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o 의사일정 변경안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상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도시주택국 201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총 개요는 해당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 관련해서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 예산 편성이 우리 과에서 예산법무과로 대충 9월 그 정도에 제출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예산 요구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정은 감안을 할 수 있는데 행감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 디자인정책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앞으로 세상의 중심에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디자인정책과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디자인정책과에서 정말 디자인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점상에, 광고물이나 떼겠다는 건지 참 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에 비교할 때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야 9월에 제출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결론적으로 행감 때 우리 위원들께서 의미 있는 제안을 한 게 꽤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2016년에 하려고 하면 행감 때 위원들이 제안을 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그런 부분이 왜 안 들어갔냐고 따질 수 없는 현실은 9월에 제출된 것이니만큼 제가 이해를 하고, 다만 그 대안으로 추경 때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일다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경 때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이 이번에 한 14억 8000만 원이 남았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남았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당초에 접수받았을 때 좀 부족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몇 개 단지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4억 8000이면 몇 %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4% 정도 됩니다, 100억에서.
강한구위원  이게 100억이 다가 아니지요? 우리가 90억인가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금년에 100억을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4억 4000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관을 개선해 주는 데 두 군데 할 수 있는, 우리 급수관이 세대당 43만 원인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43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정도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43만 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14억을 나누기 하면 몇 세대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런데 제가,
강한구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심의에서 탈락된 분들도 많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금년에 내년 예산 세울 적에는 우리가 전체 신청을 받은 금액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관도 지금 부분적으로 전부 다 신청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온 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14억씩, 14억 8000이면 15억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15억씩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신청한 부분 쪽에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을 끝을 낼지 안 낼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걸 해줘야 돼요.
  지금 이런 분들 때문에 14억, 이것은 사실은 제로로 떨어지는 게, 아주 제로는 아니지만 이런 큰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고자 요구한 사람들이 있고 요구하는 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4억씩 이렇게 남기면 안 돼요, 이거. 예산도 얼마 세우지 못하는데 거의 20% 정도를 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올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는 작년 대비 얼마를 더 증액시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주택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금액은 올리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16억이고 내년에도 16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아닌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닙니다. 2015년 예산도 16억이고 2014년도도 16억입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억 7770 증액, 여기는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 보조금까지 해서. 뭐예요, 이게?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상래  예.
강한구위원  이 내용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은 24억 원이 감액됐고, 그래서 76억을 올린 거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크린넷 유지관리 보조금 이거 다시 설명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우리가 3억 701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 난 것 4억 7700여만 원 이 차이 추경에 반영한 것하고 그다음에 크린넷하고 그 차액입니다.
강한구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전기료는 일단 16억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이 한 13억 됐었는데 부족해가지고 1회 추경에 3억을 늘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16억?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올 하반기에 전기료를 다 지급 못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다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나 부족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얼마 못 한 것 모릅니까, 공문 다 보내놓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공동전기료는 상반기까지 지출을 하고 하반기에는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일반,
강한구위원  알아요. 일반 아파트에는 얼마를 지급 못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반 정도, 상반기만 지급한 걸로······.
강한구위원  금액을 얘기해요. 반 정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감 때 상반기 얼마, 작년에는 상·하반기에 얼마, 그것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금액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 못 했다면 상반기에 준하는 금액이 지금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자료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3억 8200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또 16억으로 그냥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3억 8200을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아예 없애려면 딱 없애고 아니면 상반기만 주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반만 주겠습니다 하든가, 50%를 해줄 테니까 50%는 여러분들이 내세요 하든가.
  이게 뭐예요? 어떤 해는 1년 치 다 주고 어떤 해는 돈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공문 쓱 보내가지고 안 주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올해 못 줬으니까 내년에 다 주려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못 준 부분 3억 8000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산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내년에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작년에도 확보를 못 해서 금년 추경에 일부 확보했는데 추가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셨듯이 도둑전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대당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게,
강한구위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50%씩 해서 그쪽도 50%, 우리가 50% 이렇게 되면 그동안 행감이나 평소 업무청취에서 지적됐던 도덕적 해이라든가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확실히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려면 3억 8000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눈 감고 도둑전기를 쓰든 가로등을 더 세워서 더 밝게 하든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든 말든 해주고 아니면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없애려면 없애고 50%면 50% 100%면 100%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줬다 안 줬다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는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없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감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쭉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같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금으로서 메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또 안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지금 100% 이것을 없애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더 많이 갖다 쓰는 판교나 분당은 가만히 있는데 정말 몇 %도 못 가져가고,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수혜는 판교, 분당 쪽이 훨씬 더 큰데 크게 수혜를 못 받는 수정·중원 쪽에서 오히려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이것 없애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 그런 문제가 지적됐고 예산에서 또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예산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공동 부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내가 제안을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이런 일이…….
  이거 뭐 주고 뺨맞는 격이에요, 지금. 상반기에 줬다가 하반기에는 공문으로 줘버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되면 상반기에 줬다가 내년도 하반기에 공문으로 줘버리는, 선거가 앞서 있으면 1년 치 다 지불해버리고 뭡니까.
  언제까지 이거 정리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우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세라든가 사업비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타당성 있게 세대별이라든가 지원이 어느 일정 금액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전기요금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분석을 해서 많이 나가는 데 적게 나가는 데를 참고해서 세대당 얼마 정도로 맞춰 나가고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강한구위원  그런 정리를 하든지 하여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지 수정, 중원, 판교, 분당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큰 평수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거의 다 싹쓸이해 가듯이 이걸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판교, 분당 이런 데서는 세대당 몇 만 원을 가져가고 수정·중원 같은 데는 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불공평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몇 번 지적이 됐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줄 돈도 없으면서.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선심을 쓰려면 화끈하게 쓰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줬다 안 줬다 하면 그냥 욕만 먹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만 욕먹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더 욕을 먹어요, 이렇게 되면. 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상반기에 일단 이게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돼요. 내년 2월이면 또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다음 추경에 이것을 하든 말든 또 다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이 76억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여기서 급수관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급수관은 언제까지 없애겠다는 거 보고하라고 그랬지요? 그때 보고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2018년까지로 했고요. 지금 급수관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았는데 내년에 20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76억에서 얼마를 예상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일반적인 9개 품목에 얼마, 그다음에 급수관에 얼마, 예산 쓰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급수…….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강한구위원  그 신청 받은 게 76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전체 받아서 반영한 겁니다. 전체 들어온 게 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각종 우리가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판교 크린넷까지 집어넣고 11개 항목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 항목 전체에서 신청 받은 것이 76억이에요, 급수관까지 다 해서?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 신청은 내가 보기에는 한 2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다 들어온 게 한 198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76억은 뭐예요? 벌써 심의 끝났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의 설계를 우리가 검토해서 나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대로 조정해서 우리가 지출할 금액을 잡은 게 76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러면 십 몇 억 빠진 것을 계산해버렸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게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급수관을 끝을 내려고 그래요. 급수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계획을 딱 잡아서 50억이면 50억, 40억이면 40억 딱 잘라놓고 그것은······.
