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3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
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일차 본 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12월 10일은 중원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은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간부소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계획국 9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서에서도 좀 궁금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신문공고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법에 지방일간지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일간지에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중앙일간지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항상 이 신문공고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주민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공고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고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공고이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시행도,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결정된 다음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공고료는 다음 번에 나옵니다.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매역사, 우리가 토개공에서 100억 받았죠?
○도시과장 김인규  100억은 지금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납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장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매역사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게 철도청하고 토개공에 부담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허언이 안 되도록, 앞으로 몇 달 후면 선거인데 전부다 거짓말 했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 됩니까? 내가 우리 시장을 위해서 일부러 말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거짓말 하는 것이 되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2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기록보존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찍어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보존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개발제한구역 문서는 영구보존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고발한 사안이라면 고발이 종료되고, 또 그 현장이 원상복구가 되면 그 다음에 폐기를 하고, 사안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다른 건데 그린벨트 시행을 결정할 당시의 기록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그것은 영구보존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영구보존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린벨트 행정에는 다른 서류보다 그 서류가 앞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제일 기본이 되고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누락된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세하기 위한 건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도시과장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농촌동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질문이 김 과장하고도 토론이 있었는데, 이해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시설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재정비계획에서 신문공고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고, 계통을 통한 절차도 그대로 공고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또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지금까지 안 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방금 김 과장께서 계통을 통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인규  계통을 통하면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영춘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은 아무도 안 봐요. 이렇게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민이 3만 5,000명이 된다면  동사무소 게시판 보는 동민은 200명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홍보 방법으로 홍보가 됩니까? 옛날 50년대는 괜찮았어요. 50년대는 구호물자 준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게시판 을 들여다 봤는데, 50년대에 쓰던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죠. 동사무소 게시판, 아무런 효과 없어요. 글씨 써 가지고 종이만 붙이면 끝나버려요.
  계통을 통한, 이것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이것보다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 제작구입비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 500매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실제 740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량을 줄인 것은 내년도 9, 10월달에 재정비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수량을 줄여서 예산 계상을 했고, 그래서 내년 9, 10월달에 재정비 결정이 되면 지도제작을 해야 되겠기에, 지도제작 용역비로 1억 4,52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직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단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맞습니다. 동우회가 전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장영춘위원  전국적으로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장명섭위원  정년퇴직한 성남시 공무원들 모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장명섭위원  전국적이면 우리 성남시에는 예를 들어 지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시.군 단위 지구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도시문제'라는 책자를 어느 선까지 배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다 주죠?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건설분과 위원만 드립니다.
홍순두위원  집행부는 어느 선까지 내려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집행부는 각 과별로 한두 권씩 배부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위원들에게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먼저번에 기획실장한테 항의를 했는데, 도시문제 잡지가 매달 오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매달 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우리들한테는 매달 안 와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14부를 사무국에 배부를 해주면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기분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안 온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도시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잡지나 신문은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제가 항상 보거든요. 먼저도 보니까 도시규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좋은 자료가 돼 있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안 왔어요.
홍순두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문제'는 내년 1월부터 위원들 댁으로 배부하는 걸로,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1월부터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을 다 뺐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법에 시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뺐습니다.
장영춘위원  13명 중에 시의원이 몇 명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한 명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명, 법에 없으면 안 되니까 시의원을 양념으로만 넣었군요.
○도시과장 김인규  참고로 경기도에는 도의원이 두 명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13명 중에 시민이 두 명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민은 어떤 시민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시민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일반시민인데,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전직 관련 공무원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전직 관련 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이 되면 사실은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만, 공무원 출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마 30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건데, 시의원은 한 명 두면서 시민은 두 명,
○도시과장 김인규  공무원은 네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들입니다.
장영춘위원  여섯 명이 교수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장 위원님! 여기 13명은 순수한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은 빠진 겁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13명이라는 것은 전부다 민간인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7명입니다.
장영춘위원  17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이 교수입니까?
  시하고 가까운 교수만 하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교수는 어떻게 위촉하죠?
○도시과장 김인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참고로 저희 시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 중 한 분이신 경원대 총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시고,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양대학교 여홍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민만 좀 엄정하게 잘 위촉하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 번 개편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민좀 잘 뽑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애매하게 시 집행부에서 뽑는 시민보다는, 시의원으로 통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의원들은  그 지역 시민들이 뽑은 분들이어서 객관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친한 사람 뽑을텐데 객관성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 전에도 도시 업무를 봤다고 그래서,
장영춘위원  그런 분들은 30년 전의 의식이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번 개편시에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오히려 시민보다는 시의원이 낫죠.
○도시과장 김인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냉장고가 그전에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큰 걸로 바꿨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전부다 감소시키고 가정에서도 냉장고 줄인다고 야단인데, 공무원들이 왠만하면 지금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지요. 못 쓰게 된다면 모르지만.
강규식위원  6년 됐으니까 사야 됩니다. 전기료가 더 들어가요.
장영춘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특수활동비는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전액 지출,
장영춘위원  전액 지출하고, 뒤에 첨부서류는 일체 없고? 그러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월별로,
장영춘위원  영수증 없이?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용도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7페이지에서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를 원금으로 바꾸면 이자 계산은 원금 그대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10분의 9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8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임대료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시지가의 2.5%.
○위원장 권태흥  다음 9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공동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하대원 체비지 매각이 언제쯤 이루어지죠?
