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 중인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상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지관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로 4일차 10월 15일입니다. 시간이 지금 14시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현장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시에 의병장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장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나서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에 한 11시경 방문하기로 하고 12시에 중식하고 중식 이후에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현장을 약 1시 30분 정도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나머지 현장 방문과 당일 행사일정에 공식적, 비공식적 일정을 위원님들 간에 확인을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이면 함께 해주시고 개별적인 일정이시면 개별적으로 하실 비공식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성남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오후 3시에 율동에서 행사가 하나 있고요. 아트센터에서 아시다시피 우리시 문화재단이 제작한 오페라가 공연이 있는데 이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5일 14시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10시부터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의병장 행사를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올림픽으로 몇 시까지 오면 되죠?
○위원장 지관근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로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1시까지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리고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는 약 1시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의사일정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마 보육박람회 개최를 어린이집 앞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일일보육체험에 관한 일정들을 아마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을 텐데 참고하셔서 보육체험은 현장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일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일정 확정 아직 안 했죠? 확정해버렸나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지금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일부 15일차 것만 제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11일차가 보건소만 돼 있잖아요. 11일차를 10일차하고 같이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10일차와?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구청하고?
정종삼위원  예, 구청하고 같이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하루를 개별 의정활동으로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22일?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당 부서하고 일정을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보건소는 하루 앞당겨도 가능하겠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보건소에만 연락하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께서 지금 각 3개 구 보건소 일정인 11일차 일정을 10일차로 앞당겨서 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 수정구보건소·분당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를 10일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고요,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강상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을 바로 드리나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 총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조례안은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다층화됨에 따라서 운구비 지원 대상을 개정 법률과 일치하도록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인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가 돼서 이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복지제도로 바뀌면서 법률과 맞춰서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리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운구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법이 개정돼서 개정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가 일곱 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나열돼 있는데 보육급여는 우리 복지국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청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급여로 해서 교육비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이 아니고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어요. 중위소득의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 교육수당이, 교육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급여만 줄 수 있게,
노환인위원  그런데 교육급여가 복지국 관할이 아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국의 관할 소관사항이죠.
노환인위원  교육급여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라고 해서 나는 교육지청에서 이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시에서 하는 거네요, 복지국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을 운구비에 대해서만 올렸잖아요, 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사항이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조례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운구비 지원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하다보니까 운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성남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운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고 기타 생계비지원이나 이것은 법률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주거라든가 해산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별조례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개정할 준비를 하고,
노환인위원  그렇죠,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 개정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구만 왜 올렸는지 싶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그 전체를 이해 못 했는데요. 서른아홉 건이 해당된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작업이 끝나면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한경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문안이 지난 1월 5일자, 경기도 폐지권고 문안이 2015년 1월 8일자 추진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 재원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8억 정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8억 46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8억 4600만 원. 이 재원을 전액 어르신들 정책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책안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금 저희 과의 여러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건강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르신들이 우선 건강해야 집안이 조용한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효행, 아마 건강 위주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정책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와 함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함이 가장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는 데 쓰일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게 기초연금하고 중복돼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기초연금에 장수수당 받는 분이 100% 다 해당되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니에요. 그중에 한 80% 정도는 다 받고 있고 20%는 받지 않는데 구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정구에 한 8%는 못 받으시고 중원구에 한 7%, 분당에 한 85%가 못 받으시는데 분당 어르신은 나름대로 다른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폐지하면 20%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못 받는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점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80%는 중복이 되니까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는 혜택 못 받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지금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잘 사는 애나 못 사는 애나 전 중학생,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19세에서 24세까지도 나이만 되면 다 주는 건데 지금 밖에서 소문은 누구나 다 받는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20%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마련해서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뭘 하겠다, 향후에라는 것은 여기 와서 20%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서 딱 보고가 되고 이게 폐지가 돼야지 지금 폐지해 놓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다른 것도 의회하고 협의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그냥 표결처리 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제시가 돼야 과연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여기서 위원들의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성남시 복지정책하고는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보편복지로 누구나 다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는 안 준다고 하면 상반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저는 폐지도 중요하지만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노인회나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공감을 갖고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불만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20%는 멀쩡히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그게 시정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은 폐지하면서 전혀 없이 그냥 향후에 뭘 하는 것으로 하면 이 설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절치가 않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2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해서는 되지를 않고요. 지금 이게 복지도 수혜 받는 쪽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반대쪽을 들어보세요. 그거 아닌 사람은 엄청난 욕을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그럼 그게 결국에는 성남시에서 추구하는 시민의 화합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불만 요인을 다 없애야 화합이 되는 거지 가족끼리 불만 요인을 가장이 조장해놓으면 화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폐지를 하면 추후에 뭐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는 그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것만 심의하는 거지, 정책적으로 뭐가 좋겠다 의견 달라고 했는데 의견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뭘 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20%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주다가 안 줄 경우에는 민원이 당연히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지난 6월에 각 동까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3분의 1은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고 3분의 2의 동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유사·중복이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이게 중앙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만들어진 장수수당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 3개 구에서 전부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나름대로 노인회지회 쪽에 전화라든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어렵게 살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적극 갖고 기초노령연금 수당도 2008년도에는 9만 8000원씩 주던 것을 현재는 22만 원 정도 주다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도 주셔서 어렵게 고민을 했고요.
