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기획담당과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o 감사담당관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경  의회사무국 유현경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기획실, 총무국, 수정, 중원, 분당구청 및 현장감사로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은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7일은 총무국, 12월 8일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5일 제45회 정기회 개원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인사)
  이어서 저희 기획실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96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정서함양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와 도서관 건립 시민회관 보수 시설비 등에 많은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각 담당관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태위원  기획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장 김용준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o 기획담당과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상현위원  우선 예산편성을 한 장·관·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장·관·항 과목 편성한 것하고 이번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산과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런 부분이 중앙 정부부터 편제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관·항이 많이 .......
김상현위원  '일반행정' 해가지고 17억 해놨는데, 17억을 전년도 어디 가서 찾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보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은 예산서를 가지고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보니까 전년도의 17억 8,300이라는 부분이 당초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지금처럼 했던 예산안에 이 17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전년도의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금년에 2회 추경을 한 예산이라도 여기 써놓아야 그동안에 전년도 본예산을 하는 것과 제2회 추경을 하면서 금액이 변화된 것을 알아야 내용이 어느 정도 증감이라든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제가 며칠을 찾아보았는데 세권을 한꺼번에 모아도 이 17억을 못 찾았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예산 편제상에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부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기획실 예산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할 뿐이지 지금 예산서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또 바램이 있다면 인건비가 26명에 대해서 총무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이것이라도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이 26명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 든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괄적인 부서별 전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풀로 계산되어 있는 인건비는 저희 총 성남시 인원과 직급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해는 하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기획실에 속하는 내용만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을 접어두고라도 기획실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인데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해가지고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뭐 얼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특수활동비가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아! 기획실은 이만한 예산가지고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여기만 하면,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지금 인건비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지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만은 일괄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아주 이상하게 시의원을 놀리려고 했어.
  세세항이 없었는데 세세항을 넣어가지고 세세항이 목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세항까지 넣었는데 세세항을 넣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항목을 분산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관'이면 '관'별로 하나로 묶어서 하라 이거예요. 인건비면 인건비, 사업비면 사업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체 흐름을 한 눈에 모른다 이거예요. 자세하게 쪼개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하는 기술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제가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인원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부분만 제가,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도 그렇지만 문화공보담당관도 목을 여러 군데에 한 사업도 쪼개놨다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만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2,489명 해서 356억 7,864만 1,000원의 급료가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 해서 39억이 나가고, 그 다음에 상시 저희 업무를 보좌해 주는 일용인부임들이 730 해서 약 95억, 약 500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한 3,500 되지요? 그 인건비를 전부 수당 나가는 것까지 빼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총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이걸 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총 예산의 얼마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한 18%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8억 8,621만 2,000원입니다.
손영태위원  청경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총 508억 8,621만 2,000원입니다.
유인갑위원  그것도 어쨌든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101항이 인건비고, 203항은 여비고, 204항은 판공비고, 205항은 특수활동비고, 대개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우리같이 바쁘고 한 사람들이 일일이 뽑아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눈에 보게끔 이런 항목별로 목별로 되어 있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예산을 보면 전문가들이 봐도 한참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세출을 보시면 10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에는 주로 말씀하신 총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입 총괄도 나와 있고 세출 총괄도 나와 있고.
유인갑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목별로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손영태위원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 쉽게끔 전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하는 것이라든가 가족수당 주는 것이라든가 급료 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은 지금 총무과에서 다음에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리 아시고 싶어하시는 내용인데요, 총무과에서 그 내용은 별도로 전체적인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타수당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됩니다.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기업에서도 일단 회계를 할 때 총괄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기를 해서 항목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웬만한 사람은 한 눈에 딱 나타나게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를 뽑아올리는데 우리 시청에 6,000억이 더되는 돈을 취급을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작년하고 올해 도저히 작년 예산서를 갖다놓고 올해 예산서를 갖다놓고 대조를 해봐도 이것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시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 쓸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특히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별로 분류해서 뽑아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실무하는 데는, 현재 내용을 아시고 싶어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 일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하려면 이만한 예산을 다시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만큼을 다 만들려면 저희 작업을 지금 보통 이것을 만드는 데 3개월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개월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 중간에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예산 총괄표 뽑듯이 그것을 자세하게 세항내역까지 산출기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세항내역까지 산출기준 이런 것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만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얼마, 여비 얼마, 이런 식으로.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해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여기는 세출 총괄표를 해놓고 책자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기본급 있지요? 1만 8,010원 그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각 인부의 기능별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지침은 보통인부 지침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PC인부임입니다.
김상현위원  작년에는 1만 6,400원인가 그랬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이 노임단가를 변경해서 올랐습니다.
김상현위원  변경을 한 부분을 승인 받았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난 회기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상된 부분은 보통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했을텐데 1만 5,300원부터 출발해서 1만 6,400원, 1만 6,800원 이랬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약 15종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별도로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만 1,600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C요원은 1만 8,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기사라든지 격무라든지 또 기술을 아주 요하는 그런 부분은 3만 4,000원 등 해서 차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월차, 연차수당 주는데 퇴직금은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퇴직금이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명근위원  구청 전산요원은 상여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거기는 지금 정부에서 인원 증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여금을 주지 않고 수수료 인부임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른 사업인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주민등록 전산요원이 국가 위임사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각 동별로 전산요원이 없기 때문에 전산요원을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침에는 정규직 아닌 분이 주요한 전산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주민등록 사업이 국가 사업의 위임사무 아니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내 줘야지요. 그것을 지원해 주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을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도 없이 해가지고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고 기계 같은 것 조작을 잘못 하면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손영태위원  일용직이 한 달에 상여금하고 다 타는 것이 얼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25일 기준하기 때문에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영태위원  수당 포함해서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수당은 연·월차수당까지 포함해서 45만원 정도입니다.
손영태위원  일용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일용도 퇴직금이 없잖아요.
안정연위원  보너스도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보너스도 나갑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2만원인데 한 달에 한 80만원 가져가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월 타는 게 45만원 정도 타는데 보너스 타고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현재 여기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이라든지 다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근무성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편제된 금액을 다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인갑위원  글세 하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8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60만원을 주었다면 불용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지 불용액이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많이 남습니다.
○안정현위원 그러면 정규직 근무자하고 일용직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일용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차이나는 것은 가족 수당이라든지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에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특수활동비가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다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라든지 편제가 바뀌어서,
최명근위원  편제가 바뀌어서 그렇지요? 내용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내용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이 업무비와 특수활동비는 전체 실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소 조정되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특수활동비는 예산서에 지침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내려오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04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126페이지 시정기획업무 비교시찰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각급 타 시·군과 비교, 계획수립, 자료수집하러 다닙니다.
최명근위원  사람이 직접 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사람이 직접 갑니다.
최명근위원  월 1회씩 한 명씩 갑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산 편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2∼3명씩 같이 갑니다. 자료수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필요할 때 수시로 가기 때문에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26페이지 보상금에 5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해놓고 보상금은 132페이지하고 쪼갠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는 원래 여비를 주게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님들 나가시면,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521만 2,000원을 해놨던 부분이 95년도에 보상금은 그것이 전체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보상금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쪼개놨는데 왜 쪼개놨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 지금 현재 126페이지의 보상금은 민간인이 현지 조사하는 보상인데 이것은 여비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132페이지는 실지 상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질상 그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 예산에 521만 2,000원이라는 것은 합산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올해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켰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간 내용인데 민간인들하고 의원들이 나간 내용은 여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성격은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하고 밑에 여비 보상금은 실지 상해를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성질상 분류에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맞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다음에 134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종합시책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거기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132페이지 관학협동사업비,
  3,000만원이 없었던 사항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현재 없었던 사업인데 각 실·과·소에서 관학협동을 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풀로 여기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경원대학, 대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 전문지식을 저희 시정운영에 이제까지 도입을 못했으니까 그 분들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거기 노하우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에 접목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명근위원  기술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자문 받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식사 같은 것 하는 비용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매결연 및 세미나 개최 등 해놨는데,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냐 활동성 경비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세미나 경비는 사업적인 부분이고요, 지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상호 추진하는 부분이고 같이 하는 부분이지 지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활동비적 성격은 아닙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학협동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의제를 주어가지고 연구를 해달라고 그런 것이 나와주면서 해야지, 이거 막연하게 식사하고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과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야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주어서 연구도 시키고 또 그것을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단위적으로 지출되거나 활동비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윤기중위원  그런 비용이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어떠어떠한 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지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무슨 악단이라든지 연구팀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나야 예산을 만드는 것이지, 가상적인 내용을 딱 세워놓고 각 분야별로 맡긴다 그러는 것은 순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각 국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선 풀로 잡아 놓는 게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황송공원에 문화시설 짓기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용역도 풀로 여기에다 5,000만원 계상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사실상 연말에 가서 보면 불용액으로 다 처리를 안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면 이게 어떤 계상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나오지를 않고 그냥 3,000만원 풀로 세워놓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필요한 이런 관학협동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데 풀로 3,000만원 정해놓고 사회진흥과에서 뭘 한다. 거기 돈 있으니까 500만원 갖다 써라 이런 형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고려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예요.