○도시과장 김인규  하대원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실지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보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4명입니다.
장영춘위원  복정지구는요?
○도시과장 김인규  복정지구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한 몇 월 쯤에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봐가지고 4월경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당 250만원씩 잡았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잡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평당 2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체비지 매각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사업추진이 그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화훼하는 사람들 이전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의 과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까? 예산을 세우긴 세웠는데 세울 때는 물론 잘 한다고 했는데, 내용면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돼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대유공전에서 서울 방향쪽으로는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유공전에서 경원대학교 사이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면서 밑에 작업을 해들어가면 큰 마찰없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그게 왜 몇 월달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물어봤냐면 김 과장 계획이 현실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체비지 매각이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14필지에 2,486㎡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0㎡만 98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일단 그렇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의를 하면서도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두 필지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석규섭위원  이 사람들이 영세민들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도 이것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하는데 구획정리사업비 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종대위원  체비지가 어디에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제일 많은 부분이 운동장 앞에서 대봉로와 중앙로 사이입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위치는 성남동이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가가 대충 나와 있는데, 비닐하우스 보상이 약 40억이 들어있는데 그것가지고 잘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40억원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가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측정된 것이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노출되면 자꾸 분쟁만 생기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미리 노출시키지 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6,73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정지구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하대원지구에서 전입하는 것은 18억 69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끌어다 쓰고 갚지 않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우선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여기에서 체지비를 매각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갚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석위원  결론은 꿔다 쓰는 돈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정원  당장 돈이 없으니까 꿔다 쓰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게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해 구획정리사업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그런 것을 못 하게 한 것인데, 우리 집행부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차입이라고 해서 편의로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이라는 내무부에서 지침으로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특별회계 상호간내의 전출은 왔다갔다 하고, 꾸어주고 꾸어쓰고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으로 정리해 봅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준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사업지구의 비용은 타 사업지구로 쓰지 못한다,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하대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전출이 되면 전출해서 갚지 않으면 안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선 쓰고 갚겠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되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로 수원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집행부 말이 맞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더, 왜냐하면 다른 데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빌려쓰고 그런 것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조례에도 보면 '그 세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에도 그 세출만 쓰게 되어 있고, 법으로도 그 당해 사업으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도시과장 설명하는 것도 다른 규정에서는 맞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법하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에서 빌려주고 그런 것도 사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타 목적이라면 그 사업목적, 구획정리사업 목적 이외에 못 쓴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쪽에 나중에 갚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못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것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것을 빌려주는 거라면 목적은 그 사업내에서 모든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데 빌려주는 목적은 없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목적을 어떤 부분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내부거래 전출금 및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가 더 합법적이에요.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의 예를 알아봤는데, 수원시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여기에서 돈이 넘어가 줘야 이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겨예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수원시에서도 감사를 여러 번 받았을 텐데 큰 문제없이 지나간 것을 보면 법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소리예요? 몇 년 동안 예산편성 그 지침 자체가 틀리고, 96년 예산도 장학금 때문에 말썽이 많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삭감하고 의회에서 특히 내가 주장했던 그대로 결국은 다 했어요. 감사원 지적받고 내무부 지적받고 계속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규정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틀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니까,
장영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전문위원의 논리가 맞아요. 법 해석도 맞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우선 바빠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0페이지까지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 과장, 1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의 프로테지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2분의 1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때 대체농지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택지라든가 이런 것은 100%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촉진법시행령 제52조 2 규정에 의거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대체농지조성비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데다 만드는 그것이,
강규식위원  농지전용부담금도 역시 그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농지전용부담금도 비슷한 내용입니만, 그거하고 좀 다르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대체농지조성비는 다른 데 간척하는데 하는 거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순수한 지금 현재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강규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농어촌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도 역시,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것도 같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다 거기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그것은 산림청에,
강규식위원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6페이지 영업권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영업권 보상은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영업권 보상도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1,500만원씩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추정이죠.
장영춘위원  지금 생각에 많이 책정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게 책정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다른 예로 봐가지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58동은 뭘가지고 말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도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강규식위원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훼농가 영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도시과장 김인규  화훼농가 영업도 있고, 일반영업도 있고,
장영춘위원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종류를 대충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장영업도 있고, 또 화훼영업도 있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잡화같은 영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상에 87동으로 2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규식위원 건물보상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복정동을 말하자면 안채, 바깥채가 있는데, 안채 따로 바깥채 따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앞에 세대로 치느냐,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하나로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장전주 보상은 한전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한전에서 자기들보고 내라고 하면 낼건데, 우리 관행 때문에,
○도시과장 김인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결정 이전에 전주가 세워져 있으면 저희가 내야 되고, 사업결정 이후에 전주를 그 사람들이 세웠으면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하면 한전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들 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전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장사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이 다음에 자기들 장사 잘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별도로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당연히 이전해야죠. 한번 협조를 받아보세요. 강하게 하면 되니까 지점하고 안 되면 본점에까지라도 요구를 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전주에 대한 것은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재무경제위에 있을 때 산성동 2단계 폭포를 할 때 전주 옮기는 것도 한전에서 안돼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장영춘위원  수정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2,400만원인가 돈 내서 했어요. 한 번 해봐요.
