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덕수 그럼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설명을 박창훈 교육문화국장께 들어야겠으나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이 또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좀 할게요.
국장님, 요즘 우리 체육회가 상당히 시끄럽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정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체육회 업무관리를 위탁업무 중에서 직장운동부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운영체제로, 또 소규모 체육시설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폭 수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체육행정을 바르게 해 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지금 쭉 진행돼 왔지만 체육회가 바로 우뚝 설 수 있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행적인 사무의 일보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작은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교육문화국에서 2018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 예산법무과에 애초에 올리셨던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요구액을 제가 전체 규모를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요구액 대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요구액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아니면 요구액보다 증액된 것은······ 아, 증액된 것도 조금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얼마나 요구해서 얼마나 편성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130억을 요구했는데 120억, 11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110억으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20억이 지금 그쪽에서 조정돼서 사업시기 조정을 이유로 130억 요구하셨는데 110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 20억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금 사업 시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을 들으셨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체육관 건설사업 같은 것은 예산 투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 계획하고 맞춰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의무로 대응하는 사업이라서 20억 정도는 체육관 건립사업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이게 사실 감사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교육청 소관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남시에서 어쨌든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한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은 아무리 지금 돈을 들여도 늘 모자라거든요. 특히 요즘 학교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요구하는 어떤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11억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체육관 설계뿐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번에 신청서 다 받으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심의위원회 거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거기서 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토론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 20억, 예를 들어 체육관 건립비가 아니더라도 교육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희와 논의를 하시든지 예산법무과랑 논의를 하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환경개선사업만큼은 최대한 학교 측에서 급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도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90억 편성했다가 110억으로 하고 또 저희들 목표는 130억이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10시 반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협약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체육에 관계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공감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통합,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관계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관계 가장 분위기가 역대로 좋은 이런 시점인데, 지금 시에서 큰 정책 변화를 갖고 오고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직장운동부는 체육진흥과로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 그런데 그거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하거나 의견 개진한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사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었고요, 긴밀히 협의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르게 정책을 좀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게 추진한 지가 벌써 10월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건처럼 서로 이견이 있으면 그건 집행부 의지대로 그냥 하고 나중에 예산이나 이거에서 승인이 되든 안 되든지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직장운동부하고는 1종목 해서 의원들이 결연까지 맺고 저도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의견도 많은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시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유치비 같은 경우도 유례없이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만장일치로 4억을 더 해 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또 6억이 이게 요구됐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유치비도 계속 이게 증액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 종목별로 우리가 국가대표급의 선수를 유치를 해서 해 놓으면 그 다음 연도는 또 그렇게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 속에서는 사전에 그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산 심의가 올라와서 오늘 심의인데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금 하고자 하는 게 왜 하는지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한데 그게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의원들한테 ‘야, 너희들 이렇게 되는데 알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또 예를 들면 통합해 갖고 지금 시 회장과 구의 회장들 간의 갈등도 지금 표출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행교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하고 이것을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해야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올바른 건지, 이게 의회에서 너무 우호적으로 좋게 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를 배제하고 한 이유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하여튼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저희 체육 분야 또 다른 분야까지 많은 관심과 도와주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없이 다 이렇게 소화해서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의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좀 업무책임자로서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은 정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임하고 싶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장점만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물론 통합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체육 전반에 걸쳐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생활체육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이 강화가 되면 시민들 건강이 우선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생활체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매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합리적인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대립돼 있으면 국장님 생각 저도 100%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 여기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거냐에 대해서, 일부 성남FC 말고는 다른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또 아까 제가 지적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묻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완벽하게 대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의 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추후에는 대립적이지 않을 때는 오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승인이 돼야만 국장님 의지대로 가능하지,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넘긴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위원들과 벽이 있고 서로 불신하는 게 있구나,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도 결국 긍정적으로 서로 이게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향후에는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좋은 말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괄 질의는 이따가 다시 오시면 그때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10시 24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안 11페이지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29억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도 올리셨고 2017년도 6회 추경에도 올리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특별히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부결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어떤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가 이 추경에서 29억을 세워주면 언제 이 교복을 지급하실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만약에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내년 초에 몇 학년들을 대상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은 지금 고1 학생입니다, 현재.
○이승연위원 내년에는 고2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이제,
○이승연위원 그러면 내년의 2018년도 본예산 29억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내년 3월 학기 때부터 지금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최대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세운 29억은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추경의 29억은 내년도 1월, 2월에 예비 고2한테 지급을 해서 1학년, 2학년한테 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거 이번에 저희 조례 심의도 못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것은 예산은 올렸지만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신입생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 때 신입생이라는 요인은 이미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이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하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진행이 된 상황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났다든가 아니면 조례안이 개정이 됐다든가 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진행이 된 상황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진행상황이 전혀 없이 이거야말로 정말 밀어붙이기식이지요.
이게 58억인데, 2018년도 본예산이랑 17년도 추경이랑 다 합치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올리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29억을 올리신 것도 모자라서 6회 추경까지 이렇게 이것을 올리셨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좀 납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1페이지 29억 89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추경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11페이지거든요. 이거 올해에 언제 설명회가 열렸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입시설명회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에 걸쳐서 열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상반기는 언제이고 하반기는 언제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자료 확인) 상반기에 6월 2일 날 했고요, 하반기에는 11월 23일 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대상이 몇 학년이었고 하반기에는 대상이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게 특별히 대상은 없습니다. 지금 입시설명회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전체를 겨냥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법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 일단 자료를 상반기에 열렸던 입시설명회, 하반기에 열렸던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대상이나 그 입시설명회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석인원, 예를 들어 설명회 주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상반기도 상반기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수능 날 열렸어요, 수능 저녁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이미 한 달 전에 다 홍보를 하고 공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승연위원 예, 수능이 연기돼서 그런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는데 그것을 다시 연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듣지 않겠냐는 생각을,
○이승연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거 열린다고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던 게 ‘이게 도대체 그러면 대상이 누구야?’ 왜냐하면 이거 참석하려는 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등학교 전반을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가 맞는 거고요.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학종으로 갈 것인지 정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학생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설명이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자체를 고등학교 전반으로 해 버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설명회를 가도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입시설명회가 대상이 몇 학년이야?’, 예를 들어 수능 끝난 고3 대상인 건지 예비 고3인 건지 아니면 재학생 대상인 건지를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겠지만 이거를 하실 때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 주제랑 대상 연령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저희가 대학 준비하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든지 그것 중에 저희가 다 케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전반적으로 고3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자기주도학습법은 수능생들도 있겠지만 그 밑에 학년들한테도,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거를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승연위원 예,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주도적인,
○이승연위원 이것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문자나 내용만 보고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워낙에 입시설명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본인 자녀한테 필요한 부분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세요, 주제랑 꼭 이거를 들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 대상 학년을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입니다.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추경에 대한 삭감 의견이 나오셔서······ 우리가 계속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에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6회 추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황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거를 좀 있으면 12월 말이고 그다음에 내년 들어가서 학생들 1학년이 또 2학년 준비를 하는데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졸업식이 보통 2월 초지요. 2월 초지만, 저는 이게 2학년이 되지만 올해 고1 신입생들 이 학생들은 우리시의 고등학교 처음으로 신입생 무상교복의 지원대상자라는 이러한 각인이 굉장히 되어 있어요, 지금 본인들 스스로도. 그리고 여기서 논의가 잘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도 신입생들, 그러면 정말 지금 1학년 신입생들은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6회 추경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통과돼서 내년도 신입생까지 우리 두 학년들이 전부 다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삭감 요청 나온 것 그거 부활 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6회 추경 심사결과 예산안 31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89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쌀 차액 지원 등 해 주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 해서 Non-GMO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주로 GMO가 많이 들어가는 게 콩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콩으로 만드는 게 식용유라든지 그리고 된장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GMO가 들어가 있는 식용유라든지 된장, 장류를 Non-GMO로 바꿔줘요. 그러면 사실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게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도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고등학교는 여기서도 보면 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쌀만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일단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최만식위원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일단은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4억 정도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씩 인상을 좀 많이 해 줬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과부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복지사업하고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차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좀 극복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똑같이 같은 상담업무를 하는데 한쪽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반면에 좀 적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겠지요.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학교상담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사실 대폭 그래도 어떤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8% 정도의 인상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 정도만큼은 사실상 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고생하시는 데 좀 더 고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것은 사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총괄하는데, 실제로 일부 부서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데 보면 환경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은 교육청소년과로 다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은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전문가들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형교육사업 할 때도 예산이 일부 그쪽에서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중심,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상층은 물론 학생입니다만 저희가 그 환경교육과 지금 환경교육하시는 분들 양성 부분의 강사 부분까지 케어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그런 조정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사업으로 하자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하지만 각론에 가서는 각 부서에서 맡아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최만식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좀 취합을 한번 해 보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에 청소년복지증진 관련해서 관련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 176억 679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고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예산에도 고등학생 무상교복 비용이 계상이 되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8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8억 1323만 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여섯 번째 심의입니다, 여섯 번째 심의.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 무상교복, 저는 이제 ‘무상교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세금교복’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무상은 세금으로 쓰는 것이 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교복에 관련해서 찬성의 논리만 있었고 반대의 논리만 있었지 진전된 논의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추진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무상교복을 논했습니다. 물론 찬반이 있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무상교복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를 2015년도에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협의 그 조정관계가 저희들 지자체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바뀌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청소년배당 관련해서도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사전달 했고, 12월 중에는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또 얘기를 해 주셨고.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무상교복이 정말 고등학생, 추경은 지금 그렇다 치고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꼭 그 학생들이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도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있고, 또 이게 될 거라는 어떤 어느 정도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렵겠지만 지금 12월 중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저희가 좀 빠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 보장위원회가 좀 늦게 열리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시면,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임시회 때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곧 개최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겁니다. 시 정부와 또 시장과의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쟁점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정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 안에서 그리고 또 복지부와의 그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아직까지 결과와 협의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도 구성원 중에는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분명히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하자고 또 의견을 표명했었고 그 부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잊지 않아주셔야 될 것이 계속해서 이 세금교복에 대해서 당위성만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복지부와의 협의나 그 선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의원들한테도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신다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중학생 무상교복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28억 1323만 5000원을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페이지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있지요. 이게 자세하게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교복나눔운동은 민간 사단법인에서 교복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입는 옷을 수거해서 세탁하고 수선해서 다시,
○이기인위원 다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5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있습니다. 넥타이나 이런 것은 1000원이고요.
