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직무대리 최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용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5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및 총규모는 주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으로 검토보고서 3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설명을 하신 직무대리께 총괄질의를 하고 과별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최창규 직무대리 과장님께 총괄질의를 하시고 업무의 연계성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금광3구역하고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3개 구역이 전부 주민총회를 다 끝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의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주민총회가 끝났습니다마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있어요, 과거부터. 구역 지정이 선이 그어져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정비구역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랄까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윤창근위원  가능하긴 하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윤창근위원  그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시키려면 어느 타이밍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단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에 정비구역을 변경구역 지정을 해놓고 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것은 주민총회를 거쳐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주민총회를 거쳐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게 변경되거나 구역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을 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지역에 정비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변경을 했으면 해서 과정을 여쭤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고, 아무튼 지금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몇 가지를 묻고 갈게요.
  지금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소송 관련 배상금이라고 해서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부당이득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요, 부당이득금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시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뭐냐하면 판교를 개발하면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판교 택지개발을 하면 특별공급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주자택지를 줍니다. 그것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을 빼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합쳐서 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남는 금액만큼을 돌려달라는 그런 부당이득금 소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100억이라는 것이 소송비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소송비입니다. 가령 저희가 패소했을 때,
박광순위원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것은 일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니고요,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18.5%에 대한 이득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부당이득금이. 그러니까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강한구위원  변상금이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변상금이지요.
강한구위원  소송비라고 그러니까 놀라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소송비는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졌을 때를 예측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해가 덜 가더라도 넘어갈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회계 리모델링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을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75억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이자수입이 아니고 예치금을 회수하는 돈이에요. 이자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예치해 놓은 돈을 갖다가 금년에 또 쓰겠다고 해서 예치금 회수가 주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해서 2억 77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지방채 융자금 이자상환이 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고 그다음에 상환 조건은 어떤지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291억 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농협하고요. 경기도 거요.
박광순위원  경기도 차입을 저희들이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한마디로 말해서 빌린 겁니다. 291억 원을 지방채로 빌려왔는데,
박광순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였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291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갖고 올 때는 5% 변동금리로 가져왔어요. 4.5%에서 7%까지 있습니다, 변동금리.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이자가 비싸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싼 이자가 있어요. 2.95%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은 싼 이자로 바꾸고 55억 원은 현재 비싼 이자로 갚고.
박광순위원  291억은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55억짜리는 2023년까지 원금상환입니다. 그리고 230억은 2021년까지 상환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위에는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 돈이고 밑에는 융자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자만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까지 상환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원금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원금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치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이자상환인데, 이자가 거의 9억 5000, 6000 되는데 이렇게 이자가 물론 230억은 2.95%짜리로 갈아탔다손 치더라도 지금 금리가 더 떨어졌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최대한 적용을 합니까, 농협하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농협은 또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불량채권도 아닌데 최대한 얘기해서 이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은 55억짜리는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230억짜리는 2.95%로 상당히 낮은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95%도 비싸요, 사실은. 3%나 마찬가지인데 좀 더 알아보시고 제로금리로 우리나라도 내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예산법무과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경상이전 건이 있어요, 250억. 이 내역이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015년도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3656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50억에 대한 경상이전 건에 대해서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산이 2015년도 어떤 예산인지 말씀,
김영발위원  본예산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특별회계입니까?
김영발위원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 건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김영발위원  시간 줄이자고요. 본예산안 요약서 좀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요약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서는 저희를 주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 전달)
  경상이전의 250억이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보세요.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김영발위원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예산 올립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설명을 받아요. 나중에는 잊어버리지. 설명을 받아야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개인한테만 보고해버리면,  
김영발위원  당연한 거지요. 기본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나도 모르니까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지.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볼 것이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회의 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속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으시고 마이크를 켜고 진행이 되어야지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면 기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한계가 복잡해져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경상이전 지금 보고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영발위원  보고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경상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성질별로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더라도 성질별로 구분을 하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하든 간에 총액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기둥을 몇 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회계 쪽에서의 금액 얼마 해서 일반회계 상으로 봤을 때 얼마 그래서 총액 얼마 이런 회계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이전이 이 금액이 어떻게 이전이 된 겁니까? 내역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격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심의 받을 때 성질별이든 기능별이든 간에 분석을 좀 하셔서 총괄적인 개요를 정리한 다음에 오셔야지 이 예산안을 검토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작은 것, 큰 것 무관하게 질의를 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는 부분인데 실제 예산을 올리신 분이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에 전체적인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최창규 과장님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기금 운용이 크게 두 가지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성남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분당 리모델링이 우선시돼야 되는지 단장 직무대행으로서 성남시 전체 마스터플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성남 본시가지와 리모델링 이렇게 거의 분당하고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놓쳐지면 재건축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시가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재정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고 있고, 못 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주민들의 재정비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예전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분담금 없이 기존 내 재산만 주고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게 아니고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병폐를 없애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분당 쪽 리모델링 시기를 놓치면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발 연한도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줄어들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분당의 리모델링사업보다는 우리 기존 시가지 수정구·중원구 재건축·재개발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차피 분당 리모델링사업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건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 방금 우리 단장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옛날처럼 밀고 다시 짓고 이런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고 신정비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운용을 현실적으로 더 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쉽게 말해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분당구 쪽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볼 때 기금 조성을 주거환경정비 기금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산을 봐도 리모델링 기금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기금 규모로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봐도 100억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해 놔도 지금 별로 분당구 쪽 리모델링 기금 쪽에는 지출이 크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재건축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국가적, 개인적으로 그거 다 철거하고 부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먼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어떤 게 먼저다 하는 것은 지금 주거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환경으로 볼 때는 기존 시가지 수정구·중원구가 당연히 먼저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기금 운용을 주거환경정비 기금 쪽에 더 치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도 지적됐지만 동원동 산업단지, 박광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가 돼서 의사결정권자가 이 심각성을 알아야겠다.’ 이것을 업무청취 때 지적을 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각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주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왔는데 또 행감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장을 불러서 기업지원과장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봤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산업단지로서의 여건이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윤창근 위원께서는 ‘거기에 물류단지도 넣어라.’ 그것이 업무청취 때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겨우 한 1000여 평 정도, 그것 가지고는 동원동 산업단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입주가 돼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자를 내고 할 것 아니에요. 멍하니 앉아서 이자가 10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동원동 산업단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산업단지로 이런 식으로 매년 이자를 이렇게 물고 언제 어느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쪼갭니다, 또 물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종류를 확장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10년 안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 다 성남권을 보고 과연 동원동 산업단지 이 자리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예요. 우선 해주고 나서 기업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기업 유치만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기업 유치를 빨리 하세요.’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똑같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 째입니까, 여기에 투입된 돈이.
  그래서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하셔서 그대로 우리가 산업단지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산업단지로서의 주위 환경 조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땅값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땅값을 반으로 내려서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아무것도 없이 문제점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암 덩어리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산업단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게 되면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월에 또 임시회가 있어요.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우리 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직무대리님, 추경에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에 예비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돈이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예비비가 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미청산금, 미환급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번에 3억 68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미환급자라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더 주고 우리가 더 받고 해야 되는 그런 토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여섯 사람이 냈어요. 3억 6800 정도가 이번에 완납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복정동 구획정리가 한 십 몇 년 됐잖아요. 한 16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1998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됐는데 그때 분양도 다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번 분양해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분양 안 된 게 지금 몇 필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섯 필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 돈을 더 줘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 돈을 더 준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토지를 구획정리를 하려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일정규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돈을 저희가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저희한테 돈을 더 내야 되고 그것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구획정리를 해서 땅으로 가져갈 때 A라는 사람이 가져갈 때는 80평 정도 땅이 있어서 그만큼의 몫인데 100평을 가져갔으니 20평 값은 내놔라.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러면 20평 값을 내야 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 돈이 불어났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수이익입니다. 남은 이익이 순수이익입니다. 이익금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일종의 이익금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 받을 돈이 얼마나 더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청산금이 5억 6000 정도 더 받을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분들한테 달라고 해서 안 주고 있는 게 몇 년 되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 주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환지 청산 일자가 2005년도 9월이거든요. 이때부터 안 내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2005년부터면 한 10년 동안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게 지금도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에게 안 주고 있는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자를 7.5%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청산금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지 않고 미납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사람이 미등기 상태로 돈을 안 내고 있고, 그럼 등기는 안 해줘도 이 사람들이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도 지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등기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토기 등기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토지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상권은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은 환지로 줬기 때문에 토지만,
○위원장 박문석  내 땅이 아닌데도 건축허가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상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등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그건 환지로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자기가 앉아 있는 건물만큼을 환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섯 필지가 지금 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여섯 필지를 사실은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복정동의 그게 다 체비지입니다. 사실 체비지를 팔면 그 금액을 그 복정동의 사업지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정동에 어린이놀이터나 보육시설 이런 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후에 그걸 봐가면서 거기에다가 공공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매각을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매각을 현재 중지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여기에 특별회계를 예비비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비비 전체가 8억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전체는 아닌데요, 그 전에 예비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정동의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이 있어요. 남은 것을 복정동 주차장 만드는 데로 전출시켰습니다.
