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체육청소년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판교보건지소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7.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8.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많은 부서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등 의사일정이 바쁜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예산관련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정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삭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변경된 내용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9쪽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가 감액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4인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778만 7000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하나 결원이 돼서 신규로 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도 봄에 뽑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료에도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 초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2011년도 본예산을 2010년도 초에 준비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011년 것은 운영비에서 다시 조정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에서만 차이가 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인건비가 2010도에는 세 명이,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 세 분이 근무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근무하다가 4월인가 5월에 한 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 4월이나 5월에 뽑았는데 왜 본예산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안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도 본예산 자료집을 만들 때 거의 10월 이후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9월 말쯤에 만들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만드는데, 4월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본예산 신청을 미리 올려놨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려고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이 부분에서 반영됐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수정예산에 반영보다는 변경돼서 아니면 증액됐다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추경도,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추경도 다 같이 합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 같이 보려니까 좀 헷갈립니다.
  추경 자료 10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민간위탁 회의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라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올해 정보센터가 3년으로,
정용한위원  계약이 끝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끝나니까 다시 위탁하려면 민간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적격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용한위원  도에서 위탁받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우리가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정보센터를 민간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느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느냐 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50쪽 성남시 사회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4577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계약만료이므로 재계약 여부 확인 후 추경 반영토록’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삭감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요? 사회복지정보센터 팀장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팀장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추경도 안 했고 수정예산안도 심사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그런 데서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런 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누출됐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고 각 사회단체장 또 사회복지와 관련 된 위원들이 어제도 저 자료를 위원장 방에도 가지고 왔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유출한 바 없고요, 지금 자료 공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있는 팀장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확히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사결과표’라고 해서 딱 자기 것 체크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기들이 자료 만들었겠지요.
정용한위원  만들었어요? 여기 보실까요? 의회사무국 안영선 씨라는 분이 자료를 줬대요. 여기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사람들이 가짜로 만듭니까?
  이것 분명히 파헤치세요. 파헤치기 전에는 오늘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 못 다룹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단체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삭감된 사람들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출된 건 아니니까 그건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건데, 예산도 다루기 전에 자료가 누출 때 됐다는 것은, 위원들보다 더 먼저 자료를 알고 있다면,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셔서 아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있는 팀장이 어제 제 방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라, 계약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보겠다, 그래서 50% 삭감을 요청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뭐…….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안영선 씨를 불러서 이 자료를 누구한테 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영선 씨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님, 지금 들으셨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의회의 그 직원을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 관계가 사회복지정보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되어 있는 여하 부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종료하고 다른 과를 하려고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첨예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도 상임위나 의회를 거쳐서 의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공문으로 가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내용들이 외부에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코자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회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누출했을 때 그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안영선 씨가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안영선 씨 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안영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고요, 의장·부의장님실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안영선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1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표’라고 해서 2010년 12월 08일 11시 날짜하고 예산과목, 삭감사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 하단에 보니까 ‘의회사무국 안영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간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안영선  제가 의사팀에서 자료 집계된 것을 부의장님이 요구하셔서 뽑아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부의장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안영선  예, 원래는 결과보고서를 의사팀에서 직접 전달을 하는데요, 부의장님께 전달 안 되고 의장님께만 전달돼서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셔서 제가 의사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저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비서니까 비서의 본분을 다 해서 뽑아드린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부의장님한테 전달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안영선 씨는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안영선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의 탓은 아닙니다. 방금 들었다시피 어떤 과정에 이렇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임위의 예산 삭감된 부분이 삭감사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는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까지 벌써 그분들에게 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다루고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됩니다.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디 한탄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감 가는 말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예산 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김순례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의 해명성인 어떤 내용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실제 시의회를 관리하고 정리 정돈하는 부분의 한 축을 거들어야 될 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부의장님께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행보를 어떻게 옮겨서 저 자료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해명은 저희는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규명과 사과와 적절한 행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예산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 위원 퇴장)
정기영위원  의원의 윤리강령에 의해서 의원들이 받은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 취득의 이익이 되거나 기타 중요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자료를 습득하고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의원윤리강령 안의 내용이고요.
