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하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차 위원회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의회사무국 이대희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금일 일정은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12월 17일 내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변동이 없으면 간부소개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나눠드린 도시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의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5년 7월 20일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도에서 승인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장영춘위원  도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10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렸는데 11월 18일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장영춘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보통 도에 승인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통상 도시계획결정 같은 것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에 대해 회피를 했다든지 소홀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12억 1,155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지적분할의뢰를 11월 27일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웠으면 금년도에는 12억원의 돈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 세울 때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없는 돈을 책정해 놓았다가 또 명시이월되고 그러는 게 예산편성상의 헛점인데, 이것은 부득이해서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조금만 세밀하게 세웠으면 가능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더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사업추진계획을 세밀히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작년도 정기회 회의록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별로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과장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자고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뿐만이 아니고 보통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도 승인을 받는데 약 3개월 걸리는 것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 돈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필요없는 돈은 삭감하자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자,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가 잘해줘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올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올리고 그럴 때는 잘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의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명시이월사업의 차기사업 일정은 대충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을 저희들이 쓰고 건축하는 것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차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 일정이 언제쯤인지?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원래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이 99년말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한을 연기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표명됐기 때문에 그 기한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대충 완료일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완료라는 문제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이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평가를 못 하고 이 사업의 전체가 건축까지 완료되는 것을 봐서 사업의 완료를 잡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왜 앞서 못 가느냐면 집을 지으면서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것을 계속 연계시켜 나가는데,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를 깨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약 70%정도는 집을 지으면 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모레 끝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집 짓는 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이게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사업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생각한다면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늦었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주무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가면서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추진을 못 했다,
홍순두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쓰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세부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금년에 당연이 써야 되는 것이고, 명시이이월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의 그 사업계획 자체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위원장 권태흥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설치했던 것을 다시 옮기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어떻게 많이 들죠?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설치해서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했다가 그것을 전부 빼고 그 서가에 맞게 제작이 되는데 그것을 들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지금 보관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 보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 문서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서류가 많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장영춘위원  내년도에는 건축과 예산편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무전기검사 수수료 같은 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데,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추경에 세울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장영춘위원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당초예산에서 이상하게 깎여가지고,
장영춘위원  어째서 깎였는지? 보니까 도저히 본예산에서 깎일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기획실에서 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손질하다가 잘못 손질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정기수수료를 깎고 다른 특별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본예산에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에는 깎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기수수료를 어떻게 깎습니까? 이 사람들 예산편성에 그런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한 번 따져봅시다.
○위원장 권태흥  장 위원님! 우리가 일전에 기획실장을 불렀을 때 이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장 위원님과 제가 질문을 해서 깨끗이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 라는 답을 받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각 실·국장한테 당부한 사항이 있죠. 내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린 것이 한마디 없이 그냥 무참하게 삭감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것도 기획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예산 올려놓고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하고 이런 자세로 하시지 말고, 좀 이런 예산은 꼭 반영이 되게끔 기획실장방에 가서 로비하고 좀 해요. 예산 올려놓고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측과 예산을 올린 측과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실장을 불러도 지난번에 받은 그 대답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 위원님! 이걸로 갈음합시다.
