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장례문화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길환 국장님과 각 부서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이 시부상으로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이 11건이며, 부서별로는 장례문화사업소 3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언제였죠? 첫 번째 우리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께서 우리 화장장 비용 관련한 5분 발언 하신 거 기억나시죠?
비용이 지금 한참 못 미치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여러 심의위원이나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기금 집행을, 장례문화사업소 기금이요. 그걸 갖다가 조정을 했잖아요, 항목을.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극수 위원장님이 5분 발언 해 주신 거 관련돼서 저는 조례 준비 중인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조례 관련돼서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하려다 보니까 거기 장사시설 그 화장장 환경개선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가보니까 기다리는 대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요금 부분도 만들어지고 여기 또 세세한 조례도 만들어져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위생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가 뭐냐 하면, 이거 10월 25일 자 기사인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수산물 소비·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동참하시면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자라고 해 가지고 캠페인 하셨던 기사문이에요. 이게 아마 릴레이 캠페인, 아산시장님 지명받아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니까 아마 하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자, 뭐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를 하셔야 될 텐데 과연 성남시민들은 안전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일 건지를 저는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저는 관심 있게 그동안 쭉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죠?
본 위원이 지난 10월경에 하나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세에 맞춰서 그동안 경기도에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 조례들이 발의가 됐고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발의를 했던 건데.
제가 지난 285차 업무청취 때도 우리 위생정책과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자료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업무청취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25쪽에 ‘농수산물 먹거리 걱정 Zero!’ 해 가지고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께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 조례를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해서 조례 발의에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했던 것죠. 그런데 막상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회신을 해 온 게 “본 조례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의 주무 부처였던 위생정책과였는데 막상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 발의를 제가 본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 타 부서 조례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일반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또 수입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하거든요. 그게 다 좌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은 거기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핑퐁 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업무분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성 검사하고. 왜 그러냐면 비료 수입을 한다라든가 그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가를 내주는 데가 그리고 또 검사를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농수산물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채취할 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여하튼 지역경제과도 협의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조직관리 부서 거기도 한번 협의해 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쭉 이번 행감 기간에도 각 구청 그다음에 각 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큰 틀에 관심을 갖고 살피다 보니 각 구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식당, 어르신들과 관련된 급식 부분에 대한 안전 검사, 급식 재료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보육 쪽은 어린이급식센터 쪽 부분은 어린이집·유치원 쪽은 또 그쪽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통이 남았죠, 유통. 제가 나중에 언급은 하겠지만 대형 백화점, 지금 자료, 제가 이 부분을 좀 국장님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자료도 사실은 제가 좀 따지고 싶어요. 그동안 해마다 자료 수거해 가지고 조사했던 자료가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 세 군데인데, 해마다 같은 곳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성남시민들의 수산물과 관련된 샘플 조사가 충분했을까라고 사실 보고 싶습니다. 그 대형 유통 매장 두 군데가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성남에는 보면 수많은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모란장이 있습니다. 모란장이 열렸을 때 하루에 이용하는 소비자들, 시민들이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란장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수산물 코너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누가 책임을 지죠?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한 번도 한 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부서가 저는 위생정책과여야 되고 이것을 책임지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을 총괄해야 되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셔야 되는 시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조례 발의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양식장이라든가 위·공판장 그런 데서 이런 수산물이 다 들어오고, 또 해외 수입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이런 양식장에서 들어온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다 검사를 거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판이라든가 좌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일단은 시료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소한 부분까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직 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아무래도 이런 시료 채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하여간 담아 가지고 최대한 그 조례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 체크아웃 모든 것들은 되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에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근데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 시설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 관련된 것들이 위생정책과하고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까지를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가 구상하는 거는 이 안전성 검사, 이왕에 해야 된다면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것들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의도하는 거는 제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따로따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의견을 내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사시설 주변이나 갈현동 안에 있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았는데요. 혹시 그 내용 정리가 조금 되셨을까요? 민원에 대한 리스트나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계세요, 국장님?
