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06일(월) 1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3시 54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늘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심의에 앞서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공모가 다 끝나고 사업 분야가 다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자세한 것을 줘보실래요?
자료를 주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화복지 소관 기금이 총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이중에서 2011년도 기금심의가 끝난 분야가 있고 안 끝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선정을 안 한 단체도 있겠지만 공모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2011년도 예산자료에는 없지만 별도 자료를 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직원들과 대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게 사업 분야, 여기 사업을 한 분야들은 금액까지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드린 전체적인 질의였거든요.
공모사업 심의를 선정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분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를 안 한 곳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에 선정된 행사 말고 심의에 선정이 안 돼서 탈락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이런 분야만 2011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심의하기가 좀 편하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총괄예산만 지난번에 심의를 했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아직 공모절차를 미이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공모절차를 할 겁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이 전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심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업 전체 공모돼서 심의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기금심의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공모가 끝났든 공모가 안 됐든 선정이 됐든 안 됐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이 안 된 분야에서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총괄규모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좀 모순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기획안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다음에 전체적인 공모가 되는 것에 따라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별개사업으로 심의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오실 겁니다.
○정용한위원 한두 분 들어가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자는 거예요. 그 사업을 보고나서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기금을 심의해 주고 말고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님들 몇 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좀 있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요.
○정용한위원 날짜를, 2011년도 기금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제가 알기로는 공모라든지 다 선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나서 적합성, 부적합성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기금 관련 심의를 하면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사업공모를 미리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자,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활기금만 유일하게 원금을 지금 까먹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기금이 언젠가는 바닥나지 않겠어요? 기금을 가급적이면 원 기금은 손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거의 1억 정도 가까운 금액이 원금을 까먹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원금은 까먹지 않는데요.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게 정기예금이 도래돼서 1억이 들어오고 그 편차가 있기 때문이지 원금에 대해서는 까먹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원금에 대해서는 까먹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1억 598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기금보다도 제일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어떤 다른 사업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적어도, 이자수입만으로는 1억 5900이면 약 1억 6000인데 이렇게까지 감액이 되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세요. 금년 집행계획이 3억 47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자수입이 1억,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1억 9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카드적립금 일반전입금에 7000만 원이고, 카드증액 8000만 원 이렇게 하면 2억 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은요. 그동안에 자활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하는 것을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식으로 하지 않고 만기에 지급받는 식으로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네 건으로 1년 만기가 한 건, 2년 만기가 세 건이 되는 바람에 지난해 하고 금년도 이자수입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매년 기금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들어와야 전체 사업 계획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기되는 부분을 다시 적립할 때는 매월 월납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 이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기금 중에서 13억 2100만 원 정도가 만기지급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이 더 들어온다 할지라도 연간 따져봐야 한 2000만 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13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강상태위원 6~7000만 원이 원금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그동안에 이자수입에 비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예치시켜놨던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자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심의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3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왜 같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계획을 나름대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기금 같으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단체별로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맞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이 좀 다르고요.
○정용한위원 같은 사업인데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을 파트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충탑 정화에 관련된 사업도 여기저기 나눠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충탑 정화는 미망인회 같은 경우 상시관리로 인건비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청소를 하거나,
○정용한위원 유족회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유족회 같은 경우는 현충일 행사 이럴 때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것도 별도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현충탑 자연정화활동을 유족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미망인회에서 현충탑 정화활동이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단체별로 조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별 회원관리라든가 단체별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차라리 사업에 대해 목적을 크게 봐서 큰 사업으로 묶어서 한 개를 나누어서 주는 것보다 큰 사업을 하나씩 펼쳐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재는 자료를 받아서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 같은 사항들은 단체의 의견을 조금 더 듣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현충탑 말씀이 나와서 예산하고는 기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충탑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곳은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현재보다 더 좋은 곳, 그러다 보니까 새로 조성이 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이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현충일 행사하는 것은 기금사업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기금사업 아닙니다. 그건 예산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입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총괄질의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1억 3000이라는 돈을 벌써 세워났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공모도 안 하고 사업 선정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은 이렇게 증액돼서 기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공고를 12월 15일부터 30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되고 그것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 전반적인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정이 안 됐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반영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기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은 벌써 2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익년도부터 사업계획 확정할 수 있도록 상정토록 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도 같은 그걸로 해서(웃음)
다음년도부터,
○정용한위원 아니 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돈이 벌써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되지요. 예산부터 받아내고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사업계획이,
○정용한위원 계획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매년 3월부터 실시를 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모가 조금 늦어졌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단체들은 더 많은 NGO나 NPO들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영입을 할,
○정용한위원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심의 안 해도 돼요. 사업도 공모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거부해도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큼은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여성발전기금 사용목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2000만 원 증액을 과장님께서 어떤어떤 사업에 더 추가하겠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많은 여성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자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조금 감액해서 상정을 했고 올해 그 부분들이 좀 확대를, 이자가 좀 있어서,
○정용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가 더 올랐다는 것 그것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올리셨다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래서 여성단체들을 더 영입을 하려고,
○정용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기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에요.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을, 위원님들이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도 그렇고 이자수입이 1억 4600 이렇게 금년에 예상이 되는데 저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옳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기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는 1억 4000 풀로 세워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1억 3000밖에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기금을 더 적립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 부분들은 적립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조금씩,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대비해서 1억 3000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1000만 원이라도 더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성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일정하게 오늘 시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 우리도 여기에 자료가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공모시점을 당겨서 다 같이, 국장님, 아셨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님 고개를 끄덕임)
하나가 아니라 전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당겨서 미리 사업을 받아서 이때는 내용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여성 발전기금이 인근 용인이나 수원, 안양, 안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른 작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 30억이 작은 편이에요. 다른 데도 50억씩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저는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공모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해 보면 60% 이상의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건 어떤 복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채택해 줄 수 있는 생각도 가져야 하고 기금도 사실은 더 늘려서 사업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기금을 일정 적립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는 그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소 기금 더 많이 쓰이더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기금증액이나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더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좋은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6페이지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기금마다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랑방문화클럽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여기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한 원래 지원은 이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 출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지역에 있는 각 문화예술 동아리들 육성, 진흥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기금목적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사랑방문화클럽에 활동하는 분들이 사업공모에 있어서 중복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철저하게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기금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기금목적 사업을 사랑방문화클럽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역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꼭 법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행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금공모사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모란5거리 축제라든지 상대원에 있는 축제, 이런 예술성 있는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행사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저도 2008년부터 계속해서 재단에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거든요. 재단에서는 헤드코트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문화예술과에서 또는 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은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 역할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문화재단이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의 기능을 파트를 잘 나눠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참조)
○위원장 한성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데요, 지금 30%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30%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지침에 의해서,
○김해숙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4500이었던 것 같은데 절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연말까지 나머지 1200여만 원이 덜 집행이 됐는데요, 그걸 마저 동호인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해숙위원 덜 집행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연말계획보다는 1200만 원 정도가 덜 집행이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맨 밑에 현장에서 하는 동호인들은 거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도 이게 제일 밑에 단위에 지원되는 건데 저는 지난번에 절반도 안 써서 이걸 50%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 단체에는 지원이 돼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스스로가 하는 동호인한테는 지원이 안 돼서 이 폭을 상향하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운영 폭이 저희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따져보고 지난 11월 8일에 심의를 했는데요, 들어오는 예상액이 내년 연말까지 2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율이 좀 떨어져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세 개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에서 3%대로 떨어져서 금년에 이자수입보다는 내년에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조금 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체감으로 와 닿는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모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공모보다는 저희가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내용은 내년도에 한 9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이고 체육진흥기금 공모를 하시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별도로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유일하게 공모를 안 한 게 우리 체육진흥기금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학교운동부 쪽에 장학금 지원 나가는 금액이 대부분 많고요.
○정용한위원 이거 작년에 생겼어요. 우리가 2009년도에 체육조사위원회할 때 이것을 지적해서 올해 초에 처음 나간 거예요. 이것하고 방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학교시설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년 2009년도에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때 지적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여기 심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지적을 몇 개 했지만 올해도 보면 기금목적에 대한 사업이 달랑 세 개에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2009년도에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했다면 달랑 하나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지금 지적한 부분은,
○정용한위원 왜 제가 공모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이 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목적에 보면 연구개발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육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서도 스카웃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체육연고에 대해서 체육단체들이 체육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성남시 체육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공모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만만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지적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거기에 많은 돈을 기금을 하시는 게 아니지만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 사용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셔서 그런 것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면 찾아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세 개 사업이라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찍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공모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미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지적 같은데요. 우리 학교운동부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을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장학회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성남시 장학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학회에서 어떤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파악된 내용을 갖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선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예체능 분야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기금사업 가지고 작은 이자 가지고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방향이 맞지 않다 이것은 뭔가 팀이나 학교면 학교 이런 쪽으로 팀 위주로 지원사업이 되거나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집행률이 52%인가 그랬죠? 그리고 2009년도 62%인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다른 기금 운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단 말이죠. 금년에 지금 집행률은 오늘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현재 아까 김해숙 위원 질의 시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1200만 원 정도를 아직 집행 못 했고 현재까지 1억 4900에서 1억 3600을 집행했고 2009년에는 1억 6500에서 8585만 3000원하고 7900을 못 했는데요, 그게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 4000만 원인데 가맹경기단체 신청을 받아서 스포츠클럽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못 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집기구입비 지원을 2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컴퓨터 등 집기구입이 기금지원 대상사업에서 적절치 않다는 심의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불용처리 했고 다음에 작년에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씨름선수 스카우트비로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동호회 육성지원에서 작년에도 1900만 원을 신청 안 해서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 기금 계획은 세웠는데 그 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구나 기금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중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선에서 학교체육시설 이용한 단체 이런 쪽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신청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같은 쪽에 지휘 감독하는 하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이런 것들은 하달을 잘 해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홍보를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학회 장학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하고 이 기금은 정말 기금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할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저소득층 자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로 잡았는데 부동산 소유가 재산세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하고 부동산이 미소유 돼서 전세금 환산이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한 기준을 잡아서 장학회에서 저희가 기준을 보겠지만 실제로 애네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려면 조그만 운동용품이나 차비라도 보태주려고 집행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것들은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체육진흥기금 우리가 수요가 많잖아요. 어쨌든 잘 몰라서 불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 조성액 50억만 유지를 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보면 2억 2000 되는데 1억 8300 올렸잖아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기금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장학회에서 성적우수자 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에도 우수한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회에서 우리 청소년과장은 특히 체육선수들에게 그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지금 그렇게 통례가 안 되어 왔다면. 해서 우리 파트로 좀 가져와야지, 그래야 과장님이 또 우리 기금에서 줄 수도 있고 또 장학회는 엄연하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단체니까 우리시에 우수선수들 또 예능 파트도 마찬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문화체육복지국 2011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총괄질의.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나오십시오.
