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태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에 출타 중으로 담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상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교통도로국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총규모는 해당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내년에 작업이 시작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금년 말까지 설계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해 주면?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하시고 나서 예산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그것 좀 알아야 되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가져왔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파워포인트로 설명)
○강한구위원 국장님, 교통은 8시 9시에 한 1만 1158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90㎞ 정도 달릴 때의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지 않고 지금 저 안에서 가도와 중앙을 작업에 맞춰서 여기로 보냈다가 저기로 보냈다가 하면서 차도를 만들어줘 가면서 통행을 할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속도가 90㎞에서 70㎞로 떨어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통행속도는 90㎞로 되어 있는데 한 70㎞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70㎞면 잘 달리는 건데, 지금도 70㎞를 못 달리는데 무슨 70㎞를 달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데 첨두시간 때는 8시부터 9시까지는 67㎞에서 70㎞까지는 달리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70㎞라는 것은 이 시간대 말고 한적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사에 의해서 ㎞ 수가 좀 떨어진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로 다니는 차량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차량은 숫자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통량을 가지고 계산했고 특별히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내가 다니던 시간 계획보다 한 20, 30%는 플러스시켜야 제 시간에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요. 그냥 그대로 시행해서 지각사태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한 20, 30% 정도로 속도가 저감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라는 홍보를 다 해야겠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왕복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왕복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홍보판, 아까 현수막을 한다고 하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전광판은 서울에서 진입 들어오는 것은 있고 나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방에서 저희가 미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ABN이나 이런 방송을 이용해서도 한번 홍보를 해 주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쪽으로 다니기 싫은 사람들은 돌아서 성남대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든지 23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 자유이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 대책에 맞춰서 교통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혹시 소음저감시설 설치해 달라고 추가로 민원 들어온 데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추가로 민원 들어온 데 두 군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민원 들어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추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두 군데로 한 군데는 봇들2단지에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지금 GTX 역사 때문에 역사를 개착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파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중지시켜놓았다가 같이 작업을 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GTX에서는 이게 어차피 개착해서 하는 기간이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차피 하면 뜯어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거기 말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거기하고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가 판교로 가는 부분인데, 판교로 가는 부분의 좌우측에 아파트단지가 가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아파트 맞은 편 쪽은 태영아파트인데 태영아파트는 남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후면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시설도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수용할 테니까.
한쪽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설치하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은 그러면 한쪽만 요구하면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방음벽으로 했을 경우는 소음이 음이 반사가 돼서 태영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호근위원 이매동 지나서 정자동에서 미금역 사거리 쪽 분당경찰서 뒤쪽은 민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민원 똑같이 해달라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민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도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다니까 그냥 하는 건데, 거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똑같은 공원화 시설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박호근위원 지금 들어온 민원에 대한 해결은 지금 대로 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생각하셔야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글쎄 그것은,
○박호근위원 국장님은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김영발 위원이 그 지역이라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똑같이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단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토부나 사업시행자끼리 협약을 맺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개발이익금 발생된 것을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회계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개발이익금은 꼭 거기에다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판교개발이익금이 한 24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57호선 민원도 있거든요. 57호선도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 타당성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57호선도 하고 공영차고지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국장님은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들어온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이후에 다른 분이 또 국장님 자리에 오셨을 때 똑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말씀대로 개발이익금으로 해준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의견만 받아주시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총괄질의하시고 오늘의 예산과 관련된 것은 과와 병행해서 하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거 1500억 갖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2의 공원로 탄생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럴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1500억으로 이것 될까?’ 저도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 2, 3억 늘어난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증액되는 것은 괜찮은데 또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이게 만약에 3000억 거의 가까이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증액 부분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저희가 여러 타입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4월에 공사 중지했다가 하는 부분이 다른 민원도 있지만 공법 전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구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석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가도를 만든다는 데가 대부분 조경을 사실 예쁘게 해놓은 건데, 그럼 조경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 다시 다 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 다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지금 조경석이 쌓여 있는 것은 재활용할 거고요, 수목은 다른 데다 이식해서 전체 조경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하든지 우리가 재활용 쓰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봇들2단지라고 하셨는데 설명은 백현2단지로 설명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2단지요.
