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2.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예산법무과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는데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예산 심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산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하는 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책임의 시대라고 합니다. 책임의 시대에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마는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제 우리 직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했던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그 직원은 특별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했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우리 직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직원이 어제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누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어제 그 일로 해서 지금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어요. 어제의 일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러 오셨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러한 풍토가 있었던 것 또한 우리 성남시 조직의 가장 책임 있는 분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정신적 해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의회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행들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성남시 인사위원장님이 되시는 거죠?
○부시장 송영건 예.
○박문석위원 있을 수 없는,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을 보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그 항의 6번에 보면 “국어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랑하고 갈고 닦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발언이 우리말을 사랑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었죠?
○부시장 송영건 예.
○박문석위원 혹시 국어사전 찾아보셨는지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그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윤리헌장실청강령을 위반했어요. 우리말을 사랑하고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데 더 나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다른 때는 안 계셨지만 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공식적인 얘기라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의회에 들어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과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회의가 아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사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는 국어사랑에 대한 것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또 생활에서 청렴과 질서라는 실천윤리강령이 있어요.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이것은 사회질서도 아니고 의회 질서마저도 파괴를 했어요. 사회질서도 앞장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의회마저도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우리 대의기간이잖아요. 우리 시민 100만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100만 시민 앞에서 한 언행이다 또 6번에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웃과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공무원은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가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을 비로소 신뢰하는 거예요.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지방정부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쉽게 넘어갔을 때는 제3, 제4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단호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시장이 오고, 사실 시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대단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더 책임자가 와야 돼요. 최고의 책임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부시장님이 오신 것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시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언행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육을 시켰고, 위원님께서 한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안 뉘우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교육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보면 본인이 상당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만 특별교육 했지만 또 제가 직원교육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동일인에게서 다시 재발이 된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박문석 대표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 부시장 자꾸 여기 오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봐요. 사실 우리 부시장 인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시장을 부르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듣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시 예산을 1원짜리 하나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과정에 자기 부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예비 심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예결위 가서도 정말 잘못 세워졌다면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설득을 충분히 시켜서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 송영건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언행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34명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상임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감사 첫날도 오고, 또 며칠 뒤에 와서 사과발언하고 또 이번 일로 와서 사과발언하고 사과하는 부시장입니까? 나는 안타까워요. 우리 부시장님 입장을 나는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나는 그래서 시장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도 욕할 줄 몰라서 여기 앉아서 다 통과된 것 오케이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상임위원회, 그 전날에는 잘 나갔어요. 진짜 삭감 다 하고도 계수 조정하면서 이것은 좀 도와줍시다, 서로 이렇게 해서 다 잘 나가다가 어제 계수 조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면서 그런 언행을 한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님 박문석 대표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안타까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윤창근 위원장한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전직 의장님 출신들 삼선, 사선 모시고 상임위원장도 해 봤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나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회의 진행 미숙에 대해서 어제 좀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대표님, 박권종 전 대표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처럼 우리 부시장님의 사과발언이 오늘은 전하고 다르게 진실한 부분이 저희 마음에 와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직원의 잘못으로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과발언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임승민 팀장이 정말 간부급의 공직자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대응하는 수위가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급 간부이고, 사실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정말 도전하고 의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임승민 팀장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를 가졌던 팀장이에요. 그래서 성품이나 이런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정말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악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두 번 다시 앞으로 향후 어떠한 부분에도 어떤 직급의 직원이라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을 저항적인 반항적인 태도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송영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만은 부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교육을 잘 시키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송영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최윤길위원 임승민 팀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많이 반성하시고요, 반성하는 모습이 얼굴에 비쳐집니다.
위원장님, 임 팀장한테 마무리 발언 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덕이 아니고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임승민 팀장님 나와서 본인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임승민 팀장에 대해서 일 잘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기획팀장 임승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됐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복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오늘은 정보문화센터가 먼저죠?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행정기획국 소관은 정보문화센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 원인 제공은 행정기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대로 정보문화센터 먼저 하고 행정기획국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정보문화센터 예산 심사받도록 조치하시고, 준비를 위해 시간이 걸리면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부터는 정보문화센터 이후에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그다음에 어제 하지 못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을 비롯한 나머지 해당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리 중인 수정·중원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의 관장 및 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입니다.
최홍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이춘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은 병원에 입원관계로 이봉기 수서정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박삼진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액의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정보문화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 관리과
(11시 45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속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관리팀장입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방혜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다 검토하셨습니다.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은 규 관장님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못 오신 거예요? 입원을 왜 하신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원래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주명학 과장님도 눈이 안 좋으시죠? 우리 공직자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3쪽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야 5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나요? 내가 이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직원 사기진작’해서 ‘직원생일 및 결혼기념일 중 택일 기념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전체 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네.
○관리과장 주명학 시청 소속 전 직원한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다른 국에도 다 이 예산이 있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박권종위원 다른 국에는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뭐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2011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박권종위원 후생복리로 해서 복지 포인트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잡은 것 같은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각 본청은 본청대로 세우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박권종위원 본청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보신 것 있어요?
○최윤길위원 예.
○박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39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단전출금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공사가 있습니까? 뒤에 41쪽 보면 거기도 공사·공단전출금이 있고 다 공사·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죄송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 위탁을 주고 있는데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될 줄 알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있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는 공사는 없어도 예산 항목 자체를 공단만 있어도 ‘공사·공단’ 이렇게 해서 정식 명칭이에요. 공사 없어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여기뿐만 아니고 그렇게 표현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기된 게 아니고 공기업자본전출금해서 404항목에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의 정식 명칭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관리과장 주명학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우리 성남시의회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공단으로 표기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사’라는 말을 앞으로 빼고 하세요. 빼도 상관없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37쪽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증감액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예산 행감 때 다 했는데?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관리팀장 윤경태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예산이 아니었군요?
○관리팀장 윤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예산이 아니었으면 표기 안 하는 건가요?
○관리팀장 윤경태 표기가 본예산 대비해서 나옵니다. 전산으로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관리팀장 윤경태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그런 경우라면 비고란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주명학 이게 1억 1600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최우수 4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있는데 그러면 상금이 얼마씩 올랐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
○박완정위원 과장님 힘드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해주세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최우수가 700에서 1000만 원으로 3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려가 200에서 300으로 100만 원 올랐습니다.
○박완정위원 돈이 많이 올랐군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는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도서구입비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행대로 20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몇 개소에 할 예정이에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4개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31개관이었는데,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도서관이 늘어나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되어야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그래서 지금 40개관인데요, 1년 이상 된 도서관이 34개관 그렇게 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1년 이상 된 게 40개관이라고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아니요. 저희가 등록한 도서관이요.
○박완정위원 등록이 40개관이고, 1년 이상 된 게 몇 개예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33에서 34개관으로 되어 가지고요,
○박완정위원 34개관을 한 거예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래서 예산을,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당시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줬더라고요,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박완정위원 그게 따로 어떤 심사절차를 거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운영계획 결재를 맞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예를 들어서 7월에 1년이 됐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해서 그때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딱 어떤 심사기준점을 정해서 그때 1년 이상 된 도서관에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시점에서 1년만 지나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게 해야지만 도서관이 1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심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1년만 지나면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그런데 운영비는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운영비는 알고 있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도서 지원은 그랬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도서 지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서 지원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없어요? 모든 도서관이 등록만 하면 그냥 다 도서지원비로 1년에 200만 원씩, 그리고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일례로 가령 어떤 여력에 의해서 도서 정리가 안 됐든가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서 지원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게 자꾸 무슨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행감 때 다 나왔잖아요? 어떤 시점에 1년만 되면 무조건, 지금 예산보다도 도서관에 도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집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만 하면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한 해에 200만 원씩 해서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지출된 도서관에 한 달에 몇 번씩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스케줄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저희가 담당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평가라든가 실사를 나갈 때는 도서관지원팀 전 직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올 한 해는 지급된 도서관에 평균 1년에 몇 번씩 실사를 나가게 되던가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사서직 한 분이, 제가 그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수시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을,
○박완정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딱 답이 있잖아요. 몇 번을 나갔으면 몇 번을 나갔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잘 써야 하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이나 분당도서관 많이 삭감해서 지금 올리셨죠?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해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보니까 어떤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분당도서관이었나 중앙도서관이었나 20% 정도 줄여서 예산을 올리셨던데, 거기는 사실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좋습니다. 많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닿을 수 있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좋은데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리신 대로 다 드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서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제가 확신이 없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겠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지, 지금 보면 운영비 지원도 최우수 같은 경우 300, 우수·장려 100만 원씩 올렸고 지급하는 도서관도 좀 늘어난 것 아닙니까? 4개관, 6개관, 10개관 이게 몇 개씩 늘어난 거예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15개관에서 20개관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는 관리도 더 철저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위원님, 지금,
○박완정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수도서관 운영비는 700에서 300만 원 오르고 100만 원 오르고 100만 원 오르고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고, 사립 도서관은 31개소가 대상이었는데 34개소로 1년이 넘은 작은도서관 대상이 늘었다는 거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대상은 늘었는데 34개소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이 넘은 도서관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 왜냐하면 31개소에서 34개소로 늘은 것 때문에 예산이 이 부분은 증가된 거란 말이에요. 도서지원비는 200만 원인가 동일함에도. 그러면 늘은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고민하려면 3개소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포상금 이런 것 말고 34개소 그 부분만 한번 정리하시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등록기간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사를 해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서들을 정리해서 이용자한테 제공하지 못 하는 실정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34개소는 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실사를 했을 때 자격이 없으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도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도서관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명확하게 해 두고 가자는 얘기예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영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몇 쪽입니까?
○박창순위원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
○관리과장 주명학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의 수질검사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비 등등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이런 항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이것은 저희가,
○박창순위원 수영장 민원업무처리 등.
○관리과장 주명학 그것은 건물 소유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는요?
○관리과장 주명학 관리도 저희가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라든지 수영장 수질관리 처리업무 민원 이런 것들은 하고 운영만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를 한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 이렇게 다 해주고 운영만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위원장 윤창근 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문화교육팀 한 개 팀이 내려가 있고 정보문화센터에 시설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직원들이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가르쳐준다든지 또 수영장에서 수영코치를 해 주고 하는 인력 투입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수질관리라든지 전기 모든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23쪽에 보시면 수영장에서 지금 수질관리약품 구입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약품 구입을 하셨다면 수질관리까지도 정보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질관리를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 충분하신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약품 투입 같은 것은 우리가 물을 한 번에 다 교체를 못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청소하고 약품 투입하는 것은 수시로 예산가지고 우리 운영팀에서 계속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매일 염소 소독하고 그냥 밑에 가라앉은 앙금은 청소기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운영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수영장 운영만 정보문화센터에서 하시고 유지관리 보수는 차라리 위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오늘 우리가 할 게 많아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긴 합니다만.
시설관리하고 운영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운영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 인원이 결국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그 인원을 모두 정보문화센터가 고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넘겨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운영을 하는데 워낙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인건비나 이런 게 우리시 전체 총액인건비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게 우리시 전체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위원장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전부 위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수질관리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금액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제가 봐서 보여요. 심지어 배수펌프, 가압펌프까지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것하고 연관돼서 한번 보시겠어요. 수영장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하수 쓰는 것은 어디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관리과장 주명학 변기는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는 일반 수돗물입니다.
○박창순위원 지하수를 쓰게 되면 톤당 733원씩 해가지고 열두 달 해서 624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는 중수도시설은 없는 거죠? 18쪽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톤당 733원씩은 어디에다 납부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자료 찾음)
○박창순위원 그것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더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배수펌프, 가압펌프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20쪽하고 21쪽에 보시면 펌프류 유지보수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 2001년도에 펌프가 설치돼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교체공사까지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900만 원 예산도 올라오고, 여성문화회관 집수정 오배수 펌프 수리비 이것도 올라오고,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연식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펌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0년 쓸 수도 없고 20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반영구적으로. 펌프에서 고장 나는 부분이 주로 베어링하고 임펠러 부분이 고장 나지 않는다면 펌프는 거의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할 때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해서 노후가 됐다고 판단해서 교체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현장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는데, 굉장히 예산들이 어지럽게 올라와 있고 낭비 요인들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관리과장 주명학 일단 고장을 대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갑자기 고장 나는 게 잦은 적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다 펌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펌프 타이밍을 하는 컨트롤 제어박스까지 교체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관리과장 주명학 그거 수리하는 쪽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하고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미처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만 예산들이 너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예산이 여기에서 낭비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수영장, 펌프 노후 또 지하수, 컨트롤박스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종합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아무리 봐도 부족합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고장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해 놓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바로 수리를 못 하거든요. 고장이 안 나면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일단 예산은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안은 세워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성문화회관에 필름공사를 해가지고 햇빛 차단을 해서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관리과장 주명학 열 차단하는 냉난방공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30% 이상이 절감됩니다. 차단필름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뜨거운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꼭 필요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여성문화회관 건물이 북향 아닙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예, 유리가 많기 때문에 단열필름을 다 씌우려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시공을 해서 거기에서 열 차단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9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다, 과연 효과성이 있는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요.
○관리과장 주명학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덥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예산이라면 시 본청 다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
○박창순위원 그 건물 판단을 잘 해 보세요.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그것도 제가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북향 건물이어서 열 차단 필름 시공까지 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다,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입 대비 효율성 문제를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연간 얼마 정도 절감된다는 것 뽑아봤어요? 근거가 있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금액은 아직 안 했고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약 30%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해 봐야 얼마가 절약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되는 게 있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그것을 예상을 했는데 30% 이상이 절감이 된다고,
○위원장 윤창근 30%라고 하면 연간 그것으로 쓰는 돈의 30%면 얼마예요?
○관리과장 주명학 …….
○위원장 윤창근 연간 이것에 대한 난방비 있을 것 아니에요. 1억이면 1억의 30%면 3000만 원 절감되는 것이고 3000만 원이면 3년이면 뽑는 것이고, 3년 동안 그 필름이 망가지지 않으면 4년째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계산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이 없으면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그런 계산 없이 하는 것은 주먹구구예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시간 아끼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보고해 보세요.
○박창순위원 일단 그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놔두시고요.
이런 것하고 비슷하겠죠. LED등으로 바꿨을 때 수명 대비해서 설치비하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산이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득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 14쪽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1440만 원이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나와서 이것 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한국전기공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
○박창순위원 거기 한 군데만 얘기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전기설비 정밀점검료 해서 300만 원 나왔잖아요. 여성문화회관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그 건물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관리과장 주명학 여성문화회관이 전기가 1000Kw거든요. 위에 건물 중앙도서관은 950Kw고요. Kw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000Kw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박창순위원 전기 고압 300볼트 이상 쓰나요?
○관리과장 주명학 …….
○박창순위원 물론 고압이겠죠. 그 정도 하면,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고압일 텐데 정밀점검료 단일건물에서 한다고 하는데 300만 원 예산 올린다, 이것 어느 업체에서 지금까지 한 예가 있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단열필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분명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야 돼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소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설명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 불러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기, 배관 관련이 아주 복잡해서 저도 어제 한참 공부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문화회관은,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저는 단열필름 물은 것 아니에요.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이것을 시공함으로 인해서 열 차단과 냉난방이 30% 이상 절감이 된다는,
○위원장 윤창근 30%면 얼마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되지요.
