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6일(금)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지관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외청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어제 남상목 의병장 기념탑 건립, 국장님 국에서 주관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느 과에서 추진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제 저는 가서 보고 행사는 좋았지만 작품을 보고, 제가 거기 팸플릿 보니까 그 작품을 시공한 데가 어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석예주식회사요.
이제영위원  석재공장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석재도 하면서 그런 작품도 많이 하죠.
이제영위원  작품하고 물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작품하고 물건이요?
이제영위원  예. 그 차이점을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작품이라고 하는지, 물건은 뭐를 물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이 예술적 가치를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술분야 쪽의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하고,
이제영위원  됐고요, 국장님. 그 심의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창작의 결과물을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작이죠, 창작. 누가 한 것을 본떠서 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건은 뭐냐 하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대상’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왜 이것을 전국공모를 해서, 서른네 살의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에 걸맞은 작품을 설치했어야지, 왜 거기에 물건을 설치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석재공장에서 한 것은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창작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방이 됐거나 누가 기존에 했던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거지만 어렵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추진된 것이 작품으로 설치가 됐어야지 작품이 아닌, 어떤 창작물의 결과가 아닌, 그런 작품으로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도 보니까 주식회사 어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떤 작가가 있습니까? 거기는 석공을 다루는 기술자만 있습니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은 작품을, 진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그분을 위로하는 진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시장님도 국가를 위해서 한 분에 대해서는 그 뜻을 영원히 기리자고 하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게 잘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 받는 데서 길게 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 의병기념탑은 성남시의 의병기념탑,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상목 의병장만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그 작품이고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수나 예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석예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물론 석재 관련을 다루는 그런 사업체지만 그 내부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자체적인 인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물론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예술적 작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제한된 재정의 범위 이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독창성도 살리고 취지도 맞고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행감 때 공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 번 행감 때 한번 같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듣는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사회보장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중복·유사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공문이 우리시에도 다 내려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나 우리 복지국에서 다들 업무량이 상당히 과대하게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다 조정도 해야 하고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유사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아니면 축소,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축소를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자료로 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정도 과장님이 그저께 말씀하실 때 서른아홉 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새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 관련은 서른아홉 건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번 행정감사 하기 전 자료로 다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를 시행함으로 해서 복지의 지급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는 게 저희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위 얘기하는 사회보장 정비방안, 이것 통보 받으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목록을 통보했어요. 목록을 통보했는데 우리시도 통보가 됐습니다. 전체 통보된 내용은 열한 건이 돼요. 그 열한 건의 내용을,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그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열한 건인데 그중에 두 건, 어제 폐지된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폐지로 공고가 됐고 기타사항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도 폐지로 공고가 됐고, 두 건. 그다음에 아홉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달이 된 사항.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이게 국무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생복지정책을 축소시키는 이런 우를 범한 경우도 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지방사무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시가 열한 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한 1500개 정도 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규모를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9997억 원이라는 전체예산이 삭감됩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열한 개 사업에서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열한 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은 34억 56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34억 56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생각한 바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일단 시달된 목록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수수당하고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 받아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아니면 기존의 복지시스템 가지고 충분한 혜택이 안 되는,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서비스 대상을 돕는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지 또는 변경 또는 통합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서비스를 축소시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교부세와 연동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결론적으로는 지금 교부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서 시행이 된다면 강제조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군에서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부득이 저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의 여건과 관계없이 축소 또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그러지 않은 범위 이내라면 최대한, 그러지 않은 범위까지 찾아서 저희들이 변경시키거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교부세 감면의 대상이 된다면 부득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중단되거나 폐지가 됐을 경우에 생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소위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어떠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이냐 변경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러면 개별통보를 해야죠.
강상태위원  개별통보 내용에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별통보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별통보는 정부 방침에 근거해서 그 사유를 들 수밖에 없죠.
강상태위원  그런 중단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대상자들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종 확정 계획들이 안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충분히 우리의 실정을, 사회보장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세요.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당함도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된, 특히 사회보장서비스가 도입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명목적으로는 법률에는 명시가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된 게 김영삼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 중에 국민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꼴찌인 나라에서 이제야 사회복지가 좀 뿌리를 내리면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진행돼 가는 과정에 이제 또 정부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어떻게 찾으실 생각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현장이 있죠. 다양한 형태의 현장과 여러 가지 처지가 다른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들이 여러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사정을 알고 현장을 가장 많이 아는 곳은 지방자치고 지방자치의 역할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노출되는 거죠. 표면으로 노출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나름대로 중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고 통제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독창적이거나 지역에 맞는, 아니면 개인별로 맞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제한이 되고 서비스 보급이 제한이 되면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나 빈곤층의 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복지의 공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진행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주체로 되고 지금은 민간도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협력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되고 주민밀착형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통제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최근의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항의 또는 문제제기 또는 개발해서 정말 사회복지서비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최적임자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에서도 지금 소송도 제기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입장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때는 복지는 국민의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은 표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국장님도 소송 준비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에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거는 적법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공무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점만 있고 그른 점만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수혜자한테는 잘한다고 할 것이고 혜택을 받다 받지 못하면 뭔가 정부를 비판하고 그것은 표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가셔야지, 어느 누구 입장을 대변하는 식이 돼선 절대 저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잊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사항이죠? 아까 했던 사항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정부차원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저희 시골 같은 경우도 십몇%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들도 전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이 상당히 지금 남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도 어렵고 지방기초단체도 광역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복지정책을 하는 건데 국가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표심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복되고 선심성 있는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통합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중앙정부가 갑질을 하는 그러한 정책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국장님이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성남시가 보편적 복지정책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또 이번에 통과된 무상교복 부분, 이게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보건복지부가 우리 성남시 시장 정책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 검토자료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싹 봤어요. 정말로 타당성 있게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까,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저희들이 통보 받은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한 건의 사업이 통보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나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사회보장위원회의 모든 결정 다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면면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통보된 내용들 예를 몇 가지 들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세임대사업 같은 것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전세로 임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택을 임대해줘요. 그런 사업조차도 현재는 일단 시정의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시죠.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과연 정말로 잘했습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 그거 56%도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뭐가요?
노환인위원  주거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주거안정자금 지원이 아니고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금액이 큰 건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해서 시도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집행률이 높은 데로 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소송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기존제도에 대해서 소급해서 그것을 권고하고 폐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노환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것은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도 얼마든지 폐지해도 그것은 사회보장법 자체 내용 맥락을 다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소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또 소송경비 내고 시장님이 그렇게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홍보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복지라는 것은 최저의 생활자들한테는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거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은 최저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저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균형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외제차량을 여과 없이 구매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떤 세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 우리가 균형을 이런 데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강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최저의 생활자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야를 떠나서 그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좁혀야 된다. 공무원 시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복지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입니다만, 1년에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책자를 발행하잖아요. 이게 몇 번 정도 인쇄를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연초에 한 번하고 업무보고 때 한 번 하고 한 네 번 정도합니다.
김해숙위원  매번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목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요업무라고 표기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르게 표기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차수에 행정처리상황을 할 때라든지 전체 사업맥락을 잘해주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물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다 못 올렸을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좀 축소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기조로, 또 방향으로 이것을 작성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는 계획 위주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처리상황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작성을 했죠.
김해숙위원  계획일 때도 물론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은 어쩌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때는 전체 항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다 표기를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세히 많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의 한 사이클에서 어느 한 시점에는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혀 내용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보고를 하는 건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목만이라도 일단 그렇게 알면 궁금하면 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는 전체사업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계속 복지 포퓰리즘, 복지포퓰리즘 그래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노려야 되는데 그냥 주장으로서 아니면 선동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딱지 입히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복지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료 확인)
정종삼위원  자료 찾기 힘들면 제가 찾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이 OECD 평균 지출의 60%밖에 안 돼요. GDP 대비를 하더라도 GDP 대비 OECD 지출평균의 41%밖에 안 됩니다.
  순위로는 몇 위인지 아세요?
  멕시코를 제외한 꼴찌예요. 우리 다음에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복지는 전에는 잔여적 복지로서 시혜적으로 복지를 접근했지만, 지금은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노인과 관련되는 사항도 보면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49.6% 정도가 돼요. OECD는 11.1%, 우리나라가 네 배 정도 되죠, 단적인 예를 든 거고. 그다음에 청년 쪽도 보면 청년실업률이 우리나라는 현재 9.2%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3.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마다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OECD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복지지출률은 낮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복지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무슨 포퓰리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위원장 지관근  중복발언을 자제 좀 해주시고요.
이제영위원  중복발언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지관근  아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OECD 예를 드셨는데 OECD에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만큼 쓰는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37조입니다. 그럼 물론 데이터 상으로는 맞죠, 그게. 복지예산에 얼마 쓰는 게 몇%고 세계 몇 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국방비 예산 쓰는 나라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게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 입장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동조하는 발언은, 그 수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치만 놓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럼 국방비 예산은 제척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복지예산 얼마, 몇% 이렇게 합니까? 통계수치 낼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확실하게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위원님들 정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발언,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아까 주거환경,
○위원장 지관근  아니, 나도 발언 좀 하자고요.
  사회 보실래요?
노환인위원  1분만.
○위원장 지관근  내가 발언 좀 하고 하세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 그리고 법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돼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근에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요소, 사례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됐고 시행령, 그러니까 교부세 시행령을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국무위에서 시행령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제하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통제죠? 통제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대목이라서 단지 시장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임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자각을 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남시의회 의원입니다. 이 점을 명심 또 명심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다만, 견해가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다뤄서 대통령 이하, 물론 대통령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내서 했던 사항이라서 더 더욱이 복지를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반복지를 얘기하고 해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장과 철학이, 가치의 기준이 다른 내용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두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 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적절하게 복지비 지출 부담을 먼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현금 급여라든지 이런 측면이 사실상 예전에 국비부담률이 자꾸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이런 재정의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커지는데 이것 좀 늘리는 상황에서 얘기가 또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과 누락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갖고 중앙정부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내놓으면 얼마든지 지방정부와 협의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만큼은, 지방정부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그 입장들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우리 의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들을 나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여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환영하고 기분 좋아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복지서비스가 당연히 인기가 있는 거죠. 당연히 포퓰리즘 해야죠. 주민들에게 반대되는, 주민들의 고통지수를 높여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런 철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의되는 측면이 있고, 이왕에 효율성 있는, 가장 높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에 이게 각 각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 진행했던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 대비 성과가 어떻게 실현됐는지에 대해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했던 해당 집행부서에서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이걸 좀 해주세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냥 추진계획,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 이런 부분으로만 얘기하니까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할 때와 행정사무처리 청취 보고할 때와 별 다를 바 없는 추진경과만 조금 다른 이런 내용이라서, 국장님.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 하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 요청도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는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주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목표가 뚜렷이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이 자료에서 나온 내용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 최근 3년간 자료라든지 당초에 세웠던 목표 대비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났는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들에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영생사업소 가신다고 하니까,
노환인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위원장 지관근  뭡니까, 아까 소송 문제나 여타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셨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지 아마 국장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전세자금 그 문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장 나오면 또 물어보면 됩니다, 전세자금에 관해서는.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국장님 잘 몰라요.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12시 30분에 정회를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아까 소송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게 저소득 주민융자 중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부분을 폐지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피하우스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전세임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게 한 50세대 정도를 해줘요, 가장 어려운 분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열아홉 건밖에 안 되고 토털 하면 1억 700밖에 안 해주고 있어요, 1000만 원씩 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 얘기 아닙니다. 해피하우스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총괄질의는 이제 한 시간 됐습니다. 위원님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과별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2시 04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생관리사업소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평소 장사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행사가 있어서 늦은 점,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는 딱히 어디 주차할 데도 없어요, 공간들이 이면도로도 좁고 그래서.
