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5.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동의안
  6. 2018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11.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12.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
1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19.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2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7.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2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29.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2.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36.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진행발언(최만식 의원)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영발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이제영·어지영 의원)
  2.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8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36.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등 2인 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김유석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대외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공문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27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등 3분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4일과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 최만식 의원이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에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최만식 의원)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 좋은 선례들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참 나쁜 사례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3선으로서 저부터 반성도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나쁜 선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박종철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7월 18일 자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장도 사실은 재선출을 해야 합니다. 잔여의 임기가 2, 3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 재선출 없이 7대 의회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7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회 정상화 차원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당대표 간에 의견이 한때 오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2018년도 2조 9000억 가량 되는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장은 지금이라도 양당 대표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궐위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이 선례가 또 남습니다. 이 선례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호 대표님 역시 ‘의회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 맞게 위원장 재선출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전임 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 공개해서 합의된 대로 하시고, 아니면 애초에 민주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 자리에 동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듯 의회정상화와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 취지에 맞게 의장께서는 직권으로 상정하시든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역지사지를 생각합시다. 의회가 더 이상 의원 간에 반목과 질시가 만연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 점을 의장님과 양당 대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영발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안극수 의원님 등 2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미꾸라지 행정으로 하고 있다는 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도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LH를 통해 현재 제2단계 순환식재개발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등을 공영개발하고 있으나 3단계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철거 재개발 예정지역인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줘야 함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며 외면해버렸고, 태평3구역은 주민이 제안한 재개발정비계획조차도 충분한 검토 없이 반려시키는 등 성남시는 재개발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두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상습적으로 1935억이나 미적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도 2018년까지 700억 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50%만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구도심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이런 기금들을 성남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액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유린시키는 행정입니다.
  중앙정부도 낙후된 동네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을 구도심에 투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성남시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런 사업비 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2018년 도시재생특별회계 본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지난달 27일 해당 국장께 항의하며 재생특별회계 250억 원을 적립하라고 강하게 주문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도깨비 살림인 양 뚝딱 이틀 만에 미편성된 10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시켜주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재생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주거지 구도심 재생사업에도 성남시는 찬물만 뿌리고 있는 행정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은행동 지역을 도시재생 매칭사업으로 200억 원을 경기도에 공고 신청하였지만 최적지, 최적 대상지임에도 은행동이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아마 이는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어 성남시가 밀렸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첫 시작부터 주민들을 외면한 채 추락되고 있고,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구도심 주민숙원사업인데도 2018년도 성남시 중요정책 투자방향 중점사업에도 이름조차 못 올리고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주차장과 쌈지공원 같은 주민쉼터도 제공할 수 있는데 마치 동네길이나 포장하고 벽화나 그리고 노후관로나 교체하며 쓰러져가는 집을 리모델링이나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빈 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제2조에 따라 1만㎡ 이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미니재건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 80%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없이도 바로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과 공공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 블록형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금광1구역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평 분양지에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살다가 재개발이 되어 현금 청산으로 토지보상 2억 원을 받아서 임대보증금 1억 2000여 만 원을 반환해주고 나면 집주인 손에 남는 현금이 8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돈 8000만 원으로는 전세자금도 안 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과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척된 것을 재생사업마저도 못 하게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님!
  시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이 소중한 세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적립하는 것 또한 시장의 본분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성남시 조례를 위협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재까지 미적립된 각종 개발기금들을 지금 당장 예치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상식 밖의 용적률을 적용해 업무시설 및 주거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특혜의혹 시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분당구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련자에 따르면 부지매각을 위해 낙찰 받은 민간업체 H사와 조건부 계약을 했으며,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본 의원에게 전해왔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용도변경 명분으로 시립병원 간호사의 기숙사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준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만큼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과 도시미관 침해, 재산권 하락 등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임을 개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심의의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전부지 주변입지 여건, 인구·주거 수요 변화 고려, 지구별 주거비율 허용기준 마련·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한 공문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성남시는 경기도에 심의 의결 조치 계획서 제출 공문을 살펴보면 유인물 2번을 참고하랍니다.
  “제목 경기도 심의의견 조치 계획서 제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2017년 제6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현지 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공문입니다.
  하지만 시는 경기도의 의견조치계획서제출 이전에 일반적으로 도시관리에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 용적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미리 용적률을 정해놓고 후자에 관련 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 부지는 지난 15년 7월 13일 H(HTD&C)가 낙찰 받은 당시 부지 5000평은 업무시설 공장 코드가 있는 UO 범위 내에 전략사업시설, 업무시설, 문화관련 시설의 상업용지로 최대 용적률 400%와 건폐율 80% 이하로 사용했던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받은 조건으로 용적률 160% 포인트를 상향해 최대 560%로 변경해 줬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축개요를 살펴보면 26층에서 33층 근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5개 동과 오피스텔 25층 1개 동, 업무시설 21층 1개 동 그리고 기부채납 기숙사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15층 1개 동, 총 8개 동 약 700여 가구가 향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당초 가스공사 인원은 약 6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항입니다.
