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돌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손영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이번에 공보관에서는 추경에서 불용처리된 액수가 상당히 크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하고요, 특히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 우편발송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편발송을 9만 부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7만 부 정도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과다하게 남았고요.
이승연위원  예산 책정을 할 때는 9만 부로 하셨다가 7만 부로 적게 발송이 된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우선은 추가적으로 더 신청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당초에 비전성남 제작을 20만 부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 제작비만 삭감이 되고 우편발송비는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 부로 했을 경우에 9만 부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7만 부가 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포장비나 배송비에서만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제작비 자체에서도 2556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거 민간위탁 맡기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제작비는 255만 6000원이 남았고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승연위원  이거 민간위탁 맡기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지난번 행감 때 민간위탁 용역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계약을 4억 8567만 2000원에 하셨네요?
○공보관 이균택  제작비가 있고요, 제작하고 포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비전성남비 전체를 위탁주실 때 저도 알고 있는데 제작비, 포장비, 발송비 이 3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주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지요. 발송비는 따로고요, 포장비까지만요.
이승연위원  발송비가 같이 아니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발송비는 예산 과목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잠시만요. 이거 추경이라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작포장 발송비에서 9억 6930만 원 이번 2016년도 예산에,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제작, 포장, 발송비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금년 예산이요?
이승연위원  예. 금년 예산에 비전성남 제작, 포장 및 발송비라고 해서 9억 693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제작, 포장, 발송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발송은 따로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발송은 따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발송은 따로 해서 4억 8567만 2000원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계약금액이랑 지불된 금액에 차액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거기 금액까지도 제시를 받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계약을 4억 8500에 하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약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계약금액 말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액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포장비는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공보관님 보세요. 지금 저희한테 민간위탁 용역현황을 주실 때 비전성남 제작,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제작비와 포장비가 포함이라고 하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 위탁을, 용역을 4억 8567만 2000원에 주셨다고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계약에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불용액 처리하셨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산 대비해서요, 예산액 중에서 계약을 한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맞지가 않아요, 공보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한테 계약 금액만 나온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지불된 영수증이 따로 있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영수증 좀 같이 주실래요. 그래야 이 금액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그 계약은 해서요,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데 포장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게 우편발송 그 부분이,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제작비에서도 255억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니까요.
○공보관 이균택  이건 예산에서 남은 거지요. 예산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이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계약한 금액이랑, 금액을 주셨잖아요. 이 용역에 대해서 지출영수증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전성남.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 영수증을 일단 갖다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건데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에 비전성남을 15만 부에서 20만 부로 늘리시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삭감해서 15만 부로 했어요. 15만 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5만 6000원의 제작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왜지요?
○공보관 이균택  아까 설명드렸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일단 기술력도 보지만 가격도,
이승연위원  계약을 하실 때 비전성남 몇 부로 책정하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15만 부요.
이승연위원  그럼 이 15만 부에서 딱 그 부가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해서 그 산출금액에서 어쨌든 그 용역업체에서 제작하고 발송한 나머지 비용이 지금 이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이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이승연위원  그러면 15만 부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저희가 세워준 예산에 비해서 255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5만 부에서 계약을 할 때 이 정도의 잔액이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면 2016년도 예산으로 갔을 때 왜 비전성남에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일단 이 용역현황에 대해서 계약 금액 말고요, 지불 금액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작 다하고 포장하고 나서 그 업체에 정산한 그 금액이요. 그 금액에 대한 자료 주시고,
  보다 보니까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 및 관리도 용역을 주시나 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남았겠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셨던 민간위탁 용역현황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관리적인 그런 거라 일반계약 사무 이걸로 저희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판단을 하고요. 용역이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적인 행위를 한 것을 시를 대신해서 했을 때 이것을 용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자료를 드린 것은 그때 한번 말씀이 있으셨던 그 자료하고 비전성남하고 큰 것으로 해서 드린 거고,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 비전성남 모바일 송출 및 관리에서도 계약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비전성남에서 이 부분만 용역을 맡겨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공보관에 대한 업무는 공보관에서 자체 처리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집행하시는 그 외에 계약에 의한 예산 집행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약 금액이랑 집행금액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2016년도 예산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도 받았지만 예산이 약 46% 정도 많이 올랐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을 하면서 공보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의회에서 심사하면서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원안에서 많이 삭감돼서 2016년도 예산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2015년도 확정된 예산 대비해서 2016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지 그거 일단 한 가지 얘기 좀 해줘보시겠어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예산 편성을 삭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홍보든 신규사업이든 저희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광역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성남시 하면 가장 대표되는 브랜드가 이제명 시장님이 요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보도 다른 일반 정치인들과 달리 대권 반열에 올려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하거나 평소에 위원회를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잘 됐나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닥 그렇게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은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버스 그것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괄질의니까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됐어요.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특히 시정시책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중에서도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이게 전년대비 10억씩이나 증가되니까 좀 놀랍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이 두 분야에서 아주 엄청난 인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방지, 지역지 위주로 해서 행정광고를 했고요.
박종철위원  지방지, 지역지.
○공보관 이균택  예. 그리고 일부 중앙지 쪽하고 방송매체,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도채널하고 종편 이쪽으로 했는데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중파까지 해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정광고 같은 경우에는 언론매체가 111개에서 한 100개사 정도가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오프라인 말씀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포함해서요, 전체가. 저희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매체가,
박종철위원  언론매체가 100개.
○공보관 이균택  211개사입니다.