염동준위원  없던 것을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손영태위원  우리 윤 위원 말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96년도 사업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다 만들어놓고 용역 다 해놓은 뒤에 하면 .......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해놓고 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무슨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는 나와야 되잖아요. 육법전서까지 따지 말고. 무조건 3,000만원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도 해석하기에 관학협동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제목인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른다고.
염동준위원  실장님 말씀은 신구대에 조경과가 있으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자문을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우리가 교통행정분야라든지 녹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우선 책정은 해놓았습니다. 하게 되면 추진계획은 더 세우지요.
손영태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주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불용액이 나오는 예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써서 불용액이 나오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윤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윤 위원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되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6개 분야가 세워져 있기는 있어요.
손영태위원  그러면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을 설명하라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6개 분야가 도시환경 분야하고 교통분야하고 지역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 분야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132페이지 관학협동사업하고 161페이지 문화대학운영비하고 우리한테 운영계획서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업예산 승인해 주자고요.
염동준위원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다음에 141페이지 예비비 4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기 전에 131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풀로 세워놨다가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또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풀보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규모 내에 얼마의 실링입니다. 한도금액입니다.
최명근위원  사회단체 하는 것은 건전하면 도와줘야지요.
윤기중위원  항목만 쭉 나열되어 있지, 이거 뭐.
○기획담당관 이경식  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것은 예산이 연간 1,000억이 올라오면 그 비례 몇 %가 상해서 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비례하더라도 퍼센테이지를 낮춰버리자 이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별 보탬이 안 되는 것을 이것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시 자체의 규모 그리고 예산운영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면 예산에 너무 경직이 되어서 시 전체의 각종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염동준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예비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잡아놨지요? 그것이 몇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1.3%입니다.
유인갑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직무대리 박찬범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위원장님께서 가정에 바쁜 일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하시고 간사로 있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실 9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 잡다한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또 제가 시민회관 소관까지 겸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 예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난항을 겪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규모있게 짜느라고 최대한 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심사하시는데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항별 설명)
유인갑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미스경기선발대회 참가한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제5회 전국무용제 참가 경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종 연극단체, 무용단체 등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무용에 관한 지원이 특별히 지난번에 풀보조에서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격려금으로 비록 50만원 적은 돈이지만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 경위는, 왜 다른 단체들은 안 넣고 유독 무용만 넣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먼저 연극제도 경연을 했어요. 연극제 나가는 데에도. 그리고, 이 무용제는 전국 경연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성남시 무용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전국대회 하는 것은 드물고요, 있다 하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풀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 보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풀 보조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별로 단체별로 다 예산을 세운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풀 보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무용제에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성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무용제에 가능성이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1대 운영할 때는 기자단에, 손영태 전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의장이 담당을 해가지고 부의장이 사비로 기자들하고의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2대가 들어와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 의회와 기자단하고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의회와 기자단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접목시켜줄 의무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시정홍보 활동비도 많지 않지만 월 20만원밖에 안 주지만 공보담당관님이 해주어야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기자가 한 50∼60명 되다보니까 사실상 시정홍보 활동비 기자와의 간담회인데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달에 20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의회 나름대로 전 의장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먼저 170만원 가지고 한 달에 활동비 쓰시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사비를 한 달에 한 500만원씩 갖다 쓰시는 것으로 제가 그 때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의회는 항목이 없으니까 이거 공보담당관실에 증액시켜 줄 수 없어요?
  현재 월 20만원인데 한 50만원 정도로 해줘서,
○기획실장 임채국  추경 때 한 번 다루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벌써 확정이 되어서 유인이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P.R.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먼저 감사받고 난 후에도 의회 소식이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유선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리는 보도는 다 홍보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기획실장님! 추경에 틀림없이 올려서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추경에 넣어서 공보담당관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잘못 되면 시장한테도 얻어맞고 도의회에서도 맞으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따지자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공보담당관! 여기 재선한 분도 계시지만 초선한 분들도 계신데 카메라, 인화비 이런 걸 올려서라도 그때그때 찍어서 몇 장씩 찍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 찍어서 필요한 것을 의원님들 주면 의원님들이 보고자료도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정보고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문제는 현재 찍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찍은 것도 연말쯤 돼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 사진기사는 여기 공보실에서 20년 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잘 찍고,
안정연위원  잘 찍는 게 아니고 찍어 놓은 걸 배부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개개인 의원들 찍은 것 있으면 한 장씩 뽑아서 배부해 달라는 거죠.
○기획실장 임채국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116페이지요. 행정예고비가 2,000만원이고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작년에 8,000만원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장 임채국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신문에 홍보비 시민의 날.
김상현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있었습니다. 시책홍보입니다.
김상현위원  그건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의 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또 공명선거, 민속경연대회,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세계화 추진에 대한 시책홍보성 광고였습니다.
염동준위원  작년도에 이 예산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남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다 썼습니다.
유인갑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작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럼 홍보수수료가 8,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방지가 2개지를 815부씩 우리가 봐가지고 연간 5,800만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갑위원  작년하고 이것하고는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뒤에 11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 홍보수수로 8,000만원이 작년에도 서 있고 올해도 그대로고요, 앞에 114페이지에 신문 구독은 작년에 3,912만원이 섰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신문대가 5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부수는 늘리지 않고 인상된 금액만 계상하다 보니까 5,868만원이 됐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 95년도에 신문 집보를 한 것은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즈, 먼저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준을 두는 것은 생활정보지가 아니고 시사종합지에 대해서 대상을 둡니다.
최명근위원  도시신문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성남타임즈요.
최명근위원  성남타임즈 발행인이 누구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박종문 씨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815부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각 동의 민원실, 노인정,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부수는 똑같고 금액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액이 500원에서 750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영태위원  시정홍보 신문 구독에서는 아까 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신문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 새마을에 몇 명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안 주는 데도 있다고요. 신문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는 데도 공무원이 투입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문구독을 하는 신문은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못 믿는다고요. 예산은 5,868만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손영태위원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준다든가 시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언젠가는 해야지. 그런데 지금 갈수록 문제가 있고 조사를 하면 신문을 안 받아갔는데 신문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죠? 신문도 안 주고 신문대 받아가는 건 신문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고 비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건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이나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놔두면 놔둘수록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도 신문사에서는 받고 주는 신문사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들도 신문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1개월 정도 오고 안 오는 데도 있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삭감을 하고, 만약에 새로 줬을 때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신문사에 홍보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신문사에서도 홀가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신문사에서도 신문 안 주고 돈 받아 가려고 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신문사에도 문제가 있고 배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은 줬느냐 확인하는데도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신경 써서 다른 일 못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마다 내가 의장하던 4년 동안도 의원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연구해 볼만한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의원들이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철저히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해주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래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지역지 815부 2개 사에 대해서 집배되는 상태가 저희가 신문사에다가 명단을 주면 그 주소대로 수신자별로 우체국에 가서 우송을 하고 스탬프 찍은 거 발송된 것을 저희가 우체국으로부터 신문사에서 가져오면 첨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이렇게 815부, 지금은 795부가 나와 있습니다. 795부가 이상없이 부쳤다는 소인이 찍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첨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달된 걸로 보고 우체국에서 확인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을,
윤기중위원  공보담당관이 지금 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구청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윤기중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도의원이나 시의원, 경로당이라든지 시청에 국장 방이라든지 동사무고라든지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간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걸 구입하는 돈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지금 설명된 지역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민원들한테 중앙지, 지방지가 배포되는 것은 각 구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구청 예산 심사 때 그 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지역지는 전량 다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지금 지역지가 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2개 신문사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손영태위원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신문사도 노력을 해서 구독자를 모집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시청을 통해가지고 구독자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지금 문제점이 그쪽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사가 있는데 왜 2개 사만 지정을 해가지고 집보를 하느냐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대상은 시사종합지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나 지역생활정보지 종교활동이나 어떤 광고성을 위주로 하는 신문은 시사종합지로 볼 수 없고 그것은 배포대상에 넣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즈하고 성남시민 신문만이 시사종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할 때에 지령 100호 이상 창간된 지 2년 이상 된 신문사에 대해서 고르다 보니까 2개 신문사가 됐고요, 다시 3개 신문사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특별히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이 지역지에서 상당히 시정에 움직이는 시사종합 지역뉴스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게재가 돼서 주 1회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발행 부수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신문구독 관계로 절대 삭감입니다. 다르게 홍보를 한다든가 명목을 바꿔서 하면 모르겠는데 육성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걸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세운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모순이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되요. 우리 위원들 중 지역신문 2개월 다 받은 사람이 있나 물어봐요.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계속 예산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정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이걸 삭감하면 문제가 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 업무가 언론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명분없이 지원할 수 없지만 신문을 사주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일거양득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명분을 줘서 그냥 지방언론육성자금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통일지, 북한지, 자유공론지 이게 다 똑같아요. 옛날 식으로 중앙에서, 관에서 했어요. 모 기관에서 발행했던 거예요. 이런 걸 지방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느 기관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려줄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넷 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남북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통일한국지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행된 건데, 많은 부수가 아니고.