연간 이것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얼마인데 30%도 추정이지만 그래도 근거는 분명히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전기 난방비가 1억이다 그러면 30% 절감하면 3000만 원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9000만 원 들여서 필름을 설치하니까 3년 지나면 손익분기점 지나서 4년째 되면 예산이 드디어 절감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계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그냥 막연히 절감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절감되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9년 동안 가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런데 단열필름이라는 것이 9년 동안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 전에 갈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난방비를 줄여서 얻는 이익하고 대비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열효율이 되면 환경문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름을 생산하는 것도 환경문제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투자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9000만 원은 추경 때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서 다시 올리세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온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막연한 것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연간 전기사용료를 1억 7000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 30% 정도 최소한 20%만 넘는다 하더라도 4년 정도면 공사비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물을 때는 그 답변을 왜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고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소장님, 관리과장님, 공히 두 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까지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괜히 소설 쓰느라고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물으면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괜히 막연하게 어디서 뜬구름 잡듯이 내년에 이것 한번 해볼까 해서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왜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 와서는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위원장 윤창근 윽박지른 것도 아닌데, 합리적으로 질문했는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 다 깎자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충분한 설득이 되면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깎을 위원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근거로 좁혀 들어가니까 이제야 계산기 두드려서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저는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예산 막 깎으려고 집중해서 예산 깎아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뭘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열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필름’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파고들어 가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이나 우리 인천공항이 왜 투명유리를 했습니까? 에너지 세이브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흉내 내다 설계 잘못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깎으면 안 되는데, 어제도 불상사도 있었지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설득을 잘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들에게 보충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이 부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박문석위원 보충 전에 제가,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그 직책을 맡으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은요?
○관리과장 주명학 현재 6개월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담당 팀장님은요?
○관리팀장 윤경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먼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과가 주무 과이고 그 팀이 주무팀 아닙니까. 본예산을 앞두고 한 달 6개월 3개월 거기에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이 예산을 기안했던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과장님은 6개월 되셨으면 이 필름예산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네요?
○관리과장 주명학 단열필름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우선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 직책을 이루시는 수어장인 과장님 팀장님이 6개월 한 달 3개월 이 인사부분에도 문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답변을 각 청사들을 너무 유리로 해가지고 열 관리 쪽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성남시에 아마 예산을 내려줬나 어쨌거나 거의 강제적으로 단열필름 등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청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관공서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열효율을 몇 % 차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비용까지 산정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행안부에서 그 통계를 다 가지고 아마 공문이 왔을 거예요. 성남시청도 그 사업을 했을 걸요.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성남시청에도 하라고 했지요.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가신 지 한 달 됐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이슈이고 행안부에서 우리 성남시에까지 다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하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 또 누구한테 의회에서 안 해줘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은 정확히 못 할 수 있어요. 열 효율성과 또 평균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날씨가 더운 날과 다 다르니까. 그 계산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도 못 하고 계셔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후 예산이라도 설명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유를 알아야 해줄 것 아닙니까? 이유도 모르고 올라오면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의회 탓을 하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그 부분 답변 짧게 하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산출기초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산출기초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자료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각 도서관이 청소를 위탁하고 있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도 청소를 같은 업체가 하게 되나요?
○관리과장 주명학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도서관들이 다 그러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금년도에 저희 도서관에 장애인협회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가 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이덕수위원 청소를 원래는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행정이 뒷받침이 되고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글쎄요, 제가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도서관별로 재계약을 하면 거의 고용 인력이 전부 100% 성남사람들입니다. 확인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당연히 그런데, 안정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 말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입찰사항이니까 공정하게 입찰이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청소용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2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끊어서 분할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특정해서 되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1년 치를 해 봤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용품에 대한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치 입찰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고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서관별로 큰 도서관은 중앙이라든지 판교 같은 데는 월 250만 원씩 청소용품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따져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눠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겠지요. 누가 보든지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업체한테 받은 경우도 있고,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끊어서 우리 지역업체한테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이제 부임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공정성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온 예산을 당장 삭감하거나 일부 줄이다 보면 아마 사업하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장비 쪽은 공감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제안을 받으시든지 해서 향후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시고 지금 현행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이 예산도 통과가 될 확률이 많지만 기존의 하드웨어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7%, 소프트웨어는 10%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셔서 이런 기준은 2005년도에 없어졌다고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잡으신 건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앞으로 5% 7% 줄일 생각이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했거든요.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액해서 내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완정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행감 때도 나왔고 또 오늘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지 않은 예산이라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싶어요.
저번에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 지원 평가위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한 구에 치우쳐져 있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확충해서 평가인원을 5인 정도로 확충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2개년도 지원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쉬고 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 도서관에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다음 상임위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건하에서 제가 승인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도서 지원에 대한 투명한 집행 또 청소업무의 관리나 청소용품의 구입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단열필름 설치공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 후에 구체적인 고민과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은 총괄 질의에서 거의 나온 부분이고 특별히 할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다 총괄해서 할 것이 있는지,
○박문석위원 일괄 상정을 해버리십시오.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2시 3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섯 분 관장님 대표로 최홍수 중앙도서관장님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분당도서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96쪽에 보면 자동제어 MCC판 교체공사부터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96쪽 휀코일 청소까지, 이게 공조기하고 같은 냉난방기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의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조기하고 냉동기하고 같이 있는 것,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냉난방 제어용 기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MCC판 교체공사부터 밑에 휀코일 청소까지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기계실에 있는 기기가 맞습니다. 같은 기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단위별로 잘라놓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입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수의계약하려고 잘라놓은 것 아니에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도서관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차츰차츰 보수를 하고 해 가는데,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시작하시자고요.
한 기계가 아니에요. 휀코일 청소는 각 층에 있는 것이고, 공조기용 덕제청소는 도서관 1층이고 자동콘트롤러 밸브 교체공사는 4층 5층이에요. 한 기계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다 같은 냉난방시설이나 위치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시기가 동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질의를 받으셔야 돼요. “다 같은 기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냉난방을 위한 기계는 기계인데 층별로 다르고 또 각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틀어서 같은 기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사업은 언제 하실 건데요? 다 다릅니까?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다 다릅니다.
○이덕수위원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아까 안 보고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각 층도 다른데 같은 냉동기하고 공조기의 장비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서 같이, 어차피 지금 수리하시려고 세운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관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면 이것에 대해서 기안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잘 가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이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맞으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를 했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할 수도 있겠는데, 고장이 나서 꼭 해야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예비적으로,
○이덕수위원 시설유지비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고장 난 것 아니에요?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예, 고장 났을 때 보수하려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려움이 있어 수리하고자 함’, ‘불가로 교체’ 다 이렇게 하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달라요. 앞으로 고장 나면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교체를 하겠다고 집행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이것 잘 아시는 분 없느냐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보총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현재 자동제어판 교체공사는 반드시 교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리 내지 교체인데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같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고장이 나서 교체하겠다고 올리신 것은 몇 개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층은 다르지만 같은 기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합 발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판교도서관장님 입원하셨다고 그랬나?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예, 수서정리팀장 이봉기입니다.
○박완정위원 127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도 많이 줄여서 올리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0% 육박하게. 그렇게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저희가 신규 도서관이라 타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3억씩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박완정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더 줄여서 올렸잖아요. 다른 도서관은 10% 정도 삭감했는데 여기는 한 30% 정도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타 도서관도 다 일률적으로,
○박완정위원 비율이 달라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도서관 건물은 크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장서현황이 8만 9000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가서 장서가 이렇게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게 걸맞지가 않죠. 건물만 크게 지어놓아서 열람기능만 하면 그게 무슨 도서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타 도서관의 장서하고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박완정위원 여기는 다른 도서관보다 장서 구입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뭐합니까?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시청각 교육관이지.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실질적으로 지금,
○박완정위원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어요. 일률적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분당도서관 도서구입비 몇 % 삭감해서 올렸어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저희가 타 도서관에 비해도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2억 1600이고 타 도서관은,
○박완정위원 금액을 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타 도서관은 지금 1억 1000정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감하는 퍼센티지가 여기가 더 많다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분당도서관은 지금 30만 권이지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중앙도서관은 얼마예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중앙도서관도 30만 권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판교도서관 건물 근사하게 지어놓고 도서 확충을 빨리 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만족하는 도서관을 만드셔야죠. 지금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판교도서관 도서 확충구입비는 이렇게 절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렸으니까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있어요, 이런 예산 편성은.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저희가 추경 때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수서정리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자치행정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의 201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경천 인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여론팀장입니다.
신경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권 본청 및 사업소 책자 290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액 288억 1296만 7000원보다 17.8%인 51억 3838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5135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봐왔던 자료이기도 하고 또 예산 심의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검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예산액 편성할 때 행안부가 내린 지침이 있어요.
질의하지 않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하라’ 이게 권고사항이었던 부분을 삭제해서 의무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잘 몰랐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민간자본보조나 혹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문제, 보조금사업의 성과 평가문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다음 연도 지원하는 것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삭제했단 말예요. 이게 올해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이것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든 간에 작년에 지급됐던 민간자본보조금이나 혹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그 성과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성과평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성과평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낸 의견도 성과평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도 성과평가에 반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오늘 사회단체보조금은 통으로 통과가 되지만 깎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확정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산문제하고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서 하되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성과평가의 의견에 넣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물론 예산법무과는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70쪽에 보면 자매결연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이 총 848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도 8400만 원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쓴 것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매결연 시군 초청 행사해서 28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2331만 3000원을 썼고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반영해서 79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8400만 원 중에 총 얼마 썼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총 8400만 원 중에 4875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의 5000만 원을 사용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행사실비보상금 4800만 원 중에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덕수위원 4800만 원 중에서 좀 남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8400만 원이면 전년도에 4800여만 원 쓴 것도 많이 쓴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 정도면 대략 우리가 자매결연 시하고의 초청 행사라든가 어떤 문화교류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을 많이 책정했고 또 쓴 것이 작년에 8400만 원 예산 중에서 4875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세워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5000여만 원 정도만 예산을 잡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72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현안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꼭 현안이 있는 지역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이란 부분은 시장과 현안사항 관련 부서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안이 있는 장소에서 참여 신청자들과 함께 대화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360만 원은 현수막이라든가 다과회, 음료수라든가 물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현재 노상방담회 현안으로 총 25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가장 민원이 시급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철거공사 관련 주민 피해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화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하고 부서장하고, 물론 나가서 얘기 듣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분들하고 꼭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과를 해가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평상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리고 현안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 홈쪽에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또 가서 듣는다는 얘기인데, 현재 현안이 뭡니까? 우리 시청사 폭파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석면 다 먹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습니까? 그게 현안이지 뭐가 현안입니까? 그냥도 못 가는데 내년에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수진2동 보호관찰소 문제로 요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추운 데 매일 나와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출근 저지 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데 와서 그냥 나와서 얘기만 들어주고 잠깐만 격려해주고 가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꼭 그걸 뭘 다과를 차려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고 다과까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그 안에서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선거법에 대한 사항은 검토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36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예시장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명예시장은 현재까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약 30대에 걸쳐서 1일 명예시장을 위촉해서 1일 명예시장이 시장실 옆 명예시장실에서 근무하고 본인의 소감과 발전방향을 저희 성남시에 건의하고 퇴청하시는 이런 제도를 올해 30번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명을 위촉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30명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공모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이덕수위원 각계각층 다양하게 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니까 떨어진 분들은 아주 불만이 있더라. 그리고 되리라고 예상된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주민으로서 시가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기에 학력이나 이런 것도 낮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사실상은 그런 민초들이 1일 명예시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내년에는,
○이덕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명예시장님 서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시장님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명예시장님들께서 시정에 계속 협조하고 시정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에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요. 소중하고 아주 좋은 체험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리포트라든지 시장님하고 티타임 같은 것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맨 처음에 시장님께서 위촉하시고 나서 집무실로 옮겨서 정책기획과의 기획팀장이 시정현황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꼭 한 군데 방문합니다. 그 명예시장께서 본인의 소감과 시정의 발전방향 건의사항을 작성하신 후에 3시쯤 퇴근하십니다.
○이덕수위원 리포트 같은 것 건의사항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일지도 작성하시고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소감 이런 것을 작성하고 퇴청하십니다.
○이덕수위원 시장님 만나서 끝나고 나서는 티타임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안 합니다. 10시에 위촉할 때만 합니다. 명예시장으로 한 5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이덕수위원 명예시장 된 것으로 아마 그분들은 굉장한 명예로 생각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명예지요.
○이덕수위원 여러 명 중 뽑힌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의사항까지도 다 내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사람들 30명 정도를 4회에 걸쳐서 모아서 같이 간담회, 식사 한번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저는 예산을 이런 곳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예시장 된 그것으로서 그리고 건의사항 낸 것으로서 그분들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고, 안 된 분들을 위로하는데 쓴다면 또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신 분들을 꼭 모아서 무슨 간담회를 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음에 73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습니다.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어느 기관인가 단체에서 토론회인가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올해 민주항쟁 기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지요? 토론회를 했나요, 기념식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이덕수위원 성남시 주관으로 했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6·10 민주항쟁 2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이덕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어디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본청 한누리실에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에서 주최하고,
○이덕수위원 주최를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주관을 시에서 했겠지요.
○이덕수위원 주관입니까, 주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에서 안 하고 온누리실에서 2011년 6월 10일 저녁에 민주항쟁 24주년 기념식 개최를 한 것으로,
○이덕수위원 했는데 주관을 누가 했느냐고요? 주관 주최를 말씀하시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6·10 민주항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최는 누가 했어요? 주최도 같은 데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공동위원장이 누구누구예요? 제가 장건 씨는 기억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상락, 장건 두 분이라고.
○이덕수위원 두 분이 공동추진위원장이었지요?
그럼 시에서는 전혀 주최 주관하는 데 있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청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 6·10 민주항쟁기념일이 2007년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주관해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국가기념일로 되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국가기념일을 성남시에서,
○이덕수위원 국가기념일은 여러 개가 있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많은데 다 하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다 하지는 않지요.
○이덕수위원 못 하는 게 더 많지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가기념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볼 필요도 없지요.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거의 많이 하는군요.
○이덕수위원 각 단위 단체에서 많이 하지 시군구에서 주관 주최하는 것은 저는 많이 안 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6·10 민주항쟁기념일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성남시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기념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6·10 민주항쟁은,
○최윤길위원 지금 국가기념일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국가기념일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정이 됐어요. 광복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윤길위원 국가기념일을 국가에서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식목일이나 4·19 같은,
○이덕수위원 6·10 민주항쟁 기념식, 국가기념일로 행안부에서 지정될 수도 있겠지만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100%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6·10 민주항쟁이 국가적인 또는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딱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이 사업도 왜 성남시에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것을 시에서 주관하는 양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 과장님도 성남시에서 주관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시에서 온통 행정지원을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꼭 국가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 시군구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6·10민주항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어떤 단위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어려운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위원장 윤창근 할 것 있으면 한꺼번에 하시지요. 할 것 있으면 다 해요.
○이덕수위원 앞으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 것만.
○최윤길위원 더 해요. 1시간 해도 돼요.
○이덕수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숨이 차서 그럽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 4건에 대해서 부분 삭감 내지는 전액 삭감 얘기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고 또 하고 하고 해서,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어떻게 할까요?
○최윤길위원 삭감의견 쭉 하고 그다음에 반대의견 듣고 계수 조정하는 걸로.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을 주장하시는 내용 다 듣고 반대의견 쭉 듣고 집행부 의견 쭉 듣고 그렇게 해서 계수 조정하고, 중구난방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오케이.
○박종철위원 아니, 그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발언을 내가 이것이것 해야 되겠다 다 기록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왔다 갔다 하면 혼선이 나니까.
지금 이 4건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쪽 자매결연 8480만 원 중에 작년 수준으로 5000만 원만 해주고 3480원 부분 삭감하자는 것이고, 72쪽 노상방담 360만 원 전액 삭감, 72쪽 하단부에 명예시장 관련해서 200만 원 전액 삭감, 73쪽 6·10 민주항쟁 행사 관련 전액 삭감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 부분 주장 쭉 하시고 반대발언 쭉 하시고 집행부도 충분히 정리를 해두셨다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박완정위원 이것 4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이 4건은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발언이 아니면 중복하지 마시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자치행정과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6400만 원 되고, 증액 부분을 따로 보니까 돈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계산해보시면 알 거예요. 맞나요?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요. 거의 비슷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올해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6800만 원이고 작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완정위원 1000만 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자잘하게 200만 원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총 6800만 원이고 작년 대비는 10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76쪽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강화 해가지고 거기에는 오히려 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라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45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소요사태가 있을 때 전·의경을 지원한다든가 경찰행정을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요사태가 없었고 경찰과의 이런 협의회 운영은,
○박완정위원 450만 원 썼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그럼 450만 원 썼다는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45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45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래서 4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올해 요구하고,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냥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궁금할 때 물어보면서 질문 답변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일방통행이신 것 같아요.
