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보건위생과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외청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 후 복지보건국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은 시장님이 갑자기 찾으셔서……죄송합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성남시 전체에 세계잉여금이 74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예산, 결산 승인 받거나 예산 신청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부서 예산만 판단해서 신청을 하지 성남시 전체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성남시 예산이 2조 4000억이라고 하면 7400억은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7400억을 빼면 실제 예산은 1조 7000억밖에는 안 되는 거죠, 다 집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2013년도에도 6000억이 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이렇게 돼서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남시 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예산규모 전국 1위. 이번에 결산교육 받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 전국 1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성남하고 똑같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사 분이 교육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국에 명시이월이 1원이 없는 데가 100개가 넘는다. 바꿔 얘기하면 명시이월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실제 집행잔액은 1000억이 조금 더 되고 나머지가, 이것은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7400억씩 되다보니까 실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 우선이 원칙인데 성남시가 아마 타 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많거든요. 이렇게 부풀려져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성남시 예산이 이렇게 2조 4000억씩 풍부한데 복지 쪽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잉여금을 뺀 1조 7000억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성남시의 복지를 지금처럼 확대해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하시면서 어떤 판단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계잉여금의 전체규모는 7420억이고 일반회계 중에서는 1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전체적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로 봐도 현재 규모는 36% 정도 됩니다. 36% 정도 되고 매년 증가예산은 한 4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까지 했을 경우에 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5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보통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사업비 이월이나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복합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다음에 상세히 말씀 드리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먼저 중요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복지국 것만 보더라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717억이고 집행잔액이 129억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그럼 그 내용을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예측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면 예산현액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 직원 분들이 생각할 때 성남시 예산을 2조 4000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나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과 회의할 때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가장 큰 게 예산구조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학교, 창의교육예산도 시장님께서 ‘1000억 시대를 열어간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고 지금 복지보건국만 보더라도 이월액이 29%입니다. 그러고 당해 연도 집행액은 6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성남시의 예산은 계속 부풀려져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왜곡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최소화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는 2조 4000억이 아니라 1조 7000억, 8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수원시의 예를 들었어요.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밖에 안 된다고 그 강사 분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7000억이고요. 그러면 수원시하고만 비교하더라도 6000억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수원시 2조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왜 예산이 적을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성남시는 수원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성남시 예산이 운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스 사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위한 결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하실 때,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성남시 예산이 실제 증액된 게 얼마인지, 그래서 5%가 증액됐다. 그러면 복지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많게 7~8%를 증액한다,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 7%, 8%를 증액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 예산의 7%, 8%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보면 그 부서도 7%, 8%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는 부서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해 갔을 때는, 그게 증액이 아니라 삭감되는 데 갔을 때는 과연 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을 생각하면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지 내 부분만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질의하실 분.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영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성남시가 과도하게 편성이 됐고 또 우리 복지국도 742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3분의 1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빨리 줄이십시오. 재정건전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빠집니다. 작년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재정재립도가 56%로 떨어져버리잖아요.
예산을 투명하게 세우고 투명하게 세운 만큼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년 단위로요.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세운 만큼 다 쓰는 게 가장 행정행위를 잘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분의 1이나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 세계잉여금이 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계속사업비 부분만 놓고 봤을 때 7%입니다. 7%인데 이 7%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노환인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다가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많은데 그 사유,
○노환인위원 지금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훨씬 많아요. 이것은 5923억이나 돼요, 지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는 1500억 정도 되는데요. 특별회계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인데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재정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이렇게 몇 배나, 5배나 더 높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예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어떤 것인지. 일부러 안 쓰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내년에 이월시키고. 거기다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 3배나 높게, 5배나 높게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반기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국장님이 이 부분 잘못된 순세계잉여금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4년도에는, 아까 국장님이 사회복지 분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보통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보통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 증가를 보면요, 2013년도 대비 사회복지 부분이 680억 정도로 증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시의 전반적인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노령층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증가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돈을 확보하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은 없으시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노환인위원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순세계잉여금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월시키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 부서하고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 복지국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균형적으로 좀 분배해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국장님이 우리 복지수요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지금보다 더 증가할 생각입니까?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사업비의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가 대부분이죠.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에 끝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현재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계속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지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도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 내용들도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인프라 부분이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도 증가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증가가 필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에 또. 국장님 질의하는 김에 총괄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산결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과부서보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부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사회복지기금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회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적정규모가 얼마인데요? 그게. 지금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은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는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하세요. 앞으로 구청장도 하시고 그러실 분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집행률이 적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제가 왜 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지출액은 7억 정도 했습니다. 잔액이 5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금 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저소득 전세임대 지원 미집행으로 발생한 부분 맞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인적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당을 요구하죠, 저당.
○노환인위원 저당이 물권저당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저당하고 보증.
○노환인위원 인적보증을 요구하고 있죠? 물적담보는 저당이고 인적보증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한테 무슨 물적담보가 저당이 있습니까? 저당할 정도 되면 이분들 이런 것 안 받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자꾸 시간도 없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저소득층 아주 밑바닥에 있는 분들한테 물적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라고 그러고 인적담보 하라고 그러면 누가 인적담보 해주고, 물적담보 받을 정도 되면 이런 것 받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보증인한테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금만 해주고 있는 거죠? 반전세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전세금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분들이 전세를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에요, 지금 시기가. 그러면 반전세에 대한 보증금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한테 주기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58%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과 애정이 있으면 이 돈은 남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명을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업무추진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기금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부분도 특별회계로 두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의료급여기금도 관련법규가 있어요.
○노환인위원 의료급여는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특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특별사업이라서 그렇게 특별회계로 분류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집행률이 일반회계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내년 예산에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부분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증인의 설정부분과 담보 설정부분, 반전세 지원 배제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저소득층에게 이 돈을 지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가 세우라고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올 하반기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기금 문제점이에요.
지금 우리 복지국에 있는 보훈대상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 예산 이자율을 몇% 받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자율 자세한 것을 제가 모르는데 1점 몇%에요.
○노환인위원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금 조건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융기관의 조건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특별회계 부분이라든가 기금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금도 지금 우리가 17개 기금이나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그 기금이나 일반예금이나 농협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회에서 교육 받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 부분하고 일반예금 부분은 은행을 두 군데로 복수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규정에. 한 군데에 몰빵을 시키니까 기금이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지금 농협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보훈대상자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는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단체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협 1점 몇% 금리에 넣지 말고 다른 은행을 하나 선정해서 경쟁을 시켜서 출연금을 따서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저금리 1.1%의 금리를 받고 잡아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특히 보훈, 사회복지 기금문제는 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보다는 훨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협의해서 하셔서 거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이 보훈·노인·장애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많아서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돌아가면서 하시죠.
○노환인위원 예, 몇 가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죠?
전적으로 우리 이제영 위원님과 노환인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복지예산은 현재로서는 계속 증대가 되어야 한다. 아까 인프라구축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지적보다도 집행잔액 과다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섯 개 과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덟 개과입니다.
○강상태위원 여덟 개과죠? 우리 의료원건립추진단까지 포함해서.
현재 보면 영생사업소나 성남의료원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큰 예산이 없어서 주요 여섯 개과만 대상으로 하면 집행잔액이 총 얼마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조금요?
○강상태위원 예. 한 21억 정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85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과가 43억 정도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복지과가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억 6000.
○강상태위원 3억 6000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많은 것이 아동보육과가 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동보육과가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1억 7000.
○강상태위원 예, 11억 7000.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보건위생과.
○강상태위원 노인복지과가 3억 6000이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러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건위생과가 이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억 8000.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변경 등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집행 낙찰차액,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한 보조금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상당한 많은 액수들이 발생을 했어요. 사유가 다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의 보조금 관련은 충족조건으로 해서 조금 많이 확보를 합니다,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도비 내시변경이 연말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도비 내시변경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아서 남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지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똑같은 답변을 매년 들어야 하거든요? 똑같은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직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일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해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할게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전 부서 다 해당하는 거예요.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으로 해서 사업명, 예산액,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률, 미집행사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집행사업 현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구체적으로 기금에서 지금 2014년도 결산을 보면 두 개 기금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기금.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기금이.
그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집행액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과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다만, 여태까지 얘기가 됐듯이 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만 가지고는 사실상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 적립을 해 두었던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조성목적 그다음에 운영방침이 있잖아요? 목적과 운영방침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발생한 이자수익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편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금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요인이 발생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소위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 30억이 조성 목표였죠?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36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억은 그 범위 내에서 좀 사용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자의해석들을 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사업 중에 일부를 본예산으로 확보하든가,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런 방법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본예산으로 전환해 주시고 이 기금은 이자수익에 맞는, 운영목적에 맞게, 이자수익의 범주 내에서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력 아니라 꼭 하셔야죠.
그리고 보면 기금도 필요하면 일반예산에 전환해서 집행도 하고 있고, 이렇게 편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시정조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그리스 상황이나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인천광역시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리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특히 인프라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통으로 하면 그 예산이 크지만 사실 단계별로 정확하게 해서 그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지보건국이다 보니까 조금 태만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우리가 복지예산을 더 늘리고 해야 되는 복지보건국의 수장인 국장님도 재정건전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인정합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사실 200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때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 8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오랜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으면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교특별회계 전용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관련해서도 어떤 항목이든지 한두 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복수은행을 저도 추천하는데요.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신협이든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을 갖도록 복수은행을 같이 해서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프라사업이 무척 늘어났어요. 사실 2010년도 11년도는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쭉 보니까 굉장히 인프라사업이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1년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소소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거의 반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계속. 그것은 거의 예산상황이 빠듯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구축사업이 통으로 너무 예산을 잡고 있으면 다른 데 활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거의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복지관이라든가 건물 짓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예산을 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이 지금 몇%인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 지출비율이 이십몇%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비율이 10.4%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이 21.6%고 우리나라가 30개 OECD 국가 중에 28위에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국가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조사에서 빠져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30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복지과잉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데는 제한적이죠, 예산이 제한적이니까. 그럼에도 이런 거죠. 결국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의 문제에요. 저희가 2조 4000억 예산 중에 복지비 지출은 몇%로 할 건가,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의 문제고요. 저는 성남시 같은 경우가 복지과잉이다, 이런 것은 전혀 데이터도 반영하지 않은 그냥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 사례를 요새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가 디폴트(default) 상태가 왔죠? 디폴트 상태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스에 디폴트가 온 내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쭉 봤더니 그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비 지출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가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정부패에요. 그 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이런 디폴트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지 단순하게 복지비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지출해서 온 건 아니에요. 이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어쨌든 복지비 지출을 단순하게 과잉이라기보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지비 지출도 낮지만 복지비에 대한 주민부담률도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게 부담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 국민 부담률은 낮추면서 복지율을 향상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논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비 부담률도 높아져야 되고 복지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부서만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를 않죠, 거의. 그런 거죠.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지금은 예산법무과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종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산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다 보면 특정부서의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저는 집행부서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민선5기, 6기. 지금은 민선7기라고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민선6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5기, 6기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나 교육 이쪽에는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사업도 잘 진행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 환경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도 정말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예산이 일부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도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에 아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성남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금년도 현재 35.6%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요.
○박도진위원 경기도 여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경기도 여타 도시로 봤을 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에서는 37% 넘어가는 시가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성남시가 복지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죠. 다른 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복지 쪽이 예산배정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도진위원 의료원건립추진단하고 영생관리사업소를 뺀 나머지 여섯 개 과 중에 예산에 우선배정 순위를 둔다면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어디가 우선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우선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이 우선되어야죠. 그것은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상마다 달라요, 대상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취약한 곳. 돌보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 거기를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나머지 여섯 개가 다 그런 곳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그런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굳이,
○박도진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굳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다 이 말씀이죠.
○박도진위원 그걸 왜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안도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분야라고는, 그러니까 다 똑같대도요.
아동도 중요하죠. 아동도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동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의 세대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물론 여섯 개 과가 다 중요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장애인도 있겠지만 노인 부분에 대한, 물론 지금도 예산배정을 많이 하지만, 복지국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정되는 과가 어디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요?
○박도진위원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좀 곤란하죠? 곤란해서 그것도, 어려운 질의만 많이 하셔서(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중요합니다. 위원님들도 중요할 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예산액 규모를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노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노인복지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런 순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여성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게 분야별 예산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인정하고요. 그런데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노인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예산배정에 우리 복지국에서 우선순위를,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복지보건국에 총괄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추경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시겠습니다만, 우선 과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과에 대한 이해가 세밀하게 되면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연도별 예산의 증감추이도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당초 2013년도에 세웠던 계획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또 14년도 결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것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갖고 과별로 이해들을 먼저 해주시고.
분야별로만 예산 당초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지적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산승인을 할 때 당초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2014년도 결산승인하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커졌는지, 또 그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나 수혜자들한테 어떠한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전체 복지보건국의 취약한 분야가 생애주기 중에, 요즘에 욕구는 집단화되어 있기보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개별화되는 그 욕구들까지 채워주게 되는 복지보건국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과별로 모니터링하시면서 잘 살펴주시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1분만.
○위원장 지관근 노 위원님, 그 내용도 차라리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문하면 좋을 내용이에요, 사실.
○노환인위원 아니, 정종삼 위원님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에 관한 견해차이에 관한 것 갖고,
○노환인위원 해당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여기서 얘기하시게 되면 나머지 과별로 세부적으로 하고 나서 총괄질의를 오히려 하게 되면 그리스의 사례를 들든 영국의 사례를 들든 어디를 들든 상관없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발언시기가,
○노환인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걸 다루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지 다 끝나고,
○노환인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뭐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한 달 내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결산하는데 “시간이 없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누가 놀다왔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좀 질의하고 충분히,
○위원장 지관근 누가 놀다왔냐고요.
○노환인위원 저는 놀고 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놀다왔어요?
○노환인위원 저는 놀고 왔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그러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질의를,
○노환인위원 질의를 자꾸 막지 마세요.
○위원장 지관근 막는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충분하게 토론을 하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으로서 결산승인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안을 제시해준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 계시는데 총괄질의는 다음 과로 가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많아요. 그건 동의하는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반론을, 문제제기를,
○위원장 지관근 여기서 갑론을박할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게?
○노환인위원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위원장 지관근 이게 무슨 손해되는 사항 있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손해되는 건 아니라도 그건 본인의 의견하고 다르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면,
○위원장 지관근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오늘 속기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그런 발언은 제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회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생사업소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외청에 있는 그걸 해놓고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지관근 위원장 말도 그렇게 안 들어주시면 뭐 하러 외청을 따지고 내청을 따집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위원장 지관근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아까 그리스 문제의 원인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다고 한 부분도 맞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 늘리면 다 좋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늘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 보십시오. 총부채 작년 대비 올해 또 엄청 올랐죠? 신규 지방채 발행 엄청 했죠?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가 225억이나 적자를 지금 보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있고.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지출을 맞춰서 복지 정책을 해야 균형예산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좋아요, 국장님 철학이신데 복지 중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노환인위원 예, 개인적으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동복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별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 유아원,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몇 가지로 만들어서 똑같은 지원인데 예산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는 좋지만 국장님이 아동복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건 나중에 아동복지과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구체적으로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총괄질의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과 판교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비용이 이번에 각 50억씩 해서 지방채 신규발행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이율 3%이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이게 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가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하고 LH 간의 기본협약서상에 판교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파헤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기본협약서에는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러면 판교택지개발사업 초과수익금, 이 돈으로 우리 판교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 혈세로 이율 3% 이자를 내면서까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판교개발이익금이 수천억이 지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집행하지 않고, 그 돈 이자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재정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가 국장님 복지국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판교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은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리죠.
○노환인위원 그거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지적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 전체의 예산규모나 재정상태를 보고 재정전문파트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것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디까지 저한테 물으시려고,
○노환인위원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결산이라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문제가 있던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잘못된 예산집행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맞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판교에 이득금이 몇천억이 있어요. 그 예금이자 수입이 84억이에요. 84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판교개발이익금은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쓰게끔 기본협약서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100억이나 신규발행해서 시민의 혈세, 이율 3%를 낭비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금리가 1% 조금 넘는데 왜 3% 예산을, 이 혈세를 낭비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교에 있는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시설은 판교개발이득금으로, 당연히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이에요. 그것을 집행하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으면 빨리 중도상환해서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 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도 하반기 예산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 예산을 협의해서 써야지 우리 임의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을 위주로 하셔야 하는데 많이 벗어난 말씀들이 많아서 답변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것 국장님 부서 복지국에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을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벗어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해요? 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참고가 아니죠. 국장님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는 돈이 시민 혈세 3%나 이자로 지급하고 신규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재원으로 할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우선적으로 쓰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 집행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노환인위원 국장님은 집행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집행부도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무국장님이,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파트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환인위원 예산파트에서 국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의 배정은 국장하고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결산 목적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결산의 목적은 계획대로 제대로 사용이 됐나, 아니면 집행이 왜 안됐나 이런 것 보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잘못된 것도, 지금 결산이 잘못됐으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세입 부분하고 예산배정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국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누차에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결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결산심의라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복지국 담당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과에 이 부분의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하셔서 시민의 혈세 3% 이율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의료원건립추진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라고 왔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이거 몇천억의 시민 혈세를 가지고 투입되는 이 결산예산을 달랑 한 장 가져와 서 결산서라고 제출하는 자체의 무성의한 의료원건립추진단의 자료를 보고 정말로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제가 의료원 때문에 총괄질의 한 번 할게요.
