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계속) 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나. 중원구보건소 다. 분당구보건소 라. 판교보건지소 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00시 01분)
○위원장 한성심 자, 이제 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리적 현상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좀 더 숙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끈한 논의를 드리고 그간의 21개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사회복지사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나고 나서도 내가 발언한 부분이 맞겠나라는 생각 하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보고,
이분들이 학교의 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교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가서 가정에 대한 부분, 학업에 대한 부분, 또래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책에 들어 있는 지식교육과 미래에 대한 교육 등등의 것을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떤 지식의 잣대로 평가가 되고 학업의 성적으로 그들이 진학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승이라는 부분과 학생, 제자간의 끈끈한 것은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볼 때 많은 교사들이 본인이 케어 할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오히려 학교사회복지사, 그분들을 학교사회복지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업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성된 직능의 그분들에게 단순 위탁으로 가는 행위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5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천한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잡기에도 사실은 취약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학교 학업이란 쪽에서 부가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분들이 가담해서 하고 있고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기 학교에는 양호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직종으로 계시고 그분들은 그 이전부터도 아이들과 끊임없는, 물론 그 아이가 무르팍이 까져서 가면 소독약도 발라주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기타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학교에 어떤 새로 들어온 분과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의 약간 갈등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스승과 제자간의 어떤 밀착된 관계가 평생 가는 게 저는 스승에게 받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메워져야 될 공간을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부분이 가서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제자를 케어 해야 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조례가 발의되고 사업이 개진되면서 연차적으로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해볼 때 학교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다, 작년도 9억 정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왜 삭감이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설과 관련된 도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 비치하는 부분이 완성됐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게 빠진 겁니다.
○김순례위원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간의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렸고 또 각각의 그 자료에서 어떤 평가를 해보고 이런 것을 가늠할 때 아직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이 갈구치는 제도적인 직능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7억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각 학교에 3700만 원씩 21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맨 처음에는 4090만 원이었다가,
○정기영위원 각 학교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정기영위원 그럼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연간 2200에서 2500으로 사이이고 거기에 4대 보험 다 포함된 겁니다.
○정기영위원 실수령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실수령액은 150~170 정도.
○정기영위원 신상진 의원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굉장히 형편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기영위원 사회복지사는 우리 성남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본 위원도 학창시설을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은 동네 형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탈선에서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린시절 그런 적 없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매만 맞고 살았는데(웃음)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지만 아무래도 편들어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정기영위원 학교에 보면 물론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양호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호선생님은 그냥 다쳤을 때 외부 상처에 의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분이고 마음의 상처를 다듬는 분은, 물론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한테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반 학생들한테 알려진다는 것 때문에 차마 교사에게 못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는 동네 형이나 누나나 교회 선생님이나 이런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고민을 얘기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더 보완만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더 효과적이고, 더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이 더 감액이 돼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 건은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을 같이 동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놀이방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풀 수 있다는 것, 방법은 다양하게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마주앉아서 상담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에만 역할이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집에서 각 가정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돈이 안 돼서 우리가 미처 못 해서 그렇지 하면 할수록 저는 복지지수가 높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국장님 이하 많이 애쓰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노력을 하셔서 우리 14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만족도 높게 다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면 반발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공식위원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미고 부지에다 예전에 추진했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고 예비적으로 혹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상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지금으로써는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은 체육시설도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수요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경비 용역비인데 이것은 거기 지키는 사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지켜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09시부터 18시까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세콤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보려고 했는데 전환하기 전에 대낮에도 가끔가다 한두 사람씩 호기심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녁때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철골구조도 있고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이 거기서 혹시라도 추락을 한다든가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는지 이것도 관리도 안 되잖아요. 동떨어져서 인원만 배치해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 관리도 전혀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전에도 물이 들어갔을 때 관리인원이 펌프로 물을 퍼낸 적도 있었고요,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관리 인력이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24시간 풀교대 근무하면서 지키는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녁때라도 껌껌할 때 누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를 세워서 한다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몇십 억 정도 들어갑니다. 잔토처리도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 2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 한 해에 혹시 하다못해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철거하고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시간을 보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평가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을 택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당분간 좋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일부 평가해서 나름대로 세콤 같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도 몇 번 만나긴 만났는데 세심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경비용역을 일반 세콤 같은 것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안에,
○김해숙위원 예,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중간에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되고 있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는 설립추진위원회 수당은 삭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은 학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140만 원을 삭감 요청하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의가 있어서 해결이 됐고요. 사회복지사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건과 전액을 살리자는 동의, 재청 두 안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을 조금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 내 교육, 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영역이다.”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일반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의 중심적인 목적 즉, 아동·청소년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에 가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조례도 5대 때 통과를 시키고 광역지자체보다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학교사회복지 현장,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9억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봤을 겁니다.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과연 목적에 합당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얼마만큼의, 여기서 명시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능력을 배양했는가, 이것을 가늠해볼 때 이것은 원래의 목적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영 위원도 일부 수긍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현장에 있는 것을 깡그리 없애자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가 본연에 해야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지난 감사 때 내용을 다 보여드렸지요? 지금도 제 방에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는 정말 꼼꼼하게 매월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이랬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6개월치를 단 2장 내지 3장에 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쓴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용을 보면 네트워킹이다 뭐, 물론 네트워킹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목적에 위배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건 증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액 삭감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조례도 다 통과시키고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다 없애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6개월간의 문제를 보니까 21개교라 해서 전 21개교를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어디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 이번에는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기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을까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 좀,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큰 애가 딸이고 둘째 애가 남자애인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24살이 돼서 직장을 마음잡고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남들이 말하는 주먹질을 하고 다녀서 속을 많이 썩었는데, 제가 공무원이지만. 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교사에 대해서 아직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 본인이 변명할 때 절대 안 들어주고 우선 매질부터 하니까, 물론 지금의 교사 전부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걔가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그 얘기를 들어왔고 저도 매일 집안에서 같이 있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기록일지를 봤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불충분한 데도 있겠지요.
○위원장 한성심 제대로 매월 쓴 학교는 딱 한 곳이에요. 딱 한 개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시작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학생 애들보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잘못 풀려서 진짜 상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랑 어울려서 바깥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거둬주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1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을 가지고 상반기까지 21개교를 다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모델화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다른 시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결과물을 받아보고 굉장히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반을 하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지원해보시고 추경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잘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모래알 속에서도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혜택을 본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제 분의 예를 들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절충안으로 반을 해드릴 테니까 상반기에 해보시고 또 좋으면 우리가 추경에 나머지를 다 해주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다 해주자고요?
○강상태위원 1년 해서 평가하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잘라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전액 삭감, 전액 부활하는 안이 나왔는데 절충안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 생각도 다 다르니까,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사회복지사인데 여기도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6개월 계약하는 것은, 만약에 6개월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21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갈 데도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평가를 1년 동안 해서 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위원들님의 평가가 그렇다면 그때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6개월만 딱 한다는 것은 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장 한성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기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위원장 한성심 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인터넷으로 온 것 다 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도 질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작년도에 9억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9억이 6개월짜리 예산 아니었지요?
○위원장 한성심 금년도,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시작했으면 내년도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9억의 예산이 2월까지였어요? 7개월,
○위원장 한성심 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전도해서,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잡혀있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의 절충안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되면 일단 여름방학까지는 그게 다 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그때에 다시 세워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하나의 안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성심 안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의해서 결정지어서 가면 좀 곤란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글쎄 그러니까 나는 위원님들의 안에 절충안을 낸 것이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나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아까 정기영 위원이 얘기한 자기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6개월간의 실적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걸 좋게 생각하면 초기에 준비 단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세 개의 안이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고,
○정기영위원 세 개가 아니라,
○김순례위원 아니요. 동의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두 가지 안이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성남시 여성축구단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자료에는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오래 됐네요. 그동안 시에서 쭉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여성축구단들이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축구종목에서 뛰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실격패를 당하는 바람에 우승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때 공동 3위로 이중에서 미혼도 한두 분 있지만 대부분 기혼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문프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나은 그래서 이 금액이 보통 도라든가 거기 운영되는 운영비 정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엘리트 쪽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체에 가까운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소속은 엘리트 쪽으로 해서 도민체육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이나 연봉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엘리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운영 목적 같은 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력이나 이런 구성 면으로 봤을 때는 생체에 가까운 구성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전에 참가한 성격을 봤을 때는 엘리트 쪽에 가까운, 그동안 직장운동부에 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느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산 지원은 어디 목적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게 이제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신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구, 이 정도 저희가 용품 지원해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화, 운동화, 유니폼, 그 정도하고 하고 방한복하고 겨울에도 뛸 수 있게 조끼, 장갑 이 정도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따른 다칠까봐 보험료 1년짜리 보험료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이게 직장운동부로 하기에는 선수 스카우트하고 연봉도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니 너무 대단한 선수들을 저희가 스카우트 해오기도 그래가지고 일단 생활체육과는 성격이 조금 닮은 부분도 있지만 나가는 것은 엘리트 성격을 띠고 나갑니다. 경계가 양쪽을 다 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성남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뭔가 소속감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엘리트 쪽에 가입을 시켜서 관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생체 단체에 소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든 어떤 뚜렷하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활동을 하셨고 체전에도 그런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뚜렷한 소속과 그리고 성남에 일화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제 짧은 견해 같은데 일화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축구단이면 일화에서 좀 협조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게 어떤 지원 협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화 쪽에 얘기해보셔서 타진 한번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잠깐만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일화랑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그쪽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매치할 수 있게끔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어머니배구단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선임위원 이 배구단도 물론 생체이긴 한데 여기도 저희가 다른 생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머니 배구단이라고 하면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어머니’자가 붙기 시작하면 생체 종목이 몇 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가맹단체가 54개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종목에 ‘어머니’ 붙고 ‘아버지’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집행부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생기기 전에 어떤 지침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고, 또 요즘은 스포츠나 이런 게 생활화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운동에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한두 가지 생겼을 때 지침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이번에 연고지 계약 맺은 게 있죠? 도로공사.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선임위원 여기도 연고지의 어떤 목적성도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협조를 받아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배구단에서는 초청장이 도로공사에서 보낸 게 위원님들께 다 나간 걸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금상초등학교, 송림중, 송림고등학교 이 세 개의 배구단에 대해서 개막식을 할 때 유소년 육성 발전으로다 한 개 구단마다 1000만 원씩을 그날 전달합니다. 그래서 거기랑 지금 어머니배구단하고도 거기랑 윈윈시키고요.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용품이라든가 뭐 지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유소년배구단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은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축구단 문제는 제가 일화랑 심층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화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지역에 뭔가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일화랑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엘리트와 지금 생활체육 구분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엘리트는 등록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운영목적상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운영관리체계를 그렇게 가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해석상에 애매모호하게 가서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시장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지금 5개 종목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7개 종목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늘 지난 1대부터 5대 지금 6대 올 때까지 중복 반복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데, 속기록을 보면. 이거 지금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 협회는 정말 전문체계를 육성하는데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고요. 생활체육은 동호인들 건강증진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영, 골프, 탁구, 볼링, 바디빌딩, 유도, 검도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이게 등록선수 중심으로 시장기 대회 할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면 똑같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대회 똑같은 성격의 대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또 세워놓고 말이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와 계시는데 그 업무영역 가지고도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얘기는 못 하고 이게 가르마를 못 타지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서 정말 이런 예산이, 그 대회 말이죠. 그 양이 문제 아니에요. 질이 문제에요. 그 협회에서 추구하는 건 질적인 문제도 가미해서 하면 됩니다. 정말 그 종목들 활성화되고 전문 체육인답게 뭔가 종목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도 정산 받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 조건에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 이 대회 예산 세워주지 말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실내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 탄천종합운동장 관련된 것 그 부분, 세 번째 은행동 다목적 체육관 그것 관련된 내용 그거 지금 전혀 오지 않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은행동 다목적 체육관은 그 부분이 그때 의혹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사법조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도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고발하거나 아니면 사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고발한 사항이 없는데 아마 체육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그것은 답변을 체육회 운영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체육회 운영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체육회 임회교 운영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은행동 체육관 말씀은 안 하셔서 자료는 사무실에 지금 다 준비가 됐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 찾아갔을 때 위원님하고 협의했던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직원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그 직원을 부르고 총 관리인을 부르고, 거기에 있는 서류를 다 가져와서 체육회에서 자체 조사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사직서 제출하고 저희가 어제 최종 사무국장 전결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관리자가 3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그게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3명이 아니죠, 그렇죠?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원래 2명의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서로 한 명이 올 1월에 나가야 되는데 3명이서 2명의 월급을 쪼개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세 분으로 올라왔어요, 두 분으로 올라왔습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이번 예산에는 세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명으로 올라왔지요? 증액되어 올라왔지요?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한 명분이 증액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예산에 대해서 직원이 인정을 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 했습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계산해보니까 2만 2500원. 그러니까 하루에,
○정용한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 회수했습니까?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1500원씩.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를 제가 행감 때 제시했던 자료에 의해서만 회수한 거예요?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자료에 의해서 했고요. 또 그 이외의 사항도 저희가 본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외의 사항은 자기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회수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일단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정용한위원 일일이 실내체육관을 다목적 구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행감목록을 작성할 때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탄천종합운동장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것과 관련 돼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탄천운동장 그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용한위원 잔디구장부터 숙소문제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남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저희들 위해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한 건데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대로 협약을 맺어달라고 얘기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사실 11년간 계속 되어온 건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장님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말씀을 제가 세세하게 안 드렸어도 그 부분을 생각은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지만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배구단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협약을 하셨는데 11년 동안 오래 지속되었던 것을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정용한위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배구단 말씀하셨는데. 배구단 자체도 협약 내용을 보면 조례를 위반해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실내체육관 사전,
○정용한위원 전용계약입니다. 6개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이제 시즌 동안에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바닥에 있는 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위에 매트를 깔고 하는 생활체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단체들이 요청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대체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죠?
지금 그 배구단 자체가 우리 성남 인근에 실내체육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사용계약을 해주든지. 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호인들 전체가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련관 자체 내에서 아마 실내체육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짐작할 때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수련관에 주말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일단 거기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먼저 271페이지에 직장운동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개 종목 중에서 12개를 없앴다. 그렇죠? 그런데 왜 체육회만 예산절감을 합니까? 다른 아까 문화예술과는 예산절감이 전혀 안 됐던데요. 도로 증액되어 올라 왔던데요. 이런 외부 계약직들이 말입니다. 왜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 것 보다는 다른 과랑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 이제 저희 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직장운동부만 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100% 다하시든지 이 3개 종목만 딱 꽂아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조율안을 냈습니다. 과장님께도 냈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지난 번 2주 전에 다 118명에 대해서 사직을 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은 사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용한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계약기간이 거기까지 라는 것을 참고하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지를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놨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3억 6681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법 위반돼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분명히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에 관련돼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분명히 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무배구단 유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상무배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부일보에서 짤막하게 나왔는데요. 그 상무배구단은 연고 맺은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협약했다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협약한 거 없습니다. 협약한 게 없고요. 상무라는 게 어디 소속해 있는 팀이 아닙니다. 지금 신용협동조합에서 아마 후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저희 경기장을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뿐이지 성남에 여기 연고 협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날 여자배구단이 경기를 하게 되면 소속되지 않으면서 여기 실내체육관에 와서 경기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뿐이지 현재도 그 성남의 이름을 달고 뛸 수가 없습니다. 협약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앞으로는 저희가 올 연말을 좀 지나서요.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그건 분명히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난번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은 그것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난처했는데 자기들이 다 포기를 하고 나중에 갑자기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이 분명히 아는 바도 없다, 그런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그걸 연고를 낸다는 게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자꾸 문제가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분명히 이제 상무배구단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 관련 홍보비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체육이라든가 청소년 분야에 저희가 홍보자체가 좀 성남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용한위원 어떤 홍보가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 관련돼서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 관련돼서 어떤 홍보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내년도에 저희가 이달 중순 좀 지나서 알겠지만 혁신교육지구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정용한위원 그거는 아직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벌써 예산을 세우면 어떡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산이라는 건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하고 청소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고, 체육은 체육회라든지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그동안 안 됐던 것에 대해서 1억씩이나 홍보로 세워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1억을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없었던 예산 1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30% 예산 3000만 원만 정도만 해도, 3000만 원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하고 7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련돼서 3억 68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 설명내용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총 7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자,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이 방금 본 위원이 직장운동부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엄청난 인원이 줄었습니다. 118명이라는 인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체육회 사무국도 어느 정도 인원은 직장운동부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체육회 사무국장에 관련돼서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도 이런 부분에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떤 식으로든 보이지가 않아요, 움직인다는 자체가.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 급여에 대해서 지금 한동민 주사님은 지금 계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 급여, 그다음에 직원들도 과장, 계장을 뺀 직원 2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산해주셔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및 도 단위이상 출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입상지원에 관련돼서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0개를 땄습니다. 직장운동부가 5개를 땄고, 학교운동부가 15개를 땄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를 땄는데 올해는 2개가 부족하면서 학교운동부가 더 많이 땄기 때문에 오히려 금메달 수는 늘었는데요. 학교운동 선수들에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운동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럼 직장운동부는 빼도 되죠? 8780만 원이 다 학교 우수선수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죠.