  요즘에 매각이나 아니면 토지비를 받는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8억 8000만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머지 있던 특별회계를 주차장 짓고 다 써버렸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그것은 교통특별회계로 넘겨줬지요.
○위원장 박문석  복정동 주차장 그 돈을 그러면 이 돈에서 교통기획과로 넘겨줬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 말고 계속 체비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주차장으로 넘겨주기 전에도 돈이 더 있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거기에 보면 소화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구획정리한 부분에. 그 사업하고 나머지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준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이 돈이 복정동 구획정리 구간 외로 나갈 수는 없는 돈이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남은 돈은 8억이고, 앞으로 다 받으면 십 몇 억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이자하고 원금이 5억 6000만 원 남아 있고 체비지가 여섯 필지에 한 52억 정도 평가가 되거든요. 이것은 매각하면 수입이 생기는 거고.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이 사업이 제가 초선할 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16년 전 사업이라 내가 새롭고 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복정동 체비지 사업은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하실 것 같고 저도 생소하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기금 관련 건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우리 도시개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 말에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지 재산세 징수 총액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성남시에 대한 재산세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재원별로 예상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원을 어떻게 해서 1134억 정도를 조성할 예정인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에서 출연금 얼마 받고, 재산세 징수금액이 얼마인데 50%일 때 얼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수입계획은 137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이 300억이고, 2014년도 이월금이 790억이고, 그다음에 기금 적립 이자수입이 180억 그렇게 해서 137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재산세 징수 총액의 50%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300억만 저희한테 전출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일반회계에서 300억으로 해가지고 말에 조성하겠다는 이야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300억, 180억, 790억.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김영발위원  이월금 790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본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수당이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정비를 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 또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갈등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2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조례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조례는 없고 바로 그 법령에 근거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뒀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이며,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판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기능이 1년에 12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 우리시 조례에도 이것을 뒀을 텐데 조례에 안 뒀다고 하면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법에서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요, 작년에도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2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를테면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전치주의처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8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해서 수용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작년에는 1건도 신청된 바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수당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은행주공아파트 안전진단용역비가 금년에 3억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1억 7500만 원을 안전진단용역비로 사용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저희 주거환경과 소관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8000만 원인데 성지·궁전아파트 공공관리 위탁관리자 위탁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관리’라 하게 되면, 이게 재건축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추진에 탄력성도 안 붙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공공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공공관리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용역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저기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공공관리의 기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청이 개입해서 잡음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관리제도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하는 게 투명성도 있고 다 좋은데 사실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임원 선출도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씩 전부 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사 선정, 시공사 선정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업자는 어떻게 선정해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사업비는 저희가 용역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추진위나 아니면 조합장들이 그 돈을 지급했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 돈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돈이 안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입찰을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입찰을 통해서 공공관리 대행을 할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고 나서 수탁받은 사람을 통해서 관청에서 조정을 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관리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1억 8000이면 얼추 계산하더라도 공무원 3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본도시도 그렇고 우리 분당 쪽도 그렇고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아예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일이 될 텐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공무원은 총량 문제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우선 우리시의 현안이 있는 쪽으로는 공무원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현안이 없는 쪽은 인원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또 이런 새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전부 위탁을 주게 되면 계속 시의 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이 문제점만 한번 적시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전부 다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관리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공공관리에 동의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6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257억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전체입니까? 이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그동안에 예치를 해놓았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예치해 놓았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하고 이 기금하고는 어떻게 운용하는 거예요? 그 체제가 통합관리기금에 쓰고 남은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다시 쓸 때는 예치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손을 안 대고 바로 쓸 돈은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조금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돈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율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이자율이 더 높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통합기금이 이자가 높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정기예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원금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바로 써야 될 돈은 적립기금으로, 공공예금으로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써야 되고 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놓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자,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이거지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인데 우선 당장 쓰지 않을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시켜놓고 우선 쓸 돈은 이렇게 예치금을 회수해서 쓰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257억이라는 돈은 금년도에 쓸 돈이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남아 있는 돈은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전체 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257억을 다 쓰게 되면 내년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회수할 돈이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수당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정비기금 지출계획에 보시면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용역 관련해서 거기에서 1구역을 어디까지 1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지하고 궁전 이쪽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것은 재건축이고, 저희 개개발의 1구역이라고 하면 단대구역하고 중3구역을 얘기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 구성하는 데 용역비가 2억 나간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왜냐하면 그 위원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위원회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정·중원 전문관리 용역비용 해가지고 성지·궁전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성지·궁전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공공관리를 하는데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 용역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2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게 공공관리입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24쪽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쪽에 보면 성남판교지구 미매각 택지 관리용역 5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5000만 원인데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작년에 3억 4700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작년에 3억 4888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24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성남판교지구 미매각 택지 관리용역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 5000만 원이 작년에는 얼마였냐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경비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미매각 택지 작년 면적하고 올해 면적하고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미매각 택지가 2013년도에 33필지에 5만 4643㎡였는데 금년에 11필지에 4만 8784㎡입니다. 그래서 22개 필지를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지는 많이 팔렸는데 실제로 큰 필지는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큰 필지 두 개는 팔지 않았고요.
권락용위원  그런데 용역은 똑같이 줘요? 어쨌거나 필지가 줄고 면적이 줄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 두 개 필지가 면적이 되게 큰 겁니다. 자질구레한 단독필지들은 다 팔았는데 조그만 70㎡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두 개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라 사실은 큰 겁니다. 그래서 감정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얘기만 들어서 분명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지금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면적 차이는 크게 안 변했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네요. 저는 이것을 2000만 원 정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면적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24쪽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에 판교지구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 195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일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알파돔이 정상 추진됐을 때는 한 3032억 정도 되고, 미추진 될 때는 한 2400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도 이것 비슷한 것 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 알파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끝날 때쯤 시기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크게 조건이 변화가 없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을 용역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끝판에 가서 1억 정도 한다면 그것은 심사결과가 정말 고생한 그게 있는데 2000만 원 들여서 이것 한다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쓰일 건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3000억 2000억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계산 못 해요. 박사 1명 석사 1명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용역해서 개발이익 추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되지도 못해요. 그것 한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데려와 보세요. 이걸로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해요. 민감도 분석도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결과 치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럼 좋습니다. 그거라도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쓰일 거냐 했는데 그것도 분명치 않아요.
  예를 들어 한 2년 뒤에 알파돔시티가 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이 그때는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쓸 돈은 써야지요.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LH랑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 저희가 LH하고 협상 재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서 세워놓은 건데요, LH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 때는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세울게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예산 확보지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가 LH랑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주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나서서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0만 원 들여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시기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급하게 추경에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만큼은 적절하게 넣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삭감 항목이 뭐예요?
권락용위원  24쪽에 판교지구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 195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사전에 미리 추정해본다는 얘기예요,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뜻이 아니고 안진회계법인에서 이 용역을 맡고 있는데 중지가 됐어요. 2012년 2월 28일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재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LH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추정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좀 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남는지.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감이 안 오니까 미리 한번 추정치를 알아봐야 향후계획도 세우고 그러겠다 그런 내용으로 세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왜 중지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알파돔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2018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사업비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장 박문석  이 안진회계법인은 누가 선정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때 4개사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LH 중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이렇게 같이.