○정용한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대 민선 이재명 시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예산 관련되어서 건설비용 이런 것은 줄이고 복지예산은 늘리겠다 얼마 전에 모방송국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를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85억 9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이 거짓으로 그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안 올리신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하고 구청에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 관련된 예산들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일반회계 1페이지 참조 해보실래요?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다루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예요. 물론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중증 장애인 관련되어가지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되어서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예산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는 14%나 줄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10%대가 줄었어요. 이래서 복지예산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적인 성남시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늘어났다는 말씀일 거고요.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이외에 각 구청에 복지예산이 또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대배해 보셨어요? 전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가 전년도가 저희,
○정용한위원 구청에서 복지 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전체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전년도 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이 3276억 2247만 3000원이었고요. 금년도가 3569억 325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93억 1005만 9000원이 늘었거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할 사업이 구청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반 구호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에서의 사회복지 분야는 늘었다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이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문화체육복지국 내에서는 줄어들고,
○정용한위원 왜 일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한마음복지관이라든지 고령친화체험관 그 건축비 외에는 거의 늘은 게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하던 시니어 직업훈련 쪽에서 6억 정도 줄었고요. 또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건립비가 추경에 반영할 것은 31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관련돼서 조금 늘었고, 전반적인 게 그런 쪽에서 되고, 문화재단운영비에서 33억 정도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어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하고 학교무료급식에서 지금 본예산에 115억 정도가 줄었고요. 전체적인 게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복지국 내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줄은 게 특별회계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약 7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 사업도 보면 구청 소관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직원들과 대화) 이 관련된 것은 저소득층에게 해피하우스라고 해서 전세임대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가구가 전체 사업 종료가 되어서 9억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8억 9730만 8000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 관련돼서는 질의를 구청할 때 같이 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있지요?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시 전체 총액 예산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전체 예산규모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용한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용한위원 또한 우리 국·과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만 가지고도 업무추진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적인 시 예산,
○정용한위원 시 전체적인 게 아니죠. 제가 한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취업지원 일자리센터에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취업지원 및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또한 33페이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 300 외에 1740만 원이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또한 무한돌봄 관련돼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관련 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제가 한 부서만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기관업무추진비 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왜 많이 생겼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은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은 총액은 마찬가지거든요.
○정용한위원 아니죠. 시 전체적인 게 아니죠. 분야별로 지금 작년에 없던 분야가 다 생겼다는 거예요. 사업 건건이 마다 업무추진비가 200~300씩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나 전체 똑같고요. 그 범주 내에서 부서별로 전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3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한성심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35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같은 것은 전년에 비해서 늘었잖아요.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업은 줄고 삭감이 됐는데 왜 여비라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겠다는 건지 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었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복지 관련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사업에 관련된,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에서 내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도 공연마다의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현수막 만들고 이런 홍보비입니다. 거리에 플래카드 만들고 다 홍보비로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만 보니까 업무추진비 종류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건건이 업무추진비를 몇 백씩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다른 과 자료도 볼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다거나 하는 쪽에서 신규사업으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정용한위원 예를 든다면 일자리 창출을 2011년도에 첫 사업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일자리 창출 관련은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거기에 시에서 총괄예산에 일정액에 대해서 세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요, 취업에 관련된 것, 일자리 교육과 관련된 것, 각 종목마다 다 늘었어요. 방금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만 몇 개인지 아세요?
42페이지 취업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또 40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또 39페이지 고용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37페이지 취업 지원 및 교육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같은 거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정액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 관련 업무 200만 원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200만 원 그것만 늘어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그런 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 목적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외에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분야별로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 것,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 간식비까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하여간 저도 집행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일정하게 계획예산 총괄예산에서 배분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협의 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200만 원하고 신규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정용한위원 신규사업에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역공동체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 관련된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자체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보면 예산을 따로 다 신청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간식비를 계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외에도 별도로 업무추진비 가짓수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따가 따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질의드릴 것이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따가 답변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는 총괄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 과만, 주민생활지원과만 놓고 비교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총괄예산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 각 과에서 예산 파트로 전산으로 입력시키거든요. 사후에 제가 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못 봤고요. 다만 전체 업무추진비에 집행 관련된 것이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 성남시내 성남시 전체 기준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도 폐지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시 전체 규모에서는 똑같이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촉구했듯이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립생활위원회하고 편의시설 사전점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봐도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제일프라자 3층, 4층 완강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3층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위반될 정도로 시설을 막아놓고 있고 4층은 약간 뚫어놓았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할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에 있습니다. 총액 예산에서 검토해서 조치할 사안입니다.
○정기영위원 만약에 소방서에서 단속 나가면 지금 당장 걸리는 건물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가보고요, 우선 조치 해놓고 그 뒤에 전체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차상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성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영섭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전긍연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이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셨으니까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2011년도에 특별한 사업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시지요.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위원님들께 꼭 설명 드려야 할 사업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몇 페이지요?
○김순례위원 23쪽입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저희에게 지원이 돼서 시비 자체부담이 3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11억 7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을 한다.” 참 내용이 참 좋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등의 항목으로 2만 원 곱하기 4000명에게 12개월 동안 하겠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하지요? 인지능력에 대해서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서비스내용은 방문독서지도 대상자로 만2세부터 6세까지 전국 평균 100%이하 최저생계비들에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서 2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매월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방문독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방문독서의 의미가 뭐예요?
2만 원을 4000명에게 주는데 12개월이면 2만 원이면 24만 원이거든요. 24만 원을 이 아이들에게, 생활수급자에게 주는데 방문으로 해서 준다는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게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0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제공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방문독서를 하는데,
○김순례위원 방문독서요? 방문독서의 의미가 뭐예요?
찾아가는 사람한테 2만 원 준다는 거예요? 2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에게 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게 아니고요, 웅진씽크빅이나 구몬학습 그 사람들이 지도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1회당, 월 2만 원을 산정해서 위탁해서 웅진이나 이런 도서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10개 기관에,
○김순례위원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만 8000원씩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공기관이 12개 기관이 있는데,
○김순례위원 기관이 12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사회복지관이나 중탑사회복지관, 생활아동교육센터에서 문제아동에 대한 언어, 음악, 미술, 심리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사업으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문제행동, 과행동, 틱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미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행동이라는 게 과행동장애라든가 ADHD라든가 틱이라든가 등등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국비와 도비를 받는 부분으로 이렇게 12만 8000원씩 180명에게 12개월, 이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12만 8000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정신과에 있는 부분들의 어떤 면담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도 줄 수 있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6만 원씩 400명에게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이번 예산에 추가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전년도 사업은 일부 있었나봐요. 전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도에는 수요자가 많았는데 국·도비 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아동건강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셨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편성 확장해서 예산에 더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델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국비 70%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순례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국비가 15억 들어있고 도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국비 받고 도비 받는다고 해서 사업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혜택이 각각의 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저희가 지향해야 될 복지사업인데 지금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니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퍼주는 것이 복지이긴 하지만 막 퍼주는 것도 마땅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위원회 내린 모델이 뭐예요?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췌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냥 생활수급자한테 “너, 건강 약하냐, 건강검진 받으러 와봐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여쭙고 있어요.
이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도 다 상이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나와 있는 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공 기관이 선정되어서 거기서 기준을 가지고 소득기준이나 서비스대상을 발굴해서,
○김순례위원 대상은 수급자가 맞겠지요. 그 대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400명을 발췌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발췌하셨느냐 그 말씀을 묻지요. 해당사항에 대한 명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고 그걸 묻고 있는데 딴 얘기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선정관계는 제가 요약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서비스내용을 하나로 설명,
○김순례위원 예, 주시고요.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1명에게 18만 원이 다달이 12개월 동안 지급돼서 130명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아동정서발달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이 직접 설명)
이게 뭐예요? 성남희망오케스트라?
