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설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설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 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간부소개는 생략합시다.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러면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부구청장님, 잠깐 계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전체가 작년 예산대비해서 17%가 상승됐는데,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된다면 대충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수정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재무경제위원회를 걸쳐서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정예산안은 여기 나왔어요. 수정예산안 말고 우리가 내년도면 국가적으로 초긴축 예산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다고 그랬을 때 우리 분당구에서 조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쯤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전부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분당구만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얼마라는 겁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전체가 17%인데, 어제 2개 위원회를 끝낸 중에서는 위원회 별로 일부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조정된 데도 있고, 오늘은 건설위원회하고 보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가 조정이 된다면 우리 분당구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얼마쯤을 예상하고 계시냐구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17%가 증가된 사유가 건설과에 의해서,
○장영춘위원 아니 사유는 알겠어요. 우리가 예산서 보면 다 알죠. 어떻게 해서 얼마 남았다는 거 알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 전체적인 윤곽을 항상 그리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인원감축도 많이 예상되고 그러는데, 내년 우리 분당구가 조정이 안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행정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저희들이 조정할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여기에서만 ...... 다른 분야는 그 정도 낮출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연구를 안해보셨군요.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다루실 때 당연히 연구하셔야 될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7%가 인상이 됐는데 97년도 분당구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우리가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93%를 집행했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499억 중에 얼마나,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93%를 집행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사용액이 얼마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작년도에 약 7%가 불용액이에요.
○장영춘위원 7%, 그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35억 중에 대부분이 어떤 건지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대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장영춘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집행잔액은 예산이 일부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 공개 입찰을 실시하면 항상 90% 정도가 남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절감액하고 또 쓰지 못한 금액도 있단 말이죠.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예.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35억 가운데에서 과다 책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제가 여기애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 예산 승인 받으러 왔죠?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예.
○장영춘위원 예산 승인 받으러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승인을 받아요? 집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용돈 줄 때도 얼마만큼 인상시켜 달라고 그러면 "너 작년총 얼마에서 얼마 썼느냐?" 다 물어보고 주는 거 아니예요? 공공 돈이라고 이렇게, 예산 담당계장이신가요?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주무계장도 모르시고, 부구청장도 모르시고, 이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맡기냐 이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산 검사를 할 때 불용액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끝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도 머리에 대충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 불용액이 얼마이고, 불용액 중에 과다 책정된 게 얼마이고, 절감액이 얼마이고, 또 전혀 집행을 못한 게 얼마이고, 그거 머리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 알면 큰일이에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 그것좀 알아봐 가지고,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바로 나오잖아요. 전혀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도 대답을 못하시네.
그리고 먼저 시정질문 때 종합광고간판, 다른 큰 기업은 관대하게 해주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 하루에 몇 만원씩 파는 사람들 종합 광고간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반년이 넘었단 말이죠. 내가 작년 서류를 들춰보니까 구청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게 정확하게 10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언제쯤 될 수 있겠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그것은 광고물 법에는 우리 공공지에는 종합간판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이라든지 너무 커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도 불황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게 근 10개월이 됐는데, 한 번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십시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여기에서 완전히 답변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장영춘위원 아니 긍정적인 검토라면,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업체하고 장소하고 협의가 돼야,
○장영춘위원 지금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만나가지고 오늘 당장에 업체하고 협의가 끝날 수 있어요,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거야 구청에서 결정해 줘야 될 문제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금년내로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장소도 업체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업체가 예를 들어 100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면 A라는 업체에 설치해도 좋다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하고 또,
○장영춘위원 시유지 아니예요. 우리 시가 세우는데 장소는 시에서 결심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7, 8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들 오늘 당장에 불러가지고 협의하실랍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협의는 언제라도 좋습니다만, 아직 저희들도,
○장영춘위원 내가 내일 우리 부구청장님 만나러 가라고 그럴까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예.
