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수정구청·중원구청,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구청장, 보건소장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응답 후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정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설명이 있으셨는데 과별로 전체 보고를 받고 총괄질의와 해당과에 대해 동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순서는 찾아가는 청춘영화관 경로당 이동식 영화관람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두 건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등 주요업무 13건을 간략하게 2015년 추진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설명자료는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총 여섯 건이며 주요사항 두 건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각 과 세 분의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하신 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청장님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지역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과,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정·현원 현황을 보면 구청은 301명 정원에 현원이 295명으로 6명이 결원이고 동은 229명에 212명으로 17명이 결원이거든요. 수정구 계실 때는 결원이 거의 없었어요, 수정구청장 하실 때 지난번 보고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 동 같은 경우 보면 정자2동은 13명으로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족한 동이 많은데.
그럼 과연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구가 중요하느냐, 동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 같은 경우 보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까지 민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구분을 안 하고 다 그냥 ‘공무원’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게 거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개념 없이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그 이하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동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다 결원까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조역할만 해야 하는데 보조역할이 아닌 주 역할을 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민원이 시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모셔다가 쭉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와서 서비스 받을 때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청장님 판단에 따라서 구에 더 집중하고 동에 결원을 많이 두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행정에서 가장 말단인 동에서 그게 잘되고 구청 같은 경우는 시민과 이외에는 직접 민원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 결원도 보면 전에 저도 있을 때 12명에 3명이 결원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조금만 기다리고 신규자 뽑으면 곧 충원이 된다, 그렇게 해놓고 한 명 충원하고 또 기다려라. 그래서 또 한 명 오고, 한 명은 거의 결원이었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청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전국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서 고등학교 농구가 어디 출전했는지 혹시 아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글쎄, 학교 이름은 제가 좀…….
○이제영위원 모르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여러 가지 행정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분당경영고를 제가 몇 달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지금 여고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하는 학교가 분당경영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선수 주전이 그 당시에 여섯 명이었어요.
농구선수 몇 명인지는 아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다섯 명.
○이제영위원 다섯 명이죠? 그러면 여섯 명인데 누구 하나 뛰다가 부상당하면 한 명 교체해서 들어가고 또 부상당하면 기권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전국대회 우승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주전센터가 국가대표입니다, 신장이 크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친구, 예.
○이제영위원 이 한 친구가 몇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뵈었더니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사실은 성남의 명예를 높이고, 이게 교장이나 코치의 열정 없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학교의 애로사항이 뭔지, 여기는 제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해줬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인문계가 아니라 취업이나 이런 것 중점으로 하는데 아이들도 제가 옛날에 정보고등학교 생각하고 갔던 것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거기 교사 분들한테 얘기 듣고 학생들이 거칠고 수업시간에 절반이 자고 이렇게 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교장선생님의 철학이나 마인드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입고 갔더니 인사 안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 이런 데다 우리 청장님이 구에서 뭔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만 해주면 아이들 취업 관계나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방문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동발전에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었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저희가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전광판 설치하는 건데요,
○이제영위원 아니요, 남동발전 안에 발전시설 신축하는 것.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 연료전지 시설물 말이죠?
○이제영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9월인가 접수가 됐었는데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서 일단 반려를 했는데 어제 남동발전소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역에 피해를 주는 발전시설은 아닙니다, 어떤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주민하고 갈등도 상당히 있었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피해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셨던 어느 분이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한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주민들한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태양광으로 인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구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죠.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행정지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어느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구에서 같은 입장이 돼서 무조건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바른 건 아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해서 거기서 인용이 돼서 하라 그러면 그때는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때도 안 해줘야 된다 이거죠.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안 되고 행정소송을 해서도 안 해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남동발전 관계자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도 거기 세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서 과연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돼야지 어떤 뭐가 껴서 되지도 않은 걸 거기다 해서 엮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그 세 개 단체가 거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하고 다해서 청장님이 주관해서 한번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오해가 없지 그냥 행정기관의 입장만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인용돼서 허가 내주면 결국에는 행정기관이 비판밖에 더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장님께서 그것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정기간이지 행정심판이 인용하면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안 해주면 비용 다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그 결재권자는 과장이죠. 그러면 그것은 과장 개인이 변상해야 돼요, 구상권 청구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다 구청에서, 시의원들 다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서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남동발전에서 제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부당하면 그것은 뭔가 설득을 하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소수의견만 듣고 어느 분이 개집 하나도 못 짓는다고 이런 얘기를 다중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건 행정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도 국가 기관시설인데 건축허가가 돼서 지어져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하고 발전소 측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희도 좁혀질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반려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직접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구청장님, 저희 지역의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세 개 필지만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 특목고 부지 말씀하시나요?
○노환인위원 지금 경로당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밭으로 돼 있는 세 개 필지. 그 일대는 전부 건축행위가 다 돼서 지금 건축허가가, 그 위쪽으로는 건축허가를 득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조례가 작년인가 2013년도인가 제정이 돼서 하수…….
○분당구청장 윤기천 처리구역?
○노환인위원 하수관이 앞쪽으로, 하천 쪽으로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건축과장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자료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세 개 필지가 건축행위를 불허가해줘야 될 이유는 특별하게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난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수처리도 인근에 있고 도로도 붙어있고 그런데 그 세 필지만 딱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주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다. 올해인가 그것을 공시했는데 공시가 돼 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공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전체가 다 건축행위가 돼 있고 그 위쪽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변에 인접돼 있는 자기 필지에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축허가가 되면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억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밭으로 쓰고 있고 도로에 인접돼 있는 그 주변에 전부 다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청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하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분양대행업체 사장인가 봐요. 그분이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엄청 과태료가 많이 나왔나봐. 그래서 “시의원이 그런 부분 과태료를 감액해 주고 이렇게 청탁받고 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이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억 원이 나왔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도 그분들한테 소명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절차로 게첨을 했는지 또 주체가 누구인지 실행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혹시 만약에 그걸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게첨을 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부분 감액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에.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저런 문제를 다루면,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시민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하게 하시고.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모두에 제가 또 강조를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잘 감안해서 (웃음)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하시고 지역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 방에서 피드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대형 현대백화점 오픈하는 바람에 판교상권이 지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자본 식품관을 만들어서 줄을 서는 코너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노후생계를 마련하려고 식품점을 냈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대출금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겠다고 시작했던 아주 조촐한 상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백화점 문을 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판교상인회하고도 10월 5일에 상생협약을 맺어서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상호 지원키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엔가 일간지에도 판교백화점이 문을 열고 주변상권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도가 됐어요. 물론 백화점에 잘되는 종목하고 주변에 일반 서민점포하고는 좀 손해 보는 것도 있겠죠. 같이 동반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승희위원 주말이면 주변 판교상권이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난대요. 이분들이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사실 판교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수정까지 와서, 중앙시장, 현대시장까지도 막 MOU를 맺고 그래요. 그게 과연 중소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들의 상권보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백화점 쪽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상생방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꾸준히 관리하시고 체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청장님, 우리 체육지원과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10월에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해숙위원 청장님도 느끼겠지만 사실 분당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아마 환영은 잘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지금 저희가 22개 중에 7개 동이 열렸는데요. 한두 개 동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셔서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중에 동 체육대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동민 스스로 화합을 하는 거라 그런데 시 체육대회나 구 체육대회는 사실 일반시민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요. 결국 단체원들이 동원되는 건데 왜 돈 쓰고 욕 얻어먹느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고 제안도 했지만 사실 그게 안 됐어요. 동 체육대회하고 시 체육대회는 두더라도 사실 구 체육대회 정도는 우리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으니까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색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금년에는 시 승격 42주년을 기념해서 동별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고요. 구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주변단체만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니, 저는 구 내년에 돌아오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해숙위원 돌아오는 구 단위 체육대회를 없애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없애는 거요?
