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6.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6.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최승희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허석진입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최승희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지관근·정종삼·김해숙·강상태·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안 예비심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노환인위원  의사일정 순서를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심사 보류 됐던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오, 심사 보류했던 것부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위원장 지관근  직제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일정 안이, 배부해 드린 내용 보셨죠?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의료원건립추진단,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원구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노환인위원  저는 의료원건립추진단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삼위원  반대합니다.
김해숙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정종삼위원  지난번에도 의사일정을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변경해 놓고 물리적으로 의회 자체를 막았습니다, 회의진행을.
안광환위원  아이, 언제 물리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이야기할까요, 진짜?
정종삼위원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 지관근  잠깐요.
정종삼위원  지금 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냥 토론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노환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토론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심사 보류한 이유가 현장 벤치마킹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심사 보류를 했고 그래서 일산병원도 갔다 왔고 서울 보라매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게 지금 없습니까?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종삼위원  제가 추가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토론하다가 토론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앞전에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하는 게, 일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지금 의사일정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대로, 사전에 의사일정안이 배부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이 안대로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놨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오셔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질의 토론 이런 것들이 되고 또 관련 병원을 벤치마킹해서 두 곳을 다녀왔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해온 그 결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각의 느낀 점, 또 그에 대한 정책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마땅히 나는 준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조례에 관한 사항도 일부개정조례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새로운 의원발의 조례 내용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소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합의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는 부분을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례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의 지난번 보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냥 길게 토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간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면 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을 진행시키고 나머지 크게 쟁점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실상 논의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바쁘시고, 의료원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갑론을박(甲論乙駁)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 조례안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저번에 제가 병역명문가 문제도 심사 보류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됐는데 마지막에 또 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다른 부분은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공무원들을 빨리 보내드려서 복귀시켜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저는 정말로 타당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뭐 다른 꼼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진정성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저도 노환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일전에, 김해숙 위원님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먼젓번에 다음번으로, 이번 의회 때 하는 것으로 해서 다 논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전에 제가 공부하고 알았던 내용과 여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하고 일산병원하고 보라매병원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은 진짜 밤을 새서라도 서로 다툼이 아니라 논의를 해서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지 순서를 앞에 놓고 빨리 결정하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의원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결정에 대해서 그것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이지 않은 나의 주장을 마치 옳은 것처럼 해서 그게 옳다는 가정 하에 결정을 하면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도 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하자. 저희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으로 해서 많은 시간 소비하고 뒤에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조례부터 먼저 처리하고 뒤로 미루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양당 간의 어떤 불화를 해소하고 정말 시립병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의사일정 갖고 계속 이렇게 시간 보낼 건 아닌데 어쨌든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논의하는데 제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은요, 사실상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돌렸고, 또 이 사항을 집행부에도 ‘오늘 순서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보건국에서 직제순서나 보류된 것을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 시간을 주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고 듣고 느낀 바가 개념정립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조례심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조례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안 대해서,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노환인 간사님.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저는 관계없어요. 먼저 해도 관계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쭉 앉아서 하루 종일 오늘 저녁 늦게까지,
○위원장 지관근  공무원들은 이 순서대로 알고 왔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오늘 늦게까지 하고 이게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끝까지 대립이 되면.
  그러면 다른 조례는 지금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간사님이 미리 저한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순서로 바꾼다든지,
노환인위원  아니,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 순서를요.
○위원장 지관근  아이, 몰랐다는 게,
노환인위원  진짜 몰랐어요. 오늘 내가 지금 처음 와서 본 거라니까요, 진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노환인위원  나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달라 하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맞춰놨지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또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강상태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발언권 좀 얻어서,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이 의사일정 변경은 우리가 또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노환인 위원님 말이죠, 저는 이 의사일정 확정안을 3일 전에 봤어요.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못 보셨나요?
노환인위원  얹어놨는데,
강상태위원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처음 봤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노환인위원  내가 그거 못 봐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못 보신 것 같은데,
노환인위원  예, 못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무원들 업무도 복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던데 이게 우리한테 통보할 때는 이미 집행부에 다 통보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덜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렇게 허두에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이죠.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이 의사일정이 수정안하고 원안 주장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배부된 일이고 표결도 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 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전후사정을 살펴보아 하니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형식적 순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얼마나 서로 피드백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용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 집행부도 그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냥 순서를 바꿔서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졌기에 제가 노환인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다시 한 번 구하는 사항이니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25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손돌래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입니다.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집행부의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들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등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아니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이게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사항이요?
안광환위원  아니, 저번 임시회 때 대표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듣고 싶습니다.
  오래 되어서 저도 조금 이걸 생각할 기회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데요. 안광환 위원께서 제안설명도 다시 한 번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또 반대,
안광환위원  얘기하시면 모든 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다하셨습니까?
강상태위원  그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표명을 해야 돼요.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하세요, 그럼.
강상태위원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안광환위원  하시면 되지 그걸 위원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강요하시면 안 되지.
강상태위원  길어지니까 그 문제는 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어떠한,
안광환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상태위원  진행권 발동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왜, 그 의견이 원만한 진행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광환 위원 생각이고 난 내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얘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강요를 위원장님한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강상태위원  나하고 그럼 논쟁하자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내 의견 얘기를 했는데,
강상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지관근  자 자 안광환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은 한 번 더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 강상태 위원님은 이미 이 부분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질의할 때마다 궁금한 사항은 발의를 대표해서 한 의원님들한테 질의할 수가 있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그 해당되는 사항을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질문요지를 복지국장한테 혹은 추진단장한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석을 발언대에 세우셔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안광환위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듣고 저번에 우리 갔다 왔던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하자는 내용이죠, 이것 갖고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고 이러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안광환 위원님도,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충분하게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보류된 사항이고 처음부터 지금 다시 되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저도 생각할 기회를 갖자는 거죠. 이게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사항인데요. 안광환 위원님께서는 방해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전단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해당국의 의견,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들었고 이미 자료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들이 다 자료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광환위원  여기에는 안 온 것 같은데?
정종삼위원  다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그 사항이 다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고 정리가 되어서 오셔야지 여기는 조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 없는데?
○위원장 지관근  포럼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니고 조례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항들을 보고 오셔야 돼요.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되게 힘듭니다. (웃음)
안광환위원  아니, 전문위원 의견 없는데요? 여기에.
정종삼위원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 것 없나요?
안광환위원  내가 못 찾았으니까 찾아봐야지.
정종삼위원  지난번 것에 있어요, 지난번 거에.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 것 검토의견,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해야죠. 지난번 것 내 책상에 있죠.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이게 뭐, 아니 지금 있다며.
정종삼위원  그건 상식이지.
    (웃음소리)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검토,
안광환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나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없는데 뭘 있다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저번에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말을, 아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없잖아, 지금.
○위원장 지관근  그 검토보고서에 211회와 212회는 심사 보류됐던 사항은 211회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사항이고 그 자료를 챙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없으면 해당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없으니까 가서 갖고 오라고 직원한테 시키고 그러는,
○위원장 지관근  자, 212회 검토보고는 오늘 다루는 심사 보류 사항 이외에 새롭게 제출되었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들어가 있고요. 211회에 관한 사항은 이미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져서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지난 회기에서 사실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사 보류되었던 이유가 벤치마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단 두 군데를 방문해서 갔다 왔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어요. 질의할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고 또 답변할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장 지관근  요청하면 나갑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안광환 위원님도 이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기 있었던 자료들을 검토하셔서 오셨으리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표발의하신 정종삼 의원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발언석으로 오시도록 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하십시오.
