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한 통·반장의 위촉 선임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녀간 연령차별을 두고 있는 현행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 연령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장을 임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문제들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연령대상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으로 돼 있는데 30세 이상 연령제한 없이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여자의 경우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남자와 평등하게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에서 작년에도 통장을 감사에 지적해서 저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여자가 환갑이 됐는데 통장하는 사람이 있고 60세 넘은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보내가지고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더라구요. 금년도에는 정비를 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금년도에 정비를 해서,
최명근위원  현재 우리 동에는 다 하고 있는데,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지침을 두고 사실상 다 못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3월 27일 지침을, 우리 조례에 준해서 '정리를 해라' 하는 지침을 뒀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총규모는 25명인데 이 중에서 통장이 17명, 반장이 8명이 정리됐습니다.
최명근위원  일단 조례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서 그냥 나왔다는 것은 법 집행에 효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최명근위원  우리 동네 60세 환갑 지낸 사람이 있고 통장도 환갑 지낸 사람도 있는데 불러볼까요?
○시정과장 송기복  사람이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동장이 운영을 잘 해줘야지,
손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을 6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걸 없애는 거죠?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정리 안 한 이유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2년인데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임기가 2년이 있는데 왜 60세로 제한을 했느냐, 또 만약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60세 이하로만 정립이 돼 있는데 그걸 정립 못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되는 통장도 지역의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기여를 잘 했기 때문에 정리를 못 했다든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 현재 60세 이상 된 통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정구에서 보고받은 것은 통장을 임명할 수 없는 지역이 창곡동하고 신흥동에 한 개의 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60세가 초과됐는데 동민이 전부 원해서 대신 임명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해서 남겨놓고 그 이외 것은 전부 정리하도록 지침을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손영태위원  60세 이상 정리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개정한 거죠, 그렇죠? 여성 통장도 남자 통장하고 같이 36세 이상부터 50세 이하로 돼 있는 게 잘못 됐고 정리를 하다보니 잘 안되고 60세 이상도 행정에 열심히 기여하니까 꼭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 맞죠?
  그런 얘기를 설명하세요.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60세 이하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다시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자꾸 다른 설명을 하면 되나요.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임명할 때죠. 동장이 오래 있어야 2년이에요. 예비군 중대장을 7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방위협의회를 중대장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이 부임하게 되면,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신흥3동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시장님이 대대장한테 얘기해서 순환보직 시켰어요. 이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실입니다. 동장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유지라고 해서 통장이 오래 되어서 동장이 한두 사람 정리하니까 전체……, 그래서 장기 통장을 하면 이러한 동장들이 올바른 행정을 못하고 끌려 다닌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현재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파워가 세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세로 놔두고 여자를 50세로 해서 60세로 올리는 것으로 남자와 똑같게, 그리고 60세로 놔두는 게 본인의 의사입니다.