최명근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공론자든 뭐든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넷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시녀가 돼서 예산을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넷 중에서 하나만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남북통일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각 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요,
최명근위원  글쎄, 달라도 남북통일, 남북에 관한 문제예요.
손영태위원  통일한국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통일한국지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나옵니다. 통일지는 안보문제연구원에서 나오고요, 북한지는 북한문제연구소에서 나오고요, 자유공론지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나옵니다. 이 발행처 회사들이 아마 이런 정부기관에서나마라도 구독을 안 하면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국가예산 받는 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골고루 각 발행처별로 회사별로 조금씩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최명근위원  국가에서 필요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하라 이거예요.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지방도 열악한 재정인데 구가 사업을 지방에서 세금가지고 이거 깎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요.
손영태위원  최 위원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조만간에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봐야 이북 동향도 알게 되고 통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대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유인갑위원  아까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시는 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돼가지고 나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만들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는 뭔가 사회단체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평화문제연구소가 하나 있고, 나중에는 안보문제연구소를 무슨 기관에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관들이 많아졌는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다 요청한다고 다 할 필요 없고, 그것도 섭섭하시다면 여기에서 예산 반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최명근위원  통일정책에 대한 건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야. 이러한 정보가 남발됨으로 해서 국가통일에 방해가 되요. 독일 같은 데는 통일정책을 할 때 국민들 모르게 했기 때문에 시비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떠들어서 데모까지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 분위기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쳐서는 못 써요. 그 뒤에 보면 사진이 몇 개예요? 경인의정, 수도권 화보, 수도권 의정, 포토경기, 신경기,메트로폴리탄 이게 전부 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관에서 뜯어가지고 시민에게 혈세를 뜯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생력을 길러야 되요. 남의 것 의존해서 유지하려면 안 되요. 그래서 과감한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압력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 위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다 깎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부수를 줄이든가 필요 없는 건 줄이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관계된 것이 4개 발행사에서 나오는데 누구 네 것은 보고 우리 것은 안 보느냐? 또 뒤에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각 신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 이유는 뭐냐?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없애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이죠. 줄이는 데는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안정연위원  지금 그건 생각이에요. 행정부에서 시의원들 생각하기를 행정에서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 신경 안 쓰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갖다 바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일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시의원님들 보는 관점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의회의 역할, 위원님들의 위상 그런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 한 2년 6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모일 때마다 그런 역설을 하면 상당히 수긍을 하고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뒤에 117, 118 페이지도 잡다한 것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120페이지 산성문화제 경축타상연화 이게 10월 시민의날 겸해서 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다른 데 해볼 수 없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작년에도 1,250만원을 섰었는데 시민의 날 7월 1일 기념식을 하고 10월에 체육대회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제분위기랄까 축포를 쏴가면서까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섰지만 안 썼습니다.
최명근위원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대중 문화축제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대대적으로 축제분위기를 살리려면 축포도 옛날과 달리 현란하게 사용되는데요.
최명근위원  만약에 코미디언이나 가수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정연위원  코미디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15분 뛰는데 500만원, 400만원이에요. 최저 500만원이에요. 한 사람 떴다 하면 500만원씩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예요.
염동준위원  문제는 우리 도시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일단은 세워주십시오.
염동준위원  안 썼다고 하니까 세워놓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금년에도 안 썼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상현위원  126페이지 촬영 보조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촬영보조원은 비디오 뒤에 비추는 사람 있죠? 그 사람입니다. 근데 6,800원인데 너무 .......
안정연위원  1만 6,800원 받고 이 사람들이 따라 다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일용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일용이에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의 일용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일용하고는 다릅니다.
김상현위원  높은 건 높은데 거기는 상여금을 배당하는 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염동준위원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가 이렇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적고 많고 이런 것보다도 기본급에서 일당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앞에 101페이지에 보면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102페이지에 보면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102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다 있는데 여기는 1만 6,800원 24일 288일 해서 300일이 안 된다는 것은 왜 이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건 단순 일용직인데요, 상여금이 400% 나가고 일용이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에서 설명한 기술 인부가 아니고 일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김상현 위원님! 일용에 서 있는 것은 정원에 잡히는 거고 이건 다 사역부입니다.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정원을 못 따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염동준위원  고정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기획실장 임채국  고정으로 쓰는데 재료비 기타로,
김상현위원  1년을 쓰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죠. 1년을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일용인부라도 정원에 있는 일용인부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주는 정원이 있습니다. "너희 국에서는 일용인부를 몇 명 써라" 하는 정원 준 것은 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 이것은 그런 정원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월 얼마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24일이니까 한 44∼46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 하면 기술 배우려고 왔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나가 버립니다. 나가서 자기네 개인 비디오점 차리고 이런다구요.
김상현위원  이 사람들이 그럼 1년간 계속 근무를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다음에는 다시 연초에 품의를 다시 합니다.
염동준위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계약이 아니라 사역품위를 합니다.
김상현위원  이 사람들이 노동부나 이런데 안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무원들은 착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기능직 T.O.를 만들어 달라" 이러고 정원을 다루는 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도 기능 10등급으로 10년 15년을 근무하다가 올라가지 않으니 T.O.를 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만 두고 원주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수퍼 차리고 있어요. 대우가 참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도 일용 임금으로 쳐주어야지, 일용 임금보다 못한 것으로 쳐주니까 가는 것이고, 1년 동안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두 사람으로 그칠지 몰라도 이게 인원이 집단화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용직 정원 있는 자리가 비면 이런 사람을 우선 발탁해서 그쪽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자꾸 계단을 밟는, 또 일용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게 전체적으로 3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그런 인부는 사실상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부를 쓰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수수료 인부임으로 해서 일당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나가는 건 300일 이상 고용하는 것은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300일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가고 그냥 일당제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김상현 위원 걱정스러워서 하신 말씀인데요, 300여명이 집단행동을 하면 문제가 큽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 행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침사항으로는 그런 것을 쓰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계속 쓸 때는 "그날 그날 품의를 해서 써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제일 문제가 컸던 게 작년도에 각 구청에 세무과에 여직원들이 재료비기타로 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인천 세무비리사건 한참 터졌을 때에 임시 직원들은 전부 세무비리 했다고 해서 재료비 기타 쓰는 인건비를 다 없애버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1차적으로 없앴었는데 행정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왜 마비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하면 장부 정리하고 고지서 수납영수증 통지 오는 것 전부 대장 정리하고 장부에서 발췌해서 체납된 것 고지서 발송해서 보내고 내부적으로 잔일을 전부 합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금 징수하고 부과하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매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 없애라고 해서 행정마치가 됐는데 사실상은 그게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되요.
손영태위원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일용직 말이 나오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실에 있는 직원은 일용직도 아니고 뭡니까? 임시직이죠? 임시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1만 6,800원.
김상현위원  보너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죠? 이게 문제예요. 연구해볼 문제는 내가 의장실에 있으면서 직원을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한 달에 내가 별도로 10만원씩 줬다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다른 의장실은 비서관 한 사람씩 뒀어요. 알고 계세요? 수원은 비서관도 한 사람 두고 있다고. 그런데 여직원을 정신없이 시키는데 그것을 내가 일용직이라도 바꿔주려고 해도 절대 안 된대요.
○기획실장 임채국  내일 총무국 예산심의 할 때 정원 좀 따져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별도로 그 사람 불러서 10만원 주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에 있는 직원 보수가 적어서 되겠느냐? 그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바깥에서 보면 "성남시청 공무원이다, 구청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내막적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직들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공보담당관님! 우리 시의회 대회의실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대회의실에 공기청정기는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럼 상임위원실은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필요하기는 해요. 시립합창단에 보니까 이번에 복사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오디오가 올라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기청정기는 그 사람들 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최명근위원  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본회의 같은 데도 공기청정기 없고 그런데 오디오가 여기 필요한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필요합니다.
