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무형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무형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등에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의원 해촉 규정 신설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는 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 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성하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지원센터의 사업범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질의에 앞서 최만식 위원장님께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민간사회적기업협의체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요?
○최만식의원 예,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또 시의원 몇 분이 올라가 있습니까?
○최만식의원 저 말고도 이덕수 위원이 자문위원이시고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고문이시고, 지관근 부의장님이 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협의체 역할이 뭐지요?
○최만식의원 사회적기업들 간의 협의회입니다.
○박영일위원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된 협의회이지요?
○최만식의원 예, 현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가 같이 모아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리는 목적은 그런 기업들에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최만식의원 그것은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 근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조직에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최만식의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회적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이지 그 협의회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협의회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개별 기업들에 우리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최만식의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박영일위원 받고 난 이후에,
○최만식의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지요.
○박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주 역할이 있는 건데 협의체에 이름 올려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최만식의원 이름 올려서 뭘 얻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박영일위원 빠질 생각 없어요?
○최만식의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굳이 거기,
○박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빠질 생각 없어요?
○최만식의원 자문위원이든 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문위원을 승낙한 것이지 제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최만식의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응했던 것이고,
○박영일위원 충분히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최만식의원 그걸 가지고 분별력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박영일위원 이런 조례 만들려고,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조례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발의를 하신 최만식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5대에도 이 사회적기업의 태동부터 알고 있고 이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부탁을 드렸기에 큰 의미 없이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활성화된다면 흔쾌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장이나 최만식 위원장이나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박영일 위원처럼 왜 시비가 지원되는 이러한 조직에 시의원이 여기에 고문이든 자문위원이든 어쨌든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좀 보기가 우습다 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만식 위원장이나 기타 여기에 관여한 모든 의원들은 본인의 영리나 또는 명예나 또는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해서 참여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서 걸음마에서 조금 바로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단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만 박영일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말로써 박영일 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으로서 민간협의체에 이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이 어떻든 간에 외곽에서, 충분히 올바로 나가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외곽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설립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이제 그 문제는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안 제22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얘기하셨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님은 굳이 필요치 않다고 삭제의견을 내셨는데요.
최만식 의원님은 어떤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올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우리가 모든 센터라든지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 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그런 기구, 센터 내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해숙위원 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3의 대안적 경제를 이루는 섹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해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본경제 속에서 굉장히 대안적으로 떠오르는 제3섹터의 하나의 경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서 좀 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개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란 부분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서포트를 많이 받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조례의 개정안, 이미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서 본안을 받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기업적인 자본을 우리가 시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많은 고용의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전에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기금에 대한 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이런 큰 돈이 시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이미 인준 받아서 하는 기업체의 임원이 고문이나 감사나 이런 직책을 받아가면서 하는 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착이라든가 논란의 여지가 되는 육성을 위해서 돈이 지급되고 또 거기에서 물론 사회적인 기반이 튼튼해지면서 많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회의 트렌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장도 두고 직접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특혜의 시비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사회적기업으로 받았고 그 분이 또 직책을 맡아있고 그런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선정을 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마땅히 이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아주 대안이 되고 좋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꾸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 이런 지적을 받는 부분, 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한 신분적인 개연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좋은 안이지만 우리가 논의를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22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서 보면 시장은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만식의원 그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이 조례안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최만식의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조례에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심의기구를 별도로 둘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참석 하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심의기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는 없지요? 운영상의 문제에서 봐야,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시행규칙,
○최만식의원 지금까지 보면 다 민간위탁을 할 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과 시에서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위탁을 주기 이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한시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둬서 비영리법인에 맡길 경우에는 그런 심사과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위촉은 누가 해요? 시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최만식의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다 모든 것들을,
○김순례위원 집행부에서,
○최만식의원 집행부에서 다 했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나중에 여기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한 50억 원 정도 기금을 만든다고 하고 작은 돈이 아니고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면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기금을 3년간에 출연을 시켜서 조성하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위촉이 돼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간에 이름 지어지는 몇몇들의 힘의 논리?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에 의해서 이게 자꾸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돌출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위촉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그런 부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지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 중에 미리 이 부분을 연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고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촉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정책기구를 둘 때 운영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운영위원회에는 발의하신 대표로 최만식 의원도 삭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는 삭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이후에 다시 심도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국가적인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만 이러한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뿐 아니라 도라든지, 현재는 도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순례위원 그 논의를 문화복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위원장 한성심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저희가 심의는 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하지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만약 집행부에서 마련이 된다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무튼 그러면 가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실행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토론을 한 후에 그 향방을 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최만식 위원장님 제22조 1항에 집행부의 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조항을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전문화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는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만식의원 이 부분도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너무 다양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했듯이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기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센터의 기능이 커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 위탁까지도 조례안에 명기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와 똑같은, 지금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이와 유사한 겁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더 확대되겠습니까? 무한돌봄센터 더 확대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16개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현재 16개고 5개가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21개죠. 21개는 센터장하고 직원을 두어서 시에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현재는 시에서 직접 할 것이고요, 향후에 사회적기업이 몇 백 개가 늘어난다든가 몇 십 개가 된다든가,
○정기영위원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도 됩니다.