정서발달하기 위해서 성남희망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악기를 가지고 방문해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악기를 가져가서 바이올리니스트나 이런 비올라나 플롯 이런 분들이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애들 정서 발달이나 함양을 위해서,
○김순례위원 특기를 함양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18만 원 씩 들여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성남이 복지사회이긴 하네요.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수급자에게 18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악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잘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해서 답변주신 것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에 그 부분을 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38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래서 15명, 1년에 2회해서 21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사회적기업 창업홍보물 제작해서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위원 회의 참석된 부분은 그때 자발적으로 생긴 그분들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이것은,
○김순례위원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민간 자생에서 생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의원이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가 되어 있으세요?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박영일 위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대세를 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포럼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포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지난번에도 보면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속 외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들,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선택된 부분이거나 거기에 임원으로 겸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감사에서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 포럼이라는 것은 익히 그와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알리는 부분인데 굳이 500만 원 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집행부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적기업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들과 포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예산을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국가적이면서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우리시에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발굴, 모색하기 위한 그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리고 수정예산 안 다뤘지만 1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도에서 최근에 다시 내려와서 국도비가 1억 1700만 원이 수정예산에서 편성될 겁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가 아까도 일자리센터의 팀장님들 인사를 받았잖아요. 일자리센터에서 새로 신설이 돼서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시비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것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운영비라든지 지원비가 항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는 일자리팀이 3월 이후에 개소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추경에 편성돼서 홍보비나 이걸 다 세운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일자리센터를 어디 위탁사업으로 넘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상담사는 전문컨설팅회사에 도에서 일괄 위탁해서 저희는 위탁운영비 3억 9000 세웠고요. 행정지원이나 일자리 공무원 팀장이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근무합니다.
○김순례위원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것을 경기도에서 위탁된 부분을 내려 받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일자리 센터 위탁할 때는 도에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인력전문회사로 거기를 신청했어요. 저희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도에 의뢰해서 몇 개 시·군을 지정하면서,
○김순례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해줬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탁을 지정해서 저희가 위탁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30%, 시비70% 해서 상담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항목으로 3억 6000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도에서 위탁한 위탁업체, 위탁을 내려준 위탁업체에 3억 6000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을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센터 지원비 항목으로 7700이 또 나가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항목에서의 지원비가 7700이 잡혀진 것이지요?
지원비는 41쪽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채용박람회 개최 및 홍보비가 두 번 해서 3000만 원,
○김순례위원 채용박람회는 기 저희가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때는 본예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건은 추경예산에,
○김순례위원 추경에서 이만큼을 다 썼던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매월 19일은 일자리 박람회 만남의 날을 개최하거든요.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 일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청년, 전문계고 박람회를 열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상향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성남일자리센터 운영비로 매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사실 없던 건데 생긴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공증 수수료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성남일자리센터 운영비해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일자리센터 홍보비, 현수막,
○김순례위원 이런 것들이 다 신설된 항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년도에 없던 새로이 신설돼서 77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까지 다 들어 있으면서, 그렇지요?
아까 정용한 위원이 말했듯이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비용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에는 추경에 했고 본예산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고 추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년 예산이 비교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신설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일부 신설은 있고요.
○김순례위원 일부는 있고 일부는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어쨌든 업무추진비에 대한 항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저도 동감하는 의견을 내고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논해서 계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 제 의견을 또 다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계수 조정때 하도록 하고,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업추진비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비교해봤어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부서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내여비에서도 기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마지막에는,
○정용한위원 국내여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추진비를 다 비교해본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복이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어요. 또한 유관기관과 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각종 위원회 업무 협의추진비가 따로 있고 문화체육복지국 업무추진비가 840 또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각 종목을 보시면 유관기관과 아니면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33페이지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은,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국에 대한 주무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이것은 공통으로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신규 사업에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답변인지 아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거, 일반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에도 업무추진비가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각 부서, 과별로 팀이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 팀에 있는데도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붙고요. 업무추진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심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추진비가 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관련된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는 운영비 자체 내에 부기를 달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으면 괜찮은데 ‘업무’자를 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떤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금을 낸다든지 등등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출장 관련된 여비를 세우는 건데 그것을 업무추진이라고 전부 붙여 놓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떤 정액기준에 의해서 전부, 국장님은 1년이면 330만 원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기관별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어떤 시책이나 각종 행사,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종 사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과 전체를 운영하면서 커피를 산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음료수를 산다든가 컵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운영비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드리는 것은 기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일반운영비는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하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업무추진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따로 예산을 또 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만나는데 2만 원, 3만 원 잡아놓은 것,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세부적으로 다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또 세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반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때는 선거법이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가능한데 우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단체라든가 관련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하고는 못 씁니다.
○정용한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과별로 잡혀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 단체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중복이라는 거예요, 중복.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대부분이 어떤 일반 단체원이나 기관원이 아닌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전문위원들이라든가 각 기관의 시설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기관운영이나 시책에서는 못 쓰거든요.
○정용한위원 당연히 세우겠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 것은 그런 파트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이해를 쉽게 한다면 쓰임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쓰임새 부분, 쓰임새 부분을 중복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열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각각 기관마다 다 잡아놓잖아요. 어느 것을 지칭해서,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총괄내역 중에서 만약에 총액이 1억이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0년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시책 쪽에서 아마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에서 빠뜨려 먹었는데 이렇게 중복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것까지 업무추진비로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지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3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하라면 제가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책 관련 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또 뭉쳐서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33쪽에 있는 전체적인 것은 각 국별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저 보고 이해하라면 아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개별적으로 세워놓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 하고에 어떤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이나 단체 그런 부분에서,
○정용한위원 예산안 설명 내용 자체 업무추진비는 유관단체들하고 이런 데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니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거기에 업무협의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쓰일 목적 부분이 있는데 중복성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의 사용 중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끝나고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9월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장 급여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니까 팀장 한 명 그대로 와있고요, 오히려 예산은 좀 깎여서 들어왔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센터장 급여는 아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반영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복지협의회 예산 관련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을 못 했고요. 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무급으로 했다가 우리시만 정보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정보센터만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정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정보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가 필요 없다 판단되면 폐지 조례를 내시고 그냥 접으세요. 한 명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이번에 이랬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든가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조례에 사회복지정보센터설치 조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정기영위원 빨리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축소 운영해야 될,
○정기영위원 축소 운영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센터장을 1개월 이상 공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장을 무급이라도, 명예직이라도 채용도 안 해놓고 거기에 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그것도 위배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은 참겠습니다.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네트워크팀 거점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대기시켜 놓고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겠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집행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12월 조례 다룰 때 무한돌봄 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상정이 안 돼서 무한돌봄 전체적인 센터 예산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참석이지요. 네트워팀이 거점기관인데 회의참석비 468만 원하고 사례관리 네트워크팀(거점기관) 운영비 2억 4000만 원 이 두 개 항목을 삭감 요구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자료를 한 요구한 게 있었지요. 복지협의체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아세요?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에서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 1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복지안내지도 제작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0만 원,
○정용한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된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럼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작비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중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니까.
과장님, 그것도 제가 지적했었지요?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2010년도에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분과운영비가 있고 회의참석수당이 또 이렇게 있는데 중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실무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협의체 임원도 하고 계시고 또 운영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무위원장은 협의체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실무위원장인데 실무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무위원 쪽에서 뽑힌 위원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분만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직으로 얽혀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보충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에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분명히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복지정보센터 저도 이게 과연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해놨어요? 계약기간이 분명히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성남시사회정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9577만 7000원입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무한돌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자리 좀 마련해 주시지요. 그런 필요성 안 느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하고 하는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건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것은 그냥 담당부서하고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꼭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단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려면 나름대로 전체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쪽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도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옳을 것 같아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있다 이래서 저도 좀 혼돈이 오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금액과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 관계는 소상히 안 봐서 지금 내용을 처음 접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는 저도 성남시 총예산에 얼마가 되면,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신규사업 그리고 필요한 간담회나 회의나 그런,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고 그 기준을 벗어나서 혹시 올해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예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했던 거와 그런 관례와 그걸 벗어나서 올해 책정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답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체 예산하고 저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하고 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노인정 지원 같은 게 다 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갭이 생긴 것 같고.
또 여기 항목에 보면 노동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사업이 노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항목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일부 들어갑니다.
○김해숙위원 노동도 사회복지 파트 안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그렇게 본다면 전체 올해 8.95%가 늘어났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아까 그랬거든요? 노인정 예산은 원래부터 구청에서 세웠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자활기관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자활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2개 자활기관입니다.
○정용한위원 2개 자활기관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자활기관협의체라고 생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2004년도에 자활기관 지침이 내려오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활기관 하는 곳은 알고 있는데 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시에서 출연한 위탁기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 위탁기관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준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위탁기관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을 드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 자활기관협의체는요. 자활근로에 관계되는 사업이나 기관 단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위탁기관은 시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자회의인데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대표자들을 불러서 협의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회의하는데 참석수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거기에 현재 성남고용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위원이 당연직하고 해서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은 안 하고 그 관련 기관에 참석하는 협의회 위원한테만 주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회의니까 말씀드린 게 위탁기관에 대해서 대표자들이 오는데도 회의수당을 주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심의수당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심의수당 줍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수당은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19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각 동에 2명 이상의 복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용화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근데 지금 뭐 작년도에 이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운영하는 거 보면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분들이 거의 다 대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형식상 있고. 그런데 이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워크숍 보다 위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강사수당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강화시켜야지 워크숍까지 가서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 또 인원이 거의 동에서 보면 형식상 이런 분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 삭감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지위원을 뽑아 놓으라는 겁니다. 다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들이 대필해 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런데 1월에 정리해서 위촉장을 다시 줬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리고 상반기에 교육시키고, 하반기에 10일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교육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10일에 두 시간 전문 강사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워크숍까지 가지 말고 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입니다. 자 25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교육강사료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70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이것은 횟수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70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민방위교육장, 예비군 관련 다해서 각계각층에,
○정용한위원 강사료를 10만 원씩 책정해서 70회 700만 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현수막은 왜 7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교육 유형이 같으면 날짜 안 쓰고 붙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사비가 10만 원 잡은 건 처음이에요. 다른 데 보면 최하 적게는 2,30 많게는 50에서 100인데 강사비를 10만원씩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칭찬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보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강사들이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강사비를 전에는 15만 원인가 줬다가 10만 원으로 좀 했는데 10만 원 정도도 오게 해준다고 해줘서 저희가 그래서 전문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10만 원씩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강사료를 이렇게 작게 잡아놓아서 저는 7회에 70만원 잡았는줄 알았어요. 현수막이 7회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26페이지에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구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아기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에서 토론회 한 번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금요일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동본부에서 포럼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정용한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나 지원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350만 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운동본부에서 하는 포럼이죠? 다른 외부 포럼이 아니라, 단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운동본부에서 하는 포럼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포럼을 올해는 2회를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2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육성위원회 회의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들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명단을 요구했던 그 단체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 사회적기업 협회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거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우리가 구성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3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요?