○정용한위원 예, 계산 한번 해주세요, 얼마다 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직장운동부 그 목대로 메달을 다 딴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계산하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체육회 운영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고 나중에 체육회 관련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8780만 원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직장부에 한해서 몇 명 분에 몇 명이 포상이 된다는 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뭉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8780만 원인데요. 3780만 원을 놔두고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이따 보충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275페이지에 보시면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5억 31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 직장운동부가 지금 예산이 전체 삭감된 가정 하에서 지금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장운동부 관련된 예산을 토론한 다음에 그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주장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삭감을 전제로 해서 다음 예산을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예산을 다룬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가 삭감이 안 됐어도 이건 제가 삭감요청 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자는 거예요?
○정기영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118명에 대해서 해지 통보는 다 보낸 상태에요.
거기 옆을 보시면 우수 스카우트 비용이 있는데 왜 직장운동부 다 없애면서 스카우트 비용을 또 올려놨어요? “입상 가능한 우수선수 및 타 지역 우수선수 스카우트 목적” 그렇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것은 꼭 직장운동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건(관계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분명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기금 사업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금사업에서 해야 할 것을 예산을 또 따로 세워가지고 기금의 용도가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씨름 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기금이 지금 이자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자 수익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러한 스카우트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직장운동부처럼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와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우수선수 관련돼가지고 지난번 지적받았던 사항 모르세요? 그냥 막 끌어 들여 가지고 다른 데서 훈련하고 성남시는 덜렁 가짜 어디 주소 하나 만들어서 다 그쪽에 속해 있는 거 이거 2009년도에 지적 안 받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체육조사위원회 때 자료는 봤지만 그 당시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어서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체육조사위원회 때 서류는 제가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거 5억 3100만 원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는 이것은 따로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77페이지에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거 몇 명 것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참가인원은,
○정용한위원 320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320명
○정용한위원 320명을 어떻게 수급하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운동선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전문체육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인원을 지금 320명하고 육상 등 20개 종목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계산이 좀 안 돼요. 1인당 계산을 좀 뽑아 보려니까. 4억 9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2억 900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종목별 시장기 대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상당히 실수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이제 강상태위원님께서 생활체육하고 가맹단체 엘리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그동안 하다가 빠진 부분을 왜 뺐다고 했어요, 아까? 특정 종목을 왜 뺐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특정종목이요? 아,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태권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행사성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생활체육에서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또 생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맹단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엘리트를 구분한다고 하면 엘리트 구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목이라는 게 굳이 엘리트라고 다 전체 모인 선수가 전문 엘리트 선수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 해서 뺀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협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아직까지 엘리트하고 생체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보세요. 시장기 대회 딱 이렇게 해서 종목을 지정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한 종목에 대해서 탄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탄압이라고. 그 예산 관련돼가지고 남한산성제도 없앴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다른 종목은 남한산성이라든지 전국대회는 왜 그대로 놔뒀어요? 그 한 종목만 유난히 다 빼버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남한산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제가 전국대회 말씀드릴까요? 남한산성이 성남시대회가 아니잖아요. 그 대회 생긴 목적이 뭐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남한산성배 탁구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목적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칼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계획서를 다 한번 보세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야구, 하키, 숏트랙, 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부터 시장기 대회인데도 엄청난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요. 특정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칼질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 특정 종목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360만 원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36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거 5개 종목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어떤 게 360만 원입니까?
○정용한위원 시장기 대회가 306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3060만 원이죠?
○정용한위원 예. 어떻게 계산해서 306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855만 원씩 두 개. 수영, 골프 해서 855만 원씩 171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 450만 원씩 세 개 단체에서 1350만 원이,
○정용한위원 지원 기준 보면 ‘차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차등지원에 관련돼가지고 시장기 대회를 차등지원 한 게 있나요? 전국대회라든지 성남시대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차등지원을 예산 반영했어요? 그동안 차등지원을 시장기대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관계직원과 대화)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보고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그 세세하게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건건마다 다 확인을 하기는 힘듭니다. 세세하게 깊이까지 예산을.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예산을 올린 체육회에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된 설명이니까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아니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용한위원 자,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에 있어서 306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보세요. 전국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남한산성 생활체육 실버 축구대회, 성남시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대회 얼마나 많습니까?
288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금에 있어서 2400만 원 요청하셨는데요. 설명 내용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초·중·고 연계되는 종목 창단” 그렇죠?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 앞으로 사업을 학교운동부를 창단해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비율에 맞게. 이런 거는 참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운동부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어떤 종목을 어디서 창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새로운 종목을 자꾸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지침 지원방침대로 이대로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신청해놓고 창단한다고 그냥 아무 때나 지원해 주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체육회 과장님께 잠깐 답변하시는데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3100만 원 요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몇 페이지인지,
○정용한위원 29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것만 제외한 게 아니고 나머지 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그냥 게이트볼장 하나만 지금 다 뭉쳐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부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백현야구장, 황새울게이트볼장, 황송게이트볼장, 단대게이트볼장,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지 산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운영관리, 위치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산출을 안 해놓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지면도 있고 그래서 한 거 같은데요. 이것은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용한위원 근거는 봐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1명 더 플러스 돼서 올라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인원을 세세하게 더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숨기는 식으로 반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강상태 관련 체육회나 생체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제출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진짜 인원이 필요하면 더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요. 그냥 뭉쳐서 딱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간사 강상태 세부계획안 제출하세요.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반영 할 때 주의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에 있어서 예산 반영한 데는 특히 성남시설관리공단 지금 전혀 인원에 대해서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정식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직원들 뽑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숨겨서 왜 올라옵니까? 다 인원에 대해서 증원된 거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여기 게이트볼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게이트볼장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앞으로 정식적으로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29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요.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이게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10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을 시 금고 협력 사업인데 정비공에서 하는 거보다 체육 말 그대로 체육 엘리트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설정비 하는 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이 저희가 올해 긴축예산으로 내년도에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정용한위원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 하다 못해서 잔디구장 전체도 사실상 2억 이상 들여야지만 잔디구장도 다 교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거기에 보태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형편만 좀 넉넉하면 이 부분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상태에서 반영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옛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체육중장기계획 토론회 한번 하신 적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의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 할 때만 그냥 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앞으로 이 종합운동장이 어떤 어떤 식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시설정비에만 엄청난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면 뭐 설명을 하면 상당히 길지만, 그 실외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한 4, 5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용역에서. 그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거예요. 그런데 용역만 해놓으면 뭐해요? 이렇게 지금 계속 유지보수만 해 나갔다고 하면 그때 용역에 대한 것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정용한위원 그 체육청소년과 이따가 이거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고요.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29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탄천종합운동장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는 포함된 게 아니죠? 그냥 탄천운동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만 올라온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었으면 이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왜 우리 문화복지로 올라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옆에 팀장님들 두 분 와 계신데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했을 때 왜 감사 때 왜 나타나지도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당시에 도시건설 행감하고 같이 겹쳐가지고요. 대신 양해구하고 차장이 그때 참석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한테 양해 구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안 왔길래 그 조 누구 팀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도시건설위원회랑 같이 겹쳐가지고요.
○정용한위원 그때가 며칠인데 겹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래서 그때 양해말씀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문기래 국장님, 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올라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팀장과 논의)이쪽에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대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의 정식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지요? 포함된 겁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정원에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같이 포함됐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포함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정식 직원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식 직원이면 문제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관리직원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관리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정규직원이에요?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 김선철 직원 중에는 정규직과 상용직으로 두 개의 직렬로 나눠져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 8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정용한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 정원에 포함됐냐는 겁니다.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 김선철 예, 그 85명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 김선철 예, 탄천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문기래 국장님,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저쪽 운영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체가 목에 설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위탁이 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것 직제개편에 의해서 한번 보세요, 맞는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글쎄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85명에 대한 인건비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다는 것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탄천종합운동장 위탁운영 관리에 따른 위탁금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거기 민간위탁금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직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직원들이 그쪽에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정용한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산과목상에 시설관리에 대한 것이 별도회계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간사 강상태 국장님, 이게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도로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상태 관리공단 편제에 다 들어가 있는 직원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상태 그렇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기획위원회 관할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전체 중복되지 않게끔 조치하겠는데 그 예산과목 자체가 탄천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대한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간사 강상태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뭐 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 관련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원들이 85명이나 들어갔고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왜 문화복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뺐어요?
○간사 강상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08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사회복지위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때 직제개편에 의해서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나눠졌어요.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 김선철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사회복지 때. 그러면 이런 인건비가 들어왔으면 또 받아야 돼요.
○간사 강상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담당직원과 대화)제가 지금 파악한 결과 의회사무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 조정해서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아마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안배가 됐다면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다루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숨기고까지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숨기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된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00페이지에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항시 새로운 체육시설, 탄천종합운동장에 시립볼링장 건립할 때도 국비 때문에 상당히 한 3년 동안 국비 예산 받아오라고 실랑이한 적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정용한위원 속기록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조건부로까지 끝까지 했는데도 끝내는 못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합니다. 체육시설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요. 국비를 아무리 250억 받아오더라도 당연히 성남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답변이 ‘예산절감 차원’ 이 말씀을 분명히 처음에 해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앞뒤가 안 맞지요?
확인을 제가 할게요. 이것 국비 어떤 식으로 받아오실 겁니까? 국비 못 받으면 처음부터 포기하시든지요. 누구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의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는 누구 핑계 댈 일 없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이란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못 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광역특별회계 50억이 있고요,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72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비에서 대체해서 쓰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고 도비도 내시되어서 확보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당장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다는 확정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게 확정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애당초에 그런 계획 없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국비 100억하고 도비 150억이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해주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예산은 성남시 시비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대 몇 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시비가 400억이 들어가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 49%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와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여러 분야에서, 국비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복권기금도 있고 또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짧게가 아니라 지금 길게 많이 하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는데, 329페이지에 평생학습으로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성인들을 위한 교육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2주 과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연달아서 1기 2기 3기 올해 안에 이렇게 다 3기까지 배출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계획서 같은 것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예산을 좀 보지, 그냥 어떤 아카데미를 한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연달아서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도 ‘문해’라는 것을 몰랐는데 ‘글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글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글자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글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양지식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평생교육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321페이지 무료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보니까 115억 5600여만 원이 줄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지원분만큼 줄어든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는 예산팀에서 180일에서 20일을 뺐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160일을 했고 다시 예산 검토할 때 100억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에서 저희가 받아올 것을 각오하기 위해서 사실상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30%까지만 확보되어 있거든요. 한 50% 정도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박영일위원 그러면 110억이 50% 받아올 것을 예상하고 삭감시킨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경에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현재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지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가 문제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무상급식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만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투입될 예산을 무상급식 쪽에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2억에서 내년도 1162억 약 775%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과 의회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박영일위원 무상급식도 결국은 우리 미래사회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 저해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재가 없으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어찌되었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26억 3400여만 원, 지금 무상급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식재료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우수농산물 지원은 일반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저희 무상급식비에서 우수농산물을 신청한 학교에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무상급식 지원비 증액 효과가 있는 거지요? 같은 효과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뭐, 그렇게 볼 수도,
○박영일위원 1인당 단가가 초등학교 2430원, 중학교 2860원이 있는데, 결국은 그 식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단가 상승효과가 있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G마크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도비가 몇 % 지원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도비가 30%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없어요? 시비가 70%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박영일위원 이것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G마크 농산물로 도에서 지정하는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개인 사업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생산자, 사단법인으로 하니까 개인 1, 2, 3, 4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거기 업체가 G마크로 지정해주면 거기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박영일위원 사단법인의 지원을 받는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박영일위원 결국은 거기가 사회단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사회복지업인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사단법인입니다.
○박영일위원 현재 사단법인 유통업체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정된 업체는 경기도에 하나입니다.
○박영일위원 한 군데서 26억 3000만 원을 다 공급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광주 팔당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요청하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우리가 무상급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향후에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능한 한 우리 교육환경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직장운동부 예산 23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직장운동부가 어느 정도 조정되어서 몇 개 종목밖에 안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한테 계속해서 관련 몇 개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본예산 23억 6000만 원을 올해 다 깎아서 직장운동부를 다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본 마음은 직장운동부를 모든 것을 다 폐쇄시키려고 하는 게 본 마음은 아니시라 어떻게 보면 몇 개 종목이라도 더 확충시키려고 하는 게 정용한 위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23억 6000만 원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반대로 먼저 이것이라도 일단 하고 추경에 충분한 종목을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시간을 드리고 또 확답도 요구했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주셨어요. 이것은 정기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시간을 드렸어요. 집행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또 본인 개인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남시 의원들이라면 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분명히 저는 미리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집행부에다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23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금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셔서 118명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동안 성적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는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자, 이런 식으로까지 조율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마디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한 거거든요.
왜 제가 삭감을 요청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히 어떤 종목은 무려 이 예산의 거의 70~80%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하는 종목이 있단 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저는 예산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견해를 피력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예산을 더 늘리거나 제 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반영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조금 전에 학교사회복지사들 6개월 일하고, 1년입니다, 1년 치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1년 일하는 일터를 우리가 빼앗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직장운동부 코치 감독 선수들, 직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장 식솔들까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직장을 구할 여지도 주지 않고 몽땅 빼앗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형평성 얘기도 나왔고 또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좀 조율을 해서 전체를 다 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직장운동부가 왜 필요하냐, 아예 다 없애자, 이런 얘기 아녜요?
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전혀 과장이 어떻게 언급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두 분 위원의 의견이 좀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예산의 금액도 차등이 되어야 되고 또 앞서 얘기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영배 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대 때도 몇 번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영배 과장 이전에 송영수 과장 시절에도 본 위원이 언급했었고 과장님 부임하고 난 후에도 언급했어요. 03년 07년 09년 데이터를 내가 준 적도 있습니다. 이게 5대 때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패키지로 묶이는 겁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군이 묶여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만 확정이 되면, 지금 우리 혁신학교 선정하려고 노력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혁신교육지구.
○위원장 한성심 그 지구 노력하려고 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왜 관심 안 갖습니까? 우리 성남동 같은 데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패키지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아요? 학교마다 5억씩을 지원했어요. 학교마다 3억이고.
그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다가 이제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놓치고 사업비 없다 예산 없다 타령하세요? 왜 프로포절을 못 하시느냐고요!
내가 경기도에도 사례를 다 얘기했어요. 2006년도에는 부천 원미구 오정구에서 학교를 보세요. 부일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 고강초등학교, 성곡중학교, 원미중학교, 중원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를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안산 본오, 안산 서부, 안산 북부, 이게 교육청 단위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안산 북부, 의정부 가능지구, 구리 남양주 구리, 군포 의왕 군포 시흥 시흥, 서로 서로 묶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얼마나 얘기를 하고 꼭 이것을 프로젝트를 따라고 얘기했었어요. 200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의정부, 수원 권선구, 안양, 과천, 부천 소사구, 평택, 고양, 일산 동구, 시흥, 군포, 의왕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성남은 못 하지요? 왜 이런 건 사업에 눈을 돌려서 국가에 프로젝트를 내서 사업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에 공헌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하세요? 직장운동부, 이 사람들 밥줄까지 다 끊어가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현명한 처사를 하세요. 납득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시라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13분 회의중지)
(0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직장운동부 예산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을 하실 분을 오늘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또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지금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연락을 할 수가 있나요?
○정용한위원 우리 아직 예산 안 끝났습니다.
○정기영위원 의장도 퇴근했는데.
○정용한위원 그럼 의장 출두하라고 요청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 출두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황이 이러하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못 다룹니다, 위원장님.
○강상태위원 우리 본예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내일 처리하지요?
지금 예산심의까지 다 다뤄놓고 출두하고 그것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럽시다, 그러면.
조율이 지금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강상태위원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부시장이나 시장 출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의원이 하는 건데 그걸 의원을 동의안을 못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와서 부시장께서 내일 출근하시면 오셔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10시로 할까요?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뒤에 청소년육성재단은 내일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금일 10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금일입니다.
지금 금일 곧 3시가 되니까 7시간 후가 되겠습니다. 10시에 부시장님이 출근하시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아주 먹먹해 있는 위원들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도록, 그게 되면 일사천리로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정기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 요구는 충분히 의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정용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5명이나 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의장을 출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출석 요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기영위원 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지금 정용한 위원의 출석 요구에 김해숙 위원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내일 아침까지 하겠다는 것은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다룰 때 의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반대하셔서 요구를 못 했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기영 위원님은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기영위원 예, 지금 강상태 위원님이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저도 반대를 하는 건데,
○위원장 한성심 두 분 위원님께서는 부시장 출석 요구를 반대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나 또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님은 어렵지만 부시장님께서 와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10시를 기점으로 부시장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그때 따라서 또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배 과장님께서는 금일 10시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금일 오전 10시까지는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 요구할 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고 거기에 정기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되는 거고, 정용한 위원은 출석을 요구했고 금일 출근 이후 시간까지 참석하는데 김해숙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안이 성립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그 동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회를 하는 게 낫다. 부르는데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러면 김선임 위원은?
○김선임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거수라도 하든지 표결은 뻔한 것 아니에요? 이것 표결을 뭐하러 해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하고 박영일 위원님은 어때요?
○김순례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임하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어려운 거 알아요. 저 분이 왜 대답을 못 하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의 상급자인, 최고결정자인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은요?
○박영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렇게 되면 또다시 당 쪽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3시가 다 됐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표결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위원들의 이런 마음을 달래도 줄 겸 그리고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 시간에 더 이상 논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금일 10시 경에 다시 토론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부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투표,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 물어봤잖습니까? 그런데 4대 4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수고스럽게 투표용지를 돌리며, 그리고 여기서 부결되면 정회가 동의되지 않는 거니까, 출석요구안이 부결되면 그냥 하는 거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지금 김선임 위원이 명쾌하게 얘기했는데 4대 4가 되면 부결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듣는 다면 위원이 뭘 합니까?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정용한위원 집행부를 앞에 세우는데 그걸 왜 표결로 갑니까?
