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및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재호 그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철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서면 갈음하는 거 동의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검토보고 해달라는 위원님도 계시고.
○박종철위원 검토보고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검토보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행정기획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일부가 오지 않아서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그랬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남시 기구는 아니고 민주평통과 관련된 자료가 안 와가지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확인해가지고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때 그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청사에 입주할 때 당시 들어왔던 단체, 그 이후에 추가로 입주한 단체,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지껏 안 가져오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바로 작성이 된 걸로 아는데 제출에 안 됐나 봅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준비가 됐으면 빨리빨리 좀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행정기획국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편성은 말로만 그렇게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엉뚱한 쪽으로 됩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시정할 의지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정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답변은 그렇게 시원하게 아주 원칙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행정은 그렇게 안 하면 답변이 무슨 신뢰성이 있어요. 그냥 허구지.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을 많이 준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아마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도 제출도 안 하고, 또 예산은 덜컥 요구하고.
우리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그럴 때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구해서 받아가고, 쓰고 나서는 어떻게 썼는지 관련 자료 제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로 또 예산 요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예산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심의해가지고 의결해 줬으면 사용하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사용됐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잘 썼으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렇게 해놓고 바로 관련 예산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궁한 질문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문하면서도 보기도 딱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안 하시고, 곤궁에 빠져가지고 답변도 못 하시고 그럽니까.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
(11시 10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행정기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계속해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서를 할 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기인위원 그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어떻게, 본예산 때 의결 받으셨던 의회의 승인 받았던 예산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결을 받으시라는 자리인 것 같아요, 본예산 자리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기인위원 1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규모가 1억 334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편성근거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 행정 운영이라는 것에 방증하고 있고, 또 설명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업무 추진경비 등 저희가 충분히 심의,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기인위원 이 설명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요소요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약 500건이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경조사비 지출 30건 정도를 제외한 400여 건 이상이 전부 다 밥값으로 나갔고, 그 밥값으로 나간 지출내역들을 살펴보려고 지출증빙자료를 신청하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묵비권 행사하면서 못 주겠다고 일괄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심의합니까? 이거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드려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뒤가.
본예산 심의 때는 업무추진비,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반업무 추진경비라고 설명내용에는 써놓고 어떻게 썼는지 증빙서류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겠다는 이런 어떤 말도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아니 여기에 분명히 분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소요소 항목항목마다 분할해 놓으셨잖아요. 시정시책홍보, 협약식 등 현안업무추진 3000만 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 2500만 원, 지역안정 시책업무추진 2500만 원, 시정시책간담회 2000만 원, 주요행사 1500만 원, 집단민원 1000만 원, 행정지원 840만 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썼나요? 보셨어요, 감사자료? 행정지원과 어떻게 썼는지?
성남시장의 이름으로 나간 경조사비 30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백 건 정도가 밥값, 물론 타당하게 쓰셨겠지요. 그래서 지출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면서 못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이걸 심의합니까? 말씀해보세요.
이러면서 저희한테 뻔뻔하게 예산 설명자료 들이밀면서 이것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닙니까, 어불성설.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타당하게 설명하시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이기인위원 1억 33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노조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노총 노조사무실 정수기 임차료를 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걸 지원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민주노총 노조사무실이 이게…….
○박종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주노총 노조사무실이 공무직들이 건설과, 수질복원과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있어서 임대료를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단체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성남시가 민주노총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공무직들은 단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무직들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노조?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에 별도의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성남시지부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맺으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조직구성 요건이나 법이 강제하고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그래야만이 이 단체에 교섭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성남시의 공무직들이 별도의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알고 계신 것 소상하게 말씀해보세요. 전문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한국노총에 환경미화원들이 있고요, 민노(민주노총)에는 건설과 공무직들이 있고, 한국노총에 공원과에 두 군데가 있는데 공원과 공원관리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지부로 해서 우리 시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직들이 네 가지 형태로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들 결성을 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자기들 호불호에 따라서 노조에 상급조직을 각각 두고 그리고 거기와 단체교섭도 하고 협약도 맺고 그런다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노조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을 맺어요? 단체교섭을 하고.
그 공무직이 성남시장과 함께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맺는 건 맞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시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있는데 공무직노조는 근로자들입니다. 다 그렇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어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수기 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 사항에 우리 집행부 시와 사와 노가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그렇군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공무직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제가 행기위에 지금 6년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무능해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지원 금액이. 그런 건가요?
29페이지에 보면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민노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2015년도에 단체협약사항 내용인데요. 이것은 인원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은 69명이고 한국노총 조합원이 250명인데 1인당 지원 금액은 7만 5000원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인원 차이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참고로 공무직들 노조 현황 그것 좀 우리 행정기획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한국노총의 미화원 환경관리원들은,
○위원장 이재호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하고 한국노총 사무실 운영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느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공무원 노조사무실 따로 있고 공무직 노조사무실 각각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노조사무실에 네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공무원 일반직들 하고,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하세요. 우리 시와 관련한 노조가 네 개 있어서 네 개의 사무실이 각각 운영되고 네 개의 사무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공무원들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공무직들 한국노총하고 민노만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위원장 이재호 공무직 그다음에 한국노총 그다음에 민주노총 세 개만 지원을 해준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공무원 노조사무실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공무원 노조사무실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사무실은 우리 시청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거지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각 노조에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관련해서는 조합원 수가 지금 나와 있고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의 인원수는 아직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노조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재호 지금 네 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휴양 콘도시설 재계약 구입계획안 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1996년 3월에 구입한 한화콘도 10구좌에 대해서 계약이 20년 만기로 해서 내년도 3월에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계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직원들의 휴양시설 콘도 이용 수요가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1996년도 3월에 최초 구입할 때는 계약 금액이 2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1구좌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1700만 원을 우리가 받고요, 그것을 빼 나머지 추가비용 8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합치면 2500만 원이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똑같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산 요구액은 얼마예요?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여기에 재계약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8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9000만 원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요구되는 건지 그걸 설명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9000만 원이 10구좌이기 때문에 8000만 원인데요, 제세공과금을 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추가비용 추계를 800만 원에서 10구좌 해서 곱하기 8000만 원 그리고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야 90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산출기초 내용에 그것을 표시 했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하고 설명내용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재호 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제출을, 전체적인 자료는 그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이재호 이런 것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사용한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특정부서에서 왜 많이 편중돼서 사용됐는지, 그 사유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관련 예산을 또 9000만 원 요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9000만 원 이것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2구좌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재계약 차원에서 요구한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32구좌 보존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면 필요해서 운영을 했으면 그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됐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행감장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염치로 32구좌 보존한다고 관련 예산해서 올립니까?
필요한 돈은 눈감고 해주고 사용한 것은 살펴보지 마라.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휴양시설 콘도시설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지켜진 적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특정 부서에서 일선 동에 있는 전직원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을 했어요, 편중돼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따져보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거 제출 안 했잖아요?
