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7.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수정구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보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와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일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상 우리 위원회는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시 본청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10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보고하십시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께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수정예산안 중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설명자료 2쪽 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장비 구입비로 10만 원씩 했었는데 저희 구만 5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당초 요구한 대로 15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청사 신축 이전이 결정되면 임시 청사에 정보통신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계상했던 시설비 500만 원이 이전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수정예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 7568만 2000원 대비 831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6736만 4000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1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은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위원장 윤창근 생략하시죠, 다 아시는 분들인데.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우리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총 예산 살펴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중원구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원래 마무리 추경 때는 그동안의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감액 요구한 사항들이고 특별하게,
○박완정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았나 보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분야에서 특히 많았어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주요내역을 보시면 계약이 종료된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비라든지 그런 것이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여러 가지 적발사실통보서라든지 그런 우편요금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편요금을 지금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원래는 얼마 올렸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몇 % 남은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전체 공공요금을 저희가 3억 9258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2억 1800 정도 쓰고 약 1억 7400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특별한 것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예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에서는 구청장상을 집행 안 했던데 중원구에서는 했나요? 지금 제가 얼른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금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자료는 놔두시고요, 구마다 그런 것들은 통일해서 하지 않나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구청장패를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청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2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과장 나오셔서(웃음),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시나리오를 읽는 것보다 보고를 훨씬 더 인사를 빨리 하시네요. 급하시구만.
(웃음소리)
주요내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주요내용 다 삭감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시민과보다 구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시민과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시민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민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위원님 구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수정구청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포상 조례 미개정에 의한 구청장 표창 미실시에 따른 잔액”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에서는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는 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모범시민표창패 제작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약 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는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다음에,
○박창순위원 수정구에도 5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지금 예산이 성남시 포상 조례 미개정에 의한 구청장 표창 미실시에 따른 잔액 해서 500만 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글쎄 저희는 500만 원 중에 307만 9000원이 집행되고 192만 1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저희하고 왜 다른지는 제가 팀장들하고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분당구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32분)
○위원장 윤창근 계속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분당구청에도 모범구민 표창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예산액이 분당은 얼마였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0만 원씩 50명 500만 원입니다.
○박창순위원 분당구청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거의 배 정도 큰데 예산은 같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박창순위원 그쪽은 그렇게 크면 예산이 두 배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글쎄 그런데 보통 3개 구를 다 맞추어나가니까요.
○박창순위원 집행을 다 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올해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세요. 행사운영비 예산 중에서 공무원체육대회 500만 원,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 270만 원 같은 사업내용 아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같은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4월 10월 보궐선거 때문에 체육대회 개최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4월 10월에 보궐선거 있는 것은 전년도에도 미리 예측되었던 사항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지만 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예전에 한 3년간 개치되지 않았던,
○최윤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이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대신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부서별 체육대회는 정원가산금을 사용해서 집행했고, 이 공무원체육대회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체육대회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밀하게 파악하고 꼭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대충 세워놓고 보자, 안 하면 그만이고, 집행잔액 발생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난 그렇게 들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해서 세웠는데 계획이 또 수정되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별로 공무원체육대회로 대체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무원체육대회로 대체해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우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물론 적은 금액이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10월경에 가을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당에 10월에 보궐선거가 전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사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10월 보궐선거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 했어요. 아는데, 보궐선거가 4월에 있고 10월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4월 10월을 피해서라도 꼭 중요한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생각했으면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을 텐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4월의 보궐선거가지고 체육대회를 미실시한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계속 중복됩니다만 전체 하는 것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한 거니까요,
○최윤길위원 그럼 올해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예산 편성 올렸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하고 정원가산금은 매년 서 있는 거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 사유가 발생될 때는 대체해서 사용도 가능한데,
○최윤길위원 올해 예산을 500에다 270해서 77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수반하는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체육대회로 돌려서 잘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또 예산을 세워요? 그렇게 잘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체육대회 예산은 예결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3쪽 보면 청내 보육시설 운영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 공무원 자녀 말고 일반 아이들도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일반은 없고 예총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무원 자녀입니다.
○박완정위원 일반자녀도 20%인가 미달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총은 공무원 자녀는 아닌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준해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니요. 우리 어린이집 관리운영규정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20% 미달됐을 때 일반 자녀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도 있어요.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한 지 꽤 됐잖아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 지적 이후에 일반 자녀가 몇 명이나 입소했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일반 자녀는 없지요.