○장영춘위원 몇 시 정도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내일 여기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빡빡해요. 수정예산인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내일은 하루 종일하니까 안 되고 15일날은 회의가 없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15일로 합시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5일 몇 시에 가라고 그럴까요?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15일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침 10시에 가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과 넓은 의미에서 관계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권태흥 많이 양해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8년도 분당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 지역경제과장 이승춘입니다.
예산서 100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 필름 구입단가와 사진인화료, 또 공공요금 중에서 일반 우편료의 단가는 어제 중원구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가를 삭감시켜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교통지도계 소관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문만 하는 걸로 하죠. 삭감 부분은 이미 과장님이 이실직고하셨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세요.
○장영춘위원 하나만, 2억 8,482만 8,000원 가운데 사업예산이 125만원이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장영춘위원 125만원 사업예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구나 업무가 추진하는 업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내년도 사업예산이 125만원이란 말이죠. 다른 예산 전체에 비례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실 때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장비 카메라 구입비하고 전산 프로그램 모뎀 구입비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일박스 40만원 이거든요. 카메라는 지금 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또다시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 민원이 많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아직은 우리 분당에는 큰 업소들이 많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업소는 항상 미워합니다. 큰 업소에게 관대하고 우리에게는 관대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인식을 줘야 공평해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예,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토큰하고 회수권 구입해서 팔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현재 토큰과 회수권을 구입해서 팔았을 때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어떤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수지타산 보다는, 저희가 토큰하고 회수권 판매는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시예산을 별도로 들여가지고 인건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익금은 약 153만 8,000원밖에 안되거든요.
○홍순두위원 제반 경비 다 제하고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실에서 토큰을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해 주세요.
○김세환위원 교통유발금에 대한 홍보와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그 내용은 주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라든가, 취지를 설명을 하고 납기일을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고지서만 보내는 것 보다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김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2만 3,000원을 삭감하고, 10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서 144만원을 삭감하는 등 두 건에 226만 3,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2만 3,000원을 삭감하고, 10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서 14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226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설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902페이지 중앙공원 단청도색하고 휴식 및 놀이 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거 자체 설계해도 괜찮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설계하기로 했다 그 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5페이지 사항별설명)
○장명섭위원 중앙공원 수질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중앙공원 연못 물이 지금 상당히 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자체 정화조로 물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한강 원수가 작년 말부터 들어오고 있고, 분당천 물이 율동공원 상류쪽에서 양영고등학교 앞쪽까지는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이프 보수비를 저희가 세워가지고 보수를 해서 그 물을 같이 쓰면 물이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을 써보고, 수질이 아주 나쁘면 정화조를 나중에 설치를 하고, 우선은 설치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설치를 안 하고 그 물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거 그때 예산 올리지 않았어도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저희가 맨홀같은 것 정비하고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이런 거 봐봐요. 설계비니 뭐 삭감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그전에 사실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머리를 조금만 썼으면 올리지도 않았어도 될 돈들인데,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선은 분당구청 삭감액 전체 내용부터 설명을 들어 봅시다.
(914페이지 967페이지 974페이지 설명)
○장영춘위원 974페이지에 하천 순찰차량을 한 대로 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업무추진에는 지장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장이 있으면, 그러면 강하게 해가지고 두 대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장명섭위원 한 대만 있으면 되지요. 하천부지 순찰하는 거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과장님 어때요? 이거 하는 데 한 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 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제대로 업무를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한 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당초에 한 대만 올리지, 왜 두 대를 올렸어요? 한 열 대 쯤 해가지고 서너 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당초에 두 대를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두 대가 관철되도록 주장을 하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고 한 대가지고 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당초에 두 대를 올리고 필요 없는, 예산 책정에 이렇게 헛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삭감하면 의회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잘못 책정됐다는 무능을 표시하는 건데, 그전에 했던 것 삭감하니까 의회에서 웃으면서 '삭감이요, 잘됐어요.' 의회에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당초에 얼마나 무능한 예산 책정이었냐 이거예요. 삭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석규섭위원 차량 한 대면 충분할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당초에 두 대를 올렸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중요한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신대로 진술해 주셔야 됩니다.