  지금 정종삼 의원님 발언석에 나와 계세요.
  그러면 211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정종삼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죠? (웃음)
  가능한 한 웃으면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자료 2006년 4월에 발간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측면 부분에서 시립병원으로 이제 가야 된다가 78.4%가 나왔고 민간병원이 21.6%.
  알고 계시죠?
정종삼의원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죠.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연도별 적자발생 추이도 예상을 해서,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겁니다.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이면 5차 연도까지의 수지 부분도 분석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부분이 거의 다 적자라는 부분이 거론됐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 게 이겁니다. ‘재정적자 가능성’ 그래서 연차별로 쭉 나와 있고 액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우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세 번째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역량에 대한 우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민의식 조사 상 ‘시립병원 설립 시 운영주체’ 해서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요.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52.6%, 그다음에 성남시가 직접운영이 47.4%, 이렇게 조사된 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순익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자료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연도별 의료사업수익, 500병상을 예상해서 이것은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다음에 연도별 의료수익 500병상 예상을 해서 낸 것이고.
  이런 부분 보고서를 참고했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이유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용역자료 보고서와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낸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삼의원  저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상이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종삼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다입니다.
정종삼의원  저는 거기에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부분이 문을 좀 열어놓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해야 한다’ 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상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이한데. 그게 상이하다는 거죠.
정종삼의원  그럼 답변을 드릴게요.
박도진위원  예.
정종삼의원  적자 부분 관련해서 박도진 위원님께서는 ‘위탁해야 된다’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박도진위원  ‘한다’
정종삼의원  ‘한다’ 라고 했을 때 적자가 준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예.
정종삼의원  그런 거죠?
박도진위원  예.
정종삼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 운영하고 있는 여기 상황들을 쭉 보면 위탁했을 때 적자가 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료상 데이터상.
  두 번째, 우수한 인력확충과 관련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해야만 저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2006년도에 나온 자료 보고서를 전면 부정한다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아니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여기 용역보고서였고요. 지금 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 조사,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질의를 한 게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부분에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이유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저는 상이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상이한 건데 왜,
정종삼의원  구체적으로 뭐가 상이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상이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의료수가가 높다, 이거 주장하셨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종삼의원  이유가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 준비된 자료하고 보라매병원 같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설명 다 들으셨고.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예. (자료 확인)
  병원운영 현황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마산의료원밖에 없잖아요?
박도진위원  예.
정종삼의원  그런데 마산의료원은 흑자를 내지 않고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은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요.
정종삼의원  그거 답변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질의로 생각하세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은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영하고 있는 의료원 중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녀오시기도 했지만 일산병원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의료수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의원  예. 의료수가가 전국 지방의료원 34개 중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현재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민간에 위탁한 군산·마산·이천의료원을 분석한 국내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위탁 후 비정규직 급증과 진료비가 27.5%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난 이후에 진료비가 27.5%, 평균.
박도진위원  그게 언제 자료죠?
정종삼의원  이게,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2011년, 2009년 이렇게 자료가 될 겁니다.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살펴보면, 다 읽어 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종삼의원  잠깐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지방, 그 자료를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박도진위원  복사해서,
정종삼의원  안 그래도 박도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복사를 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잠깐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질의를 하고.
정종삼의원  책상에 있어서 복사해서 주시겠다더니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셔야 그거 보고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복사를,
정종삼의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박도진위원  아니 복사해서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다고. 이거 많지도 않아요. 바로 드릴게요.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국가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함.’ 제17조2에 신설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종삼의원  그게 무슨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요.
박도진위원  아니 드린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내가 읽어드려,
정종삼의원  법 제목을 얘기해줘야 찾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게 2011년 9월 20일 개정된 겁니다.
정종삼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거기도 2011년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기일을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이게 제26조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의료수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삼의원  잠깐요, 다시 한 번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2항’이라고 하셨죠?
박도진위원  아니, 최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종삼의원  잠깐만요. 26조2항이라고 하셨죠?
박도진위원  예.
정종삼의원  26조2항에는요,
노환인위원  아이 없어 없어요.
정종삼의원  그런 규정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어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종삼의원  잠깐이 아니고 답변을 먼저 하게 하세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박도진위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화를 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정종삼의원  아니,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왜 화를 내시고…….
정종삼의원  예,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으면서 하자니까요.
○위원장 지관근  차분하게 하세요.
박도진위원  아, 없으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정종삼의원  예, 없어요.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뭘.
  그래서 하여튼 의료수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니, 위탁을 하면 의료수가가 높고 직영을 하면 의료수가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두 병원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라매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너럴(general:일반적인)한 병원, 일반병원의 기능도 가져야 되고 사실은 또 복지를 위한 병원 기능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시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책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는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가 높다, 낮다, 이건 사실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삼의원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26조2항에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의 모범사례로 전에 말씀하신 군산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은,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님 이겁니다.
정종삼의원  제 답변을,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건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제가 의료수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종삼의원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게요.
  군산의료원은 지금은 위탁이 해지됐고 해지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적자보전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위탁을 했을 때 적자까지 보전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의료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게 적자 부분과 연결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수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군산의료원,
정종삼의원  의료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렸어요. 위탁하고 있는 병원이 평균 27.5% 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하면요?
정종삼의원  예. 그거 데이터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엊그제 보라매병원 갔을 때 그 답변에서 일반병원 기능과 복지병원 기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시립의료원이 단순한 복지기능만은 할 수 없다. 거기에 일반병원으로서 의료의 질도 보장되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터줘야 된다. 저는 그 방법이 협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단순하게 지방의료원이 일반 의료서비스 기능만 한다면 공공병원으로서 갖는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군산의료원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5분 발언할 때 군산병원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발언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산의료원이 원광대학교와의, 전라북도와의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갈등부분 등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위탁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직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군산의료원이 위탁운영한 지 1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15년에서 첫해부터 9년 차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흑자 경영으로 갔어요.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실은 환자 수가 늘어났고.
  인정하시죠?
정종삼의원  예.
박도진위원  문제는 하향곡선을 걷기 시작한 분기점이 문제인데요. 전북대병원과의 어떤 경영경쟁에서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 질이 문제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토털해서 500억 정도의 적자를 내서 양쪽의 어떤 의견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헤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위탁경영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종삼의원  헤어질 때,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하고 성남시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달라요. 마치 전라북도의 군산의료원이 위탁경영이 잘못되고 직영으로 바뀌어서 직영이 좋아서 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헤어질 때 본질적인 이유가 재정적자 문제가 맞고. 그다음에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전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럴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의 방법도 다양해요. 위탁을 했을 때 거기의 운영과 의료, 그다음에 거기의 재정적자 문제까지 보전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운영과 진료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 건지, 그런 형태가 다양한데 원광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동의하지 않아서 위탁이 해제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시립이 아니고 도립이에요.
정종삼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이 직영으로 바뀐 이유도 저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아니라니까요. 적자보전 문제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적자보전은 당연하죠. 그런데,
정종삼의원  그것 때문에 위탁을,
박도진위원  적자 아니,
정종삼의원  그렇다고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남은 의료원의 진료에서 손을 뗀 게 아니고 적자보전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해제하고 지금은 일부 의료진 파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뗀 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내게 된 원인이 의료 질 서비스가 낮아서, 환자가 없어서 누더기적자가 된 거 인정하시죠?