○김해숙위원 예.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한마음축제 때 결합을 하든지 그런 형태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너무 반대가 많아서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계속 들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혹시 저희 한마음축제 열렸던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아니, 체육대회.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 체육대회.
○김해숙위원 체육대회를 시 체육대회하고 동 체육대회, 구청 체육대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해마다. 구별 체육대회도 있죠. 내년에는 시 단위 체육대회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시에서 한 번 하고 동에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숙위원 구별로도 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내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작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한마음축제하고 공동개최를 하려다가 판교환풍구 사고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 체육대회는 한마음축제하고 합해서 함으로써 행사를 줄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계속,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담당직원들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들어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든지 해서 구 체육대회 정도는 우리가 달리하거나 좀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청장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29명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29명이잖아요. 29명인데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구에 인력 배치된 내용하고 또 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구청 중에 중원구는 시범으로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어서 먼저 지금 시행은 하고 있고 그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구용역은 기구개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지금 분당구 홈페이지에 보면 복지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정보접근성이나 정보의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좋아요. 별도로 홈페이지 개편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분당구청은.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분당구청은 전문업체에 따로 하나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전문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른가 봐요.
그게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요는 뭐냐면 지금 분당구 사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가 애를 쓰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연구용역체에서 와서 해당 실무진들하고 혹은 해당 과하고 그 업무에 관한, 실제 인력이 배치 안 된 속에서 업무 양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업무라든지 우리시 업무라든지 이게 지금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서 이만큼 모아지면 실제 동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좁은 깔때기로 내려가면서 복지체감도가 매우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복지인력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하고 조사관리도 따로 하고 희망나눔팀은 희망나눔팀대로 무한돌봄팀을 따로 운영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평가들이 계속 용역업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 완결적 요소는 아니지만 좀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무엇보다도 구청장이나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관한 복지상품들이 맞춤형이 됐든 보편적 복지상품이 됐든 전달이 될 때 구청장이나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의견을 줘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 그쪽에 연구용역기관에서 나온 적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죠? 그래서 매우 부실한 연구용역이 될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현장에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력들이 소비자들, 복지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막 서비스가 지연되고 중복되고 소외되고 또 인력들은 폭증이 되어서 막 소진상태 오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팀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새로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 중앙에서 시행을 하고 결국 우리 구청에서 급여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합사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또 맞춤형 복지가 늘어나는 알파에 대한 업무를 감당하니까 폭주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 동은 홍보사항에서 홍보해서 구로 다 이첩을 하지만 구에서는 폭주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폭증되고 폭증된 것이 결국에는 복지이용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 단위로 인력 배치하는 것이 맞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 단위로 배치를, 지금 어차피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또 최근에 다른 법이 제정되면서 동 기능으로 전환을 하라고 전달체계를, 일종의 협치기능은 동 단위 중심으로 하라고 하고 인력배치도 동 단위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력배치를 15명을 중원구로 배치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동 기능에서 제대로, 협치는 협치대로 내실 없이 시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고 그냥 운영해왔지만 이것을 동 단위로 구성을 하라고 했고 또 실제 서비스 기능을 해당 공공복지 전달체계 안에 인력들이 동 중심으로 배치되지 않고 구 중심으로 배치가 될 경우에는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일선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게 진단이 제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2015년도에 쭉 진행해 오면서 어차피 지금 전환점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민·관 협력에 관한 것도 어느 시기보다 대단히 강조되는 시기고 해서 분당구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네 개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관도 상대적으로 많고 해서 민·관 협력모델이 분당구청에서는 그간에 여러 모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실제는 아직 시에서 민·관 협력모델이 사안에 따른 협조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됐지 민·관 간에 정보공유는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그런 분야별로는 소통이 되고 있어요, 대화를 하니까.
○위원장 지관근 분야별로는 되고 있는데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지속가능이 담보되지 않아서 지금 시·도는 행복맞춤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아직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례관리를 하는데 서로 정보공유는 잘 안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례관리 하는 데는 정보공유가 됩니다, 거기하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민관기관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저희 분당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 같은 것을 많이 대화하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보면 사례관리를 분당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하던데요? 오히려 저쪽 중원구에 있는 중앙동 복지회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분당구에 와서 하던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주로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할 때 중원구 사회복지회관하고 네트를 해서,
○위원장 지관근 협약을 해서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경우인데 실제 해당 과장이 지금 이 행복맞춤 사례관리를 분당구에 있는 네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들어와 있지를 않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분당구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계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달체계 자체가 상당히 다원화된 구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분당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이 그런 통합사례관리 업무 협약을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시에 자꾸 건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150쪽하고 151쪽 복지급여 신청자하고 그 옆에 복지대상자 중 행복e음에 나타나는 숫자하고 왜 이렇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 150쪽에,
○김해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왜 이렇게 변동이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여기 150쪽은 2840건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해숙위원 건수는 뭐, 건하고 수급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신청자 중에서 2800 수급자 전체를 조사한 것이고 여기에 행복e음 대상자는 생활수급자 1818명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 수급자를 여기 있는 수급자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신청자하고 실제로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차이입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그러면 그 위에 현황은 또 뭐예요? 세대로 표기되는 것.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150쪽 말씀하십니까?
○김해숙위원 151쪽 위에 현황. 거기도 보면 밑에 생계급여가 3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150쪽에 조사를 한 사항은 신규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 행복e음은 기존 복지대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웃음)
팀장님이 조금 개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입니다.
신청 조사건 추진상황은 기존에 신규로 들어온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이고요. 행복e이음에 대한 151쪽은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다 8월 31일 현재 단위로 해놨는데,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예, 그 151쪽에 있는 전체 세대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 중에 확인조사 내지는 저희가 수시로도 하지만 연 1회 이상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변동대상자 사통망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대하고 변동관리 하는 세대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급되는 숫자는 어떤 거예요?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지급세대는 지금 세대현황.
○김해숙위원 세대현황?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예.
변동관리는 기존세대 중에 변동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팀장님께서 고민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이동식 영화관람 그때 운중동에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오셔서 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보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죄송했었는데요.
어르신들 말씀이 영화 선정을 어르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영화를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수준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됐는데 이런 몇십 년 전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러 왔냐고. 그때 날씨도 더운 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작품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르신들 수준에 맞는 영화를 상영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각 노인회지회에 얘기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 경로당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신청해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노인회에 신청 받은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죠.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현1단지 경로당 회장님이 오시면 회원들한테 우리 영화를 볼 때 뭘 보고 싶냐,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길동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노환인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영화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엄청 오래된 영화였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앞으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 어르신들이 SNS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특히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초등 인터넷수업을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 하는가 보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인원이 다 차서 대기자가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 강좌를 왜, 우리 욕구에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줘야지, 그것을 신청 못 하게끔, 프로그램 강좌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것을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리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많이 듣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167, 168쪽을 한 예로 아이들 보육비용에 대해서요.
저도 1년 시의원 하면서 제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쪽 2015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부분이에요. 그게 저도 아직 많이 혼돈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종사자 지원은 인건비,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급여인데 여기 보시면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가 있고 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보육환경개선비가 있고 종사자 지원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고. 이게 중복된 용어가, 약간 다르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보육교사들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찾아내서 신설해서 이직을 막고 이러자는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급여를 비슷하게 맞춰가려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서 전국적으로는 안 주지만 성남시에서만 주는 수당을 만든다 거나 또 환경개선사업도 CCTV 같은 것도 새로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꾸 종류가 늘어나는 상태지 이것이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선생님들이나 이하 그분들이 서울이나 인근 광주나 용인에 비해서 급여호봉이 낮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 서울하고 거의 비등한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급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봄이 되면 수백 명의 보육교사들이 이동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래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다 보니 그 예산 집행을 정말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나가서 주요 지적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아동 간식비 항목에서는 간식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 목 간 구분을 못 해서 집행을 잘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들 급여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명목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산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한번 들러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행감 전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장님이 오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정부 3.0 홀몸노인 안전시스템 구축에 보면 기타사항에 조사거부, 방문 시 부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0쪽입니다.
