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희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3일자 업무분장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의회사무국 정희진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하천 중에서 오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개별 설명을 보충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따른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다시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다시 인쇄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세 장짜리 있습니다, 5쪽까지 있는 것. 이게 의견청취안이고요, 그다음에 보충자료로 도면하고 사진 등 해서 별도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책에 있는 페이지하고 세부설명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비고란에 페이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인쇄를 다시 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그 취지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권을 보장하도록 국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거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된 후에 2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일명 일몰제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해서, 즉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때까지도 그전에 결정된 것을 집행을 못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장기 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 즉, 결정된 후에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것, 안 한 것 이것은 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권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제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면 1년 이내에 절차 이행을 하면 되고,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단계로서 지금 미집행시설 즉, 10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본 설명 앞서서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재작년 2012년도에 역시 미집행시설 53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도로 한 건은 다시 유지를 시켜주고, 주차장 하나, 공원 4개는 해제하도록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로는 하나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고, 주차장 하나는 지금 해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4개를 해제토록 권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해 8월에 소명을 했습니다. 소명한 것이 2016년에 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다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이때 이 4개뿐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거기는 총괄 설명인데요, 우리 성남시의 총 도시계획시설이 36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정된 후에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것이 5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는 대다수가 그린벨트 내에 16개 마을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GB 해제될 때 그 소로망 결정해준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가 공원녹지인데요, 미집행 면적 중의 약 98% 정도가 공원녹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도 역시 거기에 제일 많은데 78%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걱정됩니다. 이것은 또 일몰제도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자동해제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총괄 중에서 공원 네 번째 것 하나 500㎡ 되는 거요. 이것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에서 이 공원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쪽에 가서는 세부시설인데요,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도로도 취락지구별로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상적동에 있는 집단취락지구하면서 역시 소로망 결정한 것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도로는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적동도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그 지역의 현황 도로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는데 마지막 부분들 회차 부분이라든지 또는 조금 폭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준공,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또는 이용하는 데는 현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현황대로 해서 지적을 정리하면서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내동입니다. 내동은 마을 주 진입로가 폭 10m짜리인데요. 이게 380m, 마을 안에 들어가다 보면 마을회관 맞은편에 개인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폭을 10m로 해야 되는데 약 380m는 6m 내지 7m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해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존치하라는 권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성수초등학교 뒤편으로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벨트이고 큰 필요성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해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권고해 주셔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 확보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8번은 판교에서 쓰레기매립장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은 대장동 개발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9번부터 14번까지는 장투리에 있는 소로망들인데요, 장투리 역시도 대다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곳 2개 3개 노선만 아직 미개설인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덜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촌지구는 여러 개 노선 중에 대다수 했습니다. 대다수 하고 여기 두 개 노선도 지금 실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505호는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계단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장을 조정해서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3호 노선은 폭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결정되는 건 6m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설되어 있는 게 약 5.5m 정도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은 조만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샘골마을도 하나는 개설 안 했고 두 개는 다 개설했는데 역시 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폭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0번이 성수초등학교 후문에서 모란 쪽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것은 현행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사유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거부지를 복개를 해서 실제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변경 결정을 해서 사유지 매입보다는 엽에 구거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8번까지 적푸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지막 회차지점이 정리가 덜 됐다든지 일부 구간구간 조금씩 폭이 안 맞다든지 이런 쪽이라 이것은 조정을 해서 미집행시설이 없도록 일소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33번까지 외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락지구 내의 소로망들이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주차장입니다.
  1번 태평동 소로 골목길 주택가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해제 권고토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리계획하고 있는 재정비용역에 같이 담아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야탑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예정 부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고등학교와 도로와 절개지 부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이 너무나 급경사이고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해도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긴밀히 협의해서 할 것인지를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번 노외주차장은 고등동입니다. 고등동 취락지구 내에 현재 가로망 정비를 8m로 앞에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는 주택은 없이 도로가 8m짜리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그 주차장의 시급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도로변에 주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없는 쪽이라 필요는 합니다만 시간을 두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1번이 남한산성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본계획에서 2016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이렇게 소명도 해드렸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쪽의 하천입니다.
  하천은 필수 기반시설이라 빨리 해야 됩니다. 실제 하천이 물 흐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개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은 모두 3개 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를 빨리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조만간에 미집행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지금 이 업무는 자주 의회에서 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시가 매입을 안 한 땅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을 매입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설결정을 해제해야 될 것이냐를 의견청취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현재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것을 ‘아, 필요치 않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폐지를 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야말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도시계획을 폐지해라, 아니면 빨리 집행하라고 지금 이 회의실에서 판단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또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에서 그랬나요, 태평동 주차장 건 주차시설을 폐지해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는데 태평동 쪽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것을 왜 폐지하라고 했지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저도 나가봤는데요. 앞에 주택가에 있는데 앞에 진입로가 4m라 도저히 주차장을, 진출입이 아주 불량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 이용을 녹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보다는 운동기구도 있고 그래서 실제 생활체육 운동시설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주차난도 있지만 또 그 진출입로가 4m이고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의회에서 그때 권고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토지들에 대해서 전체 지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보충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번지수만 가지고, 설명 몇 자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권고안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냈다가 무척 잘못된 의견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과거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 사도 되는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현장을 모르고 의견을 냈든지 했겠지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정해서 토지주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라도 차를 타고 돌면 몇 시간이면 돌잖아요. 위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왜 그랬는지를 보고 나서 의견이 나와야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먼저 얘기해 보시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대단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고 30년이 지난 것은 일몰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년 지나면 자동해제가 되고요.
윤창근위원  20년 지난 것은 자동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0년 지난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10년 지난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20년이 안 됐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 적당치 않다고 할 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일 뿐이지 강제조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상황이 그런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중에 사실 굳이 가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도로 폭이 조금 좁다든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꼭 가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가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것 다 가보려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도로나 굳이 가볼 필요가 없는 것하고 꼭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것은 가봐야 되는지 안 가봐야 되는지 이것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 판단도 안 서요.
윤창근위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획을 해서 다 가볼 수는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가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하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을 국가가 사실은 법을 만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우리시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법은 통과가 됐고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국토부가 법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안 내려왔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하면 2014년 12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축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로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내린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부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의견도 주고 권고도 했는데 한 달 후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결정한 게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12월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엽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공원입니다. 아까 35-83번지 이것은 태평동 옛날에 한창 말썽이 됐던 땅입니다. 쓸모도 없는 땅 시가 샀다가 특정 의원과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진입로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텃밭 가꾸다가 지금 공원하고 있는, 이 얘기 우리 의장님이 들으시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땅이었고 주차장 하기에는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해제해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권고라고 보고요. 이것은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요.
  공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양지근린공원이 저희 지역인데 양지동·단대동에 걸쳐 있는 양지근린공원이 72년 11월 3일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넓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72년이면 30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장기 미집행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실제로 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테고, 그러지 않으면 해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20년 7월 1일자로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왜지요? 72년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30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법에 2000년 7월 1일자 시행이기 때문에 기산일을 그 이전에 결정된 것은,
윤창근위원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20년 그런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2020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닭죽촌이 있잖아요, 민속마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닭죽촌은 시설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닭죽촌은 그러면 이 공원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미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 아무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또 연계해서 해야 되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연합니다.
윤창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문제가 되는 몇 군데는 방문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중인데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해버리면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이것은 꼭 방문해야 되는 데를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별적으로 내서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데를 몇 군데 모아서 가보고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을 보고 이것을 변경시키자마자 어떻게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반영시킬 것인지까지 고려해서 이 문제는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큰 시설 중에 도로, 주차장, 하천,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다수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락지구 내의 소로들이라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안 미치고,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주차장은 필요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도로는 제가 다 돌아다녀봤고 굳이 해제해야 될 것이 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급성만, 필요는 하지만 시급성은 조금 완급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거의 다 했는데 정리 안 되는 것 이것만 빨리빨리 정리가 되면 도로에 대해서는 미집행이 거의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서류상에 정리상에. 그렇게 하고요.
  제일 많은 게 공원녹지인데요, 공원녹지는 전번 의회에서 몇 개 집어서 이것은 해제를 하라고 권고를 해주셨는데 그때 소명을 했습니다. 소명 내용이 2016년도에 종합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해서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할 테니 그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2020년 되기 전에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2016년에 세우겠다, 그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다니셔서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주셔도 역시 소명을 지금 우리는 집행부에서 2016년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하여튼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안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장 다니셔서 또는 관리계획에 이것도 기다려본들 주가 공원인데 공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창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죄송해요, 말을 잘라서.