정종삼의원  저는 의료 질에 대해서, 의료 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단순하게 위탁과 협진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협약내용에 전체 의사를 대학병원 의사로 하는 것으로 협진을 맺으면 전체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의 질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문제는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의료수가, 질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예. 일단,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예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발언권을 획득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노환인위원  저…….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 이어서요.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의료원이 성공하려고 하면 좋은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정종삼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산병원도 다녀오셨고 서울 보라매병원도 우리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두 군데 비교해서 의료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거기에서 설명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이런 것 같아요. 재정부담 능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이제영위원  아니, 의료진에 대해서만 먼저.
정종삼의원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또 추후에 질의할 테니까,
정종삼의원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만,
정종삼의원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의료진은 결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이나 협진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것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 의사들,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진료를 하게 하려면 그만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 교수 수를 몇 명으로 한다, 대신 거기에 대한 돈은 어느 정도 지급한다, 그런 계약을 맺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나 좋은 예가 있으면 예시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저는 일산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일산병원에 의사가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정종삼의원  그것도 저는 일산병원에서 대학병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정종삼의원  일산병원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가 그때 한 분이라고 했나요? 그렇지만,
이제영위원  현재를 얘기해주세요, 처음에 할 때 얘기하지 마시고.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분들 중에 처음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교수로 있다가 와서 진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수로 계시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현재는 교수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정종삼의원  잠깐만요. 그것도…….  
이제영위원  있습니까? 교수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현재 일산병원 의사 중에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종삼의원  그게 현직은 임상교수로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상강사, 임상교수로 하고 계신 분들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의사직이 전문의가 154분입니다. 교수는 문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교수직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있어요. 레지던트 과정을 하는 사람이 170명입니다, 일산병원에. 이 얘기는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은 직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서울 보라매병원을 갔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교수가 141명입니다, 현재. 그다음에 임상강사가 50분입니다. 이 임상강사가 전문의입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전공의가 120명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산병원하고 똑같이 레지던트죠. 그러면 전문의하고 교수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교수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을 교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의는 전문의자격증을 따서 진료하시는 분을 전문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영위원  제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는 진료만 합니다. 교수는 진료를 하고 학생들 지도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정종삼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제영위원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를 하고 학생 지도를 하고 진료를 하는 게 꼭 우월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문의는 진료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교수를 선호하느냐 전문의로만 남기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전문의는 교수로 가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도 전문의로 계속 거기에 근무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교수를 하게 되면 기간이 20년 초과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게 일반병원보다 보수가 많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보라매병원하고 일산병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산병원은 현재 교수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고 방금 들어오기 전에 통화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보라매원은 141명이 지금 교수역할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때 서울 보라매병원의 의사는 서울 본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세 군데 인사이동을 해서 순환근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종삼 의원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의료 질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83.1%에요. 그래서 서울 본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수술날짜가 길어지거나 하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보라매병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보라매병원 의사들의 의료수준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높다. 이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비교된 것은 없습니다, 일산병원하고. 그러면 이런 의사의 배치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병원이 좋은 의료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종삼의원  저는 성남시에서 협진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하게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면 교수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예시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정종삼의원  그것은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적자부분을 감내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성남시에서 대학교 교수들로 의사진을 전부 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구비와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대학병원과 의료진 파견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랬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만한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의료원이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라매 병원이 교수가 141분인데 그러면 상급병원에서, 협진병원을 얘기하시는데 협진병원은 없습니다, 그건. 직영이냐 위탁이냐지 체제만 그 운영상에 협진이라는 거지, 어떤 병원 체계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정종삼의원  전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서,
정종삼의원  직영에,
이제영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
  MOU를 체결해서 대학교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 연구비를 주고 우대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 운영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정종삼 의원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보라매병원도 일부 적자에요, 장례식장을 보훈처에 위탁을 주는 상태에서도. 그러면 장례식장까지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적자운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큰데, 가뜩이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다 연구비를 주고 높은 인건비를 준다? 그걸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운영해서 성공한 예가 있으면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을 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종삼의원  저기 보라매,
이제영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정종삼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종삼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2항에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는 뭐냐면 대학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라매병원은 그때도 본인들이 말씀했지만 지금도 1년에 250억 내지 3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지금 일산병원하고 차이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정종삼의원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1년에 200억, 300억 정도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일산병원은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게.
정종삼의원  그 수치를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측해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일산병원이 얼마인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본인의 생각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건 운영문제니까 여기에서 거론하지 마세요.
정종삼의원  지금 저희가 운영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이제영위원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지,
정종삼의원  아니, 운영문제를,
이제영위원  법인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추후에 얘기해도 됩니다.
정종삼의원  저희하고 운영형태가 다른 데를 비교하면서 운영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보라매와 일산병원에, 지금 일산병원이 마치 롤모델처럼 그렇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의료진 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종삼의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이제영위원  어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진이.
정종삼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대학병원 의사를 데려오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이제영위원  일산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현재 의료진이 어디가 더 우세한지를 본인이 소신껏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운영되는 상태에 대해서.
정종삼의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라매병원이 우수하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것으로.
정종삼의원  그리고 저는 성남의료원도 보라매병원같이 대학교수들을 다 데려와서 의료진으로 MOU를 체결하면 저는 의료의 질은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만한 예산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MOU 해서 어디 직접 그쪽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종삼의원  아이, 그 문제는,
이제영위원  지금 본인이 추측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라매병원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적자 때문에 자기네도 손을 떼고 싶다고 얘기하신 것 들으셨죠?
정종삼의원  예. 그게 위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어떻게 위탁의 문제입니까?
정종삼의원  위탁의 문제고. 적자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적자보전 문제고. 그다음에 마산의료원이 위탁에서 위탁을 해제한 같은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영위원  아까 의료수가 얘기도 의료원의 평균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의 의료원하고 성남 시립의료원하고 비교할 대상입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유사한 데를 놓고 비교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해주셔야지, 20몇%가 비싸다. 지금 보라매병원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맹장수술 할 때 3일로 하면 대학병원에서 10만 원이면 거기에서 6만 2000원이라고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예시를 들어서 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학병원 기준해서 의료수가를 상당히 낮춰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쪽에. 그다음에 표준진료를 해서 그게 일반진료 80%, 저소득층 20%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산병원보다 보라매병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이.
  그런데 마치 위탁을 지방의료원하고 비교해서 과도하게 의료수가를 낮출 수 없고 비싸게 줘야 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방의료원은 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교하고 대학수준이 같습니까? 의료진이 같습니까?
정종삼의원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의료 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산을 많이 적자를 보고서라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을 줄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
정종삼의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하나만 답변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예.
정종삼의원  저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마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좀 이따 하시라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
노환인위원  박도진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아니, 잠깐만요.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박도진 위원님하고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아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의할 내용을 까먹지는 않을 테니까,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노환인위원  제가 10분만 할게요,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노환인위원  답변이 좀,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로 모든 병원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기술은 우리 환자들의 고통을 절감하고 치료비를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 의료기계 의존도가 60%입니다. 의료기계 의존도가 60%입니다. 의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은 40%입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심사는 쟁점사항이 다양하게 가다 보면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운영방식,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단순히 직영 또는 위탁, 이분법적인 구분을 좀 지양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내용이 조례개정 중에 가장 핵심이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논쟁의 초점이 가장 최상의 의료 질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이 운영방식을 어떻게 장점요소를 동원하고 조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맞춰진다고 하면 토론이 생산적이고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강조하지 마시고 공통분모도, 장점요소도 서로 간에 상호 토론과정 속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점을 의식해서 질의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한 5분간,
박도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동의해줬으므로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오늘은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 날입니다. 조례형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노환인 위원님, 형식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그 조례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폭넓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단순비교를 비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한해 놓지 않고서는 다 다릅니다,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박도진 위원님께서 군산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본인도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5분 발언에서는 군산의료원을 예로 들었어요. 이것은 자기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탁을 못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위탁 플러스 더 좋은 방법을 열자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의논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은 얼마든지 추후에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하는 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어쨌든 우수한 의료진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다 그건데 그것 또한 우리가 지방의료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저는 이거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과연 그 우수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평가하기란 너무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우리의 조례로서 더 전문가들이 그것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폭을 넓혀주자는 게 오늘의 취지라고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께서는 4분을 쓰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정종삼 의원님, 제가 우리 박도진 위원님하고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6년도 이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15년 1월 28일 제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법이, 소위 말해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2006년도에 있었으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설립한다는 상상조차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법률이 엄청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설립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미 공은 넘어갔는데.