○위원장 박문석  4개사가 공동으로 해주는데 현재 중지되어 있어서 우리 성남시만 별도로 슬쩍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남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미리 좀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 회계법인은 우리가 미리 좀 알아봐달라고 해도 안 해주겠네요, 4개사가 같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알파돔 때문에 알파돔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2018년에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추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를 해야 계속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박광순 위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수당 120만 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이 삭감 요청한 1950만 원은 우리 지분에 대한 용역비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해요? 지금 회계법인이라든가 용역을 우리가 195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8.5%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 용역비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용역비가 1950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30%라든가 50%를 갖고 있는 데는 50%만큼 지급하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을 해서,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언제 쓸지 모르는 거니까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한구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서 지금 삭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분분이기 때문에, 지금 권락용 위원이 “195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재개를 하시면,
강한구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재개할지도 모르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도 또 일반적으로 그쪽하고 협상하려면 어느 정도 추정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추경 할 때하고 재개할 때의 그 기간이 엇박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당장 쓰는 돈은 아니지만 언제나 스텐바이를 시켜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시키면 안 돼요. 우리 몫을 준비해 놓았다가 하자고 하면 우리가 18.5%에 대한 1950만 원을 투입해서 추정치를 알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협상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위한.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삭감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협상이 되면 추경에서 세워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은 맞는데, 협상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준비했을 때와 협상하고 기간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협상이 먼저 시작됐는데 추경은 1개월 후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써야 될 일이 또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큰돈도 아니고 이것은 준비해 놓았다가 또 올해 안 쓰면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분 몫이니까 우리가 내야 될 몫이잖아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지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우리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데 그게 195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어영부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왜 만들고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상하다고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고 그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그리고 일할 때 즉시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120만 원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박광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20만 원을 만들어놓아야 언제 어느 때라도 심의가 열리면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처럼 1건도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분쟁조정 좀 해달라고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 120만 원이 없어서 무엇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전년도에 단 1건도 없었지만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거 삭감되고 이거 삭감되고 나서 정말로 사업이 재개가 되고 분쟁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재주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게 법적 사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느낄 때 이것은 꼭 필요하고 왜 이것을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법적 사무라고, 위원회가 법적 사무이고, 120만 원은 법적 사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박광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법적이고 그런데 분쟁조정에 대한 심의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수당은 우리가 준비해 놓았다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 두는 거지, 만약에 3건이라면 이 120만 원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1건도 없었으니까 1건 정도 일어날 것이다 예상해서 120만 정도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답을 그렇게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답답한 사람이네.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지금 어떤 점에서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면 LH에서도 대응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용역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28일에 중단돼서 LH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돈을 안 낸 상태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을 넣으면 LH에서도 같이 용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넣으면 그냥 우리가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5%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용역도 18.5%에 대한 것만 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어차피 사업 자체가 18.5%니까 18.5%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하면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의 18.5%만 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용역이에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한구 위원님과 제가 헷갈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 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 용역이 있는데 1950만 원만 들이면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체 이 용역비 중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전체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 대한 것만 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18.5%에 대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1950만 원 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르지요.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예, 예” 그러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18.5%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제가 회의 진행을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삭감 주장한 부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갔는데, 권락용 위원님 얘기는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선 박광순 위원님께서 120만 원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12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수가 없는 거지요.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은 외부위원 말고 내부에서 돈 안 주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은 돈 주고 외부위원까지 위촉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 같으셔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 수당을 지금 확보해 놓으려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금 박광순 위원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되면 외부위원들은 분쟁위원회 때 빼고 돈 안 받는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분쟁을 조정하게 되겠네요, 수당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성원이 안 되고 또 조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정의 효력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효력은 전혀 없는 거고, 아무리 변호사 할아버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조정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정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는 거고,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120만 원 삭감 주장한 것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24쪽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교지구 미매각 택지 관리용역이 작년에도 5000만 원이고 금년에도 5000만 원이잖아요. 이 관리라는 게 뭡니까? 설명내용에 보면 무단경작, 쓰레기 불법 투기 등 현장 조치를 위한 경비용역인데 거기에 쓰레기 버리지 말도록 하고 누가 와서 거기에 집 짓는가 무슨 컨테이너박스 갖다놓는지 그냥 경비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하는 상태가 불충분해서 전부 다 텃밭으로 쓰고 있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쓰레기는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치우고 이런 형편인데 이 5000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미매각 택지 내지는 시유지라든가 이를테면 야탑3동에 청소년수련관 들어설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현재 다 쓰레기 버리고 텃밭 하고 그래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관리하는 데 무슨 5000만 원씩을 들여서 시비를 없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회계과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가 4300만 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면 거기에 불법 경작이나 불법 건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매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불법 건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텃밭 하고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 경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판매목적으로 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상추나 몇 개 심어먹고 하는 건데 그것이 토지 매입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씩 쓰냐는 얘기예요.
  이 미매각 택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깨끗해요? 쓰레기 없고 불법 경작하는 것 없습디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은 전부 다 추수를 했으니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보거든요. 먼저는 경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대집행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울타리를 쳐놓고 관리를 합니까, 나대지로 그냥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나대지로 있는 것도 있고 저기를 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리 시에서 예산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나대지로 되어 있는 또는 일부는 울타리까지 쳐진 그런 택지에 대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 무단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0만 원씩을 쓴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를 납득을 시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청사시설 운영에 청사임차 및 사무실 환경개선 해서 16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청사를 임차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돈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청사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본예산안 설명자료 25쪽 도시개발과.
권락용위원  관용차량 유지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청사시설 운영 이게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관용차량 유지비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건 예산과목입니다.
박광순위원  과목이 사무실 환경개선, 관용차량 유지비란 말이에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과목을 잘못 쓴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관용차량 유지비는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청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관용차량도 거기에 포함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앞에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그건 알겠고.
  무단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으로 5000만 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나중에 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꾸 배보다 배꼽이, 땅 얼마 팔아먹지도 못 하면서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게 되면 판교 사업비 정산 추정 및 우리시 대안 제시를 위한 용역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18.5%에 대한 저희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시 대안 제시를 위한 용역비인데 4개 기관이 여기에 무슨 해당이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4개 저기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제가 먼저 얘기하고 이따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과장님이 나대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래요. 뭐냐하면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만 노리고 점유하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것 매각할 때 되면 떼쓰고 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가 깔끔하게 매각할 때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들어가서 하우스치고 순식간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땅에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방어하려고 세운 예산으로 보여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가 말할 테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안진회계법인은 이 4개사가 다 해가지고 선임했어요. 토지공사, 성남시 같이 출자를 해서 선임한 거지요, 공동으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저희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진법인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안진하고 감독기관이 정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2012년 2월에 중지되어 있는 이 회계법인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안진은 판교 택지개발 전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판교 택지개발 전체를 보고 있어서 이 정산을 이제 마무리해서 토지공사 얼마, 성남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현재 중지를 해놨잖아요. 계속 용역이 길어지면 돈도 계속 투입돼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돈도 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중지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게 18%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18.5%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가 중지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회계법인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공무원들이 보기 어려운 고도의 회계사 그쪽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남시 것 얼마, 나중에라도 몇 년 있다가 나눴어요. 나눴는데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것이 얼마라고 주장도 하고 또 추정치도 알아봐야 되겠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18.5% 지분 성남시 몫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별도 발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몫을 추정치를 알아야 되겠고 나중에 또 안진회계법인이 전체 토지공사랑 해서 누구누구누구 나눴을 때도 우리 것하고 진짜 맞는지, 우리 몫은 제대로 찾았는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교 특별회계가 얼마나 큰돈인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서 지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건 별도의 저희 것인 18.5%에 대한 것만이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강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 잘못 하셨고.
  이게 몇 천 억이 나눠진다니까, 토지공사 것하고 경기지방공사 것 얼마, 성남시 것 얼마. 그런데 거기 가서도 우리도 따져보고 우리 것은 얼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추정치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안진이라는 데에 우리 몫을 주장도 해야 되겠고 이런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 발주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런 겁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진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18.5%에 대한 지분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아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또 추정치를 알아야지 우리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쭉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몇 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성남시 것 얼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도 좀 18.5%의 몫이 얼마인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별도 발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 지분을 알아봐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우리 몫을, 지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억을 우리 공무원 힘으로 추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힘을 빌려서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해 놔야 되겠다 이 내용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대답을 확실히 잘 하셔야지요. 어떻든 간에 지금 대답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
  몇 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는데 우리 몫 18.5%에 대한 용역비를 내서 계산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때가 우리가 18.5%에 대한 몫이에요, 돈 내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은 것이 ‘이것이 거기에서 그거냐’ 그러니까 또 ‘예’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 그것하고는 또 별개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권락용 위원이 아까 물었고 위원장이 물은 대로 우리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상식을 미리 알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되는지 195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데 따로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 얘기가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별도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950 가지고 과연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대안입니다.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만약에 추경 때 정말로 필요하다면 얼마라도 더 해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저기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18.5% 몫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똑똑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길게 안 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같은 안진회계법인이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데라고 보면 안 되지.
○위원장 박문석  우선 권락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안진회계법인은 다시 회계정리,
강한구위원  거기에다 주면 안 되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앞으로 거기에다 줄 건 아닌데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잠깐만요.
  안진회계법인은 회계를 다시 재개는 언제 한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안진에서 저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결국은 안진회계법인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2018년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파돔이 2018년에 끝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2018년 이후에 전체 안진회계법인이 몫을 내주는 건데 2018년까지는 너무 길으니까 빨리 우리가 추정치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답변 하나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얼마나 혼선을 줬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아까 질의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용역인데 내가 깎았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답변이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생각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권락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2018년에 알파돔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테넌트(tenant)들이 다 분양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도대체 이게 순익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이 추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에 분양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줬으니까 뭐라도 숫자는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일반적인, 제가 이걸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물가상승률 얼마, 금리 얼마, 그다음에 만약에 100% 가정했을 때 90% 분양됐을 때 70% 분양됐을 때 이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이라든지 5억 정도의 용역이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석사 하나에 박사 하나 붙어서 숫자로 나오는 용역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당장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의 예산이 들든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아직 분양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였고, 또 과장님께서 이것은 18.5%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저도 헷갈리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2000만 원으로 우리가 몇천 억이 남게 될지 모르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붙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H나 어디랑 협상하게 되면 그때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추경이라든지 급하게라도 용역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용역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말하는 게 틀리면 얘기하세요.
  안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몫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추정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까지의 몫도 안진에서 나온 것 외에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까지 계산, 알파돔 변수는 놔두고.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업성 검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박사 얘기하시는데 시행하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용역은 회계법인에 줄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법인에 줘서 회계사를 빌어서 우리 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권락용 위원님은 석·박사 얘기하시는데 사업성 검토, 시행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알파돔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추정하겠느냐, 권락용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회계법인에 줘서 회계사한테 돈 계산 맡기는 거잖아요, 정산.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돈 문제를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수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회계법인에 2000만 원 주는 것은 큰돈이에요. 2000만 원짜리면 회계법인으로서는 큰 건입니다.
  회계법인에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성 검토하는 데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회계법인에다 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회계법인에 줄 거고 회계법인은 2000만 원짜리면 큰 건이에요.