전체 500만 원 예산 중에서 50만 원을 쓰고 450만 원이 불용이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45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5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게 추경에 50만 원이 깎여서 450만 원이 예산액이고.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추경 게 기재 안 돼서 그렇군요. 알았어요. 소요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200만 원만 잡았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완정위원 좋고요, 아까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비용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명예시장이 올해 몇 월부터 시작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5월부터입니다.
○박완정위원 명예시장 관련한 예산이 운영비가 또 369만 6000원이 올라왔고요, 상패제작도 있고 명예시장 관련한 예산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냥 일반 풀 사무관리비에서 위촉패 만들어드리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렇게 명예시장제 하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나는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받아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아까 여기서 질의하셨으니까,
○박완정위원 그것은 명예시장 시책 그거고 나는 운영에 관한 비용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운영비가 별도로 있나요?
○박완정위원 예, 운영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71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위촉패 및 명패제작 369만 6000원.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하신 것은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얘기하신 거고요, 지금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는데 의회에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명예의원이나 명예의장이 아니라 명예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새로 본예산에 넣어서 오실 때는 얘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정위원 이 명예시장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이런 아주,
○박완정위원 의견 반영이지요? 주인 된 입장에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자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주인 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꼭 명예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노상방담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꼭 굳이 또 명예시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을 원할까? 저는 조금 의문인데요.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명예시장제를 사이버공간에서, 보령시에서는 ‘사이버시장제’라고 있대요. 그래서 시 홈쪽에서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인 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시장제에 대해서 예산 일부러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새로운 것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창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81쪽 행복마을만들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82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활성화 업무 추진하는 거지요? 올해 처음 본예산에 들어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단 문화진흥국에서도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중복 투자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는 게 우리가 마을을 어떤 단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센터를 만들고 이러겠다는 것 같은데 우리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자치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라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을 하려는 게 중복 투자된다.
두 번째, 자치센터와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시범으로 하는 건데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조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은,
○박완정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은 이따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창근 잘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발언을 할 때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귓속말을 하시면 질문이 끊겨요. 위원님들, 좀 주의해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예,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가 삭감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삭감할 이유를 지금 이 시간에 박완정 위원이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위원장 윤창근 너무 일이 많아질까요?
○박종철위원 답변할 때 아까 무엇 때문에 반대했던가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하신 것은 집행부가 대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완정 위원님이 삭감 주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건 두고,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다 하셨겠지만 행복마을만들기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중복 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자치센터하고는 차별성이 뭐냐?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여기저기서 되는 것들을 좀 통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행복마을만들기 예산은 전액 삭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만들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진즉 좀 주지.
○박완정위원 그걸 미리 해서 주셔야지 그걸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언제 공부해서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주실 거면 얼른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얼른 주시고 설명 계속하세요.
(자료배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간단한 페이퍼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일견하셔도 별 무리 없으실 것 같아서.
이 행복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부터 진행해온 우리마을공동체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달리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활동,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의식 형성, 도시 재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러한 사업으로 정신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기본을 다지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마을만들기 바로알기교육, 매뉴얼 제작,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이 정도 선에서 2820만 원을 요구했고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에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우리마을공동체 조성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성남시의 행복만들기로 접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박종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박완정위원 토론을 해야지요. 그것을 나중에 하면 또 까먹기는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찬반토론 다 하세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까 이덕수 위원이 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하고 넘어가자고. 나는 이의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면 이 행복마을만들기부터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는데.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해요.
○박권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행자부 지침 내용이 도시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농촌을 주로 시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꼭 하지 말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리산 행복 무슨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마을 만들어가는 자치중심제예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치회에서 그 마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행복만들기의 일환이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현재 성남시하고는 근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72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라고 26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지켜보고 있는데 굳이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돈까지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는,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작년에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주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피플지하고 사회동향연구소가 공동으로,
○박권종위원 그러세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 것 없고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주관하는 데가 정치적 색채를 띠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을 피플지에다 주고 싶은 생각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글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때는 3000만 원을 들여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했고 이것은 성남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공적자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공적자금을 그리 줘서 한 거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준 것하고 들인 것하고는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저희와 상관없이 공적자금을 그쪽으로 줘서.
○박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발언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활성화 사례를 행정안전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마포구의 성미산마을, 원주의 협동조합,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안산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것, 이 사업을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지, 농촌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국한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어떻게 발언을 하다 보면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후배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권종 선배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대표님, 이덕수 위원님, 전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께서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피플지가 주관을 했나 주최를 했나 모르겠어요, 주관·주최를 하고 거기서 한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피플지를 저도 읽어봤는데 좀 친집행부적이라고 할까요? 친야당 성향을 지녔다고 할까요? 이런 행간이 느껴져요. 이러다 보니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피플지만 나오면 알러지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반대하고 이러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마 이것이 원탁회의나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형식의 민의수렴, 여론수렴의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이고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권종 위원 퇴장)
반론만 제기하면 일어나 나가시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자체를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주관이나 주최를 달리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단체에다 맡기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좀 더 장려하고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 그냥 무조건 삭감만 할 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대안 제시와 함께 시에서 이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전액 삭감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열린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행복마을만들기 삭감 주장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윤길위원 계수 조정은 이따가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의견이 없으면 아예 계수 조정으로 들어가지요.
○박종철위원 행복만들기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우리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이것이 도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농촌을 겨냥해서 한 제도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도농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해야 될 때도 있고 적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촌에만 이것을 적용하라고 하는 어떤 강행규정도 없고, 이것은 우리 박권종 선배 위원의 견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박권종 선배 위원의 말씀대로 이게 농촌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도농 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에 반대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마을만들기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삭감 주장을 하셨고 지금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듣고 또 하셔요. 시간 많으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200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으면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할 때 맞습니까?
○박완정위원 전이에요.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6·10항쟁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미를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이 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면 내가 동료 의원 간에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6·10항쟁에 대해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기념일로 확정이 됐다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확정이 됐는데 “6·10항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면 모든 이런 검증들을 거쳐서 국가기념일이 된 거고 또 국가기념일이면 국가에서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질문에도, 국가기념일을, 지방정부도 정부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답변을 안 하시고.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10항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계층이나 어떤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오던 것을 직선제로, 국민의 권한으로 선거의 권리를 국민의 권한으로 이양시키는 6·10항쟁의 기념일이란 말이죠. 직선제로 대통령선거를 끌어들이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미 그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기념일이 된 거예요. 검증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국가에서 했다. 그런데 지방정부도 다 국가에 속해 있는 거고 국가기념일은 다 지방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 3·1운동 지방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한 것들을 답변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답변을, 자칫 오해를 사면 의원 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관계를 해야지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아직 검증도 안 된 것을 국가기념일이라고 억지 쓰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예산 의견을 얘기해도 되지요? 여태 한 것을 가지고 의논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창근 하셔도 되는데 행복마을만들기 다른 얘기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최윤길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관심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사실 맞습니다. 제가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예로 재개발 얘기만 해도 전면철거방식만을 지금까지 고집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전면철거방식이라는 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현재 있는 동네를 정말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바꿔보자 이런 것이 마을만들기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 관련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문화차원의 마을만들기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에는 경제적인 것 혹은 경관, 교육, 문화,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정말 그 마을을 하나의 살만한 동네로 바꾸어가고자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문화 차원에서만 주로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논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논골에 가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 거기를 개재발이나 재개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바꾸어나가는 것을 아까 두 번째로 자치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건데,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참여하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우수 작품발표회에 우리는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중의 하나도 이 행복마을만들기나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작품발표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참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옛날 농촌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개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시점에 있어서 도시의 마을만들기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의 두꺼비하우징, 전라도 전주의 해피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마을만들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성미산마을만들기 다 도시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다녀온 안산 같은 경우도 도시의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 동네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환경을 개선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렇게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무슨 예산만 올라왔느냐면 그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준비하는 관련되는 것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을 때 마을만들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최소의 예산으로 마을만들기를 다른 기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좀 뒤쳐져서 이제 열심히 더 해 보겠다는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좀 쓰게 해서 마을만들기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받아보자. 물론 우리 박완정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해서 해 보자라는 말씀 저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만들기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조차도 마을만들기를 하나의 통합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1년 예산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다 예산을 올려놓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저보다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평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미스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소신껏 말씀드렸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는 마을만들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일단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제작비용, 사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면 사람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내년에 양대 중요한 선거 있는 것 아시지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교육을 빌미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정선거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이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문화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져가는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조례도 앞으로 제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번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아직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를 못했어요. 문화진흥국 사업이 우리 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도 적극 장점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추후에 검토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감 때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에게 마을만들기사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한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그것만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또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신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많은 정책 연구를 해야 되고 예산을 올리기까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했고 공감도 형성 안 됐다. 물론 어떤 사업인지는 우리가 벤치마킹 갔었고 비교견학 갔었고 다른 자료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쭉 넘겨보면 2800 정도 올라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문화재단의 문화진흥국에서 이 사업을 기이 하고 있어요. 같은 성격의 사업들인데 과별로 하고 왜 이렇게 하세요?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봐도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체계가 안 서 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부서별로 서로 정책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더 준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복마을만들기 예산 2820만 원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뒤로 넘어갑시다. 자원봉사센터 104쪽 이것을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 먼저 했으니까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중에 행복한마을만들기 2000만 원 예산 또 있어요. 이것도 삭감 미리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서 시정모니터 예산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1회 추경에 5000만 원,
○최윤길위원 5000만 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3034만 9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모니터링 실비보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약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경에 시정모니터요원 운영비 예산은 조례가 늦게 통과되므로 해서 예산이 늦게 세워졌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면 산출기초에라도 추경에 얼마 확보했는지 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사업,
○최윤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기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자료 자체가 올해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는 이런 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에요.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목 란에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지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얘기이지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그것을 모르게.
전년도 예산이라면 본예산과 추경을 다 포함한 게 전년도 예산 아니에요? 그게 부기상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일단 예산 요구서 자체가,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서에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파악해 보고 가능하지 않으면 옆에 산출기초란에 추경에 확보한 것은 예산을 기재해 주는 게 서로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정모니터 운영비를 예산 요구를 했는데 행감 자료에 낼 때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낸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 인천광역시 시정모니터 활동사항을 참고할 때 아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 성남시에도 엊그제 언론에서 나왔지만 200명 정도 시정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팔십 몇 명이 그만뒀다고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간 경우도 있고, 활동여건이 사업, 직장 관계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500명 중에서 200명을 모집했고 200명 중에서 팔십 몇 명이 언제 그만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만뒀다는 게 아니고,
○최윤길위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본인이 포기한 게 33명, 사업, 직장, 생계, 출장 관계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분이 25명,
○최윤길위원 그거 안 물었어요. 토털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85명.
○최윤길위원 200명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 200명은 언제 선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5월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정모니터요원 조례가 5월 더 후에 안 됐나? 조례가 언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조례가 3월에,
○최윤길위원 맞네요. 5월에 200명 선정해서 지금 85명 정도 활동 못한 게 언제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최근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면서 파악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3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선발을 5월에 하고 지금 12월이면 6개월 정도 하다가 거의 50% 선발된 인원이 지금 활동을 안 하는데, 시정모니터사업 하지 않는 게 안 낫습니까? 이 조례 폐지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50%가 활동 안 한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시군 우리보다 더 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기 발생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참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정에 아주 적극 참여하시면서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조사나 확인 정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결론은 조금 이따가 내리겠습니다.
5968만 9000원이 시정모니터요원 내년도 1년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수용비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계속 지적당해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수용비인지 뭔지 그렇게 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시면 다 그러나 봐요. 옛날 한신수 과장도 그랬었어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산이 우리 시정모니터요원 몇 명이 활동하려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5140만 원은 시정모니터 몇 명이라고 편성한 금액이 아니고 모니터링 분야별로 비지정과제 모니터링, 지정과제 모니터링, 분과 운영, 모니터 평가, 우수 모니터링, 활동사례 모음 이런 활동내역별로 보상금을 추계를 해서 5140만 원이,
○최윤길위원 그 대상이 200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보강해서 200명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기이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00명이 안 되고 85명이 그만뒀으면 11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40% 삭감할 테니까 다시 모집해서, 그리고 200명을 선발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그 부분도 어떤 모니터링요원들을 선발했기에 그런 현상이 오느냐고 지적받아야 되고 감안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40% 정도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나머지 인원을 계속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시민들을 선정해서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그래서 40% 삭감해서 2500만 원 정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동의하세요. 추경 때 잘하면 세워주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85명에 대해서 올해 보강하고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니터요원을 다 선발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반대하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없을 것 같아요. 추경 때 해준다는데요.
박종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최윤길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유 있는 반론 제기를 하셨어요.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타 지자체의 부정적 결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실시한 지 지금 1년도 안 되는 6개월 정도 되는 결과를 놓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물론 예산을 몇 % 삭감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 심의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주장을 해봅니다.
40% 삭감을 했는데 저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해도 우리 최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제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20% 삭감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결론 내리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예산 요구를 안 했나요? 예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갈등의 요인이 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운영비 같은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무국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최윤길위원 사업비야 사업은 좀 늦게 하면 되지만 사무국 운영비는 자총 사무국은 없애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사무국을 인정 안 한다고 보이는데. 작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자총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나 자원봉사센터나 다 사무국 운영비 주지 맙시다. 성남의 국민운동본부든지 유관단체, 관변단체 사무국 운영비 다 없애버립시다, 돈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결론적으로 2012년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수정예산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본예산 요구했었던 사항을 수정하는 수정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안에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최윤길위원 수정예산이 그냥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본예산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 이것을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을 또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그것 왜 그러냐고요?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지, 내가 수정예산이 뭔지 2012년도에 부지 매각해서 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총연맹의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최윤길위원 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정리돼서 올라온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황당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 요구할 적에 제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때 보고요. 행정동우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3922만 원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예산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사백 몇 십 만 원 줄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동우회 위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의정동우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정동우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지원이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정책기획과의 의정동우회 예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실무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결정자가 아니고,
○최윤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계상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원해주다가 언제부터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줘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동우회이고 의회 의원들은 의정동우회인데 두 개 단체가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못 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를 준비하는 실무 책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국장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 과장님 소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지요.
○최윤길위원 박 대표님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국장님, 사실 작년에는 800만 원밖에 지원 못 해줬는데 행정동우회는 그대로 340만 원 다 지원해줬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동우회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예산을 저희들이 안 주면서 의정동우회 예산을 얘기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배들로서 의정동우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해 예산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적극 반영해 주실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참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는 무슨 참고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심의위원회 열릴 때 말씀하신 사항을,
○최윤길위원 이해를 시켜야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정동우회와의 형평성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됐던 새마을회 예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우리 새마을회에서 울릉도에 갔었던 예산 항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96쪽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이 올해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내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으로,
○최윤길위원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워크숍
○최윤길위원 그 예산으로 작년에 워크숍 갔다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입니다. 본인 자부담 4500만 원 해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울릉도를 새마을의 날에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은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크숍으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울릉도에 간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하고 다른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예산입니다. 4500만 원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의 내용은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부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은 같은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같은 유의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작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 눈을 싹 피해가려고 이렇게 올렸나요? 같은 예산의 내용을 올려야지 계속사업인데 연도별로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매년 이런 예산을 반영해줘서 직무교육,
○최윤길위원 그게 계속사업이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싹 다르게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해서 금액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올해는 4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워크숍이에요, 직무교육이에요? 워크숍하고 직무교육은 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
○최윤길위원 워크숍은 어떻게 계획 세워요? 말 잘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계획은 새마을의 날 4월 22일에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새마을단체장과 유공 지도자들을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유공자를 선발해서 봉사자의 공로를 알리고 이런 행사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장소는 어디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명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
○최윤길위원 전체 대상으로요, 아니면 지도자 대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도자 대상으로,
○최윤길위원 지도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
○최윤길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무 것이 개념 없이 이 예산 세워 넣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런 사업하려면 예산 쓰지 말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요.