  우리시에서 8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될 경우에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한 200억이라는 예산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실무진에서는 현재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건강프로그램과 효행프로그램이 뭐가 좋은가 하다보니까 수정구노인회지회에서는 치매 관련돼서 지금 새로 오신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전체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두세 번 정도 대의원 총회도 하셨고 내년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치매에 대해서 강의도 가시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수정구 쪽에서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좋은 정책 있어서 주시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가 수혜를 이중으로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도 그 의견을 달라고 하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회지회 동의해서 의견을 다 수렴한 것처럼 하는 건 소수의 의견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해봤지만 그건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20% 못 받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나. 아마 95% 이상은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혜 못 받는 분이 ‘나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런 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게 20%에 대해서 3분의 1이 나온 건지, 수혜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다해서 3분의 1이 나왔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중복되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그럼 20%에 대한 사람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이 이해하면 관계없습니다.
  또 지금 이 8억 4600만 원을 지금 노인을 위한 뭐로 쓴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시장께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거 재원 있어요? 절감을 해서 한다는데 절감을 제시 못 하고 있어요, 뭘 절감해서 할지를. 그러면 이 8억 4000을 시장께서 공약한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면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국에서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그 국에서 써라.’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산부서에서 성남시 전체 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지, 과장님께서 이거 절감했다고 해서 그게 노인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0%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이 그게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결국 20%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 폐지하는 것도 중요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지금 쭉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20%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이 20%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뭐를 만들어서 같이 제시가 돼야지, 내년 예산 지금 벌써 다 예산부서에서 심의 끝났죠, 과별로?
  안 끝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삭감이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 8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결재가 아직 다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 시에서 돈 쓸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제가 과장 하고 있는 한 책임지고 노인복지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것 속기록에 다 남고요. 나중에 만약 아닐 때는 책임지셔야 돼요.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이제영 위원님 우려의 말씀을 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잘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수수당 수급자가 2313명?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전체, 예.
○위원장 지관근  전체 대상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수령하신 분들은 1777명?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한 1780명 정도.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어쨌든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효도수당적 성격을 지금까지 지급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쨌든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장수에 관한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고령화시대에 자녀들이 효도수당적 성격을 지닌 이런 장수수당이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초연금에 관한 시행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2014년도부터 이렇게 본격화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실제 우리시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대비 10%가 넘어섰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해당하는 이 부분 예산 8억 4600만 원을 노인복지과에 썼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어쨌든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관한 취지를 그 당시에 위원들이 만장일치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해봤을 때 실제 어르신들한테, 대상은 2300여 명이었지만 그것 이외에 노인복지과에서 소관하는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략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은.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까지 포함하면 약 4만 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사회활동을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일반종합복지관에 나오셔서 여가를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큰 숙제가 건강에 관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치료적 개념은 요양원 가고 또 병원 다니고 하시지만 평소에 여가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치매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방프로그램. 경도성 치매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사전 예방프로그램이 건강에 관한 보장문제 또 경제적 보장문제, 소득의 보장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을 건강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결국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들이 이 어르신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내용을, 프로그램들을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국장님, 실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만든 조례가 있는데 치매예방에 관해서는 경도성 치매 이전 단계의 어르신들이 뇌기능이 저하되는 이 시기에 경로당에 많이 나오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예방프로그램을 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전문인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지보건 인력 중에서 치매예방에 관한 인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교육과 훈련이 된 전문인력들이 실제 예방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줬을 때는 우리시가 새롭게 이 부분을, 이런 장수수당이 어떤 기본 경제적 보장 이외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예방복지 차원에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경로당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수정구지회 쪽과 수정 쪽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중원구에 경로당 방문하면 자꾸 이런 의견들이 건의가 돼요. 이렇게 잘 쓰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전문인력 투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그런 복지 기획을 잘 해주셔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 말씀과 지역의 노인회지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좀 더 듣고요. 예방의학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건강가정을 통한 노인복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아주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장수수당 폐지한 시·군 몇 개입니까, 현재.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현재 폐지된 데가,
노환인위원  없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니,
노환인위원  조례 폐지한 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폐지된 데가 다섯 군데고요,
노환인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수원시…….
노환인위원  조례를 폐지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그리고 나머지 열군 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처럼.
노환인위원  진행 중인 거는 말고 폐지된 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시·군별로 불러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완전히 폐지된 시·군이 일곱 개인데요, 수원시·오산시, 수원시는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2008년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2008년에 폐지됐고 오산시가 2010년이고요, 이천시가 2013년.
노환인위원  인천이요? 이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2013년.
노환인위원  이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김포시도 15년, 금년 2월에 폐지됐고요. 평택시는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광명시는 2014년이고 광주시는 금년, 15년 9월에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 시·군이 성남·용인·부천·여주 해서 네 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데가 화성·파주·연천이고요. 나머지 열 군데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자료 신청을 해서 받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자제·폐지권고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한 196개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기초연금 중복사항은 작년 중순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권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2014년 이전에 폐지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한 거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올해 폐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폐지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무조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노인 장수수당의 폐지가 선결 문제가 아니라 그 폐지를 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만들고 그 예산이 투입되면 그때 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광주시는 확인 안 해봤어요. 광주시가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대신에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확인 안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복지부에서 폐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는 부분, 불이익의 기한에 대한 통지는 없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그렇죠?