박종철위원  언론매체가 100개사가 더 증가됐다.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가분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나 공중파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역적인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사유는 미래비전이나 성장잠재력 그런 것,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이미지 개선이나 시정에 대한 알림 그런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세계 100대 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홍보와 광고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앙지나 공중파 쪽에는 전혀 광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이균택  중앙지에는 수시광고로 해서 일부한 데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종편이나 보도채널 그쪽만 통해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종편에 우리 시책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있다고 생각 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물론 공중파가 파급효과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시청률이 좀 많이,
박종철위원  시청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종편의 성격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기능을 하는 것이 종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왜곡하거든요. 그런 데에 우리 시책홍보를 한다. 나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시책홍보를 해요. 그런 것은 다시 제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LCD TV 활용 같은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온누리실하고 한누리실 HD 영상장비 자산취득비에서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급한 예산인가요? 우리가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될 만큼.
○공보관 이균택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화질은 그렇고요. 지금 시 본청에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 주민센터까지도 나왔는데 현재는 동 주민센터까지는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개편을 해서 동까지 전체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종철위원  제한적으로 온누리실이나 한누리실에서의 인도어(in door)환경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출하기 위한,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이?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시스템구입비가?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도외시하고 신규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듣고 계세요, 그런 얘기?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선순위나 완급을 조정해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은 시책홍보비 중에서 종편에 우리 시책홍보 한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은 그대로 동의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예산이 2014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4년도 공보관 예산이 얼마였지요?
○공보관 이균택  36억 정도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36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서 2015년도에 얼마를 올리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51억.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삭감해서 결정한 예산이고요. 그것 말고 처음에 공보관 올리실 때.  
○공보관 이균택  67억.
이승연위원  저희가 그래서 예산심의하면서 16억을 깎아서, 깎았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살린 예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결국 51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34억 정도에서 30억 가까이 올려서 67억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16억을 저희가 삭감해서 51억으로 작년에 공보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추경 결과 공보관 예산 전체 합계에서 2억 2096만 4000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라는 것은 처음에 67억을 올리신 예산 자체도 되게 터무니없었을 뿐더러, 저희가 16억을 깎아서 51억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2억 2000을 못 쓰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집에서 아이한테 용돈을 줄 때도 1만 원을 줬을 때 그 아이가 1만 원 이상을 써서 나는 용돈이 모자라고 더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니까 2만 원으로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1만 원을 달라고 하는 아이한테 8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8000원을 미처 다 쓰지도 못한 채 5000원만 쓰고 3000원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용단을 달라고 하는데 2만 원을 달래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되게 상식이지 않은 예산책정 방법인데 공보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변수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을 사실상 100% 집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백번 양보해서 그 변수를 다 감안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변수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정말 크게 써서도 3억 3000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51억에서 2억 2096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신 후에 올해, 최초에 저희한테 올리셨던 예산 대비 30억 가까이를 더 올리셔서 74억 9000만 원을 다시 예산으로 세우셨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공보관의 세부적인 예산은 팀별로 다시 질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괄질의다 보니까 공보관님한테 전체적으로, 공보관님이 공보관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심의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다 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허용되는 한계 범죄라는 게 상식적으로 있는 건데요. 51억에서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2억 넘게 남았는데 오히려 그 예산 범위를 다시 그 선을 맞추거나 그것보다 절감하기는커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가까이를 올려서 74억 9000만 원을, 제가 다 비교해봤더니 작년 책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더 사업을 추가하셔서 신규사업이나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미처 2015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지어 불용처리된 예산에도 2015년도 예산 올리셨을 때와 똑같은 책정 방법으로 다시 30억을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해는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집행잔액이 2억 2000정도 삭감 요구를 4회 추경에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부분, 이게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금액을 몇%, 몇% 증액을 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30억이 필요하시다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금년,
이승연위원  30억 증액하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2억 2000 불용처리하고 49억이라고 친다면 49억 대비 30억 가까이 하신 거예요, 예산 증액을. 쓰지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이균택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요,
이승연위원  저는 공보관님, 어저께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홍보팀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의회사무국 홍보팀이랑 공보관이랑 규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예산 5000만 원을 더 올리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본 위원도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그 5000만 원에 대한 매체별로, 지급별로 세부내역을 다 가져와라.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안 된다면 이 5000만 원은 책정 못하겠다. 추경에 올려라.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에 공보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보관 예산을 플러스알파 오차 범위를 30억으로 잡는 건 도대체 무슨 특권이지요, 이게?
  이 부분은 대답 못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팀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할 거예요. 아까 비전성남 나왔는데 비전성남 발행하실 때, 작년에도 15만 부 20만 부 늘리신다고 하면서 그게 판교입주기업하고 택배 배송처가 확대되고 똑같은 이유를 여기에 설명자료에 달으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15만 부로 깎았고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달았어요. 다시 또 불용처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이 비전성남 발송하시는데 주소록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까?
이승연위원  어떻게 확신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그건 담당직원이 있어서요, 매달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수정구청 행감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2015년도 4월 통장협의회 회의일지인데요. 거기에 너무 기가 막힌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비전성남이 3년 전 사망하신 분에게 배송되었음.” 사송동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뭐지요?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10년 전 사망한 분에게 비전성남이 배달됐다고 나와요, 사송동에. 이게 건의사항으로 나와요.
