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건설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1과

○위원장 이덕수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복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해 줘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추경하고 수정예산이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추경하고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이요.
이제영위원  추경은?
○위원장 이덕수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추경예산안에서 이제 삭감을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제영위원  삭감을 한 건데 쭉 동별로 보니까 가장 많이 된 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이게 동별로 편차는 있지만 어느 동은 반장수당 같은 경우 전체 예산액 대비 일부만 지급된 경우도 있고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또 다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사실은 추경에서 이거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추석하고 구정의 수당 때문에 정비하고 이런 거지, 평상시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위촉하려고 안 하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아무래도 반장들 구하기가 어렵고 나서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해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정수가 있다 보니까 정원이 있으니까 예산은 다 정원대로 세우는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보면 기준경비 아닙니까,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제영위원  동별로 보면 예산액이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서 삭감한 게. 그러면 지금 삭감하는 것은 불용액을 위해서 삭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만큼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동별로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성남의 재정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지적하는데 그거 왜 하느냐? 이것을 우리 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각 팀장, 실무자들이 재정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그냥 취합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취합만 해서 받은 거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라 해 갖고 되는 것은 없어요,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아무래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나 반장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지만,
이제영위원  반장 같은 경우는 그게 다시 또 위촉해서 숫자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게 조례상으로 반장 제도를 운영 안 하면 모를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답변이 안 되고.
  제가 전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인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인건비도 그 인원 대비해서 판단하면 얼마가 지출되는지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을 해야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벌써 의원돼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 때는 그 인건비 부분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제가 동 것하고 구청 것하고 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게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영위원  이게 약간밖에 없으면 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이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삭감액이 아니더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아니, 이것은 매년 수차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4회 추경 때 상당한 감액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 갖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은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은 또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
이제영위원  금액이 소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다음 연도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이 한 개 동에서 모여지면 전체로 보면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재정에 대해서 인식을 청장님부터 우리 과장, 팀장, 직원들까지 모두가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긴축재정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취합만 해서 낼 게 아니라, 그러면 공통경비도 마찬가지 기준경비도 매년 집행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안 세우면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예산부서에 ‘야, 우리 기준경비 이거 이만큼 안 썼으니까 1000만 원씩 세우는 거 이거 700만 원만 세워줘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잖아요, 제가 그 주문을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추경도 지금 삭감하는 것을 갖고 지적해 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 모든 공직자들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제영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하나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주민센터에 녹지시설 그 예산을 동별로 이렇게 세웠어요. 당시에는 제가 동에 그 직에 맞는 동장이나 팀장들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동주민센터의 수목관리, 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분당은 그냥 동별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동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 보면 조경과 관련된 그런 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장만 아마 한 사람 있거나 없거나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직렬이 동에 근무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것을 예결위 때 동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구청 녹지공원과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 사항을 통장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중원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예, 거기 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동의 동장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을 할 만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녹지 분야를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녹지과,
이제영위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공원녹지과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하면 또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원구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효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답변 됐고요, 그러면 이거 하십시오. 안 하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지금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동에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한 20년 동안 수목 전정하거나 관리를 안 한 데가 대다수였어요. 나무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무가 모양이 됩니까? 이발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건 제가 동장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 통화를 해도 녹지공원과장은 그게 맞다라는 얘기이고, 제가 지역구에 4개 동의 동장들 얘기해 봐도 다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고 또 그것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그 전문직에서 그 업체를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다음에 동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100~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장비 대고 뭐 하면 이거 할 업체도 없어요, 현실이. 이 예산이 이거 할 만큼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실, 이렇게 답변하라고 한 건데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면 제가 구의 의사는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동 예산을 한번 쭉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생활환경정비 예산 같은 경우에 동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인 반면에 이매2동 같은 경우에는 424만 원 작년 예산과 똑같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이게 금액이 저희도 과·동장 회의 때 누차 청장님도 지시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주민편익사업이잖아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예산 부기를 바꾸셨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바꿨지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기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주민편익사업을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모든 동마다 똑같이 예산이 필요하니 같은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고 분명히 본예산 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이게 주민편익사업이 소규모정비공사하고 생활환경정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동별로 아무래도 여러 해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소요되는 게 좀 적은 동도 있고,  
이기인위원  소규모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빗물받이 준설로 들어가는 거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생활환경정비 예산 같은 경우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제초작업 같은 거라든지,
이기인위원  각 동에 필요한 예산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기자기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각 동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각 구청, 사업소별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예산이 얼마인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매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24만 원이었던 예산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424만 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절감조정이라고 1000만 원을 깎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작년 예산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게 1000만 원 이상을 증액한 동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동은 사업절감에 따른 우선순위로 훅훅 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대비 300% 이상을 증액시키거나 그런 동이 보여요.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지요?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 때 생활환경정비 주민편익사업 똑같은 기준으로 각 동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하라고 주문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십니다’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완전 각 동마다 편차가 다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이게,
이기인위원  이매2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초작업이나 벤치나 그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텐데 무슨 영향으로 이렇게 들쑥날쑥 어느 동은 1700만 원, 어느 동은 400만 원, 그런데 진짜로 예산과에서 필요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절감조정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은 했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더 필요한 부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라는 게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게 아무래도…….