정종삼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산병원을 의원님이 가장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거기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종삼의원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종삼의원  의료의 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에 그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5분 발언을 봐도 일산병원하고 부산의료원을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보라매병원에서 병원장님 발언 중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산병원이 흑자냐, 깊이 들여다보면 흑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고 그것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흑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의료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면 25.7% 비싸다. 그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 갈 때 일산병원 공단의 설립목적이 뭔지 아시죠?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뭐였습니까? 의원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정종삼의원  아니, 얘기하세요.
노환인위원  설립목적은 의료수가의 표본으로 하겠다는 목적으로 일산병원이 표준진료를 기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산병원의 의료수가는 85%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민간병원에 비해서 85%였기 때문에 연간 300억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일산병원 부원장님인가 그때 말씀하셨고.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거기에서 병원장님이 본인부담률은 인근 대학병원에 비해서 52%, 72%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경우에는 25.7%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완전히 엉터리다.
  왜 그러냐,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일산병원이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직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명 협진, MOU에요, MOU. 협진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일산병원은 수가의 85% 수준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본인부담률은 20%까지도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우선 답변을 하고,
노환인위원  아니, 의원님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시죠.
노환인위원  그리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직영하면서 우리시가 교수들을 데려오겠다. 그거 엄청나게 우리 성남시 혈세를 완전히 막 거덜, 우리 성남시 예산을 거덜 내는 소리입니다. 일산병원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어떤 곳이 적자가 많으냐, 공통된 말씀은 “직영이 위탁보다 훨씬 적자가 많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학교수까지 돈 많이 주고 데려오겠다?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런 말씀은,
정종삼의원  제가 대학병원 교수를 데려오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아주 성남시를 거덜 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이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언제 대학병원 교수를 성남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까? 단순하게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을 비교하면서 그쪽에 의사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보장된다. 이 말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의사를 다 데려오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적자에 대해서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질의를 좀 할게요, 이제부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산병원에 의사가 154명입니다. 보라매병원하고는 교수,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병실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산의료원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의원님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주장하시는 부산의료원.
정종삼의원  제가 부산의료원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5분 발언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어요, 5분 발언.
정종삼의원  그쪽에서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대표적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이나 부산의료원 등 운영은 직영으로 하며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산광역시 의료원은 내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의원님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대표적인 부산광역시 의료원,
정종삼의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말씀 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국비 24억 8000만 원, 시비 2억 4800만 원을 자본보조 받았고요. 그리고 시보조금으로 57억 7276만 원을 보조 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시보조금 60억 정도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국비·시비 58억 정도 받았고요. 시보조금은 58억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 올해는 국비·시비 합해서 43억을 지원 받았고 시보조금은 56억 9000여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의원님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는 이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노환인위원  무슨 답변, 질의한 거 아니니까 거기 틀린 게 있습니까?
정종삼의원  질의한 거 아니었어요? (웃음)
노환인위원  틀린 게 없잖아요.(웃음)
○위원장 지관근  주장만 하신 거예요, 질의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설명한 거죠, 질의한 게 아니고.
○위원장 지관근  아, 설명.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틀리면 답변을 하시라고요. 안 틀렸을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주장.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현 조례에 의하면 법인을 설립 못 합니까?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을 못 합니까?
정종삼의원  당연히 법인 설립해야죠.
노환인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정종삼의원  않아도 법인 설립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할 수 있죠?
정종삼의원  그럼요.
노환인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수적인 게 아니죠?
정종삼의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료원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노환인위원  아니, 보라매 이야기하는 거,
정종삼의원  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이, 위원님. 위원님, 법률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영위원  다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내가 보라매병원하고 같다고 이야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을 개정해야만, 임의규정을 개정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학병원을 선정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추천한 의사선생님을 원장으로 임명하고 난 후에 그 원장님이 법인의 이사장이 되면서 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법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선택의 폭이 없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노환인위원  내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답변을 다 드려야죠, 나한테 물었으니까요.
노환인위원  답변,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요. 의료법에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의 조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강행규정이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의료법인을 설립을 못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대학병원을 무조건 선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하는 것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대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률적으로는 대학병원은 무조건 선정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노환인위원  아, 무조건 선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노환인위원  조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조례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대학병원에,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할 수는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 해주시죠.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 지관근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약속은 지켜야죠.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오늘도 쉽게 잘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웃음소리)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이 조례가 최초 시민발의할 때 운영과 관련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정종삼의원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할 수 있다’였죠?  
정종삼의원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 조례로 봤을 때, 현재로 보면 반드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죠?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해야만 하죠?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 조례상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게요.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정종삼의원  안 그래도 여기 보라매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지금 보라매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전에 보라매병원 원장이었고 지금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현행 조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을 찾아도 대학병원에서 맡을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종삼의원  그러면 병원 못 짓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운영을 못 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개정을 그렇게 했을 때는 대학병원에 위탁이 불가능합니까?
정종삼의원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논란이 이렇게 심한 거죠?
정종삼의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우리가 개정을 해놓으면 대학병원에 위탁도 가능하고 마땅하니 대학병원에서 맡을 어떠한 의사가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지를 열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 막대한 시민 혈세 2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놓은 것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어떠한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정종삼의원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보라매병원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위탁을 해지하고 싶어 하죠?
정종삼의원  예. 그런데 위탁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라매병원과 서울시가 위탁계약을 한 것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때 설명에 뭐라고 하셨냐면 위탁을 해제하려면 5년 동안 환자를 5분의 1씩 줄이면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5분의 1씩 철수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병원의 문을 닫고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형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탁을 해제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있군요.
정종삼의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가 손실 폭이 아까 놀랍게도 250에서 300억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한 용역보고에는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무려 5~6배를 지금 능가하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물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도요, 마산의료원이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수는 원장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여기도 경상대학교 모든 교수를 의사로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의료의 질 문제가 위탁이나 협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부담해야 될 예산까지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들으면서 과연 위탁이 좋은 것인지 직영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종삼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으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현재 보면 우리가 11조에 운영의 위탁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탁결정을 할 수 있다.’로 여지를 남겨두고 개정을 하면서 보완장치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최종 위탁업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 장치를,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얘기에요.
정종삼의원  예, 저는 안정자치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해볼 용의가 있다?
정종삼의원  예.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심사 중입니다. 조례심사 중인데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 가운데 위탁 관련 조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사항인지 아니면 더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종삼 의원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강상태위원  제가 답변해야 하나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논의가 끝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그 문제는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대 때 김해숙 위원님하고 강상태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심의에 밀려서 우리는,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이번도,
강상태위원  자, 그것 질의하셨으니까요.
  표결 자체도 해보지 못하고, 표결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고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시고 반론은 제기하셨는데 저기했던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거두절미하고요.
