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예산과
    나. 자치행정과
    다. 정보통신과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박광봉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해당 국장,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증액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요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내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기정 예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68억 7,663만 2,000원에서 703억 2,234만 9,000원이 증액된 871억 9,889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 09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금년도에 민원행정추진, 경기도 종합평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도에서 긴급하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워서 여기에 공이 많았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보통신과
(10시 13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 22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교지구 지하통신관로설계용역 2,000만원이고요, 이것은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기반시설인 통신관로매설공사도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해서 10억 250만원을 10월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연내 사업 착수 불가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김완창입니다.
  판교지구 지하통신관로설계용역을 빨리 준비하셨네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것은 판교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통신관로가 필요한 데가 KT하고 파워콤, 하나로통신, 아름방송 등 공동으로 같이 공동망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먼저 설명드렸던 자가망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공동으로 같이 저희 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거기에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판교택지지구가 되게 되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관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완창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저희 자가망이 들어간 곳은 성남시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김완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미리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월이 명시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미리 책정된 것이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그때 사업일정에 맞춰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김완창위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늦어지니까 못하고 늦어진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의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봉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김용덕 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용덕  관리과장 김용덕입니다.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그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늦게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난 12월 1일에 승인되어서 우리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상정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건은 총 세 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자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기구조직을 편성할 때 수차에 걸쳐서 관련부서들하고 실무자, 실무계장, 과장, 국장까지 토론회를 수차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자체의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소’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얘기들이 없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사업소’나 ‘도시사업소’ 호칭은 ‘도시사업소장’이라고 할 것 같아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명칭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고,
정응섭위원  도시사업소면 도시사업소이지 푸른도시사업소가 뭡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글 장난도 아니고 잘못 됐어요.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심의를 했겠지만 이것은 좀 잘못 됐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토론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반체제 혁신분권과 행정혁신으로 바뀌었는데, 언제는 혁신분권을 외치다가 지금은 행정혁신으로 바꾸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분야는 중앙에서 명칭을 그렇게 수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 저희도 첫 어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 해서,
정응섭위원  그것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4페이지 부칙에 기업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아니 업무담당과장은 전부 업무담당과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만 업무담당과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부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기구 조직이 많이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여기에다 명칭을 박아 놓으니까 매일 명칭 고치느라고 계속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이 그 업무를 포괄적인 업무에서 그 업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놓으면 부칙을 계속 안 고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과장이라는 명칭을 해놓으면 저희 업무가 명칭이 바뀐다든지 업무가 나눠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마다 부칙 표시 고치는 것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종전에는 기업지원과장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금년 3월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교육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하고 부서가 조정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이면 업무가 담당과장이 분명히 명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다른 조례도 전부 업무담당과장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정응섭위원  부서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업무분장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다가 어떠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이쪽에서 하던 부서가 저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규칙에서 업무분장이 바뀌는데 조례까지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계속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의전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업무가 총무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친선협의체라도 기업지원과 보다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자체에서 이관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바꾸고 자치행정과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한미친선협의회는,
정응섭위원  결국은 호칭이 업무담당과장이 아니라 어떤 부서를 옮기든 간에 그 부서의 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러면 조례를 안 고쳐도,
정응섭위원  주무과장으로 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런 뜻으로,
정응섭위원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소소장’을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는 것도 문구가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처음에 토론할 때 명칭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나를 가지고,
정응섭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이라고 하면 분당구 쪽에 가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정구나 중원구는 재개발에 관련해서 온 시민들이 난리법석인데 돼 있지도 않고, 될 수 있는 확률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했던 내용 중에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 귀에 익숙지 않지만 우리말로 많이 표현해서 하는 사업소나 명칭들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말로만 행정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정수장을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호칭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라고 한 것이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다 보니까 공원운영이 있으니까 푸른 쪽으로 가고 탄천도 맑은 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름이 모아져서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를 함축해서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는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호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종전에는 전부 명사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는 형용사가 앞에 오다 보니까 종전 것 하고는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아까 부천의 예를 들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있고, 업무의 성격을 사업소명칭에 함축하자고 해서 공원운영과도 푸른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탄천도 푸르게 1급수로 가기 위해서 그런 업무의 함축된 뜻을 사업소명칭에 담자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이 돼 가지고 상정했다는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부천시에서 많이 인용을 하네요? 좋은 것은 인용을 안 하고 쓸 데 없는 것만,
○간사 이상호  다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김완창입니다.