현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해놓고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 개정안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께서는 향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정도에 가서 이게 비대해져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집행부에서 꼭 다른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당장 오늘, 내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향후 3년은 지나야 위탁의 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개정이다 이런 것보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로 두는 것이고, 현재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이것은 3년 후든 어찌됐든 잘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의, 재청이 있으면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이 다루어지는 현안 중에 보면 수탁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위원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동감하고 계실 것이고요. 직접 경영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규사업이,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께서 3년 후에 될 거다, 말거다 이런 것은 문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논지가 안 되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것은 조례안이고 여기에 분명히 명실상부하게 문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가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기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재청합니까?
○박영일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조항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하세요.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없어지고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저는 정기영 위원님이 제안하고 김순례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길게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가 그때 가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때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한성심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상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당장 뭐가 간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조례는 기본 틀입니다. 그 틀에 맞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 재청하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는 재청하는 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했는데 가끔 저희가 조례개정 같은 것을 심의할 때 보면 5대 위원님들께서 조례 해놓은 것을 저희가 개정할 때 “그땐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3년, 4년 후에 이게 필요 없으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바꾸는 것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후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개정의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정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수정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사회적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논의 좀 하고, 이게 3년 후에 4년 후에 다시 논의되고 변경되고,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원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렇게 해서 3, 4년 후에 또 이것에 대해서 번복돼서 개정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재청의 뜻이지만 좀 더 우리가 정회하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위탁을 하느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느냐예요. 위원장이 당장은 위탁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했지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3개월이든 3년 후든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전담직원이 지금 배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업무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승인권한이 경기도 내지는 고용노동부에 절차가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성남시에는 신청하는 절차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과 관련된 어떤 지원센터의 조직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느냐 직영 하느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현재 성남시에는 그런 센터까지 마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발의하지 않으셨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향후에, 현재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팽창을 해서 확대되어서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향후에 3년 이내에는 얼마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금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육성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늘려가는 것으로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조례에 관한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저는 현재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센터장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나요?
○정용한위원 담당직원이지요,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고용지원팀장 김성수입니다.
○정용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중복된 질의도 있겠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예.
○정용한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추세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질의드렸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지금 분기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권한내지 인증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얘기가 그렇게 돌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이 분기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가 올라가 있거든요. 성남시 자체에서 만약에 적어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훨씬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나요?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있는 권한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기초 쪽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센터를 설립한 곳이 있나요?
○고용지원팀장 김성수 센터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부천시하고 수원시가 그런 센터기능을 가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나와 주세요.
앞을 보시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몇 번의 회의도 주체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몇 가지 검토해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원 조례 15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죠. 그다음에 교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있는데 이런 외에 쉽게 말하면 인·허가를 경기도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허가 사업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해 주겠지만 인증 취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최만식의원 지정 및 취소도 다 나와 있어요.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만식의원 저희가 지자체까지 아직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조례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의 말을 인용해서 한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최만식의원 그것이 지정에 관련 사무가 위임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도 담아야 되고 시행규칙에 굳이 안 담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정용한 위원도 아시겠지만 5대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맨 처음에 지정 및 취소 조례안을 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정, 취소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빼자 해서 지원을 바꿨던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센터의 지도·감독도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조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김순례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조례가 빠져있는 부분, 수정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공동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보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제가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수는 있다’라는 그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보시면 ‘직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를 다 봤어요.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할 수 있다. 다만’이기 때문에 직영을 원칙으로 해야죠.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 초창기 때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에서 직영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과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최만식의원 위탁할 경우에,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지금 자료에 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영리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직원만 있으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센터를 하기 위한 위탁을 받기 위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지도·감독도 이 부분도 포함된 것이고, 경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기 전에도 이런 지도·감독 부분에서 성남시에서도 명백히 명시를 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터가 안 되더라도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만식의원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최만식의원 아시겠지만,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한 위원회에서,
○최만식의원 예산이 나가는 것은 다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최만식 의원님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굳이 다음에 이걸 다시 다룰 필요 없이 직영이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저는 아까 한성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할 수 있다’ 직영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의해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단 것이지만 그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조항을 나중에 필요하게 될 때는 위탁조항을 개정항으로 내도 괜찮지 않습니까?
○최만식의원 그거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정기영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최만식의원 저는 문화복지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지금 기본 원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분위기인데 한두 가지 수정안 때문에 보류하고 또 다시 이 조례를 여기에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수정안 한두 가지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진다면 저는 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분위기를 보니, 문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건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미 동의, 재청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강상태 위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의, 재청의 건이 나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치르지 말고 한 쪽에서만 강상태 위원이 그대로 존치하자 했던 안을 빼는 것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그냥 위탁할 수 있다는 문항을 빼는 것으로 하고 또는 정기영 위원이 그 반대로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이해가 된다면 강상태 위원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두 분 발의자가 제안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동의, 재청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동의, 재청한 사람들은 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회의진행이.