○박완정위원 거의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전에도 예술단체 자녀는 있었고,
○박완정위원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일반인은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20%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분당구에 공보육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사항을 지적했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20%가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41명밖에 안 되면 5명이라고 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구어린이집에 맡길 부모들 많을 거예요. 지금 공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이미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는데 관리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위원님께 그때 보고드렸지만,
○박완정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은 5명이 많다고,
○박완정위원 5명이면 10%거든요. 그러면 20%가 결원이 되는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는 안 되지만 10%에서 0%까지는 결원은 쭉 발생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까지 결원이 분기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씩 있었어요? 그 자료는 지금 없으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기별 결원은 이 숫자가 39명에서 41명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원은 46명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여섯 명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여섯 명이 더 차더라도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20%를 정해놓은 그 규율 때문에 일반인 아이들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자녀의 수요를 감안할 때,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두 명 정도 TO를 남겨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속적으로 대여섯 명에 대한 TO가 항상 있었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침을 20% 결원 시 일반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박완정위원 그것을 개정하면 어떤 계층에서 반발할 게 두려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반발은 없고 저희 직원 복직자들이 계속 지금,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데 그 5명을 채워버리면 보육정원은,
○박완정위원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애인도 없는데 아들 장가보낼 때 대비해서 방 하나 1년 동안 계속 비워놓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계속 막연하게 복직자들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숫자적으로 대여섯 명이 계속 결원인 상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도 있고 운영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 교통도 좋고 확실하게 보육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일반인 아이들 좀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받고 운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여튼 검토는 또 해보겠는데,
○박완정위원 검토 1년 열두 달 하시면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구정장님, 어떠세요? 여성 구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받느냐고 회의까지도 해봤는데, 직원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원은 41명인데 또 공무원들이 수정에서 분당으로 오고 할 때 그 정원문제가 어떤 때는 찼다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채워놓으면 좀 문제, 그런데 제가 이것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20%에서 10%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서 만일 개정이 가능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해보고 아마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육아휴직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분당구청에 자리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시청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렇긴 하지요.
○박완정위원 공무원들은 대체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이제 분당구청에서도 일반인도 받는다는 뉴스도 지역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도 개선된 게 없으면 이게 시의회 의원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가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보여야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우리시하고 3개 구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긍정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 이것 개선이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계속 지적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O가 비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원래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상 지니고 있는 자의 자녀 외에 누가 들어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아이를 맡기고 복직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텀의 문제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 텀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있거나,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 한번 들어오면 자녀가 0세부터 만 5세까지 입소가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보육이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고 분당의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분당어린이집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부족한 현실에서 다른 구·시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
○박종철위원 박완정 위원 이야기의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한데, 답변하시는데 한번 들어오면 5살까지 계속 머물러야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TO가 셋이 비어 있어서 일반인 아이 세 명이 들어왔는데 공무원 세 명이 출산휴가 갔다가 복직하면서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TO가 없는 경우는 공무원들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 경우는 자녀를 시청을 이용하든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유추하기에는 텀의 문제다, 기간. 한번 들어오면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한 번 자리가 차버리면 들어오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가장 주된 이유를 빼버리면 답이 뭔가 설득력이 없고 부실하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우리 분당구에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핸들링 해보려고 했다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해서 종전대로 해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아까 박완정 위원 말씀대로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도 고민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정원 대비 현원을 달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예산안 설명내용 중에서 수내2동, 수내3동, 정자2동, 야탑1동 자율방범대원 해촉 및 활동중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대수,
○최윤길위원 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바빠요?
자율방범대원 해촉은 어느 동 몇 명씩 활동중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크게 보는 거예요. 나누어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내2, 수내3, 정자2 여기에 나열된 자율방범대원 해촉은 대수는 변동이 없는데 안의 인원이 좀 줄어든 경우를 얘기하고, 활동중지는 방범대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최윤길위원 어디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중지를 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아예 해체가 됐고 나머지도 상황에 따라, 어느 대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는데…….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답변하시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지금 내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다시 한 번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내2동은 3/4분기 4/4분기, 정자2동은 2/4분기, 야탑1동은 해체가 됐고 그리고 활동중지는 사실 수내3동이 어머니방범대가 해체됐거든요.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야탑1동도 해체가 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수내2동하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수내2동은 3/4분기하고 4/4분기 일시 좀…….