  둘째, 도시경관 해소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앞으로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는 최고 96m입니다. 주변에 금곡동 및 청솔마을 등지 아파트 단지와 정자동 일대에서 바라보는 불곡산 자락 전경을 해당 건물 숲이 가로막아 앞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구미1동 저층 주택단지의 경우 사생활 노출이 우려됩니다.
  셋째, 도시계획변경 등의 특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와 제출된 자료인 경기도 의견자료 발췌문에도 “일부 주거용으로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시장 직권으로 해당 부지 내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 변경해줘 민간업체에 황금알을 쥐어줬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넷째, 당초 성남시가 주거용 주상복합아파트 전체 용적률 중 60% 미만의 조치계획서를 경기도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약 22%는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는 바닥난방설비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시설 및 주거용도가 가능한 오피스텔 사업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여 결국 용적률은 약 80%이상이나…….
  의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
다름없어 특혜의혹 시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앞서 이 시장은 시민에게 지난 16년 2월 5일 자 “이재명 성남시장 공기업 이전부지 아파트 특혜 안 돼, 기업유치 찬성.”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언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듯 멋대로의 일방 통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의 도시계획변경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김병량 시장 시절에도 정자동 파크타운 용도변경 특혜의혹 시비로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된 것처럼 이번 한국가스공사부지 또한 지역주민들과 합의 없이 이재명 시장 직권으로 용도변경을 강행해 특혜의혹 시비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분당구 금곡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입니다.  
  금곡공원을 집행부에서 체육공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김유석  그냥 하세요.  
김영발의원  예.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은 별도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이 되면 성남시에 미조성 공원이 자동 해제되며 그로 인해 성남시의 공원 면적은 크게 줄어들어 시민의 삶의 질도 당연히 나빠지게 됩니다. 최소한 1기 계획신도시인 분당에 맞게 조성된 공원으로서 존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원녹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조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1항 1호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 이내로 적립한다.”고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2015년도 최대 170억, 16년도 225억의 법정 조성액은 각각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7년도 법정 조성액은 212억인데 겨우 10억만 적립한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 기준 292억을 적립해야 함에도 10억밖에 적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기준 전체 법정 미적립 기금은 총 879억 원입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이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의회를 무시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이제영·어지영 의원)
(11시 4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재정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남시 세입 규모는 2010년 1조 8820억 대비 3조 644억으로 무려 1조 18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무는 90억에서 199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부당 전용한 499억을 포함하면 698억으로 약 7.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법정계획인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약 959억의 채무를 상환해 버렸습니다. 이는 재정공급과 수요에 대한 판단, 법적 절차와 계획도 없고 의회도 무시한 채 오로지 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은 그 알량한 인사권을 무기로 대부분의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영혼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것을 침몰시킨 채 시장 입만 둥둥 떠다니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참으로 슬프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네 번째, 통합부채는 금년 말 통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채무 959억을 상환하고 19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는 약 1777억 이상으로 예상되어 2010년 824억 대비 2.1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유지 매각은 그동안 우수기업 유치 등을 핑계로 약 1723억의 땅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중에서도 2013년 네이버(주)에 시유지를 매각 후 제2사옥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 뒤 네이버는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1억을 후원하고 그 중 39억이 법인 홍보목적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로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성남판 K스포츠, 미르사건’은 아닌지 온 시가지에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1만 8000㎡에 호텔건립 및 경영능력도 제대로 검증 안 된 자본금 15억에 불과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모 회사와 낮은 대부료를 책정하는 등 특혜를 주기로 작정이나 한 듯이 30년간 대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행정으로 제멋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시장이 평소 주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은 구두선(口頭禪), 내지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시장이 판교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천억 상당의 판교구청 부지 매각 강행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저지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기간 중 지방세 결손처분은 91만 6471건에 약 3000억이나 됩니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압류 등 체납처분 없이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세금을 더 이상 징수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면서 생업에 전종하느라 그 흔한 축제 한 번도 참석지 못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볼 때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전무하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 받는 풍토가 정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분당 지역의 경우 일정평수 이상 주택소유자들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기준시가 및 과세표준을 계속 인상하여 매년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성남에서는 세금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신념인 세금도덕성이 붕괴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일곱 번째, 기간 중 주요 3대 법정기금 미조성액은 약 4604억이 넘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약 2060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665억, 공원녹지기금 약 879억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2013년 기자회견과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00억씩 1단계로 5000억, 2단계로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겠다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질하면서 표를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공약과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2500억을 적립하여야 하지만 440억만 