  여기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귀찮아죽겠네.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고 있어.
  딱 잘라서 그것은 2018년이면 2018년, 2017년이면 2017년 계획을 세워서 끝을 내라니까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강한구위원  그러면 급수관은 얼마를 잡은 거고 나머지는 얼마를 잡은 거냔 말이에요, 76억이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급수관은 한 47억 5000이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50억.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나머지 26억.
강한구위원  26억 가지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26억 가지고 어림도 없지 어떻게 26억 가지고 그 많은 요구를 해줘요? 그동안 나간 돈이 있는데, 썼던 돈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니요. 썼던 돈이 아니고요. 지금 신청할 것, 유지보수를 전체 신청을 우리가 2013년도에 받아서 2014년도 초에 심의해서 내보내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작년 신청한 것에서 조정했을 때 나온 비용하고 금년에 신청 받아서 조정해서 나올 비용이 76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잡은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전체 금액을 매년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지요? 시장께서도 100억 세우겠습니다 하고 아파트입주자 주민들한테 수없이 약속을 했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76억 세워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00억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 못 썼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못 쓴 것은.
  빨리 끝을 내기 위해서는 100억을 세우면 그 100억을 가지고 특히 거기에서 50억은 급수관 하면 급수관에 거의 투입이 들어가서 끝을 내줘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요?
  그런데 76억에서 50억 빼고 나면 이십 몇 억 가지고, 그 아파트단지가 한 230여 개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아파트단지의 요구가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이미. 손가락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금년에 10월 말까지 내년에 할 사업들을 받았습니다, 전체 주민들한테요. 주민들한테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강한구위원  받은 것이 190억이라면서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90억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다음에 조정하고 남는 율을 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온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이런 거예요. 이 정책을 우리가 안 쓰면 몰라도 한다면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10억 이상이 나가면서 불만만 쌓여가게 하고 있고 줬다 안 줬다, 뺏었다 넣었다.
  예산을 쓰는데 효과는 아예 없고 반감만 사는, 또 급수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리 한 번 하면 똑같은 사안에서는 5년 동안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100억이면 100억을 최소한 만들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5년 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되니까 새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금액이 적어지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강한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줄어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서 수리 개념으로, 230여 개 공동주택단지들 손을 웬만큼 다 봤으니까, 11개 항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이제는 수리, 보수, 관리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들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는 높여주고 해야지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거 안 해줍니까?”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작년에 14억 얼마 빠져나온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들을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강한구위원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 들어온 것을 저희가 금액을 잡아놨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금액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강한구위원  신청 받은 금액이 아까는 190억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신청 받았는데 신청 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게.
강한구위원  우리가 100억 정도를 해놔야지 신청 받은 금액에 만족감 있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러니까 그 율대로는 다 지급이 됩니다. 시설비는 되고요. 아까 전기료가 부족해서 그렇고 시설비는,  
강한구위원  하여튼 지금 지적한 내용, 전기료도 그렇고 특히 급수관은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예산과 역량을 투입을 해버리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 해서 그걸 떼어놓고 나머지 시설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빠른 정리를 한 다음에 들어간 예산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행감 이후에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 건인데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14억 8000이 남았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이 2014년 4차 추경인데 2차나 3차 추경 전에 벌써 이것은 결론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14억 8000, 약 15억 되는 것을 2차나 3차 추경 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정리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신청했던 단지가 취소를 한다든지 본인들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못 쓰게 됐으면 그것은 명확하게 못 쓰는 예산이니까 2차나 3차 추경에 삭감시키고 이런 돈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전기료 이런 거 못 내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냈으면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갈지자 행정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요.
  공동주택 보조금은 이미 연초에 전부 심의가 다 끝나서 집행이 되는 경우인데 왜 추경 때 못 털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서 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 털어서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지금 이게 딱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는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이건 15억이 남은 거고. 이것을 추경 때 털어서 거기로 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그걸 반납하는 단지는 앞으로 불이익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합니다.
윤창근위원  신청 못 하도록 해서 불이익 주세요. 필요 없다는데 왜 줘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공동주택 전기료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일반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이 그것인데,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가로등(보안등)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민이고. 그런 차원에서 돈이 얼마가 되든 작은 돈이지만 형평성 문제로 출발한 게 이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줬다 말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공동주택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 단지 내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의 양식이 그 정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가로등 전기료를 한전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기침)잠깐만요.
윤창근위원  천천히 물드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단독주택이나 일반 길거리의 가로등·보안등 이런 것은 우리가 각 구청별로 한전하고 계약할 때 등 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보안등은 등 수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등 수에 일반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해요. 전기세를 더 썼거나 덜 썼거나 관계없이 등 수로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보안등.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보안등이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실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보안등이니까, 개념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전해서 전기를 훔쳐 쓰는 개념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계약방식에 의해서 등 수로 해서 한전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다만 직접 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으로 가는 전기의 선을 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단속해야겠지요, 한전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있는 보안등처럼 등 대수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게 100%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라는 것을 단독주택 보안등은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한전에?’ 대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 예산 상반기에는 주고 하반기에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하십시오.
