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윤채입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본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그러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저희 이번에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래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지방자치법에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도는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는 경기도나 또는 우리 50만 이상 시라든가 일부 시·군에서 최대한 수를 경기도는 500명, 그 다음에 50만 넘는 시군은 300명, 기타 200명으로 최대한 수를 정해 놨는데,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할 때 사람 수 동의를 받는 데 어렵다고 봐서 주민청구 제도가 활성화 안 돼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번 9월 7일에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밑 단계로 전부 내리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완창위원 300명을 받으려면 어렵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20세 이상의 주민들로 해서 거주지 주민들입니다.
○김완창위원 300명 받으려면 힘드니까 200명으로 하향해서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특별히 감사 청구 받으려면 200명이나 300명이나 굳이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주민들이 호응을 해줄 정도는 돼야지, 200명과 300명은 차이가 많은데, 200명으로 굳이 내리자는 것이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300명보다는 그래도 한 200명 동의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해서,
○김완창위원 주민들이 합당한 것을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것도 막 올라오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무절제하게 감사 청구 같은 것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우리 성남시나 도에서 개발하는데 지가 보상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한신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조례가지고 했을 때 경기도에 몇 건이나 올라갔는가?’ 확인해 봤더니 여태껏 세 건밖에 안 올라왔답니다. 두 건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기각시키고 한 건만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도 어차피 지금 행정이 열린 행정이기 때문에 2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투서 진정 같은 게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세 건 중에 두 건은 잘못 된 감사 청구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그게 아니고 사람 수라든지 또는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든지 또는 20세가 안 됐다든지 이런 요건이 안 돼서 기각시킨 것이고,
○김완창위원 세 건의 기간이 1년 동안입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청구제도가 생긴 이후입니다.
○김완창위원 언제부터,
○감사담당관 한신수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완창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세 건밖에 감사 청구한 게 없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예.
○김완창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하네.
○감사담당관 한신수 성남시 것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면 성남시청에 감사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하는 겁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건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치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완창위원 한 건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한신수 그것은 나중에 추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의회운영위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내일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 한신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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