적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900억 5년간 4560억의 기금 적립은 차기 시장한테 떠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매년 500억씩 적립하여 열악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내년까지 4000억이 조성되어야 하나 조성액은 2335억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약 68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금 적립이라면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주민들은 성남에서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성남을 떠나든지, 아니면 백년하청(百年河淸)식으로 또 속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딱한 실정을 이재명 시장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를 매입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기금도 달랑 20억만 적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백만 평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단 1평도 매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2014년까지는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40%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5%를 조성하였다면 산림욕장 몇 개는 조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고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그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금년에 상환한 채무 959억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환을 결정한 사유와 절차,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원관리과에서 그동안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 덕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약 3000억의 과도한 결손처분으로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하고 있는바 향후 획기적인 결손처분 감소대책과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법령에 “조성한다.”라고 기금 적립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대 주요 법정기금 미적립액이 무려 4604억 이상으로 적립 실적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도시기반시설,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원녹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수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땅, 시유지 약 1723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지방세 약 3000억을 탕감시켜주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여 약 1777억이나 됩니다. 3대 법정기금 미적립액 등 총 638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동안 100만 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주력하고 살림살이는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 전국 최초라는 집념에 사로잡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지정책으로 포장하여 돈을 퍼주었고 또 퍼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여 최상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면서 시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대시하며 고소하고, 심지어 의원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만 강요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혈육도 처형해 버리는 ‘김정은식 독재 치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협조하지 않는 세력에 대하여는 적폐로 치부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적인 이재명식 법치주의, 제멋대로의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보’란 왜곡된 시선, 악의적인 시선, 비합리적이고 고착된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제멋대로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촛불정신을 이재명 시장은 까마귀처럼 벌써 까맣게 잊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대민업무 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성남시 돈 많은데 왜 그것 하나 못 해주느냐? 돈 몇 푼 들어간다고 이것 하나 처리 안 해주냐?”일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시장께서 3대 무상복지를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내가 세금 제대로 거둬서 아낀 돈으로, 내 돈으로 무상복지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느냐’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뒤로 우리시 재정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국민과 성남시민께서 성남시는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져봅시다.
  결손처분액이 약 3000억인데 세금 제대로 거뒀습니까? 모 행사에서 행사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모 대중가수에게 노래 3곡에 3000만 원, 모 코미디언은 말 몇 마디에 500만 원을 퍼주면서 세금 아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시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무상복지,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공약집에도 없는 청년배당으로 모자라 청소년배당 등 또 다른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민 한 분이 저에게 자기가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고독수당’을 달라고 합디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이 그동안 소박하게 가정의 행복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이 이재명 시장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본인의 출세만을 꿈꾸었던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성남시, 기업, 개인도 근검절약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빚까지 내가면서 퍼주고 인심 쓰고 허세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소는 과연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울 생각 없이 당장 나눠 쓰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성남시 빚이 6381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살림살이를 이와 같이 했는데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무차별 퍼주기’식 신종 금권선거에 속아서 또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특권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외쳐대지만 사실은 시장과 일부 측근들만 행복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일부 측근의 비리가 드러나 감옥에 간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매번 측근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왔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환관들이 온갖 세도를 부리고 올바른 정치가 자취를 감춰 부패가 창궐하던 중국 후한시대 ‘양진’이라는 청백리는 뇌물 공세를 하려는 자들에게 바르지 못한 일에는 항상 ‘사지(四知)’라 했습니다. 사지,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서양 속담에 “벽에도 귀가 있다.” 하였습니다. 천장과 벽에도 눈과 귀가 있는데 영원히 비밀이 보장되겠습니까?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엄중히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저 청와대와 국정원조차 지난 정권의 기밀이 모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남시 적폐도 점차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여러 건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기 식구 챙기기, 갈등 조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본인과 측근에게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축소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재정실태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땅 약 1723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세금 약 3000억을 못 받겠다고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성남시 부채는 법정기금 미적립분을 포함하여 약 6381억이나 됩니다.
