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연·박윤희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 검토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적 및 대안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성남시 장학회 출연 계획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연·박윤희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시 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발의 1건입니다.
우선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골자는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남시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성남시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군·구 협력 사업으로 매년 3억 원을 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재단법인 성남시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윤희 의원님, 이승연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충렬 팀장은 이번 인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연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건 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후속조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금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박윤희·이승연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 박윤희 간사님 등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이승연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다른 의견 있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미반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담당 전문위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조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입법하신 의원님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당사자로 하는 쟁송에 있어서 반대편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네요, 3조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승연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예를 들어 위원님과 저 사이에 어떤 소송이 있었을 경우에 변호사가 저를 변호해 주기 위한 변호사인데 위원님 쪽에서 다시 변호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가 송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승연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A사건이면 A사건에만 한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건들 중에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반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좀 헷갈려요.
○이승연의원 아니요. 이것은 그냥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사건 이권, 개체 그런 사건 개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마다 쟁송 반대편 당사자를 위해서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이고요.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변호사가 수임할 때 그때그때 사건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조례에 강제를 해야 되나, 이거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이승연의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승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하고, 지방재정법 제20조 이런 데 참고하는 관련 법이, 관련 법령에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관련 규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법적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이승연의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는 법률 밑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와 맞춰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승연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저희 시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쟁송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반대편 당사자를 위해서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죠, 의원님. 여러 사안에 따라서 시정과 자기의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시정과 관련해서 생각이 맞는 게 있고 또 자기 가치관이 다른 쟁송사건이 있을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발의하신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안 제6조 보면 송사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요소송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승연의원 예.
○어지영위원 이게 판단이 가능한 건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승연의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례안에 넣었을 뿐이지 이미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지금 운영 조례안과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이미, 규칙 제6조를 보시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을 지정해서 그 중요소송에 대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미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규칙을 조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설명이?
○이승연의원 예. 이미 성남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해가지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두셨네요?
○이승연의원 아니요.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어지영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이승연의원 공개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승연의원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집행부 과장님. 우선 우리 조항 중에 상대편 수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상위법을 못 찾으셔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조항을 찾아보시면 한 쪽 상대방에서 이미 수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한 쪽의 수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상위법에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사실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부터 소송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규칙이랑 조례를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것을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기보다는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 중요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은 관련 규정을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으로 그걸 포함시키는 사항이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칙보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다책정을 하거나 과다지출을 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10조 정보공개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로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시지요? 맞습니까?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밖에 관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를 집행부의 의견으로 내셔서 전문위원과 해당 의원님께서 반영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개할 수 있다.'와 '공개하여야 한다.'는 하늘과 땅끝 차이인 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처음의 안에는 강제조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지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들이 치우침이 없어야 됨은 당연한 것이고, 그 치우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시 홈페이지나 시에서 공개하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 때문에 가능한 건데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넣어버리면 이것은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거든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더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이 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보공개 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잘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개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들은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제10조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보공개가 원칙이긴 하나 여기서 ‘할 수 있다.’로 둔 것은 공개를 게을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 위원과 이승연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가 앉아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때 이 공개가 자칫 이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다른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고문변호사 임기가 연임해서 한 차례만 하는 걸로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승연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로 시 변호사면 행정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실 텐데 이것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승연의원 그것은 비단,
○어지영위원 행정소송 해가지고 한번 져버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추락할 거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도 불이익이 클 텐데 가급적이면 이기는 방향으로 시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 제5조 3항 보면 ‘특정 변호사에 편중되지 않게 균등하게 소송을 하라.’ 이것은 내용은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가 계속 나와서 싸우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관우 같은 사람은 한번 나갔다 하면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싸우고, 잘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많이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승연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들도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문변호사 현황 및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소송 수행내역 및 소송비 지급 내역을 2014년도, 2015년도만 보더라도 자문실적이 52건이 있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단 한 건도 없는 변호사가 10명 중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때, 저희가 위촉사항을 조금 더 강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승소율이 낮거나 성남시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분은 아예 처음부터 위촉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위촉을 10명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2년 동안 자문실적이나 소송수행 건수가 하나도 없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면 4년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 시의원도 임기가 4년입니다, 물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4년마다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다시 재선출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를 계속 고문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나 아니면 옴부즈만이나 이런 데도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것은 그러한 장·단점을 감안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된 사람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송사건만 가지고 생업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승연의원 아니지요. 본업이 있으시고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같이 일하십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여러 송사가 있을 텐데 발생할 때마다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살 수도 있나요?