아무리 발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와 재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논하셔야지 두 분 대표성 얘기만 하시면 그것도 안 되지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강상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이거 제대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류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원안 그대로 가결을 요청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영 위원님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셨던 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하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느 쪽에서 한 쪽에서만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회의를 절차를 무시해서 회의절차를 몰라서 또는 회의절차의 동의, 재청자를 무시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작성할 동안 제가,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수정을 다 같이 인정하시고 또 최만식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22조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삭제되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내용만 삭제를 하면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가 없어지고 22조 2항에,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 내용만 빼서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5조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내용 그대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호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 2(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22조 제1항의 ‘비영리법인’을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전문위원 김경옥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리할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2(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22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제22조 제2, 3, 4항을 모두 삭제한다.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5조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지금 들어보시고 어떤 다른 첨가하실 말씀이 있는지, 없으시면 그대로 수정 가결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까 그 조항만 제가 검토 안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집행부 의견을 내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2(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22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제22조 제2, 3, 4항을 모두 삭제한다. 제2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25조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과장님의 소개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지역발전과 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족여성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금란 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임으로 수정구 총무과장에서 가족여성과장으로 전입 온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상에 변경된 명칭은 지역 교육청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하고 동 조례 내용 중에서 e푸른성남을 삭제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동 조례에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법령에 의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성남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성남시 평생교육조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성남시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도 새로운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먼저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도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정된 데가 없고요,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원센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분명히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부천하고 수원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10월 7일하고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그 전에 낸 거예요?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기금을 저희가,
○정용한위원 기금 말고요. 제가 아까 팀장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기금도 전국 최초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문위원님이 그건 착각이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셨나.
지원센터는 두 개가 조례가 되었습니다. 부천하고 수원이.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지난 얘기인데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비영리 법인에 관련된 것, 지도감독에 관련된 것, 센터 조례가 전국에 최초냐 다른 데도 있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원센터는 두 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는 두 개고 전문위원님은 없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기금 설치는 전국 최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 조례 보면 다 똑같은데 기금의 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에서 1항 2항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또한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지원·기술·세무·노무·회계’에 관련된 이런 분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이 기금을 주려면 기금을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립을 하려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누구를?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설립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 어떤 업체에다 선정을 하려고 이 표시를 해놓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적기업의 설립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고 가능해야 지정이나 인증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부분을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새는,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맞는 곳만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조례 내용, 기금의 용도 내용만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 및 시설, 이것에 제일 중요한 어떤 업체를 지정, 지정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는데 그 지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규정을 우리시에서도 이런 기금을 만들 때 제대로 명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어떤 어떤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기준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조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해서,
○정용한위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2조, 13조 2항 3항에 있습니다. 14조에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설비에 대한 기준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거든요. 12조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 지원한다는 것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선정은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고요, 일단은 국도비가 국가 80%, 도비 6%, 시비 14%로 해서 16개 기업 중에서 12개 업체에 미리 줬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컨설팅비나 관련한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려고 기금을 하는 거고요, 그 회사에 개인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용도에 맞게 그것을 선별 선정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주는 것이고 그냥,
○정용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조에 심사위원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기금에 대한 위원회예요. 그러면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위원회도 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시에서는 선정을 못 하잖아요.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못 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인증절차를 밟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상의 법인이라든가 조합 또는 상법상의 회사나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사업단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증받는 유형이 일자리 제공형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냐 아니면 혼합형이냐,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한 30% 이상 고용해야 되고요, 또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되고, 혼합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각각 20% 이상을 제공할 경우에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것은 방금 한성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나와 있어요. 제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지원하는, 왜냐하면 여기 문구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사회적기업이 우선 설립되어서 운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이라고 해서 설립을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 아녜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설립을 태동시켜놓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가면서,
○정용한위원 설립을 기금에서 지원해서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설립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업체의 선정 기준. 설립하는데 기금을 지원하는 선정 기준이 뭐냐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줘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설립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 형태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다시 두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둬야지요.
○정용한위원 기금은 말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위원회는 저희가 해서 올라가면 도나, 그게 저희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고요, 현재는 경기도나 고용노동부에서 심의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나 어떤 법인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렇게 되면 사업신청서를 저희가 받게 되면 일반 기금과 같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저희가 심의한 뒤에 거기서 적합하다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면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기금이 50억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20억 20억 10억 해서 3년 동안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1년에 보통 3%~4%선 왔다갔다합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우리가 50억 기금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2억 미만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으로 부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군데는 가능할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부지구입비까지는 저희도 과연 거기까지 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2억 미만, 약 1억 5000을 잡아보세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부지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형식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부지는 안 될 것 같고 임대라든가 그런 쪽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1억 5000, 한 군데만요. 1년에 한 군데.