  도시주택국이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도시주택국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여기 14조 3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사업개발단장이 안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완창위원  한 분이 증원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완창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있는 도시개발과가 그쪽으로 가고 판교개발단이 그쪽으로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도시개발사업단에는 4개 과로 편제가 됩니다.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관리보상과가 있고, 기존에 도시주택국에 있던 도시개발과가 유인물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과가 신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존재했던 과이고 관리보상과가 신설되는 명칭의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보상과 밑에는 보상 1, 보상, 2, 계약지출팀이 있고,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개발 1, 2, 이주홍보, 도시정책,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에는 주거환경 1, 2, 특수개발 3개 팀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에는 택지계획, 택지시설, 택지시설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 팀이 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이 먼저 과장이 소장으로 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판교개발사업단에 5급이 있었습니다.
김완창위원  택지시설에 대해서 여수, 도촌동은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도촌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냐고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정확히 모르겠는데 택지조성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택지조성만 하고 있고 아직 건물 같은 것은 아직 시작을 않고 있다 이거지요?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예.
김완창위원  나도 안 가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행정기획국에서의 전체적인 기구조직표 이것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면을 보실 때는 간단하지만 이 조직을 편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업무분석 성격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만 확정 시켜주면 이것 만드는 것이야 잠깐이면 만들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 도표를 만드는 데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몇 달 걸립니다.
표진형위원  행자부에서 이번에 정원 승인이 언제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12월 1일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예측해서 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그러한 기초준비를 오랜 동안 해가지고 올린 것은 6월 29일이고 도에서 검토해서 7월 18일에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1일 승인받은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수개월에 거쳐서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안을 올려서 정원을 지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저희에게는 오늘 줬단 말입니다. 오늘 줬는데 쪽수로 보니까 일곱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가상도표로라도 해서 저희에게 현재 것하고 새로 되는 신조직기구표하고 줘서 저희가 검토해 보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일곱 쪽으로 이것을 나눠서 주면서,
최진섭위원  윤채 씨가 해온 거예요.
표진형위원  이것도 윤채 씨가 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몇 달 걸려서 연구해서 올렸고 여기에서 몇 날 며칠 검토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성남시 구호가 e-푸른성남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직기구표도 기왕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짜주시고, 명칭도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의 능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른 건 지적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지껏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 생각에는 과가 움직인 건 도시개발사업단만 움직인 것이고 나머지는 팀이 새로 생겼거나 폐지됐거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전체 도표를 설명 못 해 드렸는데, 팀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과가 신설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표진형위원  이것을 일이십 분 내에 다 볼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항상 저희는 공무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의 판교 담당은 어디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택지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수·도촌지구는 표시가 돼 있는데 판교는 빠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여기 택지개발 쪽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교니 뭐니 이렇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수·도촌은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실지 택지개발과에서 여수나 판교나 모든 업무를 포괄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여수·도촌지구는 보상이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호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직은 누가 행정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업무가 성격상 기술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관리보상과에 행정 플러스 토목 플러스 건축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관리 쪽, 보상, 계약 쪽에만 행정직이 있고 거의 다가 토목직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임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이렇게 편제가 되겠습니다.