  지금과 같은 사항은 다 공개돼야 될 만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분은 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정보공개, 유출 이것과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것은 나쁘신 것대로 있지만 일단 예산을 다루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판단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우리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위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또 안영선 씨라는 분은 비서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요구하면 드려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문제는 8일에 나온 이 문건이 성남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본 위원도 어제 이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정보를 접했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는 풍토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풍토가 있어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삭감에 대응하는 어떤 논리라든지 아니면 필요조건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또한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 한나라당과 노동당, 민주당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당에서만 독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음에 위원들과 1차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내부 조율 없이 외부로부터 이런 문건이 돌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논지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우리 정기영 위원의 주장은 마땅히 정보를 유출하면 의원윤리강령에 의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없는 내용을 만들었거나 또는 대외비인 내용을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에 기분 나쁘고 또한 정용한 위원의 주장에 일부는 뜻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해숙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시겠다, 그리고 추후에 부의장께는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항의성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박영일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거든요. 두루뭉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회를 요청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는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아까 거의 마무리를 할 즈음에 정용한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정용한 위원 정리하세요.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로 위임받은 것이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예결위라든지 아니면 본회의 마지막까지 의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누출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의회운영위가 안 된다면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두 번째에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로서 공중파에 방송도 되고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익히 알고 있는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폐회를 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면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또 정용한 위원이 얘기한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 이러한 것과도 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기고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의 품위 손상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이번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발 빠른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속기가 됐지요?
○의회사무국직원 윤선영  (고개를 끄덕임)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심  예, 정기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정용한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아니라 정용한 위원 개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속기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28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자료 29쪽에 나와 있죠?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리. 펀스테이션 관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본래 이 수정예산안에는 어떤 성격의 예산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중 꼭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국도비 내시변경 사유라든가 어떤 단순 항목 오류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긴요 긴급한 사항 외에는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다루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은 계약해지 사항이 통보가 되기를 9월에 통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이 11월 15일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본안소송이 접수가 되기 전에는 2011년도 본예산에 건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기에는 너무도 시기 상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 본안소송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본안소송이 펀스테이션의 협조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소송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건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소송 진행되는 사항에 의해서 시가 건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건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시에서 계약해지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을 들어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계약해지가 됐고요.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펀스테이션 쪽에서는 별다른 제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펀스테이션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소유권 이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반드시 세워져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9쪽에 용역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여기 지금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려면 건물 관리 기술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시설관리를.
○위원장 한성심  입찰을 볼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수의계약 가능하면 수의계약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의계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이게 2억이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한성심  더 다른 어떤 잡음이 나지 않도록 아주 잘 살피셔서 꼼꼼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2011년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이번 수정예산은 총 708억 68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6억 1304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기초노령연금 저희가 본예산에 408억 14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내년 1월부터는 구청으로 유임되는 관계로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구청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원2동 제2다목적 복지회관 증축비용으로 14억 39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53억 93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29만 9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한 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제가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계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43쪽 보시면 지금 노인자살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는 지금 삭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30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증액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것은 증감액란에 금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 변경 없이요. 이게 일전의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재원만 도비, 시비로 구분해서 금액 변경없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이 지금 전문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는 다 삭감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운영비 인건비 3000만 원 다 전액 삭감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자살방지예방법이 지금 국회에 이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그대로 발효가 되면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가 이미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예방 및 여러 가지 구호대책이라든가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주무부서이시니까 그 어떤 행정의 효율화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상대원 다목적회관 증축과 관련돼서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어느 정도 본예산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12월 말이면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긴요긴급한 사항이 특별히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뭐 그렇게 특별히 긴요한
강상태위원  제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투·융자라든가 어떠한 중장비 이런 것도 필요치 않는 금액인데 이렇게 급히 올린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인지,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이게 설계완료시기가 금년 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활용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긴급한 사유가 꼭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빨리 좀 증축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정예산안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2011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88억 624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193억 9691만 4000원보다 2.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집행 잔액 등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54억 2683만 8000원으로 2010년도 기정액 157억 5729만 1000원보다 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81억 1293만 원보다 13억 3898만 9000원이 증액된 294억 5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92쪽 시·군 예술단체 등 지원 7300만 원 93쪽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13억, 94쪽 201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6384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 신규로 3억 6716만 2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보수관리 9400만 원 감액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7억 4793만 4000원보다 6억 5239만 9000원이 감액된 270억 95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급여 6억 3333만 8000원 감액으로 이는 시립예술단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연주회 활동 긴축 재정으로 예산절감이 주요 원인이며, 기타 각종 위원회 수당, 시설유지비 등에서 19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쪼록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질의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들께서 그 관계가 좀 설명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광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총 5000만 원 애플레케이션 제작 계획에 2200만 원, QR코드 및 모바일 웹 구축에 1800만 원, 증강현실 이용 문화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등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남시 관광에 대해서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구축을 해서,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여기서 의문사항만 질문을 하죠.
