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예산법무과 나. 민원여권과 다. 정보통신과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윤창근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12월 9일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예산 심사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상 각 구청예산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행정기획국 미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먼저 하고 구청 예산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과 모레 2일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은 심사대상 부서와 심사 건이 적기 때문에 내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같이 하고 모레는 개별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14일 심사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201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예산법무과
(10시 21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다 해 주셨고 계수조정만 남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참 열심히 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진행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간에 양당 소속 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를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고 내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다 삭감되어야 되고 이러한 형태는 올바른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 또한 한 당이 필요 없죠. 또 여기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예결위 가서 하면 해요. 다 절차상 있는데 여기에서 의결하시는 분들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예결위 가서 또 한다, 우리 민주당 또한 내가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막 한다 이러한 풍토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상임위원회다운 진지한 토론과 상호 의견을 좀 존중하고 물론 예결위와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몫이 또 있어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큼은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해서 그런 형태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또 선임 상임위원회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운영이 되도록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질의를 다 하셨고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정리해서 드린 예산서 302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 예산서 304쪽 소송업무 중 소송착수금 총 10억 원 중 3억 원 삭감, 승소사례금 총 10억 원 중 3억 원 삭감, 예산서 305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비 49억 55만 7000원 중 설명자료 내용에 표시된 출장여비 1000만 원 삭감, 토너구입비 400만 원 삭감, 본부 사무실 관리비 600만 원 삭감, 업무용 차량유지비 680만 원 삭감, 선진지 연수비 1500만 원 전액 삭감, 노무·세무 관련 소송수행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노사화합추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34만 7000원 부분 삭감, 변호사 자문수수료 396만 원 삭감,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 원과 1200만 원 각각 삭감 이렇게 삭감을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괄호로 해놓았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계수조정을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서 괄호로 해 놓은 이유는 삭감에 동의하시면 ○, 반대하시면 X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서 원안 가결 혹은 삭감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의논해요.
○위원장 윤창근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니까,
○박권종위원 다 물어서 안 했느냐고. 그렇게 해야지 표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더 많고,
○위원장 윤창근 어차피 표결이에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많고 여기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옳지 이게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해서 토너구입비 40만 원 같은 것은 살려줬으면 하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 발언하시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난 금요일 저녁에 토론 충분히 했죠? 다 생각들을 말씀하셨고 또 그 토론 이상 더 진행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모르되 생각이 지금 이렇게 따로 가고 있다면 얘기한 대로 토론은 전부 다 끝났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서 바로 조정 들어가서 빨리 끝마치는 게 효율성 있는 의회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금요일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이미 다뤘죠. 우리 한나라당 동료 위원들께서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과 그 이유를 다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 쪽에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자리 뜨셨어요. 안 계시는 가운데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 남아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하나하나 다 짚었지요,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그리고 계수조정과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전화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재론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일방적으로!
○위원장 윤창근 계수조정은 가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박종철위원 (걸어 나가며)하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 윤창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셨고,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 써보고 추경 때 다시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부분 삭감에 동의하셨고, 소송업무 중 소송착수금 10억 중 3억을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부터 찬반을,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참고적으로 아까 박종철·박창순 위원님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원안 가결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묻지 않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삭감하면 안 되지요. 놔뒀다가 사용하고 소송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이월금이 되는 건데.
○박권종위원 일단 두 건에 대해서 3억 삭감이니까 7억씩 세워져 있으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창근 예, 두 건 묶어서 의견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두 건 똑같은 경우니까.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네 분은 삭감 주장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원안 가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05쪽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지원비 49억 55만 7000원 중 설명자료에 출장여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부터 찬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삭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박종철 위원님은 묻지 않고요.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동의요.
○최윤길위원 동의요.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도 4 대 4로 출장여비 1000만 원 삭감 부결돼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너구입비 400만 원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요.
○박문석위원 반대입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달청에 하는 것으로 삭감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달청의 구입을 조건해서 사용하라는 조건부로 이 부분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 사무실 관리비 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얼마에서 이만큼 삭감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30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박완정위원 삭감 동의요.
○최윤길위원 삭감.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역시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유지비 68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합니다.
○박권종위원 이거 얼마의 차량유지비지?
○박완정위원 2880만 원 중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찬반이 4 대 4라 이것도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진지 연수비 1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우수 직원들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도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노무·세무 관련 소송수행비 3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부터,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합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소송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착수금으로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원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삭감했던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삭감 동의.
○위원장 윤창근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노사화합추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가결을 원합니다.