○위원장 한성심 지금 정기영 위원이 이런 선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건 표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그 전에는 요구를 하면 그냥 출석요구를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하니 의견도 묻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문 위원님, 지금까지 지난번 5대 때나 5대 경험으로는 우리가 집행부에 부시장이든 누구를 출석 요구하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원장이 통보해서 출석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기영 위원이 얼마 전에 의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찬반을 물은 거예요. 찬반을 물은 결과는 부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전문위원 김경옥 의결로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나 열릴 때 집행부 출두에 대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미리 합니다.
○정용한위원 하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미리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때는 의회가 열리면 다 전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지금 의회가 열렸다고 해서 집행부가 기다리고 있는 간부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일 10시 이후로까지 미루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이런 요구할 일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은, 정용한 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강상태위원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이건 예산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못 다룰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집에 명시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건에 있어서는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야만 합니다. 지금 의장도 자리에 안 계시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의장 경유하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의장을 경유해서 부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안 계셔서 의장님을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속기하지 마시고요,
(02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성심 위원장이 지금 시간에는 아침 10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5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계속)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시고요.
어제 하던 예산 수정 가결에 앞서 정용한 위원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 출석 건이, 지금 부시장님이 올라오실 것이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언제 오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침에도 올라오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여기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른 요식행위를 안 거치더라도, 정용한 위원! 지금도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체육인들의 실직과 일자리를 잃게 된 데 대해서 대단한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펼치는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2011년도 심의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심의자료를 보면 조정안 순위가 있어요. 조정안 순위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하고 이 자료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자료를 통해서 빠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스물두 개, 중학교 열한 개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순위 결정된,
○정용한위원 심의자료 말고 최종 결정안.
어제 저희 박영일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냥 뭉쳐서 올라오게 되면 전혀, 이것은 뭉쳐가지고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자료거든요. 앞으로는 세부내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특히 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하고. 그게 뭐냐 하면 다 보면 외부사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틀을 조금 바꾸셔서 충분한 자료가, 단위사업부터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이 있어서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대충’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마찬가지로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국비를 2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조건부로 받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사업기한이 지나고 우리시 측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국비를 받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해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 간과하지는 않는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의 필요성이 현재 성남종합운동장도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물론 주민들은 울타리가 낮다보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 인적이 일찌감치 끊기거든요. 그러면 10대 애들이 들어와서, 약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남종합운동장 그쪽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앞으로 그쪽에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성남종합운동장의 모든 기능을 연계해서 하려면 반드시 종합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집행부가 좀 잘못 된 계획이랄까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종합스포츠센터로 하는 계획은 먼저 했었어요. 먼저 잡혀서 그것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성남운동장 전체적인 계획과 맞물려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기일이 넘어버린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이 재차 확인을 해서 “왜 2급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러니까 종합스포츠센터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부터 이것이 현실화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항상 꿈과 현실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뒤에 하고 경중,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 건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거기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 지하에 수영장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환영하고 빨리 되기를 기대하는데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늦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우리가 자칫 잘못 하다 보면 국비 이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꼭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누구 대답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최종원 본부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본부장 나오십시오.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성남영어마을 본부장 최종원입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영어마을의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지만 해외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영어마을 내부적인 운영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하나를 보면.
그래서 향후에 이 회계자료에는 영수증 갖다 붙인다 해가지고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회계감사를 영수증, 다 알지 않습니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 세금계산서 나한테 여행사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 했더라고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박영일위원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안 삼는데, 우리시 예산이 보니까 한 26억 정도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이 비용 하나하나 쓸 때도 좀 잘 써야 돼요. 에듀조선에 너무 수익성 이렇게 따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해주시고.
예산은 더 이상 건들지는 않습니다. 건들리는 않고, 프로그램 안에 인텐시브 과정이 있잖아요, 인텐시브 과정. 이런 과정도 좀,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잠깐만요.
긴급동의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 건에 있어서 부시장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실 때에 지금처럼 바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바로 오시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는 데는 동의를 해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받으면 여기에서 문서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면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언제든지 오시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 출석 요구 건에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주사, 만장일치니까 가서 요구하도록 하세요. 다 이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새벽에는 시간이 그래서 반대한 것이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정 운영하시는데 인텐시브 과정 이런 것을 좀 추가를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일주일 한 달씩 운영하면 사실 애들이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을 거예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내년까지 운영이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25억씩 투입하면 이것 사실은 온라인 쪽으로 돌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은 구축이 돼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프라인 쪽보다도 온라인 쪽이 향후에는 훨씬 더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비자들,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운영 좀 잘 해주세요.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어제 세부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건과 관련해서 체육회에서는 산출 세부근거 자료가 들어왔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세부내역서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쪽에 의문 나거나 향후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 심사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육성재단의 사무관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이 총괄 설명 후에 관리팀장이든 또는 우리 청소년수년관 관장이든 부서장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기래 국장님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부시장님을 뵈러 갔는데,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인사도 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박종식 관리팀장이 하시더라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문기래 국장을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지금 다 오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다 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청소년육성재단의 수련관 관장들이랑 다 오시고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분들도 가시지 말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일괄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16분 기록계속)
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한성심 계속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 심사는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 설명 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세부 설명사항은 각 시설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박종식 관리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전에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고, 총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국장님, 지금 상임이사 자리가 공백인 상태에서 몇 개월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난 8월 말일자로 그만 두시는 바람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대신 하느라고 국장님도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공백이 있음으로써 그 여파가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임면동의안도 부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계획안을 보면 수련관 특성에 전략사업도 있고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상임이사로 그분이 제출한 계획서에 보니까 굉장히 반짝 아이디어도 있고 청소년친화도시선언 이런 계획도 있고 실천G4선언 이런 것은 굉장히 참신하고 우리가 그런 활동에 있어서 어떤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뭔가 우리 성남시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보탬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어쨌든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공백이 더 길어지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김해숙위원 이런 것을 좀 국장님이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자리를 메워야지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업무에 더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공백현상이 최대로 단계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분의 생각이 좋은 게 있어도 사실 위원님들이 다들 모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좀 기지를 발휘하셔서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런 분들에게 더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더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잘 통과가 돼서 빨리 청소년육성재단이 튼튼하게 제 길을 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위원장도 하나 합시다.
국장님, 우선 수고가 많으신데요, 내년도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이 성남시 출연금은 169억 36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체 수입에서 24%가 지금 감액이 된 2억 8400여만 원을 자체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왜 이것이 더 증액이 되지 않고 감소가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번에는 사무국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서현청소년수련관은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92%가 지금 세출예산이 늘었어요. 정자청소년수련관도 81%가 늘었단 말이지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세입,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자체수입에 24%가 감액된 부분에 보면 판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13%를 감액이 될 것을 예상했단 말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아직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억 9400만 원이나 감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한 것은 이게 타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2억 8400만 원이면 약 3억 원 정도인데 이게 감소되는 이유,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이렇게 92% 81%나 부서별 편성에서 증액이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세입분야가 지금 감소되는 요인은 아까 총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체능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련관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각종 질병관계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회원 수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분야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활동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쪽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바람에 전체적인 몇 개 수련관에서 자체 사업수입금이 일부 감소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시설 운영 결과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반영하는 데에서 수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또 수련관 자체가 3월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서현하고 정자수련관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또 뭐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과 같이 전체 사무국에서 운영하던 인건비 부분이 각 수련관으로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게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회계절차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전반적인 증액현상이 거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만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이사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 분들이 특정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때 당시 “모르고 있었다. 처음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력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명시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은 그분, 전 분당경찰서장인가요, 그분에 대한 현 직책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 지구당, 요새 명칭이 뭐지요?
○정용한위원 지역구위원장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역구위원장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을 맡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분의 현 직책이 뭐냐고 했을 때 몰랐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 이사 분을 영입하게 된 동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사는 아니고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인사나 이사나, 그리고 이사위원회에서도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인사위원회는 그 분이 분당경찰 경찰서장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분이 청소년 분야에는, 그러니까 경찰서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등등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생각이 돼서,
○정용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역이 있는 분을 넣으세요, 현역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시는, 각 경찰서마다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현역에서 뛰는, 필드에서 뛰는 그런 분들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답변이라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지금 교육 관련된 분도 현 장인환 학무국장님인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분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교육장이라든지 저 학무국장을 넣어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번에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려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역을 따져야지요. 현재 하는 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놓고 따지셔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고요, 전체적인 사무국 관련된 것은 이따 팀장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총괄 질의가 있으신,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부재로 인해서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 이렇게 수고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나 이럴 때 다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셔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드린 질의고요. 조금 전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만 저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저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련관별 특성화 전략, 두 번째는 청소년 친화도시 선언 이 계획을 보니까, 상임이사 앞으로 취임해서 어떤 운영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그 두 가지 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5개 수련관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특성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안을 심의를 해보면 특성화 전략에 따른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진대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전체적인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은 좀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어느 분이 앞으로 상임이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천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좋은 제안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째 친화도시선언과 관련해서도 청소년육성재단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방향의 큰 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 역시 실천지표에 대한 연구용역비 같은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는데요. 사실 육성재단의 상임이사 부재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로 개선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추경에 반영하고 또 각 수련관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연구용역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갖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임이사도 문제지만 상임이사 이전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무국장이 그나마 조직을 틀어잡고 기강과, 우리 부서장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래도 공백을 메워나갈 수가 있는데, 막말로 상임이사가 부재하더라도 사무국장이 있으면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는 최근에 부재지만 사무국장의 부재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이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놓고 어렵게 산고를 치르면서 출범했는데 도대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 놓자마자 해체하겠다는 의도인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사무국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사무국장, 상임이사 두 분이 다 없다 보니까 관리팀장이 답변한다는 것이 조직의 구조상 어려운, 우스운 그런 입장이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식 관리팀장께서는 내년도의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재단 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특별한 사항만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저희 사무국 관리팀 소관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인건비, 각종 수당 이런 비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관리팀장님, 그동안에 인건비 28명분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서 총괄하다가 각 수련관별로 배분한 것 아니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각 수련관이나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쪽으로 그 업무가 따라서 이관이 될 텐데, 예상되는 직원편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문화의집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총괄을 하고요, 수련관만 회계 집행이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따라서 수련관으로 이관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수련관 자체예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의 조직편제를 그대로 두고 그 기능을 그대로 수련관에서 감당할 수 있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또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다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편제가 일이 하나 줄어드는 셈인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변동요인이라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느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주로 양만 줄어드는 것이지 그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편성만 그렇게 쪼개놓은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산 편성, 집행까지요.
그런데 종전에 저희가 8월 1일 시설에 분임경리관제도를 시행하면서 5개 수련관, 2개 문화의집 회계 집행사항을 사무국에서 한 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워낙 폭주해서 한 명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5개 수련관으로 분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편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지금 조직으로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사무국에서야 가능하겠지만 수련관에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수련관에서도 관리팀의 편제를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회계와 관련해서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의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저희 규정에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1500만 원 이하 수련관장님들한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임경리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서 분임경리관을 만들어서 수련관장님들이 1500만 원 이하는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바쁘신 중에 오셨기 때문에 재단 예산안 심의는 잠시 뒤로 하고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하고는 같은 맥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위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중복되니까 마저 끝내고 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했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진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컨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우리가 한 입장이고 오셨으니까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있습니까? 옆으로 배석하시고요. 체육과 관련된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들어와서 배석하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뒤에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들 계시고 주요한 체육 관련된 분들 들어오셔서 배석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있으시고 문기래 국장님 계시면 됩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한데 이렇게 출석 요구에 흔쾌히 응하시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한 사항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용한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약 2450명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님에 대해서, 또 최고의 행정의 권한을 가진 우리 부시장님의 확답을 받고 싶어서 오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변명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제 이메일로 몇 개의 탄원서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초에 이메일로 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편은 성남시체육회 소속 운동선수입니다. 홈페이지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힘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면 운동부 퇴출이 확정된 것처럼 쓰여 있던데 저희는 아직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이고 통과가 되면 퇴출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수들, 선수가족들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남에서 1년 더 뛰라는 말에 전셋집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 주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해체 소식을 더 빨리 전해 주셨다면 전세 계약도 안 했을 것이고 다른 팀도 빨리 알아봤겠지요. 10월 말이면 벌써 선수 뽑을 팀들은 다 뽑았을 시기입니다. 아직도 해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는 언제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해체되든지 유지되든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퇴출되지 않게끔 의원님들이 더 강력히 주장하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15팀 중 12팀을 해체시킨다는 건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쫓으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시의 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은 누가 하고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시는지요. 타 지자체처럼 팀 인원을 축소하거나 1년만이라도 유예를 주세요. 솔직히 저희 신랑 성남성적 많이 올려줬어요. 금메달 몇 개나 따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대체 뭡니까? 좋은 쪽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출발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렇게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참(울먹이며)……. 말이 좀 막힙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부시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송영건 정용한 위원님 말씀, 편지 읽으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편지 내용처럼 사연들도 구구절절하고 애달픈 사연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 살림살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체육단체는 이렇게 해놓고 시향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을 증원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체육인들에 대한 탄압 아닙니까, 탄압.
부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지금 불가피한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강상태 간사도 울음을 참지 못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용한 위원이 울먹이는 걸 보니 위원장도 지금 눈시울이 붉어져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이 된다면 흔쾌히 우리도 집행부에 다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용어를 썼지만 “체육인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증액을 하거나 없던 프로그램을 마구 넣으면서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필이면 왜 체육에 대해서, 그간에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분야도 없애버리고, 직장이라고 성남시의 네임벨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온 선수들에게 막말로 밥그릇 뺏은 것 아닙니까?
실직을 하도록 100여 명, 그 식솔들까지 합하면 무려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납득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흔쾌히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송영건 아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사연은 다 애달프고 구구절절합니다. 저희들도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다시 또 전해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놔놓고 선택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향후에 직장운동부를 더 확대하거나 다른 종목을 존치시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부시장 송영건 꼭 그렇게 단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부시장님, 추경에 꼭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더 추가해서 직장운동부를 늘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용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문을 못 열고 계시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부시장께서도 더 이상 언급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추경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 추경 이외에 다각적인 검토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게, 좀 은유적인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님이나 정용한 위원님 또 다른 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정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 만큼,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우리 간사님 얼굴 좀 보세요! 지금 울어서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제가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한성심 이해를 하시는 분이 왜 체육인들의 기를 이렇게 꺾고, 왜 체육인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거냐고요!
○부시장 송영건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느니만큼,
○위원장 한성심 다각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해법을 말씀하시라고요!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사태예요! 눈물바가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비장하고 어떤 절실한 사유가 있어서 체육인들을 탄압하시느냐 이런 말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은 이해를 해가지고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이번 다가오는 추경에 몇 종목이라도 살리십시오! 몇 종목이라도!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체육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지,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님께 다각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런 확답을 받아야 그래도 시정을 책임지시는 부시장께서 체육인들에 대해서, 체육인이 우리시에 얼마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체육인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럽니까?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들 하고 있는 것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일터를 뺏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워주고 합니다.
체육인들은 일터 아닙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성남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온 일꾼들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예,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뜻은 충분히 제가 전달받았고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각적인 노력을 다겠다는 말씀을 그 부분을,
○위원장 한성심 다각적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단 몇 종목이라도 살리겠다고 확약을 해주시고 하시면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고 그리고 체육인들의 멍든 가슴도 쓸어내리도록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저희들도 흔쾌히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3시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죽하면 체육인들인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 직장운동부를 다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겠습니까.
직장운동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3개 종목 외에 이번 추경에라도 몇 개 종목이라도 살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뛰고 있는 체육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직장운동부를 건재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확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또한 그 충정도 제가 같이 동감하고, 하여튼 제가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분,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의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새벽 3시 반까지 회의했습니까? 뭘 추경에다 반영합니까, 이것을?
부시장님, 그동안 직장운동부에 지원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박영일위원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부시장 송영건 위원님, 그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고민하고 가슴 아팠지만,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회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 몇 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왔어요?
행정의 책임자답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부시장 송영건 …….
○박영일위원 시장을 부를까요?
○부시장 송영건 우리 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또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그런 답변 듣고자 지금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그동안에 직장운동부에 왜 지원했어요? 그동안에 지원한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했어요?
○부시장 송영건 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해서 우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또 체육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부시장 송영건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의 집행과 예산을 삭감할 때는 타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가 전부 복지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박영일위원 복지정책이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박영일위원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시민들은 각자 알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잘라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투명하게 예산이 지원됐다가 우리 예산 지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서 잘랐다면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부시장 송영건 저희들도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받았으니까 제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새벽 3시 반까지 회의하고 부시장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자 기다린 거 아닙니다. 올라오시지 마시든지, 여기 올라오셨으면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지요.
어떤 사람이 위정자인지 위정자에 대한 개념은 아세요?
○부시장 송영건 …….
○박영일위원 부시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향후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부터 변경하세요.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행정에 그렇게 오래 계셨으면 좀 투명하게 편성하시고 목적과 기준 있게 편성해서 지원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람 네 사람 편 가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운동부도 편 가르기 식의 삭감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유치하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가슴에 배지 있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용한위원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가 어떤 배지예요?