안정연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검토보고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게 조례 개정이 들어올 때는 현황이 몇 세부터 몇 명이라고 나와야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말 자체가 조례는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규정이고 해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연령이 80세든 90세든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근래 와서 식생활이 개선됐든지 병원이 좋아져서 그런지 평균 수명이 70세다.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70세 갔다. 어떠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령화 추세 및 새시대 조류에 역행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걸 바꿔야겠다 하는 얘기는,
○시정과장 송기복  시대 조류에 역행한다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와 연령차이를 뒀기 때문에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여자와 남자 연령 차이를 둘 필요 없죠. 다른 방법으로 뭔가가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령 몇 세까지 한다는 얘기는 다 나올테니까 그 때 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손영태위원  위원장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0세로 제한한 이유는 최명근 위원이 설명한 게 맞습니다. 사실 임기가 2년만에 되는데 동장이 얼마든지 60세 이상짜리가 고령화돼서 통장 활동을 못했을 때 은연중 그분을 그만두게 한다고요. 이런 걸 조례로 했다는 건 모순이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시장이나 수상도 70세 이상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장도 60세까지밖에 못 한다는 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먼저 개정을 하고 잘못 됐다는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60세로 제한을 두느냐. 여성 통장을 남성과 차별없이 하자고 해놓고 모순되게 하느냐, 이건 언젠가는 개정해야 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통장들이 동장을 로보트를 만든다 하는 것은 자기 동장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지. 작년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침을 줄 적에 구청장이 동장과 합동을 해서 정리해라 하는 것까지 두었습니다. 동장 능력이 현지에서 매일 대면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까지 지침을 두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을 조치 못 한다는 것은 동장의 능력에 좌우되고 그 때는 동장들이 전부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하는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시정과장님 말이죠, 초선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재선의원은 최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60세 이하로 해야 된다고, 60세 넘은 사람은 안 된다고 조례에 붙여달라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압니까? 공무원 얘기만 듣고 조례개정을 해줬다고요. 개정해준 뒤에 보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잘못 된 거라고요. 60세 이상 된 사람 일하는 게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런 데는 몇 군데고 몇 사람이 그런 짓 하지, 전체로 봤을 때는 잘못 된 거예요. 모순있는 건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은 충고를 받아야 되요.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통장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통장 봉급이 8만원이에요. 연 200% 보너스를 주는데 실제 통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 보수도 모자라고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통장을 맡겨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 일이 없고 소일을 할 수 없으니까 통장을 더 오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문젭니다. 직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몇째 아들로 생각해요. 동장이 문제가 아니예요. 동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해야 해주지, 가서 의무적으로 통장이, "하시오" 해서 넣어주면 백날 가도 안 해줘요. 이 경우는 내가 볼 때에 연령을 올려서 65세로 조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나두면,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해서 10년 이상은 정비를 하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하고 60세 이상 몇 명하고 남았는데 이런 데 있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꼭 필요한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현재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그걸 모두 정비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개정을 해달라고 해야 맞지, 현재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개정을 해줘야 된다. 맞춰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안 해줘도 시행할 바에는 안 해주고 그냥 시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법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공무원들이, 동장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실 것이고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동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동장이 2년 있다가 다시 위촉장만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임한다든지 이걸 넣으면 할 수 없이 동장도 그걸 해야 되는데 조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고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동장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통장을 자를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신임을 받는 통장이라고 하면 다시 재선임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을 해도 현재대로 시행할 것이고 안 해도 현재대로 시행을 한다면 우선 그대로 놔두고 시행할 바에는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이것이 60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인데 정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원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통장을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비는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행을 안 하는데 아무리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치는 것보다도 10년 이상자를 정비하고, 왜냐하면 통장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절대로 동 행정에 협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갖다 줘도 괜찮고 갖다 줘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돌리라고 해도 반장집에 안 갖다 줘요.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통장집에 반상회 회보를 갖다 쌓아놔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자는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되고 고령자에 대해서, 물론 연령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해요. 어쨌든 연령제한을 65세까지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단 기존 조례에 돼 있는 10년 이상자도 정리를 안 하고 60세 이상도 정리를 안 하는데 계속 바꾸면 뭘 합니까? 저도 김상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염동준위원  60세 이상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 60세 이상은 남자가 18명 여자가 4명입니다.
염동준위원  별로 많지도 않네요.
○시정과장 송기복  수정구에 남자가 10명, 여자가 3명, 중원구에 남자가 7명, 분당구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최병원위원  10년 이상자는 몇 명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10년 이상자는 남자가 총 114명, 여자가 1명.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한도로 해서 잘라라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병원위원  아니, 10년 이상자는 정비를 해줘야죠. 그렇죠?
○시정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동장이 2년을 하고서 연임을 안주면 되는 것인지, 그걸 정리 안 한 것은 동장의 책임이죠.
최병원위원  그걸 자꾸 동장한테만 미룰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까 김용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고참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걸 자르면 집단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장만 할 게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 놔야 되요.