조사거부는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혜택은 안 줘도 관계가 없는 건데 홀몸노인 같은 경우 방문 시 부재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결국에 이분은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니라 조사원이 가서 만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혜를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연말까지 계획이니까 지금 보고 이후에도 추진이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교통약자 주차구역 지도단속을 보면 단속건수가 75%가 민원신고, 25%가 현장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단속하시는 직원 숫자가 적고 구역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찾아가서 단속하기보다는 신고 받고 그쪽에서 ‘왜 이런 게 있는데 안 하느냐 빨리 나와서 단속해라.’ 그러면 출장을 가서 단속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느 경우는 가보면 차가 댈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다른 데도 많이 비어 있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대려고 거기에 대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은 주차공간이 좁으면 주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단속이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게 75%라고 하면 이건 직원이나 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직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원보다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어느새 나오는지 모르게 단속이 된다, 이런 느낌을 줘야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47쪽에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 46개소에 46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회에 있는 경로당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지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여기에,
○이제영위원 강사 파견하고 이런 것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하고 노인회에서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여기 보면 분당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세 개 권역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1권역은 분당동을 포함해서 수내1·2·3동 그렇게 권역별로 묶고 2권역은 이매1·2동 해서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자동,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받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강사를 인근 지역 경로당에 한 달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노인회에는 그런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지, 이것을 어떤 형태로 거기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사 같은 것을 섭외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당구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을 왜 꼭 여기에서 전문적이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걸 하게끔 해요. 분당구지회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도에서 노인회지회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이제영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어차피 수혜를 받는 노인 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운영주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지회에서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더 확대를 하면 될 것이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게 더 잘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당구지회에서 하는 것과 복지관에서 하는 게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운영해도 되겠지만 어떤 차별성이 있거나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시혜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지침 내려 보낸 것은 말 그대로 지침이지 그게 법이나 규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럼 그때 시 사회과에 건의해서 그런 것도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 팀장님이 백미홍 팀장님이세요? 경로당 이거 담당이 누구죠?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백미홍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분당구지회에서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모르거든. 그냥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그거 감사하죠.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아까 노환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맙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주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고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노인 분들이 혜택을 100 받아야 될 것을 70이나 80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노인정을 해서 노래교실 강사라고 해도 강사의 질 차이는 분명히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단기간에 하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비교해서, 아니면 그쪽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공감하시면 실무팀장으로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어르신들 욕구라든가 지금 수혜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를 더 자세히 저희가 조사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활성화된 데는 집에 있는 분들이 경로당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경로당에 안 나옵니다. 쌀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실제 부자동네 경로당은 거기에서 밥도 안 해 드세요. 쌀도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얘기 또 여기에서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노인 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 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나 행정 이런 체계 갖고는 그게 제가 주문해서 답변은 하지만 돌아가면 ‘아, 공무원 했던 분이 더 심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과하게 요구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행정은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시민들 수준은 높아가는데 우리 행정의 수준은 속도가 훨씬 늦어요. 그런 이게 점점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과장님, 우리가 맞춤형 복지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목이 몇 개가 됐죠? 지원하는 항목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일곱 개 항목입니다.
○강상태위원 일곱 개인가요?
지금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법률, 이런 순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례·자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고용은 어떤 형태로 해결해준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154쪽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154쪽이요?
(자료 확인)
고용은 직업을 알선해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직업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사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통 하는 기법들이 동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서류 일체를 다 받아서 구청에 통합조사팀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그것을 종합적인 여러 가지 전산망을 통한 검토도 하고 실사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들 때 일선 동에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실체를 좀 파악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
○강상태위원 보통 어떻게들, 각 동 현장에서 어떻게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현장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받아서 구비서류를 하면, 주로 뭐냐하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라든가 임대차계약서라든가, 옛날로 말하면 제적등본 같은 것은 가족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사실증명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구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요구한 자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데 그렇게,
○강상태위원 당연히 본인들이 해와야 할 사항이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불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사통망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동의 같은 거라든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다 나오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서 자녀 무슨 무슨 동의 확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돌봐주지 않고 있다는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가요? 예를 들자면 그게 어차피 금융확인동의서를 다 제출했다면 거기에서 다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작성해 오게 하는 것들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사실 작성하기도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해오라고 하면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게,
○강상태위원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게 되면 이 복지 분야에,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그건 아는데 행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까지를 부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나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툼이 많이 생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와서 칼부림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부실 조사가 돼요. 왜냐하면 부양능력의 기준을 체킹해서 맞춤형 급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안 돼요.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죠. 그걸 꺼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대상자입니다 하고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혼을 해서 자식들하고 한 20년 동안 단절이 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실사 나갔더니 가족들이 같이 생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실사확인이 돼서 그 이혼했던, 그러니까 20년 동안 단절됐던 그 애들이 돌봐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한테 그러면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아와라, 실제 사례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쾌히 그것을 잘 해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자식은 그것을 쾌히 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20년 동안 돌보지도 않고 버려놓고 지금에 와서 뭘 해달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과연 꼭 그걸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돌봤다면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가 있거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절됐던 자녀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해주겠다. 당신 나를 돌보지도 않고 버려놓고서 지금에 와서 뭘 해달라는 거냐.’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걸 못 해줘서 당연히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격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멱살잡이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개선책은 없는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 경우는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그것을 바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단절됐다는 그분한테 그런 단절확인서를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심의를 거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게 되면 동의서 첨부 안 되면 대상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 사유를 받아서, 단절됐다는 사유를 받아서 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런 사례 처리결과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각 동 일선현장에서 상담하는 상담창구 환경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좁아서, 상담실은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동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창고기능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리가 비좁다 보니까 안면에 칸막이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대화하다 보면 자료가 다 노출되고 있고 그 자료를 잘못 보고 그 민원인들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런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 좀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글쎄요, 아직까지 분당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들은 바가 없고.
○강상태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꼭 비노출로 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둘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순해서 그냥 나가는데 소위 얘기하는 본인들이 다 갖고 와야 될 서류, 당연히 갖고 와야 될 서류를 안 가지고 오면서 왜 갖고 오느냐 해서 격해지면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여직원이거든요. 그럼 바로 폭행이나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 팀장님들한테 주의를 해서 그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다른 민원에 유출이 안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 하셨고요. 일선현장에서 팀장이나 동장이 그런 사례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불만이 가장 팽배한 사례가 빈번한 겁니다. 그 이유는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많지 않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복지수요가 많은 그 동에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고 있느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에서 업무량이 많은 동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서 진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들이 이해를 못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화가 난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잘 쥐어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이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충분한 대처를 해줘야 하는데 미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복지수요가 많은 일선 동에는 추가 복지사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용의라든가 그런 검토는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사회복지가 많은 데가 야탑3동 목련마을하고 그다음에 한솔마을, 청솔마을, 백현, 이런 데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다른 데보다 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강상태위원 분당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중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수정·중원은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분당을 하게 되면 수정·중원구도 똑같은 사항들은 같은 질의 한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됐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강상태위원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보면 돌봄 예산이라든가 누리과정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일선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금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봄까지 상당히 시끄러웠다 해결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을 저희가 어찌할 바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 해결해달라는 아우성도 있을 수가 있고 요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집단행동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런 집단행동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제도 운영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분당은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시간연장이 총 25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이 몇 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국공립 일곱, 가정이 열일곱, 직장이 한 곳 이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25곳.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절차는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일부 시비 지원도 있고 국·도비도 있는데 우리가 일정 지정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나요?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다 해주는데 시간연장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두 명 이상 있을 경우에만 승인을 해줍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다 해줄 수는 없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다 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강상태위원 사업 양을 보면 우리시에 내려온 양은 한 100개 업소 기준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0개가량이 지금 선정돼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사업 양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원내역은 운영비가 월 20만 원 지원되고 인건비는 급여형으로 1인 120만 원, 근무수당형이 1인 40만 원 각각 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 몇 시간까지 지원이 되게 돼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대 60시간까지…….