장영춘위원  꼭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심정은 제가 120%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기검사 수수료
를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다 올리고 이것은 예산편성에 검은 태도가 보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방제차량 구입이 두 대인데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 중원구청에 한 대, 분당구청에 한 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중원구에 있는 방제차량은 성능이 괜찮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삭감이 안됩니다. 설사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가서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예산 올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챙길줄도 알아야 됩니다. 올린 것은 다 올리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가지고 언제 구입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바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구입과 동시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것은 차량만 구입하면 기존 쓰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그런데 운전부분이라든가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에 다시 올라오겠지만 금년에는 모든게 준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장영춘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도시계획국장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이 6,025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성질을 분석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 수 없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무전기 수수료니 방제차량 구입이니 이런 것은 연초부터 당연히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성질상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추경에 올릴 성질의 것은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제2회 추경 도시계획국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제안설명)
장영춘위원  단대시영아파트 사업이 왜 유보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조달요구를 했는데, 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홍순두위원  유보입니까, 취소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처음에 두 번 유찰될 때는 유보상태인데 지금 시의 잠정적인 입장은 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단대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이 안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단대시영아파트 건립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명색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작은 시가 아니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건립을 계획했다가 취소하고, 물론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그랬겠지만 적어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당초에 계획도 세우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각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여건도 안 좋고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으로 응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업자들이 응찰하지 않는 이유가 지역여건이 나쁘고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여건이 어떻게 나쁘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그 지역이 지금 임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진입로도 좁고, 진입로가 6m하고 길게 돌아서 들어가는 8m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경사가 좀 심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또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진입도로가 현재 6m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6m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6m가지고 안되지는 않지만,
장영춘위원  어렵다는 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업자가 응찰을 안 할 정도 같으면 업자는 이익이 생기는 곳이라면 물 밑까지 다 가는 것이 업자인데, 업자들이 판단했을 때 경사나 진입로 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상 못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업자들도 공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입로 6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충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실제 대형 차량들이 다닐 때는 그것이 완료가 안 될 것으로 업자들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업체하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유로 응찰을 안 했다 라고 한 것은 없고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했는데 업자가 응찰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경사가 심하고, 지역여건이 나쁘고, 진입로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업자가 응찰하지 못 할 정도의 여건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조금만 분석을 했으면 다 알 수 있을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영춘위원  그리고 29억 4,3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단대시영아파트 건립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우리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문제 없습니다, 잘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유보가 아니라 취소시켜야 될 이런 사업을 어떻게 며칠사이에 번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금년 4월에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공사계약 의뢰를 하기 전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의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달청에서 두 번의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개 업체가 왔는데, 제가 없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법령에 맞지 않는 설계를 가지고 응찰을 해왔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안된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기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맡아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춘위원  좀전에 유보냐, 취소냐고 물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재는 유보인데, 실질적으로 시 자체 입장은 취소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턴키베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본 위원이 턴키베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주택공사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시공 일괄입찰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는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이 안됩니다. 건설국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해라, 이 공사는 기타공사로 하라고 지적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턴키베이스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주택공사에서 과천의 과천8단지를 턴키베이스로 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줘가면서까지도 지적했는데, 문제없다고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 4,3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는 이제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온당한 사업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어떻게 또 철저히 검토합니까?
  턴키베이스는 문제 없느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턴키베이스 때문에 하고, 못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춘위원  중학생한테 어려운 대학교 박사논문을 쓰라는 격하고 비유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절절매고 왜 그래요?
  기술담당관! 장영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행부를 괴롭히는 차원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진짜 충정에 어린 충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술담당관 혼자는 안됩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하나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입안을 하는 사업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전산용역비를 수작업을 해가지고 4,4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문제는 수작업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수작업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부정의 요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염려 없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분양대금 들어오는 개인별 카드가 전부 되어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장영춘위원  분양대금 같은 것을 수작업을 하면 물론 잘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 수작업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비리가 나오는 이유가 수작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산입력 시켜버리면 아주 깨끗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은 수작업했던 것을 전부 전산작업화시키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수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전산작업을 해야 될,
장영춘위원  분양대금 잘 챙겨야 됩니다. 분양대금, 총계정원장, 장부 다 있지요?