강상태위원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속기록에 안 남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면. 속기록은 여기서 마이크 들고 하는 것만 기재가 되고 안에 들어가서 계수조정할 때는 전혀 기록에 안 남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7대 때 들어와서 만약에 이것이 ‘할 수 있다.’로 통과되면 제가 혹시 8대 때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같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이 상황에 의해서 매번 바뀐다는 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힘의 논리, 저기의 논리가 아니고 각자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것이 ‘한다’ 로 되어 있으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안 하면 법인장을, 아니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학병원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병원장을 먼저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들어와서 전체를 위탁 받아서 성남시립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다른 원장님 밑에서 자기 교수나 이런 직원들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은 대학병원에서, 대학에서 추천하는 교수님이나 의사선생님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법인장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법인장이 와서 하는 일이, 병원이 개원도 안 했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관. 이사회를 구성하고.
안광환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하든 직영을 하든 MOU 체결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든, 그 부분을 전문가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어느 게 더 좋은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론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폭넓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논의하자,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 하는 데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법인장이 지금 들어와서는 병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원하는 과정에 대한 법인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물론 운영과 같이 연계가 되지 어떻게 법인만 만들고 운영은 또 별도로 갑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운영까지 같이 가야죠. 일체가 돼야죠.
안광환위원  운영권자는 시장이 갖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운영권자는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료원 법인이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하더라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승인을 해도 시장님이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인장의 추천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추천권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명,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세 명, 그래서 일곱 명이,
안광환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년입니다.
안광환위원  3년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개원날짜가 언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개원날짜는 2017년 12월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광환위원  아니, 18년 초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안광환위원  준공은 2017년 말로 보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저희들 계획은,
안광환위원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 계획은 일단 그런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렇죠, 유동성이 있는 거죠. 더 빨리 공사를 하면 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안광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3년 남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준비만 법인장이 하고 그때 가서 법인장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안광환위원  아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게 말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예를 들면 병원을 운영할 분이 들어와서 법인도 구성하고 법인이 또 그다음에 무엇을 하냐 하면 장비를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정보시스템을 확정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 구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광환위원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몇 년 걸려요.
안광환위원  저도 10분 남았으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를 할 때 너무 말씀 많이 하시면 저 한 20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도 세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마.
    (웃음소리)
안광환위원  (웃음)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저는 아까도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해보지 않고 직영이 흑자가 더 난다, 적자가 더 난다, 직영이 난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 저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의료원을 진짜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고요.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에 ‘한다’, ‘안 한다’를 정해놓고 만약에 법인장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그 법인장은 무조건, 이게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위탁한다’ 그러면 병원원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분이 이제,
안광환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할 수 있다’요?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바뀌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면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MOU 체결에 의해서 대학하고 MOU 체결로 하든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을 토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과정에는 물론 시의회에 다 보고하죠.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통과 안 시킨다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걸 못 하죠.
안광환위원  그 토론을 못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죠.
안광환위원  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학병원을 무조건해야 되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2016년도에 이것을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의료진을 확보하고,
안광환위원  이 조례안이 또 개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 내가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안이 먼저 갈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학병원을 선정해야 되는 건데 대학병원을 선정해놓고 난 다음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대학병원장을 선정 안 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 하면 못 하죠.
안광환위원  법인장을 할 수 없다, 명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안광환위원  법을 어겨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정안은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개정할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것을요?  
안광환위원  이 조례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데 항상 중요한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에요.
안광환위원  아, 중요한 시기, 중요한 시기 얘기하시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전문가 분들한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보시자는 거죠. 본 위원이 역으로 보시자는 것이 뭐냐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잖아요.
안광환위원  먼저 토론하세요. 그 세 가지 안건 갖고 법인장을 먼저 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충분히 토론했어요.
안광환위원  이 조례안은 나중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없는데 왜 이 개정안을 먼저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을 들었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의견을 들으면 모든 시의 의원들이 다 해서 했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토론회 때 위원님이 안 오셔서 모르시는 건데,
안광환위원  그리고 그런 세 가지 의견을 갖고 집행부에서 토론해봤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럼요, 다 토론했어요.
안광환위원  언제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어느 것이 좋은가는 얼마든지 많이 토론했어요. 시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언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가 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했는데. 그다음에 결과도 나왔는데.
안광환위원  그럼 동네에 가서 아저씨 데려다 놓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아저씨에요? 전문가들이 했는데.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누구냐 그랬더니 또 안 했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또 그러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가 주관을 안 했을 뿐이지 전문가 분들이 다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안광환위원  아니, 시가 주관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걸. 시립의료원이 어디 건데 시가 주관을 안 하고 어디가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시가 어떻게 주도합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국장님이 세 가지를 갖고 토론회를 했다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일반인들이 했다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이 했대도요, 일반인들이. 일반 전문가그룹이.
안광환위원  아니, 시가 해봤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문가그룹이,
안광환위원  아, 집행부가 했냐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문가그룹이 했다고 했어요. 전문가그룹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가 그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는 지금 대학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그래놓고 이 조례안만 개정한다로 바꿔놓으면 모든 일이 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 되죠.
안광환위원  순리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광환위원  아이, 본 위원은 여기서 누가 봐도 그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뿐이지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자 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결정의 과정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안광환위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조례안이 나중에 통과되어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가 주관한, 집행부가 주관한 토론회를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가졌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의견을 더 들어야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한다’로 갖고는, ‘대학병원으로’ 갖고는 토론을 못 합니까? 절대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어느 걸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 토론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뭐 하러 해요, 집행부가.
안광환위원  아, 조례가 왜 안 되어 있어요? ‘한다’로 되어 있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대학병원’으로 무조건 되어 있는데. 선택의 폭이 없는데.
안광환위원  무조건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게 ‘한다’로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안광환위원  토론회나 그런 것을 가지면 집행부가 이 시립의료원이 안 되냐고요. 얘기가 명확하셔야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안광환위원  왜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를 바꿔놓고 토론해서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하겠다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집행부나 우리 정종삼 의원이 이 조례안 개정을 ‘한다’로 놓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세 개를 토론하자 이거죠, 세 개를. 세 개를 가지고 또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로 놔놓고 치열한 논쟁을 못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얼마든지 가능하죠. 의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한다’를 놓고 세 가지를 갖고 치열한 논쟁을 해가지고 12월이나 몇 월이나 2016년도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시에서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이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몇 분인데요?
○위원장 지관근  10분 됐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요.
  국장님 조례안이 2016년, 2017년도에 통과할 수도 있는 거죠, ‘한다’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광환위원  아니, 토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오, 하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요.
안광환위원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9월부터 법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진행해야 돼요.
안광환위원  제가 왜, 시의원 1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얘기 드리지만 성남형교육지원단, 다른 저기 것을 제가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9월에 제가 의원으로 딱 들어와서 한 건데 그때 안 해주면, 아까 똑같이 모 국장님이 그랬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 된다. 그러더니 교육단 언제 꾸렸는지 압니까? 올 6월에 꾸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은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안광환위원  이런 것 통과만 시켜놓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꼭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아도 시립의료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위원  아까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정종삼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이 수정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종삼의원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박도진위원  예.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유효하고요.
정종삼의원  지금 몇 쪽이죠?
박도진위원  제가 급해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박도진위원  예? 아니,
노환인위원  조문에 있잖아요.
정종삼의원  조문을 얘기해 주세요, 몇 조 몇 항인지.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뭘 생략해요?
박도진위원  질의를 생략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질의를 생략하신다고요?