국장님은 지금 우리 의료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 강화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공성 강화하고 적정 진료수가의 유지,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그 모든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을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이제 연구해야죠. 여러 가지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니까,
○노환인위원 어떤 연구를 하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의료진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해야죠.
○노환인위원 대학병원에 위탁 줄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학병원에 위탁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좀 더 들어야죠, 전문가 분들 의견을.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노환인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길은 다 열어놓은 건데요.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료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들한테, 특히 서울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일산병원 원장님들 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씀들이 그거이에요. 지금 의료원은 공공성 강화니 공익성 부분,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법이 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민간이나 의료원이나 할 것 없이 현재 법에 의해서 다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병원들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의료원을. 지금 대학병원의 위탁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지표로 봐서는 위탁을 줬을 때는 이익을 못 남기고 오히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오, 다른 데 하고 있는 곳.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 여러 군데,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직영을 하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자가 많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라매나 일산이나 병원장님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적자가 더 늘겠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과 대학병원 위탁에 있어서 적자규모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더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가능성이 아니고 그게 거의 기정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원래 직영은 착한 적자를 각오하는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그러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서울보라매병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서울시 보라매병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노환인위원 의료원법, 그거 법체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적자규모가 200억 정도가 나는데 그것을 서울대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런 계약은 다시 서울대병원이 안 하죠. 또 다시는 안 하죠.
○노환인위원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좀 해주세요.
위원님, 중복발언 그만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가장 효과적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은요 서울시에서 적자부분 보조는 한 푼도 안 해 주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서울대가 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삼고초려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수가가 높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엉터리에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우리 시립의료원을 위탁해달라고 삼고초려하자는 이유가 성남시민의 혈세를 지원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고초려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 당연히 적자가 날 것이고 위탁보다 훨씬 시민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직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학병원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정말로 삼고초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모든 것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말씀 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결산에 관한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조례도 심의를 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조례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또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시든가 좀 제재를 해서 다른 결산을 심의할 동료위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례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결산과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진행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1시 35분)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영생관리사업소 윤석인 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상표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영생사업관리소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늘공원 조성사업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난 6월 24일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고요. 11월 20일까지 5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약은 2060만 원에 현재 수의계약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내용은 지금 기초자료 조사하고 이용자 의견을 저희가 상당히 참고할 건데요,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께도 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갈현동 주민들하고 면담일정 아직 안 잡혔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아직 안 잡고 지금 기본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촌동 일대에 대형차고지 문제 지하화하는 것, 지금 교통국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것은 지금 저희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장사분야에 장사관련 시민공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별도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아마 대화를 하실 때 그 부분이 쟁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공원 부분이 지금 갈현동에 주거단지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박도진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접근성에 대한 도로문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물론 대상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중앙심의회에도 나중에 포함이 될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까지 공원 조성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시민이 접근하기. 우선 접근할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편리성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늘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해결책이 나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하늘공원을 조성하게 된 사업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유해시설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실천을 한다, 또 과거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다음에 갈현동 주민이 하늘공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가 나와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고요. 단지, 지금 하는 게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지 실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고, 혹시 누락되는 거나 아니면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타당성만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준비 하시고 만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참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먼저 깨지고 그다음에 깨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기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국·도·시비 해서 32억이 명시이월 됐고 2015년도 사고이월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2억이라는 게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서 2014년도에도 포함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32억이 편성되어 있고 2016년도에 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할 때 내부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판단에 대한 착오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행정에 있어서 착오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우리가 하는 대기오염 배출가스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고이월액에 대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액만 포함되어 있지 전체 예산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것 사업 진행하면서 지연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차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적이나 특허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먼저 윤창근 의원님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시각이 너무 너그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으면 전년도에도 이월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7000억이라는 게 허수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만약에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했다 그러면 2조가 훨씬 안 되는 예산이고 공직자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도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간과되고 있다는 게 성남시 예산운영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계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야 특허부분에 있어서 업체 간에 소송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으로 지연이 된 내용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불가피한, 소송이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추진하는 부분도 여기 내용에 보면 다른 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성남시 예산이 너무 부풀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성남시 재정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부서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생사업소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시가 100개 시가 넘는다 이거죠, 100개 시·군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바꿔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이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안 하겠습니까? 너무 이것을 너그럽게 여유 있게 판단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결산이나 예산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소장님 제일 뒷장에 보면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최승희위원 그게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그것은 조성이 아니고요, 기존의 기금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전체 총수익금의 5%를,
○최승희위원 5%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주민 지원하는 사업비로 매년 넘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주민복지 집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취미활동비도 일부 나가고 있고요, 각 가구별로 현재 갈현동에는 562명 22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가구 수는 1년 이상 거주한 가구 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143가구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비는 그 사업이고요.
갈현동 주변에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과 민의 협조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안내직원을 저희 사업소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민들을 위한 기금인데 일부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사업소에 쓰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협의체에서는 그것보다도 갈현동의 이미지와, 아니면 관과 민의 협조가 잘되는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협의체에서 내보내는 직원은 그 조성된 기금에서 봉급을 주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인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영생관리사업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했듯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관련해서 이게 한 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고 그 설명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상반기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중에. 1년 예산이 3억인데 상반기 예산을 본예산에 1억 5000 편성하셨고 하반기 1억 5000,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1억 5000에서 지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집행잔액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저희가 전체 소요예산이 거의 매년 3억씩 소요가 되고 있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자료 보시면 한 4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유는 저희 시설은 어떤 단기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계속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회계단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시지 말고 계속 집행이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해서 조금 남더라도 계속 해서 시설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신데 매년 같은 예산을 집행해서 하다보면 결산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년 전 것 통계를 내면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근사치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 생기면서부터 그 얘기는 계속 집행부에 요구가 되고 그랬던 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부서는 참 살림을 잘했다 하는 과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또 어느 부서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자기부서 것만 봤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전년도에 몇천억이 남았다고 하면 금년도 하반기에도 집행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물론 여유 있게 해서 문제 발생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거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정해진 금액을 딱딱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보다 조금 더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한 5% 미만으로 남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분석까지 한다고 하면 꼭 1억 5000이 아니라 전년도에 4000이 남았다고 하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몇 년 것 분석을 하면 1억 5000이 아니라 1억 2000만 세워도 충분할 수가 있고 3000을 다른 데 유익하게 쓴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생사업소의 예산관리나 효율성은 다른 데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정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용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팀장님들도 다 그렇고요. 그쪽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그쪽 관할은 안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생필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나가셔서 생필품 나눠주고 그랬던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도 해요? 끝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은 거의 끝났고 생계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저기만 여쭤볼게요.
노숙인들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노숙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지원센터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에요. 위탁입니다.
○안광환위원 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노숙인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80여 명 정도.
○안광환위원 80여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에도 야외 노숙인들이 자는 것 같던데? 저녁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었습니다. 세 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고 또 저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녁에 자는 경우는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바깥에서 자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서 자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것은 저희가 못 하게 합니다. 못 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안광환위원 바깥에서 자고 씻는 것은 안에 와서 씻지 않아요? 안에서 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에서 자는 것은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요.
○안광환위원 시청 같은 경우도 24시간 개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낮에 주로 여기,
○안광환위원 아, 낮에 들어와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다가 아침에 문이 개방되면 씻고 하는 그런 것은 화장실 같은 데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안광환위원 모란시장이나 수진역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안나의 집 아침이나 저녁식사 하는 데도 성남이 관리는 80명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밥 먹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는 500~600명 됩니다, 매일 식사하시는 분이.
○안광환위원 다 노숙인이라고 볼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노숙인은 다 아니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것 구분 없이, 노숙인들만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다 드리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아까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노숙인시설이 어디, 모란 쪽에 들어서려고 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성남동 쪽에, 지금 모란 쪽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지원센터 내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위반된다고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을 정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만들려고 계약까지 다했는데 성남동 쪽 인근주민들이 그것을 아시고 시청에도 들어와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옮기지 못하고 그냥 종합지원센터 내에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현재는 한 10명 정도.
○안광환위원 그것 갖고는, 아까 파악한 인원만 80명이고 100% 파악하지는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분들이 노숙인시설로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시원을 활용해서 기거도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술을 못 먹게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안광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무방비로8 모란역이라든가 수진역 같은 데에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시설이 부족해서 방치보다는 일단은 시설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거기는 임시시설이고 지금 안나의 집에도 한 20명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거기도 12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하면 임시시설로 고시원 같은 데를 빌려서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이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술을 드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고. 다만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85광장이나 그쪽에 많이 기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센터에서 매일 순찰을 돕니다. 저희도 같이 돌 때도 있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보니까 순찰이 3600인가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정해놓고 쭉 순찰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특히 혹서기나 혹한기 때는 거의 매일 돌고요. 평소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안광환위원 두 번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매일 돌고 있고 저희 직원도, 저도 같이,
○안광환위원 직원들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여러 번 돌아보고 했는데요.
○안광환위원 오, 고생하시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정적으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원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모란역 쪽으로 온다든가 이런 임시로 오는 분들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고정적으로 성남관내에 있는 한 80여 명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그런 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동 쪽에 노숙시설이 안 되면 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을 한 30여 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서 센터 내에 베드 한 10명 정도 하던 것을 20개, 18개 정도까지 좀 늘렸고요. 그리고 또 안나의 집이나 저쪽 내일을 여는 집에 수용인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수용인원만큼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유도를 해도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강제로 우리가 수용은 못 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동의하에 하겠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여름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날이 풀리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여름 되면. 혹서기 때나 혹한기 때는 저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더울 때는 차가운 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가 나눠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계속 넘어가겠네요? 아니면 2014년 것은 귀속되어서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것은 계약까지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 시설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안광환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꼭 혐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조금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늦게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자료가 다 도착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2014년도 결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돼서 제가 통계를 내보고 결산자료를 쭉 보니까 2억 1795만 9960원의 이월금액이 발생했어요,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죠? 2억 1400 정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좀 바뀌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바뀝니다.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바뀌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맞춤형으로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강상태위원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바뀌는데 보니까 제가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시에서 시행된 지 한 달 좀 지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지금 준비과정에 있었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짧은 기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발굴을 잘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매우 잘하셨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냈는지 과장님 파악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과정에서 동과 구 직원들하고 미팅도 여러 번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신청자나 발굴자를 저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기초생계비 기준으로 하다가 중위소득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대상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생계, 주거, 의료,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확대해서 주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선정기준을 다층화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형태로 한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기존수급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기존수급자는 지금 확대가 되는 되니까 당연히 그냥 수급자로서,
○강상태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분들은 그 혜택을 다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은 받고 이제 새롭게 발굴하는 제도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강상태위원 늘어나는 거죠,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더 높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현재 우리시가 몇 명 정도 했어요?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우리가 지금,
○강상태위원 짧은 기간에 한 2300명 정도 했더군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2300명 정도 발굴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한 6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을 해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300명 정도 했는데 각 구별로 보면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구별로 통계자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별로 보면 지금 수정구가 제일 많고요.
○강상태위원 본 시가지가 아무래도 많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본 시가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교육급여는 사실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9월 이후에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교육급여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신청절차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에서만 발굴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동 주민센터에 일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한테로 일단은 다 오죠.
○강상태위원 통합조사팀도 가동이 되고 다 가동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구 통합조사팀으로 가서 저희한테로 최종적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난 거의 1년여 동안 사각지대의 취약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소정의 성과도 있었고. 그 제도가 보면 각 통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통장조직이라든가 관변단체 조직을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더 확대돼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수치가 잘못됐는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 있잖습니까, 이 자료. 우리 의회에 준 거요. 승인요약서요.
승인요약서 2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2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사회복지과 해놨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집행잔액이 4억 9800에 41% 되어 있고요. 지출액은 7억 1200, 59%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2억 정도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이. 동일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자료 있잖습니까, 이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서요. 이것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이거 드려봐요.
이 자료 23쪽 한 번 보세요. 23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되어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으로 나온 12억 원하고, 이 12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하여.
그다음에 수납액 있죠? 수납액이 20억이에요. 그렇죠? 있잖아요. 수납액 20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20억은요,
○노환인위원 잠깐요, 과장님.
20억의 지출액은 7억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 밑에 보면 차인잔액이 13억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한 장 넘겨보세요. 보십시오.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회계연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아무 것도 없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3억,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면 집행잔액 4억 9800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지금 예산현액이 12억 1000 맞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은 20억으로 된 게 반환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임대금 같은 것. 반환금 같은 게 일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으면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책자에서는 지금 1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반환금이나 저희가 빌려준 자금들이니까 그 해에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20억인데 그중에서 7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총반환금까지 포함해서 남은 게 13억이다, 이 얘기고요. 이쪽에 남은 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 12억 1000 중에 7억 얼마를 쓰고 나머지 4억 얼마가 남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13억 중에 4억 9800을 뺀 나머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환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반환 받은 금액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한 5억 정도 남은 거네요? 반환 받은 것까지 합하면 1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이월도 제로에요, 지금. 그렇죠? 이 순세계잉여금만 13억이 남은 거예요.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노환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없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하나도 없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2014회계연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무려 8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적립하든지 아니면 부채를 상환하든지 순세계잉여금 1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예산으로 이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돈을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예산으로 내년에 안 하시면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에 잡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5억 가까이 남고, 근 40%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 이 생활안정자금도 과장님이 내년에 정식예산으로 그냥 돌려서, 특별회계로 잡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상,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까부터 이야기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반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조례로,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가 발의할까 싶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과 집행이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잉여금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과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50% 가까이 남게 하지 말고 좀 짜임새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훈단체 6.25행사도 취소됐고 현충일도 다 취소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일부는 그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제가 결산을 보니까 지금 6.25행사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을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것을 다 맡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 회장님들 반발이 심합니다. 6.25행사는 6.25 전몰 회장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안 하고 어르신들 단체에서 6.25행사는 하면 되고 현충일은 9개 보훈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재향군인회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위원님, 6.25행사는 성남시 같은 경우 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던 건데 6.25 참전용사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6.25 참전용사회에서 지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나서 올해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식을 못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올해는 여태까지 쭉 해왔던 대로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그럼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행사를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부서가 다르고 우리 의회 상임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노환인위원 재향군인회는 행정기획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보훈단체는 우리 문화복지 소속인데 예산을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결산 받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기획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올해는 예산 성립 후에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순수하게 우리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들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메르스요?