두 대를 세울 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 않은 평상시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 집행하는 데는 두 대가 있어야 되겠기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 절감, 삭감이라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도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부득이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한 대가지고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각오하에 한 대분을 삭감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삭감을 해주라고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꾸지람이 나오고, 또 두 대를 제대로 예산을 세워놔도 꾸지람이 나오고, 아마 몸 둘 바를 모를 위치에 있는데, 이럴 때 평소의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죠.
다음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977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977페이지 사항별설명)
○장영춘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검토할 때는 몰랐다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도 올리고 또 건의사항도 올리고 그랬다 그 말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게 시차가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차가 아니라 예산 올릴 때는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무조건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실무자가 그냥 막 펜으로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다 원칙이 있어가지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삭감액이 1억 2,764만 8,000원인데 이게 한마디로 안 세워도 됐을 것을 이만큼 세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운용을 잘하고 사전에 검토를 잘 했으면 1억 2,000만원은 안 세웠어도 됐었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산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책정된 예산액 자체는 사실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이나 아니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인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것은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하죠.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예산 삭감 계상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수치도 보고 정확히 하자고, 탕감액은 어떤 것이고 삭감액은 어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그 뒤에 아까 건설과장 얘기하신 부분에서 967페이지에 새집 다는 것 있죠? 아까 새집 다는 거 도비보조로 해서 50개 만드는데 새집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나무 위에다 얹어 놓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거 도비로 해서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다는 것은 좋은데, 그 설치비가 126만 1,000원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설치비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126만 1,000원?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조그만 거 나무에 올라가서 50개 다는데 다섯 사람이 열흘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 무슨 소리예요? 잘못됐으면 여기에 넣어야지, 왜 안 넣는 거예요?
설치비 126만 1,000원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홍순두위원 설치는 공원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요소 요소에 달면 되는 건데, 그걸 예산이라고 해서 다섯 명, 열흘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삭감조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천관리 여비에서 11만 5,000원 나온 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책정됐다고 하는데 분당구청만 그런 거예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3개 구청이 다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어제 중원구청은 이게 세워졌었는데 중원구청도 깎아야 돼요. 3개 구청이 통일이 안 된다고요. 잠시 후에 수정구청할 때 전부 다 할 참인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이게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여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금년부터 공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순두위원 글쎄, 공기업으로 넘어갔으면 분당도 삭감이 되면 중원도 삭감, 수정도 삭감 다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수정, 중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분당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홍순두위원 분당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삭감한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과장들이 공부좀 하세요. 노트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장들 나와서 이렇게 시간낭비 하지 말도록.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뭐하러 나왔어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저희는 전체 적인 예산 삭감되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삭감된 내용같은 것은 여기서 회의록 보면 되고 그러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분당구나 다른 과의 예산편성할 때나 예산 승인받을 때는 기획실에서 아무런 해주는 일이 없잖아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어떤 다른 공무원을 부르거나 할 때 제가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필요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사무국 직원도 있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부를 때 다 협조해 주실 건데, 보면 기획실에서 항상 와서 계신단 말이죠.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각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면 될 텐데 기획자체는 안 하고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자체를 연구하고 그런 일은 안 하고, 한 달동안 이런 데서 시간낭비하는 거예요. 정작 잘 만들어야 될 예산은 잘못 만들고, 헛점 투성이고 기획자체도 헛점 투성이에요.