○공보관 이균택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이승연위원  아까 관리 잘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요, 일단은 발송을 해서 반송이 오잖아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이 비전성남 제작비, 포장비, 발송비, 공보관께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플러스 2억 범위내로 막 넉넉하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본 위원이 시민으로서 받았을 때의 비전성남, 의원으로서 비전성남 매달 2부씩 배송이 되고 있어요. 아까 중복 배송 안 되게 관리 잘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중복 배송 되고 있지요? 돌아가신 분한테도 비전성남 배송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예산은 계속 15만 부에서 20만 부로 늘리겠다. 발송하겠다.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공보관에서는 다른 홍보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줄까’ 고민을 해봤더니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산이 너무 넉넉하세요. 그 예산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발송을 해야 한다면 발송 목록을 챙기셨겠지요.
  지금 데이터에 들어 있는 모든 주소에 중복이 되든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든 상관없이 발송됐다라고 이 자료가 입증하고 있어요, 공보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팀으로 넘어가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일단 비전성남 제작비 추가된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면서 총괄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이재호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공보관은 총괄질의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중복 관련해서 작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 또 올렸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안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도부터 위례지구, 금년 말부터인데요. 위례지구가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증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공보관님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존에 15만 부 발생돼서 배송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정 없이 무턱대고 위례, 위례신도시 몇 가구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공보관 이균택  1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1만 7000가구인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쪽 것만은,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논리가 안 통하는 게 지금 비전성남의 뭐랄까, 역할이 지금 각종 SNS나 각종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언론매체들도 오프라인 매체들의 기능이 오히려 온라인화 돼서 기사화되고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무턱대고 많이 발행해가지고 보내겠다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해요? 어느 부서의 예산이 46%씩 증액이 됩니까? 정신 나갔어요. 일선 동의 예산들은 5만 원, 7만 원까지 삭감 편성이 됐어요. 일선 동의 예산들이 뭡니까? 그 동의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인데 심지어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그런 것 치밀하게 따져가지고 조정하고 예산요구액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보관은 46%입니까? 14년 대비 지금 얼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셨어요. 시민 만족하고 광역 홍보 그다음에 세계 100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브랜드 가치가 홍보하고 언론에 많이 난다고 가치가 올라갑니까? 실제 시민들한테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보관의 역할은 그것을 알리는 역할일 뿐이고,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방송에 떠들고 지면에 홍보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요?
  도대체 성남시 공보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나, 제정신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들 정도예요.
  관련 언론매체가 211개다 100개나 증가해서, 도대체 몇 개까지 할 거예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500개 늘어나면 다 관련해서 예산 그만큼 편성할 거예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200개가 한도예요, 300개가 한도예요, 500개가 한도예요?
○공보관 이균택  특별하게 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도가 없다면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10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그것에 따른 언론홍보비 무한대로 증액시켜야 돼요. 일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사업 예산들은, 심지어 1만 원 단위까지 따져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판국에 성남시의 공보관은 어떻게 해서 전년 대비 46%,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중앙언론매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기사나 홍보 그렇게 관심 있습니까? 거기 돈으로 홍보비 주고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제정신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구청 예산, 어느 특정 구의 예산은 400억이, 그중에서도 10년이 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개 부서에 370억이 예산요구액보다 적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 형편에 지금 공보관께서는 전년 대비 46%고, 14년 대비 100%가 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매체들 다 상대해서 홍보하면 성남시 브랜드가치가 올라갑니까?
○공보관 이균택  위원장님 전체적인 언론매체를 대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출입등록을 한 그런 매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보기에는요, 성남시의 공보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요구한다면 조만간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 다 몰려올 거예요, 성남시에 등록하고.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총괄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그저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공보관이 어떻게 예산을 책정 했나, 어떻게 의회에 증액 요구를 했나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님께서는 예산 책정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시나요?
○공보관 이균택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 부분이 46%이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구체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들에 개선점이 반영이 되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사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독 창간 1년 미만의 언론사라든지 주재기자 없는 언론사 등등,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예산편성 때,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대표가 두 개 세 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중복으로 공보관에서 언론행정 광고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충분히 반영해서 10억 7400인가요, 4500인가요, 450인가요? 이 부분을 증액하신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반영은 현재까지는 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그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왜 성남시 공보관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매년 의회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나, 그 과거는 어땠나,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공보관이 2012년부터 매년 터무니없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항상 의회의 비판을 받았더라고요. 보시면 2012년에는 78.6% 올리셨고, 2013년에는 70.29%, 2014년 50.12%, 작년에는 94.97% 올해는 46%로 최근 5년 동안 단순 증가된 예산액이 99억 7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한 해 평균 19억 9400만 원씩 꾸준히 오른 셈이고요. 이런 평균 증가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5년 뒤인 2020년에는 공보관 예산이 175억이 편성될 예정이고, 10년 뒤인 2025년에는 공보관, 이 부서가 다루는 예산만 275억이 편성될 예정이에요, 이런 산술치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루는 예산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언론행정 광고비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2012년 민선5기가 출범할 때보다 현재 계상한 금액이 3배나 뛰었어요, 3배. 2012년에는 8억 3000, 2013년에는 8억 3900, 2014년에는 갑자기 74% 증가한 14억 5500으로 훅 뛰었고요. 2015년에 16억 5000, 올해는 25억을 올리셨어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기자라고 한 다음에 언론광고비 달라고 하면 모두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100개사의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다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지 않습니다. 명확한 검증절차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을 걸러내셔야지, 언론사가 생기고 홈페이지가 생기고 인터넷이나 지방지나 중앙지나 언론사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계속 준다고 하면 공보관실 예산이 당연히 불어날 수밖에 없지요.
  공보관님이 거기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그런 것을 검증하고 필터링 하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있으신 것 아니세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이기인위원  일단 잠시만요. 하던 말을 마칠게요.