안종대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통장을 임명하는 유형이 두 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통장을 선출해서 그걸 동장한테 인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임명되는 경우가 있고 또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동에서 찾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임명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통장들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절차를 거쳐 뽑아서 임명하고 요청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야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통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배제되어야겠다는 얘기고요, 통장을 찾아서 임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배짱만 부려요. 일 시켜도 안하고 자기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서 조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동장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손영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안종대위원  안 하는 데가 많고요, 현재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이 나왔는데 무제한 연임이 아니라 2년, 3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까 나온 얘긴데 무제한으로 하다보니까 10년, 15년 한 사람이 진짜 터줏대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임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그걸 규정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상 통장들이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은 동장의 능력에 달린 것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잘 섞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 행정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통장, 또 무조건 자기 지역에서 터줏대감 행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통장을 재임명할 때에 그야말로 운영방법이 좌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재추천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투표제를 운영하든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정리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강제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지침서는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탑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려고 투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개투표제를 해가지고 전국의 매스컴을 탔는데 문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고 동장이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부족하면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구청장이 지원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손영태위원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정리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가 정리 못 하는 게 아니고,
손영태위원  왜 정리가 안 됐느냐고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두 사람만 우리가 60세 이상 됐다는 걸 알았어요.
손영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60세 이상이 규정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아니면 정리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뭐냐하면 시정에 협조를 잘 했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다든가, 또는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일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못 했느냐구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때는 정리 지침을 작년에 줘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60세 이상은 딱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복정동 하나 창곡동 하나 고등동인가 어디에 하나 두 명만 60세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동에서는 60세 이상짜리가 하나도 없다. 이래서 정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파악을 하니까 초과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병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잠깐 10분간 정회 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통일시켜서,
손영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유토론을 하고 부결에 부쳐서 하든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김상현 위원이나 최 위원이 발언한 것은 집행부가 잘못 한 것을 지적했고.
  조례도 언제 개정한 거예요?
    (「작년 3월요.」하는 위원 있음)
  1년이 좀 넘었네요. 1년이 넘었는데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많은 것을 의뢰해서 중앙에 360몇개인가 작년에 폐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순된 법은 그냥 놔두고 그래도 밀어라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순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이 연세 많은 분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겠다 동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해야지 젊은 사람이 통장하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구요.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지적한 사항은 저도 최 위원이나 김상현 위원하고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시행도 안 하고 또 다시 개정해달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모순이 있는 부분이니까 개정해야겠다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연위원  개정을 하자는 얘깁니까?
손영태위원  그렇죠. 개정은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연위원  근데 우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서,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 자체에 조례도 지키지 않는 걸 갖다가 개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조례 개정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요즘에 임명장 같은 데다 안 씁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웬만한 인정서에는 임명장 밑에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연임할 수 없다. 이것의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조그맣게 써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이 많은 사람도 더하고 싶은 사람도 통장 임명장에 조례규정이 나와 있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만 둘 수 있는 안을 변경시키든가 해서 그 때 가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초대위원님들께서 1년 전에 개정을 해줬는데 60세 이상 통장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과장님 인정하시죠? 두 명만 있는 줄 알고 두 명만 정리했다고 답변하셨죠?
○시정과장 송기복  아, 그것은,
염동준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통장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인데 명단이 올라오죠? 시정과에 명단이 있죠?
  명단 보면 연령 다 나오고 직업 다 나오는데 몰랐다는 것도 담당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고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제안하는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최명근위원  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안 위원님 말대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 5회면 5회,
최병원위원  연임 가지고는 별 게 아닌데 오래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최명근위원  연령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령을 65세로 늘려준다고 그래놓고 그 이상 되어도 안 된다고요.
염동준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집행기관에서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기회 있을 때에 다시 상정하란 말씀이죠.