○이승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문변호사께서 이것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맞나요?
우리 시 송사는 무조건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해줘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거의 뭐 고문변호사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소송 이런 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중요소송으로 결정이 되고 이럴 때는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도 송사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중요소송일 경우에. 일반적인,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중대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크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조항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불필요하고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수정안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편중되지 않게 했다, 한 사람은 50몇 건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건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 전쟁터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임기를 제한하는, 선출직은 공무직이긴 하지만 변호사는 또 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임조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의원께서 임기 2년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소송을 임할 경우에 특정인에게 편중됨이 없이 균등하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임기 2년에 한번 연임하면 4년인데 여기 제5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기제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또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발의한 두 분 의원 애쓰셨고요. 한 가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법률유관단체라면 변호사협회라든가 등등 이런 데가 되겠지요?
○이승연의원 (자료확인)
예.
○박종철위원 발의한 의원이 이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이승연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같은 동료위원이라고 봐줄 것 같아요.
○이승연의원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법률유관단체 하면 변호사협회라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승연의원 예, 그런 단체도 포함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단체도 포함되는, 그게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승연의원 법률유관단체에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철위원 손 댄 것 없어요?
○이승연의원 예?
○박종철위원 이번에 손질한 것 없냐고요, 이번에? 전부 개정했다면서요?
○이승연의원 예, 전부 개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비교를 해보시면,
○박종철위원 현행하고 같아요?
○이승연의원 예, 그 내용이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법률유관단체, 법률유관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법률유관단체인가,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 보장, 공공성 보장이라고 그럴까,
하나 예를 들자면 금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에 감사제도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공모하는데 각계 관련 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예를 들어서 건축사면 건축사협회 이런 데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런데 감사를 받는 아파트단지의 어떤 건축 관련 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한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원으로 가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이 객관성, 공공성 여러 가지를 봐서,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을 다 골고루 다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법률유관단체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는다.’ 법률전문가면 누구나, 변호사도 법률전문가지요. A라는 변호사가 자기하고 유대가 깊은 B나 C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변호사 체계가 민변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있고, 변호사 단체만 해도 서로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연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정정을 하자면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제2조 1항으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그 위촉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나 무분별하게 위촉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갖고 제대로 위촉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신설이 된 부분이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알겠지만 이 조례안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성남시장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님께서 일단 위촉권자이시고요.
○박종철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요?
○이승연의원 그게 제1조 1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승연의원 개정안 제2조 1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제1조라고 하는데 제2조 1항에 있고,
○이승연의원 제2조요.
○위원장 이재호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추천한다고 해서 위촉이 되는 것이고, 위촉권자는 엄연히 시장에게 있습니다. 추천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집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의원 그리고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박윤희 간사님과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게 제시했던 위촉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시장은 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발의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위촉 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차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하면 조금 더 면밀히 조례안을 해달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예산법무과에서 의견을 내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명쾌하지 않아요. 이것은 좋은 조례 개정안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든 제2조 ①성남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되 양성이 균등하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②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 좋은데요. 그다음에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위촉권자가 자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승연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내용을 더 면밀히 보시면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지 ‘위촉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공개모집에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사항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너무 큰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아까 이것은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가 주변에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분이 지원을 안 한 경우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변호사가 있는데 정말 승소율이 좋고, 성남시에서 다년간 살았고, 그렇다면 이런 변호사를 한번 일 해보게 하는 건 좋습니까라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개모집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주변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결정적으로 위촉은 성남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반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이런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고, 게다가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의원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8조에 2항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국장이 되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3항에 부시장이 들어가고 행정기획국장 들어가고 재정경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고문변호사 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행정기획국장은 담당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민간인 대학교수 2명을 3명으로 해주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히 맡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연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규칙에서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운영이 되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담당부서 국장님이라서 제척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담당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거의 그 업무의 담당부서의 장 의지대로 그냥 의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 소송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회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의 국장은 빼는 것이 맞고, 오히려 민간인전문가를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연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기존에도 중요소송 지정을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말 그대로 일반소송이 아니고 중요소송입니다. 