○박도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조금 전에 보훈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게 취소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박도진위원 노인 관련된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시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문을 오프(OFF)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나갈 예산이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도우미 비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수가 적어서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쪽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게 아주 심대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예산이 어떤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정상화돼서 그 이후부터는 집행이 되겠지만 6.25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 취소시키고 반납할 부분은 지금 반납을 할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 요구에 의해서 운영된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박도진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노인복지과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복지과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그럼 다른 부분.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꽤 되죠? 메르스로 인한 예산집행,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저희과도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이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되는 경우는 일부 집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번 상임위 열릴 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르스로 인한 어떤 차질이 빚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행사 같은 경우에 집행이 안 됐다든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단위별로는 그렇지만, 아니 단위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훈단체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정 문제, 복지관 문제 등등이 물론 단단위 별로는 예산이 작지만 크게 봤을 때는 복지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반납되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럴 때 정리가 되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쌀 문제라든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등등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원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생필품 지원한 것도 특별회계 자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사실 어려움은,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되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를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떤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등등의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계에 의거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의 대응체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따로 지금,
○박도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총괄부서에서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희가 참여를 할 거고요. 백서를 발행해 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끝나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다음에 어떤 대응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예,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분.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다 봤어요. 과연 이 집행잔액이 적정한 건지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했는지 여기 체크를 다해서 왔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적을 것 같고, 과장님도 보셔서 판단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월된 것도 보면 ‘동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사실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고 11월부터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월한 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집행잔액이 39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삭감조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게 아직 정리가 확실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현충일 행사도 그것을 다른 날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행사비는 일단 집행할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또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가 연기돼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미 벌써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추경에 삭감정리해서 다른 데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그냥 대부분 마무리추경에 가서 삭감하거나 이렇게 돼서 쓸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더라도 사실은 그 부서에서 집행할 수 없는 돈은 반납을 해줘야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공감하고요. 저희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마 9월 추경 정도에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꼭 체크를 전부 다 해서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으면 다른 데는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그거하면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된 부분은 알아서 삭감해 와라,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요구가 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가 많은데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게 많이 있다. 도비를 내시사업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도 집행 안 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굉장히 적게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해, 그 전년도에 계속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만 가지고 내시사업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미약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희들 도비 지원하지 마라, 다른 데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도비 내려오면 그 내시에 의해서 시비만 편성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반복돼서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 원인이 되고 의회에 오시면 대부분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 실무를 했고 중앙부처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국비 지원하지 마라.’ 거기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 남는 데 적절한 이유는 아니고, 지금 같은 행정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사업이 매년 되는데 미진한 사업은 제가 볼 때 국·도비 굳이 받을 일 없어요. 성남시 예산규모에 차라리 필요한 데 것을 더 요구해서 받는 게 낫지 굳이 적은 예산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국·도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받았다는 의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활용 면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끝나시면 그냥 끝난 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스터디하는 입장에서 팀장들하고 실무자하고 다 모여서 집행잔액이,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은 거의 한 1%, 2% 정도 이렇게 하고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뭔가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최소한도 이게 3% 이내로 되어야지 8%, 1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 운용을 잘해서 남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산책정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 쪽에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 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잔액이 39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20억을 다른 데 쓰게 되면 복지예산에서 그만큼 덜 쓰게 되는 이런 이유도 되고 오해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적은 부분 같지만 그런 걸 잘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쓰이는 예산과 허수로 여기 계상이 돼서 쓰이지 않는 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그래야 팀장들도 학습이 되고 밑에 7급 실무자들도 학습이 돼서 이 분들이 6급이 되고 5급이 됐을 때 큰 틀에서 판단해서 예산 운용을 잘할 수 있지, 그런 게 없으면 결국에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끝나면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학습하는 의미, 또 밑에도 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뭔가 이게 참고가 돼서 대비가 돼가지고 하면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서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매년, 작년도 것하고 제가 보면 되풀이 되고 있다 이거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도진위원 하나만 딱 간단하게.
○위원장 지관근 아니, 최승희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박도진 위원님 간단한 사항이면 먼저 하시고요.
○박도진위원 예, 간단합니다.
28쪽에 보면 작년에 세월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해당 피해자가 한 가구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한 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한 가구 지원한 내용입니다. 긴급생계비 108만 원 정도.
○박도진위원 이거 뭐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도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면 준다고 그래서 도비 100%로 지원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시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박도진위원 순수한 도비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도비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는 한 가구였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한 가구인데 도에서만 돈이 나오고 시에서는 지원해준 게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도에서 100%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앞에 깃발 걸고 상징탑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돈은 하나도 지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생계비기 때문에 생계비를 더블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도에서 주고 시에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분입니까? 과장님. 피해자가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
○이제영위원 거기 이름이 있잖아요. 허 모 씨라고.
○노환인위원 선생님이에요?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하여튼 저희 관내에 한 가구 있습니다, 한 가구.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작년 9월에 복지위원들 워크숍 갔다 오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못 세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못 세웠던 이유가 복지위원들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그 정비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현재 135명 정도로 정비를 했고 그분들 매일 활동하는 거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대필도 하고 사실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 정비를 해서 요즘은 직접 작성도 하고,
○최승희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 작성이 됐고요.
○최승희위원 그럼 1일 만 원씩 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대로고요.
○최승희위원 그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대로고. 앞으로 이분들 보장협의체가 동에 생깁니다. 생기면 거기에 합류를 해서 같이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시킬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위원이 제대로만 꾸려지면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처럼 복지가 잘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이분들의 할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용역 주시려고 하는 부분도 이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명옥 팀장님 계실 때 이걸 못 세워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려했거든요. 그런데 좀 제대로 하셔서 다음 9월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성남푸드뱅크 외 2개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남푸드뱅크가 1200만 원, 청솔푸드뱅크가 84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두 군데 액수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제일 윗부분에 운영비가 800하고 12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 복지사업이었다가 민간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규모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운영비 1200만 원을 다 어디다 쓰는지 그게 보고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보고가 됩니다.
○최승희위원 예,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인건비도 들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공공요금이나 차량 유지·운영비 그런 것들입니다.
○최승희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인건비는 그 밑에 밑에 보면요,
○최승희위원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하는 G-푸드드림사업도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는 안 나가요? 푸드뱅크는 인건비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푸드뱅크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 푸드뱅크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 대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뱅크에는 코디네이터 하나하고 대표 하나하고 두 명.
○최승희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운송을 하는 건가요? 기관에 배송해주고 기부 받은 물건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두 분이 같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차가 두 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한 대죠.
○최승희위원 한 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지만 운행일지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이 15년 이상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왜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청솔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푸드뱅크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15년 이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원하는 대로 거기서 제대로 다 해주고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인과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승희위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에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운영비들을 딱딱 주면서 ‘계속 니네가 이걸 해라.’ 그냥 밀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것 묻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어째서 컴퓨터 구입을 해주셨나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컴퓨터가 거기가,
○최승희위원 얼마나 사용해서 망가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컴퓨터가 한 5년 이상 된 거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하고도 잘 안 맞고,
○최승희위원 그래서 교체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래서 마켓하고 뱅크하고 똑같이 바꿔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한 대씩.
○최승희위원 마켓하고 뱅크하고 관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최승희위원 마켓에서 기부식품 구입비 2400만 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자료 확인)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건비 1명 3408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인건비는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고요.
○최승희위원 아, 푸드마켓의 시설장님 인건비가 이만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다음에 기부식품 구입비는 수급자들이 오면 한 다섯 개 정도 품목을 골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갈 수 있는 품목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구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다섯 개 가져간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데 기부명칭은 나와 있고 분배기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품목을 뭘 가져갔는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푸드뱅크의 물건하고 마켓에서 파는 물건하고의 관계를 파악해 보셨어요?
그거 확실히 해주십시오. 저 이번 행감 때 확실히 이거 할 겁니다. 작년 행감 때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주시 못 합니다, 저.
과장님이 이 부분은 확실히 파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 두 분은 부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부부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분들한테 꼭 이걸 15년씩이나 맡겨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이 어려운 사람한테 저기하는 거, 사업체들한테 받아서 진짜 살아가면서 나라나 시에 공헌을 하고 어려운 쪽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자원봉사 할 수 있습니다. 봉급을 왜 받습니까? 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15년씩이나 무조건 밀어주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5년간 열심히 하게 해줬으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그냥 눈먼 돈이 어디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나요? 일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적는다 하더라도 저 전문가 데려다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소리 나지 않게 분명히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확실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팀장님이나 직원들 힘드신 건 알지만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무조건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주셔야, 이런 부분이 깨끗하고 확실해야만 이런 얘기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산을 많이 세웠냐, 지출이 왜 이러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해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셔서 진짜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해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최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위원 교체 외에 지금 그게 동장이 어떻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위원 교체를 해서 동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월 같이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일지에 기록하고 그냥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만 원 주고 해서는 효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뭔가 시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지침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동장들한테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교체된 게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얼마나 잘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체만 해놓고 그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똑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침으로 시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있죠? 지금 이게 보면 융자금 지원하는 문제하고 전세임대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기법의 두 가지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융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융자금 1000만 원이고요.
○강상태위원 융자금 1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해피하우스는 5000만 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전세는 5000만 원 이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강상태위원 1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제약이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대 흐름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건물임대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딪힘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때요? 소위 얘기하면 전세 굉장히 어렵죠? 전부 다 월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전부 추세가 월세 쪽으로 많이 흐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세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강상태위원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번에 또 맞춤형 주거복지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월세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월세에서도 달세가 있고 보증금이 또 있어요.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이 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반전세 비슷하게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걸 유지하면서 월세는,
○강상태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보증금은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개선이 좀 필요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선정기준이 너무 약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적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나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는 8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수준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오히려 우리 관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서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 민에서는 그러한 현실에 맞는 기법들을 도입하는데 우리 관은 말이죠, 민보다도 오히려 한 발 자꾸 늦어요. 그리고 현실성 없는 어떠한 대책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설계를 하시라고요. 자금운용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과 관련해서 두 개 부적정에 관련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봤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부를 이렇게 전환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그게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그 금액을 넘겨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여태까지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 저희가 운용하는 차원에서 큰 불편이 없겠다는 하는 건 다 넘겨줬는데 아마 곧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다 넘길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금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냥 알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넘겨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참에 저도 그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연말에, 아니면 기금잔액 연말로 한 것을 저희가 한번 금액을 대비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금액으로 그게 잔액으로 남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잔액으로요?
○김해숙위원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결하고 다 넘긴다든지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을 다 넘기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것하고 실제로 여기 제가 통장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대조하려고 하니까 그런 영수증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 숫자하고 어떻게 이것을 맞춰봐야 하는지.
실제적인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그쪽에서 일단 이자 발생이나 그게 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쪽에 남아있는 기금 중에서는 우리가 매월 매월, 통장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그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율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담당자가 그걸 다 계산해냅니다. 해내서 그걸 가지고 연간 이자 발생되는 것하고 연말에 가서 그걸 정산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김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쓰고 12월 31일 결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돈이 있잖아요, 통장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있죠.
○김해숙위원 그것과 실제로 한번 저희가 대비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통장잔액을 복사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김해숙위원 자료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본예산 세울 때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김해숙위원 이렇게 점검해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재가 있잖아요. 있어도 이게 서류상 시재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돈이 그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면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통장잔액 전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우리 보험관리기금이라든지 이걸 하나 해서 한 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김해숙위원 1년에 쭉 다 사용하는 시재를 다 저한테 제출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중요정책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과장님 부서에 지적한 것, 그게 지적이라고 한 겁니까? 뭐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몇천억, 몇백억 되는 것은 지적을 안 하고 그런 근시안적인 것을 가지고 결산보고서를 써가지고, 저는 사회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제출해가지고, 저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 결산하는 일정을 몰라서 그냥 왔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뢰한 검사의견서 가천대학교 윤태화 교수님한테 내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의회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냐고 항의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님 보고 연락처 좀 확인해 놓으라고 했어요. 아직 확인서를 못 받아서 내가 전화는 못 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참고에요, 참고. 정말로 지적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특별히 이 결산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대부분 전체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중복된 것은 발언을 자제하고 사회복지과의 예산집행결과에 관한 어떤 사항보다도 2014년도 회계와 관련한 세출예산이 주요 집행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제는 실제 복지보건국 내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이 6개 부서가 있어서 이걸 좀 비교해서 실효성에 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고 싶어요, 과장님.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시가 복지보건에 관한 예산들이 36% 전체 예산대비 증액이 돼 있는 비율이 있고 실제 이런 예산을 늘려나가는데 일선에서 민간영역에서의 교육훈련과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컨대 승진하게 되면 어디에서 연수받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는 따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경기도교육원이라든지,
○위원장 지관근 경기도교육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행안부에서,
○위원장 지관근 행안부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번에 중국에서 사고 났던…….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승진하면 승진하는 대로 교육을 받고 평소에 실무에 관한 심도 깊은 연찬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민간영역에서는 제각기 시로부터 보조금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복지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복지보건 인력들이 훈련을 받는데 사실 표준교육 훈련매뉴얼이 없죠? 다 제각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특별히 어떤 표준화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복지보건 인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스템이, 훈련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를 거듭할수록 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몇 년째 1000만 원 갖고 하죠? 한 6년 됐나요? 그 정도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5년 됐나요? 올해 6년째인데 이 1000만 원 갖고 프로그램을 경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경진대회는 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한 것을 시상하게 되는데 개발은 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했습니다.’라고 경진대회에 프로그램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개발이 되면 보급은 합니까, 보급? 전 복지관에, 복지시설에 보급을 하나요? 그 예산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 것까지는 잘 안,
○위원장 지관근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단 소개는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장 지관근 소개는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책자를 만들어서 소개는 하지만 그것을,
○위원장 지관근 아주 제한된 책자를 만들어내죠. 거기서 머무르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는 또 워크숍을 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워크숍의 뜻과 연찬이라는 뜻은 같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반복적으로 하죠? 그러면 복지사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제주도에 가서 워크숍을 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은 비슷한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수는 47명인데 복지사협회는 66명이에요. 그다음에 워크숍과 관련해서 보면 자활후견기관들의 민·관 워크숍은 70명이서 800만 원 갖고 해요. 이게 최근에 길게는 5년, 6년, 짧게는 3년. 2014년도에도 결국에는 그 예산 갖고 아무런 변화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복지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위원도 결국에, 이게 얼마입니까? 복지위원들도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 예산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 역시 변화된 어떤 복지환경에 맞는 복지보건인력으로 교육과 훈련을 종합적인 어떤 표준모델을 갖고 진행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돼서 복지보건 인력교육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대로 놔둘 거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결국 금액 집행한 것이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복지보건 인력교육들이 예산이 증액되면 된 만큼 그 세부사업, 단위사업에서 예산은 그대로 동결되어져서 프로그램 질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그런데 인프라 구축에서 예산은 규모 있게 커지고 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동결된 채 교육의 질과 훈련의 질들이 매우 통합적이지도 못하고 연계성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조직처럼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의 교육기관들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지관근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결산심사를 하면서 7월에 결산을 하고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차기연도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연동돼서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늘 걸리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지보건에 관한 선임국으로 세우고 사회복지과가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보건 인력들이 대단히 실력이 있는 인력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자기혁신을 하는 동기부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복지보건 인력개발 혹은 복지보건 인력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관해서. 우리 성남시가 보편복지의 주도적인 내용을 했을 상황에서는 이 예산 투입이 보다 더 효율성과 실효성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 교육훈련 영역에서 과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연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과거에 머무른 형태의 교육시스템과 내용으로는 지금 이렇게 늘어난 복지예산에 대한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이것을 갖고 정말로 맞춤형 복지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관한 복지기관이나 시설의 단체 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복지교육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규모를,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주고 통폐합시키려면 통폐합시키고, 이렇게 해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이번 결산심의하면서 느꼈던 사항이니까.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연찬도 하고 워크숍 가기 때문에 실행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현재 복지보건국 안에 있는 각 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과 연찬회의 예산규모, 참여인원, 거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배치했는지, 시 민선5기, 6기 키워드에 맞는 그런 예산들이 연찬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 기대효과는 실현했는지 부족한 점은 뭔지,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과장님, 추경 들어온 거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이 2억 6000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안광환위원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월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1년 기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아까도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맞춤형사업 하면서 주거실태 조사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실태 파악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주거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용역이 안 됐던 것은 주거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주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번에 우리 주거복지팀이 생기면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원화되면서 주거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이 실태조사를 필요 없다든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꼭 추경에 들어올 만한 저기는 아니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해도 괜찮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게 되면 또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질 것 같고요.
○안광환위원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된 자료나 실태를 빨리 확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물론,
○안광환위원 이월사업도 되잖아요. 내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작하면 내후년에나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안광환위원 1년 단위사업이니까 예산안 편성하고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게 지금 확보를 해서 시작하면 내년 중반기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 초에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나 가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9월에 나와도 이것저것 하면 내후년에 하지 않겠어요? 횟수로는 6개월 차이지만 사실 추진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지 않죠. 최소한 6~7개월은 차이가 나죠.