참 염치도 없으십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심의 자료를 지금 두 번째 받아보는 거고 사실은 결산심의 자료도 많이 받아봤는데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예산심의 자료의 설명내용이 기존의 심의 자료에 비해서 올해 이 자료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설명내역을 세세하게 써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만들어주신 담당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내용이 충실한 자료를 보면서 반면 이것에 비해서 너무 부실했던 자료가 생각이 나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보다 보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거가 뭐고 대상이 어떻고 왜 이게 예산이 책정됐는지를 예년에 비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독 한 두 가지 정도가 ‘이게 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23페이지 보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승연위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 복지포인트가 증가한 이유가, 옆에 근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도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립예술단원들이 갑자기 복지 예산을 받게 됐는데 그 설명내용이 "2012년 성남시립예술단원과 시장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시장님이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2012년부터 편성된 사항인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을 제가 그동안 못 찾았던 게 그런데 이것 있지요, 이게 그냥 단순히 건의사항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는 있었던 예산인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게다가 기간제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받기 위해서, 이것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여기에 의해서 25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2012년도부터 이분들은 건의사항에 의해서 50만 원씩 그냥 지급이 됐던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항상 어떤 지급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것 지급 근거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별도설명이 아니고요, 예산심의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물론 시립예술단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지적으로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근거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단지 그냥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면 이건 예산 책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성남시립예술단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2012년도 1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동조합하고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편성이 된, 2012년부터.
○이승연위원 지금 민주노총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민주노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공무직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들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
○이승연위원 시간관계상 설명 드릴게요. 저희 성남시 공무직 노조는 537명 중에서 347명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그중에서 몇 명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72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는 69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69명, 72명이든 어쨌든 7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347명 중에서 70명 정도의 퍼센티지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 사무실뿐만 아니라 조합원 체육대회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 예산까지, 단지 예술단원들이 민주노총에 몇 분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 주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9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자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근거가 너무 부실한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한 게 아까 첫 번째였고요. 그 위에 한국노총조합원 체육대회 지원 설명회는 노총 조합원 수가 얼마고 그래서 1인당 지원비용이 얼마고, 버스임차료가 얼마고, 그래서 그게 몇 대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노조 대동제도 물론 매년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왔던 거긴 해요. 그렇다고 설명내용에 그냥 정기협의 합의사항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은 그냥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상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공무원 노동조합 인원이요, 2358명인데요.
○이승연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게 1인당 1만 원 정도 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계신데 왜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아까 그 자료와 같이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그 밑에 공무원노조 노사한마음 워크숍이랑 공무직노조 노사한마음 워크숍 이것 두 개가 이번에 신설됐네요? 새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600만 원,
○이승연위원 이 워크숍을 새로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이것도 노조 임원진들하고 간담회 할 때 노사업무 주요팀장하고 담당자 워크숍 개최비용인데요, 이게 단체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누구랑 단체협약하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일반직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설명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복합기 임차비용도 공무원 노조에 한 대 공무직 노조에 두 대고 조합원 수는 얼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공무원 노조 임원진이 몇 명인지, 공무직 노조 핵심관리자가 몇 명인지, 막말로 얘기해서 똑같은 워크숍인데 공무원 노조는 600만 원 책정하셨고 공무직 노조는 200만 원 책정하셨어요. 물론 그 규모가 다르지요, 노사 범위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주요 임원이 몇 명인지, 핵심관리자가 몇 명인지, 이게 사실은 매년 됐던 것도 아니고, 백번 양보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면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참석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몇 명이, 그냥 임원진, 대의원, 간부, 핵심관리자, 아무리 전체 노조원 수는 다르지만 임원진이랑 핵심관리자 수가 공무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와 같다면 이렇게 차등 지급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수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협상에 의해서 체결된 거니까 공무원 노조는 600만 원 주고 공무직 노조는 2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 못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세부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인원수를,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수 주시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본데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아까 뒤에 부분 예술단인가요?
○이승연위원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거기에 나와 있던 것도 아까 단체협약사항이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단체협약사항도 기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시장과의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는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아까 근거를 따지니까 단체협약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체협약 내용을, 지금 각 노조하고 단체협약 맺은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를.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술단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을,
○이승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맞게끔 25만 원씩 지급되는 게 맞지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복지 예산이 2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근거도 없이 만약에 그냥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행정지원과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나 정수기 임차비가 각 팀별로 있는데 단가가 차액이 있어요. 물론 전문도서구입 시, 일반도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과내에서,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는 도서구입비가 2만 원 단가로 300권을 구입한다고 하셨고, 하늘북카페에서는 매년 1만 원씩 1500권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단가에서 벌써 1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북카페나 다른 노조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는 5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시는데 체력단련실은 8만 원이거든요.
물론 제가 예상하건데 전문서적의 비율이 많아서 이렇다 내지는 정수기의 이게 다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과내에서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행정자료실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서적 구입비하고 일반도서 구입, 하늘북카페 도서 같은 경우는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차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가가 차액이고요. 나머지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통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성남시청에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2014년, 2015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민방위대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민방위대가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민방위대가 104명 정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상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직장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예산을 심의한 적도 없고, 2014년, 2015년도를 다 찾아봤지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료 주시면서 직장민방위대 자료도 주시고요. 시네마시티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시네마시티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조직진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요청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시의 조직진단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조직진단을 2006년도에 한번 하고 2010년도에 한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6년도에 한번 하고 10년도에 한번 하고 내년에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내년에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광역행정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34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사격장 리모델링비로 해서 8000만 원 요청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격장 리모델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는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작년에도 8700.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8700만 원은,
○위원장 이재호 어떤 용도로 지원한 거예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는 예비군,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을 정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년 그러면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재호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심의해서,
○위원장 이재호 아까 노조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버스임차료 여기는 왜 인원수가 세 배가 넘는데 똑같이 버스임차료 두 대 분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69명인 경우에는 버스 두 대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250명이면 이동하는데 버스 두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도 질의 중에 지적을 했지만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누가 봐도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각 노조의 현황하고 단체협약, 협약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근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태관리?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문인식기로, 전 부서 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여기 지문인식시스템 유연근무제 프로그램 개발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거는,
○위원장 이재호 유연근무제가 어떤 거예요,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유연근무제는 자기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어느 요일을 택해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든가 1시간, 그리고 자기가 7시 반에 출근했으면 4시 반에 퇴근한다든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일주일에 어느 요일을 택해서 자기가 편리한 요일을 택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것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면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
○위원장 이재호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당초에 시설이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직원 근태관리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문인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6시에 지문인식을 하든 5시에 하든 3시에 하든 지문인식으로 해서 출퇴근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연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유연제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주일 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지만 유연근무제는 새올행정시스템이랄까,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근태 같은 경우 출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이 되지만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건데 9시 30분에 예를 들어서 찍으면 9시 2분이라든가 4분 정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되게끔 인식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도대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문인식기는 종전에 개발된 거라서 또 유연근무 시행 이전에 된 거라서 유연근무제하고 현재 연동이 안 되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황 뽑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이것은 기계적인데요.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기계에서 작동이 예를 들어서 9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세팅을 하면 9시로 나온다든가 정확하게 그런 게 아마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지문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의 지문을 인식하면 그 시간하고 본인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건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지문인식 아니에요, 그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연동이 되면 일시에 전반적인 게 확인이 가능하고,
○위원장 이재호 근태관리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한다면서요, 전체를.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게 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에 따른 나름대로 실적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현황 산출이 다 시스템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설명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27쪽에 보면 분야별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2015년도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11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100여 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3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3000만 원.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 몇 명?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114명이요.