  지금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사업하고 이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죠,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하늘누리 시민공원 전체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거기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도,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2020년 완공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하늘누리공원 조성사업 자체는 그쪽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정부승인이 필요한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저희가 사업보고는 드리겠는데요, 장례식장 인근에 임시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리면 공원,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
안광환위원  풀리기 전에? 시민공원 조성하고 상관없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임시로 꼭 그전에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한 몇 대 정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40대에서 50대 규모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많이 투입을 안 하고 임시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저녁쯤, 주말 같은 때 가게 되면 거기가 교통편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다 차를 갖고 오는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낮에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데 장례식장 피크타임이라고 할까요? 저녁쯤 가면. 그리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전하고 달라서 식장들이 다 차는 경우가 주말에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거기 이용객들이나 시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 명절 되면 곤혹을 치르시죠? (웃음)
  거기에 부과된 업무가 장례식장이 새롭게 추가됐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갈현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장례식장은 현재 운영은 성남시장례식장운영회라고 주식회사 형태로 마을주민들이 거기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관리는 장례식장운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강상태위원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억 85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
강상태위원  지원되는 부분에서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는 상주들 중심으로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등등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음식의 질이나 이런 문제는 일반민원으로서 저희가 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성남시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떤 제수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장례 음식물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통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음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조리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직접 조리를 하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직접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일반장례식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부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 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비교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떡을 한 접시 내놨는데 양을 줄이면 그걸 두 접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장례식장인데 타 개인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고스란히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가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위탁관리 체결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물론 전반적인 운영사항 전체 위탁을 줬지만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는 거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강상태위원  그게 보통 상을 당했던 그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상을 치르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뭔가 예민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맞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개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요금도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제반 부대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가 없다고 하면 이건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자료로, 지금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비롯해서 제반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자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실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도, 지금 말씀드릴 것들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문화복지상임위 안으로 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도 다 완공이 됐고요, 하늘누리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작년에 우리 환풍구 사건으로 열여섯 명 사망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영생사업소에서 장례 지원을 몇 명 해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환풍구 사건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밟았고요.
노환인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환풍구 사건으로 열여섯 명이 사망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원했을 거예요. 영생사업소에서 몇 명 어떻게 지원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제가 그 자료가,
노환인위원  자료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준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예고를 했던 바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2시부터 다시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총 열두 건으로 이중 주요한 일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그때 이동식차량 푸드마켓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게,
최승희위원  그거 경기도 지시라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도에서 추진하던 것은 저희가 못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는 그 차량이 안 됐나요? 안 되는 것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왜냐하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곤란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푸드뱅크에 차량운행일지, 우리 직원 잘 관리하고 계시죠? 주무관님.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차량운행일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일지형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배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만든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그거 만들어서 그쪽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 한번 저도 한 장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혜택 받는 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특별히 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세밀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할 때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건 병원비 지원 그런 것들,
이제영위원  같은 조건일 때 1순위로 한다든가.
  사실은 그걸 제가 조례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만드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공무원들이 생각 못 하고 이런 것을 더 만드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그걸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바꿔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들께서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청을 해서 일반시민하고 똑같은 대접 받는 게 적절하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에 대한 시에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실제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든가 50% 할인한다고 해줘봐야 그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1만 5000원이면 50% 혜택이면 7500원이고 전체 100%를 무료로 하면 1만 5000원, 1년에 6만 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수치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뭔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선권, 혜택, 이렇게 해서 “야, 그래도 성남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 사실은 저는 이런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복지를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과거 공적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더 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없어요.
  그래서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보훈가족 이렇게 있는데 다음번 회기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이라든가 수강료에서라도 혜택, 같은 조건일 때 우선권으로 그분한테 수혜를 주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 오래 근무도 하셨고 잘 아시니까 계시는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는 100배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혜택 이런 부분들은 개별 조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세세하게 안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회기 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실제 동별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됩니다. 그럼 49개 동으로 봤을 때 몇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혜대상자는 몇천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지, 다른 것으로 예산 수반되어서 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적은 비용에 효과는 더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것은 제가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 그런 업적을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정책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부분에 예를 들면 월남참전자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도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는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이 될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게 국가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딱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1인에 지금 얼마 지원금이 나가죠? 국가, 도, 시,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보훈회원이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에서만 나가는 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1인에게 나가는 총 금액이, 지원금이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5만 원이죠.
박도진위원  월 5만 원이면 시에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도진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국가에서 나오는 게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그때의 무공이나 상이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똑같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서로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
박도진위원  등급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등급도 있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 국가에서 국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일전 한 푼 없는 분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도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시·군별로 자치단체마다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국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성에 계시든 성남에 계시든 그것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시에서 어떤 데는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데는 한 1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총량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인근 시·군에 봐도 아직까지 3만 원씩 지원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제일 낮게 지원되는 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3만 원보다 많이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3만 원,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어디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김천이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1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태안군도 15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어디요?
안광환위원  태안군.  
박도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고 지원되는 부분, 이분들은 최저 지원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저 동네는 저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이 적으냐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건의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보훈수당을 몇만 원 올려도 몇십억이 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건 의원이건 간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안군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정보가 빨라요. 그러니까 저기는 15만 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가 왜 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보훈회원을 가지고 가장 따져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하고 총량제로 얼마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도 없으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2013년까지 3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으로 올린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세월호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 내고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은 7억에서 9억 보상이 됐는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낮은 지원금이 된다고 그분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따져봐도 지금 수도권에서는 한 5만 원 수준이 가장 많고요. 그렇다고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매월 5만 원 주던 것을 한꺼번에 몇만 원씩 더 올리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급을 많이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세월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유공자,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지금 여섯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뭔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도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도촌동만의 사회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입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또 복지관으로서 여타의 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복지관을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똑같이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판단 하에 저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한 2억 정도 도촌복지관에 지금 추가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저변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약자들, 어른들, 그다음에 홀몸노인 돌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돌봄노인들이 있고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기능별로 아마 관리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부조직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활관리사 분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 부분하고,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럼 생활관리사들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요? 산성복지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홀몸노인 돌봄은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부서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노인에 관한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박도진위원  다 노인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 사회복지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웃음)
박도진위원  자,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동에서도 아니면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동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관리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통장 분들하고 생활관리사들하고 업무영역이 어디냐를 가지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조금 개선점을 찾아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통장님들의 역할 같은 것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일반행정 분야도 있을 수 있고, 통장님들은 그 통에 일어나는 종합행정을 하는 분들이고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 관한 부분인데 종합하고 기본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딱 잘라서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할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마 중앙정부부터도 그런 업무가 딱 구분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통장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 역할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종합적이고 자기 통의 주민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생활관리사들은 생활관리사들만의, 1인에 몇 인이 정해져 있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말벗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적인 충돌을 하니까 양쪽이 다 피곤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개선을 해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관련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충돌 안 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위원장님이 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만 하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그게 아니고 (웃음)
박도진위원  다른 분들 많이 할 때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진단을 하시려면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각각의 예산구조나 관리부서나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을 때도 전달체계 때문에 지금 꼬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행감 때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좀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지관근  (웃음)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도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복지관 위탁 받을 때 위탁금이라고 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각 종합관마다 금액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좀 다릅니다.
안광환위원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신청할 때 어느 정도 자기들 능력을 감안해서 매년 이만큼의 법인전입금을 전입시키겠다고 제안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겠다고 그러면 점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많이 받아야 선정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 정도 차이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제가 지금 그 체크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한 5점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안광환위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도 상당히, 점수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위탁 받을 때 위탁법인이 각자의 신청금액을 써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써내는 데는 아무래도 점수가 높겠죠.
안광환위원  그러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점수화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시에서 특별하게 이 정도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가이드라인을 주든가 상한선 주고 이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냥 본인들이 수탁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높여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는 법인이 좀 열악하니까 전입금액을 좀 적게 써도 시에서는 그냥 선정기준 점수에 5점 내외에서 판가름하는 것이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판교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판교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10월 19일이었는데 지금 완성되기 전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촌복지관에서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완 요구를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한 22일 정도 늦어져서 11월 10일 정도로 늦춰졌습니다, 저희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11월 10일쯤 준공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다고 봐야죠.
강상태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준비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시공업체가 대양종합건설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당초 우리가 사업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253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253억이 당초 예산안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중에 금액 증감이 이루어진 내용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집행은 211억 정도 지금…….
강상태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설계변경은 2회를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2회에 걸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1회 때 보니까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2회 때는 1억 35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 어린이집이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차에 설계 변경할 때 어린이집을 넣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업체 납품포기에 따른 사급전환으로 인해서 1억 3500을 또 설계 변경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왜 그렇게 과다하게 되는 건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겠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성사회복지관이 직원 수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15명,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 16명, 한솔종합이 18명, 청솔이 20명, 도촌이 1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직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직원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일단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알아서 복지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많고 적은 건데 많게는 8명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 수가 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문한 의도는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고 어떤 복지관은 직원 채용을 많이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알맞게 적당히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적정수준을 체크하는 방법,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권장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그냥 맡기고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또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고 이런 데는 거기에 감안해서 운영비가 또,
강상태위원  현재 직원 수가 운영하는 규모에 비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현재 기존 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직원 채용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위탁업체만 선정해서 그 위탁 선정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 혈세를 들여서 건립하는 건립 취지에 이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그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직원 문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설 규모라든가 그런 제반여건을 다 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위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수탁업체에서도 그런 기준 하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극대화 방안이 없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무책임하게 편한 위주로 해서 그냥 위탁 넘긴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방임하는 사항은 아니고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임 상태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좀,
강상태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준비된 자세로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편의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해서 훌륭한 사람들, 마땅한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더욱이 우리가 초창기에 세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세팅을 할 때.
  그래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시스템이라면, 지금 참사랑복지회에서 맡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계획에 알맞게 직원채용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뽑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다행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직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수탁업체 결정하는 방식,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특히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위탁업체 선정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뭔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노숙인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어떻게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전에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게 왜 오래 걸렸냐면 지금 범행하신 분이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해버리고 가서 그것을 은행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추적을 하면서, 저희가 카드전표나 이런 것을 추적하면서 체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재단 측하고 거의 협의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한 것대로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체크는 거의 됐고요. 최종 마무리로 재단 측에서 1억 9400인가를 지금 부담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저희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마무리하려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1억 9400과 관련해서 중간보고 했던, 지금 문제가 된 금액에 약간 미달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당초 처음에 파악했던, 경찰수사 과정이나 재단 측에서 파악했던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재단 측에 요구하고 재단 측에서 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중간보고한 이후에 더 추가로 합의된 어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재단 측에 전입을 요구하고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가 이루어진 내용에 관한 자료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보훈단체 우리 9개 있는데 혹시 중복회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중복회원 있습니다. 지금 중복회원이 많게는 한 사람이 네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세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두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한 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군데 들어가면 4분의 1 사람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만, 회원 체크를 위한 거니까 4분의 1명으로 해서 지금 보훈단체에 나가는 모든 지원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인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원기준 근거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전까지는 여기저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그런 식으로 다 정비를 하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을 모아서 그렇게 다 고지했습니다. 다 동의,
김해숙위원  개별적으로 혹시 지원되는 것이 중복성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우리 간담회 한번 할 때 얘기했듯이 홍보 부분, 몰라서 잘 이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홍보 부분을 어떻게 더 보강시켰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이 부분은 시정소식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승희위원  비전성남 이런 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비전성남.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알았듯이 시의원님들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4시 57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장애인 유형별로 나누어 놓은 게 있어요.
  지적장애 그다음에 뇌병변, 자폐, 정신까지 해서 발달장애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발달장애는 뇌병변은 안 들어가고 지적하고 자폐성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보면 ‘유사한 자는 가능하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하고 뇌병변은 어디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정신하고 뇌병변은 발달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만 정신하고 뇌병변으로 보고 있고 관리도 개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의외로 뇌병변도 많고요,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히 자폐성이나 이러면 폭력성자폐는 어찌 보면 같은 장애인 속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폐성 장애인들이 1급을 받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1급, 2급, 3급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자폐성 아이들이 조금 힘이 듭니다.