이기인위원  ‘어르신 꿈꾸는 우책(BOOK)통 설치’가 우선순위에 굉장히 들어가나 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아무래도 동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해 준 사항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각 동마다 똑같이 적용을 시키셔야지요. 서현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0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320만 원 증액 신청하셨다가 그대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절감조정이라고 삭감하셔놓고, 어느 동은 뭐가 우선순위 기준인지도 제시하지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다 다르게 편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누구는 증액시켜주고 누구는 삭감시켜주느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동에서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도 동 예산 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런데 요구한 것 대비 제가 분석을 못 해 봤는데요. 사실 현재 예산 서 있는 거 전년도 대비한 것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됐는데 요구한 요구액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데,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서 삭감하셔야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기인위원  누구는 더 잘한다, 누구는 더 예쁘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동마다 다른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적용시키면 동마다 분명히 불만이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해당 동의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마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 요구가 묵과된 건데 문제가 있지요.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꼭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청장님도 끝나셨고 다른 분도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때 다른 팀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예산 적용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 출산,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도 보면 동별로 1명에서 2명 다 결원이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1명씩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체인력도 이 예산 갖고 충원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동별로 인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감액을 했어요, 6회 추경에 보면 627만 2000원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동의 인원은 부족해서 메꿔지지를 않았는데 예산은 감액이 돼서 6회 추경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4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많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회 추경 때는 올해 11월 달에 신규자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동별로 인원이 다 그러면 메꿔졌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보통 그때는 한 2명, 3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 채워져서 1명씩 정도밖에 결원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1명씩 있는 결원에 대해서 그러면 대체인력이 다 배치가 되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대체인력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영위원  동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필요로 하는 데는 다 해 줬고요.
이제영위원  결원만큼 대체인력이 다 되어 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필요로 한 데는 다 해 줬고, 원하지 않은 데는 일부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원이 있는 데는 대체인력으로 다 메꿔졌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우리가 일방적으로 메꿔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 안 할 동도 있어요, 필요 없다고. 인원이 부족한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1명 정도 결원이면 보통은 대체인력 안 쓰고 가는 동이 참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요구를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동에서 1명 결원 정도는 직원들 간에 업무조정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후자 쪽인 말씀,
이제영위원  다 후자다? 100% 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신청해서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동에 가면 동장님들께서 왜 시의원들한테 우리 인원이 이만큼 결원인데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지요, 그러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대체인부를 해 달라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직원을 메꿔 달라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또 그랬을 경우에 가정을 하면 대체인력이 그 직원 업무를 잘,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별로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여건인데, 그러면 대체인력이 그 직원의 업무를 이렇게 잘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대체인력은 대부분 주민등록 파트에서 민원 발급하는 것 보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이나 경력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로 좀 해서 업무보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의회에서 제가 얘기도 했었고 다른 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활용되는 것은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경력이 없는 사람 해서 인원만 그냥 지원해서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주로 보조들이 민원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나름대로의 뱅크가 형성이 좀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동에서 그런 경력한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크게 역할이 없고.
