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6.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7.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9.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년도 (재)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18.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0.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1.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3.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4.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25.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7.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
2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
29.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3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3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37.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39.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4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44.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48.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9.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덕수 의원)
  1.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8년도 (재)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3681)
3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3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3690)
39.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43.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47.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48.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9.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먼저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성남시의회 공고 제5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어지영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기인·이제영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상태·조정식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안, 강상태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안광환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37건을 포함한 총 4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님과 이제영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덕수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덕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본시가지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20평 분양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주민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게 된 계기도 ‘왜 본시가지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변화가 없는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꿔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본시가지 도로 하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지난해 3월 갤럽에서 수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56%가 주차문제, 43.9%가 좁은 골목길, 36.6%가 노후주택 등을 1순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태평4-2, 단대동 논골 도시재생사업이 계획 중이고, 태평2·4동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예상되며, 수진2동은 약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 시민 여러분께, 공무원,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소방차는 물론 소형자동차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 확장됩니까? 주차문제 해결됩니까? 노후주택이 새 주택이 됩니까? 녹지공원이,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두 집, 네 집, 여덟 집, 열여섯 집 합쳐서 재건축을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좀 고려하는 것이 도시재생, 맞춤형정비사업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하는 재건축에 사업성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은 허울만 좋은 잔칫상 같으나 실속도 없고 각종 문제도 근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용 혈세 나눠먹기식 복마전이 예상되며 시민을 두 번 속이는 사업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소규모 집단취락지역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주택 밀집, 좁은 도로, 주차장 부족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본시가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월 LH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 중심의 기존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관내 총 10개 지역에 대한 사업의 설문조사 및 사업의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재개발이 예정되었던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요구합니다.
  2030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진1구역을 비롯하여 자발적으로 재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특히 성남시 상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은 다시 한 번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예산 낭비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주변은 발전하고 있는데, 심지어 광주시보다 발전이 늦은 본시가지 주거환경, 왜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까? 본시가지 주민들은 자고 나면 새롭게 형성되는 주변 신도시를 보면서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왜 본시가지는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본시가지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없습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십수 년을 표를 얻어놓고 이제 와서 허울 좋은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 진심으로 도시재생을 하겠다면 우선 동마다 매년 100억 이상 배정해서 도로부터 뻥뻥 뚫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는 아이 사탕 주듯이 지금 방식으로 도시재생하면 100% 세금만 축날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을 내다보시고 측은지심을 갖고서라도 소외된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8년도 (재)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3681)
3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31.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7.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3690)
39.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43.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47.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계획안,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4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9.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5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446억 6400만 원보다 19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조 644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579억 3900만 원보다 16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747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67억 2500만 원보다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896억 4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399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45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307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9억 원,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208억 원, 성립 전 예산 6개 사업에 21억 300만 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5억 원,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3조 9억 2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2조 6250억 6800만 원보다 37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20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7093억 5800만 원보다 3426억 8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488억 7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9157억 1000만 원보다 33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520억 44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939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2750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52억 원, 조정교부금 2397억 6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931억 3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89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과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229억 3800만 원,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110억 1100만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 5700만 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108억 7700만 원,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88억 9200만 원, 서현도서관 건립비 107억 900만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156억 3500만 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190억 3600만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업무10부지가 되겠습니다, 60억 1700만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7억 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50억 1600만 원, 취락지구 개선사업 87억 5100만 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42억 3700만 원,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82억 1800만 원, 밀리언파크 조성 184억 500만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34억 8100만 원, 청소년배당 175억 6300만 원, 청년배당 109억 4000만 원, 무상교복지원 중학생·고등학생 50억 3400만 원, 백현동 563번지 주차장 건립 53억 9600만 원,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50억 600만 원, 성남동 4929번지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96억 5500만 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722억 9200만 원,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9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8년도 사용될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655억 2500만 원입니다.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전입금 275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수입 317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사업으로 제설용 자재 염화칼슘, 모래 구입에 40억 원,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 장비임차 등 20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사업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7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3억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사업으로 리모델링 공공지원 54억 원, 리모델링 융자 및 이차보전 4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사업으로 2단계 재개발사업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46억 원, 2단계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969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업무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30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