○권락용위원 어디 2단지입니까? 백현2단지입니까, 봇들2단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백현2단지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아까는 봇들2단지라고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봇들2단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백현2단지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백현2단지 쪽에서는 GTX랑 그쪽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고, 봇들2단지는 지금 그 구간까지 연장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단지에서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 왔는지는 적어도 국장님이시면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을 좀 만나보세요.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이것은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첨두시간대에 보면 대략 7시부터 9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정사거리 수서-분당 간에서 가다 보면 복정동으로 빠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항상 차가 밀려가지고 그 후로 거의 1㎞ 정도가 뒤쪽에서는 아예 밀려버려요. 그런데 그게 잠실 쪽으로 나가는 한 차선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끼어들기까지 해서 두세 차선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우리 이매동까지 연결이 돼서 첨두시간대에 완전히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팁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거기에 경찰차를 아예 한 대 배치시켜 놓고 끼어들기 하는 차는 다 잡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한 차선 라인만 딱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차선은 통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적어도 공사 들어갈 때만큼은 경찰의 협조를 빌려서 우리가 90㎞인데 70㎞로 떨어지게 생겼다.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공사기간 만큼은, 적어도 교통 첨두시간대 만큼은 순찰차라든지 경찰이 와서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아야 우리 이매동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딱 그 구간만 넘어가면 또 쌩 달려요. 달리다가 코엑스 넘어가는 그쪽부터 또 다시 막히기 시작하는데 항상 이렇게 빠져나가고 끼어들기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구간만큼은 복정동 나가는 곳에서 항상 문제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교통흐름이 안 된다 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건 좋은데, 적어도 공사기간 만큼은 경찰 쪽에서 꼭 첨두시간대는 나와서 끼어들기 차량을 무조건 막을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같이 병행되어야 교통흐름이든 뭐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교통 그거 할 때 전부 다 경찰서하고 협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사전에 협의 안 되면 안 됩니다. 시에서 아무리 교통계획을 통제하고 잡아도 경찰에서 NO 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서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신중히 대처를 하시되 우리 국장님 아까 1500억 가지고 하겠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장담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게 되면 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국장님께서 현재 그런 책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답변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이 모든 예산을 갖다 1500억 이상 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 재산 담보 설정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아니, 아까 위원님이 여쭤본 것은 공원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 1000억으로 했다가 3000억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공원로도 그렇고 전부 다 처음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배가 증액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나중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를 해야지, 담보하지 않고 내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자리 옮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만 시작을 하고 본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똑같은 민원이 있게 되면 그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벌써 백현3, 4단지에서도 그것 하게 되면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지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판교 특별회계라고손 치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는 그럼 과연 성남시의 일반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국장님 정도 되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확실히 속기도 여러 번 돼 있습니다만 국장님 나중에 이 사업이 국장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완료가 될 때는 그만두시겠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 관료라는 것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권 위원님 공원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1500억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지금 예상액이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그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시공해서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사항이 별로 없는 상태로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공원로처럼 무자비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국장님께서 생산비를 절감하든지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앞으로, 제가 이 공사 완료 될 때까지는 아마 의원 할 거예요. 절대 이 예산은 더 이상 제가 못 주니까 확실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427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금년에 쓸 돈은 774억이고 일반회계 427억을 전입을 시키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결과적으로 347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는 몰라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물론 교통 분야가 중요하니까 할 일은 많고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한정은 돼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특별회계라면 그 수입에서 세출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원래는 그런데요, 세입에 비해서 세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과연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세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해가지고 주차요금 수입이 220억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주차요금을 현실화를 시키든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를 시키든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증액시켜서 맞춰나갈 방법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받고 있는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97년도인가 98년도에 요금이 책정된 이후로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고민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남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사실은 50%밖에 안 돼요.
물론 하찮은 주민세니 지역소득세니, 지역소비세니 이런 부분 세율에 대해서 10% 내는 범위 이런 것 정도야 일정 부분 내겠지만 그래도 세금다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성남시민 100만 중에서 50%밖에 안 된다고요. 그중에서 30%는 현재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고 20%는 전부 다 조세 지출로 해서 보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50%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특별히 못 누리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 같은 경우 세금은 잔뜩 내면서 분당에 쓰이는 전체 세출예산 얼마나 됩니까? 분당에서 현재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의 4분의 1밖에 분당에 현재, 그것보다 사회복지비까지 합치면 더 많겠습니다마는 대충 잡았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현재 분당 1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도시기반시설 잘 되어 있고, 녹지시설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각종 시설물 잘 되어 있으니까 또 하천 있고 깨끗했지요. 그런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불행히도 분당에는 재투자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당에서 세금 거둬가지고 전부 다 구시가지에 쏟아 붓고 그러니까 현재 분당은 슬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낙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밑에 천당이라는 말은 싹 들어갔다고요.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동백으로 죽전으로 수지로 광교로 전부 다 이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주차요금 같은 것은 현실화를 시켜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어느 정도 맞추는데 고민하셔야지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은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무조건 돈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전입해서 쓰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의 의미가 전혀 무색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위원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가 기반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광순위원 기반시설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교통 분야 중요한데 할 일은 많고 세입은 적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더 많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세입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더 많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더 적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않는데 이렇게 지금 본말이 전도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든가 견인료, 보관료 이런 것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거야 법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화를 시키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아, 생각을 해보세요. 97년도에 요금 설정해 놓고 지금까지 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50% 시민이 세금 내는 것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무작정 시혜적으로 베풀어주겠다는 겁니까? 수익자가 있게 되면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해야지요.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세입 부분에 대해 고민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는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거쳤고 시장님한테 정책적인 판단을 구했는지 보고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총괄질의는 과별로 하시고 또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입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한 번 더 꼬집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박광순 위원님께서 꼬집었기 때문에 43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거론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우리가 일본 해외연수 때 갑자기 발표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지금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연장 부분, 총 2㎞지요.
그런데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지나칠 정도로 당연시하는 어떤 ‘집단의 지성’이라고 하셨나요? 신문에 표현하셨던 ‘집단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반대민원이 없으면 좌우측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집단 지성의 민원 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판교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분당구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는데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잔액을 쓰고 나면 그쪽에 지출 안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당구에서의 세입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라고 묶을 수 있어요, 편의상. 단어상입니다.
그러면 분당에 대한 부분들은 분당에다 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확대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건으로 해가지고 1500이 계상이 돼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1500억이 판교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 발생하는 것들은 누가 메울 겁니까?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수서-분당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회계에서 1500억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대한 도시기반사업 등을 할 때 “그쪽에 1500억을 투입 못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잔여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분당구민들이 이야기하는 분당구민들의 세입에 대한 부분,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달라 표명하면 그것에 대해 응당한 조치들을 해 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1000억을 거기에다 쏟아 부을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이 알고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몇 세대에 국한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다 못해서 당연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1500억, 아까 도시고속화도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량일 수 있고, 바퀴하고 노면과의 사이에서 나는 게 있고, 그다음 엔진에 의한 소음이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현재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잡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버스 0.73%예요. 1일 다니는 게 13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성남대로는 조사 하셨나요? 데이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성남대로요?