○박완정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노사화합추진비는 다섯 분이 찬성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34만 7000원 부분 삭감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합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것은 자르는 게 아니야. 삭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도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수수료 396만 원 삭감에 대해서 박권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이것은 얼마에서 삭감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396만 원 세 분인데 두 분만 하고 한 분은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박권종위원 삭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도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 원 1200만 원 차량 두 대 이덕수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반대합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도 원안 가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 다 하셨지요? 의결토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최윤길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겠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는 것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도 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업무추진비는 주민참여 예산이 통과는 안 됐어도 통과를 시키기 위한 업무추진 할 수 있거든요.
○박종철위원 그럼요.
○위원장 윤창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윤길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여요.
○위원장 윤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닌데 그런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그 예산은 참석수당이라든가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의견수렴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냥 500을 놔둬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아니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운영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써버린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미리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알겠고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정부에서 하라는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는 이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의무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이게 아니면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그게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 확정된 제재 제도는 없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패널티를 주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교부세를 감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토론됐고요, 이 부분 최윤길 위원께서 추가로 얘기하셨는데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삭감하자는 얘기시지요?
○최윤길위원 예, 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부터 찬반만 말씀해 주세요.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안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문석위원 조례는 통과 안 됐지만 지속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업무추진비란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문석위원 업무 추진을 해서 되면 본예산 줘야 되고 업무 추진을 막으면 되나요. 국가 지시사항이라는데.
○박창순위원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이덕수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추진하기 위한 곳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삭감이 확정되면 토론은 했지만 집행부에 대해서도 삭감 확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장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물어주는 것이 회의 진행의 바른 진행입니다.
○최윤길위원 삭감됐으면 물어봐야 되는데 집행부가 원하는 원안 가결 다 됐으니까,
○박완정위원 원안 가결 다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행부의 의견을 또 들어요.
○박종철위원 전체 원안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따로 따로 됐으니까.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법무과 3일째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충분한 토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정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 윤창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302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여권과
(10시 5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장수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우리가 3일째 계속 똑같은 예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서 175쪽에 콜센터 홍보비라고 있어요. 콜센터 운영에 관한 게 삭감돼서 올라왔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콜센터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비용이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저희가 금년도에 콜센터 홍보를 구종점 세이브존 앞하고 신흥역 있는 데 버스정류장 쉘타에 홍보하는 내용으로 다섯 개소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광판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버스정류장 기다리는 쉘타 옆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분당지역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지금 분당지역하고 판교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박완정위원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어야지 왜 본시가지 쪽에만 집중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전광판이 아직 안 들어간 부분에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는 얼마 비용이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홍보비로 9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 한 데와 똑같이,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판교지역하고 분당지역을,
○박완정위원 빼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더 올라갔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판교지역까지 있으니까 좀 올려서 이번에는,
○박완정위원 판교에다 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 쪽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분당 쪽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골고루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이라고 해서 콜센터를 이용 안 하라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몰라서 이용 못할 수도 있고, 이왕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률을 높여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76쪽 콜센터 관련 같은 질문인데요, 몇 명이 지금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직접인건비로 상담사는 저희가 예산이 금년에 130만 원 정도 되고 간접인건비로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이덕수위원 알겠고요, 위탁기관하고 201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계속해서 이 회사하고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했고요,
○이덕수위원 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전에는 KT에서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은 KT가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지금은 상담인력하고 시스템하고 분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따로 나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시스템은 저희가 유지보수 금액도 있지만 시스템 임차료는 콜센터가 시스템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잡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매년 인건비라든지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시스템은 일정하고 인건비는 노동부 고시가 2012년도에 됐습니다. 6% 정도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덕수위원 그것은 매년 달라지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그것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를 반영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민간위탁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탁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봤는데 업무 성격이 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콜센터를 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안정적 고용이라든지 시 업무의 연속성 또는 예산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보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업체를 계약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보통신과
(11시 04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광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병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안 본예산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총 예산이 29억 잡혀져 있네요. 그중에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7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연관해서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관리 또는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이 상당부분 그 외로도 차지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기존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대체하니까 그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없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셨는데 예산은 벌써 본예산에 세우셨기 때문에 당장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절감을 많이 하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절감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게 된 요인이 저희가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각 사무실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칭허브라든지 네트워크 분산을 위해서 설치해 놓았던 것을 여기 신청사에는 층별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의 스위칭허브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24억 34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좀 증가된 것이고, 신규로 추가분 된 게 있어요, 이번에 포함되는 게. 그게 11억 원 정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 84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그렇고 전체적인 유지보수, 지금 하드웨어는 7%, 소프트웨어는 보통 10%,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도 절감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산출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올해는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탈피해서 입찰을 하거나 묶을 것은 좀 묶고 분산시킬 것은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 총액이 29억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박종철위원 전년 대비 8억 5000 가량 삭감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홈페이지 제작을 전년도에 저희가 웹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게 2억 5400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2012년도에는 없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위해서 ESM하고 DDos 대응이 1억 4000 정도 올해 구매를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생방송용 셋터박스를 외청하고 구청 동마다 전부 사는 게 2억 1840만 원 정도가 됐고, 정보화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게 1억 8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새로이 기획한 게 있다고 지금 들리는데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런 큰 게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없어진 거죠. 그런 부분이 8억 4000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소프트웨어가 한번 구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침해대응시스템 DDos하고 또 홈페이지 전면 제작 개편한 것은 2012년도에는 없고 좀 지나면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고요.