소송가가 크다든지 또 중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매우 실망스러워요. 서면심의로 했어요. 서면심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이 중요소송 지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류 가져가서 서명 받아서 지정하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역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두 분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석한 고문변호사는 당연히 중요소송에 대해서 수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제척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쪽 측면에서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사판단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이 변호사들이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집행부가 당연히 의뢰인이고 당사자라고 볼 때 행정기획국장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다른 분들의 자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중요 직책인 부위원장을 행정기획국장이 맡는 것은 소송의 당사자가 가장 주인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정기획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국장을 빼는 것은,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중요 직책에서 빼는 것은 행정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에게 실리적으로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승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제척사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박윤희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획국장이 제척 사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고, 소송에서 이기자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이고 전문가들과 의뢰인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제척사유라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승연 의원님하고 박윤희 간사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당연히 소송을 담당해야 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주무국장이고 주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빠지고,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빠지고,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예산법무과장과 행정기획국장은 참석해서 그 회의에 필요한, 위원들이 들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고려하지 않은 바가 아니고 다만 위원회 운영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투명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승연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끝으로,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한 차례 연임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2015년 2월 13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각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부패방지 등을 위해서 변호사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게끔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의 모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장님, 제가 제8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굳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행정국장이 다른 국장으로, 사업부서 국장이나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제2항 ‘부위원장은 행정기획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로, 같은 조 3항 내용 중 행정기획국장을 삭제하고, ‘대학교수 2명’을 ‘대학교수 3명’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결론을 내려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사회 소집과 운영에 관련해서도 이 조항들이 삭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4개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안 ‘제15조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한다.’를 ‘제15조 중 제3항부터 6항까지 삭제하고,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로, 안 ‘제29조 제1항을 삭제한다.’를 ‘제29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을 조문내용으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평생학습원장 박재양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권선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을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부대시설을 공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논골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고, 중앙도서관 주소 변경 내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확대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원장님 수술하셨다고,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간단한 수술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요? 위문가려고 했는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웃음)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이 도서관 내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하면 주로, 콘셉트가 안 잡혀서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저희 같은 경우에 전시실로 쓰고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시청각실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교실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런 공간을 지금까지는 유료로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지금 유료 했던 게 시청각실하고 저희 전시실을 쓰고 있던 부분은 유료로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버리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서 이런 저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도서관 본래의 목적이 조용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시끄럽거나 이런 쪽에 우려도 되는데 요원들, 공무직이나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임대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돼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완하셔서,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총괄질의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말씀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최근에 판교도서관을 LH공사한테 우리가 시설 인수 받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천장 보수 때문에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것 때문에 개관도 늦어지고 했었는데, 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 및 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에 상정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대로 안 각 항 다음을 일괄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 팀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안전협력팀이 성남시민순찰대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증설되었고, 사회적재난팀이 사회재난팀으로, 방재팀이 자연재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전에 먼저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확대사업에 매진하다보니 제가 생각이 부족한 탓에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성남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두 가지인데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좀 완성도 있게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게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계획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내년 7월까지, 1년간.