  작년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2억 7400인데 그럼 여기 3억 2100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여기서 추경으로 해서 2억 7400이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더 늘린 이유는, 여기서도 지금 감액을 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3억 2100만 원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액이, 2018년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금년도 예산액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얼마였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3억 5000, 대체인력이 3억 2000.
이제영위원  아니, 대체인력 인부임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작년도에는 2억 9000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제 훨씬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사유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한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추경하고 합치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6회 추경에 보면 2억 6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억 7400에서 627만 2000원을 빼면 예산액이 2억 6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경까지 다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3억 5000으로 보면 9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만큼 수요가 필요하냐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이제 단가가 올라서 6만 4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오른 게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다 그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작년도에는 6만 4000원 11명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평균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 2000원에 15명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 세운 것만큼 집행될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도 남았는데 이게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까 또 연말에 가서 마찬가지로 삭감으로 해서 또 이게 불용될 게 우려가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제영위원  그건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을 해 보고 아니면 삭감을 하시고, 만약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을 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아마 이게 천 단위 이상 감액이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기 운영하신 것을 보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필 시민봉사과장께서 일괄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청장님한테 좀, 여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구청장기대회를 하는데,
○분당구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조정식위원  이게 현장에서 민원이 계속 오는 거라서 전달을 했고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네요. (웃음) 이게 뭐냐 하면 수정·중원구도 구청장기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를 하는데 수정구 25만, 중원구 25만인데 분당구는 50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 행사비가 다 똑같아요, 다 600만 원씩.
○분당구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인구 대비 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개인용품을 드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시상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시상품 그것 위주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출전선수가,
○분당구청장 박상복  선수 숫자하고 관계없이 입장, 예를 들어 경기에서 최종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시상. 그런 데에 들어가는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참여한다고 시상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600만 원이 시상하는 것으로만 쓰인다는 말씀인가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거의 기본적인 경비, 이게 예를 들어 플래카드 아니면 그 앞에 거는 플래카드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행정적 경비하고 시상 트로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더 확인하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그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장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설1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총괄이니까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 해당 동에 근무하시는 인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원에 따라서,  
최만식위원  정원에 따라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 정원이 보면 10명 그러니까 15인 이하가 보니까 17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15인 이하가 25만 원이고, 그렇지요? 15인 이상이 30만 원으로 이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여기에 포함된 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만 포함됐나요,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정규직만 포함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어차피 부서 운영을 같이 하는데,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만 포함이 되고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포함이 안 됐다 하면 그 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뭘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최만식위원  어떻게, 좀 편법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요, 좀 아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정규직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지점인데 그 부분은, 시 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배제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편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10명 이하가 17만 5000원이고, 15인 이하가 25만 원이고 그다음에 15인 이상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을 제가 좀 봤어요. 사실은 분당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분당에는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셨고 다른 질문이 있어서 안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분당이나 수정이나 공통적인 부분인데 성남동·중앙동·금광2동이 가장 많네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 수가.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금광동 같은 경우는 19명이나 되는데 상대원3동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상대원3동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 원이야. 30만 원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번에 그 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복지팀장이,  
최만식위원  아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금 본예산 수정하는데 그러면 수정예산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최만식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봐 봐요, 그 예산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제가 다 살펴보다가 상대원3동의 허점을 찾았어요. (웃음) 상대원3동이 16명 근무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맞게 했어요.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명인데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30만 원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 추경에라도,
최만식위원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것 잘못됐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예결위 때 그것을 좀, 끝나면 예산법무과와 상의해서 예결위 때 수정합시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올 한 해 또 마무리가 돼 갑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복지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업무추진비는 늘어나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산성대로 건 지금 용역비가 승인이 됐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용역을 언제 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산 편성되고 내년 한 2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마선식위원  이 용역을 하시면서 좀 담아야 될 게 첫째는 은행시장에서 산성입구, 공원입구까지 지금 어쨌든 인도를 넓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한 800m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상인의 의견 그리고 주민의 의견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분당이나 수정·중원 인도를 따져보면 정말 열악해요. 인도가 수정이나 중원은.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넓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절대적이다. 지금 그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무조건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실제 용역을 꼼꼼히 잘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로수가, 수목이 굉장히 오래된 수령들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도 다 차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이것을 재 식재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6대 초반에.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인도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잘 파악하셔서 용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도시건설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렸지요? 삭감이 됐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10억 삭감됐습니다.