○박종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8억씩이 어떻게 줄었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그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분당구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분당구 2012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범초소는 잘 해결돼서 좋습니다만 여기 예산에도 방범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권종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서에서 인원은 관리하고 야간급식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봤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권종위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은 줘놓고 관리감독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이 사람들이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비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도야식비도 올해는 1회 더 줄여가지고 조금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돈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 모았다가 술 드시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감사하는 직원들이 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3000원씩 계상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모아놓았다가 회식하고 이러는 부분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완정위원 인건비가 본청으로 편입이 돼서 삭감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능별 요구내역을 보니까 분당구 일반회계 예산이 15% 정도가 삭감됐고 기타 부분이 68% 정도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이쪽이 아니고 도시,
○박완정위원 도시 쪽인데 지금 총괄 질의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도시미관하고 녹지공원과의 유지관리보수비가 거의 많이 삭감됐습니다. 녹지에서는 녹지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분당 같은 경우 도시가 들어선지 20년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없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예결위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도시가 자꾸 리모델링도 원하고 그런데 도시 전체가 물론 본시가지에 비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본래부터 살았던 분들은 또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줄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혹시나 일방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비용은 불요불급하게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삭감이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 예를 들어 홍보성 예산이라든지 행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본청의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자세히 점검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소관도 한 37% 삭감된 거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구미동 시그마 오피스텔 앞에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가 아파트를 나서면 약간 차고지하고 해서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지금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 현장행정하실 때 그 민원사항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민 생활 편익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제가 기능별 요구내역을 보니까 도로부분에 17% 삭감된 것 보고 혹시 주민편의와 관계된 것을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예는 없는지 한번 철저히 구청장 입장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만 그 팀장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봉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임병영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서는 충분히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설명자료 6쪽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예산이 요구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요구가 안 됐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전년에도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세부내역별로 풀어서 안 쓰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되는데요,
○최윤길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기재를 해주는 난이 있잖아요. 전부 다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최윤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말고도 지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를 하나하나 질문해보고 싶지만 너무 중복된 게 많다고 보여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구 운영에 따른 일반경상비로서 매년 유사하게 편성해서,
○최윤길위원 매년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니요, 매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따른,
○최윤길위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의 산출기초를 보면 ‘각종 행사 주관 시 필수불가결한 비용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행사, 어느 정도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불시에 개최되는 행사라든가 또는 업무 때문에 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을 하는데 그때그때 예측을 못한, 또 기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잖아, 예산이 없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하다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어떤 행사 지시가 떨어지거나 연계해서 추진하거나 또는 우리가 구에서,
○최윤길위원 그런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2000만 원을 목적 없이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매년 추계된 거고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한 적정 금액입니다.
○최윤길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전년도에도 20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최윤길위원 2000만 원이 뭐가 많아요, 일반수용비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덩어리 단위가 크게 된 것보다도 적게 100만 원, 50만 원,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썼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행사 주관할 때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얼마 정도 집행되고 토털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다 이 정도가 파악도 안 된다고요, 담당과장께서?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요예측은 매년 써오던 것을 비교하고 또 내년 사업계획을 예상해서 하는데요, 매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요구할 때 ‘전년도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쓰고 얼마 정도 남았구나.’라는 것을 파악도 안 해보고 예산 요구를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일일이 세세목별로,
○최윤길위원 일일이 보셔야지요. 단 100만 원 짜리라도 일일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과장이 2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업무 숙지가 아직도 미숙합니다.
20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담당과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도 전혀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 얘기 좀 하래도 자료도 지금,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용비의 집행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일이 제가,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그 집행내역을 묻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서 더 좀 업무 숙지하라는 차원에서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문제가 좀 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최윤길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지금 제 질문 끝나기 전에, 제가 어려운 것 물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얼마나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요구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어요. 이따 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새해 인사회 개최에 따른,
○최윤길위원 이따 하시라고요, 과장님! 이따가 다른 것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시간 드릴게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 원, 구정시책추진 일반수용비 1600만 원, 구정시책추진 급양비 1000만 원 해가지고 유사한 수용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 설명자료 12쪽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산이 유사하게 업무 목이 편성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용도가 달리 사용되고 있고요, 또 구정을 하는데,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예산 설명자료 12쪽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고 계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1식 2500만 원, 전년도에도 25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전년도에는 22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3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증액 요구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팀장과 대화)시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 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최윤길위원 과장께서 작년도 예산 요구하지 않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금년도 걸 제가 요구했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그리고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은 내년도 거란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억도 안 나세요?