최명근위원  오디오는 각자 집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사람들은 음악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인갑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복사기가 낡아서 교체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창단에는 없는데 한 대를 빌려준다 그 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복사시가 없어가지고 매일 복사하러 와요.
유인갑위원  합창단에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80만원짜리 1대, 공기청정기가 1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2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오디오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유인갑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디오가 없었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으며 앞으로는 왜 오디오가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까지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 세우기가 .......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발전할 생각을 하지,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면 더 이득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하나하나 비품을 갖춰 나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림을 하나하나 장만해야지 한꺼번에 요구하면 시 재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730만원인데 인건비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하고 냉장고, 오디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사기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시민회관 3층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연습실로는 적합한 장소가 못됩니다. 그러나 연습장소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휴게실조차 없고 굉장히 빈약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복사기가 상당히 멀어서 따로 구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청이 가까운데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오디오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오디오는 필요하죠.
  그리고 복사기는 저희가 귀찮아서라도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와가지고 남 할 때 옆에 와서 끼어서 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정연위원  복사기도 350만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합창단이 어느 정도의 복사할 양인지 모르지만 비싼 거 살 필요 없다구요. 요새 복사기가 얼마나 싼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악보 같은 게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사는 거 좋은 걸 사다 줘야죠. 1, 2년 쓰고 버릴 거 아니니까 이왕 사주실 바에 비싼 걸로 사주십시오.
안정연위원  정확도는 어느 복사기나 정확히 나오는데 빈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 가격은 넉넉히 잡은 금액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담당관님!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시립합창단에 예산이 늘었더라구요. 그랬는데, 삶의 질을 위해서는 물론 음악도 해야죠. 그런데 그만한 역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아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상현위원  담당관님! 시정소식 편집에 인원이 하나 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어디요? 시정소식편집원요? 그것이 이번 정기회 시에 조례 규정이 올라오기로 했습니다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직급만 상향 조정합니다.
김상현위원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상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명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148페이지 사회단체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거기는 자유총연맹이나 로타리클럽에 J.C. 등의 단체에 가끔 표창을 해 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로타리, 각종 봉사단체의 홍보 차원입니다.
최명근위원  상장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남발되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 분씩 표창을 해 달라는 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간 외 수당이 몇 시간까지 돼 있어요?
  40시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월 35시간 밖에 안쳐줍니다.
김상현위원  밑에 보니까 40시간으로,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따져서 차등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149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급여 감독하고 상임지휘자에서 한 사람 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윤기중위원  한 사람 뺀 거예요? 두 사람 빼라고 그랬잖아요. 감독하고 상임지휘자 1명 빼고,
    (「지휘자 1명 있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작년도의 인원에서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독 및 상임지휘자니까 지금 감독도 한 사람 있고 상임지휘자도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쓰겠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 상임지휘자, 전임지휘자 아니면 비상임지휘자 이렇게 네 사람이거든요. 넷이 있는데 지금 감독하고 상임지휘자 두 사람 T.O.를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유인갑위원  그럼 누가 거기서 나가고 누가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저희가 연말에,
김상현위원  예산상에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달라진 게 감독에 대한 인건비, 상임지휘자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있었죠.
김상현위원  감독하고 상임지휘자가 87만 9,000원이고 부지휘자가 71만 3,000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76만 9,000원인데 이게 감봉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부지휘자요? 그런 호봉조정이 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호봉조정이 되면 지난번에는 1호봉인데 지금은 3호봉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3호봉 기준을 한 거죠.
김상현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왜 1호봉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부지휘자라는 명칭은 없어요. 조례는 있었지만 부지휘자는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나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반주자는 두 사람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한 사람 있어요. 반주자는 사실상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조례상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한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럼 반주자도 지난번에는 71만 3,000원으로 6호봉을 받다가 지금 64만 6,000원을 내려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도에 예술단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호봉조정을 하는데 따라서 인하된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작년보다 인하 됐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안정연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호봉에 따라서, 같은 호봉을 받던 사람이 인건비가 죽은 게 아니고요, 호봉을 조정하다 보니까,
안정연위원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김상현위원  여기에 그 호봉이 그냥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산상에는 작년도에 7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호봉에 맞게 준 것이 예산은 71만 3,000원이 섰지만 64만 6,000원을 그 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줬어요.
안정연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감독 급여하고 감독관 연구비하고 감독관 직책수당하고 다 합해서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 합하면 감독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태위원  지휘자, 감독한테 나가는 봉급이 얼만데요?
김상현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여기 지급되는 급여원본을 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검토 한번 해봅시다, 월 얼마씩 어떻게 나가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독·상임지휘자 같은 경우는 현재 본봉이 87만 9,000원, 예능수당이 45만원, 직책수당이 20만원, 장려수당이, 자료를 저희가 점심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사급이라는 것은 주사급도 현재 전부 합치면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봉이나 이런 대우면에서는 4급 대우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감독 및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기획홍보담당관, 단원 이렇게 해서 다른데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최명근위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기획홍보담당 이런 사람들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나영수 씨도 겸직인데, 현재 한양대학교 현직 교수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직업이요 .......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런데 어느 합창단이든 지휘자분들은 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감독이나 지휘자 쪽으로는 수당 정도나 받고 내가 예술을 위해서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전 월급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기획홍보담당관을 해주었는데 기획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기획홍보담당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것도 해당자료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학교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초대권 나눠주고 플래카드 붙이고 악보 제작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감독, 상임지휘자가 국립합창단의 경우에는 100만원, 인천은 91만 1,000원, 수원은 89만 1,000원, 부천은 99만 5,000원, 안양은 89만 2,000원, 성남은 87만 9,000원 이렇습니다. 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잠깐만요! 총무가 하나 생겼어요. 작년에 총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는 있죠. 단원 중에서 합니다.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유인갑위원  수당만 더 올려 준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수당만 줍니다.
최명근위원  총무는 성악가는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성악가죠. 총무도 성악가예요.
최명근위원  기획홍보담당자 말고 사무보조하는 사람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 음악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단무장이 지금은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최명근위원  합창단 전국 순회나 경기도 순회 때 보수가 나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비입니다.
최명근위원  여비예요? 연주회 여비하고 하지 왜 보상이라고 했습니까? 왜 보상금으로 넣었어요, 여비로 넣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비는, 직원들한테는 여비라는 항목이 예산편성상 그렇게 나오고요, 합창단원한테는 거기 가서 별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 대한 보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넣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나가면 보상금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립니다.
최명근위원  그것도 원칙상 따지면 시금고에 입금시켜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를 받았을 때 70%를 단원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받아온 것을 100% 수입 잡아놔야지 왜 70%를 써요. 여기 보조금 다 나가는데.
손영태위원  격려금 받아가지고 좀 써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에. 손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기중위원  153페이지 맨 밑에 '교향악단 초청연주보상비' 뭐가 한 번에 1,98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교향악단을 우리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이런 초청을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성남시 음악인들 정서순화라고 할까,
윤기중위원  성남시에 수억 들여서 합창단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노래 한 번 안 들려주는데 뭐하러 교향악단을 별도로 1회 초청하는데 1,900만원을 들여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열린 음악회는 그래도 TV에 가서 '성남'소리나 나가지. 이것은 '성남'소리도 나가지 않고 예산이 1,900이라고 했지요? 여기 와서 하면 2,00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물량으로 따지면 1,900만원어치 불러다가 1,900만원어치가 나오느냐 그렇게 따지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성남시민의 수준 향상이랄까? 음악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중위원  그렇게 교향악단이 초청연주를 하면 우리 성남시민이 대략 몇 분이나 모여서 듣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회관 같은 데서는 1,200∼1,300명 됩니다.
윤기중위원  시민회관에서 해봐야 1,200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 것을 2,000만원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100만 시민에 1,000명 가서 들으라고 2,000만원 주고 거기 가서 빽빽거려요?