○최윤길위원 천천히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수내2동은 왜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팀장과 대화)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내2동 같은 경우는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활동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보조금을 신청 안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자2동 같은 경우도 2/4분기에 마찬가지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분기로 봤을 때 3/4분기 4/4분기가 수내2동은 활동을 안 해서 활동비 지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1년에 두 분기를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가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또 안 하고 있다가 또 활동하면 지급하고 이것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담당 팀에서 어제도 6개 대를 점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점검하고 항상 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칼처럼 이렇게,
○최윤길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사실 방범대 활동은 어떻게 보면 잘하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단체가 이 단체를 맡아서 활동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활동을 안 하는 단체면 과감하게 해체해버리고 다시 인원을 선발해서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도 조금 무리는 따르는데요, 여러 가지 하여튼,
○최윤길위원 과장님은 무슨 답변을 하시면 꼭 무리는 따른다고 그러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런 민간단체를 해체하거나 그런 게 쉬운 것은,
○최윤길위원 아니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단체의 활동하는 중요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정말 필요한 단체인데 지금 하는 그분들이 그 단체원으로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다른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활동을 하려면 그분들이 기존 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하게 해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해야 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물론 방범대 단체 구성이나 이런 것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아요. 또 다른 단체에서 임명해주고 컨트롤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최윤길위원 아는데, 그것도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분기가 3개월인데 한 분기 활동 안 하고 예산만 지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질문 받느라고 자꾸 야단만 맞는 부분도 있고 한데, 즐거운 얘기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비, 48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주로 공공요금 전화요금에서 절약이 많이 된 겁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공공요금이 절약되어서 일반 전화요금 같은 경우도 당초에 회선 당 13만 원, 시간 초로 요금이 산정되는데 저희들이 산출하기 좋게 회선으로 했는데요, 당초에 13만 원 정도를 전화 한 대 당 계상했던 것을 9만 7000원 정도로. 또 행안부에서 쓰고 있는 행정단일망 같은 경우도 1만 5000원에서 6350원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절약됐고, 이렇게 공공요금에서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좋은 면에서 보면 절감하느라 애쓰셨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왜 쓸데없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은 개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 원인도 있고요, 다음부터는 반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요, 내년 추경에 반드시 금년 것을 거울삼아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축전지 단가 하향 조정해서 240여만 원 절약하고 했던 부분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덜 하신 것인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맥락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우리시 재정이 안 좋은 상황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더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세이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혼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혼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항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혼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야단맞는다.” 이런 건데요,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야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치 못 하다고 규정해버리면 제가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으로 귀결되지요. 그래서 이덕수 간사께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듣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한 얘기를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아니요, 나는 절대 이 부분 수용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수용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박종철위원 누가 여기서 지금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우리 박완정 위원이 불쾌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최 대표께서 불쾌하다고 했습니까? 왜 혼자 일방적으로 규정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제가 다 앞에서 봤기 때문에요.
○박종철위원 이덕수 위원께서 불쾌했는지 모르지만 나 박완정 위원한테 적어도 실례가 되는 발언 안 했거든요, 또 우리 최윤길 대표께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다 그런 것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부적절하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위원장대리 이덕수 부적절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원장대리 이덕수 부적절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박종철위원 나는 부적절하지 않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덕수 발언 그만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이덕수 다음은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는 미리 검토하셨기 때문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시민과가 아니고 청장님한테 잠깐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청장님,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지역구가 6개 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니다 보면 몇 개 동에서는 수강료를 징수해요.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도 있고 징수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물론 다 장단점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수강료 잔액이 통장에 많이 남아 있으면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를 가지고 일반 우리 동사무소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동사무소의 어떤 기자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된다. 제 말이 맞지요? 수강료로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수강료를 가지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것 가지고 막 선풍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이지 수강료로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구청장님 의견을 줘보세요.
먼저 수강료를 징수해서 통장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과 그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 내의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부분,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이번에도 과·동장 회의 때 이게 가장 현안이었어요.
○최윤길위원 그랬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어느 동에서는 수강료를 받으니까 왜 받느냐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여쭤봤더니 수강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최윤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수강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갖고 있는 부분과 그 수강료를 가지고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 두 가지만 물었어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수강생이 많으면 돈이 많은데 그 수강료를 50% 이상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오고 수강료는 그 돈의 50%만 강사한테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가 남게 되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사한테 주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동장들은 그것 가지고 그 강의실에 에어컨을 산다든가, 어쨌든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필요한 에어컨을 사거나 거기 환경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쓰는 환경이니까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당하게만 쓰인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소모품도 좀 사고 또 거기가 너무 낡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윤길위원 알았어요. 청장님은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구나!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최윤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한번 보세요. 수강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수강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강료를 많이 징수해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 부분은 수강료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돌려주는,
○최윤길위원 아니,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수강료가 많이 적립되면 그것은 수강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보여요, 필요도 없는 수강료를.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유료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자재들,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으로 해줘야지, 그다음에 거기에 기구들 있잖아요. 장구면 장구를 구입하고 피아노면 피아노를 구입하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만 받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질문 답변을 마무리합시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최윤길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은 분당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3개 구청 다 해당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3개 구가 머리를 맞대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수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학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2.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윤창근 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단장님,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8.94%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이 큰 이유 두세 가지만 설명 좀 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가장 큰 건은 설명자료 6쪽에 있는 사업체 고용수요조사가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하던 조사인데 그게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다른 방법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최윤길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아, 전체 예산이요?
○최윤길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사업체 수요조사요?