  성남시 살림살이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끌어당겨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의 고삐, 즉 ‘코뚜레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라도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견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사전에 보충질의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부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민의를 수렴하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성남시 재정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크게 공감을 해주었지만 두 가지 모두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타당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재정문제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즉흥적인 판단과 복지의 남발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시민들의 분열, 중앙정부와의 대립만 키워 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청의 행정이 이러한데 하물며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법과 조례, 내부규정, 의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그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관계 부서의 실·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이제영의원  실장님,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에서 2018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2018년 것은 2017년 것하고 좀 대동소이한데요, 2017년 말이 도시개발공사가 870억, 산업진흥재단이 217억 원, 문화재단이 282억 원, 청소년재단이 318억, 상권활성화재단이 30억 원, 장학회가 8억, 의료원이 301억 이렇게 되는데 금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아직 정확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출은 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전후로 상회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2018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총 1765억입니다. 여기에 시립의료원 예산 663억 원을 더하면 2428억 원. 이것은 성남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2조 25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편성 시 주관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는 전출금을, 각 사업부서에서는 위탁금을 의회 심사 전에 자체 검토하시는데 예산의 사업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도시개발공사 직원보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검토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산편성 과정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1차로 감독부서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운영사항 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법무과에 재정투자팀이 있는데 재정투자팀에서는 전체적인 공사와 출연기관의 한도액이라든가 형평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또 우선 투자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모든 것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시장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집행부에서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무래도 그런 부족한 부분도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편성, 결산을 하고 나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전례 답습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도 예산요구액 대비 1% 내외로 삭감 조정되는 것으로 보아 시에서의 검토 역할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직자로 근무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검토를 몇 번 해봤는데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예산편성의 과다요구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등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나 재단의 경우는 자체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금년에, 전번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분석관을 일단은 채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재정 진단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이 시달되니까 그런 편성규정에 따라서 하면 원활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다듬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영의원  재정분석관 관계도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의원님께서 많은 그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사장과 본부장 3명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분들이 몇 조원의 사업을 추진할 만큼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의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제영의원  그동안 근무했던 분들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장 선거 때 선거에 관여했거나 특히 정당 국회의원실 소속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제대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5조 1항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무에 관련된 내용은 시장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채용이나 복무 관련 내용도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신규를 채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금년에 정확히 제가 시기를, 하여튼 금년에 시행한 건데 신규채용 시에 블라인드 채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본적이라든가 학력, 가족관계 모든 것을 지우고 사람 중심, 자격증을 통해서 능력 중심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복무 관련해서도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본 의원은 직원채용 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시장 선거 관련자나 측근들의 자녀 등에 대한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특혜성으로 임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내부사정, 특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는 시장과 그 측근들, 이 자리에 계신 일부 시의원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 취업규정 제15조에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시업은 9시, 종업은 18시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19조를 보면 “출근 및 퇴근 시 지문인식 체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이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임원도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당연히 임원을 직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이 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의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형평에 어긋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직원들은 특정 간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팀장 이상 참석하여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2010년 10월 입사한 본부장이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권고나 시정요구, 혹시 징계한 적은 당연히 없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도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시청에서의 지도 감독 소홀 내지는 시장과의 특별권력관계로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이제영의원  국장님, 대한민국 4차 산업으로 중심도시로 부상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그것은 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1300명의 고용과 또 77조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고, 또 판교창조경제밸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에서 성남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렇다면 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산업진흥재단은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을 최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렇습니다. 산업에 관한 정책 제안, 중소벤처기업 조성 등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를 대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 산업진흥재단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고루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또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지도 감독 부서의 국장으로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 예산 검토 시 상공회의소, 벤처협회 등과의 협조,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향후 발전방안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또 첨단산업과로 넘어가고, 또 심지어는 담당자도 좀 자주 바뀐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전문성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지도 감독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의, 그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의원  자,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첨단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를 통합하려고 추진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영의원  자,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저희 성남에 4차 산업 혁명기지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 조직, 집행부의 입장은 ‘통합’이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하고 나눠져 있는 기능을 좀 합쳐, 일원화해서 일관되게 좀, 이게 조직의 생리가 약간 또 부서가 이원화되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를 합쳐서, 뭐 팀은 좀 늘리더라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합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성남시의 인사조직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과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인사부서의 방침은. 그것은 곧 시장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원화해서 하는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일원화해서 하기보다는 첨단산업과의 역할이 미흡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 당시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2016년 예산총액이 248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출연금이 산업진흥재단 150억 정도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2016년 248억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제가 수치가 정확할지 모르지만 대개 200억 이하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갑자기 하니까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재단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재단의 본부장이 몇 분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 그 당시 본부장에게 전용차량과 기사 제공된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나 기사 제공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제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제영의원  전용으로?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본부장.
이제영의원  전용으로 기사하고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공무수행으로, 전용은 아니고.