○부시장 송영건 성남시 배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 대회 나가면 가슴에 어떤 마크 답니까?
○부시장 송영건 성남시 마크 답니다.
○정용한위원 (울먹이며)저한테 그동안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 입상 현황이 있어요, 입상 현황. 그동안 가슴에 성남시 마크를 달고 뛰던 선수들 명단이에요, 명단. 세계대회에 나가서 태극기 달고 애국가 올라갈 때 그 벅찬 가슴 아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울음)
가슴의 배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정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압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을 주세요.
○부시장 송영건 제 입장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그 뜻을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제가 최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양해가 아니잖아요, 양해가.
○부시장 송영건 하여튼 다각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마크, 태극기 마크를 달고 지역을 대표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 심정은 진짜 모르실 겁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 순위 안에 들려고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들게 노력하시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진짜 체육인이라면 그런 심정 다 이해하실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조금 진정하시고,
○김순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자의 눈물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눈물보다 수백 배 진한 눈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어떤 민원인에게 온 편지를 보고 본 위원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잠깐이지만 대단한 심정적인 각오를 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송 부시장님의 피상적인 답변으로는 저희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가장 수장자이면서 최종 결재자인 시장님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서도 편파적인 편성과 배타적인 편성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아까 말씀하신 성남의 배지를 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직장운동부 해체, 그것도 예고되지 않고 이렇게 막가 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또 제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시장님께 질의하고 말씀하실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부시장께 하시고, 부시장께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받아들이기로는 금번 추경에서부터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송 부시장님께서 분명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대답을 가지고 지금 들끓고 있는 민원의 해소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답과 피상적인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가장 수장자인 결정권자가 이 자리에 반드시 오셔서 그 해답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회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한데요. 저도 오전에 출근하면서 시청 앞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있는 분들의 피켓내용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라는 문구가 굉장히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문구였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김순례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고자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신 것인지 이해는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 출석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만 할 수 있고 시장 출석 요구는 본회의장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순례 위원께서는 부시장께서 답답한 답변을 하다 보니 더 윗분의 출석을 요구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정기영 위원이 언급한 지역아동센터의 “밥 주세요. 화장실 고쳐주세요.” 이것은 생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밥을 취사하는 취사인력비를 좀 감액했다고 해서 “밥 주세요.”로 나오고 화장실 고치는 것, 5년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보고 고쳐주자,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가 얼마만큼 고쳐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우리가 가서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난 뒤에 고쳐주자고 한 것이지 무조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도 금년에 8억 2000이라는 예산 지원을 하면서,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켓이 나옵니다. “의원님, 밥 주세요. 의원님, 화장실 고쳐주세요.” 이 절규보다 더 한 절규가 지금 직장운동부의 절규라는 겁니다. 여기는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슬기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시장님과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지요?
○부시장 송영건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드리도록 하겠다니요?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조율하시라고 정회한 거 아닙니까.
말씀은 드린 거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제가 아침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시 또 했는데 제가 접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부시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달은 했느냐고 묻습니다.
전달은 되셨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아침에 충분히 전달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무엇이고 요구사항이 뭔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만 되풀이 하셨는데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추경에서도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살리는 예산을 다시 넣어서 굳이 현 직장운동부 전체가 아니더라도 직장운동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 송영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노력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 중식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 한 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해서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던 분들이 시간을 조금 잘못 계산해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박종식 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안을 다루고 난 뒤에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정기영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기영위원 올해도 190명이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올해는 190명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올해 몇 명이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됐고요.
그러면 이 190명에 지금 어디어디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저희 사무국 직원 170명과 상근직 20명 해서 190명입니다.
○정기영위원 상근직이라고 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수정에 고용 승계된 직원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수정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기영위원 그렇게만 돼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각 수련관별로 청소년지도사 배치교사나 그런 분들은 다 빠지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원센터도 빠졌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후생복지 사업비에 1억 8298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게 우리 재단 직원 170명하고 상근직 20명의 후생복지비인데, 금년에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예산 통계 내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1억 8200이 증액되는 이유는 기본포인트가 500포인트에서 850포인트로 150포인트가 늘어난 거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건강검진 비용하고 상해보험 비용이 추가돼서 1억 8200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보험료하고 건강검진비 그 외에 150포인트가 높아지면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포인트가 500포인트는 현금으로 따지면 50만 원이고 850포인트는 85만 원으로 현금으로 따지면 35만 원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1인당 35만 원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자,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계획서 페이지 29~32페이지에 연봉 인상 분 말이에요. 올해 6% 인상시켜 놨는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몇 % 인상시켰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인상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나도 아까 어디서 봤는데 6% 인상으로 돼 있던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41페이지에 ERP시스템 유지보수와 42페이지에 회계결산감사수수료 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ERP시스템이 있으면 회계는 모든 게 자동 계산되고 하는데 감사수수료가 왜 4000만 원씩이나 줘야 되지요? 이거 도장 하나 찍는데 이렇게 줘야 돼요? 감사수수료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ERP는 저희 내부적인 회계 관련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결산을 외부감사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ERP시스템이라는 게 계정과목에 대해서 수치만 인풋(input)시키면 모든 결산부터 시작해서 전 자산에 관련하여 연동돼서 아웃풋(output)이 나와요. 그러면 굳이, 회계감사 하는 게 ERP시스템 자료 출력 아웃풋(output)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저희 자체적인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그냥 하잖아요, 대충.
이 회계감사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결산감사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4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딱 며칠 한다고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매달 백업자료를 회계사에 제출해요, 아니면 한 번에 와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백업자료를 별도로 평상시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사실은 연말결산에 대한 세금 신고용 도장 값이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비용을 4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증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액수가 너무 과하다 이 말입니다. ERP시스템 자체가 전산회계시스템이 연동돼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 우리가 ERP시스템이 돼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수치만 넣으면 나오는데,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허비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 얘기예요. 이것은 외주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사라든지 어디든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공인회계사든지 세무사든지 그쪽에 의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계속해왔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금 박영일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ERP시스템을 전산자료를 깔기 위해서 돈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준비가 돼 있는 데서 누구든 수치만 넣으면 그것이 준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과정을 회계사의 입장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매달 250만 원씩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낭비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핵심을 파악하셔야죠.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박영일위원 이거 말이에요. 답변할 내용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고요,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회계결산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박영일위원 그래요. 그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 ERP시스템 자체가 회계전산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인풋(input)을 시키면 자동으로 복식으로 모든 결산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건 가서 신고하기 위한 도장 값이라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회계감사자료를 도장 딱 찍어야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내 말은 무슨 4000만 원씩이나 주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
○박영일위원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예산이 한 200억, 얼마 되나요?
이게 사무국만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니요, 재단 전체 다 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223억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전체 매출액 대비 이게 받기는 하는 건데요, 사실 ERP시스템이 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줘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일단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은 안 시킬 테니까. 왜냐하면 전체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사실은 도장 값이에요. 이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게 판공비 성격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45페이지 위쪽에 보면 직책수행경비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직책급은 그 직책에 따라서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상임이사, 사무국장, 관장까지만,
○박영일위원 이건 그냥 급여성 성격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이건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박영일 위원님 어느 것을 삭감이라고 했지요?
○박영일위원 45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직책급 무추진비요.
위에 판공비가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46페이지 개인성과상여금 3억 45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개인성과상여금은 저희가 2월에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개인성과상여금은 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일위원 규정에 명시돼 있으면 반드시 줘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것은 계상돼 있는 예산을 다 사용을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판공비는 그런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래서 직무수행경비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안 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건 성격이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직무수행경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직무수행경비는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급여인상분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급여인상분 효과보다도 이것은 계속 저희가 규정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규정이 잘못됐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규정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규정에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내부프로그램 개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뭐 정책연구보고서라고 책 한 권 달랑 주면서 그것을 보고서라고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인상분은 아주 쉽게 쉽게 올려요. 돈을 쓸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쓴다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연봉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그동안에 인상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청소년수련관 상임이사 연봉이 6600여 만 원이지요? 거기다가 판공비 한 달에 100만 원 쓰지요. 직무수행경비 한 60여 만 원 쓰지요. 연봉이 거의 1억 가까이예요. 이분이 무슨 전문직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임원급 월급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청소년수련관의 각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부 다 대동소이해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제대로 일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직무수행경비는 규정에 있더라도 그거 꼭 우리가 해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직책에 관련된 거니까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전문위원님, 직무수행경비가 규정에 있다고 해서 꼭 지급해야 될,
○전문위원 김경옥 급여성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임금은 공개적으로 못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기본급을 못 올리니까 수당이라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으로만 쓰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나오면 그것은 반납하는 거고요.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공석기간 중에는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한 말씀을 왜 하세요. 공석인데 월급을 누구한테 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니, 봉급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누구한테 주냐고요.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
○박영일위원 일단 삭감하세요.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남시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 네 번째 발간한다고 또 올렸는데, 여기 정책팀장님 오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박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퍼북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잘못 답변한 거 다 얘기 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페이퍼북 하지 마시라고요.
이 부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련관에 프로그램 개발 제대로 좀 하세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책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 재단 정책팀에서는 2008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위원장 한성심 정책팀장님, 자기소개 먼저 하고 말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죄송합니다.
정책개발팀장 신경애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말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지난번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고민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사업 특히 조사·연구사업에서 이 정책연구보고서는 매년 저희 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유일한 정기간행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단이 성남시가 처음 생겼고 저희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청소년, 어떤 역동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원고로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남시의 정책방향들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연구사업이 사실 첫 해에는 한 4개 정도를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3개, 2010년도에는 사실은 좀 많다 싶겠지만 6개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고 저희 실무진의 어떤 팀장 역할에서는 작지만 이렇게 기존에 연구물을 쌓아가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울 때 2009년도에 한 1억 7000정도, 그다음 2010년도에는 1억 5000정도 그래서 2011년도에도 2009년도 정도 규모로 한 1억 7500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기존에 저희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 작년도의 그 분류체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연구 이런 것들과 2년마다 격년으로 청소년들의 상황 실태조사 그런 것은 앞으로도 방향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연구보고서는 저희가 첫 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지를 해,
○박영일위원 그거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지금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사실 적용하려고 만든 거고 적용을 하려고 향후에 분류 체계도 만들었고 그런 것이 쌓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사무국에 내부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누구입니까? 우리 답변하셨던 팀장님.
지금 사무국에 내부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사무국에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14명이서 이런 전체적인 전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힘들어요? 외부에 꼭 의뢰해야 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정책개발팀에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외부 대학교수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데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부를 보고 만들어야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데, 외부에는 그냥 페이퍼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박영일위원 내부도 모르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5명이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이거 삭감하세요.
○위원장 한성심 조사·연구사업을?
○박영일위원 직접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박영일위원 들어가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나름대로,
○박영일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왜냐하면 보고는 한 번이면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갔을 때 이미 평가는 내려진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느 분야에 500만 원입니까?
○박영일위원 47쪽 조사·연구사업 맨 밑에요.
○위원장 한성심 정책보고서.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잠깐 서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진철주 국장 계실 때 저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정책팀장님의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 5대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연구팀을 만들겠다,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 실태에 대한 모든 조사를 그 팀에서 하겠다고 해서 찬반여론이 상당히 많이 갈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진철주 사무국장께서 정책팀을 만들게 된 계기, 동기를 혹시 아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죄송합니다.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개발하는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 임용되실 때 어떤 각오로 그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제가 저희 팀에서 역할 기능이라 함은 정책전달기능, 현장지원기능, 연계협력기능, 역량창조기능, 사업개발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계획도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개발팀에 맞게 따르고 있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도 조사·연구사업 일부를 세웠고 또 청소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나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팀에서 많이 논의한 후에 세운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진철주 국장께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청소년 관련 된 연구집을 발간했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연구팀에서 했냐 아니면 이걸 용역을 줬냐 질타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질의를 드리니까 이건 분명히 연구팀에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정책팀에 제가 과연 그 팀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거든요. 그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팀이 있는데도 외부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팀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1년 전인 작년 10월 19일 이후입니다. 그 전에 학술용역을 준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후로 전체 다를 용역으로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짧게 해주시고요.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조사·연구사업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정책연구보고서라고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정기간행물로 한다는데 정기간행물이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맨 밑에 출판홍보사업을 보면 사무국에서 하는 게 정기간행물이 또 따로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연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기간행물 겸, 이건 연구보고서가 아니에요, 정기간행물이고 또한 그 뒤를 보시면 주제별 원고를 모아서 인쇄해서 내보내는 자료라는 말이에요. 연구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연감,
○정용한위원 연구보고서가 뭐예요? 연감하고 이런 건 당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간행물이라고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잡지입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용어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이 아니라 연구팀에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연구보고서라는 것조차도 그냥 주제별 원고를 모아서 인쇄를 찍어서 딱 내보내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3000만 원이 또 서있어요. 이거 올해 첫 예산을 세운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정용한위원 같은 연구사업인데, 총 3500 중에서 방금 박영일 위원께서 5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잖아요, 맨 밑에 부분. 그 위에 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500만 원, 재단수탁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1000만 원, 우수청소년프로그램사례집 발간 500만 원 이렇게 또 와 있잖아요.
이거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이것은 지금 1번에 종합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첫 예산을 올린 거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우리가 연구·조사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규의 성격이 있으면서도,
○위원장 한성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셔야지.
○정용한위원 제가 수련관도 다 질의를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엇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수련관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간행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출판홍보 운영백서라고 해서 수련관마다 300만 원이 다 잡혀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작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각 수련관별로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잘 하신 거예요. 솔직히 지금 사무국의 역할이 연구팀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관마다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수련관은 따로 연구팀은 따로 그러니까 전혀 수련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연구팀에 놓자는 자체를 제가 제일 반대 주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과연 연구팀이 만들어져야 뭐 하냐.
지금 연구팀에 다섯 분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다섯 분에다가 이렇게 예산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게 낫다, 더 싸게 먹히겠다, 더 정확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용역을 주지 말고 분야별로 여러 개를 용역을 주게 되면 한 군데 용역이지만 똑같은 자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올해는 이런 분야에 주고 내년에 저런 분야에 주면 차라리 그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각 수련관의 그런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그걸 실천하고 방안을 찾고 하는 데 더 많이 힘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지금 지원사업 쪽에 밑에 더 비중을 뒀고 이번에는 연구사업은 사실 작년 6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굉장히 외람되게도 자꾸 정책연구보고서를 고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을 완전히 외부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자체 내의 목소리를 굉장히 담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행돼 오다가 중단돼 버리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제 소견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장이 옳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이 그렇고 저는 금액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연구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다섯 군데 수련관에 300만 원씩 다 나가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별도 책정돼 있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책정이 됐죠. 바로 그런 부분에 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페이지에 각 다섯 개 수련관에서 운영백서를 1년에 한 번씩 묶은 것을 가지고 차라리 연구운영팀도 줄이고 이 예산도 좀 줄이고 이런 수련관마다, 수련관이 지금 다 성남시 곳곳에 분포돼 있으니까 곳곳을 더 잘 알고 실태 파악을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련관의 팀장님들과 관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이렇게 운영백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한 가지의 백서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서를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보고서 맨 밑에 500만 원 삭감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맨 위에 부분 성남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다음에 수탁시설이용만족도 조사 이 두 개 부분 2500만 원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 수탁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용실적,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있어요. 조사한 경영평가서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련관에서 하는 거지요. 재단에 사무국에서 그 수탁자들한테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련관에 직접적으로 발로 필드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연구팀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런 책을 연구서를 작성하시든지. 또한 지금 금액이 하나 살아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출판·홍보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는데, 이게 보면 재단 연감은 지금까지 발행을 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한 번 발행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거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네요? ‘재단 수탁시설 연간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 이것은 각 재단의 수련관이라든지 또 문화의 집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첩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합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각 수련관이나 이쪽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연감은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 창립기념일 행사는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세워놨네요. 직원들이 일종의 워크숍 같은 것을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워크숍 같은 성격인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아직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인데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 번도 예산을 세워놔도 하지 않는 사업을 뭐하려고 또 사업에 올려놔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한성심 금년에도 안 썼고 작년에도 안 쓴 그런 사업비를 왜 또 계상해요? 2년간 세워줘도 안 쓰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관리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제 의견을 좀,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관리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재단 창립기념일 행사 비용은 올해 저희가 사무국장님도 그만두시고 그래서 사실 못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 번 해보고 싶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그래서 직원 사기,
○위원장 한성심 좋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저희가 설명내용에,
○위원장 한성심 워크숍?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워크숍 비용은 아니고요, 재단이 창립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기념식만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이 안 들 텐데 기념식 플러스 뭔가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기념식도 하고요, 또 간단한 선물 같은 거 만들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책개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재단 안에 여러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수련관 각자마다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성남시의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세워 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 바탕이 되는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파트에서 좀 그런 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팀장님이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히 저희 수탁시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는 정히 그것을 삭감하셔야 된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히 종합실태조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각자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사례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실태조사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이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청소년들의 가치를 붙잡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기상황 우리 성남시만의 독특한 색깔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연구파트 외에는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내부에서 연구만 해서도 밖에서는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교수진이라든지 누군가는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성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지 저희 안에서만 연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숙위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어느 파트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있어야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굴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의 그런 의욕도를 좀 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의견을 내고.
