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하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교통행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 되었는가를 예비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98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는 항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사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98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를 봐 주십시오.
(보고사항)
○도로과장 오성규 5페이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서 57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6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런 거 깎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작년같으면 그게 가능했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는 내년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일체 다른 데서도 인정 안 해 줘요.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몇 %를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10억, 이건 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든가, 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건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다 안 해 줘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제로 했을 테니까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는 깎든지 아니면 전체를 깎든지 해야 돼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도 말씀해 주세요. 강규식 위원.
○강규식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급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동장 포괄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동에서 힘들더라구요. 급하게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시장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강규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상대원 1동에서 포괄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한 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과거에는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줬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해소되지 못해서 내가 시청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급히 민원해소를 했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포괄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약 4조 얼마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사업도 깎아 내리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가 안 깎아도 다시 깎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일 가능성이 있는 건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내역이 좀 나왔으면 "이래서 포괄사업비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이 될텐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먼저번 행정감사자료에 작년도에 세워 주셨던 것을 전부다 했거든요.
그런데 꼭 건설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수도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산사태라든지 예기치 않은 이변이 생길 일이 많습니다.
○오인석위원 작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다구요.
○장명섭위원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사실 저희도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세밀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체의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도로가 크게 파손이 됐다든가 또는 산사태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쓰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먼저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포괄사업비가 시장에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다시 조정돼 가지고 깎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대로 수렴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 또 깎여가지고 오고 우리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포괄사업비가 내년엔 거의 없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사실 시장님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장영춘위원 시민들이 다 쓰는 건데,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동장에게 주던 포괄사업비 를 없애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에게 포괄사업비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산사태가 났는데,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상당히 오래 지연돼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포괄사업비는 일단은 우리가 세워주고 다른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좋지, 이건 예비비나 다름 없는 예산이고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사업비인만큼, 이 사업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석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도로과에서 이 예산 가지고 시 전반적인 숙원사업으로 다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국.과나 구청,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전도해 줍니다.
○석규섭위원 예산편성이 안 된 소규모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주민이 요구하면 그 때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예산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모든 주민숙원사업비를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이 주민들한테 인심 쓰려고 어느 한 과를 선택해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복정동에 산사태가 나서 예산이 5,0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거기 지원해 주라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동에도 있었고, 구청에도 있었어요. 그걸 시로 다 이관시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관시킨 게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동에 없도록 돼 있어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요구하니까 그대로 시행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석규섭위원 그래가지고 내용상으로 시에서 전체 총괄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저희는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긴급한 사태 때 쓰여져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못 씁니다.
○석규섭위원 10억이면 너무 액수가 많아요. 삭감좀 합시다.
○장영춘위원 꼭 이런 포괄사업비를 안 넣어 주더라도 우리 예산체계상 얼마든지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앴다고 해서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10억이 아니라 한 50억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석규섭위원 예비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으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과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일어나는 일,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10억 가지고 있어봐야 쓸 데가 없어요. 10억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애면 굉장히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것도 없으면 답답해서 일을 못 해요.
○석규섭위원 금년에는 적절하게 잘 사용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답답해서 일을 못 해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 돈이 없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해 놓으신 상태니까,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안종대 위원 말씀하세요.
○안종대위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님이 시장 마음대로 쓰는 선심성 사업비가 아닙니다.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다음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위원 글쎄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사업계획 자체는 다 나와 있잖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액을 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 보다는 50%를 삭감하고, 50%는 세워주죠.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종수 간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김종수위원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더 올려주죠. 10억 가지고 적어요.
○위원장 권태흥 예산을 세워주자, 아니면 삭감하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데 더 올려주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종수위원 아까 안종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건 10억이니까 그냥 해주고 큰 데 가서 삭감을 하죠.
○위원장 권태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절대 다수로 김종수 위원, 안종대 위원, 오인석 위원, 강규식 위원, 김세환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살려주자는 쪽이고, 석규섭 위원, 장영춘 위원께서 삭감을 하자고 하셨고, 장명섭 위원이 50%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주장하신 분들의 예산심의 자세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돋보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주자는 쪽이 인원 수로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삭감을 주장하신 분들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워주자고 생각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삭감하자는 위원님들께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 승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시다.