○김영발위원 예. 성남대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통량에 따라 소음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버스로 인한, 트럭으로 인한 소음도 엔진으로 인한 소음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크게 두 가지인데 성남대로도 이렇게 분당구민들이 요구하면 공원화시켜줄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초반에 교통량 대비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미온적인 그런 답변들만 해오고 한 번도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고속화도로 북쪽 방향으로 해서 왼쪽은 기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 층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3층 높이의 방음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 상태에서 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기이 판교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얻었을 때도 불구하고 대체되는 부분들이 자그마한 나지막한 일부 커버를 할 수 있는 방음벽으로 대체를 해 왔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북측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지요. 왼쪽은 기이 알고 있었고 그 앞에 몇 세대, 몇 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특별회계 우리 성남시 돈 아닙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당구민들 분당구의 특별회계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급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 맞지 않는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남대로에 대한 그리고 현재 2㎞ 구간 이외에 민원 접수된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책 수립이 끝난 연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답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분당-수서 간은 2007년도에 판교가 개발되면서 판교 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쪽의 교통량 상태는 어떻게 바뀌고 소음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사업시행자가 의뢰해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면서 결론은 판교 개발로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소음도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서 있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특별회계로 해도 좋다 이거예요. 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판교의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건은 향후에 그만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민원을 한번 접수를 받아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분당구는요? 분당구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는 2002년도에 개통이 됐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연장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맞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연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요점만 말씀드리면 기타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주변에서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들 간에 이런 지상화를 공원화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수립이 되면 저는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부분과 같이? 성남대로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특정 구간만 했을 때는 분당 내에서의 판교와 문제도 되고요, 분당구와 다른 3개 구 간에 문제가 또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개 구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단초 제공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국장님. 그만 하시고 또 이미 교통기획과 예산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발 간사님께서 총괄질의 시간 때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놓치셔서 지금 질의하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예산심사기 때문에 중복발언과 예산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업무보고성의 질의는 조금 삼가주시는 것이 오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추경 주요증감내역에 보면 상대원3동의 주차장 조성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주차장관리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먼저 상대원3동 827번지 부지 매입 주차장조성공사에 8억 67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는데요, 상대원 827번지 인근에 다섯 필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827번지를 제외한 다섯 필지가 시유지로 가운데에 딱 박혀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 주인이랑 협의가 돼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해서 시작했었는데, 2014년 3월 3일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이 소유권을 받으신 정 모 씨라는 분이 팔지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형편이 돼서 천생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팔기로 했던 전 주인이 다음 주인으로 바뀌면서 못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차질이 온 거고.
이런 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 전 주인한테 사전에 정확한 합의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괜히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해 놓고 추진이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주인 바뀌었다고 안 판다면 참 황당한 일이니까, 그건 됐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에 주차장관리 예산이 8억 4367만 8000원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행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정원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급도 낮은 직급이 가고 인원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제대로 지출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던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 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정원으로 했는데 현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원으로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내년에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변수가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추경에서 좀 증액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비용만큼 우리가 다른 데에 지출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상할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교통기획과에서 지출이 되네요. 알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교통기획과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결부가 돼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누가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제가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업무 시에 보시는 겁니까? 데스크톱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업무 시에도 쓰고요, 간부회의 하면 계속 그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간부회의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메모리스틱을 가지고 가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메모리스틱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운영체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OS는? 다시 말해서 휴대의 불편한 점, 이동성의 불편한 점을 포함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업무공간에서 데스크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교체한다? 사용한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국장님, 데스크톱 있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비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이 노트북은 저만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까는 국장님 혼자 쓰신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제가 쓰는데 저는 간부회의 같은 때 사용하는 거고, 직원들은 회의용이나 그럴 때 회의실에 가서 또,
○김영발위원 아니 간부회의 할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사용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아니요, 자료 준비하고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하지요.
○김영발위원 데스크톱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스크톱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으로 인한 업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현재 이동식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됐고, OS시스템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노트북이 노후화 됐다라고 해서 사용연도가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노트북 교체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1대가 아니라 10대라도 공급을 해 드리고 싶지요. 그리고 사용을 권하고 싶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그런데 이 노트북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부서에서 회의하는 것만 아니고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발위원 전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만 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발위원 아무튼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국장님이 쓰신다? 업무추진비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나간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해가지고 회의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심사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같은 사람들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위원이 같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어디는 7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홍길동이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인데 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면 10만 원을 주고 17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똑같은 사람한테 두 가지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 회의가 있고 아니면 자문을 위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는 10만 원을 주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문회의하고 그냥 심사위원하고 다른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아니요. 그 위원들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광순위원 시간 없으니까 위원 명단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산하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회의수당을 7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만 원 주는 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이게 왜 다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7만 원 주는 것은 순수한 자문위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심사까지 포함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산하에 다른 위원회도 10만 원 주는 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자문이나 이런 회의를 해서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7만 원 드리는데,
○박광순위원 제가 제도 개선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전부 다 7만 원으로 맞추세요. 7만 원 받고도 와가지고 열심히 자문해 주고 회의에 참석하고 심사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시간이나 그런 걸 봐서 기준이 마련돼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 넘으면 1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아니요, 1시간.
○박광순위원 1시간이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어제 도시주택국은 2시간 넘으면 10만 원 준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이것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무슨 기준이 잡혀 있어요, 조례에?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맡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예산편성지침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행정기획국장이 와야 답변이 되는데,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국장님은 자문위원회 자문 격은 7만 원, 심사 의결까지 하는 데는 10만 원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잘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현성 두 가지 구분을,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냥 알겠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고, 규칙이라도 좋아요. 조례나 규칙 또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제3조가 별도로 있으니까 근거를,
○박광순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그 근거를 박광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52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7개소에 따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7개소를 올렸었는데요,
○박광순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맨 처음에는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5억을 요구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5억 요구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서 줄어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예산은 설명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정 요청이 들어온 일곱 군데를 해서 상부기관에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돈이 내려오게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5억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5억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 12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
○박광순위원 1억 1200만 원은 전년도 즉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제로는 5억을 올렸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6억 2200만 원을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5억을 더 증액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
○박광순위원 맞아요, 틀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는 1억 12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개선사업. 유지관리비는 5억이 별도로 있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그럼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포함돼서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항목을 쓰실 때 5억을 유지관리비 이쪽으로 쓰셔야 비교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국도비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7개소를 요청했는데 3개소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기상의 표현은 국비 6100만 원이 75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8000만 원짜리 판교로 벌말사거리 교통해소 대책 이것은 신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민원이 많잖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용역을 해서 그 해소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벌말사거리에 교통 정체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한 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얘기하는 벌말사거리하고 서현IC 나가는 쪽하고 동판교 쪽으로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도로를 넓힐 수는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차도는 넓힐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고가차도도 못 놓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고가차도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박광순위원 벌말사거리하고 매송사거리 중간에 대체도로가 확보가 되기 전에는 이 문제 풀리지 않아요, 고가도로를 놓을 수도 없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 지금 뻔할 뻔잔데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여기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뚫어내든가 그것도 안 되고, 교차로하고 교차로 구간도 짧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박광순위원 물론 시에서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용역 한번 줘보자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8000만 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뻔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매송-벌말 간 할 때 상층부에 공원화를 하게 되면 벌말사거리 교통정체가 풀립니까? 그것도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그 공원화하고는 별개로 따지고 있고요.