이제영의원  공무수행으로 해서 함께 사용하는 거지요? 전용은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런데 임용되고 나서 수년 간 이 두 분들이 공용차량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을 운전까지 하도록 해서 내부 직원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책이 되고 나서 현재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저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있는데 지금 개선된 걸로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개선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이제영의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는 모르시지요?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개선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또 한 가지 성과급 지급 시 현업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물론 지도 감독 국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좋습니다. 평가부서나 특정간부들이 S등급을 받아 열심히 일한 대다수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본부장이 휴직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단장입니다. 본부장이 아니고 단장급의,  
이제영의원  예,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정확히는,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영의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가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준  한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근무하신 이후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파서 들어갔다는 정도로만 제가,
이제영의원  발생된 일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몸이 불편해서,
이제영의원  몸이 불편해서 들어갔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개인사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R&D지원사업으로 특정 사업체와 페이퍼컴퍼니에 각 1억 원씩 지원했는데 동일 회사로 문제가 발생하자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를 중징계 조치하지 않고 휴직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더 제가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서요. 의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지도 감독 부서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의원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이제영의원  성남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성남문화재단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띄고 있는 재단인데 대표이사께서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에 치우쳐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이사 선임의 부적정, 직원 채용과 승진 시 공정하지 않은 점, 재정자립도의 심각성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의원님께서 인사문제,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우선 주셨는데요, 채용에 관계돼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공개채용 공고가 나고 또 응모를 하시고 응모하신 분 중에서 인사채용위원회에서 선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분 중에서 선발이 어차피 되는 관계라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드리기가 그렇고요. 또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술의 특성상 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 보다는 얼마나 예술 분야에, 문화 분야에 시민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긍정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이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이사, 국장, 부장, 차장, 과장, 직원 채용 시에는 능력과 전문성으로 직원들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대한민국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했던 전문 경력자들을 대부분 채용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채용문화는 모두 없어지고 선거캠프 관여자,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에 응시한 분들 중에서 적격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의원  자, 이게 좋은 분이 성남시문화재단에 공개 채용할 때 응시하려고 하면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좋은 분들이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분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응시한 분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찾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인해 문화재단의 운영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2010년도 예산 188억 원 중 시 출연금 135억 원, 자체 세입 5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었는데 2017년 현재는 예산 232억 원 중 시 출연금 193억 원, 자체 세입 39억 원으로 17% 정도의 매우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때보다 출연금은 58억 증가했는데 자체 세입은 15억 원이 감소되어 운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인들이 시장선거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고 보은성으로 채용되고 주요보직을 맡아 재단을 운영한 결과가 엄청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수익이라고 하면 관객으로 오시는 시민들의 입장료를 대부분의 수익 또는 전시하는 부분에서의 수익 이런 것들이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이 될 텐데 고액의 입장료라든지 또 전시할 때의 관람으로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조금 시민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조금 낮춘 결과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조금 더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영수익의 차액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판단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현재 운영하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의원  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이유고 실제 큰 이유는 예를 들면 금강, 뮤지컬 공연을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 그게 공연했을 때 수입이 대략 얼마 되는지 예측하고 계시나요?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두 번 공연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계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4억, 5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고 지금까지 예를 보면 한 2억에서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몇 개만 더 하게 되면 수십 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단은 초기에 입사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기술부서 2명만 직급은 그대로 두고 보직만 부장으로 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부장을 영입하여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승진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인사를 보면 2급의 국장은 계약직의 형태로 2년씩 근무하고 연장하거나 퇴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직급에서 승진한 사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하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지금까지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라고 하면 하위직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사보다 하위 직원이 역량이 있는데 역량이 없는 상사가 와서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되겠습니까? 이런 게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이후에 한번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보시고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뭔가 개선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 분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대단한 분들이 본부장, 국장으로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모두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게 조직에 심각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의회 끝난 이후에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도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시간 관계상 담당 국장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부장, 국장들이 이재명 시장 선거캠프나 관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표이사보다 인사 등 업무 권한이 더 크다는 점, 도덕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 이것이 재단 직원들의 평가이고, 이들은 부당한 업무나 근무에 대하여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직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3개 기관과 청소년재단의 경우 모두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특정인을 우대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직을 강탈하고 능력 없는 직원을 상사로 모셔야 하는 불합리한 인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 채용입니다.
  우수인력을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데 무늬만 공개채용이지 합격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 시장 측근들의 자녀, 가족들이 여러 명 취업하고 있고, 공정하게 응시해서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사채용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공사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관실에서 채용 비리에 대하여 조사한다고 듣고 있는데 과연 이런 비리의 조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은 약 1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산은 많지만 살림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개발공사와 재단 5개 기관의 예산 요구액이 1765억 원, 시립의료원을 포함하면 24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약 30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효율적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조직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대한민국 표준 운운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남을 복지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성남시에 안겨준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여건은 그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고 시민들의 역량도 매우 높아 이런 적폐만 청산한다면 도시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의 면모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중인 제2테크노밸리,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3테크노밸리가 완공된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을 선도하고 국가의 부흥과 성남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줄 미래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위대한 성남시민들이 주인으로서 큰 역할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얀 눈이 내린 뒤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소나무는 고결한 선비의 절개처럼 변치 않는 굳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남시 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지난 의정활동 가운데 몇 가지 미진한 점을 시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온 불곡산 터널 문제입니다. 분당에 산소를 공급하는 불곡산은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오래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터널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남한산성에 제2경부고속도로 터널이 지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율동공원에 골프장 설치와 같은 행위를 공공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정자3동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마저도 불곡산 자락에 산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 보다는 보존에 따른 생태적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은 최소한의 것으로 되어야 하며 개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 정자동 지역구인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불곡산은 가족과 함께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올랐다가 내려와서는 막걸리 한 잔에 회포를 푸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곡산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곡산 터널의 기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둘째, 불곡산 터널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구했나요?