  권락용 위원님 얘기와 또 서로 약간 다른 생각으로 질의응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박사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듣는 거지요,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정용역에 대한 금액에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도 용역을 하셨다잖아요. 권락용 위원님은 일종의 공학도와 사업성 검토 용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건 아닙니다. 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건 회계법인에 갈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는 회계사가 붙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계 쪽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껴서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회계사가 합니다, 돈 계산이기 때문에요.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돈을 더 줘서라도 확실하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는 거지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전문가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현실하고 동떨어진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은 지금은 일단 하지 말고 삭감하고 만약에 필요시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역, 아까 돈 계산 몇 억이 되더라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권락용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공학도, 사업성, 회계사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그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주려는 게 순수하게 회계 쪽만, 돈 계산만 맡기려고 하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전체 사업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적인 용역인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프로젝트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순수한 일반 회계법인한테 단독으로 줄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이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 금액 가지고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단독으로 회계법인한테 주는 용역과제로는 큰 거예요, 2000만 원이면. 제가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이 195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1950만 원이면 되겠다는 것을 미리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견적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1950이라는 이 숫자를 집어넣게 됐냐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950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원장 박문석  19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5000 하면 견적 받아서 이거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4000 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19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50만 원, 2000도 아니고 대략도 아니고 어떻게 1950이 들어왔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견적을 받았다면 그 견적의 내용이, 사업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회계법인 갖고 숫자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사업성에 대한 추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딱 한 사람으로 회계법인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알파돔에 대한 것도 사업에 대한 추정, 이익에 대한 추정,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18.5%의 몫을 찾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1950만 원으로 제가 추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래서 1950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넣었다면 이런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고 지금 이것 가지고 한참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팀장까지 이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1950이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가장 명확하게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 답을 주셨네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뭘 어떻게 얼마만큼 하겠다는 게 거기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지금 모르시니까 준비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준비를 해오세요. 자료로 산출근거 해오시고 견적서면 견적서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지금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동안 자료도 보고 정산 및 추정 연구용역에 대한 설계내역서도 봤어요.
  사실 필요한 내용에는 저는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 용역 가지고는. 그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근거한 수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여튼 하는 조건으로 하되 문제는 뭐냐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든 용역을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 과업지시서 나갈 때 그 산출근거를 부록이든 아니면 그 밑에 주석을 달아서든 정확하게 수치의 원단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평당 얼마,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였으면 얼마 쓰고 몇 개월,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그 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단위는 나중에 어떤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거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냥 용역이 삼천 몇백 억 남고 곱하기 몇천 억 이게 아니라 정말 평당 얼마, 면적 얼마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수치화시키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수치화를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왜 그 근거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달, 면적, 인원, 아니면 단가 얼마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판교지구 미매각 택지 5000만 원짜리 말이에요. 이것 작년에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이 관리를 작년에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5000이었는데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억 4888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3억 4888만 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료 전달)
   여기 가져왔네요.
  금년도에 미매각 필지가 11필지에 5만㎡ 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경비업법에 따라 에스큐시스텍에서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4330만 원에 계약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용역조건에 만약에 쓰레기라든가 또는 무단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건이 붙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 것은 용역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계약내용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안 주면 다른 데 같은 경우 쓰레기는 물론 버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무단경작을 해서 경고문 붙여서 무단경작한 사람한테 나중에 이것이 매각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것 해서 처리한 사례는 없나요?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 용역 하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용역을 저희가 안 하면 사실 이게 판교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이것을 사실 안 쓰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적정 이윤을 빼놓고 나머지 초과이득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써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특별회계니까 써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3개사지만 3개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피해는 저희가 보고요, 이 용역을 안 했을 때는.
박광순위원  피해를 본다는 말에 좀 어폐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돈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매각을 할 때 이런 불법이 있을 때는 어떤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저희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11쪽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3억 4000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산평가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공시지가의 한 1.8%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1.8%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공시지가가 한 206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8배를 하면,
안극수위원  한 4000억? 3500억?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한 36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백현유원지 이 현물을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주겠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자본금 50억밖에 없는 회사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50억도 다 써서 이 금액이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3600억 정도가 나오는 이 금액을 이걸 인수 받아갈 수 있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능력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백현유원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타당성조사용역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반재산처분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600억 가는 이 현물이 자산평가를 받았을 때 그 정도가 나오면 명의이전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취·등록비는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취·등록세는 저희 성남시에서 부담합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순서 자체도 지금 자회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현물로 주는 이 부분도 소화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일 뿐더러 현재 취득세 낼 정도의 비용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위치의 회사를 만들어놓고 현물을 줘야지,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 3600억 정도 되면 취·등록세도 몇 퍼센티지인지는 모르지만 80억 90억 100억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추경 또 올릴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봐야 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타당성용역 끝나나 마나 지금 현물로 나오는 금액평가 나왔을 때 3600억인데 3600억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도시개발공사로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취·등록비 자체도 없는 그런 가난한 회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취·등록비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순서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회사 정도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넘겨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준비도 안 된 회사에 이걸 넘겨주려고 지금 자산평가를 받아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토지로 주는 현물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물투자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가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안극수위원  왜 다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현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안극수위원  현물로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전을 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이전은 당연히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현물로 주든, 물론 현금으로 준다면 달라지겠지만 현물로 주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명의이전을 시켜야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등록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먼저 만드는 게 수순이 아니냐 이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또 절차와 수순을 밟아야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지금 절차 밟고 있는 중이에요, 감정평가해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과장님, 대화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극수 위원님은 그 땅을 도시개발공사가 이전해 간다 그 얘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거 이전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현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물로 이전해 줍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로 되어 있는 등기를 도시개발공사로 등기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해줘야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공사로 등기를 해요, 땅을?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다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등기 이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시한테 이득금을 배분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땅을 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니까 또 우리 예산으로 취·등록비까지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안극수 위원님은 네가 사가니까 그 취·등록세도 다 네가 내서 해라 이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큰 현물로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미리 만들어놓고 현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일 자체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순서가 어떤 게 맞는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봐서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으면 현물로 줬을 때 나름대로 자산에 대한 평가가 3600억 정도 나온다면 이것을 명의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명의이전 받아가야 될 그 돈이 없는 자회사가 아니냐, 그렇다라면 지금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100억이 나올지 200억이 나올지 취·등록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먼저 어떤 수순과 절차에 의해서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지금 저희들하고는 좀,
안극수위원  성격이 안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현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성남시에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안극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물로 투자해서 그 이득금을 저희가 받아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그 출자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후에라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을 받아서 주든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먼저 순서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절차를 밟아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잖아요. 절차가 그게 맞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라는 그 회사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하나를 주더라도 LH에 주는 게 낫지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조금이라도 뭔가 형식적으로 틀이 잡혀가기 위해서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차라리 돈을 더 주세요, 시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현물로 주든지 이런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지금 명의이전을 해주려다 보니까 명의이전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무슨 말씀을,
안극수위원  절차가 먼저 돈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이 현물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준비를 먼저 시켜놓고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넘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시개발공사에 얽매여서 계속 의회에서 추경 받아서 주고 또 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백현유원지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데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를 우리시에서 지금 현물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감정금액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3600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해서 해준다고 해서 또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취·등록비가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추경을 받아서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게 수순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추경으로 잡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으로 잡아서 이것을 우리가 현물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더 그쪽으로 주고 난 다음에 넘겨주자 이런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취·등록세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확보해 놓는다고 그래도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변경에서 이행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계획 넘겨주는 그 절차에 의해서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2016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취·등록세를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변경이 안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조례가 다 확정이 됐을 때 하지 지금 무리하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은 현물을 투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도 50억 가지고 출발한 자회사고요. 이 회사에 지금 현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현물을 다 줘.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든 뭐든 거기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 지금 의회에서도 다 승인이 되고.
  어쨌든 지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2차적인 게 또 자본금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돼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먼저 세우자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극수위원  3억 4000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삭감 요청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과 연관되기는 하지만 과장님과는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백현유원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됐어요, 안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신흥동 임대아파트도 아직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물로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된 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나도 없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나 어차피 이 업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로 현물로 출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현물출자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란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물출자가 되면 여기 3600억이든 아니면 신흥동에 1000억이든 한 5000억 정도의 현물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업무 자체가 너무 여러 과가 걸쳐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회계과에서 할 테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것은 아마 과장께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취·등록세, 어찌 됐든 그게 넘어가면 취·등록세를 물어야 되니까 취·등록세는 행정기획위원회 예산법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땅 하나가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순서가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시에 한꺼번에 이걸 다 해결하려고 다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된다고 가정하고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올린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이 현물투자를 위한 감정평가는 예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등록세 넘겨주는 것, 취·등록세 예산을 안 주면 역시 이 땅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삼박자가 행정기획위원회 예산법무과, 회계과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과 이 세 개 과에서 동시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충족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중에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감정평가 먼저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것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과장께서는 감정평가 한 것 날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되면 거꾸로 거기에서 공유재산이 변경이 됩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우리가 해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거 휴지조각 되잖아요, 돈 3억 4000이나 들이고.