그 1년에 한 군데를 해주기 위해서 기금 50억을 3년 동안 설립하자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1년에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중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군데를 심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도 일반 복지기금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도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으면 그 사업을,
○정용한위원 보통 기금에서 보면 50% 정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기금의 전체 규모에 따르고 사업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자체 검토한 후에,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립을 한다고 하고 또 운영을 한다면 최하 몇 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0억 가지고 기금은 적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1차로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2011년부터 2012년에 20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억 1년 거치, 그 다음에 또 1년 해서 총 50억이에요. 그러면 그 3, 4년 동안은 이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할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는 그 이자를 놓고 따지자는 거예요. 기금은 이자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형식상, 20억까지 3% 이자, 40억까지는 3% 이자 50억까지는 3% 이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거의 보면 이건 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 뿐이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일반적인 설립을 위한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장차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제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전환시키는, 고용부가 지정을 한 건데 일단 기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기본적인 서식을 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내려오는 건데, 여기에서 적절한 문구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1항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그 사업비의 지원 목적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나 자립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3년간의 인건비 사업비 개별비를 지원하고 그런 취지로서 이용이 되다가 일부 사회적인 악용이 되어서 형식만 취했다가 그냥 도태되어서 사업 종료가 되었을 때 사회적 인증기업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문항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뭐냐 하면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거치로 해서 2억 미만의 기금운용비에서 사용을 한다면 부지구입이라는 부분이 형성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형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악용된 사례로 해서 취소될 경우에 이에 마땅한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초 자본의 형성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안인데 운용하는 부분에서 마땅히 어떤 부분에 한 개 업체나 여러 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부지 구입으로 기반시설 요건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떤 채산의 악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마땅히 부지구입비라는 용도의 이 문구가 굉장히 여기에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에서 얘기했다고 정용한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봤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노력하는 분에게 이게 지급이 되어야 돼요. 기이 지금 운영이 되어서 실체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기초적인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자금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을 좀 받아서 뭐 좀 하겠다, 이렇게 초발심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막 구축하고 하는 부분에 이게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항목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정용한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육성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반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지원 외에 필요한 부분들 활성화를 위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문제의 3조 1항 1호에 따른 부지구입비를 우리가 너무 매입하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임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광의로 해석한다면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광의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정이 풍부해서 큰 부지를 사서 하겠습니까? 임대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해서 우리가 부지구입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으면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성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도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50억 있는데 이자로 사업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범위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게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까지 하면 저희 할 일은 일단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서 정말 그 사업이 더 활성화 안 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기금을 우리가 1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적과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김순례위원 아니요,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법안이나 조례안은, 그런 안이 올라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목적과 취지는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안이 발생되고 완전히 결의가 되어서 나갔을 경우에 2차 3차로서 올 수 있는 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안 쳐놓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 지금 합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맞겠느냐 그것을 고육지책으로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잘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사실 최초라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것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부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 실정에 굉장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큰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끼리 뭔가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내가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작은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히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부지나 이런 것도 사실 한 곳에 그렇게 많이 큰돈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폭을 너무 좁혀 놓다보면 정말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우려가 있을까봐 범위를 넓혀놓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범국가적으로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육성기금 전에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광의로 해석을 하지 말자는 안이 하나 있고, 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맞는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고 또 그 성향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정말 공정하게 단체장의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라든지 경기도로부터 인정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집행부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비록 이자가 적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시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운영이 되는, 말하자면 선정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려를 많은 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들어 본 담당과장으로서는 제3조 1항에 있는 부지구입비라는 것을,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구입비라는 것이 있지만 거의 다 임대예요. 임차비용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또 예민한 것은 굳이 구입비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이해할 때는 어느 (예비)사회적기업이든 될 때 여기에 대한 것 전부 다 자치단체장이 선호하는 어느 특정 (예비)사회적기업에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다른 단어로 바꾸든지 빼든지 아니면 이대로 둬도 염려하지 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는 포괄적으로 크게 광의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때 채권확보 방안, 근저당 설정, 부지 전세, 등기 설정 등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실지로 부지구입비 해가지고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 그것 하나만 쓰여 있지만 등기상 보존 설정, 또는 임차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내용을 폭넓게 생각한 것이지, 하나하나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국비나 도비 하는 것 외에 사업개발비가 되는 것 말고 여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 정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정은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우리가 여기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지침이나 세칙에서 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염두에 안 두고 포괄적 개념에 그것을 포함하는 부지구입비·시설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 데 우리가 이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중간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할 때는 취지와 목적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지원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 향후 채권 확보를 구두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한 구두상으로 지금 채권을 확보하겠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넣겠다고 해야 올바른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디테일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부지구입비 문구를 빼겠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럴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들의 중론이면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집행부 의견은 위원들의 중론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지구입비라는 단어를 빼기를 원하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부지구입비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통틀어서 시설비가 부지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아세요? 부지도 시설이에요.
통틀어 따지면 시설비 지원이 부지구입비도 포함된 것이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설립이라는 것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겠다는데 그 기준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규정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판단 하에 만약에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요약하자면 기금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설립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문구라든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육성기금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다면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개정내용 그대로 수정 가결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김해숙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재청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로 괄호로 넣고, 동조 제2호에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동조 제3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6조 제1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6조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회무’를 ‘위원회 직무’로, 제14조 제1항 3호를 ‘80일’로, 제14조 제3항의 ‘8월’을 ‘6월’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질의 있는데요. 이 조항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있잖아요. 이 조항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내신 조항하고 달라요.
