던 사람은 김일평 씨예요. 그 사람은 그만두고 이번에 이형하 씨가 되면서 사무국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김일평 씨는 도시신문사로 갔어요.
김미희위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총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얼마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320만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예총의 사무국장은 방금 나온 여기에서 어느 대우에 해당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대략 보면 부장 정도 대우입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총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내의 각종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이런 8개 분야를 다루고 각각의 단체들을 통합해서 그것이 예술인 총연합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무국장 한 명, 간사 한 명 딱 2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예총에 망라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이 문화원은 거기와는 역할분담을 하는 거지요. 그런 문화예술 쪽은 예총이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복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쪽은 문화원이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양대 문화 산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은 사업비까지 1억 2,000만원 가량 지원이 되는데 예총은 오히려 식구들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인가밖에 지원이 안 되면 이제까지는 같이 어려웠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문화원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총이 가만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자치구별로 8개 지부가 있는데요, 8개 지부별로 또 보고가 나갑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1년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업계획 100만원어치 왔는데, "야, 너희 적다. 더 해라. 200만원 해라" 이렇게 못 하고요, 문화원도 1년의 사업계획을 전부 짜가지고 옵니다. 그 짜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또 많이 조정을 100% 다는 안 해주고,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풀 보조로도 줄 수 있는데 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에 대한 정액보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정액보조를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해주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을 이번에 올려준다면 예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병원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화원도 올려주었으니까 예총도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화원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 한도를 터놨어요. 그런데 예총에는 지금 현재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지부에 대해서는 사업비 성격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총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문화원 정액보조에 대한 검토를 이만 마치지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걸 통과하는 데 찬성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지금까지는 이거 보조금을 시에서 못 해주었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이사님들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예산을 다 해준다고 했을 때 내년도부터는 계속 다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시가 반 부담하고 자부담을 반을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수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거기서 내년도에 더 깎는다고 하면 깎지도 못해요, 선례가 되니까.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이런 급료를 주었어요? 똑같이 주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주었습니다.
김상현위원  50%를 한다든지 해서 자부담을 해서, 그래야 그쪽도 앞으로 직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도 부담을 해야 되고 체력단련비 전부 다 연년이 불어나면 그것도 다 감수해야 된다면 이것은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지, 한꺼번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완전히 풀어진다면 시에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리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문화재관리에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기타 문화재 보수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1억이지요? 1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를 보수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봉국사 대광명전 마루바닥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은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집 선생의 묘 제실 신축에 따른 경비인데요, 광주 이씨 대종회에서 7억을 자부담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된 것인데요, 당초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지시돼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제일 밑에 '수내동 가옥초가 이엉 잇기 전기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먼저 감사 때인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내동 중앙공원 내에 있는 초가집에 이엉을 해마다 이어줘야 되는데, 이엉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곳으로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고 촛불을 켜놓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전기를 인입해서 전기 가설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엉도 잇고 전기시설도 하느냐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엉 잇기도 하고 전기시설도 하는데 같이 드는 게 2,700입니다.