○강상태위원 월이죠? 월 60시간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월 60시간.
○강상태위원 그러면 분당구가 25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 했잖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보통 몇 시간씩 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시간연장형은 24시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능한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대부분이 21시 30분까지고요. 22시까지 하는 곳도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시간연장형 관련 예산이 총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분당구에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없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 실무판단이 수요가 아직은 분당구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금년 봄인가 담당직원 얘기로는 전화문의가 한 번 왔었다고 그러고 그 이외에는 어떤 문의나 건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젊은 세대 가정이 파탄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애를 보살필 사람은 없고 생계 때문에 현장에 종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최대 60시간밖에 지원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일 잡더라도 3시간밖에 보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24시간 했을 때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지금,
○이제영위원 6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예를 들어서 24시간 한다고 했을 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24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자체가 분당에는 없고요.
○강상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은 게 아니고요. 24시간 운영을 못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가 24시간 제도를 많이 활용 못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면 하루에 3시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24시간 맡길 수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저희가 문의 들어오면, 지난번 봄에 문의 들어왔던 것도 수정구에 24시간 어린이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수정구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민간어린이집 보람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24시간 하는 곳도 교실 개소 수에 의해서 교사 지원 한 명, 이렇게 해줄 텐데 근무환경은,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시차원에서 좀 정책차원으로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럴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당 2800원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하게 되면 보통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다고 보면 12시간이죠? 최소한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자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2만 한 칠팔천 원.
○강상태위원 그렇죠. 하루에 한 3만 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가 되죠? 벌이가 어려워서, 수입이 없어서 그분들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겠죠?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뭔가 이런 대책은 정말 획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보람이라는 곳, 한 곳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들은 국공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국공립이 아무래도 시설 자체도 좋고 또,
○강상태위원 아니, 국공립은 우리 주민의 혈세 이런 것들 투입해서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육문제, 이런 문제는 그런 시설들에서 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사정의 보육수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보고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런 대책들이 충분하지 않다 싶으면 제가 다음 의회 때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출된 자료 154쪽에 보면 복지에서 ‘공공서비스 후원(금)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계서비스 실적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후원금은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에 일단 갖다가 놓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경기도 모금에 직접 하나요, 시를 경유하나요? 절차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행복e음 사통망을 통해서 시로 갔다가 경기도 모금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경기도 모금에는 행복e음 정보망에 들어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런 후원물품도 마찬가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후원물품이나 현금이든 현물이든 간에 우리시에서 이후에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준비해야 되는데 분당구에서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한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하고 분당에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각 동 단위 동장들이 발굴할 텐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이, 시민이 시민을 돕는 민간자원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이런 후원물품들이 동 보장협의체에서 진행이 됐을 때에 구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모금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 우리시에는 특수법인이 있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특수법인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모금과 교육 분야는 그쪽에서 담당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조직과 홍보를 담당하고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그렇게 아마 방향성들이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동 기능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국비나 지방비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동단위에서 모금하게 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모금이 실제 가능한 데는 시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동도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가능해요. 공동모금회가 모든 33개 시·군을 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들이 그 모금 분야이라든지 교육 분야를 감당해줘야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런 통합사례관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 홍보를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관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선례들을 만들어놓고 해서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개정안을 늦게 제출해서 지금 11월에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조례 개정대로 하고 예전에 하던 훈련들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민·관 협력모델들을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그전에는 이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갖고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결적 요소를 갖고 있지 못했지만 훈련해 왔다는 얘기죠. 그 경험을 기초로 준비를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많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로 위촉돼야 될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에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에 관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입니다.
정민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명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윤상모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국처리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정민송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구청장님 이하 3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분당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현원 현황을 보면 분당은 530명에 507명으로 23명이 결원인데 수정구는 498명에 439명이면 지금 49명이 결원이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께서는 이것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3개 구에서 그때그때 행정에 필요한 역량에 따라서 시에서 총괄로 해주고 있어요. 인사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같은 경우는 많을 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위례신도시 때문에 지금 네 명이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부족한데 저희가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잘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죠? 구에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뭐 없잖아, 그냥. 시에 요구하면 그냥 알았다고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고. 이 얘기는 제가 있을 때에도 수차 하면 시에서 신규자 뽑아서 충원이 됩니다, 뭐합니다가 지금 벌써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규직, 비정규직 거기에 또 계약직, 이렇게 정규직이지 않은 분들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이 찾아올 때는 “당신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공무직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 그러면 다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질은 아니다 이거죠. 사실 그분들이 업무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렇게 결원이 많다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보조자가 아닌 실제 담당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괜히 사탕발림의 얘기지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하지 않은 거다. 거기다 지금 위례신도시 되면 복정동에 아까 인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분동 계획이 바로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12월 2일자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복정동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다섯 명이 TF팀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영위원 그쪽에 임시청사를 지어서 나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임시청사는 지금 지어서 이달 말까지 준공시킬 거고요. 지금은 복정동사무소 한 쪽 편에 위례동사무소라고 해서 그쪽에 TF팀 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복정동사무소 인근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 복정동사무소 안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벌써 입주는 시작이 됐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아파트는 지금 입주 안 되고요. 개인주택들이 한 300여 명,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됐으면 그 근처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행정 예측을 해서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발 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명만 가서 그게 가능 하냐. 그러면 입주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초기라 민원도 많을 것이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새로운 아파트들이 11월 2일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11월 2일자부터 그쪽에 상주시킬 겁니다. 동장하고 행정팀장하고 전부 다해서,
○이제영위원 입주가 시작되면 그전에 가 있어야지 그 시점에 가 있는 걸 한 발 앞섰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님 입장에서 현장 다니면서 현장행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구청, 시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 과중된 업무를 주면 직원들도 즐거워야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거지, 혹사 시키면 결국에 나중에는 표정부터 굳어지고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빨리,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보이고 지금 분당하고 비교해 봐도 여기가 결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누가 3개 구 것 비교해서 ‘아니, 구청장님은 역량이 없습니까?’ 왜 직원들 이렇게 적게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변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미래도시 성남을 향한 베스트경로당 선정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이디어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인센티브 부여, 표창 상신, 베스트 경로당 현판 제작, 경로당 운영사례 전파. 이게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벌써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현판 하나 매단다고 해서 자긍심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센티브로는 너무 약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더해서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수혜를 더 준다든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줘야 이게 전파효과가 있지 이것은 너무 과거형으로 하는 거지 미래형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이거 매달 선정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1년에 한 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제영위원 수정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79개입니다.