  압니다. 아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버리면 또 2년 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않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 그러면 그것을 2년 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현장을 다 돌아보신 중에 어떤 것 하나 공원을 해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제 권고를 주시면 우리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2년마다 어차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버리면 12월에, 그것 국토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 담당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12월에 내려올 것 같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꼭 가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든지 이런 데는 몇 군데 가보고, 그게 우리가 서류 한 장 오늘 받고 의견청취를 여기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 무슨 장님 코끼리 만지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윤창근위원  불과 한 달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결정하시는 대로 현장 안내할 수 있고 이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다음 의회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가볼 데 좀 가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가이드라인도 하여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제 됐고요.
  우선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맞지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를 해버리면 2년 후에 의회는 의견청취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오든 또 우리가 현장에 거의 안 가봐도 될 것도 많고 중요한 부분은 또 가봐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여기에서 서류만 보고 우리가 의견을 낸다는 것도 무리이고, 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도 내려온다고 하니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이것을 좀 보류했다가 가이드라인이 곧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아본 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박호근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를 둘러보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소유자가 매수청구한 건이 몇 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공원 쪽에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광순위원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매수한 것이 일부가 있고 또 매수 안 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왜 매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수를 안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못한 거지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요.  
박광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내지는 청정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소유자가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사달라 이렇게 매수청구를 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매수청구하는 것은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들여야만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발전할 때도 필요한 것이지, 우선 당장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잔치나 하고 먹고 쓰는 데로, 이를테면 경상적인 경비로 다 지출을 해버리고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시가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장기 미집행시설을 우리시가 전부 다 매수했을 때 돈이 1조 50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그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도심지 내에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매수청구한 것조차도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매수를 못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2020년이 돼가지고 과도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상에 물론 규제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해제된 마당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상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만 예산을 이런 데는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해야 됩니다. 예산을 잔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시급한 데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천 같은 경우도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행을 집행을 국도비로 해야 되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건 적극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자연재해라든가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 발전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의견청취보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도 가져오셨으면 서현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보충자료,
○위원장 박문석  큰 지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설명드리세요.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세요?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서현근린공원은 지금 분당구청에서 쭉 나오다 보면 AK백화점 반대편 지하도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바로 서현근린공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지하도 있고 서현동 가는 사거리 우측 산 말하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하단에는 일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위를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꼭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거기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거기가 쉽지 않지요, 큰 대로로 되어 있어서.
○공원과장 유원상  대로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1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매수를 원하지 않는 곳도 알아서 시에서 산 게 있어요. 나도 어디인지 모르는데 다 시에서 승인했고 가보니까 주민들이 가지도 않아. 과거에 우리 야탑에도 그게 있어요. 그 주인들이 “내 공원 빨리 매입하세요.”도 안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매입한 것들이 있었고, 진정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접근성이 아주 좋은 데는 또 매입을 안 하고 이런 잘못된 행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근배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인정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우선순위에서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서현 여기도 아마 중앙공원 쪽으로 많이 가고 대로상으로 여기가 좀 높은 산이잖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 주변에서는 좀 높은 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위로 무슨 골프장 한다고 사건 났던 땅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산을 거쳐서 골프장 한다고 사건 나서 우리시에서 져가지고 몇십 억 물어낸 데 가는 길이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 얼마 물어줬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1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시가 잘못해서 거기 150억 물어줬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150억 물어줬다고. 그 앞에 땅을 지금 매입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지도 않는 땅, 그렇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알아서 시에서 이거 사겠습니다 해서 사놓고 진정으로 매수해 달라고 하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는 매입도 안 해버리고 이런 결과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해서 거의 매입 안 했지요. 최근에 매입한 것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원상  최근에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년 동안에 매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2010년 이후에는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건도 안 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예요. 과거에는 엉뚱한 것 다 매입해버리고 또 안 해버리고 또 해야 되고 도래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의견청취를 여기에서 낸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할게요.
  지금 다른 의견,
  예, 우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생각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을 집행 또는 해제할 때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안 미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미칩니다. 많이 미칩니다.
권락용위원  많이 미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의회는 또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이 대단위 민원도 있지만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태생한 게 바로 의회입니다.
  도시건설위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도, 경제환경위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이게 굉장히 재산권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끝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것과 비슷합니다. 완충녹지였는데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결국 그때 채택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앞장섰던 두 의원님들 지금 안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어떤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또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의회에 보고하셔야 저희도 판단을 내려서 하지, 이것처럼 순서 없이 그냥 이대로 오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대부분 정확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1, 2, 3을 나누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냥 일련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있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것은 필요하다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 그냥 연번 순으로 오면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게 개인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집행계획을 단계별 말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1억 5000이나 되는 것 이것을 언제 다 삽니까?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 역량으로는 다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원근린공원 21쪽하고 24쪽 여수근린공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세부 내용은 공원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공원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21쪽하고 24쪽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예, 이것은 좀 다릅니다. 21쪽은 대원근린공원이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시면 위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원상  여수근린공원은 지금 표시가 잘못돼서 그 밑에 표시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밑이 여수근린공원이고 위는 대원근린공원이 맞습니다. 그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 위에 부분만 대원근린공원이고,
○공원과장 유원상  경춘 국도 사이로 윗부분은 대원근린공원이고 그 밑에는 여수근린공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이 표시가 돼 있어서요.
○공원과장 유원상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현장 확인 및 2014년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시 주택업무를 담당하게 된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하여 100만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이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1쪽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선 층간소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주택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인들 간의 갈등, 공동체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조례상으로 올라온 것은 그런 어떤 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신설되어야 하겠지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심의·조정하는 것 그것은 사후예요, 사후.
  사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도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 분쟁조정위원회 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안이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공동주택 건축심의 할 때 이런 부분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심의회에서 의견을 거의 강제에 가깝게 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이런 사후 약방문의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여기에다 신설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안 되면 우리 의원발의로라도 그것은 개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저랑 좀 의논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 죄송하긴 한데 저랑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좀 물어본 게 있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한 건데요, 제가 우선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공동주택에 우리가 보조금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하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별도입니다.
윤창근위원  기존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게 나가던 게 액수가 덜 나간다든지 기존의 그것을 심의하고 쭉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줘왔던 것들이 뭔가 영향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덜 교부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것과 관련되는 법이 개정된 게 있지요? 그런 얘기를 여기 검토의견이나 골자나 이런 데에 넣어줘야 돼요.