최병원위원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 김용준  여러 위원님들 토론을 잘 해주셨는데 염동준 위원님도 정리를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부 정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조례통과를 나중으로 미루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정과장 송기복  10년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럴 때에 10년 이상자를 자르라는 지침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안정연위원  아니, 10년 이상 됐는데 60세 미만자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시정과장 송기복  왜냐하면 저희가 여자가 4명, 그리고 남자가 18명 22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수사정으로 저희한테 승인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창곡동하고 고등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할 사람이 없다,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정서를 첨부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해줬는데, 그 이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동에서 구청장한테 보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60세 이상짜리가 없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하니까 60세 이상짜리가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랬다는 것이 모순된 얘긴데, 조례가 1년 전에 통과 됐는데 이제 와서 60세 이상을 파악했다는 것은,
○시정과장 송기복  1년 전에 개정해서 나가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딱 두 사람만 재승인 신청이 왔었다 이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뒤에 60세 이상이 됐다는 얘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될 수도 있죠.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유보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일선 동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걸 개정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강력한 지침을 줘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면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까지 60세 이상짜리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는 우수한 사람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연임을 해가지고 능숙해서 동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3년 94년 오면서 개정을 계속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93년도에도 60세 이상 통장들 정비를 하라고 그래서 통장감사라든지 이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난날에 60세로 제한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전대로 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에 개정하는 데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해놨으면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게 되지만 법을 60세로 제한을 해서 2년 이상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이 현재 있다라고 하면 잘못 됐지 않느냐.
  그리고 통장 문제는 동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보다 동장이 잘 알아요. 왜 문책을 안 합니까? 그걸 해서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더라면 저희들이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과장님 말씀은 이걸 안 해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벌써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한두 달 둬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정리 안 했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하는데 반대 의견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대로 하시고 정비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재임명을 하는 일이 있어도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태위원  제가 개정하자고 계속 찬성하는데, 개정해야 되는 건 틀림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위원중의 한 분이 말씀 하셨는데 몇 회 해야 된다는 건 안 되요. 능력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되고.
  이것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다 해서 60세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조례가 되면서 정리 지침을 기왕에 기존법 위에서라든지 60세 이상 된 분은 정리하고 신법에 의해서 신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하라든지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 지침을 줘가지고 25명이 정리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연령 초과됐는데 주민의 절대적인 의안에 의해서 두 사람만 60세 이상짜리를 승인해 줬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다는 것은 사후에 재임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60세 이상짜리가 지금 와서 남녀가 22명이 발생했는데 이걸 지금 22분을 꼭 정리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겠다는 건 저희로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손영태위원  그게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핵심을 찔러 줘야죠.
○위원장 김용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조금만 더 계세요. 30세, 50세 이하 여성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바꾸자는 얘기죠?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 걸 이야기해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 얘기하다 말고 그런 얘기하면 납득이 안가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많아요? 분당에서요?
안정연위원  분당에는 지금 60세 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 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최명근위원  분당은 전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시골 농촌동 빼놓고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손영태위원  정리하세요.
○위원장 김용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검토키로 하고 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검토키로 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개정안을,
○시정과장 송기복  죄송합니다. 우리 과 끝나고 주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럴까요?