다음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57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용지보상 도로개설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세워가지고 사업을 97년도 에 했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금년 지나서 내년에 용지보상에 토지매입은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끝납니다.
○석규섭위원 시설비는 99년도 것이고, 시설부대비도 얼마 안되네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4억 4,973만 9,000원을 가지면 99년 이후에는 끝낸다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또 추경에 올릴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우리가 공사기간이 99년도까지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는 안 할 계획입니다.
○석규섭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이런 것을 삭감하자는 말도 못 하겠고, 7, 8호광장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 예산 세우신 그대로 공사를 마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내년 되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 없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순두위원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많으면 공사가 또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용지매입이 한 75%가 금년도 계획인데, 한 65%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 것은 전부 경기도 수용재결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한 것 전부다 해서 공탁까지 전부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지보상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은데, 보상은 보상액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추진이 잘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줄 것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안종대위원 야탑간 도로공사하는데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아파트 주변의 소음관계 때문에, 기존에는 절개형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박스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아직 정식으로 설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종대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안종대위원 방금 300억인가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따져 봐야죠.
○안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박스형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죠. 암반이나 이런 건 계획은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감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나중에 정 돈이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승인 받아야죠.
○안종대위원 어차피 절개를 해가지고 박스형 공사를 할 거니까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 당연하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안종대위원 추가되는 요인이 생겼으니까, 지금 아직은 설계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걸 없다고 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일단은 저희가 69억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박스형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건 할 계획입니다.
○석규섭위원 9페이지 성남대로 확장공사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연초 4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11페이지 공원로∼약진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필요한가요?
○도로과장 오성규 지금 보면 태평동, 태평3동, 4동, 신흥동쪽 주민들이 굉장히 우회를 해야 되고, 대봉로나 산성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뚫으면 신흥동 지역, 태평동 지역에서 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충탑이면 태평동 끄트머리 일부에서 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강규식위원 2차선 도로에서 그렇게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태평 5거리에서 그쪽으로 돌아나가야 교통 소통이 좋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보국사쪽에요?
○강규식위원 예. 보국사쪽으로요. 위치적으로 그리 뽑아서 거기로 나가야만 성남시내 교통량이 줄어들어가지, 거기 한쪽 귀퉁이로 놓아서는,
○도로과장 오성규 그러시면 우리가 기본 안 검토할 때 그쪽으로 가는 방법, 또 거기에서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다음에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지하보도가 요즘 지하 주차장 관계 때문에 빛을 보게 돼 있는데, 중원구청 앞에 지하보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안종대위원 지하보도로 하는 것과 육교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육교로 하는 것이나 지하보도로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육교는 지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가 성남시 관문이므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육교는 가급적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덜 들어가서 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주민들한테 더 안전합니다.
○안종대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사업비는 지하보도 공사비의 약 30%정도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대 의회 때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육교로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성남대로만큼은 육교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하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그 도로 지하로 전철이 지나가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철도청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불가능은 아니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철도청하고 검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나름대로 지질조사를 해본 걸로는 지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철도청에 이런 문서를 보냈더니 철도청에서 협의는 해주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지하철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자기네들이 응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서는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안종대위원 지금 거기가 횡단보도로 돼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복정동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어차피 지하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파출소앞으로 올라오든가, 파출소 앞에 하나 놓고, 동사무소 앞에 하나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36m 도로가 50m가 되면 거기를 뛰어간다는 게 힘듭니다. 먼저번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우선 구획정리를 해 놓은 후에 인구가 늘었을 때 얘기를 하자, 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지하보도를 하시려면 경원대학교와 대유공전의 중간에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명칭은 대유공전앞이라고 붙였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강규식위원 1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육교로 하려다가 지하보도로 해라,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설계가 끝나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강규식위원 위치 선정은 꼭 거기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아래에 하나 더 설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처음에 복정파출소 앞이 필요하고, 대유공전 앞도 필요하고, 길 건너 복정동사무소 앞에도 필요하고, 세 군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유공전 학생들이나 교수가 4명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대문에 일단 대유공전하고 복정초등학교 입구 중간 지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우선 기본계획은 세 군데로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할 때 그것은 주민이 선택하는 대로,
○강규식위원 주민들한테는 파출소 앞이 우선 필요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 복정사거리 동사무소 앞에도 하나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강 위원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세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예산안 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15페이지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170억 곱하기 4.08 나누기 100 해서 6억 9,3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170억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감리비를 4.08% 예상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전입하는 과정에서 재무경제상 85억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에 따른 감리비도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85억 곱하기 4.08 나누기 100 하게 되면 3억 4,68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계수를 조정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3억 4,680만원 일부를 감해 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니고 삭감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22페이지에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6억 9,5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중간 체크를 해보니까 토지가 매입이 좀 덜 돼서 6억 9,535만원만 해도 되겠다는 뜻이 되겠고, 뒤에 보시면 감리비가 1억 4,46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변동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과목 조정을 하는 걸로,
○석규섭위원 액수를 맞춰버렸구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8억 4,000만원은 아니고?