  셋째, 불곡산 터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있었나요?
  넷째, 불곡산 터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시의회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나요?
  다섯째, 성남시 공원 가운데 터널 시설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여섯째, 종전 부지인 LH사옥에 분당서울대병원 인수와 관련해 우리시와 분당서울대병원 사이에 어떤 내역의 협약들이 오고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의 지방도시 이전에 따라 종전 부지에 대해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종전부지에 개발업자와 특정인, 특정기관의 특혜성 소지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은 왜, 왜인가요?
  이재명 시장은 신분당선의 미금환승역 설치와 관련해서 미금환승역이 설치되지 않으면 신분당선 연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성남시의 사업 참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이런 패기는 왜 서울대 앞에서는 안 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곡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정자공원을 파헤치면서 개발에 눈이 먼 서울대에는 왜 눈을 감은 것입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불곡산 터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문제 제기한 사안들이 우선 해소된 뒤에 공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달 28일 헬스케어 혁신파크 지하연결통로 더워킹갤러리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남시로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혁신파크 사이에 있는 불곡산 정자공원에 대한 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시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따로, 성남시 행정 따로, 따로따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곡산 자락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터널을 뚫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분당서울대병원에 특혜 중에 특혜를 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지하연결통로 이름을 누가 더워킹갤러리로 지었나요? 백 번을 양보해서 여기에 터널을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와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첫째, 같은 종전부지인 가스공사 식품연구원에서처럼 적법한 용도변경을 하면서도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유독 LH공사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송터널은 영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시 조례에서조차도 영구시설의 점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과 관련해서 “도로, 교통,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80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터널의 이름에 대해 시비를 걸었지만, 우리시 같은 조례에는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대하여 재산 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용료마저도 1000분의 80에서 1000분의 30으로 감액 받기 위해 터널 이름을 갤러리로 붙였습니까? 정말이지 꼼수에 꼼수가 더해진 특혜와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불곡산 터널이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 이동이 가능한 터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행위에 대해 성남시가 눈먼 장님처럼 가만히 있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군가에게 외압을 받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조건으로 숨겨진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공원 터널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과 하대원동을 잇는 공원로의 터널을 ‘공원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기업이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공원으로 인해 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 규제를 푸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공원지하연결통로 180m를 설치하게 되면서 2019년까지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서울대병원은 190m의 운송터널을 설치하면서 우리시에는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시정질문 내용은 시간관계상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고 불곡산 자락의 터널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불참하셨기에 이재철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철 성남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종합심사 후에는 의결된 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 이제영 의원님 그리고 어지영 의원님 총 세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지방채 조기상환 및 법정기금 미적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상환총액은 원금 기준으로 959억 원으로 정기상환계획에 의해 166억 원, 조기상환계획에 의해 79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2016년 결산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측한 잉여금 1000억 원 보다 많은 194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우리시에서 보유 중인 채무 중에 이자율이 2.5에서 3%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는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의 조항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 또는 내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난 4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정기금 및 미적립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정기금은 법령에서 정한 기금으로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제외한 4개의 기금은 현재 2017년 적립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365억 원이 미적립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이 전체 1995억 원으로 당초 500억 원으로 예상됐었지만 매년 300억 원씩 적립해도 2021년까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출연금을 향후에는 500억 원에서 300억 정도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현재 2017년까지 223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재정 투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의 일문일답은 기 저희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렸고, 그밖에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도한 결손처분과 어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이재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답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우리 기획실장 답변할 게 있나요? 다른,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지영 의원님.)
  아, 그렇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획실장부터.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됩니다.)
  예?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 자료로 받아도 됩니다.)
  아, 자료로.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어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 공원 관련한, 불곡산 터널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것은 이따 추후에 듣도록 하고.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어지영 의원님이 서면으로 얘기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또 재정국장님 다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감소대책과 성실납세자 우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결손처분액은 총 2966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204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926억 원입니다. 이중 시효소멸 결손처분액 504억 원을 제외한 2462억 원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절차를 잠정 중지, 유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및 예금조회 등 상시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결손 사후관리를 통해서 최근 5년 간 2만 275건, 1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임기제 공무원 업무통합을 통한 전문체납관리반 운영으로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로 결손처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책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할인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과 은닉재산 발굴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우리 어지영 의원 답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의 장기재직휴가로 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당서울대병원의 정자근린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근린공원 지하에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HIP)를 연결하는 운송통로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사항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17년 10월 19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보완 통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송통로 설치는 공원 지상부가 아닌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시민의 공원 이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시설의 시민 개방에 대하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의 결과 병원은 진료, 연구, 교육을 주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감염 우려 등으로 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고,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연구 중심의 융복합연구단지로서 체육시설 개방 시 소음에 민감한 동물실험시설의 연구업무 지장 등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 및 헬스케어혁신파크((HIP)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강당, 회의실, 교육시설은 자체 지침에 따라 외부 대관을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민 및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강좌를 비롯한 뮤지컬, 음악회, 갤러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서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다른 분은 없으시지요, 박광순 의원 외에?