○어지영위원 2016년 7월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원들 숫자가, 임시 시범기간에는 12명이지요? 조례에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범기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나타나지요? 시범사업을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5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일자리형,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가 있으니까 그때 더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내용이 정치적 합의사항에 대한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보면 법의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정의라든지, 법적 안정성, 법의 평등성 이런 것과 관련했을 때 부칙조항으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이 상당히 훼손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걸 왜 지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조례는 2016년 9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지금 11월이고,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12월 말이 되어 가는데 타이밍이 맞는 건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내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부득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유는 내년도 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복사무소도 미리 물색을 해서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개보수 공사도 실시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기간이 접수부터 신원조회,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존속기한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확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저희 실무부서 생각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게 2015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실제로 업무를 할 때 7월 28일이었나, 29일이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7월 28일에 개소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3~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못을 시인하셔놓고 철회나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제가 시민순찰대 운영위원인건 아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제가 시민순찰대 운영에 관련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제안을 미흡하게 드린 적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더 설명해야 된다, 더 숙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더 언급드리고 제안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현재 시민순찰대 전면시행된 거 아닙니다. 한시적 조례로 넣은 것은 다만 부칙이고요. 1년 동안 평가를 해보겠다는 지금 평가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전면 시행된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면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집행부, 시의회, 운영위원 등이 주시하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미흡한 건 무엇인지, 전면시행 됐을 때 어떤 걸 충족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시적 조례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걸 사업의 확대만 꾀해서 삭제하겠다고 그냥 올려버리면 시의원들끼리 싸우라는 거지 뭡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뜻을 붉히게 만드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시범사업이 연한 수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한시적 조례 부칙을 삭제한다? 저희가 전면시행 안 되게 한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 조례 부칙 삭제하면 근무평정점수 누가 더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총액인건비제도 그렇고 그렇게 수많은 지적과 여야의 진통 끝에 통과된 이 조례를 왜 굳이 집행부에서 여야의 합의, 심지어 저와 박윤희 위원님 운영위원회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버리는 건 무슨 행태입니까?
이건 철회돼야 됩니다. 저희가 전면시행 안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 같이 하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시민순찰대 잘 되는 거 바랍니다.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부칙과 시범사업을 1년 동안 평가해보고 1년 뒤에 한번 평가회를 거쳐서 조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한 전제가 이 부칙 조례인데 이것을 삭제해버리겠다고 올려버리면 행정기획위원회 뻔히 3:3 가·부 동수인 거 아시면서 논란만 가중시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12월말까지 안 돼 있는 조례를 가지고 내년도 확대사업 추진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여서,
○이기인위원 어쨌든 결국 그 본예산 편성, 최종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집행부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책임 돌리지 마십시오.
부칙을 만든 것도 저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저희 의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똑같은 얘기는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줄이겠고요.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성남시민순찰대 운영 인력지원 사업참여단 모집공고 내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성남형 일자리사업이 자꾸 중도포기자가 생겨가지고 모자란 인원만큼 모집공고를,
○박윤희위원 그럼 시민순찰대 예산으로 그 티오(TO)만큼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박윤희위원 일자리창출과인데 그 인원을 시민순찰대 일반 대원으로 인력을 보강하고자 내셨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기간 내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님 이거 시범사업이잖아요. 물론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확대 운영할 것을 저희가 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 알지만 엄연하게 지금 시민순찰대의 사업은 시범사업이고 그것을 통한 확대를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공고기간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정적으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시면서 하신 것은 재난안전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언제까지 8월, 저희가 시범사업이 7월까지 돼 있고, 그리고 그 중 확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미 채용된 시민순찰대분들을 집에 돌려보내고 두 달 있다가 다시 확대한다고 다시 공고하거나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두 달의 여유시간을 드린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과 의회와 협의했던 부분들을 존중하신다고 하면 그 기간으로 써주셔야지요. 그리고 괄호치고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다라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거 허위공고입니다. 시민순찰대가 어떤 근거로 12월 31일까지, 30일까지 인력공고 내셨습니까?
안전관님, 안전관님 생각이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박윤희위원 그 전제가 어디에서 근거한 전제입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고,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님 개인적인 생각이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행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관님 오늘 서두에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맙니다마는 이거 엄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일할 기간을 정하셔서 재난안전관실에서 공고하셨는데, 착오 아니고 이거 고의적이라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착오라 보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서 안전관님 빨리 이거 공고 수정하시든지, 그리고 모집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구두로라도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시민순찰대 임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 처음에 시민순찰대 운영, 예산 할 때 성남형일자리사업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얘기는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할 때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린 부분인데 성남형일자리라는 뚜렷한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다른 부처에 있는 사업들의 일부를 재정경제국에서 성남형일자리로 묶어서 성남형일자리사업이라는 억지스러운 사업명을 갖다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재정경제국장님도 그때 나왔던 게 '성남뉴딜형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재난안전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민순찰대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이 임금 지급내역을 받고 처음 알았고, 지금 운영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을 12월까지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행감 때 얘기가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없애달라는 개정조례안 부분에만 비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수요가 넘쳐서 공급이 더 필요할 때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개조가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조, 3개조의 부분에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중도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다는 것은 이 시민순찰대의 역할이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가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그런데 다른 태평동, 상대원에서는 지금 1조가 두 분씩 조를 짜서 가고 있는 반면에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아예 혼자, 1명씩 다니세요. 그리고 9월에는 2조는 아예 없어요.