(전문위원과 대화)
○위원장 한성심 제일 앞에 제3조 1호 이것을 2조로 했군요. 제일 앞에 ‘제2조’를 ‘제3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로 괄호로 넣고, 동조 제2호에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동조 제3호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6조 제1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제6조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회무’를 ‘위원회 직무’로, 제14조 제1항 3호를 ‘80일’로, 제14조 제3항의 ‘8월’을 ‘6월’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무형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무형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7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께서 관련법 및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이번 회기에 새 안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상태·정용한·지관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였고, 또 지난 5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정용한 위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외 5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2223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역교육청 및 부서명칭을 변명하는 것으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 및 세부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의 보고로 갈음드리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이유 두 번째에 보시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례 내용 중 e-푸른성남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있는 e-푸른성남은 다 배제한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 교육경비 관련된 저희 소관에 대한 e-푸른성남 그러니까 영어마을에 관련된 명칭이 성남시 e-푸른성남 영어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남시 영어마을’ 이렇게 그 부분만,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성남대표 브랜드로 저희가 썼던 게 e-푸른성남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민선5기 들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BI라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e-푸른성남’이 민선3, 4기 시정테마가 된 겁니다. 민선5기 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러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e-푸른성남’은 여기서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어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소관에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온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영어마을에 있는 e-푸른성남도 간판이라든지 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성남시 관내에 있는 ‘e-푸른’자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성남시 전체에 대한 ‘e-푸른’ 관계는 각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장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e-푸른성남 영어마을은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e-푸른성남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같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과 소관 ‘e-푸른성남’이라는 명칭을 쓰고 거기에 맞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변경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보통 시정구호 같은 경우에는 간판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시트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선2기에서 민선3, 4기로 넘어올 때의 예를 들어보면 그때도 4000만 원 정도,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광고물을 볼 때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선2기에서 3, 4기 넘어올 때 70군데 정도의 상판에 대한 시트지를 교체할 때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용한위원 광고문 판과 현수막 게시대하고 이런 것 따지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시설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거기까지는,
○정용한위원 이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에 일일이 조그마한 현판, 안내판까지는 다 포함시키기 어렵고 대표적인 게 체육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큰 안내판만 대략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조례에 맞게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변경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업무관련국장.
○정용한위원 조례에 있는 것만 하지 명칭은 자체를 통틀어서 업무관련국장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은 성남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에는 이상 없지만 방금 제가 질의드린 ‘e-푸른성남’에 대해서 삭제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공식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소관만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급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일단 명칭만 바꾸고 점진적으로,
○정용한위원 명칭이 변경되면 앞으로 시설물도 다 ‘e-푸른성남’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하시고 명칭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왕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명칭이 바뀐다니까 지난해에 사용했던 것에서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해서 바뀐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조례라는 것은 부칙을 통상적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다른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이 줄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①항을 없애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끝내고 그 밑에 2항부터 밑에 다섯 가지는 개별 조례마다 그때 고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그 부분의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아까도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수정이 아니고 원래 그냥 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으로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①항에 항 번호 ‘①’을 없애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다음 부칙 ②항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①항 중 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부칙 ②항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과장 소개와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제4기에 이어 앞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민을 위하여 추진할 각종 보건의료시책입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기에 비하여 다양한 지역통계분석은 물론 지역사회의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성은 총 21개 사업으로 중점과제로는 정신보건사업 등 두 건과 개별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분석과 기존 활동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업목적과 목표, 추진전략, 자원투입계획 등을 중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원본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요약보고서를 유인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동안의 계획과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안 계시는데, 우선 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용역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용역주지 않고 관내 대학교수들 하고 전문가들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에 중점을 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여기 보니까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율을 5%로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과제를 책정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부탁한 예가 있지만, 3개 구 보건소장들께서도 현재 우리 시에서 방만하게 용역 또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어서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준 사항이라든지, 위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 사항을 정리하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필요 없이 손실되는 비용도 절감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 성남시 의료보건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요즘 정신에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심각하게, 요즘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는 자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괜찮고요, 맨 마지막에 성남시 의료원설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자. 차후에 우리가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날 보건의료 심의인가요? 그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심의위원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성남시 의료원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성남시 의료원설립에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원설립에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현재까지의 추진된 상황 그 정도만 언급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언급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자료에 이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의료원도 저희들 사업과,
○정용한위원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면 담당소관 국, 과장은 무조건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보건소사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보건소 사업은 아니지만,
○정용한위원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 포함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포함됐으면 포함된 과장님이나 담당을 불러야지요. 같이 해야지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사업별로 21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전부 다 모시는 것은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해는 가고 하는데요, 의료원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용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박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72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의료설립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계획에 4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담당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논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현재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만하고 이게 동의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님이나 박영일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제외하고 동의안에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강상태위원 아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수정 가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의안에 통과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항만 삭제하고 동의를 한다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문위원 김경옥 제가 알기로는 동의안은 수정동의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위원회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 부서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류내지 부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수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고 다른데 가서 어떤 명분으로 또 토의를 합니까?
이거 누가 끼워 넣었어요? 이거 시립의료원이 보건 관련된 정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의료원에 관련되지만, 우리 전부 보건 관련된 분들 아닙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여기하고 어떤 상황이냐 말이에요.
왜 여기에 끼워 넣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우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하고 복지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료원이 설립된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보건에서는 이것을 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한다는 것을 집어넣는 것도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훨씬 좋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 합의된 것처럼 왜 넣었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한성심 보건심의 위원으로 있었던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성남시 의료원설립에 대한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성남시 보건의료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또한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안건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료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가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 보건환경국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되는 사항이고 이 안에서는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으로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간 것이지 여길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정기영 위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보건소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보건의, 시립병원이 진행될 경우에 무관한 쪽은 아니니까 충분히 같이 연계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기본계획 정도는, 또 세부적인 것은 보류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다 같이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지방의회운영’ 이 책자에 보면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본 계획서 357쪽을 보면 성남시 의료원설립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의료원설립과 관련된 것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광의로 해석을 해주시면 의료원 설립의 건이 아직 안 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나 부지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건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촉구합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반대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저런 이유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설립에 관련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심의위원 중에서 빠진 분이 보건행정과장이 빠졌어요. 그 빠진 자리에 일반인이 와 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와서 의료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난 그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 정기영 위원님 계셨지요?