○도로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야지요.
○위원장 권태흥 예산서에 65만원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2회추경에 상정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25페이지에서 방음벽을 설치한 데를 보면 기존에 72㏈∼75㏈이 나오는걸 줄여봐야 결과적으로는 63㏈∼62㏈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5㏈∼8㏈정도로 낮추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근본적으로 안 되고, 저희가 볼 때 실지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과 후를 체크해 보니까 10∼15%정도 소음이 감소되거든요.
○홍순두위원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5㏈∼10㏈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도로과장 오성규 그게 약 10%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는 안 나오더라구요.
○장영춘위원 28페이지 도로표지판 교체공사는 내년 언제부터 착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내년 1월부터 합니다.
○홍순두위원 33페이지 4호광장 분수대 설치공사에서 98년도 예산에 보면 지장물 이설비라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오성규 공원 앞에 전주가 있으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비를 한전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거기에 있는 냉각탑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대로 존치합니다.
○홍순두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냉각탑이 보기에 안 좋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벽돌로 쌓아서 성곽처럼 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홍순두위원 올라와서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나갈 때 냉각탑이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높이만큼 성곽으로 전부 조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분수대 시설을 하려면 정면만 보이게끔 해 놓으면 더 좋은데, 냉각탑이 정면을 가리고 뒤에 분수대가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냉각탑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하에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움직여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최대한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그 부분에서 8억 83만 7,000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36페이지에서 폐기물사업소앞 고가도로 설치공사의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7% 됐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36페이지 고쳐야 됩니다.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에서 98년도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가 200만원이에요?
○도로과장 오성규 m당 단가입니다.
○장영춘위원 감리비 요율 맞아요?
○홍순두위원 비율이 얼마인데 얼마 나왔다, 이렇게 뽑아주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1식으로만 해놓았길래 나중에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장영춘위원 도로계장! 범례도 제대로 안 맞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산하고, 계장, 과장이 몰라요?
○도로과장 오성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율표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36페이지 감리비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에서 감리비 선정이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보시면 15억 곱하기 1식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비인 6억 곱하기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보시면 50억 공사일 경우에는 5.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9를 곱해가지고 100으로 나누면 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항목에서 1억 4,465만원을 삭감하고, 579페이지에서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3억 4,680만원을 삭감하고, 579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1억 1,52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6억 671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4페이지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항목에서 1억 4,465만원을 삭감하고, 579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3억 4,680만원을 삭감하고, 579페이지 시설비 등 감리비 항목에서 1억 1,52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6억 67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하천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천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하천과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8페이지 탄천계단블럭 설치가 안 된 부분이 태평동 쪽으로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거기 야구장도 할 수 없고, 축구도 할 수 없고, 농구장도 할 수가 없어요. 군부대에서 문서로는 하지 않겠다, 시에서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서로만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관중이 많고 하니까 잔디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계단에앉아서 관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고 해서,
○석규섭위원 전체를 계단으로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야구장 있는 데 하고, 축구장 있는 데하고,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계단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9페이지 설명하세요.