○최윤길위원 예.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는 기정예산액이 3108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1554만 원씩인데 이번에 전액 사업이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최윤길위원 예측을 못 하셨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이것은 중간에 7월 이후에 통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또 다른 것은요? 또 다른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설명자료 2쪽에 있는 제안제도,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이 당초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780만 원 감액해서 2020만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7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과다하게 남았다고 보여요. 제안제도 우수제안 시상금인데.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당초에 저희는 공무원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21건이 채택되었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는 채택된 건수가 14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나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내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덜 세웠습니다. 28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 세웠네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여기도 똑같은데 예산을 줄이는 것이 능사고 잘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산은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통계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명칭도 변경되면서 주관 자체가 도에서 하던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더라도, 우수제안 시상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은 조금 더 분발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수는 많이 냈는데도 아무래도 채택하는 데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할 때나 또 심사를 받는 때나 보면 예산을 줄이고 또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할 때 덜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한 것이냐,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이것을 잘 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못 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관적으로 쭉 해오던 얘기는 있습니다. 일은 시켜놓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일을 하고자 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공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적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부서에 올라왔을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쭉 보고 있다가 비전추진단에서 굳이 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꼭 한 번쯤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아마 다른 부서도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절대 줄이고 삭감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일은 시켜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저 한 번 더 주실래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 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체크해야 할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은 내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니까요. 시민의 혈세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 제시하시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다 승인해주고 이러려면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가 없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최윤길위원 그 사업이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3.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8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복현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62억 534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2억 7024만 1000원, 특별회계 19억 8325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 61억 4517만 7000원보다 1억 832만 원, 1.76% 증액한 62억 5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지원사업인 아동안전 CCTV 설치비와 교통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ITS라든지 BIS라든지 교통통합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천시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대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2억 1769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는 된 사안입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일단 업무 협의는 마쳤고 예산을 이렇게,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에 기술자들은 아직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것은 선발해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예산법무과의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산법무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협조는 전부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협조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좋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그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한 장 정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U-정책담당관 구복현 이것은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보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묶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러면 관리공단에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 저쪽으로 전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 운영료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11억 9200만 원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물론 같은 공단이기 때문에 내부 세금으로 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산이 아까 2억 1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서에 유지보수비를 계상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그게 얼마 됐었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이덕수위원 9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면 12억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교통정보팀장 홍성대 더 줄어든 겁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유지보수비에서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기존에 있던 통신료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기존 예산에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유지보수비만 주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발상을 해주셨고, 이런 정책적 건의를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나감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더라도 우리가 정말 인수해서 이상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그런 기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발할 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뽑겠지만 우리 정보통신과라든지 U-정책담당관 쪽에서도 협조를 해서 면접관으로 같이 간다든지 해서 더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또 외주 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조를 해서 꼭 외주가 필요하다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주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 또 외주 주면 맨 마찬가지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기술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 관련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하드웨어 10%, 소프트웨어 8%,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기보다는 도입단계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계약이 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이전을 받으면 예를 들어 어떤 ‘단’이 될 텐데 이런 사업단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그 기술을 정말 습득해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또 그렇지 않고 하나 만들었더니 또 그대로 행정가 조직이 돼 버리면, 외주를 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어떤 장애가 생기면 외주 업체한테 전화 연락만 해주는 이러한 기술단이 된다면 맨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종방안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처음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보고 그 사람들이 기술력을 습득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정도 급료라든지 이런 것만 맞으면 정보통신 쪽에 인력이 많고 사실상은 이런 BIS, ITS, U-city 이쪽이나 또는 CCTV 관련해서도 이것은 요즘에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됐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력을 요했는데, 정보통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꼭 성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외를 보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넘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것하고 좀 관계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번에 제가 판교 유지관리비 삭감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승인에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제가 뒤에 있었던 뜻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서 건설 당시에 그 업체들이 결국은 다시 계속 유지관리업체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은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계속 독과점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박창순위원 결국은 이 얘기하고 맥락이 같아지는데, 여기서 과장님의 확고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저희가 이미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입찰을 띄우면 조달청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지보수업체가 결정되겠지요.
○박창순위원 조달청 입찰시스템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조달청에서 낙찰 받는 과정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 업체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
○U-정책담당관 구복현 그런 부분은,
○박창순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낙찰을 정 하다가 못 하더라도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다시 하고 이런 상황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거란 말예요, 지금.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 우려 과정에서 성남시가 그 업체들한테 시설에 대해서 보수 위탁하는데 예산 낭비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들이 계속 거기서 맡아서 10여 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요. 아셨죠?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그 부분은 조달청 입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옮겨놓고 거기 심사위원들을 할 때 저희가 선정업체를 그런 자격이나 또는 원청업체에서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데나 이런 것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로 해서 올리고, 그 부분이 그 뒤로 계속 지속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전체적으로 센터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행안부에서는,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정리하시지요.
○박창순위원 그래서 시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
○U-정책담당관 구복현 직접 저희 유지보수를요?