○정기영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을 한 번 볼까요? 수정·중원구 지역에 종합병원 폐업, 지금 종합병원 생겼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종합병원 승인 났지요? 언제 났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6월에,
○정용한위원 이거 언제 계획심의 세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3월 초부터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심의를 10월에 했지요? 제 기억에는10월 12일 정도에 했을 거예요.
맞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에 정병원이 6월경에 종합병원으로 됐어요. 승인이 떨어져서 그동안 중앙병원에 지원했던 그런 부분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그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목적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의료원설립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자리에 만약에 이형선 과장이 계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은 저희 심의대상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으로 위촉될 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료원설립에 관련해서는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추진 안 된다라든가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성남시에서 의료원설립에 관련된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보건의료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논해보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만,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하나 고치거나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현재까지의 상황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한 의료원설립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의료원에 관련된 말을 하려니까 의료원 전문가인지 병원의 무슨 출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분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때 다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중간인데 과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간과하면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보건행정과장이 있을 자리에 다른 분이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다른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와서 의료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심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논의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건 아니고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심의위원은 따로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분들로 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의 보건위생과장은 심의위원, 전에도 그랬고 처음부터 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장을 대체해서 다른 분으로,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시민단체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건소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 담당과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한마디 딱 했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을 한 상태에서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의료원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비토를 하면서 의원의 무슨 권력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속기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때 말씀하셨던 분은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정용한위원 어느 시민단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라고 해서요.
○정용한위원 참여연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쪽에 대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여연대 대표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참여연대 정해선 씨라고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선임이요?
○정용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누가 선임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제가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뭘로 검토해서 선임했습니까?
검토한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위촉된 과정을 다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시민단체분들을 초빙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전에 심의위원은 누구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소비자시민모임인가 그랬었습니다. 그 분이 계속 했었는데 시민단체도 저희 성남시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분이 또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엔 다른 분으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추천이 아니고 저는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서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추천한 것은 누가 하셨느냐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추천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실무자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그 분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분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는 거지요?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그것은,
○정용한위원 누가 추천을 했느냐고요. 누가,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시민단체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참여자치연대에서 정해선 씨가 대표인지 국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성남시에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여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라는 이 단체가 그간에 뭘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우리 성남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기에 하필이면 이 단체가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 배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내놓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선임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추천을 누가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인은 당연히 소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분이 시립병원과 관련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저분은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결정 내려주세요. 시립병원 관련된 것 박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정기영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동의안을 부결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도 이 동의안의 부결에 찬성하고요, 보건업은 국가정책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보건정책은 국가정책이지요? 시가 위임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국가적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보건정책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박영일위원 내가 지금 의료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보건정책이요.
○박영일위원 국가정책 맞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국가정책도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어떤 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지요. 예산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나머지는 성남시 예산으로 모든 게 진행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보건업 관련된 모든 정책은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도 옛날에는 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려줬는데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서 위에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시립의료원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건 관련 담당부서에서 시립의료원 설립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설령 여기 보건계획에서 시립의료원이 설립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안 자체,
○박영일위원 시립의료원이 향후 설립된다면 설립 주체가 어디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사업을 연계하는 거지, 설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연계하겠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거지 설립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설립의 주최 측에서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녜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보건의료심의계획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계획도 보면 저희 보건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립병원이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동의안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끼워 넣기예요. 나머지 모든 것에다 뒤에 살짝 끼워 넣어서 동의안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해버리면 다음에 본 해당 부서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에, 자유로운 토론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이게 의료계획에 그렇게 중요해요?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의료원 설립해서 병원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2014년도 일이잖아요. 여기다 왜 넣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용한 위원께서 주장한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그 문제에 앞서서 요약집을 받기 전에 이것을 검토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코멘트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침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께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정해선 씨가 나왔다. 이 분을 누가 선임했느냐, 라고 질문이 들어가서 제가 이어서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과장께서 그러면 여기 보건의료단체 관련 단체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 수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성남시 의사회 회장 전철환 씨 올라와 있고요, 성남시 한의사 회장 황인진 씨 올라와 있고 주수광 치과의원 주수광 씨 올라와 있고 메트로약국 하성주 씨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명재일 과장님이 다 추천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보건의료 관련,
○김순례위원 아니, ‘저희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까도 자꾸 ‘저희들, 저희들’ 하시는데 그 ‘저희들’의 요체가 누구입니까?
아까 분명히 지금 정용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냥 침묵 일관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렇다 한다면 여기 분명히 항목에 소속 위원장은 부시장, 성남시의회 의원 누구누구, 시민단체 누구누구, 보건의료단체, 그러면 단체의 일원인 사람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보건의료단체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선임에 대해서 명재일 과장님 단독 의견으로 하셨습니까?
아까 정용한 위원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분들이 선임이 되고, 과거 제가 이 부분에 관여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열람되어 있는 이런 분들 학관협력교수, 보건산업위탁기관 국민건강보험 등등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선정되는 것이 어디에서 구상이 되고, 아까 ‘저희들이 한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누구냐고요.