기획실장한테 괜히 인원 그렇게 필요없이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당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8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을 삼각하고, 98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965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98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을 삭감하고, 9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만 9,000원을 삭감하고, 89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902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109만 2,000원을 삭감하고, 902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275만 5,000원을 삭감하고, 905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914페이지 시설비 항목에서 1,180만 1,000원을 삭감하고, 96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26만 1,000원을 삭감하고, 96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26만 1,000원을 삭감하고, 974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1만 4,000원을 삭감하고, 975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97만 3,000원을 삭감하고, 977페이지 여비 항목에서 41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건에 1억 2,964만 4,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8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을 삼각하고, 98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965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98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을 삭감하고, 9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만 9,000원을 삭감하고, 89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2만 3,000원을 삭감하고, 902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109만 2,000원을 삭감하고, 902페이지 시설비 항목에서 275만 5,000원을 삭감하고, 905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914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1,180만 1,000원을 삭감하고, 96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25만원을 삭감하고, 96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26만 1,000원을 삭감하고, 974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1만 4,000원을 삭감하고, 975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97만 3,000원을 삭감하고, 977페이지 여비 항목에서 41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건에 1억 2,964만 4,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937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필름 부분은 건설과와 같이 조치합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 임차료 관계는 어제 중원구청과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난번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96년도에는 95.3%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이 불용액인데, 그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장영춘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직 안 끝났지만 대충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금액으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거 아니어도 대충 얼마 정도,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약 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49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3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49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정구 부구청장 조수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박찬성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부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8년도 수정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역경제과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설명중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전반에 걸쳐 책임져야 될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얘기도 있고, 또 요구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실장님께 제가 가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자체 삭감하기로 신청한 사유를 예산계장님하고 다시 분석해가지고 올라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순두위원 일단은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실장님 방에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말씀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획실의회계직원 유미열 실장님실에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안 오시면 수정구 예산심사를 못 합니다. 일단은 올라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답을 하고 내려가셔가지고,
○오인석위원 이대희 씨가 갔다 오세요.
○위원장 권태흥 기획실장이 오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기획실장님!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 실정에 맞는 시 자체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구청에 내려보낸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 구청을 단위별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것 같은데, 3개 구청을 놓고 보면 적용하는 범위가 전부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당연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불법행위 현장측량하는 부분도 어느 구청에서는 필지로 하고 어느 구청에서는 횟수로 적용하고, 또 무허가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이 단가도 각 구청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불처리 인부임도 어느 구청은 있고, 어느 구청은 없고, 임차료 같은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적용된 부분이 또 있고, 각 구청마다 또 다르고, 각 구청마다 자동우량기 달아놓은 그 부분에서도 관리유지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천관리여비, 월액여비 이런 부분에서 어제 중원구는 건설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당구는 그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삭감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구청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월 적용하는 데가 있고, 날짜로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차등 적용해가지고 다르고, 각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전기요금 부분에서 심지어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자동차 보험료, 세금 이런 부분에서까지 각 구청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지침도 이렇게 다른데, 그 외의 다른 것은 얘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적인 예산에서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망정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각 구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지침도 있어야 되고, 어떤 상호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각 구청이 기위 똑같게, 지금 보면 각 구청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업무가 대동소이한데도 그 구분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기준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기획실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이와 같이 차등 적용돼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다시 수정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홍순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했지만 이런 세밀한 것 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리고 큰 단위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제가 1회 추경 때 다루겠습니다. 1월달에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2월에서 3월달에 추경을 하라고 도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과감하게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청소사업비도 보니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기준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라고 해서 3개 구청 청소계장들을 불러다가 야간작업을 시킨 경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늦어도 3월말까지는 추경을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겠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홍순두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은 그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기획실장! 반갑습니다.