  법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법 개정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필로티 부분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구하면 국토부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따봉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나 혹은 유효공간에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작은도서관 기타 주민의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넣도록 하는 그런 법이 남경필 지사의 제안을 받아서 정부가 최근에, 그 개정이 언제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2014년 11월 4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한 열흘 밖에 안 된 건데, 2014년 11월 4일에 이 법이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따봉마을 이런 것 공약 내걸고 그것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런 필로티나 유효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게 이번에 11월 4일에 그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이것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윤창근위원  다르지 않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위원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이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필로티 공간에 주민들의 공동시설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택법을 개정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런 것 조례 개정하고 할 때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게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게 전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교부되던 보조금에 영향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하고 있는 따봉마을이나 정부에서 주택법 개정안 이런 부분하고 잘 연관시켜서 이것이 우리시만의 어떤 오해받을 짓이 아니고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생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전체 아파트에 다 한꺼번에 해 주자니 예산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를 통하고 또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이 공모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가 동의해서 이것 요구하면 그중에 공모해가지고 어떤 우수 사례를 만들면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들이나 이런 것 활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조례가 지금 두 개 올라와 있는 거지요? 하나가 올라왔는데 두 개가 추가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크린넷 밸브,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마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린넷 된 데가 판교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별 형평성,
강한구위원  크린넷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쓰레기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이유는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강한구위원  크린넷의 기능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강한구위원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 또 수정·중원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모아놓으면 싣고 가는 형태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 적에는 공동주택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서 끌어가는 것부터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수를 안 받았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크린넷 흡입구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강한구위원  묻는 거나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사람 몫인데 그 다음부터 끌고 가는 것은 시 몫으로 봤을 적에,
강한구위원  뭐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봤을 적에,
강한구위원  수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강한구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어디에다 모아놓으면 가져갑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분리수거 해놓으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분당도 그렇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크린넷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여기는 가져가서 자기가 투입하면 흡입까지를 자기가 책임지는 쪽으로,
강한구위원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다음에는 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관을 통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자동차로 가서 어디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싣고 가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교체비용 또 수리비용을 우리가 50% 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에 크린넷이 몇 개나 있어요? 고장률은 얼마나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자료 확인)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판교는 전체 다 크린넷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라든가 크린넷이 몇 개가 있는데 고장률은 몇 %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50%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것을 공동주택 보조금에다 우리가 추가를 해야만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예.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현재 판교에는 695개소가 47개 단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지원 시에는 약 10억 4300만 원이 되겠고, 유지관리비 예상 지원금은 50% 지원 시 매년 1억 7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배출밸브,
강한구위원  695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100% 했을 때는 10억 4000만 원인데 50%를 했을 때는 1억 70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배출밸브 교체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고장률이 어떻다,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매년 교체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고장률이라는 게 지금 나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은 정부가 이것을 치워주고 있는데, 우리가 갖다만 놓으면. 우리는 갖다가 놓을 수도 없고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을 크린넷이 하고 있는데 그 크린넷이 계속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줘야겠다, 이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체를 다 했을 때 10억 4000인데 50% 했을 때 1억 7000이라면 얘기가 다르지요. 그러면 고장률에 대한 것이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고장률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50%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 크게 고장 난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 나갈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강한구위원  팀장님도 같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세 분이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교체비가 300만 원이고요,
강한구위원  하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일단 주기는 5년 정도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걸로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5년 되면 고장이 날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695개가 일시에 고장 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마 투입하는 과정에 그런 예도 있을,
강한구위원  넣지 마세요 하는 것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50%를 지원했을 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대별 금액 이런 것이 비교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금액은,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나가는 게 수정구가 세대당 10만 원이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 지금 세대당 10만 원이 나오고, 중원구는 9만 5000원, 분당구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는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우리 용역비가 전부 다 얼마 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용역비가 1823만 247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년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분당구를 처리하는 데 1800만 원 줍니까, 인건비하고 자동차 운행비하고 다 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용역비가 18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1000만 원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연간 단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말이 안 맞네.
강한구위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질의할 거니까 미리 갖고 오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청소행정과를 뒤지든지 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크린넷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세대당 수정 중원 판교하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오라고 한 것이고 묻는 거예요. 무조건 뜬금없이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갖고 온 자료가 말이 안 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제출한 것은 분당이 연간 1823억 2471만,
강한구위원  1823억?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82억, 자료 낸 게 1000원 단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중원이 100,
강한구위원  100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100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가 100억.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지요. 수정구가 101억.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억을 지금 쓰레기 청소로 쓰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 판교 자동 집하시설을 우리가 50%를 지원했을 때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1억 7000이라며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선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모으는 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자기 집 쓰레기 모으는 데까지는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 끌고 가는 것은 가져가는 것은 시 몫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시 몫이 지금 40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3개 구를 합쳐서.
  분당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분당에 180억 들어가는 거지요, 끌고 가는데. 크린넷은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크린넷이 알아서 끌고 가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크린넷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냔 말이에요, 우리가 50% 해줬을 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한구위원  1년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하게 되면 추가 들어갈 비용이요.
  지금 판교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다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 빨리 끝내야 될 것을 길게 가네.
  분당이 180억 들어가지요. 우리가 갖다 놓으면 쓰레기 치워주는데 용역 준 것이 연간 180억. 그러면 크린넷을 이용했을 때 판교만, 판교가 3만 1728세대예요? 지금 이 자료는 그러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3만 1728세대가 크린넷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 크린넷이 전혀 고장이 안 날 때는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1년 내내 전혀 고장이 나지 않고 우리가 갖다 넣기만 하면 쓰레기 집하시설에 모아놓으면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고 운영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비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크린넷을 설치해서 집하시설로 끌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은 전체 판교지역이 36억 3000이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판교가 크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가구당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더,
강한구위원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36억 3000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집하시설에서부터 끌고 와서 처리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
강한구위원  처리는 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끌고 가는 것만 180억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여기에서 자료를 뽑을 적에는 그렇게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을 180억에 분당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이 자료가 맞다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수지부분만.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은 소각장에서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크린넷은 소각하기 전까지 끌고 가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소각하기 전까지는 아니고요, 집하시설까지 가져가는 것이고요. 집하시설에서 다시 또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그 집하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집하시설이 지금 판교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집하시설 한꺼번에 몰아간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집에서 집어넣으면 집하시설로 끌고 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집하시설에서 쓰레기소각장까지 가는 것을 다 합쳐서 36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여기 굉장히 싸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굉장히 싼 게 아니고요, 세대당으로 나누었을 적에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11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50%를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고장수리를 떠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고장이 하나도 안 났을 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자료로 받은 겁니다. 판교에는 쓰레기집하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다른 데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7000이면 우리가 고장에 대한 추계가 1억 7000정도가 나올 것이다 해서 1억 7000 예산을 잡아서 여기 항목에 넣어주겠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하게 되면 이만큼 추가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7000을 가지고 3만 1728원을 나누기해서 현재 11만 4000원에 더하기 해주면 집하시설까지 가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본다면 수정구가 10만 원, 중원구가 9만 5000원, 분당이 9만 6000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분당 9만 600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판교가 11만 4000원인데 여기서 몇십 원이나 몇백 원 더 늘어나고 많아봤자 1000원 정도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확실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적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모으는 데까지는 주민 몫인데 그다음부터 끌고 가는 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단지 안은 사유지 시설이라고 해서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고장 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는 시에서 차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하시설까지 보내는 것은 시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강한구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은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강한구위원  다른 분당·중원·수정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판교도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50%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100% 다 우리 성남시가 하면 사용하는데 도덕적해이가 발생이 되고 본인들도 사용이라든지 기타 규정을 좀 지켜가지고 망가뜨리지 않게 하고, 망가졌을 때는 본인들도 반 정도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50% 정도를 해 달라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대답을 정확히 하시고.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먼저 질의하신 것, 이것은 얼마 정도로 예상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연간 1억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년도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76억 올라왔던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공동주택 보조금은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금년에 얼마예요? 금년에 한 90억 정도했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76억.  
강한구위원  76억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것이고. 아까 내가 7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76억으로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올린 것도 기억을 못하고 조례 심의 받으러 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자료로,
강한구위원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외우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야.
  76억 올렸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
강한구위원  76억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세요.
  뒤에 작은 금액은 빼고 76억 올렸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76억에서,
  이쪽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현재까지 열한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항목이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집하 크린넷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공동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것을 하면서 1억을 또 집어넣어 준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별도사업은 또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질 말아야지요. 여기에 왜 집어넣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조례를 개정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76억은 열한 가지를 쓰고, 그러면 크린넷은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예산 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크린넷은,  
강한구위원  이 예산 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역량 강화만 한 1억을 옆으로 다른 예산을 쓰겠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만든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올렸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강한구위원  따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8000만 원.
강한구위원  나도 80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억이라고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강사수당 합쳐서 다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따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지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쓴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조례에 담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노후 급수관 교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이거 감사하는 것 같네.
  연간 노후 급수관 교체하는데 우리가 한 90억 중에서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몇 %나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팀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돼서요.
강한구위원  팀장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주무관!
○위원장 박문석  주무관 나오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가장 공무원들의 장점이 뭐냐하면 일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주무관이 바뀌더라도 그때 약속한 것이 착착 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시장이 혹시 바뀌더라도 정책 그다음에 사업은 크게 변하지 않고 가는 것, 모두 다 공감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공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내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을 내가 짚어야지 공동체 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팀장님, 잠깐만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보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안녕하세요?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이지만 노후 급수관 교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60억 정도 우리가 지원금 예상을 쭉 그것으로 예산을 잡아왔다가 노후 급수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9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급수관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몇 %나 되어 있고, 그동안에 투입된 돈은 얼마예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제가 자세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급수관은 2010년부터 교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교부할 때 세대당 50만 100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 상세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낙찰률이 사실상 아파트에서 41만 1000원으로 낙찰하는 것으로 봐서 다시 저희가 41만 1000원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세대당 43만 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한구위원  43만 원이 면적 단위예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세대당. 그래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강한구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금액은 얼마나 투입이 됐고, 몇 %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총 물가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강한구위원  전체를 다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남시의 노후 급수관을 다 우리가 50% 지원하잖아요. 50% 지원하는데 총 예상금액이 얼마였어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자료 받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몇 %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올해 지급한 것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까지 몇 %예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올해 것은 19건 교부가 결정이 돼서 9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총 건은 곧바로 연락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 전체에 올해까지 몇 %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모르지요?