박광순의원  부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793억 조기 상환하는 분(分)이지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채 누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물어도 뻔하니까요. 부시장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재철  예, 그…….
박광순의원  이 자리에 있는 실·국장이나 또 주무관이나 팀·과장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계획도 없고 절차도 없고 법령도 없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인지 입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보충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박광순의원  예, 답변하세요.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마다 거의 10월, 11월에 작성이 되는데 거기서 반영 못 한 것은 그 익년도에 반드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약에 반영을 했고, 만약에 미반영된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다시 연동이 되게끔 돼 있는 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31억, 14년도에 1500억, 15년도에 1419억, 16년도에 1945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순세계, 그냥 잉여금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채가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609억을 제외하고도 1180억, 1184억이나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없었나요?
○부시장 이재철  예,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인 통합관리기금보다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직접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박광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부시장 이재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그 통합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을 덮으려고 하시지 말고 통합기금을 포함하면 그렇다라는 얘기고, 통합기금을 제외하고도 우리 채무가 1184억까지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1600억 정도 됐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왜 채무를 상환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이 채무가 1700%까지 증가했다고 질타를 하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갚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5개 법정기금 중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완료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5개 법정기금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법정기금인데, 그러면 부시장은 우리시 조례인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공원녹지기금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부시장 이재철  예, 법령과 조례와 규칙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광순의원  그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법령에는 넓은 의미로 조례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께서 약간의 좀 저는 혼선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법정기금과 강행규정에,
박광순의원  자,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부시장님, 지금 시간도, 의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공원녹지기금은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에는 “조성한다.” 조성 근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시장 이재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광순의원  그러면 또 묻겠어요, 해야 되는 거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부시장 이재철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의원  잠깐만요. 그건 전부 다 조례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아까 법하고 법령에 조례가 포함이 되는지는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제가 인용(認容)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시장 이재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박광순의원  그러면 왜 성남시는, 집행부는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시민은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의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 실태를 잘 모르고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아마 읽고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는 200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68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본시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을 하려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은행2동 전체도 아니고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으며” 그러면 5년 이후에는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부 다, 우리가 은행2동에서 교훈을 삼았으면 그런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꾸준히 본시가지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00억씩은 적립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개정을 하세요. 이를테면 100억씩만 적립을 하겠다라든가, 본시가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본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반 필요가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년에 100억씩만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를 개정하세요. 개정하지도 않고, 조례를 준수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답변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리모델링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께서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대로 2015년부터 500억씩 적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40억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4560억에 대한 기금을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적립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시장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의원께서 성남시의 가용자금이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매년마다 900억 이상씩을 적립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기금만, 시장 공약을 이행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2014년도에 리모델링기금 5000억 또 내지는 2단계로 1조 조성하겠다고 온 시가지에 현수막을 도배질해서 시장도 당선되고 재미를 봤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하니까 리모델링기금도 매년 50억씩만 적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에는 지금도 분명히 전부 다 3대 법정기금이 ‘조성한다’, ‘조성한다’,  ‘조성한다’로 돼 있어요. ‘조성할 수 있다’도 아니고.
  공원녹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녹지 땅 사들이고 공원녹지 조성하려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하니까 시늉내가지고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20억 적립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에서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단 한 평도 땅을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공약은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는 사유를 시민에게 솔직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결손처분, 어느 정도 결손처분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 당해 연도에 세금을 걷지 못하고 이것이 이월이 되게 되면 이월된, 부과된 세금 중에서 10%밖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시행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이게?
○의장 김유석  예.
박광순의원  시간을,
○의장 김유석  시간 더 드려요?
박광순의원  예.
○의장 김유석  얼마나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광순의원  2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2분만 더 넣어드리면 돼요?
박광순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할애를 잘 못해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은 지금 성실납세자 우대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인정패 수여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법령을 솔선해서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수행 시 법령 근거를 제시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등등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합니다.
  만약 시민이 법령이고 지랄이고 왜 나한테 행정명령 하고 행정처분을 하느냐,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내가 성남시 주인인데 왜 간섭하느냐라고 사사건건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친하지 않습니까? 법이고 지랄이고 성남은 할 테니 복지부에 무조건 협의해 달라고 하세요. 법조인 출신이니 대법원에 얘기해서 유리한 판결 해달라 하세요. 또다시 중앙 정권과 한판 붙여서 노이즈 마케팅하고 네임밸류를 높이세요.