  최근 5년 동안 언론사에 준 광고비만, 언론사에 준 돈만 72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중복지원이라든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의 언론사를 만들어서 중복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4억 5600만 원씩 꾸준히 언론사마다 나갔던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4년, 14년에서 15년 답보된 예가 거의 없고 46.3%씩 꾸준히 올랐고요.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상향 비율이 5억 5000씩 또 꾸준히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광역급 언론매체 수신광고 확대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광역급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홍보의 폭을 넓게,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광역급으로 넓히겠다. 31개 시군구를 포괄하는 경기도의 언론담당관 한 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38억이에요, 38억.
  31개의 시군구를 커버하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언론담당관 한 해 예산이 38억이라고요. 저희 이번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72억 올리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이재호  75억.
이기인위원  어떻게 광역자치단체보다 두 배나 더 넘는 금액이 올라올 수가 있지요?
  언론사에 주는 돈도 그렇고 비전성남 허투로 나가는 돈도 그렇고, 터무니없이 정확한 검증 없이 책정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설명자료 봐도 그래요.
  제가 일부러 2012년도 공보관 전에 홍보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활동했던 부서 때부터 설명자료를 뽑아서 다 봤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제시하셨던 광역자치단체보다 두 배 이상 다루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비전성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현동 모 오피스텔 입구 우편함 앞에는, 정확히 제가 세어봤어요. 212부의 비전성남 부수가 그냥 땅바닥에 놓여 있었고요. 수내동 노인정에는 한 해 12부가 그냥 있었고,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 엉터리로 마구 배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성남이나 언론사에 주는 행정광고비나 이런 검증 절차 없이 매년 예산만 평균적으로 70%씩 올려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공보관님. 옳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25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5억을 공보관에서 예산은 책정할 거고요. 언론행정광고비 주는 금액만 하더라도 83억이 들어가요. 아주 옳지 않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말하라고 이런 거 지적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공보관의 예산이 너무나도 허투루 나가고 있고 허투루 책정이 되고 있으며 검증 절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저희가 증명해 드린 겁니다.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하겠다? 이미 광역자치단체보다 두 배나 높은 예산을 쓰시고 계시고요.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논리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지금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대변인실이 있고 언론담당관이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쓰는 금액도 39억이고요, 언론담당관도 38억이에요, 언론행정 광고비 나가는 게. 둘이 합쳐서 76억 똑같아요.
  두 개의 부서를 합쳐도 우리 성남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예산이 똑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31개 시군구를 커버하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38억을 쓰는데,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울산,
이기인위원  설명자료를 보면서 무턱대고 다 삭감하거나 무턱대도 전부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비전성남이라든지 언론행정 광고비라든지 새로 산출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설명자료도 없는 채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뚱하고 올려버리면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들어서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동안 주요업무보고나 회기 때 지적했던 것들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보관님.
  내년부터는 꼭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세세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나 논의가 되는 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공보관님 계실 때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전부 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언론행정 광고비, 언론에 돈 안준다고 무슨 큰일이 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말씀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공보관 이균택  아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가폭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늘어난 부분을 보면 중앙 쪽에 인터넷 쪽이 좀 늘어났고요, 언론사 수가. 하여튼 인터넷매체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중앙지나 지방지나 이쪽에는 증가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정확하게 검증을 하셔서 제대로 된 언론과,
○공보관 이균택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언론사에 대해서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하겠다 라고밖에 안 들리고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이기인위원  그것은 검증 절차가 굉장히 미비하겠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일단 총괄질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예년과 평균적으로 똑같이 집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10억 4500억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확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공익광고비는 2000만 원씩 주고요. 한겨례,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씩 주네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11개 미디어에 공익광고비를 주겠다고 계산을 해보면 2억 7500만 원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6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러므로 4억은 제가 삭감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시간 자료요청인데요. 소셜방송국 뉴콘텐츠 영상 제작 성남TV 관련해서인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거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일일 페이지 뉴스가 어제와 오늘 몇 페이지가 되는지 지금 좀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봐주시지요. 독도영상 셋업박스 추가설치 이것 기부체납한 업체와 말씀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 반영하신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셋업박스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공보관 이균택  셋업박스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방식이 달라서요,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건이 있어요. 이게 왜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이기인위원  찾아보니까 2013년에는 1억 560만 원 지출하셨고, 2014년에는 1억 8000, 2015년에는 2억 4000, 올해는 3억 올리셨네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전광판 광고비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송출시간하고 개수에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대를 한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보관 이균택  시간하고 장소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시간하고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2014년, 2015년 대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것도 예년 평균에 비해서 예산 책정하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삭감 요구하고요.
  공보관님, 제가 총괄질의 때 드렸던 말씀도, 지금 제가 삭감 요청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나타내는 표현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예산심의라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고 통과시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했던 부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파헤쳤던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비판적으로 예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삭감 요구했던 부분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자료들을 갖다 주시면 충분히 저를, 시의원인 저를 납득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 기초자료가 어떤 것에 근거 했는지,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에서 견적이 나온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을 하게 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015년 예산 비율에서 비전성남 원고료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비전성남 보면 명예기자, 시민기자시지요? 명예기자 말씀하신 게 여기 시민기자 맞으시지요? 시민분들이 명예기자 하시면서 기사 쓰시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기고의 성격상 전문기고, 독자투고, 명사 특별기고 그리고 명예기자 원고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 전문기고나 독자투고 이 부분은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명예기자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애를 쓰시고 비전성남 편집회의도 나오시는데, 그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말씀이 명예기자지 일상적으로 늘 취재활동하시고, 모이고, 편집회의하시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전문기고나 독자투고의 인상폭에 비해서 비전성남 명예기자 원고료는 거의 퍼센트가 약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기고 받고 그런 것들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 그분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원고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전성남이라는 성남시 공공지에 내신다는 것은 어떤 사회공헌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형평성을 볼 때 일선에서 가장 비전성남에 핵심적으로 애쓰시는 명예기자님의 원고료 인상폭이 가장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두 배 올랐어요. 두 배 내지는 30% 올랐는데 전문기고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랐고, 독자투고는 5만 원에서 7만 원 올랐습니다. 비전성남 명예기자 이분들 활동비 따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차비나 실비가 제공되는 것도 아닌데 작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전성남 매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비전성남의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수정 요청하고요.