지금 홍보비에 대해서 이번 체육대회 때 잘못 집행했다고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자체감사 요구를, 아직 채택은 안 됐지만 오늘내일 채택해서 감사 요구하는 것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은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승인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2500만 원, 전년도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 공정치 못 하게 하고 오히려 시민사회 간에 어떤 문제를 조장하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 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좀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아리 페스티벌 공연팀 참가보상 100,000원×21팀=2,100,000원’, 그다음에 ‘우수사례발표 및 공연팀 참가보상 1,000,000원×21팀=2,100,000원’,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예”라고 답변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어떻게 오타입니까? 이게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1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를 이런 식으로 10만 원 짜리를 100만 원으로 잘못되어서, 이게 어떻게……, 예산서 올릴 때 설명자료 할 때 신경 안 쓰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몇 차례 보고 하지만 이게 눈에 안 띄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어떻게 여태까지, 처음에는 오타가 났다고 해요. 이것을 확인 안 해보고 위원이 질문할 때까지 모르고 있느냐고요.
이것 예산서 작성하기 위한 예산 다 삭감해버릴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이런 데서 다 나타나잖아요. 물어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아는 게 없고, 행감 때부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런 식이 아니라 지금,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행감 때 뭘 저기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 내용,
○최윤길위원 홍보비 갖다가 제대로 말씀 안 하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홍보비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주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하면 법은 그대로 따라서 지키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저 지침이 잘 됐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나 큰소리 내기 싫습니다. 과장님, 조건이 우리 홍보실에서도 행정광고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는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무시하면서 홍보비를 지출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면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청장님이라면 큰소리로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자꾸만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다들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과장님 혼자 인정을 안 하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행감에서도 제가 일부,
○최윤길위원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비 예산을 주면 또 그런 식으로 지출할까 봐 홍보비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발언하신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220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를 말씀하셨고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12페이지,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데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볼 때는 집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이신데,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편성이 부당하다면 우리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매년 편성돼서 구정 홍보 부기된 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시에서 3개 구를 조정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중복이라든가 특별한 사례는 없었고요. 금년에,
○박종철위원 아니요, 구정 홍보의 원칙과 방향, 이런 게 있을 것 아녜요. 그 원칙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홍보비 2200만 원 가지고 나름대로 언론사에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원칙은 구정 홍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시민 체육진흥, 시민단합 이런 화합 차원에서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시민체육대회에 포인트를 둬서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러기 이전에 한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동에 시달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해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시는 게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느 언론사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까지 다 주는 것은 좀 지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은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하고 저희들이 시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했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언론사에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도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일부 가지고 전 언론사한테 우리가 골고루 줄 수 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콩 한 쪽이라도 다 나눠먹자 하는 식으로 한다면 10만 원씩 돌아가더라도 전 언론사한테 모두 배포해서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하겠지만 이 예산 성질상 이렇게 서 있는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부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의 주 내용이 시민 체육증진 쪽이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이번에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몇 년 만에 개최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뜻있게 써보자, 체육대회에다 모든 것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다 해놓고 주 포커스를 시민 체육증진 쪽에만 뒀다고 하면 그것은 균형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뭘 바꿉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는 주로 무엇에 관해서, 시책 홍보에 중점을 둔다, 시정홍보에 중점을 둔다, 홍보를 그렇게 운영해 왔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한 게 없고요, 그때그때 구에서 좀 시책이 중요하고 그런 분야에, 나눠서도 물론 연초부터 시정을 펴고 구정을 펴오면서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을 50만 원 짜리 어느 언론사, 또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에 20만 원 짜리, 20만 원 짜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광고비를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계속 요구하시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어느 1개 언론사를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정 홍보 및 광고를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시지 말고, 아니면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효과의 배가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가 ‘피플지’하고 관련된 얘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이 창간일이 좀 오래되지 않아서,
○박종철위원 그것은 우리 최 대표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객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신기술, 비근한 예로, 이 비교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언론사가 창간하였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라는 그런 성남시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박종철위원 원탁회의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군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원탁회의는 제가 사업 명을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짚어가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은 좀 특이하다고 봐서 그런 언론사도 하나 넣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뭔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어떤 객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을 한쪽으로 돌려서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소신도 있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약간 이것은 객관적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예산을 홍보 광고 이쪽을 하실 때는 객관성 있고 시민 누구나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집중하거나 또 이런 언론매체에다 홍보비를 지출한다거나 광고비를 지출할 때는 좀 더 그것 또한 균형감각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말을 많이 줄이려고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의 얘기가, 내가 왜 그랬는지 자세히 이유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구정 홍보 예산 2500만 원 준 것 중에서 2200만 원이 1년의 구정 홍보 예산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주관한 체육대회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할 때는 기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구정 홍보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1년 치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데에, 분당구 체육대회입니다. 분당구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분당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분당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물론 성남시 전체,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 할 필요는 있지만 특히 분당구민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홍보도 분명히 감안이 됐을 텐데 지방지에도 홍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배정했고요, 성남지역지나 성남인터넷지에도 물론 했지만 그것도 다 한 게 아니고, 특히 분당은 분당 쪽에 중심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1년 홍보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데에, 우리 체육대회 하겠다고 누가 봅니까? 거기에다 한 방에 다 써버렸단 말예요. 내년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내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다음에 잘 쓸 수 있다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올해도 구정 홍보 안 해도 그냥 잘 했으니까.