○안광환위원 내년 예산편성이 10월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준비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내년 한 3월 정도에 착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후년 한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광환위원 이 취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경에까지 넣어야 될 필요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는 실행부서 입장에서 이제 제도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과물을 받아서 정책에 일찍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주거복지팀이 다른 타 시들은 사회복지과에 포함 안 된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주택과 같은 데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주택 부분이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생기고 업무성격이나 또는 적용방향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복지 쪽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이 용역은 전체 성남시 조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협조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아니, 이것은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지만 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거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부서만 활용할 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사실은 주택과에서 실태조사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주택과에서 실태조사 하는,
○안광환위원 성남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복지 쪽의 것이 좀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광환위원 이쪽으로 오면 더 국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일반적으로 인구조사하고 주택실태조사 같은 것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내는 건,
○안광환위원 이것은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용역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주거형태나 구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는 차상위계층에 많냐 저소득층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렇죠.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런 심층적인 것을 저희가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연구용역을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꼭 이런 부분까지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제도도 이번에 바뀌고 팀도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해볼까 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이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관한 최소한의 어떤 주거복지 기본선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예컨대 여기에 취약계층 1000가구를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1000가구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청년주거라든지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도 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계층별로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계층별로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안광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주거복지지원조례를 보면 관리책임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지원대상자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 연구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기간을 보니까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제가 뉴스나 이렇게 보면 항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분들이 제일 어려운 계절이 여름과 겨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때는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이런 물가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줄 때 항상 여름하고 겨울에는 특히 저소득층 1000가구 하잖아요, 취약계층. 이 1000가구는 봄·가을에는 가지 말고 여름·겨울에 꼭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게 가장 필요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10월에 하는 것보다는 1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동절기가 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취약계층부터 겨울에 좀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취약계층 500가구 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10월부터 하지 말고 11월부터 해서 내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역계약을 할 때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추경예산이 소비성 예산인지, 소위 말해서 선심성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은 의회에서 가차 없이 잘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를 용역하는 거니까 좀 잘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질의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신규 프로그램 신설로 제과·제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노숙인들한테 제과·제빵을 했을 경우에 취업률이 높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기존에 운전면허라든지 목공이라든지 공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취업이나 어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는 도나 중앙에서 프로그램 내려오는 게 그나마 그중에서도 조금 선호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내려오거나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이 그나마 그중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노환인위원 선호도가 있다는 것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선호도라는 것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입니까? 왜냐하면 제과·제빵이 취업해 들어가면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아요? 힘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이것은,
○노환인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정말 노숙인들이 한 명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들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제과·제빵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지금 이 제과·제빵이라는 프로그램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노환인위원 국·도비 70%에 15, 15 제가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다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신설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것은 국가에서,
○노환인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전국적으로 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노환인위원 아, 국가에서 이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그렇게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환인 간사님 말씀도 계셨는데 주거복지 기본계획은요 사실상 착수보고가 10월 이면 너무 늦어요. 착수는 적어도 9월에는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사구시 차원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동절기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7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8월 휴가 갔다 와서 9월 정도는 착수보고회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정대로 9월 정도에 하고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한기와 혹서기 때 진짜 실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저희가 주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다음에 이게 2억 6000이면 적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이 금액은 저희도 전문가들한테도 알아봤고요. 또 경기도에서 이미 작년엔가 한 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시흥시에서 작년에 해서 올 8월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능한 한 용역이 당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하여튼 예정대로 한 9월에 해서 내용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실제 2017년도에 반영되어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반영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59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규봉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회계연도 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설명자료 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결산은 제가 장애인복지과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1.7%밖에 안 되고 이월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집행이 잘 됐는데 그냥 설명 없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장애인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살림을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장애인단체 중에서 두 개 단체가 해체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 개 단체는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새로 구성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두시는 것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지금 순수한 의도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단체가 되어야만, 작년에 하던 사업을 다 사업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 분들을 다 준비해서 했었는데 그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집행 못 하도록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은 의원들이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만들어져야 그분들이 시에서 예산보조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내 자녀가 실제 장애를 갖고 있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행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 행정 이외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게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권리증진에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시에서 주는 권리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가끔 운영위원회 하시면 저희 과에 오셔서 티타임도 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원이 지금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올해에, 우리 결산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장애인과에서 단체에 직업재활원이나 이런 데 자연승급분 부분을 동결하면서 사실 각 작업장별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올해 임금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에서 저하고 몇 번 토론을 가졌고, 또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해줄 거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는 중에 그분들이 ‘다른 과도 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법인에서 온 전입금이나 아니면 후원금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것만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대표 한 분이. 그래서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잘 집행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비슷한 대규모 시죠. 아홉 군데 우리시까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다른 시 보다 좀 많이 줬고 올해는 수원이나 부천이나 용인이 저희보다 조금 많이 주고 있고 나머지 고양이나 다른 우리 주변 시는 저희보다도 아직도 적게 주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 내시 준 것보다 올해 직업재활시설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올해도 일단은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많이 주다가 올해에 조금 적게 주니까 ‘직업재활시설에는 더 많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해 참고 하시면 또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지원되니까 어렵지만 같이 나갑시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게 준다고 하면 검토를 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 잘 주었고 다른 시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세 군데가 더 많이 주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 약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도 명확하게 언제까지, 올해는 이런 상황이 있으며 올해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겠다든지 이런 게 서로 이해가 됐으면 덜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이번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나면 이것이 계속 굳어질까봐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지는 않겠죠.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만 한정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운영비로 해서 사용하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후원금이나 이런 게 현저히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문제가 더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조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 자료 책 가지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결산자료요?
○노환인위원 예, 설명자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60쪽 보시면 국비 해가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그 국비지원 부분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280만 원 정도 잡혔죠, 그렇죠? 28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있죠? 시비. 이건 100% 우리 시비로 하나 봐요? 6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6000만 원은 다 고갈이 됐어요. 잔액이, 불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에 출산비용 지원 시비가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남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위에 상단입니까, 후단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위의 것도 탈 수 있고 아래 것도 탈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본인 당사자죠.
○노환인위원 아이, 아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오. 장애인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부모가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장애인 본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영유아의 아빠든 엄마든 장애인이면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래 것은 장애인이 직접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노환인위원 아래는 모(母)가 장애인이어야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지원대상자가 ‘1급에서 6급 등록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그다음에 시 자체는 ‘부(父)나 모(母)가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비는 장애인 엄마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1급에서 3급까지 등록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1급에서 6급.
○노환인위원 3급이 아니고 6급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6급 했고 이제 1~3급.
○노환인위원 지금 1~3급까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1~3급까지 엄마한테 주는 거죠? 장애인 엄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산모한테.
그다음에 밑에 집행잔액이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것은 6000만 원의 예산집행이 적어서 못 한 겁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연하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우연하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래서 잔액이 없었습니다. 못 준 사람은 없었어요. 딱 맞았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부모가 57가구만 지금 아이를 낳은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딱 맞게 낳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연하게, 사실 이 예산은 제가 당시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시위원님이 계셨을 때 세워놓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제영 위원님이 세우신 거예요? (웃음)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맞춰놨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도 궁금해서 굉장히 이것을 검토했었어요.
○노환인위원 그렇죠. 나도 딱 떨어져서 내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연하게 맞았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53쪽 보면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도 불용액이 제로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것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 지급 260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동안 이 사업을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장애인복지팀장 하기 전부터 국비사업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원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집이 없이 청솔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고쳐주려면 고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노환인위원 한계가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관리사무소 협의를 받아서,
○노환인위원 LH소유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씩만 계속 해줬으면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되어 있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쭉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 금액이면 모자람이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 정도면 장애인들한테는.
보통 주방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해줘요,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노환인위원 예. 주방 예산을 많이 해주고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 36쪽에 보면 지금 집행불용액이 1억 8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게 법인운영이 두 군데,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두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불용사유가 ‘2014년 말 경기도에서 도비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래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14년 언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추경 때 한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언제 내려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추경 때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11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이게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지금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가로 보내준 금액이 얼마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 이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가끔 보면 도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교통정리를 합니다. 남으면 일괄적으로 한 번 쫙 뿌려줬다가 다시 걷어가고 그러는데 부족하면 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사실상은 도에서 제가 오자마자 그냥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노환인위원 그러시면 이게 몇 월에 얼마의 금액을 추가로 예산을 도에서 보내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소망재활원이나 예가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올해는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주는 것을 집행 안 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데 그동안에 충분히 된 예산에 얹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실무진들한테 안 줘도 된다고 이야기는 했었대요, 우리 실무진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로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도비로 하고,
○노환인위원 받아서 이거 다시 도비로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반환해야죠.
○노환인위원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비를 보냈다 하더라도 두 개의 법인운영에 지원할 수 있었을 때 빨리 지원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죠, 부족해서 준 게 아니고 일괄정리하면서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부족해서 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하다, 기존예산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전부 다 배정을 해버린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반환했는지 그것도 금액까지 저한테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도비나 국비 보조금은 다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반납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8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있잖아요. 이거 국·도비 다 있는데 국·도비가 엄청 많은데요. 이게 지금 136명을 줘요,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136명을 곱해서 나눠보니까 월 한 20만 45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금액은 시설에 주는 겁니까,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설에 주면 시설에서 다 혜택이 돌아가게 활용하는 겁니다. 생계에 쓰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 다해서 지급하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시설에 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시설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시설에 주는 지원금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그것으로 주·부식비 같은 데 사용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데 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2014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불용사유가 아까 연말에 도비 일괄 내려오는 것 외에 종사원들의 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불용처리된 사유로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급여를 못 줍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종사자들의 이직현상이 잦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좋은 자리 찾아가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급여책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종사원들 급여를 주는 것 보면 우리 실무자들 항상 ‘나하고 봉급을 같이 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만족할 만큼 주고 있는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나보다 더 많이 받더라, 가끔 우리끼리 티타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설장이나 그런 분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가장 하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둘 텐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하위직에서 그만두니까 저희는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그 분들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시비를 5호봉에 맞춰서 그 이하 직원들한테는 사기앙양책으로 복리후생비를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저희가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급여체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것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당해연도 동결을 많이 하잖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공무원들처럼 3점 몇 % 인상하거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까지는 동결한 것은 거의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이제 근무하러 들어가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처음 시작하면 3호봉부터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호봉부터 주로,
○강상태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는 그렇게 지금 해서 있는 것이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리는 시설 들어오면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3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면밀히 보시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추진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센터들, 심부름센터니 수화통역센터니 등등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경기도 31개 시·군의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하셔서 과연 센터에 지원되는 인적, 물적 지원책들이 적절한지 또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각종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인근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결국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통역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니까 한 달에 다섯 명 정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병원으로 오면 우리가 나가서 다섯 명 정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동일한 수화통역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면 저희보다 많이 해주는 곳이 수원시인데 수원시 회원 수가 저희보다 약 3800명 정도가 많아요. 저희보다 한 명이 더 많고. 비슷한 데는 시간제를 한 명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년 전에는 세 명이 했는데 농통사까지 하면 네 명이었죠. 지금 인원이 일곱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일곱 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똑같은 회장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한 명만 주면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인원 갖고도 아름방송에까지 나가서 수화통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름방송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지금 못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 위상도 좀 더 제고시킬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을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도시 이미지 브랜드도 많이 구축시킬 수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여튼 그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굉장히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큰 틀의 어떤 해결책을 거의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기간 표류한 주된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전에 행정자치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인원도 안 되는데 보조금만 타먹는다, 100명 법에 안 맞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또는 중앙부처에 공문을 그 무렵에 싹 보냈었어요. ‘앞으로는 법에 맞는 단체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성남시가 마침, 등록을 하러 갔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보고 규정에 맞게 잣대를 댄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충해 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조건부를 제시했어요. ‘100인 이상을 채우고 총회를 해서 정관을 다시 고쳐와라.’ 했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정관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대상의 돼서 5월 22일로 말소가 돼서 그다음에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서로 간의 약간씩 단체장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서 회의를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중재를 한 번 했죠. 시에서 개입한 것같이 모양새가 보여서 단체장들 여론이 시에서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똑같이 협의를 해서 잘하십시오. 저희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5월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계속 단체장까지 감정이 서로 얽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추세요, 조금 쉬었다가 감정 풀어지고 나서 다시 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조정을 해서 7월, 이달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6일인가 임시 회합을 해서 결정을 윤곽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절차 밟아서 7월이나 8월 중에 다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먼 산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정관 개정할 때 약간 시 자문을 받든지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단체장님들이 서로 상의도 하고 우리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자문도 해줄 수 있는데 아무 조항이 없으니까 서로 간의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지체됐고.
그래서 앞으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시에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제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관련 과에서는 지도·감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 지도·감독을 필요할 때는 물론 나가서 하는 겁니다만, 장애인단체들이 지금까지 장애인연합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잡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어요. 관련 과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어렵죠.
○강상태위원 그렇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른 여타 단체들과는 달리 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 다음에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려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분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이루면서 그런 일들을 조정하고 통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만 하고 또 방치하고 이렇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등록부서가 경기도다 보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바로 경기도로 공문을 발송하고,
○강상태위원 그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장애인단체 재구성 안 하면 정관에 그 조항을 넣어줘라, 우리가 도와 줄 테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장애인단체에 애착심을 더 갖고 책임감을 갖고 도와줄 수 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장애인연합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가야 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연합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성남시 장애인들을 한 분 한 분 다 존중해주고 지원해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연합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장애인지원사업을 도모할 그런 생각이라면 그 연합회의 태생에서부터 운영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래서 앞으로 정관을 개정한다니까 저희도 약간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1년에 거쳐서, 긴 기간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제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해주시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저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해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성실하고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말씀하셨죠.
○박도진위원 점진적으로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세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 시청에도 작년보다 올해 10명을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고용률을 늘렸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일자리도 늘렸고 고용률은 정부 방침으로 내년부터 약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아직 정확한 진달은 못 받았는데 약간 올라간,
○박도진위원 3.8%인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박도진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면 제가 대책 안 세워도 국가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그것 추진하게 역할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법 기준에 못 들어가는 부서가 있어요. 예외부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성남시나 산하단체는 법 테두리에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다 합격했습니다. 다 규정에 맞게 고용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박도진위원 1년이 되면 9월인데 9월에 저한테 제출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종사원 급여율이 작년에 75%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것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 같은 데도 조금씩은 개인시설 같은 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거듭, 주장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개인시설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개인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에는 도하고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고 도에서 조금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의견조율을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제일 취약지구부터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장애인택시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택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국에서 하지만 승무원이나 장애인에 대한 처우부분은 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처우는 우리가 하고 일반 장애인 콜택시에서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그분들이 모시고 다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인가 보냈어요. 그리고 구두로도 실무자끼리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서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주 옳으신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장애인택시가 몇 대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40대가 있고,
○박도진위원 42대죠? 42대인데 그것을 돌려서 가동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장애인택시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 많은 불편을 겪고 더불어 승무원들이 사실은 과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한 대도 증차가 안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증차는 안 돼 있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제가 알기로 전에는 가끔 민원이 있었는데 올 들어와서 장애인, 장콜이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저희한테는 없었고,
○박도진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만 들어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못 오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협회에서 많이 모시고 다녀요. 왜냐하면 병원 같은 데는 별도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우리 협회 차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택시에도 휠체어, 장애인장비를 같이 탑승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리 연합회에 차가 하나 있죠. 그것은 꼭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사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안 해보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수요조사는 안 했더라도 단체에 보통 우리가 민원파악을 해보면 금방 나오고 대충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은 파악을 하고 있죠. 장애인들 전체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데 사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승무원 분들 대표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져보시면 그런 애로점을 충분히 직시하시고 아마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 장애인협회에서 단체별로 하니까 우리 기사들하고 한번 대화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제가 점심이라도 한 번씩 사드리면서 이야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가설치 계획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마음복지관 쪽에만 대기자가 좀 있고 다른 쪽에는 거의 대기자가 없고,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지난번에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2월 14일에 해서 4월에 개원한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고,
○박도진위원 두 군데라고 그러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다음에 분당구청 앞에 보면 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성남시만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나이 많이 드신 장애인들만 돌보는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맞춤식으로 주간보호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장애인복지관 쪽에 대기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대기자가 거의 없고, 새로 생긴 데에는 지금 수요가 약간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데 한마음복지관에서 워낙 잘하니까 한마음복지관에 대기를 시켜놓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일단 접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생기면 가고 안 생기면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약자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당연히 해야죠.
○박도진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성남시 장애인복지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복지팀장 할 때 장애인인권상을 타다 놨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고 팀장을 1년 6개월 전에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같은 기초단체에서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합창단 말씀을 드린 적이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위원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죠?
○박도진위원 지금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안양 같은 예를 들어봐도 1억 5000이면 아주 충분하게 전국에서 최고로 훌륭하게 장애인들한테, 특히 약자들한테 희망과 자긍심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좀 올리시고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합창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지난번에 경기복지단체에서 우리 안광환 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분당 대회의실을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계속 하고 있고 저도 가서 관람도 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한 3주 쉬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확인했더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교수님 와서 자문하신 것은 우리가 문화복지지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데는 저희가 직접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 복지가 전국의 대표성을 띤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추진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지만 경찰서에서 발달장애인들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겠다, 그 사업을 저희가 경찰서 지원해서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단 협약식만 했는데 개통식은 7월 말 정도에 그때 정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택시요. 그게 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택시는 또 교통,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도로교통과.