○위원장 이재호 114명인데,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내년에는 100여 명, 100명 정도요.
○위원장 이재호 그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기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10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쉽게 얘기해서 부서별로 분야별 유공공무원을 한다고 그러면 분야별 유공공무원이 어떤 사람을 칭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되면 당연히 분야별 유공공무원으로서 선진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금년은 114명,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명.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2015년도에도,
○위원장 이재호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사업 특징을 갖고 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 맞는 사람이면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돼야 그 사업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산범위 내에 가니까 예산 절감해야 된다, 올해는 100명만 가자. 올해는 좀 더 넉넉하니까 120명 가자, 150명 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은 다 제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들 다 받으셨어요?
○어지영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살펴보시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아봤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세부적인 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이랑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성남시립예술단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급 근거가 그냥 건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보니까 근거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이에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승연위원 이 제3조 3항 내용을 봤더니 “시장은 성남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승연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주셨고 그리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셔서, 보니까 1안, 2안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적정하게 그냥 1안으로 맞추자고 해서 1안이 기본복지점수 50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산출이 된 것이더라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조례도 행정지원과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차후에 저희가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는데 일단 다른 시, 예를 들어 광주시나 이런 시를 비교를 해보자면 아예 업무협약을 할 때나 아니면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시행 조례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업무협약 당시에 수당이랑 복지포인트는 복지제도에 관한 금액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 저희 성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해요. 지금 해당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추세가 보조금도 그렇고 본청, 모든 부서별로 예산이 지급되려면 지급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조례에 근거를 남겨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게 실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얼추 이렇게 맞춘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립단원들이 지금 받지 못하는 혜택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 7월에 민주노총 회의 자료에 보니까 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타 소관 부서니까 그 부분은 협약을 하셔서 근거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술단원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시장이 공무원에 준해서 성남시에 근무 중인 사람한테는 다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시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제3조 2항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해지는 사람에게 적용 후 제한할 수 있고, 제3조 3항을 보니까 똑같이 “시장이 수원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이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근거를 마련하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후생복지비 지급에 있어서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사무관리비 휴양시설(콘도) 재계약 9000만 원은 자료제출과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향후 시정계획 제출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93쪽 사무관리비 휴양시설(콘도) 재계약 9000만 원은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5시 4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행정기획국에서 정책기획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추경은 그렇게 의결했으니까, 3억 3000이나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집행잔액하고, 집행 미사유 발생 된 거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예산 때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 좀 더, 힘들고 고단하시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심을 요청드리고요.
수정예산안 보면 서울사무소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계약, 근무지 지정까지 끝났나요? 행정7급.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한 명 지금 근무지 지정,
○이기인위원 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한 명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체 팀은 네 명이 정원인데요.
○이기인위원 전체 팀은 네 명 정원 정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규칙이 다음 주에 공포가 됩니다.
○이기인위원 규칙이 공포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팀제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이기인위원 그걸 저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규칙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집행이 들어가는데 왜 승인을 안 받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인데요.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규칙은 자체 개정하고 도에 사전 보고하면,
○이기인위원 이것을 규칙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신 건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팀제는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시민행복TF팀이나 신설할 때 항상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던 건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이 TF팀만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민행복TF팀이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게다가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 수원, 화성, 경기도의 예를 드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수원, 화성, 경기도 서울사무소의 경우 전부 조례상에 근거가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상에 그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들어보세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절 사업소 조항에, 경기도 서울사무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4장 사업소 조항에 서울사무소 조항이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규칙이 아닌 조례에 역시 4장 사업소 조항에 대외협력사무소 조항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고 난 후에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규칙으로 한다는 판단을 누가 하셨으며, 이미 팀까지 꾸려가지고 행정7급을 근무지 지정까지 마치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전국에 서울사무소가 61개가 있습니다. 61개가 모든 직제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팀,
○이기인위원 어디가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는 곳을 자료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자료를,
○이기인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 지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도비 운영하는 것은 팀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지원근거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전혀 안 하셨어요.
과장님 어제 혹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 심의를 다 못 마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원근거가 있느냐, 마느냐, 지원 규정에 근거를 두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말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도 공포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하자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이 공포된다는 건 아직 시행조차 안 됐다는 건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이미 근무지 지정까지 끝내놓고, 사무실도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런 선 집행, 후 근거 마련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취지가 좋습니다. 취지 좋아요, 알아요. 아는데 엄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목이고 또 TF팀을 지금까지 꾸리셨을 때 정원 조례를 항상 저희 의회에 부의를 하셔서 승인을 받으셨고, 게다가 사무실까지 계약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임차비용이나 여러 가지 금액이 들 텐데 조례나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기인위원 마련된 후에 집행 하셔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순서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급작스럽고,
○이기인위원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제가 소리 안 질렀는데요. 급작스럽고 절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례는 5급을 만약에 사업소장으로 하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팀이 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직제상. 5급 이상이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직제를 만들어서 하고요, 6급을 팀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제 및 정원 조례만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근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어디요? 정원 조례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팀을 꾸려가지고 파견을 주겠다는데 그 파견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파견이 아니고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파견근무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파견이라는 것은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 가는 게 파견이고요, 근무지만 다만 서울이라는 뜻이지요.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무지가 다만 서울이라니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다고요?
서울이 아닌 다른 시군구 다른 지자체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5급 이하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자체끼리 서로 교환을 하든지 하면 파견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그 업무를 다만 시청이 아닌,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팀 신설하시면서 의회의 승인 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겠지만,
○이기인위원 왜요? 왜 정책기획과장님이 그거 파악 못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팀제 신설은 의회의 승인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왜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왜 근거 조례를 바꿉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5급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이기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 전부 다 5급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6급은 안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인위원 6급을 배치하는 곳도 있는데 왜 거기는 조례를 바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6급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불명확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61개 조례를 다 저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신규사업이라고 주신 이 자료 중에, 그리고 지금 추진경과 사항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에 관련 조례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식의 이런, 의회의 협의도 안 된 이런 행정 펼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갑자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모든 지자체 행정에는, 제가 물론 과장님보다 행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행정에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결과만큼 훨씬 더 중요하지요. 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흡족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지 지정까지 끝내놓고 사무실 임차 거의 완료되고 나서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할 테니 예산부터 확보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저희가 무슨 예산 통과시키는 기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왜 근거가 되는 규정도 없이 왜 이런 거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본예산을 올리세요. 수정예산안으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근거는 마련 중에 있고요.
○이기인위원 마련 중에 있는데 마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다음 주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필요성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나, 제가 국회 보좌진 출신이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효적이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서울사무소만 내면 국도비가 원활하게 내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서 도대체 근거하시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근거 규정도 없이.
국도비 내시거나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사무실을 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들한테 한 분씩이라도 설명이나 협의를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도 이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늦게 좀,
○이기인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먼저 예산 확보해놓고 보자?
○정책기획과장 박준 늦게 좀 저희가 방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기인위원 방침을 받으셨으면 근거 규정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근거 규정이 없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셔야 되고, 마련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기인위원 왜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서울로 파견하는 게 그게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과장님, 서울사무소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본예산 다 제출하고 난 뒤에 급작스럽게, 의회 시작하면서 제출했지요, 수정예산안으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차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급하게 서두른 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나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업무의 성과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청에서 여의도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물론 국회나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정책의 필요성, 시급성,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도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리적 여건상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 정체되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하면 여기서 가는 데 한 40분이면 가요.