방익환위원  개발사업단 신설되는 사람들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여기 대부분 다 기술직으로,
방익환위원  여기 단장도 기술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행정 플러스,
방익환위원  개발사업단에는 그러면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기술직도 갈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단장 4급은 행정 플러스 기술직입니다.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다른 데도 어느 4급이든 행정 플러스 기술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 업무 성격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 4급으로 된 도시개발사업단은 서기관, 그 다음에 시설서기관 이렇게 둘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 플러스 기술직 이렇게 돼 있고, 이 과장들 세 분은 다 기술직들이고 이 관리보상과가 행정 플러스 기술로 돼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도 이것은 전체가 다 기술직이니까 기술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왜 행정 플러스 기술직을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왜 복수직렬로 해놓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용권자가 그 때 그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의 모든 조직에 의해서 완벽하게 틀이 잡혀 갔을 때에는 위에서 전체 관리를 행정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복수직렬로 하고 그 후에 임용권은 임용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도시주택국장도 행정 플러스 복수직렬이고,
방익환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기술직들도 다른 행정직이 하는 데로 가야지. 복수직렬로 다 만들어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직이 순수한 행정업무를 가서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밑에 전부 과장 기술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방익환위원  아니, 행정직이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토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그것을,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보상과만 행정직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다 세 개가 기술직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방익환위원  주택과에도 계장급에 행정직이 있잖아. 행정직이 많으니까 자기네들 폭은 넓혀놓고 왜 기술직들 폭은 줄여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분포, 업무의 성격과 분포를, 그것에 비례해서 모든 직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한다고 저희 임의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검토할 때도 그 직급비율, 업무의 성격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익환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도 복수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방익환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렇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우리가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안 내려옵니다.
방익환위원  복수직으로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조직에 다 직급별 비율이나 모든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틀이 다 있습니다, 공식마냥.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방익환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사업단은 기술직요, 행정직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거기도 복수직입니다.
방익환위원  거기는 누가 나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기술직이 나갔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명권자가 그 때 그 때 사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마냥 완벽하게 그렇게 나눠놓으면 임용권자가 임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그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업무성격, 추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조직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푸른도시정비사업소가 있는데, 구시가지 어디가 푸르러요?
  이것 기구 개편하는 것 자치행정과장이, 행정기획국장님이 이것 명칭이 안 좋아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입법조례해서 우리한테 승인만 받으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저희도 명칭 때문에 몇 차례 토론을 하고 마지막까지 또 토론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3개 과를 함축해서 표현을 하다보니까 저희 생각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희도 썩 그렇게 맘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올렸습니다.
방익환위원  기구개편에 보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지금도 어느 과에 가게 되면 팀을 무슨 과 무슨 과 이런다고. 그런데 이름을 다 바꿔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명칭이라든가 용도, 전체적으로,
방익환위원  용역 주면 돈 안 들어가는 거요?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오늘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분명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본인들 빠져 나가기 위해서 용역 준다고 그러고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 용역은 명칭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데서 우리 조직 전체를 가지고 업무편제, 업무성격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 분명히 이것은 기술직이 가서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인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임용하는 시장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냥 일 맡겨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이야.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까지 기술부서에는 기술직들이 거의 있었습니다. 잠시 도시주택국에 행정직이 계셨던 일은 있는데요, 그것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전부 기술직이,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임용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장까지 한 양반이 영생관리사업소에 가서 말이에요, 인사가 마땅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오늘 조직에 대해서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방익환위원  조직을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은 분명히 기술직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복수로 해놓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비율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방익환위원  그 비율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조직 편성하는 편제 비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몇 %, 기술직은 몇 %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의 틀에 맞춰서 짜서 올라가야 됩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행정직하고 기술직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그 비율 틀 안에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직편제가 아주 힘듭니다.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IMF 이후로 공무원들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IMF를 가지고 시점을 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조직을 감축하라는 감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축계획에 의해서 계속 그 때 승인해서 감축하라는 목표에 의해서 계속 감축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그냥 임의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감축하라는 감축인원선이 될 때까지 퇴직하면 뽑지를 않습니다.
방익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그렇게,
방익환위원  IMF 이전에 성남시 공무원은 몇 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왜냐하면 신규로 이러한 조직이 늘고 중앙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인원이 늘고, 또 지난번 감축계획에 의해서 한 쪽은 감축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단일공식으로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성남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98만 2천,
방익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98만이면 공무원 한 사람이 시민들 몇 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약 430여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마땅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다른 시보다 벅차지요. 저희가 벅찹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당초에 감축하는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겁니다.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는 자꾸 늘어나고 다른 시에는 자꾸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왜 성남시만 유독 그러느냐고. 수원시에 가보라고. 수원시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얼마예요? 내가 알기로는 3,000명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수원시가 이번에 구가 새로 신설되면서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방익환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왜 그러느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2,300인데 수원은 2,500이고 수원은 10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판교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100만이 넘게 되면 그 때 편제가 바뀔 겁니다. 중앙에서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찔끔찔끔 이런 조정을 안 해줍니다.