김해숙위원  특히 자폐 안에도 폭력성자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주간보호시설에 몇 명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아이들이 1급을 받나요, 어쩌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정도면 1급 정도 받죠.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 경기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사각지대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시비로도 저번에 10가구 특별히 와상환자들한테 시비로 다해서 24시간 케어를 해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듯이 정말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폭력성,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사실은 같이 가줘야지 그 부모들도 좀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그런 게 커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을 잠깐 했지만 복지 중에서도 부모들이 원하는 복지와 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다른 복지에 비해서, 다른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개념인데 이 장애인복지는 그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가 미처 거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의 생활이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성 자폐아이가 있다 그러면 24시간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 손을 묶어놓고 데리고 다니거든요. 누가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왜, 납치 하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일부는 어디 시설에 임시로 가서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아이들이 성남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애인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그 대상자는 적은데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가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어요, 다수한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필요한 건 소수입니다, 실제 필요한 건. 그런데 이런 데는 눈길이 안 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과에서도 그런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복지국에서도 두 번째 과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일의 양으로 따져보면 어려운 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과연 그러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우선정책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은 그런 게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지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계량화하고 뭔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갖고 정말 성남시에서는 향후 10년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민원이 많고 목소리가 크면 먼저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해주겠지 하면 이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5분 자유발언 때도 과거형 행태를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과, 지금 유능한 팀장들이 뒤에 세 분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해요. 왜, 제가 있은 후에도 팀장님들이 거의 1년이면 다 바뀝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전에 자리를 다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인 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여하는 것은 어떤 사가 껴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번 인사 때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가 끝나면 그것을 팀장님들하고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고맙습니다.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장애인시설별 인가 시 인원 TO 현황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현재 수용현황, 이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현황이 지금 다 인원 오버가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오버는 안 돼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보통 개인생활시설, 그룹홈,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장애인들이 들어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거기서 하면서 그룹홈 같은 데는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TO는 아직 오버된 것은 없고 지금 성남시는 이런 시설이 현재 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종합복지관이 나면 주간보호시설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엄마들이 행사 때 보면 시설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들어보면 “우리가 시설이 충분하니까 우리한테 잘하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골라갈 거예요.” 그런 비슷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성남시 외의 여타 시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나 복지전달체계가 낫다는 거지 충족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시설 수용 TO 대비 인원이 오버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형별 장애인이 성남시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것 대비 수용시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엄마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엄마들은 필요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보내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기자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면 A그룹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B에 다니는 사람이 A에 신청해서 대기는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쪽보다는 이쪽 시설이 나으니까. 나는 이쪽이 어느 정도 되면 B에서 A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야 대기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을 다니고 있죠.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실은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지만 개인성향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나는 B시설은 가기 싫다 A시설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기자가 있는데 시설이 충분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대기자는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 다니면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도진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남시는 장애인복지시설만큼은 시설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대기자가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관에는 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 대기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다른 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나오면 또 그 사람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데 성질별로, 예를 들어서 B등급에 있다가 A등급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전체적인 수용시설은 충분한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또 계속 우리가 올해도 도촌동 사회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늘렸어요, 4월부터 개관을 했고. 또 판교에도 2016년도부터 하나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합복지관이 개설이 되면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장애인수용시설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3년이었잖아요. 그것을 5년으로 늘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도 3년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한 5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3년 쪽으로 약간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팀장 할 때는 5년씩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그 기간을 좀 줄인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어디 조례나 명문화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어디 명문화된 것은,
박도진위원  시에서 유동성 있게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데 이제,
박도진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지금 규정은 없어요.
박도진위원  3년에서 5년까지는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체류기간, 기숙기간이, 시설에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면 그만큼 대기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적체현상이 나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박도진위원  아니, 시설은 변한 게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이게 있어요. 장애인들도 보면 지적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지고 직장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22일에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시설 다니는 애들도 좀 나아지면 직장에 취직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취직률이 보통 장애인들이 한 150명 정도를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나가고 그래서 그만큼 들어오고. 그래서 TO 대비 과(過)는 없다, 오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대기하는 사람들이, TO가 오버된 곳이 있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그 복지원에서는 39명 수용인데 46명 있는 데, 그다음에 지금 32명 수용인데 38명 있는 데, 이것은 TO 대비 오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오버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인원을 책정해 줄 때는 그 시설 대비 수용인원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면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박도진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그 오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시에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물론 시도 있죠.
박도진위원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시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책임이 전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점검을 하죠.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봐요. 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절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음수련관이나 예가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시의 팀장님이나 누구든 승인을 받아야 그 관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냥 가도 돼요,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지,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 TO만 승인해 주는 거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 입소·출소를 승인해주지 않고 사후에 우리한테 보고만 해줍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시설들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못 받습니다. 시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승인이라는 거는 무슨 문서로 사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난번에 저도 한번 그 민원을 들었는데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상적인 운영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TO에 맞게 해라,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관계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전체 TO는 저희가 해주고,
박도진위원  TO관리만 하고 나머지 들어가고, 입·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한테 사후 보고합니다.
박도진위원  사후보고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사전승인이 아닙니다. 사전승인이 아니고 사후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원에서, 시설들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쉽게 말해서 시에 핑계 대는 거죠.
박도진위원  핑계를 댄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핑계대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혼냈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모 시설이 자꾸 핑계대서 제가 팀장한테 지시했어요, 핑계 대지 말라고.
박도진위원  너무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잘잘못을 떠나서 확인절차가 필요해요.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어딘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 핑계 대지 말라고.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를 핑계 대서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아까 빠졌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발달장애인들이 나름대로 회의할 수 있는 곳, 이런 사무실 요구가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여기 그런 단체들이 보니까 다 협회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규정이 특별히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단체가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런데 그 인원수가 한 군데는 비장애인까지 포함이 돼서 있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합창단은 1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비장애인이 반이 넘습니다, 장애인 일부하고. 거기는 장애인 등록은 돼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을 더 확보해라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개 단체는 발달장애인들인데 거기도 한 30명에서 적게는 40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부에서 두 군데는 돼 있고 한 군데는 지부도 안 돼 있고 중앙도 없고 개별적으로 모임을 갖고 등록은 안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은 회의를 할 때 우리시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시에 장소가 있으니까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했고. 두 군데는 개별적으로 조금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합치든지 아니면 회원을 100명 이상 만들어서 법에서 허용하는 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 하시는 분들이 생각들이 달라서 합쳐지질 않아요.
김해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중앙부터 단체가 정해져 있어야 우리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하나는 중앙도 안 돼 있고 도에도 안 돼 있고 돼 있고. 시는 인허가 기간이 최소 단위가 도입니다.
김해숙위원  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 없고 도에 돼 있는 데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단체는 회원이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하면 3000명이 넘는데 회원이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쉽게 말해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있고. 그다음에 자폐성 발달장애인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봐도 29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900명을 다 분석해봤어요. 성은학교, 혜은학교, 그다음에 특수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 말고 다른 시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봤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여기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 자체로는 단체를 지금 등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단체 등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 군데는 등록돼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인 이상이 안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100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100인이에요.
김해숙위원  회원 100인?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00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연합회도 말소가 됐다가 9월 14일에 재구성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등록을 받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 안내를 잘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사적으로 작년인가 올 봄쯤에 제가 가나안근로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그쪽 해결이 어느 정도, 다 끝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8월에 사실상은 해결이 다 된 거로 봤어요. 그랬는데 그 당사자, 나가셨던 목사님이 법원에 다시 2심을 신청했어요. 2심을 신청했는데 옛날에 같이 친한 이사님들이 선처해 달라는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었나 봐요. 그래서 2심에서 이겼어요, 그분이.
안광환위원  무죄 판결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경기도에 자기 등록취소는 재고를 해달라 해서 행정소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기각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또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이사님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박**.
안광환위원  아, 박** 목사님이시구나.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냈는데 그게 각하됐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안광환위원  소송.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뭐냐하면 이사해임 요구를 재신청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각하된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왜 그러냐면 횡령 부분이 있다 그랬던가 봐요.
안광환위원  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횡령 부분이 있다.
안광환위원  횡령?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횡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무죄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히 확인은 안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해임명령을 내렸으니까 해임명령 취소소송을 하신 거예요, 난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취소를 해달라.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버렸어요. 그 날짜가 10월 2일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문제없이 교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안광환위원  지금 거기 이사장이 박** 목사님이 이사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박** 이사님은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해임됐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 들어가 있죠.
안광환위원  다시 넣어달라고 지금 행정심판을 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데 기각됐죠.
안광환위원  기각됐고. 그러면 그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와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다시 대법원의 다른 부분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단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저도 잠깐 잊어먹었는데 작년에 제가 분당 장애인합창단 지원기금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 배려 덕에 기금으로 아마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올해도 어차피 기금으로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장애인연합회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안광환위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기금이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정도는 유지해줘야죠.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해도 지난번에 합창단 도에 나가서 입상했다고,
안광환위원  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한테 와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10월 14일에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날 보니까 곽상구 회장님, 이 분이 거기 장애인 뭐라 그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관장이죠, 장애인복지관장.
최승희위원  예, 복지관장. 이분이 지금 한우리 주간보호시설을 맡고 계신가요?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거기 전체를 다 총괄하는 관장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거기가 한우리 주간보호시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거기가 한우리 주간보호 전부 다, 그게 지체 중앙회에서 위탁받을 때 몰아서 같이 받았어요.
최승희위원  제가 그날 보면서 느낀 게 이 어울림체육대회가 너무 초라하고 규모가 아주 작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지원해준 게 350이고 후원받은 게 850을 받았어요.
최승희위원  그런데 경품도 그렇고 그날 너무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돼 있기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가 올해가 3회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옛날에는 사실 그 체육대회를 복지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장님이 조금 확장을 하시면서 늘어난 겁니다.
최승희위원  해서 성남실내체육관으로 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체육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거기 장애인분들 활동을 도와주는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었어요? 그 조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한화테크윈.
최승희위원  아, 한화테크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에서 많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여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그게 SK였는데 지난번에 바뀌었지요.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김장도 해주고 뭐,
최승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350만 원, 외부에서 850 정도면 10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 규모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체육대회가? 과장님이 보실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돈이 적죠, 항상. 식사비 정도 우리가 준 거고,
최승희위원  너무 초라했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장애까지 있어서 남들 눈에 너무 초라하고 그런 상황인데 대회도 막 초라하니까 ‘아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생각이 나름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영 위원님께 “예산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 유형별 또 급수별로 돼 있잖아요. 그분들 학력까지도 파악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학력은 안 나와요.
최승희위원  전혀 안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확대의 한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보낼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그분들을 행정사무를 보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협회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12월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분들을 직접 면접을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직접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주민센터에 적합하다, 아니면 어디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본인들이 원래 신청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분들이 주민센터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사회보조해주죠, 사회복지과 장애인 업무 도와주는 데, 그게 한 8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요원들, 구청이나 저희 시청에도 3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차단속.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을 배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아, 잘했다, 이 분들이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100%의 자기능력을 다 발휘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결과는 저희가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 ‘나는 못 하겠다, 어렵다, 알력이 있다’ 그런 민원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정직원이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런 분도 있고.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157명 모집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탈락했어요, 숫자가 넘으니까. 그래서 20명은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다른 데 취직 안 했으면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넣어주기도 하고 또 취직을 다른 데로 하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6급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지체. 전화가 와요. 각 지역에 수정구면 수정구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주로 저한테 권하는 게 뭐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죠. 권하는 게 지금 어디 미싱하는 것을 구하는데, 아니면 손으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 해서 묶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데 가겠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홈패션 하는 것.