  그리고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등록세 예산 삭감된 것 아시지요? 삭감됐어요. 다른 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참 복잡해요, 다 얽혀 있어서.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삭감된 것 알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취·등록세?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관계없는데요. 지금 저희들 절차가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절차인데,  
윤창근위원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행기위에서 취·등록세 삭감된 것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신흥동 것을 얘기하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게 삭감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 땅이 거기로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됐을 때 감정평가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행정절차상 상당히 뒤에 있지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를 어차피 우리가 백현유원지는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다만 이 행정절차상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추경에 올리시지요, 추경에 올려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 생각에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앞의 것이 안 됐는데 뒤의 것 먼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의 것이 된다는 전제조건에 하는 것 아니에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저도 물어볼 거예요.
강한구위원  저기, 나…….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아, 안 끝났어요?
윤창근위원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창근위원  감정평가 했는데 사업이 안 되면 그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결과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건 아직 우리가 행정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감정평가라든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윤창근위원  글쎄, 절차이행 순서가 틀렸잖아요. 선행조건이 있어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것하고 추경에 세워주시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절차를 정상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 질문에 답만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통과가 안 되면 이 감정평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통과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올리지는 않았지요.
윤창근위원  아직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이것 먼저 급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땅을 매각하는데 취·등록세를 주지 않으면 이 땅이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안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이 감정평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감정평가는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얼른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저는 안극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일부만 다른 것 얘기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얘기는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신흥동 사업시행인가나 금광3동 정비계획 변경에 관련되는 우편통지가 주거환경과 소관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은 재건축 관련해서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자료 10쪽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신흥 사업시행인가 알림 통지우편료, 금광3 정비계획변경 알림 통지우편료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볼 때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업무 같은데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저희들 신흥동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신흥 사업시행인가 이게 신흥 재건축 얘기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금광3 정비계획 이것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도 재건축입니다. 금광3구역 재건축입니다.
윤창근위원  금광3구역이 무슨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금광3구역 그 단대주택지역만 재건축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신흥 사업시행인가 이것은 신흥주공 얘기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신흥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흥2구역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확인했으니까 됐고.
  지금 신흥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속됐어요, 아니면 그냥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구속수사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수사는 받고 있는 건,
윤창근위원  다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신흥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 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 투명하지 않으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투명하게 해도 바깥으로 떨어지면 아프기라도 한 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정말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공관리를 정말 이런 대단지 재건축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구속수사의 결과가 무죄로 나올지 유죄로 나올지는 모르나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공공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야기를 여기에서 굳이 꺼낸 것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을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투명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과장께서는, 직전 과장은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먹고 엉터리 가짜 동의서 갖다 줘도 똑같은 글씨 한 50장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최소한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지는 조합장이나 조합의 업무가 그렇게 처리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백현유원지 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물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은 우리 정책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물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넘어가게 됩니다.
강한구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취득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현물의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거기에 뒤따라서 나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땅덩어리 넘겨줍니다, 백현유원지입니다, 이렇게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몇 평이고 자산 가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몇천 억이 나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감정평가가 먼저 되는 것이 맞아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하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MICE산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를 해줬지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출발을 해서 약하지만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남의 땅을 우리가 구입해서 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성남시의 공익적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해가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산이 커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처음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주지 않고 LH하고 한다든가 다른 회사에 우리가 이 땅을 넘겨서 거기에 현물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나눠먹겠다 그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
강한구위원  얘기를 빨리빨리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을 잡았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땅인지 우선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이 땅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것도 이 땅의 가치가 나왔을 때 취득세가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이게 행정절차가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제일 위예요.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는 알아야 얼마를 우리가 현물로 투자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셔서 백현유원지를 내버려둘 거라면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백현유원지를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할 의지와 정책이 되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답변 잘 하세요.
강한구위원  뭐가 “예”예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박광순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강한구위원  답변을 제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도 중간에 답변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절차의 순서가 이 땅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넘기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취득세가 거기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땅덩어리에 대한 가격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행정절차가 무엇부터 우선되어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순서는 감정평가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가금액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백현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우리가 현물투자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래서 땅을 넘기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막아버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세도 못 주겠다고 막아버리면 결국은 백현유원지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놓은 도시개발공사를 없애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회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놓고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지 않고 취득세도 안 준다면, 그것을 의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잘 하시라고 그랬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합니다.
윤창근위원  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하면 되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윤창근위원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답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안 해도 동시에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중이에요. 과장님께서 감정평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이렇게 넘길 때 감정평가해서 넘겨요. 그냥 넘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에요.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전부 찢어놔서 위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감정평가는 회계과에서 해요. 나누어서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취·등록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행기위 쪽에 취·등록세가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올라왔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두 개를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안 하지요.
윤창근위원  잠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먼저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건 휴지조각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과론을 가지고 안 된다는 가정을 해놓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가정을 했지만 100% 이것은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선 행정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행정을 하게 되면 꼭 안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윤창근위원  꼭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행정적으로 추진을,
윤창근위원  꼭 된다는 결과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킬 때 회계과에서 감정평가해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업무를 봤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합니다. 여기에서 미리 서둘러서 위원들 헷갈리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거기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회계과가 가지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줄 때 내 재산이 얼마인지 회계과가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나는 보다보다 못 봤어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이 감정평가하게 내버려두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다 하니까 거기에서 하게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미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들어갈 건데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알아요. 타당성조사용역 언제 끝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내년 2월에 끝내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이 사업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타당하므로 지금 절차상 제일 먼저는 타당성조사용역이에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투위 심사까지도 받아야 되는 업무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투위 가기 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도시개발공사로 우리가 넘겨줄 건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건데 땅이 얼마인지 그때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그것까지 중투위에 가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그런데 사업성 타당성조사용역이나 하면 되지, 감정평가는 왜 과장님이 하느냐고. 회계과에서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정은 정확해야지요.
  그건 무조건 될 거니까 순서 뒤바꿔서 막 하자 이거예요? 지금 타당성조사용역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미리 사전 선 행정을 막 하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선 행정이기보다 저희들이 백현유원지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지금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윤창근위원  그만해요. 그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해요, 안 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감정평가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창근위원  왜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 잠깐 우리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왜 과장님은 모르시고 팀장님이 답변하려고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는 감정평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서로 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 공유재산 및 취·등록세.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하고 취·등록세를 담당하는 예산법무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무슨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팀장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담당과장님들 다 오면.
윤창근위원  예, 오고 나서 얘기하시지요.
강한구위원  정회 좀 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질의······.
  이 건이에요?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깊이 생각하시고 필요한 답변만 하셔야지 헷갈려버리면 아까처럼 또 위원님들 간에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백현유원지는 시작할 때부터 뭔가가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각 관련된 위원회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번만 해도 백현유원지 관련한 예비비 할 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이 됐어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선후가 정확히 없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내용이 퍼펙트하게 되려면 예비비에서 빼주면 우리가 찬성하긴 좋겠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누구한테 먼저 부탁하고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업무에서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쪽에서 의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결위에서 각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의회 전체로 봤을 때는 예비적인 심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종 조정·결정하는 권한은 예결위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기 전에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시에는 최종적인 결정이 예결위에서 되고 그다음 본회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문제가 되든 도시건설위에서 문제가 되든 거기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어볼 때 위원님이든 누구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거기 면적 얼마나 됩니까? 토지 가격 얼마나 됩니까?” 이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별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공시지가로 그냥 곱하기 하실 거예요? 그럼 적어도 감정평가해서 얼마라고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택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없이,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감정평가가 나왔는데도 그것보다 상향해서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 1000억 땅인데 한 1500억으로 했어요. 주는 공사 좋았습니다. 1000억짜리 땅을 1500억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500억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데.
  그런데 막상 1500억을 받으니까 세금은 1500억으로 나오지요, 500억 이상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팔리지도 않아요. 1000억짜리 땅을 1500억에 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시세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정확히 나와줘야 어떤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평택도시개발공사에서 문제점이 된 것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도 하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취·등록세나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까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의 선후가 아니라 정확하게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 하기로 해서 진행하는 작업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제가 봐도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게 답변하세요.
  물론 회계과장님 오시면 사후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맞게 거기의 결정 따르는 겁니다. 누구의 선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없이 한다.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 토지냐? 면적 얼마나 되냐? 가격이 얼마냐? 이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평택도시개발공사처럼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감정평가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진행하실 때 답변 준비 철저히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한 5억 2300인가 남아 있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2014년도에 그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 본예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묻는 겁니다.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얼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2015년도의 예산요구액으로 그 동일한 금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34쪽 5억 23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것까지 같이 합시다.
  지금 자료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34쪽 보시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억 2300,
김영발위원  아니, 거기는 나와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다시 말해서 2015년도로 이월할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영발위원  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비비로 4억 9756만 4000원이요.
김영발위원  이거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복정동지구 내의 기반시설에 투자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2105년도의 예산요구액하고 합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특별회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자료확인)
김영발위원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4억 칠천 얼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면 예산 운영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14년도에 그런 상태인데 2105년도는 어떨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특별회계 사업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김영발위원  그 계정 안에서는 움직여요. 하지만 운영계획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5억 얼마를 또 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도하게. 운영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사업하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총 5억 9800만 원인데 이것을,
김영발위원  아까 4억 칠천 얼마가 남아 있다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비비가 그렇고,
김영발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설정했지만 이월금액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그 계정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4억 얼마나 남아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다시 올해 2014년도 것하고 똑같이 본예산에 5억 2300을 올리셨단 말이지요. 그것은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운영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렸다는 게 문제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사고이월,
김영발위원  사고이월이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데 우리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그 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서 세출로 잡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업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계속 이월돼서요.