방익환위원  인구 분포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IMF 때보다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기구 개편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창위원  명칭,
○간사 이상호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푸른도시사업소 명칭만 확실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위원  정회해서 의견을 모으지요.
○간사 이상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명칭이나 개편하고 그럴 때 며칠 전에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오늘 당일에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너무나 일정이 빡빡해서,
최진섭위원  지난번에 수정구 감사 때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당일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하루 전에라도 했으면 이렇게 시간 많이 끌지 않고 토론 좀 하고 이랬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시정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간사 이상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증원 요청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먼저 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기구 조직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저희가 45명 요청해서 14명이 승인되다 보니까 팀의 기본인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시킨 업무가 있습니다. 그 이관시킨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신청을 내놨습니다. 42명을 증원신청을 해놨는데, 행자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인원만 내려옵니다. 그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만일에 행자부에서 안 해주면 또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게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요청하라고 공문까지 보내온 겁니다. 그 때 인원이 내려올 때 그 인원만 가지고 내려와서 조정할 때 그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관례상 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가 10월 17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11월 11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중앙에서 문서로 지시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관례로 볼 때 1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1월에 내려오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45명 요청해서 14명을 받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42명을 또 추가로 증원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해놨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요청을 하라고 서류 올리라고 한 분석, 그것부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30명입니다.
정응섭위원  31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현재 30명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정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갔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원이 30명입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일용직은 포함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일용직은 해당 안 됩니다. 일용직이 있어서 31명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정응섭위원  정원이 30명이 아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문서를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근무인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1월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응섭위원  1월 중으로 승인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전례로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거기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문서를 보내서 요청해라, 해서 올라가는 절차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정응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원승인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요청할 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해서, 더 받아야 하잖아요. 울어야 젖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굉장히 받으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인원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부족하고 의사계가 움직이는 인원들하고 업무하고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요. 인원은 없고 업무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행정혁신을 시에서 내세운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시 전체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같이 근무하면서 각 과의 업무를 체크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계같이 정밀하게 체크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일이 많고 어디가 야근을 많이 하고 업무비중을 전부 체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업무하는 것을 서류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업무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에 맞추어서 조직 인력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관리 인원같이 밤새고 고생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향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1월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원승인을 받으면 의회사무국에 우선 배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자주 만납니다. 언제쯤 이것이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실무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월 중에 될 것으로 말을 하니까,
최진섭위원  예상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행자부에서 승인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 승인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승인 내려오면 제가 해주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전례대로 중앙정부에 성남시 공무원 몇 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모자라서 요청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요청했는데 13명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45명입니다.
김완창위원  45명에서 13명이면 엄청나게 적게 내려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완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김완창위원  부풀린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안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판단의 잣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14명이 내려와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크게 사고 없이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올리면 그렇게 조금만 증원을 해 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진짜 20명이 필요하면 20명 올려가지고 한 두 명이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45명이나 해서 13명 내려왔다면 우리 자체가 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보통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비율이 시·군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해서 했던 것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본 잣대가 저희하고 상이했던 것뿐입니다.
김완창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조율을 잘 해서 정확하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부풀려서 하지 말고 45명에서 13명이 뭡니까?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받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박광봉  끝으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으로 이 사무가 도지사한테서 우리한테 시장·군수 앞으로 위임됐던 사항인데, 위임된 것을 업무 성격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 재위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위임이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이양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조례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세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위임사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그랬을 때 종전에 통과된 대로 인원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이 업무는 하던 업무입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절차가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을 재임했던 것을 업무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정응섭위원  업무권한을 구청으로 넘겼다가 다시 시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맨 아래 공원운영과 말씀이죠?
정응섭위원  예, 공원운영과.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 부분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던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원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미조성공원점용허가 3,300㎡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다시 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으며, 12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고, 12월 21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김용덕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