어쨌든 조사는 정말 가장 기본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잘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돼서 그게 총괄 그런 우리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42쪽에,
○위원장 한성심 아니, 지금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탁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는 삭감이 돼도 되지만 딱히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조사연구 파트의 삭감을 저는 반대 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관련해서 그 회계파트 그것은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그 공인회계사를 매년 새롭게 선임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물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라는 게 시스템이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또 다른 그 사람의 평가나 기준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이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데 굳이 한 사람에게 다소 비용이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고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복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도 좀 해서 견적이 좀 싸게 할 수 있는 데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경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숙위원 그렇죠. 우리 공인회계사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가능한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굳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복수경쟁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실장님 지난번에 그 47쪽에 출판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출판홍보사업 1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재단연감에서 줄였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연감 발간에서 1500만 원.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분야는 동결 내지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홍보 활동에서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홍보 활동에서 증액이 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이게 미집행 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고, 그것을 연말 가기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재단 홍보활동비용이요?
○강상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 연말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재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창립기념일 행사 이것 관련해서는 이미 창립기념일 행사가 지났으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거 아까 추경에 삭감해서 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삭감된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육성재단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했듯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이미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용들을 하지 않아서 재단의 어떠한 홍보 이런 것들이 미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집행계획을 다시 세웠다면 우리 육성재단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하고 관리팀장님한테 같이 좀 질의 드려야 하는데 관리팀장님이 이런 권한이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국에 이 직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국이 지금 네 개의 팀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두 개 팀입니다.
○정용한위원 네 분의 팀장님은 어떤 어떤 팀장님들이 계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사무국에는 관리팀하고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에 팀장이 4급이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문화의 집이 두 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문화의 집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 팀장님이 4급이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2급이시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중간에 3급이 없으시죠? 수련관 관장님들은 몇 급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3급.
○정용한위원 3급이죠? 이 운영체계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무국장을 3급으로 내리든지, 지금 사무국장이랑 상임이사가 지금 공석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팀장께서 각 수련관 5개의 어떻게 보면 상사 아닙니까? 그렇죠? 직급으로 따지면? 그 상사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관련된 것은 좌우지간 조기에 공석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이사가 임용되기 전이라도 빨리 사무국장을 놓으면 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굳이 상임이사 되고 나서 사무국장 논다는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비워 있으면 바로 바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급에서 4급으로 뚝 떨어지니까 중간에 비워있다는 거예요. 재단에 있는 사무국이라든지 수련관에 있는 4급 팀장님들을 승진해서 3급으로 만들어 주든지 수련관은 관장이라고 하지만 사무국에 있어가지고는 관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부장이라든지 이런 명칭이라도 써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직급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직급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 승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런 승진을 해서라도 사무국에 대한 직급을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아까 말씀드린 관리팀장, 정책팀장, 그다음에 문화의 집 두 개, 양지하고 은행동이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접 이것은 사무국에서 관장하나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문화의 집은 사무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의 집 두 군데는 사무국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사무국과 수련관의 예산을 지금 관리팀장한테 다 질의해야 합니까?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이제 지금 보수 문제라든지 총괄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팀장이 답변을 하고, 다음 각 수련관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수련관 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질의를 드린다는 게 우리 문기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지 관리팀장님한테 드려야 되는지 참 그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섯 개 수련관에 관장님들의 급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물론 호봉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겠지만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를 보니까 각기 천차만별이에요. 그 등급에 맞는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뒤에 것은 빼고요. 수정 것은 3500, 중원 4800 약 1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서현 4500, 정자 4800, 판교 4500, 이 4800, 4500, 3500의 차이가 나는데 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급여 차이가 나는 게.
물론 경력 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력 환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력 많이 차이 나는 분이, 한 가지가 의문스러운 게 과연 경력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분이 관장으로 될 수 있는지, 어떤 면에서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지금 현재 관장으로 있는지 제가 수련관 관장한테 여쭤보긴 그렇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그쪽 관련 자격기준에 맞춰서 공모하고 거기에 응모되신 분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직접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담당 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수정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다른 관장님은?
○정용한위원 일단 먼저 제일 적으시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관장님 앞에 불러놓고 제가 급여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금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우리 수련관장님이 경력이 작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약 1300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제가 그 경력을 저희가 입사를 하면요. 저희 규정에 의해서 경력을 산정을 받습니다. 받는 것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던 것과,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그 외 직장에 근무했던 것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호봉을 인정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단체가 파산을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산보다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단체인데 그 단체가 없어지면서 활동한 근거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없어져서 그것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단체의 총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 것을 제가 증명한다는 게 좀 창피하다 그럴까요, 낯부끄럽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을 때 청소년 활동을 할 때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를 추천을 해서 시장님 표창까지 받게 해준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정용한위원 일부러 안 내신 거예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제가 제 것을 그 경력증명을 낸다는 게 조금 뭐 자료는 다 있는데 파산을 해서,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급여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의문스러움이 있는데 이 경력 환수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하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된다면 지금 몇 호봉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금액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질의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예.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관리팀장님, 아까 이제 우리 정책 개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운영백서라고 해서 수련관에 올해 처음으로 나갔다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거 정책개발팀장.
○정용한위원 아, 정책개발팀장님한테? 예산 관련된 거 관리팀장이 설명 못 하나요? 이런 거요?
이 300만 원씩 다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무국장이 답변한 게 있어요. 이사회에서 수정해서 한 부분이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 원인가요? 천 몇 백 해주신 게 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 분임경리관이 15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1500까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이 수련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업의 정책을 이 승인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수련관의 관장이 팀장까지 어떤 것을 승인해주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전결권」하는 이 있음)
전결권이라고 하죠. 그 전결권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막아놓은 상태였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운영하는 수련관에 사업을 못 하게 막아놨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15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련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무슨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준 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사무국의 역할론이 있는데 아까 관리팀장님 답변으로는 사무국의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 현인원이 14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14분이면 총 사무국장, 상임이사 포함해서 28명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집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28명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아,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28명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전결권, 감사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렸지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최종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직급상 관리팀장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관리팀장은 4급인데 수련관장은 3급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쉽게 말해서 하위직이 상급직을 감사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이해는 되고요. 물론 직급도 있지만 저희가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사무국이 있고 이사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님 계시고 사무국의 국장님 계시고 팀장 둘이 있고 그 밑에 수련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데도 보면 5급 감사담당관이 4급인 구청 이런 데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급만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웃음)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시를 비교하신다면 모든 감사의 권한이 그렇게 되면 우리 팀장님이 감사 권한까지 가지신다면 어떻게 보면 모든 수련관을 감사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자리로밖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직급을 분명히 정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팀장 윗부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해주실 적에 아까 제가 헛갈린 부분이 여기 이제 문화의 집까지 같이 사무국 직원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사무국직원이 분명히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분류를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가 뒤에 보시면 이 수련관 같은 데는 다 예산이 나가는데 아무리 문화의 집에 있는 분들이 팀장이라고 해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넣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것을 사무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의 집 인건비는 사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인건비가. 문화의 집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문화의 집 인건비는 사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에,
○정용한위원 사무국 직원으로 헛갈릴 수 있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그것은 미처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문화의 집 사업 관련된 것은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수련관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이 자료로 보면 있어요. 이따가 이것은 수련관 할 적에 같이 위원장님, 예산 관련된 것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총괄질문입니까?
○김순례위원 사무국.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팀장님 여기 43쪽 보면 경영혁신 윤리경영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 추진항목에서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이요. 직원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1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관련해서 거기 표기된 대로 윤리경영이나 조직문화 개선 이런 것에 사실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부분에서 소홀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 직원들이,
○김순례위원 윤리의식이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윤리의식이 없다는 것보다도 윤리의식 같은 것을 강조시키고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못 했었고, 올해 윤리경영 선포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려고 기초단계를 다져 놓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내부 만족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만족도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내가 기여하고 있는 데서 내 생활에 대한 job에 대한 어떤 생활비를 벌고 있는 데서 그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윤리경영에 의식이 없어서 윤리경영을 시키고 이런 데 돈이 이렇게 1인당 1만 원씩 들여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야지 꼭 윤리경영이 되고 만족도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job 속에서 아니 본인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회적인 봉사와 더불어서 내 직업의 대한 생활에 개념에서도 의식이 서 있는 사람들이 윤리강령이 안 되어 있고 내부적인 만족도가 안 됐다고 여기 이렇게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2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윤리강령을 세워야 돼요?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윤리를 꼭 돈을 들여야지 윤리가 됩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는 누구에요? 직원이 2000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거는 2000명은 이제 토털이구요.
○김순례위원 뭔 토털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러니까 200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성심 팀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김순례위원 아니 도저히 말을 들을수록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수련관에 오는 고객들 그 고객들에게 그 수련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또는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지를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통계를 내고 하는데 환산을 했을 때 1인당 1만 원 정도를 잡아서 각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이게 세워는 놓고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직원끼리라고 하니까 당장 김순례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순례위원 내부직원은 지금 28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거 지금 전체 직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재단 전체 직원이요.
○김순례위원 전체 직원이 1000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재단 전체 직원하고 거기에 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고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있고 계약 단계에 계약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을 해보면 저희 정규직원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5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잡아서 2000명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면이 좋게 보인다 이렇게 적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직원 간에 어떤 직원이 가장 청렴하냐, 어떤 직원이 가장 친절하냐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에 오는 강사분들하고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적어 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그런 거,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의식 조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하고 이것을 세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냐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정책적인 건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심 정책적인 고려가 아니라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제가 지금 정책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 드렸던 것은요. 저희가 이제 관리팀과 정책개발팀 두 개 팀이 있는데 그 이 업무는 경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 관리팀소관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겁니다. 뭐에 필요해서 우리 전체 재단에 직원들의 모든 윤리도 좋고 친절도도 좋고 전체 재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타당성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직원들끼리 그래 누가 제일 청렴하다고 보냐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 중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신뢰도를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직원들이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각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직원들끼리 그 직원에 청렴도나 친절도나 이런 것을 평가한단 말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직원간의 불신, 직원 간에 서로 “야, 너 나 썼어?” 뭐 어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애들 장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런 조직사회에서 하려고 합니까?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아, 잠깐만요. 자기의 어떠한 하나의 부서라든지 하나의 거기에 있는 타원에 있는 조직이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 조직이 지금 수정, 판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직원들 다 알아요? 창립기념일에나 한 번씩 만나고 하지 다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 이것은 위원장님 다른 직원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다른 직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김순례위원 서로가 그것을 한다고 조금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말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2000명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 단기계약자, 근무자, 종사자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을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부 직원은 맞는데 내부 직원이 다른 내부 직원을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순례위원 그럼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지금 여기 산정한 1만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제가 예를 들어서 박종식이가 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 근무하는 게 예를 들면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족을 하면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불만이 있으면 어떤 불만이 있느냐 자기가 자신의 만족도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저기요, 팀장님. 요즘 컴퓨터 다 갖고 있지요? 앞에 컴퓨터 없는 데 없을 겁니다. 이 매뉴얼을 짜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워낙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개인 PC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밑에 경영혁신에 윤리경영 말고 조직문화 개선 소양 교육에 33만 원 3명 6회 이것은 뭐예요? 33만 원, 3명을 어디로 뭘 보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어떤 기관에 보내는 내용도 있고요. 또,
○김순례위원 누구를 보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 담당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순례위원 33만 원이 산출된 근거는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집합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보냈을 때 그 비용을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대상자를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전문가보다도 거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 소양교육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김순례위원 기본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지금 영입해서 하시는 분 아니세요? 다 그쪽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죠.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세상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함에 맞게끔 그분들을 영입해서 전문가적인 집단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재교육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적절하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그런데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저기요. 그리고 그 밑에 경영혁신 윤리경영 조직문화 개선 추진 운영에 1식해서 100만원 산정된 것은 뭐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김순례위원 윤리경영이 무지 안 되고 계신가 봐요. 그쪽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아, 윤리경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면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약화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셨으면,
○김순례위원 공공의 단체에서는요. 어느 단체든지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우리가 어떤 세리모니를 한다든가 의식 절차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늘 잊지 말고 자기의 고유적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정신에, 멘탈을 세우는 부분이 윤리강령이거든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에 대한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윤리강령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아주 미사여구로 여러 가지로 쭉 항목을 해놓으신 내용은 너무너무 좋고 한데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오가는 가운데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바로 잡아 나가는 어떤 기본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 돈의 항목 세워가지고 돈 써가면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경영혁신, 윤리경영, 조직문화개선 등 추진에 나와 있는 2694만 원을 총 삭감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답변을 자꾸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혁신의 추진 운영에 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것을 1식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설명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지속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전문 강사비 얼마에 곱하기 몇 명해서 교육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추진 운영해가지고 100만 원 1식 해놓으니 어떤 위원님들이 답변 듣고 이 내용 보고 하면 삭감을 주장하지 않겠어요? 또 질문하실,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어서 그 부분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미흡하셔서.
47쪽에 보시면 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개발 3500만 원해서 1식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개발은 저희가 청소년 관련 쪽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단체에서 일종의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청소년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1식이라는 말은 1회성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지도자 직무연수 비슷한 전문보수교육 이렇게 하면 자격증 취득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 1식은요. 저희가 매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저희가 딱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명도 되고 때로는 20명도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자격증 취득하는데 월급 주는 그 기업에서나 그 수혜자로 받은 사람까지의 문제점도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순례위원 예? 말씀 쉽게 하지 마세요. 자격증 본인이 취득하는 거지 단체가 취득하는 거 아니죠? 청소년육성재단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단체에 자격증이 취득되는 거 아니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순례위원 개개인의 자격증 취득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순례위원 그것을 월급을 주고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자격증 취득까지 해줘야 되요? 복지가 엄청 잘 되어 있는 단체네요, 거기. 어떻게 개인의 자격증 취득하는데 단체가 나서서 그거를 그렇게 다 대주고 뭐를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이제 그 비용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단일권으로 되어 있는 교육비용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위원장 한성심 위탁교육까지 합친다는 말이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30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재단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호협력 및 교류를 한다 이래서 작년도에 비해 지금 1000만 원을 삭감하셨지만 재단직원 워크숍이면 지금 재단에 있는 각 수련관, 문화의 집 몽땅 다해서 다 모여요? 다 모여서 하는 워크숍을 얘기하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다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설별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럼 좀 그렇죠, 답변이.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워크숍을 하시네. 워크숍 보니까 각 단체들 보면 기본적으로 한시에 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1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파티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김순례위원 파티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에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단순히 파티는 아니고요. 1년 동안에 한 것을 어떻게 한 거 결과 토의도 하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토의도 하고,
○위원장 한성심 직원 워크숍비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삭감을 요청하면 삭감 요청하시고
○김순례위원 내용을 듣기 위해서 좀 했어요. 아니 재단이 어쩌구저쩌구 말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는 거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다고 하면 자꾸 그러시면 안 되시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앞에서 자른 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다 보니까 아니시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좀 부분이 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팀장님은 답변을 좀 상세히 잘 저희를 좀 납득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수련관에 대해서 한 분에게 10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넘습니다. 10분 이내에 어느 수련관이 됐든, 아니면 5개 수련관이든 전액 예산을 삭감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꼭 필요한 질문 이렇게 해주셔야지 오늘 이 재단만 가지고도 날 새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이 아까부터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일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박영일위원 예, 저는 청소년수련관 질문 없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박영일위원 저기,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청소년재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인적 자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성남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출연금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여기 더 많이 써요, 한 15억 정도가. 이 청소년육성재단이 출연금이 더 많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나 업무 역량 부분에 있어서나 말이에요. 업무 인식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이 출범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이 없고 팀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박영일위원 인사는 시장님이 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직원들이 더 연찬하고 배워서 향후에 재단을 운영하는데 흠결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연간 169억 원이 출연금 예산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인적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어요?
그거 듣고 보니까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사무국장 쪽으로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보도자료 보셨어요? 청소년육성재단 없애자는 거예요. 위탁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보도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인사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인사권자한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관리팀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주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간단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 삭감한 건데 이것은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경영혁신 윤리경영에서 내부고객 만족도조사에 대한 것은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두 가지 경영혁신 소양교육과 추진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직원 및 외부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한 각종 예산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의 삭감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섯 개 수련관에 대해서 삭감할 내용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김에 다 하십시오.
없습니까?
○정기영위원 삭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다섯 개 수련관과 여기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상태위원 확인만 하고,
○위원장 한성심 예, 확인하십시오.
김해숙 위원님은 준비가 되어 가시나요?
준비를 하세요.
○강상태위원 수련관별로 직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관장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도 직책업무수당이 수련관별로 별도로 있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이건 계속 존속되어 오던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도 수련관 자체는 시로 보면 구청처럼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삭감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재단 안에 보면 주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명이 명확치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국을 관장하고 계시면 직급이 어찌 됐든 간에 전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저는 사무국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은 그래도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각 수련관마다 자산취득비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비교해 봤는데 천차만별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받았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예.
○정용한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봤을 때 테이블이 갑자기 어디에 위치해 있다든지 급작스럽게 설치된 시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거기 가보면 공터 부분, 쉽게 말해서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중원수련관을 봤을 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그것은 중원 관장님에게 답변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유휴공간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열댓 평 되는 공간을 그냥 텅 비워놨어요. 저희가 감사를 받다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수련관에 많아요. 탁구대를 하나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당구대를 하나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한 가지만 있어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판교청소년수련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입니다.