○도시과장 김인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7페이지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비용이 20만원씩인데, 지금 도시동의 이사비는 얼마씩 줍니까?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감정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법령에 보면 용달차에 대한 비용하고 그 짐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20만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규식위원  용달차 한 대만 불러도 20만원은 넘을 겁니다. 이것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정동의 세입자가 여기에 와서 데모하고 떠드는 것이 400여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0세대로 되어 있네요. 확실한 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160세대는 적을 뿐만 아니라 또 20만원가지고 지금 이사하지도 못합니다. 현실에 맞춰야지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내보내는 건데 이사비용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홍순두위원  20만원을 계상할 때 어떤 내용에서 20만원을 계상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용달차, 실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어느 개개인을 따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세대당 20만원씩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급할 때는 그 여건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석규섭위원  참고적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이사 한 번 하려면 적게는 70만원에서 80만원, 많게는 150만원 이상 듭니다. 이사짐센타에 의뢰해 봐요. 김 과장도 이사를 다녀보셨겠지만 인건비며, 차량비며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이 또,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편성이고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줘야지 주민들 괴롭게 하면 안되지요.
강규식위원  그리고 전주 하나 옮기는데 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은 한두 개가 아니고 97개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 하나 옮기는데 2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석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래도 나가는 사람, 이사는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많이 줘가지고 협의가 빨리 돼야지 일하기가 쉽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계속 해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60세대는 맞습니까? 지주하고 세를 사는 사람도 포함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주로 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방금 강규식 위원께서는 400명이라고,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가 400여세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철거되는 부분만을 저희가 따진 거고, 철거 안 되는 사람은 이사하고 말 것도 없으니까,
강규식위원  지금 복정동의 가옥 수가 213동 가옥이고 그런데 우리가 97동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160세대라고 보면 복정동이라는 데는 보통 한 집에 7∼8명이 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도면에서 찾아가지고 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복정동 지금 도시기반시설 하려고 토공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돼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감리비를 8,83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계수가 잘못됐다, 그 푸는 요율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건 요율이 잘못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비만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프로테지율을 5.26이 아니고 3.76으로 해가지고 6,316만 8,000원이 돼야 적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수정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지적했던 차입금 이자도 적용이 잘못돼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가 6억 2,500만원에서 10분의 9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분을 이미 다 완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히 따진다면 10분의 7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담당계장 얘기로는 한 해분에 대해서는 여유로 조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0분의 8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8을 적용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넙어갑시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맞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10분의 8로 해가지고 전체가 2,750만원입니다. 감액되는 부분 343만 8,000원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갑시다.
오인석위원  도시기본계획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고, 오늘 저희 계장하고 도 관계자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접수시키러 갔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 예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은 금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중으로 부처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에서 다뤄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 결과를 정리하면, 523페이지 차입금이자 항목 중 343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80페이지에서 시설비등 감리비 항목에서 2,5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2,863만 8,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3페이지 차입금이자 항목 중 343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80페이지에서 시설비등 감리비 항목에서 2,5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2,86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페이지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현지조사 보상은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위원들이 조사하는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그럼 1만 3,000원이라는 것은 하루를,
○건축과장 손순구  시간당 1만 3,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손순구  전 부실방지위원회가 9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다시 시 의원 세 명을 위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먼저 시의원을 제외시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시의원을 제외시키려고 그랬었는데요, 저번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건의를 다시 해서 세 명을 위촉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제외시키려고 그랬는데, 다시 여기에서 논란이 되어서 다시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실은 시의원 제외가 문제가 아니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그 근본 취지에 충실하려는 위원들을 제외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해봤더니 사실은  대학교수나 누구보다도 우리 시의원들이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참석율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교수들이 나오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 분들도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거의 안 나와요. 저번 행정감사 때 첨부해 드린 자료에 사실대로 해놓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대상에서 그 사람들 고려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전부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학교에 저희가 위촉하겠다고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이 옵니다.
오인석위원  부서운영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급양비는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출장 나갈 때 출장여비, 그런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년 추경에 삭감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부터 긴축재정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은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국내여비는 줄이고 두 번 갈거 한 번 가자는 얘기이고, 일반수용비도 이렇게 좋은 종이 안 쓰고, 종이도 좀 아끼고, 이면지 쓰고 하자는 것이 바로 IMF시대의 우리 각오니까 분명히 예산에 깎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당연히 그래야지요. 안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에 건교부로부터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조사 지침이 내려왔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그 조사지침을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산하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죠?
○건축과장 손순구  구청에는 내려보냈는데요.