○시정과장 송기복  지난번에 자문을 받는 것인데,
최명근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3.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구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검토보고 유인물로 해주시고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유인갑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최병원위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냥 두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 구청장, 주민들이 존치해 주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구청장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미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려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감사합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제가 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조례는 위임규정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다가 그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당사자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중 구의 행정력을 감안해서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과 소관사무 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당초 위임을 했습니다. 층수가 7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초과 10,000㎡ 미만인 건축 등을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5층 이하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으로 위임사무 중 면적과 층수에 대한 사무를 시장이 다시 회수하겠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에서 주택과 업무 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그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며, 본 조례 제3조(감독)에서는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수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할하던 이런 일반적인 업무, 쉽게 말하면 10,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런 문제를 시청에서 관할해서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보류한 적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윤석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류한 사항이 아니고 규모가 큰 사업 분당지역만 그렇습니다. 분당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시장한테 보고를 해놓고 건축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 보류한 적은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보류한 적은 없고 시장의 허가를 맡도록 했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아니지요. 허가를 맡도록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입지라든가 사전에 한번 검토한 다음에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통보해 주면 구청에서 바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유인갑위원  구청에서 나갔는데 구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고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항이 시에 올라와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입지조건과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끝에 O.K. 하면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사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큰 것을 과연 구청의 인원과 기술을 가지고 심도있게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또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역시 시장이 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이 나중에문제가 생겼거나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시장이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바쁘니까 직접 챙기지 않지요. 도시국하고 건설과에서 챙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 있는 이런 위임사항을 시청에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6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위임을 했을 때에 구청에서는 사실상 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0㎡까지는 구청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면적 5,00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현장조사라든가 또 현장공사 감리자의 상부여부라든가 여러 건축법상의 틀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 이상의 공사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5,000㎡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그 기준이 5,000㎡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로 다시 상한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5,000㎡ 이상 감리자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관할해야만 감리자가 상주하고 구청에서 관할하면 감리자가 상주를 안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갑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상주감리 건물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장을 다 하고 구청에서는 상주감리에 대한 사항을 아예 검토를 안 해도 되게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질문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 시청에 행정력이 상당히 달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 주었던 것을 이렇게 행정력도 부족한데 가져오려고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때 이야기하고 또 다르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구청에 주었으면 그 상태로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시청에서 굳이 인원도 없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가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도 역행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90만이 넘는 굉장한 대도시인데 시에 실질적으로 건축과 도시건설국의 인원에 한계가 있으면서 구에서 하는 일까지 다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상이 더 많은 헛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구청에다가 조그마한 일들은 넘겨주고 총괄적인 감독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이런 것은 이렇게 주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지로 당사자들로부터 제가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통과를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당에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부딪치고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져서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당구청에 특별히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굳이 얼마 되지 않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행정력도 부담하는 시청에서 가져와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려는 것인지.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현행법이 7층 이하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7층을 지으려면 주거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성남에 주거지역이 제일 많은데 주거지역에는 7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적율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층 이하로서 5,000㎡ 미만이라고 나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평수가 연면적이 5,000㎡ 넘으면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는 여기 '6층 이하로서 5,000㎡'하고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6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하면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층이라는 것은 지상 5층 이상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적율 때문에 건폐율을 찾아서 짓게 되면 용적율이 300%가 넘어가요. 건폐율을 찾지 않고 하면 7층도 가능하겠지만 건폐율을 제대로 찾아서 지을 경우에는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주거지역에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을 규정한다면 여기도 역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감리 같은 것 물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면에서 사실 10,000㎡라면 3,300평이라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도의 허가를 받는 거였지요? 그렇게 보아서 대형건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상주감리하는데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행법에 5층 이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사실상 5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준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원구청 관내나 수정구청 관내는 5층짜리밖에 거의 없습니다. 6층짜리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끌어올렸어도 수정이나 중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거의 다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 가 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 건축지도계가 업무가 엄청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를 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5,000㎡ 이상 상주감리만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주거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종대위원  나는 층수를 왜 5층 이하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다 5층 이상인데 5층 이하는 없는데,
○주택과장 윤석명  6층이면 좋은데요, 지하층은 뺀 나머지 지상층만 한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지상층만 계산해서 따지는 것입니까? 연면적은 지하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연면적은 지하까지 따지는데 층수는 원래 지상층만 따지는 것입니다. 지하는 지하1층, 지하2층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고요,
안종대위원  그러면 역시 주거지역에서도 지상 5층을 기준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전에 현행 건축법에 층수가 7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초과 그러면 현행건축법에 의하면 층수가 7층 이하로서 2,000㎡ 안 되는 1,800㎡ 이런 건물들은 시에서 허가를 했었나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내용이 지금 원래 건축법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6층 이하의 건축물하고 2,000㎡ 미만의 건축물은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구청장이 여태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2,000㎡ 미만이 되더라도,
안정연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지금 6층하고 7층하고 1층 차이가 뭐가 문제가 되요?