○최승희위원 도로교통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녁 9시 지나면 콜도 받지도 않고, 콜을 기사님들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잘 받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주말에는 더더군다나 타기도 어렵고 그 횡포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세 분이 차를 타려고 콜을 하면 경유를 해줄 수, 우리가 같이 택시를 팀으로 타면 “어디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택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목적지가 다르니까 다 따로 타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타고 가면 그다음 사람이 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관을 장애인과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장애인들은 불편한 게 있으면 장애인과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요즘은 성남시의 대부분이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아셔서 그쪽으로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실무자한테 저희가 가끔 물어봐요.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도 공문으로 해서 신경 많이 쓰고 담당자가 아예 장애인업무를 거의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최승희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한마음복지관 보조금 집행이 있잖아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한마음복지관 체육관 보수도 거기에 들어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같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체육관 바닥 다시 까는 것 여기 시설비 들어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더 급한 게 좀 있어서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은 조금 늦게 해도,
○최승희위원 예. 성남시 장애인농구팀들이 한마음복지관에 속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그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데 농구공이 튀지 않을 정도로 마룻바닥이 그렇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51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재활보조기구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1쪽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전동휠체어를 주로 해서 욕창방지 커버, 음향신호기 같은 것,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 전동시계 같은 것, 목욕의자, 시력확대기 같은 것.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5만 원 내에서 두 품목까지 지원가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동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위탁 준 센터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왔느냐.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일단 심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승희위원 아, 쉬운 게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다 자기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반영해줍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이 성남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올해부터 저희가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좀 넓혀줬어요. 거기서 하고 있고 그 회장님은 보급반을 설치하시겠다고,
○최승희위원 몇 군데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거기 하나하고 한마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는데,
○최승희위원 두 군데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런데 수요를 다 충족 못 하는 것 같아서,
○최승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보통 강사가 한 사람이 여덟 명 정도 해서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차량 운영이 얼마나 이용이 많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이게 시각협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콜택시 쓰시는 분들은 경증 3급 내지 4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시각장애인 차량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아니 시각도 쓸 수 있고 지체도 쓸 수 있고 신청하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섯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심부름 내용하고 운행일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저희가 한번 드리죠. 거기서 요금을 좀 받아요. 그 대신 좀 싸지요.
○최승희위원 그리고 차량이동 지원사업 중에서 신장장애인운영회 차량이동 지원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신장 같은 것은 회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투석을 합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하고 그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신장 회원님들은 투석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시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차를 줘서 그 회원들만 주로 이용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장애인 물품구매 작년도 행감 때 보니까 하나도 구매 안 한 부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그 실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저희가 시·군 평가에 항목이 들어가서 제가 작년에도 신경을 썼지만 올해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윗분까지 결재를 받아서 동사무소까지 다 뿌렸는데 처음에는 안 사는 부서가 한 삼십 분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독촉을 했더니 지난 6월까지 네 개 부서만 안 사고 나머지는 다 샀어요. 그래서 네 개 부서도 팀장을 직접 내가 보내서 해결해라, 안 하면 내가 쫓아가마. 그래서 실무자하고 팀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적 받은 거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우리가 동으로 부서로 실적을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실적 된 걸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 할 때 촉구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그러면 좋죠.
○이제영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장애인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16쪽에 3832만 4000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원래 직업재활시설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원 늘어난 데 대해서 인원 1명을 증원해주는 것입니다, 두 군데.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내시는 다음 저기에 될 것 같고 우선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면 인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이고 기존의 직원들 처우개선 자연승급은 아닌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직 안 세운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예.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한경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근춘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규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 노인복지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소송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지연됐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지금 패소한 업체가 공사를 몇% 진행했고 배상해줘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 누가 배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성남시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서류위조 등이나 이 같은 사실이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된 데 대하여 법원판결은 입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입찰 참가자격의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결 물상 및 불법행위가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시청에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입법자문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개인과 업체와의 관계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시에서 배상청구를 못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현재 시공사가 거의 시공함으로써 시공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봤어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가 늦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1년 가까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들이 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왜 못 한다고 하죠,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피해 보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배상청구도 못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계발하고요. 하얀마을에 복지회관도 짓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개관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인근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업체 간의 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것은 시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공사에서 기 공사 진행한 것까지는 우리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업체한테요. 그러면 승소한 업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한성건설하고 동양하고 패소한 업체가 공사진행을 터파기부터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해줘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라니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업체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자료를 더 보완해서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개별적으로 자료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자료 주시고요. 배상청구는 법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입법자문관의 자문에 의하면요.
○노환인위원 주민들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
○노환인위원 법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시의 배상청구 여부만 묻지 말고 한번 문의해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나한테 물어봐서 그래요.
아시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완공이 2018년 2월에 완공합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2018년 2월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내년 12월입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 하겠습니까?
2016년 12월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판교 노인복지관은 판교신도시에 있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도 내가 물어봤는데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융자로 30억을 받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50억을 했어요. 이자율이 3%이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판교초과이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협약서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 이자를 내고 지방채 이렇게 발행해서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지금 통장에 몇 천억이 들어있는 판교개발이익금을, 은행에 1%로 잠시 넣는 이자율을 받는 것보다는 3% 이자를 내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그 통장에 있는 판교개발이익금을 판교 기반시설에 쓰는 데 활용을 해야지, 왜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이렇게 지방채를 신규발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걸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전환 대체할 수 있으면 50억을 갚고 판교개발이득금으로 복지관 비용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고 저한테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당연하게 우리 판교주민들은 그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에 타당하면 상환을 하고,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고 그게 안됐을 때는 저한테 현황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거기 이월액이 135억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월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월을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전체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
○이제영위원 그냥 하셨으면, 제가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존 해오던 관행대로 이렇게 한 부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책정된 게, 물론 국·도비가 거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가 잘 돼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코 빠르지 않아요, 사업을 보면. 성남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많은 돈이 이월되는 것은 너무 사업을 조급하게 해서 어떤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 부서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첫 장을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많은 노인 분들을 모셔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본시가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시민회관 프로그램만 보시다 보니까 아트센터 위치가 어딘가만 알고 계시고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시가지 어르신과 분당이나 판교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중심지가 아무래도 이매역사 그쪽이 교통편도 좋으시고, 또 성남에 이런 좋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문화의 전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시청에서 금년에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장소가 좁다보니까 한 80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는 못 갔냐’ 하고.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크게 한번 행사를 함으로써 여러 어르신들이 참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는 시청에서 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른 분들이 거기 공연을 보러 가야지, 오페라하우스 행사에 가서 참여한 게 아트센터 가서 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요. 이게 보는 시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트센터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왜 행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할 때 어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사용 안 하고 있는데 행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문제는 1년 전에 이것을 잡아놓는다는 이거죠. 그러면 대관해 주고 싶어도 미리 잡혀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노인 분들을 많이 오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 발언한다고 해서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공식적인 데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꼭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인의 날 와서 하는 것만이 과연 행사로서 최선이냐 하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사실 동원 성격으로 해서 지회별로 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은 인원이 와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타 시 사례, 전시성, 과시성 또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결국 그런 공연장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1년 전에 잡아서 갖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노인 분들한테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는 이런 행사하는 저급의 공연장으로 인식이 되면 공연기능으로서의, 주기능으로서의 역할은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런 것을 하면서까지도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재명 시장께서 그런 생각 갖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제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지. 물론 어디 멀고 중간이고 큰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정했다, 이것은 전문인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성남시 사무관의 직에 있는 분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건 다른 분들까지 다 욕을 먹일 수 있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공연비가 있어요, 250만원. 이것은 공연에 참가하는 자들 수당으로 주는 비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이게 1년이면 250만 원이지만 10년이면 250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받고 여기 오는 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유명가수 와서 노래 세 곡 부르면 최소한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공연하겠습니까? 몇 사람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성남시립예술단에 있는 분들이 이 분들보다 실력도 훨씬 좋을 수가 있고 국악단 있고 교향악단 있고. 노인 분들 거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더 품격 있는 공연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시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주최는 성남시고요. 이번에 주관은 성남시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이런 공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새마을회에서 이번에 추천을 해서 지난번에는 평양예술공연단이 와서 향수에 젖은 음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시립예술단에도 얼마든지 그것 이상으로 품격 높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와서 현악이나 관악만 하는 게 아니라 국악 쪽하고 같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면 평양예술단보다 더 품격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서 누구 통해서 한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공연도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 그게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에 이것을 해도 제가 볼 때 노인 분들 만족도에서는 이거 정말 아니다, 이런 판단은 저는 갖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누가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을 것이라는 자기의 판단 가지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시에 있는 것을 활용 안 하다 보면, 좋은 것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자원을 활용 안 하고 그건 내버려두고 돈을 주고, 그러면 250만 원이 아니라 한 2500만 원 세워서 주면 더 화려한 팀 불러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기초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만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만날 바라보는 것만 봐요. 시선을 옆으로 보고 뒤를 보면 만날 보던 것 외에 다양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각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월액 관계는 과장님 끝나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것은 행감 때나 그때 한번, 이월한 건이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72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상담원들이 어르신들께 들어보니까 주로 왜 자살충동을 느끼시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고 했는지 결과 나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어떤 계기가 되고 우울증과 치매가 겹쳐서 와 닿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최승희위원 그게 1년에 346건에 4637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오네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 그러셨을까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
○최승희위원 지금 4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만 일시적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적극 추천하는 사업으로 도비 17%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저희도 어차피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나름대로 자살예방사업 홍보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데 현재 연세가 높으신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 나름대로 노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게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성남에 장기요양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나요? 많이 늘어나서 하나 걸러 하나 있을 정도로 그러던데 몇 개나 현존할까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106개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그 106개소 기관명하고 종사자 수, 그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71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이게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세 가지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생활밀착형,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운영돼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받아서 서비스 관리인하고 같이 해서 한 3150세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감지한다든가. 대구에 몇 년 전에 어르신 혼자 아사돼서 일주일 후에 발견됐든가 그런 문제가 있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 3000몇 세대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3150세대요.
○박도진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응급안전기구를 설치해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박도진위원 집집마다요? 가가호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황실이 있습니다.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있다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야탑3동에 있는 고령체험관 201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서에 의해서,
○박도진위원 야탑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야탑3동에 고령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나가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2013년도에는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였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성남시새마을회에서 봉사자 510명과 1000명이 자매결연, 1 대 1 매칭되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 가정에 방문해서 김장철 같은 경우 김장을 담가드리거나 고구마가 나오면 고구마 이런 것 갖다 드리면서 어르신이 괜찮으신지.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와 연계해 드리고 그냥 엄마 딸처럼 연계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계십니다.
○박도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1000명한테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회원들 510명하고요.
○박도진위원 성남시 1000명이라는 얘기에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홀몸어르신 1000명에 대해서 새마을회원 510명이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새마을 회원 510명이 매칭해서 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가정방문이 의례적으로 월 2회고요. 전화는 수시로 해서 어머님이 일찍 가신 새마을회원들은 정말 어머니처럼 모시고 친부모처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동별로 하고 있는 것,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동별이 아니라 새마을 그쪽에 가면 실적이 다 있어요. 명절 같은 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조직이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제가 새마을회원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4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84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 개소당 6000만 원씩 위탁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본인 혼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자살위험도 있고 정신과 치료도 하고 싶고, 어디 밖에 출입도 하지 않고 은둔형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고위험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단프로그램모임을 한다든가 어떤 자조모임을 해서 거주지 지역별로 친구만들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금 추진기관 두 군데에서 공모가 당선돼서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하고 중원구에 있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세 군데를 찍어서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밑바닥에서 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실태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문서로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이요. 새마을에서 맡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최승희위원 이게 동네별로 부녀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이 달라요, 제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계란을 한 판씩 다 돌립니다. 그래서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친정엄마한테 전화한다는 식으로 전화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는 물건을 들고 가면 안돼요. 나중에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 처음에는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다가 그분이 사람이 많이 그리울 때 그때는 뭔가 조그만 것, 큰 것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조그만 것. 그래서 태평3동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 같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새마을회 이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 안전, 그것은 제가 독거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거동,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전화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구호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가스나 그런 것 잠기지 않았을 것에 대비해서 울리게끔 해놓는 것 어르신들 다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도비 감소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주로 요양시설과 관련되고 그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많게는 한 5%부터 27%까지 예산이, 도비가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한 6억 정도 시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일부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불용액 없이 처리된 것도 있는가 하면 일부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2016년도 예산편성을 다음 달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철저한 분석을 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해주시고요.
어때요?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생각인가요? 계획이 혹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예산 세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저희가 시비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 그 업무를 도에서 다 책정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거의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아까 도비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보면 시설급여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어떻게 보면 시설급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우리시가 이 분야에만 지금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게 전체가 얼마였죠? 2004년 대비해서. 한 1억 8000 가까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7%, 시비가 43%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30% 우리가 70%,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도비 축소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여러 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헌재 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도 하반기에 시설장들과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 번 미팅을 하고 그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모 요양시설에서는 그 시설을 매각해서 도심에 있는 것을 외곽지대로 옮겨서 규모를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그런 요양시설도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요즘 운영하는 법인에서 후원금 같은 것도 활발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용하는 주체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꼭 환경개선 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파악 잘하셔서 그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아까 우리가 다른 부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히 복지보건국의 공통된 사안들이 뭐냐 하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보면 잦은 이직률로 인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계속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관련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정말 현장에서, 더군다나 요양업무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내 부모도 내가 모시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현장은 더 심하겠죠. 현장에서 경력이 쌓아지면 교통이 좋거나 대우가 좋고 또 원장님과 어떤 인과관계가 된다든가 이런 데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 좀 안 좋고 열약한 데는 경력으로 가서 잠시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듭니다, 저도.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비 반납하는 내용이 있죠? 82쪽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스카이빌.
○강상태위원 예. 사실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부분이 이런 병원과 같이 있는 곳에 요양시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요양시설이라고 봅니다. 소규모의 요양시설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어떠한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요양시설이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요양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시설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것에 대한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스카이빌 병원은 작년에 환기구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를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정병원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고 참 안타까웠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국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성남시로서는 안 된 일인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병원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어떤 차원이 됐든, 배려차원이랄까? 열심히 일해주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이런 여건이라면, 또 이런 풍토라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잘 관철이 안돼서 궁극적으로는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우리가 그때 검토해서 60 베드를 더 늘릴 계획으로 해서 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요양시설로 느껴져서 추진했던 건데 그게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텐데요.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이 건으로 종식이 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자료를 꼭 남겨서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 반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과물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앞으로는 예방 행정에 적극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서 의견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는 칭찬을 했지만 사업의 다양성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었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별로 참여를 못 해요.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뭔가 배움을 다시 전달하는 그런 강사역할,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사실 그냥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우리 분당의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주택전시관 있잖아요. 지금 정자동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그것도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답변은 충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2쪽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관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준공날짜가 언제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내년 1월 예정입니다.
○김해숙위원 16년 1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지금 50% 이상…….
○김해숙위원 차질이 특별히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네?
○김해숙위원 공사 준공에 차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런 거 없습니다. 차질 없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현장 몇 번 나갔는데 인근주민들하고도 친절하고 그날 아침에 차량안내를 한다든가 더운 날씨라고 물도 아침에 뿌려주고 지역주민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해서 많이 좋아졌고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누니까 특별한 민원 없이 잘하고 있다고 강한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동안 사실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혹시 그것과 같이 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건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금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요양시설 없애고 체력단련실 해달라는 것 변경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들어온 게 없는 게 아니고 요구는 많았죠. 거기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음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봉합이 되고 지금은 관계가 좋게 간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에서 두어 번 오셔서 저하고 미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지였던 것을 다시 복지시설로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택가하고 너무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잘 그렇게 봉해져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준공 때까지 별 탈 없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 연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거기 주차장이 16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16대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상식 밖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간에는 2열주차를 해놔서 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점심 때에도 마찬가지로 2열주차가 되어서 교행이 안돼요.