오인석위원  구청에는 보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내려온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 지침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지침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체 조사를 못 하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를 구조변경한 사람들이 조사 나오는 공무원이나 또는 조사기관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때, 집이 비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문을 열어줘서 조사에 응해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예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당에  약 3,200여 개 단독단지가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속기사, 다 적어요. 일개 성남지청 8급, 9급 공무원이 검찰청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단독단지에 와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세요" 그러면 "검찰청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검찰청이라고 발로 차고 열어주는 집은 인적사항을 적어가서 소환명령 내리고, 안 열어주는 집은 그냥 묵과해 버리고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에요. 본 위원의 동네 분당동은 470개 단독단지가 있는데, 지금 80%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의원인 저한테 그런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대한민국 건축행정을 어떻게 해서 검찰 9급, 8급 공무원이 와서 그러는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경우는 건설교통부하고 시와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TV하고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검찰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자체에서 조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 협조 안 받고 검찰청 자체에서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구청 건축과장, 구청장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 건축과 계장님들도 같이 대안을 세워서 우리 시장님의 결심 방침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올려서 도지사의 방침 받고, 건설부장관의 방침이라도 받아서 미묘한 건축법 위반사항은 해결짓도록, 장기적이라든가 장기적도 아니예요.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막말로 경찰이 와서 집적거리고, 검찰이 와서 집적거리고, 안기부에서 와서 집적거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가 행정을 소신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상급 기관의 방침 받아서 해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해제시키려면 좀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해야만 피해가 덜 갑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건축한 사람들은 집 지어가지고 세 주고 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서 갚아야 되는데, 준공이 안 돼서 등기를 못내니까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2층 좋은 건물을 뜯어내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건 빨리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빨리 해서 완화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
석규섭위원  급량비는 그러니까 불법 구조 변경을 현지 조사하기 위한 급량비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5페이지∼516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세 건 9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5페이지∼516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는 둥, 총 세 건에 9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 2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이고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이니, 산불방지유공자 표창이니 이런 건 다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약 20% 정도는 예산을 깎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좀 깎일 것을 예상해야 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리 깎일 것도 예상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매년 해온 것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할 수도 없고,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안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꼭 필요한 외국여행도 다 삭감해 버리는데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금년에는 산불이 크게 나지 않고 조그맣게 났다가 바로 꺼진 경우는 수십 건이 됩니다. 다행히 대형 화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산불 건 수가 많아야지만 산불방지유공자 표창 대상자도 나오고 하는데, 원인 제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산불 건 수가 없다면 유공자표창은 자연적으로 유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산에 산림이 울창해지고 나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불 위험은 앞으로 대형화 될 소지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규식위원  교육청 심사위원은 공무원들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교사들입니다.
장영춘위원  산불진화 지휘본부용 무선 전화기는 실제로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평소에 많이 사용합니다.
장영춘위원  계속 사용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계속 사용합니다.
홍순두위원  4페이지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목재파쇄기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저희가 목재파쇄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수정비 작업을 하다 보면 부산물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면 이것으로 갈아서 칩을 만듭니다. 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나무 심는 공공건물같은 데 바닥에 깔아 주면 잡풀도 안 나고,
홍순두위원  그걸 어떻게 깔아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석규섭위원  퇴비역할도 한다는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푸른숲 선도원은 학생들입니까, 시민들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초, 중, 고 학생들입니다.  
장영춘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260명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산불 진화용 안전화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급해 준 것은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95년도에 한 번.
장영춘위원  랜턴은 지금 몇 개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랜턴은 지금 40개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직영 양묘장을 운영해 가지고 나무로 심는 것 하고, 외부에서 나무를 들여와서 심었을 때를 비교하면 직영 양묘장으로 하면 싸게,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직영 양묘장으로 할 때 구상된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제가 와보니까 양묘장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전부 이식할 것은 이식해서 정식 간격으로 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나무를 관상수로 잘 키워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그래서 정식 간격으로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6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관은 누가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과장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산불진화용 기계 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기계가 지금 많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은 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정우 계장! 경기교통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사려고 하다가 시 재정에 의해서 못 사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아닙니다. 지금 구입하는 걸로 결정봤습니다.
오인석위원  지난 번에 결정 안 난다고 하다가,
○공원계장 이정우  지난 번에는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못 주고 산다, 그래서 경기교통 사장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그 가격을 인하시켜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매입을 다 못하고 분할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도 업무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회사에서 사가지고 그 안에 투자한 금액 및 각종 세금,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고, 지금 노외주차장 위에 있는 공원부지가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 저수지 뚝방 밑 거기도 그걸 하게 되면 거기까지 우리가 매립을 해서 주차장도 쓸 수 있죠?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할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오인석위원  율동공원 조성사업 공사감독으로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 있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시에서는 저하고 민경석이라는 저희과 차석이,
오인석위원  잘 안 돼서 내가 시장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 보고 공사감독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보직을 주셔야지요, 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거든요. 율동공원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내년에 약속한 날짜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동네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토지 매입이 현재 51%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너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 번 보고 때도 토박이란 말을 사용해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만, 한 씨 종중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재결이  12월 15일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시설물이 제일 많은 곳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다 해결됐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아닙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집에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은 새마을연수원 가는 길 바깥으로, 긴 음식점들이 형성돼 있는 곳 바깥으로 이전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땅값이 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그 주민들은 늘 다니면서 공사 진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장의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고 나한테 문의가 오면 내가 답변할 수가 없죠.  
○공원계장 이정우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주로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한 씨 종중 땅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필지 정도밖에 못 샀기 때문에 그걸 재결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년도 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이게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포장보수, 산책로 정비, 공원시설물 보수, 수목보식,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 보수라고 하면 120개소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내버린다면 사실은 성실한 예산심의가 아니예요. 산책로 정비 500m, 그러면 500m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타당한가에 대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200m만 해도 충분한 걸 500m로 했는지, 아니면 한 1,000m 정도 해야 될 것을 500m 밖에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이것은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부서지고 파손되고 한 게 보기 싫게 즉시 즉시 처리를 안 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설물이, 현재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 시설물이 아닌가요?
○공원계장 이정우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물 120개소가 현재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떻게 해서 120개소가 산출 됐죠?