아까 처음에 그 육성위원회는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냐고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포럼이에요?
○위원장 한성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할 내용들,
○정용한위원 단체만 확인하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포럼 예산 설명내용과 같이 사회적기업 활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취지는 좋은데 포럼 자체 협회 감사 때 말씀 나왔던 성남시 사회적기업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도 지금 보면 사회적 기업 대표단들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성심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액으로 하나요,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수조정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예산안 357쪽 사례관리 거점 기관 회의참석에 288만 원 중 시비 201만 6000원 삭감, 그다음에 357쪽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에 2억 4000만 원 중 시비 1억 6 800만 원 삭감, 350쪽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9577만 7000원 중 5000만 원 삭감. 그다음 353쪽 복지위원 워크숍 1500만 원 삭감, 360쪽 사회적기업 홍보물 300만 원 삭감, 360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500만 원 삭감, 360쪽 일자리창출 사무관리 1000만 원 삭감, 360쪽 일자리센터 홍보 600만 원 삭감, 360쪽 소모품 구입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355쪽 저출산 토론 관련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0건 2억 750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맺음말 몇 분께서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정용한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먼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50%만 삭감하고 50%는 해준 이유가 일단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많은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둘째 치고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천 만 원씩 그동안 지출이 됐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세요. 그래서 역할론이 상당히 또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위탁이 될지는 12월이 지나봐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만 세워놓은 것이니까 확인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재위탁이 되더라도 정보센터가 진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또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사회복지과
(17시 41분)
○위원장 한성심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양정민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01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는 128억 403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149억 6178만 4000원 보다 1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예,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셨으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꼭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5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시설 추가인력지원 아까 그 설명에서 30인 이상 20개소를 하다가 이제 전 업소를 다 하는 거죠? 전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거나 주변에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듣거나 이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숫자가 상이하게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적은 숫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부분을 똑같이 나가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김순례위원 취사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한 도우미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0인 이상은 취사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30인 이하도 거의 비슷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30인 이하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열악하고 학생들 20명 밥을 하나 30명 밥을 하나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순례위원 저번에는 그럼 누가 밥을 해주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인 이하요?
○김순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20인 이하는 시설장하고 보육사,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이 밥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학습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성을 드릴 수 없고 아니면 공공근로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공공근로 인건비 자체가 취사인건비 50만 원 지원해주는 그 금액 이상이 어차피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는 취사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취사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취사 인건비를 별도로 5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공공근로로 들어가던 그 예산은 다른 분야를 대체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하다,
○김순례위원 공공근로 들어갔던 부분은 계속 지원은 하고 있었던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취사인건비가 들어가면,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취사인건비를 못 해줌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은 해주고 있었단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원하는 곳은 해줬습니다. 원하는 곳은 해줬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룹홈은 아동지원센터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숫자상도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복지라는게 다 퍼드리고 다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숫자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예산이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항목에서 상당히 많은 절약을 하고 이래야 된다면 집행부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7천 200만 원에 대한 삭감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예산 관련된 설명이 나오기 전에요. 판교복지관은 올해 예산이 안 잡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는 지방채 발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판교도 어느 정도 입주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복지관 하나 없으면 굉장히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게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를 해서 우선 내년에는 도촌동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순위로 판교를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복지예산 관련돼서 삭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시민 주먹밥 먹기 체험행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었네요, 600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이 일반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주먹밥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현장에서 체험을 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호응도가 맨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보면 구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충탑에서 그날 헌화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1000만 원 잡혔는데 현충탑에서 그날 10시인가요?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학생분들 하고 많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한 곳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500정도를 좀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지역아동센터 보면 취사인력비 하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몇 개가 좀 늘어나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 아동 수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 수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럴 때는 계속 확인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아동 수 확인 되는 명단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명단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동 수에 비례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등급은 있지만 이런 급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리하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등급이 맞는 분들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인력 선발할 때 그러한 분들이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현충일에 관련 돼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시민 헌화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신년 1월 1일 참배행사에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신년 첫날 이렇게 하는 데 일반인들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단체 회원님들 이런 분들 다 오십니다. 그리고 그 600만 원은 텐트나 난로 설치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매년 1월 1일에 시에서도 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 좀 의문스러워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임차비용입니다. 텐트, 난로 이런 거 임차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해숙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정기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정기영 위원.
○정기영위원 보훈단체 제일프라자에 입주돼 있는 보훈단체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원래 있지 않았어요, 계속?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원래 있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목 변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목 변경.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번 예산 작업 지침상 목 변경을 하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도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지요?
이것은 지금 5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현 시설이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운영해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럼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일단 5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으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합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은 세워만 놓고 나중에 점검 후에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할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예산 집행 안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하는 동안에 점검한 이후에 다시 편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점검했을 때 5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는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일단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상 부득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잡은 게 5년 이상 27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총 몇 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총 48개소입니다. 그 중에 27개를 내년도 1차 사업으로 하고 더 급한 곳이 또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파악이 됐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점검할 때 5년 이상 된 곳은,
○박영일위원 아니, 현장 파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27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앞전에 얘기한 것과 틀리잖아요. 답변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박영일위원 앞에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시설 노후화된 것을 파악해서 예산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27개소는 다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혹시라도 되지도 않는 곳이 신청했다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계속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이후에 문화복지위에서 현장을 파악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일단 삭감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아까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인건비보조 이게 올해 1억 6800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한 이후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장감 없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들하고 미팅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거예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쪽에서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겠지요. 그렇지만 판단하는 문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당연히 현장은 가보고 결정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일단 삭감 이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추경으로 하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기다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366쪽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인건비보조 증액분 1억 6800만 원, 그룹홈 취사인력 7200만 원, 366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지원비 1억 3500만 원, 377쪽 시민주먹밥먹기 체험행사 500만 원을 삭감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조정 안 하시고 여기서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한성심 간단하면 여기서 하고,
○정기영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 건 외에는 없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66쪽 그룹홈 취사인력 인건비 보조 7200만 원 삭감, 366쪽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력인건비 1억 6800만 원 삭감, 377쪽 시민주먹밥먹기 체험행사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366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지원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네 건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유일하게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설명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공공요금 및 제세를 2억 96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작년도에도 공공요금을 지원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80%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과목에 전년도 예산안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예산과목이 내년부터 사회복지보조금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과목이 신설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 위에 민간이전 란을 보시면 62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예산을 잡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9억 7000으로 거의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것은 복지관 규모, 시설 규모별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시설이 보통 9억 7000,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규모도 규모겠지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리 계획서를 받을 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단 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작은 시설은 9억 7000으로 하고,
○정용한위원 9억 7000으로 몇 개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게 작은 시설이고요, 분당복지관이 제일 큰 시설이다 보니까 16억씩 매년이 지원됩니다.
○정용한위원 사업비에 있어서 계획서대로 한다면 굳이 커트라인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하면, 9억 7000이라고 예시를 했기 때문에 9억 7000에 다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실제 그 이상 자료는 해올 수 있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9억 7000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세워오라고 하다 보니까 항시 금액을 9억 7000으로 똑같이 맞춰 온다는 것이지요.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매년.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자율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적합성 여부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꼭 줄인다기보다도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하고 커트라인을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장애인취업상담센터 혹시 2010년도에 거기를 통해서 몇 명 취업됐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게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 부서를 따로 두면, 복지관인가요?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취업상담소를 해도 굳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8명인가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취업센터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세 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인건비지원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문제 같은 것은 접하지 못했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세 명의 인건비를 누구누구에게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연합회 상담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연합회 사무국장은 포함이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연합회 사무국장은 연합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방금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 연합회 사무국장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세 분의 인건비가 지체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연합회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세 명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 세 명의 인건비 중에서 지체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께서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세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인건비 중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체장애인협회 쪽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에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국장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그 사안이 종결이 안 됐습니다. 벌금형으로 진행이 돼서 당사자가 불복하다 보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실적, 실적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또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세 명의 인건비를 주면서 실적도 없는 부분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실적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실적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미리 실적을 파악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센터의 역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센터의 역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7380만 원 요청해놨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12월까지만 되어 있고 내년부터 법인화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우선은 적정시설로 전환이 돼도 금년 수준의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도 지침에 의하면 법정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요건하고 인적요건,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직원하고 시설요건하고 이런 게 갖춰져서 법인화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갖춰진 데는 우선 법인화로 전환을 시켜주고요, 그렇지 못한 규모가 작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유도해서 금년처럼 잘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일곱 군데 개소 중에서 법인화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일곱 군데 다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난주에도 저희가 시설대표자분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인화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화가 올 연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그것을 장애인 그룹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도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7380만 원 서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만 가지고 법인화로 되는 시설이라든지 직원, 간호조무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지만 법인화가 되는데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일부 인원의 제약을 받아서 어려운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시설도 맞고 적합하고 인원도 거의 다 맞는 것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시설 대표자분들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가 다 법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거의 가능한 것으로,
○정용한위원 가능하게 되면 법인화 기준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적용된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직 명확한 지원기준 그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목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올 연말이면 끝나고 내년에 법인화로 바뀌면 이 예산을 집행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확하게 지침만 내려오면 예산과목 상에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없다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일단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 항목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법인시설이나 개인생활시설이나 예산과목은 똑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중에 보면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인건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성남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취업정보센터도 있지요. 또 하나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몇 개시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도 있지요? 위탁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재가복지센터도 한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다할 수 있나요?