우리 홍순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90%이상 예산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와서 예산 승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지난 번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 집행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책임자들이 더 모릅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보면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돈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나 과다 책정해서 한 부분이 있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경우,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아니면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는 예산승인 요청하러 온다는 자체가 신뢰심을 안 줍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책임자이시니까 특별히 각 구청 사업소 또 부서 책임자들 교육좀 시켜주십시오. 부서 책임자들, 사업소 소장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유능해서 모시고 왔다는 사람들치고 이거 물어봐서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오늘 수정구청의 하나의 예산을 다루는데, 여기에 한 열다섯 분이상 와 있습니다. 지금 회의도 줄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인건비를 한 시간당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예산계장! 한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계산 한 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보면 예산을 다룰 때 특히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 예산담당관이 나오고, 또 시에서는 기획실에서 나와 계십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가 그러는데 기획실에서 나와서 계신 분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기회 때 예산을 다루는 날짜가 10일 이상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다 소모하다 보니까 아마 기획실은 다 비어 있을 겁니다. 각 분과위에 가서 한 분씩 체크를 하느라고. 그러면 고유업무 자체를 못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실 고유업무 수행에 굉장히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예산의 경우에 편성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일에 다 쓰게 되니까 일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다른 데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97년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내년 2월이 돼야 될 겁니다만, 대충 예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예상 정도는 되는 거니까 불용액 예산 책정액과 예산 집행액, 96년도도 나와 있을 것이고, 96년도, 97년도의 예산 책정액은 얼마인데 거기에서 집행액은 얼마이고, 불용액은 얼마다, 그러면 불용액 가운데 절감을 해서 한 금액이 얼마이고, 과다 책정해서 한 금액이 얼마이고, 사업자체를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이 얼마이고, 또 사업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그 금액과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됐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기획실장 임채국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각 실.과.소의 예산을 과거같으면 예산 투쟁을 하는데, 지금은 예산투쟁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세워주면 일 안 하고 좋다, 우선 관심이 없어가지고 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이것을 국장들한테 그랬습니다. 내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은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가 주십사, 그래가지고 작년, 제작년의 경우에 예결심의를 하는데 양평에서 전부 세미나한다고 거기 나가 있고 여기 예산심의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전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만큼은 저는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소관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한다고 책임을 맡겼더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직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배치되어 있는데, 인력,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획실 전직원이 아니고 의회계 직원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판단을 하고,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의회계 직원만 나가서 하는데, 사실상 예산심의 하는데는 예산계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96년도, 97년도 불용액에 대한 절감내역하고 과다 책정돼서 집행 잔액이 있느냐, 미집행해서 남은 거냐, 또 사업집행해가지고 잔액 남은 거냐, 이것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세부 과목이 아니고 전체면 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괄 금액은 바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뽑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의회 의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시장께 보고할 때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못 썼습니다, 이 못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못썼습니다, 하고 분명히 시장께는 보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같으면 제일 먼저 그것을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분이 아직 없고, 이제 와서 한다면 집행부 전체 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이나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과목별로는 못 나오고 그 정도는 나옵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겠죠?
○기획실장 임채국 96년도 결산서 가져다 뽑으면 바로 나옵니다. 97년도도,
○장영춘위원 아까 내가 전제를 했는데 아마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상세하게 나올텐데,
○기획실장 임채국 2월말 넘어가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거 말고 대충 보면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획실장 임채국 그럼 예측해서 뽑아드려도 됩니까?
○장영춘위원 예.
○기획실장 임채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장영춘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기획실장님께서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 나오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나름대로 할 얘기는 다 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됐지만 각 구청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시장님한테 올려보내면 일방적으로 사전 조율이라든가 의견타진이 없이 그냥 여기에서 뭉터기로 잘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알아보면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단면으로도 건설과에서도 다루게 될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안 사준다고 그래놓고 보험료 같은 것은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모순된 점입니까? 한 단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첫 해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었는데 그게 여전합니다. 구청이나 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의사가 무시되고 기획실장님선에서 그냥 이뤄진다는 것, 이것 하나는 꼭 시정되어야지만 지금 홍순두 위원님이나 장영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어집니다.