최승희위원  예. 그런 전화가 가끔 와요. 그래서 협회에서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게 뭐냐하면 협회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신체에서 하는 것인데 하반기부터 홈패션을 좀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 직원을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비스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보시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거기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을, 성남형일자리를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최승희위원  하여튼 157명의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고맙다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해줬더니 과장님 덕분에 더 있게 됐다고 모 동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약자를 위한 배려는 정상인의 1.5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장애인 음악, 그다음에 장애인합창단,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정상인들 종목 예산보다 적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배드민턴대회 시 대회 한 번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나갑니다. 그것도 후원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장애인합창단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 나가면 예를 들어서 구 합창단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구 합창단 한 번 하면 예산 얼마 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이번 예산부터라도 반영을 하셔서 성남시 말로만 복지, 선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복지를 우선해야, 그게 우선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분야는 장애인체육회 업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토스하시고요. 혼재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각종 장애인들 종합체육대회도 하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우리 장애인조직이, 연합회가 우리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연합회가 누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합회 승인이 되고 하는 거죠? 그 조직체계가 중앙에서부터 쭉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섯 개 유형별로 다른 장애인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회장 승인여부를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경기도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부서의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변경될 때 승인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승인받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정관변경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회장을 선출해서 도 장애인연합회에 인준·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인준·승인이 아니고 정관변경 승인을 합니다. 정관에 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다, 그것을 변경 요청을 해서,
강상태위원  예,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등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제반 그것과 관련된 자료, 그게 예를 들어서 조직체계가 중앙에 장애인중앙협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시에 회가 있으면 그 연관되어서 관련된 규정집, 관련규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복지시설 및 센터운영 지원현황을 자료로 내놓으셨는데 이 자료가 보면 활동지원 및 편의지원센터 6개소 했는데 한 4개밖에 나열이 안 되어 있네요? 시설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12개소에서 몇 개씩만 이렇게 나열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센터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편의시설센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게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에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사회복지시설로 봅니다.
강상태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도에서 위탁 받은 시설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12개소에 해당하는 센터에 심부름하고 수화통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밑에 보면 활동지원에 편의시설센터로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또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성남에 세 개가 있습니다. 분당·중원·해피유, 그게 자립센터고.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동차량 네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시각회원들하고 일반 장애인들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심부름센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은 얘기인데 분류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가 당초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역량도 달라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보니까 명칭만 바뀌었어요, 도에서 바꾸라고 해서.
강상태위원  명칭만 바뀌고,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한 80% 이용하고 일반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은 걸맞지 않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당초에는 시각만 했는데 일반장애인들도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의 지시가 내려와서,
강상태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바뀐 근본 취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확대된 거죠.
강상태위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이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어차피 자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주요센터 종사자 수,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미비한 것이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면 차량, 또 수화통역센터 같으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현황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으면 차량이 몇 대, 수화통역센터 같으면 통역사가 몇 사람 현재 비치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까지 포함해서.
  우리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적절한 대수가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적절한,
강상태위원  아까 네 대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섯 대인데 차량 숫자는 장애인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안 맞죠.
강상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다 비슷합니다.
강상태위원  비슷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수화통역센터는 성남시는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 저희보다 한 명이 많은데 수화통역 하는 인구가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남양주도 많을 텐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남양주 같은 데는 지역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저희하고 비교대상이 안 되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역면적이 넓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지역면적이요.
강상태위원  우리는 특수여건이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특수여건도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명희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느냐,
강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감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서 그런 장애인환자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특수한 지역여건과 시설여건 그런 것들 분석해 봤느냐 이 말씀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것도 따져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그 자료를 우선 주시고.
  거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발달장애 클라리넷 드림위드 앙상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
○위원장대리 노환인  드림위드 앙상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주모임이거든요? 저번에 아트센터에서도 공연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 엄마들하고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면담을 왔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한 번 왔었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교육청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몇 분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그 공연을,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로 와서 공연도 했었고 KBS, EBS 다 취재를 했었어요. 그 아이들 연주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발달장애인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연주할 때는 그래도 연주의 어떤 원칙을 지키고 하는데 연주가 끝나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운중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 음식점에 초청을 했어요, 장애인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발달장애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천방지축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차에서 안 내려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런 연주를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연주할 때하고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음악연주를 할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머리가 좋습니다.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하여튼 엄청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원내역을 전혀 모르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 지금 사업등록을 했을 거예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연주를 아주 잘하는 이런 발달장애인 연주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합창단 지원, 신설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연주회를 하는 앙상블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장애인복지과 업무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생활에 불편 없는 것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생활을 하고 그 위에 예술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전문적인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전부 다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회가 있는데 일반적인 체육회에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게 그분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도 장애인들이 하지만 우리시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장애인합창단도 지금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는 전문적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쉽게 모임을 갖고 일단 취미생활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분들이 불편한 것 정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전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그것은 다른 문화관광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문화관광에 예술분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진짜 등록을 했는지, 그다음에 교육청이 왜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성남시에 요청을 하는 건지 그것도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성남시에 요청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성남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여건이 되면 다 도와줘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전국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도와줘야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가 뵈라고 그럴 테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한번 제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원 여부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게요. 지원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요청을 할 테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이 대표님이나 몇 분들 저하고 면담을 하게 한번 해주시죠, 뭐.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그렇게 그러면 면담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차적으로 면담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도와주고, 또 문화예술과 일이 된다면 내가 문화예술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위드 앙상블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우리 성남시에 개별 장애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음악동아리에요. 굉장히 수준급, 하트하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던 아이들로 해서 이제는 돈을 받고 출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유니온이라는 오케스트라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 예.
김해숙위원  그것을 도에서, 사실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력이 안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아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년째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또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 구성 멤버들이 다 성남시 아이들이니까 아마 우리시에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김해숙위원  그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이 드림위드 앙상블은 개별적으로 그런 학부모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그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동아리 형태라면,
김해숙위원  동아리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기업이 된 거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재능기부도 많이 해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죠.
김해숙위원  그래서 장애인 발달,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건 문화예술 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면 좋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관심 많이 갖겠고요. 지금 시 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동에도 보면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배정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은 포괄적인 예산을 해놨다가 신청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동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신청하니까 돈을 줘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에서 잘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그 내용을,
강상태위원  과에서 그리 취합해서 올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제가 안내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이와 관련된 부분하고 장애인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 시대적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하고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장애인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원처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든 무용단이든 지금 얘기한 오케스트라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다 물론,
박도진위원  장애인들로 구성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문화예술과에서 상의해봤어요.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건 우리 사업영역이 아니다, 다 미루면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죠? 장애인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외부교수 해서 상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했죠.
박도진위원  장애인과에서 그런 것을 시작 안 하면 아무 데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특수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과에서 안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내가 봤을 때 그건 직무유기에요. 아니, 일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업무부분을 지금 그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서 회피해버리면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업무 회피한 게 아니고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장애인과에서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나왔다.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도 계속입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그냥 메아리성 발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다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나. 그런데 그게 “아유 우리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체육 분야가 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동아리 차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또,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니 합창단이 어떻게 동아리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합창단 동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책도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전문서적이. 제가 드리기도 했죠? 무용단.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봤죠.
박도진위원  안양에서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이분들이 그 필로스 무용단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성남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가 앞서간다는 것은 최하의 약자인 이분들에게 가장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도 일반인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 자랑, 희망. 그것을 장애인과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아니, 합창단을 하면 노래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티브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
박도진위원  무용단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시장님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장님이 좋아하는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관련 부서를 명확히 줘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 그러냐,  
박도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업만 할뿐이지 무용이나 합창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에 얘기하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동아리식으로 하는 것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박도진위원  아니지, 과를 분리하자면 문화예술 부분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장애인 아닙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는 장애인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가 아니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반적인 업무는 도와주는데 주관적인 것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합창단이에요. 구성원을 구성해놓고 인원에 대한 관리를 하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를 응모해서 그 나름대로 보조자를 붙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 송두리째 우리 부서가 아니다, 주무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원은 해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총괄관리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거꾸로 됐다니까요. 주무부서가 장애인과가 되고 나머지 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통은,
박도진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체육회 같은 것도 문화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도.
박도진위원  아이, 참.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예술도 예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관련 부서장하고 제가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장님도 우리 과 아니다, 과장님도 우리 과 아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에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물론 그건 시 업무죠. 시 업무지만 그래서 예술과가 있는 거고 장애인과가 있고 이런 부서가 다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전문분야라고 해서 장애인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번에 시정질문 하셔서 답변하실 때 보면 장애인 콜택시 관계도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성격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니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53쪽에 보면 장애인 부분 해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1인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110만 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정상인들 1인 지원되는 산후조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업무는 다르지만 정상인은 5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약자라고 얘기하는 장애인들을 100만 원,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시 정책이 언밸런스 난 거예요.
  내가 과장님이 잘못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인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고,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간다면 또 플러스가 되겠죠.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이 출산을 했어요. 출산지원비가 약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장애인,
박도진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낳는 아기와 장애인이 낳는 아기는 다른 아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반인, 비장애인이 낳는 애는 현재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장애인도 거기 들어가면 100만 원을 받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조례까지 바꾸어서 상임위까지 통과되어서 지금 보류 중인데 거기에 계상된 것은 약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영위원  그것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으로 주는 거고,
박도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영위원  산후조리원은, 이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가면 또 받는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 가면 100만 원 플러스 500을 또 받죠.
박도진위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만일 그게 시행이 된다면.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이걸 봤을 때는 일일이 다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걸 딱 보면 우리 아는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일반인 플러스 이것을 얘기해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물어봤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인 5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말씀 드리려니까 위원님이 자꾸 막으셔서 말을 못 했잖아요.
    (웃음소리)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했더니,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이 우리 성남시 부서에 우선구매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매월 실적을 과에 보내줍니다, 많이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얼마나 어떻게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전체 구매량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고 비율로는 5등, 등급으로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31개 시·군 중에 5등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재정자립도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작년에 15등에서 5등으로 상향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많이 올라가셨네요, 10이면.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한경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근춘 요양팀장입니다.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총 열두 건 중에서 주요업무 일곱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노환인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층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1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우선 빈곤의 문제가 제인 큰 것 같고요, 빈곤과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우리가 빈곤층이 어쨌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뭘 보고 이 통계를 내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일단 수급자의 연령층을 가지고…….
김해숙위원  수급자. 결국 수급자들이 최저 빈곤층이라고 보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생활비를 그때그때 타기는 하지만 재산증식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로 빈곤층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복지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혹시 이런 대책이나 방안을 과장님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래서 저희가 홀몸어르신에 대한,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홀몸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한 4000명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체크는 일단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탁사업을 줘서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통해서 음직일 수 있는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몇 시간 후에 연계되어서 가서 벨을 누르고 그래도 안에 소리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119를 동행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연간 한 열 분 정도는 부엌이나 화장실, 아니면 저쪽 베란다 쪽에 쓰러져 계신 분이 계셔서 한 70% 정도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최저 상태를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정도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케어하기는,
김해숙위원  그것을 극복하거나 이런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계속 수급자 상태에 머무르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자립하기는 연령도 있으시고 너무 오랫동안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 하듯이 많이 힘들어요.
김해숙위원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독거노인이 많아진다는 자체가 빈곤층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다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가족이 있지만 어쨌든 나 몰라라 하고 던져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또 확장되는 것, 이것으로 노인빈곤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사회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핵가족화하고 어찌 보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지금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하고 같이 살면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도 과장님 같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오명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어떤 게 가장 핵심인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다목적복지관이 스물두 개 맞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추가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게 각 다목적복지관별로 배치인원 현황자료 있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현재 지원이 세 명 된 곳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관장 포함해서 세 명 있는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강상태위원  세 명 지원이 여덟 곳이고요. 두 명 지원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관장 포함해서 두 명 있는 데도 여덟 곳이고요.
강상태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한 명 있고요.
강상태위원  한 명이 여섯 곳?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물두 곳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최근에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을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독거노인 행복나눔 카네이션 하우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여기도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인력수급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는 거기에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진복지관에서 음식재료도 해서 그쪽에 배달해서 음식제공도 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거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가깝지 않은 거리에요. 그러니까 수진1동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이것은 사실 수진2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수진1동 복지관에서, 소위 성현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성현교회에서.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에 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사회복지사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인근에 자원봉사라든가 지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프로그램 지원상의 문제를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성현교회에서 현재 복지관만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거기는 무료급식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도비 10%, 시비가 90%,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쓰기는 굉장히 불가하고 자부담 부분을 법인에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현재 추가지원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곳도 세 명 배치하는 그런 곳에 준하다고 보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현실적인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행감 때까지 자료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니면 적절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 카네이션 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목적복지관 스물두 개소가 다,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지금 급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 드린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를 그렇게 추가 지원 소요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성남형 사회복지사 일자리로 저희가 했는데 일단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는 무조건 삭제가 되다 보니까, 큰 틀로는 삭제됐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 결심 받아서 할 때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58쪽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신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얀마을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 몇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복지회관 신축하면서.