청장님, 분당구청 가셔서 올해 1년 잘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홍보 안 했다고 해서 별 문제없어요. 체육대회도 없으니까. 홍보비 예산은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균형 있게 시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맘이니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창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2011년 한 해 우리 분당구민 체육대회가 제일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산 편성이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옛날처럼 뭉뚱그려서 하면 이런 시비가 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방식이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다 편성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구민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홍보비가 필요하면 거기에다 사업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체육대회에 필요한 홍보 예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별 예산으로 넣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구정시책 홍보비’ 이렇게 해놓고 체육대회 하는 데에 몽땅 쓰니까 이런 나름대로 문제가 지적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향후 체육대회라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오고 또 해마다 동체육대회 내지는 구체육대회 내지는 시체육대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주신 말씀 중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구정시책 홍보 예산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에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최윤길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삭감 요구는 없었지요?
○박권종위원 최 대표님이 좀 이해를 하고,
○최윤길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뭐요?
○최윤길위원 홍보비요. 이해가 안 되고요,
○박권종위원 해줘요. 1년에 한 번씩 고루고루,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시정하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드린 분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2500만 원 삭감 요구하셨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아까 삭감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얘기하셔서 삭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지금 홍보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자료목록에 자체감사 의뢰를 요구한 게 있어요,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3개 구청을 전부 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아까 이것 2500만 원 말고 다른 것 삭감 요구하신 게 있느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그래야 정리를 하지요. 이것만 삭감?
○최윤길위원 그것만 해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다른 삭감 요구 얘기하실 부분 없으시지요?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고 집행결과를 이렇게 보고 또 과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집행을 편파적으로 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편파성이 없이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올해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한, 분명히 명시된 대로 했으면 될 일인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당구청에서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이 기준들이 중원구청 수정구청으로 또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예요. 분당구청만 특별히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중원구하고 수정구도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했느냐 이렇게 따져버렸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3개 구가 아마 저희하고 광고내용은 비슷하게 갔을 겁니다. 집행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에 대한 것은 거의 체육대회에다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분당구청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면 모르겠는데 수정구나 중원구로 또 갈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히 써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안 가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토론은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년에는 시정해서 열심히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이덕수위원 예,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종철위원 홍보비 예산을 바르게 잘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창순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최 대표님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의미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13분)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중원구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15억 9272만 8000원에서 130억 1179만 5000원이 감액된 1085억 8093만 3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중에 일반회계가 1077억 2983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51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3, 4쪽 기능별 요구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분당구청 검토보고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주 구청장님께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청장님, 본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안이기는 한데 제가 행감 때 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왔어요. 조금만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갈현동 354-6번지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봐달라고 행감 때 주문했던 것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번지에다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한 민원인이 중앙정부에다 민원을 넣어서 그쪽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라.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받고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법면에 자연석을 가지고 축대를 쌓았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전체 예산 도급액은 한 6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당시 여기에 투입된 돈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700만 원 정도 투입하다가 스톱했나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청장님,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렇게 자연석이, 이게 발파석인가요? 자연석이 아니고 발파석 같네요. 발파석으로 이렇게 축대를 쌓고 수로를 이렇게 낼 정도면 7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돼요? 공사한 수로 길이가 몇 m입니까? 700m 더 될 것 같은데? 그때 투입한 금액 찾아보면 알겠지만.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는 700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맞아요? 총 700이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개략적으로 700정도고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어 있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예산을 투입하다가 중지하면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공사한 지 5년이 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고 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사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여기에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어느 누구 하나 여기서 지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구거 옆에는 전부 다 농사짓는 농지지요? 다 전답이에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농지인데 돌로 축대를 쌓음으로 인해서 농기구가 진입을 못 해요. 다른 데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축대 때문에 진입을 못 한다고요. 이 배수로 때문에.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앞에 펜스 쳐놓은 게 이리로 들어가기 위한 농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전답을 갖고 있는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거라도, 구거를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다른 행위 때문에 못 하게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은 길을 터줘야지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청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최윤길위원 그건 기본이니까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최윤길위원 그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니까.