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감사합니다.
o 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지역경제과장 김영렬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홍순두위원 위원장님이 필름하고 인화료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지역경제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본 청도 필름구입비를 시중가격 1,300원으로 계산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인화료는 130원으로 전부 통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우편료도 170원으로,
○위원장 권태흥 우표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70원입니다. 내년에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그때는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우스워집니다. 우편료도 그렇게 삭감조치 합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한마디만 하렵니다. 부구청장님! 우편료같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몇 십원씩 더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190원으로 한 것인지 그 내용이나 들어봅시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금년 9월 1일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금년말에 우편요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좀 어긋남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낫지, 눈에 보이는 170원을 190원으로 올려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어떻게 170원짜리를 190원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수정구 전체 금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편요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 있다는 착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잘못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정구청에서 170원짜리 우표를 20원 붙여서 190원에 올리다가 의회에서 들켜가지고 이게 말썽이 났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수정구청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진짜 장 위원 얘기대로 우리 위원회부터 망신입니다. 금액 몇 푼 안 되는 거, 어떤 과장은 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혼났어요. 지침이 그렇더라도 공공요금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얼굴이 붉어지면서 얘기를 안하는 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테니까 다음에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시장의 가계부쓰고 가정의 가계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신력 있고 이게 다 작성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하는데 이건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2만 3,000원을 삭감하고, 299페이지 일반운영비항목에서 120만원을 삭감하는 등 두 건에 202만 3,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8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82만 3,000원을 삭감하고, 29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20만원을 삭감하는 등 두 건에 20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설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면을 첨부해서 요약서를 작성한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9페이지에서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관계가 10건이고, 도로관계가 24건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계속 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도로분야예요, 하천분야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하천분야는 없고 도로분야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천분야 10건과 도로분야 23건은 신규사업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이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3월부터 5월사이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 똑같이 착공을 하고 그럴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전체 34건을 일제적으로 동시에 할 수는 없고, 3월에서 5월사이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봐서 설계가 되는 대로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담당과장으로서 몇 건 정도 착공을 하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10건과 24건을 5월말까지,
○장영춘위원 34건을 전부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의 인원으로서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왜냐하면 1월, 2월, 3월, 4월에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영춘위원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하세요. 3월에서 5월사이에 33건이 됩니다. 33건을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의 지금 인원이나 능력으로서 소화를 다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사전에 치밀하게 다 하고 그럴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사업 선정기준이 혹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내후년에 해도 괜찮을 사업을 지금 갑자기 하고 그런 것은 없느냐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34건을 3월에서 5월까지 착공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말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업자 선정의뢰를 언제쯤 하게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 시기가 3월에서 5월사이에 다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이 다 됩니다.
○장영춘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 주무 부서의 의견을 내고 그러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영춘위원 그 전에 우리 지역의 주무부서 측으로 봐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업자들은 될 수 있으면 제척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그럽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바로 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업자 선정 과정하고, 선정된 업자를 우리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회사명, 대표자, 주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된 업자의 리스트를 전부다 보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저번에도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복정동 47-5번지∼117번지, 이 도로는 지반이 약하니까 덧씌우기 공사해 놓고 1년 지나가면 또 뽀개지니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셔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강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건설과장! 아까 세세한 부분은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틀린 부분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들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서 확실히 고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로 진짜 지침이 안 내려오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그래도 예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 예산이지, 주먹구구식 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건설과장께서 사업예산을 얘기했는데 그 사업전반에 대한 구상을 다 가지고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어느 사업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얼마 되고 하는 부분은 다 되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보통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아르당 보통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
○홍순두위원 책임추궁하는 게 아니고, 덧씌우기 공사가 수정구청은 아르당 9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그런 쪽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입찰을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얼마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10∼15% 정도입니다.
○홍순두위원 10∼15%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표시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한 예산도 책정돼 있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과다 책정된 부분이 추경에서 다 수정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 수당은 몇 명씩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두 번 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두 번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타 구에서는 주는 구도 있었어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내년부터 주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줄 사람이 6명이에요, 12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6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6명이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이거 삭감 조정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필름관계도 알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리고 296페이지 감리비 문제가 있습니다. 3건이 책임감리로 판단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잠깐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반론을 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법에는 책임감리가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감리를 줘야만이 그 공사의 공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하려니까,
○위원장 권태흥 알았어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행령 몇 조, 법조문을 걸어서 그야말로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실무를 집행하신 집행자 입장에서는 좀더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역설하셨고, 그럼 위원님들 양쪽 의견을 들었는데, 이건 우리가 조정을 해 드립시다.