  기한을 명시했습니까, 언제까지 폐지해라.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노환인위원  안 했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페널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페널티가 어떻게 오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어떤 포상문제라든가 지역에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0% 했던 것을 내년에는 다운시켜서 그 프로테이지를 더 낮춘다든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중복수당으로 장수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가 폐지 안 했을 경우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안 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장수수당이라고 지목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복 지원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공하겠다 하고 큰 틀로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은 협의사항이에요, 그렇죠? 법제처에서 그것은 협의가 복지부의 동의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거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전에 만든 조례예요. 그리고 이건 폐지사항이라고, 이게. 폐지사항에 대해서 신설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복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기초연금과 중복이 되니 가능하면 폐지 방향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당장 폐지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8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대책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 이런 것들의 조례를 폐지하는 게, 지금 지급하는 것을 당장에 잘랐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사항이 복지부의 권고사항이니 폐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복사항이 아닌 복지정책 대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이것을 폐지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수수당의 폐지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복지부에도 이야기할 수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체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라,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로 공문을 보내서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페널티를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폐지만 최선책이 아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정책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을 만들고 나서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이 심사를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20%가 문제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80%에게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니오, 전체적으로 장수수당 자체가 안 나가는 거죠.
정종삼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런데 그 분들은 기초연금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부터 65세 이상 된 어르신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거기 중복수당이라 이거지, 연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에 기초노령 연금이 22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면서 금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1월 5일자로 공문이 왔어요. 경기도에서 1월 8일자 공문이 중복수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지 말아라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중복된 사람이 80%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80%.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20%는 중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선을 봐줘야 되냐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20%를 지급하게 수정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하나 드리고.
  지금 90세 이상에게 월 3만씩 지급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지급하는데 80%는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이 되니까 80%는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20%는 어쨌든 다른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많거나 이러신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빠지신 분들이 지금 20%가 되는 거잖아요,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안을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을 수정해서 중복되는 8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20%는 우선 지급하게 하고서 나중에 대안을 만들고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이게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들 공통사항인 게 미수령 536명이 어떤 경우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저희처럼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연금수당을 받는 분이라든가 월 상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기초노령수당을 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기초노령수당,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중에 85%는 분당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동안 장수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었는데 이런 제한규정을 누가 뒀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언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1월 5일자로 왔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뿌리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1월 5일자로 올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금년에.
○위원장 지관근  금년에 온 건데 그전에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위원장 지관근  다 지급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중복하거나 누락되는 사례의 하나인데 그중에서 1월에 복지부에서 이것을 조정해달라.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장수수당 지급조례의 취지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다른 어떤, 그것이 수당이 됐든 배당이 됐든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90세 이상이면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사실상 3만 원 갖고 뭘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의 효문화를 근거로 해서 90세 이상 장수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명의 가치라든지 자녀들의 효에 대한 가치를 이러한 현금급여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구체화시켰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올해 복지부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을 적용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해소하자, 이래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제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복·누락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문제를 조정하면 될 일인데 사실은 이 536명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 이런 판단도 서서 이왕이면 8억 4600만 원을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공통분모인 건강이라고 하는, 아까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써도 더 큰 기대효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본 경우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사업을 신설하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기존에 하고 있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책, 아니면 다른 복지시책과 중복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장수수당이 무엇하고 중복이 되느냐, 기초연금하고 중복이 된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서 9만 원 상당을 22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 굳이 장수수당을 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한 겁니다. 권고를 하여도 다른 시에서는 그 기간 중에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건 정도. 그런데 그것 역시 불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장수수당을 변경, 그 변경 내용은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축소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축소하려고 했던 것도 불수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단체에 권고라는 형식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이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배분하는 기초연금 1132억 중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한 600억 정도 되죠, 시가 부담하는 게 470억 정도 되는데요. 그 600억 중에서 8억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권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고 검토를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의견도 최대한 듣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은 성남시가 노인복지 쪽은 1년에 어르신들이 5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더 운영해야 되고 노인일자리도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쪽의 예산이 충분히, 8억 이상 들어가죠.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어디에 쓸 것이냐, 노인복지 쪽에 써야 한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연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검토는 보건복지부의의 권고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남시 다른 부분의 국가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이 여기에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복지 쪽에는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연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은 먼저 대안요소를, 8억 갖고만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산 배정에 사회복지 예산 중에 노인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런 수당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에 걸맞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안을 예산 심사 때 얘기할 거죠? 