그런데 계획 단계도 차분하게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도 아니고, 절차나 이런 부분도 다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올린 것부터 다 문제로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답변이겠지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절차나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고,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의회에 보고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있고. 그냥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더 역설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역설한다면 그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 조차하지 않고 긴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회에 차분하게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만 그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해서는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그래가지고 의회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기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 수원이나 화성이나 경기도의 예만 들었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원 조례 행정기구 조례에 그 근거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성남시만 규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건지, 게다가 행정7급을 파견시키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 그렇게 중요한 국비확보 사업이나 예산을 투자 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4급, 5급 고위직 공무원이 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프레임을 누가 짠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었고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 그건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규칙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또 사전에 규칙도 이미 정비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7급 근무지 지정으로 파견돼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지리적 여건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꼭 굳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7급은 아니고요, 6급이 나갑니다. 지금 7급은 우선 이런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명을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5급이 가서 운영을 하니까 조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6급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기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현재 지자체에서 두고 있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또 서울사무소를 뒀지만 국비확보사업이 오히려 더 줄어든 지자체가 다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 단체장이 서울로 나갔을 때, 국회로 나갔을 때 의전팀으로만 전락해버린다는 기사까지 있고요. 그게 아주 과거에 잠깐, 98년도 97년도 때 국비사업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서울사무소를 우후죽순 다른 지자체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통신이 발달했고 또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오히려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한두 가지 사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얘기하는 재정자립도도 높은 우리 시에서 또 서울과 아주 근거리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굳이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비를, 그전에는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내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국도비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미, 8월부터 국도비확보TF팀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적인 단계로 해서 대외협력팀으로 해서 서울에 접촉을 좀, 공모사업을 따려면 아무래도 빠른 접촉과 많은 정보들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걸 왜 국회 앞에 차리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물론 저희가 업무에 보면 정부종합청사하고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있지요.
○이기인위원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직결되는 그 일을 하는 부서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모두 몰려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분산이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아니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고요. 최종 의결을 하는 곳이고, 정말 공모사업에 직결되는 사항들을 다루는 부서들은 세종시에 있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왜 굳이 그걸 국회 여의도에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니 예산을 의결하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줘야 돼요.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종합청사에서도 입안이 되면 그걸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그 말씀에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결을 부추시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정부종합청사에 하든 국회에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다시피 예산법무과에 올리는 그 부서 거기까지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청사 앞에 사무소를 두는 게 합당하고 합리적이지요. 그것을 굳이 마지막 여야의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국회 앞에 서울사무소를 차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국회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는데 비중이 국회를 더 우리가 비중 있게 보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일단 그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지금까지 시민행복TF팀이나 구청에 아주 작은 팀이라도 바뀔 때 저의 정원 조례를 항상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급이다 6급이다 기준 되어 있는 급수보다 낮은 급수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거다. 규칙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지만 예산은 확보 해달라. 저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1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의회에 최대한 공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서 이 의혹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납득시켜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설명시켜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방법과 절차 전부 다 무시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요.
게다가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왔다는 것이 그것의 방증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침을 늦게 받았고 계획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
○이기인위원 이 서울사무소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또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설명과 근거 규정이 정확하게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이게 이번에 안 되면 또 1년을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왜 1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시기가 12월, 1월 이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내년 1년 또 다음해에나 가능하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연말에 미리,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말씀,
○이기인위원 예시하시고 먼저 예정하셔서 근거 규정 마련하신 다음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계획이 좀 늦게 확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발언을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서 톤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자꾸 발언에 말이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없고요, 규칙 없는 집행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규칙 없는 집행을 확보해달라는 것뿐이에요. 서울사무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첨언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료에 보니까 국비 예산확보, 정보획득 그다음에 시정 현안사항 토의를 위한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자문·협의·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비 예산확보라든지 정부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팀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 정부부처와 해당되는 부처와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차린다고 여기에, 좋은 단어들 나열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성남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시민이 봤을 때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시 말고 관, 지리적인 범위를 관외로 해서 근무지를 지정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내 말고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근무지 지정을 서울이라든지 혹은 인사교류 때문에 시군과의 교류, 지방정부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서울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처럼.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광역은 1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4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약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네 분이 계시고요.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나 법률 제·개정이라든지 예산확보, 규제개혁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계시는 네 분 의원님만의 힘을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나머지 다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정보도 얻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국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논란이 되지만 우리 성남시 지방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충돌이 되거나 협의가 잘 안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야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 부시장님이 가실 때 그런 일들을 의전도 해야 되고 또 정부적인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면, 앞서 제가 정부부처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정부부처가 과천도 있지만 세종시로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이런 직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대외협력팀이요.
○어지영위원 그 팀을 근무지 지정을 서울로도 하지만 앞으로는 세종시라든지 혹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정부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계속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게 우리가 행정기구라든지 정원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는 과를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과에 이름이 있잖아요.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외에 팀을 만든다거나 팀을 없앤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쟁점이 되는 게 보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팀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성을 높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앞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파견 같으면 우리 성남시 기구가 아닌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있는 어떤 부처라든지 서로 기관이 다를 때는 우리가 파견을 보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시고, 지금 현재는 팀제로 해서 6급으로 정원이 4명이라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받으러 오셨으면 사업 계획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이 많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는 의례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적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남에서 출퇴근하는 것과 서울에, 국회 근처에 사무소를 둔 것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서울사무소 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줄곧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 일정,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에 맞추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는 데는 타이밍을 놓치셨고 또 그러다 보니 새롭게 그런 프로세스를 다 갖춰서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2017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번 기회에,
○박종철위원 예, 우리가 적어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타임테이블에 딱딱 맞춰서 못한 건 인정을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다가 보니 늦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적어도, 법이 강제하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것에 맞춰서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간다. 이런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 분명하게 정리를 할게요.
보고냐 의결이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은 설명하시려고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왜 보고가 안 됐느냐 이랬는데 규칙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보고는 하셔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규칙을,
○위원장 이재호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촌각을 다투어서 갑자기 이렇게 필요했느냐 절실해졌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금년 9월부터 본예산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추진한 결과가 이 본예산 예산 요구액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기 시작 직전에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한 것,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연락사무소가 하고자 하는 역할, 그것 다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시 행정조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맞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것을 본격적으로 좀,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꼭 사무소를,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한 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사무소를 둬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연락사무소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나 직급도 그렇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면 과연 그에 합당하는 직급이냐 인력이냐 하는 데도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예산 올렸지만 사무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평수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한 30여 평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30평이면 얼마나 큰 지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유면적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공유면적 빠지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적은 상당히 작은, 아주 작은 사무실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시책이라든가 사업, 정책 이런 것을 중앙부처하고 국회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해요, 그런 업무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부족하다면 더 강화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을 충족하기에는 의미가 적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필요성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 정책이나 이런 것 외부에 협조 구하고 외부에 도움 청하고 알리고, 필요하지요. 그걸 이제까지 안 했다면, 서울사무소가 없어서 안 했다면 그게 문제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이미.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 사무소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지리적 위치가 갖는 의미밖에 더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접촉의 기회가 좀 많아지지요,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면.