○이제영위원 79개?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과연 이게 전파효과가 있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은 연말에 1, 2, 3등을 하고 동별로 1등을 하나 해서 현판 제작해서 그것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어떤 물질적인, 분당구 같은 데는 물질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제영위원 물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강사 파견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활성화사업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서 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고스톱이나 이런 게 아닌 뭐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기왕 한다고 하면 79개 경로당인데 1년에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 번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게 과연 전파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효과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대치가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해서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죠.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놈한테 우등상을 줘야지 다 고만고만한데 너 몇 등 했으니까 준다고 하면 효과 없어요. 상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기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시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잘하는 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줘야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왜 못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이걸 하시는 거지, 잘하는 데 뽑아서 상주고자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거기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는 그것을 보완하셔서 6개월에 한 번, 상반기·하반기, 이거 누구상, 시장상, 도지사상, 그거 노인회장 정도면 상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어요. 이것은 유인책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포함을 시키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쌈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뭔가 소문나면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베스트 경로당을 하시고 수준이 안 되면 절대 시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시상하는 것 중에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만큼의 뭐를 했느냐, 그건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추천인 한 명 들어와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미달돼도 주는 거야. 이건 상의 값어치가 없는 거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위사람도 박수 안 보냅니다. 지금 우리 소관 위원회도 많은데 일일이 다 열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부분의 상이 그렇다. 왜, 그냥 형식적으로 인터넷에 공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들을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보고할 때는 우리 윤석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야, 이거 고민해서 뭐 좋은 걸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요즘 각종 행사 또 지역현안들 살피느라 고생 많으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수정구 전체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청장님께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총괄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정로 일대 인도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녹지대책 이런 계획 세워서 추진한 게 있었죠? 녹지공간을 조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작년에 시의 녹지과에서 해서 저희가 올해 인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차치해 두고 지금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지금 관리하셔야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디까? 그게 당초 목적이 있었을 텐데 목적에 맞게 잘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목적이 달성되는 곳도 있는데 일부 대다수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왕래해서 이용이 어려운 곳은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보완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이 아주 볼품없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니, 왜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했나.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이런 형태로 왜 이것을 했을까.’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한신수 일단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지금 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특별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제대로 어떻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걸 원상복귀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계속 지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시겠지만 본도심에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만드니만 못 합니다.
○강상태위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조성기법상의 문제도 있어요.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졸속으로 해놨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매우 한심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다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으로 116쪽 책 읽는 사랑방 조성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 추진 배경이 뭐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거기 유휴공간이 4층까지 있는데요. 2개 층을 지금 아무 것도 사용 않기 때문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에게 얼마큼 욕구충족을 시켜줄 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이런 사업과 유사하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추진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다른 민간영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경로당을 찾아서 책 읽기 이런 사업하는 것 파악 안 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민간 쪽에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단대동 제1경로당에 도란이방이라는 소외된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시설들을 찾아가서 거기 회원들이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대동 제1경로당이 그렇게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 도란이방이라는 사무실을 개설하는 곳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뜻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도란이방이라는 책읽어주는, 강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있어서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나던 길에 한번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보니까 단대 제1경로당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이런 곳에 접목을 시켜야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의 참여유발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해놓으면 과연 그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굉장히 무료하고 이러는 건데.
도란이방이라는 이 단체사무실이 지금 야탑 시외버스터미널 1층 사무공간에 있어요. 매표소 옆쪽에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서** 회장이에요. 연락처가 필요하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여기는 시설까지 이렇게 갖춰놓고 다양한 책도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400권 갖춰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정작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쪽하고 상의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의회 끝나고 그쪽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그쪽 관계자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만 무조건 만들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시킬 것인지, 저는 이 자리 같으면 작은 도서관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게 원래 경로당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 돈 들여서 만들어놨으니까 잘 활용되도록 하시고요. 그런 단체하고도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5쪽에 생활체육한마당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5개 종목하고 600만 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3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종목당 600만 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600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예산 전망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내년에도 600으로 계상을,
○강상태위원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끝났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현재 예산 협의는, 저희가 과하고 가서 하는 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끝났습니까? 확정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는 이게 종전대로 다시 환원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현재까지 실링(ceiling)한 것은 600으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논의가 됐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목별 시장기 대회 하는 것이 500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규모가 큰 메이저급 대회 5개는 1000만 원이고, 차등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한 500만 원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시장기 대회는 500만 원 지원하면서 구청장기 대회는 왜 600만 원 지원하느냐, 최소한 구청장기 대회하고 레벨을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리 있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종목별 5개 종목이 그런 맥락에서 다시 500으로 환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예산부서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보육 예산 같은 것들을 소위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육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은 아동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추가인원 불인정하는 이런 문제,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특히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이런 영역들에서는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보육시설들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엄마들 같은 경우에 모국 방문 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자녀들 데리고 가게 되면 보육시설에서는 현장체험활동으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현장체험학습으로 해서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보육료 지원이 안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이중 삼중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축소되고 기존 어린이집은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폐업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국 방문 할 때,
○강상태위원 종전에 몇 명 이상 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다문화특화 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강상태위원 예전에 비슷하게 좀 있었을 텐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외국인만 있고 다문화는 현재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외국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외국인 자녀 다섯 명 이상 하면 외국인 저기로 지정을 받는 그것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어떤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90명 정원에 다문화가 20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다문화가 많다보면 말귀를 못 알을 들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별도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일선 현장에서 파악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당구 할 때 개략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냥 인사만 드릴게요.
제가 초선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은 눈에 자꾸 띄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 방법을 몰라서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구청으로 전화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하고 처리상황까지,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던 사실까지 저한테 다 하나하나를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수정구가 16개동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복지위원들을 둘씩 다 제대로 뽑았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복지위원은 저희가 뽑지 않고요,
○최승희위원 예, 각 주민센터에서 뽑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그 명단이 다 들어왔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명단은 저희들이, 복지위원을 두 명에서 네 명 사이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빠지지 않고 복지위원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승희위원 아, 거기는 사회복지과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재 44명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44명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은 또 뭡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동당 한 명씩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는 동당 한 명이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16명이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렇죠, 동별로.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분들 모일 때마다 수당이 나가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지관근 복지위원 수당 있냐고요?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수당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복지위원은 수당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얼마씩이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월 1만 원 해서 6개월씩, 6월, 12월에 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6개월씩 나눠서 주십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저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넣어놓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통장들이 그 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사비 들여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부모교육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내용은 ‘내 아이 마음읽기’ 했던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했는데 구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기대치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다문화든 외국인가정이든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 생활하고 보육하는 데 많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살다보니까 생활고에 쫓겨서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사업을 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때 할 때 유인책으로 어린이집에서 옷이라든가 책 같은 것을 기증 받아서 바자회 겸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가 있고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 숫자가 파악이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사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파도 발각될까봐 병원에도 못 가고 숨어서 사는 거죠. 음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아이들을 제가 내봤어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그 아동센터를 이분들을 밝은 양지로 끌어오는 아동센터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이라도. 부모로 인해서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간식, 어느 정도의 언어나 그런 교육이 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외국인인데 저희한테 와서 취업을 한다든가 적법하게 왔을 때는,
○최승희위원 이분들도 취업은 하고 있어요, 몰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글쎄, 취업은 하는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법의 괴리가 많죠.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법망에서는 보호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그대로 두면 오히려 사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아동센터에 와서 저기 하도록 하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합법화시켜서.
○최승희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지, 검토를 해봐야지. 왜냐하면 어쨌든 부모가 불법을 하면 아이들도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법한 쪽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한 번 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이것하고 ‘기초연금 탈락자 코디네이터’ 두 개의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된 게 부정수급자 색출효과 목적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부정수급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겁니다.
○노환인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시행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하시면서 개별상담을 하다보면 부정수급자가 색출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또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결과를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부정수급자는 발견 못 했고요.
○노환인위원 못 했고요. 지금까지 맞춤형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기초연금 탈락자 150여 명이고요. 그중에서,
○노환인위원 탈락자 150명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거기에서 한,
○노환인위원 맞춤형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맞춤형 419세대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419세대요.
419세대 중에서는 부정수급자 색출이 아직 안 됐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기초연금 탈락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5명 해서 한 30%가 재책정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기초연금 대상자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떨어진 사람 중에서 30% 정도, 한 46명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책정이 됐고 이런 것을 구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환인위원 그럼 부정수급자는 하나도 색출 못 했고, 그것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탈락자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되는데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좋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몰라서 그런 경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한 번 더 개별상담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하셔서 부정수급 발급자를 색출하는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내년부터는,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내년부터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보니까 이 제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국가 예산 지원이 660억 정도로 증액됐는데 그게 지금 하달됐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보조교사 처우개선은 내려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려왔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10월부터 추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를 더 지원해주는 거니까 우리시 예산은 감소가 되는 겁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추가 지원이니까요.