저번에 일단은 그거는 봉안시설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다 철거했고 그 단체도 아마 해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이제 내년도 2월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제가 이거 아마 한 17년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편에 대한 문제들이나 갈현동 입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소소한 것부터 해서 크게 대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그때 봉안시설 제3추모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민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왜 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또 겪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셨던,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 사업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나눠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협의체의 문제나 그 봉안시설의 문제 말고요, 주민분들의 민원이 크게 있었습니다. 버스노선 연장부터 해서 버스 정류장 입구 확대 등등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부분들이 정말 많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해 주시는 팀, 팀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뵙기도 했었습니다. 했더니 답변은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어요.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20년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민원을 행정상으로만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교통편이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갖고 있던 이런 민원들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고 갈 수 있게 우리는 조금 더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왠지 국장님 오신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소소한 민원들까지도 듣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소에 있는 문제는 제가 사업소에서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장사시설 주변에 생기는 이런 민원들이나 갈현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의 큰 민원들 그 리스트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답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그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그렇고 교통 관련돼 가지고 그전에 언뜻 저도 들은 얘기인데 밑으로 해 가지고 차량 이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증차시키는 거, 버스노선을 다시 늘리는 거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자세히는 한번 안 쳐다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세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제가 보기에는 민간 영역에서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개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진작부터 제가 얘기를 해 왔어요. 이제 개별법이라 하면 어찌 됐든 각각의 건축이라든가 토목 거기 들어갈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시가 어쨌든 좀 부서별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결국은 환경국이 좀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께도 지금 보고를,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단순하게 재난안전관 쪽에서 재해 지역구로 구역 지정만 해 놓으면 일단 그런 걸로 못 하니까요. 그거까지 했는데도 거기서는 또 재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재해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쨌든 한 거고. 지금은,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계신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 우선 경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행정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기도와 소통을 좀 하실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아마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들 쉬쉬쉬쉬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뒤늦게 알았는데 이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고 또 도시계획과 의견은 뭐고 또 우리 환경국이 검토를 해서 환경국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8분)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이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지 못하고 이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구자윤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장례문화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분야 6건, 부서 분야 3건으로 공통 분야 6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분야 3건, 수감자료 47쪽 요구목록 번호 87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장례문화사업소 자체감사 및 감사실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건은 4건, 감사실 감사 건은 2건, 총 6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으로는 주의 47건, 시정 64건, 회수 28건에 1062만 원이며, 조치 내역으로는 주의 47, 시정 6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회수 25건 735만 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회수 3건 327만 원은 회수 조치 중입니다.
다음 64쪽 요구목록 88번, 장례식장 건물관리, 청소, 소독, 전기 등 각 분야 위탁 현황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업무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청소와 소독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요구목록 번호 89번, 장례식장 식당 등 관리 외부 위탁 현황 계약 연장 등 관련 자료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내의 구내매점, 식당, 사무실은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 후 연간 임대료 5947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매점, 사무실, 상담실 등의 일부 시설은 성남시 장례협동조합과 2021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 후 연간 임대료 5040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성남시장례식장의 안치실, 빈소, 영결식장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장례협동조합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계약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감사 내역, 지적 사항 이런 거 보니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가 미흡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어떻게 지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갖고 계시나요?
지금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려가서 운영하는 부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지원비를 한 83%로 하고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다른 사업은, 주민들한테 인건비라든지 회계 절차를 잘못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없앤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수조사 활동비도 약간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건가요? 아직 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요구목록 87번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성남시 종합감사,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장례문화사업소 요구목록 8번과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8번이 아니라 6번인 것 같습니다. 문서 오고 가면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요구목록 8번은 다른 내역이고요.
보니까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감사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고 그동안 말이 많던 곳이라서 더 신경이 쓰여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지적 사항과 회수되는 내역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행정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 회수가 또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또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뿐만이 아닙니다. 장례문화사업소에서도 나왔죠?
57페이지에 지적, 민원 내용입니다.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협의체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기금 정산 내역 등의 공개를 회피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감사 답변이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는 공개, 정보공개 기관이며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7조,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등(주민총회,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공개토록 개선 요구하고자 함’이라고 확인 사항이 됐고요.
조치 계획에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 요구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는 또 기금을 받는 단체임을 잠시 착각을 하고 임의적으로 내규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부분을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 제도 안에, 틀 안으로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선 요구를 했을 때 그 규약에, 규정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민원이 왔다라는 거는 주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정관이 없고 규약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규약을 정관으로 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규약을 주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금을 성남시에서 받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그 규약이든 그 안에 들어가는 규정이든 그 안에 명시가 된다라며 되지 않더라도 개선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주민총회를 여는 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업계획서, 규약 못 보여줄 이유 없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정관을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명시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기면 더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소장님과 협의체와 같이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또 짓고.
규약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약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이 기금사업은 성남시 주민들이 쓰는 보조금이나 세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좀 같이 함께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금 나왔던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한 번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정리되시면 저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달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싹 정리를 해서 2개만 운영하시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환 금액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통장에 있었던 돈을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금통장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서 반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제는 기금사업이 주민분들에게 지원 생활금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사항일 수 있지만 또 모릅니다. 월 1회씩 우리 또 주무관님들이 가셔서 교육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이 자체감사든 민원으로 통해서 받는 감사관에서 받는 감사든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또 현재 주무관이 계속해서 갈현동 주민분들의 세금을, 기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이런 내용은 아마 지적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했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찾아오시길래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이해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의 2항에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와 함께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 안에서 추천된 분들을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위촉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말이 참 많죠. 앞으로 선거가 다가옵니다. 협의체 우리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선거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이 모두 다 투표를 통해서 좀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신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을 대신해 전태옥 식품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님은 시부상으로 인하여 불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수감자료는 공통 요구자료 7건을 제출하였으며 개별 요구자료는 없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중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과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2억 8855만 원으로 주요 재원인 과징금과 도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4억 5617만 400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 홍보, 과징금, 도 귀속금 등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현재 보유액은 24억 23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성남시는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을 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하여 3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15억 7500만 원으로 569개 급식소에 1만 7586명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지원 및 식품안전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2023년 총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업자 역량을 강화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행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식품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식품 안전 홍보로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22회 식품안전의날 기념행사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 3000만 원 편성하여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와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식, 홍보, 전시, 체험관 운영 등 총 24개 단체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간 유행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피해를 입은 영업주를 지원하고자 2021년 만 예산편성 하였으나 연내 지급 불가로 명시이월 하여 2022년 434개소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비는 질병관리청 심사 지연으로 2022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619건에 34억 966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보급을 위해 안심식당 265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유지 업소 22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그중 3대 실천 과제 이행 업소에 대해 12월 중에 지도 점검이 완료된 후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기금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기금 사용하는 사업명은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인가요, 아니면 변동도 가능한가요?