  또 하나 공익광고비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작년 2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익광고를 하려면 공익광고를 할 수 있는 공익광고물을 제작하셔야 되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편수가 줄었어요. 광고비는 공익광고를 진취적으로 하시겠다고 세 배 올려서 2억에서 6억으로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편수를 보면 작년 10편에서 7편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편당 제작비는 올랐어요. 1000만에서 1500만 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런데 물론 한 편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광고비 이 정도로 올리셨으면 다양한 편수도 중요한데 편수는 정작 줄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떤 의도와 어떤 광고 목표를 가지고 광고비 세 배 올리셨는데 편수는 줄이셨는지.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편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박윤희위원  줄이셨어요. 작년에,
○공보관 이균택  11편을 제작한 것은 저희가 7편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편수는 증가를 한 거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7편이면 올해 7편이면 똑같이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산 계상은 똑같이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광고비를 3배로 올려서 2억에서 6억이시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공익광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데 편수는 그대로 고정시켜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매체수,
박윤희위원  집중하고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지.
○공보관 이균택  매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상 많이 증가를 한 것이고요. 기존에,  
박윤희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물론 뭔지는 알겠어요. 똑같이 제작하는데 매체수가 늘기 때문에,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 대한 광고비가 는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체수가 는다는 건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그 매체를 접하는 대상들의 범위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민만 보다가 이제 경기도민이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인근의 서울지역이나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공익광고를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편수나 종류에 대해서도 다양성이 따라 줘야지요.
  그래야 이게 실속이 있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략하겠다.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성남시에 어떤 광고효과들을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목표, 성과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광고하시겠다는 건 아는데 좀 실속 있게 잘 준비가 됐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지적하신 것대로 편수 증가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공보관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위를 넓히시고 매체를 넓히시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이 틀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광고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민들에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광고라고 하면 일반 수도권, 경기도에 계신 분들한테는 성남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체나 영역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세분화된 목표들이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산술적인 생각일지는 모릅니다만 본 위원은 내용적인 다양함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매체만 늘리셔서 광고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주어진 공익광고물 제작 예산 내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한 명예기자,
○공보관 이균택  명예기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원고료가 안 되면 차라리 활동비를 실비를 지급 하시든지요. 그분들 문화나 이쪽 보시려면 기사 쓰시려면 공연도 보고 하는데 거의 자비로 보시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그렇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비전성남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예기자님들의 지면과 역할이,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비전성남에는 거의 그분들이 핵심이라고 할 만큼 하시는데 20만 원 가지고 활동비 쓰시고 문화공연보시고 기사 쓰려면 가서 본인이 티켓팅해야 되고 저는 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비전성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시면 이분들 높이셔도 충분히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만 원 드리고, 60만 원 드려도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현실성 있게 그분들이랑 의논하시고 고충도 들으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비전성남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과 가까운,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비전성남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의 예산이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무분별하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삭감 요청했던 1억 7000이라고 했는데 다시 정정할게요. 비전성남 제작, 포장 및 발송비 이 증감액 토털해서 이 세 개를 포함하니까 1억 5631만 4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고, 아까 위례신도시 하면서 분명히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할 텐데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존에 발행되던 비전성남들이 제대로 중복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꼼꼼하게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정비했는데 이만큼의 플러스알파 부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 비전성남 편집실 수용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편집실 프린터, 팩스, 카메라, 컴퓨터 등의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보세요. 프린터랑 팩스, 카메라, 컴퓨터가 매년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구입은 아니고요, 소모품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모품. 여기에 사용하는 소모품들.
이승연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소모품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디자인 출력시안 그 부분이 A3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월 회의를 3회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매달 100만 원을 책정해서 12달 해서 1200만 원을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금년에는 한 130만 원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재작년 대비 240을 올리셨던 거란 말이에요. 소모품이 프린터라고 하면 프린터 되는 종이라든지 팩스도 그렇고 카메라도 필름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모든 걸,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안하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갑자기 상승했나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단가가 상승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너나 이런 게 고가이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토너 값이 작년 대비 이렇게 상승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균택  AS기간이나 이런 게 만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사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안 돼요, 공보관님. 저희가 저희끼리 사적으로 돈을 얼마 더 빌려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360만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건 공보관님께서 저희한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어디 나가서 공보관 예산을 심의했다고 했을 때 저희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 객관적으로 금년도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씩 소모품이 오를 거라고 지금 공보관님 개인적으로 예측해서 올리신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집회의나 회의를 월 3회 하다 보니까 복사 용지나,
이승연위원  그 전에는 몇 회 하셨는데요?  
○공보관 이균택  토너 교체 횟수가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된 360만 원 추가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혹시 비전성남 지면이 늘었나요?
○공보관 이균택  24면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가 24면이지요? 내년에는 24면에서 지면이 증가가 되나요?