마선식위원  10억,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10억 들어갑니다. 10억이고, 부대비 600만 원인가 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용역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10억이 나왔어요, 예산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개략적인 설계,
마선식위원  개략적인 예산으로?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간이설계로 했고,
마선식위원  간이설계 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간이설계로 그냥 목적으로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상인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본청 예산 행정지원과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올해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작년에 지적이 나와서 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을 편성할 때 비정규직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 놨어요, 본청 행정지원과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니, 공무직까지만 되고,
이기인위원  정원 외 직원을 포함해서 편성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파견자 등으로 저희한테 적어서 의결 받으셨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본청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3개 구청이 혹시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청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그럼 각 동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마찬가지지요.
이기인위원  확실한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라면 적용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3개 구와 협의하셔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하시든 간에 빨리 이거 적용시켜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지원과만 본청에 있는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파견자만 그렇게 적용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예결위 때까지 좀 결론짓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효율적 인사관리 해 가지고 7000만 원 삭감된 게 있어요, 7쪽 하단에 6회 추가경정예산. 그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두 개 합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뒤페이지에 내용은 있는데요. 대체인력이 당초에 9명에서,
○위원장 이덕수  마이크 켜고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대체인력이 당초에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금년도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제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내년도에는 11명으로 다시 각 동에 11개 동하고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예측을 해서 그런 거고, 이게 작년에도 예측을 했는데 결국 예측이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이게 6회 마무리 추경에 7000만 원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11명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6명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5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변동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내년 상반기까지 봐서 예산은 좀 축소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이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 과다편성이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인원을 9명을 잡았는데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7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못 하고 삭감한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6명으로 갈 텐데, 인원을 더 늘려서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 삭감이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오히려 더 이것을 삭감된 것만큼 유지를 하고 가다가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필요한 재원만큼만 요구하는 게 맞지, 지금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다가 몇 천만 원을 또 증액해 가지고 지금 43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비교된 것 보면. 그럼 합치면 1억 13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동에 지금 결원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아직 충원은 못 했지만. 그리고 과에 한 7명 정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걸 갖고 잘했냐, 못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동에 결원이 지금 한 명꼴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인력을 공급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업무보조자잖아요, 대체인력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업무보조, 주 인력이 빠지고 보조자로 채워 넣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한 30% 내외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지금 메꿔놓는 것은 교육이다 출산휴가다 뭐 이런 이유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것 할 때 퇴직공무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결원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한다고 그런 얘기도 보고를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직원들,
이제영위원  아니 업무공백이 없는 게 아니라, 보조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퇴직한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80~90% 이상, 어떤 경우로 보면 100%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보조가 아니라 주 업무자로.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조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줘야 대체인력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주민등록 보조 이렇게 해 봐야 큰 신뢰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뽑아서 하겠다는 게 의회 의원들의 주문이고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구 보면 그런 것을 시도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를 안 한 건지,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면 일자리 구해 달라고 전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협력을 안 한 것 같아요.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각 동에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뽑아도 뽑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년에 수십 명씩 나가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 없이 다 그냥 소일 하고 있단 말이야. 만나기만 하면 일자리 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을 갖다가 대체인력으로 쓰면 어떤 업무를 맡긴다고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동화 과장이 퇴직을 했어, 할 일 없이 놀고 있어, 그러면 어디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오세요’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그런 인력을 이런 데에 가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
  그러면 그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하면 그 결원에 대한 업무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의 희망자가 없을 때 그럼 업무보조자를 배치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야만 이 예산도 이게 이렇게 삭감 안 하고 되지, 이게 7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액 대비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려 안 한 거야, 그냥. 인원만 대비해서 ‘아, 결원이 이 정도니까 이 인원 정도면 되겠다’ 동하고 과하고 11명, 세무과 10명, 환경위생과 27명 이렇게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거지. 그리고 활용방안은 꼭 그 방법을 퇴직공무원들 아니면 그거는 교육 쪽에도 있고 우리를 주로 하되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시고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잘 되고 있나요? 12월 23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23일, 24일 이틀간.