○이기인위원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학부모님들한테 들어 보니까 자주 찾고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몇 벌의 옷을 수거했고 몇 벌의 옷이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소득층 이거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포함돼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남기고,
○이기인위원 저소득층 무상교복지원에 관한 예산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얼마예요? 정확하게 지금 불러주셔야지 우리가 계상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별도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로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갖다 주세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15페이지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남외고 외국어지원 사업이 이게 2억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이거 왜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거…… (웃음)
○조정식위원 이 외고가 지금 사립고입니까, 국립고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고 국립고입니다.
○조정식위원 국립고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공립이지요, 공립.
○조정식위원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에다가 외국어를 지원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계속해서…… 어쨌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원하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원해 줄,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떤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이게,
○조정식위원 취지가 맞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취지?
○조정식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취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학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좋은 학교라고 해서 그 혜택을 못 본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조정식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지원해 왔다고요? 이 학교 개교가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학교가 어려워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을 빼고는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그것하고 원어민 일부하고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조정식위원 2016년에는 왜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아무튼 외고에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라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용인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논쟁이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양당에서 보면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복지’ 그러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2월 달 되면 사실은 대학 입학, 고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해서 사실은 굉장히 가정생활에 부담이 많이 가는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당연히 또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광명시가 아마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먼저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합니다. 물론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내가 낸 세금 돌려준다 그러면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비아냥거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예산 전액 부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증액 주장을 계속 해 왔던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8개 학교가 체육관 국비 확보가 돼서 증액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모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체육시설은 구시가지나 분당, 판교, 위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해결할 방법이 지금 거의 없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것은 체육부서나 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그 공간을 방과 후에 아주 좋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이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일부에서 마찰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비협조적인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시비도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체육부서나 청소년재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협약 맺을 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부당한 이유로다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이게 추진이 돼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체육청소년과나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그쪽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사비 정도 예산 지원되면 효과는 몇 백 억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도 주민개방을 했을 경우에 체육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학교 쪽에서 요청해 오면 반드시 주민개방이 전제돼야만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단서를 달고 저희가 확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확약서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만들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정말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개방을 당연히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수혜가 되는 거예요.
학교 재정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로 도 교육청에 예산 요구해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이 많음으로써 조기 훼손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약정할 때 그냥 조례에 정한 걸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의원들이 또 중재할 수 있거든요, 학교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래야만 이게 좀 학교에서도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사실 공공요금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 그런 개방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유지라든지 강사료 지급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조례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먼저 담아서 여건을 만든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집행부에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의원발의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필요한 것은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19쪽에 보면 학습도우미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 지원해서 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중학생은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고, 고등학생은 몇 명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올해는 40명, 60명 돼 있어서 1억 9200이,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운영한 것, 금년도에 운영은 중학생 몇 명으로 했고 고등학생 몇 명을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중학생 20명, 고등학교 학생 30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운영한 것에 대한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걸 뭐 그렇게 해서 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뭐를 더 확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드리고요.
이번에 조금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군데에서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부모가정 학생이 1576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어렵지만 한부모가 가지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가 어떤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한부모가정들을 위해서 지금 50명 정도 추가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정말 한부모가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어떤 살아가면서 생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신규로 어떤 대상을 더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을 하면 그것을 다시 취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 위원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그 정책이 효과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율된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어떻다라고 해서 긍정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좋겠다, 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의견이 사전에 조율돼서 반영된 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한 번에 나름대로 효과 있다고 해서 전체 증액하는 것보다는 중학생은 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40명으로 하되 나중에 이것에 대한, 금년도 한 것에 대한 분석한 것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러면 저도 한번 그것에 대해 분석을 해 보고 이 1명, 2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대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유를 해서 하는 게 좋것다, 이런 것에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 그 예산만큼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도우미가 지금 강사를 집으로다가 파견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대학생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학생들, 중학생·고등학생들을 각 동네에 보면 조그만 학원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좀 수준이 높은 강의를 단과로 해서 이렇게 딱 들으면 더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 그 예산에 보면 희망스터디 사업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집 근처에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을 수강하면 저희가 시에서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것을 해 줄 수는 없고요. 학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통해서 50%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은 지금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하고, 대학생도 자기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집중적으로 자기한테, 일 대 일 공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글쎄 뭐 그런 장점도 그것은 기 드러난 것인데,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효과라든지 진짜 성적이 올라갔는가, 아니면 그 과목을, 예컨대 수학을 얘가 잘한다거나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가 이게 돼야 되는데 동네에서 하면 분명히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사회성도 늘어나고 그런 어떤 장점은 있다. 그리고 성적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싹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데 굳이 집으로다 보내주면 이게 효과적일까?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또 관리를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냐? 그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진짜 잘 가르치느냐, 또 잘 가느냐,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요,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하고 다음에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상 1월 달에 이걸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조금만 더, 70명이 작년에 70명이었다가 50명으로 또 올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게 되면 다시 70명이 되는데 정작 한부모가정들한테 혜택이 좀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로 좀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일단은 그렇고.
이게 아까 또 설명을 같이 하는 중에 나왔는데 위에 ‘희망study성남’ 현판 제작에 4만 원씩 300개,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300개라는 것은 그만큼 학원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 조사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것은 원래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교육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MOU 체결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봉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떤 봉사하는 그런 표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조그맣게 아크릴로 해서 학원 앞에다가 붙여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성남외고에 외국어를 지원한다, 성남외고에 어떤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성남외고에 어떤 외국어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국어,
○최만식위원 성남외고가 있는지 알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국어 포괄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남외고에는 외국어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뭉뚱그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최만식위원 이게 교육청 매칭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최만식위원 교육청 매칭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매칭은 아니고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저소득층 주민 아이들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외국어 지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국어 지원이 한부모 그런 부분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외국어 교육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쪽 지원입니다, 이것은.
○최만식위원 외고에 외국어 지원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외고가 원래 그런 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런데 여건이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왜 열악해요, 공립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외고,
○최만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일반 특성화고 외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공립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좀 이 부분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외고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원어민 강사를 쓴다든지,
○최만식위원 원어민 그 사업은 폐지됐잖아요. 지금 해요? 안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떤 원어민?
○최만식위원 원어민 사업 지금, 우리시에서 원어민 지원사업들을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원어민들도 학교에 안 오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영어 초등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다.
○최만식위원 각 학교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원어민들이 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설명이 좀 이렇게 납득이 안 가요.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중국어, 독일어, 외국어캠프대회,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매칭강의 그런 것 하면서 또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삭감을 일단 요청하고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해 볼게요.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학습도우미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한부모가족인데 이것을 또 1, 2월 달에 공모해서 모집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10개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1, 2월 그 과정을 거치고 해서 10개월만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한다는 것은 중간에 싹둑 잘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냥 행정적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맞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사실 집단학습도 나름대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일 대 일 학습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워낙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왜 하게 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것 원래 2016년도에도 했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잔반 줄이기 교육입니다, 아이들.
○이승연위원 그런데 4개교에 1600만 원이면 하나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강사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주로 강사료고요. 학급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학교를 통해서 공모로 해서 1, 2, 3, 4순위까지 잘라 가지고,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공모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공모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식생활 개선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도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걸 통해서 잔반 줄이기 운동이나 잔반 없는 날로 해 가지고 교육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워낙에 또 학교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2016년도에도 잔반 줄이기 해서 또 효과를 보고, 지금 사실 이우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잔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게 지금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체 72개 학교인데 그중에 4개 학교를 한다는 게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차 확대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냥 딱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 의지가 가장 강한 곳 네 군데, 우선순위 골라서 네 군데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해 버리게 되면 또 교육이 의미도 없고, 또 의무적으로 하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밥상머리교육도 없어지기도 했고 이런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문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미 교육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개교를 매년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자료를 조금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냥 민간단체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목적 외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이것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저희 이것 하기 전에 자료 지금 갖고 계시지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 일단 16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되게 원만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산도 적정선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보니까 증감액이 아이들한테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늘어난 게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하는데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또 지하철 안에, 버스 안에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두 달 동안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어렵게 메꾸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학생들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로 500만 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100% 홍보비입니다.
○이승연위원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희망study성남 현판 제작비, 이것도 지금 신규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희망study성남 사업 참여하고, 학원한테 현판을 제작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현판이기보다는 조그맣게, 지금 단가가 4만 원이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4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조그맣게,
○이승연위원 300개 학원에 이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희망study성남 사업 참여 학원이 몇 개예요, 총?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로는 지금 올해 추가로 생긴 게 25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0개를,
○이승연위원 토털해서 몇 개예요? 총 25개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특히 참여등록학원 수가 사실 123개 학원 참여등록 수예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개수를 조금 늘렸던 이유는 학원연합회에서도 이 현판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유인효과, 아이들을 좀 더 뭔가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어떤 그런 유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리소문없이 그런 것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판을 제작해 줌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아, 그럼 나도 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또 이걸 붙여 놓으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또 하고 학원에서도 어려운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유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층 아이들이랑 매칭을 해서 학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업체들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게 300개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연합회에다가도 좀 과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만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유도해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겨냥을 해서 참여 학원 수를 좀 늘려보겠다, 그런 의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올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목표대로 잘 활용을,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지도를 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로 새로 오신 분들 신규 교육도
시키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을 주말에 1기에 5일 정도 나눠서 지금 하는 걸로,
○이승연위원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연 2회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주말에.
○이승연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24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양성교육 1320만 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시는 이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5개 기관 아직 공모 안 받으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모를 받을 예정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서 있으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요. 저희가,
○이승연위원 예,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9000만 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를 150만 원 정도 줬어요. 굉장히 열악한데 증액을 요청은 했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이거는 해 줄 수는 없고 생활임금도 올라갔지만 거기에는 미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3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조금 저희가 열심히 하시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드릴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자료를 좀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남외고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성남외고 저희가,
○이승연위원 아니요,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매년 성남외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같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남외고가 사실은 처음에 성남시의 유일한 특목고등학교로 성남시의 교육 퀄리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집중적으로 만든 학교예요. 그렇지요?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는 교육청과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5억씩 지급이 되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안 하면서 교육청 예산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에서 4억씩 계속 지원이 되다가 이게 뭐 형평성에 어긋나네, 이게 문제가 있네 해서 4억을 2억으로 저희가 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016년도에는 2억 지원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아까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냐라고 하시면 과장님, 이거는 교육과정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를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제가 그대로 지적드렸듯이 청소년상담복지사도 모든 학교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송테크노고등학교라든지 복정고등학교라든지 열악한 학교에 지원이 돼요.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부족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학교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평등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학교는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해 주는 게 그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이 2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는 것 또한 매년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그 예산 심의 때 안 계셔서 모른다고 하시면 회의록을 좀 참고해 주세요.