○위원장 한성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추후에 더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과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성남시 관광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기 추경예산안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을 시켰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한 가지 보면 연차수당 내역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연차수당이 다른 것들은 다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연차수당 부분은 오히려 지금 증액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저희들이 연가수당 같은 것을 할 때는 기존처럼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밑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연차수당만큼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산식이 저희들은 당초에 계산 산식을 선정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 이게 수당책정을 할 때 계산오류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계산 산식 변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바.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정예산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201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989억 5945만 8000원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액 957억 4076만 6000원보다 3.36%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신규 편성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성남시장기 전국중고쇼트트랙 스피드대회는 대회 취소계획에 따라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도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1억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체육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70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국체전 관련 제반경기 지원에 따라 도비 607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종합운동장 내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의해서 47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의해서 13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단기청소년쉽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의해서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학교 문화체육시설 관리 보수는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부족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1억 27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학교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시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지원 비율 50% 대비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비율 30%에 대한 차액을 교육 경비 예산에서 대체해서 41억 8228만 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부족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27억 8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은 국도비 가 내시에 의해서 5억 9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부족에 따른 13억 4629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의한 증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1048억 5146만 7000원으로써 2010년도 기정액 1082억 739만 9000원보다 33억 55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신규편성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75페이지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9억 5900만 원, 다음에 76페이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912만 6000원, 77페이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은 사무국 미구성에 따른 반납분 9324만 원, 다음에 남한산성컵 U18 고등부 축구페스티벌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7500만 원에 대해서 제 기간 안에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시립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은 22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성남실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으로는 2010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취소에 따른 3억 원의 시책추진 보조금을 비목변경에 의해서 신규편성을 해서 실내체육관 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소년쉼터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수령에 따라서 15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학교 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사업은 대응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미확보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된 금액 10억 9900만 원과 다음에 85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사업 취소된 2억 798만 원과 집행잔액 7억 7582만 6000원 등 총 9억 838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62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집행잔액 4662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가 도비 시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지금 대거 삭감안이 수정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내시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내시비율은 도비 25%, 시비 75%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도 역시 똑같이 이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떤 비율로 하셨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전년도에는 본예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편차가 1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금년도 본예산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아니요. 예년에는 몇 프로 적용 하셨냐고요? 지금 도비 25%, 시비 75% 비율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는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러면 전년도라고 한다면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비율이 달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1억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관계직원과 대화)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변함이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하고 비율 변동이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편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관계직원과 대화) 이 관계는 제가 내시비율을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하니까 이것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시비율에 의해서 금년에 책정을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린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법의 규정에 맞고 하니까. 그런데 예년에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렇게 그냥 입맛에 맞춰서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삭감하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죠? 직장운동부도 해체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더니 이 예산도 줄이고 그러면 체육인들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직장운동부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수정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의를 하기 이전에 벌써 많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저희 위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일종의 항의성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애틋한 사연들을 저희 위원회에 표명한 것 같은데 국장님도 보셨고, 과장님도 보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 심의 안건과는 좀 무관합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뤄왔던 문제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 중에서 가장 최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직장운동부 관련돼서 전반적인 수정예산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건 당초예산보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엊그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직장운동부 관련 코치, 감독, 또 선수들, 부모님들 전체해서 시청에 항의방문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아마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관련된 것은 현재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확고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된 내용이 없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 뒤에 아직까지는 진척된 사항이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주무국장님으로서 뭐 하셨어요? 시장님께 전부다 책임 전가하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시장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23억 6626억 6000인가요? 그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3억 6600 가지고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강상태위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그렇게 한가한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좌우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김영배 과장께 질문 드렸던 생활체육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삭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어떤 것을 활성화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직장운동부도 폐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된 것은 지금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에 저희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야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위사업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는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된 총괄 예산을 보더라도 그 위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국도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비는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일반회계 자료 이 책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 책을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26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시비는 기정액 대비 많이 감소가 됐죠? 1억 2600만 원 정도 감소됐네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2010년도 것 책자십니까?