이게 23년도에는 저희가 안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23년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업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사업도 많아지면서 음식도 변하고 요즘에 SNS로 먹방도 하다 보니까 중국음식 들어오면서 탕후루도 유행하고 마라탕도 유행하고 그래서 먹는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지금 현시점에 맞춰서도 교육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렸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코스예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소아당뇨도 걱정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이나 홍보나 책자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 1번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는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도 봤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구목록 자료 중에 보면 1번에 모범 음식점 관련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 관련된 거, 위생등급제 관련된 것들이 여기 성과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운영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자진 반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만료에 따른 취소가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생등급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유지하기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진 반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7개 정도 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지금 한 45개소 정도가 선정하고 청소를 한 12월 10일 정도까지 하시고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실제 업주들께서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하면 더 좋겠으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자비를 들여서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지자체가 도움을 주면 더 혜택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도움보다는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혜택을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이런 거는 안 해 보셨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맛 바람 성남! 명품 메뉴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보니까 을지대가 위탁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로 지정돼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건가요?
했는데, 거기의 교육을 받으시려면 3시간 정도를 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원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식품안전팀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줄기에서의 내용은 국장님께 앞서서 총괄 때 말씀을 드려서 실무적인 얘기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요구목록 2번 항목에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2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저는 작금 성남시의 안전 먹거리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 유통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거는 아까처럼 대형 유통 매장, 백화점,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렇게까지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거는 경로식당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 급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의 중심에 이런 것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중심축에 위생정책과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거는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위생정책과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이전에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급식과 관련돼서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경로식당과 관련된 급식은 기존에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식약처인가요? 거기에 위탁, 아니,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제가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성 검사지가 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결과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출력해서 보니까 그 급식 안전성 검사지가 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산물 관련된 것도 있고 식재료 관련된 것도 있고 있어요. 고등어, 멸치 해 가지고 요오드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게 수정구의 경로식당 그다음에 복지관 관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업무 협조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그거 안 하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셔야죠. 업무 협조 하셔야죠. 확인을 하셔야죠. 왜 일을 엉뚱한 일을 하세요. 업무 협조 하셔 가지고 그것도 파악하셔야죠.
컨트롤타워시라니까요. 위생정책과 우리 팀장님 쪽이 성남시 전체의 컨트롤타워세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고요. 업무 협조 해 가지고 다 파악하셔야 돼요. 예?
자, 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 아동보육과에서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에서. 근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된, 지원센터 관련된 관리도 이거 위탁을 위생정책과하고 연관이 있네요, 지금?
자, 이제 나머지 한 축입니다. 이게 유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결과는 내용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이 아까도 말씀, 형태는 대형 백화점도 있고 대형 유통 매장도 있고 일반 유통 매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언급했던 각 유통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수원시는 2021년 2월부터 209개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제공되는 납품 식자재에 대한 납, 수은, 카드뮴, 요오드, 세슘, 합성 보존료, 합성 감미료, 대장균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해당 검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2, 4, 5, 6, 8, 9, 10월 일곱 번에 걸쳐 했습니다. 수산물 중금속 검사 2회 했고, 김치 안전성 검사 2회,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축산물, 엄청 많이 했고요.
타 지자체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냥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전에 저하고 얘기하실 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통시장은 148개, 점포 수가 2만 1680개, 그중 성남시는 전통시장이 27개, 점포 수 2525개, 성남의 전통시장은 개수와 점포 수가 많아 식품 안전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수거는 몇 건일까요? 이거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여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살든 못살든 서민들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안전성이 불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 우리시에서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10월 30일 자에 식약청에서 어떤 분에게 산업포장 서훈을 하셨는데 이분이 성남에서 휴게음식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쪽에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영업정지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했다고 많이 점검을 나가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식품안전의날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나요?
식품안전의날은 저희 식품산업팀에서 하는데 그 휴게음식점 업주에 대한 포상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아마 포상을 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의날이 다가오면 이러이러한 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분 사항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오게 되면 그거를 검색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식이면?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앞으로는 그 전후라든지 이런 기간 같은 거를 좀 넓게 잡아서 올려서 포상 같은 거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식품안전팀장 채수범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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