성남외고는 특수성이 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영어 원어민이 아니라 중국어반, 일본어반, 러시아반 이런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지급은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2억도 성남외고, 그리고 이 성남외고가 지금 공립인지 사립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성남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성남외고가 공립이에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특목고등학교는 사립으로 운영이 됩니다. 재단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성남의 네임밸류를 갖고 다른 특목고등학교랑 경쟁을 하려면 여기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재단 돈으로 운영이 되는 사립 특목고들이랑은 경쟁력 부분에서 뒤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자라는 차원에서 매년 2억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특수성도 중요하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성남외고의 특수성 내지는 그 교육커리큘럼을 모르시는 좀 오해를 하시는 의원님들에 의해서 이게 가차 없이 삭감이 됐을 때 성남외고에서 매년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그러려면 차라리 성남외고를 없애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받지 못하는 교육이 생기니까. 그러면 뽑아놓고 왜 아이들을 우수하게 성남의 인재들을 육성시키겠다고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안 줄 거냐, 안 줄 거면 차라리 폐교를 시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했던 예산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산은 매년 학부모들이 추운데 여기 와 가지고 달라 말라, 이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 심의 끝나고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승연위원 외고 측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사용내역 저한테는 있는데 그것 받아서 위원님들한테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도.
○이승연위원 예, 배포를 해 드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왜 외고에 외국어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형평성 문제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목고, 자립고 이런 특수학교들 많잖아요, 그리고 없애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남의 초중고 정말 어려운 학교들 많고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요. 외국어학교 간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학부모들이 의지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어 교사들이 글쎄 현장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것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2억 원이라는 돈을 외고에다가 외국어 지원을 한다, 외고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이게 외국어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고등학교의 학부모님도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고,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청솔초나 청솔중이나 금상 이런 데는 성남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
○조정식위원 외고 학생들 600명이지요, 지금 거의 어림잡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게 학교시설 개선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학교 중에, 학부모들 중에, 시민들 중에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구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사립인지 공립인지 구분도 못 하는 시의원이라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기존에 하다가 갑자기 의회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예산 삭감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옛날서부터 이거를 지원을 안 했어야 될 사항이지 계속 지원해 주면,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것 왜 2016년에는 없었다면서요, 왜 없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도 중간에 이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엄청난 또 저항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또,
○조정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처음 상임위에 와서 이게 논쟁이 있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합의해서 이걸 살린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서 올해 또 올라왔길래, 그랬더니 16년에 없었다면서요. 이건 논쟁이 있으니까 자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또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정식위원 우리가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을 하는 데,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기왕에 이번 올해는 좀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기초조사 해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조정식위원 저희가 학교까지 나가야 되냐고요. 학교까지 가서 그 프로그램 한번 검사하고 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해야 되냐고. 그게 (웃음) 과장님 입에서 ‘해 왔으니까’, ‘어려우니까’, 글쎄 일반 보편적인 시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외고 보냈는데 외고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동의할 만한 시민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립고 이런 특수목적고 학교가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어렵다라기보다는,
○조정식위원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학교 특수성도,
○조정식위원 용인외고만큼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외국어 교육을 더 강화해야겠고 질적으로 높은 교사를 써야겠고 그건 학부모님들 욕심이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 세금으로다가 투입하는 데 와 가지고 ‘외고가 어려우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것에 공감하는 학부모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반 고등학교 보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감 안 한다고 봐요.
성남외고 보내는 학부모들이 시민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왜 몰라요? 모든 학교에서 그러면 외국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다 같이 외국어 다 지원할 거예요? 150개 학교에서 외국어 다 그러면 어렵지, 외국어 교육에 우리가 벌벌 떨고 한 회에 몇만 명씩 외국에 유학을 가는데. 성남의 150개 초중고에서 외국어 어렵지 않은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체험센터 만들어서 우리 예산 들여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600명 다니는 외고에다가 2억씩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설득해 보세요, 일반 학부모들 모셔다 놓고.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건 해 가지고 예산 70여억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공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지난,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착공식 하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터파기 끝나 가지고,
○김용위원 터파기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갖다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야탑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김용위원 그 야탑지역에 수련관이 없는데다가 청소년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탑청소년 부근에 상희공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 있고 그리고 야탑청소년수련관은 400억이 넘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수련관 건립의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게 좀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현재는 짓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청소년재단 쪽에서 그 어떤 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 저희가 2019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거는 과장님들이 물론 바뀌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챙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남 100만 도시에서 400억 이상 투입되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수렴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착착착 답이 좀 나와 줘야지, 이건 뭐 계속 앵무새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조금만 좀 이렇게 사례분석 같은 것 하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의 무슨 교육공원이라든가 복합적인 교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짓는 것은 짓는 거고, 주위를 갖다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공청회 한 번 안 했었지요, 지금까지? 정책기획과하고 얘기 한 번 없었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
○김용위원 저는 무슨 무상교복도 좋고 그 논쟁도 좋은데, 정작 우리 과에서 지금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1000억 이상 올라왔어요.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은 그냥 단순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고 교육적인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효과를 보려면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그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업무청취 시간부터, 2년 전부터 여기 위원회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 물론 또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가 될지 과에서 얼마나 준비해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좀 힘들게 고민해 가지고, 그 주변 환경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밀집해 있어요. 그거 사명감을 갖고 좀 서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가 자료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예산에 계속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데, 다 연계되는 겁니다. 이번에 청소년 복지증진 관련해 가지고 176억 예산이 올라왔다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3만 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한테 1년에 두 차례 몇십만 원씩의, 얼마입니까, 25만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게 지역화폐로 배당이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한 효과가 있지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좀 협의하는 이런 숙의가 필요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소통이 되면 다음번이라도 이게 다음에 진행될 때 더 부드럽게 되는데 이런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배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거기에 충분한 강점 있는 제도이고 이러면 서로 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게 어느 정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숙의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게 좀 합치돼 가지고 나가면 더 부드러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삭감 요청 나왔습니다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저희가 해 보고.
아무튼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쓰이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향후에 이러한 성남시의 효과라든가 청소년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산만 심의하고 끝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좀 그런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갖다가 넘겨주는 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끌고 가셔야지요.
그다음에 시는 하다못해 청소년재단에다가 ‘이러이런 게 준비되니까 야탑청소년수련관 만들어졌을 때 운영할 안을 너네가 갖고 와 달라, 협의하자.’, 이런 게 좀 논의가 돼야지 앞서가는 행정이지, 제가 너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부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청소년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배당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11월 7일 날 제출을 한 상태고요. 또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은 어려운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 현재진행형으로 2018년도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장이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단속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단속은 동별로 해서,
○위원장 이덕수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어디 있냐고요? 몇 건에,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셔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덕수 17페이지요, 요약서. 그대로 그냥 단속보상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게 단속한 건이 있느냐?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없지요? 그렇지요? 단속한 건 없지요? 거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없지요, 결과?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활동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것은 활동실적이고, 캠페인, 계도 뭐 이런 거고, 단속·지도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속’, 단속이라는 것은 잡아 가지고 뭐 끊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갖다 좀 바꿔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설명자료 같이 그냥 ‘실비보상금’, ‘지도위원 실비보상금’ 이래 버리면 될 것을 왜 꼭 굳이 단속보상금이라고 그러느냐, 단속 권한도 없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음에 바꿔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진짜 청소년지도위원 이거 많이 개선해야 돼요.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리고 연령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친목회로다가 돼 있고, 무슨 양성을 한다고 양성이 됩니까? 이거는 회의적이에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약 13억 원으로 해 놨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희가 2017년 2월 17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앞으로 17년서부터 5년을 더 우리가 지원해 줄 거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5년만 하면 일몰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저희가 일단 협약은 교육청하고 맺었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상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지금 실적 같은 거 받아본 거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한 학교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매번 해도 굉장히 효과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설문조사는 문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좋게 나와요, 그 의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요즘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30개만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30개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확장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활동 그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제가 모 학교를 갖다가 학생들을 설문을 해 보고 하니까 한 번도 안 간답니다, 학생들이. 양호실도 아니고, 갈 시간도 없고. 내가 얘기하면 담임한테 얘기하지 왜 거기 가서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진짜 불심검문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몇 건 했느냐, 학생 몇 명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아마 못 내놓을 학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생각은 좋지요. 아주 그냥 잘 돼 있지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성남시에서 13억 원씩 매년 이것을 대줘야지 되느냐, 효과가 없으면 이거 안 해 주고 시설 환경개선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편성해서 해 주는 게.
이 사람들 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무슨 양호선생님 만들어준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는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 못 했다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아니, 저희가 매번 받고 있고요. 정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상담사가 필요 없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문제 있는 애들도 안 간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문제 있는 아이들은 담임하고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성남시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된 문제 아이들, 또 연계돼서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문제 있는 아이들은 다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또 단절하고 그만두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상담사가 없더라도 담임선생님도 충분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만들어 놨는데 활용성이 없다면, ‘없다면’입니다. 없는 데는 이것은 진짜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이 거기 가서 상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빼 줍니까? 그거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는 재고해볼만 하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출발은 좋아요. 상상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나 현장감이 없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파악되기 전까지 13억 7000 전액을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삭감 요구 같은 거 없으시지요, 증액 요구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이게 나름대로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학교장 계약을 통해서 이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덕수 아니,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이덕수 아니, 교육청에서 하라고, 교육청에서. 왜 우리, 이게 지방분권, 자치, 다 틀려져 있는 어떤 행정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설문조사까지 했더라고요.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당신들 돈 안 드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돈 주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해야지 왜 우리 성남시에 매년 이것을 돈 내놓으라고 손을 벌리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지 돼. 우리가 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문안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물어서 1년에 몇 번 이용하느냐, 진짜 면밀하게 축조해서 봐서, 심의를 해서, 이래서 이것을 사업에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거 할 때도 논란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예산만 지금 들어갔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탐문해 보니 이거는 심각하더라, 이용자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협약했다고 계속 교육청에다가 13억 원씩 전출 보낼 겁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이 13억 원을 환경개선사업이나 학생들 공부하는 데 더 투입하면 그런 것이 더 낫다. 왜 그 안에까지도, 학교 안에까지도 이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삭감 요청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심사결과 예산안 54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 6517만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48쪽 기타보상금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은 성과 확인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중학생 1억 2800만 원 중 3200만 원 삭감, 고등학생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예산안 553쪽 출연금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재단 예산 심사 시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여 218억 6816만 5000원 중 6307만 1000원 삭감,
예산안 554쪽 청소년배당 지급은 관련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지급근거가 없어 사무관리비 청소년배당 홍보현수막 제작 300만 원 삭감, 청소년배당 홍보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200만 원 삭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억 5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48쪽 기타보상금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중학생 1억 2800만 원 중 3200만 원 삭감, 고등학생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예산안 553쪽 출연금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218억 6816만 5000원 중 6307만 1000원 삭감,
예산안 554쪽 사무관리비 청소년배당 홍보현수막 제작 300만 원 삭감, 청소년배당 홍보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200만 원 삭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억 5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석 체육진흥과장께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산 전에 아까 국장께서 행사 때문에 가는 문제로 질의를 제대로 못 하고, 이거는 과장한테 총괄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시청으로 가지고 오게 된 동기,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가 도시공사로 가게 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먼저 체육회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변경 체육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체육회 운영 문제점에 대한 체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체육 관계자들이 꾸준히 개혁을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끝에 체육회의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 변경을 통해 방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체육회 조직을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체육회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과정이 사전에 공개되면 이에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체육회 직제개편 및 위탁사무 변경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인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선수들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위원들 그리고 체육관계자들의 대부분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100%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정책으로 인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회와 간담회, 개별접촉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해결해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결 못 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그 한 예만 제가, 지금 직장운동부가 시에서 왔을 때의 장점은 그걸 뭐 직접 직장운동부를 하니까 의도했던 대로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체육회는 당초 취지대로라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놔서 시청처럼 1년 정도 되면 과장, 국장, 팀장, 직원이 다 바뀌어져서 전문성이 담보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회는 당초 의도대로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내부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임부회장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장점이 극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장점이 단점이 돼 가지고 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운영 면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전임 과장도 얼마나 됐어요, 근 1년 만에 또 이동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 이남석 과장이나 팀장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또 다 이동이 되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는 하지만 인수인계만 돼 갖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해 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업무를 하는 것과 인수인계 받아 갖고 하는 것하고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실체에 대해서 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국장님 나오셔요.