○주택과장 윤석명  6층과 7층 사이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7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엘리베이터가 원래 규정에 5층 건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지하까지 포함됩니까?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주택과장 윤석명  5층에도 면적이 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합니다.
안정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도 엘리베이터공장에도 있어봤고 그런데 지금 6층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6층까지는 저희 건축법에서 6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안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허가가 난다 이거지요?
  6층하고 7층 사이는 엘리베이터 관계 뿐이냐 이 말이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요새 6층짜리 7층짜리 엘리베이터 안 놓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거의 다 놓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 놓지요. 말도 안 되지요. 6층과 7층 사이에 1층 사이 해가지고 기재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 요새 시장실에 민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민원이 꽉 차 있다고. 대개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광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실에 민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한가지 감리자가 시에 상주하는 것하고 구에 상주하는 것하고 감리자에 대한 걸 얘기해 보세요. 감리자가 어디에 상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일반건축물인 감리자 대상이 아닌 것만 하면 좀 업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는 모든 건축물을 감리자 선정 상주감리하는 것을 저희 허가 그런 사항은 모두가 상주감리니까 다 같이 점검하면 훨씬 행정업무나 감리·감독하기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정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부실공사니 뭐니 그것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다 시에서 하다면 업무가 과다가 되어서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감리자를 상주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만 이양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시에서 다 떠맡고 그러면 부실 일어나는 것은 더 일어나요. 시의 업무량이 더 과다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윤석명  시의 업무량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은 많아지는데,
안정연위원  왜 일을 자꾸만 시에서 떠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구에 넘겨줘서 구에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분당에서 아파트 부실된 것 현재 어떻게 부실되어 있느냐 먼저 체크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건설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고. 현재 부실공사 같은 것도 여기서 체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업무만 떠맡으려고, 권한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혹 시에서 가져와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현재까지는 집단민원이 생기는 게 한두 가지씩 나타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구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하고 중원구청은 저희가 현행대로 하든 개정된 대로 하든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력사항이나 업무사항이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분당구청 관내에는 거의 다가 지금 대규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무를 하기가 좀 벅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청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0,000㎡를 위임하는 게 너무 구청에다가 업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반론도 저희가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상주감리자 선에서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상주감리야 시청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상주감리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위임사항이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구청에 위임을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굳이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분당구청에서, "제발 법을 바꿔달라." 고 제안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구청에서 만약에 업무가 많았다면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법을 바꾸는 것과 두번째는 건축과의 직원을 늘리거나 인력 보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분당구청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시로 좀 다시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다보니까 분당구청 자체에서 허가 그런 사항도 구청에서 민원 해소하는 것도 계속 저희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 구청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구청에서 다시 업무를 환원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연락이나 그런 사항을 할 때 보면 구청에서 업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업무가 많은데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많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인원을 투입을 해놓고 업무가 많다 적다 해야지,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항상 업무가 많은 거지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못하는 것을 따지면 이해가 돼도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당겨주고,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
  예. 유인갑 위원.