  성남시에 여울마당이니 뭐니 꽹과리 하는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만 해도 1,200명이 즐겁게 눈요기하고 마음 즐겁게 돌아가요. 2,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성남시민이 이런 교향악단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1년에 4,000만원씩 그냥 던져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술단 조례에도 교향악단을 성남시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들고 연습할 장소도 없고 문화회관도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향악단은 자체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구 시가지에서 한 번 분당에서 한 번 정도는 음악의 향수를 시민들에게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윤기중위원  효과가 음악의 향수를 불어넣어 주는데 이 향수를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을 설문서를 받아보면 아주, "더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
윤기중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몇이지요. 막말로 이런 게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라고 해서 한 10만이 모여서 듣는다든가 이러면 효과가 있지만 시민회관, 분당 열관리회관에서 해봐야 끽해야 1,000여명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은 "아! 잘 했다. 좋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가서 백날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코 골고 있다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안정연위원  이거 참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합창단이 있는데 수원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은 유명하지요. 그러면 성남도 우리가 말하는 교향악단을 만들었을 때 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주잖아요. 1,900만원, 2,000만원씩 다른 데서는 벌어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자체적으로 시립교향단을 만들자는 그런 것도 한 번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합창단은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교향악단은 한번 창단하려면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10억이 들어가도 이왕 운영하려면 질적으로 좋은 것을 운영하지 시립합창단이나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과감하게 나가서 홍보도 하고 벌어도 오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 규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교향악단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지난해에는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를 8회 했는데 그것은 오세응 의원이 돈을 중앙에서 지원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중앙에서 받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2회 정도는 기존 시에 또 분당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론합시다.
최명근위원  담당관님! 자료가 전부 다 합창단 쪽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니지요. 교향악단은 저희가 금년에 해보았기 때문에 합창단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초청을 해보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명근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 보았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5페이지에 합창단 연주회 객원지휘자 통역료가 100만원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통역료는 금년에도 러시아방송국 예르마코바 교수를 초빙해서 했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통역을 하면, 와서 연습을 하려면 보름 내지 20일을 통역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통역관한테 주는 보상입니다.
유인갑위원  작년에도 외국 사람이 와서 객원 지휘를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어요. 정명훈 씨도 있고, 객원 지휘자가 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일단 합창단의 질을 높여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합창단의 실력이 좋아지면 시민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서 좋겠지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금난새 씨 라고 수원지휘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져서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국내 지휘자를 데려와서 했으면 하고 꼭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국 사람을 초청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그런 유명한 지휘자들을 좀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합창단 사무실 운영비가 15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합창단 사무실 운영비가 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합창단 운영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관서당경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리고 합창단 연주회 준비 식대가 5,000원씩 있는데 시 공무원도 근무할 때 5,000원씩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도 급량비 주지요.
최명근위원  한 달에 며칠씩이나 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각 부서별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더 세워주고요,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비 식대를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연주회 때 연습기간 동안에만 식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주회 때 구내식당에서 저녁 먹고 또 분당에서 할 때는 도시락 5,000원짜리 먹고 연주회 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158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에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오는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국비 3,000만원 요구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만 1,500만원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문화원 육성자금으로 국비가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밑에 보니까 159페이지에 문화원 보조가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문화원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일련의 정액보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158페이지 맨 끝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연간 부담액 이걸 도에서 되레 문화예술진흥을 시에 지원해 주어야지, 도 기금 만드는데 왜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경기도에 1억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성남시 부담금을 900만원을 한단 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왜 시에다가 합니까, 도에서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도 지시는 안 되요. 이제는 도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9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지만 5,000만원 이상 우리가 지원을 받아옵니다. 각종 사업으로 5,400만원 이상 우리가 지원을 받아옵니다. 저희가 사진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56페이지 합창단 전임지휘자 수당 월액 나온 것을 보니까 아까 지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비상임지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근하지 않는 월 45만원씩 주는 비상임 지휘자, 그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사람을 매월 둔다고요? 매월 한 사람씩 교체를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니요, 한 달에 2회씩 정기연주회를 하다보면 지휘자별로 받게 되는 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할 때마다 비상임지휘자를 지정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떤 지휘자가 연습을 시켜서 당신이 그 곡을 갖고 해라. 다음 달에는 이걸 해라 해서 한 사람이 하면 연주폭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폭이 좁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게 하고 기량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임지휘자를 두 분을 두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만 두 분을 두어서 하는데요, 다른 시에서 이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지휘자가 총 6명이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니지요. 4명이지요.
김상현위원  2명 더 합치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4명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은 감독하고 상임지휘자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맡을 것이다 이거지요.
김상현위원  예산상은 다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내년에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감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부지휘자는 안 쓸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부지휘자는 안 쓸 거면 왜 올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감독이 없어지는 대신에 부지휘자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폭을 놔둔 거지요. 조례상에는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현재는 없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부지휘자 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예, 삭감시켜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현재 상태로 합창단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 상태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요, 지금 감독하고 지휘자 따로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한 사람이 감독겸 상임지휘자를 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맡도록 한 것이고요, 현재는 부지휘자가 없지만 조례상에는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상임지휘자를 한 사람이 맡을 경우에 그 사람이 유고 시에는 부지휘자도 있어야 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예산상에는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안 쓸 때는 안 쓰더라도 예산을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현재 운영은 부지휘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감독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이 있고 상임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부지휘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기선 씨라는 사람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상임지휘자입니다.
김상현위원  사임지휘자가 호봉은 몇 호봉을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정'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정'이 왜 둘이에요? 감독도 '정'이고, 부지휘자로 하면 70만 3,000원인데 이거는 87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하고 상임지휘자는 보수가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감독 하나, 상임지휘자 하나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하나 줄이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본봉이 나가는 것이 두 사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현재는 상임지휘자하고 감독하고 두 사람의 보수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사람을 줄인다 이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는 부지휘자를 넣지 말고 여기 비상임지휘자 또 있잖아요. 유고 시에 그 사람보고 하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서,
안정연위원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유고 시에 잠깐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비상임과 상임은 좀 다릅니다. 지금 부지휘자는 없지만 감독겸 상임지휘자가 유고 시에는 부지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알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감사 때도 사람 하나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줄이는 거라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니지요.
안정연위원  근본적으로는 안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하고 상임지휘자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하나로 묶어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부지휘자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또 하나가 늘어난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부지휘자도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쓰지만 않았지요. 원래는 5명까지 쓸 수가 있었는데 4명만 쓴 거지요. 그래서 그 감독겸 상임지휘자들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대신 만약을 위해서 상임지휘자의 유고 시를 대비해서 부지휘자를 예산상 세워놓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세워놓고 쓰지는 않았고요,
유인갑위원  안 쓰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 이거지요.
손영태위원  답변을 잘 해야 되요. 먼저는 감독관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상임지휘자가 별도로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독과 상임지휘자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휘자는 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T.O.상으로는 하나가 줄은 것입니다. 예산상으로도 하나 줄었고요, 일단 하나를 겸임시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줄은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유고 시라는 말은 어떤 때 유고 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대개 맡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장기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부지휘자를 하나 확보해 두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도 금년에도 안 썼지만 내년에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유고 시에는 상임지휘자를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부지휘자를 그 당시 유고 시에 썼다고 하면 상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빠졌을 때 그 사람이 20일 동안 나가는 동안에 누가 와서 그냥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예산은 계상해 놓았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요, 꼭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필요가 없으시면 삭감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쓰지는 않더라도 예산만큼은,
손영태위원  기획실장! 부지휘자 필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 깎으세요.
염동준위원  삭제합니다.
김상현위원  금년에 예산 올라온 인원을 보면 69명인가 70명인가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현재 61명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현 상태로 된다면 10명쯤 감소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지요. 인원을 감소해도 관계는 없는데 조례상 인원이 69명 정도 되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작년에도 조례로 되어 있던 부분이 감독겸 상임지휘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숫자적으로 지금 여기 많이 늘어났고 또 금년에 늘어난 부분은 새로 생긴 부분이 많아요. 또 여기 부수석단원이나 수석단원이나 이런 것이 종전에는 없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에는 있었는데 사람 선정해서 예산 나간 것이 없다고. 그러면 현 체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대로 하지, 왜 굳이 70명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62명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에 해외유학을 가고 해서 6명 정도가 관뒀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인원을 더 선발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61명이면 그 인원가지고 하지 굳이 더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협의해 보았어요. 꼭 6명 정도 그만둔 사람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느냐, 현 체제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느냐를 타진해 보았는데, 물론 6명 정도 더 확보해서 하면 만족하지만 현 61명 인원 가지고도 나름대로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단무장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인원 딱 예산을 세우지, 굳이 조례에 있는 인원을 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삭감하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출은 안 되더라도 조례에 있는 정도의 인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뽑을는지도 모르고,
유인갑위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비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감독겸 지휘자 '정'이 한 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봉급명세서는 두 명이에요? 봉급명세서가 석 달분 되는데 석 달 다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원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명 그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하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몇 명의 인원은 쓰지는 않더라도 예산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삭감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6명 정도가,
김상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에 44명인가 45명 최소 단위라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때 수준보다는 성남시립합창단의 수준은 상당히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작년도에 중앙에서 예산을 5억 정도 가져온다고 해서 시립합창단에 투입할테니까 교향악단하고 국악단 이렇게 해서 합동을 하자 해서 했잖아요. 대폭 예산을 지원하고 유명한 감독을 모시고 오겠다고 해서 나영수 씨가 와서 그 체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직접 그 분이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 때 올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예산 타령으로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고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예산상은 여기 것보다도 훨씬 적어요. 여기는 일괄 16호봉이 나왔는데 저기는 평균 16호봉이 될지 몰라도 전부 19호, 20호, 17호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다고 하면 공무원도 여기 보면 5급, 6급, 7급, 8급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게 넣어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급여표준은 몇 호봉 중간을 잡아가지고 일괄해서 여유있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상현위원  공무원은 안 그렇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공무원도 예상해서 몇 급 몇 명,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는 단원만 해도 64명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단원 외에 있는 사람하고 전부 치면 7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 쳐도 62명이에요. 62명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 올릴 때 대충 맞춰가지고 올리는데 그냥 올려놓고 저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정'이 하나로 1명 했는데 여기는 2명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정'지휘자 해서 추경에 한 사람이 더 올라갔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는 필요가 없지. 조례에는 왜 한 사람만 만들어 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하고 상임지휘자하고 둘이지요.