내가 이걸 행감 때 다루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또 다르게 비춰질까 봐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 전답을 가진 사람들 농사가 편해질 수 있게끔 농로를 터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래 되면 돌 같은 것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이 밑에 배수구 하수구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놓은 것, 이게 뭡니까. 다 제거작업 해야 돼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이 구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접해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면 이것 점용허가 받아서 농사짓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것 땅 5년 동안 6년 동안 왜 놀립니까? 점용허가를 내주면 그 땅에다 농사도 짓고 점용허가비도 받고 일거양득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청장님, 이것 검토 좀 부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법에 맞으면 점용허가 해주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것 없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호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나눠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자료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비가 3억 7900만 원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전체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전년 대비 많이 예산을 낮게 잡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산장비 내구연한 경과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 일부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내구연한 경과한 게 일부분 있다는 얘기지요? 전체가 아니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영상전화기 신규가 있는데, 영상전화기가 꼭 필요한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장애인 관련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행안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발신정보표시(XML)용 IP전화기 컬러 흑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IP전화기 흑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전부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까지 나오는 것은 흑백이고 컬러는 상대방의 이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가지고는 문제가 되는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아날로그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있고 또 행안부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IP전화기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철위원 행안부가 인터넷 전화기를 업무용으로 보편화하는 강제하거나 하는 지침이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박종철위원 권장사업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종철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참고로 저희가 71% 정도 교체했고요, 아직 교체 못한 부분은 내후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 같지 않은데 편성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서 15페이지인데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 지원 54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8만 원이 깎여서 54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깎인 거지요? 이게 재향경우회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 야식비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깎였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월평균 작년까지는 6회를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실제 활동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5회 정도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어서,
○박완정위원 월 6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1개조에 5명씩 해서 월평균 활동회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6회를 5회로 조정해서,
○박완정위원 재향경우회가 어떤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전직 경찰들의 모임입니다. 야간 방범활동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원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6회 주던 것을 5회로 줄인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중원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다 일률적으로 5회로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상부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왜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활동 점검을 매번 나갑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데 그때에 실제 활동사항을 파악해서 평균 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인데,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왜 그렇게 삭감을 하느냐. 본 위원은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월 5회를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월 6회하고 월 5회하고 어떤 활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1회를 깎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했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3개 구청이 모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삭감했단 말예요.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나라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도와서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원래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자원봉사입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인데, 이게 간식비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간식비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간식비인데 한 사람한테 1회 3000원씩 나가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야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굳이 3개 구청에 마치 어떤 사전에 논의라도 했던 것처럼 딱 잘라서 올리니까 조금 의혹의 눈길이 가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일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문제가 많은 데는 전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고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삭감돼서 오니까 이게 과연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 뒤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분들이 5명씩 매일 활동을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매일 활동은 안 합니다. 월평균 5회 내지 6회 정도.
○위원장 윤창근 30명이 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회원은 43명인데요, 전부 다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다섯 번 모여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 조에 몇 명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한 조에 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5명씩 짜서 6개조로 그날 쫙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이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5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위원장 윤창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4시 3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대희 민원팀장입니다.