○박창순위원 유지관리보수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검토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U-정책담당관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잘 정리해서 한번 보고회 하세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예.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박창순 위원 말씀 좀 회기 중이 아니라도 한번 참고적으로 의논 좀 해주시고요.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께 행정기획국 예산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방금 U-정책담당관 하시는 것 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금 보다 들어왔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ITS가 들어오고 BIS, U-city 등 해서 계속 충원이 됐는데, ITS를 국비가 내시돼서 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약 120억 총 해서 이번에 2차 추가 발주가 나가면 한 15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 벌써 1년 지나면 ITS 한 장비만 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12억 정도 나가요. 그래서 지금 ITS하고 BIS하고 U-city하고 결합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겠다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해요. 조직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어떤 구상을 짤 때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우리 조직개편도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참고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과와 U-정책담당관을 합친 예산이 거의 1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시 본청 말고 구청, 시 산하단체까지 하면 15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지적했듯이 우리가 ITS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서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런 기술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기술집단들이 행정 관료화 됐어요. 70, 80%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장이 나면 단순히 연결만 해주고 유지보수 다 100% 주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그런 전문가로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이 아니고 다 행정 관료화 됐단 말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뽑을 때 전문가를 뽑은 것 아녜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입니다만 이것을 다 협의도 했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좋다고 한다는데, 그쪽에 또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 세심하게 중개역할을 해줘야 된다.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9억 정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정보통신에 관련된 몇 백억 대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도 고용 안정이라든지 행정조직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시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반영이 되고 같은 부서에서 협조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2시 0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형조 총무과장 전형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2시 02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식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2시 0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이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자유총연맹 사무국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유총연맹 사무국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적인 성격과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하고 사무국 인건비를 우선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예산은 현재는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내년에는 집행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하고 상황이 별달리 변화가 없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집행예산을 여기에서 일단은 세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세워주고 나서 집행을 추후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이 이렇게 내부문제로 인해서 동 분회는 지금 별개입니다. 내부에서 지금 사무국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또 집행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차라리 집행을 미루더라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실무과장의 판단으로 심사숙고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현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깊게 고민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워주면서 집행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감시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로드맵까지도 설정해 주고 방향 제시까지도 설정해 주면서 해야 된다고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해결방안이 모색이 될 테고 이런 상태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원안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단, 전제가 있습니다. 올해같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원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서 14쪽 보면 ‘노상방담’ 거기에 6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신규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저번에 30만 원씩 12회 해서 올리셨었는데 제작행사 진행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자료 제작하는 비용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는 판단을 실무진에서 해서 조금 더 주십시오, 하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일하시느라 힘드신 것은 아는데, 이 행사를 하는 취지가 시민들로부터 정책의 제안을 듣고 또 민원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무슨 설명자료를 40만 원씩이나 한 번 할 때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제안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노상방담을 하게 된 기본적인 요건이 올해 25개 방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놓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계획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방담의 주제를 미리 정해놓겠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수집을 했습니다. 방담의 주제를 첫 번째는 은행2동의 소음,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도가 다 드러났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수집을 해서 미리 아이템을 정해놓고 형식은 길거리든 어디든 외부에 나가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자료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정의 방침을 미리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설명자료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또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 의견이 정책의 자료가 되고 그런 거죠.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정말 지역에 민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의견을 듣고 현재의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미리 주제를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시의 방침, 시의 변명 혹은 시를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설명자료 제작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의혹이 갔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물론 행사를 하려면 현수막 제작 필요하죠. 설명자료 제작은 전혀 필요가 없는 예산 같고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다과류 준비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과류를 해서 하는 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과류를 시민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는 게 선거법을 물론 다 알아보셨겠지만 위배는 안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물 한 병씩 드리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선관위에 문의는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럼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이 행사를 진행할 의도가 있다면 현수막 제작비용 20만 원, 다과류 10만 원 해서 지난번 기정예산 때 30만 원 곱하기 12회해서 올렸던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노상방담 기획하고 의도는 제가 그렇게 오해를 안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보세요.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노상방담 행사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밑에서 올라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행사 설명자료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위원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면서 몇 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략 파악했을 때 그 정도이고 실제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 현장에 나가서 다수의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몇 건이다라고 한 것은 미리 선정된 사항들이 아니고 우리가,
○박완정위원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인데 앞으로 다른 민원이 또 생기면 그 현장에도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현장민원을 나가는데 설명자료가 왜 필요하냐고요? 즉석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무엇이고 주민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와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단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이미 설명자료를 배포해서 나간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공원로 건이다 그러면 공원로에 대한 사업개요 정도는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위원님, 본예산에 360만 원 요구했고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600만 원이 못 미더우신 예산 같으면 감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안타깝게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껴서 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완정 위원님, 예산 삭감 요청을 했지요?