○노환인위원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추가로 올라가는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대체교사 지원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국가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 예산에 더 플러스되어서 또 올라가네요? 대체교사 없고 보조교사에 대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보조교사는 없던 것을 만드는 거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신설된 거죠, 그것은.
○노환인위원 보조교사는 신설이고 대체교사는요? 추가로 돼 있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은 저기 안 되고 보조교사만 …….
○노환인위원 보조교사만 신설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대체교사는 신설 안 됐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대체교사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기존에 있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대로 가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기존에 있는데 대체교사 국비는 증액이 안 된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만 660억이 증액돼서 반영됐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수정구 장애아들 특수보육 교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수정구 장애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명의 장애아들이 있습니까, 수정구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어린이집 1일 체험을 했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판교제2어린이집에 아이들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장애아들이 아홉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장애아 선생님들은 세 명당 한 명씩 케어를 해야 된다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아 어린이 특수교직원은 내년부터는 또 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4년제를 나와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사항인가봐요. 수급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특히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들 중에 보청기를 끼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그럼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보청기가 분실되기도 하고 고장 나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은 원장님이 다 내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현재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부분이 전부 국공립에만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국공립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건 국공립이라서 시에서 담당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된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동보육과가 국공립은 다 하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다섯 개소 하셨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산후조리원이 지금 감염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각 산후조리원은 위생지도·점검에 거기 종사자들 중에 감염병 의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까지 지도·점검을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감염여부는 보건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
○노환인위원 식품만 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식품 조리상태라든가 종사자가 위생모를 쓰고 한다든가 그런 위생 쪽으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만 하고 감염병 위생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보건소가 어떻게 그걸 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보건소에서도 산후조리원 분야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방문객들 유무에 대한 단속이나 확인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면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염 여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나중에 보건소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문화 우수위생업소 지정’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특수한 것을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3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현재 몇 개 업소를 지정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지금 113개입니다.
○노환인위원 113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지정목표는 150개인데요, 현재 9월 말까지는 1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용료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어르신들이 그 해당 업소에 오시면 5%에서 한 15%, 20% 정도까지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현재 113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친절서비스 이건 애매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용료 할인업소가 113개소 업소로 되어 있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그중에서 이·미용이 단연코 많죠.
○노환인위원 아, 이·미용이. 좋네요.
그러면 물품지원은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물품지원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56매 연간 지원해주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그렇죠. 저도 사서 써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수정구는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특수시책을 시도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그런데 경기침체라든가 이번에는 메르스의 영향이 좀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침체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노환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장님 수정구 사회복지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올해 업무추진 상황을 보니까 3개 구 간에 비슷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수정구는 주요업무 중에 민·관협력 서비스모델이 자료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알고 있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어디에 민간협력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세요? 과장님은 아시겠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 복지회관하고 태평2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산성동 복지회관, 태평2동복지회관이요.
○위원장 지관근 산성복지회관, 태평2동 복지회관. 거기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다목적복지회관 두 곳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수정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곳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두 군데인가요? 어디어디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하나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나, 산성종합복지회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산성복지회관과 태평2동 복지회관이 주간사례나 내부사례, 권역별사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참여해서 선정된 기관이 두 곳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간협력은 수정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창의적으로 민·관협력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본 바는 있나요? 두 곳 말고 예컨대 다른 다목적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없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있는데 그건 차후에 관장님하고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행히 수정구는 동 단위 민간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 업무청취 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조례 개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다행인데 민·관 협력모델이 지금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민·관 협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지관근 사실은 그 사항이 그동안 누차 중복서비스 누락,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기됐던 사항이라서 동 단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현재까지 하고 있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구에서는 시하고 회의할 때 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하는가가 보이는데 청장님, 청장님이 구정업무를 다 보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시는 복지업무가 일종의, 좀 어렵게 얘기하면 중층적 구조예요, 다원화된 구조이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이 동 단위에서 복지이용자들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복지전달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법률까지 제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러한 특수시책이다,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주요업무로 되고 때로는 비예산업무로 하고 때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능나눔으로 했다가, 상당히 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동 단위로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나 구나 동에서 공적으로 예산 투입한 것 이외에 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동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현물이나 현금이 접수되면 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돌려서 처리하곤 하는데 이 법률적 취지가 시민이 시민을 돕는 민간자원의 효율성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동 단위 중심으로 자원개발이 발굴되도록 하려면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시가 지금 복지보건 업무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내용들이 맞춤형 서비스가 됐든 보편서비스 확대가 됐든 이 내용을 청장님께서도 직접 챙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앞으로는 그래요. 인력 배치문제도 그렇고 조직개편이 중원구를 모델로 해서 연구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것이 수정구에서는 어떤 모델로, 권역별로 묶을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구 단위의 인력 배치와 구 단위의 조직개편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 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감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인력이 구청으로 많이 배치되면서 동 단위에서는 감당 못 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조직개편 부서나 인력을 배치하는 부서하고도 구가 그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고 들여다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총괄질의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온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자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청도 바로 네 개 과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총괄질의와 과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창모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이 휴가 관계로 팀 차석인 안성아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5쪽 및 116쪽 기구 및 정·현원과 직원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그냥 신규사업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올해 주요업무 중에 신규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11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연자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명화 복지발굴팀장입니다.
강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5년도 중원구 복지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연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원구청 네 개과가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총괄질의와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중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족구장이라든가. 기억나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그게 한꺼번에는 힘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우셔서 2016년부터 실천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저희 관내 놀이터, 복지시설, 체육시설 많이 부족합니다. 활용할 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대로 아이들 물놀이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내년도에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이 계셔서 우리 중원구민이 행복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하대원 야채시장 지금 공사 중지된 거 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지하고 지금 공사중지 해지를 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안 됐던 부분은 토지 매수하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됐는데 공탁절차를 거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치고 공사해지를 하고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호시장 관련돼서도 설계자 발표가 곧 다 됐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연말까지 철거,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에 승강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실천해 주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앙지하상가는 제가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승강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다른 역에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니면 승강기가. 그런데 수진역만 승객이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돌았을 때 수진역 부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하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교통도로국장하고 함께 살펴봤는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신설을 하고요, 여러 가지 구조상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성호시장 민심이 좀 흉흉한데요. 그 이유가 새벽에 철거를 해요,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빈 가게 또 불났던 데,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것을 공개하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몰래 와서 밤사이에 뭐가 하나씩 성호시장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상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박호근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꼭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사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사업을 하는 데 원활하게 잘 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게. 이런 부분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성호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재 날까 또 눈, 비가 오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실제 겉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서 그런 위험한 부분은 동절기 전에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면서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제환경위원회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없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에서 하던 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전처럼 활발하게는 못 하고요. 명절 때 위주로 전 직원하고 단체하고 함께 해서, 지난번보다 실적이 미약해서 못 올려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때 제가 청장님하고 얘기 나눈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 가서 한 번 팔아주는 게 큰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에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에 자기 일 아니면 가보지 않습니다. 그럼 성호시장이 어떤지 상대원시장이 어떤지를 안 가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시에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해도 남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과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동이 돼서 시에 그 부서를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현장을 보고 어떤 실무 준비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행정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하고 한 건데 그게 운영을 하다보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게 뭔가 그때보다는, 2013년도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안 될 정도면 좀 아쉽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것은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가서 보고 ‘야, 이거 정말 우리 지역의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저희 소관인 서로사랑 이웃돕기사업도 사실 제가 과장 겸직하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것을 보면 그때보다 이게 더 실적이 활성화된 게 아니라 줄었어요. 그래서 행정도 하다보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가미시켜야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시도도 했던 건데 서로사랑 나누기도 매년 가서 똑같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피로해 하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은행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한 것을 한 세대에 10만 원씩 거기서는 5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을 그 은행에 저희가 줘서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점장 플러스 직원들이 집집마다 가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다. 보통 남의 집 방문을 잘 안 하잖아요, 친척 아니면. 그런데 은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 집에 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기부하고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 우리가 참 미안하다 50만 원밖에 못 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하면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그런 봉사시스템이 있어요. 중원구 전체로 보면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도 공단에 중소기업 많이 있지만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에 추가해서 해야 이게 증가가 될 텐데 지금 보면 그 당시 제가 추진할 때만 해도 추석절에만 팔천 얼마인데 지금 1년 것을 합쳐서, 지금 남은 것이 없잖아요. 연말 불우이웃돕기 한 번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하면 액수가 늘어나겠지만 이것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발전이 되지 않고 2년째 답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존 형태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에도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더 창대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게 제가 위원이 돼서 이게 많이 좋아졌나,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축소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타깝고.