○정용한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지어졌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2010년 3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벌써 세관공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하자보수입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하자보수는 아니고 운영 중에 발생되는 고장이라든가 필요한 수리부분을 예측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미리 반영해 놓은 것이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용객 수는 많이 늘었습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11월 말까지 해서 2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월 평균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까지는 거의 성인들이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현재 청소년 이용률이 3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청소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수련관보다 제일 나중에 출발한 수련관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청소년 이용률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가 아닌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넘어가겠는데요, 처음부터 성인들 위주의 수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맞는 시설로 변모를 해달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판교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판교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개념을 판교 안에서 청소년들 공간만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41페이지 3층 헬스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영장 칸막이 설치, 샤워실 헤드꼭지 구입교체, 이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벌써 하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하자라기보다는 이용상의 불편사항들, 민원이 있었던 내용 위주로 해서 보완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스트레칭방이 있는데 거울이 없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구 쪽에 유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배치를 못 해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수영장 칸막이는 수영장 풀로 나가는 입구 쪽에 가림막을 칸막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품보관대를 놓고 또 샤워실 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처음 관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판교만의 청소년들의 공간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관장님의 마인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더 삭감할 내용 있으세요?
○김순례위원 없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한 내용입니다.
34쪽 직원청렴도,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2000만 원 삭감, 성남시청소년정책연구보고서Ⅳ 발간 500만 원 삭감, 47쪽 재단수탁시설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1000만 원 삭감, 총 세 건 35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452쪽 학교설립준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삭감, 438쪽 체육청소년 관련 홍보비 5000만 원 삭감, 439쪽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에 있어서 태권도 시장기대회를 넣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을 부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으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기대회에 태권도 종목을 필히 넣을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서 시장기대회가 삭감이 될지 아니면 부활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넣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넣는 것으로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학교사회복지사, 체육회 직장운동부 전액 삭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삭감, 경기도 체육대회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입상지원금 중 5000만 원 삭감, 경기도 출전비 중에 2억 900만 원 삭감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표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표결에 좀 동참을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말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표결한다는 게!
(정용한 위원 퇴장)
○위원장 한성심 빨리 준비를 해주세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명분에 있어서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박영일 위원 퇴장)
(김순례 위원 퇴장)
○위원장 한성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 퇴장하시고 저까지 나가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 관련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비 전액 23억 6681만 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O, 반대로 부활을 원하시면 X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과장님, 체육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눈물 어린 호소도 했고 또 부시장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몇 개 종목이라도 직장운동부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면서 직장운동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표결 결과는 삭감에 동의하는 표가 한 표, 삭감 동의안에 반대의견이 네 표로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비 23억 6681만 원은 부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도 단위 대회 출전 입상지원금, 경기도대회 출전 격려금 이 세 건은 같은 직장운동부 운영비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이면 O, 반대면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4 대 1로 직장운동부 관련 연계되는 사업비 전액이 부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7억 7700만 원 예산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이 관계는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과 부활시켜서 한 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50%를 삭감해서 추이를 보자고 절충안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1년치 인건비와 부대시설비를 세웠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남아 있고 또 추경할 때까지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또한 이분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터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애민감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으로서는 전액 삭감을 했던 김순례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할 필요 없이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부활을 시키는 대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잘하시고 여러 가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사업을 하지 않고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감독과 감시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대화)
○위원장 한성심 간사님 말씀은 김순례 위원이 이 사업비에 대한 삭감을 계수 조정할 때 끝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표결이나 거수로 물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을 위원장이 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기서 이 안을 철회하면 그냥 삭감안이 부결로 처리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부활되는 것으로 표결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정기영위원 거수로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7억 7700만 원을 부활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학교사회복지사업비 7억 7700만 원은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설립준비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삭감, 체육청소년 관련 홍보비 5000만 원 삭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69억 3605만 1000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네 건 86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한성심 그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의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다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위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도 많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이유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실제 방문보건사업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그동안은 치매관리사업을 방문보건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 방문보건센터를 통해서 위탁과 수탁이 됐던 부분을 직영체제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잘 하셨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능력을 평가받았고 그간의 히스토리를 다 꿰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 부분의 항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감소를 일궈내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위탁기간의 수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좀 더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봉사로써 가야 된다는 어떤 평가, 판단의 좌표가 나오잖아요. 많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직접 경영에 대해서 능력을 가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주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면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진일보된 것이라고 해서 경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정되기까지는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이 창안시책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참 잘 하셨어요. 바우처사업도 과거 3년에 걸쳐서 위탁했던 사업들이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많이 연구하셨던 부분인데 그만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또 지난 사업을 통괄적으로 비교하면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기년도에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공공의료 혜택인가를 더 논한다면 좋은 시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없습니까?
○정기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없습니까?
○김해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없습니까?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예산은 과장이 나올 필요도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구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수 보건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 먼저 자료가 참 좋네요. 지난번에 분당구 소장님께서 책자를 잘 해 오셔서 우리가 보기가 참 좋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 우리가 보기 좋게 자료를 개선해달라고 해도 시정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3개 구 보건소가 다 같이 그런 포맷으로 바꿔줘서 감사드립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중원구 관내에 있는 영·유아 모두에게 접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이 선별적 혜택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오시는 분들한테 영·유아들한테 다 혜택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오시는 분한테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오시는 분하고 또 저희가 병원에서 맞는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여기 2만 4700명은 예상 인원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럼 그 기준은 예년에 오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하고 우리 중원구 관내에 해당 사항에 있는 영·유아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소장님, 제가 어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독자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의 건강 질병 이런 것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관할 주소지가 3개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요즘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 보건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 저출산 부분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을 찾아서 수혜자가 공급자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건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정구에 사는 주민인데 중원구가 좋아요. 그러면 중원구에 가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때 주소지가 수정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당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사실 같은 성남시면 차별을 두지는 않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래요? 물품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수정구에 사시는 분이 중원구 쪽이 좋아서 그렇게 가서 내가 어떤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는데 “주소지가 당신은 중원구민이 아니고 수정구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성남시에 지금 살고 있고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면 공히 어디라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안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저희가 독감 접종할 때도 전혀 상관없이 성남시의 60세 이상 노인이면 해드렸거든요. 만약 혹시 실무자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3개 구 보건소장님이 다 똑같은 내용이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같이 부르르 떨지 않고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책임자분을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여쭤봤고요.
아까도 최대식 소장님 답변주시면서 방문보건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사업이 이관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절감되면서 보건행정이 정말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의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독거노인이나 의료취약계층 등등 거동불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항목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두고 하시는 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 항목의 서브젝트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차이점은 10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은 100% 시비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고, 국가에서 국도비사업으로는 이 명칭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방문보건센터에 같이 사업비로 국도비를 같이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내용의 본질은 같은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내용은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예산의 항목상.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항목상 이름을 ‘맞춤형’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제가 보건직제 쪽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든가 도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항목들의 설정 때문에 예산을 여기도 갖다가 퍼즐같이 조각을 맞춰놓고 여기도 갖다 맞춰놓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집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나온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항목 설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순례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김해숙 위원님 칭찬해 주셨지만 이번 자료들이 아주 성실했고 또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에 실지로 배려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 되어서 참 열심히 잘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상당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칭찬을 하는 자리로 변한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7페이지에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채점기준표,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기로 한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심의를 앞두고 심사위원이나 채점표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영일위원 그 채점기준표에 대해서 내가 문제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채점기준표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박영일위원 소장님도 몰라요?
○위원장 한성심 전년도 것.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년도 것은 공개되었고요, 금년도 것은 공개가 안 되고 심의날 공개됩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소장님은 채점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아시겠네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준표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센터는 노인관련 전문성이 있는 병원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런 말 하니까 우리 몇몇 동료 위원들이 내가 어디서 오더 받아서 이런 얘기한다고 내 귀에 들려오던데, 나는 긴 대빗자루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으로부터 내가 빗자루 하나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내 역할은 잘못된 것, 더럽고 치사한 것들 싹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병원 선정할 공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그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채점기준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 지난번에 예전 것 보니까 계획서 부분이 약 4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페이퍼 웍이에요. 병원 운영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고려해서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채점기준표 나중에 차후에 공개되어서 병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채점기준표를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소장님, 박영일 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종합병원격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은 참여자가 없어서 두 번이나 재위탁공고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한 번 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차 공고에서 성남중앙병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를 또 냈습니다. 2차 공고 냈을 때도 들어온 데가 없어서 현재는 성남중앙병원 한 곳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공고까지 했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해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서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전문병원에서 하는 차이가 그렇게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노인보건센터에 적합한 기관을 뽑는 것이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정말 그 과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무를 철저히 할 뿐이고 어느 곳이 더 낫고 나쁘다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니까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규정에 따라서 감시를 철저히 하면 어느 대학병원이든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철저하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일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감사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과업지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합니다.
소장님, 우리시의 자랑거리들 중의 하나가 노인보건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치매와 재활능력, 신경과, 이러한 과가 있는, 또 노인을 상대로 임상병리 실적이 있는 그런 대학병원이든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든 와서 맡아서 위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문성이 의사의 의료의 질, 전문의가 있나 없나 여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보시고 만약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평점 60점 이하가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없이 클리어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구한 사항이 심사평가서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채점하는 것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평가서와 어떻게 다른지 그 심사서 내역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영일 위원이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저는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고 바로 소장님한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세요.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원구보건소에서 행정감사 시에 슈퍼마켓 부정의약품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되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갖고 있는 명단이 한 3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동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외적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없이, 또 시민들이 모르고 구매하고 거기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저희가 줄여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0쪽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청소년 약물오남용을 경기마퇴본부에서부터 쭉 시작되었고 대한마퇴본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분당을 필두로 해서 이미 청소년 약물오남용교육에 금연이랄지 본드나 여러 가지 흡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필두로 시작했던 분당보건소에 이어서 중원구 수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시고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툭 해서 나도 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격적이고 정책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을 다 살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혀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이 그것이 무용지물의 행사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장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고성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매년 똑같이 상식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공격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좀 더 아이들의 건강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비만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도 편달하는 부분에서 약과 어우러지는 모든, 또 요즘은 약을 벗어나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에 관계된 부분, 이런 것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같이 맞춰서 하면 참 그림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쪽을 보니까 장기기증등록사업 신규로 이번에 시작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도 중원이 먼저 시행하시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개 보건소가 똑같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김순례위원 예, 시비로 해서.
이것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신규로 조례가 통과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3개 보건소 실무진들이 모여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생활법이고 시민들이 편리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건강에 대한 보호를 받는 부분에서 조례는 제정되었고 또 장기가 워낙 우리나라가 모자라고 또 해외에서 많이 사오고 있는 추세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병사자나 사형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장기를 제공 받잖아요. 이것은 사회적인 정신활동으로도 필요하고 많이 홍보되고, 내가 그 장기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많이 공지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세 분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기기증본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장기기증본부의 성남시지부가 있어요. 거기하고는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09년 10월 5일에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업무에 대한 전담 신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왈가왈부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장기기증 희망자 신청 접수 및 활성화 홍보를 위한 구성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지금 장기기증본부도 있고 성남시지부도 있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관에서 다시 중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관에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수순으로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에 삭감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19시 03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준웅 보건위생과장이 나오시기 전에 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하여튼 이번에 바우처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역량을 기울이시고, 아까 최대식 소장님도 박영숙 소장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선두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으로 해서 속기록으로도 영원히 남고 아주 잊지 않는 명품 보건소장님으로 오늘 거듭나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면서 소아 청소년정신보건센터 10쪽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시행하시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두드러지게 좀, 사실 정신 영역이라는 것은 금새 1년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이 우리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에 각론적으로 전문화된 부분에서 소아정신과 영역을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까지 올려주시면서 하게 되었던 동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주 정신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개 학교만 선정해서 했는데 이 학교수를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소아청소년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자살예방센터도 우리가 보면 자살예방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아 쪽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노인 쪽이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되는데, 지금 만성질환 쪽에서 노인 쪽으로 가면 소아청소년 쪽에도 자살이 필요한데 이게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요즘 계속 회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정신보건센터는 도비가 내려오는데 소아청소년 쪽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도비 항목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에 3년이 되어서 재계약하는 시기가 가서,
○김순례위원 지금 서울대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정신보건센터는 용인에서 하고 소아는 서울대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에 가서는 합쳐져서 한쪽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좀 삭감하고 국도비 예산에서 청소년사업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의 틀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내년도 아마 이맘때쯤이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하나로 만들서 우리시비 예산을 줄이고 국도비사업 가지고도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충분히 틀을 맞출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열정을 갖고 뛰는 보건소장님이라서 아주 기대되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나 예산을 칼질한 것이 있습니다. 자살에 관계된 부분이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자살에 대해서 상담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김순례위원 그래서 행정을 일원화해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성남시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분오열로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의 틀로 딱 종합해서 거기에서 장악해서 준비되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확대사업이다 단독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부분은,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갔었잖아요? 그때로 봤을 때 충분히 거기서 자살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114를 쳐서 자살 부분이라든가 하면 이런 분당노인복지관이나 중원복지관으로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숫자로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물론 이쪽 영역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은 정신상담도 되고 심리도 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전문화된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컨트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산 삭감을 해서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예산 다루는 의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한 사람의 직업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 주무행정을 하고 있는 분의 부분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국비 이런 부분의 항목들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에서도 3개 구가 공히 국비 도비 이런 것을 갖다 쓰다보니까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이렇게 항목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열정을 여기다 보태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병, 플루, 독감,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영역의 질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웬만큼 충족된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를 살다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해가면서 이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는 가고 후년도에는 틀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93쪽 보시면 지난번에 수정구에서 김영자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 중에 아토피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토피가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이 콘크리트화되고 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집먼지 진드기 등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이 굉장히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되고, 논문에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아이들로 변하고 과잉행동장애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새롭게 시작하고 접근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첫발을 들여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가 시비로 분당은 770만 원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문가적인 집단과 더불어서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아토피 질환자 가족교육도 있고 친화학교 지정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질환의 발굴에 대한 접근이 먼저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고 또 가정 내에서 케어하는 부분들의 시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초동의 상태에서 태동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제가 서울대하고 저번에도 만나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호스피스사업, 치매사업, 아토피사업,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와서 전문적인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와 얘기해서 서울대에 있는 중심 과장님들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것을 해서 서울대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얘기해서 아토피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 호스피스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다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의 전문적인 게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1월에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사업들은 서울대와 연결해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서울대라는 브랜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런 접근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엄청 우월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하시는 것 정말 잘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분당 서울대학병원도 이런 시정과 같이 하는 행정에 참여되었을 때 그들의 브랜드가치도 상당히 고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서울대에서도 이것을 저희하고 매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게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저번에 저희가 그쪽에 있는 과장님 몇 분하고 만나서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방문차량도 자기네가 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한테 물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이런 것을 모임을 해서 하자. 그래서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게 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아토피 주제로 선정했을 때 정말 시대적으로 맞는 트렌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서울대에서 이 부분을, 특히 아토피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서울대하고 아마 뭔가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전문적인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약국들을 통해서 환자들 내방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동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소재 발굴 같은 경우 접근하기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되고 그런 아토피를 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침 서울대가 같이 가담된다고 하면 정말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25쪽 호스피스 관리가 나오는데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하여 좀 많이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의 적절한 이 부분이 부족한 건지,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호스피스사업을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이고 국도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호스피스사업은 저희가 계속 하다보니까 이게 병원하고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도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사업을 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병원사업은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사업 연계만 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그 돈을 여태는 시비에서 대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병원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병원에서 국도비를 받으니까 일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우리 보건소가 가져와서 하면 우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환자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끌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지금 25분간 발언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짤막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5분입니까? 5분의 1일 주시네요?
박 소장님 고생 많지요?
103쪽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9000만 원 올라왔네요?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서 꼭 필요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잘 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MOU 체결과 관련되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잠깐 다뤄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변동사항은 차병원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준 게 있어요. 저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분한테 제안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고, 제안서 내용으로 보면 좀 과다하게 차병원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냥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계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메디 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문건을 받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차병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진행되는 사항은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기이 우리가 MOU라는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선행 해결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고민하는 것은, 차병원 측에서 조금 양보를 하거나 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영원히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빨리 진행된다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결정내릴 수 없다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영시켜야 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박영숙 소장을 믿고 “그럼 좋습니다. 잘 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입장에는 보건소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저는 3년으로 봅니다. 3년 안에 우리 보건소가 지금의 주차장을 가지고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과연 12억이란 예산이 낭비성이냐 아니면 잘 한 거냐라는 결정을 제 입장에서는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해서 할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 조건을 붙여볼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상태위원 착공 들어가기 전에 MOU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살피셔서 소신 갖고 기왕 이렇게 올렸는데 그동안에 MOU가 어떻게 되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속히 추진해서 잘 가는 방향으로 하시되 아까 MOU문제 같은 경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하시면 우리 예산낭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MOU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신축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책임을 지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너무 어려운 걸 저한테 숙제를 주셔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렸으면 어려운 게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은 제가,
○강상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5분 됐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강상태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에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건립 등 예산이 12억 92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조건부라는 단서를 걸었어요. 시행하기 전에 MOU 관계를 적극 추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있느냐라는 조건부를 제시했고, 소장께서는 “MOU가 적극 추진이 된다면 주차장 건립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당구보건소장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건립 이전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병원과 우리시와의 MOU 체결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 주차장을 건립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처음에 생각은 이게 만약에 MOU가 되어도 저는 3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확신은 못 하지만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12억이라는 예산을 제가 썼을 때 과연 어떠한 게 있을까. 저는 그래도 이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MOU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줄기세포를 잘 아는 교수님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 차병원이 주장하는 제안서하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안서의 내용이 너무 갭이 크니까, 그러니까 갭이 좀 적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 보는데 이 갭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아, 정말 이 갭이 적어서 이걸 제가 추진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제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말 이게 차병원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현실이 가는 방향하고는 너무 갭이 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것은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MOU하고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보건소의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저도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하는데, MOU와 연결해서 주차장 신축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저한테 그걸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능력 밖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차장 신축 예산을 올린 것은 단순히 보건소의 입장만 생각한 거고, MOU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받은 제안서의 내용이 현실하고 같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저도 한번 하는데 이게 워낙 갭이 크니까,
○위원장 한성심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이 내용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보건소를 내방하는 환자들의 불편성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MOU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또 “그쪽으로 대화를 해 봐라.”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MOU에 체결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야 너무 예민하고 서로 각자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풀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지금 분당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안 비어 있어요.