  예.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유가 ‘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그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도에 됐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폭을 넓힌다고 했을 때는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조건에서,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조건이 유사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자꾸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전체 평균을 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성남시 조건하고 다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유사한, 시립의료원이 건립이 됐을 때 성남하고 가장 유사하게 참고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까운 데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체제이고 일산병원이 나름대로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 직영을 해서 성공한 병원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벌써 이때 제정이 됐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연구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낸 게 있습니까?
  아까 민간 쪽에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시에서 단지 참고를 할뿐이지 그게 어떤 기속력이 있거나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을 근거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7조에 보면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이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력,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법은 직영을 근거로 제정이 된 겁니다.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협진을 할 수 있다’ 하는 폭을 좀 넓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항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위탁까지도 폭을 더 넓혀놨는데 불행하게도 성남시는 그 폭을 스스로가 다 포기하고 오직 대학병원에만 위탁하도록 해놓은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으로 위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했어요. 많이 파악을 했는데 우선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공공성 부분이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방의료원은 성남하고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저희하고 유사한 데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선택을 해서 가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혀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하고 유사한 데에 것에 대한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접근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법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거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한번. 하신 게 있으면, 그 문제점으로 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에게)의료원 비교한 것, 민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비교가 지방의료원이 저희하고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영위원  그건 단순비교해서 비교대상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 쪽은 물론 위원님도 전문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재정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우수인력은 확보할 수 있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투입이,
이제영위원  자, 이제 그런 설명은 됐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건,
이제영위원  재정이 투입됐을 때 우수의료진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료원 중에서 그런 데 대보세요. 예시를 대보세요,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설명을 안 드리면 답변이 안 되는데.
이제영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그걸 하는지 예시만 들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우수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겠죠? 그런 데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의료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리고 삼성의료원 뭐 이런 데,
이제영위원  아니, 거기가 의료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가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또 우리 정종삼 의원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좋은 의사를 모시고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료원 중에서 그런 예를 한 군데라도 제시를 해달라, 제가 그거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산병원 같은 데도 의료원들이 맨 처음에는 대학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왔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일산병원도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산병원도 제가 아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일산병원에 교수 있습니까? 현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는 교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를 놓고 비교해야죠. 과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갖고 비교하면 됩니까, 그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대학에,
이제영위원  그때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같지가 않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요,
이제영위원  저희하고 조건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됐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 데를 우리나라나 외국의 예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걸 설명하지 마시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내 소관 사항만 확인을 했고 의료원하고의 비교를 저희들이 한 것이에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지방의료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하고 직영하고 있는 곳하고 협진하고 있는 곳,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협진얘기를 하셨는데 일산병원에 지금 연대세브란스병원 전문의가 거기 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맨 처음에 간 분들이 거기 소속으로 들어가 있죠.
이제영위원  아이,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이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병원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TO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이제영위원  지금 현재는 일산병원 전문의이지 연대세브란스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런 결과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왜 답변을 못 드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그러냐면 대학병원의 TO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승인된 TO 일부가 지방의료원으로 가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TO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신분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이제영위원  아이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좋은 의료진 모셔오는 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기회는 드릴 테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연히 예산을 많이 드리면, 보수를 많이 드리면 그런 분들이 오죠. 와서 그분들이 계속 대학병원의 소속으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학병원의 소속을 포기하고 들어올 수도 있죠.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료원 중에 그렇게 많은 보수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다른 데 일반병원보다 인건비를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의료원 같은 데는 일반의료원만큼 못 주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못 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자운영 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적자가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의료원은 당연하죠.
이제영위원  다 적자인데 거기다 인건비를 많이 주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이 잘되면 인건비 많이 올려줄 수가 있죠. 기업이 적자나는데 인건비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산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한쪽은 조금 어느 정도 손실이 있어야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마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직영병원이 되면 위탁해서 하는 어떤 문제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정종삼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보라매병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영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지금 성공적인 예가 저는 보라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라매는 의료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안 된대도요.
이제영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꾸 거기하고 비교하고 답변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비교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일산병원요.
이제영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방의료원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데하고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의대 나온 사람하고 거기 의사하고 질이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자료, 위탁병원의 문제점을 연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의료원과 비교된 자료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단지 그냥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비교대상은 아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은 그것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이제영위원  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왜 그러냐면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지방의료원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저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의 문제를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억, 토지비까지 얘기하면 3000억 되는 사업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근무하시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성남시립의료원이 가장 크고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문제는, 아까 여기도 얘기했어요. 전에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돼서 이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바꿀 때는 의회에서 논란될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라매병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의료원만 비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데 가서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위원들한테 그걸 제시하면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영으로 했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 않다. 왜, 일산은 대학병원 있습니까?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작은 것만 있어요. 분당은 서울대학병원 있습니다. 차병원 있습니다. 여기하고 경쟁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다 공공성 강화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을 직영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상식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돼서 2000억을 투자해놓고 만일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은 용역입니다. 적자폭은 훨씬 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두 병원 갔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도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하는 게 지금의 세태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많은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의료원처럼 그런 조건에서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과연 대학교수 수준의 의사가 여기 올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많은 적자를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롤모델이다, 그걸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 책임을 묻고 저는 표결에 참가해서 제 의사표현 할 겁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서 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의료원만 비교를 해서 제시한 것 외에는.
  대답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의료원하고 보바스병원하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평균 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비교한 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당연한 기본,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의료에 대한 양질서비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노환인위원  공공성. 자꾸 국장님,(웃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지방의료원의 목적이 그거니까 제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공공성은요, 공공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들은 공공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공성보다 더 중요한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의료원 설립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에 ‘보조금 등’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이나 이런 비용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3항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7조1항이 뭐냐 하면, 1항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2015년 1월 28일 이게 개정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꾸 공공성 강화라 하는데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요. 그것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고 삭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공공성에 꽂힌 것 같은데 의료원은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가장 주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종삼 의원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두 개의 병원 갔었죠?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의원님도 가고 나도 갔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병원 원장님들의 말씀이 첫째, 양질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대학병원과 연계는 필수적이다. 그것은 들으셨죠? 두 군데에서요?
정종삼의원  예,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자꾸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예를 들게요.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님 이야기에요.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미국의 사례는 1930년대에 모든 지자체들이 직영을 하다가 지금 모두 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가 없어 운영을 할 수 없대요. 왜, 적자투성이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의료원은 또 세분화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세분화된 의료의 과목이 대학병원 외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시는 병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증여를 못 하기 때문에 1센트에 팔았대요, 대학병원에. 그 정도로 1930년대의 미국이 대학병원에 지금 위탁해야 되는 게, 직영이 아무 데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려고 하는 성남시 집행부의 생각은 전혀 시대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거기 답변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직영운영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고 모든 직영한 병원이 실패했던 것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정종삼의원  저는 일산병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일산병원에 환자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자,
정종삼의원  병원 하나도 없어서 직영을 못 한다는 외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산병원도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정종삼의원  거기에 환자가 없지 않아요. 환자가 많아서,
노환인위원  말씀드릴게.
정종삼의원  환자가 많아서 병원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지금 일산병원도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이,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우리가 흑자라고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깊이 보면 흑자가 아닙니다.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정종삼의원  그러면 데이터를 주세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정종삼의원  아, 본인이 받아와야지. 주장한 사람이 받아와야지.
노환인위원  내가 그러면 위원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일산병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 일산병원에 외래환자 일평균이 300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어제 보라매병원에도 외래환자가 3109명이에요, 작년 데이터로. 거의 비슷합니다. 보라매병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일산병원 의사가 154명이에요. 보라매병원 의사가 몇 명인가 아세요? 321명이에요. 두 배가 훨씬 넘어요.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의료기관의 의무인데 일산 154명이 3000명을 진료하고 보라매병원 321명 의사가 3109명을 진료했을 경우에 어느 곳이 양질의 서비스입니까? 이것은 수치로 보나 명백하게 일산병원보다는 서울대병원이 훨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정종삼의원  보라매병원이 환자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환인위원  환자수가 적다고요?  