  그게 준공이 1월이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1월 7일.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영위원  시설 말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시설 말고 소음관계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이 됐고,
이제영위원  그것도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최근에 아마,
이제영위원  그 문제는 주차문제하고 구미1동에는 도로에 펜스가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는 도로에. 그런데 거기는 펜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를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 준공 전에, 이게 몇 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경제교통과도 관계되고 도로관리과도 관계되고 해요. 그러면 이거 준공만 해놓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구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준공 전에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 복지회관 지어놓고 괜히 시에서 좋은 시설 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만 욕만 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용자들은 감사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고마운 게 아니라 시에 대해서,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됐지 않았습니까? 68억이요.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시에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준공 전에 해결해서 주민들이 100% 요구했지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로 시에서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주재해서 이것을 그 안에 조치를 해주시되, 처음에 구하고 할 때는 그냥 내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주민들한테는 저나 김해숙 위원이나 강한구 위원도 같이 참여가 될 테니까 주민들하고 이것을 할 때는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다목적복지관 있잖아요, 현재 스물두 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면 사업목적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살펴보면 주 기능이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목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공간부족, 시설 노후화, 그다음에 인력확충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지금 글로는, 페이퍼로는 이렇게 사업목적을 쭉 얘기해서 이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도 복지관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시설 리모델링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물두 개 복지관 전체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 등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본의 아니게 많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다목적복지관으로서 사업목적에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채워져도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 차원으로 끝날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최소한 요즘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게 3000불 시대에 지어진 복지관도 있고 만 불 시대에 지어진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임기응변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목적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지관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모델링 그 자리에 그냥 시설만 바꾼다고 해서 복지관의 사업목적을 효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늦더라도.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금 하얀마을에 짓고 있는 복지관은 좀 크게 짓고 있고 기존에 건물 지었던 부분은 성남 구시가지에 맞춰서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노인하고 아동에 대한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구가 많아져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대의 흐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분 시대에 지었던 복지관하고 지금 3만 불 시대로 가잖아요. 그 복지관하고 같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으로만 갈 게 아니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최소한 미래 50년은 내다보고 시설들을 해서 복지서비스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65쪽하고 나머지 복지관 리모델링 현황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행정사무처리상황이, 예.
박도진위원  그렇죠? 그런 거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예,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한 3년 전에 이런 복지관을 좀,  
    (웃음소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보니까, 3년 전 지난 임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드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노인복지팀장이었는데 그래서 몇 군데를 통합해서 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것으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법인 간 위탁문제라든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만지다가 말았습니다.
박도진위원  비근한 예로 다목적복지관 이거 하나에 1년에 시설운영비만 들어가는 것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그냥 돈이 팍팍 새요.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스물두 개에서 돈이 팍팍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시민의 혈세가 본의 아니게 그냥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전체적으로 스물두 개를 한꺼번에 손대려고 하지 말고 가장 노화된 우선순위로 해서 진짜 시대에 맞는 다목적복지관으로서 사업목적에 맞게 아예 근본적으로 다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짓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그나마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잡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하셨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위원님들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 행감에 다목적복지관이 핫(hot)할 것 같아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일을 벌려놨어요. 인건비 때문에 제가 다 일 벌려놨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맞을 거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정종삼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쯤에는 다목적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목적복지관이 동에, 또는 그 지역에 중요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정,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지원해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장님 그때 다목적복지관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와요.
정종삼위원  행감 전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거 행감에서 다룰 겁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인건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배치인력 관계,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받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다목적복지관에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지원하는 것, 특히 소규모 기관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나 아니면 그 다목적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 관리해야 될 인원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한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와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한 명씩 다 주고 똑같이 사회복지사업 해라,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다목적복지관을 꼭 여기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성동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목적복지관에서 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동 특화된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는 다른 복지관에서 전부 다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소관과가 노인복지과다 보니까 노인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주민센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산성동만 그래.
정종삼위원  아니, 일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명예수당 5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59쪽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노인 소일거리로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이군·무공·월남·광복, 이 신청자만 딱 된 건가요, 정해놓고 그 인원만 뽑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소일거리요?
안광환위원  소일거리사업이요. 인원을 딱 정해놓고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환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해서 단체별로 인원을 안배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예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마 참전명예수당 조례안으로 해서 1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태안군 같은 경우도 15만 원씩 주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8만 원씩 줘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뭐냐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5만 원씩 해도, 거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수당 주는 분들 예산금액이 적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만 원만 늘려도, 2만 원만 늘려도 그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 소일거리 부분을 이쪽에 인원을 더 많이 배당하면 안 되나 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런 쪽으로 소일거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1만 원, 2만 원을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 정부사업입니까, 보조 사업입니까? 정부사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성남만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하시는 신청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제한 없이 받았는데 이 인원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안광환위원  그럼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리고 수정보건소가 거기서 이사를 3월에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인가 거기에서 그 시설을 쓰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시장 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다 받고. 그러면 거기 신축을 안 하고 그냥,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신축은 아니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안광환위원  그러면 꽤 커지네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고 크고 그렇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사업목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니오, 안 바뀌어요.
안광환위원  아니지.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하는 사업목적,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까지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사용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됐고 예산해서 내년에 이전과 동시에 거기 리모델링하고 같이 활용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복지시설 신축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민원이 없이 잘돼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으시고요. 일 하는 데도, 들어오는 데도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이 잘 좀 커버해주시고요. (웃음)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했어요, 지방채 발행.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50억 했는데 지금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걸?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진행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노환인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아, 작년 연말에 50억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이자를 6%, 지방채 이자가 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3%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3%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예로 수서고속도로에 1500억 정도 쓰고, 노인종합복지관이 판교신도시 개발시설이거든요. 이자를 3% 내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면 지금 판교개발 이익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못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판교개발 이익금이 LH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 말에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또 연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정 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한 예로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보면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고 하면서 판교개발 이익금이 수천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들어와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 종합복지관을 짓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회계 예산 파트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장님, 내가 진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우리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판교개발 이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예산 파트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왜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할 때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판교나 분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삶의 질 수준이 상당히 높으세요, 보면. 우리 지역구도 어르신들 보면 아주 정말로 엘리트 출신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기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경로당에서 쌀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번에도 못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해야 될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시가지 하고 분당의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화한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강하게 개발을 하라고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공통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만 또 특화된, 그 어르신들의 능력과 그 어르신들의 만족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들 64쪽을 보면 성남시에 다섯 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봤어요. 봤는데 특화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케스트라 교육 이런 것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요. 컴퓨터, SNS, 그다음에 인터넷, 어르신들이 그런 데 요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다음에 도자기, 도예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16시 56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자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과장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 내용, 복지보건국에 보면 대부분 주사업이 시 예산 갖고 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 추진계획도 보면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사업만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TV를 보면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열심히 사는 가정에 대해서 선발해서 그 나라 자기 고향 방문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돼서 이런 쪽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단지입니다. 1조 이상 매출 올리는 회사도 많고 또 기업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벽화 그리는 것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에서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회사홍보, 여러 가지 요건이 부합돼야 하지 그냥 조용하게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 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를 해주고 어떤 광고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기업참여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4225명인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성남시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에 사업 양을 많이 잡으면 쉽지 않죠. 그러면 열 집의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기업하고 결연을 해서 거기에서 물품 지원도 하고 아니면 장기간, 결혼해서 10년간 자기 집을 한 번도 못 갔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기업에서 후원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서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결국 그 홍보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참여할 기업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꼭 투자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업한테 옛날에 준조세 성격으로 강제로 하면 지금 그건 반발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강요해서 뭐 한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분만 충분히 제공해 준다고 하면 저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충분히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뭔가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 상공회의소 이용중 국장이 공직생활 오래 계시다가 가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성남시에서 주선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성남시의 정책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발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복지정책 하는 거 보면 그냥 시민의 세금을 절감해서 한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로 그냥 복지확대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제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가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다문화센터 같은 데는 엔씨소프트사하고 협약해서 다문화 여성들 한 14명 정도가 장기적인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도 있고 저희가 협약도 맺고 홍보도 해주는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년 전에 했지만 각종 병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다문화나 외국인 가정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 시비가 충원되지 않아도 다문화나 외국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다 보내는데 위원님들도 별로 안 오시고 특히 시에서는 한 번도 참석하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 국장님도 좀, 거기 가면 훌륭한 분들이 와서 강연 많이 하거든요. 가서 그분들하고 유대를 갖고 그러면 한 5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4225가정 중에 진짜 열심히 사는 모범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자료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면 거기서 어느 회장님이 ‘그럼 좋다,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이 참 바람직하다,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끌어내면 제가 볼 때 처음에 시범적으로 열 가정 정도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대신 좋은 가정을 선발해야죠. 정말 여기 와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사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이 역할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질병이 있거나 이런 여건인 경우에. 그럼 그렇게 연결해 주면 얼마나 그게, 다른 데 전파될 수도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도 쭉 스크랩해 보고 보면 다 자치단체 예산만 갖고 거의 하는 게 유사하지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사실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고 우수한 정책이지, 예산 갖고 거기서 하는 것은 감동 줄 게 없습니다. 성남이 그 좋은 조건에서 왜 그런 것을 활용 못 하는지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뭔가 그런 정책 하나 만들어서 정착시킨다고 하면 퇴직 후에도 아마 보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 가족여성과가 생기고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시려면 가정주부를 위한 가족여성과의 배려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박도진위원  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가정주부에 대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가정주부죠. 거기는 가정주부라고 국한되지는 않지만 성남에 거주하는 가족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박도진위원  그것은 가족이고 가족구성원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습니까? 평범한 엄마를 위한 성남시 지원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에서는 청년에게도 돈을 준다 그러고 노인도 주고 있고 아이들도 다하고 있는데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막 해서 홍보를 다문화가정 외국인축제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게 직장맘이 아닌 일반 가정주부, 그들을 위한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앙꼬 없는 찐빵이 바로 이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가·취미생활을 위한 지원. 그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배당 들어가는 만큼만 들어가면 우리 가정주부들 집안에서 늘 행복합니다. 매월 7, 8만 원씩만 지급이 되면 어디를 못 갑니까? 에어로빅을 못 갑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을 못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골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데 어떤 가정주부다, 어떤 남성이다를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평생학습원 같은 데 저희 교육기관이 충분히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모두를 위한 사회적인 기반시설에 복지시설이고요. 가족여성과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만을 위한.
박도진위원  여성만을 위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이 일반가정의 가정주부인데 그들만을 위한 뭐가 없잖습니까? 원래는 우선순위가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쏟아져 나와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남시만 유독 한다면 성남형교육처럼 가족여성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도 여기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시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하여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한다면 반대할 위원님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 하셔서 못 하는 거예요, 저희도. (웃음) 하세요. 아니, 제 얘기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 가정의 가장 핵인 가정주부가 웃어야 저희도 웃어요. 이번 행정감사 되기 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일이 여성하고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전체가 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이,
박도진위원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분들이 가정에 있는 일반 취업을 안 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업주부에 대한,
박도진위원  전업주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데요. 그걸 한번, 아주 박수 많이 받을 겁니다.
  대답하셨어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과장님, 건강가족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상임위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불법체류는 저희는 사실 통계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렵죠? 하기가 어렵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제가 얼핏 그런 부분을 봤어요, 저희 태평동에서.
  하여튼 출입국사무소와 협조 하에  자료 좀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더라고요,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인간존엄성에 의해서 치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성남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외국인주민 복지지원센터 이런 데도 당신 신분이 뚜렷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티를 못 내고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사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밖으로 투명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하나는요, 우리 성남시에 성매매 피해자 증가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감소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피해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늘어나진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제가 모든 자료를 할 때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나이나 직업 같은 것을 알 수 있나,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직에 대해서.