  예산 털 것 있으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빨리 털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 찾아서 거기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야지 연말까지 끌고 와서 15억씩 남기는 것은 당연히 욕을 먹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방법 좀 찾아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대리 김영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동보조금 중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지원 건이 실질적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못 해서 전체 금액에서 그쪽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신청할 예정인 금액보다 작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맞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리가 일단 가로등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총액 제한을,
○위원장대리 김영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을 한다는 부분에서 뭘 가지고 예측을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 제시를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증대할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예측 자체가 우리 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얼마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이야기예요.
  고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데이터는 동일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임대아파트 영구든 30년이든 50년 공공이든 간에 그게 어느 정도 세대가 늘 거며, 그 정도 세대면 얼마 정도라는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무능력한 거예요. 정확한 예측을 해서 뽑아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저도 제안을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볼게요. 지금 어떤 분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만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주택가처럼 일괄화시켜버리고 보조금에서 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우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저도 몰랐었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1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목 이동이 불가능했었던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이전은 안 되고 감액이 되더라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총액에 걸려서 옮겨 쓰지 못해서 못 옮겨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미흡했다는 것이고요, 무관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일단,
○위원장대리 김영발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보안등 관계는 지적하신 것도 많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으로 가기는 한전에서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아파트단지에 들어올 적에는 총괄로 들어와서 거기에 쓴 사용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도로에는 하나씩 서 있으니까 전기를 별도로 따서 쓰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공동으로 쓰는 게 있다면 세대별 전체를 파악해서 평균 정리를 해서 세대별 중에 얼마가 나갔는지를 봐서 세대별로 평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방법도 좋은데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신청한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신호등 있지요. 일몰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공동주택만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도덕적인 해이, 다시 말해서 도둑전기에 대한 부분들도 심벌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물론 한두 개 등은 늘릴 수는 있겠지요.
  고로 여러 가지 방안 제시도 했고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니까 국에서 토론을 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아까 2월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갖고 오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4차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제작으로 해서 6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현재 사용을 못 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사용 못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세웠던 것 중에 3200은 쓰고 그중에 LH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LH가 소유한 것은 LH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남아서 입찰차액하고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대피공간 안내표지 부착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있는 데는 다 집집마다 나누어줘서 대피공간 있는 데에 설치하고, 없는 데는 안내표지판을 두 개를 만들고 전체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서 책은 아직 배부는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 대피공간 안내표지를 주로 공동주택 어디에다 부착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대피공간이 옛날에는 없었고요. 옛날 아파트는 아니고 판교나 이렇게 새로이 만드는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만들어놨고요, 옛날 아파트는 4세대가 있는 데 같으면 가운데에 통로를 터서 옆집 간 통행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박광순위원  이 대피공간이라는 것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층별로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대의 대피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옛날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제작해서 부착할 것은 다 부착을 하고 지금 이게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책자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세대당 배부할 거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책자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집집마다 배부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대피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전체 화재경보에 대해서 행동요령을 만들어서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수당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는 10만 원이고 건축위원회 1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7만 원, 또 공동주택보조금분쟁조정위원회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기본이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건축위원회에 1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럼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 원만 지급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하게 되면 2시간 이상은 다 갑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예정해서 가상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2시간이 지나면 또 10만 원을 주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내는 기본 7만 원 주고 늘어나면 1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서에도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만 그리고 앞에 전제로 그런 것을 달아놓아야 이해도 가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압니까?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주고 2시간이 안 되면 7만 원 준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위원들도.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2시간이 안 돼도 10만 원 여기에 지금 책정된 대로 입금이 되고 또 어떤 위원회는 2시간이 넘어도 그냥 7만 원 입금이 되고.
  국장님,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고 전체 시 산하 위원회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통일시키도록 하세요. 이 예산서에도 지금 다 다르고, 입금되는 것도 2시간이 안 돼도 7만 원 넣어줄 수 없으니까 10만 원 넣어주고, 또 7만 원 책정된 데는 2시간이 넘어도 7만 원 넣어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 7만 원으로 맞추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부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게 지금 재능기부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명예롭게 그냥 와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참석하는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2시간에 1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아요. 일반 서민들 물가 생각하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예산법무과에 얘기하든지 부시장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7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2시간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재능 기부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돈을 좀 더 받겠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리세요. 안 드리면 제가 5분 발언을 할 거니까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하고요,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게 지금 전부 예산서 내용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초선들은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타 시군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대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타 시군은 현재 어떻게 조례를 두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국장님 업무니까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해야 될 것이 분당 같은 경우 1기 신도시 때 같이 지었던 부천·안양·고양·군포 이런 데는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기타 이외에도 우리시하고 인구나 재정상태가 비슷한 데는, 군 단위까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한 부씩 드리고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도 있고, 이거 현재 신청 받아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심사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두 분하고 공무원,
박광순위원  21쪽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의원님들하고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전문가들 다섯 분만 수당이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9명이면 공무원 둘하고 시의원 둘 하면 네 명이고 나머지는 5명인데 5명이서 전체 신청 들어온 단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이를테면 시의원들이 ‘어느 단지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단지 주민만이 아니고 대다수 일반인이 다 쓰는 것은 우선적으로 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단지별로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 드리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보고서를 안 만들었나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책자 인쇄비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것은 신청된 것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하면서 운영할 적에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이나 복잡한 데는 좀 감액을 하고 잘 했던 데는 더 주고 이런,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진짜 공정성 있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어느 단지를 지원해 주고 또 지원액이 많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세대당 43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기준도 좋겠습니다만 신청 들어온 데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전체 시민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수긍이 가야 되거든요. ‘아, 그거 필요한 돈이구나.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데는 먼저 신청했기 때문이지 우리도 신청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수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데는 3년간 유예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한 해 1년입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신청을 못 한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너무 약하네요.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는 것이고, 이것 좀 봐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사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할 때 입주자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해야 우리시에서도 예산 편성과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예측 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단 신청만 했다가 주민들한테 동의도 못 받고 하게 되면 그것을 철회하고 그렇게 되면 1년이라고 하면 다음에 또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무원들 일만 많아지고 또 의원들한테 질타만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늘리세요. 그래서 신청하는 단지는 신중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신청할 것 같으면 금년 한 6월 정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준비 다 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업무가 앞으로는 질서가 잡히게 될 것 같지,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못 했을 때는 유예기간도 좀 더 둬야 된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한 번 받은 단지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그 신청을 못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5년입니다.