김영발위원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시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올해에 이월된 금액, 그러니까 쓰지 않는 금액이 많은데 5억을 똑같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5년도에 또 올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딱 보면. 계획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1억 정도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에서? 주거환경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100억 가까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 파트에서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4100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 작은 부분까지도 챙기지 못한다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올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세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세입 부분 포함입니다. 아까 그 페이지가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세출을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세입하고 세출하고 특별회계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차변 대변이 맞아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맞아서 5억 9829만 4000원이고요, 총 세입이. 다음에 세출도 5억 9829만 4000원으로,
김영발위원  그럼 제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로가 아니지요. 남아 있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1억 73만 원은 청산금 교부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대답을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오셨고,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전문위원 하상래  지금 오고 계세요.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전년도 예산이 880억이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740억이란 말이에요. 140억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은 기업 유치를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3개 업체의 토지매각대금을 뺀 금액을 2015년도에 740억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 3개 업체 것이 140억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게 들어오면 예상액 880억이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개 업체가 안 들어와서 140억 차이 난다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1년입니다.
박호근위원  1년 지나면 그 감정평가는 무효가 되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다시 또,
박호근위원  재감정해야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백현유원지도 만약에 1년 동안 진행 안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과장님, 아까 그런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10분 정회하는 동안에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등록세가 삭감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해야지 왜 주거환경과에서 하는가, 자산의 관리자는 회계과인데 왜 주거환경과에서 하게 됐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회계과장하고 예산법무과장한테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어느 분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윤창근위원  회계과장 먼저.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창근위원  백현유원지 관련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할 위치는 안 되고요.
윤창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철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할게요.
  백현유원지 부지가 현재 시유지인데 도시개발공사로 넘긴다. 매각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 자체사업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현물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예, 현물출자라는 게 결국 땅을 넘겨주는 거니까 공사로 이 땅을 매각해서 넘기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자본의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매각이 아니면 취·등록세를 뭅니까, 안 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취·등록세는,
윤창근위원  물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아무래도 자본의 이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문다는 건 매각이에요.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우리 주거환경과가 자체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취·등록세 물지도 않고 그냥 사업해요. 그런데 취·등록세를 문다는 것은 매각의 개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냥 현물출자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윤창근위원  현물출자면 취·등록세를 안 물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지방세법에 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로 이 현물출자를 해서 넘기는 것은 매각입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무는 거예요. 자체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주거환경과는 사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줄 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하고, 이게 매각이 아니고 그냥 시유지를 가지고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면 그것은 해당부서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어느 부서냐 이것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윤창근위원  재산관리관이 어느 부서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업무 주관 과장이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 대답 아주 마음에 드는 대답인데, 현재 백현유원지의 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공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과장이요?
○회계과장 박철현  유원지이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관리관이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도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취·등록세를 물어가면서 매각에, 정확하게 매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마는 취·등록세를 물고 완전히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에서 하거나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원과가 이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과에서 감정평가가 올라왔어요. 이게 절차상, 타이밍상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백현유원지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아직 준비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고 계신 것 보니까. 그렇지요?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러니까 취득 또는 매각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통보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자, 결론 내릴게요. 이제 회계과장님께는 질문 다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재산을 출자하든 팔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현재는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너무 섣부른 감정평가다.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 경우 이 재산을 그렇게 매각의 형태로 취·등록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에는 공원과가 하지 않고 회계과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모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하나만 수정을 해드리면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관이 취득·사용·보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당 부서가 지금은 공원과라면서요? 아직 이쪽으로,
○회계과장 박철현  재산관리관이 지금 공원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지금 주거환경과로 아직 구체적으로 넘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 행정이라는 겁니다.
  회계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고 제 이야기가 뭔지 알아들으셨으니까 됐어요. 수고하셨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등록세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이 건인가요,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건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럼 무슨 건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물출자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15억,
윤창근위원  현물출자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삭감된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인데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현물출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현물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이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그건 알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자본금이 설립 당시 50억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본금을 증좌하는 차원에서,
윤창근위원  어떤 것을 현물로 주느냐고 물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물로 시유지,
윤창근위원  다 아는 얘기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20억 원 상당을 저희가 현물로 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320억 어디에 있는 시유지를 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단대동 두 필지하고 금광동 두 필지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냥 일반재산? 이런 사업대상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출자금 15억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다, 맞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통과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4회 추경예산에 통과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삭감된 것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번에 4회 추경예산에 한 건데요.
윤창근위원  확실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제 심사 받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어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유지 320억을 현물출자 하는 걸로 하고 이것에 관련되는 취·등록세 예산이 통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5억이지요.
윤창근위원  15억 통과됐다 이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이것하고는 별건으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별도 건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 끝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 됐어요.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는 아직 백현유원지 땅을 갖고 있는 곳은 공원과이고 우리 주거환경과로 아직 넘어온 것도 아니고, 넘어온 것도 아닌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넘기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잠깐, 주거환경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상 중투는 언제쯤 가게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3월에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3월에 중투로 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발주되면 2월에 완료할 거거든요. 완료하면 중간,
윤창근위원  됐어요. 좋아요. 아무튼 중투는 3월에 간다 이거지요, 용역이 2월에 나오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 대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변경시킬지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할지 그러고 나서 그걸 전부 해서 중투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그런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감정평가는 최소한 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 와 계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세정과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왜 오시라고 했느냐면 지금 이 예산서가 백현유원지 현물투자를 하기 위한 감정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문경수 과장님도 아시는 것 대답 좀 해주세요.
  현물투자를 하는데 취·등록세를 받습니까? 나는 현물투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자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출자의 개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물출자인데 그 땅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출자를 받았는데 등기는 안 했잖아요. 출자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내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등기 전에 아무튼 취·등록세를 내면서 등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출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는 매각 이런 용어도 쓰셨는데 매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매각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해서 취·등록세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세정과장 오실 필요가 없네.
  매각 개념이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주업무 담당자는 매각을 하게 되면 회계과장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장이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매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백현유원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다시 주거환경과장님, 주거환경과장님이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관리자나 이런 데하고 협의 안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오면 이후에 협의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 협의하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감정평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기도 회계과나 또 땅의 관리주체는 공원과라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유원지.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제가 볼 때 물론 과장님이 하는 것은 그 큰 땅에서 일부는 생태2급지가 있고 땅 하나에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생태2급지, 개발가능지역 이렇게 구별을 할 때 감정을 하면 땅값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 것들을 뭘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미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료를 세울 때 회계과나 공원과나, 지금 관리자가 공원과예요. 공원과인데 과장님이 공원과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 얼마인가 막 알아보고 이런다는 내용이 된 거예요,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공원과나 회계과와 같이 이렇게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다만 재산관리관이 유원지라서 공원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상위계획에서. 그래서 사업부서장이 아마 재산관리관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또 유원지가 공원과 같으면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 박문석  시가화예정용지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유원지라는 개념보다도 시가화예정용지에 맞는 그 부서가 관리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부서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유원지 개념은 없어져버린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실제로는 유원지이지만 유원지 개념이 실제로는 없어진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행정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행정상으로는 남아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남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의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리부서가 과장님이다 이 얘기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강한구 위원님 우선 얘기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10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예산 삭감 안 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삭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거기 전문위원을 잠깐 와보라고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행기위 지금 열리고 있나요?
강한구위원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우선 하시고.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것 여기서 거짓말하든 두 분 중에서 뭐 하나는 틀린 것 아닙니까?
강한구위원  그건 어떻든 간에 나중에 보자고.
○위원장 박문석  그건 제가 전문위원 불렀어요, 확인 좀 더 해보려고.
강한구위원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올라옵니다.
강한구위원  올라오면 예산법무과에서 정리를 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과하다, 아니면 맞다 그러고 내년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법무과가 관리 같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해 주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예산은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가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예산법무과가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러고 나서 또 이 예산은 그 위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백현유원지 현물투자에 대한 감정평가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인을 했으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여기서 승인하면 언제 쓰든 간에 사업부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사업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예산법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모르고는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요구액은 많은데 실제로 해준 것은 2조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이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전혀 협의도 안 된 것처럼 지금 또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 회계과하고 공원과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강한구위원  회계과, 공원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예산법무과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할 때는 예산법무과장님도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최소한 이 승인권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과장들 사이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집니까, 안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국장도 알아야 되고 부시장도 알아야 되고 아니까 이 안에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 예산 요구는 주거환경과가 하지만 이 예산 요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재명 시장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러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백현유원지에서 현물투자를 하겠으니까 감정평가해서 넘기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가 떨어진 것이고, 또 여기서 올렸든 떨어졌든 이 예산은 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법무과는 처음에 예산을 주고 전재성 과장님이 올렸을 거고 또 일정 부분 예산 사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지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님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때 예산의 흐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거예요? 이상이 있는데 확정해 준 거예요,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 흐름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판단,
○위원장 박문석  관련부서다 아니다, 사업부서다, 회계과에 협의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것을 다 망라해서 예산 흐름에 이상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 흐름상.