○주택시설팀장 민경두  바로 자료 만들어서,
강한구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아셔야 될 것이 처음에 이 건을 할 때 집행부에서 250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250억이면 성남시 전체 노후 급수관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럼 250억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아파트단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턱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50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라, 그러고 나서 이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정확하게 연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빨리 없애버려야지 말로는 밤낮 건강을 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에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20년 30년 가도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50억 정도를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30억을 늘려서 지금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4년이니까 이제 120억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투입이 안 된 상황인 거라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이에요, 팩트. 이것은 해줘야 돼. 금이 갔고 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옹벽을 고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쪽 보세요.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우선은 아니고,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유사한 사례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모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대표협의회라든가 관리소에 5명 이상이면 이런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아이돌봄을 하겠습니다, 종이접기를 하겠습니다, 꽃을 갖다가 이렇게 가꾸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것이 채택이 되고, 각 아파트에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1년에 열 몇 군데를 선정한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10개에서 15개 정도.
강한구위원  우리 아파트 전체 단지가 몇 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298개 단지입니다.
강한구위원  298개 좋아요. 298개 단지에서 열다섯 군데 가지고 8000만 원이면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열다섯 군데를 그것도 위원회를 두고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
  첫 번째 이 정책이 굉장히 소통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고 얼른 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서 지금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부 소통,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여가 환경 조성. 아파트단지 안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해야 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같이 지켜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또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서포트 역할을 해가면서 자기네끼리 그렇게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관이 개입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어시스트 지원을 한다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현금에 눈이 어두운 단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런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한 공모가 떨어졌을 경우에 왜 내 공모는 떨어지고 부녀회 공모는 되고 노인회 공모는 되고 우리가 5명이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야기 시키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것을 집어넣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떨어지고 이쪽 아파트는 됐느냐? 지금 조금만 쳐다보면 이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공동체를 예쁘게 가꾸고 꽃을 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서 부녀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표회의가 얼마 얼마 기금을 주면 봄 되면 꽃씨 뿌리고 꽃나무를 쭉 심고 들꽃을 사가지고 와서 심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고 스스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모범 공동주택인가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보면서 모범 공동주택 해서 동판도 새겨주고 표창도 해주고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계획을 잡아서 10년이면 10년 안에 없애버려야 될 노후급수시설 이런 것은 케 세라 세라 해 가면서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8000에서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줌으로 해서 금방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래서 공동체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투입이 돼서 순기능으로서 효과가 나줘야 우리가 세금을 쓸 수 있는 명분과 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고 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500만 원을 던져놓고 경쟁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심사숙고를 해야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마믈 만들기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각처에서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벽화그리기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육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효과 있게 하도록 해야지, 막말로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 도시건설 주택과에서 이것을 왜 들고 오느냐는 얘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아니에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76억 이제 예산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옹벽이 망가지고 또 아까 얘기한 급수시설 또 하수도 유지보수, 가로등 무슨 돈으로 이것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몇 억을 여기에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9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만들고 해서 노후 급수관 10년 예상돼 있던 것을 9년 안에 끝낸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쓴다.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한테 금방 박수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정책을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회장 10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부녀회가 있어가지고 부녀회가 국수도 해주고 꽃도 가꾸고 한 것이 지금 사실은 단지 부녀회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대표회의가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5명 이상이면 이 라인에서도 우리 뭐 좀 하자. 각 라인에서 5명이 이러한 공모를 해가지고 왔을 때 무슨 재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지만 당장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것이 아닌 행복마을 만들기에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실 행감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오늘 그냥 다 해버리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으로 가고 있는 노후 급수관이에요. 노후 급수관 계획을 이번 행감 때 내놓으세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를 하니까. 노후 급수관을 연간 얼마를 투입해서 언제까지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없애고 노후 급수관은 이제 손을 떼겠다 하는 그 계획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쭉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원칙을 세워준 것이 있어요. 먼저 입주한 순서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약간 늦게 입주해도 완전히 깨지고 정말 박살이 난 데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집어넣어 준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끝내겠다, 예산을 어떻게 연간 투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택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얘기를 해주세요.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강한구위원  크린넷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조례를 수정 가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강한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크린넷은 청소하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청소하는 기계장치라고도 볼 수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기계장치입니까? 크린넷을 잘 몰라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계장치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동주택기금으로, 그러니까 청소라는 개념보다도 하나의 시설보조 쪽에서 접근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을 공동주택에 한다면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청소만을 특수 목적으로 그 몇 개 단지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판교에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봐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환경부 쪽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수 못 받는다는 쪽으로 지금 회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 개정하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례라든가 모집해가지고 가능하면 청소행정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문석  다른 시도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다른 시군을 우리가 광명시·김포시·의왕시·고양시·남양주시·과천시·용인시를 조사해 본 바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청소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뤘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주택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에서 질의한 결과 자기 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업무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다른 시는 청소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청소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우리도 청소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질의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주택과로 떠밀어버리니까 지금 주택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어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것은 지금 여기로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여기로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다른 시군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인수하거나 위탁을 줘가지고 직접 청소 분야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파트단지 내 것 말고는 다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크린넷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몇 %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크린넷 밸브 값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한 군데 빼놓고는 저희가 8, 9개 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100%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데는 100% 이상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다 인수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지 내에 있지만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버린다, 크린넷시설 만큼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인수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단지에 놔두면서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하여튼 명쾌하게 왜 그러냐면,
○주택과장 이이철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00%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사례를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수를 청소위탁업체가 거기까지 다 해버린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내부까지?  
○주택과장 이이철  아예 그 시설 자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50%를 대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위탁 줘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이것은 또 돈 대주고 청소행정과에서 대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집하장까지는,
○위원장 박문석  단지 내니까 주택과다, 또 나가는 것은 청소행정과다, 다른 데는 위탁하는 청소업체한테 여기까지 다 줘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한 덩어리로,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청소행정과 것이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내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다뤄왔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업무가 효율적인 것은 타 시군처럼 한 군데에서 몽땅 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업무는 효율적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당처럼 우리가 분리수거만 하면서 싹 다 집어가면 그것은 맞아요, 지금 것이. 그런데 이 크린넷 자체를 인수하게 되고 크린넷 사용은 누가 하느냐면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고장을 내든 뭐하든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몽땅 다 그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한테 고장 났을 때 여러분들이 50%를 내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그리고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고 나머지는 청소업체가 집하된 데서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옹벽, 하수도관, 급수관 이러한 시설로 본다면 주택과에서 50% 정도를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아니면 청소행정과가 청소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가지고 50%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우리처럼 공동주택 보조금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으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첨가시켜서 시설로 그것 5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하고 50% 정도를 해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밸브 교체 값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크린넷을 잘 몰라요.
  밸브 교체, 교체하는 게 뭡니까?
이상호위원  밸브가 아니고 투입구.
○주택과장 이이철  투입구가 한 2, 3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따로 밸브시설 자체가 또 있어요.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이 설명 좀 해봐요. 권락용 위원이 잘 알잖아요.
권락용위원  얘기 다 끝나시면 제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좀 끝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얘기 해봐요, 내가 좀 알게.  