지원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임기제공무원을 18명으로 했으면 각 교대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시범사업기간 중에 12명으로만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그때 수정 가결해 주셔서 그 모자란 부분만큼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충원을 했는데 그마저도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민순찰대는 각 조별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자리형만 각 조별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형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순찰대원이 예를 들어서 2명 들어가면 일자리형사업이 못 들어가는 조에는 시민순찰대원이 더 많이 들어가서 조별 운영에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재난안전관님 설명에 의하면 원래는 18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12명씩 3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충원하기 위해서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충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일자리사업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본인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업이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든 성남형일자리사업이든 시민순찰대 지원을 하시고 거기에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12명씩 각 구별로 3개가 운영이 돼서 36명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님 말씀대로 6명씩 18명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면 성남형일자리사업에서 18명 이상이 지원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원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기간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말이 되는데, 지금 보면 성남형일자리사업 열둘, 열둘, 열둘, 36명으로 충원이 안 된 나머지 18명분에 대해서 7, 8월분에는 15명, 9월에는 12명, 10월에는 15명 계속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지원사업추진 모집공고를 또 내셨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저 발언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만 할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재난안전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 사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시려면 이 자료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인원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보할 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그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설명 부분은 차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행정감사 때 짚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확장되거나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면밀히 검토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고 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짧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됐어요. 그 부분은 들으나마나 한 답변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여기 과장님 시민순찰대를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결과라고 할까,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운영한 결과 지금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동에서는 주민들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은데 인근 동에서 "왜 그 동만 하냐, 우리 동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1개 동씩 국한돼 있는데 인근 동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 태평4동 같은 경우는 태평2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도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많은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박종철위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주무담당관이시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내세울만한, 내놓을만한 그런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운영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이용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나 불만이 뭔가 조사를 했고,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신 분들은 한 97~98% 정도가 만족을 했었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들을 저희가 매일 정리를 하고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해서 지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관련 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사전에 잘 알려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 부분은 아직…….
○박종철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전에 노력이 없으니까, 물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난안전관과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신뢰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아까 박윤희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자, 해봐서 결과가 좋고 시민들이 환영하는 거고, 시민이 행복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거 반대할 리 없지요.
그때 당시에 참 어려웠던 것을 1년만 해보자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지금 1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요. 도래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관련 조항을 삭제 해달라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이것이 좀 도의적으로 우리가 서로 요구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말 이건 서로 약속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성이라고 할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의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불가피성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상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기존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 건지 한번 같이 들어보고 우리들끼리 고민을 해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꼭 지금 이 옵션을 떼어야만 되는 것인지, 다음에 떼면 안 되는 건지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번 회기 때 안 해도 어차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조례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조례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사업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내년 확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굳이 이번에 꼭 안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내년 9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시적 조례가 존속기한이 이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인원만큼의 운영은 할 수 있지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박종철위원 확대하겠다는 것이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지요. 확대를 전제로 해서라도,
○박종철위원 9월까지라도 확대해보겠다, 그게 갈등이구만 지금.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하고 인력을 채용하려면 내년 7월에 확대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소한 3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일정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무리가 따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득이 존속기한을 했는데 금번 회기 때 꼭 안 해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문제하고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부득이 금번 회기 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불가피성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어느 분이 발언하셨다시피 서로 위원 간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재난안전관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시민순찰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오늘 본 위원의 발언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시민순찰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유감이고요. 그 책임이 저는 재난안전관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은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실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이나 대비하는 것이 행정 절차와 그리고 의회와의 이런 절차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정들을 다 무시하고 약속들을 무시하면 그 내용까지도 손상이 된다는 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데요. 이를 테면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 1년을 채우지 않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미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님? 정확하게 7월까지 하고 확대 운영해야지, 약속한 대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하셨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이렇게, 입법예고를 아무 의논 없이, 사전예고 없이 하실 필요 없었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맞으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이제,