과장님 단독으로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제가 최종 결재 과정에 있고 하니까 제가 결정해서 하는데요,
○김순례위원 왜, 최종 결재 과정이 아니지요. 거기 최종결재 과정은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셨어요? 성남시 의사회장은 전철환 씨, 한의사회장은 회장, 그럼 주수광 치과의원 이분은 개인으로 보이는데 단체를 대표하는 분이셨나요? 그리고 메트로약국 하성주 씨는 단체를 대표하는 분이셨나요? 이 분들의 단체에서 활약하는 책무상의 직함은 무엇입니까? 공히 100만 시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보건의료의 개혁적인 추진을 하는 근간의 테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소속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단일화된 의견으로 업무를 추진해가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한 분들의 모임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재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개인개인이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선임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줘보세요. 제가 100만 시민이고 행복시민을 추구하는 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기우로써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금년에 4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도 그동안 계속 활동했던 분들이 계시고 20분이 계신데 이번에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단체 관련해서 그분하고 치과의사 회장님이셨던 분이 전에 하셨던 분이 단체장이 바뀌셨어요.
○김순례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분명히 명재일 과장님이 담당을 하는 최종 결재자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선택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셨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단체가 그렇게 성남에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선택되고 여기에 직함의 이름이 놓이게 된 연유에 대해서 상황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주수광치과의 주수광 씨고 메트로약국의 하성주 씨는, 치과협의회도 회장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러면 거기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또 약국 같으면 약사회가 있습니다. 약사회 회장에게 우리 심의위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가서 추천받은 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순례위원 대표성의 결여잖아요, 대표성의 결여.
어떻게 일개인이 단체가 소유하고 입지를 정하는 그런 보건의료의 목표의 완성된 것을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단체가 모든 권능주의고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회원의 뜻을 모으고 거듭난 고결된 의견의 발로를 회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수십 년간 보건의료심의계획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단체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탕 삼탕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명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이 나오지 못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명 과장님이 지금 보건소의 수장도 아니시고 성남시의 수장도 아니시고 최종 결재자는 성남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없는 부분의 결과는 온갖 일을 잘 차려놓고 멋진 잔치를 만들어놓고도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하게 이런 자리에 목록에 맞게끔 논공시비가 아닌 부분으로 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단체라든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서 그들의 몫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 발의를 해야지 입에 맞는 떡이라고 이것 때문에 여기 하나 주고 저것 때문에 저기 하나 주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명 과장님,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공무원이라고 판단돼요. 지금 예산안 뒤에 올라와 있지요? 성남시의료원 설립하는데 얼마나 투입되는지.
성남시 예산이 얼마 투입되겠어요? 시민의 혈세가 얼마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돼요? 1600억이 넘게 파악되지요? 현재로서. 이 안 올라온 계획서만 봐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박영일위원 시민의 혈세 1600억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못 내린 상태에서 말예요. 제가 볼 때는 명 과장님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직분에 좀 충실하세요.
이것 의료원 설립 한번 잘못해놨다가 애물단지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민이 평생 두고 두고 시민의 혈세를 퍼 부어야 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똑바로 아세요.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녜요. 우리가 병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말예요. 어떻게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제가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돼 있던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박영일위원 심의위원에 대해서 누가 선정했는지 자체도 명확한 답변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계획서상으로 1600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2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걸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와서 나도 끼워 달라 해가지고 끼워준 거예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말예요, 시립의료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예요. 이런 데가 들어와서 어떻게 객관성을 부여합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박영일위원 앞으로 그 사업 현안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업무를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심의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보건의료계획이 내년부터 2014년도까지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축을 그을 수 있는 시립의료원을 이미 지난 5대 시의회에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시민 건강과 관련된 큰 축을 차지하는 시립의료원을 보건의료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 아까 어떠한 운영방법이든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무국을 상대로 얼마든지 저희가 토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의료계획과 관련해서는 저는 큰 하자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자꾸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의료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선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시장 명의로 나가지요? 임기가 얼마간이지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2년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2년에 또 연임할 수 있고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여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정해선 씨도 간부도 아니고 일반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다음에 치과 같은 데도 협의회로 우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회장을 선임하셔야 되고, 또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이 하성주 씨로 받으면 하자가 없겠지만 아니면 여기도 약사회 회장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그 관계를 이 세 분의 위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감에서도 상당히 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는 지금이라도 공문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준비하셔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장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고 행감에 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한성심 다음으로 회의로 보면 357쪽의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말하자면 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사람의 의견 개진으로 인해서 의료원 설립에 대한 페이지가 작성되었다고, 지금 정용한 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은 부결을 제안했고 거기에 또 박영일 위원이 동의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재청만 한 사람 있으면 위원장은 부결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 계획을 부결하기에는 너무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2011년도 것만 이 아니라 2014년까지의 우리시 전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이 건이 여기에 삽입되었다 해서 이 전체를 부결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께서 광의로 해석을 해서 넘어가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동의 재청이 있으면,
정기영 위원님,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바로 해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정용한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재청을 하시면 부결의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안 가결의 안이 동의까지 들어왔으니까 재청은,
○김해숙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재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영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속기 중단해주세요.