○공원계장 이정우  120개소라는 것은 공원 시설물이 1개 공원에 보통 의자, 탁자 포함해서 70여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98개소가 지금 기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개 공원에 약 70여종이 들어갔는데, 현재 조성된 게 98개소면 1개소에 얼마씩? 대충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공원시설물 보수에 7,2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백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을 여기에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가 되는 거죠.
○공원계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할 건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다음 행정감사 때 보면 된다고 그러지만 행정감사 때 그런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행정감사자료에 산출근거로 내놓아라, 그러면 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심의할 때 계산이 1억이 나오고, 3,500만원, 7,200만원, 2억 5,000만원 나오면 이런 것들이 타당하구나, 우리가 그거 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오인석위원  앞으로 추경예산 때는 그렇게 하세요.
홍순두위원  녹지공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보수하는 과정을 구청에 위임해서 하다가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이정우  첫번째 중앙공원 사랑보도교 위에 보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해가지고 1주일 넘고 보름이 넘어가도 보수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시청으로 전화를 하고, 시장실로 전화가 들어가고, 또 관할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전화가 갔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사업을 구청에서 해야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순두위원  결국은 시간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녹지공원과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민원받아서 내일 당장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청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녹지공원과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구청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공원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와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밤새도록 설계를 시켜서 내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구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노인들이 구미공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차량들이 인도를 통해서 공원내로 들어오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라드라는 차량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토록 지시를 한 바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한 두어 달 이상 걸렸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게 바로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공원계장 이정우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구청도 해야 되고, 시청도 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가지고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녹지공원과에 있다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갔습니다. 회의록 보세요. 그 때 우리가 다 주장했고, 나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랬는데 억지로 저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기구상의 문제인데,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 체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옛날에 공원관리소가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소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 구청이 취급할 때 하고 어떤 게 더 잘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였었는데,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을 때는 그때 당시 6급 소장이 있었습니다. 관장하는 소장이 직급이 낮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쪼개지니까 구청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무계장이 판단하건데는 현재 계속해서 율동공원이나 황송공원이나 공원조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구청으로 넘긴다든지 사업소에 넘겨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를 둬서 각 구에 지소를 두고 해서 거기에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나가야지, 어느 일개 계를 둬가지고는 유지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고하세요.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분당만은 녹지과가 있어야만 원활하고 민원이 없는 공원, 또 공원시설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다고 시정질문을 한 이후 그 결과가 임시로 부시장이 공원녹지관리계를 하나 증설을 하고, 인원을 충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과를 신설하려면 기존 과 하나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폐쇄할 과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운동장사업소라든지 농산물사업소라든지 사업소의 공사가 전부 끝난 다음에 사무관 직급이 남으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 계획이오니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분당에 내가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보도교도 본 위원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도 본 위원이 분당 98개 어린이공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이공원내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미로장치가 망가진 것을 본 위원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지연 끝에 이 공사를 임시변통으로 했어요. 내년에 그런 데 대비코자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구하고 시하고 이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돼요. 구에 얘기하면 시에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시의원이니까 그런 얘기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예산 없으니까 시에 얘기하십시오, 해보세요. 참 잘들 노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구청장이나 또는 구청 건설과장하고 회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업무한계를 분명하게 지어서 관리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분당을 차를 타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면서 한바퀴씩 도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제가 1주일에 한번씩은 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훤하게 알아요. 어느 공원에 무슨 돌멩이가 있고, 뭐가 있는 것 까지.
  지금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알겠습니까, 부시장이 알겠습니까, 국장이 알겠습니까, 담당자들이 알아서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홍순두위원  아무리 작은 공원도 구청에서 안 한다고 시에서 가서 할 수가 없고, 어느 규모 이상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나머지 것은 구청으로 전적으로 위임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분수공사는 대충 설계는 해 놓았어요? 부탁하고 싶은 게 서현동사무소  공원옆에 있는 분수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요즘 보면 분수대도 예쁘고 참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아이들이 실지 발도 물에 담그고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고민해가지고 연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꼭 돈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세환위원  황송공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공원계장 이정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야산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면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사면이 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결심을 득해가지고 흙을 1.5∼2m 복토를 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데,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운동장의 배수처리 관계 때문에 맨홀설치라든가 아니면 흄관매설이라든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1m∼1.5m 파내려가 보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어차피 파서 외부로 반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세환위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성토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게 5년이나 10년가면 또 문제점이 생길거예요. 그 장소가 옛날에 매립된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일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해본들 문제가 클거니까 좀 견고하게 해야 될 겁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교통교육장 설치된 부분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복토를 해서 다른 특이한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면 침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10년동안에 기 침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부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홍순두위원  내가 수시로 올라가면서 확인하는데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금년 안에는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내년에 수목만 심으면 되는 거죠?
○공원계장 이정우  예.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환경림조성이라든가 식재한 데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중복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이번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중복된 데는 거의 없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8억이라는 돈이 가로수를 심는 건데, 여기 보면 구시가지에는 공단로밖에 없고, 전부 분당에만 심는데 구시가지에는 심을 데가 없어요?
  지금 분당에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만 78억씩 예산을 또 투자합니까?
  구시가지에도 가로수를 심을 데가 많을 텐데 분당으로만 가더라구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연차별 계획은 다 해놓았습니다.
강규식위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에 나무 많이 심어주면 나무 심은 만큼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심어주는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을 구간이 있으면 심습니다.
홍순두위원  이런 가로수 부분도 도시설계할 때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우리 돈 들여가지고 도시설계하면, 그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 공원조성하면 공원에 필요한 부분 전부 다 나오잖아요?