만약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례 폐지에 관한 논의인데 2016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예산부서하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강과 관련한, 그리고 치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씀 드리면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계신 그런 가족,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여러 가지 검토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또한 역시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 이 장수수당의 폐지는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분명히 있고 그에 따른 계속된 나름대로의 어떤 페널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은 이미 다른 복지 쪽에 얼마든지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다음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 증액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어쨌든 그러면 장수수당은 12월까지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나갑니다, 연말까지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나가죠.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설명에 지금 논리의 모순이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은 안 했지만 장수수당 폐지하라는 것은 중복 지급되는 것 때문에 복지예산을 뭔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절감을 위한 방안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받지 못하는 분은 무슨 상가임차료 기타 소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조사해봤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기본자료가 다 있으니까 연금을 못 받으시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 3만 원 주는 게 생활비입니까? 3만 원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크다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3만 원 장수수당을 왜 지급했겠습니까? 90세 이상이 얼마나 돼요, 성남시에. 그러면 3만 원을 생계용을 쓰라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그래도 장수한 것에 대한 축하나 이런 외적인 게 큰 거지 생활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기초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기초연금 이 사람들을 다 제척하고 나머지 사람 지급하는 데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20%, 기초연금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보건복지부에 확인하고 만약에 20%까지도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굳이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이분들 이해를 구하고 지급 안 하는 게 성남시로 더 유리하지.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 대상자 얼마입니까? 미수령자가 536명인 거죠? 그럼 월 3만 원씩 해봐야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생활비로 보태 쓰라고 3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것은 공공산후조리도 150만 원씩 주고 19세부터 24세는 1년에 100만 원씩 주는데 90세 이상 된 분이 얼마나 됩니까? 90세 이상 사는 게 확률적으로 몇%나 되겠어요? 성남시 100만 인구 중에 90세 이상이 1%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3만 원 주는 것도 삭감해서, 그러면 다른 것은 전국 최초로 많이 준다고 다 홍보하면서 이것을 받던 분이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못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쪽으로 이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요건을 충분히 충족을 하고 나서 폐지를 해도 이게 적당한 거지, 지금에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를 준다? 아니 기초연금 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것은 다 제척하고 아닌 사람만 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를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맞지 않는 설명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원안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설명 갖고는 논리적으로 믿음이 가지도 않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해서 다음 번 의회 때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폐지하든지 아니면 20%에 대한 지급하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든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심사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추가로 설명,
○위원장 지관근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변동인구는 2010년도에 2182명에서 5년 후인 2015년도에 3123명으로 해서 1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1000여 명이 증가하고 100세 시대에 90세 이상이 장수다 해서 장수를 그렇게 의미를 둬야 하느냐도 한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렇다면 80%는 안 주더라도 20%는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20%를 그대로 3만 원을 줄 경우에는 기초연금 계산방법에 이 3만 원을 대비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소득의 역전이죠. 소득의 역전인데 예를 들어 월 소득 8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81만 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3만 원을 주면 그런 현상,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을 더 주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보다 이걸 받는 분이, 기초연금을 안 받고 3만 원을 받는 분이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불수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례가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20%만 주자, 지금 성남시 사례처럼. 80%는 주지 않고 20%만 주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시·군이 있었어요. 3개 시에서 요청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지금 장수수당 운영 시·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페널티를 각오하고 하는 데입니까? 지금 폐지된 데나 진행되는 데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진행이지 그 진행이라는 것은,
이제영위원  그리고 페널티 준다는 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안 하면 페널티 준다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금년도를 내년도에 평가하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제영위원  그걸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간은 제시된 게 없고,
이제영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페널티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5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포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페널티가 이미 시행이 됐어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됐고요.
  지금 다른 것도 성남시 조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중에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안 된 것 있죠? 성남시에서 왜 그걸 지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가면 그 수당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5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법적으로는 협의가 안 돼도 지급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돼도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일단 불수용이 됐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까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가서 안 되면 성남시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그때 판단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영위원  그때 판단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게 수용이 안 돼도 성남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국비보조사업 중에 백몇십억 성남시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영위원  그런 얘기를 시에서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자꾸 협의 협의 얘기를 하시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협의 그걸 해서 조례 올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국에서도 그렇지 않은 건이 있잖아요.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지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글쎄 예산 집행을 놓고 얘기하셔야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이번에 안 했을 때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걸 심의해서 결정을 내야죠.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제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을 때 내년도부터 예산부터 성남시가 페널티를 받는 것인지 그게 있다고 하면 지금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니라고 시기적으로 다음번 의회 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동 서울 시니어스타워 같은 경우 거기 90세 이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건강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다수의 의견이면 그런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부서에서 그런 의견 들어봤습니까? 90세 이상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가 성남시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집단으로 60명 이상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의견을 한번 구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동에서 동장이 거기 가서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때 동은 아마 불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60분 이상이 거주하세요. 제가 구미동에 있을 때 90세 이상을 한번 해보니까 1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50% 이상이 서울 시니어스타워에 다 거주하고 계세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90세 이상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견을 구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를 하시겠다는 준비가 과연 얼마나 허술한가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에게) 다른 사항입니까? 보충…….
노환인위원  예, 보충.