○하천과장 최경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천과장 최경래 다음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하수도 공기업 예산서 40페이지 중간쯤 보면 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공과금 관련자료 수집하는 여비 계산하는데 2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일 곱하기 12월로 계산을 했는데, 89페이지에서 보면 그게 수정구 예산인데, 각 구청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또 2만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2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하고 각 구청하고 산출기초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꼭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검토보고 하신 대로 저희 본청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조정하면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금액변동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장 권태흥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그리고 40페이지 국외여비 1,900만원을 저희가 올린 게 있었습니다. 하수도 관련 선진국 기술견학으로 그 때는 나라 경제 위기가 없고 할 때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삭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그리고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필름값이 저희는 2,000원을 계상했고, 인화료를 1,500원씩 계상했는데, 그게 일반회계에서는 필름대 1,500원, 인화료 1,300원해서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겁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예.
○홍순두위원 지금 여기에 3개 구청 건설과장님이 다 나오셨는데요, 지금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어느 한 라인을 잡으면 그 라인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1, 2년내에 다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완벽하게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공사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팠다가, 밑에 팠다가, 다른 데 팠다가 이러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들, 요구한 예산은 그대로 다 승인을 하는 시점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승인 해놓고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노후관 교체 공사가 거의 11월, 12월에 집중 됐더라구요. 11월, 12월 얼음 얼고 추워지기 직전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각 구청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이번에는 어느 마을에 어떤 공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좀 연중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 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1만 1,000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 여비항목에서 227만 5,000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여비항목에서 185만원을 삭감하고, 102페이지 여비항목에서 140만원을 삭감하고, 116페이지 여비항목에서 280만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2,743만 6,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11만 1,000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 여비항목에서 227만 5,000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여비항목에서 185만원을 삭감하고, 102페이지 여비항목에서 140만원을 삭감하고, 116페이지 여비항목에서 280만원을 삭감하고, 40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2,74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교육청 관계하고 절차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잘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법적으로는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교육 관계하고 공사기간 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들이 설치된 위치를 보게 되면 학생 수에 비례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위치하고 학교가 세워져 있는 위치하고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원 지하주차장 하나 끝났고, 신규로 두 곳 하는 곳도 지금 신설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기존 학교의 지하주차장을 다 활용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관례, 선례를 만들어 놓는 시 차원 대 교육청 차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 추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돕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상대원 3동 2327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이 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강규식위원 토지는 시유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차장설치법에 몇 대이상,몇 면이상 그런 규정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열 대가 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든가 지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열 면, 다섯 면 정도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20대인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의 관리상의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닌데, 관리보다는 주차난 해소가 더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과연 거기에 관리인 한 명을 둬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을 달아서 열쇠를 20명이 나눠가지고 자기들 차를 입.출고시킬 때 관리를 한다면 관리상의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석규섭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고, 소규모 주차장으로 한 열 군데 안팎으로 돼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는 열쇠를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사람들끼리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필요할 때 주차장을 열고 나오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규섭위원 지하주차장인데도?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석규섭위원 관리자가 없을 때는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래서 쇠사슬 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넘어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일을 저지를 지도 모르는데, 아예 이런 경우는 견고한 문을 달아가지고 열쇠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열쇠관리를 어떤 특정인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인을 안 두게 되니까 관리인을 둔다는 얘기는 수시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고 관리인을 안 두고 주차를 시키면 월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주차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정수요는 충분히 채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나누어서 갖고만 있으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입.출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21면이면 21명만 선택적으로 선택받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것은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 21명이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서 재량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21면을 해가지고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나중의 관리상의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지 이번 사업으로 시금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지금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예산을 깍는 게 아니고 해주더라도 관리측면에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모델로 해서 다음 부분도 관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구시가지는 주차 한 대, 두 대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관리측면도 최대한으로 주차장 관리가 잘 되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섭위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보자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케이스라고 봐도 되겠죠. 5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잘되고 앞으로도 21면 아니라 10면이라도 이게 운영만 잘되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시유지라든가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시행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시행착오가 생겨서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강 과장님은 직무상 큰 과오를 범한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대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점인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데 실지로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놀이터가 놀이터로서의 효과를 별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살펴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지하주차장 보다는 차라리 지상주차장으로 하면 그래도 많이 주차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도 있고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한정된 땅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만약에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없다, 