강상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263쪽이요.
강상태위원  거기 보시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총괄 예산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본 보시면 돼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직장운동과 관련해서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각고의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도비 내시 비율이 나중에 떨어져서 이미 직장운동부는 200만 원씩 나갔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비율에 맞추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예산 비율을 적용해서 대폭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그게 왜 전년도 다르고 금년도에 다르게 운영하는 거냐 이거예요.
○체육팀장 정창섭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제지함)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왜 보충설명을 하겠다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제가 허락을 받고 팀장이 설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체육팀장이 대신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요.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체육팀장 정창섭  체육팀장 정창섭입니다.
  당초는 순수 시비로만 1억 5000이 금년에 세워졌었어요. 그러다가 1회 추경이 금년 9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미 돈들이 막 지출이 돼버렸어요. 도비 내시 비율은 2700에 대해서 똑같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출돼서 많은 부분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 예산이 그렇게 갔는데, 당초에 생체에서 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도비를 배정해 주면서 감액이 되면서 25대 75로 종목별로 200만 원씩만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다고요?
○체육팀장 정창섭  예, 도비 내시해 주면서 그렇게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체육팀장 정창섭  예.
강상태위원  뭐냐 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체육팀장 정창섭  201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1억 5000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확신해요?
○체육팀장 정창섭  예. 그리고 1회 추경 때 조정하면서 도비 2700만 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조정했지요.
강상태위원  그럼 조정하면서 또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육팀장 정창섭  그러니까 9월에 너무 늦게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당초 비율보다 예산 외로 이미 지출된 돈들이 많았거든요.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도비 지원 예산은 오래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다는 얘기는 전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체육팀장 정창섭  아니요. 2010년도 추경이 늦게 되면서 도비가 반영이 늦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강상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데, 200만 원 지원하자라는 지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 예산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순수 시비로 1억 5000을 예산에 세웠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한성심  2009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세우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2009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정도 시비는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내시로 해서 우리가 도비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도비와 비율로 된 것 외에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더 세워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 내시에 75대 25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라도 생활체육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순수 시비를 더 늘려서 세우라는 데에 지금 강상태 위원 말씀의 핵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어떻고 몇 %가 어떻고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생활체육의 확산과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금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생활체육 전반에 확산을 시켜주기를 주문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111쪽 보면 표현이 ‘무료급식’으로 표기를 했다가 ‘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방법은 무상교육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표기를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6억 4000이 깎였잖아요. 지난번에 도비 퍼센티지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연동돼서 깎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예년에도 한 26억~27억 정도는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 교육지원청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배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기금하고 도비 증액 때문에 저희도 시비로 같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바우처사업에 대한 평가가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평가보다는 금년 10월 20일부터 29일 동안 바우처사업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육관이겠지요. 저희가 체육관하고 수영장 쪽을 점검해서 배우려고 하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대상자라는 게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 자체는 잘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잘 안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하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자기 비용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동화가 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이 뭐랄까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고 있고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일례로 별도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수의 대상자들만이 전체가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이 사업을 개인 체육관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배우기 때문에 배울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한 군데에서 배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다면 혼합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그 수혜자들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섞이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주로 종목이 태권도하고 수영, 특히 수영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품도 저희가 1년에 1회에 한해서 8만 7000원 이내에서 사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만 선택해서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안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것이 30%로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30%로 결정이 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최종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도의회 의장도 계셔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을 한번 알아봤더니 40%까지도 끌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결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언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18일로, (공무원을 바라보며) 18일이 아니지.