최승희위원  예,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성매매 집결지가 중앙동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현재 거기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업소가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한 70개 정도?
최승희위원  아직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최승희위원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 중원구 그쪽 담당이어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밥 먹던 뒷골목이 옛날에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낮이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아직도 70개나 남아있다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야간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서 홍보도 나가고 하는 거 보면 낮의 상황하고 밤의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업소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아웃리치 전개해서 36회에 누적이 3536명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1회 때 90여 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홍보지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승희위원  그렇게 100명 정도한테는 홍보를 했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승희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순회교육 내용이 뭔지 초등학생한테 하는 내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르겠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르죠.
최승희위원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샘플을 저한테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나머지는 행감자료로 넣겠는데요.
  여성폭력방지 관련 시설들의 임대계약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임대계약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는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그렇게 돼 있다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월세는 아니고 전세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는 전세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여성 폭력…….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상담소요?
최승희위원  예, 그런 곳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상담소는 다 자기 건물, 자기 본인이 부담하는 건물입니다. 시에서는,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되는 것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
최승희위원  월 임대료 같은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본인이 운영하는 주체가 사무실은 부담을 하고.
최승희위원  아, 그런 것은?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운영비하고 인건비 저희가 지원하고요.
최승희위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쉼터는 저희 시에서,
최승희위원  전세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전세로.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신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완료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추후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돼서 운영하실 분을 공고 냈는데 1차 공고 때 신구대만 들어와서 현재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2차 공모 중이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번 주까지 받아서 다음 주에 접수를 하고,
노환인위원  2차에서도 없으면 신구대학교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죠, 그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 돼야 신청한 업체로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운영을 했잖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운영을 매년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1년이 되면 1년 치에 대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른 데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새로운 도전,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교육’해서 여성복지회관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희망직종, 앞으로 없어지는 직종, 떠오르는 직종, 이렇게 해서 뭔가 개선하라고 제안 드린 게 있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제영위원  올해 뭔가 해서 내년도에 변경되는 뭐가 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대비해서 신설과목이 있고 폐지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신설되는 건 어떤 거고 폐지되는 건 어떤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신설되는 과목은 총 일곱 개 과목인데요. 단과과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음식인데 샌드위치나 샐러드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카페 브런치, 방과 후 아동지도사 양성교육, 수납정리, 그다음에 악기에서 우쿨렐레 교육하는 것, 그렇게 일곱 가지를 신설했고요.
  기존에 있던 과정 중에서 폐지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인요리교실, 이게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리교실하고 웰빙건강요리, 출장요리, 이 세 가지는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변경된 게 있어요. 변경된 것은 뭐냐면,
이제영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어떻게 받으셨죠? 미래에 떠오르는 산업으로 교육으로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뭔지를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어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 트렌드를 저희가 확인해서 몇 과목은 신설하고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수강생들한테 설문을 받으면 설문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 되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전문성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의학도 내과 그러면 그냥 내과가 아니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주무관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했더라도 10년, 20년 전에 한 것과 지금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정책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분화돼서 전공분야를 살리는 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충실하게 받지 않으면 제가 주문한, 앞으로 2년, 3년 뒤가 아니라 5년, 10년 뒤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해야 이 사람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오래 갈 수가 있지, 프렌차이즈? 지금 그거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나가서 창업해서 내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창업하다가 결국에는 문 닫게 되면 수천만 원부터 수억의 손해를 보고 재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생깁니다. 왜, 지금 자영업의 비율이 26%,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어렵다. 거기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여기서 강의과목으로 선정해서 나가서 뭐를 하라고 교육시켜 놓으면 나가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도 동장할 때 주민들한테 설문 받으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른 데서 조금 앞서 가는 것, 이게 좋겠다 제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거 성남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그게 몇 년 뒤에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조금 앞서가는 것 선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몇 년 뒤에는 5년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준비가 너무 안일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어느 하나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도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성남에 전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위촉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성남에 있는 교수, 아니면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정도의 수준, 이런 분들이 성남시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삼고초려해서 ‘우리 성남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물어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적법하게 했다. 이것은 적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성남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정에 참여해서 거두는 성과가 저는 정말 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것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 보고 안 해도 얼마든지 내년에 중간에 시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의논하시면 저도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정책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77쪽에 ‘성남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한글날이 며칟날이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월 9일이요.
○위원장 지관근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죠? 이때 막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국어진흥 조례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명칭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춰서 여성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금방 알아듣기 좋은 표현 하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명칭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일하는 엄마보다 일 안 하는 엄마가 중요하다니까 참.
○위원장 지관근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보고를, 여가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명칭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꾼다고 하면 여가부에서는 그것을 허락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명칭도 허가 여부가 달려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사업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시의 고유 명칭을 하나 쓰고 거기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같이 병행을,
○위원장 지관근  워킹맘·워킹대디는 조그마하게 쓰면 되잖아요.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복지소비자, 이용자의 시각으로 다가가 줘야 돼요. 이것을 공급하는 여가부의 시각으로만 가면 우리 시정에 관한 철학이나 가치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명칭도, 형식논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용보세요. ‘워킹맘·워킹대디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으로 워킹부모 임파워먼트 향상’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실무자들이나 알아듣는 얘기라고.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정말 대중적인, 이용하는 시민들 시각으로 만들어 주세요, 명칭은 이렇게 할지라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손돌래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입니다.
  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의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모두 여덟 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아진다는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육료 차액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보육료 차액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차액만 같아진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 보육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박도진위원  어느 정도 차이나요? 프로로 몇 프로?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3세에서 5세가 국공립은 월2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세 같은 경우가 민간은 28만 8000원, 가정이 29만 1000원. 그래서 6만 8000원, 7만 10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6만 8000원에서 7만 1000원 정도를,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차액이 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국공립이 더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육료 자체가 민간·가정이 국공립보다 그 차액만큼 더 비싸다.
박도진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래서 그 부분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형평의 문제가 사실 조금 있지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거꾸로 그러면 역차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싼 데하고 싼 데하고 수강료 자체가 다른데 비싼 데를 더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이 보육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도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것은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은 교사들 인건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보육료 단가가 더 싼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린이집도 부유한 가정이 가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물론 애들 중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남에도 있어요. 부자들만 가는, 부자 자녀들만 가는 어린이집 있다니까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있는데요. 사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게 민간·가정보다는 다 국공립입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박도진위원  아니, 저도 자녀를 길렀고 또 오늘도 점심시간에 거기서 봉사를 했고.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자 자녀들만 다니는 어린이집도 시에서 이런 형평성 있는 보상을, 형평성이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보육료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인가 그쪽에 가면 리라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박도진위원  아참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고.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월 78만 원이에요. 그런 비싼 데가 있어요. 만약에 성남에도 그런 데 같은 경우 거기도 시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냐는 거지요.
  지금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보육료가,
박도진위원  아니, 3세에서 5세.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 나이에 따라서 얼마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은 그러니까 해를 한다 그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슷한데 나머지 그보다 더 특별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럼 보육료를 더 많이 내는 어린이집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도진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 성남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박도진위원  뭐야 제가, 이거 아닌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그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니에요.
박도진위원  거의 똑같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교사인건비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사가 받는 인건비는 다르나요?
○아동보육1과장 손돌래  인건비는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채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에,
정종삼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시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국공립어린이집도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일정 규모 이상은 기준이 50명이라고 그래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이 넘는 어린이집에 선생은 인건비가 많고 5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적어요? 똑같은 시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국공립인데요?
정종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똑같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런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1호봉은 뭐,
정종삼위원  그것까지 동의한다니까요.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받는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제가 직접 다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지키면서 결국은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봐서 원장이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는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지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들 숫자가 적어지는 거지요. 학생 수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선생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숫자 기준으로 해서 수령한 금액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난감 은행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잘 했어요. 그리고 주민만족도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기자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모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왜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단 대기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용으로 원하는 분보다는 거기에 장난감이라든지 그게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박도진위원  예. 거기는 알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런데 결국은 장난감 도서관이 장난감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여가 나가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세척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해도 결국은 수요를 못 미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요?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에요. 결과도 좋은 사업이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이자 공간이죠.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척하거나 이런 숫자가 부족하면 그것을 늘리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이사랑놀이터를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공간 확보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를테면 재배치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지요?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아이사랑놀이터 공간을 조금 줄이고 장난감은행 공간을 좀 더 넓히면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런데 아이사랑 놀이터도 놀이터 나름대로,
정종삼위원  그리고 장난감은행 실제적으로 가보면 있잖아요. 장난감은행이라고 해서 거기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죠.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재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하여간 저희가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이것도 이 정도에서 정리할게요. 이것도 현안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 요구하고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도담지역아동센터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지금 확대하는 곳이 전부 다 새로 짓는 곳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새로 설립하는 데.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히 다목적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도담지역아동센터로 전환도 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만 도담지역아동센터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려야 된다는 게 방침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종삼위원  아니오, 다목적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어지기는 해요, 계속.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로 이어지기는 한데 때로는 그게 법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위탁 받은 법인의 사업목적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계획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만,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다목적복지관은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하여간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지점에,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고 행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1, 2차 유찰됐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지난번에 저희가 6월 22일부터 했는데 1, 2차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때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자격조건들을 좀 아주 많이 완화해서 3차는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10월 19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3차 공고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공고내용이요?
안광환위원  예, 공고내용, 기준.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공고내용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안광환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다시 한 28억인가를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보강공사 다,
안광환위원  금액이 그 정도 되지요? 28억인가요?
  팀장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36억이었다고 합니다.
안광환위원  36억.
  그런데 우리시에서 혹시 그게 저기인데 그게 1년 사용료라 그럴까요? 임대료를 얼마 책정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지금 저희가 임대료, 사용료 감정평가한 게 25억 3400이 나왔습니다.
안광환위원  25억?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연간.
안광환위원  25억 3400.
  그러면 이것을 환산해서 월 단위로 받아야,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돼요? 임대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단은 먼저 내는 걸로요, 1년.
안광환위원  25억 3000만 원을 내놔야지만 이게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25억 3400.
안광환위원  25억?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 위원  운영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거기가 복합이죠. 어린이교육·문화·놀이.
안광환위원  포괄적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25억 그 정도 금액만 써 내면은 어린이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그냥 위탁업자한테 아예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1, 2층에 기존에 수분양자들 그 공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안광환위원  아, 그것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위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다는 거지요? 어린이 종합,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니지요. 어떻게 쓰는 것은 포괄적이지만 저희가 주는 거지요. 어린이교육·문화·놀이를 복합할 수 있는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교육하면 교육이 한 가지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죠.
안광환위원  문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층별로 용도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는 그때 받아왔는데 그 용도 내에서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어린이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 말고 상업적으로 쓴다든가 성인 무슨 입점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건 안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분들이 위탁 받아서 혼자 경영을 못 하니까 재입찰해서 다른 업자를 끌어들이면 안 되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광환위원  오로지 이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래서 아예 들어올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도 되지만. 그런데 단독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 커버할 능력이 되면 단독으로 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두세 군데로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건 저도 계산하는데 월 한 2억씩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런 계산이지요.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단위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2억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시설운영비도 별도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본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내야지요.
안광환위원  다 내야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평수 해서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 다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내가 못 봐도 월 2억 5000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3차 때 입찰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게 재산가치가 몇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자산가치로 했을 때. 이게 펀스테이션으로 인해서 십몇 년을 우리 성남시가 자산관리를 못 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소유로 재판하고 다 해서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강해서 재입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그랬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지 못하면 계속 연장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 3억이라는 월 사용료를 내는데 그 공간을 제가 그때 딱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중간에 뻥 뚫려서 활용가치가, 그만큼의 경제가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각자 보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지요.