○위원장 지관근  폐지를 보류해야 되는 사유?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것만 하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어제자 한겨레신문에 ‘대한노인회, 장수수당 폐지에 뿔났다’ 해서 기사가 돼 있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공청회 대한노인회에서 폐지안에 대해서 강력 반대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르신들 누구한테 이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노인회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거대조직이고 공신력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지금 공청회까지 하면서, 시위까지 하면서 폐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성남시가 먼저, 액수도 많지 않아요,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보통 보니까 2만 원에서 14만 8000원까지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면 3만 원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는 85세 이상부터 지급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90세 이상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수수당의 대상자를, 금액을 과다하고 광범위하게 제정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광주시가 올해 폐지했고 두 번째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빨리 폐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는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제가 사실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다 준비했어요. 준비를 해서 발의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왜 못 했냐 하면 저는 그게 복지제도 신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사항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내용을 보니까 장수수당 폐지는 원칙이 맞아요, 보건복지부 견해가. 그것을 공고한 것은 맞고. 저소득층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내가 만들어놨다고요. 1만 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자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제가 못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은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1만 5000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제가 다음 회기에 발의할 건데, 제가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안정책을 만들어놓고, 폐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적인 복지정책을 만들고 나서 폐지하자. 그때까지는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조례로 발의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고. 그런 대안적인 측면을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해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게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덜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반대하는 이 장수수당 폐지안을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폐지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조례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달렸어요. 집행부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안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심사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위원장님 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대체에 대한 대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장수수당 지급이 폐지에 따라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수혜당사자들에 대한,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셔서 이 장수수당이 노인복지 증진에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모색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족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에 대한 예컨대 치매예방 관리라든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 대체예산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증액은 아니지만 더 새로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보건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쓰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보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해서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래서 지금 행정일정상 아마도 9월에 자체토론회도 했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이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새로운 노인복지 대체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인일자리하고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관련 이쪽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기타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준비된 내용들을 성과 있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노환인 위원님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보류 요청 외에 다른 사항이 또 있냐고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어떤 거죠?
노환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보류 외에 보충질의.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아까 치매라든가 어르신 건강 관련된 건강일자리, 막연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수긍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아까 그 사항은 본 위원장이 그에 대한 그동안 구체적인 자료수집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명시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보고를 전제로 해서 예산문제를 사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라도 보고를 받자 이 얘기였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다음 주에요?
○위원장 지관근  다음 주라도 보고를 받아야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 달에 또 우리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미리 보고를 드려야 하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올해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하고 다음 달에 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회기가 있을 때까지 저희들도 어르신들의 장수수당 폐지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어르신들 1만 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국장님도 다음 달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 대체안, 폐지에 대한 대책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음 달 회기에서 이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지금 조례가 결정되어야 돼요.
노환인위원  왜 되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사업을 하려면 지금 당장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 한 달은 걸리겠죠. 그런데 그 한 달이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될지 폐지가 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뭘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걸 한 달 후에 폐지를 해도 예산이라든가 특별하게, 불가피하게 지금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폐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죠.
노환인위원  다음 달에 하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예산작업은 지금 작업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행정 집행과정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시기라든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국장님 언제,
○위원장 지관근  지금 늦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기간입니다, 저희들 집행부는. 다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이제영 위원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음 달에 안 되는 건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건 의회 위원님들 심의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장 지관근  이건 별도로요, 마무리하고 있는데 중언부언 다른 보류내용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알고 이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아는 사항인데,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노환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제영 위원님 이야기해봐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되는 걸 예상해서 다른 거 준비된 거 있습니까? 이번에 폐지되고 나서.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그것을 준비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보고만 하면 뭐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 준비됐어요? 이거 폐지되는 것으로 봐서 8억 4600에 대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 준비된 거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이제영위원  아이, 설명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검토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검토해서 준비 다 해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검토는 누구까지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검토는 실무파트하고 저까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 시장 결재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결재서류를 검토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될지 폐지가 될지 존속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는 거고 다만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죠.
이제영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충분히 의논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지 지금 현재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페이퍼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의견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한 것이죠.
이제영위원  뭐예요, 그러면 그게.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준비도 안 했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조건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 예산 세우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을 축약해서 해당 복지국장에게 질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셨고, 그 외에 지금 노 위원께서는 보류에 대한 중복발언을 하시기에 제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 외에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심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내용대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집행부에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다른 정책적 대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피드백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게 차기연도 예산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본예산 반영이 아닐지라도 수정예산에, 지금 예산수립 시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의견을 줄 시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그거 물어보고하셔야죠,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물어봤어요.
노환인위원  다수로 하셔야죠, 그걸.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님이 보류를 같이 동의하셨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확인을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없으셨어요.
  자, 말씀해보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환인 위원께서 보류 요청하셨던 사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님 동의를 하셨고 또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나 다른 보류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전긍연 문화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조례 설명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부의안건인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조항이 이미 폐지되어서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 관계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문화·체육·예술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좀 쫓겨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동의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 자료를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개개인 메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으로 발의의원 서명 못 받은 것에 대한 양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5년 5월 29일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동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에서요, 누구한테 해야 되나? 전문위원님한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지관근  그냥 궁금하신 분.
노환인위원  전문위원님, 개정안 15조 삭제 지원센터 설치 부분이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렇습니다. 그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근거가 뭐라고 그러셨죠?  
○전문위원 이성덕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2015년 5월 29일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가운데 안 제15조가 우리 의원님 발의 내용에 들어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18조, 제9조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사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하고 단체사무는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기관의 위치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15조는 이제,
○전문위원 이성덕  삭제하고,
노환인위원  삭제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덕  따라서 상위에 있는 16조를 제15조로 하고 21조를 20조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강상태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집행부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법률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사무를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질의를 하신 겁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걸 왜 과장님이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2000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예산지원은 얼마,
강상태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1200명 정도씩 우리 지역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시에는 약 8000에서 1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8000명에서 1만 명이나 됩니까?
강상태의원  예.
노환인위원  현재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의 예산을 올해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강상태의원  전체 예산 2억 5000 정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을 지원한 것이 좀 있고요,
노환인위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강상태의원  예. 5개 대안학교에 한 5000만 원씩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됐죠.