권락용위원  언제 끝날는지 지금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 시켜요. 권락용 위원이 거기 담당이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내가 우선 궁금한 것 좀,
○주택과장 이이철  밸브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열고 조작하는 건데, 말 그대로 밸브 형태예요. 그것이 노후화가 되면 기능이 나빠지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보수하고 또 교체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밸브의 노후화 시점과 교체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저희가 사용주기 5년 정도를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5년 이전에 이게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시점과 교체 요구를 시에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점과 교체 요구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관리주체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입주자대표회장이 우리 밸브가 3년 만에 망가졌다고 시로 제출하면 50%를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지요, 우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우리 시청 주택과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그것 조사를 해서 망가진 게 맞는지,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69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또한 교체시기와 교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올라오면 695개소를 5년 단위라고 했지만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 직원이 다 나가서 이게 망가졌는지 확인을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번 교체가 되면 5년 내에는 다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여기 조례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강한구위원  전체 지원에 5년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5년에 해당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전체 다 우리가 한 번 한 것 똑같은 것을 5년 안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 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투자는 안 한다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예를 들어 4년 만에 망가졌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관리 부실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지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우리가 규정이 있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 제품에 5년을 사용했다는 보증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 사용할 수 있다. 이것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고장 났다고 계속 떼를 쓸 거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저기 연수를 파악해보고 난 결과가 지금 5년으로 산정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5년이라는 게 주택지원 조례에 있는 5년인지, 그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인지?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10년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상에는 저희가 주택조례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5년 이후에 고장 났다고 접수된 것만 바꿔주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요즘에 자동차도 20년도 타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은 진짜 교체할 때가 됐는지,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잘 봐서 만들어야 돼요. 향후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주택과 공무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감당 못해요, 업무적으로. 내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이거 난해한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권락용 위원님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우선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설명하셨어요.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내용을 정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금 단순히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배출밸브라는 게 뭐냐하면 모터와 흡입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간에 모아서 빨아 당기는 건데, 그 내용 하나. 그러니까 주로 5년마다 고장 나는 것이 바로 배출밸브입니다. 5년 안에 고장 날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판교에 입주한지 4, 5년차가 되어 가는데 벌써 고장 난 단지가 3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장 나서 운영도 못하고 있어서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 되면 하려고 벌써 6개월, 1년을 기다리신 단지도 있어요.
  본인들이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차량을 사설로 배출하기도 하고, 지금 별의별 온갖 잡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타 시와 비교를 해보자 하니까 우리시는 설치할 때 관로라든가 모두 설치했지만 단지마다 그 투입구가 다 달라요, 회사가. 지금에 보니까 그 회사들이 전부 부도가 났어요, 없어졌어요. 타 시는 설치할 때부터 한 가지로 통일을 하고 설치부터 끝까지 투입구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인수를 하든 다른 시에서 방법이 있었지만 우리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투입구는 단지 내 시설물이니까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 지금 기본적인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까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에 나와 있는 투입구는 우리시에서 100%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책임지고 있다고,  
권락용위원  단지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책임지면서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책임 안 지니까 지금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주로 고장 나는 게 그 배출밸브더라, 4, 5년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교체될 시기에 우리 주택조례도 4, 5년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심의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판단한 게 뭐냐하면 투입구를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 회사로 통일을 이뤄야만 나중에 추후 관리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지 안의 아파트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투입할 수 없다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 다른 데 단독주택처럼 전부 지원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단지 내에서도 책임을 져라.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보다는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 없다 보니까 각종 편법을 동원한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크린넷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모법을 따라서 조례로든 뭐든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게 옮겨가면 그게 100%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모법이라는 게 없고.
  두 번째는 당장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보조금에 얹는 이게 사실 팩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하는데, 단순하게 기계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아까는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배출밸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것은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고장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는 5년 소요 예상이 되는데 교체해도 되는데 7년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년 만에도 고장 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5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 투입되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라도 주민들은 지금 오케이하고 해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셨습니까? 매번 찾아오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놓고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다른 시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나뉘지 않고 처음부터 투입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해놓았으면 우리가 인수하기도 쉬운데, 판교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판교가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점을 전부 보완해서 다른 지자체는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인수나 이런 게 쉬워요. 그렇지만 판교는 이게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 기계도 단지마다 다 다르지요. 공사할 때도 처음부터 전부 다 안 해서 단지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만의 방법을 찾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괜히 노환인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시에서 인수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을 달리 하는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직시한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그것 설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맞는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일단은 저는 의견을 쭉 봤는데 명확하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4조 8호에 보면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아당기는 역할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단지 안에 있는 투입구예요. 그랬을 때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하고 거기에 ‘투입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범위의 역량만 딱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12호에도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라는 말을 정확히 넣어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지관리 보면 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센서에서 많이 고장이 나요. 더군다나 열고 닫히는 그 모터에서도 고장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두 업체가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제4조 8호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8호에 ‘투입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노후 배출밸브 교체’ 그 내용과 12호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 등으로 어느 정도 그것을 제한해 놓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역할에서 투입구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은 그래서 저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당연히 이것은 저 같아도 다른 지역 같으면 관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지역에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달리 하는 그렇지만 양당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었고, 더군다나 우리 주택과에서 일부 부족함을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투입구’라는 명칭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한적 범위는 둬야겠다. 그러나 그 투입구에 한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를 해야겠다 해서 ‘등’을 넣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들어보세요.
  보니까 예산 지원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금 또 권락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4년 만에 망가졌어요.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네요. 통째로 한 사람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버리는 게 보니까 타 시군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5년 이내에 망가질 수도 있고 또 5년 지나서 고장 났다고 접수하면 주택과가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돈 줘야 되고, 또 그 개수가 695개소에 주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타 시군도 아마 청소과에서 일괄로 통째로, 우리 청소행정과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주택과로 떠넘기려고 검토를 한 것이고, 다른 데는 청소과에서 어떻게든 일괄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 주택과가 밀렸네요.
  내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잖아요. 밀려가지고 지금 떠안아온 거예요.
  왜 타 시군은 청소과에서 다 하겠어요? 바보들이라서 그럴까요?
  과장님, 이렇게 떠안아서, 지금 조례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과장님이 주택과에 계시다가 앞으로는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퇴직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놓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제가 볼 때는 감당 안 됩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또 100% 완수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당연히 조례 만들어오셨으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조례로 또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위원장 박문석  타 시군의 청소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 망가지면 가서 고치고 매일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엔지니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엔지니어가 바로 사다가 고치고 보면서 처리 안 되면 즉각 출동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락이 와. 돈 주세요. 그러면 또 행정절차가 처리기간이 1주일 10일 걸려. 우리 공무원 나와서 또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또 결재 받아서 절차 밟아서 그때 돈이 50% 입금돼야 돼.
  이거요, 제가 봐서는 청소하는 주체가 일괄적으로 밸브 사다놓고 있다가 고장 나면 즉각 고쳐서 빼내가게 해야지, 타 시군이 우리 주택과처럼 멍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청소과에서 일괄로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군처럼.
  국장님도 제 얘기에, 눈치 보지 말고 터놓고 얘기합시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맥락은 그렇게 가는 게 나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국장이 누구예요? 파워에 밀려서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가져온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여기는 푸른도시사업소인데요,
○위원장 박문석  전에 좀 세신 분이 그쪽 사업소장을 하셨나, 국장님보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우선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원론적으로는 청소에서 전체 가져가는 게 저희도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청소 쪽에서는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을 적에 자기들은 못한다고 넘어왔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안 하려고 받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맡았는데, 전반적인 원론적인 것은 처리를 하되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미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다는 게 일단은 단독주택지에 있는 것은 도로였기 때문에 받아갔고요. 이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안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좀 어렵더라도 끌고 나갈 테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이게 한 1년 동안 끌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반영해 주시면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지적했듯이 그럼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장 난 분이 문서를 우리 도시주택국에 접수를 하면, 그것도 현재 조례로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택과에서 그냥 못 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라고 해도 바로 못 줘요. 이것을 다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그러면 그 일자가 보름,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은 고장 난 것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4년 만에 고장나버리면, 실질적으로 1년이라도 고장 나면 교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4년 만에 고장나버리면 1년을 또 버텨야 돼. 이런 맹점들을 전부 다 해결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그게 조례예요.
  권락용 위원님도 실제로 그쪽에 크린넷이 많이 있으니까 내 얘기에 대해서, 다 승인하면 해줘요. 그렇지만 조례는 한번 방망이 치는 순간 조례는 살아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우선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시설 기준을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주민 운동시설 이것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됐고, 경로당하고 공부방 보수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은 공동단지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어서 지금 해 주고 크게 무리가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린넷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는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50%를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 다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그것은 100%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크린넷이 고장 나는 것이 노후화 이런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사용을 잘못해서 나는 것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50%를 우리가 해줌으로써 본인들이 좀 더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을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망가지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2월 되면 접수를 다 받기 시작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관리를 해줬는데 그것이 5년 후에 또 망가졌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차로 실어버리든지 아니면 너희들 돈으로 고쳐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주민 운동시설 이런 것과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동주택 안의 시설물로 본다면 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해 주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갖다가 치우는 것은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봐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맞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어떤 기간을 두고도 충분히 고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막혀버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시급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크린넷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바로 즉각 교체해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있는데 보니까 즉각즉각 교체해서 청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규정이 5년이니 뭐니 다양해서 그쪽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고장 내지 않게.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크린넷 관련 업체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 또 현장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판교지역에 집하장이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집하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또는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하에서 조례 한 번 만들게 되면 앞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더 상향 지원해 달라고 그럴 텐데 하향 지원은 안 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지요.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그 현상을 더 알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우리가 청소행정과장하고 담당 국장 오시라고 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박광순위원  들어봐야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럴까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이왕 하는 것 좀 더 들어보고 하더라도.