판교로 개선사항은 그 도로가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량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 위치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서 간 도로가 진출입하면서 벌말지하차도에서 막혀서 잼이 걸려서 더 못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뿐만 아니고 사송동이나 내곡 간으로 해서 추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하구조상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다음에 53쪽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2억 5000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게 지난번에,
○박광순위원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와요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적은 돈 갖고 2개소를 경찰서랑 협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는 이미 금년도 10월 31일자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여러 군데가 올라오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해보고자 예산을 시비를 올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수준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수준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작년보다 2억 5000이 줄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데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감사의 지적도 있으셨고 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국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박광순위원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 틀리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올해는 3억 5000으로 자체예산 사업으로 백현사거리하고 이매사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 국비가 없으면 시비로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지적도 있으시고 하셔서 일단은 한 군데라도 하고자 해서 1억이라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것 할 필요가 없다, 국비가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제가 예산을 따질 때 국비가 없는 것은 안 해도 되네요? 줄여도 되겠구먼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사망사고라든지 많은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또 그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결론을,
○박광순위원 어떤 의원이 줄이라고 하면 줄이고 또 국비 내시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고,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열 군데가 올라왔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 필요한 곳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말이 틀린 것이 국비가 없어도 금년에는 했다. 줄인 이유는 국비가 없으면 해주지 말라고 어떤 위원이 얘기해서 줄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한두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춤을 추면 안 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지침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원이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먹혀들어가잖아요. 현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증액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13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예상액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의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해야 되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교통도로법규를 잘 준수하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구조물이 잘못 돼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요.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게 되면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가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서너 개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느 의원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 심의할 게 많은데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부 다 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죄송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재정 지원 있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17억이 2015년도로 왜 명시이월 됐어요? 2015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왜 명시이월 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4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12월 5일 경기도에서 금년 중에 업체별로 지급할 액수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해서 명이시월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급될 돈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원래는 2014년도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맞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였냐면 버스 좌석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액을 산출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산출이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도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직 산출이 안 돼서 연내에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올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부분은 저도 좀 실수했다고 인정하고요.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명시이월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 시에서 근본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전산자료에 기초해서 산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될 거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상되는 것은 명시이월에 집어넣지 말고 미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이 건은 부득이 저희도 충실히 다 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도에서 그런 지시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확보가 된다면 명시이월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도에서도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처리 기간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결정돼버리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날짜 적으로 안 된 것 같네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장애인복지택시 2014년도에 25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9억으로 4억이 늘어났거든요. 장애인복지택시가 늘어났다든지 종업원이 늘어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4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장애인복지택시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금년 4월쯤에 임금 협상이 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운전종사자들 시급이 5319원이었는데 시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시간당 단가하고 맞춘 6000원으로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하고 또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송할 때 그 요금을 저희가 연초에 낮췄습니다. 이용요금을 10㎞에 1200원하고 초과 5㎞당 100원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운송손실금이 생겨서 그것을 보전해 주느라고 부득이 이 부분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2015년은 결정된 대로 그냥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콜센터라든가 일부 장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요금을 인하하는 데 따라서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운행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박호근위원 이용률이 늘은 것은 좋은데 장애인회장도 만나보니까 외지 사람들 서울사람들이 복정동까지 와서 복정동에서 불러서 서울로 타고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차를 부르면 거기까지 간데요. 그래서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를 오히려 외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거꾸로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20분 30분이면 차가 오던 게 지금은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걸린대요.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정례회 끝나고 바로 기존 시군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4억 올라간 것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란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것도 있고 콜센터 장비를 2006년도에 설치해서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는데 그 기기를 일부 고치고 하는 비용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237만 76원이네요. 지난번 추경에 인상이 돼서 지금 이 금액이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 콜센터 운영에도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는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금액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237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보통 17.5일 근무하는데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월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 지급을 받는다는데 여기 보니까 한 237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인건비 예산에는 보통 저희가 순수 인건비로 해서는 214만 356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수당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라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 콜센터 장비 교체는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콜센터에서 보통 전화가 오면 받고 또 통화 중일 때는 음성메시지가 나가는 장비인데 녹취라든가 음성메시지로 송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정해진 멘트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는 장비이고 많이 노후가 돼서,
○안극수위원 금액이 27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어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품목이냐는 얘기지요? 2006년도에 구입해서 그만큼 노후가 돼서 이런 장비 전체를 교체하는데 교체해야 될 장비의 품목이 주로 어떤 건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비싸냐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쉽게 설명드리면 서버컴퓨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는 그 콜센터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종사자들하고 대화는 한 번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가보시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요?(웃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서버 기계장비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꼭 가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61쪽 세출예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우수기관 선정에 보니까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을 가장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 표현방법이 맞는 겁니까? 실적을 많이 올린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연간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있고, 부과 징수하는 것도 있고, 행정적인 그동안 저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체 다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최우수에 150만 원, 우수에 100만 원, 장려에 80만 원이 지급되네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많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많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원구에서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으면 부서원들끼리 가볍게 식사라도 하고 그럽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주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타 구하고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굳이 포상이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단속원들도 다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단속원들까지 다 같이 격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안극수위원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삭감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이 부분은 1년간,
○안극수위원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거든요. 자기의 부서에서 불법을 하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3개 구청에서 경합 아닌 경합, 경선 아닌 경선 식으로 해서 어느 구청은 많이 됐다고 150만 원 주고 못 했다고 해서 8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차단속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1년간 고생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오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복적으로 지적을 정확하게 안 하신 거지요.