○김순례위원 안 비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차병원에서 지금 거기를, 저희가 이번에 예방접종,
○김순례위원 사용하고는 있지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이번에 예방접종 때도 거기를 저희가 빌리려고 했어요.
○김순례위원 주차장을,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다 차 있어요.
○김순례위원 아니, 주차장이 좀 넓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김순례위원 거기 마당에 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순례위원 주차장 개방을 좀 요구하면 안 될까, 협조요청을.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저희가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할 때 거기를 빌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앞에 터미널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낮에 이렇게 봐도 거기가 다 차더라고요, 차가.
○김순례위원 차는데 그래도 협조요청으로, 어쨌든 그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도 또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로의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화를 개방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권고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삭감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없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없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도 없으세요?
○김순례위원 열심히 하신대잖아.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결과를 보면서…….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박영일위원 제 의지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심재천 판교보건소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라. 판교보건지소
(19시 30분)
○위원장 한성심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판교보건지소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1년 전에 개소하여 순조롭게 운영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판교보건지소 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추진내역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조금 삭감하셨어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물품이라든지 시설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기초 만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기본 예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거기 스트레스관리실도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민간위탁 하고 하는데, 이제 한 1년 남짓 해보니까 어떠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제 생각에는 홍보라든지 기타 스트레스 관리라는 데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별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세한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공부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참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어차피 지금 정신보건 쪽은 이미 분당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쪽의 지소이기 때문에 조금 벤치마킹 하시고, 또 사업에 신규 입주이고 신도시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잘 못 해서 자르셨나 어쨌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천 지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분당구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에서 박영숙 소장이 주도 하에 직영으로 추진해가지고 2010년도 대비 5억 4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에 아주 좋은 본보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정신건강보건사업과 여러 가지 통폐합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2012년도부터는 시비도 절감되면서 질서가 지켜지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 도비를 확보하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진전이 좀 있으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저희가 도비를 2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한성심 예.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석식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의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어서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0억 5680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31억 5040만 8000원보다 93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3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2000만 원,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 4000만 원, 성남남한산성 인삼닭죽 생산 7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96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출된 기금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등의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희 닭죽 판매하는 것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동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동원F&B.
○김선임위원 예. 저희가 그 생산과정을 한번 볼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과정을요? 저희가 공장을 굳이 가면 되는데,
○김선임위원 예, 견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공장이 여기서 좀 멉니다. 관내에 동원F&B 회사가 있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가동라인이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너무 멀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선임위원 그럼 거기서 이 물건이 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 공장에서 가동이 돼서 우리한테 배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알아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성남’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이게 음식물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단 1명만 탈이 나도 성남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일정을 봐서 한번 가시지요.
○김선임위원 예. 시간이 좀 적절히 되면 저희 상임위원들이라도 가서 저희 눈으로 보면 저희가 인정도 하고,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예, 일정 잡아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업자의 눈하고 또 저희가 보는 눈하고,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서 보는 눈으로 살펴봐지니까, 그래야 때로는 저희가 예산을 아, 여기에는 필요하니까 더 세워서 좀 더 나은 생산자가 될 수 있게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삼닭죽은 상당히 맛도 있고 영양가도 좋고, 그리고 다른 죽에 비해서 상당히 실속이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브랜드가치도 높여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걸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 동원F&B는 그래도 믿을 만한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창원에 가서 눈으로 보고 오면 더 확신을 갖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제출해준 것에 비하면 지금 제출해준 자료가 도비, 또 우리 기금사업,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참 이해하기 좋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예금 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지난번에 기금 다루면서 몇 년짜리에 예치를 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통장을 지금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년짜리였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다 다릅니다.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요.
도비 2개, 시비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장을 4개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는 3년짜리 한 통장에다 해버리면 그 안에 이율이 올라간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 운용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이익금을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4개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24개월짜리 하나가 있고, 나머지 3년짜리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보통 3.74%부터 5.1%까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많은 이자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이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데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변동금리 적용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금액이 쌓이면 금리가 높은 통장에다 예치를 해서 거기서 늘어나게끔 이렇게 기금 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세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나와 있네요, 2500.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향토음식경진대회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 위원 이 사업을 왜 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작년에 음식축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부득이,
○강상태위원 아,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이 큰 행사를 치르면서 도비보조가 일부 적은데 아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더 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또 큰 질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쪽에 맨 하단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24억 7800만 원이지요. 그리고 그 비교 증감을 보면 무려 1억 7500이 줄어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원금, 소위 기금에서 매년 이런 형태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텐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24억 78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는 또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이 식품진흥기금 다른 용도 외에는 일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출로 돼 있지만 다음에는 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산하고 남은 돈이. 그렇게 돌아가서 이 돈이 기금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지난번에 식품진흥기금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와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잔반이나 남은 음식 싸가기 이런 부분의 용기 제작도 하고 식품진흥지금 예산에서 그걸 하자,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면 이쪽에 ‘모범음식점 지원’ 이런 거 있거든요, 1500만 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보호구역 관리 등등 위생시설 개선 이런 것도 있지만 모범음식점 지원이 나갈 때 쇼케이스 같이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 할 때도 보니까,
잔반이나 남은 음식 싸가기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그런 도구 제작을 해서 자기들이 파는 음식에 대한 쇼케이스 같은 것을 진열해서 놓고 하는 데들이 요즘 참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데 앞에다 성남시를 상징하는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을 먹는 것, 아니면 도시락 같은 통에다 약간의 남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 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치로 만들어서 각 업소에, 이런 우수 모범음식점에 배포를 해서 거기에 POP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남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이걸 조합하고,
○김순례위원 꼭 좀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또 이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싫어하면 또 안 돼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 업주가 같이 이런 필요한 것,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떠 먹기, 복합찬기 같은 것 그런 것을,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싸가지고 가면 자기도 음식쓰레기 처치 부분에서 쓰레기는 좀 덜 나오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서로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되고 또 업주로서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21시 29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다음은 우리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럼 보건위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2억 827만 9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 7억 5957만 3000원보다 144억 48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업,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꼭 안내해야 될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속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내 업소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업소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3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문단 구성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다 좀 더 용기를 북돋워 주고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1회 시장배 미용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주요사업 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시립의료원 예산액입니다. 15페이지인데요, 편성 예산액은 148억 743만 원입니다.
현재 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으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잠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에는 꼭 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한번 계획을 잡고요, 이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대로 나간다면 내년 12월 말에 공사착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총예산의 한 10%인 147억 68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 18일경이면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마는 건립공사의 설계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입찰안내 용역서가 그때 준공이 되면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현장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 시청사에 현재 입주돼 있는 여러 기관·단체가 내년 오뉴월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후에 내년 7, 8월경에는 구 시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일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전에 많이 논란이 됐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라도 언제든지 또 논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립의료원이,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충분히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지금 올린 이 예산액이 통과가 되면 어떤 것을 시작하는 거지요?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내년 1월 18일경이면, 지금 현재 입찰안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안내 용역은 기본설계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설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 배선 이런 전반적인, 병원을 짓기 위한 모든 제반시설에 대한 설계지침서를 현재 용역을 해서 병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병을 특화시킬 것인가 이런 등등 모든 제반적인 시설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를 내년 1월에 마치고 2월쯤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 2월에 본공사 입찰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의뢰를 하고 나서 현장설명과 함께 설계 적격자를 또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 설계 회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격자를 공모·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5월이면 기존의 청사에 있던 입주자들이 전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자 비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 7월경에 구 청사 터파기공사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한 7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대로 간다면 내년 12월 말경이면 아마 착공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계획이 한 7월 정도 또 미루어질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7개월 이상이 또 미루어집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공사 진행이 기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요, 설계.
○김선임위원 가장 중요한 기초를, 토대를 쌓는 일?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본설계, 저도 이런 업무는 처음입니다마는 병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가장 설계가 됩니다.
일반 건축물 같으면 건물 지어놓고 안에 인테리어를 대충 하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특수성 때문에 환자·중환자실 등등 여러 절차가,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병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서 마스터플랜이 돼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되고 나서도 계속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제가 일산병원을 가니까 병원을 짓고 보니까 또 의료검증제도, 의료인증제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증제도는 심지어 환자가 돌아서서, 의사와 종사자는 물론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이 모두 완벽히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료인증제도가 또 새로 시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병원은 법에서 새로 바뀐 인증제도까지 전부 감안해서 완전한 마스터플랜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기초 터 쌓기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그 과정은 어떻게든 거쳐야 되는 거고, 그것은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직영이니 위탁이니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요. 철거, 바닥공사, 바닥공사, 철거 이런 것은 기본공사고, 기본으로 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테일한 세부항목은 기본설계 들어가서 기본설계 보고를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번에 용역 한 것 있지요,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가 준공이 되면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성남시의료원은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배치도 그런 것들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기본설계를 또 검토하고, 그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설계사가 병원을 전문적으로, 삼성의료원이랄지 강남성심병원이랄지 병원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병원을 지어봤고 전문으로 해봤던 사람들이 아마 거기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충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건물 중에서 가장 디테일한,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가장 안전하고 기능화 돼 있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안전하면서도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터 쌓기, 기초공사를 다 끝낸 후에도 위탁운영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그 공사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거쳐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시·구 합동 유통단속 및 특별지도점검 여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 분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직원 분들인데 이 금액이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4페이지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14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시·군 합동 특별여비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합동 단속이다 보면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관외도 많이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 가서, 이 활동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차도 타고 다녀야 하고, 자가용도 몰고 기름 값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서,
○정용한위원 그게 원래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따로 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건 없습니다. 여비로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따로 또 책정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여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차량비는,
○정용한위원 여기 같은 페이지 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보건환경 업무로 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시책은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시·군 합동 단속비는 국비, 도비로 배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서 특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군의 인원을 착출해 가지고 화성이면 화성,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합동 유통식품 단속은 몇 번 나가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그럼 이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700만 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 시책하고 여기 유통비하고 다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합동 단속비는 국비, 도비가 배정된 사항이고, 시책추진비는 우리 자체의 시책입니다. 자체 시책비라는 것을, 그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국비하고 시비가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시·군 합동 유통식품 단속을 몇 번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자료를 뽑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2010년도에도 반영이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민원이 각 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민원이 들어갔을 시에 이 합동 단속이 나가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가끔 합동 단속을 자주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경중을 따지기 전에 구에 민원 들어온 것은 구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민원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변태영업을 한다 또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같이 단속을 필요로 하는 사 항 같은 것은 또 같이 단속하게 돼 있고.
○정용한위원 저는 지금 유통식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식품에 관련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전반적으로 단속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같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시·구 합동단속이 구청 민원일 적에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구청 민원이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용한위원 어떤 상황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한테도 신고가 접수되고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는 업소가 30평 이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0평 이상 된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업소의 관리기준도 100㎡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 그런 경우는 같이, 우리가 전화 민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도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속을 하실 적에 단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업소에 먼저 어떤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단속을 나가면,
○정용한위원 그냥 가서 무조건 신고 들어왔다고 다 뒤지고 검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상식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저는 어디서 나온 누구입니다.” 신분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저희 같은 경우 “신분증 보자.” 그러면 감시원증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정용한위원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요구하면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요구하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러나 요구하지 않아도 벌써 공무원이라고 인정이 되면 하는 데에 응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제시를 요구하면 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식품위생법 단속규정 한번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규정이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규정이 아니고요, 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안 했다고 해서 큰 저기는 없는데요,
○정용한위원 지침 위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침 위반이요?
○정용한위원 지침에 안 따랐으면 지침 위반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속을 하려고 해도 구청 직원이라고, 시청 직원이라고 함부로 단속을 못 하는 건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어떻게 구청,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 합동 단속을 나갔어도 정식 공무원이라 그래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아닌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나가지는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자격 없는 사람이 단속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만 단속했다면 그 단속행위가 무효,
○정용한위원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격 없는 분은 단속 나가는 게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을 할 적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지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일반 정식 공무원 입회 없이 공익근무요원만 단속을 해가지고 그 단속이 무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정용한위원 아니, 요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월 6일자 신문을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2월?
○정용한위원 예, 중부일보에 난 기사인데 내가 인터넷에서 금방 뽑아온 거거든요. 중부일보에 ‘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식당, 성남시 구청에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조적인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 단속 나가신 분이 누구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과에 직원 2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나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시에서 나갔고 구에서 나갔습니다. 12월 1일에 조사하고 나서 그 뒤에 12월 2일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민원이 수정구청,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나간 것을 모르고 이 내용을 그 다음 날 아셨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민원 자체가 들어오면,
○정용한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는 그분들이 보고 없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합동 단속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합동 단속이라도 당사자끼리 전화 요청해서 나갈 수 있고요.
○정용한위원 전화 요청을 어디서 받고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나간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랬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니,
○정용한위원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단속을 나가려면 물론 그날 과장한테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예를 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뒤에 알았고요. 수정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제가 추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용한위원 단속을 나간 분 중에서 정식 직원 아닌 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뒤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파악한 게 아니고, 확실히 말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정식 직원이,
○정용한위원 시에서 두 분, 구에서 두 분 나가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누가 나갔는지 명단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안전팀에서 두 명 나갔고요, 구청에서는 수정구청 보건 9급하고 기능8급 서근식이라는 직원하고 이렇게 4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능 8급은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기능8급이 위생팀에 근무하도록 배정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구청하고 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동단속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동단속이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적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14페이지에 있는 합동단속이라도 분명히 단속할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침을 어기면 지침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는 분이 단속을 했을 때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자격 없는 사람이 단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능직에 대해서 비전문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좀 확인을 하겠고요.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자격규정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기능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용한위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규정이에요. 그 네 분들이 다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생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생감시원 증서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사법경찰관리 증서를 가지고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단속법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할 때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사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도점검 시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원칙대로 하시는데,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단속하는 것을 모르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니, 그 뒤에,
○정용한위원 예, 그 다음날 아셨다고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파악해서 그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구청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14페이지에 합동 유통식품 단속 및 특별 지도점검 여비에 대해서 아직 2010년도 자료 안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자료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돼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지금 제가 구내식당 단속에 대해서 꼭 무슨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건 제가,
○정용한위원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런 느낌에서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정용한위원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위생관리팀장 방현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 올 때 유통식품 단속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과장님, 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148억이 세워졌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16쪽 산출근거를 한번 쭉 보시면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현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참석수당은 저번에 저희가 시립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조례를 하면서 한 번 부결됐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뒤에 또 의회에서 안이 올라와서 이것이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보류된 조례안이 시립의료원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조례에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의 논의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 하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수당을, 공무원이 무슨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또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도 공무원이 책임 있는 행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사항이 영원히 보류가 아니고 언젠가는 또 이것이 결정이 나서 그에 대한 수당을 필요로 할 때 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반영만 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하고요.
세 번째에 공청회 문제가 2회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늘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참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 같은데요. 뒤쪽에 구체적으로 행사 실비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 놨는데 이게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사회자가 50만 원 2회, 주제발표자가 50만 원씩 2명 2회, 토론자 40만 원씩 10명 2회 이렇게 해서 총 1100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반영을 하신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18일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님이 옛날에 우리 성남시에 타당성용역을 주관했던 수석연구관으로서 장·단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1시간 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의료원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또는 병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신중히 토론할 그런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토론도 한번 벌일 계획을 해서 과거에 한번 공청회를 했을 때 난장판이 되고 무산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갖고자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빨리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충 계획을 몇 월 정도로 잡고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강상태위원 1차를 내년 상반기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차는 아직 계획한 거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시립의료원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잘 갈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맡은 업무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불만이 있겠어요, 국장님한테 불만이 있겠어요? 다 올바른 방향으로 병원 설립해서 좋은 목적으로 쓰자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는 됐어요, 사실은. 그게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힘 대결을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서로 오픈된 장을 마련해서 토의하면 합의점이 좀 찾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우리 과장님, 병원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 시가지에 2003년도에 대형 종합병원 두 개가 폐업됐고 의료 공백사태가 나고 그래서 의료불편 내지는, 그 내용을 다 읽으려면, 지금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까요?
○박영일위원 아니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료불편 해소가 목적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불편 해소도 있고 기존시가지의 생활여건을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의료불편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박영일위원 그게 지금 공공의료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도 일부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 의료불편 해소, 그다음에 공공의료 목적. 이 공공의료 목적이 무상의료는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무상의료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무상의료는 기초수급자들이,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지급가능 대상자가 있으면 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현재는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목적이 의료 불편해소하고 공공의료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난번에 보건연구원 프로젝트컨설팅 결과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만족도가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분석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34개 의료원이 여덟 군데가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을 번다, 흑자를 예상한다 이것은 조금 오버입니다.