지금 쉬운 말로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욕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단독주택지에 상인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게 안 되면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지, 준공은 다가오는데 ‘문제없다’ 라고 하면 준공되는 순간에 문제는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러느냐, 빨리 공사를 추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말로 때우실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거기 시의원 세 사람, 동장,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다 소집해서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이게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되고, 이런 설명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행정의 신뢰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을 때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지 100% 요구한다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어느 정도는 만드셔서, 주민들과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종료되고 났을 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예측 못했느냐, 예측 다 했잖아요, 여기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준공을 목적으로 안 됐을 때는 칭찬 받는 게 아니라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식당이 그쪽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하얀마을 6단지에 한 12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거기 남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하시라 그러면, 한 끼에 2000원 한 달에 20일이면 4만 원입니다. 그 4만 원이 없어서 식사 못 하러 오실 분도 꽤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하얀마을 6단지 경로당 식당을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대책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경로당 회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쌀을 주지 않고 대신 인근에 있는 다목적복지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인근에 어디 무료로 주는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경로당에서 저희가 쌀을 주지 않고 대신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이처럼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쌀을 경로당 주듯이,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주지 않고 경로당 회원인 경우 그쪽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제영위원 아니 경로당은 거기가 경로당이에요, 하얀마을 6단지가 자체가.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 어르신들은 그쪽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으면 돈을 안 내고 드실 분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회원들은 기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디 인근 경로당으로 어떻게 옮겨서 하시도록 하세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쌀만 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쌀 한 달에 두 푸대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식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는 여건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분들이 비용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거기 위탁 받은 데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변화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국민기초나 기초연금 차상위 어르신은 경로식사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타 어르신은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쌀, 부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주는 게 충분해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현재 지원할 경우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도 들어가고 운영비로 부족한, 먹는 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재량껏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최 팀장님 나오셔서 메모만 주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그리로 갔을 때 그분들 자부담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지금 거기 어르신들 전원이 하얀마을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전원 경로당 회원님이십니다.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것이고 경로식당을 옮기게 되면 일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대상은 그쪽으로 가시고요. 그 외에는 경로당에 부식비도 나가고 쌀 최대 연 17포 나가면서, 또 정부양곡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운영비하고 해서 충분히, 지금 그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경로당도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하얀마을 6단지 경로당에 가서 그 회원 분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설명을 하신 적 있으세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전에 주민들 모여서 간담회 하고 할 때 말씀드렸고 옮겨가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셔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분당구청 해서 경로식당 건은 이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그분들도 아시는데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러면 자기네들 자부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시는 분은 기초수급자나 그 대상자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는 거기 이용자 중에 대다수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분은 많이 되시지만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여건이 바뀌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이 점심에 식사하는 인원이 120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방문을 해서, 이게 1월이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갔을 때 여기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것이다, 더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그 당사자들 하고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대표적으로 그때 간담회할 때는 총무님하고 회장님들하고 다 오셔서 같이 간담회 때 참여를 하셔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 있는 데서. 점심 때 다 모여 계시니까 대표자만 해서 그분들이 또 이중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셔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겠다, 아닌 것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지금 한 얘기는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다 인식하고 계시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있고. 그때 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옮기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방법상 좋지 않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위원님, 주차문제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일렬주차를 허용한다고 그래서 2014년도 3월 20일자로 허용,
○이제영위원 현장 가서 보면 그 얘기는 대안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앉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현장을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저 두세 번, 서너 번 나갔습니다. 심각하기는 해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지시한 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일렬주차를 해서 한 쪽 면만 대게 하면 상인들 또 난리 납니다. 장사하는 데 지금 가뜩이나 안 되는데 주차까지 해결 안 되면 다 문 닫아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얀마을 노인정 관련해서 노인정 회원이면 인근으로 이렇게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어느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지금 야탑3동 같은 경우 야탑3동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회원이 한 120명 되는데 거기 중탑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회원들이 전부 다 가서 식사를 다 하세요.
○김해숙위원 무료로?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수급자기 때문에도 하고 경로당 회원일 경우에 가능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선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그런데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김해숙위원 아니 상황이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경로당 회원일 경우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반 어르신들 식사제공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최 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김해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런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경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노인복지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에 은학의 집 주간보호센터 중단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요양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그렇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은학의 집 주간보호센터 YWCA 법인 측에서 그동안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중단하게 되면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지금 다른 곳으로 안내를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타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해서 특별한 민원은 발생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전에 공지를 하셔서.
○위원장 지관근 예. 이 분야도 이직률이 높죠?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다목적복지회관도 그렇고요?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노인복지 수요가 다양한 형태로 더 구체화될 텐데 차제에 노인복지 분야에서 보조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분야에서 주된 인력들이 있을 테고 보조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된 인력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외에 예컨대 보조인력들, 지금 명칭도 민간자격증등록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마치 민간자격증인 것인 양 노인생활관리사라든지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간자격증인 건지 그냥 이름 갖다 붙인 건지 분명하게 구별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격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갖다 붙인 것인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들이 통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 이외에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구별되게 해주시고.
보조인력들에 대해서, 특히 복지보건인력이 사실상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민간자격등록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좀 양성되고 훈련이 되어서 질 좋은 복지인력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보건복지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빅테이터를 분석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자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산 검사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할 때마다 일반회계로 잡으라는 사업들이 계속 이 기금으로 와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여성단체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성상담원과정 해서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세우다보니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무작정 넣는데 또 안 되고 이런 반복인데 이런 것 말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 간 이런 예산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확한 근거? 그러니까 해마다 꼭 필요하게 세워야 되는 것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세워지니까 이것은 지적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법무과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커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잘 좀 정리를 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든지 이래야지. 그런 게 저희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계획대로 원래 기본 조성한 것은 30억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원금이 30억입니다.
○김해숙위원 30억이죠, 원금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35억으로 알고 기금잠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잠식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잠식은 아니고 당해 연도 발생한 이자만 써야 되는데 비축해 놓은 돈에서 조금 썼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김해숙위원 그동안 한 5~6억이 늘어났다가 요즘 이자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업이 자꾸 밀려오다보니까 우리가 그걸 당해 연도보다 조금 과하게 쓴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매번 지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장애인여성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장애인 여성,
○최승희위원 아니, 그냥 성폭력 상담소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두 군데하고 희망터, 위드어스, 그룹홈 샘, 성남 여성의 쉼터에 대한 자료를 각 운영비, 인건비, 다 플러스해서 보조금 주시는 것 하고 거기에 직원 수, 또 입소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그 숫자 해서 제가 아침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다 됐나요? 다 됐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가정이 편안해야 집에서 나오는 여성도 없고 그 자녀들도 행복한데 부득이하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여성폭력상담소라든지 희망터, 위드어스, 그룹홈 샘, 이런 데를 그렇게 참가하는 곳이 별로 없나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없고 독점을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쉼터라든지 희망터 이런 데는 위탁체를 공모하는데 공모를 했을 때 경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던 데 말고는 별로 관심들도 없고.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또,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 군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계속.
○최승희위원 심의위원들도 그냥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7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통과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하고 그냥 주는데 점수가 안 돼서 거기에서 안 맡을 수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왜 계속 이렇게 맡아서……. 제가 현장방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비 따박따박 받아서 여가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국비·도비·시비, 도비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이러한 일은 계속, 가정이 깨지는 일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아질 텐데, 그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그동안에 나왔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실적을 보고 받기는 하는데 저도 새로 와서 현장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성폭력이나 여성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분들인데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상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한 업체가 거의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해이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점검이라는 것이 나가서 어느 선까지를 보고 와서 제대로 되고 있는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현장에는 주로 누가 나가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현장에는 지금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이 나가고 필요하면 저도 자주는 못 나가지만 나가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한 군데 사회복지회에서 네 개를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이 운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군데가.
그래서 직원 수, 관리자 수, 상담원 수, 이런 게 여기에 보고된 대로가 확실한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직원들은 확실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도 이제 눈으로 가서 보고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직원 수는 상담,
○최승희위원 상담일지 같은 것도 제대로 하는 지도 보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사실 이만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정신교육도 시키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직장이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 현장을 나가보겠지만 진짜 신경써주셔야 되고요. 담당팀장님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여가부에서 만들어라 해서 이런 곳이 있다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뛰쳐나와서 갈 데 없어서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자립해 보겠다고 애쓰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다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가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작년에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작년에 가족여성과에서 했는데 그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재난안전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이쪽 사업을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 도포사업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 형광물질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신문에도,
○정종삼위원 절도범이 잡히고 이랬다고도 하던데. 이 도포사업을 하면서 장갑 끼고 쓱쓱 대충 문지르고 다닌다, 이게 그 현장을 본 전문가들이 전해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도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대충대충 했다, 이런 의견들을 주세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안 하지만 저쪽으로라도 전달을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성회관이 지금도 운영 중에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원래는 여성회관을 확장할 계획이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확장은 올해는 아니고 수년, 한 2~3년 전에,
○정종삼위원 지금 공간도 좁고 시설도 낙후됐고 그런 상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여성회관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짓기 위해서 공간도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강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6대 때 벤치마킹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들을 거의 포기하고 방치되어 상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그 정도 규모로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60개 과목에 한 38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큰 규모로 한다고 하면 작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성남에 한 수십 년, 30년가량 여성 직업훈련이라든지 취미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분당 쪽에는 사실 여러 가지 회관들도 많지만 본시가지에는 없는데 지금 시설은 조금 낙후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고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다 보니까 여성 관련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이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는 여성복지회관 예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뒤에 공간과 우체국 있는 데까지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127쪽에 전체적으로 가족여성과야 몇 가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정확한 용어를 좀 해줬으면 싶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국가자격증하고 민간자격증이 있어요.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쓰는 용어는 양성과정 교육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료지원사’라고 표현했어요, 의료지원사. 그래서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해서 이후에 우리시의 의료관광사업에 도움 주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내국인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최소의 고급 인력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국가자격증을 갖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하고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이 양성교육, 이주여성들이 하는 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을 때 고도의 의료기술을 갖고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전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고급인력인데 이 인력과 그 인력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그것을 구별되게 해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적합한 용어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간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시가 저쪽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용어 쓰고 이쪽에서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면 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 구별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결산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해야 되겠는데요?
빨리 들어오시고. 방에 계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얼른 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제 곧 여성주간인데요.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트센터에서 파크콘서트 계속 하는데 여성주간에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 주를 우리 여성주간 행사로 타이틀이라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오, 이번에 여성주간 행사가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메르스 때문에 도에서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 행사도 사실은 이번에 양성평등 행사를 못 하고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해숙위원 아, 전체로 다 취소가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여성포럼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매년 어차피 진행되는 행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적에는,
○김해숙위원 그런데 별도 행사를 잡으려고 해도 예산에서 맨날 밀려가지고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파크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인기도 좋고. 하는데 그 주간에 한 타임을 잘 잡아서,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쪽 부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율만 되면 여성주간에 하는 공연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냥 있자니 좀 그렇고요. 제가 과장님 새로 오면, 사실은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성남시에 어쨌든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과장님이신데 인식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업 전반에서부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그런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발전기본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 여성발전 기본조례도 그렇게 썩 앞서 있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개정을 하려다가 그랬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다 안 오셨네요?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열린여성에서 하는 광복 70주년 행사 이번에 하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열린여성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위안부할머니들 위안하는 그런 행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걸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열린여성에서 그것을 주로 위안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열린여성의 유재순 회장이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지킴이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위안부할머님들이 계속 돌아가셔요. 오늘도 또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도 저희가 헌화를 할 거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내년도에는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조금 세워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시에서 광복 70주년 행사를 하는데 가족여성과에서도 한 몫을 맡아서 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최승희위원 그걸로 가시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전시라든지 이런 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영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꼭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도 사업에 있어서 주로 도의 독자적인 사업이 가족여성과라든가 아동보육과 이런 데에 조금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담당하면서 갈수록 도비 비율이 낮아져서 사실은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교육 받고 제가 또 확인을 해본 결과 매칭이라고 해서 사업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시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받지 않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런 사업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지금 도에서도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율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규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 30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80% 이렇게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100% 도비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든지 아니면 그 비율을 80 대 20 정도로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개선이 그나마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도 사실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것은 비중을 70%를 갖고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점차점차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이런 염려들을 과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위드어스에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차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기능 보강하고 그래서…….
○최승희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었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개인차량을 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였죠.
○최승희위원 그동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대신 운영비조로 해가지고 기름 같은 것은 쓸 수 있지만 전용차량은 없었고 개인차량들을 이용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국비가 많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최승희위원 예, 거의 국비사업으로,
○최승희위원 할 말은 없지만 이 정도로, 긴급 구조용 차량이 필요할 정도로 성매매 피해자들의 연락이 그쪽으로 많이 오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인원도 많고 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고 상담 오거나 하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중앙동 거기 가서 현장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고,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지금은 아니고 제가 여성정책팀장 할 때 밤에 한번 쫓아나가 봤는데 상당히 상담사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여간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차량이 교체네요.
○최승희위원 교체요? 있었어요? 차가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교체사업이네.
○최승희위원 차가 있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러네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저희 성남시에 지원되는 게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체 액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성남시 전체 도비 지원되는 액수.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히 분권화돼서 모든 권한이 기초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 내시돼서 그게 액수가 많다 적다 논란이 되고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도에서 너희들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부담은 적고 시비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왜 하느냐?’ 물론 그것은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빈대 잡다가 초가집 태우는 식이 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구가 있지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물론 도하고 성남하고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떤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시사업은 대부분이 크게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아야 몇억 정도이고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사업이지 단일사업에 수억 들어가는 것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큰 사업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몇십억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때문에 그게 도와 시의 갈등 원인이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국비나 도비, 그것은 계속 돼 오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은 성남시 실정에 맞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반영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반영을 해줘요. 그런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경기도에서 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도비입니다, 도비. 성남시에 주는 게 1000억이 넘습니다. 국비? 3000억이 넘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잘됐다 잘못했다 도를 비난하고 뭘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틀 큰 개념에서 보고 접근이 되어야지, 이 적은 건 하나만 보고 도를 상대해서 시비를 하고 그 사업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 큰 것을 분명히 잃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도 성남시에서 특색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 걸고 뭐하면 큰 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당과 당이 다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이 의도를 갖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큰 틀에서 받아보고 거기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서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그냥 전체를 얘기 안 하고 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도비 지원되는 게 얼마냐 여쭤본 것은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게 분명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성남시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홈방범서비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정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집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삼위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설치비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것은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안심벨·CCTV설치 지원사업인 것 같고 그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홈방범서비스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자료 확인) 이게 출장 KT텔레캅이나 캡스나 에스원 등,
○정종삼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무인경비시스템인데요, 홈방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경보가 세팅된 상태에서 침입을 하면 경보음이 발생해서 보안업체가 출동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안심벨·CCTV설치는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은 그 상담소 안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 상담소? 그래서 5개소로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5개소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도비.
○정종삼위원 예,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거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요새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돼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런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도비사업이라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손돌래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섭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2014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다른 과 심의하는 거 밖에서 다 보셨죠? 일부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부를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를 지출했고 그중에 이월액이 21.7%인데 이것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게 과연 처음에 판단할 때 아무 착오 없이 중간에 발생돼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인지 공무원들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중간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할 수 있는지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불용사유를 보면 이월된 것 중에서도 충분하게 이월 안 시키고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세워도 가능할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하시면서 명시이월 하지 그걸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지금까지 해온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월액이 결국에는 다음 연도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아동보육과도 103억이에요. 그러면 과별로 이게 100억씩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돼서 7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허수로 성남시가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선이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만 놓고 보면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행태가 똑같다 이거죠, 성남시의 모습이. 그러면 빨리 이런 것을 갖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새로운 사업을 자꾸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돈이 집행잔액으로 천몇백 억이 남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결산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기준경비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몇십%가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기준경비로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게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이 섰는데 매년 이게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4000만 원만 세워줘도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야 돼요. 그걸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면 예산부서에서 안 합니다. 그냥 과에서 온 것 예산 잘라내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정리해서 거기를 줘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느 공무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운영해야 되는 걸, 어차피 이런 부분을 시장이 할 겁니까, 부시장이 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이 세 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명시이월된 것을 전부 다 찾아볼까 하다가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럴 것 같아서 올해는 제가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쯤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 과연 명시이월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료를 받아서 정말 이게 잘했는지 못 했는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다른 데 가도 어차피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면 내년에는 그걸 분명히 가려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잘 못한 공무원은 예산 잘못 쓰면 다른 일을 잘해도 그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기도 제가 체크는 많이 했어요. 전부 다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빨간 걸로 다 체크했는데 일일이 읽어주고 ‘과장님, 이거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이런 답은 필요가 없고. 과장님도 한번 내용을 보세요. 전체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아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벽하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참고해서 필요한 예산을 쓰고 최소한도 집행잔액은 정말 한 2~3%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우는 게 예산편성을 잘하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월액이 22%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집행잔액이 8%, 37억입니까, 29억입니까? 자료가 어느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 37억입니다.
○노환인위원 37억이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월액이 10% 넘어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22%가 말이 됩니까? 이월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동보육과가 지금 계속비도 엄청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제가 이것 조금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어린이집을 건립한다 그랬을 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래서 늦어지고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내년에 시정 조치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안 하면 명시이월 한 것 사유서, 사용명, 금액 다 요구할 겁니다. 이거 이월액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월액 22%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의회에서 나온 거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보면, 이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154쪽 한번 보십시오.
154쪽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교직원 복리후생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구청 가정복지과가 하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도 있습니까?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니오, 저희도 있어요.
○노환인위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잘 지적한 건데요. 이게 지금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보니까 교직원 복리후생비 100% 시비예요, 4억 6600만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는 시비 100%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지금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시비가 거의 9억 7000만 원, 도비가 9900만 원밖에 안 돼요. 거의 시비예요. 교직원 인건비 지원만 국비가 51억 되고 시비가 42억이고 도비가 25억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가장 수상한 게 뭐냐 하면 교직원 복리후생비 100% 지원하는 거 4억 66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것은 교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1인당 5만 원씩 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사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이게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교직원 인건비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지급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게 모두 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성격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찢어놔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아동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연 어린이집에서 이 예산을 투명하게 맞게 정확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저희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문제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이런 것들은 인건비처럼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집행 투명하게 잘 감시하고 잘 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와 연관시켜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좀…….