과장님, 예산서 9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가 한마음수련대회가 2000명 대상으로 2200만 원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은 올해 새마을연수원에서 한 수련대회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너무 잘 알죠. 이 예산을 할 때 정말 시의원으로서 자존심 다 구겨지고 가지 말아야 곳에 왔다는 생각을 하는 대회였어요. 이 대회도 있고 또 직무교육 워크숍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는 2000명 대상으로 하고,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에는 단체장들만 해가지고 인원이 400명 300명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중복해서 할 필요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행사의 의미는 서로 각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합해서 행사를 준비해 봐요.
○최윤길위원 같은 성격의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은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성격이 다르면 맞추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금 저희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유관단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겸해서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는,
○최윤길위원 이따가 위원장님이 반대발언을 주실 테니까 그때 하시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다음에 연수원이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그 대회 할 때 민간협력팀장도 잘 들으시고 행사를 잘하세요. 내빈들 불쾌하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잘하리라 믿고 예산 2200만 원 그대로 인정해 주고,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 직무교육비 3000만 원은 올해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남의 위신 망신을, 강원도니까 전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국에까지 망신을 당하게 하고 또 직무교육비를 가지고 관광성행사를 치렀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잘하는 것을 봐서 직무교육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 해 쉬고 내후년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은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마을회의 국민운영단체 직무교육이라 하면 그 사항이 특정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무교육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은 특정인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직무교육에 관한 가치로 인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 직무교육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종철 위원님 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어차피 새마을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매년 김장담그기를 해서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죠.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행사에 55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전부 농협하나로마트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하는 게 좋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50만 원은 배추라든지 김장값이 아니고 김장을 담는 비닐봉투와 박스값입니다. 새마을 마크가 찍혀 있는 약 2만 포기 5300세대에 김장을 담가서 박스와 비닐을 일괄적으로, 기 배추값이라든지 양념값은 하나로마트에서 대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그 박스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새마을회 이동식 세탁차량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은 어려운 세대들을 방문해서,
○박권종위원 알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담당이지 새마을운동회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기네들 특색사업으로,
○박권종위원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뭡니까? 애초에 저 회관을 지을 때 과장님도 알 거예요. 김병량 시장 때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면 안 된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 회관을 지어줘가지고, 지을 때는 거창하게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펼쳐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다 달라고 하면 저 회관도 팔아버려야지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한다고 전부 줄 게 아니고 잘라야 된다.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은 성남시 여러 복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목욕세탁다살림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인지 알아요.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해야지 다 돈 지원해 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종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가 지금 말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회관 지을 때 성남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사업한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몸으로 봉사한 것 외에 금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김 시장 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줬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최윤길 대표도 좋은 지적했지만 이런 워크숍도 건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중국 백두산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봉사자가 할 일입니까? 우수 마을에서 한두 명씩 모아가지고 중국 경유해서 백두산에 두 번 갔어요. 이런 것 가라고 예산 준 것 아니잖아요. 봉사자는 순수성을 띠어야 되는데, 또 새마을 정신이 뭡니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봉사단체를 줘야 되고 순수성을 띄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인내를 가지고 지금 답변한다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새마을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시가 지어주고 했는데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전부 사업예산을 다 시에 요구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어떤 것을 정리할지 하나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종철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방금 전에 박권종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100% 저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는 조직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명 주셨지만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나 문화체육복지국에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삭감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윤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비 3000만 원 그것은 전년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쓰인 건데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본인들이 반 부담하고 지원금을 반부담해서 울릉도를 다녀오셨는데 배 안에서 특정인이 잘못해서 위원님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 문제가 감사에서도 거론될 뻔했었고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의 생각은 특정인의 잘못이 사업 전체의 평가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무교육이란 부분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면서 존중되어져야 되고 특정인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서 늦게나마 책임을 묻겠습니다. 묻겠지만 그 특정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 무용론으로 발전돼서는 참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왜 이제서야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것,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선배님 말씀 중에 백두산 간 게 아니고 울릉도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는 울릉도 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연례적으로 과거 집행부에서부터 해 오던 행사였어요. 올해 유독 울릉도에 다녀오면서 어느 특정인이 말썽을 피우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결과가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심지어 예산까지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용어의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의 날 기념 워크숍’과 ‘새마을지도자교육’은 분명히 다르죠. ‘워크숍’과 ‘교육’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용어도 확실한 구분도 없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한국 문화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께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3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발언 끝나시면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나간 것은 발언 기회를 다시 드릴 텐데 지금부터의 건은 건건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최윤길위원 바로 밑에 새마을지도자 방한복 제작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방한복 제작을 처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005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7년 입었습니다.
○최윤길위원 2000벌을 하는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나누면 얼마?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4만 원씩입니다.
○최윤길위원 4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게 입고 겨울에 봉사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얘기했던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 예산 삭감 요청했지요?
○박종철위원 요청했지요.
○최윤길위원 하지는 않았어요.
○박권종위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하고 같이.
○최윤길위원 예,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삭감 요청했어요?
○박권종위원 삭감할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새마을회에서 세탁차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고 또 연간 세탁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2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토털 7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방문세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것 새마을에서 안 해도 다른 복지센터나 장애인기관에서, 연합회에서 또 다른 체인 라인으로 연결시키든지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계획에 대해서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의 옷에 대한 세탁문제가 아니고 이부자리에 대한 세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최윤길위원 박종철 위원님, 동료 위원 질문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불을 세탁해주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동의 사회담당을 통해서 수요조사까지도 했고 이래서 이것을 새마을회의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 주체를 새마을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마을은 순수한 봉사활동단체고,
○최윤길위원 성남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성격은 자원봉사센터가 더 잘 맞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까?
○최윤길위원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고요.
○박권종위원 성격이 그렇지.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차 사놓으면 차량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발생될 텐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200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뤄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하는 단체가 새마을이라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다른 쪽 라인으로 요구하시고.
자원봉사센터도 과장님 소관이고 여기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소관이라기보다 제 일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소관이 자기 일 아닙니까? “예”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그래서 예산을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 예산 5000만 원, 차량구입에 대한 운영비 22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4/4분기 동장회의가 오늘 5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련 공무원은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안 돼요, 예산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아니,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팀장만.
○최윤길위원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회 봐야 돼서요.
○최윤길위원 안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계장이 이석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국장님이 가세요. 국장님은 거기 가만히 앉아서 할 말이 없으니까.
팀장들이 이 예산이 삭감되고 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주는지 거기 앉아서 잘 봐야지. 사업의 주체예요.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밑에 주무가 가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하십시오.
아직 시간 있어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최윤길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참 하실 말씀 많으시네.
최윤길 위원님 일단 다 끝나신 거지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또 있어요. 하나하나 하라면서요. 그만해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벌써 여러 개를 했는데.
그냥 하실 것 다 하세요.
○최윤길위원 또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좀 잘라서 정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차량세탁기하고 여기까지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없으시면 또 발언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발언권 달라고 하셨는데 하시고, 박완정 위원님도 발언권 달라고 하셨는데 하시고 다시 또 최윤길 위원님 하시고.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애초에 새마을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된다. 지금 보수공사 300만 원도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애초에 속기록을 보면 차후 문제는 새마을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시의원님들도 앞으로도 5선 6선 계속 나와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300만 원 보수비를 여기다 올려놔요? 그 막대한 예산 몇 십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3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과장님, 이것 삭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발언권 안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간에 막지 마시고 다 들어 봅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예산 심의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새마을회관을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어떤 얘기가 회자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것은 건물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설비공사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압니다. 새마을회는 중앙에도 있습니다. 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성남시 새마을회에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중앙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중앙에다 해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시민이 자꾸 새마을에다 지원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어준 것까지 중앙회장도 와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축사 테이프 끊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가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되는데. 버릇돼요. 아십니까?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도 우리시가 유도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란 얘기예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 선배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저는 어떠한 사안은 100% 공감합니다.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회관 보수공사가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일입니까? 이번에 처음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보수공사 예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동안에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처음 배정한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처음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놓고 이렇게 고초를 겪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고초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의당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 새마을회관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물이 노후하거나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오래됐고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남시에서 지어서 새마을회에 제공한 시설물입니다.
○박종철위원 성남시에서 지어서 새마을회에 주었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당연히 거기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재원이 있다면 새마을회 재산이니까 새마을회에서 운영해야 맞지요. 그렇지만 새마을이란 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게 현실이지요. 현실 속에서 궁여지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이 아니라 50%,
○위원장 윤창근 300만 원인데?
○박종철위원 300만 원, 저는 전액 삭감에 반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비공사 수도가 터지고 난방이 터지고 하는데 누가 고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에는 동의하고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300만 원 깎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래도 고치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권종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보라는 얘기예요. 꼭 시에다 의존하지 말고. 300만 원 그것 줘도 그만이에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는 새마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책임 추궁할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일벌백계로 그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그쪽 조직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저희 입장에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박완정위원 예,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이쪽에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지난 의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5쪽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비가 1231만이지요? 여기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자원봉사 교육교재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비 1231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106쪽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비 93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활동 홍보를 위한 리플렛 및 홍보물품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교육교재 제작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내역, 그다음에 활동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예컨대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비용을 삭감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전년도 예산은 8200만 원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수감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제출한 동일한 프로그램명으로 2011년에도 공모 신청한 8개 단체의 프로그램은 선정기준에 적정하지 않은데도 심사결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2011년도에 8개 단체에 총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질서 및 환경 관련 단체 등의 경우 신규 우수 프로그램이 아닌 교통캠페인이나 환경정화활동 등 주요 추진활동 내용을 제출하였음에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그렇게 감사를 당하고 지적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올해 똑같은, 오히려 30만 원을 추가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을 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 센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자치행정과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보다 철저한 업무를 기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요, 전부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삭감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103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진대회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04쪽 보면 학부모 봉사단 육성사업 해가지고 인원을 50명으로 하는 봉사단 육성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무려 1752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학부모봉사자를 발굴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위 학교별로 봉사단을 구축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별로 봉사단 구축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봉사자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명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175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50명, 대상만 나와 있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교육프로그램 학부모봉사자 육성사업에서 강사비를 800만 원으로 계상했고 교육 교재비를 40만 원으로 계상했고 재료비를 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부모봉사자를 발굴해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박완정위원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다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강사비가 800만 원이고, 재료비가?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8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재료비가 8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교육교재비가 60만 원,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기에 강사비가 이렇게 비싸고 재료비가, 그리고 교육기간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료확인)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 깎일 것 같은데,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계신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재료비가 800만 원이 있는데 40개 학교에 학부모봉사단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을 교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 편성을 해놓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 교육하는데 어떤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세요? 그리고 40개 학교에 20만 원씩?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완정위원 200만 원 맞네요. 그런데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데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재료비는 지금,
○박완정위원 그런데 40개 학교를 나가는데 어떻게 인원이 50명밖에 안 됩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학부모봉사단을 육성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말이 안 맞아요. 저희 전혀 설득은커녕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강사비가 무슨 내용을 강의하는데요? 예컨대 봉사교육을 하면 여기 자원봉사센터에도 우수한 봉사리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무국 직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재능 기부라고 해서 나가서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는, 후배를 양성하는 교육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성남시 자원봉사관리자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자원봉사 리더를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 사업 이름만 달랐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비슷한 예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까 강사비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조금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학부모봉사단을 발굴해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는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청소년 동아리나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인 추세가 자원봉사가 얼마나 몇 % 늘어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물론 관리자 아카데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관리자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다 동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자원봉사를 가르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함께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학부모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코디네이터로 만드느냐라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재원으로 학생, 청소년을 지도하고 상담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모르겠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다 확인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 모르겠다.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직접 이런 사업에, 왜냐하면 민간협력팀장이 관련하고 있는 민간협력팀으로 단체가 우리시에 몇 개나 돼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13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13개에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나갑니까? 엄청나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예산은 많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다지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위원장 윤창근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예산 내용까지 다 알려면 아마 슈퍼맨이 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심의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추경이나 이런 때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제출한 실무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우리 의원들이 마구잡이로 깎는다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지로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제출을 한 자원봉사센터 관련자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간협력팀장님은 협력팀장이지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기획하는 실무자는 아니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새마을이든 자원봉사센터든 바르게살기든 우리시와 관련되는 각종 민간협력단체들이 실지로 제출하는 예산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가 볼 때는 여기 국장, 과장, 팀장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실무자들이 앞으로 와서 본인들이 직접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민간단체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필요하니까라는 전제, 그리고 그런 것을 안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단체들로부터 의회가 비난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의 따지지 않고 예산을 줘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저는 이 예산을 제출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을 아웃시키기 시작하면 정말 좋은 예산들이 의미 없게 잘리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잘 올라오지도 못 하는 예산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양성하고 그 양성된 학부모봉사단이 우리 청소년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을 자원봉사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윤창근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 설명하시는 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제출한 사람만 아니, 이것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우리 민간협력팀장이 여기 관련되는 이 수많은 예산에 대해서, 자기 과 한 과 같으면 얼마든지 다 알아야지, 모르면 그건 비난 받아야지. 그런데 뭔가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래도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제가 현실을,
○박완정위원 현실은 아는데요, 기본적인 자료는 첨부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게,
○위원장 윤창근 제출된 자료 있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예, 예산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거라도, 이 많은 것을 다 공부를 못 하셨다고 보고 그거라도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 자료 좀 빨리 검토하시고, 들어가세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99쪽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무슨 사회를 누가 봐야 된다는데, 우리 최 대표님 안 계실 때,(웃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팀장은 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대표님은 절대 찬성 안 하니까.
○박권종위원 보내줘야 돼.
○위원장 윤창근 예, 자치행정팀장님은 제가 볼 때는 별 사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팀장님은 가서, 왜냐하면 원래 어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잡은 건데 이상하게 일이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양해를 합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잘하시고요, 나머지는 국장님 과장님이.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통일아카데미 예산하고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비 예산을 본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산출내역을 쭉 보면 통일정세보고회도 이해가 되고 청소년 통일교육도 이유 있다고 봐요. 청소년 통일아카데미하고 뒷장의 통일아카데미하고 차이가 뭔지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도 않아요. 우리 의원들 와서 이것 참여할래? 해도 저 한 번도 신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해놨어요.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99쪽의 청소년 통일아카데미와 100쪽의 통일아카데미는 대상을 달리합니다. 청소년 통일아카데미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아카데미고 100쪽의 통일아카데미는 자문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아카데미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통과 성남시 간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종철위원 그럼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통일아카데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참고로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4272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제2회 추경에 4270만 원이 예산 요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95명의 해외연수비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무지개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을 뒷받침하고 자문위원들과 같이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건데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와 견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4272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전년도에도 편성해 놓은 것을 쓰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달라는데 저희가 안 주고 있지요.
○박종철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해외에 가자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자문위원이라서 저희들한테도 무슨 안내가 오고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해보면 이것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근거로,
저는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1000만 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추경에 427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걸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왜 못 했었느냐 하면 무지개회원들하고 일반 평통회원들이 있어요. 무지개회원들은 준회원 성격이었지요. 이 예산 427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냐 베트남이냐 이런 쪽 의논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는 줬는데 무지개회원은 준회원들이고, 평통에서는 준회원을 포함해서 가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 예산에서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지개회원들은 준회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국내로 한정을 해야지 평통에 예산을 주는데 해외로 나가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문제를 좀 제기했었지요. 그래서 평통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예산을 안 써버리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쓰려고 했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 평통 예산이 기존에 쭉 집행한 예도 있었고 안 한 예도 있었어요. 전 시장 때는 평통 예산을 안 줘버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현재 시장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주되 정확히 집행하라.” 해서 예산이 보류 상태로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자칫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불용액 예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내년에 1000만 원 올라왔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국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 제가 보기에 최소 예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박창순 위원이 지금 말씀을 쭉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평통 부회장인가 뭐지요? 평통에 뭘 맡고 계시지요?
평통에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통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박창순 위원만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창순 위원께서 그쪽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주장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자기네들이 그런 커다란, 직접 실행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줬듯이 이것이 센터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해줘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봐서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지원부서, 분위기 조성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 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사업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자원봉사센터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단체들에서 다 기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해서 해야 되느냐.