어쨌든 68쪽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밤샘주차 지도단속 해가지고 피복비도 올라오고 사무관련비, 현장단속 급량비도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단속실적 3건 이렇게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화물은 최근에는 주 2회를 하고 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밤샘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밤샘단속을 한다는 그 기준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주차를 해놓아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시 넘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런 화물차가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또 다른 곳 적발하고 계속 다니다가 1시간 뒤에 와서도 그대로 있으면 12시에 시작했으면 1시 넘어서 와가지고 그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현장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3건인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올해 버스만 해도 38회이고 화물차는 76건이고요,
○안극수위원 그것 전부 다 과태료 부과시킨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다 과태료 부과시킨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화물차는 그렇고요. 또?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화물차가 있고 또 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올해 38회에 161건을 단속해서 445만 원 부과시키고, 타 시군 버스는 그쪽으로 처분의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62건이 있고, 이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방한복인데 그러면 춘추복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방한복으로 잡은 것이고 춘추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차고지 이탈해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 주민들 피해도 많고 특히 큰 대로변에 3번 국도나 이런 데에 주차해 놓는 것 큰 문제 있습니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10만 원씩 5명 1회 해서 방한복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가 많이 못 하고 있는 면은 있는데, 단속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과속 주행하고 그러는 쪽을 위주로 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내년 행감 볼 때 제가 강력하게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단속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12쪽에 장애인복지택시 콜센터 운영 하부에 보면 시스템 운영비가 있어요. 500여만 원씩 12개월 동안 연 61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전년도 예산에는 부기 명에 토는 달지 않았지만 이 정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운영비의 설명내용을 보니까 어떤 항목이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얼마 드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 선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운영비가 거의 이용자 수 대비해서 고정비 지출도 있긴 하겠지만 유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의 접수사항이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700여만 원 들여서 기계를 교체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에서 고정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고정비라는 것이 주로 사용료라든가 장비 물론 유지관리비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떨어지겠지요. 사용료라는 것은 거의 고정비라고 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확인해 보고 조금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택시조합이 우리 성남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인택시는 몇 곳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한 군데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도 한 군데 해서 두 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인택시 인원수는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법인택시······.
○김영발위원 그러면 합해서 2115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요,
○김영발위원 지금 통신비 부기 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2115명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전체 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법인하고 개인택시를 합해서 약 393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법인택시가 1085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19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통신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50콜 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0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콜을 성공하면 그 데이터가 전부 그 센터에서 추출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영발위원 콜센터 장비 시스템에서 산출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콜을 받았는지 시간대로 또 첨두시간대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역까지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김영발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작은 돈이지만 1만 원씩을 2115명한테 12개월 동안 매월 지출을 해서 연 합해봤더니 2억 6000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은 돈을 쌈짓돈을 모으면 큰돈이 된다는 것이고, 2억이 모이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들도 우리는 좀 챙겨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점검 차 자료 요청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63쪽에 민간이전 봉사단체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지금 교통질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처럼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으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로들 행동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 아침에 자체적으로 순찰차량으로 쭉 돌면서 자체 회원들 격려하고,
○이상호위원 교통질서연합회 같은 경우는 거리질서도 하고 순찰차가 수시로 돌면서 우리 눈에도 자주 보여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학교 입구라든지 주변에서 교통계도 단속 아이들 횡단보도 건널 때 계도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질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렇게 나와서 하고 학교 주변에는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나와서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저도 지역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캠페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어머니회들 다 소집해서 경찰서가 속된 말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번 쭉 하고 말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단체처럼 요일을 정해서 아이들 등교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리질서를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부분은 저도 더 소상히 파악하고요,
○이상호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에서 정확히 관리하셔서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정류장 관리 및 보수, 버스정류장 승강대 설치가 3억 8000 계상되어 있지요. 1900만 원씩 20개소 옆에 설명내용도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버스승강대 신규 설치 민원이 매년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그 민원이 예측이 될 것 같아서 20개소 정도로 예측해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습니다. 노후 승강대를 저희가 교체 이전하려고 하는 게 5개 정도는 계획하고 있고 현재 설명서에 쓰여 있는 그 정도이고,
○이상호위원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지만 판교 쪽의 잘못된 승강대 보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사업비가 크게 시설비하고 유지보수비를 같이 쓰도록 해놓았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금액이 단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근거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판교에 문제되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서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사업비에서 일부로 판교 쪽에 문제가 된 승강장을 보수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우선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 그게 쉘터의 한쪽 면은 완전히 용접이 돼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사를 풀고 또 장비를 이용해서 유리를 떼어내고 이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보수비라든가 산출은 안 됐지만 보통 어떤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 든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한번 저희가 보고요, 우선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한 곳, 많이 노후 되고 이런 곳을 일단 협의해서 일부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견인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보니까 추경에서 2억 44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견인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주로 삭감되는 것은 인건비가 기존에 29명을 견인사업으로 위탁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다른 곳에 이관이 돼서 거기서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현재는 21명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윤창근위원 거주자우선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주 내용은 그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주자우선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이?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업무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기존에 그런 인원을 다 포함해서 위탁사업비를 지출했는데 그 업무가 교통기획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이 나가면서 저희 쪽에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제 빠져나갔다는 얘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금년도 6월 1일자로 확인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견인거주자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도시개발공사 교통관리팀에서 받았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33명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희는 견인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견인파트에 대한 보수 문제나 시간외수당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예산만 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윤창근위원 전출금으로.