○위원장 이재호 우리 시 공무원이 거기로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지요? 업무의 필요성 거기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걸려요. 그걸 비효율이라고 해요. 억지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이 예산 자료 보면서 같은 행정기획국인데 왜 정책기획과만 예산 자료가 부실하지요?
제가 이전에 방금 행정지원과 자료 보면서는 예년 자료에 비해서 상세설명에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무섭게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심의 자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부실해요.
보세요. 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이 일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요. 기획 및 조정 관련 시책추진비 해서 4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은 현안 및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저희가 제목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목을 다시 한 번 풀어 쓰신 건가요?
예를 들어 13페이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면 거기에 업무추진경비, 편성근거, 기준액, 그리고 그 추진비 내에서 어떻게 추진하다. 물론 예산 규모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는 것 자체가 제목만 이렇게 풀어쓰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아니면 그런 근거까지 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면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우선 자료 부실하게 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예, 책자 유인이라서 해서 책자 유인이면 이 책자가 몇 부가, 단가가 얼마해서, 지금 5페이지 첫 장 보셔도 주요업무계획서든 책자 유인이면 책자 몇 부가 얼마의 단가로 그래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책자 유인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책자 제작비용, 저희가 이걸 모르나요?
홍보물 제작, 설명이 제작비용. 당연히 제작비용이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이게 변명 같지만 과거 계속 되풀이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 되풀이 되는 항목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에 대폭 구체적으로 다 바꿔오셨다고요.
예산을 받는 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라는 저희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가 정책기획과가 유독 없으세요. 일단 그 부분 지적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성남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 설명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까이 있어야지 접촉이 쉽다. 두 번째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46개 정도 사무소가 있다. 이거였지요?
제가 봤는데 기초자치단체 46개 중에서, 왜 서울사무소가 있나 봤더니 전남 순천이나 경남 창원, 부산 기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포천쯤 되면 여의도에 사무소 하나 정도 있을 수 있겠지요, 너무 머니까. 이 부분 거리상의 근거,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과장님.
두 번째로 접촉 빈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간담회하시면서 국회의원 간담회도 같이 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몇 번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금년 같은 경우 두 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두 번 외에 예를 들어 국도비라든가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찾아보기 쉽다 그런 이유도 서울사무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외에 지역사무소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따로 TF팀에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틀린 게요, 국회의원들하고는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제가 국회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냐고 여쭌 게 아니라 지역사무실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수시로 전화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장님. 정작 지역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무소라고 해서 보좌진들이 국회 업무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예요. 가까이에 있는 지역사무소의 보좌진들은 정작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촉을 하시면서 왜 굳이 국회 보좌진은 그렇게 접촉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국회 사무실 보좌진들을 보면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사전에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찾아 가지요. 그러면 시간 약속을 정해서 여기에서 찾아가나 거기에서 찾아가나 그것은 뭐가 다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데 여기에서 가는 것 하고는요,
○이승연위원 일단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는 거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강원도 홍천, 충북 음성, 충남 보령, 당진, 전북,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영양 이 정도면 서울에 사무소 하나쯤 있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성남시 교통 얼마나 편리한지 아시는데 그 국도비 지금 TF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과장님, 저희 성남시 예산이 참 넉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더 가까운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저도 '이왕이면 그럼 더 좋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두 번째,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짧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4000만 원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스페인 가셨던 그것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이승연위원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지요? 그때 급하게 추경으로 4000만 원 올리셔서 저희가 성남시 도시행정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성남시장님께서 가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성남시가 초청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성남시가 초청을 받았지요. 정책기획과에 의회협력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의회협력팀이 뭐하는 곳이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가교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성남시 전체 행정을 통틀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그런 사무감사라는 것 또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장님이 하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세계화 추진 때문에 출타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추경을 세우실 때나 적어도 의회협력팀이 있다면 협력팀장님께서 사전에 의회에 이런 것 때문에 가는데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출타를 하십니다. 의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 의원들한테, 정책기획과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설명이 된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의장님하고 대표 정도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도,
○이승연위원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켰어요, 과장님.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저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의회와의 상호 견제 감시 기능은 당연한 거고, 그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1년 중에 단 한번 뿐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기간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가시는지, 저희가 지난번에 그걸 체크를 안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저희한테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집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깥일을 보는 거랑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집안의 중요한 행사는 팽개치고 바깥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하는 것은 집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써는 그닥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그것 또한 저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추진 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서 일정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일정에 따라서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양해,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참석을 한다까지는 나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예를 들어 이 기간도 확정된 게 아니고 참석자도 정확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된다면 2년 연속,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하실 건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날짜를 조정하든지 저희가 참여를 못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신 게 뭐냐하면 날짜를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날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럼 확정되지도 않은 날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에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날짜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5월 6월 7월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회 이런 게, 스마트대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은 나와 있지만 이 일정은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딱 누가 참석을 한다, 못 한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승연위원 저 이거 좋아요.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해야지요. 지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성남시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거 좋다고요. 그런데 제가 일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님이 불참하신 것을 예를 들었지만 이 기간에 정례회 기간이나 임시회 기간이랑 겹칠 때 정작 반드시 계셔야 할 국장님들이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의회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의회 일정을 감안하고요, 또 만약에 가시게 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고요.
세 번째로 51페이지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책정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어떤 시정주요시책을 홍보물로 제작하시는 거지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모르지요. 어떤 주요시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주요시책은 3.0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특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풀예산 성격의, 저희가 정책기획부서다 보니까 주요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미 어제 예산심의를 한 공보관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시정주요시책홍보비로 예년 17억 대비 32억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가셨어요. 그중에 시정기획홍보비가 작년에 4억 7000이었는데 올해 10억이었고요, 시정홍보비가 11억에서 4억 증감해서 15억을 예산으로 받아가셨거든요. 정보정책과만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 그 부분을 감안할 텐데 이게 그냥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라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 시정시책홍보와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시상금 지급 5000만 원을 새로 책정하셨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것은 지난번 4월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 범위에서 시상금 내역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시정발전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셨고요,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에 각 4개 항목별로 해서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큰 분야별로 해서 분야별 채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를 저희가, 규칙 마련된 것을,
○이승연위원 그러면 근거조항에 그 조례에 관한 규칙도 표시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시상금 내역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게 국도비 확보거든요. 이게 공무원 시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의 내역이 있다 보면 이것은 성남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당연히 이분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아니고요, 성과시상금은 단시간에 나올 수가 없고요. 과거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 규칙에 관한 자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규칙은 저희가 한 부,
○이승연위원 계수조정 전에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52쪽에 정오의 썸타임 운영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당초에 어떻게 운영되던 건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을 행사운영비 성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이제,
○위원장 이재호 신규사업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정오의 썸타임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외부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업무 관련한 유사한 강사로 올 수도 있고요, 또 교양강사도 올 수 있고.