석규섭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심었죠. 그런데 조금 심었으니까 모자라서 더 심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로 올라온 도로변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부분 다 뽑아내고 또 새로 심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런 관계도 있고, 수종을 교체하는 데도 두어 군데 됩니다.
강규식위원  이 예산을 들여다 보고 내가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가 봤더니, 기 심어져 있어요. 구시가지, 신시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로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고 신규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뒤로 더 심을려고 하는 것인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보강 식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심어주면 구시가지 사람들은 말 안 하겠어요?
홍순두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스운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나무가 많아가지고 매미운다고 난리인데 나무를 더 심어주고 매미 더 울면 민원 더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즐거운 비명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종의 경고라고 들으시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나온 얘기거든요.
강규식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겠지만 현장에 갔다 오고 나니까 여기에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앞으로 구시가지에 대해서 빠진 데는 골고루 찾아가지고,
홍순두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중에서 꼭 심어야 될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뺄 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저희 나름대로 엄선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요,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는 여기에 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꼭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저희는 꼭 심을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장영춘위원  지금 다 나무를 심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더 깍여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홍순두위원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공원계장 이정우  저희는 1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7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강규식위원  78억에서도 반은 깍아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순위를 정해가지고 실무자들이 머리속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 수정요구액이 나올 때는 빨리 순위를 정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3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건데요,
석규섭위원  민 과장! 지금 실지 거기에 나무 안 심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녹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무 없다고 해서 아무 불편 없잖아요?
강규식위원  가로수가 있다니까요.
석규섭위원  도시 미관이 저해됩니까? 전부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장영춘위원  이것은 사실 1만달러를 구가하면서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국가가 부도난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시 조정해야 될 게 나무 심는 거에서 조정해야지 어디에서 조정을 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14페이지까지 해놓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올린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좀 깍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요,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12페이지 보세요. 환경수 식재가 4건인데, 그동안에 여기 동네 주민들이든가 민원사항으로 여기에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어느 부분이에요?
○녹지1계장 김덕일  무슨 민원으로 딱 찍어가지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실무 계장, 과장으로서 꼭 내년에 식재를 해야 될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민원사항이 돌출했다든가, 이것은 녹지공원과장의 명예를 걸고 내가 여기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업이다, 아니면 담당과장이 오고 가는 도중에 여기는 너무 황량해서 꼭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겠다든가 뭔가 결정적인 동기가 부여된 게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가로환경수하고 가로환경림을 식재하게 된 동기는 분당지역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녹지띠를 연결해가지고 녹지 네트워크 개념에 의해서 식재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보면 환경림조성은 아파트하고 큰 대로변 사이에 녹지띠가 있습니다. 그 띠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파트와 도로변을 차단함으로서 환경도 증대시키고, 방음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장영춘위원  효과에 대해서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나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위원장 권태흥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12페이지, 13페이지 두 페이지에서밖에 예산절감을 할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는 사업이니까 안 하면 안되고. 여기에서 급하지 않은 부분은 자진신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장영춘위원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인석위원  장 위원! 이거 내년에 다시 손보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우리가 금년도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물론 찬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심는 데다 또 심고, 보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매미 잡는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뭔가 좀더 혁신적인 예산운용을 했다 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홍순두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과장님!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의 사업을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순위를 한번 매겨봐요.
○위원장 권태흥  계장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약 50% 삭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는 그냥 존치를 시켜주시고, 11페이지 야탑∼중탑동내 도로변 가로환경수 식재 그걸 하나 해주시고,
장영춘위원  4억 1,400만원,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른 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홍순두위원  그건 급하지 않다 이거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 안 하더라도 또 올려야 되긴 올려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약 1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칼질 당하고 칼질 당하고 해서 유보된 것인데,
장영춘위원  그건 1만달러를 구가하고 즐길 때 얘기 아니예요? 지금 깡통차게 될 상태인데,
석규섭위원  수정 또 돼요.
    (협 의)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탑∼중탑동내 도로변 가로환경수 식재는 삭감이고, 12페이지 백궁∼정자동내 식재하고, 13페이지 동막천변 녹지대내 환경림조성 3건 삭감입니다.
홍순두위원  시설부대비도 같이 전부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대희 씨! 액수를 잘 체크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17페이지에 암반 절개지 특수 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 온 데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많이 봤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가 준공이 되면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심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약진로에서 행정학교 가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체 110억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깍였습니다.
강규식위원  나무가 하나도 없는 4차선 도로는 예산이 깍이고 나무가 있는 데 심는 것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잘못된 거죠. 주무 과장이나 계장님은 깎는다고 말 한마디 못 합니까? 여기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녹지1계장 김덕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 형평상 1회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강규식위원  본예산에서 왜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가 작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수 안 심어주고 기 심어져 있는 데만 자꾸 심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석규섭위원  8페이지 황공근린공원내 기념탑 제목이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해외참전용사기념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건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석규섭위원  기념탑을 황송근린공원 안에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시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황송공원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해외참전용사비가 충북에 하나, 또 경상도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성남시 관내에 회원 수가 제일 많답니다. 36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월남 갖다오신 분, 대한민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지원을 해주고 오신 분들도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위령식으로 하는데, 황송공원으로 부지가 선정됐던 동기는 기 조성되어 있는 다른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율동공원으로 가자니 거기는 너무 외곽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희망대공원하고 황송공원이 있는데 희망대공원은 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황송공원은 새로이 조성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황송공원으로 택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1,485만원을 삭감하고, 534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337만원을 삭감하고, 536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7,934만원을 삭감하고, 537페이지∼538페이지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3건, 934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3억 690만 4,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3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1,485만원을 삭감하고, 534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337만원을 삭감하고, 536페이지 시설비 등 환경림조성 항목에서 4억 7,934만원을 삭감하고, 537페이지∼538페이지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3건에 934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3억 690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공영개발 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유규영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분양은 아직 다 안 됐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아파트형 공장 단지내 상가는 15개 점포가 남아 있고, 분당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전체가 지금 분양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산성아파트 상가는 3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산성 아파트는 3개?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산성이 전체가 몇 개였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이 13개 점포입니다.