노환인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상태의원  하나도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미인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수업료 받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 다섯 군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2억 5000 예산을 가지고.
노환인위원  운영비와 인건비하고? 2억 5000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한 개 소당 5000만 원씩.
노환인위원  다른 데는 그럼 안 하고 있네요? 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미인가만 지금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미인가만.
노환인위원  그러면 미인가 학교에 5000만 원씩이면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 속에 포함되지 않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인가요, 최저가? 우리 3단계로 하잖아요. 얼마죠? 8000만 원, 5500? 얼마죠?
강상태의원  이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노환인위원  별도인데 성남형교육사업에 우리 세 개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최대가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 지원하는 거요?
노환인위원  예, 학교 지원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본지원금이 2000에서 8000을 지원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이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중에서 학교가 신청한 금액 대비해서 지원을 했던 거죠.
노환인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학교 밖 아이들한테 미인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미인가 학교 전교 학생 수가 학교별로 몇 명입니까?
강상태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명에서 20명한테 5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정규학교에는 최저 2000만 원 지원하는 학교도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00만 원 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본지원금이 2000에서 8000 사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00에서 8000 사이면 2000만 원도 지원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00은 다 넘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최저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5명에서 20명이 있는 미인가 학교에 5000만 원이나 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교학생이 몇천 명 있는 학교에도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산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에서, 미인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강상태의원  노환인 위원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학업 중단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똑같이,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다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다 지급을 하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우리가 별도로 해서 다하고 있죠. 지금 말씀한 성남교육지원사업은 일종의 프로그램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개념을 같이 접근해야지,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하고 이 학교 밖 지원, 학업 중단한 애들한테 가는 그런 예산하고 데이터 비교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그런 비교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미인가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게 미인가 학교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은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예산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아이들한테 정작 필요한 지원은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예요, 5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강상태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노환인위원  의원님이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의원  현재 학교 밖, 소위 이름을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지요.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료 대안학교가 있고 유료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유료 대안학교는 월 5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애들에게 학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고요. 지금 그곳에 갈 수 없는, 이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 왜 학업을 중단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가정이 매우 어려워서, 가난의 대물림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애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어떤 대안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케어해내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쏠려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하나 발생하면 한 2억 정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애들을 대안교육기관에서, 법인이나 아니면 뜻있는 독지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교육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예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의원님,
강상태의원  그래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환인위원  예산이,
강상태의원  그 애들을 케어하려면, 먼저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안교육이라는 게. 학교부적응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대안교육들을 받지 않습니까? 목공도 받을 수가 있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검정고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에 패스를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패스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애들한테 지원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5000만 원 중에는 교재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쓰이도록 돼 있어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지금 대안학교가 열한 개 학교 있죠? 미인가 다섯 개. 우리 전문위원님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여기 보면 열한 개 학교는 거의 유료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다섯 개가 무료로 돈을 받지 않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미인가 다섯 개만 무료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에 대안교육기관이 열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돈을 받고 다섯 개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노환인위원  그게 미인가 대안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대안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이에요? 열두 개하고 미인가하고 다 합해서 총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숫자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총 몇 명이 지금 대안학교에,
안광환위원  죄송한데, 다니는 게 아니죠?
강상태의원  다니고 있죠.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다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안단체에서. 이게 학교같이 매일 등교해서 하교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도 와서 상담도 받고 또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직업에 대한 것도 의논하고 이러니까 이게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시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강상태의원  아니, 노환인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갑자기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강상태의원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 숫자를 쭉 토털해 보시면 그 인원이 수용인원이에요.
노환인위원  어디 수용,
강상태의원  14쪽에 보면요,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참고자료에 있어요.
노환인위원  자료에 학생 수는 없어요.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수용인원을 학생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증폭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봤자 200명? 아, 200명은 넘겠다.
강상태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노환인위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주무관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초·중·고 합쳐서 670명 정도.
노환인위원  670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숫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객관적인 어떤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이게 보니까 수업료 안 받는 학교, 디딤돌학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유료로 받는 학교는 지금 여기에서는 다섯 군데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자료를 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정안 제2조에 보면 2호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 개념에 보면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봤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호 각 목 거기까지 다음에는 ‘및’ 돼 있어요. ‘및’ 이후로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없는 내용을 정의 개념에 넣을 이유가 없다. 만일에 제2조2호 각 목 외에 ‘및’ 이하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을 왜 삽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에서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님으로 개정이 됐네요? 이것은 관할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생 수도 670명이라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들 지금 관리하는, 지원해 주는 게요.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도 몇 개 되지도 않고 학생들도 많지 않은 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저도 지원센터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지원센터까지 만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지원이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그 직원도 뽑아야 되고 670명밖에 안 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직원을 뽑고 센터를 운영하고 그런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67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센터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센터 설립 부분은 우리 성남시는 아직까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센터 설립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고요.
강상태의원  답변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강상태의원  우선 제가 후자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지원센터 설치문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0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강상태의원  아니 지정.
노환인위원  ‘지정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미 지원예산까지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환인위원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12조에.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해서 지금 제가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여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200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도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지원센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여가부에서 일종의 센터 운영비는 국·시·도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내려오는 거예요, 매칭 사업이요?