유인갑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열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당구에 지금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히 건축·건설과 쪽에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안 했을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특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시에서 하면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고.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구의 예산과 인원과 권한을 대폭 늘려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당에 34만, 또 내년 봄이면 40만의 인구가 찰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갖다가 분당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청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쪽의 인원을 늘려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인원을 늘려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시청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권한은 시한테 있는 것이고 시청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업무에 혼선 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명근위원  질의를 종결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종대위원  아까 반복된 말씀인데 지금 과장께서 7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놔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층, 7층의 구분을 거기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6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을 구청으로 이양하는 기준을 두는 것이 어차피 2,000㎡ 이하로 6층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현재대로 7층에서 10,000㎡를 구로 이양하는 것은 사실 저는 건설전문가입니다. 건설전문가로서 보기에도 이것은 사실 구의 위임사무로서는 좀 벅찹니다. 이것까지 구에다가 허가권을 주게 되면 구청 건축민원이 너무 밀려서 안 되요. 이것을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층에 10,000㎡라고 하면 연면적이 3,300평인데 3,300평이면 웬만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규모까지 구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구에서 건축량이 너무 폭주해서 안 되지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유인갑 위원님하고 안정연 위원님은 이 조례를 다루지 말고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을 주셨고 안종대 위원님께서는 5층을 6층 이하로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한다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아까 유인갑 위원 말씀이 "주민이 불편하다"라고, 시에서 하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안이유 보면 건축면적이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유 위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며 또 시에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전에 안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형으로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상당히 벅차다고 하는데 과연 시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구청에 인원도 달리는 마당에 이것까지 업무가 폭주하니까 시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이 많은 업무를 구청에서 관장한다면 구청직원이 그만큼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현재는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이 불편사항이 시청에 오면 불편하지 않고 구청에 있을 때는 불편하다. 또 한쪽은 구청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시청에 오면 불편하다. 그러면 시에서 받는 부분하고 구청장이 하는 부분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시청은 더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규모 허가사항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은 다 건축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시청에서 하는 것이나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민원 불편 해소한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만 대규모 건축물이 되다 보면 각 부서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의하다 보면 저희가 구청에다가 협의할 사항도 있고 구청에서도 시에다가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시가 더 협의부서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 관계로서는 시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민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는 게 낫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으면 무너지고 시에서 지으면 안 무너진다? 내가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이게 너무 길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구청장이 그동안 관할했던 사무를 시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을,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구청장이 이렇게 가져가 달라고 의견을 내면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구청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구청장님들은 전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이 있고 시청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청에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아니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청 직원들보다는 구청 직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형편도 잘 알고 상황도 잘 알고. 그런데 자꾸 그 상황을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제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쪽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는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연히 구청에 있는 그대도 두되 잘못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사전 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연면적이 5층이 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5,000㎡ 미만까지 저희가 사전보고를 하고 그랬던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가 건축사 수입 건축물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이 민원이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사항이고 작은 사항의 경우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이지, 이런 대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이렇게 제의하고 싶은데 이것을 다음 번으로 안건을 넘겨서 우리가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수정구나 중원구 의원님들이 각 구청이나 건축하는 사람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막연하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우리 자신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의원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거 양방향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시의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과장께 얘기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구청에 행정을 일임해야 되는데 도로 빼앗아 오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안종대 위원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언뜻 물어보니까 3,300㎡면 백화점 정도 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일을 도로 시청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린 내일 또 여기서 조례심의가 있지요. 내일 하루 연기해서 토의하고 내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상당히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법이다. 상위법이다 해가지고 구청의 권리를 시청에서 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갑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하루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이 사항은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니까 아까 통·반장에 관한 것처럼 다음 회기로 넘겨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도 좀 더 타당성 조사와 확실한 것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특히 반대를 하는 위원들이 분당 위원들입니다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고,
손영태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이 조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서울은 전부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다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000㎡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데 10,000㎡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93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10,000㎡으로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또 다음 회기가 머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도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본 뒤에 민원이 제기가 안된 사항이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당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주택과장한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갑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음 조례 심사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유인갑 위원님께서 민원제기라고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면적의 숫자는 불과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면적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특수민원이지요.
유인갑위원  특수 민원이 되었든 민원이 제기됩니다. 여러 분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놓고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검토한 일이지 연구검토 안 하고 조례안이 올라 올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할 것은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검토키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안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구태여 다음 회기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작은 규모 같으면 민원의 대상이 많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극소수의 건축물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위원장 김용준  극소수의 건축물을 왜 시에서 하느냐고.