정종삼의원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환인위원  말씀하세요.
정종삼의원  거기는 연구를 해요. 그리고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요,
정종삼의원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돈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내가 말씀 드린 거고.
정종삼의원  양질의 서비스도 마찬가지 돈의 문제라니까요.
노환인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정종삼의원  돈을 많이 지급하고 하게 하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정종삼의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지금 일산병원은 교수 한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정종삼의원  교수 출신들입니다, 거기도.
노환인위원  교수 출신은 뭔 교수 출신이에요.  
○위원장 지관근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중복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10년간 서로 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종삼의원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노환인위원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종삼의원  그런데도 계약을, 위탁을 해지하지 못하잖아요, 계약의 형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갈등은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저도 염려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 보라매병원이 지금 3무가 있어요, 3무. 3무 1유가 있어요. 3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정종삼의원  말씀하세요.
노환인위원  어제 서울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요.
정종삼의원  그 3무는 일산병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보라매병원은 일산병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보라매병원은 영업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운영은 국가보훈처에서 개원부터 자기들이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일산병원은 영안실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연간 94억씩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요. 지금 보라매 병원은 그런 거 전부 포기한 상태에요.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리고,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오면서,
노환인위원  아이, 들어보세요.
정종삼의원  거기 기획실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기획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도 그것을 다시 본인들이 하려고, 본인들이 영안실을 운영하려고 끝없이 시도를 했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종삼의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심각해서 저항해서 못 한답니다. 그게 무슨 안 한 겁니까? 못 하는 거지.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요, 양질의 서비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 양질의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1인실이 없어요.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우리 벤치마킹 가서 33병동 가보셨죠?
정종삼의원  예.
노환인위원  33병동은 어떤 병실이었습니까?
정종삼의원  …….
노환인위원  어떤 병실이었습니까? 의원님 같이 봤잖아요.
정종삼의원  말씀하세요, 같이 갔는데.
노환인위원  33병동실은 영동포역에서 쓰러져있는 노숙자들을 다 입원시키는 병실입니다.
정종삼의원  일산병원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병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의료원에서도 당연히 운영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외래환자 노숙자·행려환자가 16.9%를 차지하고 있어요, 2104년도 통계로.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2%. 이분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고요. 입원환자 중에는 행려보호자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8.6%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2%. 지금 일산병원하고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남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가보면 급이 달라요, 다른 데하고. 그리고 의료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접근성 차원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질의했어요. “접근성이 가까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니까 대학교수님들은 연구할 때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하신대요. 왕래를 자주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으면 의료원이 가까우면 순환 근무하는 데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남시가 분당서울대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검증되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성남시가 의료원 조례를 개정해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종삼의원  노환인 위원님,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은 성남시민들에게 정말로 나중에 씻지 못하는 죄를 지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정종삼의원  그건 제가 볼 때 노환인 위원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삼의원  아니, 잠깐요. 답변할게요.
  노환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일산병원이 장례식장에서 나온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보라매병원이 150억 내지 200억을 일산병원보다 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 적자부분은 서울대병원 원장님도,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종삼의원  그래서 제가 돈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깊이 보면 공단에서 지원해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하셨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요. 두 병원에도 같이 가보니까 했는데 아까 일산병원이 연세대와 협진을 하게 된 이유는 전공의들을 수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하고 협진을 하고 있다고 그때 가서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병원은 연세대 출신이 82%를 차지하는데 그 일산병원은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본시가지에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폐쇄로 인해서 열악한 의료환경 조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고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관건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을 매고 있는데요, ‘할 수 있다’고 개정하더라도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꼭 서울대병원에 시립의료원을 위탁해야만 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대와 MOU를 맺어서 협진을 하면서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서울대병원이 시립의료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본시가지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진료비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은 분당에 서울대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본시가지 살고 있어보니까 거기는 사실 돈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금을 다 들여서 시립의료원을 짓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 보라매는 일반진료가 8, 표준진료가 2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영등포역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료 받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 저도 봤는데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꼭 고급의, 양질의 의료 질을 만든다고 해서, 양질의 의료진들을 모셔와서 한다고 해서 꼭 돈 있는 사람만 와서 진료를 받는 건 아니고 시립의료원을 지을 때 목적이 저는 착한 적자의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본시가지에 양질의 의료진들이 와서 진료비 저렴한 그런 병원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제가 알기로 꼭 양질의 진료진들이 와서 있는 사람들의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을 두고 난치병 환자들의 진료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들었고요. 또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음압병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라매병원에 가서 들으니까 음압병실을 하나 만드는 데 돈이 1억 정도 든다는,
노환인위원  5억, 5억. 병실 하나에 5억.  
최승희위원  5억이 든다고 얘기 들었고요.
노환인위원  유지비가 1년에 1억.
최승희위원  1년에 1억의 유지비가 든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장님이 발표했던 32개의 음압병실은 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대분당병원이나 그런 똑같은 류의 병원을 만들려고 시립의료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너무 늦어가고 있는데 같이 조정해서 본시가지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성남의 시민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본시가지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쭉 자랐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시립의료원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착한 적자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착한 적자가 어느 선까지 착한 적자여야지 이게 마냥 엄청난 금액이 쏟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야 없이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 조례안 한 구절 갖고 장시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발의한 정종삼 의원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도 성남시립의료원이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저의 마음인데 과연 경영이나 이쪽 부분은 우리 법인에서 하고 의료진만 위탁해서 올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을 까?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컨텍도 하셨다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예,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안광환위원  그냥 모병원이라고 얘기해요.
정종삼의원  성남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 협진이 가능하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우리 같이 가서 들었던 부분이고 한데,
정종삼의원  아니, 같이 가서 들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일산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대학병원이 일부 한두 개 대학교 말고는 수련의가 부족하답니다. 자기 대학병원에 수련의가 부족하면서까지 의료원에 주기는 쉽지 않다. 그 확보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계속,
정종삼의원  아니,
안광환위원  왜, 그런 협진형태의,
정종삼의원  제가 확인해볼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성남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호하는 S대학교하고 또 야탑에 있는 대학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것을 본인 대학들이 다 안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우리 시립의료원에 이득 없이 갖다 줄까요?
정종삼의원  아니,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 판단기준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한 달 후 되어서 ‘아, 이거 안 된다는데?’ 이러면 뭘 할 거예요?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셔야지,
정종삼의원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심각해요.
정종삼의원  지금 조례개정안이 뭔지 아십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종삼의원  지금 ‘협진해야 된다’입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협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연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종삼의원  열어놓고 다양한 성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찾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왜 협진으로 가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정종삼의원  그러면 제가 안광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안광환위원  예.
정종삼의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안광환위원  예.
정종삼의원  ‘위탁해야 된다’면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확인해봤습니까? 여기 강제해놨는데.