103쪽을 봐주세요.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많은 돈은 아니에요. 500만 원인데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여요.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천막 설치 등 이런 것은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몇 집 못 해요. 단일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다른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을 지원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데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성남시 관내 가정의 보일러 교체와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주로 이러한 것을 주로 활동내역으로 하면서 ‘집수리 전문봉사단’이라고 있나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재료비와 급식비는 이 500만 원에서 제공하고 인건비는 집수리 전문봉사단에서 제공하는 차원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 전문봉사단?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집수리 전문봉사단에 재료비와 급식비를 500만 원에서 제공해 주고 집수리 전문봉사단은 자기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덕수위원 집수리 전문봉사단은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라든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집수리 전문봉사단에 이 사업을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급식비도 주고 재료비를 다 대주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집수리 전문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것 외에 더 한다고 보이거든요. 명칭이 봉사단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집수리 전문봉사단은 누가 대표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파악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성남시 열관리협회, 보일러협회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와 연관되어서 하는 게 열관리협회, 보일러협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 등 집수리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 대상지에 가서 노동을 봉사하는 거예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동은 봉사하되 장판, 도배 정도 몇 푼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서 한 달에 한 곳 정도 봉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정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살림 다 치우고 하려면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 집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엄청난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안 주면 자기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요, 물론. 그러나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봉사라는 게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돈으로 대서 하는 봉사가 있고 봉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이것 500만 원, 정말 의미 있는 봉사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도.
○이덕수위원 저도 그 정도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집수리 전문봉사단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도 될 정도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따서 저쪽에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안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수리봉사단 관련된 분들이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배, 장판, 전기 배선도 고쳐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대상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노역은 그분들이 같이 하고 또 기타 보일러나 이런 것은 그쪽 관련 전문 업체에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때는 부품값 정도는 저희가 제공해 주고 나머지 노력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지금 다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꼭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실적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기획을 잡아서 돈을 다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집수리 전문봉사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면 저희한테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오겠지요.
○이덕수위원 벌써 그게 오래된 거예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들어보니까 오래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분들이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내에 봉사단체로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직접, 이 정도면 제가 알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어느 단체인지 알겠어요. 지방방송에서도 봤는데 좋은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신청해서 이렇게 69개, 70몇 개 되는 단체가, 단체보다도 더 훌륭한 일들을 한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더 많이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집수리 전문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 하나의 소속된 같이 연관된 단체라고 보고 직접 저희한테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금이 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답변이,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봉사단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단체가 있어요.
○이덕수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집수리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들어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같이 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받고 있는 단체도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고 아닌 사람도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위원장이 나서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시가 얼마나 됩니까? 무한정 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약 14억 정도.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돈 받으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단체들이 또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답변을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일의 성격이나 의미가 뭐고 여기에 어떤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터미널의 역할을 해서 이런 봉사단체들이 정말 자기 노력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재료비를 대주는 건데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겨서 한다고 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주면 다른 단체들이 또 못 받게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했어요.
위원장이 집행부 너무 편드는 것 같아서 나 참, 저도 답답하네요.
○박완정위원 이쪽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이 상황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경험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남동성당 옆에 안나의집이라고 그냥 와서 무료로 밥 먹고 하는 사람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노숙자들 보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노숙자들 보호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노숙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단체도 우리 성남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어떨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처음부터 그냥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간단히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혹시 말씀하시다가 업무상 조정하실 일이 있으면 옆에서들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테니까요.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민간차원의 인적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해서 4800만 원 올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4800만 원이 아니고 총 8400만 원인데요.
○박창순위원 예, 84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4800만 원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71쪽에 1일 명예시장제는, 지금 명예동장제도 동마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동마다 다 하지는 않는데 1일 동장이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자부심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해서 느낌이라도 가져볼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접근보다 이런 사업은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72쪽 ‘노상방담’, 한 번 한 적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한 번 해본 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이슈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25개 사업을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박창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상방담’, 한문으로 해서 쓰긴 썼는데 말이 재밌고 좋아 보여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본 얘기였는데 ‘노상방담’보다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하고 결부지어서, 길 로(路)자, 위 상(上)자, 놓을 방(放)자, 말씀 담(談)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길거리대화, 길거리농구, 길거리축구 아니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말 없을까요? ‘노상방담’ 꼭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노상방담’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까지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예산이니까.
어쨌든 오늘 공교롭게도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을 봤는데 6번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랑하고 갈고 닦아나간다.’ 국어사랑이란 말이 있단 말예요.
‘노상방담’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말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예산하고 결부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오니까 한 말씀 드리는 바람에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100% 원안 가결 요청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박창순위원 예, 짧게 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 내지는 원안 가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노상방담 관련된 것은 지역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전체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은 모두 다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점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한 번 나가는데 행사운영비 전체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아까 우리 과장 설명했듯이 현수막 정도 하나, 아니면 잘하면 누가 음료수나 가져오면 음료수나 하나 나눠드릴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상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살려주셨으면” 그런 표현은 좀 그래요. 지금 누가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듣지 않고 짧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재검토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기다리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계속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다음은 73쪽, 이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6·10 민주항쟁 말씀입니까?
○박창순위원 예, 73쪽 6·10 민주항쟁도 하시긴 하시되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저 같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설득을 잘하시고 세밀한 행사계획을 첨부하셔서 나중에 해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81쪽 행복만들기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다 질의 토의들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84쪽에 시정모니터 운영, 이것 역시 올해 시정모니터 일부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200명 모집해서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적응이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처음에 그만둘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10, 20년 이상 해온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정원이 안 돼서 다시 모집하고 또 충원하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현재도 동마다 그럴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단체에서도 서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업무의 다른 생각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하물며 올해 처음 1년 시행한 이런 단체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더 보완을 하시고요, 올해 시정모니터, 가서 보면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활동영역이 부족해요.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연 내지 다른 공연 안내를 하고 있는 데 가서 “모니터링을 해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만 해주고 계획만 줬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볼 기회조차 없다. 뭘 봐야 뭔 얘기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 정책도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제가 봐서도 최소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제도를 작년에 시행했으면 제도답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주자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7쪽 이것 역시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식 세탁차량을 구입해서 목적이 참 좋은데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고, 설명을 잘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것 전액 삭감이었지요? 그래서 이 역시 저는 전액 삭감보다도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주체까지 잘 정해서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01쪽에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어린이 해병대 보트 승선체험, 율동공원 저수지 내에서 보트를 태워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 율동공원의 저수지에서 이걸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권종위원 고려가 뭐예요? 삭감이에요, 뭐예요?
○박창순위원 삭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부대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십시오. 율동공원에서 보트 타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올해부터가 아니라 몇 년부터 했어요? 몇 년 됐느냐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 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박창순 위원 질의 다 끝나고 집행부가 답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답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래요. 의지가 지금 있다면, 의지가 충만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속하십시오.
○박창순위원 104쪽 행복한마을만들기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저 발언권 좀 안 줍니까?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선 집행부 답변을 열린토론회 답변을 하시겠다는 거고, 해병전우회에 관련되는 장애인·어린이의 어린이날 체험행사 1700만 원이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72쪽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에 대한 반론을 갖고 있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위원장 윤창근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다 못한 것으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셔도 되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이 부분 답변을 하시고자 하니까 열린토론회하고 해병전우회 행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성남시민 열린토론회에서 올해 2011년도 원탁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식회사 성남피플과 사회동향연구소가 공동 주관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토론방식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방식이라고 해서 직접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또 특정 언론 이름을 자꾸 지칭하셔서 내년에는 성남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을 아주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40만 원이 투자된 만큼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해병전우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그 위에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 건 아까 삭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명예시장이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현재 명예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관련분야의 거의 전문가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 근무하시면서 당신이 가보고 싶은 시설도 가보시고 거기서 느낀 사항 같은 것, 또 시의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아서 전체 시정에 대한 것을 한번 토론도 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하면 전체적인 시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간담회가 계속 이루어져서 시정에 큰 제안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200만 원은 원안 가결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200만 원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위촉패 주는 369만 6000원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명예시장님들한테 그래도 와서 1일 명예시장 해주셨으니까 증거라도 남기라고 한 개씩 주는 게 예산이 369만 6000원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71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원안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해병전우회 관련되는 것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해병전우회는 장애인과 어린이 해병대 보트 승선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과 성남시민의 날 이틀에 걸쳐서 해병대에서 율동공원 호수에서 어린이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병대 보트 승선체험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약 6, 7년 전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해병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대한 체험도 있고, 해병대 보트 승선하는 체험도 있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보트퍼레이드, 해병대 보트 승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해병전우회 예산 관련해서 박창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해병전우회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예산 전액 삭감이에요?
○박창순위원 추경 때 보완해서 올리시라 그 말이지요.
○박종철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어린이날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추경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박종철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어린이날하고 성남시민의 날하고 1년에 두 번에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 시민의 날은,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이 그날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보트가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침투할 적에 사용되던 보트를 가지고 율동공원 호수에서 해병대 보트를 타는 체험을 어린이들이 두 번에 걸쳐 약 1만 2000명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보완해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대기하는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해병전우회가 보유하고 있는 보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보트까지 같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더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병전우회 이 건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이 예산을 한번 삭감시켰던 적이 있어요. 추경 때 다시 했었는데, 이것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지금 5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그동안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요.
○최윤길위원 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고 박창순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발언을 요청했는데 내가 먼저 한 것은 보트 문제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병대 보트를 어린이날 체험하게 해 주는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주기를 바랐는데 그 전 담당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병전우회에서 4, 5년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침투용 보트라고 했는데 침투용 보트는 아니고요, 김일성 잡으러 갑니까, 침투용 보트게. 그게 아니고 모터달린 일반 고무보트 서너 대를 구입해 줬어요. 그것은 왜 줬나 하면 율동저수지 다른 저수지의 정화운동한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트가 필요해서 예산으로 사게 된 것이고, 보트를 사서 그런 정화운동을 하다가, 정화운동은 매달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어린이날과 시민의 날 행사 때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보트 승선 체험을 하게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참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율동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방수복 입고 쭉 줄서서 100미터 200미터씩 어머니 손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죠. 그게 참 좋은 행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이 부분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말마따나 침투용 보트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보트가 지금 종합운동장 북편에 세워져 있어요.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동장의 해병전우회 사무실 옆에.
○박창순위원 그럼 보시긴 보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전번에 탄천정화활동 할 때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트는 인명구조용으로 먼저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부차적인 것은 물 밑에 있는 청소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성남에서 그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쓸 데가 얼마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지역 같으면 몰라도. 그런데 그것을 1년 내내 세워놓았다가 그 행사에 한 번 쓰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 쓸데가 없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 때 율동공원에서 놀러왔다가 저수지 안에서 태워준다고 하니까 줄 서는 것 당연하죠. 제가 어린이라고 해도 줄 서겠어요.
그렇지만 구입하게 된 동기, 사용의 목적, 율동공원에 번지점프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 예산이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에서 했었던 건데, 정 그렇다면 잘 검토해 보시고 추경 때 세워서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인지 삭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마저 토론하시기로 하지요. 얘기할 만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말고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산서 93쪽 논란이 됐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총 예산 요구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14억 2361만 400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14억 1260만 원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현재까지 돈으로 집행한 게 13억 1723만 7000원이고 953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소진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의 잔액이 없을 것이다,
○최윤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행감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굉장히 거셌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급근거가 있어요. 지급근거에 의해서 단체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이 선정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해준 단체를 보면 그 근거를 마련한 지원대상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단체도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단체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에 대한 편견 때문만은 아니고 지원대상에 해 주지 말아야 할 단체가 보이는데도 지원을 해 줬어요.
길어지니까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지원근거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또 다를 거예요. 본 위원 의견은 14억 2300중에서 4억 2300만 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으로 정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단체만 운영하다가 그 운영 집행내역을 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더 마련하세요.
내년에 이 단체 사업 지원 대상을 언제쯤 심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오늘까지 공고 마감일입니다.
○최윤길위원 언제쯤 심의하느냐고 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내년 초에 심의할 겁니다.
○최윤길위원 초 언제요? 제가 공고 마감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업자 선정 심의를 언제쯤 하느냐고 물어봤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내년 1월 중에 심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 1월 중에 대상 단체를 심의한다고 해서 당장 초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2월 됐는데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면서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 요구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정확하게 지원근거가 마련된 단체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서 10억 정도밖에 안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단체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꼭 줘야 되는 단체도 못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알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이고 정말 좋은 예산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산을 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심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일일이 해 주지 말아야 될 단체, 지원해줄 근거에 맞지 않는 단체 일일이 한번 나열해 봐요? 이 단체들을 보면 전부 신규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은 식의 예산 지원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보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윤길위원 보은이요. 잠깐 말 막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예산인 것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사업 못 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산을 일단은 삭감할 테니까 작은 예산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다가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이해시키고 추경에 더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4억 2361만 4000원은 삭감하고 10억만 예산 계상해 주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회단체보조금 얘기 다 끝나셨지요?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산문제하고 성과평가해서 그 결과, 예산편성의 의무사항이에요. 예산이 삭감되든 그대로 편성되든 간에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시고 재편성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행안부 기준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문제는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 때 다시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삭감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삭감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들 의견 들어보고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께서 나름대로 느낀바 대로 집행이 공정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의 4억여 원을 삭감 주장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내용이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공정했다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서로의 논리가 양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쭉 이어오던 예산액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 대비 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대상, 지금 우리 위원들 일부에서는 2011년도에 새롭게 지급하게 된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계세요. 그 부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 기준이 기존에 기이 사회단체로 등록된 지 1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하는 것으로 행감 때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 흠이 없다고 보는데 대상에 대해서도 흠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은이다, 현 집행부에 대한 보은에 따른 지원이다라고 규정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밖에, 심지어 예산 편성까지도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행감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에서 보은이다라고 해서 보복적으로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각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거기 심의위원에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고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청의 국장님도 몇 분 심의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하고, 교수, 변호사 해서 유명 인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봐주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발언과 함께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좋은 반대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에 대한 심각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잠깐만 그것 확인할게요.
박종철 위원님, 2010년도보다 2011년도의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었지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종철 위원님은 2010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단체에 줬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위원장 윤창근 2010년 2011년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니요,
○위원장 윤창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009년도에는 14억 154만 8000원, 2010년도에는 13억 9545만 원, 2011년도에는 14억 1260만 원, 2012년도에는 14억 2361만 4000원.
○위원장 윤창근 됐어요.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2010년 2011년 기준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는 2009년도에 14억 154만 8000원, 2010년도 13억 9545만 원, 2011년도 13억 8114만 3000원.
○위원장 윤창근 그럼 줄었잖아요.
○박완정위원 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최윤길위원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 논란은 거기까지 하시고,
○최윤길위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고 안 줄고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는 지금 발언하는 요점을 보면 박종철 위원님 주장입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준 단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09년 2010년도에 지원해준 단체가 2011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40개에서 65개 66개로. 그런데 늘어난 단체가 전부 다 지원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되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아까 주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박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이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이 옆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못 집행했다고 추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이것 심의할 적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산이라든가 성과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또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으로 존중하면서 진행해서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파급효과가 예측이 되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만 질의하고 그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순위가 결정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위원장 윤창근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맞는 데까지만 사업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14억 올라온 것에서 10억만 승인하면 순위가 50번 갈 게 40번에서 잘린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잘되는 구나 해서 마저 4억을 승인하면 그 나머지 예를 든 겁니다. 40번에서 50번까지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다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다시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순위를 쭉 정해 놓고 예산을 쓰라고 주면 주는 데까지만 주고 늘면 느는 데까지 심의된 것을 기준합니다. 다시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무작정 자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성과평가나 이런 것 봤을 때 정말로 꼭 줘야 될 데를 줬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두 분 위원님 들어가시겠지만 그 순위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재차 아닌 것 같다고 느끼면 4억이라는 예산을 안 주겠지요. 그러나 그 사회단체보조금 순위가 제대로 결정됐다고 하면 추경 때 제가 볼 때는 드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4억을 깎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불투명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의 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2011년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을,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잠깐 있어 봐요. 솔직히 말을 해야지,
팀장 나와 보세요.