장애인단체들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동생활가정도 하나있고 상대원 사기막골 지역에 주단기보호시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단체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하나를 잡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다 그 단체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단대동 다목적복지회관인가요? 그게 7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D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리모델링으로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D등급이 기능보강을 하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리모델링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반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앞에 가보시면 지반 자체가 한쪽 부분이 가라앉고 있어요. 금이 쫙 가 있는 거 보이시지요? 그래서 위에까지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 복지관만 봐서는 D등급을 받아도 리모델링하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주위 일대 지형에 의해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입구 주차장을 보시면 금이 가서 계속 내려앉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한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서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보수공사를 몇 번해서 D등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만 받으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아무튼 지반 침하문제 그런 것도 다시 저희가 잘 챙겨서요.
○정용한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쓰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우선 보수보강을 먼저 끝내 놓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거기가 보수공사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소규모 보수공사는,
○정용한위원 천장을 뜯어본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리부분에 다 연결돼서 몇 번씩이나 보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확보도 그렇지만 그 주위 지반에 대한 안전진단도 필히 받아보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별문제 없게끔 다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다고 해서 그냥 지원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일곱 명이 받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내년에 13명으로 늘어났는데 저번에 정기영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여성장애인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등급별로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1급부터 6급까지 금액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차등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발의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여성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저는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트랜드가 자살 쪽으로 많이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도 도비 지원도 받고 시비도 나가면서 6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자료를 구하고 지난번에 시에서도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자살에 대한 부분에 정말 특별한 관심과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자살예방운영센터의 운영비로 700만 원을 쓰고 있고, 여기 인건비는 상담하는 상담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상담사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분에 대한 퇴직금 이런 등등이 나가고 있고, 우리 성남에 존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현재 네 군데입니다.
○김순례위원 분당도 있고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114를 하든지 인터넷을 치면 자살에 대한 부분이, 분당 쪽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원노인복지관에만 있다는 것도 모순이고 물론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그 부분에 전문화될 수도 있지만 중원노인복지관이라는 복지관에서 노인의 자살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시비가 많아서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네 군데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드려서 다 하면 좋지만 어떤 집행을 하는 부분에 요약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모니터요원 네 명이 상주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전화까지 받으면서 상담예방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산하에 법사위원회까지 이 부분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큰 트랜드의 법이 진행되어 있고, 그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살에 대한 전체적인 트랜드가 구성이 되거든요. 이번 11월 국회에서 이게 소위원회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이 좋은 일을 하고 정신보건 부분에서도 큰일을 해내고 또 마땅한 봉사적인 부분들이 노인에 대한 위로와 정신적인 멘탈에 많은 작용을 해서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건의 트랜드를 볼 때 이미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아니겠나 해서 본 위원은 새로이 조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질의 다 끝마치셨어요?
○김순례위원 예.
○간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111페이지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비 이게 올해 보니까 59억 3000,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59억 309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뭐하는 덴데 59억씩이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신축공사 중에 있는 건데요, 공사비가 112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영일위원 어디에 공사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85억 들어갔는데 야탑동 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고령화대책사업 추진운영 목적이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고령화시대에 고령화산업 제품, 제품전시도 하고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주를 통해서 고령화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고자 저희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일위원 기업유치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고령화제품 관련 기업이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한 17개 기업인가 고령화제품 관련 업체의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17개 기업들이 현재 고령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수진역에 전시관, 임시체험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기업이 시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투자를 할 것인데 왜 우리시에서, 이게 국·도비 지원도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국비 50억 지원됐습니다. 내년 사업비에는 그게 없는데요, 이미 50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증액 부분이 국비 50억 지원된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이미 기 전년도에 44억 9000 약 45억 정도 지출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이때는 국비지원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까지 연차별로 50억을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노령과 관련된 제품이 시장수요가 있다면 기업 부분에는 당연히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을 개척할 것인데 왜 행정에서 몇 백억씩이나 투자해서 기업에서 할 역할을 체험관 하나 짓자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요? 당위성이 있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과 관련된 것은 옛날 산업자원부 지금의 지식경제부인가요, 그쪽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우리시하고 대구시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제품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모해서 두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를 투입해서 전체 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품은 기업 부분에서 생산을 하고요. 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전시 내지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보고 실제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 몇 살 정도 되면 이런 현상이 오겠다, 우리 부모가 이런 것을 느끼겠다’ 그래서 부모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에게 그런 사항의 제품을 권할 수도 있는 그런 쪽에서 전체 했고요.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지금의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했을 때는 이 산업이 일본 동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가 체험관이 건립되면 17개 정도의 기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더 연구, 발전시키고 체험관을 찾아오는 주민들의 목소리고 듣고 또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개발시켜서 전체적인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판매해나갈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남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나중에 건립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 정도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입주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받고요. 거기에 노인들이 찾아오면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등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많이 들어와서 기업경제화를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쪽에서 지금 체험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체험관을 짓는 공사비가 219억, 약 220억 정도.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투자될 예정인데 이 공사비 전체를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기존에 받은 50억으로 수진역에 있는 임시종합체험관에 전체 기자재 사는 것 또 전시회, 공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향후에 운영할 종합체험관 본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20억 공사건립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공정이 32% 정도 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시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39%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39%요.
○박영일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국내에서 그런 산업에 가장 권위가 있는 연구원입니다. 우리 체험관에 외국에서도 견학을 많이 와요. 심지어 원래 생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오고 또 중국 쪽에서도 많이 오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왔다가고 학생들도 현장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시 예산이 공사비를 포함해서 몇 백억대가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기업 부분에서 할 역할을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초기시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추진했다면 이런 공사비, 건립비 정도의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아요?
왜 성남시에서 공사 건립비를 다 부담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당초에는 더 줄 것으로 산자부에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당시 산자부가 예산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향후에 주겠다는 부분들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박영일위원 결국은 성남시가 다 떠안게 됐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현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대구시하고 성남시가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몇 백억씩 예산을 투입했다가 이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인 시 재정을 또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럼 투자실패라고 봐야 된다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견학코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정자동에 청소년체험센터 짓고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잡월드요.
○박영일위원 노동부에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노동부에서 짓는 게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정자동에 짓는 직업체험관은 노동부에서 2500억인가 투자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정부지원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투자를 이렇게 해놨다가 지속적으로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남시 부담으로 가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저희가 나름대로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마는 건립되는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경우에는 타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 이번에 집행을 해야 돼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일단 건축공정이 한 39%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완공을 하는 게 주변 민원도 불식시키고 건물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행정의 가장 큰 단점이 과거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적인 판단에서 보면 미래에 어떤 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면 현재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판단 없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건물이 완공이 됐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건물 다 짓고 돈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뒤에는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진동에 운영하고 있는 임시체험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이쪽은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당구청 쪽에 펀스테이션과 비슷하게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중단 했다가 정부 산업자원부 예전에 했던 지원내역들을 다시 고려해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미 기존에 있는 수진동 그 정도만 운영하는 게 어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협약을 해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방채사업으로 저희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는 우리 성남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채는 정부 돈이에요? 우리가 부담할 돈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대충 미리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신도 없이 이렇게 몇 백억씩 투입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필요한 고령화 산업이 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그게 성남시만의 문제냐고요? 국가적인 문제이지. 국가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을 왜 성남시에서 몇 백억씩 투입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정부에서도 50억을 저희가 지원받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도 한 30% 이상 공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지어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아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결정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22페이지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영을 봅시다. 6500만 원이 이번에 신설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신설이 아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목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박영일위원 아! 500만 원 증액됐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계속하던 사업비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 취업비율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전체 종업원 수의 몇 %는 장애인들 취업,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공공기관에 보통 3%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걸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다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3%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민간기업도 이 비율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민간기업은 2.3%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민간기업은 그 퍼센티지를 맞추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아, 고용노동부 소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고용촉진공단.
○박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는 관할권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 거기까지 저희 여력이 안 미치는데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런 행정지도 말이에요,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우리시 내에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장애인 취업비율을 맞춰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장애인 관련된 복지비용이 줄어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132페이지 장애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14억 6000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감소가. 이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수당이 이렇게 한 5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장애수당을 지급받던 장애인 분들 중에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연금 대상자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고령친화체험관 유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간사 강상태 그 목적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사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고령친화산업을 우리가 끌어오기 위한 그 허브기능을 하는 데 유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간사 강상태 그러면 그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구상을 빨리 해서, 이게 정말 우리 박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 체험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 없이 건립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관련 제품 전시분야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업의 입주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본연의 목적에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지난번 행감에서도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금 우리 임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남동에 있는 체험관 말이지요, 그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본 체험관이 준공됐을 때 과연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구상들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한 것 보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무튼 그 운영분야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그런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원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같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정말 이게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잘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여기 현장체험 갔었잖아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해숙위원 가서 거기에서 소개받은 얘기로는 정말 허브기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셔서 저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그때 굉장히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해피하게(웃음) 가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운영비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물론 허브기능도 하지만요, 유치해서 이쪽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번 체험관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들 이외에 보이지 않는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유치했던 거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운영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기업이 유치됐을 때 또 성남에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거점이 형성되고 이쪽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강상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용도를 달리 사용할 구상까지도 말씀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운영비 관련되어서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다각적으로.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동원동 산업단지도 그렇고 야탑밸리도 그렇고 이것보다 몇 배의 돈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때는 감안할 수 있어요. 건물비, 건축비는 당연히 이 정도 듭니다. 들지요.