홍순두위원  내년에 분양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분양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임대로 전환해서,
홍순두위원  분양이 다 안 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9개 점포거든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될 경우에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든가,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해서 분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산성아파트 3개소가 왜 미분양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 것은 위치가 좋은 데는 전부 분양이 됐고, 지금 2층에 위치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산성에 대충 품목을 지적해서 분양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는 분양을 안 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은 전부 다 그 상가 내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로 이건 제과점이다, 이렇게는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입주 후에 협의해서는 그렇게 장사할 수도 있겠죠. 동일 품목이 두 개 있으면 서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인들끼리 협의할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미분양으로 차질이 왔을 때 공영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별도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평당 한 410만원 정도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453만원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값이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값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상가가 활성화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업체들이 대량으로 살 것은 전부 외부로 나가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적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아파트형 공장 분양대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일부 연체되는 업체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전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경매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손해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경매에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료가 심각하게 연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한 몇 % 정도 연체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368개 업체를 분양했는데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업체를 전에 분석해 보니까 한 100여개 업체 정도,
장영춘위원  징수율이,
○기술담당관 유규영  75%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문도 보내고 직원이 직접 출장나가서 관계자하고 만나서 빨리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징수율이 75% 정도 된다면 잘하면 8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하여튼 이 세 부분은 이 업무추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세입 부분이 제대로 예산대로 확보가 돼가지고 공영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십시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29페이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구내식당 임대료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임대료입니다.
장영춘위원  임대줬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계약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아파트형공장 협의회하고는 금년 말까지 계약하는 걸로 구두상 협의는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의계약 한다는데 대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구내식당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겠느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임대도 꼭 협의회하고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식비가 한끼당 1,7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한 개 구내식당당 임대료가 지금 월 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한끼당 1,700원인데, 1,7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나머지를,
○기술담당관 유규영  나머지는 입주사협의회 사장단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보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협의회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순익계산해서 자기들이 얼마를 보조해 줘야겠다, 하는 판단이 서야 되니까,
장영춘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식당을 하면 보조를 못 해 준다는 얘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못 해 주죠. 협의회측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하되, 직원들한테 식사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지금 사장들이 종업원들 식비를 내주고 있답니다.
장영춘위원  사실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홍순두위원  결국은 그말 아니예요. 협의회에서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식당 운영하면 그건 개인영업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상해요. 식비는 다 주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회에는 식당을 싸게 임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당하는 업자가 동별로 다를 경우에 식단이 다 달라지고, 가격 통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생각하십시요.
  그럼 계약 기간은 언제로 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계약기간은 한 3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년, 너무나 긴 것 같은 데요, 상황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개인한테 한다면 모르지만 협의회한테 한다면 계약기간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기간이 많이 중요해요. 잘못하다가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시영아파트의 화재보험료를 지급하고, 화재보험회사하고의 계약 체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저희가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각 보험회사에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서로 하려고 그럴 건데 어떻게 선정했느냐구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전부터 하시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한번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줄 겁니다. 가끔 한 번씩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뭐든지 한 군데서 오래 하다보면 좋지 않은 것이니까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음 3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시 사항별설명)
홍순두위원  45페이지에서 물어봅시다. 미분양 시설물 분양공고료를 다른 데서는 예산을 3만 3,000원씩 세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5만원씩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신문광고를 5단할 경우에......,
○위원장 권태흥  담당계장이 설명해 봐요.
장영춘위원  복잡하지도 않은데 과장이 이것도 몰라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나중에 광고계약 할 때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대충 잡아서 5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산출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출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까지 하는데 그렇게 5단 들어갔어요?
○시설2계장 김영수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내는 거예요?
○시설2계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45페이지에 업무관련 소송료가 있는데 소송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산성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선급금 반환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1월 15일날 첫 공판입니다.
홍순두위원  그건 다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이긴거나 같은 거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46페이지에서 경영평가 수수료, 내무부 위탁 자치경영협회라고 그랬는데 450만원을 주고 경영평가를 받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떤 내용의 경영평가라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해 오면서 얼마만큼 경영을 잘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내무부 자치경영협회에 위탁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 2대 의회 들어온 다음에 한 번이라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작년에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작년에 경영평가보고를 우리한테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용역줘서 그거를 내무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경영평가라는 것은 공영개발이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내무부에서 평가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사항인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경영평가 결과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구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잘 된 걸로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보고서 하나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전체 수입과 전체 수지계산 같은 거 하고 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작년도의 전체 수지를 따져봤을 때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주택판매에 대해서는 이득을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연말이 되면 전체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 다 작성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결산은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결산보고서 말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년이 지나면서 자체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한 거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 건 없구요, 매년 1월달에 결산보고를 합니다.