안종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보기에 이 건축물의 규모가 10,000㎡ 규모는 사실 구청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하면 감리문제라든가 건축물의 모든 뒤따르는 부실공사 방지 문제라든가 모든 행정상의 문제를 저는 그 과정을 압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 가지고 구에서 관장해도 그 건축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의 흔한 건물이에요. 5,000㎡ 미만 2,000㎡도 대부분 2,000㎡도 큰 거예요. 그러나 5,000㎡까지만 구에서 관장한다는 자체만 해도 구의 업무가 상당히 큰 거다 이거예요. 그 이상은 그전에는 도에서 관장하던 겁니다. 그 이상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것이고 다만 여기서 2,000㎡ 미만은 6층으로 해놓고 5,000㎡ 미만은 5층으로 해놓고 그래서 똑같이 6층으로 묶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린 것인데,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종결지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위원장! 진행을 좀 바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도 더 나왔고 내일 하루 더 연구해서 심의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용준  안 위원님은 안 해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지를 안 가 보았으니까 현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사실 민원인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 이것을 아주 부결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넘긴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음 회기로 넘기면 동의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해요.
박찬범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실지 요즘에 집을 짓고 있는데 구청에 가보면 경미한 부분도 많아요. 분당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도시 중원이나 수정 같은데 특히 지금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건물 철거라든지 다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가 저도 안종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데에 공감대를 느낍니다. 이것이 실지 대규모 건축물이지요.
  옛날에는 도에서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 사업인데 이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성남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좀 업무를 덜어주고, 실지 제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구청에 가서 질문을 해보면 경미한 부분도 시로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걸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정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주고 안 해준다는 것은 그것을 여기서 지금 논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시간을 줘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가, 즉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해주면 건물이 무너지고 시에서 하면 안 무너지느냐는 얘기가 뭐냐하면 설계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하고 설계사가 하는 것이고 감리도 거기에서 위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리는 시청에서도 나가야 되고 구에서도 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좀 따져봐야지 어떻게 자꾸만 초점이 다른 데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 주민들이 여망하는, 주민이 아니지, 그 건축사들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또 건축주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만약에 그런 식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만 딱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안종대 위원이 건축업을 하니까 좀 알지만 나머지 분은 이것에 대한 것을 유인물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주면, 내가 보기에는 하루만 줘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 정도 주고 나서 해도 그렇게 늦는 것이냐? 꼭 한두 달 사이 이게 큰 변화가 생기겠느냐 이거지요.
손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표결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급한지 안 한지도 우리는 모르고, 또 내일 구청에 건축과장님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만약 내일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처리를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고 구청의 건축과장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내일 결정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회기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열 낼 필요도 없고 자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진행하는 데 잘 좀 해주세요.
유인갑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당에 지금 상업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다 해당이 됩니다. 분당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건축물은 시청에서 다합니다.
  분당에 작은 건물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규모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당에 가보면 이 사항을 시에서 가져오면 이 모든 업무를 사실상은 많은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 주변 거의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분당 가운데로 중심 상업지역인데 야탑동에서부터 구미동까지 가운데 도로 접한 지역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평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무는 거의 모든 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손영태위원  내일 다시 들어보고 계속 심의합시다.
김상현위원  그럽시다. 내일 심사해서 다음회기로 넘기든지,
염동준위원  내일 해도 되잖아요.
유인갑위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오늘 끝내는 게 낫지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조례개정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신 분들이 많고 다만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지 않나, 이 부분에 지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결되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 시행을 고칠 동안에 계속 심사가 되어야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용준  하고 있지를 않는 것을,
김상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어도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법으로 해도 다시 개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것은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50세 미만' 한 것도 '50세 이상' 한 것도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 60세 부분 한 것도 2년 연임이 되기 때문에 60세도 등장이 제대로 하면 60세 연임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법에서 쓰지 않는 데 대해서는 법대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개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잘못 돼서 부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심사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원위원  아까 일단 부결로 한 것인데,
최명근위원  현재대로 법을 집행하고 그 때 가서 보완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김상현위원  그 내용이 부결이라고 하면 지금 고치는 법이 잘못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 된 것이지, 지금 고치는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한번 방향이 쳐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염동준위원  다음 회기 때 다시 거론하자고 한 거 아니예요?
○위원장 김용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시정과장  송기복
  주택과장  윤석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