박광순위원  5년이 지나게 되면 급수관에서 다른 것도 신청하면 또 받아주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도로라든가 석축,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공동이용 이런 시설 유지보수가 5년이고, 급수관도 5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또 받아줄 수가 있네요?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런데 이게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50%라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나머지 50%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덕적 해이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본질적으로 내 돈으로 내가 유지보수를 하고 그런 개념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심어줘야지 ‘무조건 내가 반 내면 시에서 50% 대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세금을 쓰는 사람만 쓰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금만 내고 그 세금을 쓰지를 못해요.
  이거 지금 어디 주택조례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성남시 주택조례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체 검토해서 일단은 유지보수한 데를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주택조례에 나와 있으면 국장님께서 주택조례를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할 때가 됐어요. 각종 국별로 과별로 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 돈을 아까 도덕적 해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고, 그런 돈을 아껴서 앞으로 성남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가 그런 것을 사실은 고민해야지, 전부 다 시민이 반 내면 시에서 반 대서 뭐 해준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박히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간부들이 점차 그런 쪽으로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이력 관리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성남시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있는 돈 전부 다 나눠 쓰고 너 반 대면 시에서도 반 댄다, 다 쓰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살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내 책임 하에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정이나 어떤 공통되는 부분에 공용되는 부분에 조금 보조해 준다 그랬을 때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50% 대주다가 나중에 20% 대준다고 하면 전부 다 불만세력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쭉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서두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있지요, 업무보고 시나 행감 시에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지 예산에 반영을 좀 해달라, 반드시. 어떤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운영 내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조례든 예산이든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해서는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 회기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됐는데 이것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산과 다르게 맨날 지적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어떤 방법보다는 지원되는 금액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리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하면서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매 회기마다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내년 되면 또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하는 데에서 적어도 기준을 100%로 봤을 때 15%를 못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7%를 못 쓴다 그런 거면 운영상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15%가 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안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 간략하게 생각하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정도 좋고 내용도 알아요. 지적하고 맨날 하겠다 하고 그런데 안 되고 있잖습니까. 숫자가 말해줘요, 15%가 안 쓰인 거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는 목표치를 한 자릿수 이상으로 5%~7% 이하로 낮추겠다고 아예 목표를 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나 하셔야 이게 되지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하겠다.’ 이 얘기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방법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찾아주시고, 목표는 아예 5% 하든 7% 하든 9% 하든 뭐가 됐든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심의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총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의에 들어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경관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웬만큼 전문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 저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니까 문제없겠지 했는데 발언하시는 내용, 태도, 준비작업, 배경지식, 저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냥 빨리 밥 먹고 갑시다 이런 발언이 나오질 않나, 누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것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질 않나, 현장은 전혀 모르고.
  또 거기 계신 시의원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배경지식은 없을지라도 주변의 여건, 주민들의 동선, 주민들의 행동패턴, 시간대별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면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빨리 가자. 이거 양 어떻게 할 거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 중에서 시간 내로 끝내자, 빨리 끝내고 가자는 얘기 나오면 그 심의위원은 삭제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권락용 의원이 의회에서 그랬다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자질도 기본적으로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온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회의석상에서 다른 분이 질의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먼저 나가셔도 좋다고 아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자질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배경지식도 많고 준비는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이라고 무슨 도시개발을 하래요. 가본 적도 없는데 하랍니다. 그게 나오겠어요?
  지금 심의위원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적 지식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하고 가겠다. 물론 외부 사람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해야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 경관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3건 4건 되면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주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기가 좋은데, 한 8건 9건 되면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요,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경관위원회만 그렇지는 않고 다른 위원회도 공통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시간 배분하고 하여튼 빨리 끝내려는 위원 있으면 그냥 내보내십시오. 먼저 가시라고 하고 실제로 열심히 일할 분들을 더 추임하든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총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황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신규사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전년 대비 다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다만 6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9억 요구했는데 이것은 상대원2·3공단 옆에 쓰레기소각장 앞에 있는 그린벨트입니다. 그 지역을 해제해서 토지이용계획까지 수립하는 용역을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위치가 상대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대원2·3공단 옆에 소각장 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레미콘공장 조금 더 올라가서 3번국도 나가는 도로 밑에 구릉지와 산 일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구릉지가 있고 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산도 조금 있고 구릉지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는 뭐하려고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복합용지인데 임대아파트도 있고 등 그것은 해제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뭘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로가 임대아파트고요.
박호근위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땅이 몇 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9만 1000㎡니까 5만 7700평 정도 되겠네요. 경기도에서 거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는 원형보존을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등급지가 약 6만, 7만㎡ 정도 될 겁니다. 1등급지는 없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다 개발하지 않고, 백현유원지도 그때 2등급지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1등급지는 아예 입안을 못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도 일부는 빼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설정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도 그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GB 해제는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가 그린벨트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린벨트 해제해서 사업은 잘 되겠네요? 하남이 그린벨트에다 해가지고 사업을 잘 한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은 다 GB 해제해서 하는 것이고, GB 해제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성남은 16개 마을을 기이 해제를 했고, 관통대지 통과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토부가 직접 한 보금자리 같은 국책사업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남시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를 해제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GB 해제에 해당되는 물량을 총 받아서 그다음에 시군별 GB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총량을 시군별로 아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5.7㎢ 중에 지금 다 해제됐고, 이것 0.19㎢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 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지요.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9억씩 들여서······.