강상태의원  지금 예산액이 1억 9150만 원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국비가 4690만 원, 시비가 201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1억 2450만 원이 내려오고 있는데 도비가 3753만 원이고 시비가 8715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고 지금,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복지센터나,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또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는 거지, 법 규정에 의해서 센터를 지정해서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게 인정이 되면,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뭐 센터를 또…….
강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는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의원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강상태의원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럼 센터를 만들려면,
강상태의원  아니,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정센터에 대응을 하는 거죠, 지정을 받아서. 센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노환인위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강상태의원  예, 지정을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정을 받아서 그 구성을 가지고 센터 역할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 센터 설치를 개정안에 신설을 해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강상태의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노환인위원  별도로 센터 설립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강상태의원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강상태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 청소년에 대한 부분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성남시 조례안이 6대 때 한 번 강상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센터를 뺐었죠?
강상태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때는 법률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센터를 또 만든다 그러면 문제 제기할 것 같아서 센터를 빼셨다가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센터를 조례안에 삽입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닌가요?
강상태의원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센터 만드는 것이 어떤 제 비용이 수반되고 또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센터 기능이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센터 기능이 삭제가 됐던,
안광환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강상태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가 위임사무여서, 그렇죠?
안광환위원  그렇죠, 위임 사무죠.
강상태의원  이것은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그 법률 근거해서 센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안에는 15조에 센터 기능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던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안광환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했어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을 해서 위탁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면 지금 팀장급이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파트가 떨어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상태의원  지금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좀 …….
강상태의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은 주기능이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지원센터 기능을 좀 넣어서 아까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 가지고 일부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좀 숙지해서 일이 이루어질 만하면 기간이 돼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떠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의원님,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강상태의원  예, 크게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센터를 별도로 나와서, 이게 여가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시비 얼마 들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지, 거기에 청소년 전체,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전체 케어하는데 지금 별도의 팀장급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거기에,
강상태의원  위기관리지원팀이라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강상태의원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아이들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도 지정하게끔 돼 있으면 별도로 성남시도 나와서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강상태의원  예.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센터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대안학교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안학교가 연 180 받는 애들도 있어요, 분당 같은 데. 그것은 순수적으로 자기네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가정형편상 또 비행청소년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지금 학교 밖 아이들, 그렇다고 국가가 ‘너네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기에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너네 인생 너네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가, 어른이 이걸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생겼고 거기에서는 아까 말대로 학교같이 매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얘들은 여기에 와서 직업도 배우고 상담 또 여성문제, 가족문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또 부모한테 폭력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케어를 해주는 게 지금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틈틈이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검정고시에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합격하고 이런 것을 전체로 아우르는 게 지금 대안학교로 보니까 상시 매일 와서 하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파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얘들이 한 달간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잘 오다가도 뭔가 틀어지고 자기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안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인원으로 파악하기가 맞지 않고, 아까 강상태 의원님이 연 1200명씩 생기고 전체를 본다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난 그게 맞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 680명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상태의원  대안학교에 다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대안학교에 대응, 대안계획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700명 정도가 다닌다고 봤을 때 800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7300명이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대안교육기관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안광환위원  조례안 개정에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좋다고 보고요.
  5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돼서 1년간 있으면서 우리시의원님들도 시의원 몫으로 위원회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관 위주의 위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위원회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위원회에 우리 관 위주의 인원들보다는 전문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위원회 인원을 더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일례로 교육청에 한 국장님이 계십니다. 한 국장님이 청소년 관련 또 학교 관련해서 위원회 28개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위원회를 가실 때, 28개 위원회를 담당할 위원으로 위촉돼서 계시면 위원회 갈 때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28개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직으로 한 국장님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조의 구성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또 그다음에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상태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 구성,
강상태의원  5조 질의를 주셨으니까, 5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협의회라는 곳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 관계자들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간담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부분들이 바로 구성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안이 그분들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총망라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구성할 때는 청소년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임명하고 조율하고 이럴 때는,
강상태의원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야에 관련된 지역사회협의체 청소년분과, 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협의체 이런 쪽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이런 구성안을,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구성할 때는 여기만큼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각자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결성할 때도 지금 위원회에서만 소위원회가 별도로 결성돼 있는데 이 소위원회 결성할 때는 항상 전문가들, 저희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케어해줘야 되냐 했을 때는 그 전문가가 와서 해주고.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밖, 특히 본시가지 아이들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얘네들이 학교 밖을 나와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음식 배달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하는데 또 얘네들이 차별을 받는 게 뭐냐하면 자기 학교 안 다니고 여기 일하러 왔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쓰려고 그래요.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에 와서 얘네들이 또 사고를 칠까봐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강상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하고 연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광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생기고 소위원회가 생겼을 때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네들한테 우리가 공공성 일자리를 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한 4,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나 5, 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면서 자기계발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큰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이 위원회 구성이 있을 때는 강상태 의원님, 많은 의견을 들었겠지만 더 심도 있게 해서 소위원회도 전문가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적기에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관련 교육청 또 지역사회 다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 해결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저기에 지정해서 위기청소년 쪽에 두지 마시고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면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아이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는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2000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별로 발생되는 숫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 해. 한 해 연도에 한 이천,
정종삼위원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를 물어봤어요, 질문이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 해에 발생되는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해에 발생되는 숫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추정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8000명 내지 1만 명 정도 된다, 성남시에서.