○공보관 이균택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공보관님 저희 4차 추경 통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시면서 불용사유가 뭐였냐면요, 한정된 지면에 따른 미게재 취재원고 발생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명예기자들은 더 늘리면서 지면은 늘리지 않는다면 작년 대비 지면은 더 부족할 텐데, 원고료는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원고료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승연위원  시행규칙 그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여쭐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자료에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설명을 하실 때도 이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관련 근거까지 해주신 것은 사실 공보관 예산 심의하면서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이 올해 2월에 개정이 됐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에 똑같이 이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봤더니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하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지요. 거기에 하는데,
이승연위원  성남시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공보관님. 그런데 그 실비보상 조례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는 것은 이 규칙은 공보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셨을 뿐이지, 이 규칙에 근거가 되는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하면 예산이 책정되면 그 안에서 지급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사 특별기고 같은 경우는 한 번 기고하는데 100만 원씩 받으세요. 어떤 명사이시길래 1회 원고료가 100만 원이지요? 지급 근거도 결국에는 규칙에 의거하는데 이 규칙은 지금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고, 상위 조례를 살펴보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시는 게 맞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건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규칙을 제정한 근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보관님. 이 규칙이 정해진 근거가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규칙 제정할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제정한 건 아닌데요.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그 금액을,
이승연위원  타 시군이 어디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인근이라고 하시면 너무 많잖아요, 공보관님. 이 근거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작년에도, 이거 맞아요. 사실은 명예기자님 원고료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기자들이 원고료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봤더니 규칙이 너무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책정이 돼 있는데다가 특별히 명사 특별기고 부분에서는 어떤 명사인지 모르겠지만, 1회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받는 명사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규칙이고 그 규칙은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하는데 실비보상 조례에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요. 단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세워준 예산 안에서 이게 지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이균택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을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사실 그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요청은 안 할게요. 근거가 왜 이렇게 올렸는지, 아까 주위의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랬다고 하신다면,
○공보관 이균택  명사 부분이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랑 나머지 부분도요. 나머지 부분도 그 근거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공보관 이균택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행정광고비 있잖아요. 행정광고비를 매번 이렇게 증액을 하실 때마다 공보관님 그 사유가 뭐였지요?
○공보관 이균택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이미지 구축이랑 그리고 가장 큰 사유는 항상 그거였어요.
○공보관 이균택  시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매년 새로 창간되거나 새로 등장하는 매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당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올리셨어요, 공보관님.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2014년도에 이걸 증액할 때, 10억에서 12억 5000으로 증액을 할 때 그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언론매체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광고비가 이렇게 늘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다시 2억을 올리실 때도 "언론매체가 늘어났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광고비가 늘어났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집행된 언론매체가 124개, 광고비가 14억 5370만 원이었다면, 이게 물론 2015년 10월 말 기준이기는 해요, 15년도 것은.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오히려 언론사, 방송사, 제작사 토털해서 118개로 언론매체는 줄었어요. 행정광고비도 그 매체가 늘어난 비율도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행정광고비도 2014년 대비 늘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공보관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0억을 늘리시면요. 전년도가 14억이 방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복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언론행정 광고비에서 똑같이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매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광고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온 자료상으로 14년 대비 15년도가 매체가 늘든지, 그 매체가 어떤 게 추가가 돼서 얼마만큼 행정광고비가 늘었다든지, 더더군다나 10억을 증액하신다면 앞으로 16년도에는 얼마큼의 매체가 이렇게 더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공보관님.
  따라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10억 4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있지요? 6억.
○공보관 이균택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액 4억을 다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책정하신 것 중에서 작년 대비 1억 증가시켜서 3억으로 일단 해보시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3억이 왜 더 필요한지 그냥 매체가 늘었다. 광고비가 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인가 언제 한번 지적됐던 홍보탑 철거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박종철위원  따라서 홍보탑을 철거하겠다고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달라고 하셨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예산을 들여서 꼭 철거를 해야 할 필요와 가치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적법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 홍보비, 전체 홍보비 관련해서 경기도의 홍보비와 우리 시의 홍보비를 단순비교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도정과 우리 시의 시정과의 차이, 왜 우리가 도의 홍보비보다도 상대적으로 시의 홍보비가 높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홍보탑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철거대상 광고물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법성, 적법행정을 위해서 현재 철거를 하고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은 홍보탑이기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부득이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홍보를 거기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구조물을 꼭 철거를 해야만 되느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그거를 존치했다가 필요할 경우에 쓰거나, 지금 여기에서 적법성 재분류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적법성하고 하드웨어를 꼭 철거해야만 되는 이유하고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공보관 이균택  광고를 안 하고 놔두는 부분, 놔뒀을 경우에 적법성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국회에서 각 시군에서도 건의가 가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하고자 계류가 됐다가 그게 자동폐기가 된 그런 사례는 사실상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던 적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위치가 어디지요, 이게?
○공보관 이균택  지금 정자동 경부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철탑을 꼭, 철탑인가요? 광고탑을 꼭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득이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고요. 이게 불법이에요, 거기에 설치한 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잘 아는 분 누구,
○공보관 이균택  일단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적법하지 않다고 그래서,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시가 세운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분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했답니다.
박종철위원  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고,
○공보관 이균택  2007년도에,
박종철위원  지금은 또 다시 시비를 들여서, 93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까운 돈을 들여서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런 부분, 이런 예산은 정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삭감이에요.
  그리고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는 실무적이고 액티브(Active)한 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터로서,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정책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여기는 실무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하고 홍보 관련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부정책을 받아서 각 시군에 전달해 주고 시군에 지원하는 입장이 도청 업무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군, 각 시군은 일선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각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각 시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홍보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답변이에요, 뭐예요?