사실 보육교사 처우문제가 우리 지역에 아동보육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보장이 안 돼서 아주 이직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까운 광주나 용인에 근무하면 농어촌 수당이 나와요. 그리고 서울 송파나 이런 쪽에 보면 저희가 이런 처우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육교사들 갭이 생겼어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수당이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벨을 맞춰줘야만 우리시에서도 아주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인근에 농어촌 수당 받는, 광주 출퇴근하는 사람이 우리 성남 출퇴근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한 15만 원이 더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리가 있으면 우리 성남의 보육교사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서울에서는 또 다른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처우가 저희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많게는 한 2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좁혀졌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들 이직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 이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 지원금액이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바로 들어가면, 투명하게 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교사, 선생님 처우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자칫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사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예산이 자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잘되는지 감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돌래 아동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동보육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91억 8275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상대원 선경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무상대여를 6년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무상대여를 6년 하기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유휴공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입니다.
○노환인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게 2층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층에 있는 몇 평입니까? 이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259,
○노환인위원 259㎡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80평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80평 가까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6년 동안만 무상대여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일단은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고 그럴까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도 받았는데요. 주민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6년을 하면 다시 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재산권 행사하는 건데요. 6년 후에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3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3억 1000.
○노환인위원 이것은 뭐로 씁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시립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습지도 하는 데고, 그러니까 방과 후 돌봄사업이죠.
○노환인위원 이거 이용자는 몇 세에서,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노환인위원 초등학생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이거 계약할 때 확실하게 6년으로 무상계약해서 6년 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기존에 공부방을 거기에 20년 정도 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가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구에서 사실은 운영을 했는데요,
○노환인위원 구에서 운영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공부방이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그 청소년공부방이 사실 현재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네요? 방과 후나 그거나.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청소년공부방은 작년 말에 폐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결산할 때 하나 물어본다는 게 깜빡해서 한번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그거 임대공고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운영사업자 모집공고가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노환인위원 공모기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래요? 얼마에 어떤 조건에 내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가 사실은 올해 3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고를 했는데 공고하기 전에 임대료 부분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래서 하니까 25억 3400 정도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25억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노환인위원 이 25억이라는 게 임대료가 아니고 보증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닙니다, 연간 임대료입니다.
○노환인위원 연간임대료 전세를 25억이면 얻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25억, 예.
○노환인위원 25억이라는 게 전세금 아닙니까? 연간 25억 월세입니까, 1년에 내는 게 25억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월세라고 봐야 되죠, 연임대료니까.
○노환인위원 연임대료 25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보증금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증금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연 25억을 주고 들어와서 만일에 다음에 25억 안 내고 그냥 계속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25억을 내고 와서 그다음에 안 내고 한다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담보합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담보를요? 아니 이게 처음에 25억 내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25억 안 내고 계속 운영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명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겠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상쇄할만한 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보험회사가 만일에 회사가 튼튼한 자본이 없다든가 그러면 보험 끊어주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게 사실은 계약조건입니다. 그것 못 하면 우리랑 계약 못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계약조건 공고 냈던 자료 위원님들 다 주세요. 다 주시고, 나는 이런 계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깔세’ 놓는 거예요, ‘깔세’. 25억에 1년 딱 주고 들어와서 그냥 운영해버리면 그 이후에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만한 업체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여하튼 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하셨겠죠.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죠. 그리고 적격자 심사도 하고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공고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고요.
적격심사자는 누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노환인위원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다 맡기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업무를 위탁 줬습니다.
○노환인위원 위탁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준 증거요?
○노환인위원 예, 어떤 근거로 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저희가 올해 3월에,
○강상태위원 우리 승인 받았어요.
○노환인위원 승인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다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어차피 지금까지 시설관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냈지만 다른 것, 인건비나 그쪽에 그런 것들은 전출금으로 저희가 주는 거죠.
○노환인위원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월액 2억 8000하고 집행잔액 7억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임대 나가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건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왜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어떤 거를요?
○노환인위원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 이월액은 그게 시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동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던 거니까 그것을 가동했을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 주면 고장 나면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다 고쳐줘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임대를 주면 이거 유지관리라든가 장기간 미가동으로 발생한 고장 수리는 누가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것 초창기에 저희가 시험가동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임대가 나가면 긴급보수비를 우리시로 해줘야 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러니까 임대를 임대업자가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중에는 저희가 물론 근본적으로 기계실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운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다 그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주기 전에 임대업자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계약조건에서 꼼꼼히 따질 것 아니에요, 임대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시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고쳐주는 긴급보수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협상이 안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아직은 모든 게 다 협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공고 중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전기용량 있잖아요. 전기용량을 많이 다운시켜서 예산이 절감돼서 한 달에 76만 원 정도가 절감됐다고 적어놓은 거죠? 맨 위에 칸에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이것은 지역난방공사 난방비인데 이게 계약용량이 높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을 안 하는 시설이니까 좀 다운해서 이것을 용량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난방계량이 지역난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나중에 원상복귀 시키면 그 추가비용이 안 듭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원상복귀를 하면 그냥 용량변경이죠.
○노환인위원 용량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거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 비용 추가 안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용량은 어차피 사용량에 따라서 난방비는 부과되는 거고요. 그 용량 변경하는 데는 돈 들 게 거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노환인위원 전기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꼼꼼하게 잘 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위생과
(21시 05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보건위생 증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고 계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연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민후식 100만주치의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거나 특이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예산을 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집행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현마을에 상징 조형물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잘 보이게 좀 더 광고효과가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말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이나 아끼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예산은, 지금 상가들이 다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한두 명의 손님들이 와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다들 힘들어하시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되게 힘드니까 다음에 이것 할 때는 예산 집행을 남기지 말고 잘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판교 자연장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거기가 밤에 좀 많이 어둡거든요. 이것을 임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는 추진되고 있고 저희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체육시설과 관련한 계획을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지금 7월, 이달이나 그 다음 달쯤 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있잖습니까? 과장님하고 상해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가서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의료관광인데 예산을 저번에도 좀 올린다고 하고 안 올렸고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전혀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지금 타 지자체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정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도 한창 설립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우리 지역 상권화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돈을 버는 장사잖습니까, 막 퍼주는 복지가 아니고. 왜 예산이라든지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내가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국장님한테 내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의료관광은 제가 상해에 갔다 와서 조례도 많이 수정을 했고 이게 우리 성남시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내년에는 반드시 센터를 설립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관광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센터는 내년도에 설립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한 예로 제가 의료관광 자문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유치업체 랭킹 3위가 있어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다 받아서 쭉 보니까. 그때 우리 상해박람회에 갔을 때 제가 에이전시(agency) 일곱 분을 만났어요. 그중에 아주 랭킹 순위권에 있는 분들을 내가 만났었는데 그중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계속 요즘 접촉을 했어요. 뭐를 했느냐면 그런 랭킹에 들어있는 업체를 우리 성남시에 오라고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성남이라는 데에 가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근 1000명 가까이, 800명 900명 가까이 유치하는 그런 업체들을 하나 데려오면 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를 드려서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한번 와보시오. 그러면 올해는 아무 것도 없지만 내년에 센터도 설립하고 우리 성남은 또 분당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보바스병원도 있고 또 우리 성남의료원도 앞으로 곧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와서 우리 성남에 있는 병원에만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어떤 곳을 하든지 하시라고. 그 대신 우리 성남에 이런 업체가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삼고초려를 할 정도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의료관광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체가 메르스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직까지도 확답을 안 하셔서 제가 반신반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유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치고 나가서 해주면, 그런 업체들이 한두 개만 들어와도 우리 성남시 상권 활성화라든가 우리 병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이게 딱히 지금 어디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율동에 푸드파크라고 사업을 한 게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조형물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건 좀 다릅니다. 그쪽에는 지금 분당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해서 현재 시에서 여덟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경기도하고 해서 분당구청에서 율동 맛집거리에 대한 것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등도 다 나갔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구청 부서에서 예산 들여서 계속 관리하나.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현지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비한 것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이게 비슷한 사업이면 굳이 계속 그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 군데에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은 또 어떤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 부분도 한번 구청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좀 해보고 이관을 해도 관리 개념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178쪽 식품안전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서 관공서(시청, 수정, 중원, 분당), 시청하고 구청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뭡니까? 178쪽 둘째 칸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정보화시스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4개 집단급식소에 여러 가지 저염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개 기관에 우선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최승희위원 모니터에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모니터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급식소의 주방도 공개하고 저염식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179쪽에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활동 있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들이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1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주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전담관리원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있잖습니까? 지급을 다섯 번 다섯 명한테 했는데 이게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것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무등록 제조업인 경우에는 10만 원이라든가 사안별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좀 다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76쪽에 공중위생업소 최우수업소 표지판 및 공중위생파일 제작해서 배부해 주신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 기재된 것 주시고요.
177쪽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위해서 한우 수거하셨잖아요. 140번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그 결과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식생활안전 교육용 IPTV 11개 학교에 설치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이게 어느 어느 학교인지 11개교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최승희위원 179쪽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 있잖아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셨네요. 결과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닭죽촌 공공디자인 상징 조형물 보수비로 250만 원인가 했는데 불용액 처리를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내용을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 닭죽촌 조형물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잘 보이나요? 아예 딱 숨겨져 있죠? 안 보이는 곳에.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일부러 저희들이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도로변에 했는데 거기에 2008년도엔가 그거 설치할 때 그 앞에 큰 전신주가 있습니다. 달고 있는 전신주 포함해서 또 가로수까지 있었는데 그 전신주를 지하화하려고 했었는데 위례신도시와 관련돼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계획과 같이 전신주도 지하화되고 전선도 지하화되고 이런다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때도 여기에 마땅하게 설치할만한 위치가 없어서 그 안에 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때 확장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때는 또 늦어요. 지금 공사를 진행할 때 여기의 공간 확보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 세워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닭죽촌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잘 노출되는 곳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에 닭죽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건물만 보고서 이게 닭죽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을 앞에 옮겨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빨리 하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상징물 있죠? 저도 거기 전에는 자주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용객들이, 제가 장마담집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것으로 얘기 듣고 있어요, 그 집도 제일 잘 됐던 집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음식에 대한 유행도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막연한 제 추측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음식이 유행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행이 지나가서 그게 아닌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살리려고 상징물을 세우고 뭐를 해서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심도 있게 한 번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판교나 분당 같은 데 어떤 음식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데 같으면 음식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닭죽에 플러스 일부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것 혼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뭔가 시에서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거야말로 진짜 용역비를 조금 세우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상을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권 알리기 측면에서 시에서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공감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공감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방향을 좀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더라도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저희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14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16만 원보다 6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민주치의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의 한계를 느끼지 않으세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 사업이 워낙 저희들이 접해 보지 않은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 부분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고 전문가나 교수 등으로부터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벤치마킹하고 조언도 듣고 하지만 이 자체가 정말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똑떨어지지는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시립의료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거기에 전문가 두 명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 영역에는.
제가 볼 때는 시민주치의제나 또는 공공의료서비스, 공공의료정책 여기에 관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전문가가 조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야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용역결과,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서 그때 정말 필요하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때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또 검토돼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추경은 어떨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본예산에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들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본예산 반영 이후에 수립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반드시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100만시민주치의제도 이것도 보면 업무 관련 추진비이고, 행사 현수막 같은 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 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필요한 목적사업과 부합하게 가야 할 부분으로 보는데 이렇게 꼭지처럼 꼭지 달듯이 달아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이러면서 그때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더라도 초기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연간 사용되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때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지금 반영이 되기 시작한 그런 거죠. 반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의료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은 노환인 위원이 하도 세워라, 세워라 해서 세운 것 같아서요.
(웃음소리)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웃음)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감질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런 액수를 추경에 편성해서 어떤 사업 효과를 보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파트에서도 ‘아, 이런 것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연구예산이 소요되는구나’ 할 정도의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즉흥적인, 마지못해 세운 듯한 그런 인상이 풍겨서 제가 이런 예산들을 더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말 실현 가능하고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올해 이거 결정은 났지만 아직 수여하지는 않았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사실은 그런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 거고요. 행사만 남아 있고 사실은 21개소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정된 것을 하반기나 한 번 더 과장님이 예산을, 그거 세울 것도 별로 없잖아요, 심의하면 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노환인위원 그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한 번 더 선정하는 것을 기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반기에만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곳이라도 더 이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유능한 에이전시가 들어오면 원포인트라도 빨리 심의를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아주 유능하시다는 그분하고 해서,
○노환인위원 그 회사가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랭킹 3위더라고요, 랭킹 3위. 1위는 모 병원하고 에이전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유치한 것을 에이전시를 줬기 때문에 1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없어요. 순수하게 유치한 에이전시 중에서는 랭킹 2위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그래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바로 우수업체로 지정해줘야 된다.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첨언하면 의료관광이 지금 201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우는 건데 보건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 2015년 연말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조직개편도 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조직개편도…….
○위원장 지관근 가능성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지금 행복도시창조단에 들어가나요? 아직은 결정된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국 내에 잔류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연속성,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자원, 의료기술 인프라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마케팅들을 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인증해 주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죠, 지자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들도 사실상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체 내의 지정 의료기관들이 유관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생력 있는 조직으로 가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잖습니까? 맞죠?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한 로드맵상 의료산업의 어떤 기기 중심의, 여기는 중장기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의료관광산업은 우리시의 관광인프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 차원에서 관광자원과의 통합적 접근,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는 보여져요, 올해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광산업과, 기존에 우리가 일컬어지는 문화관광산업하고 의료관광산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행복도시창조단의 의료산업팀에 업무분장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혼란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갖고 과장께서 명확하게, 국장님도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특수한 분야이고 좀 특징성이 있는 거죠. 일반관광하고는 굉장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의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기술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의료기술능력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일반관광과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도시창조단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팀인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산업 육성에 관련된 팀 직제일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의료인프라와 그런 에이전시들 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에이전시들 그리고 일반관광과 매칭이 돼서, 주변 산업들과도 매칭이 돼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료를 다루는 관련된, 의료정책을 관련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족여성과였나요? 그쪽에서 다문화가정의 의료지원사 양성교육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약간 구별을 해줬어요.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국가공인자격증과 다문화가정의 코디네이터와는 구별되게 해서 우수한 고급 인력입니다, 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그래서 국내에 내국인이 예컨대 통역을 하는데 3개국어를 하든 4개국어를 하든 기본적 통역이 되고 또 의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호사 출신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경력이나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직업적인 분포,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잘 관찰하셔서 혼동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예산안 설명내용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코디네이터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분야죠.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전문 소양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코디네이터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들은 사실 교육을 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일상 안내를 지원하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수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관광이라든가 이런 주변 일상적인 안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런 정도로 업무를 구분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성남시의 상권이 정말 힘들어요. 제 지역구만 아니라 닭죽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정말 하소연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몇 억을 거기에 투입해서 들어와서 다 날리고 그냥 그만둬야 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상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진짜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성남에서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깨달으시고 예산 지원을 이번 본예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 분야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연관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의 업종들하고,
○노환인위원 간판이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잖아요, 위생관리.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상권활성화재단이 마련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갖춰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공의료정책과로 업무 분장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의료정책과에 의료관광업무하고 100만시민주치의 업무라든가 공공의료정책에 관련된 업무, 이것들을 성남시 전체의 의료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게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의료원 설립이잖습니까? 의료원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업무를 같이 해서 전문 인력들과 함께 의료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성남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쪽으로 100만시민주치의하고 이 의료관광이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위원장 지관근 보건위생과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안전이나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료원건립추진단
(21시 47분)
○위원장 지관근 바로 이어서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원 건립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의료원건립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에 앞서 2014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에서 시설비와 운영비만 분리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 건립에 관련돼 있는 예산 있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잡혔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일반회계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계속비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계속비입니다.
○노환인위원 계속비입니까?
우리 성남시 주요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결산자료를 한 장 주셨어요, 단장님?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한 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한 장으로 된 게 의료원건립추진단이 설립된 이후의 것만 주신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 한 장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전에는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같이 되어 있다가 설계를 마친,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셔야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요, 그 자료는 보건위생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의료원 관련된 예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노환인위원 보건위생과에 이게 있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의료원건립추진단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지금 다입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지금 의료원의 제일 문제가 최저가 입찰로 인해가지고 공사 실적이 문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일단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CM단하고 긴밀하게 유지해서 당초에 입찰안내서에 들어가 있던 것,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역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환인위원 시민회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금 따로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시민회관 건물 짓는 것은 지금 추경에도 기본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지만 그것은 별도로,
○노환인위원 시민회관 철거가 왜 의료원단에 올라왔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철거하고 터파기공사는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같이 하게 되고, 건물 건립 관계는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문제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음압병실 계획이 있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시장님이 32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것은 지금 와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입찰안내서에 당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새삼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전 초기부터 들어가 있던,
○노환인위원 32개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잡혀 있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초기부터 잡혀있던 겁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음압병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당초에,
○노환인위원 그 비용 얼마 듭니까? 알고 계시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턴키(turn-key)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만듭니다. 이 의료원을 어떻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음압시설 하는 비용을 지금 건설사에서 만들어 줍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 전체를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럼요.