○박완정위원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박권종위원 감사 때 무엇 때문에 이것가지고 시끄러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이덕수 위원님께서,
○박권종위원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게끔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집행하라고, 삭감했다가 잘 정리되면 준다는데 자꾸 말이 복잡하고 시간만 가지 않느냐고!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부족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지막으로 개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012년도 1월에 심의하게 되는 것은 예산액이 10억으로 조정된다면 10억을 전제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테고 또 그것이 위원회에서 보기에 적정하고 합리적이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4억 2361만 4000원을 더 주신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모가 이루어져서 다시 판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새싹지킴이를 비롯한 8개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틀림없이 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정치적인 단체는 아니다. 또 보조금은 정치 사업에 쓰이지 않는다. 정치 사업에 쓰인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잘못 쓰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반론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 두 명이나 박종철 위원님과 제가 들어간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들이 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다 올라오는 게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액을 신청한 금액을 조정하고 일부 단체가 거기에 올라오는 거죠. 몽땅 올라오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관련 부서에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관련 부서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투명해지고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한 번 걸러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최윤길위원 제가 계속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건 말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계속 해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박종철 위원님 발언 중에 있었거든요. 박종철 위원님 하시고 최윤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서로 갑론을박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려진 것도 없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은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며 자치행정과의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단체들은 이미 관련 국·과의 심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따라서 다 한 번씩 걸러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협하게 선정이 되고 집행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난번에 행감 때 주고받은 이야기로 계속 간다면 물론 새싹지킴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14억에서 4억을 깎아버리면 30%를 깎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치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깎기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 계수 조정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의회 의정활동을 9년 동안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감을 하면서 지적됐던 내용들, 행감을 하면서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면 차기년도에 예산에서 결부시켜서 그 예산을 승인, 삭감, 수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행감에 지적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기본이고요.
103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8230만 원, 밑에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5500만 원 또 한 장 넘겨보면 자원봉사박람회 41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누어놓았어요.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인정됩니다만 지금 성남시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부지까지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 시기 조정 좀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누가 답변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예산까지도 어느 단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예산 집행을 하지도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확보됐던 예산도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꼬투리입니다. 아까 보니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더만. 집행 못하게 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또 어디에는 지나치게 예산을 유사한 성격인데도 막 주고, 이것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성남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박람회를 분당중앙공원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는 그 박람회 성격이 거의 유사해요. 성격이나 시나리오 또 참여하는 단체도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합시다. 돈도 없는데 매년 합니까?
○박완정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박람회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2012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요구하면서 41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03쪽 경진대회 8200만 원과 연수대회 5500만 원이 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대회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진대회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유사한 성격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제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유사합니까, 안합니까?”라고 질문 안 했잖아요. 어떤 게 더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중요한 사업이냐고 물었지, 제가 유사한 사업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둘 다 다 중요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이고 경진대회 8230만 원 예산 삭감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104쪽 학부모봉사단 육성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윤길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 어려워요. 신규사업 예산 확보하고 재정 건전화되고 제정이 원활할 때 합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 위주로 사업하는 주목적이 아닌데 무슨 학부모봉사단 육성까지 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올려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학부모봉사단 육성사업 1752만 6000원 삭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까 8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어떤 위원님께서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니요. 다른 위원님께서,
○최윤길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 의견이고 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신규사업 맞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학부모봉사단 육성을 왜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부모봉사단 육성사업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인들은 사업을 하는 것을 의견 내놓는 것 나 존중합니다. 그 단체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 존중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시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 의견을 무시해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반론 들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계수 조정합시다.
○박종철위원 계수 조정에 앞서서 좀 쉽시다. 몇 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는데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최대한 입장을 들어야지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없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면 되나.
○위원장 윤창근 나중에 최종 발언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시간을 정하기가 뭐하네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바로 계수 조정하는데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견 최종적으로 얘기하셔요.
예산서 290쪽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비 총 8480만 원 중 3480만 원 부분 삭감, 예산서 291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추진비 총 1760만 원 전액 삭감,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예산 2640만 원 전액 삭감,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514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비 2200만 원은 예산 편성 부서가 사회복지 부서에 편성됨이 올바른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00만 원 전액 삭감,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여기까지.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90쪽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비 총 8480만 원 중 3480만 원 부분 삭감, 예산서 291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추진비 총 1760만 원 전액 삭감,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개최 예산 264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서 293쪽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514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예산서 296쪽 이동식 세탁차량 운영비 2200만 원은 예산 편성 부서가 사회복지 부서에 편성됨이 올바른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00만 원 전액 삭감, 이동식 세탁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에 시정모니터 보상금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모니터 모집이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계상할 수 있는 조건부로 2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나. 예산법무과
(18시 52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법무팀장입니다.
김경윤 예산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임명순 투자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내년 예산부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예산이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 참석했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직원 인사)
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부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질의를 안 했던 건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올해 우리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2011년 대비 2012년 세입추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외수입은 한 1800억 규모로 해서 금년보다 한 920억 줄어든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 1800억인데 920억이면, 1조 8000억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세외수입.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세외수입에서 920억 줄어들었다. 지금 우리시 세입 중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LH공사 부담금 500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중앙시장 부지매각대금도 세외수입으로 일단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항들이 안 잡히다 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900억 이상 줄어든 규모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쨌든 이 정도로 세입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살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예산법무과니까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안 됐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린 운영기준인데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안 돼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했지만 되지 않았고,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년에 없던 건데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말씀해줘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인지 예산제도가 금년에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시범 운영 절차를 거쳐서 2013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부문이 예산에까지 반영을 해서 남녀 차별적인 예산은 없는지 그런 것을 법제화해서 양성평등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침상에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방침이 일단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본예산으로 활용하고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중에 전 지자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계획에.
○위원장 윤창근 그 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창근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지난번 조례에,
○최윤길위원 삭감하는 게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조례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해 주시면 조례 통과되는 대로 조례에 의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조례 의회에서 통과됐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지금 통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최윤길위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와 줘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세워주면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는 전제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산은 지금 삭감되고 다음 회기 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그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게 예산 편성이 맞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박완정위원 몇 쪽이요?
○최윤길위원 130쪽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자동 삭감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자동 삭감을 요청해야지요.
그리고 131쪽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이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금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한 2500 집행됐고, 내년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민간인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만큼 일단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25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다른 사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해서 50% 이상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년도는 5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것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후년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승인해주는데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하십시오. 예산 2500만 원을 안 쓰고 잡아 놓아서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면 정말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최윤길위원 얘기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수준에서 50% 2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2500만 원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더 확보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따가 기회 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서 신규로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일단 전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전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요구해서 지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확하게 26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최윤길위원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지금도 답변하신 부분인데 예산 설명자료 우측 예산 산출기초에 추경에 확보한 것은 지금 예산서에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본예산 대 본예산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것은 옆에 설명내용에 기재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추경 때나 다음 연도부터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산출기초에 표기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설명내용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34쪽 보면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수행 거기에서 전년도 대비 6억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씩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착수금하고 승소금 중간에 저희가 요구를 10억씩 해놓았는데 금년도에는 7억씩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좀 증액을 저희가 시켜놓은 것은 지금도 한 220여 건 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매년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송가액도 몇 년 전에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교개발이라든지 공원로 확장 이런 데서 이주하신 분들의 판교지역 택지 분양을 받는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번안소송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소송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재의요구안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료 확인)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건에 대한 소송 의뢰비용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의 요구된 소송 건에 대한 착수금 소송비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수임료를 또 내야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요.
○박완정위원 착수금일 뿐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불필요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의 기본적이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의원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의회의 임무 중의 하나인 조례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건건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송까지 가는 의회 경시 풍토가 이 집행부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축내면서까지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느냐고 볼 때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 6억의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33쪽 연구용역비가 출연기관 경영평가로 1800만 원이 잡혀져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이 항목은 연말에 보통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하고 또 직결이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과급하고는 연관 짓지 않고 출연기관의 대표 연봉에 일부 반영이 되고 또 기관의 경영 개선할 사항 좀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우수인가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올해 최우수등급이라고 했고 그것이 이 용역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항목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 주관 하에 평가를 해서 매년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돈 드는 것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산업진흥재단은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경영평가비용가지고 자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의뢰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3개 재단을 저희가 평가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경영성과급하고도 관련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성과급에 몇 % 반영하고 그런 것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서는 적용 안 해도 거기에서는 가급 나급 해서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얼마나 잘 했는지 3년 연속해서 했다고 하는데 3년간 어느 업체에 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경제행정연구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작년에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0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2009년에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09년 2010년은 같은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3년 연속했다고 해서 사실은 뭐든지 1등하고 최우수하면 좋고 축하해야 될 만한 건데 사실상 모두 공감하는 발표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평가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어요. 한 곳에 주게 되면 그러한 성과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바람직한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에 주는 것도 비교가 된다. 그래서 1등만 한다면 그것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144쪽 올해 연봉제 부가급여 해서 6584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어요. 왜 늘어난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기는…….
○이덕수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을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부 직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인상된 부분이 있고 2010년 대비했을 때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당에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는 147쪽입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숫자를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올라갔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한테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직접 편성하신 팀장님 와 계시지요?
정확하게 합시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을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6500만 원의 제수당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기본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비해서 4.1%의 임금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상승되고 기본급이 상승됨에 따라서 제수당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해서 6500만 원이 증가됐고, 호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각 호봉이 증가되다 보니까 호봉이 바로 기본급에 산입이 돼서 각종 제수당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149쪽 하단에 관내, 관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것도 280여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현재까지 207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도 더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산이 1700여만 원이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것은 전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내와 관외는 5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덕수위원 1700만 원 중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1700만 원 중에 550만 원.
○이덕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위원장 윤창근 관내 말고 관외까지 합쳐서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현재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관용차량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선 저희들 집행이 잘 안 된 상황은 동승해서 한 건에 몰아서 출장을 간 경우하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되도록이면 개인차를 사용하지 말고 관용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감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1700여만 원 중에 550만 원만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절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차 이용하지 말고.
또 그렇게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예요. 이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550만 원 사용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150쪽에 무선이동통신 전화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임원 하나하고 공용 업무용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사장님하고 수행비서입니다.
○이덕수위원 수행비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사장님이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행비서가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명을 받아서 어느 누구와 전화통화를 연결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사장하고 수행비서 두 사람 요금을 내주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업무용인데 다른 재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이렇게 이사장하고 다 해주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이것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도 업무용을 많이 휴대해서 쓰는 부서는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론팀장이라든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산하재단은요? 문화재단이나,
○이덕수위원 산하재단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단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데 산하재단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최윤길위원 있어요.
○이덕수위원 있나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2쪽에 보면 토너 구입비가 있어요. 작년에 1700여만 원이었는데 또 올해 43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699만 2910원을 사용해서 현재 약 22만 700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17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군요.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각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작회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곳에는 하지 않고요.
○이덕수위원 조달청에서 안 받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조달청에 하는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덕수위원 경우가 아니고 알아보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토너하고 드럼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산출이 돼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조달로 했을 경우에는 관외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구입하고는 있는데,
○이덕수위원 관내 그냥 개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재생 안 쓰시고 A급 정품을 쓰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현재 재생보다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그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물론 정품과 재생품의 차이를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A/S 받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재생품이 요즘에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서 그 고장을 수리해주는 조건을 달면 돼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A/S를 해줍니다. 그러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계상이 되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재생을 사용해서, 뭐 그렇게 좋은 것을 써야 돼요? 요즘 재생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반값 이하예요. 3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 혈세를 갖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넘어갑시다, 그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그것 그냥 맞는 얘기니까 말씀 필요 없고 넘어갑시다.
○이덕수위원 올해 1700만 원 사용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 434만 원 증감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434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155쪽 본부 사무실 관리비가 있지요? 이것은 또 왜 600만 원이 올랐어요?
올해 집행액은 얼마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사무실 관리비는 탄천종합운동장에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거기 나와 있는데, 왜 올랐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전에 태평동에 있을 때는 면적이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2400만 원 중에서 209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아있고요.
○이덕수위원 지금 전기·수도요금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요. 전기요금도 아끼시고 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들을 1년에 2400여만 원 정도 든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점심때는 전체 소등을 한다거나 말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PC도 나갈 때 끄고 나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2400여만 원만 가져도 아끼는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155쪽에 이것도 내년 편성액에서 600여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우선 수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저희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입주단체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공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공공요금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덕수위원 저는 참고는 하고요, 156쪽에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수리비까지 포함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들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수리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4대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리고 유류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누구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요구를 누가 했어요?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것 아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경영지원팀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에 있는지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안 계셨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시고, 왜 그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얼른 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그것은 빨리 준비하시고, 157쪽에 보면 단체상조 가입이 있는데 30명은 누구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 직원들 직계존속이고요, 약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들 직계존속이 3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요구를 했는데 왜 30명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30명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신규사업 아닙니다. 2008년부터 쭉 해온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지금까지 2008년부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덕수위원 그것은 조의금을 지급한 거고. 그렇지요? 지금은 단체상조를 가입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30명이냐 이 말이에요. 평균 잡아 30명만 가입하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1년에 서른세 분 정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 수익 대상자가 33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명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6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신 거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됐고요, 그 위에 업무차량 자료 나왔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은 두 대가 있고요, 뒤에 보면 차량운반구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될 텐데 그 4대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두 대를 운영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수리비가 두 대에 얼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수리비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유류비 및 수리비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두 대가 수리비는 얼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하반기 게 없어서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르고 있고 담당자도 백업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예산을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어디서 예산 여태까지 했어요?
○이덕수위원 제가 그런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잘한 것 같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제가 예산 심사를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본부 운영은 전에는 각 팀에서의 간접비로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예산이 2880만 원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두 대였는데 2880만 원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니요, 올해는 두 대를 더 구입해서,
○이덕수위원 내년에 4대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 4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1100만 원 들었다고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두 대가 이렇게 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대충 따지면 또 두 대 늘어나면 1100만 원이 더 는다고 해도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잘 기록하세요.
또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그리고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위원장 윤창근 더 하실 게 아직도 있습니까?
○이덕수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예산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많으면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결론만 내렸으면 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고,
○최윤길위원 아니요, 위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못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권종위원 우리 감사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520명인가 530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586명입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599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총 인원이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니요, 먼젓번에 614명으로 데이터로 왔을 때 정원이 614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정원이 614명입니다.
○박권종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588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현재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599명이 나왔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11명이 남는데 11명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것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운영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588명이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산 인원을 달라고 할 때 588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11명이 오버됐단 말이죠. 그러면 11명이란 것은 예상치를 잡아서 인건비를 요구한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행안부에서 발행한 공기업 인사 운영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박권종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614명이고요, 614명 중에서 저희들이 개발사업본부 14명하고 개발사업본부장까지 15명을 빼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개발사업본부는 따로 돼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권종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뭘 담당한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개발사업본부가 직제상에는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감사 때는 그 10명을 뽑아서 개발사업단인가 있다고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월급이 편제가 안 돼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5명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뭐로 가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5명은 아예 채용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예 채용을 안 한 거고요,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은 10명 새로 채용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T/F팀의 팀장급하고 3급 두 명에 대한 게 여기에 별도의 인건비에 저희가 일단 반영은 해놨습니다. 기술지원팀 2급하고 3급 두 명이요.
○박권종위원 왜 내가 말하느냐 하면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1명이란 것은 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뽑을 거란 말이야, 아무 때나 막.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퇴직자가 있거나 하면 충당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임의채용이야. 의회도 모르게 채용공고를 내고 난리야. 지금 11명이 그러면 결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공고 떠 있는 게 몇 명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공고 떠 있는 것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2월 말에 퇴직 예정자가 11명이 있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퇴직자 포함해서 28명을 공고해놨다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588명에다 총 정원이 614명인데 두 명이 오버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여기서 11명을 빼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하니까요.