  그러면 직원께서는 청소를 담당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이 의견에 설명을 하라고 하고, 지금 정회를 잠깐 할까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 신청은 하셨는데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권락용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의 1년을 참아 오신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선거 전에는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주민들도 기다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또 다시 보류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허탈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현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입구 외적인 것은 청소행정과가 전부 담당하고 전부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사실 집하장에 저희가 가는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에 우리가 갈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요. 투입구에서 과연 이것을 단지 내의 시설로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거지, 그 기계 자체가 왜냐하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철재 통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갈등 상황이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과정과 이런 것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부서 간에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라고 보일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도 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타 지자체와 워낙 다릅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나눠지게 우리가 인수를 받았고 그래서 타 시군처럼 못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겨우 만든 게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조례안 제3조 3항 ‘해당심사위원회’를 ‘성남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로, ‘제14조 제1항’을 ‘제4조’로,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8호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를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로, 제12호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유지관리비’를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로,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또는 제1의2호 서식’을 ‘별지 제1호’로, 조례안 제6조의 2‘(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방법)’삭제, 조례안 제7조의 2‘(공동체 활성화 지원심사위원회)’삭제, 조례안 ‘제7조의 3’을 ‘제7조의 2’로, 조례안 별표1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구분란 공용시설 유지관리의 제8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를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로, 제12호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유지관리비’를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크린넷 투입구 유지관리비’로, 조례안 별지 제1의2 서식을 삭제하고 간단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데 계속 정회로 나와서 나는 아직 정회 중인 줄 알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쭉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라는 게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수정할 정도 되면 이것은 일단 부결시키는 게 의회가 할 일이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예 부결시키고 다음에 그것 자구 수정 본 것 다시 올리는 게 맞지, 그것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나가서 다 읽으려고 해도 한참 걸리겠네요.
  그 정도 내용을 바꿀 정도 되면, 일부개정조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수정 가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예 부결시켜버려야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의논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제 의견은 안 받아주셔도 좋은데 그 정도로 내용을 많이 바꿀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부결이 어떤가 싶습니다, 좀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다음에 다시 조례로 올리는 게 맞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 기록을 중단하세요.
(17시 23분 기록중지)

(17시 2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특이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조례 제7조 기금 관리공무원 있지요. 1조 1항 중 ‘기금운용관’이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기금운용관’이 ‘도시재생과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을 해당과장으로 올렸는데 도시재생과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으로 해 주시면,
박호근위원  이번에 올릴 때 그게 빠진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해당과장’하면 ‘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기도 할 수 있는데 명칭이 도시재생과가 생겨서,
박호근위원  주택과장에서 바뀌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해당과면 업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해당과가 바로 그 과를 안 넣어도 바로 도시재생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렇게 되지요.
박호근위원  제7조에 보면 주택과장으로 지금 그냥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제7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것도 같이 바꿔줘야 맞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이 조례 올릴 때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제7조에 ‘주택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꾸자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16조에 도시주택국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는 것으로 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직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는 것이고, 또 5항의 주택과장은 해당과장이고, 7조의 주택과장이 해당과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해당과장으로 바뀐 게 아니고 기금운용관이 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장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7조 1항 제1호 ‘기금운용관 주택과장’을 ‘기금운용관 도시재생과장’으로, 조례안 제16조 제5항 ‘해당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록은 하지 마세요.
(17시 34분 기록중지)

(17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 변경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한구위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없어지게 돼버렸지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줄기차게 그야말로 전진을 해왔지요.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운영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재건축이 40년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30년으로 줄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구나 또 성남 쪽은 거의 다 재건축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러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수요자가 따졌을 때 재건축에 실익이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아예 근본적으로 이것을 변경할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까 몇 군데가 2차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50%에서 70% 주민들의 의를 받아서 지금 신청을 해서 탈락된 단지가 있어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원해서 된 쪽에서 빠지고 나가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하는 데가 무지개마을에서 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강한구위원  4단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4단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편안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주민 동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 동의는 했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고 귀찮으니까 변경안 그냥 승인해 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정책방향을 새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리모델링을 계속 가져가서 리모델링을 공고를 해서 도시재생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책과 국토부에서 30년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당의 외형을 바꾼다 또 내용을 바꿔버린다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냥 밀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주로 분당 성남 아파트가 문제인데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시가 있든 없든 도시재생과는 성남의 도시를 재생한다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설문조사라든가 의견 취합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기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수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리서치 전문기관에 3개월간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보려고 용역기간을 3개월 연장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9명의 위원들은 지금 성남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었을 때 또 타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딱 들어가서 정책방향을 이런 방법으로 아까처럼 진행하는 거기에다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좀 더 살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40년, 50년이 된 성남의 노후화를 재생하는 방법이 이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돼요.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그다음에는 경비, 기간, 기타 등등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과제에 넣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 용역 발주가 들어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김영발위원  언제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금년 3월에 발주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4년도 3월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중간보고 내지 최종보고까지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용역을 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2015년 3월 24일까지 용역을 연기해 놓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먼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주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요. 중간보고 하실 때 주문사항이 반영돼서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그중에서 아까 성남시 전체에 대한 리서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샘플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당구가 74%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것 감안하십시오. 중원구가 15%이고, 수정구가 6.7%에 준합니다.
  다시 말해서 샘플에 대한 데이터 값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문조사 할 때요?
김영발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인 것 두 가지는 지켜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쪽에 보면 도로 결정(변경)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로1-1호선 변경안 중에 폭원에 대한 오타가 있습니다. 폭원을 21m~26m를 20m~26m로 정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는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곳이긴 분명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이 중원구든 수정구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게 현실이거든요. 제안된 것을 보면 물론 주차장을 많이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린이공원 밑에 이게 중복결정 되게 됐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대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직 그 계획은 하지 않고요, 중복결정만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 대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대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안 했으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중복결정된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소공원이 두 개 있어요. 소공원 두 개 밑에도 중복결정해서 주차장을 넣는 것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소공원 밑에도 주차장을 넣어서 공영주차장으로 인근의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상복합 이쪽 밑에는 전부 주차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넣을 만한 데는 소공원 두 군데 주차장 넣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금 아파트가 1137세대로 계획을 했고 오피스텔이 500세대예요. 그 라인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동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다 계획이 됐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 시설로 들어는 와있지만 현재 실상 사용하는 것은 원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건축 용도분류상의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두 가지인데요, 소공원 두 군데 밑에 중복결정해서 주차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이것은 의무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7 대 3의 비율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3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조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동의자는 72% 정도 되고 반대자는 26%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주민 30% 이상이 넘으면 시 조례상 지정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비구역 반대하는 민원인이 30%는 안 되고 26% 27%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환2구역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72%라는 수치는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칭,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신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한테 접수 제안할 때.
안극수위원  이게 8년 전, 10년 전 것?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시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금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의견수렴을 하고 동의를 했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는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런 부분이 26%가 반대를 하고 72%가 찬성을 해서 또 일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자들 중에 반대하고 찬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조사할 시기가 최근에 조사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의를 한 주민들이 한 수년 전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현재 이사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면 아마 거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서남북 좌우 전부 다 해서 일반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보다 재산 가치가 몇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정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조례상으로 30%인데 경기도 조례는 이게 몇 %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주민 동의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민 동의는 법적으로 3분의 2지요. 66%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25%만 반대를 한다고 해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해제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법에서는 30% 이상이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법이 먼저입니까, 도 조례가 먼저입니까? 물론 당연히 법이 먼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성남시 조례가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서 25%를 적용하든 30%를 적용하든 그것은 성남시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그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나 반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를 하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빠른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조례에서 보면 25% 정도만 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량이라고 하면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 민원인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확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서부터 저희가 바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의견을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업무청취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청취를 하면 그런 자료를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스톱을 시켜놓고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시에서 이것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단을 시키지 않고 투트랙(Two-track)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하겠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방법도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보면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5% 정도가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 조합에서 강제로 이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5%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10년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주가 5% 이상이 됐을 때는 조합이 설립된다 그래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없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소유자의 2분의 1만 토지 면적으로 2분의 1만 동의를 하면 법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5%의 개념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일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 민원을 잘 해결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4년 8월 14일에 주민공람에 보시면 토지등소유자 11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했었지요? 이것 접수시킨 날짜는 그 이전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입니다.