제가 이 견인파트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지금 다 보지는 못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 만큼 견인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인건비, 시간외수당 문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자료를 분석해 보고, 지금 보면 시간외수당이 더 달린 것도 있고 안 달아준 것도 있고 그래요. 지문인식기로 찍어가지고 시간을 다 체크하는데 어떤 것은 체크가 됐는데도 안 달아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도 달아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공사로 우리가 금액을 전출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까 버스쉘터 설치하고 하는 그 예산 18대 해가지고 20개소 해가지고 쭉 나온 그 예산하고 이 버스정류장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전출하고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노후화 돼서 전기설비가 망가졌다든지 쇠가 많이 녹슬어서 훼손되고 이런 것 일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버스정류장 승강대 설치와 관련되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있는 게 있고 또 민간인들이 광고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84개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버스정류장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을 시켜서 한 곳에서 관리하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버스쉘터, 저는 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버스정류장 가보면 정말 관리실태가 엉망이에요.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깨지고 광고 전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 버스정류장을 전부 관리하도록 그렇게 통일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민간에 주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그 실태가 그냥 돈만 주는 거지 팽개쳐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최소한 그렇게는 못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및 보수, 여기 보면 정류장 이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65쪽의 노후 승강대 교체 및 정류장 이전 5개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첫 번째는 분명히 공사로 전출한 것에는 정류장의 관리 및 보수, 정류장 이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을 비롯한 관리와 보수는 통일시켜서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하고, 신규로 버스정류장 승강대를 설치하는 부분만 대중교통과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할 수도 있고, 유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전 포함인데 위에서도 이전이 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또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75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는 8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75개소 정도 관리하는데 그 비용을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저도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575개소와 84개소를 통일성 있게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게 하고 이전을 포함하는 것까지도 도시개발공사가, 왜냐하면 그 부서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게.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승강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업무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게 되면 84개소는,
○윤창근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통일적으로 같은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일단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현재는,
○윤창근위원 84개소가 언제가 계약 만료인지 모르지만 그 만료 시점에 연관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올리시도록 하고 그래야 그 업무가 정확합니다. 이것을 찢어놓으면 안 돼요, 책임성도 없고.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신규 설치만 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방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4개소 전기요금 혹시 누가 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구청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그다음에 설치도 우리가 해주고 광고판만 84개소 하는데 의자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다 위임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관리는 그분들이 매일 청소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84개소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 업체가 받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모란·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개선 운영으로 해서 16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이 앞전에 경기도에서 3개에 대한 제안을 받았던 부분,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혹시 미금, 서현 이쪽 공사하는 거,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것은 이미 1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김영발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세 곳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김영발위원 서현, 미금 그다음에 어디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정자역 3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서현, 미금, 정자 확정됐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김영발위원 언제 확정됐지요? 제가 11월에 물어봤을 때도 미정이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이미 예산은 확보돼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에,
○김영발위원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두 가지 다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설명자료 23쪽 한번 보시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경기동부모범운전자회 선진교통문화정착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거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잡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올린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사실은 작년에 저희 수정모범운전자 쪽에서 주최해서 행사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분당모범운전자회에서 해야 되는 순번이어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광주·용인·성남·하남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3개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서별로 하는 것 같은데 몇 개 경찰서가 동부연합회예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동부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경찰서에서 주최를 할 때 돈을 준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분당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내후년도에는 만약에 하남이다 하게 하면 우리는 돈 지급 않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모범운전자회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박광순위원 팀장님, 혹시 알아요?
과장님,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체육대회 한다고 지원해 주고, 문화행사 한다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중복되는 지원 앞으로 지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관례가 잘못된 거라면 관례를 깨야 되는 거고, 개선되어야 될 것은 개선이 되어야지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뭐 한다면 주고, 뭐 한다면 퍼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제가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운영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박광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62쪽부터 65쪽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보게 되면 대중교통과도 버스팀은 버스팀대로, 택시팀은 택시팀대로, 화물은 화물팀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15만 원 여비를 주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21명이라는 것은 우리 본청 직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전부 저희 대중교통과 직원 숫자입니다.