권미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안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고 질의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4시 40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구의 201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115억 2567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349억 7878만 2000원보다 234억 5310만 5000원 17.3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기획위원회 부서별 요구내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분당구청, 중원구청과 수정구청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구청장께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구정시책추진비 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섰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서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있나요, 없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작년과 같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됐군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이 업무추진비들은 각 동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도 사용 가능한 거지요? 동 같은 데 간담회라든지 집단민원 발생 시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럴 때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수진2동에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출근 저지 운동도 하고 서명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나가셨다는 것은 얘기 들었는데, 주민들하고 나가서 만나보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직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못 한 거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여러 가지로 쫓기다 보니까 못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장님이, 우리 구에서 일어난 큰 이슈인데 주민들이 나와서 고생들하고 그러시는데 가서 위로도 하고 앞으로 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든지 어떤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일정하고 겹쳐서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하겠고요, 태평1동이라든가 각 동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은 제가 간간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셔서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정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한번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든지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요. 저도 주민의 한 명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물론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수진2동 주민들, 수정구 주민들도 우리 성남시의 시민이고 주민이란 말입니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로하느라고,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한 번씩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겠다.”든지 시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저렇게 나와서, 날씨가 보통 추워지는 게 아닌데 저것 방치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행사 끝나고, 일정이 그게 꼭 11시 이렇게 되어서 참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맞춰서 한번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청장님이 시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행감이고 이것 말씀하시면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건 의지의 차원이고, 시간 내셔서 잠깐 아침에, 아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시부터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때 잠깐 나와서 얼굴 비추고 의견 듣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이 된다. 의지가 없으셨다고 보여요.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밟는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절차 신청 이런 것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우리 지역동향으로 해서 11시 이런 때 활동한 정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본 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들으셨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럴 정도면 그것이 설령 틀렸다면 틀렸다고, 맞으면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녜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잘잘못을 논하고 틀리고 안 틀리고 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누가 직원이 하래요? 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서,
○이덕수위원 뭐가 생각할 게 있습니까? 국가기관이라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니, 그것이 저희 지방행정보다는 국가행정 아닙니까? 법무부 산하 소관이고 그 소관 업무에서 저희가 사실 구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 의견들을 전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의 법적문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내용을 표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현행 우리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조례에 확인해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는 현재 ‘보호관찰소’란 명칭이 표기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 건축법시행령인가에는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법이란 것이 유추 해석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성남시의 현재 도시계획조례에는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부가되지 않아서 그것은 조례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요.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이나 정말 당하고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억울하고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출하기가,
○이덕수위원 “표출하기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는 시민 편에 서서, 주민 편에 서서 그걸 개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호관찰소 소장을 데려다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시·도의원하고 주민대표들하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벌써 제가 보호관찰소장하고 얘기했을 때 2009년까지는 똑같은 명칭을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호관찰소예요. 그밖에 범죄자의 교육, 갱생, 보건에 대한 시설 등등에 대한 시설, 그렇게 썼다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녜요. 그 이후에 2009년 10월 27일인가 17일인가 그때 ‘보호관찰소’ 다섯 자가 건축법에는 추가됐는데,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 편에 서서 법적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정말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할 바다. 근거가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될 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거가 분명히 우리 조례상에 현행법으로는 위법이고 2009년까지 최소한 2000년 3월 15일 보호관찰소가 창립된 이후에, 수진2동에 있은 이후에 2009년도까지 최소한 그 기간에는 미관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불법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그것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재론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장장 9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걔들이 주장하는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지만 현행 우리 도시계획상에도 그것을 똑같은 용어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그거라고 2009년까지는 최소한 그네들도 인정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법무부를 압박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주민 편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구나 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민들이 구나 시를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같이 방치하거나 와보시지도 않고 자꾸만 그런 법률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개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의 민심이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왔다는 것을 우리 주민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점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운영비, 간담회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데는 안 쓰고 엉뚱하게 유관단체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차나 마시고 다과하고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원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근 한 달 넘게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소 문제 우리 수정구의 현안이니까 해결도록 노력해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 수정구는 분당이나 이쪽 신도시보다는 지역에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재건축·재개발 관련되는 민원도 많고 또 각종 공사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많고, 특히 공원로 확장공사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많고, 그렇게 민원들이 많고 불편한 생활편익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행정으로 또 우리 동장님들 현장행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해 하는 것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늘 노력해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에서 동장님을 하시거나 청장님을 하실 때는 다른 곳보다 그런 민원 때문에 훨씬 더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행정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거듭 드리고, 다만 우리 공원로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가 진척되면서 불편해 하는 주민들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건물에 균열이 갔다,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한테도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공원로 공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이나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물론 현장행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급해서 오신 동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열한 분인가 현재 계신 것으로 알아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에 많이 와 계시는데 항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들이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동장님들이 처신을 조심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령 임금님도 보이지 않는 데서는 욕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지역 주민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들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가급적 동장님들 처신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교육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동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전에 계시던 동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새로 온 동장님들이 전 동장님이 하던 것을 연계해서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동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해요. 전 동장님은 이 분야에 굉장히 치중해서 해 주셨는데 동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달라지는 액션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먼저 계셨던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새로 오신 동장님이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별히 주민들 반대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동장님들께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메모한 것을 총무과 직원한테 드릴 테니까 2번 3번은 우리 동네 민원인데 동네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메모해서 해결해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행정 잘 해 주고 계시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동네는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고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들 좀 더 신중하게 처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포괄사업비를 거의 집행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일부 금액만 남아 있고 거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 예산 심사를 할 때 포괄사업비를 줄여야 된다고 몇 몇 위원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러나 올해는 그런 주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유사한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써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적다 많다가 아니라 용도에 집행하다 보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더 있긴 있을 텐데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한정 없겠습니다만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동장님들 현장행정 구청장 현장행정 여러 가지를 직접 찾아가 뵙다 보니까 건설 이런 측면보다 문화·복지·예술 다방면 분야에서의 해결을 원하는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장 포괄사업비도 요긴하게 지금 거의 집행을 완료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적어서 해결 못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사업비는 작년보다 다만 얼마라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작년에 1억이지만 건수로 보면 6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빨리 집행을 해줘야 현장행정하는 공무원도 신이 나고 수혜를 받는 주민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현재의 예산보다는 동장 포괄사업비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심사를 하시던 거였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창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런데 올해 구청장 포괄 예산 쓰는 것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에 써야 되는 건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마당에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줄이지 말아야 될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마찬가지로 제가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예산들, 최소한 선심성 예산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예산 낭비의 요인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판단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한테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쓰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느낌으로 다가가는 예산들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는 국장님이셨고 지금은 구청장으로서.