  실무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장께서 전부 확인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전부 확인합니다. 일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대시영아파트 건립 취소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다 얼마가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65억 7,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 리 시가 큰일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책임감리용역비, 건축공사부대비,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 이런 것들은 이것을 하면서 다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산성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산성아파트는 본 시공업체인 형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시에서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감리비를 그만큼 더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놓았다가 연말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입주가 다 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사무소 위탁은 태원실업에 위탁해 줬고, 하자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45페이지 금년도 아파트형공장 부지대금 납부할 게 얼마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아파트형 공장 부지대금이 총 414억 2,9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그 중에 금년에 계획했던 부분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225억원입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89억원을 더 늘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보고를 드리면 91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를 받아와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부지대금이 그동안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안돼서 돈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료가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싸워가지고 연체료를 90억원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90억원을 탕감해 주는 대신 내년 3월까지는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89억 9,000만원 지금 예산에 들어간 것을 더 추가로 내주고 내년 봄 예산에 60억을 내주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내년 봄 예산에 60억만 주면 부지대금은 끝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총 연체료를 금년에 약 90억원, 작년에 30억원 해서 약 120억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를 추진하는데 단대시영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이 취소될 부분이라든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간에 설계변경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402세대에서,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 외의 은행시영아파트는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다, 확실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나중에 가서 단대시영아파트처럼 처음에는 다 자신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어서 취소까지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위원  좀 잘하시라고 몇 번 촉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폐아스콘 재생기의 활용실적이 저조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기 아주 거북합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고 안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전에 이것을 알았어야지요. 솔직한 것은 좋은데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구입하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한 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홍순두위원  3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봤는데 그게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맞죠. 3년 전에 구입했으면 그 동안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실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내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폐아스콘 재생기가 어떤 것인지,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이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 때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반대가 되고, 3년 전에 구입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의 검토가 결국은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설명서 뒤에 보시면 상원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12억 4,700만원을 세웠는데 상원초등학교 토지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면적 17,174㎡ 중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16,039평㎡, 성남시가 1,134㎡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땅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그냥 우리 시 도로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만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토지매입비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처음에 저희가 잘 확인했으면 토지매입비를 안 세워도 됐을텐데요,
장영춘위원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업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이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못 세웠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처음부터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 많은 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만 좋게 하시고.
○도로과장 오성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 구청같은 데서는 예산을 올리면 몇 % 삭감된다, 돈이 없어서 삭감된다, 입에 올랐어요. 그런데 시 본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면 그 나머지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앞으로는 더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회 추경예산안을 6월에 심의하고 5개월 후에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건설교통국이 124억 3,800만원이 감소가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5개월 전 추경에 한 번 하고 5개월 후에 하면서 124억 3,8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1회 추경예산도 잘못 세웠고, 당초예산도 잘못 세웠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하천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하천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 5,500만원만 더 있으면 상대원 3동 노후하수도시설 교체공사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천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6페이지에 보면 성남4통 토지매입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보상협의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천과장 최경래  대개 하천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가격이 낮아가지고 협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보상허가를 세 번, 네 번 협의하다가 안 되면 법으로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오면 공탁을 하는데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중앙토지수용위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넘어갑니다. 어차피 중토위까지 갔다면 저희가 공탁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공탁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밑에 성남동 암거설치가 사업추진 기간을 짧게 잡았던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성남4통 땅을 내년까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빨리 매입이 됐어요. 그래서 땅이 빨리 매수가 되니까 여기에 매꿔야 되는데 우선 암거를 설치해 놓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 8호광장에서 나오는 흙이 다른 데로 안 나가도 되고, 여기에 다 메꿔도 되니까 저희 실무자는 일석이조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로 2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올 겨울에라도 봄에라도 빨리 되면 나중에 수해도 방지가 되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4, 5개월 전 추경에서도 다뤘는데, 또 이렇게 증감이 24억 정도 나오게 되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천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상대원 하수관 설치하는데 안전문제도 조금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가 돼서 처음에 시설했던 것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 주십시오.
○하천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당초에 올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홍순두위원  원인은 이면도로 때문입니다. 이면도로에 그 인원을 투입해서 7월 1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자꾸 밀려 나오는 바람에 이 원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것은 이사장이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위원  9페이지 상대원 1동 1115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전체 실시설계비가 97년 본예산에 17억 3,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6억 5,000만원해서 23억 8,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요율을 1.87%로 보니까 4,461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기는 1,373만 5,000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4,74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4,461만 8,000원하고 4,741만 4,000원하고 그 차액이 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감액시켜달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비비는 정말로 많이 나오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73억 9,167만 6,000원, 이 금액은 작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가지고 일부 깍인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예비비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음 예산 검토할 때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위에서 다룬 게 오다보니까 저희도 혼동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세우고 집행할 때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예산서 514페이지 단대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단대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면책임감리를 줄 요량으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 7월 20일자로 건설기술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억 미만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법령위반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감액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을 표시를 못한 이유는,
홍순두위원  줄이는 것은 감액이지만 다 빼는 것은 삭감이죠.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삭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279만 6,000원을 삭감하고, 514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억 2,279만 6,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2페이지 시설비 등 항목에서 279만 6,000원을 삭감하고, 514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1억 2,279만 6,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기술담당관  유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