○석규섭위원 해줘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께서는 실무집행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리비를 해 주자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감리비를 세워주자라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자라든가 의견 일치를 봐 주세요.
○장영춘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걸 감리비를 세워주면 도저히 안 됩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안 되지요. 법에 명시된 대로 50억 이상 공사로서 대상 공사가 아닌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장영춘위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감리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전문위원 허원무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장영춘위원 건설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는 법에 어긋나니까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의견은 법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공사를 잘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만약에 그것이 법에 도저히 안 되고, 이다음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또 변상한다든지 그러면 곤란할 거란 말이죠.
○전문위원 허원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면 책임감리는 50억이상 공사로서 어떠어떠한 공사가 해당된다고 나와 있고, 또 그래가지고 더 중요한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할 때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못할 것은 부분감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에서는 하는데 그런 대상은 또 안되니까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데 6억인데 전면 감리로는 법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감리 없으면 어렵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50억이 안 되더라도 특별 기술이 필요했을 때 감리를 줄 수 있다는 사항이고, 저의 의견은 뭐냐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따지느냐? 이런 것은 감리비 때 따질 문제이고, 다만 단서조항이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감사받을 때 따질 문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서조항이 다만,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 구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구의 기술 인력가지고 도로 확장공사를 감독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 때 따질 문제이고, 지금 예산은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얘기는 맞아요. 금액의 한도가 적으니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서규정에 의해서 한 번 결심을 받아와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나눠드린 689-15페이지에 '"가목" 내지 "어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소속 직원의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50억 이상 공사로서 못 줄 걸 한해서는 인정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목"에 따라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게 금액이 합계해 가지고 7,200만원 나오거든요. 문제는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한 가지는 단서를 달고 나오네요. 단, 법은 그러하나 집행자인 시장이 필요로 할 때 가능하다, 라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내놨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다뤄왔으니까, 특히 도로개설 문제에서는 많이 다뤄왔으니까 냉철하게 우리가 그야말로 확고한 공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분씩 조율을 해서,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7,200만원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 공사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토동 456-4∼564번지선 도로확장공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이 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법적 사항을 들고 나오니까 두 가지도 지금 우리 구청직원이 감수를 했는데, 전문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두 가지 사업 사업 착수한 거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사업 착수한 게 책임감리보다 자체감리로 지금 공사를 해왔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홍순두위원 자체감리로 해봤을 때 특히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책임감리를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더라도 특수기술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둬서 잘 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일을 집행해 봤을 때 자체감리로서 모든 걸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책임감리가 필요없죠.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아무래도 감리를 줬을 때 유리한 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 자체는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따지시는 것은 법적 사항을 자꾸 따지시니까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설과장님, 묘하게도 우리 허원무 전문위원께서 분당 건설과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을 본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김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끝에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275페이지, 279페이지는 아까 기획실장 오셨을 때 구청에서 차량구입을 의뢰를 했는데, 차량구입은 본 예산에서 빼놓고 나머지 보험료니 이런 것은 여기다 넣어놨다고 모순점으로 의사전달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삭감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조정할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 삭감하고,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7,000원 삭감하고,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만 9,000원 삭감하고,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81만 6,000원 삭감하고,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0만원 삭감하고, 27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296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7,229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건에 7,785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 삭감하고, 260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에서 14만 7,000원 삭감하고,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만 9,000원 삭감하고,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81만 6,000원 삭감하고,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0만원 삭감하고, 279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296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7,229만 1,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건에 7,78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22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9만원을 삭감하는 등 1건 49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49만원 삭감, 총 1건에 4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분당구감사계장 이금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승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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