우리 국장님 처음에 올 때 제가 분명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왔느냐, 체육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러면 시장하고 독대를 하든지 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신껏 해서 해라, 그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하고 만나서 체육행정은 내가 비전문가지만 체육회에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내가 통합하면서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소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하고 만나서 내가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업무보고는 다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영위원 아니, 업무보고말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권한 없이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 하라고 했을 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지금까지 저희는 체육회 운영 면에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1년 동안 다 해소를 시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체육회 국장하고 부서하고 의견도 여러 가지 이게 충돌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국장으로 왔을 때 그 행정을 누가 주도합니까, 거기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사무국장이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상임부회장은 비상근 아닙니까, 상근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 주도하에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고 소신껏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업무보고 때 가서 그런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저는 제 주어진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시장한테 권한 위임받았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이제영위원 모든 것을 국장 주도하에 그러면 다 정비하고 하라고 시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결재권을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받았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지금 추진하는 과정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권한 위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받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체육회 거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시장입니다.
○이제영위원 시장은 명목상 회장이고, 거기 행정을 대리하는 것은 국장 아닙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사무국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왜 권한 위임받은 것을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저는 지난 1년 동안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시는데 지금 이 진행된 것도 모르셨다면서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권한 있게 거기서 체육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신 거지요. 얼마나 역할이 없었으면 담당부서에서 국장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현 상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총대를 메고 그 자리를 사퇴를 하시든지 뭔가 해서 그것을, 체육회 잘 하라고 준 업무가 지금 도시공사로 시로 쪼개지면 그러면 한 과의 한 팀이 남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 지금 계획은 자연감소분으로 한다라고 시의 계획은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당초의 계획 자체가 세부 자체, 체육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체육위탁시설물 같은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바꿔 얘기하면 시장께서, 여기는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결재하면서 ‘그러면 체육회 국장하고 이거 협의가 된 거냐?’, 그러면 이게 없이 그냥 결재가 돼서 시행이 된 건데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서 본인은 1년 동안 역할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저도 그,
○이제영위원 물론 시에서는 체육회에서 하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그렇게 직장운동부를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부의 협력이 돼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체육진흥과의 체육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우호적으로 ‘이 기회에 성남이 뭔가 체육브랜드를 높이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체육회 국장도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시의 국장이나 과장도 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게 협의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국장님 사퇴하셔야 돼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사퇴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1년에 대회 한 번 나가는 것하고 학교체육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 외에 뭐 있습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 ······.
○이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육회에 역대로 수많은 국장이 있었지만 지금 국장님 대에 체육회가 공중분해가 되는 격이에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믿지를 못하면, 체육회를, 그동안에 불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왔지만 이렇게 실행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고, 시장이 그렇게 결재를 했고. 이래 갖고 이거 체육 발전이 되겠습니까?
일단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우려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공사로 갔을 때 인건비 기준은 똑같이 책정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일단은 지금 도시공사 근로 형태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직이랑 하나는 일반직인데, 지금 저희가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계약입니다. 1년, 2년 이렇게 계약해서 계약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그중에는 2년 이상 고용을 해서 한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쪽에는 공무직이라는 이런 게 아직은 없어서 그런 형태를 이번에 공사로 이전하면서 공사에서도 그런 형태를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 당장에는 지금 어떤,
○이제영위원 아니, 당장을 묻는 게 아니라 공무직이 전환이 되면, 지금 여기는 무기계약직 이런 형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은 단기계약인데,
○이제영위원 단기계약해서 무기계약 그런 형태잖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공무직이 되면 급여는 지금보다 훨씬,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좀 더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이제영위원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로 갔을 때 급여체계가 예를 들어서 두 배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지금 예우한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개인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하면서, 소속만 달리하면서 거기 인건비가 21명이라고 하면 그게 평균 잡아도 얼마입니까, 인건비만 해도 아마 그렇게 되면 10억 가까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에 10억 됐던 게 20억 됐다 그러면 시민 세금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간섭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제,
○이제영위원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로조건이 거기에 맞으면 그런 조건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체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다 해 보셨느냐 이거지. 그것은 아니잖아. 그 부서의 것만 판단해서 한 거지. 그러면 그런 판단도 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시설 이전하면서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벌써 한 두 달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분들이 가면 같은 형태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공무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일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떤 업무 같은 것을 갖다가 배우고 연찬해서 다른 부서로도 배치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거지, 거기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업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단정 지어서 우리 이 과장님이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넘겼을 때는 당장은 그 일을 똑같이 하는 형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어떤 판단은 그쪽에서 할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권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21명에 대해서 소속을 넘겨놓으면 그건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 계속,
○이제영위원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협의를 두 달 동안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했다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이제영위원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소속을 넘긴다고 그러면 예산도 인건비를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도시공사로. 편성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번에 전출금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산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이제영위원 아니, 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래놓고 예산 심의 때만 와서 당연히 될 것이다 가정을 했는데 안 되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의도한 게 하나도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출연금 속에 포함이 됐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13억 정도…….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거 받아본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시간관계상 가셔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구를 하면서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괄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2017년도 6차 추경을 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게 많지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원래 237억 예산이었는데 11억 662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셨고,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같은 경우도 9억 4795만 2000원이나 불용처리를 하신,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 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금액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 입찰잔액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쳐도 지금 사실은 이 세부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도, 지금 그런 입찰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행부의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위탁금액이든 집행잔액이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많이 남았으면 그 다음 연도는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본예산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본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든 이게 무슨 위탁사업비의 절감이든 간에 9억 4795만 원을 불용처리를 해 놓으신 이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비를 2018년도에 자그마치 6억 4500을 증액해서 또 이것을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뭐 여기서 제가 가타부타 설명은 안 해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저희의 예산 상식선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예산 산정이에요. 이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관련돼서 세부내역 있지요? 특히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집행내역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9억 4795만 원이 불용처리됐는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2018년도 본예산 자료까지 지금 추경하면서 같이 요구를 드릴게요. 이것은 예결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지금 공사로 우리 위탁시설물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그분들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고용안정성이 확보가 될 것인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시랑 공사랑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현재 체육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동의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그 세부내역이요?
○이기인위원 예. 세부내역이 한 장짜리 동의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세부내역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공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하는 것의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그렇게 그냥 동의서 한 장짜리에다가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게 맞아요? 누가, 왜, 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회 직원들한테 도시개발공사로 변경, 자신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라고 반 강압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시 정책에 의해서 일단 체육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소규모 체육시설 업무 자체가 없어지고 저희가 공사로 이렇게 그 위탁자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근로 형태라든가, 아니, 근로가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근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로가 유지되는 것은 유지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적인 그리고 정당하게 고용승계가 되어야 할 거고, 그분들의 재량권과 선택권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내부 외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의서 보셨잖아요. 동의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동의서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그 동의서를 누가 맡았습니까? 누가 직원들한테 맡은 겁니까?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맡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저희가 고용인은 체육회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맡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공사로 전환될 건데 동의하지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왜 공사로 전환되어야 되는지, 공사가 전환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중간과정이 담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소규모 시설, 위탁시설 관리물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리공단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탁시설물을 공사로,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안 찾아보셨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반 강압하다시피 동의서 받으면서, 동의서도 동의서 같지 않은 동의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억지로 공사로 전환하려는 그 의도가 뭐냐가 궁금해지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 자체가 단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 한 세 명 정도가 있으면서도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씩 이렇게 근무하는데 근무 형태들이 단순 업무입니다, 다른 소규모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서 하는 업무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휴식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16시간씩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 형태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고용해야 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발생을 해서 최소한 3명에서 5명의 어떤 인력 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계속 체육시설을 갖다가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인력들이 매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규모 시설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인력 하나 지을 때마다 두 명, 세 명씩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분들 외에 우리가 시설관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전기직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특수 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용역을,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런 관리나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성남시체육회에 있을 때부터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뒷받침하시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의지, 이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고, 그리고 왜 3년 전에 우리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의 위탁사무들을 공단으로 가져올 때 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소규모 체육시설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적게는 2년 1개월부터 많게는 10년 2개월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근로 형태는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년 이상 근무해서 별 탈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지요? 되어 있나요? 왜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왜 공사로 전환하면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다가 공사로 전환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한다? 체육회에 있을 때는 비정규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 다 무시하다가 이제 공사로 전환하니까 이제부터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들여다보실 의지라도 있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인력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육회에서 인력 고용은 그쪽에 있는 권한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계약을 하면 우리가 단기계약으로 끝날 것 같으면 매년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는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주장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데 그런,
○이기인위원 원칙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근로자들의 계약서로 보여주셔야지요. ‘당신은 비정규직보호법 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에 의거해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2년 동안 근무했을 때 아무 탈이 없으니 무기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1년씩 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공사로 전환하니까 공사에서는 가뜩이나 기간제랑 정규직밖에 없는데 없는 직렬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도 아니시고, 대책이 없잖아요.
위탁사무를 변경하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전에 왜 사업이 반려되었는지, 사업성이 왜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시장님의 방침 결재니까 그냥 밀어붙인다?
게다가 이것 누가 추진합니까? 사무국장님이 전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지요? 원칙과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했던 사업, 자기들이 했던 행적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근로자들은 체육회에 있을 때는 계속 법 무시하다가 공사로 넘어오니까 다시 한번 지킨다? 그게 의회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이 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 인건비? 도시건설위원회에 잡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결위에 올라가서 전부 다 삭감할 겁니다, 저.