박호근위원  공람기간 중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공람에 보면 117명 찬성, 2명 반대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나중에 반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것과 별개로 나머지 사람들이,  
박호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실제로 개발업자들이 아마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많이 받아갔대요. 그 사람들이 줄 때 뭔지 모르고 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반대로 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도 찬성합니다만.
  그래서 개발할 때 서류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다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름은 빼고라도 그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4차선이 6차선으로 늘어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그러면 앞에서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원래 도로를 넓히게 되어 있잖아요. 꼭 개발해서 넓히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정비사업으로 하면 도정법에는 이것을 공공일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도로는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도시환경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규정도 없고 아직 해준 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깔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우리 것으로 어차피 이쪽은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지만요.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역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도시정비를 하면서 보면 단대오거리에 있던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밑에 중복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 밑에도 하고 공원에도 두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시면 녹지 조성 구간이 있어요, 중간에. 거기에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하 3층인데요, 지하 3층이 다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의 녹지는 보행자 전용 통로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3층까지 주차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성·반대하는 사람들 인감 떼어서 들어왔다는 것 그 서류 좀 검토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박호근위원  그것은 지우시고요. 상관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숫자상으로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가서 볼게요.
박호근위원  열람하든지 그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구역지정 청취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서 통과되면 우리가 청취했어. 그래서 방망이 치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강한구위원  어떤 의견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의견청취니까요.
강한구위원  지금 나온 의견?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의견을 반영,  
강한구위원  그것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여기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경관심의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저기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반대 의견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요. 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여기서 지금 72%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주들이 25%를 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무시를 하고 의견청취를 갖고 와가지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무마짓겠습니다 하면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라, 공원을 확보해라, 이러면서 갖다가 청취해서 줘버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기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의회에서도 다 승인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서부터 경관심의서부터 하면서 거기 조합 만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약에 내 재산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나는 수락할 수 없다 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은 누가 안게 되느냐면 고스란히 우리가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오려면 정확하게 최소한 70몇 %, 또 중복된 사람들은 어떤 경우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의견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우리는 그냥 해줬다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25%에서 30%가 강력 반대를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일의 진행이 안 될 때 그 원망은 우리 시의회로 몽땅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아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의견청취 집어넣고 이것을 해주겠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강한구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열람을 해봅시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서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업체 쪽에서,
  이게 지금 평 땅에 몇 층 올라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43층이 올라갑니다.
강한구위원  43층 올리면 떼돈을 벌겠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잖아요. 평 땅에다가 지금 1층짜리에 45층 올려서 상가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 그야말로 어느 업자가, 우리 성남시가 이 일을 주관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몽땅 사들여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책임지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우리는 공공의 이익으로 돌린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구역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책임 끝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걔네들이 싸우든 말든 돈을 얼마 벌어가든 말든 그리고 지어놓고 1억을 더 집어넣어야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이것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야말로 단 한 명이라도 가장 적게 불만자가 없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찬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72%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면서 중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해줬어. 내용도 모르는 우리가. 그리고 진행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그 제안은 제안 신청일자가 기준이 돼서 동의가 신청일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반대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내용상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대는 하는 거지만 기본계획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기본계획 자체 해제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비계획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제안하고요,
강한구위원  기본계획은 2020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들어가 있는 중에서 이쪽에서 마침 우리가 이렇게 재생사업을 할 테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요청이 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일이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공공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남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에요.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설득할 수 없는 결과, 이 정도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해서 진행을 시킨다는 것은 성남시도 무책임하고 우리 성남시의회도 무책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한 주차장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공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시켰어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머리띠 두르고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장사예요. 1층에 40 몇 층 지어놓고 이런 장사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이나 누구든지 달라붙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좀 더 확실한 장치를 해야 되고, 그 장치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법에 딱 걸릴 정도로 72% 하고, 경기도에서 25%가 해제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면 그 25%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30%입니다, 40%입니다, 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하고 하면 우리가 져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지적이 들어오면 우리 두 분이 결론을 안 내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저희 시 입장에서 딱 중단을 시키는 것은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강한구위원  중단이 아니고 보완을 더 요구를 해야지요. 보완서류라든가 반대민원이면 반대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고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딱 자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위원님, 민원서류를 가지고 민원을 이유로 해서 민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강한구위원  민원은 보완을 언제나,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하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어요. 계속 보완, 보완해가지고 골탕 먹이는 것이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도 이게 민원을 이유로 이런 서류를,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성남시가 민원을 칼같이 그 자리에서 해결해줬다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연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쪽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그것은 짚고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위험해요.
  그리고 1층에 40 몇 층? 그 주위 환경하고도 맞는 겁니까? 용적률이 400몇 %?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449%.  
강한구위원  지금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해도 용적률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지금 1층짜리에 43층 해가지고 용적률을 이렇게 주고, 보니까 평수가 90평,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전부 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짜리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평이라고 쓰지 말아야지요. 이거 3.3으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평을 써가지고 왜 헷갈리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갈등 유발시키고, 싸움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답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중원구 쪽의 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 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저희가 중복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용적률 40 몇 층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법에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50%까지 허용하지만,
강한구위원  지금 그 땅에 43층을 지어버린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의견이 3층만 하세요 하면 3층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그것을 수용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청취안이기 때문에 청취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의 위원들께서 사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그 판판한 자리에 주위에 10여 층 있는데 거기에 40 몇 층 쭉 올라가서 주위의 환경하고 또 도시미관상 이런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 옆에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계획이 되느냐 이런 것 좀 봐야지, 다 20여 층, 10여 층, 5층, 6층인데 혼자서 40 몇 층을 쭉 올려서 마천루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그 주위의 환경하고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마무리하세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견만 주면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하고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마천루처럼 뽑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견 줍니다. 그것 가장 중요해요. 수익이 약간 덜 나야 업체들이 달라붙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상호위원  이미 업체가 달라붙었지요.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떠들어봤자 이것이 그냥 된다면 아까 얘기한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 반대가 있더라도 그 퍼센티지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25%라면 25%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천루는 곤란하고 최소한 도시미관, 도시환경에 맞게, 주위의 환경에 맞게끔 스카이라인도 조정을 해야겠다, 일단 이렇게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설명 다 들었는데 저도 내용상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최대 맹점을 지금 여기에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느냐면 지금 동의자 270명 확인하셨어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확인은 다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70명 중에 도로, 공원 같은 것은 이 동의자에 들어가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소유한 것은 동의자로 쳐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 들어갑니다. 국공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도로도 안 들어간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국공유지는.
○공원과장 유원상  도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도로 들어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도로가 한 도로인데도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지면 그게 동의자로 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명의 실제로 이 토지를 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명확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270명만 보면 위원님들 보시면 이거 몰라요. 전부 사람이 270명인지 아는데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만약에 10개 필지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동의자가 10명이 됩니다. 그것 확인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확인 못합니다, 그것. 확인 진짜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의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냐 이게 필지냐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지금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것을 제외한 게 지금 270명이라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제외해 놨습니다. 법으로 도정법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기업체가 멍청한 거예요. 이 기업체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요. 법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토지등소유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동의자가,
  과장님 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동의자가 다 50% 넘는다고 해서 막상 보면 사람이 아니라 국가 소유 같은 것, 도로 같은 경우 필지 잘라 있는 그것을 교묘하게 업체가 알고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권락용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보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동의자가 몇 명인지만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인가 그쪽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가서 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일단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 공무원들이 확인했다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내더라도 지금 광명로 있지 않습니까. 광명로 셋백을 시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몇 m 셋백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3m 셋백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현재 거기 가면 거의 2차로로 되어 있나요, 1차로로 되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초입, 그러니까 희망로 쪽에서는 왜냐하면 중3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셋백을 해서 지금 26m 정도 나오고요, 23m.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하려고 해서 3m를 해서 26m 정도가 나오고 저 끝으로 가면 사업지 외곽 쪽으로는 한 20m 나오는,  
권락용위원  지금 이게 3m 셋백 시킨 거라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제 한 차선의 최하 폭이 보통 3.3m입니다. 보통 3.5m 정도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차선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한 차선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이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도로 줄이고 최대한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도로, 주출입구가 보통 보니까 남쪽에서 전부 주출입구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 이 건축주한테도 안 좋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 5m까지 셋백 시키라고 계획을 아예 의견을 첨부시키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m가 아니라 최대 5m, 300m 곱하기 2, 600㎡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 어쩌고 용적률에 의해서 안 된다 한다고 하지만 왜 이 길이 중요하느냐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광명로 초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서 모란까지 나가는 그 길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로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큰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작은 도로 여러 개가 좋습니다. 4차선 도로 하나보다는 2차선 도로 두 개가 교통 효율이 훨씬 더 좋아져요. 나중에 우리 위례신도시 발전하고 이쪽의 재개발 다 끝나고 나면 이 중앙로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이 로딩을 풀어주려면 결국 광명로가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순히 건축주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로 보십시오.