○수정구청장 황인상 사실 주민들께서는 살아있는 행정,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신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미만 몇 백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업체가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위탁관리 해서 연간 단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 공사를 하라고 연락하더라도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7월 말이나 8월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수정구 어느 동의 길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창순위원 저는 성의가 있다면 한 1주일 정도 되면 있으면 해결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신속행정,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들 아닙니까. 예산들이 사실은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런 것을 줄이고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당시 제 판단에서도 그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집행하고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동장 포괄사업비 구청에 포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 2000만 원 또 동장님이 쓸 수 있는 2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동장님들이 행정 수요에 더 처리되지 못한 것 또 앞으로 예상되는 처리문제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것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따로 얘기하기는 분이 없으시니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호관찰소 문제도 그래요. 구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박창순위원 동장한테 보고는 들어오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역동향으로 보고를 받고 또 하나 문제는 보호관찰소장님을 가끔 뵙습니다.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지역의 기관단체장 모임 수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뵙고 많은 주문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의 해결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신속하게 해서 법무부 쪽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구청장님도 지금 그렇게 파악은 하고 계실 거다. 시 집행부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은 들지는 않아요. 제가 그것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편 어떤 생각까지도 하고 있느냐면 왜 수정구에 있느냐, 수정구에 10년 있었으면 미안하지만 다른 구에도 10년 동안 있고 돌아가게끔 하자. 난센스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정 뭐하면 영구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되면 즉시 나가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언제까지 나가주라. 반대급부라도 원하자, 우리 거기에 대한 뭐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민원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민심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수정구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들이 없습니다만 동 업무 나오면 그때 할 얘기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하 총무팀장입니다.
최홍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황규선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무과 2012년도 본예산,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14쪽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 경우회 야식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거기는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30명 정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명단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지금 명단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한 주에 몇 번씩 방범활동을 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달에 네 번,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올해는 여섯 번 한 적도 있고 보편적으로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5회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6회였다면서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희가 활동량을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5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정산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박완정위원 실제로 활동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박완정위원 파악을 어떻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저희가 정산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번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분기별 한 번씩 나가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기록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 기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5회 정도.
○박완정위원 6회로 계산했던 것을 5회로 해가지고 굳이 100만 원을 깎아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맞추어서 저희가 실제 활동량으로 하다 보니까 1회 정도 줄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체적인 예산 삭감의 시책에 맞추어서 깎을 곳을 찾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되더라,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활동량이 5회 정도 파악됐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100만 원짜리 많이 잘랐다고 혼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자른 것 가지고 혼낼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야식비 1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온 이런 것 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
○박완정위원 그것 일단 현장을 시찰해서 그렇게 책정하셨다니까 관련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세 구청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의혹이 가는 거예요. 3개 구청 다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똑같이 결정이 돼서 행동을 하나요? 3개 구청에 있는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인원수도 비슷하고 그런가요? 다 지금 30명으로 계산했고 5회로 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괜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혹은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정구에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이덕수위원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에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주민자치협의회는 1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하고 통장단은 보수가 나가니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에 별도로 어떤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달에 간담회하는 것은 시책추진비나 구정추진비로 나가겠지요.
거기는 협의회, 말 그대로 임의단체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주민자치 다 임의단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동 문제만이 아니고 동장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제가 지금 지적한 두 개의 단체 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단지 우리 구에서는 그네들을 그냥 하는 대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느낌에 통제를 하고 뭘 이렇게 해라 간섭을 하면 그것은 조금 안 되는 거다. 예산도 지원이 안 되는 데인데 안 해도 그만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우리 구를 위하고 시를 위하고 시 집행부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화합하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5시 1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시민과 2012년,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중 상임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홍보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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