원칙과 절차, 똑바로 지키세요. 성남시체육회에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전부 다 무시하다가 공사 넘어올 때는 다시 지키겠다? 안 통합니다, 그런 꼼수.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남FC 관련해서 재단으로의 전환,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이번에 성남FC 예산 얼마 올라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0억입니다.
○이기인위원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인건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인건비 지금까지 의결 받은 70억이라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제출했나요, 자료?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라도 제출하겠다고 지난 임시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아니세요? 아닌 것도 문제인 거고, 제출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출,
○이기인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가져와달라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뭘 제출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사무감사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걸, 뭘 제출했는데요, 감사 때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우리 70억에 대한 인건비에 관한,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제출······.
○이기인위원 아니,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제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대표이사의 성과급 그리고 광고수입비, 후원금액 어떻게 되었는지랑 그것 두 개뿐이고요, 제출하셨다면 가공하셔서 제출하셨겠지요, 영수증이나 저희가 계속 원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승인한 예산을 한 번도 제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인 것 존중하면서도 의회에서 승인한 것만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으세요. 그 자료도 제출을 못 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 뭡니까? 재단으로의 전환,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
○이기인위원 재단 검토 못 하시겠지요? 재단으로 운영되는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2개입니다.
○이기인위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처음부터 재단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재단으로 검토를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단이 지금 2개 안양이랑 하는 데는 재단에서 출자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모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적은 계속 하락되고 있고, 성적 하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감독 경질하셨지요, 계약기간 2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FC가 잘 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정작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애꿎은 감독만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경질시켜버리고, 돈은 돈대로 수십억씩 계속 쏟아 붓는데 돈 1000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단으로 전환 검토를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임시회 동안. 결국 이렇게 또 예산 올리실 거고, 예산 삭감하면 ‘아,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공격해 주십시오’, ‘이 번호입니다. 이기인 시의원 핸드폰 번호입니다. 문자 날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문제를 지적하고 파악했으면 문제를 개선할 줄 알아야지요.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도대체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돈 1000원 감사하지 못하는 구단 운영하면서 또 70억 올려달라고, 인건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70억 인건비가 인건비만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 받은 몇십억의 것 이적료도 포함됐을 거고, 섞여 있을 거고, 어떻게 인건비만 똑 떨어져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아니, 입을 닫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면 저희랑 소통 안 하신다는 증거 아니세요? 재단도 검토 안 하실 거고 그저 돈만 달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성남FC 70억 삭감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민체전 예산 안 들어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도민체전이요?
○이기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경기도민체전이 언제 개최되는지는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0월 정도에 개최됩니다.
○이기인위원 4월입니다, 4월.
아니, 경기도민체전 지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예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기금에 편성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게 지금 작년에,
○이기인위원 누가 기금 그렇게 도민체전대회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아니, 본예산 심의하는 게 경기도민체전 상반기에 하는 것 이런 것 예산 쓰라고 시민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민체전 예산 적용, 반영 안 했지요? 그러면서 8월, 10월 달에 개최되는 대회들은 다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나는 우리 성남시민들도, 성남선수들도 다 참여하는 경기도민체전은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8월, 10월 달에 있는 대회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민체전을 기금에서 쓴다? 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지금 경기도민체전 예산?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경기도 시군마다 2018년 4월에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 성공을 기원한다고 각 지자체에 축제 열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기금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도 기금으로 해서 한 13개의 사업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그중에 기금을 단일화한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13개 사업 중에서 10개 정도를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 그중에 3개 사업 남은 것 중에서 도민체전사업은 기금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기인위원 아니, 20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은 하면서 경기도민체전은 왜 이것만 기금으로 빼냐는 거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한 13개 사업 정도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기인위원 잘못된 거지요. 기금으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올해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저희가 10개 정도의 사업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서.
○이기인위원 경기도민체전하는 데 비용 보통 얼마 듭니까? 우리 출전선수들이나 트로피나 관련 부대비용들 얼마나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한 5000만 원 정도고요. 올해는 5억 2300 정도 세웠고요. 한 5억 정도 전후로 이렇게,
○이기인위원 그것을 왜 기금에서 써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반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 과장님은 경기도민체전이 언제 개최되는지도 몰랐고, 8월, 10월 달에 있는 전국대회나 정기적인 대회의 예산은 본예산에 설정하면서 왜 상반기에 당장 이제 4개월, 5개월 남은 대회는 왜 기금에서 쓴다는, 지금까지 기금에서 썼으니까 하겠다? 그 내역 가져와 보세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으셔야지요. 그 자료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최근의 일련의 이 상황 때문에 감사 같은 예산 심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글쎄요, 먼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전문체육인이 통합을 했어요. 언제부터 이 통합 과정이 추진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작년 5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시작된 것은 작년 한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준비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두세 개 단체의 최종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올 초에 정말 이 체육인들이 모여 가지고 통합을 이뤄냈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체,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랑 전문체육에 있었던 양 단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해관계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7명입니다.
○김용위원 그 17명이 20명도 안 되고 170명도 아니고, 체육했다는 양반들이, 그다음에 체육행정을 위해서 일한다는 양반들이, 그것도 통합의 취지에 함께 해 가지고 그 1년을 갖다 못 참고 이렇게 분란이 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그 통합행정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못 돼 가지고 통합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생활체육과 그다음에 전문체육을 갖다가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도대체 납득이 되냐고요. 이것 예산을 떠나 가지고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체육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통합 추진했던 그 과에 계신 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갖다가 직제를 개편해서 전문체육화,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지금 분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일단은 전문체육 중에서 직장운동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전문체육 부분 중에서 학교운동부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이 전문체육인들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아울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체육행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금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전문체육들은 우리 처육회에서 아울러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이게 통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17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과반 이상이 다 관리자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게 기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되는 게 17명 중에서 10명이 6급 이상이고요, 일반직원이 7명이라는 어떤 기형적인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부작용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큽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디나 관리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실무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실무하는 사람들이 같이 관리자하고 의견을 내고 조율하면서 그러면서 그 관리업무가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혀, 제가 여러 경로로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금 통합 과정에서 관여했던 분들,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공사로 시설 관련된 것을 갖다가 전환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 쪽에 있을 때도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익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때는 시설공단이었지요, 공사가 아니라. 그때 ‘수임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물론 이게 수익사업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궁여지책으로 지금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솔직히 그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본 걸로는 지금 이제 그 어떤 고용 형태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것은 체육회에 있으나 아니면 공사로 가나 그런 어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로 가고 체육회에 있으면서의 어떤 금액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큰 어떤 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내년의 형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공사의 어떤 수지타산에 큰 부담을 줬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제가 이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물론 시설직에서 그냥 단순 업무를 하신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기능상으로는. 그렇지만 이분들도 그동안 통합체육회에서,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성남시 체육행정에서 한 몫을 담당하신 분들이에요. 단순하게 공사 소속을 떠나 가지고 이분들이 시설관리의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체육을 같이 아끼면서 체육인들께 현장에서 소통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워낙 체육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전문체육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통합체육회의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직제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갖다가 그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거기에 더 부가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로 전환되면 운영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공사로 가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처럼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랑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사실은 음성적으로 레슨을 하고 계셨던 강사급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얼마를 받고 해 왔던 어떤 그런 교습 형태가 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못 할 수도 있는데 공사에서는 오히려 지금 강사를 갖다가 단기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월 한 60시간 정도 그다음에 한 달이면 한 19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 자체는 전부 세입으로 잡고 그중에 8 정도를 강사비로 주고 그다음에 2 정도를 세입으로 잡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강사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혹시 강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황제강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고액을 받고 몇몇 사람의 강습을 해 줬던 그런 형태가 좀 바뀌고, 공사로 가면 한 2~3만 원짜리 그런 강습을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공사로 이관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전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체계가 분명하게 서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났습니다만 모 단체에서는 1억 이상을 갖다가 횡령해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돼 가지고 이것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처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싹이 다 이런 데서 지금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이게 정말 통합체육회로 전환돼 가지고 이 역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무국 운영의 기본인 거지요. 여기서 불협화음 나는 것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반적인 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분란의 소지가 없고, 그다음에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체육회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역할이에요. 과연 그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하셨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생활체육이다, 전문체육이다 해 가지고 나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맨날 싸움박질 해 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체육회로 전환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긴긴 시간을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전결권을 누가 갖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것도 다 해결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내부 지금 체육회랑, 체육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 한데요. 일단,
○김용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하고 그 부분은 물론 연계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부 다 정리하셔서 예산 지나고 나서 우리 1월 임시회에 그때 정말 새로운 체육회의 모양, 그다음에 그림을 갖고 와 가지고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축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왜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 안 합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합의한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때.
첫 번째, 우리시에서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성격을 갖다가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자료 제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협찬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가외 주식회사로서의 이러한 권한을 침해하는, 그다음에 이게 노출돼서 영업기밀상의 이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것은 최소한 열람하고 그 정도는 보장을 한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킨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 자료 열람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때 자료 일부 열람을 시켜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승인한 55억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광고 후원에 그것도 포함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광고 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거니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그 자료 제출에 대한 것 그것은 대부분이 선수 인건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왜 못 줍니까, 도대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출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올해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예산 50억에 대한 것은 자료 오늘 중에라도 전부 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70억 삭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는 있어요. 삭감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누이 얘기했었고 빨리 그거를 갖다가 좀 찾아야 된다. 책임질 부분은 분명하게 대표가 됐든 감독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받고, 그러면 예산 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뭐 70억 전부가 아니라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니까 70억 전체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70억 예산 삭감되면 그 축구단 그냥 공식으로 해체해야 돼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축구단을 내년에 공식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다’,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시민구단으로 출발한 축구단을 어렵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가야지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 계신 분들도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만 예산이 성립 안 되면 그냥 선수들 나와서 외상으로 뜁니까? 동계훈련 그냥 뭐 돈 없이 합니까, 예산 없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좀 고민을 해 봐요. 작년도 제 기억으로 70억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그때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55억까지 전부는 아니지만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냥 예산을 해 주면서 책임을 갖다가 분명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혹여라도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판단과 그다음에 개인의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계수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직제개편과 굉장히 그동안에 해 왔던 성격과 다른, 예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금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을 구현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 최근에, 그다음에 작년도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체육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책임감을 갖고 그걸 빨리 만들어 내셔서 내년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김용 위원님, 부활 요청하신 거예요?
○김용위원 예.