○위원장 이재호 예전에도 그랬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 강사를 초빙해서 했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내용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 외에 또 칸막이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부서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오의 썸타임이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 사업내용을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충분히 설명이 안 됐었나 봅니다. 강사는 했고요, 그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계획을 했다가 강의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정오의 썸타임 그 사업은, 당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서 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늘리고, 점심시간이 아니고 시간도 늘려가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사업이 다 있는데, 맨 처음에 출발 취지하고 지금 운영해 가는 과정이 변질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했어요. 썸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서로 알아가는 과정 그런 뜻으로,
○위원장 이재호 부서 간의 소통하는 행정 때문에 이야기 나왔던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일반 강사 초청해가지고 일반 강의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지.
○정책기획과장 박준 강의를 1시간씩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분 정도 하고. 1회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오의 썸타임,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만나서 점심식사하면서 부서 간에 소통도 하고, 알아가고 이런 의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타이틀도 그렇게 해서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2시간으로 늘리고 외부에서 강사 초빙해서 하고.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들. 이것은 특별한 주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얘기들이에요, 이대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뒤에는 정책이나 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50만 원씩 해서 4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 지금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59쪽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거는,
○위원장 이재호 사업이 진행되면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보니까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것보다는 전문강사 초빙하는 게 더 좋고, 1시간 하는 것보다는 2시간 하는 게 더 좋고. 이건 당초 취지하고 변질돼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벼운 만남을 통해서 부서 간에 소통도 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가 정오의 썸타임 아닙니까, 제목도 그렇게 붙였었고.
61쪽에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2030 삶의 질 100대 도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 개발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해서 발전 방향을 마련하려고 포럼,
○위원장 이재호 행사 계획서 작성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건 아직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인 계획서도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지 말라고요.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그 계획서를 봐야 우리가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아, 이건 적절치 않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딱 달아가지고 비전과 전략,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비전과 전략 발굴. 비전과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포럼이다. 그거 하나 딱 한 줄 달아놓고 거기에 1500만 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렇게 1500만 원이고, 몇 백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고 그렇게 쉬운지 몰라도 제가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했어요. 일선 동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예산 절감한다고 예산 요구액을 다 정리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았다고요. 15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단지 제목만 달았어요. 비전과 전략 발굴을 위한 포럼. 그럴싸하지요. 성남시의 비전과 전략을 발굴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예산 1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일선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한다고 했더니 끝 단위까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하고.
일반시민이 이런 사실을 알면 납득이 될까요? 하다못해 1500만 원 요구하면 그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그 사업이 의미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 취지하고 맞는 행사다.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대외협력추진이라 그래가지고 2억 3910만 원 올리셨어요. 2억 3910만 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에도 아까 잠깐 질의응답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어요. 그냥 대외협력 추진한다고 그래서 항목별로 쭉 나눠서 예산만 요구했어요.
우리 시 행정에 보탬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싶으면 그만큼 중요성에 따라서 더더욱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거나 보고해서, 설명하거나 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관련 예산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중요하다 하고 그 판단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선 동이나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할 때 예산에 필요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다 산출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편성에 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남시의 주요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해도 다 들어줘, 편성해줘. 의회에서는 다른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좋은 취지니까 승인해 주세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치밀하고 더 사전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지요? 계획 없이 여기에 대외협력단 초청여비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각자 지난번에 한번 드린 거에는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위원장 이재호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외빈초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국제기구나 월드뱅크라든지 UN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하고 또,
○위원장 이재호 몇 사람이 오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구체적인 인원은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두 명 분만 초청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뭐 두 명 분이에요. 여기 주빈 2실하고 단원 숙박비만 해도 1인 1실 쓴다고 그래도 6명인데. 식비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단원 네 명 해서 여섯 명 정도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개별 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초청 대상이 어디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은 월드뱅크은행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월드뱅크요? 월드뱅크가 뭐하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월드뱅크가 각 아시아 국가, 주요 국가들의 원조,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사업,
○위원장 이재호 우리 성남시가 거기에서 돈을 좀 빌려올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는 왜.
○정책기획과장 박준 매개체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를 왜 초청하느냐고요, 이유가, 월드뱅크를.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지원 은행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지원 은행이면 우리 시가 그 은행에 지원을 받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거기를 초청하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가교역할을 저희가 좀,
○위원장 이재호 무슨 가교역할을 해요? 참 논리…….
시 예산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입만 열면 시민 혈세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는 그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외빈초청 여비 그래가지고 2200만 원, 2300만 원 가깝네요. '이거 예산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면 알아서 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 부분들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고 자료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가 납득이 안 될 때는 이 예산들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62페이지에 1억 3008만 원,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랑 자문비, 이거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그 정책연구개발비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억 2000이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1억 3008만 원.
○정책기획과장 박준 1억 3000이요?
○이승연위원 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억 3008만 원, 정책개발 연구보상금이랑 서면 자문비 포함해서.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문해 주신 분이 정책개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주민간담회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예산을 미리 올리셔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아니라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타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냥 일종의 과정에 이렇게 돈을 붓는 거라면 더 이상 이런 것은 정책개발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던 그 부분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62페이지에 나온 기타보상금 1억 300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고요.
72페이지에 규제개혁관계자 간담회가 새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100만 원. 이 규제개혁관계자가 누구예요?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도 아니고, 위원회 운영은 경비가 따로 책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안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제안공모비나 규제개혁실무TF팀 같은 경우는 간담회비가 따로 다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에 있는 것은 참석수당이고요, 위원회. 밑에 있는 것은 위원들 간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위원회들이랑 간담회를 1회에 100만 원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인데요? 지금 10명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7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10명으로 책정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민간위원만 주는데요, 횟수가 적다 보니까, 17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17명인데 나오시는 평균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승연위원 만약에 17분 다 나오시면 참석수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횟수가 6회 정도 있으니까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횟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안해서 저희가,
○이승연위원 정책기획과가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지금 예산심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과장님 뭔지 아세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상하게 정책기획과가 사실은 성남시 통틀어서 가장 브레인들이 계시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을 기획하시는 샤프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산 설명자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뭉뚱뭉뚱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7명입니다.
○이승연위원 17명이지요? 그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는 당연히 17명으로 해놓으셨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7명인데 저희가 공무원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빠집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셨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옆에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모른 채 이 예산을 지금 다시 올리셨다고요.
그럼 규제개혁관계자 간담회라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 17명, 17명 간담회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횟수는 거기에 표시가 안 돼서 그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이승연위원 몇 회 하실 건데요, 간담회를?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분들이 시민의 대표세요. 시민의 대표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통과기계입니까?
지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예산 책정해놓으셨는데 몇 명이 참석하는지, 간담회가 몇 회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일단 100만 원을 받자, 그거세요?
그럼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낸 정말 피 같은 세금인데 그 세금으로 정책기획과에서 100만 원을 주고 간담회를 한다더라. 그거 어떻게 쓰였어? 일일이 묻지 않는다고 지금 그거 무시하시고 이 과정 전부 다 그냥 무시하신 채 100만 원 달라, 이거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세부적으로 표시한 게 미흡하다면 답변은 나오셔야지요. 답변도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한 2회 정도 지금,
○이승연위원 한 2회 정도라고 해서 예산을 받으시겠다고요? 한 2회 정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거였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깎였어요. 지금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이고 있는 이 마당에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참석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몇 회 할지도 모르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성남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운영돼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간담회가 그렇게 칼로 재듯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단하듯이 딱 그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기획과 산하 팀별로 과장님한테 오셔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산출 됐냐'고 물으셨을 때, '예산이 어떻게 칼로, 자로 잰듯 이렇게 됩니까. 얼추 한 3회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일단 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그런 뜻이세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예산 요구액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원수라든가, 딱 맞지는 않아도 당초 계획은 17명이면 17명 다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위원들 10명으로 대상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회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산이 한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주셔야 적절한 답변이고, 또 그런 근거자료를 여기에 제출해 주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분이 분기별로 그렇게 하니까 4번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적당하겠다. 이렇게, 아니면 부족한지, 너무 과다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냥 대상자도 특정되지 않고, 몇 회 할 건지도 없고, 설명자료에도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지요.