이승연위원  4일 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4일간.
이승연위원  이틀 동안 이전하시고, 지금 26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신청사 이전비 9753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23일, 24일 날 이전하는 그 청사가 아니라 그 옆에 별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이것 53페이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53페이지요?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사실 지금 이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를 통틀어서 동별로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게 중원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찾기가 되게 힘드시지요?
  다른 구를 보시면 동별로 노란 속지로 동별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중원구는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찾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성남동을 찾으시려니까. 그것 다음부터는 동별 표시 그것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참고로 53페이지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이거 지금 9753만 1000원에서 청사이전비는 올해 말에 하는 청사 본관 말고 별관 이전비를 올리신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것 체크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뿐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역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성남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어요. 알고 계신 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
이승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승연위원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과장님,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26일 날 이전을 하고, 별관은 언제 이전이지요? 날짜 잡혔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
이승연위원  상반기라 하심은?
○중원구청장 권석필  6월 말 전에.
이승연위원  6월 말 전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승연위원  그럼 그전에, 이게 왜냐하면 사실 본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별관을 따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본관이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청사 이전 자체도 주민분들한테는 참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공간이 협소해서 별관을 짓는 건데 이 별관 이전이 늦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행정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일부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 거기에 기존에 있는 동 청사에서 프로그램 한 3개 정도는 계속 하고 나중에 별관이 완료되면 모든 프로그램까지 같이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주차면적 그때,
○중원구청장 권석필  주차면적은 현재 16대인가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면, 상가 입주가 덜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하고 해서 전체 사용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두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청사 별관 이전도 그렇다고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졸속 이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이전비가 지금 올라온 만큼 이게 상반기라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게 이전이 돼서 원활하게 청사 관리랑 청사 이용이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내용을 담당 성남동 주민, 성남동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께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관 이전까지가 사실 청사 이전의 마무리거든요.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20쪽에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일반전화요금,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예산, 와이파이, 외부 사무실 행정전화용 전용회선료까지 이것 63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 올해 얼마 썼는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한 4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기인위원  2000만 원이나 예산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기인위원  2000만 원을 예산을 삭감하실 때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중원구 전체 일반전화가 사용량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삭감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1년 만에 일반전화가 2000만 원어치가 더 구·동에서 그렇게 더 쓴다고 계획이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금액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불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일반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예측은 분명히 할 수 있지요. 삭감한 만큼 사실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전화뿐만 아니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서도 2300만 원에서 사실 550만 원이나 불용처리 하셨고, 많이 쓴다는 인터넷전화조차도 불용액이 생겼고, 대민서비스 인터넷 전용회선료도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아니, 3000만 원 이상이 예산 불용액이 남았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편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장님, 보이시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
이기인위원  중원구 전체 일반전화 사용량 감소라고 집행잔액에 사유를 말씀해 주셔놓고, 하다못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3.0 시행으로 요금 인하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인하된 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인하된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잡아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기인위원  문제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
이기인위원  이런 예산 사실 저희가 삭감 요청하기도 좀 뭐하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갖고 오셔야지요. 뻔히 사유에다가 요금인하로 인한 삭감 불용사유라고 적어 놓고서는 그런 사유는 무시된 채 그냥 설명예산에 똑같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예산 불용액수가 20~30만 원, 10만 원대도 아니고 200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 요청하는 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 정리해서 올리셔야 돼요.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특히나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하여튼 내년에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추경 때 삭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좀 그래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좀 반드시 관철되게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적용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잊지 마시고 내년에 꼭 반영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명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수정구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해야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있는데 같이 좀 물어볼게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사례집하고 경진대회를 우리는 불용처리 했어요. 그렇지요? 추경에 삭감 요청했네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또 예산을 다 썼는데 우리는 왜?