  광주대단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한 40년 지났습니다. 40년 만에 온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우리 못 고칩니다, 이때 우리가 확보 못 하면. 건축주가 조금 피해가 갈지언정 여기에서 해놓으면 다른 지역 광명로 전체가 여기 도환중2구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 하면 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m 이상은 확보해서 한 차로는 확보하는 그 계획을 해야 거기에서 4m로 조정을 하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5m는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여기가 도환1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이 도로에 맞춰서 도로 결정을 3m로 셋백을 해서 도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것을 더 하면 여기도 또 같이 따라서 해야 되고 현재 먼저 도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2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권락용위원  이미 그쪽은 해서 넘어갔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여기는 1구역이거든요. 1구역이고 2구역인데 사실은 1구역과 맞춰서 도로를 셋백을 3m를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시 5m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는 벌써 도로 결정을 해 놓았거든요.
권락용위원  이거 놓치면 우리 100년 200년 동안 못 고치는데요.(한숨)
  알겠습니다. 셋백 시키는 것은 내용은 일단은 의견을 내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할 테니까 의견을 내주시고,
  일단 이 동의자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위원님들도 지역구 문제도 걸려 있고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 그런 데에서 업자가 붙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됐나 하고 봤더니 조그마한 도로 하나에 갈라져 있는 여러 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동의자 하나하나 쳐가지고 50%를 넘겨버리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편법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시도 이런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순수하게 동의자가 몇 명인지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법에서 그렇게 쪼개기로 해서 동의율을 66% 맞추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 면적으로 50% 이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일단 위원님들께 드리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사전에 의견청취 전에 각 의원실에 다니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 방에도 왔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교통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음촌로인가요, 코너 그쪽에 셋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무슨 소리냐? 시에서 수용을 한다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비용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수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도환구역이 아니고 재개발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오판할 수 있는데 기초부터 흔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신 후에 사전에 정보 전달이 되어야 그나마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각각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또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기존에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반영이 좀 돼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를 평수를 평방미터라고 생각 안 하고 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고는 이제 오해가 해소됐습니다만 기존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시면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가 3% 정도 그다음에 주유소가 그보다 4% 작은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울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했던 역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앞의 도로가 중앙로가 맞습니까, 산성대로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산성대로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 중앙로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헷갈렸는데 산성대로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 만드실 때 도로명 주소에 따라서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해야만이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가 어떤 구속력이 좀 있나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줬을 때 그것이, 지금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분석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길게 봐야지요. 넓게 장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말씀 주신 3m 셋백에서 5m 셋백으로 좀 더 늘리라든가 희망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m에서 26m 정도로 도로 폭을 확장한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견을 줬을 때 구속력이 있어요? 어디에서 걸러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교통영향평가는 평가받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평가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해서, 왜냐하면 오늘 이런 도환중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윗부분은 중3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광명로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환중1구역이 3m를 셋백을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도로의 폭을 맞춰서 정비 저기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만 할 따름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셋백을 더 하라고 했을 때 이것 나중에 3m로 그냥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왜냐하면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저희 도정법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의결도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의결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의견청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의견청취입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더라, 그것이 나중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순한 의견청취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나중에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는,
박광순위원  그때 해당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전부 다 있으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조정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요. 단 위원들이 여기에서 의견 냈던 것을 참고만 할 따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구속력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산성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이 현재 몇 면인지는 몰라도 이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거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상주차장은 그대로 존치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거기는 건들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산성대로 쪽은 셋백 시키는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없고, 그 가각만, 왜냐하면 희망로하고 저기하고 만나는 가각 부분만 시야 확보를 위해서,
박광순위원  가각 정리는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출입구가 총 12개소가 있는데 주 출입구를 남측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두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측으로 주출입구를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은 북측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출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니까요.
박광순위원  산성대로변 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거기에서는 아예 진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하질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왜 이렇게 해놓았지요? 북측에 공동주택 출입구라고 판매시설 출입구라고 왜 해놓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그 부분은 보행자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보행자예요. 차량은 남측으로만 출입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보행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산성대로 쪽은 셋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셋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남측의 상가는 별도로 한다손 치더라도 오피스텔 포함해서 1637세대잖아요. 그러면 상가까지 합치게 되면 대단한 차량이 통행할 텐데 여기에 3m만 셋백 시켜서는 안 되고 적어도 출입구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가속차선이나 감속차선은 조금 더 여유를 둬야만이 차량 혼잡이 덜 하지, 그 부분을 나중에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저기를 할 때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이게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72%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서는 25% 주민 동의를 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해제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중복된 부분이 하나 또 왜냐하면 찬성을 했다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이 지금 26%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서는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도 차후에 25% 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안극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5% 이상이 그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강제 매입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세 가지니까 그 부분만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명확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건축물은 주위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정비사업 반대민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현재 광명로 3m 셋백을 4~5m로 확장하여 1차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로 1류 1호선 도로 폭 ‘21~26m’를 ‘20~26m’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기존의 상업지역의 역할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환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4.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전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수 증가는 별로 안 되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109세대가 증가됩니다.
김영발위원  주민들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한번 해봤더니 17평에서 17평으로 갔을 경우는 한 9500만 원 정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아마 경사도가 있을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있어요.
김영발위원  있기 때문에 가감차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방음벽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금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 값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야 소음이 크다. 그리고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성남시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현재 709세대 정도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되면 17평형, 24평형, 34평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주민분담금이 지금 17평형을 기준 잡아서 9500 정도 보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현재 17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7평으로 갔을 때.  
안극수위원  17평으로 갔을 때 9500. 그러면 34평으로 갔을 때는 1억 5000 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건 넘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들 부담이 이렇게 커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그게 문제지요. 지금 분담금을  1억 이상을 부담하게 되니까,
안극수위원  1억 이상이 아니고 1억 5000 이상이 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정비구역까지는 법적인 의무이고 이것은 조합에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합이 결성될 거고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주민분담금을 좀 낮추는 방법을 시에서는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용적률이 250%인데 280%까지 30%를 업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준공업지역에서는 원래는 만약에 공장 같은 것 400% 정도까지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이것을 타 시군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300% 이상으로 지은 시는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2020성남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되니까 기본계획에서 상한선을 280% 둔 겁니다. 그래서 오버할 수가 없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새로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280% 이상은 안 된다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주민분담금이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기본 틀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추정분담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통상 경기가 좋아질 때를 바래야지요.
안극수위원  그건 안 되지요, 하늘 보고 비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민분담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주민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용적률 상향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그냥 집 다 뺏기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굳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재건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주민이 제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성남시장이 법적 시기 도래된 것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지·궁전아파트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은 조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또 뭐합니까? 지금 현실성으로 봐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LH라든지 기타의 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가야 이게 사업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특별한 대안이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소모성이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30% 인센티브를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적률 상향은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주민들은 그렇게 단순한 연유로 봐야 될 게 아니고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지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재산이 조금 증식되는 것으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막연하게 조합에서 사업성 없으면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가능한 한 시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괜히 주민들 마음만 설레어놓고 현실성은 없는 상황인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극수위원  분위기만 좋으면 뭐해요, 지정만 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방음벽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음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 의견으로 달지는 않지만 김영발 간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것 꼭 참고하셔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과 25일 화요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공원과장  유원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