비싸게 지하주차장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없다,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그냥 평면식 주차장을 하게 해다오,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돈 적게 들고, 많이 주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없앤다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있는 시설을 없애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세환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요구를 하느냐, 실지로 주차장을 요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문제는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성을 느끼지 아니 하는 어린이 놀이터 보다는 지상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뤄질 수만 있다면 2층만 철골로 짓는다고 해도 50대는 무난히 주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배로 효과가 나타나고, 예산은 오히려 21대에 대한 예산보다도 적게 들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바로 한번만 들어가서 꺽으면 주차가 가능하고, 철골로 예를 들어 2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올라가는 데를 두 군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쪽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주차 대 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김세환위원 단층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수는 이것보다 오히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폭이 좁아서 램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순두위원 우리 김세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세환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조금 있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다면 이런 쪽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지하주차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셨으니까, 사전에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하는데 반대 여론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가 일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20페이지 예산요구 산출기초에서 보면 시설비 6억 5,000만원 중에서 감리비 600만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감리비는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1식으로 한 이유는 감리비가 너무 적을 경우 감리를 맡는 측에서 책임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작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비용대로 하면 한 5∼6%정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1식으로 해가지고 6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이것보다 더 아래 금액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에 부분 보면 시설비 5억 2,500만원에서도 요율을 적용해서 정확히 감리비가 나왔어요. 시설부대비도 나오고, 그런 쪽에서 이건 6억인데 시설비는 더 많은데 감리비 요율 적용이 안돼가지고 그냥 1식으로 해서 600만원 했다고 한다면 예산지침으로 봐서도,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감리비는 금년 예산에 3,000만원 서 있고, 부족한 금액 600만원만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를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집행했을 때 주차면당 금액을 가지고 대략 따진 금액이기 때문에 몇 점 몇 프로까지 정밀할 필요가 없고, 금년에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식 해가지고 600만원만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집어넣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은행2동 1025-1번지 주차장하고, 은행2동 1021번지 주차장하고 도면상으로 보면 연결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연결은 가능합니다. 따로 출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연결해야겠다 싶으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연결하는 게 낫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연결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34페이지 교육청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내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하면 나중에 다시 해체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교육청이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이사가고 난 후에 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교육청사를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무슨 용도에 사용한다는 계획이 확실히 안 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육청 마당만 사용하는데 교육청 건물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인석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 목적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인석위원 다른 산적해 있는 게 많은데, 아직 미지의 건물을 놓고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신흥1동 이 지역은,
○오인석위원 알지요. 거기에 가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 가는데, 교육청이 이사가고 나면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교육청사를 못 쓰느냐 하면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차량 출고 별도, 교육청 건물 출입하는 차량 별도입니다.
○오인석위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의 용도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IMF 시대에 돌입한 이 때에 이거 하나라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았고, 더 급한 곳이 많아요. 수진1동이나 수진2동 가면,
○홍순두위원 진짜 구시가지는 밤이 되면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 주위가 엄청나게 주차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은 건물대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주차시설만큼은 해놓을 때 건물의 이용도도 더 높아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에 운동장만 2층으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만드는데, 교육청이 완전히 이전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건물을 헐고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가 말도 못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성호시장내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평당 1,000만원정도 됩니다.
○안종대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공시자가의 약 20%정도 감안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안종대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간다고는 안 봐도 좋습니다.
○홍순두위원 이 부분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하겠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민자주차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민자를 유치하려면 일단 저희가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반발해가지고 매각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서 최종 단계수용까지 가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교통행정과장님! 5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서 1187페이지에서 민간위탁금이 97년도에는 23억이었는데, 지금 46억으로 22억이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요인은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부터 생긴 게 아니고 6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금년에 덜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을 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산이 맞아들어가는지 전문위원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던 부분 20페이지, 24페이지에서 감리비 측정하는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 여기에서 계산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특위에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런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세환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죠.
○홍순두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조정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권태흥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자율적으로 페이지를 부르고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해주십시요.
○석규섭위원 3페이지에 차량등록 안내 리후렛제작은 무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을 하러 오게 되면 처음에 신규등록 하시는 분들이 대개 차량등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예를 들어 신규등록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전등록 때는 어떻게 하고, 말소등록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사항을 리후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각 민원실로 또 찾아오시는 분들,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별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끝내시죠.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예산안 예비심사 제2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10시 30분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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