사실 이런 것은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이연자 과장님이시죠? 거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퇴직도 많이 안 남으셨잖아요. 이제 열정을 쏟아서 중원구에 뭔가 흔적을 많이 남겨주셔야 퇴직하고도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서 기존 해오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예산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은 사실 명절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방문해서 격려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범죄율도 감소가 되고 민원도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그것 몇만 원짜리 하나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서 대화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성남시에서, 중원구청에서 이런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다른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효과는 더 크다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뭔가 지금보다는 진일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정을 더 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칭찬해주려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117쪽 양심복지 알리미 운영을 해서 부정수급자를 많이 단속했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고생하셨고요.
117쪽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라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123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49건 해서 자격중지 343 해서 쭉 나오지요?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 실적하고 중복된 겁니까, 합계된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양심복지 알리미는 저희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자가족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소득 이런 변동이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수급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낸 거고요.
○노환인위원 자격중지는 급여감소, 급여증가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게 알려드려서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9월까지 134세대를 갖다가 수급자 자격중지를 시킨 겁니다.
○노환인위원 세대입니까, 이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세대입니다.
○노환인위원 명수가 아니고 세대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7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시행해서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7쪽에 있는 것은 생계급여에 대한 변동사항이고 그다음에 123쪽은 나머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다 합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다 합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의 변동사항이 이 네 가지 통합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포함된 수치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인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앞에 있는 알리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중복이 된 건지, 합산된 건지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복이 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기초수급대상자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산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합산된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자 색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기업체 간 소원Day'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참신한 기획인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기업체하고 1대1 매칭으로 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좀 확대하셔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너무 또 강요하시면 안 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협조해 주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셔야죠. 어떻게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을 홍보해준다든가 구청 차원에서 그런 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상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환경위생과요.
식중독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만들기에서 2015년 3월에 학교급식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12개소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셨는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만 하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도 합동점검을 했는데요. 식중독예방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팸플릿도 배부하고 그런,
○최승희위원 그리고 4월에는 노인요양원 집단급식소 하셨고요, 6월에는 이렇게 쭉 했어요. 김밥, 횟집 하고 하셨는데 이때 감시할 때 위생감시원을 선정해서 하셨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5만 원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가 시에 식품위생업소 출입승인을 요청해서 그 분들 허가를 받아서 점검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 자료 좀, 어디 학교, 어디 학교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고, 가는 곳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는 집단급식소 여기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고 김밥, 횟집까지만 하셔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있어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관내업체 사용하는 것,
○최승희위원 예.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물건을 팔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청장님, 우리 중원구가 복지전달 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실제 중원구가 각 생활권역별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중심이 아니라 동 기능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전달체계의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기부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업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이미 정해져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요, 연구용역 당사자들이. 실제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복지중심으로서 전달체계도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게 마을단위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출발지점이 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과정이 충분하게 담당자들과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의견도 가지시고.
지금 아쉬운 것은 예컨대 중원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간에 기부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다목적복지회관이 무한돌봄 네트워크도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하고 있어요. 귀한 자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을 MOU조차도 안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ㄹ,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지점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관 신뢰의 관계가 또 대단히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비, 지방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경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후에는 교육과 훈련들이 병행돼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 있게 진행될 수가 있겠다는 경우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네 개 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소장의 총괄설명과 과장들의 세부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3개 보건소 동시에 다 하고 총괄질의 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동시에.
그러면 먼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대신 이종준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수정구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소장께서 연가 중이시라 대신해서 총괄 설명드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명예퇴직 중으로 지금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총괄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성수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일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은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은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최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선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신규사업 여섯 건, 특수시책 다섯 건, 주요업무 열다섯 건 중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판교보건지소의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질의와 각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온 나라를 뒤엎었잖아요. 게다가 종식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이 진성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분당구 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마지막 80번째 환자가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재발한 케이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선별치료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다시 응급실에 가서 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삼성병원의 진료진들이 우리 분당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는 자가격리 시켰고 나머지는 능동감시로 했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에 있는 능동감시자들은 전부 해제됐고, 10월 25일이면 전부 해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11월 2일까지 능동감시입니다.
능동감시는 뭐냐하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증상 있을 때 신고하는 거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재발한 환자는 타인한테 감염확률이 거의 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식선언만 조금 늦어질 뿐 현재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당천이라고 하면 분당동, 서현동, 수내 그쪽으로 이어지는 중앙공원을 내려오는 하천,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게 분당천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쪽 지천에 날벌레 때문에 보행이 어렵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소장님도.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거기 분당천하고 탄천하고 운중천 쪽에 날벌레가 많은데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하기는 하더라도 완전 근절되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금연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내역이지요? 수내역 있는 데 수내어린이집을 여기 봉국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요, 어린이집이 그 옆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역 주변에 금연거리 조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피는 분들도 일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야탑역을 시범지정해서 운영해보고, 수내역뿐이 아니라 정자역까지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에 고건물, 큰 건물 주변도 실내에서는 담배 피울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는 추세니까 해서 그것은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최승희위원 다른 데라면 모르는데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수정구보건소 지금 청사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공정률이 70% 정도 됐고요. 10월 말 현재는 77%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모든 게 마무리되고요. 2월에 시운전 같은 거 한 달 정도 둔 다음에 3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영위원 지금 이 청사 건립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 현장에 몇 번씩 가보신 분 계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수시로 나가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서 가서 뭐를 지적하고 개선요구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최근에는 저희가 앞으로 거기 주차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요. 차량 진입하는 부분하고 야간에 주차하고 나가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출입구까지도 검토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살 사람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만 해서 넘겨주고 살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건축과 관련된 것을 제가 다섯 건을 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완공시키는 데 했었고 중원구보건소 신축할 때 그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할 때 했었고 아트센터 마무리할 때 한 1년 동안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우리 진 팀장도 계신데 그때 아주 고생 엄청나게 했고 중원어린이도서관, 구미동 주민센터. 제가 네 건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그 집을 건축해 주는 관리·감독하는 시는 쓰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잘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 때 불편한 게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살 사람이 설계도면을 다 보고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 가봐야 돼요. 마무리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색깔이 과연 실별로 근무하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다 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실제 입주했을 때 개선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돼요.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여건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지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지만 덜 적극적이더라. 제가 이런 현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제가 마무리하는 것도 예를 들면 석재도 이거 어디 걸로 할 거냐? 포천석이냐, 문경석이냐, 중국 대리석 수입한 거냐, 일일이 다 확인해서 색상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하겠다. 타일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일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시공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색상이나 가격이 비슷한 조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자기네들 판단으로 설계된 것대로 그냥 시공하고 마는 현상이 제가 중원구보건소 빼면 네 군데의 공통적인 현상이더라. 그래서 기본설계를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설계도면을 보고 현장에 수시로 가서 내가 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줘야 청사건립이 제대로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왜냐 건축직이 아니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내가 봐서 뭘 알까?’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실별로 실제 하다못해 콘센트 하나 꽂는 것도 그 자리가 적정한지 옮겨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안 하면 이게 개선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추가로 하면 안 해줍니다. ‘설계대로 돼 있는 걸 시공했는데 뭔 얘기냐.’ 미리 얘기를 해야지 개선이 안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시는 게 나중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떠나가시고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실 배치부터 전반적인 건 지금 각 팀하고 운영자들한테 현장 다 보게 했고요. 도면하고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닥타일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하고 의논도 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건물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출근을 그리로 하셔요. 거기서 지겹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구성수 소장님, 그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고생 많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재미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10월 28일에 국무조정,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럼 어디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 올라가기 전에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전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보건복지부에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시,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협의사항이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시 협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이 협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협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의 개념은 보건복지부의 동의다. 이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갔을 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협의한 사항.