○위원장 박문석  적법하게 세워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사업 주관부서 주거환경과에서 방침결재도 받은 자료가 있고 또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또 감정평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예산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전재성 과장님이 주거환경과로 감정평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가는 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주거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용역조사,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 전에 감정평가를 넣으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는 순간에 이걸 집어넣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쓸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고,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완료된 이후에 바로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윤창근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어넣는 것이 아니지요?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아까 행정절차부터 그다음에는 이것을 언제쯤 이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통과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가 2월에, 이게 중투위 투융자심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감정평가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상관이 없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한 것은 아니네,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만 나오면 바로바로 진행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은 2월에 나올 것이고, 그럼 감정평가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데 시급성이,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성남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 요청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단 하자가 없다고 보고, 절차상의 문제는 공원과가 하든 회계과가 하든 그건 이미 끝났다고 봐야지요.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건데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용역 끝나고 그러면 그때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2월이면 다시 의회가 열리지요. 그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추경예산에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행정절차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기간을 당기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타당성조사용역이 타당한 것으로 나와,  
강한구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3월에 투융자심사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 전에 도시개발공사로 이것이 출자가 완료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출자는,
강한구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순서인데 그것이 그 전에 만들어져서 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업에 대한 것만 받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업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투융자심사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꼭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좀 보자,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네요, 이것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고 이 감정평가가 투입될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갭이 많이 생기면 이것은 미리 본예산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용역의 결과를 한번 쳐다보고 해도 되고. 이것을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는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중앙심사에서 오케이가 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겁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로. 그러면 바로 3월이나 4월 초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바로 요청하기 위해서는 선 가치가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낫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뭐냐하면 우선 이 예산의 흐름이 각 과별로 있는데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 관련 과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문경수 과장님, 적법하지 않은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필요하냐, 시기적으로 언제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다 들어보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조금씩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첫 번째, 행정에 대해서는 적법하느냐는 질문에는 적법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얻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급성을 요하냐 이 질문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면 예산이 이번에 나가는 거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건데, 본 위원이 예전에 투융자심사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현유원지도 추경에 갑자기 끼워 넣어서 그 우여곡절을 겪은 것 아닙니까? 3월에 있는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물론 이거 투융자심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투융자심사가 3월에 나와서 내지는 4, 5, 6월 이쯤에 결론이 나오면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눈에 뻔히 어느 정도 사업이 거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또 예산을 안 해서 그때 하자는 것도 사실 늦은 겁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는 사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보자 이것은 늦추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엄밀히 따져서는.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명목이 크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BC(비용대비편익비율)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BC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에서 잘못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라면.
  다만 이 예산이 시급한가, 안 시급한가는 3월에 있는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그때 가서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한 가지 착각이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대로 가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해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정평가는 동시에 타임테이블이 겹쳐서 있지 어떻게 그게 끝나면 진행되고 끝나면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겹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급성,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도 병행 추진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것을 같이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타임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왜냐하면 한번 쉬었다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병행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진행해야지 하나 끝난다고 하나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물출자 관련돼서 취·등록세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들었어요.
○전문위원 유형주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이번에.
○전문위원 유형주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통과됐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해요?
○전문위원 유형주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위원들한테 물어본 건데.
    (웃음소리)
○전문위원 유형주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창근위원  장난치네, 또.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그런 식으로 위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지나간 추경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서 취·등록세가 삭감된 것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요구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어요, 아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전문위원 유형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해당되는 위원한테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강한구위원  해당되는 위원을 출석요구해요.
    (웃음소리)
  괜히 헛정보 흘려서 우리가…….
윤창근위원  헛정보 흘려서, 그게 헛정보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진실과 다르면 안 돼요.
  됐어요. 전문위원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이 얘기를 잘못한 거네.
  주거환경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 나오면 한 4월 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자꾸 그렇게 해서 위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몇 월에 부도나서 멈춰 있는데 몇 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하셨어요? 6월이에요. 자꾸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예” 이래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지금 진행 중이다가 부도나서 6월에 마감된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4월에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업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요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윤창근위원  실컷 요청하시는데 지금 그 용역 중이잖아요. 부도나서 하는데 그것도 빨리 돼야 6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권락용 위원 이야기에 어물쩍 3월, 4월 다 돼서 동시에 하는 것처럼…….
  과장님, 윤창근 위원 바보로 보이세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언제 돼요, 마무리? 6월입니다, 빨리 돼도. 누구 마음대로 동시에 돼요, 이게!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윤창근 위원, 바보로 보여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언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3월이에요, 4월이에요, 6월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급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법무과장님 안 가셨지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산관리관은 지금 공원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창근위원  아까 회계과장 답변 들으셨지요? 재산관리관이 통상적으로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관부서가 주거환경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방침 결재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공원과나 회계과하고 업무 협의도 않고 마음대로 해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회계부서하고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거환경과에서 그 사업계획 입안할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과장께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창근위원  안 했다고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윤창근위원  협의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까 제가 답변드린 이후에 금년도 7월에 현물출자 추진방안 검토보고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7월 24일에 최종 결재가 났고요, 그때 전임 회계과장께서 협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정해서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잘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게 언제입니까? 이번이에요, 11월. 7월에 현물출자를 벌써 결정했다는 것은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현물출자를 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이해가 아니고, 이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이 통과된 게 지난 임시회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7월에 현물출자에 대한 방침이 섰다.
○회계과장 박철현  방침도 방침이지만 부서들끼리 협의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검토보고 수준이었다,
윤창근위원  의회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놓고 또 해당 과장은 그런 협의가 없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회계과장 박철현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윤창근위원  자꾸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온지 한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본인들의 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입맛에 맞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곧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인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무슨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7월에 벌써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현물출자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 다 하고.
  저는 질의를 그만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계셔 보세요. 우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 입맛에 맞는 위원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이것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물었고, 그러고 나서 이 시기를 보고 그것을 물어서 그다음에 이 예산을 승인할까 말까를 묻는 것이지 입맛에 맞는 위원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윤창근위원  과장께서 거짓을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입맛에 맞는 위원이 뭐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법무과장! 어디 갔어. 지금 대답들을 말이야.
  우리 의회에 어쨌든 사업을 보고할 때는 그리고 승인을 맡으러 올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겠다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섰고, 그리고 타임 스케줄이라든가 로드맵이 쭉 서서 그걸 가지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그러면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없이 7월에 현물출자하려고 벌써 협의를 끝냈습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건 현물출자, 이건 MICE산업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서 이건 MICE산업으로 가려고 용역하려고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이 쫙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받고 또 시장이면 시장,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승인 들어오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소리 빽빽 지른다고 말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서로 좀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된 일체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협의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순서가 안극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행정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먼저 해야 되는 선 행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거든요.
  회계과장님, 현재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유원지에서 용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혹시 절차가?
○회계과장 박철현  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게 선 행정인가를 지금 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했듯이 행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유원지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공원과장이 맞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여기는 성남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라는 자회사가 예산이 50억 정도밖에 없는데, 50억도 지금 쓰고서 얼마가 남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쪽으로 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취득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는 이런 비용 때문에 그 순서를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선순위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안을 낸 거고, 지금에 와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님은 행정적인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도 자체가 폐지되면 그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개의 과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주거환경과입니다. 주거환경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 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해서 회계과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든 절차는 주거환경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유원지라고 해서 공원과장이 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계획 다시 맡아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 이행은 사업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안만 주장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납득을 시키세요. 그래야 이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재산관리관인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원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공원과는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산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극수위원  그건 말씀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게 공원과에서 다시 또 결재를 맡아서 사업계획서도 맡아서 다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합리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한 개 부서가, 사업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에서 다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과에서 이것은 추진하고 다른 과에서 저거 추진하고 그러면 사업이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한 개의 주무과에서 다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그 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중앙 투융자심사가 3월에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부결 안 된다고 하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부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 될 자신 있으시지요?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지금 우리 감정한 것 필요 없지요? 불필요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중앙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감정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정가격하고 상관없으면 감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 이후에 할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게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뭐하려고 감정을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거기에 2급지가 많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땅 그쪽 앞쪽에 고속전철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GTX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나가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현유원지 투융자심사에서 승인 안 내준다고 얘기 나왔어요.
  과장님은 투융자심사 3월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때 봐야 알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투융자심사 통과 못 한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진짜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그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자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박호근위원  처음 듣는 소리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저는 들었어요. 투융자심사에서 백현유원지 그 앞으로 고속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앞의 땅 사용하지 못 한다고. 그거 빠지고 나면 아마 통과되기 힘들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
박호근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얘기도 들었고요 다 얘기를 들었는데,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는 중앙 투융자심사가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권락용 위원님은 병행 처리라고 하는데,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2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치면 3월에 바로 토지평가를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3월쯤 추경을 한다면 일의 속도에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3월에 하면 4월 5월에나 발주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해놓으면 2월에 투융자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평가를 발주를 해버리면 3월에 우리가 추경 열릴 때쯤이면 감정평가까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일이 늦어지는 것을 당기는 거예요. 지금하고 추경은 그 차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3월에 투융자 심사예요. 한 달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투융자심사는 3월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2월에 완료하고.