  좋습니다. 이 토지주 현황 같은 것 뽑아 놓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용역하고 나온 다음에 실제 의견 수렴할 때 그때쯤, 그다음에 토지 매수가격 할 때 그때 개인한테 통보할 겁니다. 지금은,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가 조사된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사 안 했습니다. GB 해제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할 수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미 이거 GB 해제한다고 벌써,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승인받은 뒤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뒤부터는 업무보고부터 다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벌써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 현황을 알 수가 없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안 한 것은 일부러 안 한 것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윤창근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사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서 토지주를 보면 뭐랄까, 사전에 계획 유출, 계획 단계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면서는 토지주는 고려치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아보려면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떤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편입 토지,
윤창근위원  토지 지번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본계획 속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을 때 면적 얼마 어디쯤 이렇게만 해주기 때문에 바운더리도 사실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19만 1000㎡에,
윤창근위원  어디쯤인지 벌써 다 나와 있는데 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A번지 B번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 가운데쯤 들어갔다고 하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경계라인에 걸릴 것 같다면 저희는,
윤창근위원  이거 이미 다 알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쯤 그러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조사 좀 해보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면 하반기쯤 가면 바운더리 잡힐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게임이지 뭐. 알았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 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도가 있는데요, 기본계획 승인 받은 도면에 바운더리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원형만 딱 해놓았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전혀 그리질 않고요.
○위원장 박문석  원형만 해서 19만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만 표시,
윤창근위원  5만 7000평 딱 그 내역 자세한 데이터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5만 7000평이라는 것은 그 일대에 5만 7000평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것을 용역 하면서 5만 7000평이 전체 블록이라면 이게 약간 저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약간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번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환경평가등급 고려해야 되고, 해제될 수 있는지 들어가야 되고, 때문에 A번지 B번지를 저희가 소유자까지 파악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박호근위원  쓰레기 매립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매립하는 데는 그 위쪽이고 가기 전에 우측으로요.
○위원장 박문석  전에 승마장 한다고 한 데는 어디예요?
윤창근위원  거기하고 관계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비슷할 겁니다, 그 지역이.
윤창근위원  승마장 한다는 데는 보통골 위쪽이고, 승마장 한다는 데는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가 하려고 했던 데는 쓰레기매립장 한 데고요. 지금 민간인이 승마장 하려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윤창근위원  그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게 시 입장에서는 조사를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못 합니다.
윤창근위원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결론,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투명하게 되어야 돼요. 사실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되면 GB 해제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벌써 투자를 이미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결론 나왔을 때 그 바운더리 내의 지번 쭉 끼고 하면 다 나오겠지요, 누군가 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결론이에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자료를 한번 요청할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건 별도 보고드릴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6쪽에 도시관리계획의 편성 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항목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복수로 겹치지 않고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복수로 집행할 수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지금 현재 항목만 다르게 즉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게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꼭 이건 이 항목에 써야 된다 그렇게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대략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비 그러면 우리는 국장님이 있으니까 국장님 위주로 해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외부 분들 또는 단체 분들 협조할 때 그럴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밑에 두 개는 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 간에 쓰이는 조율 내지는 제경비, 그러니까 밑에 두 개는 과에서 쓰는 거고 위의 것은 국장님이 주로 쓰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액 중에 180만 원이 어느 항목에서 늘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로 과에서 쓰는 것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주무과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하면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하여튼 어렵게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있지요, 편성목입니다, 똑같이. 기본경비 중에 노후컴퓨터라는 기준은 뭐지요? 본체, 의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컴퓨터가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컴퓨터가 18대가 있습니다, 국장님 것까지 해서요. 그러면 1년에 평균 3대씩만 갈면 5년 내구연한이니까 15대밖에 못 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못 갈았습니다. 2012년도에 3대를 교체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5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14년도에 2대를 교체했지요. 올해 2대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전년도가 올해 거지요. 이 고시가 내년 것이니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했던 부분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를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사는 게 자산취득비인데요, 그중에서 올해 2대를 샀다는 말씀이고요. 이 세부 들어간 것은 내년에 이렇게 사겠다고 세워놓은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건 예산요구액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액하고 2015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았단 말이지요.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는 이야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15대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는데 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예산액이 안 잡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작년에 2대 산 것은 제일 앞에 보시면 그린벨트 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 것을 가지고 작년에 2대를 산 거지요.
김영발위원  목 이동으로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목 이동 아니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5쪽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 때문에 국비 지원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무용품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대를 샀습니다. 그 2대는 여기 일반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지만 그린벨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있는 자산취득비 가지고, 그 예산에 있는 일반수용비 가지고 컴퓨터를 2대 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5쪽에 그린벨트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린벨트관리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일 앞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김영발위원  사무관리비 보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지만 다른 항목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조금만 확인할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이게 되면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년 잡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용역은 사실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한다고 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에 만들다 보니까 민간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주택을 더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세대란 나고.
  지금 이 출발점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에 전세난까지 이어지는 거고, 또 행복주택도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토지비는 아낄 수 있다고 광고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건축비가 몇 배로 드니까 이것도 사업 실패하고.
  결국 정부정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요.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정부정책이니까 따르는 것을 저는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제되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개발·재건축 이쪽에 영향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분석이나 아니면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까지 비교분석은 못 했고요.
  어찌 됐건 아까 첫 번째에 말씀하신 GB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주택경기 내지는 모든 게 영향이 있었다, 절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일단 숙원사업 대상지로 해서 물량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면서 임대주택 양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분양은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복합용지니까 다른 시설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용역기간까지 해서 해제승인까지 받는 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몇 년만 참으면 그린벨트 내에서 싼 것 나오는데 뭐 하러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재개발·재건축이 망가져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단 사업지구지정 해제까지 하면서 살릴 것만 겨우 몇 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요동칩니다. 재건축이 실패한다니까요, 이것 잘못하면요. 이거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심도 있게,
권락용위원  이거 용역비 9억은 큰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시에서 나갈 수 있고 당연히 시에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재건축 들어갈 사항이 빠져버리고 물량이 안 나와버리고 했을 때는 실패로 귀결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저 같으면 이 시기를 최대한 늦출 거예요. 저 같으면 하기는 하더라도 법적인 기한 안에서는 최대한 늦춰서 재건축·재개발에 문제가 없게끔 할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도 고려하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당연히 고려하시겠지요.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린다고요, 이게 나오는 순간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싼 값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데 누가 이거, 다른 데 민간보다는 여기가 훨씬 쌀 텐데. 그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우려가 돼요.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내년에 하겠어요. 법적으로도 언제 기한 내로 빨리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빨리 하라고 그러질 않고요, 올 5월 6월경에 경기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쓴다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상대원으로 결정될 때까지 위치 때문에 조금 많이 시간이 걸렸었지요. 그 바람에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해제되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것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성남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을 받을 때도 그랬고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면들 때문에 심도 있게 용도지역에 대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용도지역을 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이에요. 용도는 어떻게 하시든지 틀을 짜오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상으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다 끝내고 났을 때 그때 시기에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밟아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겹치거나 수요를 대기할 상황에서는 바로 집값에 영향이 미치고 그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민을 안 하잖아요,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배정받은 물량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시기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공감은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저번에도 주거환경과인가 어디에서 가져온 게 지금 다 개발사업이 그쪽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실패했듯이 우리시에서도 지금 작게 봤을 때는 이거 비슷한 유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언제 할지. 법적인 시기는 늦추더라도 영향이 안 가는 시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는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실패하면 과장님이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실패한 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다 씌워버렸어요, 실제로.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기록하지 마시고.