김상현위원  '정'이 둘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 1명 87만 9,000원 나와 있어요. 상임지휘자겸 감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되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추경예산에 한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김상현위원  세우는 것은 좋은데 왜 당초에 감독겸 상임지휘자를 한 사람으로 둘이 묶어서 한다고 해놓고 따로 따로 했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추경에 왜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 5월인가 가서 규칙이 제정되었어요. 그 때에 2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조례상에 감독겸 상임지휘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한 명을 세웠다가 나중에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서,
손영태위원  조례개정이 금년 5월에 되었어요? 그러면 맞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세운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여기에 예산상으로 보면 감독이 한 사람이고 부지휘자도 아닌 또 상임지휘자도 한 명, 급여로 보면 감독이 한 사람이고 또 상임지휘자가 한 사람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금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상현위원  오히려 감독 및 상임지휘자 한사람 두고 부지휘자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부지휘자 없애가면서 따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에 왜 그렇게 운영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되면 5명을 쓰게 되잖아요. 감독 하나, 상임지휘자 하나, 부지휘자 하나, 전임지휘자 둘 이렇게 되잖아요.
김상현위원  부지휘자를 안 써도 감독 및 상임지휘자 했으면 하나만 딱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감독겸 상임지휘자였지요.
김상현위원  이 규칙 말고 또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까 5월경이라고 했는데 금년 4월 7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데 보면 합창단 총 감독 1명, 기획홍보부 10명, 합창단 해가지고 70명, 감독 하나, 상임지휘자 하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한 사람을 더 세웠지요.
김상현위원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 이것은 부지휘자를 두고 감독 및 상임지휘자 한사람을 두고 부지휘자 한 사람을 두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니까 안 쓴 겁니다. 부지휘자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을 규칙상에 쓸 수 있는데 부지휘자를 쓰지 않았고 대신 감독하나, 상임지휘자 하나, 전임지휘자 둘 이렇게 네 사람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지휘자를 없애고, 마찬가지잖아요. 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두 사람이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숫자는 늘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하나 있으니까 부지휘자를 없애도 그게 둘로 되었으니까 마찬가지 네 사람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니까 부지휘자를 현재도 안 썼고 내년에 굳이 안 쓸 부지휘자를 쓰려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삭감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그 얘기도 되고 감독하고 상임지휘자를 한 사람으로 한다면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두 사람 해놨으니까 부지휘자를 만약 준다면 이것이 다섯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내년도에는 감독, 상임지휘자 각각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맡겠다 하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여기 한 대로 하면 부지휘자를 두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묶어서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해야지, 여기서는 95년도 예산도 그렇고 묶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봉급명세서를 보면 둘이니까 '정'을 왜 둘로 하느냐 하나로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로 할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 할 때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주는 것은 두 사람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때는 규칙상 감독겸상임지휘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으로 지급한 것은 7월부터인가 지급했어요.
안정연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이 4월에 했다면 먼저 할 때는 왜 부지휘자란 사람의 명칭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지휘자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기획실장 임채국  감독 및 상임지휘자 문안에서 감독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상임지휘자 하나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빨리 끝나는 것을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지만 실무계장이나 실무부서 담당자 얘기는 조례상 그렇거니와 감독, 상임지휘자가 유고 시에는 해외 연수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부지휘자 하나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구차하게 드린 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애도 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예산 틀리고 금년 예산 틀리고 봉급명세서가 틀리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분명히 156페이지 부지휘자 1명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향토문화연구소를 해가지고 자료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일본 가보니까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뭘 하느냐 하면 문화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발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그것을 왜 안 했어요?
손영태위원  연구비가 나가면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충분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실했습니다마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끝날 시간인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교향악단 초청하는 것을 성남에서 한 번 공연하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한 번 공연하지요? 우리가 국내 예술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데 그 사람들 통역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한 번 공연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올해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를 대외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서울국립극장에서 대 성황리에 공연을 해가지고,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에서 몇 번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한다고 P.R.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성남에서 한 번 공연하는데 100만원씩 ....... 경제성이 못 되고 그런 돈이 있으면 성남시 자체에서 예술 지원해 주는 데 쓰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향악단 초청은 취소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지원해 주려면 지금 성남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예총산하에 여러 단체도 많고 문화원도 많은데 이런 데 보조해 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작품 창작활동도 하고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도 교향악단 2회, 국악단 2회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악단은 넣지도 않았고 교향악단만 2회를 성남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필요치 않으시다면 할 수 없이 삭감을 시켜야지요.
최명근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려면 국내교향악단이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국내교향악단이에요.
최명근위원  소련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닙니다. 그것은 객원지휘자입니다.
손영태위원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기획실장 임채국  공보실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감독 및 상임지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감독 및'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상임지휘자 한 명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휘자 한 명만 살려주시고 다만 전임지휘자 비상임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초청비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객원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금년에 러시아의 예르마코바 단장을 초청해서 시립합창단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독일에 있는 단장을 모셔다가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연위원  시민회관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회관이 되었든 분단중앙공원이 되었든 그것은 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영태위원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시민회관에서 한 번 하고 분당중앙공원에 한 번 하고 작년에는 8회 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못 하고 2회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교향악단도 2회 하고 국악단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악단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없으면 너무 정서가 메마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염동준위원  거대도시로 가는 마당에 교향악단 한두 번 정도는 해줘도 괜찮잖아요. 제가 볼 때는 2회 정도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도 나이 자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요. 문화예술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 다른 데서 삭감하지. 국악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태위원  문화예술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문화예술면에 잘 모르는 분들이 앉아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들을텐데 가능하면 최 위원님 올해 하는 것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안종대위원  159페이지 보면 문화원보조금이 7,906만 7,000원 잡혔지요?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보조액이 83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830만원은 정액보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224만원이 정액보조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삭감이 되고,
김상현위원  7,900만원짜리가 얼마로 삭감이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224만원이요.
안종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수정해서 올리겠다 이건가요? 수정안에 잘못되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수정예산에 자세히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당초에 정액보조 한도액이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정예산분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61페이지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향토문화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부설로 소장이 문화원장이 되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정신문화연구소 교수, 경원전문대 교수, 신구전문대 교수들이 향토문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런데 전문가들로 해서 그 분들이 결국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개발비라고 해도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발굴, 계승, 보존 .......
  발굴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먼저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적지 같은 것을 다시 고증을 하고 발굴을 해낸다든가 역사관을 정립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립예술단원의 기금이 얼마예요? 작년에 성남에서 돈 댓가지고 1,800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 쓰고 300만원만 남았는데 이게 그 동안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95년에 1,800만원 환경음악회에 정명훈 씨하고 같이 출연을 하고 보상금을 받은 것인데요, 여기 지급내역이 그 안에 있는데요.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나 남았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전액이 300만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딱 한 번이에요? 그 전에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전에는 벌어온 게 없어요.
최명근위원  왜? 재작년인가 삼성에 가서 벌어가지고 와서 그 돈 어떻게 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기금조례가 작년에 생겨서 작년부터 이것을 적립하고 그 전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격려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기금이 작년도에 되고 이것이 처음이다 이거지요?
손영태위원  원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경비 쓰고 하는 게 원칙이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그렇게 쓰고 3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시민회관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시민회관 금년도 예산이 8억 9,217만 1,000원 작년도가 5억 4,100만 8,000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억 6,1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9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959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확장 및 실내장식이 있고 또 뒤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확장공사 시설 다 해주는 거예요?