○공보관 이균택  시군의 홍보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권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예산안 256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5억 3280만 원 중 1억 332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포장비 1억 1250만 원 중 91만 8000원 삭감,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편집실 수용비 156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 비전성남 발송비 3억 2400만 원 중 1393만 2000원 삭감, 예산안 257쪽 사무관리비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5억 원 중 6억 원 삭감, 사무관리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6억 원 중 3억 원 삭감, 사무관리비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비 690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소셜방송국 뉴 콘텐츠 영상제작비 3억 원 삭감, 예산안 260쪽 사무관리비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3억 원 중 6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4억 원 중 1억 68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비 2억 원 삭감, 캐릭터활용 행사장 연동홍보 11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6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예산안 256쪽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제작비 5억 3280만 원 중 1억 332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포장비 1억 1250만 원 중 91만 8000원 삭감, 사무관리비 비전성남 편집실 수용비 156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 비전성남 발송비 3억 2400만 원 중 1393만 2000원 삭감, 예산안 257쪽 사무관리비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25억 원 중 6억 원 삭감, 사무관리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6억 원 중 3억 원 삭감, 사무관리비 아파트 LCD-TV활용 시정홍보비 6900만 원 삭감, 사무관리비 소셜방송국 뉴 콘텐츠 영상제작비 3억 원 삭감, 예산안 260쪽 사무관리비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3억 원 중 6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4억 원 중 1억 68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비 2억 원 삭감, 캐릭터활용 행사장 연동홍보 11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민택 감사팀장입니다.
  강해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전만우 조사1팀장입니다.
  양상호 조사2팀장입니다.
  장문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 소관 시민순찰대 조례 있는 거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1개 동씩 3개 순찰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하고 3개월간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개 구청에 2개 동씩 더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관련 예산들이 요구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가면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일단 9월 30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경비 내용 중에 임차료가 어떻게 보면 핵심일 텐데요. 건물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준비하고 그러는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실무조정 과정에서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예산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받아가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근거가 없는데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9월 30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때는 조례도 같이 의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까 건물,
○위원장 이재호  조례가 같이 올라왔는데 조례는 이미 부결됐습니다. 부결돼서 개정안으로 올라왔던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관련 예산도 수정예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출했는데 근거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아서 사전에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경비는 좀 그렇지만 건물 임차와 관련된 비용은 그래도 본예산에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에 반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받아다가 사전에 미리 6월이고, 지금 재난안전관의 논리는 6월이나 5월이나 미리 공간 확보를 하겠다. 그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내용대로라면 임차료를 집행까지 하기는 사전에 준비 절차는 거칠 수 있겠지만 집행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로 이겁니다. 근거가 없는데 미리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요구하고 그 예산을 가져다 쓰지도 못할 예산들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무실로 쓸 건물을 임차하는데 예산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건물 임차를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 그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꼭 확보하려고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조례 심의가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확인됐으면 돌아가시게 해도 되지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쓰려고 세운 거지요? 집행하고자 세운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시기가 또 있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기에 관한,
어지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에서 올라온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법 위반이에요? 아니면 그 조례가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확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어지영위원  현 조례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준비를 위한 현 조례예요, 현재 조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부칙에 9월 30일까지 나와 있어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칙에 나와 있는 현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쓰는 게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그게 9월 30일 전에는 그 부서에서 사전준비기간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같이 올렸던 건데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방재정법 상에서도 보조금을 심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분명히 과장님의 소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다소 민망하지만 성남 시민순찰대 부칙 조항이 분명히 있지요?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2016년 9월 30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9월 30일이라고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9월 30일 이후에는 그 조례는 폐기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조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9월 30일 이후 10월, 11월, 12월 4/4분기의 예산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지요? 4/4분기 예산이 편성, 포함된 1년의 예산을 통으로 올리는 재난안전관의 예산 계상이 맞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조례 부결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준비사항이라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정책들도 준비사항이라고 하면 다 예산 올릴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9월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개정된 조례가 부의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했을 뿐더러 현재 있는 조례는 부칙조항과 구별 1개소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도 마찬가지였고, 지원 근거 없이는 지원 편성조차도 안 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그렇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명자료에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별 1개소가 아니라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고, 108명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호각, 복장, 확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예산을 확보해놓는 취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따져 물어보니 예산법무과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조례상 지원 근거가 없어도 준비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 혼선이 과장님 예산법무과로 인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은 시행하고 싶은데 조례는 1년짜리고, 돈은 편성시키고 싶고, 그것은 관행상 지원 근거 없이는 편성 못 되고, 못 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는데 한시적 법률이 있듯이 국회에서도 한시적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조례가 내년 12월 30일까지라면 이 설명자료가 가능하겠어요, 이 예산안이. 그렇지만 9월 30일까지라고 분명히 존속기한을 두었고, 그렇다고 하면 4/4분기에 포함된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재난안전관의 본예산 시민순찰대 관련해서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이기인위원  계속 모호하게 하시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인위원  위원과 위원 간에도 그렇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부칙 개정안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칙 개정 안 됐잖아요, 부칙 그대로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예산,
이기인위원  어쨌든 착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을 올릴 시점에는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시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때 재난안전관님께서 올린 조례상으로는 부칙을 없애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원래의 취지는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산안은 그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리셨지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나름대로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집행하기 어렵다" 하는 건 애매한 거예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관련 조례들을 시급히 의원발의로 하거나 또 집행부 발의로 하거나 해서 근거를 마련한 연후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면 예산 요구도 할 수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께 이 자리에 확인하려고 왔는데 그 예산은 있어도 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면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 기간도 무기한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조례의 내용이 개정됐다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집행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요구도 그렇고, 관련 예산이 혹시 의회에서 심의 통과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다면 조례 위반인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법무과장께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지요? 조례 위반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건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기다, 아니다가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들으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그렇고, 조례를 조항마다 읽어보면서도 그렇고 또 재난안전관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동료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옳고 거기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의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선의로, 선의의 목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조례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보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고,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또 미래에 우리가 부족한 조례를 보완해서 지금 예산 확보와 함께 그것을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예산법무과장 답변을 참고로 해서 이기인 위원께서 적어도 4/4분기 예산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이라고 하는 시한 이전의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4/4분기 것까지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도 4/4분기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집행 가능한 것만 수정안으로,