단지 34개 의료원 중에 8개만이 2009년도에 흑자를 냈고요, 의료원 만족도가 81%입니다. 34개 의료원을 이용한 사람들 인근 주민을 복지부에서 데이터 조사한 게 81%가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료원 가서 만족도가 81% 나오면,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 이런 큰 병원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몇 %가 나올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박영일위원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료치료를 잘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진료비 100만 원 나올 것을 큰 병원에 가서 400만 원을 냈는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박영일위원 그래서 공공의료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전에도 제 소신을 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 논리는 지금 안 맞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재 많이 중단돼 있거든요. 실례로 시청은 이미 완공돼서 우리가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팔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의료원이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지금 안 맞는 논리입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좀 무시해도 될 논리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을 유치할 건가. 과연 병원을 설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건가. 가능한 한 성남시 재정에 부담 없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불편을 해소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바꿔야겠지요. 잘못된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문제가 문제의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과거에 해왔던 시립의료원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시민이 발의했었고 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왔는데, 단지 운영방법론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불편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연속선상에서 당연히 후임자도 받아들여야지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안을, 설립비용을 한 2000억이라고 보면 연 이자만 해도 요즘 3~4%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자만 80억 나와요. 기금을 마련해 놓고 기금을 딱 옆에 모셔놔도 1년에 80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연간 예상 적자를 한 50억 봐요. 합하면 130억이에요. 이거 1인당 평균의료비 25만 원씩 잡아서 무상 진료하면 5만 2000명을 무상 진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100만 인구의 5.2%입니다.
저소득계층의 25%를 우리가 무상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의료가 아니고. 성남시는 앞으로 재정적인 큰 부담 없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 잘못 설립해 놓으면 두고두고 100만 성남시민이 평생 안고 가야 될 세 부담입니다.
이미 34개의 의료원들이 사실 솔직하게 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성심 자,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한성심 좀 빨리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국 전체 예산이 한 2830억이 좀 넘어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면 이게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염불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산편성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며칠 만에 2800억을 우리가 그냥 다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불에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는 스님은 스님이기는 한데 우리가 스님 대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현장감사할 때 중원노인복지센터 가서 거기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병원 선정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마디 발언을 했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박 위원이 어디서 오다받아서 그런 발언했다고. 이게 의원이 의원 스스로의 자존심을 져버리는 발언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민주당 한나라당,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관심 없습니다. 야든 여든 좌든 우든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몇 백억 몇 천억 쓸 때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고 누가 의지가 있으니까 하고 말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지요.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2조 채 못 되지요? 1조 9천 몇 천억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조 9124억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민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써줘야 돼요. 미래를 담보한, 미래에 안목을 두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예산을 신중하게 써라, 참 공감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애정을 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연 이자가 80억이 나오고 적자가 50억이다 이렇게 단정하시고 5만 2000명을 무상진료 할 수 있다. 금전적인 돈 계산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전적인 계산만 가지고 하면 학생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돈 나눠 주면 되지요. 학원 가서 검정고시 합격해라. 학교를 왜 짓겠습니까.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거는 도저히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공공의료 진료사업이 있다. 돈만으로 해결 될 사항들이 아니다. 복지가 꼭 돈 갖고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박영일 위원이 돈 갖고 따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께서도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삭감 요청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립병원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자제하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예,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선심성 복지정책은 안 된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자치단체가 개인 돈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을 때까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삭감 148억 743만 6000원을 전액삭감 요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148억 743만 6000원에 대해서 삭감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동의는 하는데, 잠깐 예산에 대해서 따질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한성심 동의를 하시고, 다른 예산에 대한 것도 언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 삭감이 아니고 잠깐 발언권을 주시면 보충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방금 많은 말씀은 박영일 위원님이 해주셔서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감사 중에서 다른 부서지만 정기영 위원님께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이형선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모든 예산의 운영위원회비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비 그다음에 의료원 설립에 관련된 일을 하시려면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한 우리 박영일 위원께 양해를 좀 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16페이지에 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비 500만 원씩 2회 1000만 원과 의료원설립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등 보상비는 앞에 포함된 것하고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앞에 것은 홍보물제작비고 뒤에 것은 보상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떼어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의료원 운영 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보상비 550만 원은 살려주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상비는 1100인데요, 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보류상태입니다. 보류상태인 것을 왜 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리면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보류된 상태가 언젠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나타날 텐데 그때 만약 가결됐다고 했을 때 그때 수당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다면 가결된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또 바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2월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조례가 올라오겠지요? 벌써 1차 추경이 전반기에 있잖아요. 필요하시면 그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당위성이나 또 나름대로의 의견은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한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설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시설비는 당연히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청회도 하루빨리 하고 진행을 좀 잘해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을 어느 누구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제가 무한돌봄 관련 조례 네트워크팀을 삭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무한돌봄 센터의 조례는 아직 기본적인 조례조차도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립의료원과 관련된 조례는 일단 기본 골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립의료원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벽돌을 더 얹히는 조례입니다, 개정사항이고요. 아까 무한돌봄센터는 기본적인 조례도 시에서 어떠한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게 있고요.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나 강상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면서 이게 어떻게 지을 것이냐 결정된 게 아니라 1월 2월 용역 안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나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7월 정도까지 어떤 절차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 이번에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나 세운다고 그러면 5월이나 6월 넘어가서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는 사례가 좀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님.
일단 김해숙 위원의 삭감안 반대안에 동의하시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방금 발표하신 정용한 위원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팽팽하게 이 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 예산 중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과 존치 의견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 한성심 정회를 원합니까?
○박영일위원 예, 정회를 한 5분만 좀 해주세요.
○김선임위원 어차피 요청하셨으니까 정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요청했으니까 5분만 하세요.
○강상태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한성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4분 회의중지)
(2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2011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 중 464쪽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비 148억 743만 6000원 중 삭감하자는 안을 박영일 위원께서 하셨지만, 그다음에 수정안이 좀 나왔습니다. 공청회 부분 1950만 원은 삭감에서 제외하자는 정용한 위원의 안이 나왔고 그 수정안에 김순례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박영일 위원이 먼저 제안한 안은,
○박영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박영일 위원의 의견은 빼고, 수정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비 중 147억 8793만 6000원에 대한 삭감안이 1안, 그다음 이 안에 대해서 삭감에 반대하는 김해숙 의원의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그 안이 아니라요, 원안에 찬성한다는 안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원안에 찬성.
제2안은 공청회 관련 1950만 원 등 포함한 의료원 설립 추진비 148억 743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는 부결안으로 제2안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2호안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한성심 아니, 편의상.
제1안은 삭감안이고 제2안은 삭감에 반대안입니다.
원안과 삭감안이 있으면 먼저 제안한 안이 삭감안이기 때문에 다시 첫째 안, 둘째 안 또는 원안가결에 동의안, 부결안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말이지요.
원안에 찬성을 하시면 가위표, 삭감안에 찬성을 하시면 동그라미.
○정기영위원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아까와 같은 방식입니다.
삭감안을 먼저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삭감에 동의를 하시면 O. 아시겠죠?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의 의견은 O. 원안은,
○위원장 한성심 O를 표시하시고 그것을 반대하는 즉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X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나눠주세요.
받았습니까?
자, 삭감과 존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투표 실시하세요.
(표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위원 8명으로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도 안 계시고 8표가 되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한 동의안은 4표 나왔습니다.
그다음 존치안 그러니까 원안 가결안에 동의하는 안이 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대 4가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했던 안은 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 경비 148억 743만 6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일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정이 있었고 또 다른 삭감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용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고,
○정용한위원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지고 왔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용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용위원 금액은 같은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돼있는데 2010년도 보니까 총 지급액이 160만 원이에요.
나머지 국비 350, 시비 350은 불용액 처리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금도 연말에 단속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또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비에서만 쓰는 거예요, 시비에서만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것은 매년 같이 씁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국비도 불용액 처리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지정하는 합동단속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합동단속 요구가 왔을 때 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외에는 지도점검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 외에는 지도점검 안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외에도 저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조업소라든가 취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단속계획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확실히 요청하시면 자료로도 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년 감사 때보시면 알겠지만 단속에 적발돼 있는 업소들 명단을 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 지도점검, 합동 지도점검 때 나왔던 명단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 외에는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지도점검이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지금 위원님이 쭉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리고 그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냐, 그 업소를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보건증도 조사하고 우리가 당시에 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상사라든가 고위 VIP가 많이 간다고 그러면 그 집은 점검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수한 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점검을 등하불명이라고 같은 청내에서 자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위생 점검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지도점검을 받은 업소들은 여기에 합동지도점검에 단속됐던 업소들이고 그 외에 또 온 것은 민원인들에 의한 지도점검 때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정용한위원 그게 다른 방법이 또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방법론을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지도점검을 하는 시기가 이 외에 따로 또 있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많습니다. 흔히 아시다시피 특수한 날, 빼빼로 데이니 무슨 데이니 해서 특수유통 그런 게 있을 때 단속반한테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단속을 하고요. 하여튼 단속 방법이 민원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는 항상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처럼 신고 받으면 나갈 수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나갈 수 있고. 흔히 말하면 매스컴에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명단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그냥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경미한 사항이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하는 과장이나 팀장이 ‘이거 잡아라, 이거 지적해라, 뭐 지적해라.’ 이렇게 함정,
○정용한위원 함정지도단속도 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함정단속은 위법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구청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게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구청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함정단속이란 것은 경찰에서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건데 여기는 국비하고 기금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부담지시서라고 해서 자료를 따로 주신 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밑에 것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요, 방금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비하고 기금 800만 원이 성남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350만 원이 포함됐는데,
○위생관리팀장 방현 100만 원은 수고비입니다.
○정용한위원 100만 원은 수고비요? 그래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위생관리팀장 방현 700만 원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기금이고요. 시비가 여기에 보시면,
○위생관리팀장 방현 기금에서도 수고비가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이것은 국고보조금비 아닙니까. 기금이 성남시 기금이에요?
○위생관리팀장 방현 아니요, 반반입니다.
○정용한위원 반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국비 플러스 기금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단속비라든가,
○정용한위원 여기에 그거 1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빼면 700만 원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맞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3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시비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시·군 지자체에 부담시가 떨어집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이면 250씩 50% 50%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350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입니다. 350은 국도비로 내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는 국비 플러스 기금으로 지금 800이 책정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100만 원은 재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비.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내역에 지방채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짧게 얘기하는데,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 지출이 너무 적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별로 안 했다는 이유가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10년도 말씀입니까? 금년 것 말씀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생관리팀장 방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날짜가 현재 여기에 보면 전반기 것만 돼 있는 거예요?
○위생관리팀장 방현 아니요, 요즘 아직 안 나가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공백 기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날짜가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취급업소에 대해서 같은 팀이 다른 게 나갔는지 몰라도 아니면 한 팀이 나눠졌는지 몰라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010년 6월 18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나간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또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은 달라요. 그렇지만 팀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도 3명씩 해서 나눠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12명이 나간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열두 분이라는 직원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직원이 안전팀하고 관리팀이 있는데요, 구청 직원하고 합동단속도 나가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12명이라는 직원이 그러면 구청에서 6명, 시에서 6명.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많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건위생과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만 받아놓고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남 같은 데는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속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국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약간 말씀을 실수하신 부분이 있는데, 잔반사용에 대해서 함정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남은반찬 안 사용하기 운동은 단속이 힘들다, 그런데 신고에 의해서 작년에 6건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단속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주로 내부고발자라든가 주방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어디에 앉아서, 예를 들어 계도가 아니고 꼭 단속을 해야 한다면 한쪽에 앉아서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특별단속을 위해서 잡기 위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 성남이 대상을 받을 때도 단속 위주가 아니고 항상 자율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큰 상을 받고 했는데, 그런 단속의 목적이 아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함정수사, 표적수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건을 가지고 지금 그럽니까?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핵심을 말씀하세요. 이 건이 어떤 건입니까? 아까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정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 건이 어떤 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구 시청 구내식당 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위원장 한성심 구 시청 구내식당 건이 언제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온 겁니까? 며칠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수정구청장에 바란다 해가지고 11월 29일 오후 1시 33분 28초에 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단속은 언제 나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단속은 12월 1일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오후에 이렇게 왔으면 그다음 30일에 이 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시게 됐겠군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몰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민원 자체가 구청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결과는 구청과 본청이 합동단속을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30일에 구청 담당과장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아주 신속하게 하셨네요. 12월 1일 단속을 나갔다면서요? 합동단속을.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9일하고 30일이니까 그 다음다음 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30일. 11월은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29일에 들어왔는데 30일. 다음다음 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30일에 알게 돼서 오후에 들어왔으면 인터넷에 ‘자, 지금 보낸다, 지금 봐라.’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이 29일 오후면 적어도 30일에는 확인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확인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결제라인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본청 직원까지 함께 합동수사를 나갔다면 이것은 표적의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과장님께서 ‘표적수사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하구나. 이건 표적이 틀림없구나.’ 이런 심증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간에 보건환경 또 보건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하셨고 수상도 많이 받고 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하거나 어떤 표적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정황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지금 많은 것을 모릅니다. 모르나 지금 오고 가고 하는 말로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라도 표적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요즘은 교통순경도 숨어서 단속 못 해요. 옛날에는 숨어서도 딱지 떼고 돈 받고 이랬지만 지금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함정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표적수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라도,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도 뜨악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약간 보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우선은 이 부분이 ‘수정구에 바란다’라는 제보로 인터넷에 접수된 문구인데 이 내용이 과연 표적이나 함정이나 이런 부분이 논란에 있는 이유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 시청 내에 있는 보건소 지하에 있는 식당에 대한 문제로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어떤 대표성을 가진 조직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집행부하고도 어떤 대립적인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에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민원인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 시청 구내식당을 가끔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가격도 4000원으로 올리고 난 후 달라진 서비스는 없네요. 분위기는 썰렁하고 메뉴판도 변변치 않으며 일을 하시는 아줌마들의 위생이라는 것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청 때보다 달라진 게 없으니 주변사람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시어 시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수정보건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수정보건소에 냈더니 수정보건소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보건소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식당 내에 가격상승 대비 서비스 질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내식당은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식당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건소에서 영업을 관여할 수 없으나,” 이러하면서 기타 등등에 대해 “우리보건소에서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불결하다든가 어떤 부분에, 이 분이 표현한 것은 메뉴가 신통치 않다라는 부분에 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똥이 튀어서, 물론 국민의 먹거리에서 위생이 철저하고 모든 것이 올바로 잡아가는 보건위생과의 활약상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너무 발 빠르게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보건소에 11월 29일에 접수가 됐고 그게 아마 행정상의 절차로 다시 구까지 가서 위로 올 때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단독 나간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단독 나간 것도 아니고 합동으로 나가서, 거기에 누구누구 나갔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직에 대한 부분, 기능8급, 행정보조가 나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 이런 일설들이 떠돌아다니는 부분은 석연치 않음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계도하고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 잘 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리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고 있는 데를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올바른 지표를 만들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 기관의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급조됐고 너무나 의도적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마치 어떤 탄압적이고 표적적인 부분에 발상이 아니겠느냐, 왜? 공권력을 가지신 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망이를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미구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함께 합동단속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형선 과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내일 구청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는 저희가 제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어떤 모든 변화 속에서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형평성을 잃은 계도단속이, 이 민원인이 질의한 게 하신 부분하고 전혀 합당치 않은 부분이었고 보건소는 적절한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구로 올라오고 시로 올라와서 합동단속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시간상의 설정에서도 너무 급박하게 정말 민첩하게 했던 부분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요구 때문에 잠깐,
○위원장 한성심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용한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은 얼마 전에 잡혀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도 좀 미심쩍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성남시 관내 요식업체 있지요?
구에서 위생 점검했던 상세내역하고요. 매장 종업원 수라고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업소마다 종업원 수요?
○정용한위원 예, 단속되었던. 그다음에 면적,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자료가 상당히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종업원 수하고 면적까지,
○정용한위원 그리고 적법성 위반한 처리결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업소에 대한 점검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다음에 합동단속 나갔던 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거 8000개가 넘는 업소거든요. 몇 달 걸릴 겁니다.
○정용한위원 적법성, 단속을 나갔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속을 나갔던 데 처리결과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업소의 단속이요?
○정용한위원 예, 그다음에 위생 점검 시 단속을,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단속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일단은 적으시고요. 답변은 한꺼번에 받을게요.
위생 점검 시 단속요원들 나가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구청민원을 받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갔던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분장표가 있을 겁니다. 아까 기능직8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사무분장표도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11월 1일에 단속 나갔다가 11월 2일에 보고했다는데 그 보고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지시했던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정용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시간관계상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청에서도 또 논의가 될 것이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중에 보건위생과에 삭감할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이 바뀌지 않은 관계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생략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소장님,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할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앞서 국장님께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 준공에 캐노피 설치 공사에 3억 5000, 화장 후 제2추모의 집으로 납골함 이동통로설치공사 등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로 2010년 대비 19억 8537만 원 증액한 51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위원장 한성심 됐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숙지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 영생사업소에 버금가는 영생사업소를 지을 부지는 없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현재 영생사업소가 있는 갈현동 122번지 일대에 제2의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그 일대를 우리가 성남시의 장묘타운으로 만들었으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은 5대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자면 어떤 내용들이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위원장 한성심 선행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집행부 수장께 진원을 드려서 하루속히 좋은 장묘타운이 되도록 같이,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기타 참석자 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탄천종합운동장관리팀장 김선철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정책개발팀장 신경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 판교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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