(15시 52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중복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저는 이 디자인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무슨 단속업무나 하는 부서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행감 때, 업무보고 때 나온 거 충분히 고려해서 디자인정책과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세요. 내년 추경 때 관련되는 예산을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은 다 생략하고 그와 관련되는 사업을 반드시 추경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신규사업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규사업 설명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12쪽에 작은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먼저 하나 있고요. 이것은 본시가지 수정·중원구 쪽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를 이용해서 작은미술관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오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쪽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용역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택 외벽 도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별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경관 전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저희 지금 생각에는 태평역에서부터 오리역까지의 탄천변 양 옆쪽을 저희가 공통주택에 대한 색채를 개발해서 단지별로 그걸 지도하고 홍보해서 도색할 경우에 이 색을 좀 사용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하려고 용역비 8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올해 예산에 신규로 편입되어 있는 경관 관련 부분입니다.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 80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당위성, 필요성이 뭡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분당지역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외벽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을 하게 되면 단지별로 결정을 해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말을 좀 끊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색할 때 이거 지원해 주실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색채를 여기서 추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변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탄천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지도해서 도색을 할 경우에 이렇게 도색을 하면 옆 단지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경관이 개선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탄천 관련 건으로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영역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해서 계도, 지도, 어떤 부분들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탄천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적인 영역인 도색에 대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서 도출해내서 유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많은 분들이 탄천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탄천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건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건물들에 대한,
김영발위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적인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고물 우수 시상금 운용 45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1개 구만 해서 잘하는 데만 200 정도로 하고 250 정도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는 게 있어요. 노점상 관리 구 종합평가 시상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미흡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노점상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에 준하는 돈을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최우수 구만 200을 해서 여기도 250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포상을 해서 그 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회식비로 사용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단속요원에 대한 격려 차원이지요. 한 구에 다 그걸 지급하는 건 아니고,
김영발위원  그런데 보세요. 장려상이 100이에요. 최우수가 200이에요. 큰 차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한 곳에만 하게 되면 3개 구가 경쟁적으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나눠먹기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에 대해서 각각의 금액 차이로 하는 형식적인 금액에 대한 안배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몇 페이지예요? 종목별로 얘기 좀 해보세요.
김영발위원  14쪽 포상금 불법 광고물 정비 구 종합평가 시상금이요.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한 구만 지출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250 정도를 삭감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 3개 구가 다 상을 타 가니까.
김영발위원  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김영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면…….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위원  일단 내용을 보면 어차피 전문위원님께 맡겨서 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리만 일단,
권락용위원  거기서 정리한 다음에,
○위원장 박문석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여기서 이야기한 것만 마무리,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회가 돼야 돼요, 순서가.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김영발위원  정리하고 정회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권락용위원  들어가서 정리를 해서 준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건,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권락용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나 위원들의 의사는 여기에서 전부 다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찬반이 있어야 되겠고.
권락용위원  김영발 위원님께 말씀하고 나서,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있다가 하는데 여기서 절차를 다 거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내가 결정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조금 빠르시니까.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찬반 의견들은 여기에서 다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찬반이 애매하면 또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첫 번째, 14쪽에서 얼마를 깎자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450인데 200으로만, 1개 구로만 배정을 하자.
○위원장 박문석  1등만 주자.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구에다가 또 상을 줘야 되나, 1등도?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303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포상금입니다. 노점상 정비 구 종합평가 여기도 마찬가지 3개 그룹으로 해서 250을 삭감해서 1개 구만, 잘하는 구만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용역 이것을 전체 삭감하자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몇 쪽이었지요?
김영발위원  16쪽 연구개발비 207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어요. 기회 안 드릴까 봐 바로 치고 들어오시는데 기회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우선 얘기하실,
박호근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아까 12쪽 중원구 것 연구개발비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1800만 원.
박호근위원  그것은 작은미술관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어떤 용도의 작은미술관을 만들 건지 그런 내용은 아직 없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토지에,
박호근위원  용역을 주려면 어느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그 자료는 주고요, 거기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분포를 봐서 그중의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장소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수정하고 중원구 내에서 그걸 찾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라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니요, 수정하고 중원구입니다. 두 구에서 한 군데를 찾아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어차피 관공서나 공공건물이라면, 아직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아까같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 장소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작은미술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거기에서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학생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아무나?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분들의 작품을 돈 주고 빌려오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경비가 들어가니까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운반료라든지 최소한의 비용만 줘가지고 작품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기존에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아는 것은 아트센터에,
박호근위원  아예 전용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트센터에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개인들이 전시를 하고 입장료를 받는 형태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델이 된 게 종로구에 박노수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을 기증받아서 종로구에서 하는데 이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상시미술관 위주로 전시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시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그걸 여쭤보려고요. 상시로 할 건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상시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임시로 하기 때문에 임시로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정리하고 그럴까 해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상시로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상시미술관을 하나 만들겠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술관 만드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에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내웃음)
  아무튼 그건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지금 노점상 관리하는 것하고 불법 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거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밥 한번 먹는 정도인데 굳이 이것까지는 삭감하기가 그래서 우리 간사님 삭감 주장에 조금 이견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고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속조가 기피 부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 차원 그런 내용이시고. 그러시면,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이것은 삭감 주장하셨는데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삭감하시고, 이 포상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사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특별히 시간 뺏지 말고 그렇게 결론 내리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6쪽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용역은 타 시군 사례 비교 및 용역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6쪽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용역 항목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이철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거 한 적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한 적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다른 데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공기업법으로 한 거고,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행감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어요. 아마도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영역에서 다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워낙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한 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됐어요.