장영춘위원  자체 경영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51페이지 국내여비 건은?
○기술담당관 유규영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갈 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지적이 됐는데 대중 없네요. 국내여비가 3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고,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 비교 견학에도 3만 2,000원씩 돼 있고, 그 밑에 시설물 분양촉진 및 분양대금 체납 납부독려도 3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 안 맞고 타 부서에서는 2만 5,000원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51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예산, 결산하는 2만 8,800원하고, 그 밑에 시설물분양 촉진 및 분양대금 체납 납부독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대로 2만5,000원씩 해 주시면,
장영춘위원  시설 분양촉진 및 분양대금 체납 납부독려, 이런 것은 특별한 힘이 안 들고 분양촉진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것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관외출장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타 부서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
장영춘위원  아니, 그건 타 부서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물건을 팔러 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출장이 아니고 물건을 팔러 가면서 노력하는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이 쓰다가 모자라면 어차피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예.결산 작업에 대해서는 2만5,000원으로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2만 5,000원으로 삭감은 좋은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산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어때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내년도도 있구요, 추경도 있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밤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장영춘위원  우리 기술담당관께서는 지금 업무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물건을 팔러 갈 때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차도 마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 판매 촉진비까지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옆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2만 5,000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특별회계 예.결산 작업은 저희들이 도에 가서 야간 작업을 할 계획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겨울 같은 때는 추워서 작업을 못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분양촉진비는 3만 2,000원을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또 출장비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무 과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가든지 외부에 가든지 예.결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렇게 확실히 얘기해 줘야 지요.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 비교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만 계속 지으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신규 사업을 개발할 때, 잘 된 데를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32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신규 사업 부분이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계획이 아니고 해당된 부분도 없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이건 삭감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상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요?
석규섭위원  이거 삭감하고 필요할 때 추경에 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결산 작업여비는 2만 5,000원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 공영개발사업 비교 견학 삭감, 시설물 분양촉진 및 분양대금 체납 납부독려 부분은 3만 2,000원으로 그대로 두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52페이지∼55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복리후생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추진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를 분기별로 네 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했습니다. 아파트 계획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짓습니다, 라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아파트하고 은행 시영아파트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 5회정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 실적 같은 것을 소상히 알고 와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 돈 얼마 쓰고 그런 걸 얘기해 줘야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아파트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고, 은행아파트는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설명회 형태로 합니다.
장영춘위원  보통 몇 명이나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전원에 대해서 했고, 은행아파트는 통, 반장 이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도 물어보고, 전문가도 나가고, 찬반토론도 하고 그러는 건데,
○기술담당관 유규영  설명회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청회는 아니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내년에는 공청회까지 할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내년에도 공청회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설명회를 많이 할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공청회라고 했어요? 설명회 하는데 500만원이나 필요하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설명회라는 것은 그 주민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가서 입주자 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최초로 언제 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내년에 분당아파트 입주가 8월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임기가 안 끝나면 설명회 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관리대행 사업비가 무슨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시의 주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대료 징수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대행비를 줘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하려면 규정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도 결성된 다음에 해야지, 이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본예산에 넣을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렇게 계상한 거죠.
장영춘위원  지금 바빠 죽겠는데 2억이나 필요없는 돈을 뭐하러 올려요.
  임대료 과오납금 반환은 무슨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게 시영아파트 임대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가 됐는데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중 납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납부된 것은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임대료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금년에 과오납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한 달에 한 열 건 정도가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납을 하고 관리는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수납업무도 다 해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하고,  임대료 수납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이것은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했고, 어차피 저희 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요. 업무 자체를 관리하는 데서 임대료를 수납해야지, 이중 수납이니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고, 돈 받는 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그건  자동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대료를 수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임대료 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겠다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영아파트 임대료는 저희 직원 한 명이 은행에서 매 월 수입들어온 걸 정리하고, 독촉분 보내고, 또 많이 미납될 때는 가서 만나도 보고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단에서 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관리를 하는 데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원래 임대료는 사업자가 받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혹시 주택은행 융자금도 내고 그럽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주택은행 융자금은 이자만 임대료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자 얘기가 나와서 의장님,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2,500억의 부채가 있어요. 그 2,500억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알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국민주택자금 차입금, 건설자금 차입금 600억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각종 외부로부터 우리가 차입하고 기채해 온 금액에 대한 이자가 다 각각 틀려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당의 거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연리 6%로 따지는 이자가 1년에 15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성남시 빚을 분당구민 을 약 1만세대로 잡아도 한 세대당 150만원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분당에 입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2,500억원이라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분당의 뜻있는 구민들이 성남시 행정에 대고 부르짓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분당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오인석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냉철히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주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돈좀 벌자구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자체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해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본회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채무이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체평가를 해라 이겁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소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98년도 주택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술담당관 유규영  한가지 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당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임대아파트 그 부분에서 19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록에 있어야지만 전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항목에서 336만 8,000원 두 건을 삭감하고, 72페이지 감리비 항목에서 1,208만원 한 건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1,544만 8,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항목에서 336만 8,000원 두 건을 삭감하고, 72페이지 감리비 항목에서 1,208만원 한 건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1,54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기술담당관  유규영
  도시개발계장  노병무
  녹지1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