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4일(월) 16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o 의사일정 변경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16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감사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저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정 미처리한 것은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것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맹주일 의회사무직원, 박종철 위원 자리에 가서)
찾았어요. 확인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참조)
o 의사일정 변경
(16시 21분)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살펴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감사원 감사 청구 건
(16시 23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법무과에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300억만 출연하여 예산 편성하여 자치법규(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지원과는 자치법규(조례) 위반 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미제출하고 현장 열람도 거부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이거 갑자기 줘가지고 확인을 할 시간도 없이,
예,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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