안광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차 유찰됐던 부분에서 그렇다고 지금 전적으로 학원으로만 쓸 수도 없고. 그렇지요? 학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을 더 하려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건 제가 행감 때 저도 더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할 텐데 1, 2차 부분에서 유찰됐다는 부분은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분들의 판단이시니까, 들어오실 분들의 판단이시겠지만,
안광환위원  그런데 한 업체도 지금 신청을 안 했다며요. 그런데 그거 입찰할 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사전에 설명회할 때는 10여 개소 이상에서 와서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에 전화문의도 하고 또 현장에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는 데는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은 개방은 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럼요.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입찰될 때까지는 거기 절대, 그래서 우리 위원들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도시개발공사 교육문화처 직원이 거기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있는데 거기 신청하면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고 지금 들어가서 시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연락하시고 가시면 가능하지요.
안광환위원  연락하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지요. 지금은 오히려.
안광환위원  3차 때도 그렇고 3차가 유찰되더라도 또 우리가 공고를 낼 때까지라도 누구나 일반인들이 업자라고 생각하면 와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와서 봐야되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그건 제가 행감 때 자료나 입찰한 업체들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때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보육 관련인데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 있나요, 아니면 시 보육팀에서 어느 정도 일부 커버를 같이, 공유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민간·가정에 대한 인가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시는 국공립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국공립 시설만 하고 민간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이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구청에 계셨으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사도우미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취사부 인건비.
안광환위원  예, 취사.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는데 그게 인원이 열 명 찼을 때는 도우미를 지원해주는데 열 명명 미만일 때는 지원이 안 된다네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광환위원  그게 우리 조례안이라든가 법에 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침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우리시의 지침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게 뭐냐하면 작은 데일수록 우리시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게 뭐냐하면 열 명, 열두 명을 안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여덟 명을 뒀을 때는 더 속상하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그만두게 했다가 열 명 찰 때까지, 우리 아이들 음식이라든가 이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셨다가 ‘몇 달 있다가 쟤 동생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집에 계시다가 도우미로 다시 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하면 그 기준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다 힘든 부분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모든 면에서. 다른 거야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강화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 지침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는, 그렇다고 다섯 명이 됐다고 그래서 급식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식사를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다섯 명이나 열 명이나 해주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해주는 것보다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섯 명, 여섯 명 있다고 급식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장이 1인 2역, 2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기준은 없애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청인지,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하여간 저희가 이거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섯 명이 있어도 아이들 식사준비를 해주는 일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원장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다섯 명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국장님! 여태까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섯 개소니까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안광환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인허가도 구청에서 내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박도진위원  인허가.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민간·가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거리제한이라든가 구역제한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인가조건은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위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온 문제들이 열악한 어린이집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인허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1동 현대아파트 안에 육백몇 세대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생이 줄 수밖에 없고 원생이 줄다보니까 아까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인 이하면 영양사라는 부분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1인당 원생 수가 있나 봐요. 3인에 한 명씩의 선생님이,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격.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따지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차이가 월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이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 단지는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일일체험한 그 어린이집은 열아홉 원생이 있어요. 거기에 종사자가 원장님까지 다섯 명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금이 나와서 가르치는 종사자들에게 가느냐 이런 거지요. 그럼 사실은 13개의 어린이집이 그 인원을 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베이비붐 시대처럼 출산이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남시가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데 인허가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인허가 부서에서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국가든 시든 관비가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열악하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열악하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적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고 1차에서 응찰자가 없었고 2차에도 없었고 지금 3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가격은 1차, 2차, 3차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원래는 1, 2차는 같고 3차부터는 한 10%씩 다운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다운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되는데 이번 3차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시 1차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자격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높아서,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됐고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것을 완화했기 때문에 다시 1차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응찰자가 있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고 유찰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종합상가 지하상가 거기도 지금 문제돼 있는 거 아시지요? 입점업체가 소유자하고 전대해서 그게 지금 기간 20년이 종료돼서 받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제가 대충은 압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주택전시관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결국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선정만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선정 자체 그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돼서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25억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25억에 응찰이 돼서 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은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25억 이상의 이익을 얻어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돼야 돼요. 그러면 응찰을 했는데 25억의 임대료를 내고 이익이 창출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에서 입찰조건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많은 적자를 보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느 장소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도 지적을 했지만 그걸 다시 다른 형태로 전대가 되든가 임대가 되든가 시하고 모르게 이렇게 변칙적인 게 작용이 돼서 운영이 되면 사후에는 시에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여기 종합교육문화시설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이거지요. 문서로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 시설이 누구입니까? 성남시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성남시에서 출연한 산하단체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성남시 소유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가정해서 여기하고 계약한 업체가 만약 25억인데 거기서 이익이 2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5억 적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계약하면 계약기간 몇 년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최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5년이지요? 그럼 가정해서 1년에 5억씩 적자가 발생되면 25억이라면 부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걸 방관하고 있다가 부도를 내겠습니까?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 모르게 어떤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다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변호사 아닙니까? 모든 걸 법으로 더 많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응찰됐을 때 거기서 법적인 조치를 거기 밖에 공고판을 크게 걸든지 그렇게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뭔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돼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손 놓고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단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게끔 해서,
이제영위원  과장님, 펀스테이션 할 때도 계약사항에 다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하여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를 해야겠지요.
이제영위원  외자 유치한 것도 결국 며칠 만에 돈 다 빼내서 성남시하고 계약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피해자는 누가? 거기에 투자한, 성남시의 사업인 줄 알고 투자한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소송에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게요? 안 합니다. 그 주체가 성남시기 때문에 믿거라 하고 한 거예요. 이것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량한 시민이 잘못된 투자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해봐야 그걸 누가 압니까? 거기 새롭게 하는 사람이 그거 확인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도·감독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판교2어린이집에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체험이라기보다는 가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고 왔어요.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즘 웃음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 보고 한번 시원하게 웃고 왔어요, 너무 귀여워서.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 아이들이 입소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우리가 취약보육 지금 하고 있는 데 보면 25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지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국공립만 해당됩니까, 민간도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여기는 국공립이지요. 저희 시에서 하는 데는 국공립.
노환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스물다섯 개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스물다섯 군데에서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101쪽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 확인) 여기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지금 최대 몇 명이 입소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장애아가요?
노환인위원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제2판교어린이집은 138명 중에 140명 입소인데 장애 아이들이 9명 있어요. 최대 12명까지 할 수 있는데 3명 결원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한마음복지관도 장애아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노환인위원  거기 보면 장애아 세 명에 선생님 한 명이 배치되는 거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장애아에 대한 교사 조건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특수보육학과라든가 대학을 나와야만 선생님에 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교라든가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도 지원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지금도 특수아이 교사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교사수급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남시만 해도 벌써 23개나 장애아이들이 입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만 해도 그 선생님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판교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아홉 명당 교사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이들 입소인원하고 거기에 조건을 갖춘 선생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자격을 갖춘.
노환인위원  예. 그거하고 내년에 변경되는 장애아 선생님에 대한 수급문제, 이런 것들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복지부에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교사 선생님 처우개선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성남시 예산지원에 대해서 중복·유사, 통합·폐지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 보육 쪽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보육 쪽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기사화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육이요?
노환인위원  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부분은 이번 사회복지제도에 통합·폐지·중복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파악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저희 공문 내려온 것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파악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급여는 호봉이 1호봉에서 몇 호봉까지 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0호봉까지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호봉의 급여는 연봉이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게 저기에 따라 달라요, 원장이나 교사 거기에 따라 다른데,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거니까 일반 선생님 1호봉. 선생님의 연봉이 얼마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니까 182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연봉 18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실수령액이 1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최고는 30호봉 얼마예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교사.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3775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연봉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 좀 더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320만 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가 국공립하고 동일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민간,  
노환인위원  개별적으로 원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죠. 교사채용을 할 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 급여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안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보고 안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안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차액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누리과정.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3세에서 5세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급여부분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동일한, 목적은 똑같은 지원인데 네 가지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지원을 해주느냐, 어린이집 선생님들 급여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적어서 지원해준다는데 그러면 급여를 얼마 지급하고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간에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서 이런 차액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얼마를 지급해 주고 있고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을 뿐이지 아마 그 데이터는 있죠.
노환인위원  그것을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딱 비교해서 선생님 급여 얼마, 민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급여가 얼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여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주시고. 또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인근에 용인이나 광주시 선생님 급여를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인하고 광주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지원을 더 해준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선생님한테 지원해준다, 그렇게 저번에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 지원의 중복이 뭐며, 보건복지부가 중복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급되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에 반영할 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시고 자료요청과 관련한 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은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단순 현황자료, 단순 실태자료만 요청하지 마시고요. 예컨대 국공립·민간·가정·공공형, 이런 어린이집을 분류해서 비교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 지관근  문서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대로 제출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실태에 대해서는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비교해서 해주시게 되면, 불편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실은 중복급여를 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국비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지방정부에서 형편이 좀 나아서 별도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중복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국민복지 기본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자료들도 잘 비교해서 제출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들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상담제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사전상담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아동인구 대비 보육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에 대한, 사전상담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전상담제가 인허가 부서나 또 어린이집을 허가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간에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면 엄청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당부서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은 각 구별로 인허가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직접 과장님이 관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국공립·민간·가정 다 구별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상황처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석을 했을 때 못 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침에 총괄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현황들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이 기본현황 작성들은 누가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에서 자료를 내면,
○위원장 지관근  과별로 받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과별로 받아서 주무과에서 정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주무과 사회복지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누가 담당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에 홍성대 팀장.
○위원장 지관근  팀장. 주민생활팀장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사회복지팀장이에요? 주민생활팀장이 사회복지팀장으로 바뀌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기본현황을 받을 때 사회복지팀에서 취합을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출해 줘야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현황을 정리할 때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의 분야 중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른, 아니면 현안별 협의회나 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시에서 보조하거나 이래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 관련한 노인복지관연합회, 노인복지시설협의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이런 것도 다 누락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적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만 여기 포함시켰지 일반단체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단체는 현황에는 넣을 수 없고요.
○위원장 지관근  다 보조를 해주는 단체입니다, 행사성이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사업별 보조로 해주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행사성이지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요. 행사성까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까지 다 넣으려면 너무 방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드리는데 일반현황으로 관리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지관근  아니,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구하시면 작성해서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런 내용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 건 없고요. 기본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단체 혹은 보조단체만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시설, 기관 중심으로 국장님이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데 연합회들에 대해서, 협의회들에 대해서 이미 최근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여기에 예산을 줘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 회장도 법정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른 단체 어떤 행사할 때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이 연합회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보조금 예산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 연합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기본현황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검토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워낙에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장 지관근  아니, 방대한 것도 아니에요, 몇 개만 빠져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야까지 다 파급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한 번 더,
○위원장 지관근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빠져 있는 데가 있다 이거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거 한번 판단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관련돼서, 논의를 해서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보고할 때 보건소 자료가 굉장히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것까지 넣어서 전체 파악이 되는 때는 어느 시점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기본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자료포맷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복지관연합회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 다 별도로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에 예산이 주어져서 법정단체로 하는 것 이외에는 연합회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황으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반현황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사항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식품안전과
(18시 34분)

○위원장 지관근  식품안전과 오셨나요? 바로 식품안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입니다.