○박윤희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이 시민순찰대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 삭제하시고 바로 확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도라는 말 자체가 나쁜 의미 아닙니다. 나쁜 의도건 좋은 의도건 실무자로서 그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입법예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공적인 약속입니다. 안전관님의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서 한번 신뢰를 잃으셨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 모집공고를 하시면서, 이것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셔서 또 12월까지 공고를 내셨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까 제가 공고문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랬는데요. 공고문에는,
○박윤희위원 12월 말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12월 말까지로 해놓고 거기에 당구장 표시해서 사업계획변경 건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꾸로 하셨어야지요. 7월까지 하고 괄호 치시고 12월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건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시민순찰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본시가지에 살고 있고, 제가 태평4동도 다녀봤지만 만족하고 계시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님의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지는 원칙 없는 행정 때문에 시민순찰대 사업이 축소되거나 잘 안 될 때 그 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함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안전관님, 빨리빨리 시정하시고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예측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협의하시고 절차를 지키셔서 미리 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는 답변을 정확하고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하면서 '조례 없는 데에 예산 없다'가 일관된 입장이에요. 내년에 예산을,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어떻게 하면 이번에 조례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 조례 개정하고,
○어지영위원 이게 사업이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의 뜻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경을 어떻게 해갖고 편성하도록 돼 있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불가피하거나 재난이 있거나,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 있을 때 세우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행정을 하시면서 법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타를 하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법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확대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내용이 뭐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 구별로 한 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2단계 사업으로는 구 별로 2개 동씩을 2개 지역 대신 추가해서 구 별로 시범단계운영 1개 동 포함해서 구 별로 3개 동씩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다시 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리스크.
○어지영위원 그 취지지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으로 해놨지, 뭐 1년 해보고 평가해보고 더 해주겠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한 적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가 한시조례로 했던 것은 1년 동안에 겪게 되는 온갖 시행착오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한시조례라는 부칙에서, 이게 말 그대로 조례로 만들면서 부칙에 한시조례를 넣으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순찰대라는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담는 게 결국 법에서 담는 게 조례지 않습니까? 형식이 잘못되어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구현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형식을 바꿔야지요, 맞게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대원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지금 우리 18명이지요, 조례에서? 시범사업 12명이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일반적으로 내년에 확대하더라도 18명이 3개조로 근무를 하면 1개조가 6명이에요. 그 6명이서 그러면 순찰 돌고, 택배 보관도 해줘야 하고, 전화도 받고, 상황실도 해야 되는데 18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말이 되는 인원입니까? 벌써부터 시범사업하자고 12명으로 하다 보니까 순찰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을 짧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좀 주문을 드릴게요.
대원 숫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각 지대에 30명 이내 정도로 대폭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사업을 구 별로 3개씩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규모보다 3배가 확대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 준비하는데 3개월이 걸렸으면 3배 확대하려면 최소한 3개월 그 이상 4~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은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차후에 대원 숫자는 30명으로 늘려서 다시 개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이 조례, 한시적 조례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시민순찰대 관련한 조례를 할 때 말하자면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은 뭐냐면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입장을 생각해서 시민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자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출발한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관님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뭘 확대하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확대사업하고 정착사업,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재난안전관님의 생각이고 의회에서 논란이 될 때는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안 올리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아닙니까?
1년간 운영해보고, 또 3개월 동안 더 추가적으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자고 했던 게 이 조례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기껏 어렵게 만들어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3개월밖에 안 하고 바로 이 개정안을 올려요?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 않은데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요?
이 조례가 얼마나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논란이 있었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재난안전관이 실무담당관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시쳇말로 표현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니고 어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한시적 조례로 만들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보고회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고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들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알기로는 평가보고를 해서 임무 서비스하는 게 타당한지 적정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무엇을 할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지금 상태보다는 더 줄여,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아직도 논의 단계가 아니에요. 아까 지적한대로 3개월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부분을 타당성,
○위원장 이재호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존폐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였다는 것을,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재난안전관님의 생각이고.
어지영 위원은 가결해야 된다고요?
○어지영위원 저는 수정해서 대원을 30명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시민순찰대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저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집행부 안에 찬성합니다.
충분히 불가피성을 들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불가피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유감스럽지만 찬성합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토론 종료 했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 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본회의 운영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서관지원과장 이창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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