○박광순위원 대중교통과 직원 숫자가 21명인데 여비로 15만 원을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버스, 택시, 화물하고 관련해서 쭉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15만 원, 계약직도 여비로 15만 원 다 줘요. 거기에다 피복비 10만 원,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시책추진비 팀별로 100만 원, 교통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여비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때 질문드린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단속실적이 없다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냐니까 몇십 건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퍼줘야 되고 이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야시간에 주·박차 해놓은 화물이나 버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주차가 돼 있어야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시간 동안 주차를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밤샘주차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주·정차와 달리,
○박광순위원 그 근거 가져오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단속대상이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야시간이라손 치더라도 주차 위반은 주차 위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도로교통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똑같은 법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특별법도 아닌데 도로교통법상에는 1시간이라든가 5분이라든가 10분이라는 이런 시간 규정이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주차 위반하면 무조건 단속하게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5분 이내의 정차 같은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그것도 정차 위반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화물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법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단 범죄행위라는 것은 범죄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지, 왜 화물자동차만 특혜를 줘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띠어서 특혜를 주었느냐 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사업용 자동차는 밤샘주차 위반에 단속되면 개별화물의 경우에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그 규정은 잘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 근거를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한번 나가십시다. 그것밖에 단속을 못 하는지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서 쭉 보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와가지고 전부 다 단속을 했는데 1년 동안 단속을 한 것이 30건, 70건 이 말씀을 많이 단속했다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루에 50건 이상 단속을 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 직원이나 무슨 계약직, 무슨 직 해가지고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여비 다 주지, 피복비도 매년 단속원에 대해서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근무하면 그 옷만 열 벌이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니, 꼭 매년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박광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피복비가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금년에도 올라왔으면 매년마다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춘추복을 할 경우도 있고 동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해마다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하복, 춘추복, 동복을 다 합쳐서 10만 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작년에 동복을 했으면 올해 하복을 한다든지 춘추복을 한다든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인당 피복비를 10만 원 책정했으면 만약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동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동복을 사줬으니까 내년에는 그 돈 가지고 하복이나 춘추복을 사 주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매년 1인당 10만 원이 책정돼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복 사주는 데 10만 원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책정되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1년에 한 번씩 같은 액수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피복비는 10만 원 내에 총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옷을 매년 사준다 하게 되면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확실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현재 단속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팀별로 시책추진비가 다 되어 있고 교통비 다 되어 있고 이해는 해요. 더군다나 실무부서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대중교통과가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시의 세입 조치가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 잘 알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박차도 강력범죄는 아니니까 기초질서라고 보이는데, 기초질서를 포함해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 사실은 수익자거든요, 한 마디로. 위반을 해도 단속이 안 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단속 관청에서 눈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법질서가 안 잡힌다. 따라서 세외수입도 안 들어온다. 따라서 특별회계도 재원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고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속직원하고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보자고요, 하루저녁에 얼마나 단속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평균 삼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단속 수치를 계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 급량비 나가고 여비 나가고 시책추진비 나가는 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추계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현재 단속부서 직원들이 아까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원들 고생하니까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시비만 이렇게 편성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작년에도 편성했으니까 금년에도 편성한다. 단속건수도 한번 좀 보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추세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무슨 자극제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금년에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듭니까? 작년에 너희들이 단속을 이것밖에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 그럼 우리가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단속을 해도 그 돈 주고 안 해도 그 돈 주고, 단속하다가 집에 들어가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년 이것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주·박차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단속을 나가보고, 하여튼 구청에서 주간에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도 제가 한번 나가볼 거예요, 1시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하는지.
지금 우리시의 재정 상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 관리해서는 나중에 아무 일도 못 해요. 계속 쓸 일은 많고 세입 관리는 태만히 하고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중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336쪽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항목 17억 156만 3000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하여 사용토록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36쪽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항목 17억 156만 3000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하여 사용토록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선교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희망로는 제가 공원로로 착각해서 질의에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희망로하고 단대고가차도하고 사업이 연결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 잘 해가지고 그 부분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짚을게요.
논골로 36번길이 어디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논골로 36번지 길은 양지동 신세계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석황사 부분 지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뭘 개선할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요?
○도로과장 이선교 거기가 지금 급경사에 계단이 쭉 있습니다. 약 26m에 폭이 3.4m 정도 되는데요 이 주변에는 문원중학교, 성보고등학교, 영성여중 등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윤창근위원 아이,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단 안 올라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런데 노약자들이 많이,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것을 저희가 우선은 2000만 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부산시 중구 영주동에 그 사례가 있거든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든지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 그 사잇길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윤창근위원 보니까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도로과장 이선교 경사도가 다른 데보다 심하거든요. 한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혹은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약자 보호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인됐으니까 됐고요.
하나 더, 23쪽 설계자문위원회가 도 및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됐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요, 대형공사 입찰할 때 그때 턴키심사지요. 그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다 하거든요. 그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발생될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 및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가 과거에는 도 및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됐다는 것은 우리는 그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턴키심사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데 예산이 왜 올라와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 턴키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의뢰할 때의 수수료, 심의수수료입니다. 거기도 심의위원이 있잖습니까. 도의 심의위원들한테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에서 심의를 하면 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그 심의를 받는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심의의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거 참 불합리하네요. 우리 같은 100만 시가 이런 것도 심의를 못 해가지고 돈 줘가면서 도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네요.
이런 정도의 심의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게 지방자치이지 이것을 자꾸 도로, 중앙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도시인 성남시는 이런 자문이나 심의는 성남시에서 하겠다고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해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무슨 뜻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는데요.
○윤창근위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 상환이 쫙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는데 이 이자율이 몇 %나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3.5%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우리가 차입해 올 때의 요율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현재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는 어려워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아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제안드린 바대로 설계자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논골 36번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에 한번 줘보시기 바래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희망로 확장공사 먼저도 그 예산이 한번 서 있었던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금년도 1월 추경에 8억을 세웠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 선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2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05m 됩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보면 중앙동 주차장 그다음에 행복웨딩홀 그다음에 전 중앙동사무소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3개가 다 철거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유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반 정도만 철거되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거기는 지금 기이 일부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웨딩홀 매입, 중앙동사무소 부분은 철거를 해서 거기는 포켓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중3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중3구역이 아니라 중동 도환2지구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도환2지구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환경정비사업 2지구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2지구. 지금 거기 편입용지 보상 평가 좀 받은 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 지금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워지면 바로 공사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내년도에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중앙동 부분 철거 그다음에 웨딩홀 부분을 철거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 도시계획선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0m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셋백선까지 다 해서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셋백선보다 더 들어갑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에서는 공영주차장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포함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거기가 한 10m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 되면 바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단대오거리 교통영향분석 용역 하는 것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안극수위원 용역비 5000만 원 그게 제1공단하고 결합개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1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이 부분 그다음에 1공단 위쪽에도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오거리의 단대고가교가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교통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연계성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희망대공원하고 제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같이 결합해서 개발하는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건 아니고요, 1공단 지역도 10m로 셋백하도록 도시계획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10m로 확장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교통 분석을 해서 고가도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없애버리고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분석 용역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19쪽 봐주세요. 도로 저소음 포장공사요. 이제까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 가까이 잡혔는데 어디에다 이것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부분에 산성아파트 부분이 있고 단대,
○김영발위원 산성 몇 m요, 구간?