  왜 요즘은 조용하신가요? 꿀 먹었나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원이 만만하여 명단이나 공개하고 우리 의회만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은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으면 무상복지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장이면 시장답게 법을 지키시옵소서.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지요, 이제, 추가 질문?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진짜 적절한 질문도 있으시고 한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답변을 질의한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 똑떨어지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똑떨어지게 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배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다 끝난 걸로 제가 보고요.
  진행을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지금 아직도 좀 많이 남았는데.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하지요.)
  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여기 집행부도 있는데.)
  그냥 중식하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이재철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 중에 시정질문을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조금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전에, 다른 우리 공직자들은 알 거예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 자료 제출이 잘 원만하게 제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시정질문 하는 데는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불곡산 터널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점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줘야 사실은 착공식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미 착공식을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짜고 치고 고스톱도 아니고. 아까 분명히 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보완해서 서류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착공식은 이미 했대요.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떤 경우라도 이거야말로 거꾸로 행정이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착공식 할 때 참여를 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사실 조사 파악을 확실히 해서 불곡산 터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원 점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허락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이 됩니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착공식을 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됐든 관련 법령이 됐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특히 불곡산에 대해서는, 거기 서울대가 국립병원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이상 행정절차는 진행하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용적으로.
  자,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8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동의안, 2018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나 유인물로 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15가지 건으로 나오는데요, 말씀은 14건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14건이 들어와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쓰여 있어.)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는데?)
    (웃음소리)
  왜…….
○의장 김유석  아니 하세요, 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4인 발의)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4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3인 발의)
  3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광환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시흥동 승마장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감사 청구의 건은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의혹사항이 발견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유석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하고요.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정식 의원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한테 표결을 요구합니다.)
  표결을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그냥 표결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그냥 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거 없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러면 표결?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감사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고, 이에 동의한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없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아니, 아니요. 이제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거 없이 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됐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일단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의사정리권에 의해서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됐어요? 이것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투표에 의한 투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에 찬성하면 찬성,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면 반대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것은. 이해하셨죠? 헛갈리면 안 됩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하는 겁니다.
    (의사봉 1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자 투표)
  그러면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죠?
  투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생겼답니다.
    (웃음소리)
  (웃음) 죄송합니다. 참석버튼 눌러주시고 전체 다.
  잠깐이요, 아직 입력 안 됐습니다. 입력하고 제가 누르라고 할 때 눌러주십시오.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불이 안 들어와요? 잠깐만요.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기립 표결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불 들어왔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참석버튼 눌러주십시오.
  의사봉 1타로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다 하셨죠?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 들어갔는데 무슨 정회예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표결 선포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거 끝났잖아, 이거 무기명으로.)
    (「아니,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도 정회했어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할 수가 없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기명, 무기명에 대한 표결은 끝났기 때문에,)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주십시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십시오. 정회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하세요.)
  이게 또 판단은 제가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무조건 본회의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꼭 정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5분만,)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만약에 또 나가서 안 들어와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파행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표결이 선포가 됐는데,)
  아니, 아니요. 지금 하나가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진짜 안건에 대해서 표결만 남았어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장내소란)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표결안에는 표결방식에 대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잠깐만요. 선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우리가 5분 안에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세요.)
  예, 이재호 대표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 방법을 묻고 있다가 다시 또 표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물론 지금 이재호 대표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 의원끼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분 얘기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따로 모여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주십시오.)
  10분 가지고 안 돼요. 10분은 안 되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금방 갔다 올게요.)
  이건 특별한 건 아닌데,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7분 30초만 줘…….)
    (「5분이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빨리 진행해, 빨리」하는 의원 있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견 조율은 미리 하셨어야 되고,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 정회가 된다라는 것은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기인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세요.)
  강상태 대표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5분 주세요, 주시려고 하면.)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참, 나를 힘들게 하네.(웃음)
  자한당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시간만 지켜지도록,)
  예, 시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합시다. 5분입니다.
  5분간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바른정당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제 핸드폰으로는 3시 5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거죠?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팀장님의 설명을 생략한 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들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참석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죠?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됐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등 2인 발의)
(15시 1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회를 대표해서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한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에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이자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서 KTX의 개통과 21세기 농생명융합 융복합소재 부품 분야 특화산업으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고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서남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의정, 경제, 사회, 관광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추진 관련 업무청취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정읍시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와 자매결연 의향에 관한 제안 및 상호 합의 회신을 받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요청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정읍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어 양 의회가 상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산회하기 전에 전자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최만식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장도 우리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의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당연히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선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이전에 물론 지난 일이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 결과는 나와 있지만 일부 그런 것도 일부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 선배 의원들께서 서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간 내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함께 했으면 그런 바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서로 진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가, 상임위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해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오니 그런 것을 같이 여야가, 또 여야가 아닌 분들도 함께 마음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내, 서로 이번 회기 내 해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좀 공감대 형성해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공원과장  서평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