  지금 대안학교로 들어와 있는 학생 수가 보니까 아까 182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9800명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안에는 유학을 간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통계가 현재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법이 5월 29일에 시행이 되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데 의무화되는 데 문제는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밖 아이들이 동의하는 율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심각성이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자퇴생 숫자만 세면 딱 나오는 문제인데 그것은 뭐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을 때 9800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도 부적응 학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학생이 몇백 명 돼도 그중에 부적응 학생 한두 명이 차지하는 문제성, 이것은 심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 대안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한번만 확인해 볼게요.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이거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이런 거죠. 말씀 드리면 학적은 학교에 두고 공부는 외부 대안학교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
강상태의원  그게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착착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결석자가 생기면, 그 애들은 대부분 보면 한 3개월 정도 장기결석 이런 상황이 되면 얘들은 대부분 학업중단 애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동에 있었던 1318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정작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안 해요. 어쨌든 그 아이들은 그래도 적은 학교에 두고 있고 학교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다 말다 하는데 실제적인 공부는 그 대안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놓으면 굳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런 데에서, 여기 1318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학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학력은 인정해 주고 사회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아이 한두 명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전에 고민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상태의원  초창기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시도할 때 그런 검토가 좀 됐었죠.
정종삼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강상태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내용들인데 지금 바로 그런 교육을 일부 학교에서 도입해서 그렇게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그런 들이 꼭 포함돼야 할 하나의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숫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생의 숫자로 단순 계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비용, 문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장래적인 심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쪽에 좀 더 치중하고 중점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도 안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쪽에 더 중점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강상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실태 연구 용역 했을 때 사실은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학교에 적을 두고 수업을 밖에서 받고 그런 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를 제가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담당부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민들레학교라고 미금동 부근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룹홈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가지기 위해서 조례 15조에 넣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강상태의원  예.
김해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단순히 우리가 비교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는 비용이나 이런 비교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이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 좋은 뜻에서 이거 했는데 조금 더 이런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대안교육에 우리가 학교 부적응하는 애들을 연계하는 것들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주 희망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성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연간 2000명씩 발생하던 학업중단, 소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은 한 120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이만큼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은 사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ㅋㅋ 밥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간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시장 앞에서 하는 것은 태평4동에 있는 제일교회가 스폰서가 돼서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에서는 상대원동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모란오거리는 금광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학교 밖 일꾼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낸 숫자가 16명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형상담복지센터에서 케어해내는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경찰서에서는 보통 학업 중단한 애들이 보면 우선 조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문신 같은 것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문신을 제거해 주는 역할들을 각 경찰서 청소년과에서 문신 제거 병원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문신을 제거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문신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민간영역에서, 그리고 관 영역에서 하고 있다. 우리만 지금 이렇게 더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갖고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 학교 밖 지원 예산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꿈드림’이라는 것을 여가부 지원으로 6700만 원, 국비 70, 시비 30,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2450 그게 있지요?
강상태의원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자아통제가 어렵거나 자기조절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초·중·고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전문가가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고 연령이나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아이들의 심리부터 모든 것을 맡아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데려다 놓는다고 그 아이들이 바로 사회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게 해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ㅋㅋ밥차도 말씀하셨지만 ‘모냐쉴터’이라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청소년재단의 팀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대안학교나 그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을 아우르고 하다가 이 아이가 진정으로 학업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을 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당장 학교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학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의원  예, 아주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아까 여가부에서 지원센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지 않겠어요? 여기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해내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들이 의무로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학업 중단한 아이들을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또 알면서도 실제로 통보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런 법의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계도도 필요하고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여가부에서 전국에 200곳 센터 지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랑 6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센터가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아주 어불성설(語不成說)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제대로 된 센터 운영다운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원체제는 우리 성남만이라도 새롭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위원님.
강상태의원  어떤 얘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는 그 기능을 아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 지정을 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강상태의원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더 검증을 해봐야겠죠. 지금 센터 지정을 받아서, 5월에 받았나요? 금년 5월인가 받았죠?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우리 성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까지 지정을 받아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한번 철저히 점검해보고 그런 게 좀 미흡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런 센터를, 우리가 지정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우리 규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나와 있어요, 3년이에요. 위탁기간 3년이에요.
강상태의원  그렇죠. 법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강상태의원  그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곳을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하면 재지정이 될 거고 안 되면 또 검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6700 가지고는 그 일을 해내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고요.
  15조에 명기를 했는데 그게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법률에 근거한 그 규정대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강상태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준비를 참 잘 하셨어요, 내가 쭉 검토해보니까.
강상태의원  우리 천지열 팀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그중에 14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진짜 취업지원, 자립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강상태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생각을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보통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사고,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인가에 이게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음식점 사업자가 자기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대여를 하나봐요, 리스비를 받고. 5000원, 6000원 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참 잘못된 거다. 아이들이 먹고 살려고 아르바이트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교묘하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시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이 이 조례를 아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진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발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제4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하고 안 제16조3항, 안 제17조1항 중 ‘지원센터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각각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전긍연 문화팀장님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전긍연  안녕하십니까? 문화팀장 전긍연입니다.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사 참석 및 체육시설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시청 어린이집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기타 참석자
  문화팀장  전긍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