○수정구청장 박재양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구는 전국 단위에 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아마 시기를 상반기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례집은 발간을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경진대회는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경진대회도 저희는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 행사하고 중복이 돼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시 행사하고 중복이 안 되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거기는 끝나고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요근래에 중원과 분당은. 그런데 저희는 그게 원래 목적이 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최만식위원  그럼 우리 수정구청만 제대로 한 행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저희는 그 행사를 안 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예산이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례집 예산은 또 안 세웠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안 세웠고 경진대회 예산은 세워놨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그것은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기 조정을 잘 하셔서,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구청에서 나름 행정이 그런 부분을 맞춰서 다음 때문에 과감하게 안 하신 부분은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그렇게 저희한테 쭉 스케줄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세워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다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질책도 했고요, 시기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수정구 지회장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어요. 그게 꼭 회장이 있어야, 이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잖아요. 수정구 지회장배가 아니라 구청장배인데 굳이 지회장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이유가?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건 테니스협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꼭 그거를,
최만식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구청 거기 회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장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인 조율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거지요,
최만식위원  또 우리 협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중원·분당 지회장 말고 중간에 수정협회장이,
○수정구청장 박재양  회장기의 참석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협회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테니스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회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건데, 다른 구는 대회를 치르는데 수정구만 테니스대회를 못 치렀다는 것 자체가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수정구 지회장이 세워져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도 공석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대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불투명하네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지금 담당부서에서 테니스협회 회원들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장님 주관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와 또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먼저 방지를 하셔 가지고 대회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동 대항 대회가 보니까 각 구청별로 탁구하고 게이트볼이 동 대항을 해요. 그렇지요? 우리 동 대항 대회하고 우리가 구청장배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구청장배로 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탁구하고 게이트볼만 특별히 동에다가 참가할 때 지원금을 주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지원금 주지요.
최만식위원  그리고 참가하지 않은 동은 보니까 위례동이나 신촌동 이런 데는 안 했기 때문에 반납 받았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반납 조치했고요.  
최만식위원  다른 구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례 같은 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동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생활체육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건강비로 나가는 그 비용을 사전에 이렇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그 예방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각별히 좀,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하나 있는데 시흥사거리 있지요. 거기서 고등동 쪽에서 시청 오려면 좌회전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거리인데 유턴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다시 고등동 쪽으로 유턴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반대쪽은 있는데. 그러면 좌회전해서 시흥동사무소 앞쪽까지 와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 부분 경찰서하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이것은 한번 경찰서하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만식위원  예,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세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동 보금자리 생기면 거기에 나오는 차량 수가 많을 텐데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사거리에 와서 유턴해서 서울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해서 요구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이거 테니스만 안 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저도 이런 대회에 많이 출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주관만, 사실은 예산 지원을 수정구테니스협회에다가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테니스협회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주관은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테니스협회는 시 협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그렇게 해서 거기의 회장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구에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대회 주관은 이쪽에서 하고 정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통장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원액 갖고 다 대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선수들 참가비 받아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자부담도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 액수가 더 큽니다, 이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회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고, 내부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보완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전향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앞전에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 인력 활용하는 것, 수정은 다 집행했는지 감액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가 행정업무 보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인력,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는 굳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뽑았을 때 보조업무기능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지 그 한 사람의 업무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30%도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업무를 하는 부분은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면, 과거의 직급이 구청장이었든 과장이었든 국장이든 팀장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와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예산 세우는 목적하고 부합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보조자 한 사람 배치해 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시의원들이 가면 빨리 인원 충원해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동장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인력이 다 공급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구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떻게 그걸 여기에서 행정보조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신흥1동 관련돼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2017년 6회 추경예산안 예산요구서 477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당초 신흥1동 주민자치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485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인해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비보상금 삭감액을 1085만 원으로 변경 삭감코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신흥1동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집행 추계 착오계산으로 감액 요구한 1485만 원 중 1085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예산안 477쪽 신흥1동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감액 요구한 1485만 원 중 1085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봉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정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현재 근무는 12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29명이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시기별로 제대하고 또 충원이 안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급여는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부 110명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이게 또 저희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나,
이승연위원  아, 그럼 시에서 파견되는 분들은 이 급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중식비랑 이런 것들은,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구에서.
이승연위원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구에서 하는 거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예.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석경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건설과장  강봉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박동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건설과장  진명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박성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건설1과장  정장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