  확장비, 인테리어, 냉난방, 조명, 도시가스 배관, 다음 넘어가서 시설부대비에 구내식당 확장 및 실내장식 1억이 들어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시민회관 내 시설에 구내식당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내식당이 비좁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거기를 좀 넓혀서 확장을 하고요, 인테리어도 일반 바깥에서 음식점에 꾸며놓듯이 꾸미고 그리고 냉난방기기라든가 부대공사를 해서 좀 품위 있게, 또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남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품위있게 구내식당을 갖춰서 될 수 있으면 간담회 이런 것을 외부에 나가서 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 환경 개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가 보니까 2억 이상 가까이 들어가는 것인데 건물에다가 2억 이상 들여서 지금 들어와서 하는 사람은 자기 돈 시설비 하나도 안 쓰고 특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들어오게 되면 복지차원에서 메뉴를 좋게 하고 단가 싸게 해서 재입찰할 용의가 있는지.
염동준위원  임대료 얼마 받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780만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 건물에다가 막대한 2억 들여서 시설 만들어주느니 복지차원에서 공무원들 싸게 해준다든가 메뉴가 좋다든가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최병원위원  구내식당이 외지보다는 싸지요.
  밖에 나가 사먹는 것보다 싸게 해주는 거예요.
손영태위원  공무원들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식사비가 지금 2,000원 받고 있는데요, 일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면 최하가 3,000원이고요, 4,000∼5,000원은 가져야 먹습니다.
  시설 개선도 하고 분위기도 살려놓고 메뉴도 향상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4분의 3, 3분의 2 정도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먹거든요.
유인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주로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부사항이니까 안 따지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 수입을 받는 것은 700만원을 받아요. 1년에 700만원을 받는데 2,000원을 주고 밥을 먹는데 여기서 안 되어서 직원들이 밖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가서 밥을 먹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그냥 손님들이 와서 접대할 때는 분위기를 보지만 일반 직원들이 갈 때는 그냥 편하고 음식 좋고 그러면 가서 얼른 먹게 되지 밖에 가서 안 먹게 되거든요, 비싼 돈 주고.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2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기획실장 임채국  전체 이걸 고치는 데 1억 900만원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때 허기가 져서 못 먹겠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메뉴가 시원치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따로 나가서 먹는 거예요. 구태여 이런 데 가서 먹는 것보다 메뉴가 좋고 싸고 이러면 돈 들이고 왜 나가겠어요.
박찬범위원  저도 가끔 거기 가서 식사를 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밥은 먹을만 해요. 2,000원이면 실질적으로 먹을만 하다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부대시설을 많은 돈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았을 때는 임대기간이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임대기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밥을 먹더라도 식생활 수준을 높여서 해주도록 노력을 하시고, 다만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지 2,000원이면 싸요. 나도 거기 가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1년 전에도 먹어봤는데 메뉴는 2,000원짜리 쳐놓고 비싸다고 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보면 많이 가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많은 투자를 했을 때는 식생활 수준을 높여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3,000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가격은 똑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우리가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원체 구내식당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 되가지고 개·보수하고 나중에 임대료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조정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2,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2,000원짜리다 3,000원짜리다 하면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것은 보수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것은 근본적인 말이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식생활을 개선하려면 그 쪽에서 3,000원 받든지, 4,000원을 받아서 시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먹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음식을 실질적으로 시 직원이 먹게끔 3,000원을 하든가 4,000원을 하든가 바깥에 안 나가게끔 개선해 가지고 임대료를 더 올리게끔 해야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시의 방침이 직영 체제를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내가 하려는 얘기가 그것인데 수정구청 같은 데는 요리사를 두어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으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이익이 남는 것 가지고 부식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정구청 식으로 한번 직영 체제를 해보면 어떠냐.
○기획실장 임채국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구청이 일부는 직영하는 데 있고 일부는 임대 준 데가 있는데 직영을 하다보려니까 사람을 또 써야 되요. 영양사, 조리사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 인건비도 제로페이스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람 쓰는 데도 문제가 또 생기고 여러 가지로 쉽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동준위원  사업 중에 어려운 것이 식당 사업이에요. 직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식사를 해봐도 식당 구조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시설 1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잘 한 것이고 해놓고 직영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임채국  식당관계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다루는데 이 건물이 시민회관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봉급이 5급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직책 그것만 받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워야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당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o 감사담당관실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문제가 된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시정홍보신문 구독료가 있지요?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유인갑위원  일단 삭감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꼭 다른 용도로라도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면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안정연위원  집행부서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까 점심시간에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성남 100만의 거대 광역시를 바라보는 우리 성남시의 홍보 창구는 상당히 크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 언론사 관계는 그 어느 시책보다도 사실상 비중이 크고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아까 말씀이 계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적합치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사로 볼 때는 정당하게 신문을 구독하는 의미도 있고 또 대상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통·반장이나 그리고 노인, 소외되어 있는 노인정, 경로당 이런 노인분들, 식자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서 하루종일 할 일이 없으십니다. 화투나 치고 장기나 두고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신선한 생활뉴스를 전해 주고 지역 뉴스, 특히 성남시가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공사현장이라든가 시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민원이 해결되었다든가 어떠한 몇 년간 끌어온 시책사업이 해결되었다든가 이러한 시원한 소식들을 전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성남시에 산다는 자부심, 긍지를 갖고 뭔가 시정과 함께 하는 시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시정을 함게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지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시 편성되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이 세워주셔야 않겠느냐.
  저희 시에서는 지역지만 예산을 세웠지만 또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집보대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을 예산 특위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원의 대표로 나가시니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실 말씀대로 나가시니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중앙지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입장에서,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중앙지도 개인적으로 보는 분도 많고 그런데 지방지나 지역지는 활성화시킬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지방지가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해서 특위로 넘어가야지, 특위에 갔을 때 세 사람이 갔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보았을 때 저희들은 뭐라고 해요?
○위원장 김용준  우리 대표가 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가는 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요? 신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삭감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시켰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위원장 김용준  우리가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좀 심도가 있고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렸다 .......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염동준위원  살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준  지방지와 지역지는 살리는 것으로 올리는 거지요.
유인갑위원  위원회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담당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검토보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여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할 일을 못 하는 것이고요, 신문 구독료가 여기서 5,800만원이 나가고 또 홍보수수료도 8,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지 두 군데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안 나가는 신문들도 잘 운영을 하고 잘 합니다. 아까도 제가 분당뉴스와 분당타임지를 얘기했지만 2개 신문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잘 해가지고 한 번도 부족없이 집에 다 배달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신문이나 성남타임지보다도 더 공정하게 보도를 잘 해요. 그런데 굳이 성남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신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잘 배달도 안 되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시의원들 나쁜 면을 보이는데 앞장을 서고 신문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보도를 여기서 다시 살려주고 그런 예산을 다시 저쪽으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상임위로서는 할 일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삭감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구청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지요? 구청에 더 많다고. 구청은 지방지에다가 중앙지까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유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중앙지를 그만 두고 지역지와 지방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남에 지역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해주니까 지방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제는 오래된 신문사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통일지 같은 것, '통일지', '북한지', '자유공론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깎아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 언론을 창간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은 살려주시고, 제 의견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중앙지 깎는 것은 구청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때 다루면 되고 굳이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해 놓고 집행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논하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 미원 제 생각에는 이 신문을 집단적으로 배달하게 된 최초의 그 시기에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0년 언론 통폐합을 하고 나서 모든 언론들을 사실 다 죽이다시피 하면서 지역마다 하나씩 남겨놓고 그 하나 남은 언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이것이 이런 집배 형태의 신문이 나타났고요, 그 전에도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을 주도했던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어서 당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이 마당에 그 당시의 불합리한 방식을 지금까지 지속시킨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노인정이나 또는 각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데는 그 각각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는 노인정에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차라리 문화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원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알아서 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 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려고 하고 성실한 모습을 띄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다 배달해 주면 언론사가 발로 뛰어 다니는 언론이 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신문을 억지로 구독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낭비가 있고 또 그것이 폐지로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언론사에 있어서는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실 이런 데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좋은 신문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은 굳이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구독료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돈으로 지원을, 더 인상을 시킨다든지 그 각각의 해당부서나 그런 곳에서 알아서 골라서 볼 수 있는 자율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 배달형태의 관행은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삭감시키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회관에서 어느 신문을 보겠다 그러면 노인회관 자체별로 신청해서 보도록,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염동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토론의 장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유인갑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상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만약에 없애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유인갑위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염동준위원  저는 이것을 살려서 놔두고 연간 문제는 지금 보니까 6,800 정도 되네요. 이 예산도 상당히 크네요.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법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최병원위원  지금 강 위원 얘기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이 신문을 보는 분들이 우리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아까 노인정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우리 기획 총무위원회를 욕할 것 같아요.