(16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회를 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핵심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어떤 내용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의료계획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짚으셨네요. 그러면 왜 이게 들어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저희가 2기 때는 경원대에서 했는데요, 저희 담당자를 지정해줬습니다. 담당자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성남시의료원을 설립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연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이것은 성남시 전체의 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마지막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그분도, 의료원이 분명히 설립이 되면 2014년도에 그동안에 연계되는 것은 전혀 안 넣었다는 것을 처음에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 의료원은 계획일 뿐이지 전혀, 이것은 그냥 시의 계획과정이다.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우리가 넣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못 박았습니다.
맨 뒤에 380페이지에 맨 밑에 페라그래프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성남시의료원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 연계 부분을 로드맵으로 그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도에 제6기 계획을 수립할 때 만일 생겼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로드맵을 그릴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가 성남시 의료원과의 연계는 이 의료계획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책토론회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아, 그래서 이렇게 연계과정이 하나도 없었냐. 그러면 만일 성남시 의료원이 좀 구체화된다면 2014년에, 2015년부터의 4년간에는 만일 된다면 그때는 로드맵을 그려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 검토의견에 집어넣어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라는 것으로만 해서 전혀 연계를 저희가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께서 로드맵을 현재 할 수 없고 연계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보고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라는 것을 못 박아버리면, 물론 것은 보건소에서 만든 자료도 아니고 그간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간에 있던 자료를 소개한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의 선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고 좀 경한 그런 것, 먼저 해야 하고 뒤에 해야 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2014년도까지의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부결을 하면 다음번에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넣어주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계획은 2014년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 2013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014년도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2014년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때에 의료원에 대한 것은 연계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원하는 내용은 부분에 우리가 부결하게 되면 의료원 설립에 대한 것만 빼고 다음에는 동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도 여기 와서 들으니까, 담당 보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그런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처럼 좀 더 고심을 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4년 동안 세우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못한 경우에는 점수화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원을 저희가 안 하는 건데 넣으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보건의료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것을 안 넣으면 안 된다. 끝에다 그냥 넣고 그 대신에 전혀 의료계획하는 쪽에 우리 보건소에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게 다 평가가 나와요. 평가에 안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것을 무심코 넣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만일 빼면 다시 처음부터 심의하는 것부터 다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11월까지 원래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보사위원회라는 곳이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국책과 관련된 연구단체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보건복지부 주관인데 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사연도 하나의 국책기관이니까 보사연에 이것을 담당을 딱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것을,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그 보사위원회에서 온 공문은 없고 담당자가 유선으로 받았단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선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지도 않는 상황을 넣었을 때 저희가 계획상 1년마다 이것을 내 내요. 다 평가가 돼요. 우리가 몇 % 한다는 게 나오는데 만일 여기에 목표치를 이렇게 세웠는데 안 하면 저희가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사실은 못 하는 것은 아예 넣지를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원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넣어야 된다. 그런데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더니 “그럼 마지막에 그냥 넣어라” 해서 사실은 여기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이니 이런 것에 이게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약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89페이지에 연차별 추진계획이 쭉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이것에도 의료원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거기도 의료원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획만 실어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 한 장만 어차피 이것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싣는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넣고 그래서 연차별 추진계획은 앞에 있는 상황으로 했고 평가계획이고 이 자체는 한 장을 마지막에 넣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분이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전혀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의료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소장께서 이해를 구하고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다만 있었던 계획을 넣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의료원 설립의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지금도 굳이 투표를 요구하시면 투표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그간에 보건소장의 설명과 이러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냥 투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넣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성남참여시민연대 정해선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의료원 설립이 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보건산업과 연계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의료원 설립이 되면’이에요.
뒤에 답변을 보면 380페이지,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 연계부분을 로드맵으로 그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요. 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대충 넘기려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도대체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께서 보시는 각도와 또 본 위원장이 보는 각도,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께서는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참여연대 정해선 씨가 ‘설립이 되면 연계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여연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시립병원이, 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이것과 우리시의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편부모 누구라든지, 여기에는 30%, 20% 또는 무료 이런 식의 어떤 연계가 있어야지 연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박영일 위원은 ‘왜 이것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느냐’고 보는 것이고 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으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그 뒤에 380페이지에 답변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들어가 있어요. 2014년 수립되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5기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것은 끼워 넣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동의안에 여기서 동의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토론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 담보돼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속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족쇄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일 위원이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 여기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넣을 게 아니라 다음 기에서 넣어야 될 부분 충분한데도 왜 지금 넣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넣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사연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데서 넣어라. 그리고 평가에서는 이것을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시고, 또 보건소장님의 말에도 어폐가 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주장을 정용한 위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박영일 위원과 김순례 위원의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안이 1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 가결안이 강상태 위원과 정기영 위원, 김해숙 위원을 통해서 원안 가결안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용지에는 ‘부결, 가결’로 쓰시는 것이 좋을지 ‘1안, 2안’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원래 어떤 안건을 주었을 때 성립된 안건 1안과 성립된 안건 2안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1안과 2안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동의안에 대한 ‘가와 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의진행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전자처럼 1안과 2안을 가지고 1안이나 2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원이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1안이 채택되느냐 2안이 채택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동의안에 대한 가와 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가와 부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눠드리세요.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가’ 이 동의안에 부결을 원하면 ‘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6시 55분 무기명투표)
그리고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언급하는데 이 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 책 속에 있는 것은 하나의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그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 쓰셨습니까?
전문 위원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가부동수이면 부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 4표, ‘부’ 4표로 가부동수가 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6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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