그런데 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그 이상을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단지 이 건물 하나 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제 그 사업을 유치할 때는 대 중국에 대한 부분에, 1억 4000명에 대한 노인인구를 겨냥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선점해 나가자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사업 쪽에서는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성남이 가장 입지여건이 좋다, 또 지방 쪽에서는 대구시가 좋겠다고 해서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불식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강상태 계속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자신감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순례위원 예.
○간사 강상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저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갈 트라우마고 그러기 때문에 저것 좀 여쭙겠습니다.
135쪽 보면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건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전년도 사업을 하셨던 이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셨어요? 남았어요? 이 1000만 원 깎아도 돼요, 숫자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도비로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사업물량도 43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잘 하셨고요.
이렇게 쭉 자료를 훑다 보니까 제가 놓쳤는데 지금 발견이 됐어요.
여기 142쪽에 보시면 사회(장애인)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한 1050만 원 정도가 지출됐었는데 올해 1344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바로 요전에 저희가 논하고 따졌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근무시설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회적기업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데가 이런 부분을 또 받는다.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빠르게 하는 분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1344만 원 삭감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집행했던 대로 그냥 하시고 1344만 원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어디 기업에,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본인들한테,
○김순례위원 보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본인들한테 넣어주는 돈입니다, 이게.
○김순례위원 아, 그분이 여기 현장에 출장 가니까 주는 돈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니,
○김순례위원 가서 보조인력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시설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식당 5000원씩,
○김순례위원 아, 제가 이 시설에 내보내기 싫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익요원이 여기 시설에 가서 보조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러면 이게 또,
○김순례위원 장애인들을 돕는 보조 일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위원님, 우리시 자체사업비도 아니고요. 이것은,
○김순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 자체, 여기 제가 봤어요. ‘보수 및 교통비는 민방위팀에서 지급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중식비를,
○김순례위원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0원씩,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순례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그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에 105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작년도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건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인원에서 차이가 난 거지요, 대상 인원에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망, 예가, 가나안, 복지관, 시청, 말아톤, 한가람 이런 시설에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이 시설에 꼭 2명이 나가야 되고 4명이 나가야 되고 6명이 나가야 된다는 기본은 아니잖아요, 그 보조가. 기본으로 꼭 여기에 6명을 내보내야 되고 여기 꼭 4명을 내보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축소해서 내보내세요, 보조 인력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올해 추가된 부분을 전액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상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일위원 제가 한마디,
○간사 강상태 예, 박영일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늘어난 금액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예, 늘어난 금액만. 기존에 전년도에 하시던 건 하세요.
○간사 강상태 이 문제는 이따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박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113쪽에 말입니다. 고령친화사업에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850억이에요, 85억이에요? 목에 03 시설부대비.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부대시설비요?
○박영일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사 강상태 113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몇 페이지 어디지요?
○김순례위원 113쪽에 중간 시설부대비.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공사비의 0.25%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0.25%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85억의,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85억에 대한,
○박영일위원 85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이게 잘못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850억이 되다 보니까 오타가 나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그 옆에 보면 이것도 잘못돼 있어요,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에. 이건 85억 맞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85억, 예, 그건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맞고.
아까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공사비가 한 2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안에 내부 시설하고 해서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지금 여기 기능보강비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면 거의 마무리,
○박영일위원 공사비에 내부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박영일위원 맞습니까? 건설비용만 있어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건물 짓는 비용은 이 금액이면 되는데요, 나머지 집기를 더 들여놓고 하는 것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직 저희가 그 내역까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추정 재무제표 분석해 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재무제표 그런 자료까지는 저희가,
○박영일위원 사업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을 하면서 추정 재무제표도 안 뽑아보고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내가 볼 때는 엉터리인데,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
○박영일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명칭을 써서 죄송한데요, 산업자원부, 현재 지식경제부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서상에 전체 수지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가 변동이라든가 등등해서 여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별도로 해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체 수지분석까지 돼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건 누가 분석한 거예요? 산업자원부에서 한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수지분석을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성남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억이 안 나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가지원은 중단돼버리고 결국은 성남시에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성남시에서도 사업 중단을 고려하든지 애초에 약속대로 정부에다 지원요청을 하든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220억에 한 250억 공사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현재 17개 회사가 들어와서 제품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이거 내가 볼 때는 사무실 빌려주고 그 공간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다 치더라도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건,
○박영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결과가 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국가가 할 사업을 왜 성남시에서 운영해야 돼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제가 아까,
○박영일위원 사업적인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예산낭비가 없어야지요.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에 했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공공재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이 자꾸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를 유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또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해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향후 시에 파생돼서 들어오는 세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계속되고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나 사업계획서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안 봐도 대충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의 사업이에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에 운영비 관련된 것은 체험관을 짓고 나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립해놓고 운영해 보시면서 향후 검토를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지금 건물을 연건평 몇 평으로 짓고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연면적이 지하2층 지상3층 해서 1만 1117.74㎡, 한 3363평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바닥 면적이 5062.20㎡, 한 1532평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만 해도, 월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1년간 대략 한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연건평이 1만 1000평이라 그랬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평당 관리비가 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아, 1만 1000평이 아니고 3363평, 1만 1117.74㎡.
○박영일위원 아, 그럼 평수가 3300평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3363평이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월 운영비가 건물 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한 사오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정도 운영하려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건물 투자비용도 우리가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건물 투자비용도. 그에 대한 이자부분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차원도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산업 생산효과를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이런 거 투자를 안 해줘도 기업 부분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나서요, 큰 기업에서.
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는 부분, 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을 왜 행정에서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를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차원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육성 발전시키자는 뜻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아니, 예산 집행에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거지.
결국은 이게 성남시민들 세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낭비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체가 유치되고 제품을 판매하고 등등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성남에 떨어지는 게 훨씬 많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걸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일반 체험관 하나만 놓고 운영비를 따질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고용창출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까지 계산하고 등등 하다 보면, 또 성남시에 고령친화 제품의 산업이 육성되고 기업체가 17개 이상이 더 들어오고 등등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 전체로 봐서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무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추정 재무제표, 어디에서 뽑았다는 것 있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 계획서 내에 있을 겁니다.
○박영일위원 예. 그거, 저한테 제출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간사 강상태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간사 강상태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3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도비이고요,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도에서 각 복지관별로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개 특색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성남에서는 중원노인복지관이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채택되다 보니까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도에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1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도비 700만 원이고 우리시에서 23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이요.
○김순례위원 시비 21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이 사업비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저희가 계수조정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시지요.
○간사 강상태 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93쪽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운영 6500만 원, 이걸 아까 삭감안을 제시하셨지요. 그다음에 385쪽 노인자살예방사업 3000만 원, 그다음에 400쪽에 사회(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94만 원 중 134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가결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이 다 있습니다. 위촉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에요?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지금 안 들어가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안 들어가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그 위원들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 그 나머지 위원 명단이요?
○위원장 한성심 나머지가 아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위촉 위원 명단 말씀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위촉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왜 문화복지위원이 못 들어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적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민간위탁?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민간위탁사무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시의원 분들이 포함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건강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도 즉, 말하자면 노인보건센터거든요. 노인보건센터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건 개별 조례에 시의원 분들이 거기에 구성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위원장 한성심 개별 조례가 아니고 지금 다 위원으로 들어간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글쎄, 저희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여기 종합복지관은 우리 위원이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안 들어가느냐고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
○위원장 한성심 그게 언제 제정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 조례가 한참 됐지요. 그 조례는 저희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한성심 3년 전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었어요. 분당이나 중원이나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용한 위원이 들어갔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이번에 왜 배제를 했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무튼 그 조례를 적용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런 조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도 다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과장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그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위원의 성향을 보고 ‘이 위원은 안 되겠고 저 위원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곳에, 심의위원이라든지 선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만 왜 유독 그러냐고요?
그것도 3년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다 들어갔던 사항인데 3년 후 올해는 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배제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
○위원장 한성심 이 관계는 추후에 납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93쪽 장애인 취업상담센터 운영 6500만 원 삭감, 385쪽 노인자살예방사업 3000만 원 삭감, 400쪽 사회(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94만 원 중 134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건에 1억 84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계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라. 가족여성과
(19시 28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 전체를 다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신규 사업, 꼭 설명해야 될 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비심사에 앞서 가족여성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 본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2011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93억 9691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64억 1643만 1000원보다 18.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내역은 신규 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먼저 153페이지에 여성발전위원회, 올해 2010년도에 몇 회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2010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지금 8회로 올라왔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올해는 4회이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참석하는데 8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올해 4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건 배를 신청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여성발전위원회가 특별히 할 게 그렇게 많나요?
제가 2회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보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불용액 처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8번이라고 해놓은 것은 제가 봤을 적에도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만 하세요, 반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여성발전 심의안건이 있고, 기금공모사업이 있고.
○정용한위원 제가 여성발전위원회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웃음) 예. 여성지도자, 사안이 한 8개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정용한위원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날짜별로라든지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같이,
○정용한위원 제가 이걸 해봐서 아니까요. 분기에 1번씩 정도 해도,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분기에 1번씩?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분기에 1번씩 하게 반 정도 삭감을 요청하고요. 반이면 얼마예요? 392만 원,
○위원장 한성심 그냥 224만 원을 삭감하지요.
○정용한위원 얼마요?
○위원장 한성심 인상분.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작년 대비.