    (「17일」하는 직원 있음)
  17일,
강상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도 체크가 안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저희 팀장이 17일 예결위를 착각해서 답변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12월 6일 날짜로 경기도 예결위는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본회의만 남아 있단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예.
강상태위원  그럴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다만 10%로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되면 대응지원사업은 그 퍼센티지만큼 다시 복원이 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만약에 현재 30%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67억을 저희가 받는 건데요, 무상급식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애당초 예산을 조정했는데 67억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되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하면 됩니다. 67억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각 학교로 지원하는 것을 교육지원청과 같이 조절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기영위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정기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우리 본예산 삭감 중에서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단순 취업실적이 8명이라는 미비 때문에 삭감시킨 게 아니라 장애인연합회를 계속해서 존속시키실 거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거기의 종사자들한테 취업상담하지도 않는 것을 실적 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취업상담센터를 없애시고 정확하게 사무국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사무국 지원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4시 39분)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우리 시립병원의 2010년도 예산이 얼마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48억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 2011년도 말고 2010년도.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전년도?
○위원장 한성심  예.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84억,
○위원장 한성심  84억?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건 불용되는 거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불용 처리됩니다, 금년에.
○위원장 한성심  불용 처리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그게 언급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여기 추경에는 안 들어 있고요. 별도로 불용 처리,
○위원장 한성심  안 돼 있고 불용 처리로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위원장 한성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관련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4시 4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자료 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예산안 9페이지,
강상태위원  예, 수정예산안에.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수정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정책사업 변경,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10쪽을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그걸 다 삭감하셨던데.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그게 그걸로 바뀐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그게 바뀐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아, 이 사항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예.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판교보건지소
(14시 48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안 왔어요?
    (장내 정리)
  그러면 중원구가 빨리 안 오면 분당구부터 먼저 할까요?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총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2011년도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11월 3일자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추경도 함께 하고 같이 받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26쪽에 BCG백신 구입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2011년도 수정예산. BCG백신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2010년도나 그 이전에는 어떻게 BCG사업이 없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팀장과 대화)…….
김순례위원  신규라는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신규 사업비가,
김순례위원  BCG는 국책사업으로 지금 영유아에게 다 되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가 BCG를 안 했다는 것으로 들려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약품으로 공급이 되던 것을 이번에 국가에서 예산으로,
김순례위원  누구에게 약품이 공급이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약으로 줬어요, 그동안에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약으로.
김순례위원  아기들한테? 부모한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우리한테 약으로 주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우리한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약으로 줘서,
김순례위원  아, 약으로, 현물로 받으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이게 돈으로, 예산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아,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김순례위원  BCG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바이알로, 약으로 받아서 했으니까 여기다 안 했는데,
김순례위원  안 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올해부터는 돈으로 주니까.
김순례위원  아, 그 물품가에 대한 가격 산정이 안 되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약은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나눠줘요.