○위원장 박문석  완료하고 바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박문석  3월에?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대부분 3월에 1차 추경을 하긴 하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3월에 추경이 있으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3월 말 정도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무슨 3월 말에 그렇게 금방 나와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짚고 월 하나만 확인하려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권락용 위원님 그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얘기하는 도중에 막 끼어들어서 얘기해버리면 안 되지요.
권락용위원  월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2월이다 3월이다,
○위원장 박문석  메모를 해놓았다가 발언권을 얻고 하시면 되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월에 투융자심사가 있다고 했어요.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평가를 발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3월에 1차 추경도 할 것이고 그러면 두 달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데요, 제가 계산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딜레이가 없이 바로바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본예산,
○위원장 박문석  맞아요. 본예산이라는 성격이 다음연도에 사용할 예측되는 예산을 다 세우는 게 본예산의 성격은 맞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예측됐기 때문에 본예산의 성질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도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묻는 거거든요. 예산의 원칙은 문경수 과장님께서 흐름에 지장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다 세우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겨지느냐, 추경에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박호근 위원님께서 중투위에서 부결돼버린다면, 중투위 부결이라는 게 우리는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중투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은 그것 또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제 주장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권락용 위원님, 아까 하시려고 한 얘기 해보세요.
권락용위원  3월인데 2월로 잘못 말하기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문석  아, 그건 3월로 수정하셨고.
  그러시면 회계과장님, 예산법무과장님, 주거환경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영발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7시 28분 기록중지)

(17시 28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회계과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김영발 간사님 잠깐 만나고 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에서 백현유원지 빼고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스톱 되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1쪽에 올해보다 100만 원이 적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라온 것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김영발위원  이 금액이 만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몇천 억 몇백 억에 대한 예산을 만지기 때문에 실은 100만 원 몇십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그 400에 대해서 어떻게 쓸 예정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사실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산업단지로 결정이 되면 그 후속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거고 변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 원 정도 감액시켜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안에서 한번 움직여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가 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봐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남기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또 작은 금액이에요. 12쪽 보실래요.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물론 내구연한이 됐고 하니 같이 본체하고 바꿔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것은 설명내용이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본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표현상 이렇게 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의 컴퓨터를 주무관들이고 팀장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를 보면 상당히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김영발위원  몇 인치짜리 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현재 최고 작은 것 쓰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 과장님처럼 정확하신 분이 몇 인치짜리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크기만 그립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인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해요. 아까 큰 부분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예산안 764쪽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항목 3억 422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764쪽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 수수료 항목 3억 422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리모델링 기금 지출계획 8쪽 한번 보시지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 홍보비가 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때 필요한 주민설명회 등 홍보 플래카드, 팸플릿 이런 제작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게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한 군데 어디를 선정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저희가 무지개마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하고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 용역비를 합해서 2억이잖아요. 리모델링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연구용역을 했다손 치더라도 국회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문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2억씩 들여서 그 용역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 성남시에서 제일 지금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광순위원  선도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법제도가 아직 국회에서도 제도 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수직증축이 안 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제도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청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분당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뒷장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토론회, 세미나, 발표자 수당 해가지고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토론회예요?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2차 보전해 주고 조합 뭐 뭐 해서 계속 돈을 갖다가 붓겠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단지별로 공공지원을 하게 되는 데 따른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
박광순위원  단지별로?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단지별로 계속 토론회 하고 세미나 발표를 1년에 2명씩 6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추진하는 단지가 선도 추진단지가 2개 단지가 있고 5개 단지가 운영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지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박광순위원  벌써 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원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잖아요, 조례도 다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서 있긴 합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금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이 되어 있고 이미 기본사항은 다 서 있는 건데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뭐 연구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고 또 세미나 발표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이래서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하면서,
박광순위원  이것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리모델링 사업 전문 관리비용 이런 것은 인정을 해요. 기초설계 용역이라든가 조합 설립 지원이라든가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본지침이 다 서 있고, 조례도 전부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뭐 연구한다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아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각 세대별로 돈을 얼마씩 나누어주는 게 낫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시범단지도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꿀단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계속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재생사업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27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대학을 또 운영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밑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라 그것 3000만 원짜리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위에 보면 276만 원짜리 소규모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설명회 전문가 강의비용이다. 그러면 밑에 대학을 운영하는데 또 이런 강사를 수당을 줘가면서 1년 열두 달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276만 원 같은 경우는 밑에 3000만 원 그 사업에 포함되어져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님, 위에 276만 원은 2020기본계획상에 보면 5단계 6단계 구역이 해제가 될 예정인 구역이 있어요. 중앙동, 신흥1·3동, 수진1동, 은행1동, 금광2동 이 지역주민들한테 그 교육을 해서 그것을 주려고 그 강의수당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76만 원인데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아까 그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동별로 다니면서 도시재생사업구역이 해제돼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할 텐데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 어떤 게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아까 기금 분야에서 얘기한 것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 융자 및 2차 보전비용 96억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2차 보전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융자가 나갈 대상이 한 30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실시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 다 돼서,
이상호위원  옆에 한솔5단지, 느티3·4단지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융자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엊그제 11월 29일하고 30일에 다 조합 설립이 돼서 지금 인가가 됐고 융자 신청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엊그제 통과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이 실시가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8쪽 연구용역비 2억 원, 리모델링 공공지원 3억 600만 원 두 가지를 삭감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권락용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기금 쓰이는 것은 우선 제일 큰 게 융자금, 2차 보전,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금액 이런 정도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이게 없으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없어지면 리모델링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지금도 설명드리는 중이었는데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도 쓰고 예치금은 다 정기예금에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아껴서 아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게 아까 지나갔지만 백현유원지 용역부터 시작해서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를 진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창규 과장님께서 열심히는 뛰어다니시지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단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지시적으로 모든 것을 따르는 것과 정말 차이가 크구나. 설명과 부서 간의 업무 협의. 뭔가 문제가 될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에 있어서는 참 어렵구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최창규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직렬상 단장이라는 직함이 딱 있는 것과 직무대리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구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 제가 위원회에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부탁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다음에는 무조건 부시장 출석요구 시킬 겁니다. 업무 간의 조정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직접 해서 업무 간에 얘기 나오면 이것은 여기 과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해라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위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갔을 때는 위원회에서 부시장님 다시 출석요구 시킨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공동주택기금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사실 저 놀랐는데, 도대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아닙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2억하고 600만 원 말씀하신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도 저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사실상 분당이 5대 신도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또 제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는데요, 이런 연구나 제도 개선을 해서 국회에 청원도 하고 요구도 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연구용역비면,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8쪽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2억이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또 수직증축도 안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권락용위원  2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군 단위는 2억 예산이면 장기발전계획 정도 세울 만한 용역 예산이에요. 큰 예산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용역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용역 자체가 다른 데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문제는 외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이 좀 헷갈려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답이 리모델링이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전체 단지가 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게 분당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지만 앞으로 분당이 도시가 살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서울에서 수직증축을 못 했는데 수평증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용역 결과가 제대로 제시되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2억 예산을 들여서 하나 했어요. 그때 어느 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 잘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이 어떻게 재하청 됐는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부구조를 모르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2020 했던 데를 다시 줬어요. 놀랐습니다. 제가 그만큼 백과사전 만들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라고 했는데 결국 백과사전 해왔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 보고 해답을 얻는 게 진짜 용역이에요. 그런데 해온 용역 결과 보니까 인터넷에서 Ctrl+C, Ctrl+V 해가지고 가져온 용역이에요. 그런 용역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거 또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저희가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용역 중간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백과사전은 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나머지는 얇게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정확히 넣어주세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위원님들 꼭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은 2억에 대해서 원안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2억 중에서 저는 리모델링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은 차후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일부분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기 신도시라는 그리고 분당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이루어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산을 세워주시면,
김영발위원  아니, 말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기간을 좀 늘려준 게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나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도 늦지 않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성격이 좀 달라서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얘기하실 차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격이 최근에 급해지셨나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차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분당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게 된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법률사무소가 아니고 저희 기술 분야에서 하고, 부동산법, 신규 취·등록세 연구 또 세대 간 벽 철거, 합체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법제도 개선? 법제도니까 법률가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그것을 국회에 가서 관철시키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위원장 박문석  법률가들이 하는 일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법률가도 필요하고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부동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춤형은 뭐예요? 딱 사이즈를 자로 재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그것은 재건축이 안 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수직증축이 안 되는 단지에 대한 주택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방안을 해서,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는 무슨 개발방식이 맞는가 그것을 맞춘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2억 삭감을 요구하셨고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2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원하셨고, 또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만 원안대로 가고 법제도 개선용역비는 삭감하자고 하셨고, 박광순 위원님은 공공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검토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 189쪽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한 용역비 항목 2억 원, 190쪽 토론회 세미나 등 발표자 수당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고, 19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예치금 항목 2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안 189쪽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한 용역비 항목 2억 원, 190쪽 토론회 세미나 등 발표자 수당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고, 19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예치금 항목 2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8시 39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검토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유형주(행정기획위원회)
○출석 공무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회계과장  박철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기타 참석자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정희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