  아마도 우리 과장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것도 이것을 아마 참고해서 할 가능성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 부분이 수정이 없는 한은 실지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업량이나 평형, 세대 이런 것 다 똑같아요, 이 조사 연구용역 한 자료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조사 연구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일단 보류,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 원인데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 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자세히는 못 보고 아우트라인은 제가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당한 내용도 대충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제가 착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나가면 우리 쪽에서 필요한 과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것을 갖다가 참고삼아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것이 문제가 있다면 큰돈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면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신흥동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을 보면 도시개발공사 용역에는 5년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최소한 20년, 30년 임대아파트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민간사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본인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제안도 받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굳이 우리 성남시에서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역보고서 내용은 저도 못 봤어요. 우리한테 600세대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여기 오늘 들어온 거 보니까 699세대예요. 600세대가 아니지요. 699세대이면 700세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용역 검토한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넣어서 아파트 세대가 좀 적게 나오더라도 선경이나 삼익 같은 그런 임대아파트가 아닌 제대로 된 임대아파트 그런 사업 검토를 해봐라, 그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들여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면 모를까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과 아마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성 용역 검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쫓아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 위원님께서 저번에 핀란드 아라바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실행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체 주택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4%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제로 시점에 다다르더라도,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임대아파트를 꼭 서민형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남시가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건 서민들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세입자들도 부족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좋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실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올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동일할 겁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밀착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것을 조정할 거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겹치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절차상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하부에 있는 사업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다시 용역을 준다라는 건.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것을 반영해서 금액을 올려서라도 늘려서라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이 사업을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전부 다 과제에 담아서 용역에 담아서 줘보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삭감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정한 곳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도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담아서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가 내년 3월인가 뭐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도 3월에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3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3월하고 7월 10월 해서 총 세 번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판단은 우리가 아무래도 정회를 하든지 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2000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임대아파트든 이런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과제에 담으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끼리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윤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필요해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심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이것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임대아파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어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배불리기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성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 사업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이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용역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이 부분 수정되고 나서 이렇게 수정할 겁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한 기관에 돈의 일부를 더 추가해서 줘서라도 이 부분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고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그 전제로 해서 하겠다면 그때 동의할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 부분은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논의를 좀 하자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유인물 22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수당 거기부터 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까지 간단간단하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수당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주택법 시행령에 돼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법정사항이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하고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교재 제작 600부는 대표들이 한 600여 명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대표들도 있고 관리소장들도 있고 6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강사수당은요?
○주택과장 이이철  법률아카데미는 기존의 교육에 비해서 훨씬 세부적이고 보완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법정사항인가요, 조례에 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도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2항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44조 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법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회를 실시한다든가, 법에 2회를 실시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주택조례에 아예 넣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재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200부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600부를 했고. 이것은 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년도 추세에 비추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앞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의무사항이고 법률아카데미는 받고 싶은 사람만 온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준해서 한 200부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안을 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 등 홍보물 제작은 뭐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
박광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앞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있고 법률아카데미가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이 있고 계속 같은 것이 연이어서 있는데, 홍보물이라는 게 무슨 홍보물이지요? 현수막 거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현수막도 있고 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위에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재 제작에 그치고 있는데 기타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박광순위원  현수막은 뒤에 또 있는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등 교육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35만 원이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 등 홍보물 제작이 전문감사관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아카데미 교육 현수막은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법률아카데미 현수막은 5개를 붙인다는 것은 알았어요. 됐고, 그런데 어떤 전문감사관제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물이 많으면 많아야 되고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100만 원은 애매모호해서 이게 현수막비인지 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감사를 실시한다는 안내문도 포함되고, 또 감사 할 때 여러 가지 기재자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타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감사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지금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 등 홍보물 제작, 전문감사관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감사관제도에 따른 홍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옆에 ‘필요성, 공동주택 관련 교육 시 각종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앞에 운영 교재도 제작하고, 법률아카데미 교재도 제작하는데 또 밑에 교육 시 각종 홍보물 제작,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문감사관제도 그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고.
  이거 납득할만하게 설명하세요. 아시겠지요? 설명 안 하면 깎습니다. 감사관 수당은 됐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박광순위원  안전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민간위탁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선정하는 심사수당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주고 그러나요?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군데가 응모하게 되면 그 사람 중에서 누구를 줄 것인가 이렇게 선정하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두 명 이상 모였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심사위원인데 안전관리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입찰을 붙여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네 명이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8명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줄 것인가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으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12개 단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6개 단지만 하라고 보조금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6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제일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보면 삼남아파트, 통보8차아파트,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5400만 원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없는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2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5364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전년도보다 줄어든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란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지금 법정사항이에요? 주택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더 되어야 되겠네요. 자꾸,
○주택과장 이이철  옆에 보시면,
박광순위원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지금 그대로 받아서 답변하는데 이런 법령 같은 것은 전부 다 숙지해서 답변이 바로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현수막은 5개인데 이 5개를 어느 장소에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장소는 아직,
박광순위원  구별로 하나씩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우리 시청의 온누리실 교육 장소에 붙일 것이고 또 한누리실 해당 교육 장소에 다 붙일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주택법이 따로 있고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법정사항이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24쪽에 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마을활동가 배치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2개 단지당 1명 배치하겠다. 이것 전에 우리 조례에서 안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이전에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하세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민강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짜리 이것도 삭제해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봐서 묻는데 마을활동가가 누구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쪽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동주택 마을활동가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줘 봐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지도하고 리드해 주는, 서울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사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활동가라는 명칭을 처음 봐서 내가 재밌어서 이것저것 지도하는 사람, 내가 활동가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내용이 몇 쪽인지 정리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24쪽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1999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체 활성화 민간이전비 8000만 원.