○노환인위원 다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골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닙니다. 턴키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키를 돌려주는 건데 모든 걸 다, 병원을 다 지어서 키를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음압병실이든 이런 여러 가지 병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완벽하게 시행사에서 지어서 ‘자, 이제 너희들 병원 운영해’ 하고 저희한테 키를 준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설사가 음압시설도 완벽하게 다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그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럼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추진됐나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1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예산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가 얼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1년도가 4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제영위원 2011년도 예산이 42억. 지금 연도별로 예산 얼마 투입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몇 년까지 얼마얼마 해가지고 백분율로 돼가지고 나눠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11년도가 얼마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1년도 42억 9200.
○이제영위원 42억.
2012년도에는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2년도 82억 9500.
○이제영위원 82억.
억단위로만.
2013년도에?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지금 제가 자료가 억 단위로만, 이건 지금 계획입니다, 계속.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불러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실제하고 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3년도 68억 5300.
○이제영위원 68억.
2014년도에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5억 100만 원.
○이제영위원 2015년?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5년 160억.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이 31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 대비해가지고 변경한 예산 있죠? 조정한 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당초 계획은 어떤 이상이 없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주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기가 지연되고 거기 바닥 암반 때문에 지연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될 수 없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돼서 된 건지, 왜냐하면 지금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가 당초에 원래 계획 단계별로 들어가야 될 예산액인데 실제로 그렇게 투입되지 못했죠. 그게 2013년도 11월에,
○이제영위원 그때 기공식을 시작했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기공식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선시공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울트라에서 그때 단계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층고조정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 합의가 돼가지고 설계단계에서, 계약단계에서 부도가 나 버린 거죠. 그래서 공사를 계속 못 하다 보니까 그해 2013, 2014년도 공사비가 계속 이월된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을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이제영위원 그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어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낸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312억이면 집행된 예산이 별로 없어요. 372억에서 312억이면 6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예산은 계속비 예산이라 계속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 다 아니까.
지금 이월액으로 보면 2014년도가 312억이 이월됐잖아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내가 아까 수치를 물어본 건 그럼 반대로 변경된 것은 201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11, 12년도에 편성이 됐습니까? 기공식 전에 편성된 게 있어요? 예산 편성된 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영위원 이건 당초 계획이고. 아까 처음에 불러준 건 예산 편성,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건 편성현황입니다. 예산 계획하고 편성하고 같이 맞물려가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속비로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연도별로.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계획이죠.
○이제영위원 이게 계획이죠? 그러면 실제 예산 편성된 것은 2013년도에 얼마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복지보건국장과 대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13년도까지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오다가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에 울트라 부도 사건 때문에 그때는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된 거죠, 300억 정도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2억이면, 2013년도가 68억이에요. 2014년도는 205억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4년도에 토목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을 합쳐봐야 273억이에요. 312억이 이월됐다고 하면 이것 플러스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거 사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과도하게 세워서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이월된 게 아니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게 문제가 또 뭐나 있느냐 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세워야 될 예산액이 835억 정도가 돼요. 1년 예산액을 저희가 한꺼번에 한 연도 내에 많은,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세운다는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놓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돈을 쓸 일도 없는데 그것을 미리 거기에 저축을 해놓고 나중에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 장현상 단장께서 생각하는 기준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쓸 데도 많은데, 그러면 미리 쓸 데를 쓰고 그때 가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쓰지도 않을 돈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비라는 이유로 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성남시 이월된 금액이 7000억이에요,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성남시 예산 2조 4000억 조금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7000억 이월되는 게 매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예산은 얼마냐? 다 쓰면 1조 7000억이에요. 7000억 정도가 굉장히 부풀려 있다는 얘기죠. 집행잔액 1000억 하면, 이 얘기를 오늘 몇 번씩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장현상 단장께서도 지금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반복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공직자 95% 이상이, 아마 95%도 넘을 겁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성남시 예산이 얼마냐?” 2조 4000억 원 다 압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게 얼마냐?” 아는 공무원은 없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예산부서에 예산팀장하고 예산법무과장하고 몇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성남시가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312억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계속 얘기하지만 1% 조금 더 되는 이자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금년도에 얼마죠? 여기도 지방채 발행하죠? 건립추진단 여기도.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는 받는 건 1% 남짓해서 받고 돈을 여기에 사장시켜놓고 비싼 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높은 이자를 내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비용만 따져도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이자를 내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세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저희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서 올해 저희가 집행할 예산액이 429억 원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이제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됐어요, 2015년도 예산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160억입니다.
○이제영위원 160억. 편성된 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월된 것하고 해서 이게 다 지출이 돼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기성금으로 해서 다 나가게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굳이 이월해서 할 필요가 없이 추경에서 세워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데 이걸 전년도부터,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2억, 82억, 68억, 205억 중에 실제 집행된 것은 2014년도만 보더라고 굉장히 적은 액수만 지출이 됐잖아요. 60억 밖에 안 됐는데…….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기존에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는 준비단계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2014년부터 205억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서 2015년도에는 확 줄어서 160억으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분적인 이유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동안에 예산 편성된 게 4년에 걸쳐서 124억하고 192억, 근 400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책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건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세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향후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거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잘 한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아마 옳다고 판단하실 공무원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 단장께서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 게 아닌가.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착오 없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지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건에 대해서 연계하면 여기 새정연 의원님들께서 좋아하지 않겠지만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조례개정 이유가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나 일산병원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세요.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협진 얘기 하셨는데 보라매병원은 교수가 141명이고 일산병원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인턴, 레지던트만 협진 체제 아니에요, 전문의는 다 뽑은 거고. 과연 그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야 될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립의료원을 하는데 어느 종합병원하고 해서 인턴, 레지던트만, 그거 협진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산에 서울대학병원 있습니까? 차병원에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층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게, 두 개를 믹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심층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나름대로 조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분석하세요. 분석을 해서 자신 있게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 이걸 제시하시라고. 말로만 그냥 두루뭉술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립병원이 나중에 준공이 돼서 운영됐을 때는 진짜 거기 찾는 시민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다시 보완하고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그 형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한 사람을 전담시켜서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의회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장 단장께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추진된 것하고 일산병원하고 보라매 가서 우리가 설명 듣고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본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다 오픈해서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좋은 것만, 이런 것만 제시를 했고 실제 그 외적인 것은 하나도 제시를 안 했다 이거죠. 그걸 여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번 의회가 9월쯤 될 텐데 그때는 그 자료를 제시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단장님, 이게 지금 계속비라고 그랬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계산해보니까요.
2011년도에 42억, 82억, 68억, 205억 토털 해보니까 557억입니다. 맞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
○노환인위원 2011년부터 15년까지죠. 557억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
○노환인위원 총 예산이요.
지금까지 지출한 게 얼마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제가 아까 불러 드릴 때 시설비를 불러드렸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토털 합해서 예산이 55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64억이죠, 지금까지?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적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방금 여기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금 전에 잘못 불러드려서…….
○노환인위원 어떻게 잘못 불러줘 (웃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시설비를 불러드렸는데요. 거기에 그 외에 감리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키고, 전체 총 합계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시설비를 불러드려 가지고.
○노환인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64억을 빼니까 493억 정도 되고 올해 46억 정도를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429억 정도.
○노환인위원 올해 429억 정도 집행한다고 그랬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2011년부터 계속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7년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계속비가요? 계속비가 5년까지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17년까지 누가 되어 있어요. 계속비를 6년까지 쓴다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현황하고 집행사항 정리된 게 있는데 복사해서 지금 드릴게요, 바로.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하나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그거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적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단장님,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금액이 2011년도에 42억하고, 제가 지금 계속비냐 아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비가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단장님.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계속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계속비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7년까지입니다.
○노환인위원 2015년까지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7년이요.
○노환인위원 2016년입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2017년에, 준공기간이 2017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노환인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계속비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계속비로 하면 안 돼요. 5년이 지나면 이거 계속비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것은 사고이월로 계산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비도, 이 예산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1931억 3400만 원을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로,
○노환인위원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좀 줘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사하러 갔어요.
○노환인위원 단장님,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이 책자 있죠? 지금 계속비 이월이 세 건 325억 되어 있어요. 이 계속비 이월 세 건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요. 이 세 건이 지금 우리 의료원추진단에서 쓰고 있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나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세 건이 유일하게 계속비 이월 금액이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325억이 이월된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계속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단장님이 2017년도까지 계속비가 유지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아니요, 의회의 승인을 당초 받은 거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 승인한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못 승인을 했고 집행부도 승인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영위원 계속비사업은 5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5년이 지나면 이것은 계속비로 계속할 수 없어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2011년부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복지보건국장과 대화)
○노환인위원 이것은 계속비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속비냐고.
단장님, 단장님, 이거 2011년도에 45억 맞네요, 합계가. 45억, 2012년도에는 82억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100억. 2013년도는 68억, 2014년도는 205억, 2015년도는 165억.
16년부터는 예상이지 않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193억.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5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은 건데요. 5년 이내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시립의료원은 1, 2, 3, 4, 5, 6, 7 해서 7년 동안 해야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위원님이 5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2011년도에 세운 45억 9900만 원은 5년 이내, 다시 말씀드리면 2, 3, 4, 5, 2015년도 이내에 집행이 종료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시가 사용한 예산은 60억 이상이 되니까 45억은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5년 이내에 집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비가 아니라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틀리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비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세워지는 예산의 기본적 명칭이 계속사업비가 되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비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비라고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5억 부분에 이미 집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60억을 썼으니까 45억을 썼죠? 앞에 예산,
○노환인위원 결산을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연히 앞에 예산을 쓰이는 것이죠, 뒤의 예산을,
○노환인위원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 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4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쓰이게 된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노환인위원 자, 2011년 45억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다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설계비 준 것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업비로 집행하고 그런 예산들이 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돈이 2011년도 예산을 썼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예산을 계속,
○노환인위원 그러면 2012년도 돈이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묶어져 있어가지고 쓰게 되면 앞에 것부터 쓰는 것이지 뒤에 것부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노환인위원 아, 그런 식으로 자꾸,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떻게 A라고 하는 예산을 A로만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노환인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계속비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정적이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지적을 하니까 2011년도 것 먼저 썼다, 이런 식으로 집행했다,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계속비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계속비라는 명칭을 쓴 게 아니잖아요. 계속비라는 게 예산 회계 지침에 딱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노환인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을 세운 것이고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계속비 예산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계속비로 이걸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의회가 이거 승인하면 불법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1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천천히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건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노환인위원 자 자, 국장님이 흥분을 자꾸 시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7년 동안에 쓰는 예산 계속비를 승인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 의회에서 통과됐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통과됐고요.
○노환인위원 자 자, 보십시오. 이게 계속비를,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계속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장기계속공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거든요. 5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그것은 총금액을, 우리 같은 경우는 1931억 3400만 원이라는 총금액을 연도별로 잘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자, 지금 우리 결산에 보면 계속비 이월비 유일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제목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까지만 쓸 수 있는 게 계속비고 지금 7년 동안 계속비로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잘못 승인을 했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장기계속공사라니까요.
○노환인위원 장기계속공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비에?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장기계속공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노환인위원 뭐라고요? 장기 뭐요?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라도 계속비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계속비사업이라고 따로 또 있다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위나 아니면 5년 단위로 하는 게.
○노환인위원 그러면 장기계속공사는 5년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그렇죠.
○노환인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
○노환인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5년 한도의 계속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년 계속비로 승인해 준 것도 잘못이고, 7년을 계속비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한 집행부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도 잘못, 집행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시라고요. 계속비가 5년 이상이 넘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어떤 사고로 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사고이월이고요.
○노환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속비가 5년 이상 지속되면 5년이 지나면 사고이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러십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1931억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와가지고,
○노환인위원 자, 2011년도에 받은 거죠? 의회에서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을요, 단장님 제가 이것을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합법적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편법적으로 편의적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여기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는데 합법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저희들이 불법으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승인해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비 해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이 틀렸는지 단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나중에 결산 끝나고 한번 보자고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러시죠.
○노환인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지금 단장님이 예산 집행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제가 적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7년 동안 계속비로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습니까? 의회도 잘못이고 집행부도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잘잘못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노환인위원 예, 확인해보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서 그것을 별도로 확인 좀 해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개념적 이해가 달라서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사항 없으면 201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관해서,
○이제영위원 정회 요청을 하고요.
이게 결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7분 회의중지)
(2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좀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아까 그 건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 지적을 한 대로,
○위원장 지관근 내일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금 의료원건립비 1931억 원에 대해서 의회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계속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2011년도에 이 1931억에 대해서 총액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 이것을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환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과에 확인하시고 당초에 계셨으니까 서류 확인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시민회관 철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시정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서 철거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의료원 건립과 같이 진행하실 생각인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시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시민회관의 규모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 시민들이 문화공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모라든가 이런 적정성을 충분히 주민들 설문조사도 얻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셔서 이것을 큰 무리 없이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단장님, 지금 몇 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일단 계획은 한 700석 내지 8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700석 내지 800석 정도의 시민회관이 구시가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는 없는 거죠?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의견이 지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개중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또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가 쪽에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7, 800석 공간이 구시가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시가지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공단이 됐든 아니면 법원이 이전하면 법원 부지가 됐든, 원래 사실은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문화회관을 짓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서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전되는 계획도 본인들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2공단에 구체적으로 뭘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 계획으로는 문화회관을 새로, 구시가지의 충분한 문화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거기들에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장 단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극장은 중극장 700석, 800석, 1000석 규모로 하나만 짓는 예는 없어요. 그건 공연장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게 적절하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기존에는 소극장 있고 지금 시민회관 대극장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1200석 규모하고 300석하고. 그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상호보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석필 국장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의견 받아서, 왜냐, 이재명 시장께서는 다른 데 중장기계획으로 별도로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700석 규모로 하고 따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적어도 500억입니다. 그럼 지금 성남시 재정에 500억 거기에 투입해서 짓는다는 것은 거의 실현가능하지 않은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 중원이나 수정에 어떤 문화예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존 운영하는 것에 절반 정도는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서하고 아트센터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과연 지금 칠백몇 석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어떤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서 의견 구한 전문들은 극장 하나 지어서는 극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추후에 두 개를 또 따로 짓게 되면 그건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거의 실현가능하지 않다, 성남시 재정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지 지금 그것을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칠백몇 석 하나로만 간다고 하면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각종 단체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다 빌려서 하고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기능할 수 없어요. 불 보듯 뻔한 건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대충 얘기하고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불필요한 시설 다른 것을 빼내더라도 그것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 가야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걸 하나로 지어서 운영됐을 때 문제가 있어서 수정·중원구 쪽에 의원들께서는 아마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우리가 예견하고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나서 반영되는 게, 어떤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관되면서 바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단장님, 이거 조직개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의료정책과하고 네 개 팀 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정된 겁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이게요?
○위원장 지관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 네 개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계획을 별도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 사항을.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저도 이걸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직제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업무가,
○위원장 지관근 업무분장.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공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직제만 조례가 통과되고 정원조례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규칙이, 세부적인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되어서 그게 되면 말로는 아까 얘기했던 100만주치의도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의료관광도 이쪽으로 오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업무분장이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제만,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게 집행부 조례안입니까, 의원발의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집행부 안이죠.
○노환인위원 집행부 안입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7월 며칠이냐 본회의장, 본회의 있었을 때,
○위원장 지관근 7월 3일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못 봤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좀 단장님이 해주시든지 누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이거 위원님, 하나 제가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한번 복사해서.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도 의료관광 자문위원이고 해서 저도 자문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황당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확정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노환인위원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좀 집행부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우선 사무분장 이런 게 아직 우리한테 전혀 통보된 게 없으니까,
○노환인위원 누가 통보하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행정국에서 하죠.
○노환인위원 행정자치국에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행정기획국.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국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그래서 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그 규칙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저희들 업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알아요. 현재는 저희도 직제가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만 알고 있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규칙으로 다 정해져서 오면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이전에 본인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필요한 얘기가 있으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규칙에서 다 정해져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무 의도가 없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본인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면 참고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와서 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의료 쪽, 의료관광은 그리로 간다고 보면 돼요.
○위원장 지관근 조직직제표는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다만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직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그간 직·간접적으로 의원들도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저런 의견들을 공식·비공식 소통들을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사업부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라도 의견을, 규칙 정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할 일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상환 노인복지과장 한경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손돌래 보건위생과장 명재일 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