○박권종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어디다 해놨는가 몰라도 10명을 뽑아서 지금 월급을 주고 있잖아. 잘못 주고 있는 거잖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잘못 주는 게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그 사람들 지금 월급 안 주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닙니다, 줍니다. 그것은 내곡터널 8명이 신규로 저희한테 사업을 주면서 예산을 줬었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614명 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66쪽에 업무용 차량 구입이 7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사장 업무용 차량이 현재 뭐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업무용 차량이 이사장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SM5하고,
○박완정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현재 SM5에서 3300만 원 한 대는 뭐로 바꾸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SM5 같은 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현재 타고 있는 SM5가 2003년 3월에 구입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업무용 2500만 원짜리 한 대하고 업무용 1200만 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2500만 원짜리는 차종이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2500만 원짜리는 RV차량으로 아직 정확하게 차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2500만 원 정도면 투싼이나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예산에 제세공과금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1200만 원 짜리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경차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법무실 등 3개 팀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4월 종료잖아요. 이게 리스예요, 렌트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내년 4월까지는 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빨리 끝내고 가야지요.
리스인데 그 한 대 당 임차료를 82만 5000원씩 내고 있다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SM5입니다.
○박완정위원 두 대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리스 사용한 지 몇 년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년 됐습니다. 내년 4월 되면 1년이니까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1년 됐고, 이게 새 차를 리스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리스할 때 3년 정도 타면 계약조건에 본래의 차량 가격의 약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리스한 차주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이 차를 1년 계약을 리스를 했다면 2년을 더하고 이것을 인수해서 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새 차를 지금 사는 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완정위원 그랬을 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차량을 리스를 하는 것 그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완정위원 쉽게 말해서 비용 처리가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차를 새로 사는 것도 비용 처리가 되지만 이건 감가상각된 비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를 이왕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2년 더 연장하고 2년 후에 그것을 새 차로 사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1년 사용하고 리스하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저희들이 리스를 하고 구매를 했을 때 경제 가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리스했을 경우보다 구입했을 경우에 약 33개월, 3년이 채 안 되지요. 33개월만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익분기점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33개월만 운영을 하면 차량을 새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지금 차량 교체 기준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33개월을 리스해서 하고 33개월이나 3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원래 차량가격의 40%나 60%가 할인된 가격에 이것을 인수해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업무용차량 새로 구입하는 비용 2500만 원, 12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사장 업무용차량 3300만 원은 2003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지금 2012년 하면 한 9년 된 건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대표님 하세요.
○최윤길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하시고요.
149쪽요.
경영기획부장님, 예산 심의를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접비용으로 저희 본부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예산 심의 전혀 안 받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죄송한 게 아니고 조직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었는데.
○최윤길위원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받아봐야 예산을 가지고 예산 자체에서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최윤길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어렵게 해서 편성되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149쪽에 선진지 연수비 1500만 원이 요구됐어요. 그 대상이 15명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해야 되며, 그 대상은 누구이며, 선진지 견학 가는 대상지가 어디인지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우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선진화된 문화와 시스템, 기능과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대상자들은 우수 직원이나 모범직원, 물론 그 해당 분야에서의 특별한 기능이나 아니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이라면 해외연수를 보내서 저희들한테 접목을 함으로써 우리도 정말 선진화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대상은 급수에 관계없이 아무나 대상이다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일단은 선정위원회를 설립해서,
○최윤길위원 설립이 아니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최윤길위원 선정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두 분의 본부장님하고 3명의 팀장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심의하는 선정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쉽게 얘기해서 500여 명 전 직원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의 편견적인 쪽으로 직원들이 선정된다는 내부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어디로 보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미안하지만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 요구를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예산이기는 한데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위원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팀장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158쪽 3000만 원 노무·세무 관련 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 변호비용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변호사 소송비용인데 그럴 듯하게 ‘노무·세무 관련 소송 수행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소송비용인데, 아까 예산법무과 쪽에서도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단 조직 내의 직원과 노사 간의 소송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정 안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지금 현재까지 내년,
○최윤길위원 그만하세요. 발언 기회 줍니다. 본 위원의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할 말은 많은데.
이것도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소송비용을 우리가 계상해주고 인정해줬는데 그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대상이, 그 예산을 줘서 소송 대상이 직원들이며 시민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공단이 피해를 보는 소송은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수임료의 예산이 대상이 직원이고 대상이 시민으로 향한 변호사 수임료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반성을 하세요. 3000만 원 삭감.
예산법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법무과에도 그런 쪽에서 예산 지적 많이 할 겁니다. 절대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그게 변호사 수임료로 둔갑해서 시민들을 향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런 집행을 하는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161쪽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신규사업 수탁 시나 아니면 매년 1회에 한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만 법적 요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수탁이 없거나 했을 때는 예산은 안 해도 되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러면 불용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님, 이 예산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사업을 위한 어떤 용역비가 필요했을 때 예산법무과의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비성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공단 예산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되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되면 예산 삭감 요청 안 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비비로 쓰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쪽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59쪽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노사화합추진비는 노동조합과 우리 사용자 측에서 화합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구나 내년 같은 경우는 3개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복수노조로 3개가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3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조원들만 대상으로 워크숍을 갑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노사가 같이 갑니다. 어차피 노사화합비니까 노사가 같이 대동해서 갑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합시다.
전 직원의 화합이라고 쓰는 직원의 워크숍비용이라고 보이네요. 그겁니까, 아닙니까? 전체 직원이 대상이라면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물론 그런 조그만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과 우리 임원들 간에 미팅을 갖는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조간부들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장소를 만드는데 미팅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팀장님, 노조간부들하고 사측의 경영주들하고의 간담회 갖고 이런 예산으로 본다면 2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노사하고 한 번 워크숍을 갈 때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노사가 워크숍을 가면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한정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워크숍도 못 가고, 그런 대상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바로 위에 보시면 경영혁신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때는 노동조합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조원들은 노사화합 추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가고 위에 경영혁신 워크숍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안 간 사람만 가고 이런단 말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간부들 같은 경우는 간 분들도,
○최윤길위원 아이, 말이 안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 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는데, 경영혁신 워크숍비하고 노사화합추진비하고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에요. 이걸 하나로 줄여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노사화합추진비는 설명을 저한테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에요. 오히려 직원들 간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과 가입 안 되어 있는 직원들 간에 또 사측하고의 어떤 안 좋은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다음에 경영혁신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최윤길위원 설명을 잘못했으면 설명을 잘못했다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전체 직원 대상이라고,
가만히 계시고요, 옆에 누구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리차장입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켜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경리차장 조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모두 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조원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사화합 쪽으로 쓰이는 거고요, 경영혁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도 있지만 현 재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경영진의 경영방침교육 등 제반적인 모든 전사적인 교육을 아우르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 안에서 노조원들이든 비노조원들이든 다 포함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 1500만 원에는 노조원도 갈 수 있고 재직 직원이라면 신규직원이라면 모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최윤길위원 또 밑에 예산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 밑에 예산은 조합원으로 국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저 또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탈퇴를 하게 되면 비조합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일자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 원과 1500만 원은 집행액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아까 해외연수비용도 이미 끝난 상태지만,
○최윤길위원 뭐가 끝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 해외연수비용 여비 교통비 삭감을 요청하셨는데요, 좀 주제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윤길위원 차장님, 이것만 얘기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리차장 조경민 예, 워크숍비용 직원들 교육이고요,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노사 간의 화합으로 경영평가 때에도 점수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노사화합추진비 2000만 원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직원이 대상이 아니고 특정 조합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영혁신에 저해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위원님께서 기업을 많이 운영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윤길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따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기회를 드릴 겁니다. 2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5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구누구가 쓰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임원 분들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자료에 냈던 이사장하고 본부장들 업무추진비 그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면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이라든지, 물론 특정한 과에 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그룹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만나고 이러면 그런 것은 바람직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잘 표시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전부 다 한 것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지적받았습니다. 시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덕수위원 그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그룹이라든지 그걸 반복해서 만나고 이러면 그것은 개인 돈으로 지급을 해야지 업무추진비를 계속해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올해 2944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집행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0~70만 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집행을 했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부족한 게 아니지요. 과 집행한 거지요. 60, 70만 원 남았다면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한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좋습니다. 좋은데, 팀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내 맘대로 정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행감에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못 썼으면 그걸로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들은 필요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원칙에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63쪽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읽어보고 판단을 안 하고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잘못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하세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기업법 예산 기준에 원칙적으로는 얼마가 편성되어야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바로 저희들이 요구한 3434만 7000원입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해서 접대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 1년간 지자체로 납부한 실 수입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 전에 기본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손불입되어 있고 나머지 작년도 3/4분기하고 금년도 1/2분기에 270억 원의 수입액을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 적용률이 있는데 10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0억이기 때문에 100억 원 이하는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170억 원을 가지고 1000분의 1로 하게 되면 1700만 원이 됩니다. 더하게 되면 37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세특례법 제136조에 의해서 손불입금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로 적용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434만 7000원이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팀장님, 기준 잘 알았고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꼭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그것을 100% 따라가야 된다, 요율대로 맞춰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만 기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행감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개인 어떤 특정 그룹이라든지 특정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개인이 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업무추진비 카드 긁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기업법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침은 지침이에요. 그러나 잘못됐으면, 우리 행감에서 지적됐으면 그것을 예산에 연계하는 것은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2944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 497만 원 정도를 더 요청하셨네요. 이것은 잘 쓰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쓰는 것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2000만 원만 기관업무추진비로 계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위원님, 너무 우리,
○위원장 윤창근 됐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 하세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158쪽 위에 보면 자문변호사 한 명이 2011년 5월에 증가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그냥 공단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의 지침을 받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문변호사로 하여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원론적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법무과의 지침을 받아서 5월에 한 명을 증가시킨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명 증원해도 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 396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명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명 것이 나갔죠?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변호사는 모두 세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다 보니까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자문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 개 정도의 변호를 받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3개의 변호사를 지정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2011년도에 원래 예산액은 한 명분이었죠? 396만 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을 늘린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래서 세 명으로 늘린 거잖아요. 세 명분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세 명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로 봐서 과하다고 보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을 시민을 상대로 하고 같은 직원들 상대로 하고 이것은 안 된다. 물론 복수의 자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한 명을 더 늘린 것은 전형적인 예산 늘리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명분 390만 원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159쪽 사업운영 관련 회의비 유관기관 이사회 등 1440만 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 보이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운영 관련 회의비하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기타 회의비 해가지고 모두 다 합쳐서 2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사업운영 관련 협의회만 표시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216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2140만 원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감사원 감사 준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넘겨서 160쪽 공단 홍보 광고선전비가 언론홍보비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언론홍보뿐만 아니고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언론홍보비도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집행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한 거예요? 2000 확보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니요. 1회 추경 때 1억을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1억을 세웠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1억 세웠는데 여기는 왜 나타나지 않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지금까지 썼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5000만 원을 써서 79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3000이면 되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추경 또 해 달라고 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작년에는 3000이었는데 또 추경에 1억 3000을 썼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거의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억 3000중에서 5000만 원만 쓰고 현재 7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62쪽 이것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비상임이사 정액수당이 있는데 비상임이사들도 정액으로 월 2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이덕수위원 비상임이사가 이사로서 똑같이 우리시 산하단체에 겸임이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이사분들은 겸임에 대해서는 크게 특히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이사는 겸직에 제한이 있고요.
○이덕수위원 비상임이사라도 우리 성남시의 산하단체에 여기에도 이사고 여기에도 비상임이사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확실한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법적으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말씀하셨습니다.
○이덕수위원 본부장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우리 성남시 공사하고 재단의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박창순위원 질의할 게 더 있어요. 정회를 좀 하고 하시죠. 저도 1시간 할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66쪽에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하고 PC모니터, 레이저프린터를 구매하실 예정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 행정비는 전부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조달 요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4년이나 6년이 지나면 바꾸게 되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가 못 쓸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도서관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쓰는 정도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고요, 꼭 내구연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는 PC들은 요즘 고장 안 나요. 저도 굉장히 오래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다 안 오셔요?
○박창순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시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다른 데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항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얼마나 시급했으면 운영비라도 2200만 원을 올려놓고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 해보세요. 기록이라도 좀 남겨놓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물론 지난번 조례도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박창순위원 소신껏 충분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도내에서 우리시하고 오산 두 군데가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일단 물론 제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안타깝지만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된 이상 저도 예산 세워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저도 노력해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안타까워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5000만 원을 올린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기준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민간인한테까지도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예산 절감한 사례를 가지고 정식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올린 금년 예산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성과금이 5000만 원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로 봐서는 상당부분 많지 않습니까. 액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상당히 클 테고. 5000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으로 인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집행을 결정하실 때 이것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쨌든 이 성과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금년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5000만 원이 다 집행되지는 않고 50% 정도 집행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큰 단위사업도 좋아요. 큰 사업 중에 한 가지라도 좋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내려면 구체적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절감된 부분이 있을 때 절감실적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주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별도의 심의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성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직 구성되어 않지는 않은데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당히 비교적 평가를 정확히 하려고 하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공무원도 국장급 50% 들어가고 민간인 50%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5000만 원 전액이 다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내지 동기 부여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그냥 수동적으로 소위 시키는 일만 차분하게 하다 보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창조적인 생각, 조금 혁신적인 생각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 절감 효과 이런 것이 공무원 사회에 정착된다면 안정적인 기조 위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예”라고만 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까지 내년부터 확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성과금이 동기 부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진행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해보시고, 저는 5000만 원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소송업무 중 소송착수금 총 10억 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소송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소송이 계속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성격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220여 건 정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행정수요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비용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착수금 또 종결됐을 때 승소하게 되면 승소금 그런 경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착수금 7억 승소금 7억 해서 14억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씩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승소사례금 내지 소송착수금 등이 있지만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 피고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승소를 통해서 받았던 금액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혹시 없나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받은 금액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갑자기 기억은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비용으로 10억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러 소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난센스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정도는 내년에 예상이 된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금년도에 집행된 비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만약에 이 비용 이상 추가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경에도 일부 시기를 봐가면서 요청할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시민을 상대로 또 소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실은 악의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 상대자가 누가 되든 시민을 상대로 하든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 괘씸하니까 내지 여기에 대해서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악의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행정소송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인신공격에 의한 소송, 허위 비방에 의한 소송 이런 소송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소송착수금 10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안대로 세워주고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말고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시고, 소송하기 전에 조정제도도 있어요. 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별도로 그런 제도를 운영한 실적은 없고 지금은 소송절차를 거쳐서 화해하고 이러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업무 중 소송착수금 10억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원안 가결을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석식을 위해서 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위원장 윤창근 양해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오십니다.
○박창순위원 할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하세요. 위원님들 다 안 오셨네요.