○마선식위원 그것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우리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전년도에 70억 예산 요구해서 55억 받아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체납된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전체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당초에 한 7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정산한 걸로 봐서는 한 79억 정도로 이렇게 돼서요. 인건비,
○마선식위원 그건 승리수당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가 얼마였냐고요,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 79억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79억 파악인데 어떻게 70억을 올리셨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것저것 절감을 해서 선수들 내년에는 선수단 규모도 줄이고,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독 경질은 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성적 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스스로가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본인도 동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동의는 했겠지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 짧은 시간에 와서 꼭 1부로 올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스포츠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스포츠 만만하지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다 축구선수하지요, 다 테니스 선수하고.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감독 경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대표 사임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문제는 대표가 지금 연맹회의에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직접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오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니지요.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전액 주지는 못했지만 그나마도 사기양양 차원에서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협의해서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그렇지요? 물론 게임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썼으면 응당한 또 프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프로는 냉정한 거예요. 프로는 냉정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승리해야 되고 우승해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오신다니까 한번 물어보고.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아이스하키가 있지요, 아이스하키구장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이스링크.
○마선식위원 아니, 아이스링크하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하키팀이요?
○마선식위원 성남종합운동장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하키팀이요?
○마선식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하키팀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하키팀이요?
○마선식위원 아니요, 하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구장이요?
○마선식위원 예, 구장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80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80년 정도에. 약 그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86·88아시안게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하키의 메카는 성남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저희도,
○마선식위원 그리고 그 시설유지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즉부터 많은 문제점에 노출돼 있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 하키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합운동장 말고요?
○마선식위원 예,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번에 저희가 19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억인데요. 오랫동안 거기가 지금 하키장 그 바닥 간 지가 한 8년, 9년 이렇게 돼서 그 바닥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침수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 밑에 선수단이 사용하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게 주저앉고 빗물도 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도 작년에 중·고청소년하키대회 정도도 취소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좀 이렇게 바로 그 하키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올해 청소년하키대회가 취소된 이유를 아셔요, 못 하게 된 이유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 하키장의 어떤,
○마선식위원 우리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마선식위원 자, 거기 이제 물론 지하를 파기 위한 토목공사 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꺼짐 현상이 일어났어요. 죄송하게도 모 고교에 하키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방문을 합니다, 격려차. 실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체육관계자들은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쪽 시공사와 협의를 해 봤느냔 말이에요.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완공이 돼서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 안 해 보셨지요? 얘기도 지금 처음 듣지요, 그런 얘기도.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요, 지금이라도 아직 저쪽에 유지보수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변상을 받아야지요.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도 했느냐면 ‘계측기 다십시오’ 그랬어요, 계측기. 정말 기울기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9억 예산 잡혔다는데요, 토목공사만 해도 꽤 나올 텐데 19억 가지고 과연 될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하키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바닥 슬래브 파손 교체, 전광판, 조명시설, 내부에 리모델링도 있고 다 있기는 합니다.
현장점검은 다 하셨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철저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아이스하키 메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국제적인 경기장 만들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되라는 말이지요, 제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그냥 하지 마시고 똑 부러진 국제적인 그런 경기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의 난맥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정말 할 말은 많지만 100만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옛날의 엘리트체육을 담당 운영하시는 사무국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올해 55페이지 보면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참가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늘었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과장님 판단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게 태권도협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거기를,
○조정식위원 성남시가 태권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태권도 저희도,
○조정식위원 종주 고향이에요,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직장운동부,
○조정식위원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안 왔어요. 태권도대회 진행의 경비라든가 참가인원이라든가 뭐 영수증 다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완전히 무슨 뭐 도대체 체육회는 뭐하는 데이고 과장님은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자, 봅시다. 57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1000여 명이 참석하는데 500만 원으로 치러냅니다. 성남시의 유소년 축구하는 어린이들이 1000명 참여하는데 500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2200명 참여하는데 7000만 원이다 이거지요?
저 같으면요 글쎄, 지금 성남시 체육회에서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를 왜 자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100만 도시의 초중고 학생들이 정말 사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풀려고 요새 탁구도 많이 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하고 유소년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대회를 열어줄 돈이, 세금이 왜 이렇게 국제대회하는 데 5000만 원 내야 되고 7000만 원 들여야 됩니까?
국장님, 이유가 있어요? 성남시가 무슨 태권도 종주 고향입니까, 아니면 여기 태권도로 저명하신 뭐 있어요, 기념비적인 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우리시에 태권도를,
○조정식위원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학교도 있고 직장운동부도 있고 또 저변에 태권도는 많이,
○조정식위원 그런 데는 많아요, 지자체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태권도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동호인들 많으면 이렇게 국제대회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그래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연례행사로 지내왔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작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도대체 국제대회를 열면 외국인이 몇 명이 와서 도대체 어떤 우리 보조를 해 주고, 왜 자료 하나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자료,
○조정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2000만 원 올려서 증액해서 들어오고······.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체육대회 할 때, 태권도대회 할 때 안 가셨어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해외에서 많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이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회를 더 열어주세요. 국제오픈 뭐, 국제대회는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그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금들로 많은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성남시체육회지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잘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자료 가져오세요, 작년 거라도.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주세요. 왜 그 자료 달라고 그러면 체육회 안 줘요, 느리고. 도대체 뭐 얼마나 바쁘다고 체육회에서 맨날 그렇게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제가 할 말 정말 많은데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빨리빨리 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58페이지에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사업, 이 내용이 뭔가요? 올해도 이거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전에 2016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그게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안 했다가 다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서 국제교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초청을 하거나 종목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하거나 하면,
○조정식위원 그게 예정된 것은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네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추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 중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네 종목을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것은 2016년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이 신청한 데는 없고, 그때는 축구가 생활체육축구가 중국 선양이랑 교류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신청해 가지고 경쟁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도 58페이지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사업 이 부분 2000만 원 증감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 쪽에서 뭔가 계획서를 받아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6년이라든가 이런 데 몇몇 단체에서, 조금 전에는 생활체육 축구를 얘기했지만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류한 실적이 그 이전에도 있어서요, 올해도 단체 같은 데에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그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승연위원 그 단체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까는 모르신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런데 그것 해 왔었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면 해 왔던 단체들한테 이렇게 다른 단체들과 달리 매년 500만 원씩을 더 주는 거네요. 그냥 통으로 500만 원 주신 거지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지요. 500만 원 선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승연위원 거기 운영비에서는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어떤 운영비요?
○이승연위원 각 생활체육 그 종목마다 생활체육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예산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 것은 단체별로는 없습니다. 대회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실 거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하신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단체들이 어떤 교류를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아닌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랑 눈썰매장 예산이 매년 8억씩 올라오다가 작년도에 4억만 책정이 됐어요. 올해 2017년도에 4억.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8억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이렇게 다 만드신 거란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이 운영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2월 16일부터입니다.
○이승연위원 언제까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2월 16일부터 2월 11일.
○이승연위원 예, 채 두 달이 안 돼요.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랑 눈썰매장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015년도부터 매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이제영 의님께서도, 안극수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민들한테,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는 상임위에서는 이게 합의로 해서 표결 없이 통과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뭐에 공감을 하셨냐면 이게 아이들한테 1000원씩 받고 마치 시민들한테는 이게 정말 싸고 정말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 설치·해체비용이 매년 8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12월 16일부터 2월 11일은 채 두 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8억을 60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성남시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석을 하는 데 동의해 주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은 이석하시고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석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의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말이지요, 한정된 시민들의 혈세로 걷은 예산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맞느냐, 예산 적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12월 16일부터 개장을 하고 2월 11일 날 폐장을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지금 지난 11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11월부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거 철거하는 데는 언제까지 철거가 되지요,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중순까지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운영기간 60일 동안 하루에 1300만 원이 드는 이 사업 때문에 토털리 5개월 동안 성남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들은 그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이 예산은 지금 시민들은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이 야외스케이트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예산 외에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매년 이 설치·철거비용이 8억씩 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도 모르세요. 저희는 알잖아요. 알면 이 예산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뺏는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시면서 이 예산을 물타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닙니다. 수차례 상임위에서 주장을 하셨고, 이제영 의원님이나 안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야외놀이터에 대한 대안은 마련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다섯 달 동안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고, 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과장님뿐 아니라 여기 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정례회 기간 동안 주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일렬주차 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빼려면 네 대를 밀어야 돼요. 그것을 장장 5개월 동안 저희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대비 예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즐겁게 방학을 두 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말로 시민들한테는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매년 들어가는 8억이 결국 시민들 혈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8억 예산 전액 삭감 요청드리면서 자료 요구할게요.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이게 몇 년도에 정확하게 시작이 됐지요?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2009년부터.
○이승연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거 지금 위탁 맡기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이 위탁업체랑 요즘에 북카페랑 매점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따로 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공사에서.
○이승연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이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을 맡겼는지 그 위탁업체랑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눈썰매랑 설치·해체용역을 맡겼던 용역업체 그리고 매점이랑 북카페 위탁업체의 명이랑 그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짧게는 좀 어려운데요, 아까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거기 팀이 뭐 뭐 있지요,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정책팀이랑 그다음에 생활체육팀이랑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설관리 3개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는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체육정책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지금, 체육정책에서는 직장운동부 담당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담당하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합하면 시도 이게 조직이 두 개 팀에서 통합된 조직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질문을 다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합이 됐잖아요, 체육회는. 그러면 시에도 지금 전에 통합되기 전 직제예요, 이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정책팀에서는 전문체육 위주의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체육업무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차피 해 왔던 업무이고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이원화돼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팀이 두 개 팀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체육회하고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이번에 이제,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 이게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은 그전에 통합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업무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업무를 그러면 이제 체육정책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하고. 그러면 체육진흥팀에서 학교체육이나 이런 관계는 또 체육정책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체육회하고 협조를.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생활체육에서 하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분리해서 두 개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개 팀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업무는 통합을 했습니다, 업무를.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뿐 아니라 팀까지도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건데, 지금 저쪽에 그렇게 도시공사로 넘기면 시설관리팀에서는 뭐를 하지요, 그러면 업무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시설관리팀에서는 체육시설을 지금 계속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서 관리를 그쪽에다 맡기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까지 하면서 조성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도시공사로 기존 체육시설을 다 넘겨주면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조성만 우리가 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니, 조성을 하고 관리도 체육회에서도 하고 나눠서 했었던 거지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도시공사 하나로,
○이제영위원 그거를 다 하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팀에서는 조성 말고는 이제 사업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조성 자체가 많지요. 그리고 그 전에도 조성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고 체육회랑 그다음에 양쪽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던 것이지 저희가 뭐,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팀은 똑같아요, 업무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저희가 35개 시설 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 관계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만 위탁하고 시설관리는 그대로 한다?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시설정비공사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똑같이?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이제영위원 전에 하고?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정책이나 생활체육도 이것도 통합이 돼서 오히려 한 개 팀에서 하고 실제 필요한 다른 팀을 여기다가 추가로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이 직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꾸면서 내부는 그대로 존치하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현지 격려, 이 10개 팀이 직장운동부지요, 50만 원씩 곱하기 3회 해 갖고 1500만 원. 그렇지요? 다른 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현지 격려요?