○위원장대리 노환인 협의는 동의사항이다.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공공산후조리원 시행문제는 이제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려고 제가 불렀어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우리 성남시 산후조리원이 몇 개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5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5개요? 지도·점검 가본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분기별로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최소한 두 번씩은 꼭 나가야 되고요. 상하반기로,
○위원장대리 노환인 두 곳? 분기별로 두 곳?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두 번.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분기 한 번, 2분기 한 번은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올해 토털 몇 번 나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해서 지금 두 번 점검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두 곳에 갔다 왔습니까? 25곳 중에 두 곳.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위원장대리 노환인 구청별로? 전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 전체 25개를 다 두 번씩,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 두 번씩.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구별로 자기 담당 구에 있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구별로 두 번씩 가셨고.
가셔서 뭐 어떻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점검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고, 특히 하반기 때는 메르스가 한번 거쳐 갔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해서 특히 더 주의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감염병에 관련돼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산후조리원에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의해야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일단은 임산부나 영아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일단 감염병에 대해서 전염이 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고요.
특히 요즘 은평구 사태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케어하는 간호사나 조무사들이 혹시 결핵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과 산모한테 전파되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잠복결핵 검사를 전수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전 직원 종사자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전 직원 종사자들 이그라(IGRA)검사를 지금 다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나왔어요? 거기에 의심환자가, 의심 종사자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의심이 아니고요. 의심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현재 없었고 예방차원에서 요즘 잠복결핵 검사가 있습니다, 이그라 검사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 안에 그 균이 있으면 아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약을 먹이는 그것까지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그러냐면 이게 지도·점검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 제가 좀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은 하십니까? 신규 입소하시는, 입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 방문객들의 체크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지도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로는요, 원래 방문객 통제는 하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따로 차단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해왔고요. 메르스 사태 후는 특히 병원처럼 똑같이 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이번 하반기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문객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누가 몇 시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쓰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 쓰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지금 산후조리원 25곳 중에서 지금까지 법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법 위반 사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지도·점검 나가시면서 위반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직까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특히 저희 중원구는 한 곳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 다 다르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없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런 부분이 특히 산후조리원, 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부터 꼼꼼하게 지도·점검이 되는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 판교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 가끔 갔잖아요. 그렇지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노환인위원 갔는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의료장비가 뭐죠?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건강관련 검진을 하든지 그럴 때는 엑스레이라든지 검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진료에 관해서는 진료의 깊이라든지 폭에 대해서서 어떤 규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거, 예를 들면 일부 서울에서는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지소 같은 경우는 심전도 기계도 일단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판교보건소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기계가 없어서 아무 것도, 검사조차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그래서 검사는 일단 야탑에 있는 분당구보건소 랩(lab)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피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료장비도 없이 보건소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들도 힘들고 또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장님이 ‘예쁜 체형 힐링 요가’ 100만 원, 연 예산 100만 원,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진짜 아주 명문 의대 나오신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거의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가 소홀히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안타까워서,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렇게 다 지어놓고 또 이런 유능한 보건소장이 지금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장비가 전혀 없는,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좀 필요한 의료장비는 우리 분당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중원구보건소에 가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진짜.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현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장비를 우선 생각해서 나중에 예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실 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는 총괄설명 들으시고 과별로 세부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과 또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건의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뭐 아쉬움 있습니까?
○최승희위원 아니오, 가정의 날입니다.(웃음)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보건소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시간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시어 상임위원회의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여 채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작성된 증인과 참고인이 있으시면 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계획서.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를 짓는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인데요.(웃음) 그간에 1년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신 경험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감사개요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용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야 될 경우에 문화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항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돼 있는 분은 돼 있는 분대로 말씀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안 된 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들 좀 주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증인하고 참고인은 지금 제출 안 하고 그냥 의결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제주도 가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하고 또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제출된 분 이외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참고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감사일정을 보니까 첫날은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틀차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2일차.
○정종삼위원 2일차가. 그리고 3일차는 그대로 하면 되고 4일차,
○강상태위원 2일차도 두 과목인데 뭐.
○정종삼위원 그래도 청소년과하고 교육청소년, 체육진흥, 청소년재단까지.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이틀차가 많고 그다음에 5일차는 그대로 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사실 시간이 걸릴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이틀 게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쪼개야 될 건지.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도 지금 양을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해보면 조정도 가능할 텐데요. 참고로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재단들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이런 곳은 그간에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한 경우들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지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틀 차에 청소년재단만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문화환경국에 교육청소년과나 체육진흥과는 따로 하루를 잡아도 둘 다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뒤에서 좀 합쳐지는 게, 수정구청을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아니면 구청 나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복지보건국을 같이 하루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같은데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이 세부적인 사항들 갖고 하다보면 나눠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을 우리 위원회로 오도록 하면 교육청소년과와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동하지 않고.
○정종삼위원 하루에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기관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원장 지관근 하여튼 시간이나 의사일정 가운데 장소 이런 것들 조정할 일 있으면 좀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청소년은 정종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을 수정구청으로 그냥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구청은 구청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거죠. 3개 구청을 여유 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장내 소란)
○위원장 지관근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소하게 나온 이야기는 속기에서 삭제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들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지관근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안대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요청 내용들을 쭉 검토해보면 이 사안이 충분한지 그 자료 내용을 보고, 이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본안대로 통과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된 것은 원안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좀 분석해보면 어느 분야, 어느 과에 좀 집중될 것 같다, 시간 안배 때문에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때 가면 조정 잘 안 돼요.
○위원장 지관근 더 안 돼요?
○정종삼위원 바꿔서 하려면 물리적으로 조정할 시간이 없고요. 그냥 청소년재단하고 교육문화환경국하고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을 그냥 하루에 같이 하죠. 그러면 그건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복지보건국은 하루 만에 못 해.
○위원장 지관근 복지보건국이,
○노환인위원 제가 1년 해보니까 복지국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복지국이 많아요.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원안으로 가고 나눌 상황이면 좀 나눠서, 사실상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들하고 한번 살펴봐서 잘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원안으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이성덕 잠깐만요 위원장님, 참고인하고 증인은 지금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건 의결해야 되니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참고인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또 출석이 가능하잖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미리 통고해야 하고요.
○정종삼위원 의결해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통보를 하기는 하는데 즉흥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미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참고인을 출석 요청해야 될 분에 대해서 제출한 것 이외에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일을 또 정해서 출석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원안 갖고 얘기하시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의견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최윤길 부회장은,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참고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시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에 관해서 참고인에 관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인데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연봉제 관련해서, 또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김시중 전 사무국장한테 참고인으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고.
그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인 최윤길 상임부회장이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 확인코자 하는 차원에서 성남시체육회의 책임자로서 적절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참고인에 대한 김시중 전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과 성남시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보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이며 모레 본회의가 있사오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기타 참석자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이명자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백미홍○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