  긴 시간 시민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연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민후식 100만시민주치의제도시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타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113쪽 모란 일대 러브호텔 용도전환 및 경관개선 지원사업이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만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박도진위원  향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네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향후에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경관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전에도 대화를 나눴고 자료도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목적이 뭐냐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 관광진흥사업이라든가 의료관광사업 대비해서 지금은 모텔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관광호텔급으로 원하면 해주고 안 하면 그것을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관공서 건물을 짓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래서 그 부분 추진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관광호텔과 사회복지시설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관광호텔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세 개소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열네 개소가 있었는데 2차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상담하다 보니까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원하는 게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교육지원청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해제를 받아야 돼요. 그쪽이 학교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풍생중·고등학교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제가 거기 교육지원청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들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그분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세 개소를 상정했더니 한 개소만 심의해제가 되고 두 그대로 해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러브호텔에서 관광호텔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죠. 그래서 한 개소만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절차 등 진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소가 복지시설로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해서 그걸 했더니 거기가 지금 지역적이고 그런 실정이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입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시설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매입을, 예를 들면 매입이 20억짜리 건물인데 본인들은 40억, 50억을 요구하고 이런 식이 되나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 부서에서도 거기에 선뜻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환경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굿스테이라든가 아니면 가족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해서 저녁에 안면방해되고 이런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는 조치를 했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적법한, 기준대로 시설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의 요지는 시에서 원했던 목적사업은 안 되지만 개선사업은 하신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경관개선사업은 계속한다는 얘기죠.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경관개선이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것도 경관 저것도 경관이거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원래 시에서 그쪽 일대에 성남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 진흥이라든가 의료관광 진흥을 위해서 사실은 구시가지 쪽에 현재는 번듯한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호텔로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짓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수요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의 보상문제 등등을 해보니까 여의치 못해서 경관개선은 하되 당초목표대로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상적인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매입할 수 있으면 다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러브호텔의 이미지보다는 관광호텔이 낫다. 그러면 관광호텔로 전환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자. 또 우리시가 갖고 있는 관광호텔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관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번쩍번쩍하게 이상하게 불빛이 그렇게 되어서 성남에 처음에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도 상쇄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박도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거기가 바뀌어야 성남이 바뀝니다. 외형적으로 무슨 재개발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탈바꿈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거기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애시당초 시가 계획했던 사업목적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아마 중간에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좀 어렵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용도나 이런 것도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가족호텔이나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 되면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 의지대로 아주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늦더라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야탑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금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미동 오리역에도 입간판 설치됐고 백현동 카페거리도 입간판이 설치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좀 변화가 있는 게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청계산 지역에 대한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쪽에 조형물도 세우고 이러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도시계획상에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술을 팔지 못하는 그런 음식점들로 그동안 대다수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양성화보다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활성화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저희들 위생과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의 개발과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계산을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누리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려면 그런 교통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 쪽에는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 쪽에 많이 손님들을 뺏긴다는 그런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판교개발 그쪽하고 연계해서 교통여건이 지금보다는 낫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여쭤본 의도는 이겁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에 논골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전에도 갔었는데 오늘 같은 집을 또 갔어요. 그때도 점심에 우리 외에 손님이 한 집도 없었고 오늘도 가니까 저희 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 집뿐 아니라 아마 논골 닭죽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시에서 논골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입간판도 크게 해놓고 상징물도 해놓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고향 쪽에 닭요리 전문점 이렇게 해서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게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활성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자 비율이 26%고 거기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음식점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해요, 자영업자의 비율이. 그러면 음식점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적은데 음식점이 자꾸 생기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가.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라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시에서 관여가 돼서 상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데 또 그러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다 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참여가 되어서 시에서 일정 부분만 지원이 되거나 어떤 행정지원 역할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펼쳐놓고 성공사례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걸 사업으로 했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안 하면 그분들이 기대나 갖지 않는데 뭔가 시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도움을 주겠지. 본인들 스스로도 변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시에서 해주는 부분은 기대치 이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감만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가 몇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라도 뭔가 중점적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파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례로 논골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을 시도했던 곳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몰락의 길을 더 걷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음식 먹으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오늘 간 집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임차를 했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하는 것보다 어디 한 지역에 집중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드는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곧 행정의 신뢰를 얻어서 또 다르게 2차, 3차 시도할 때 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집중화를 해서 성공모델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나 그런 행정여건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몇 개소 내지는 소수의 그런 분들을, 물론 거기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게 조장해주고 그분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조가 변경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집중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논골 같은 경우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축제를 하려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저희들만이 어떤 시혜를 베푸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니까 이분들이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홍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를 하지 않고, 요식적인 축제보다는 홍보를,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도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걱정스러워 하고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백현동 카페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거기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인에 일곱 집 중에 다섯 집이 카페를 했다가 지금 4년 사이에 네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고 나갔는데 자구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연말에 가면 한 집당 얼마씩 걷어서 트리도 하고 뭣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서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활성화지, 예산을 거기에 상권활성화면 전통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동판교, 서판교, 정자역, 지금 상권 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저희가 전에 갔지만 그분이 자살하고 싶은데 사는 데에서 뛰어내리면 불구만 되고 죽지 않을까봐 자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다 책임을 져줄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적은 돈을 갖고라도 그분들이 구심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건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게 아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동 오거리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에 근무할 때 가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봤어요.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여서 했을 때 3000만 원 이상의 홍보효과나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분들도 인정합니다. 그럼 왜 하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매년 하는 겁니다. 효과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누가, 저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럼 축제라고 해서 그냥 가수 불러다 노래하는 게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전문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참여해서 수당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축제 그러면 작년에 한 것 똑같고 재작년에 한 것 똑같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언을 드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 기존 시스템을 바꿔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축제에 가서 보니까 남한산성 닭죽을 판매하시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여러 번 봤는데 그거 위탁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
최승희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웃음)
최승희위원  (웃음) 매출은 어떻게 늘어가요? 하실 때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할 때마다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애쓰는 보람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휴일을 반납하고 하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거 제도적으로라도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직원들이 이걸 나서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보시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영세업소 맞춤형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식품제조가공업체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11월에 사업완료가 되고 9월 21일 제품디자인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10개 가공업체에서의 만족도는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한 90%를 널어서고 있어요. 대부분 열 명 중에서, 작년에도 열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홉 명 정도는 하고,
최승희위원  용역을 가천대 산학협력단 박기성 교수님한테 드렸는데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쪽에 굉장히 저기가 있으신 분인가요, 이분이?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이분이 디자인센터에 센터장님인가 맡고 계세요.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생활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명성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아이들 먹는 급식재료에 깐새우를 납품했는데 감시단이 가서 확인한 결과 반은 우리 국내산 반은 수입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치는 화면에 보니까 붉은 색이 나고 거무스름한 색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공업체에서 가져와서 납품하는 사람한테 영양사가 받아서는 전혀 구분 안 된대요.
  저는 늘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팀장님들 다 분야가 있으시죠?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다 끝까지 완벽하게 신경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시민건강주치의사업에 한의사가 포함이, 용역보고 받을 때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의사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명재일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나 의료관광이 상당히 급진전된 상황은 인정합니다. 조례도 완전 전면개정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이 현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한테 자꾸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조직이 의료관광을 어느 팀에서 구성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기까지 현재 상태 속에서 지금 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고 우리 성남시 의료관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한국관광공사에도 다녀왔고 과장님한테도 다 말씀드렸고 온라인에 서울시, 대구시,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같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너무 부담을 못 주겠어요, 제가. 부서가 11월에 결정됩니까? 의료관광.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11월에 되는데 그렇다고 업무의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노환인위원  중단보다도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멤버가 바뀐다고 해서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등한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담을 너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항상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아시아나, 그다음에 인천공항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항공료도 다 주고 해서 중국 심양시에 있는 여행 우수업체 열 곳이 우리 한국으로 팸투어 올 거예요. 팸투어 오는데 그것을 섭외한 회사가 성남시 위치 업체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팸투어 왔을 때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 몇 군데를 섭외했더라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하고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아직 안 잡혔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자기들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 선물도 준비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치한 회사에서는 그래도 중국에서 랭킹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여행사 대표들이 오는데 너무나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이 되니까 ‘충청도에 있는 모 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을 아직 안 쓴 게, 집행이 안 된 금액이 꽤 많이 있나봐요. 그 예산을 심양에서 오는 팸투어 여행사 업체에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지.
  저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성남시 업체가 유치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시의원인 나도 바쁜 입장이고 내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조직개편이 있는데 자꾸 업무량을 주는 게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현재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승계해서 맡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라.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낙생대 공원 자연장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거 체육시설 우리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체육시설로 해서 지금 10월 중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노환인위원  아, 10월 중에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완결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설계 같은 거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렇죠, 그것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10월로 변경된다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10월 중으로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거의 막바지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말씀을 우리 노환인 위원님 하셔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다 썼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그런데 예산이 사업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올해 팸투어 예산이 없었나요?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팸투어 예산은,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10월 20일부터,
○위원장 지관근  카자흐스탄 가는 거?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게 되는데요. 해외로 가는 마케팅 예산은 있는데 팸투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어쨌든 우리시에 방문해서 안내를 잘 받아서 성남에서의 의료관광의 좋은 추억들이 남아야 중국에 귀국해서 좋은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부분들도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전달들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공공의료정책과
(19시 06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 건립에 대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회관 철거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의 막바지 남았습니다. 철거잔재물 조금 남아있고요. 거의,
○위원장 지관근  주민들 민원은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민회관 관련해서 민원은 아직 없고요, 본 의료원 건립공사 지반 발파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시행사, CM단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극 대응은 하고 있고요. 큰,
○위원장 지관근  일정상 차질은 없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용역에 위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협력업체 선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운영방식을 협력업체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절차는 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법인 설립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하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이나 그런 문제는 원장이 선임되고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병원을 운영할 원장이나 이사회나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협력업체 선정 등, 이렇게 하시니까 아예 위탁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음압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설치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럼요. 그것은 본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몇 개로 확정됐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음압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격리병동으로 해서 27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네 개가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것은 당초 설계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하시겠다는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의료관광과 관련되어서 이런 연구용역도 좀 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관광은 아직 저희한테 업무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료원하고 연계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못 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은 개원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공급해 주고 시민의 혈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운영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최고의 의료원 운영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원 운영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정말로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희들이 지켜보겠지만 정말 고민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용역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산업진흥원, 국가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 용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인 설립하고 원장 선임되고 이사회 구성되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전문가집단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어느 병원하고 두 군데 하지 않았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워킹그룹이죠.
노환인위원  워킹그룹 한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워킹그룹은,
노환인위원  그건 아니고 용역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용역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노환인위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참고만 할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결과에 의해서 꼭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이 만일 운영방식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수긍하실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 우리가 의료원 운영권을 줄 겁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 철거공사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공사비 그쪽에 추가된 건 얼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철거만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지금 컨소시엄 거기에 그 비용이 추가 계약됐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거 얼마 증액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철거비용 10억하고 한 12억, 13억 정도 되겠네요.
이제영위원  13억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철거비용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당초 낙찰가에서 추가되는 거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철거하고 터파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터파기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계변경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철거, 터파기까지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시민회관 철거되고 시공되는 것은 새롭게 입찰해서 새로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13억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13억 조금 더 되네요. 터파기까지 폐기물 처리하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거기 소극장하고 대극장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한 게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용역관계자를 불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구하는 것도 아트센터하고 우리 직원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쪽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용역은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건 주문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용역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그건 ‘갑’이 분명히 성남시고 용역을 제출하는 데는 ‘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만 했을 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어야, 그럼 거기에 칠백몇 관람석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제기가 빨리 되어야 추가로 뭐가 추진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물쩍주물쩍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면 10년 안에 성남에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부지도 적절치 않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입할 성남시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그것은 불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공간? 성남에서 아트센터 갈 겁니까? 안 가요, 거기. 그러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성남시에서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세계 100대 도시, 문화예술도시, 뭐가 문화예술도시에요? 있는 것도 없애는데, 거기에 새롭게 투자 안 하고. 그건 말뿐인 구호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장현상 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옮겨 가고 다른 사람이 하면 누가 그거 찾아서 만들어 할 사람 없어요.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빨리 해도 4, 5년도 더 갑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거지, 그것은. 그랬을 때 이쪽 구시가지 쪽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문화예술 향유기회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형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지를 갖고 해서, 그것은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야단 조금 맞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으니까 중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주문을 용역과제를 명확하게 줘야 답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비용 많이 드는데 절대적으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과제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그쪽에 요구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참고로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산문제도 연계해서 검토해볼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기초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주문한 것은 크게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비용 안 줘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용역과제를 제가 주문하는 거지, 지금 와서 예산 증액할 수도 없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같이 합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상임위원회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식품안전과장  명재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기타 참석자
  사회복지과직원  한상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