유인갑위원  따로따로 예산설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2,700 이내에서 말하자면 1,500이 들든가 2,500이 되든가, 설계하면 금액 때는 저희가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시회 신축비용으로 민간이전비니까 그쪽에 주어버리면 끝나는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예산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고 계획을 잘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도 초가집 하나에 이엉 잇고 전기시설 하는데 뭐가 2,700이 들어가는가 저는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당초에 지은 회사에서 금년에 이엉을 한 번 잇는데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유인갑위원  한 번 하는데 1,300만원이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그것이 경기도 짚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여기는 전부 기계로 잘라가지고 그 짚 자체가 이엉을 잇지 못 할 정도래요. 그래서 전라도 어디에서 낫으로 베는 볏짚이라야 이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엉을 잇는 사람이 아무나 못 하고 노인네들이고 인건비도 꽤 비싸요. 그래서 1,300만원 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 가설하는 비용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1,300만원 이엉 잇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시골에서 살아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우리 분당에도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1,300만원을 안 들이고 거기 가서 짚 좋은 것을 낫으로 자른 것을 사다가 해도 이엉은 노인들이 전부 엮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엮은 것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를 잘 이어서 덮으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 그 돈이 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전통 문화를 다루는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런 것이 전문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엉뚱하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다음에 집행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낭비가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과다 집행하면 제가 다음 감사 때 또 거론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문화재 보수 지정업체가 많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이엉을 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 수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더 물어보실 것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민간위탁 소인극 경연대회가 기정이 600만원인데 도비는 도비고 국비가 늘어난 게 없는데요, 시비가 5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소인극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500만원을 책정해서 도비 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니까 시에서 더 부담을 하고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도비가 줄어든 만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도비는 줄지 않고 그대로고 시비를 더 부담해라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민간위탁금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츄어 소인극단 중에서 잘 하는 극단을 뽑아서 출전을 시킬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보조해 주는 만큼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전체 연간 나가는 게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확실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실무자로서는 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점점 문화측면 예술 측면에서 점점 시민의 욕구나 또 자치단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도 방대하고 많아집니다.
안정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려주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사전에 자료준비가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미리 나와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성남시는 짧음과 동시에 문화가 아주 저조한 편이어서 올려주기는 올려주어야 됩니다. 아닌 말씀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 해주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결정을 짓고 빨리 넘어갑시다. 저는 올려주는데 크게 반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님들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니까 이 뜻을 문화원장한테 잘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이건 제로 페이스 예산으로 생각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문화진흥법에 보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또 문화원의 정관이 있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체계화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앞으로 또 문화행사 할 때는 우리 시의원 전부를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을 초대 좀 하세요. 문화란 것이 무엇 무엇인지.
○기획실장 임채국  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쟁점화된 사항을 문화원 원장님한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문화원에 대해서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화원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새로 임명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두 분 정도 새로 임명이 되고 기존의 분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고 다니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과 문화원장님이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잠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인사를 좀 하시고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력에 대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원의 새해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이 후속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앞으로 위원님들 등원의 날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문화원 관계자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사업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승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민간에 보조하는 것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이런 데에는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또 물론 각 단체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만 딱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고 오늘처럼 걸림돌이 되면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니까 공무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설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라든지 참고가 되지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로페이스부터 출발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전년도에 830만원을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정액보조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약 50% 올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 보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없이 한 8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는 문화원에서는 충분하게 그 자료를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이사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했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 해가지고 이사들 몇 명인데 월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사전에 여기다 갖다주시고, 또 그것이 검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예산 요구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 그리고 또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한다고 하면 아마 문화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떤 면에서는 생사를 걸어놓고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큰 관심없이 "통과하자" 또 "아니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여기 나오셔야지요.
  뭐 꼭 그런 예우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왜 공무원이 여기 와서 사정합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전년에 이렇게이렇게 어렵게 지냈습니다.
  금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서 하시고 또 문화원장님이 새로 되시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 전에 계속 올라왔던 것이라면 그런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라면 한 번 올라오셔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한 번쯤 설명하는 것이 공무원이 열 번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단체에서 올릴 때는 소상히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산에 언제 수정안에 올라오든 추경에 올라오든 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서로 예산 심의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이 다음에 행정감사할 때 그 자료를 대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그 때 가서 써오면 그만이에요.
  지금 이 급료 나갔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나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 문화원 예산 집행한 내역 좀 봅시다. 그러면 실제 집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해 보았을 때 우리 이것은 예산 세울 때하고 또 집행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구나 이랬을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요구할 때는 소상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이렇게 오늘처럼 시간을 끌지 않고 예산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원의 날 때 문화원장 간부들이 인사드리고 사업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 김상현 위원님 얼굴이 지금 빨개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지껏 얘기해 보았어요. 열을 안 내시는 분인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전달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 9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갑위원  기획실장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세출·세입예산 이런 거 만들 때도 줄 것 주시고 만들고 그리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각종 책에도 목록표가 있어가지고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원래 양식에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표기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산출기초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편제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 전체적인 부분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제에서 작년하고 바뀐 부분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사항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것은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어야 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총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은 일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 계수 착오된 것 이것을 수정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국·도비 변경된 것은 설명할 필요없고 사업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139페이지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드릴 때 보충자료로 새마을지회 사업 중에 알뜰도서 교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자체 사업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깎고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기정예산을 500만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지요?