○박완정위원 예.
○최윤길위원 동의하고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면 되잖아요. 꼭 노상방담 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써도 충분하고 600만 원 많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3878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2012년도 예산입니다.
○최윤길위원 2011년도 자총 사무국 운영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올해 예산이 많은 부분이 집행이 보류되고,
○최윤길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201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011년도 사무국 운영비가 인건비 2940만 원, 퇴직적립금 4대 보험 614만 2000원, 운영비가 480만 원 토털 4034만 2000원.
○최윤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금액을 묻는데 “많이”가 어디 있습니까? 4034만 원 정도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많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사무국 운영비는 3731만 2000원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추경에 미리 삭감 요청 안 해요? 앞으로 2011년도 것 집행할 의사가 있어요?
이것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벌써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 예견됐어요. 그러면 빨리 추경에서 삭감 요청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800만 원을 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급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최윤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수정예산을 요구한다 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거겠죠.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에 현 시점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무국 운영비를 지급 안 한 이유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내년에 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요. 많은 고민을 해서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올해 안 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과장이 바뀌면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대표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윤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부분의 갈등이라는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갈등 요인이 해소되고 또 갈등이 화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최윤길위원 지금 갈등 해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새삼 거론치 않아도 다 아시는 문제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반영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참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저도 참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사차원 오차원의 답변하시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옆에 있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예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위원들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
○최윤길위원 올해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이유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많은 질책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진짜 자유총연맹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변화가 생긴 게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도 내년에 지급할 거냐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하면 되는데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답변을 하시니까 도대체 방향을 못 잡겠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자유총연맹의 갈등 요인의 획기적인 해소를 기대합니다.
○최윤길위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윤길위원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준 갈등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시는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면 뭐가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듣고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러셔서 제가 답변을 못 끌어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 안 짓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3700만 원 정도 집행 안 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아직 삭감 요청을 안 해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 또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무슨 또 다른 예산이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나 혼자 얘기이고, 지금 이것만 답변하세요.
얘기해줘요? 뭐를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얘기하면 곤란해지니까 묻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현 시점에서 올해 내에 자유총연맹의 리더에 관한 문제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3700만 원이 운영비 일부와 사무국 직원 인건비예요. 그 사무국 직원이 4월엔가 퇴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간사가 퇴사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간사가 아니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니까. 그만둔 사람을 불러와서 인건비 줘요? 어차피 불용액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왜 처리 안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담당팀장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여기 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담당팀장,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요지를 파악하셨어요?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담당팀장께서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왜 안 하시는지 해결방법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최윤길위원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래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최윤길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을 왜 추경에 삭감 요청을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있고 또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팀장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과장은 모른다고 하는데 자유총연맹 2011년도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만 왜 안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최윤길위원 답변 안 하신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최윤길위원 왜 안 하세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획기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집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최윤길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똑같은 의견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뒀던 인건비를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줘요? 아니잖아요. 그만큼은 벌써 처리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대표님,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맞다 하고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액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을 때, 예견을 못했을 때, 12월 31일까지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됐을 때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미리 예견이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업무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려가든지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또 얘기해요?
○민간협력팀장 신경순 …….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예결위 때 한 번 더 있어요. 예결위 때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13쪽 보면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업무에서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됐는데 지금 이것을 몇 명 정도 한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24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240명씩 해서 이미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2880만 원인데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만 원,
○박완정위원 200만 원인데 그게 이미 계상할 때 8개 시군에 30명씩 해가지고 240명 계산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2880만 원이 그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200만 원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울릉군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은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자매결연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행사 지원은 실비보상금을 800만 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한데 납북자 관련해서 법정단체가 출범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완정위원 관련해서 통일부로부터 공문 받은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공문 받은 것보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가 550만 원이 지원되면서,
○박완정위원 북한이탈주민하고 납북자는 다른 거죠.
공문 왔죠?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자치행정팀장 박철현입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무슨 내용으로 왔나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일단은 법률에 대한 시행시기는 2011년도 10월 29일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사업비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안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일단 시기적으로 시행시기가 10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나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은 수정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이고 내년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내년 추경에 올릴 용의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일단은 법률에 보면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도록 되고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박완정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도 안 올리실 생각인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박철현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납북자단체에 대한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 초에 2012년 사업계획 설명할 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납북자단체는 오랜 시간 동안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핑계를 대시면서 늦추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몰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 추경에는 확실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 그 방안을 고민해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삭감 요구가 들어온 것 예산서 19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비 600만 원 전액 삭감 이 부분 아까 질의과정 속에서 과장님 삭감에 동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동의가 아니고, 동의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꼭 이것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열심히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시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360만 원은 통과된 것이고 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 시책추진비나 처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소된 상태로 내후년에는 제대로 해보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겨서 가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원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시책추진비나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선대로 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비 6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193쪽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비 6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2시 3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23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4억 9237만 9000원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U-정책담당관이 우리 ITS나 BIS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긴다,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된 것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도 뽑고 무슨 단이라든지 과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총액인건비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맡아서 사업을 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서 하면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적정한 인원만 채용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확대 내지는 예를 들어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내의 단으로 넘기는 것도 연구해보셔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38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고 단순한 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몇 페이지 또는 몇 쪽 이렇게 해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하면 국장님 선에서 통일해서 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습관들 때문에 자꾸 페이지 하는 것 같은데요.