박종철위원  그런 거예요, 6월까지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시민순찰대 예산과 별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이유가 뭐였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업무추진비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청이나 부서별로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례로 민간보조사업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할 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어 새해에 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지급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년도 결산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에 보시면 이런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해의 교부금을 결정할 수 있고, 제20조 정산검사결과 해서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21조 감독에서도 소속 공무원은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관계 장부, 서류,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해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유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을 감축하거나 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재난안전관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했던 행정사무감사가 재난안전관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빙서에 나온 내용이나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거의,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재난안전관에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거부했던 그 자료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은 끝까지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셨고. 그걸 제출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묵비권으로 계속 버티셔서 결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비단 재난안전관님을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예산을 세우려면 결산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빙서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게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치 어떤 것이냐면 재난안전관님,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시면서 권리만 주장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나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나 그 외에 다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에게는 엄격한 결산 잣대를 들이대서 다 검사하고 거기서 만약에 착오가 생겼으면 그다음 예산에서 패널티를 주는데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논리로는, 원칙상으로는 지금 재난안전관 총 7개 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책정돼 있는 227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삭감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재난안전관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자료제출을 다 못해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거의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야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받아갔으면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거기에 자료를 제출 안 해가지고 아예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그에 준해야 맞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갖다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썼습니다. 문제없이 잘 썼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썼습니다. 하는 것은 집행을 한 재난안전관님의 입장이고, 시민들로부터 그것을 잘 살펴달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한 거예요.
  즉, 시민에게 시민들로부터 낸 세금을 썼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살펴볼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양해 해달라, 죄송하다 그걸로 또 다음 예산 받아가고 그러는 거 시정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왜 합니까? 당연히 마땅히 업무 담당부서에서 소명의식가지고 잘 썼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자료 받아가지고 밤늦도록 밤새가면서 살펴보고 또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묻고 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그 답변 가지고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썼으면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남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썼는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궁한 질문하고 궁색한 답변하는 거 듣고 질의하기도 상당히 민망해요.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주시지요.
이승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재난안전관님. 업무추진비가 재난안전관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사용됐는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시지요? 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예산은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재난안전관님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된 결산심사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안전공무원 안전체험교육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예년에도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 했었고요. 작년,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 대상이 200명이 돼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 재난안전 관련 부서 예를 들어 사태별로, 재난 유형별로 관련 부서가 가고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 전체해서 200명입니다. 저희 과 직원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우리 시 전체,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직원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0명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가서 1박 2일로 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전으로 지진이나 화재, 태풍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해보고 거기서 대응능력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어떻게어떻게 대응하고 부서별로 협업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을 미리 체험 위주로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준비돼 있으면 제출하시라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 우리 시에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와 관련해서 예산들 예년에도 그렇게 세웠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달라지는 건 그동안에 본시가지 위주로 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분당지역에서도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분당도 좀 확대해서 실시하고요. 당초에는 도포 재료비가 수입업체하고 국내 생산업체 1개소하고 2개소밖에 없어서 재료비가 좀 비쌌는데 지금은 22개 업체가 있어서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범죄발생률이 도포하기 전하고 도포지역하고 도포하기 전,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40~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도포사업을 용역을 줍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기존에는 용역을 줬고요, 이번에 상반기 사업하고 남은 잔액으로 재료만 사가지고 하반기 사업은 저희가 동에 단체원들 같이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괄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역별로, 구별로.
○위원장 이재호  동 별로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구별로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구청에 내려줄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저희가 해서 구별로 분할해가지고.
○위원장 이재호  3개 용역사를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입찰로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구별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전체로 해서 구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도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보고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렁 예산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안전체험센터 보수를 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저희가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 쪽에 철근이 부실해가지고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꼭 시급히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석면이 일부 검출된 부분, 석면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런 부분은 안전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때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안전체험센터 아닙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보는데 역시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위원들께서 의문을 갖고 질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까 사업계획 있다고 했던 것 두 건 제출해보세요. 말로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재난안전관 소관 예비안 예비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기획국,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호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박종철위원  아직 의논도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위원장 이재호  의논을 하려고 묻고 있어요.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호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기획국 예산안 심사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오늘 그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서로 갑론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게 아니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저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게다가 현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내일 오전으로 심사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과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이승연위원  표결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냥 일정대로 하자는 의견과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다음 날로 연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동의하는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과 오늘 처리하자는 안, 두 가지에 대해서 표결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기획국 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심한 개인적 충격을 당해서, 인격적 모독을 당해서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심사를 내일 행정기획국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십니까?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우므로 의사일정을 12월 9일 내일 행정기획국 예산안 심사 후에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내일 행정기획국 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내일 행정기획국 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가 있으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균택
  감사관  백종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