○이제영위원 예, 직장운동부 10개 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대회 가거나, 이것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그냥 격려만 해 주고 바로 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가다 보면 거리적으로. 뭐 1박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제영위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어디 외국에 전지훈련 갔을 때에도 관계없는 체육관계자가 가서 같이 갔다 온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 50만 원 격려하면서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지 격려라면 뜻은 좋지만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격려지. 그래서 이거 저는 현지 격려 빼고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승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좋지요. 응원 겸 이렇게 가는 것은 좋지만 상시적으로 전지훈련하고 이러는 데 가는 것은 또 다른 폐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감독들하고 얘기해 봐도 그런 것은 썩 원치 않아요. 그래서 현지 격려 하는 것을 빼버리고 격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괜찮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그것은 바꾸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 홍보비가 있어요, 44쪽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지요, 44쪽 맨 하단에. 4회 추경으로 2100만 원만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1900을 왜 증액했어요, 매년 반복돼서 똑같은 장소에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 4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예산이,
○이제영위원 21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4회 추경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1900으로 깎여서 21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100을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2100이 올해, 최종적으로는 2100만 원을 쓴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1900을 더 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전에 하다 보면 저희가 크게 세 종류로 했었거든요. 방송홍보하고 지역 내 인터넷, 그다음에 쉘터,
○이제영위원 자, 이것은 홍보 안 해도, 이승연 위원의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 안 해도 이게 아이들이, 이용자가 아이들 아닙니까? 겨울이면 이거 한다는 것은 홍보 안 해도, 이렇게 비용 안 들여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2100만 원만 하고 1900만 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시민체육대회 개최해 갖고 7억 편성했어요, 전년도 예산은 6억인데 1억 증액해 가지고.
동장 해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7억 예산 지원해서 동에서 자체 모금 안 하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또 모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것 했을 때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7억 갖고 어떻게 이 행사를 하라고 판단했습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일단은 2015년에 보니까 저희가 동에서 할 때에 7억 1800만 원이었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각종 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떤 찬조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에 대비한다고 그래도 좀 적은 금액이지만 작년에 6억을 시민체육대회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1억 정도 더 이렇게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6억은 체육대회로 6억 준 게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두 가지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6억이 된 거지요.
그리고 2015년도 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수정은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됐는지 동에서 모금한 건 하나도 이게 액수가 안 들어오고, 중원이 11개 동 중에 9개 동에서 4800, 분당이 20개 동에서 9개 동이 없고 13개 동에서 8500, 분당은 평균 650, 1개 동에 더 들어간 게. 중원은 53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결산상에 나타난 모금액이지 실제 이것보다 대부분 동에서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문제될까 봐 표시 안 한 건데,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를 해도 아마 일부 동에서는 저는 모금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구의 체육대회 할 때도 동별로 모금 안 한 동이 여러 개 동이 있어요, 그 비용 갖고. 물론 분당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을 한 팀으로 묶어 가지고 급식인원 이런 것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찬조를 안 받고 했는데.
자, 동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버스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돼요. 제가 있는 동에도 100명 내외로 갔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면, 제가 구미동에 있을 때는 1000명도 더 왔어요, 1000명. 그러면 다른 동 보면 적어도 300명 내외 이상으로 옵니다, 300명 이상은, 1개 동에. 그러면 구청에 오는 100명의 세 배라고 하면 급식비만 해도 세 배가 늘어나고 경품비 같은 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아니에요, 7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은 것을 주고 행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대로 김영란법, 기타 뭐 청탁금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다니면서 누가 책임 있게 할 사람이 없는데 찬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동 체육대회 어려우니까 보태 쓰라고 갖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다 아쉬운 소리 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조 요구해야 가능한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동에다가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조달하라고 하면 이게 누구 부담입니까? 시민들 부담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2015년도 것 분석하고 작년도 것 해서 3개 구 체육대회 때 인원이 얼마가 왔는지 얼마가 부족하다 해서, 아, 이런 게 시민을 위한 복지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신규로 청소년배당 같은 경우도 175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7억에서 3억 더 증액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은 양당에서 문제제기할 사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안 해 주면 동마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나 팀장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료도 받아서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현실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해야지, 전에 하던 것대로 그냥 뭐 1억만 더 요구하면 행사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옳다라고 보여집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저희 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10억 정도는 이게 돼야 더 추가로 걷지 않고 할 수 있는 동이 적어도 60~70%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예결위 하는 날짜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2015년도 것 분석하고 금년도 구 체육대회 한 것 다 분석하고 참석인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과연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하시고 해서 예결위 심사 때 ‘이런 착오로 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거니까 이것은 증액해야 됩니다’를 우리 과장께서 요구를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서 위원이 이렇게 해 갖고 요구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6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갖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이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 확충이 굉장한 현안인데 재정 때문에 체육시설 확충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좀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초중고에 실내체육관이 몇 개 증설되는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관심 갖고 아셔야 돼요. 8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그러면 이게 체육관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배드민턴이 지금 아침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나머지 아이들 방과 후나 토요일·일요일 낮에 같은 때는 주민들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 그 학생들도 포함을 하고 또 주민들도 포함을 해서, 여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하는 게 강사비 지원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강사비,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간이 마련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만 지원하게 되면 학생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 없는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없이 강사비만 지원해 갖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종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예산 지원할 때 체육진흥과, 청소년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받아서 거기에 협약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학교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대 못 하게끔 협약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라, 이것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예산 지원할 때 같이 협의가 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의회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 또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9쪽에 보면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가 5000만 원 섰어요. 이거 주민의견은 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공청회를 했다든가 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놓고 나서 추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국회의원 간담회 때,
○이제영위원 간담회 때 얘기 나와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여기에 공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비 세워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거 적절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하고 왜 필요성이, 해야 되는지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하고 나서 이 예산은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체육관련 홍보비에서 추경에 세웠던 21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삭감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4000만 원이 과장님, 스케이트장이랑 눈썰매장에 관련된 홍보비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예산은 1년에 8억이 아니라 8억 4000만 원이었어요. 아까 제가 그 8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홍보비 4000만 원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몇 가지 삭감안 중에서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용객이 이용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1일 1000명에서 많게는 2500명까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합치면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연인원으로?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략 13만 명 정도 이렇게,
○김용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번 언론도 나오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소 이전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토론이 됐었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저렴한 가격에, 그다음에 겨울철에 특별한 야외활동거리가 없는 우리 성남시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 그다음에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탄천에다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해 주셨지만 그 이용상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청에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다 운영하자 이렇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없앤다 여기에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활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하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이 1년씩 계약입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당초에 우리가 그전에 했던 사람이랑, (관계공무원과 대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면 활용을 해서 경비 자체가,
○김용위원 그래서 이제 기 제가 대략 알겠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장비라든가 특수한 장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기간은 이렇게 1년으로 한정짓지 말고 가령 그런 장비상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넉넉하게 계약기간을 잡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그런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광고에 대한 이러한 자유로운 옵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큰 스포츠 링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광고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시설 만들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존대로 이렇게 편의시설 운영하는 정도의.
그래서 이거 다른 데도 좀 운영하는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장점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다 보면 이게 금액이 일반 시민들은 진짜 8억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는 10억 이상이에요. 12억인가, 규모는 우리보다 좀 크지만. 그다음 반대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대전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6억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업계상의 특이한 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번번이 우리가 내년도에 7대 의회가 끝나고 나서 또 8대 의회 들어오시고 이러면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는 뭔가 좀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매번 이런 논의가 그냥 위원회에서 그냥 계속 똑같은 지적이 되고 이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다양한 계약의 방법을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간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이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이거 10만 명 이상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추억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과에서의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또 삭감이 좀 요청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 8억이라는 비용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되고, 물론 하루로 따지면 천몇백만 원 들 수 있지만 그 이상 가는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지만 이게 행정의 서비스, 그다음에 시민편의, 아이들의 추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서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주시고 이 예산은 좀 그냥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또 발언하는 김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성남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하고 있는 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직 안 나왔고,
○김용위원 언제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김용위원 내년 1월 정도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김용위원 그래요. 또 새로운 체육시설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겁니다. 여수동의 축구장이라든가 배매산공원의 이러한 축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게 됐는데 그런 용역에서 한번 좀 걸러줬으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워낙 학교체육관 그다음에 또 지금 서현동에 우리가 실내체육관 짓고 있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체육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객의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나 아까도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우리 체육회 쪽에서 그런 이용에 대한 활용방안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좀 내놔야 돼요. 지금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활용방안,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학교사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오전에 예산하면서, 교육청소년 하면서 교육 부분도 이게 예산 투입하면서 그냥 예산의 집행기능만 좀 생각하지 말고 정책기능을 담아서 정책기획과하고 함께 숙의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을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발전적인 것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번 우리 행정교육체육위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해소된다면 사실은 이런 설립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예산 심의상에, 그다음에 감사상에 이런 부분은 자연히 집행부에서도 해소가 되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만들고 노력해 줄 것을 제가 이 예산 심사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예산 관련해서 짧게 좀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예,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용역비 부활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내체육 동호인들 항상 대회 가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배드민턴, 탁구 이런 데 보면 실내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래서 요청이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거의 된 거라고 간주해도 정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금곡공원이 여기 보면 정자동 뭐 이렇게, 거기가 정자동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금곡공원이라고 한 것은 금곡동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곡동이 지역구인데 저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동안 분당 신도시 만든 지 20년이 넘어가지만 옛날에 그렇게 최신 시설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금곡공원 체육시설 용역비는 부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스케이트장 건은 제가 작년에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이게 공사 계약한 게 날짜가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예. 작업 시작한 게 공사 계약하고 나서 바로지요? 처음 시작한 게 10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0월 달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하고 철거기간이 아이들 이용하는 기간보다 더 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게 올해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 아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 시작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나중에 끝나고 철거는 뭐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 기간하고 합산하면 아이들 이용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
○이제영위원 자, 탄천에 보면 야외수영장 많이 있지요?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아이들 햇빛 피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시설이 거기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몽골텐트 위에 쳐놨던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제영위원 거의 안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쉴 수도 없고, 수영장만 돼 있고, 다른 편의시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용해 봐서 알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텐트를 갖고 오거나 그 옆에 나무그늘 가서 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물놀이하고 바로 갑니다, 집으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자, 바꿔 얘기하면 제가 대안을 탄천을 제시했어요, 3개를 설치해 보라고. 그러면 탄천 고수부지에다가 거기를 장비로 해서 물 받아서 비닐 바닥에 깔아 가지고 물 얼리면 얼마 동안 스케이트장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영하 날씨 돼서 얼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요 그 날짜가 더 길면 길지 짧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영하 이렇게 8도만 되면 하루 이틀만 되면 완전히 결빙돼서 그다음에 영상 몇 도 가도 그게 녹아서 물이 있어서 스케이트 못 탈 정도로 여기보다 빙질은 나쁘지만.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글쎄요…….