○이승연위원 이 자리가 예를 들어 간담회비 결산을 하면서 '1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해줬는데 왜 100만 원을 다 안 썼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그 답변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어떻게 자로 잰 듯 딱 100만 원을 씁니까? 하다 보니 이 정도가 남았고 이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예산이잖아요. 예산이면 적어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 만큼이나 100번 반복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게 시의원 갑질이지요. 시의원이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나는 시의원이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내 판단으로 이 예산은 괜찮을 것 같아, 통과. 내 판단인데 이것은 별로인 것 같아. 이것은 안 돼.
그렇게 예산 심의하지 않아요, 저희. 정확한 근거 자료 주시고요. 정확한 산출내역 주셔서 적어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도요, 과장님. 이게 100만 성남시민 전체 다에게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관계자 간담회 구체적인 산출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조금 아까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성남시 행정기구 시행규칙 공포 곧 되신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다음 주에.
○이기인위원 그럼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 거네요? 시행규칙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포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공포가 된다는 것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지금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지금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에 의하면 6급을 소장으로 두고 있는 각 지자체의 서울사무소 중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따로 만들에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강원 평창군이나 홍천군에서도 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서울사무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강원 평창, 홍천, 충북 제천, 심지어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을 어떻게 시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기구인 의회에 어떻게 승인을 받고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성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정책기획과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행규칙 지금 개정안 마련돼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갖다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규칙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답변 중에 국제기구 세계도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 추진, 이거 답변하시면서 날짜 조정하고 불참 통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사전에 승인,
○이기인위원 그럼 주최 측과 일정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긴다는 건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시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날짜 같은 것도, 만약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의회하고 일정이 겹치면 조정을 하든지, 조정이 안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받아 가시면서 정례회 회기랑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조정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날짜가 이미 변동할 수가 없었던,
○이기인위원 저희 이번 정례회 때 특정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 미뤄진 거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그런 사단이 나는 걸 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상으로는 날짜 조정하고 불참 통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금년의 경우에는 날짜가 확정돼 있었고요, 내년 계획은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보다, 본예산에 올린 이 예산 상황보다 이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 가실 때 먼저 일정상 부탄에서 초대장이 왔기 때문에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예산도 기 책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회의규칙에 11월 20일부터 정례회가 열린다고 뻔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정도 하지 않은 채 정례회에 불참하신 거잖아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것은 제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올해 본예산에 올린 이 예산은 당위성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그 관계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일정 조율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장님이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그것도 보고하셨나요, 의장님한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산 관계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리고 부탄 관련해서 성남형 도시행정 세계화추진 관련해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때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럼 당연히 그 사항을 모르는데 협의를 당연히 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것을 못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불찰이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배경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재호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본예산 관련해서도 답변 중에 일정 조정의 재량이 생기는데, 돌이켜봤을 때 일정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놓쳤다라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불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예산도 저희는 승인할 수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스페인 가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 보고 때도 성남시,
○이기인위원 확정이 되는 것과, 의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이 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은 같이 결부해서 봐야 돼요. 그걸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원장 이재호 정리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기인위원 우선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 부분은 조정 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조정을 못한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요, 그거는.
○이기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는 부분이고, 앞서 요청드린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시행규칙 개정안 지금 바로 갖다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 행사운영비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등 1500만 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사업타당성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보상금 1억 3008만 원은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대외협력 추진 2억 3910만 원 중 404쪽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2292만 원, 사무관리비 2508만 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고, 수정예산안 254쪽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04만 원, 기본경비 여비 1200만 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규칙 공포 등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서울사무소 문제는 추후라기보다는 2월 추경이라든가 뭔가 특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규칙 공포 등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03쪽 행사운영비 비전과 전략 발굴 포럼 등 150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3008만 원, 대외협력 추진 2억 3910만 원 중 404쪽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2292만 원, 사무관리비 2508만 원, 수정예산안 254쪽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04만 원, 기본경비 여비 1200만 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9시 1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집행부에 있었으면 빨리 갖다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늦었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챙겨야 됐었는데,
○어지영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의회에 전달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이야기하려면 많은데 제가 그것만 하고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1쪽 좀 보시지요. 81쪽에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부분 지금 현재 10개소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10개소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신흥3동하고 은행2동이 좀,
○위원장 이재호 늘리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의미 없는 지역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서 변경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럼 3개소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개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진1동하고 단대동하고 복정동 지역에 대한 3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데서 실적이 저조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해서 의미가 없는 데는 다른 곳에, 지금 수요가 예측되는 데에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시라고요, 기존의 10개소를.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은행2동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흥3동이 조금 저조하지만 거기도 조금씩 비율적으로 봐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1년 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게 진짜 현저하게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예산 따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부서에서 대기하다가 길어질 줄 알고 사무실로 간 모양인데요. 한 5분만 기다려주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통합관리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사 사장님은 지금 출발해서 오는 중이고요, 지금 예산 담당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하는데 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시간을 잘못 예측해가지고요. 지금 전달을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 업무담당 총괄실장은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금년에 조례 제정된 거 아시지요? 의회에서 의원발의해가지고 제정된 조례, 기억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이재호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방채 상환금 적립기금 운영 조례요? 금년 초에,
○위원장 이재호 예,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대로 지금 이행을 솔직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상환금, 지방채 상환적립금 기금 그것은 저희가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재정 실정이 그렇습니다. 조례 처음에 제정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일부 계획에 의해서 한 27억 정도 상환이 됐고요. 내년에도 한 160억이 지금 상환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적립 기금을 운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정 부분은 상환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했던 사항이지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금리, 예치 금리가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1.5%대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적립해서 1년간 그것을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립보다는 사실은 그냥 상환하면 3.5% 이자율을 부담하는 게 좀 줄어들게 되는 사항인데요, 적립보다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계획은 27억 다 상환이 됐고, 내년도에도 160억 정도에 대한 게 상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기금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은 조례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례대로 예산을 운영하지 않고 지적 받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대로 꼭 이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논란 끝에 그 조례를 재정조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시행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례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살려서 바로 그 절차대로, 조례대로는 꼭 안 되지만 2015년도에 480억 지방채 사용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신규 발생을 취소하고 다 그렇게,
○위원장 이재호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운영 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걸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존중하면 지켜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아까 문경수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금리 문제도 부차적인 거고, 금년에 480억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생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위원장 이재호 조례 말고 지방채 발행 계획을 안 했다, 이행을 안 했다. 그거는 별개 문제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실행을 안 한 거지요. 당초 계획에는,