○박창순위원 그냥 ‘쪽’으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쪽’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2시 40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추경 설명서 60쪽에 보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전략계획용역을 실시하셨죠? 기 집행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집행중입니다.
○이덕수위원 1억 6700여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향후 5년간 정보화 전략계획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는 정보통신과하고 U-정책담당관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U-정책담당관의 예산은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입찰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조달발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 내용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건가요?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할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city 분야는 중간에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U-정책담당관이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위원장 윤창근 했어요.
○이덕수위원 정보통신 쪽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국토해양부에 그런 계획을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정책담당관이 보고를 할 때쯤에 U-정책담당관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이것 전액 시비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앞으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끝나면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님들 모셔놓고 보고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 꼭 보고회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회 때 두 명 세 명 앉아있으니까 꼭 전문가 되시는 박창순, 이덕수 위원님은 필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12시 47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수정예산 총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 많습니다, 총괄이었기 때문에.
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주명학 관리과장 주명학입니다.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관리과 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증액된 부분이 중앙도서관 LED조명등 교체공사네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은 840만 원 세워졌었는데 9억 66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총액 9억 7440만 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들이 상당히 나온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본 적 있었어요. 시설 대비 그때 당시나 똑같은 얘기의 맥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공사 대비해서 에너지 30% 절약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었습니다.
○관리과장 주명학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이것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도서관에 지금 LED등 교체공사로 인해서 9억 7400만 원을 쓰고 난 다음에.
○관리과장 주명학 지금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 7월에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조에 보면 2012년에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라는 규정이 금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그렇게 교체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천장 공사할 때 마침 뜯은 김에 공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관리과장 주명학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전기가 많이 소비 안 되고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따로 공사를 하지 않고 현관 천장 보수공사를 하는 김에 교체하게 되면 인건비 품이 좀 적게 든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 공사를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0%를 하라고 해서 30%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서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가 일반적인 사이클이 60Hz예요. 아시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박창순위원 60Hz의 LED 전기로 써서 하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 수명이 길다, 절약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치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관리과장 주명학 LED등을 중앙도서관하고 밑에 여성문화회관하고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등 세 군데에 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1230등이고 수정도서관은 330등, 중원도서관은 470등 해서 총 2030등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인가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일단 30%가 이겁니다.
○박창순위원 거기까지는 보지 못 했고 중앙도서관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같이 공사를 하시겠다.
○관리과장 주명학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9억 7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30%, 또 지경부 고시가 있고 또 LED등 활성화 방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운 것은 집행을 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지금 관심사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연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함으로써 30% 가량 에너지가 절약되는가 내지 인체에 사람들의 눈의 피로감이 줄어드는가 등등도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이것으로 교체했을 때 전력소모가 좀 적고 일반 형광등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적습니다.
○박창순위원 똑같은 에너지나 똑같은 와트 수에 비해서 좀 밝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은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등 가지고 전구만 닦아보세요. 이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 이상 룩스가 더 나옵니다. 그런 관리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창순 위원님이 먼저 해서.
우리가 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LED로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먼저 평가되어야 돼요.
○관리과장 주명학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 이게 9억을 들여서 30%를 LED로 교체하게 되면 연간 전력비가 기존 상태에서 얼마나 절감되고 연간 얼마 절감돼서 몇 년 후면 9억 투자 대비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지경부 지시라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우리가 지금 있는 등에 대한 조도가 독서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바꿀 필요가 있지만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무슨 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주명학 일반 형광등으로 돼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 형광등이 노후되고 교체하는 시점에서 교체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지금 하라고 했다고 해서 30%를 9억 들여서 전부 다, 그것은 강제규정도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주명학 전체 하는 게 아니라 30%요.
○최윤길위원 제가 30%를 얘기했어요.
그것 안 했다고 해서 무슨 페널티를 받습니까? 기존 괜찮은 등이 있는데 지경부 지시라고 해서 다 뜯어내고 30%를 LED등으로 바꿔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고 지경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겠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으로 해서 효과 대비 전력낭비, 전기료가 절약되는 부분 해서 대비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관리과장 주명학 기존 형광등은 1년에 9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LED등으로 했을 때는 7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20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최윤길위원 연간 2000만 원 정도면 9억이면 18년 걸립니다. 바로 얘기하세요. 연간 2000만 원이 절감된다면 우리가 30%를 9억 대비하면 18년간 걸려요. 그것은 절약되는 것 아니지요.