○정용한위원 이거 또 (차후에) 불용액 처리, 올해도 있잖아요, 불용액. 그렇지요? 올해 불용액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액한 부분만 삭감하겠습니다. 224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표창에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의장 표창패와 관련해서 8만 원씩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리 시상이라고 해도 기념상패에 50만 원씩이나 써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다하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것도 1개당 50만 원 잡아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이게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 원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여성포럼 있지요, 여성포럼. 이거 매년 1번씩 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번을 하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2번을 해서요. 매년 2번씩,
○정용한위원 매년 2번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는 1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번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2010년도에는 저희가 6월,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포럼에서 발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형식상 운영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슈화되는 여성과 가족문제들을 아무래도,
○정용한위원 보통 주제내용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보통 여성발전을 위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제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제가 봤을 적에 포럼 자체가 책자 발간하는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 정치 참여’는 6월에 했고요. 10월에는 ‘폭력 없는 가정’, 요새 이슈화되는, 그 시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가지고 여성들이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포럼을 하는 건, 토론회 하는 건 좋습니다. 토론회 하는 건 좋은데, 거의 보면 토론회는 그냥 주제 발표하는 위주이고 나머지는 발간하는 쪽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포럼에 맞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한 가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거든요. 다른 시설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시설이에요? 명칭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여성의 쉼터’ 똑같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여성의 쉼터.
○정용한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무슨 복지관 무슨 복지관 있듯이 명칭을 좀 바꿔 주시는 게 어때요? ‘성남시 여성의 쉼터’ 이런 내용이 지금, 시설이 같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거의 상통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 수정노인복지관, 복지센터 이 2개가 있어가지고 중앙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처럼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앞에다 추가를 하시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여성 쉼터’는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성매매로 해서 ‘희망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명칭들이 각각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162페이지, 163페이지는 ‘성남시 여성의 쉼터’라고 같이 돼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각,
○정용한위원 아, 똑같은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해서 여성 쉼터이고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똑같잖아요, 163페이지에도.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상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도·시비 받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도비, 시비?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국비하고 같이.
○정용한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는 국비 하나 추가된 건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정용한위원 지원내역이 달라서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하고 성폭을 같이 다 했던 것을 이제 기구가 새로 각각 변경이 돼서 아마 수정예산 때 이 부분이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아동·여성 폭력예방 지역연대 운영이라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2011년 1월부터 제정이 돼서, 아동·여성 폭력예방 지역연대가 전국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일에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으로 조례 개정하고 나서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연대위원이라고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지역연대.
○정용한위원 위원들 있지요, 지역연대위원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 지역연대위원님들 명단 좀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제가 보육에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감사 때도 아시겠지만 그 시설장들과 보육교사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센터의 역할이 진짜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정보센터에서 각 보육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교육 부분들, 또 교육 자재 같은 것들 개발하고, 또 보육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가정보육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정용한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와 관련돼서 운영비를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르겠습니다. 역할이 정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보육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법 같은 걸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위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매년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번처럼 진짜 이렇게 보육시설에서 많은 위반은 내가 또 처음 봤어요.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수정구만 해도 허위 수당 요구한 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위주로 관리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정용한위원 국공립 위주로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구에서는 민간.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보육정보센터는 국공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전체 보육교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여성과에서도 이 정보센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보육시설을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지금 거의 4억 몇 천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하지 않고 진짜 이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 시설에다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진짜 이번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내용을 보시면 거의 인건비 관련돼서 하고 있고 솔직히 이 역할이, 제가 자꾸 역할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역할이 없어요. 보면 위탁기관들이 제대로 처음의 사업 목적에 맞는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예산 받아가지고 위탁하는 데는 매년 그냥 반복적인 것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역할을 못 하는 위탁기관은 해주지 말고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같은 페이지에 판교 국공립시설 이번에 전환한 것 있지요? 판교에.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판교 무상임대?
○정용한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비 요구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지금 저희가 판교지구에 이제 LH에서 할 경우에 3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한 가지, 공동주택 시설에,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파트단지 내.
○정용한위원 시설 내에 있는 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아파트.
○정용한위원 가정시설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국공립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정용한위원 가정시설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20인 이상이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가정시설이 20인 이상이 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가정시설은 20인 이하일 경우이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파트단지 내에서.
○정용한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주택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그 소규모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렇게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정말,
○정용한위원 차라리 민간 쪽을 많이 전환해 주지 왜 가정 쪽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에도,
○정용한위원 예, 맞아요. 도촌동도 그런 거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3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고 워낙 보육시설 확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해서, 이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어차피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좋은 거예요.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데,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지금 경원대학교에 위탁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센터장이 지금 누구로 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보육정보센터장이 (자료 확인)지금 지도교수가 있고요. 박민정 씨가 센터장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박민정 씨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경원대 교수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니요, 센터장님은 그냥 직임을 하고요. 지도교수가 또 있으십니다, 정미라 교수라고.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경원대학교에서 다시 센터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채용을 하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4억 3200이나 들여가지고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이 2명에 영양사 1명, 전산원 1명인데, 지금 정용한 위원 말처럼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데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한 입장이라고요.
그럼 과연 보육정보센터가 얼마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몇 년 전에는 교수진들이 나와서 이 센터장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수도 아니고, 또 이 경원대학교에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센터장을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래 위탁받은 데에서 재위탁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탁한 학교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위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뿐 아니지요. 운영비가 있지요, 189쪽 위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여기도 보면 지금 5100얼마지요. 이건 도비가 좀 지원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전담직원 1인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담직원 1인은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자료 확인)…….
○위원장 한성심 그것은 누구이며, 또 190쪽에 보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두 사람, 영양사, 전산원 다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무려 얼마나 나가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인건비가 1억 9634만 9000원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처음에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해서 지금쯤은 우리 보육시설들이 거의 다 많이 알고 있고 인증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인증 받은 보육시설에서도 다시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증까지 해주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우리 보육정보센터의 무용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인증까지 해준 보육시설이 이번에도 위반을 해가지고, 그 자세한 내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위법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서 인증까지 해준 시설이 그렇게 된다면 보육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되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또 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설치해서 그 정보센터가 할 만큼 일을 지금 다 했다, 더 이상은 큰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보육정보센터를 철폐하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입장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위원장이 여기에서 다 삭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돈을 이만큼 넣으면서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우리가 얻어내느냐,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보육정보센터의 존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포럼 관련해서요, 본 위원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아요. 의미는 있는데, 어떨 때는 많이 참석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참석인원이 적어서 참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많은 사람이 같이 듣고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포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지난번 여성포럼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던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해숙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 가정폭력에 대한 10년 전 조사자료를 가지고 인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고 그 예산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거든요.
이런 조사를, 보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았던데. 그때도 8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가 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무실 임대료 그 정도이고, 나름대로 각종 사회보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공모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너무 지난 거라서 현실하고 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하여튼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데이터는 빨리 개선해서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또 수내동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이게 단독 건물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 우리시에서 좀 더 활용도 높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나름대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이 또 되어야지 그게 또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내동하고 야탑동은 건립 계획으로, 확충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공사비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괄해서 가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잘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우리가 용도변경이라든가 뭘 해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면 같이 복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79페이지에 미혼모 관련해서 이번에 증감이 한 2600만 원 정도 됐어요, 2700 가까이.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거 지금 실상을 파악한 이후에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증액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지금 미혼모 시설에 열두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24명의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종사자들 한 호봉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조금 계상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현재 성남시에 미혼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데이터 상으로는 연간 미혼모와 미혼부가 98명 정도? 그렇게 지금.
○박영일위원 그런데 현재 12명만 지원 대상으로 돼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쪽에 전체적으로 증액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고 케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자립해서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 혹시 수시 발생할 자원들을 생각해서 한두 명 정도는 자리를 만들어놓으려고 하고요. 그게 점진적으로 증가 되면 좀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 걸로 사료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그래요? 실상을 파악한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감사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성폭력 관련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감소? 다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요?
○박영일위원 168페이지에 2284만 4000원 다 감액 됐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인데요, 아마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성폭력·성매매가 같이 합산돼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기구가 별도로 되다 보면 별도로 또 이렇게 분리돼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족이 될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했고 국·도비 다시 내시가 되면 별도로 되는데,
○박영일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 이런 가정이나 성폭력피해자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이쪽 예산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는 의원들이나 관심들이 좀 집행부 쪽에서나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실상을 파악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줘야 돼요. 이런 분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이 뒤에 인건비 예산을 한번 볼까요? 187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9억 5천여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시설장, 종사자들의 한 호봉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하고 자연적인 증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웃음)
○박영일위원 그건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게 해마다 정부단가가 호봉에 의해서 조정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흔들 수가 없거든요.
○박영일위원 이거 9억 5천여만 원이 증액 된 것에 대해서 방금 호봉 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시설 증가수도 있고 종사자들의 호봉관계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에 보면 9억 5천여 만 원이 증가 된 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이게 다 호봉 수 증가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거하고 시설이 작년에 두 군데가 또 시설이 됐습니다. 판교하고 봇들어린이집 2개가 신설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늘었고 또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복지예산을 가만히 검토해보면 실제 복지예산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최종수혜자보다도 중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이런 처우개선비라든지 증액이 항상 이렇게 좀 쉽게 되는데 최종수혜자들한테 가야 될 비용들이 별 관심들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힘의 논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 부분들이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이거 보세요. 국도비 내시 하지만 국도비 외에 성남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왜 자꾸 국도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국도비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인건비 쪽만 지원을 해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까 성폭력 그 부분은 아마 기구가 개편되면서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많이 예산이 증액됩니다.