○위원장 이재호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건 그거대로의 문제고 조례를 조례대로 시행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런 부분이 다 조례에서 저희들이 제정 취지를 깊이 사기 때문에 금년 480억 지방채 실행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들이 거기에 입각해서 다 그렇게 사실 움직인 거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조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묻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조례에 꼭 거기에 맞게 예치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아니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이율이라든가 우리가 낮은 이율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그러면 480억 사용한 것부터 그것을 취소하고 실행을 하지 말자.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이행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다음부터는 조례대로 예치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상환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80억도 거기에 기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집행부 내부의 규칙도 아닙니다. 조례예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 조례가 뭐예요? 성남시의 법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나름대로의 실익을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어차피 480억을 신청을 해놨던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데 기금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기금 문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거환경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에는 300억 원이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재정세정을 봐가면서 추가 적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교롭게도 두 가지 다 기금과 관련된 조례예요. 지켜야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사 직원, 사장하고 본부장 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기획본부장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관리사업본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좀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도시개발공사는 유난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그러더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앞에 하는 걸 봐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고요.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여기 관리사업본부장이 오셔야 되는 겁니까, 기획본부장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본부장이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 와가지고 일단 관리사업본부장이 같이 온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 1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승인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딱 의회 일정이 나와 있고, 의회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관계로 연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시는 거,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일부러 아니고요, 참석하려고 그랬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별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갑자기 언제 연가를 신청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 나올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연가를 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고 당일인데, 그랬으면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 부분은 위원장님 사전에 제가 와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몸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오늘 하루 연가를 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는 해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공사는 예산심의 때마다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위원장님, 제가 대기하다가 왔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본부장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오려다가 관리사업본부장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리사업본부장님은 무슨 죄예요?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병원에 입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15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이분들 제가 단기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에 의해서 추가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통계청부터 단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그 단가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통계조사요원은 매칭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단가 책정,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는 시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더군다나 조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게 3일인 아르바이트라도 최저임금은 적용해야 되고 생활임금이 시행되는 조례가 있는 시라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미치지 못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이거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하반기에 집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상반기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지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올해 21억이나 되는 예산 증액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놓칠 뻔했는데 세세히 살펴보니까 관리비도 그렇고, 업무용 차량 임차료도 그렇고 되게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저희가 이번에 21억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상 경비가 13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무관리비 7억이 반영돼서 인건비 증가와 사무관리비 삭감분을 합치면 1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 남짓한 돈이 소소하게 항목별로 조금씩 증가한 사안입니다.
○이기인위원 이해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사무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잡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삭감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리비나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으실까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본청사무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개 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노조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본청사무실 관리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노조사무실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린 노조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단일화 창구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 의해서만 사무실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나와 있었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된 건지, 그렇다면.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게다가 실장님 우선 그것은 시간이 워낙 늦어서 그거를 설명해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뒤에 보시면 새롭게 구입하는 백신프로그램부터 클라이언트 백신프로그램, 업무용 프로그램 등이 지금 저는 처음 이것을 봤는데 하다못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7500만 원짜리 서버유지관리비를 새롭게 편성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도,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면 몇 페이지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166페이지고요, 방금 관리비 같은 경우는 165페이지고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통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올해 다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노후 되다 보니까 결재 속도나 또 서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버를 교체하면서 추가로 스토리지까지 구입을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에 관련 예산입니다.
○이기인위원 서버 백신프로그램, 클라이언트 백신프로그램, 업무용프로그램, 그룹웨어 견적서랑 어떤 프로그램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단가가격표,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명 지금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준비 시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시고 정회 때나 협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관리비와 업무용 차량 임차료는 작년에 얼마나 지출됐는지, 또한 변호사 자문수수료도 마찬가지로 3배나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올랐어요. 비교 증감액이 다 오른 것을 보니까 작년 본예산 때 많이 삭감됐던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추경 때 다시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당장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거나 삭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것 노조사무실 지원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행감 지적사항을 가지고 소관 부서장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조 쪽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즉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노조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다른 데, 노동부나 협의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단체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잠깐만요.
(자료확인)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주로 직원들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가 인건비는 경영컨설팅 조직진단에 의해서 늘어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 승급에 따른 증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일반2급이나 3급이나 기본 연봉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좀 전에 본청사무실 관리비를 보니까 204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금년에 쓴 게 19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장님 지금 방금 관리비 얼마 쓰셨다고 하셨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저희 본청사무실 관리비가 금년 추경까지 합하면 192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480만 원 이외의 금액 1500만 원 정도의 돈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이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기인위원 1920만 원을 관리비로 쓰셨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사무실 관리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19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본청사무실 관리비라는 것이 노조사무실이 아닌 거네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일단 우리 사무실이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넣어서 노조사무실 관리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노조사무실은 별개인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인위원 노조사무실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청사무실 관리비에요?
뒤에는 아니라고 하고 사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조사무실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본청사무실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노조사무실 관리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 실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거에 제가 확인 차 한 거니까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안 되시면 다른 분 질의할 때 저한테 적어주시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예산서 제출할 때 어떻게 자료를 만들라고 얘기 했었지요? 전년도 본예산만 올라온 것만 하지 말고 추경까지, 설명자료니까 그것 포함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공사에 전달이 안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달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심의의결 받은 것만 적어놓으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어요. 예산안 설명내용에 본예산은 이런데 추경에 얼마 반영해서 총액이 얼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라고요.
우리 공사에도 그것을 전달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장님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공사 직원, 이기인 위원에게 설명)
○이기인위원 해당 답변했던 실장님이 작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의 의견은 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년 하던 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송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도 10억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저희가 10억 원, 착수금 5억 원, 승소금 5억 원 그렇게 148페이지에,
○위원장 이재호 토털 10억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9시 5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경비, 야간민원실 운영 직원간담회 경비를 50만 원 감액하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야간민원실이잖아요. 야간민원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여권과에서도 가장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 간담회 경비를 굳이 이렇게 깎을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이것은 점심시간 때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이승연위원 야간민원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3개 구 포함해서 98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간담회를 하면 일단 100명으로 잡아도 한 분당 1만 원 정도인데 2회니까 1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이 부분 추경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올리시겠다고 할 건 아니고, (웃음)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께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야간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큰 것도 아니고 간담회 비용까지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체를 놓고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민원여권과 이번에 상도 받았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큰 상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야간민원실 같은 경우는 가장 업무가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예산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모두 발언으로도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신경 좀 쓰시고요.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인원이 조정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작년에 두 명이 추가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분이 추가 늘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네 분이서 하다가 두 분이 더 늘어서 여섯 분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당초에 기간제로 해서 저희 여권민원실에서 여권 교부를 했던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다시 임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본급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산출근거를 좀 써주셔야 돼요.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 보고 이해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초에 4명이었는데 지금 둘이 더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기본급 변화도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부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20시 03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내년도 빅데이터 관련 용역은 저희들 당초에 올해 조사했던 과제하고 그다음에 민간공모했던 부분하고 내년도 실과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선정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기존에 진행한 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요.
○위원장 이재호 저질러놨으니까 그것은 그냥 가겠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보정책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대부분 노후 장비들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들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중에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것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나지 않은데 반영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장비나 물품을 운영하겠다는 그 기준일 뿐이지 내용연수가 초과됐다고 무작정 바꾸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오종호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 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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