답변 잘못 하셨으면 다시 수정하세요. 2억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관리과장 주명학 그런데 규정에 “교체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LED등 사업자 장사시켜줄 일 있어요?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데 무슨 절감이고 절약이에요?
이것 길이지네. 밥 먹고 하면 안 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당초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문제로 자체 조정하면서 삭감됐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중앙도서관 입구에 천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천장 보수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840만 원 정도, 이덕수 위원님께는 그때 당시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산 절감효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2200만 원이면 18년이 걸린다는 것이 맞는데, 이 자체가 지경부에서 고시해서 하는 취지가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전력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관에서 먼저 시도를 해줘야만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저희 도서관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우리 7개 도서관 중에서 3개 도서관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인 중앙도서관이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7개 도서관에서 3개 도서관이 했는데 일부 도서관은 등이 꼭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교체해야 할 시기에 LED등으로 바꿨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신축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LED등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기존 형광등으로도 조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9억을 들여서 싹 LED등으로 교체하면 더 많은 전력에 대한 절감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도가 나오는 형광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일 그게 노후되고 교체해야 될 때 LED등으로 전체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연간 2000만 원, 9억을 들여서 연간 2000만 원의 절감 효과밖에 없는데 9억을 들여서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국고 낭비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윤길위원 지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계속 저희한테 실적도 요구하고 있고,
○최윤길위원 아니요, 그건 실적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좀 더 연구하고 좀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그러면 안 되고요,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최윤길위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신 답변을 가지고는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뻔히 낭비성 예산인데 어떻게 줍니까?
이것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효과 대비 이런 것을 충분히 더 공부하시든지 더 자료를 가져와서 이해를 시켜주고 이것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하세요. 이건 안 돼요.
기존 있는 예산 840만 원은 놔두고 나머지 9억 66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그것을 더 자료를 주고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설명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보충적인 거니까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관 입구라든지 그런 데보다도 차라리 여기서, 이런 LED등들이 개발됐으면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처가 있어야 또 기술의 진보도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에너지 절약의 일환 정책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맥락도 포함이 됐습니다. 단지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되니까 몇 년 걸린다, 그런 논리보다도 제 얘기는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기 현관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도 열람실 있지 않습니까? 이 LED등이 평상시 이런 등보다 열이 좀 더 나요. 발생 열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열이라도 겨울에 조금이라도 난방효과도 있는 거고 여름에는 그 열 때문에 냉방을 더 해야 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건물의 방향이라든지 사용 위치를, 써야 될 적용 위치를 현관보다도 아무래도 열람실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되 쓰는 방법,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정확히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앙도서관에 천장 보수공사를 연초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한 부분이고,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예, 이왕 공사하는 과정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840만 원 예산 승인을 했는데 9억 6000만 원이면 100배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100배나 올리면서 어째 오늘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의, 강제조항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강제조항이면 미리 좀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녜요?
됐고요,
○최윤길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강제조항에 있어. 절대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최윤길위원 권고사항이지.
○위원장 윤창근 토론을 종결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이게 강제조항이면 예산부서에서 왜 조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좀 오늘 이 시점에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예요. 84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배를 올리면서, 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배부)
아니, 지금 주면 뭐 하냐고.
만약에 정 그런 것이라고 하면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를 뒀어요. 무작정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부분 제가 짚어두는 겁니다. 왜,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관계입니다.
저는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행정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매우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론은 종결하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본인 의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6600만 원은 세부적 검토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것인데요,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를 이덕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은 주장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그 규정을 들고 앉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시한을 본예산에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추경에 해도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재 지금 갖다 준 규정은 아직 읽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은 원안 가결을 요구,
○박창순위원 조건부 원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건부 원안.
박권종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제가 원안에 동의를 해도 이것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경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천장공사는 발주를 하신 상태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아니요, 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조금 늦추시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52쪽 LED조명등 교체공사비 9억 6600만 원은 세부적 검토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352쪽 LED조명등 교체공사비 9억 6600만 원은 세부적 검토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도서관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총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서관장님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중앙도서관장 최홍수입니다.
2012년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출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이걸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제 수정을 올렸으면 미리 주셨어야지. 이것 검토도 안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어제 수정한 것 어제 올렸으면 아침에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창근 빨리빨리 좀 주지 왜 이걸 이제 줘요?
○박완정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줘야지. 그걸 지금 주면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데.
빨리 좀 주세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직접 써서 내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조)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개별상임위 활동으로 회의가 없으며 12월 15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홍보담당관 윤학상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구복현 총무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최성식 자치행정과장 오창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주명학 중앙도서관장 최홍수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시민과장 조경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시민과장 이석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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