○이제영위원 모르지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어려서 스케이트를 오래 탔기 때문에 언제부터 타느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영위원 12월 전에부터 12월 초 되면 빙판 얼어 가지고 얼마든지 타는데 문제없어요. 왜 여기에다 편의시설 다 갖춰서,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러 오는 목적이지 거기에 뭐 사먹으러 오고 책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그러면 타는 게 2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주차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비교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인근에 여수동 375번지입니다. 바로 건너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면 정도,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주차면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거기다 해 놓으면 부모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여기로 오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출입구에다가 전방 50m, 100m 스케이트장 전용주차장 이렇게 해서 지금 안내를,
○이제영위원 과장님, 주차는 아파트단지에 대더라도 누구나 다 공간이 있으면 내 집 앞에 대려고 하지 내 집에서 100m, 200m 떨어져 있는 데 차 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공간이 없을 때 가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바로 앞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10월 달 공사 설치하면서부터 봤어요. 토요일·일요일 날 여기 서울공항에 행사 있고 교회에서 만나교회 교인들 오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목격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자주 접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쟁입니다, 전쟁. 이승연 위원께서 얘기한 차 4대 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시청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여기 의회에 일을 보고 가려고 오는데 차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식당 골목에 제가 차를 한 세 번 정도 댔습니다. 여기 정문 입구부터 옆에 대놓고 그래갖고 들어오면 돌려나가지도 못해요. 들어왔다 그러면 돌려나가는데도 15분, 20분씩 걸려야 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탄천운동장에다 차를 대고 여기보다 시설은 못 하지만 3개 정도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하나는 자연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빙질 조금 나쁘면 어떻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아까 1000명, 2000명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이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200명, 300명 들어가면 스케이트 탈 수 없어요.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작년 논의한 것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진 게 뭐 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주차장을 저쪽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그중에 큰 어떤 문제 중의 하나여서 올해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 방법만 합니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차량 2부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러면 2부제로 해 가지고 차를 안 갖고 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차를 다 갖고 와서 댈 데가 없어 갖고 그냥, 들어오는 입구부터 운전 잘못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조건이에요, 시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올해는 그 주차면만큼 저희가 확보를 했으니까요. 우리 안내원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아마 그때 안내원으로 해서,
○이제영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은 그러면 돈 안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아, 그건 공사에서 어차피 안내원들, 안전요원들 하는 거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는 지금 그것 가지고 이거 부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충분하게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고발해서 수사 중인 건 아시지요? 검찰에 지금 이게 기소가 돼 갖고 송치가 됐어요. 문자 왔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발생된 이후에 국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와서 그 해당 의원 4명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이건 조만간 검찰에서 2층 비서실에서 누가 안내문을 만들어준 건지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작년하고 여건 바뀌어진 것 있습니까? 밖에 주차장 만들면 그게 대안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병아리’ 표현을 했는데 종종걸음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스케이트를 타는 겁니까? 왜 공무원들 시각에서 일을 하셔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의 장점이 있냐, 없냐는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주차장 없는 데에다가 어디 낯선 데에다, 어디 고등동에다 설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고수부지 왜 안 됩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차 대놓고 신호등 다 있고. 그러면 3개만 해 놓으면 아이들이 가서 실컷 그렇게 타면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들도 2시간 이상 힘들어서 탈 수가 없어요, 조건만 좋으면. 1시간이고 신나게 타다가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 와서 한 번 타는 게 만족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또 타고 또 타고 그런다고 해서 만족이 됩니까, 그게. 왜 그런 학생들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편의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제 생각도 꼭 옳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보고 그러면 이용했던 아이들이 또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견이 좋은 건지. 그러면 나는 불편해도 시청에서 편리를 누리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면 누가 반대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 탄천에다 3개 만들어서 신나게 마음대로 한두 시간 실컷 타고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정책을 하면 그게 맞는 정책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잘하는 정책이에요. 누구 어느 분, 그분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 자리에만 계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는, 위원들이 필요한 얘기를 하면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하셔야 그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이제영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그 자체를 썰매장하고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조성하는 것 자체를요?
○위원장 이덕수 그렇지요, 여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없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봐요. 시민들한테 잘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그 수혜자 아이들부터 어른, 시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아무도 만족 못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8억씩 그냥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잘된 행정이냐? 누가 그거 못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아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 고객들, 시민들 다 차 갖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짜증 나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짜증나는. 그리고 타는 사람도 타는 기분 진짜 안 나고 얘들도. 그게 정말 한 군데에다 몰아놓은 거지 그게 어디 스케이트장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지금 많이 제시했듯이 꼭 여기 인근과 시청과 하려면 여기 시민농원 같은 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민농원 얼마나 넓습니까? 가깝잖아요, 여기 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시청에.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매년 쓸 수 있는, 시설을 안 해도, 저기 쇳덩어리로 안 해도, 저 위험해 보이는 쇳덩이로 안 해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탑밸리 같은 데 경사도가 있으니까 좀 조성해 가지고 매년 쓸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될 수 있는지 언뜻 생각하는데 벌터산 같은 데 경사로가 굉장히 있으니까 그런 데 잘 조성해서 겨울에는 눈 뿌려 가지고 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자연과 어울리겠어요? 야탑밸리 전자부품연구원 뒤에 같은 데 말이에요. 구별로 율동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찾으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고한 자연시설물을 이용한 눈썰매장 이런 거,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렇게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체육회 업무가 완전히 분장되고 조직이 완전히 개편되는, 쉽게 얘기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지요. 도시공사로 떼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신다면 그 TF팀에서 얼마나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짧은 기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컨대 도시공사는 정말 시설만,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돌려 가지고 쉬게 만들고, 돌리고, 기동성만 보장해 주면 되잖아요. 오토바이를 사준다거나 해서 가서 시설 같은 것 좀 보게 만들고 이런 업무분장, 전적으로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정말 전문체육인들이 있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이 심도 있는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으로 가야겠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까지 다 맡다 보니까 전문 어떤 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 떼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C 문제인데, 이건 뭐 말해도 입 아플 정도지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70억 원을, 아니면 지금까지 올해 하셨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인건비해서 약 60~70억 원을 계속 매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이거 다 혹시 과장님은 아시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70억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선수 개개인의 얼마 얼마 연봉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이번뿐이 아니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를 항간에는 30억 원에, 뭐라고 하나요? 매각했다고 하나요, 방출했다고 하나요? 팔았다, 손쉬운 얘기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3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걸 팔았으면 그 돈은 우리의 종잣돈인 인건비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 인건비, 그 선수를 팔면요, 그 선수 나머지 선수도 대체선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 종잣돈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속해야 된다,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얼마 받고 얼마에 선수를 영입하고 이것도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세부적으로는 선수 개개인의 트레이드비는 비밀에 부쳐진 사항들도 있고 공개 안 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과장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면 그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국 선수도 데려오고 몇 달 안에 있다가 또 가고, 그런데 엄청난 돈을 줬고. 그것은 인건비에서 다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와 우리 시의회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에 주고 팔았고 얼마에 샀고 그래서 총 이것은 7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실은 100억 원이었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누구한테 썼냐, 이거 봐야지 되는데 저희들은 못 보고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이 전체가 자료가 안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창립 때부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선수 트레이드하고 다시 영입해 오고 이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총 얼마인데 그것이 뭉뚱그려서 평균 100억 원인데 이거 어디에도 누구한테 줬느냐, A선수·B선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거라도 우리는 봐야겠다. 그런데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것까지도 안 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선수 인건비 얼마, 얼마 썼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료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여하튼 FC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 책임질 사람 하나도 책임 안 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프로는 정말 프로답게 해야 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자꾸만 오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 이거예요. 추경에 또 할 거고.
그러나 이번에 안 세워주면 ‘이거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셨다면 이제는 오산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588쪽 일반운영비 체육관련 홍보비 4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59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596쪽 시설비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해체용역 4억 원 삭감,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설치·해체용역 4억 원 삭감 등 총 8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597쪽 시설비 금곡공원 체육시설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89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는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590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사업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89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성남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7000만 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안 590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던 중에 기금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에서 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 예산은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가오는 추경에서 반영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책정되어 있는, 얼마지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5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덕수 5억 2360만 원.
○이기인위원 예, 5억 2360만 원인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위원 예, 그 부분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이것 바로 추경 때 올리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다음 추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 도민체전비가 사실은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는 도민체전 성남시대표 우수선수는 이것은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정작업에 있어서 일단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누락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민체전 대표선수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이것은 기금에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참가 출전지원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금 반영하고,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도민체전 체육대회 5억입니다. 5억이고 훈련비가 5억 2300이고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 정식 예산 심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페널티라고 생각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두 가지가 다 기금에 편성돼 있었던 건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예산으로 옮기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도민체전비용이, 출전비용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금사업에 있는 도민체전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이게 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기금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바로 1월에 추경이 있을 텐데,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만식위원 1월에 없어.
○이기인위원 몇 월에 있습니까?
○최만식위원 4월.
○이제영위원 4월인데 금년에도 교복 같은 경우 1월에 바로 올렸잖아, 12월에 심의하고. 그건 뭐 시장의 의지이지.
○이기인위원 요청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시급성을, 시급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지요. 도민체전이 급하다고 했으면 본예산 심의에 적용했었어야 되고.
사실 과장님, 경기도민체전이 10월에 있는 줄 아셨다면서요, 4월에 열리는 것을 뻔히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생활체육대축전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기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번에 기금이 13개, 14개 사업을 3개만 남겨놓고 다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기금,
○이기인위원 관내 우수지도자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민체전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금은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의결, 저희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그래서 올해 있던 것 중에서 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는 것을 갖다가 누락을 시켜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테니까요,
○이기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 저는 분명히 추경 때 반영해서 그때도 이런 논쟁 없이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기금으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본예산에 다룰 수가 있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 그렇게,
○최만식위원 본예산으로 이거를 넘기는 거야.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덕수 아, 그거 얘기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견 주신 거예요.
○이기인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넘기는 거라고.
○최만식위원 그걸 그러니까 이남석 과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산법무과하고,
○최만식위원 여기서 기금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은 내일 모레 할 때 이것을 본예산 그 예산서에 넣을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넣는데, 예산법무과하고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지시고 증액 요구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좀 옮기는 것을. 이해 가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경기도체육대회축전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은 예결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5억 23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경기도체육대회축전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5억 23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이남석○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