○박창순위원 소송사례금 10억 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 예산에 7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3억 증액해서 10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왜 그렇게 3억을 증액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소가가 큰 대형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소송, 판교지역의 분양대금이 높게 책정됐다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까지 분양대금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환해줘야 된다 그런 소송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본예산 편성 처음에 할 때 필수예산은 우선 제외하고 사업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잔뜩 증액해 놓고 그다음에 조금 삭감되더라도 별 영향 없을 만큼 해서 올리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추정된 금액을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추정치 아닙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추정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들 보면 제가 봐도 일부 예산들은 꼭 이렇게까지 금액이 나올까 싶을 만큼 올려요. 삭감돼도 충분한 만큼 올려놓고 거기에서 삭감 예상하고 예상치를 가정하고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 때 꼭 필수예산들 삭감할 수 없는 예산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예산 편성을 꼭 필요할 만큼 적정하게 잘했구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려놓은 사안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억 원이 꼭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소송사례금 총 10억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해서 한 18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10억 원을 지금 예산 일단 올려놓고 전년에 7억 정도 올렸었는데 내년에는 대형사업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10억을 편성해 놓았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또 과장님께서 대형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 소송이 늘 수도 있다. 더군다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정적인 소송은 지양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었고 행정소송이라든지 꼭 필요한 소송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원안대로 10억 원을 세워주되 가능하면 소송을 지양하고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10억 원 예산 이대로 원안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시설관리공단 나오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방만하다는 인상을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기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우선 편성을 보게 되면 인건비율이 거의 58%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불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49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58%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예산이고 42%가 사업예산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사업예산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자본적지출하고 성과급까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42% 안에서도 필수예산하고 사업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쭉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창순위원 이 비율까지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워낙 업무량이 많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창순위원 경영지원팀장님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 또 거대한 조직, 여기 예산 항목 장관 이것을 다 파악하실 수는 없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항목을 보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정정이 됐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크게 나누는데 사업예산은 인건비가 들어 있고 인건비는 58% 지금 점유하고 있고, 경비가 약 19억 원으로 약 30% 차지하고 있고, 성과급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억 정도가 사업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차량운반하고 공기구 비품해서 1억 5700입니다. 그래서 49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게 되면 경비는 약 30%의 점유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이 5억 1200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 5억 10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꼭 필요해서 더 올리신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제일 큰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 본예산으로 대비를 해 본다면 금년도에 4.1%가 올랐고 또 내년에도 4.1%면 벌써 인건비 상승률만 8.2%가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에 따라서 약 2, 3%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수당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 증가율도 상당하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게 그쪽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사장이 지금 월 658만 8900원 정도 받으시는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연봉제 기본급하고 뒤에 보시면 제수당 중에서 이사장에 대한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봉이,
○박창순위원 아니요. 기본연봉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세 전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또 의회 상대해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 상대할 일도 있고 민간인 대외해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사비를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 외에 본인이 사사로이 쓰는 비용도 좀 있으시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월마다 사용실적을 보고드리면 당연히 이사장님이나 임원들께서도 알았다고 하면서 개인 카드도 쓰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끔 가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다고 해서 대신 내가 냈어.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그런 애로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실은 긴축예산 또 수입 이렇게 감안해 보면 공단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창순위원 공단 조직이 자꾸 비대화된다는 논리도 있고 또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에서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각별히 신경 썼어야 되고요.
어찌됐든 비교증감액 보면 5억 1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정서도 감안하시고 편성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출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출장비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1회당 5000원입니다.
○박창순위원 1회당 5000원이 무슨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만일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5000원 받기 위해서 출장명령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자기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1회 출장비를 5000원만 지급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출장을 했으면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나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김진영 모시러 갔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계시다가 질의하시지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박창순위원 그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할 테니까 앉아계세요.
내가 할 게 많은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많아서 내가 페이지 확인하느라고…….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 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출장여비가 1회당 5000원 그게 교통비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금액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과하다고 일부 위원님들 간에 나오고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어떻게 보면,
○박창순위원 유선 상으로 다 전화하시고 앉아서 근무하시지요, 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사업장이 306개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시청, 구청 이렇게 관공서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될 곳은 당연히 안 가지만 꼭 가서 업무를 해야 될 데는 당연히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출장복명서 굳이 할 것도 없고 그냥 유선으로 하든지 요즘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말 일이지 뭐하는데 이렇게 출장비를 과하게 올려서 삭감되고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연관된 관공서하고 업무 협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현장업무라든지 꼭 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는데 그 예산이 그런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출장여비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 출장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출장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출장 가라고 하면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만 썩 내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저는 출장여비 역시 원안 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무기기를 많이 쓰는데 복사기나 프린터 이런 기기들은 필수기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기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잠깐 물어볼게요.
관공서에서 정품이 아닌 비품 내지 재활용품을 비용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쓰게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꼭 쓰게 되어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품들을 많이 쓰죠.
○박창순위원 정품을 써야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초창기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쓰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많아서 정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의 어느 관공서에서 타이어 재생품을 쓰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가능하면 관공서에서는 정해진 규격에 의한 정부조달에 의한 물품들을 사 써야 되고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꼭 필요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정품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극단적인 예로 그냥 비용이 좀 싸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공서에서만큼은 최소한 규격화된 또 정형화된 물품들을 써야 되겠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대부분 조달납품 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거의 집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사무기기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공단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행정사무장비가 사실 고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명을 연장하고 원활하게 AS를 받기 위해서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정품을 지금까지 구입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박창순위원 만약에 복사기의 잉크가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이 정도 썼고 내년에도 이 정도 쓸 것이다 예상치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잉크 잔량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게 며칠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덜 쓰고 더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사실은 꼭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전년도 기준해서 최대치를 잡는 게 예산편성 방법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작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 팀이 8개 팀이었는데 지금 10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장비 수요가 소모품 수요도 더 늘어나게 된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부에서 사무실도 웬만하면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해 오실 때는 그냥 낭비성 예산을 설마 편성해 왔겠습니까? 또 요즘 공개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 상황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무실 관리비는 공과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체납한다든가 그런 것은 공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꼭 필요 없는 예산인데 내지 절약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너무 방만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일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 다른 절약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를 할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창순위원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우선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과금의 성격입니다. 이 공과금을 체납하거나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더구나 이번에 조금 증액된 사유를 보면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는 난방, 냉방 또 중앙냉난방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들이 상승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차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상 필요한 차량들, 신규차량도 있을 테고 노후차량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 한 대 당 얼마, 이렇게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차를 유지할 때 관용차냐, 아니면 내차냐, 업무용 차냐. 저도 회사원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만 솔직히 그런 것 있습니다. 회사차니까 그냥 타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본인 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장에다 맡겨놓고 수리하고 그러다 보면 비교견적도 안 하고 견적이 조금 과하게 나오고, 필요치 않게 그냥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물론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그러한 현상을 저도 직접 목격한 바도 있고 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창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창순위원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설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이다 아니면 그런 차원보다도 사회통념상 도덕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량유지비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가능하면 절약하시되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면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해주시고요.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답변을 짧게 하시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SM5면 520인가요, 525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520시리즈 초기모델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2000CC 조금 안 되는 그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이걸 타고 다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본부장께서 지금 그걸 타고 다니시고 리스 차량을 이사장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2003년 식이라고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7년인데 그보다 훨씬 지나서 거의 9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더 타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물론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창순위원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 또 수리해야 될 데도 있고 그러나 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으니까 새 차를 이참에 구입해야 되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박창순위원 아니, 차를 살 때는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차 바꿀 때는 이런 저런 명분도 되는 것이고 이 차가 중간에 서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저희들은 그것을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구입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용 차를 구입하라고 할 때 신차를 구입하라고 하지 중고차를 구입하라고는 않지 않습니까? 관용차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더 타라, 아니면 그냥 사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그 정도 됐으니까.
2003년 식이면 전전임부터 타신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전전임 이사장님께서 타시던 차입니다.
○박창순위원 이참에 차를 하나 바꾸자고 하는데 가능하면 유지관리비를 잘 아껴서 하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업무용 차량구입비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선진지 연수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져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1분 이내에 말씀 좀 잘 해줘보세요. 설명을 좀 잘 하셔야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선진지 연수비 1500만 원은 10여 년 전부터 편성해서 저희 직원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주차관리원이나 아니면 청사관리원의 편성 비율을 많이 두고 있고요. 더군다나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공단을 이만큼까지 발전시켜온 노고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하고의 단체교섭 사항에도 이런 내용의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나갈 때 뿌듯하게 내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번도 나가지 못 했던 해외연수를 다녀왔노라고 이런 삶의 희망을 주는, 또 보탬을 주는 그러한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 이게 단체교섭 사항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아까 그런 얘기를 좀 하지요.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박창순위원 글쎄 말예요.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계속해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리고 여기에 다녀온 우리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고요, 퇴직 후에도 충성고객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표현 중에 충성고객, 충성직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근무성실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 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렇게 들어도 되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 예산이 1500만 원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서 꼭 고위 직급들이 가시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하위직 고위직 해서 좀 미안한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힘들어하시고 공로가 많았던 직원들을 선발을 잘하실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진짜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공단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마땅하고요, 이 예산 1500만 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무·세무 소송수행도 노무나 세무 관련 소송들 예상되지요? 없었으면 진짜 좋겠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시설관리공단 법무실장 이태복, 발언대로 나옴)
○박창순위원 뒤에 그냥 앉아 계세요. 팀장님한테 다 할 테니까.
담당은 아니신 걸 알고 있는데 대표해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노무·세무 관련 소송들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 사람 사는 데는 다 조정 아니면 갈등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소송 관련해서는 예산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은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만약 이런 것이 없어버리면 갈등을 어떻게 하며 또 소송을 어떻게 하고, 노무·세무 관련 업무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필수예산 같이 보여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일 저희들이 피고가 됐을 경우에는 전혀 대응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바로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3000만 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예산도 필수예산으로 인정되므로 세워놓으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송을 좀 줄이고 노무·세무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서로의 협의, 타협,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시라. 이런 것은 제도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 관계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관계를 좀 원만히 하려면,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노사화합 문제들하고 꼭 결부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또 아무래도 사람 일이니까 원만히 해결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선진지 연수비도 가능하면 어려운 일, 어려운 직급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밑에 이 예산 3000만 원 전액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화합추진비, 이것 올해도 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 말씀을 드려서 오해를 일으킨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전 직원 노동자와 사용자의 일입니다. 노동자는 전 직원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나 이러한 것 금년에도 이미 실시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비용을 제가 워크숍이라고 잘못 말씀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듣기로도 아까 그렇게 들렸어요. 표현을 잘못하셨는데 노사화합 추진 올해도 했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2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일부 협찬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비용 충당하고 그랬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저희 이사장님께서 발이 넓으시니까,
○박창순위원 이사장님이 사재를 보태고 그런 사항이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사재 많이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생략하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지침에 의해서 최소비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박창순위원 그러시죠. 그러겠습니다. 최소비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다른 하실 말씀은 없는 거지요? 원안대로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변호사 자문 수수료, 변호사를 꼭 이렇게 자문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법률적으로 유능하신 분 계시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특히 노무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지금도 몇 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문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많이,
○박창순위원 팀장님, 됐고요.
법무 담당하시는 분,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박창순위원 이게 사실은 법무나 일을 하실 때 법무적인 일반적인 법무에 관한 일을 하실 뿐이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법에 의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변호사도 거기에 자문을 할 때는 자문에 관한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제가 하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분야는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집약해서 공통적으로 공단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보면 법무사들이 법무 관련해서 법조계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격증은 없어도. 현실은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박창순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소송 위임받고 소송대리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고 상담 결과를 서류로 첨부할 때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제반 비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예,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예산도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됐으면 소위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다 보면 업무가 개인용 PC 개념보다도, 업무용 PC는 한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쓸 수도 있는 일이고 번갈아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서로 엉키거나 다운돼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가능하면 내구연한을 정확히 지켜서 바꿔주시되 바꾸실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것들을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본부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조금만 부서를 옮겨서 간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로 바꿔.” 말은 맞는데 조금 예산 절감하고는 그렇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쓰다가 아니면 조금 개인용 PC가 꼭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곳, 업무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이관해서 쓰시고, 또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쓰고. 그런 쪽에 생각들을 바꿔보면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안 이런 부분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을 좀 써가면서 예산들을 검토해보고 또 판단해본 결과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운영 부분 2200만 원은 제가 봐서도 해서는 안 돼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예산 부분들은 원안 가결을 해주시되, 앞으로 행정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확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예산법무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의견들을 주셨는데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은 자리를 다 뜨셨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하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지금 찬반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 계수 조정해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찬반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오셔야 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가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과로 넘어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위원하고 황 차관께서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을 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발언권을 제지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제지한 적이 없고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찬성이든 반대든 또 집행부의 의견이든 최대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자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다 뜨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화장실 가는 것 빼놓고 하루 종일 이 자리를 지켰는데 참 많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쨌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년수 팀장님,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연락해서 오시는 대로 계수 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도 여기에 위원님들 참석할 때까지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오시면 속개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정회 전에,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위원장으로서 차마 하지는 못 하고 표현을 완곡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의견을 내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고 참여를 안 해버리고 또 의결정족수까지 채우지 못 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참여를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앞으로 제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오늘 발언을 웬만큼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듣고 있었습니다만 내말만 하고 때가 아니면 나가버리고 또 때가 되면 들어오고 이런 의회 진행이 아무래도 위원장님으로서도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위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은 다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은 나 몰라라 하고 다 자리를 떠버리고, 자기 자리를 뜨면 성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구 주민이든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든 우리 의회의 윤리위 차원에서든 이건 분명히 응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 주장이 되어 있는 총 건수로 치면 15건,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지로 삭감 발언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정도 이어졌고요, 삭감에 반대하는 발언을 박창순 위원께서 약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언의 기회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삭감 주장하는 발언만 주고 반대 발언을 제가 막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발언을 드렸는데 실지로 반대 발언을 하신 박창순 위원의 발언시간보다는 오히려 삭감을 주장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지금 위원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떠서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위원회를 여기서 파행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해서 기다려보고 오늘밤 12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2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 중에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이유 없이 이석을 하시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연락을 드려본 결과 전화가 안 되는 분이 두 분이고 두 분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 위원들로만 해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산회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예산심사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 원 등 총 11건 12억 3000만 원을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2일차에는 정책기획과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4건 1억 11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3일차,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지로 어제 2일차에 자치행정과나 예산법무과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심사가 다 끝났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치 않은 공무원의 언행 때문에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오늘로 3일차로 연기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까지 하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과발언까지 하고 오늘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치행정과 성남시민 열린토론회 2640만 원 등 총 7건 1억 78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이후 예산법무과 소관 심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심의 중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총 14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200만 원 전액 삭감 등 14건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 14건 삭감 주장을 무려 4시간 동안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는 원활한 우리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제지 않고 4시간 동안 이 모든 삭감 발언에 다 발언 기회를 주었고 석식을 9시 20분에 끝내고 박창순 위원께서, 삭감 주장한 이 14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는 사이에, 한 30분 박창순 위원이 발언하자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한 분 두 분 자리를 이석하시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차, 2일차, 3일차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원칙상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합의해서 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삭감 주장에 다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준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1, 2, 3일차 총 다 합쳐서 무려 22건 약 15억 정도 삭감에 동의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위원회는 4대4 동수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100% 원안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부동수면 원안 가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활한 상임위 운영과 한나라당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렇게 무려 22건 15억을 삭감 당해가면서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켜서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이 15건이란 삭감 주장을 하고 그 반대 발언은 듣는 기회도 없이 이 의회를 파행 아닌 파행으로, 묵비권으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법이나 원칙보다도 더 수용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의 정치입니다. 소통의 정치입니다. 의회 존중의 정치, 의회는 존중하는 정치는 저는 법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존중이 뭡니까? 같은 당은 아니지만 상대 당도 배려하고 상대 당의 토론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의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타협과 소통과 그리고 양보를 서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절대적으로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본인 요구만 관철되기를 바란다면 타협일 수 없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은 정도의 서로 만족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상호 그것이 바로 타협의 정치이고 토론의 정치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최소한의 손해는 있겠지만 필요한 것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타협의 정치고 의회 정치입니다.
여와 야가 서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4대4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나눠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다 원안 가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당 민주당 위원들께서 타협의 정치를 이 예산 심의 과정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여기서 결정된 것은 예결위에서 뒤집을 수 있고 또 본회의에서 다수로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결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삭감 주장한 내용조차도 계수 조정하지 않고 아무런 협의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은 결국 토론을 통한 타협의 정치, 의회의 상대 당을 존중하는 의회 중심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해봅니다.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한 예산법무과 관련 예산부터 지금 의결하지 못한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관련되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산회 후 월요일에 다시 제4일차 예산 심의가 있는데 일정을 잡아서 이 부분 계속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삭감 주장한 이 부분부터 다시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 상임위 정신을, 의회 존중의 정신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켜갈 생각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떠나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너무 야속해서 남은 예산 심사를 저희들도 보이콧하고 싶지만 그것은 정말로 시민을 대하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으로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산회를 하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문기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바깥에 대기 중인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관련 공직자들,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든지 따서 일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토론의 결과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힘들게 고생만 하고 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내년도 예산의 바람직한 편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회의를 여기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리과장 주명학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분당도서관장 양자야 구미도서관장 이춘구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법무실장 이태복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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