  그러면 도비가 400만원이 왔으면 시비는 100만원 들어가면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부담지시사업이니까 400이 부담사업입니다. 400만원을 줄테니까 시·군에서 600만원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뜰도서 교환시장에 도에서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여태까지 내시가 안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주는 것입니다. 400만원 주면서 600만원을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119페이지 '취약지역 방독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방독면을 각 동에 다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운중동, 판교동, 금곡동, 이매동, 복정동 해서 259개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내년도까지 3개년으로 8,190개가 91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위원  141페이지 사기막골 산책로 포장 .......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으로 자연 가로식 화장실 4개하고 사기막골 산책로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자연보호시설물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자체사업이 없이 도비사업으로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사기막골 산책로 포장은 도비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나중에 초가로 도비 지원될 때 그 때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추후에 도비가 올 때 그 때 사업을 하겠다 .......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사업은 내년에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도비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 내려고 일단 도에 보고를 한 것이니까 도에서 내시가 안 되니까 자체에서는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염동준위원  산책로는 꼭 포장을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배수구를 해주려고 합니다.
염동준위원  배수구를 해도 그렇지, 포장이야 안 해도 되는데.
최명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원봉사센터는 의원 입법으로 현재 정기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칭 자원봉사법인데 내년도부터 중앙에는 재단법인을 설치하고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모집하고 수요처에 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의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1차 연도니까 인구 50만 시 이상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일단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기기,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간담회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토록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 시비 도비 5,000만원 해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하고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내신성적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확인을 해주는 곳이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입니다.
김상현위원  정부에서 대학생들 자원봉사하는 것을 학점제로 인정해 주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런 데 가서 해라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관리하고 점수를 확인해 주고 시간이 몇 시간이고 이런 것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설립 방식에 민간법인단체 자원봉사 유사기능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단체를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군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되었고요, 현재는 예산을 세우면 세부적인 것은 입법이 되고 나면 시행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네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자원봉사 일전에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질서를 학생들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나오면 관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센터하고는 조금,
안정연위원  제 얘기는 이게 됨으로써 다른 여기 있는 단체가 약간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생기겠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 단체들 중에 한 군데에서 이것을 설립할 것이다 하는 설립 주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내려온 지침상에는 그런데요, 시행령이 제정되고 입법이 된 다음에 시행규칙이 나오면 중앙에 재단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설립한 데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정관이 나올 것이니까 그 때는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이 입법과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방향이라는 것만 시달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대학들이나 기업체 같은 데도 자원봉사 점수를 따야 되거든.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에 가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오라는 제도화된 장치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끝낼까요?
  더 질의 없으시면 96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운동장은 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운동장은 국비, 도비 나오는 것만 삭감하고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총무국 수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보고사항)

    o 3개구소관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은 볼 것이 없고 신문집보대를 6개월 한시로 하고 6개월 분을 삭감을 시킨 바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50% 6개월분 외에는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히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3개 구청 다 50%씩 삭감해서 6개월까지만 책정을 하고 그 후에 검토를 하고 지역 검토를 다 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추경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원칙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중앙지가 인원을 줄여서 올렸어요? 100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있는 것 555명에서 감해주자 이것입니까?
윤기중위원  경정에서도 6개월 한시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수정안에서도 우리가 원래 원 예산대로 예산결정한 대로 여기 있는 예산에서 본예산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볼 것 없고 3개 구청 공히 이 문제만을 결정하고 오늘 3개 구청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개 구청 9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제3차 예비심사 시 3개 구청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억 1,192만원 중 총 1억 596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나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에 3,579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므로 당초 삭감키로 한 1억 596만원을 8,806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개 구청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공히 8,806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수성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과장  황민섭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