유인갑위원  욕하는 게 무서워서 못 합니까?
최병원위원  분당은 해당이 안 될는지 몰라요.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곳은 그곳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인상시켜서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최병원위원  노인정들이 아니고 지금 통·반장들도 보고 있고 새마을도 보고 있고 바르게도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깎았다고 소문이 나면 이 사람들이 동네에다가 뭔 말을 할지 몰라요.
유인갑위원  이게 지금 이 신문은 우리 시청에서 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각 구청별로 1억씩 신문구독료가 따로 다 있어요.
박찬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지는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지방화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지는 그렇고 지방지는 많이 봐야 되거든요. 최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이 우리 기획총무 위원회 12명이 이걸 삭감했다고 보았을 때 많은 화살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염동준 위원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실지가 만만한 것이 시의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처럼 정치성을 띠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지만 신중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지금 신문이 집집마다 집배하는 과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애당초부터 말이 많았던 것인데 어쨌든 저도 염동준 위원이나 최병원 위원의 말씀에 공감대를 느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게 3개 구청에서 다루는 집보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다루는 집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루려면 똑같이 다루고 안 다루려면 똑같이 안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현 체제로서 있고 다만 지가인상분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있는 법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없는 법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태위원  집보관계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광고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세워 놓더라도 집보 주는 것은 안 되요. 집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부조리를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투명해지는데 3공이나 5공이나 6공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서 구독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우리가 돈도 주고 신문을 주었나 안 주었나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용준  손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신문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이 신문을 구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그런 답습적인 것은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 실지 필요에 의해서 구독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뭘로 보답을 할 것인가 이걸 따져야지요.
손영태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구독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선정하는데 20명이면 20명 다 주면 좋습니다. 몇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또 돈 들여가지고 의원들에게만 주느냐 이것도 시민들에게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 예산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차라리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없애야지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에 공무원이 맨날 누구집에 신문이 갔는지 확인하고 그런 짓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 안 갔는데 돈 받아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신문을 받지 않았는데 도장 찍고 돈주는 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돈 예산을 살려주어서 기획실장이 다른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해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걸 행정예고비로 돌리지요.
유인갑위원  행정예고비나 광고비로 돌려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신문구독료를 아주 없애고 이 예산을 행정예고비로 돌리자, 되었습니까?
안종대위원  그렇다면 시정홍보 신문구독료만 삭감을 할 것이냐. 이 밑에 보면 한국통일지, 월간경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똑같이 취급이 되어야지, 이것은 다 봐주고 이것만 안 봐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손영태위원  그리고 신문이 각 실·과·소, 민원실, 각 동사무소, 홍보요원, 도의원, 시의원, 구정자문위원 이렇게만 주게 되어 있지요? 시의원이 뭐가 와요? 시의원은 지역지만 오지 지방지 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지방지는 시의원한테는 안 갑니다.
안정연위원  안 가는데, 며칠 전 신문에 나왔는데 시의원한테도 간다고 나왔더라고요.
손영태위원  그리고 통장 주는 것도 통장이 우리 성남에 근 1,800명이 되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몇 부 주어야 된다 이것도 선정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완전 삭감을 해버리면 좋겠지만 삭감을 하지는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하고 쓰도록 하는 게 어때요?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게 광고 홍보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광고 내가지고 배달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배달을 없애는 거지요.
손영태위원  시에서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안정연위원  홍보를 하면 비용은 더 들어갈 거예요.
유인갑위원  이 돈만큼만 하는 거지요. 홍보비용은 따로 8,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염동준위원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을 항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다 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우리 유인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손 위원님하고 김미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최 위원님하고 강 위원님은 중앙지는 삭감을 하고 지방화 시대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하고 지방지는 그냥 놔두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염동준위원  중앙지만 삭감하고는 안 했지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면 거의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무슨 홍보 이런 데로 돌리자 하는데 그것도 홍보지도 잘라 버리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영태위원  그리고 삭감시키고 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올려서 도와주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일단 구독료는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내가 수정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자분들이 여러 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줘서 신문사에도 골치 아픈 것 아니냐 내가 이해를 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왜 성남만 특히 손영태 의장이 와서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런 사항은 빨리 없어져야 모든 면이 편안한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달은 안 하고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연위원  이렇게 된다면 구청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의해서 시정홍보신문 구독 5,868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 다섯번째 간행물 정기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들 해주세요.
안종대위원  연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신문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준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안정연위원  그러면 간행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물론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에 나간다고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신문을 다 자르면서 이것을 지방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손영태위원  그것은 지방지의 단체나 이런 데 여러 군데로 나가니까 확인하는 절차니 배달하는 절차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 이것은 기관에 나가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말썽이 없어요?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배부처가 각 실·과·소, 구청, 의회 이런 데 전부 보내는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이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명근위원  지금 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언론은 삭감하고 중앙에서 오고 도에서 오는 것을 다 해주면서 이거 .......
안종대위원  명분이 서지를 않잖아요.
    (장내소란)
손영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신문 구독하는 문제점은 뭐냐하면 배달이 잘 안 되고 이래서 하지만 이것은 아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각 기관에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내년에 하는 것 봐서 하기로 하고 올해는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용준  그래요. 기획실에서도 이것까지 깎으면 엄청 부대끼는 게 많아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줍시다.
최명근위원  이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중앙지는 기존 배달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100% 배달이 되요. 그런데 구청에서 보내는 것도 지방지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것도 배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지는 놔두고 지방지만 깎아야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정연위원  일단 배달이 되더라도 중앙지는 중앙지 차원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최명근위원  그러면 올라오는 것도 구독료를 다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화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는 신문에서 오는 거예요. 화보는 눈가림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화보는 한 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월간 책자이기 때문에 월 1회 나오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어디에 보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서로 돌려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이나 이런 것은 신문, 일간지 구독이나 주간지 구독과는 좀 다르지요.
  책자니까.
최명근위원  솔직한 얘기로 신문 하나 볼 것은 있어도 포토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눈요기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나름대로 화보는 화보대로의 지니고 있는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내 얘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자 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성격을 달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문제는 내년에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에 관학협동사업 자매결연 및 세미나 개최.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뭘 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선 각 부서에서 용역비부터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되요. 큰 것은 몇 십억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발상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 관내에 전문 대학교수들이 있지 않느냐. 평소에 유대를 가져서 자매결연을 갖고 그러면 웬만한 것도 그냥 가서 말로 하더라도 자료도 얻어 올 수 있고 이런 것,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스터디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해주십시오.
최명근위원  그래요. 일하겠다는데요.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133페이지 하단 네번째에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
    (「그거 해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최명근위원  합창단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저희가 공보실하고 같이 쓸테니까 깎아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전자복사기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합창단 감독 및 상임지휘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만 지워버리고 부지휘자 두 사람 깎는다 .......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있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삭제해 주시고 그 대신 상임지휘자 하나만 놔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휘자 살려주시고 반주자 살려주시고 156페이지에 전임지휘자라고 두 명 있습니다. 이 전임지휘자 이것을 깎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손영태위원  전임지휘자 수당이요? 이것은 수당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도 월급성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지휘자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시면 결국은 전부 인원조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149페이지 '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없애고 그냥 '상임지휘자'로 한다.
  그리고 156페이지 전임지휘자 수당 전액 삭감한다 .......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미스성남 선발대회가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원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성남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를 발굴해 내고 좋은 문화를 알리는 것이 참다운 문화원의 역할인데, 그러한 문화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미스성남 선발대회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 다른 시·군에 그것을 주관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데도 차차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우리 성남이 앞장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신문사에서 필요하다면 지방대회를 자기들 예산으로 열으라고 하고요, 우리는 성남 안에도 아마 이런 데를 주관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화원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다른 학술연구라든가 좋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런 예산을 쓰고 그리고 문화원에다가 제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회를 여시게 되면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고 또 건전한 다른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에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일보사에서 하고 도는 경인일보사에서 하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문화예술 공보담당관실에 선 것이지, 문화원에 예산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이 업무를 요구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느 단체에서 한다면 그리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 미스성남 선발대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신다면 모르지만 인정을 하신다면 예산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정홍보 신문구독 항목에 있는 5,868만원을 삭감, 133페이지 전자복사기 항목 350만원 삭감, 156페이지 전임지휘자 수당 항목 1,3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7,538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14페이지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5,868만원 삭감, 133페이지 전자복사기 항목 350만원 삭감, 156페이지 전임지휘자 수당항목 1,320만원 삭감, 총 3건에 7,53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예비심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강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