○박영일위원 분리된 걸 봤는데, 분리됐다손 치더라도 사실 이쪽에 예산을 쭉 편성하는 것을 딱 보면 이쪽은 힘 있는 사람의 관심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라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알겠습니다. 참작을 해서,
○박영일위원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수정예산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도 반영할 부분들 또 그 부분들을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해도 되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정부시설 인건비요?
○박영일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 말이에요. 보육교사 인건비, 여성복지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이에요. 이거 전부 삭감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니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증빙자료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조경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앞으로 복지예산 편성할 때 현장감 있게 예산 좀 편성하시라고요, 책상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고개를 끄덕임)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부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압력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소신껏 하세요. 실질적으로 최종수혜자들한테 복지비 지원이 가장 많이 돼야 정상이에요. 중간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유통비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봉을 몇 호봉까지 인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위원장 한성심 무조건 1년마다 호봉을 다 올립니까, 아니면 20호봉까지라든지 제한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게 최상한선은 있고요, 1년마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한성심 올라가는데, 계속하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나이로 하면 시설장은 65세고 교사는 60세까지 이렇게 해마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그게 지금 모순이에요. 보면 우리 공무원 세계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몇 호봉까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33호봉까지.
○위원장 한성심 33호봉까지지요. 그런데 직급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기능직이라든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정 없이 호봉 올라간다고 해서 다 하지 마시고 33호봉까지 인정한다면, 지금 박영일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겁니다. 보육교사도 우리가 국공립 같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시에서 다 주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해서 호봉이 올라가고 가정보육교사라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호봉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호봉까지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냥 시설장이 65세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상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료만 보면 9억이 넘게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30호봉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30호봉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그렇게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30호봉까지.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30호봉까지?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알겠습니다. 1호봉부터 시작해도 한 30년 정도하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어디에 위탁 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그것도 경원대 산하 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경원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다문화는 신구대학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외에 가족여성과와 관련해서 위탁 준 거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세 군데 있습니다. 새롱이 새남이집은 다르고.
○위원장 한성심 아, 동방사회복지회로 다르고. 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건 잘 알겠고, 190쪽을 보시면 여기에 181쪽에도 보면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 6000만 원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위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연관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게 별도의 사업으로 긴급아동이 발생했을 때 방문서비스로 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긴급복지기금이 지원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물론 긴급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우리가 가족여성과에서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84페이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사업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열 가정.
○박영일위원 이유가 뭐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3846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정말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자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 이거 말고 작년도에 행복앨범이라고 해서 오십 가정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앨범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씩 해줘도 이쪽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해서 친정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포함해서 5000이 됐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친정앨범은 충족이 됐고 친정나들이 하는 방문사업만 좀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한성심 행복앨범 예산이 빠진 거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앨범 하는 것을,
○박영일위원 그게 빠지고 친정방문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 186페이지, 취약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524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저희가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와 보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취사인력과 사무보조들을 한 시설 당 50만 원씩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또 시설 자체에서 해서 보육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보육시설 중 신청시설에 대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각종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예산증액은 아주 쉽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천만 원, 몇 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힘없는 취약계층, 약자들한테는 증액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삭감되고 말이야. 행정이 이런 식으로 비양심적으로 행정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524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5240만 원 삭감.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판교동하고 봇들마을에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제세전기료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상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신설된 시설에,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참여했어요, 아니면 대충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니, 신설되는 부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
○박영일위원 지금 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답변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들어있네요? 신규 설치 예상 시설이 판교동만 돼 있고, 지금 봇들어린이집도 예산은 편성 안 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대상시설이 국공립 22개소 부분하고 2011년도 신규 설치 대상 판교동하고 포함해서,
○위원장 한성심 그 1억 3200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증감된 524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5240만 원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총체적으로 해놓아서 정확하게 어디에 든 예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박영일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운영은 되니까 증액된 5240만 원은 삭감하자는 얘기고, 과장님 말씀은 신규로 판교동이나 봇들어린이집이 예산이 계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우리 위원들이 딱 알아듣게 해주시면, 이게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0만 원, 2억 7000만 원 쭉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5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거든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태도를 봐서는 이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188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3800만 9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1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육교사 보육활동비 지원이 신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이 부분은 신규인데, 저희가 국·공립 평가인증이 거의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에서 삭감을,
○박영일위원 OK. 2억 6500 삭감을 요청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은 논의가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그러면,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19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신규지요? 192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신규가 아니고요, 여성복지회관 직업상담사를 둠으로써 우리가 취업하고, 여성복지회관에 상담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목이 바뀌어서 표출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여성 관련 직업상담사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여성복지회관은 교육기관이거든요. 그쪽에서 취업과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와서 또 엄마들이,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에 일자리센터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있어요.
○박영일위원 거기서 앞으로 하세요. 삭감하세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님, 이제 끝이지요?
○박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여성복지회관에는 직업상담사가 지금까지 상주해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이번에 새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도 있지만 이건 그전부터 계속 돼 온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무튼 이거는 고려하시고.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160쪽에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370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늘었는데, 예산안 설명내용을 들으면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대상을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반별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순례위원 전년도에 35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 많이 부족했나요? 반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3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밑에 시설장애인 성교육에는 10만 원씩 해서 3개소로 10회를 한다고 가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 부분 없이 일반대상 캠페인도 하고 특수학교 이것도 하고 반별 실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다시 500만 원을 증액한다. 설명 좀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강사가 있어서 강사비를 얼마 주고 몇 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퉁 쳐서 이렇게 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마땅치가 않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사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성상담교육원을 양성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와 시설로 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온 제8기 청소년 성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그 얘기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위에 있는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시설에 5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도 또 시설에 위탁하신 사항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순례위원 어디에 위탁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사하고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등 5개 단체에 위탁해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30학급을 다니면서 했고요.
○김순례위원 제가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전화는 태초에 여기가 태생될 때부터 참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상당히 여기에 많이 보조도 해드렸고 도네이션 차원에서 사회기여금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 여기에서 위탁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그 간에 이렇게 이분들에게 위탁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시설 확충을 좀,
○김순례위원 무슨 시설을 확충을 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아니, 학교에 학급 수 대상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학급 수를 더 늘렸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많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작년까지 이렇게 해도 거의 한 60% 정도,
○김순례위원 학생 수를 몇 명이나 받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630학급에 1만 8000명 정도,
○김순례위원 1만 8000명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순례위원 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갑갑합니다. 이거 이번에 증감한 내용 500만 원 삭감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단체에 귀속된 회원들이 약물오남용과 금연, 알코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5000명 교육 시키는데 단 1300, 1500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37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상담원? 라이센스 있다고 해서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받을 거예요. 한 번 나갈 때 내가 보기에 15만 원 그 정도 받지 않을까 딱 유추가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5만 5000원 씩 지급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5만 5000원 씩?
지금 이 부분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이게 거의 이뤄지고 있는 데도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1만 8000명 교육하는데 3700만 원 들어갔다. 2만 5000명 어떻게 교육했는지 보건소에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2만 5000명 교육하는데 고작 시 예산이 강사비로 1300?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딱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500정도는 삭감해서 저희가 향후에,
○김순례위원 참 딱해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기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 많은 교육을 하세요, 금연교육도 하고 금연침도 하고 알코올에 대한 AA(금주동맹:Alcoholics Anonymous)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가족여성과에 이전돼 있는 이런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간이전 돼서 위탁되면서 지금 위탁돼서 하는 부분이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의전화잖아요.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3700, 무려 30배에 해당하는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참, 30배는 아니지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예산 삭감을 신청하고요.
과장님, 시비가 어쨌든 활용돼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전화 제가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애쓰시는 분도 있고 강사들 열심히 일하고 하시지만 허리끈을 좀 조여 매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김순례위원 이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내용이 나간 거 보고.
그리고 그 앞에 159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책정해서 여성폭력예방 토론회 공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옆쪽을 봤더니 운영이 있는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영화 공연과 더불어 캠페인도 있고 사회단체 연합 활동도 있다.
사회단체 물론 많지요. 여성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이 가입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를 다 가담시켜서 하면 사실 이거 500만 원도 부족하고 5000만 원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항목 선정이 그냥 이렇게 계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영화도 좀 보여주고, 매 맞는 사람들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화도 좀 보여주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이게 참 너무 상이한 부분에 책정이 돼 있고, 내용도 그렇고 마땅히 꼭 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이거 누구를 데려다 하겠습니까? 매 맞는 사람을 데려다 하겠습니까, 매 맞을 예정이 돼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매 맞는 걸 방지하는 그런 교육자를 데려다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항목이 설정돼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삭감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500만 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저는 예산삭감에 앞서서 삭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안이하게 대하고 예산을 써왔던가를 한번 반성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는 좀 정말 더 열심히 보시고 해서 정말필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선에서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7쪽에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억 1700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저희가 보면 가정·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 또 성폭력에 대한 상담센터, 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4개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전부 다 패키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성화해서 좀 한 단체에 특화된 사업을 하도록 지원금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63쪽에도 보면 여성의 쉼터, 그다음에 161쪽에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이게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여성의 전화는 1억 4300. 위에 또 2억 1900을 가지고도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또 앞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도 지금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지금 가정폭력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은 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성매매는 경원사회복지 부설 그쪽에서 세 군데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여가부에서 그게 다 과가 바뀌어서 딱딱 다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좀 서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누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보조금을 가지고도 지금 몇 개 단체가 이렇게 나누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예.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회의중지)
(2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03쪽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224만 원 삭감, 403쪽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제작 25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405쪽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500만 원 삭감, 405쪽 여성폭력예방 토론회 공연비 500만 원 삭감, 417쪽 취약보육시설 활성화 지원비 중 52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다섯 건에 661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예술과와 성남시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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