○도로과장 이선교 구간은 정확히,
○김영발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도로과장 이선교 220m 그다음에 수정고가교 195m 그다음에 구미동 건영빌라 앞쪽에 270m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이것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구간에 테스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로 한 구간에 대해서만 해보시고 그다음에 확대를 해 가시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5억 36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미터 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인 2억 5000 정도만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2억 5000에 대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쪽입니까?
○김영발위원 19쪽에 도로 저소음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든 축소를 하든 전개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산을 가지고 8차선 4차선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억 5000을 가지고 구간은 최대한 늘리되 전체 포장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에 100m 할 것을 8차선에 50m를 해서 소음에 대한 저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전개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턴을,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2억 5000을 삭감하자고 하신 거예요? 반을 해 보고 하자는 얘기시고,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고민해서 한 게 세 가지 패턴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우선 고가도로 부분하고 지금 건영아파트 쪽이 평지부분이고, 산성아파트는 경사진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건영빌라 있는 데가 평지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완만한 경사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김영발위원 아니, 공 굴려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평지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니, 저희가 보는 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한구위원 구미동 건영이 어디에요?
○김영발위원 미금역에서 오리역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미금에서 오리역 쪽으로 오른 쪽으로 올라가는 약간 경사진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회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저소음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저소음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소음치가 지금 신기술로 나와 있는 것은 5㏈에서 9㏈을 낮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패턴이 저희 고가도로에도 한번 해보고 급경사지에도 한번 해보고 완만한 경사에도 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자 이 세 군데를 지정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김영발 간사님께서는 한 군데에 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 설치를 해보고 그 세 군데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좀 이해를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김영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교량에 대한 부분들하고 완만, 고가 저는 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의 정도를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발생해요. 차량이 많이 소통함으로 인한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나 아니면 트럭, 경유차들의 엔진소리로 인한 소음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제가 이것을 검토 차원에서는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교량에 대한 부분들도 완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커버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최대공배수를 구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분산해서 세 곳을 다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선 김영발 위원님 의견이 나왔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관련해서요, 아니면 다른 거요?
○위원장 박문석 우선 김영발 위원님은 2억 5000 삭감 주장을 하셨으니까,
○강한구위원 시공 방법이 다 달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공 방법은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일단 패턴이 다르고 교통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발 간사님께서 우선 주장하셨으니까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다른 부분에 하실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럼요.
○김영발위원 아직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삭감 주장하셨잖아요.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질의사항이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지요. 여기에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하시고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도로과에서 올라와 있는 주요도로 구조물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구청하고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도로 폭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도로관리청이 구청하고 시하고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도랑 국가지원지방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박광순위원 그러면 성남대로라든가 중로, 소로 이런 것을 전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산도 그렇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19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용역이 있어요, 3억 짜리. 이것은 시 전체의 보행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도로복개구조물 신축 이음공사가 있고 또 복개공사가 있는데 신축이음공사하고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신축이음하고 도로복개구조물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구조물 보수는 대부분 내부가 되겠지요. 내부에 균열이라든지 각종 철근 노출 부분,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이고 신축이음은 각 복개구조물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음부분 말씀하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 부분이 계속 차량이 통행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수정예산안 15쪽에 보면 성남중앙지하상가 감정평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은 없는데 7000만 원이 편성목이 변경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도로과장 이선교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 목이 잘못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목으로요?
○도로과장 이선교 시설비 목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꿨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성질이 일반운영비 성질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잘못돼가지고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각종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사유가 있게 되면 위원들이 더 묻지 않도록 그 안에 괄호를 치고 설명해 주시면 안 묻을 것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기왕이면 몇 자 더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김영발 간사님께서 2억 5000억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일종의 민원성 사업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김영발 간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사님 의중을 듣고 다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든지,
○김영발위원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소음지도가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내년 2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세 곳을 산출한 것은 어떤 구간의 특이성 때문에 테스트 겸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지도상에는 아마 그 노선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중간보고의 데이터를 보고 교량이라든지 완만한 경사, 급경사에 부분들을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점은,
○김영발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테스트 개념이라고 하고, 우리 성남시에 전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도로가 점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물론 복개공사를 한 도로도 포함이지만.
그래서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 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해 달라, 피드백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예산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김영발 간사님 말씀대로 시공구간이 정해지면 우리 간사님께 특별히 보고하시고 결과도 나오면 그 결과 치를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분당-수서 간 도로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00억에 대한 또 우리 간사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일종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법적 요인 내에서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두 배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변경되는 것이 좀 과하다, 그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추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 유사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소음인데 거기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이쪽 민원은 무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던 소수의 민원이 들어왔던 유사한 민원들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리스트업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정구 쪽 복정사거리에 보면 장지치안센터랑 모델하우스 있는 그 구간에 도로가 움푹 파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게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하고 아니면 LH에 청구할 수 있는 빨리 청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서울시 구간이에요.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방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인 윤상수 토지관리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미리 공문으로 해서 해외에 뭐였지요?
○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해외 국책연수 도로명 주소 활성화.
○위원장 박문석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팀장님. 지금 도로명 주소 변경하고 관련해서 추가 민원이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야탑남로’가 ‘판교로’로 원상복귀된 것 그것 딱 한 건인가요?
○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것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야말로 적법 절차를 다 준수해서 민원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주문할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토지정보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토지정보과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소송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소송에 휘말리고 집행부 수장부터 소송당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구제받을 사람은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적법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를테면 시민을 무시하고 행정관청이 시민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고, 이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법적인 절차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이미 1, 2심에서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비를 낭비해가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 그것하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교양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과실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시켜서 업무연찬이나 법적사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하도록 교육도 시켰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업무 체크를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교통국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이 각 기능별로 통보가 되고 그런 사실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저희 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건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하게 되면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기능별로 각 국별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시장을 상대로 한번 질의를 해볼 것이고요.
국장님 산하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어떤 소송이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규정을 따져보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하면 바로 소송을 철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위화감 조성하지 않고 돈 낭비도 없도록 또 행정 낭비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공감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도로과장 이선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기타 참석자 토지관리팀장 윤상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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