○위원장 박문석  두 가지입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리고 앞에 23쪽 공동주택 관리분야 교육 등 홍보물 제작은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데 이것 설명 못 합니까? 많지는 않은데 왜 1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감사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단지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관리사무소 관리동의 외벽에 크게 현수막을 붙일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적사항만 저희가 처분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는 어떤 분쟁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줘가지고 정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될 수 있게, 분쟁이 좀 종식이 될 수 있게요. 그런데 또 실제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감사 결과 주민설명회 할 때 현수막하고 주민들한테 나눠드릴 결과개요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1식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산출기초의 명칭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제도 운영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자세히 적시를 해놓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24쪽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마을활동가 수당 이 부분 1999만 원과 8000만 원 공모사업을 삭감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윤창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이 삭감을 요구하셨고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말씀하셨어요.
강한구위원  조건부 승인, 문제가 다 들어가서 과업을 지시한다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박문석  그런 문제를 다 반영한 조건부 찬성을 하셨는데, 우선 삭감을 요구하시는 데 표명을 안 하신 위원님이 안극수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강한구위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락용위원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이 보통 중장기계획으로 있을 때는 3월 전에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지금은 해줘야 일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장기로 했을 때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로 하자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로 한다면 저는 조건부 찬성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집행부에 물으세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건부로 장기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장기라면 몇 년 이상인지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된답니다, 최소한. 5년은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이것을 담아가지고 어떤 게 가장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형태를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추인하는 과정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저희 판교에 민간임대로 한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5년 임대와 10년 임대랑도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10년 임대 이상으로 하겠다든가 뭔가 그게 있어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드리지 지금처럼 뭘 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딱 부러지게 그 이상은 하겠다고 돼야 저희도 조건부로 오케이 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10년 이상은 되어야 된답니다. 5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도시개발공사가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5년 아닙니까? 이것은 임대아파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그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20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타당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줘봐서 결정을 우리가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것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또 지금 주택과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지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5년이라면 사실 초단기예요. 이게 분양아파트이지 임대아파트입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것은 놔두고 우리가 지금 이 2000만 원에다 15년 여기에 맞춰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쪽에서 15년짜리는 타당성의 결여가 됩니다 하면 그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5년짜리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못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하셔야 이 예산이 나가는 거지, 국장처럼 지금 그렇게 답을 하면 이 예산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타당성을 맞춰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700세대다 600세대다, 지금 이 699세대도 이미 도시개발공사 것을 거의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 높은 임대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할 때는 몇 평짜리 몇 세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용역인데, 그런 것 없이 도시개발공사 것 갖고 오려면 도시개발공사 것 그냥 카피해서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줘라 이거예요. 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하면 이 사업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일단 절차상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500억 이상은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세워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되셨으니까 선경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거 처음에 임대아파트가 몇 년이었어요? 15년이었어요. 5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시장 출마하시는 분이 5년 후에 5년 되면 분양원가로 공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몇백 억 성남시민들의 세수가 들어갔어요. 15년으로 임대하겠다고 해놓은 것도 5년 있다가 분양해 주는데, 저희가 이것은 20년 이상 30년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꼭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LH공사나 SH공사도 걔네들이 갖고 있는 채무 중의 상당한 부분이 임대아파트예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관리할만한 능력이 지금 됩니까?
  이것을 꼭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민간인한테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받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공고를 내세요. 거기에 이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사람들은 다 제안서를 내라 해서 그 제안서를 심사하시면 되잖아요.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얘기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만큼 능력도 안 되잖아요.
  선경아파트, 삼익아파트 때문에 우리 성남시 세수가 얼마나 큰 손해가 났는지 아세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자꾸 우리 과장님 앵무새처럼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위한 용역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절차가 모든 정책적인 게 결정되고 의회에 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때 이런 용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이것 말고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혹은 또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나도 한 게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정절차의 용도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앞에 것을 싹 무시하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도시개발공사 망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정책적인 결정을 더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을 합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해주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만 시키고 보자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의회를 바보로 알아요! 의회가 바보입니까!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하고 있게! 아무 정책적인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반영해서 해주는 게 맞다라는 조건을 냈고, 권락용 위원은 10년 이상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이철 과장은 10년 이상 한다고 또 했어요, 권락용 위원님의 안에.
  그리고 반대를 하신 분이 박호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광순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광순위원  저는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내용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박광순 위원님은 보류입니까?
박광순위원  저는 깊이 생각 안 해봤고 또 구체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본시가지 지역구 두 분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극수 위원님도 질의내용을 다 보셨으니까, 이것 한 건이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냅시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임대아파트가 사실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틀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건립이 되어야 되긴 되는데 그런 절차나 방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또 재용역을 받아봐야 그 용역이 나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그 용역에 어떤 과제를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집행부에서 내줘야 되겠지요. 그런 대안이 없이는 역시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록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2분 기록중지)

(17시 26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기록을 계속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실로 갈까요? 제가 결론은 다 났다고 봐서 그러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다 물어보셔서 빨리 결론 내리시자고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럽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55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항목 9999만 원, 예산안 560쪽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559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항목 9999만 원, 예산안 560쪽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항목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낙중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35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기타잡수입에 ‘국고분 선환급에 따른 회수금 3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이것은 금년에 기반시설부담금 신청이 한 1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중에 일단 시비로 우리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국비 30%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국비 30% 들어가고 저희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0%를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1억인데 그것을 국고로 전부 다 입금을 시키고 그중에서 30%를 우리시에서 받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정산 받아서 한 1억 정도 반환되는 것으로 보고요, 1억이 반환되면 그중의 30%는 국비인데 우선 우리가 지출하고 국비를 30%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순위원  받아온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5100만 원이요. ‘체납금 중 10% 정도 수납 가능으로 계상’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것 중에,
박광순위원  체납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체납금이 5700이 있습니다. 그중 한 10% 정도는 세입이 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밖에 못 거둬들이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이 양반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이럴 적에 들어오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받아들일 걸로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도 체납금 중에서 10% 정도밖에 못 받았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꼭 몇 %는 아닌데 체납금이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한 10% 정도만 예측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래도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처럼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닙니다. 2008년인가 몇 년 동안 받고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17시 4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의정활동에 따라 12월 9일 오전 10시 개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김낙중
○기타 참석자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