김순례위원  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순례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국책이고 정말 굉장한 결핵 방지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도 이해되시지요? (웃음) 저만 이해된 건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수정예산안 38쪽이요, 노인건강관리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지금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저는 수정예산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데요. 이런 건 사실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증액,
강상태위원  증액시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사업추진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인건비만 증액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 배경이 뭔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지금 지도자 인건비가 기본급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본급이 먼저는 4만 얼마였었는데 이번에는 5만 4720원으로 증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 인상분에 해당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강상태위원  그 인상분에 해당된 게 이렇게 많아요? 2000만 원인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276만 7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여기에다 배치하는 취지가 뭐예요?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 한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다 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지도가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로당에도 물론 나가지만 주로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을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커버가 다 되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경로당하고 보건소,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요. 보건소 내에서,
강상태위원  몇 사람이나 있지요? 한 사람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사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낸다? 저는 한 사람이 과연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회에 지도강사들이 한 10명씩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이 한 사람으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분당구 관내만 해도 경로당 숫자가 얼마입니까? 196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경로당도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하루에 내방인원을 보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생활체육 지도강사도 연계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강상태위원  이 한 사람 가지고 이걸 정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 한 사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본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지적도 할 사항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인데, 한 품목이 아니에요, 우리 분당구보건소 보면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 충분히 이건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이게 국도비가 변경된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거의 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변경내시 때문에,
김해숙위원  그래도 사무실 임차 같은 것은 그 장소가 어떻게 된다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거기 비워야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게 호스피스가 나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김해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가능하면 다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안은 거의 사실은 정말 뜬금없이 들어오면 굉장히 특별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예산에 몰입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비단 한 품목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분당구보건소의 몇 가지 항목에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본예산 할 때 모든 것을 계획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2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계약직 연봉 증액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타직 중에 우리 한의사선생도 일용직으로 있다 그랬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상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상용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위원장 한성심  이 직급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여기 연봉에 있어서는 조금 증액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한의사는 아니고요, 계약직 가급·마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관할하는 행정요원들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한의사가 지금 계속해서 상용직으로 있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위원장 한성심  비근한 예로 약사도 지금 우리 행정6급에 해당이 되고 7급에 해당이 되고 다 그런데 이 상용직으로 10년 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 우리 휘하에 있는 행정직만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 상용직이라든지 또 기타직이라도 그런 분들,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도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직급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연봉에 있어서도 너무 편향되게 적게 책정이 돼 있으면 그것도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판교지소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난 다음에 총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지소장님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세부사항도 한 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심  이 속에 다 돼 있어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그 자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우리 판교보건지소에 꼭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시 14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분당구보건소에서 앞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으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47페이지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간략하게 중요한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 항목의 내용이 좀 궁금해서, 수정예산안 5쪽에 보시면 건강증진팀에서 ‘건강체험 박람회’라는 부분에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기 예산과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건강체험 박람회’가 시민건강축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항목에 들어가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같은,
김순례위원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같은 항목입니다.
김순례위원  시민건강축제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항목을 저희들이 조금 변형해서,
김순례위원  아, 내용이? 이름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김순례위원  아, 이름을 변경하신 거군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감액이 돼버렸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이지요, 연막 소독하는 것을 지도자들이나 365나 여기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철이 가까이 오고 하면 상당히 지역에서는 “왜 방역소독을 안 해주는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 시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꼭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5시 25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중원·분당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또 저희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위원장 한성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추경예산은 집행잔액 삭감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계상되는 사업만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저는 과장님한테,
○위원장 한성심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수정예산안 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등등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가 많이 넘어가서 약에 대한 수급 같은 것도 사실은 전문의약품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넘어갔고, 방문건강관리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기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행정요원, 의사,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것은 일일이 방문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방문을 나가서,
김순례위원  본인이 독거노인이나 행동장애자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셔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의사선생님이 재가방문 나가셔서 진료하시고 처방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분이 처방을 하신다고요?
  이 분이 처방을 하실 거리가 있나요, 없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직원과 대화) 진료하고 건강 상담하시고,
김순례위원  영양이라든가 환자 상태 이것만 보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의사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현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것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방문보건센터에 계신 의사분이세요.
김순례위원  수탁되어 있는 기관에서 선정하신 분이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귀속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세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뛰는 분이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방문보건센터 전담 인력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나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
김순례위원  수정구하고 중원을 같이 이 한 분이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예.
김순례위원  제가 방문보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주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수정구청장 박종창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종창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앞서 중원구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추경예산에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수정 가결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에 31만 3000원을 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위원님들, 이렇게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 31만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분당구는 앞서 중원구, 수정구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크게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검토하시고 여기에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해서 주시면 추가로 더 작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감은 없을 것이고 더 넣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자료 참조)

  더 이상 제출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에는 좀 더 값진 한 해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양경석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정하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의정팀  안영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