안광환위원  아니, 위탁을 한다는 부분에서도,
정종삼의원  그것을 묶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한다고 다 경영권을 줘도 할 수 있는 대학,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도 위탁해서 여기 시립의료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대학도 많지 않은데 협진 쪽으로 계속 MOU를 맺어서 가는 대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본 위원이 그쪽에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만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정종삼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있다고. 본인들이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왜, 못 밝힐 건 없잖아요. 저는 위탁을 한다고 해도 아까 발의한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셨지만,
정종삼의원  공식적으로 여기가 그런다고 그랬으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환위원  부적절한 얘기가 왜, 여기에서 뭐……. 아니, 얘기하셨잖아요. 위탁을 줘도 시립의료원을 맡을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종삼의원  협진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확인을 했다,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안광환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나중에 가셔서 ‘아니, 나는 보니까 그런 대학교 없다,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삼의원  안광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까요? MOU를 체결한다고 했을 때 협진에도 그 성격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의사의 숫자, 교수의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 문제도 돈의 문제인 것이고 대학병원과 협진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꼭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의료원을 하면서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착한 적자를 덜 보면서 얼마만큼 양질의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 한 구절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저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은 있어야 되고,
정종삼의원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제가 또 얘기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조례안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집행부나 발의의원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조례안이 들어와도 이해시키고 들어오는데 그 의원이 반대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한다,
정종삼의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광환위원  할 수 있다는 조례안으로 안 해주면,
정종삼의원  무조건 한다,
안광환위원  이 의료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종삼의원  안광환 위원님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지금 조례안이 ‘직영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그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안광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묶어놓은 것을 풀자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성립됩니까?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었는데 왜 작년 9월에 발의를 안 했어요? 집행부나 발의의원이.
정종삼의원  그건 안광환 위원님이 하시지 그랬어요? 9월에.
안광환위원  아니, 나는 ‘한다’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정종삼의원  그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안광환위원  나는 이 조례안이 발의의원님이 철회를 하셔서 내년 2016년도에 발의를 다시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정종삼의원  저는 보라매,
안광환위원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 하시지, 협진이 어느 대학병원이 가능한지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보라매병원이,
안광환위원  저는 직영이나 협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삼의원  아니,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쪽에 서울의료원은 강남에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의료원을 하나 더 만드는 과정에서 2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짧다고 그랬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정종삼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안광환위원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거.
정종삼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늦다니까요?
안광환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뭐냐면,
정종삼위원  마냥 늦추는 게 정답이 아니다, 늦춰서는 안 된다.
안광환위원  뭐냐면 6대 때도 이게 이렇게 됐고,
○위원장 지관근  예,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주세요.
강상태위원  그만합시다.
안광환위원  이것만 나도. 6대 때도 했고 지금 개정발의를 해서 ‘할 수 있다’로 간다고 그랬으면, 이런 난상토론이 될 줄 알았으면 미리 7대가 개원할 때부터 집행부나 발의의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 협진으로 갔을 때 직영으로 갔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봤냐 이거죠.
정종삼의원  심도 있게 토의하자고 그러고 심도 있게 그런 방법을 찾자고 조례안이 묶여있는 것을 여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늦지 않다. 2016년도에 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정종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지관근  의원님,
정종삼의원  제가 그래서 일산병원이나 저쪽 최근에 의료원이 지어진 병원들의 준비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의원님이 그 사항에 관한 공감대를 말씀하는 사항은 중요한데요. 이 조례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주체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3시간 동안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과 관련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 후에 오늘 결론이 좀 내려지면 사실은 운영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이 조례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전환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사실은 운영방식에 관해서 간접적 운영체계를 갖고 운영했을 때 최상의 의료진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 확보할 수가 있고 하는 방안이 뭔지, 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 하에 이 의료원이 갖춰야 될 내용은 또 뭔지,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 의해서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박도진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종삼 의원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주게 되면 실제 의료원의 최적의 운영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병원컨설팅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보건사회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된 곳으로부터 새롭게, 새로운 정보들을 공유하고 개념적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좁혀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지관근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금 1년이 됐는데요, 7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원구성들이 마무리되고 실제 이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복지에 대한 이해들을 다 제각기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상당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 관한 여야 간에 정책적 방안들을 갖고 논의를 해온 속에서 사실상 1년 뒤에 이게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거쳐서 공감이 되어서 이 조례에 관한 제출이, 100%가 공감되어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진행됐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일정이 있나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방법을 결정할 때 물론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원만하게 방법 결정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법인구성으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 구성으로 들어가면 원장을 임명해야 되고 원장이 임명되면 이사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의료원 개원까지 정종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선례를 봐서는 보통 2년, 1년 6개월 이렇게 걸리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때 우리 의회와 함께 공감하고 또 의회의 절차상 승인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또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건 과정, 절차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리고 공감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문호,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압축을 해보면 공공성의 전제 하에 최상의 의료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이것을 조례상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지. 혹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유연성 있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이건에 관해서 마땅히 법인을 설립해서 정관을 만들고 또 정관에 근거해서 각종 운영규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수행이 되어지고 최상의 의료진 구성을 위해서 미리미리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도 해야 되고 의료장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어지는 것을 의회 의원들께서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의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정관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의회의 권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상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정말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치료비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줄여내고 또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후속적인 조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이번에 이 조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에 현재 제출된 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들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반영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동의안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30초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정종삼 의원님, 저희가 일산병원을 갔을 때 그 병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료진의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남시립의료원은 상급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셨죠?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는 위탁을 해야만 된다고 받아들였는데,
정종삼의원  아니오.
이제영위원  본인은 어떻게, 다른 부언설명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정종삼의원  저는 협진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달지 마시고 그건 아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것만 하세요.
정종삼의원  저는 그 일산병원 원장이 한 얘기가 본인들도 협진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그 분 한 얘기가 또 뭐냐면,
이제영위원  그건 아니까 여기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집행부 들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종삼의원  예.
이제영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그래서 제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들도 협진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런 최소한 협진의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이 언제 협진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정종삼의원  했어요.
이제영위원  협진 얘기를 언제 했어요?
정종삼의원  했어요.
이제영위원  협진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정종삼의원  했다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상급병원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 협진을 언제 얘기 했습니까?
정종삼의원  아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이제 확인됐죠?
이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산병원장도 상급병원하고 이게 위탁이 되지 않으면 의료진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인턴,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삼의원  거기 병원장이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위탁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정종삼의원  저는 협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제영위원  협진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데 대해서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서울 보라매병원이 20%가 표준진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80%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진료를 하고 20%는 행려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은 20%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주고 80%는 표준진료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가 음압시설에 대해서 32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음압시설 한 병상당 5억이 최소 소요되고 연 유지관리비는 1억이 든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 병실이라든가 우리 성남시민의 인구에 대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엄청 과다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라매병원에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법인도 설립이 되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법인 설립하면 나중에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보라매병원이 서울시하고 충돌관계에 있는 것은 맞아요, 10년 가까이. 그런데 제가 우리 성남의료원이 왜 보라매병원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엊그저께 원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포인트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복지중심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진료를 해야 될 것인가. 보라매병원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료보다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 혈세가 엄청 많이 지출되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중심으로 가려면.
  그다음에 표준진료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가지 씌우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 보라매병원은 복지와 표준진료를 같이 실천하는 병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이것을 정말로 모델로 삼아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착한 적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해서 의료의 질이 좋으면 우리 의료원에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인 시에서 의료원을 직영하기보다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전문성,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구시가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충분히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 조례개정안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남시립의료원에 관한 설치 운영조례는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간 많은 논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7대 의회에 와서 운영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공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련이 되는데 일산병원이든 보라매병원이든 저 지방에 있는 마산·군산의료원이든 저마다의 독특한 자기 칼라를 갖고 운영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석하는 우월적 의식을 갖고 발언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제각기 전공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갖고 해석되고 발언한 내용들도 가능하면 다른 내용보다는 같은 내용을 찾아보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 짓는 것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지관근  예. 방안 중에서 원안가결이든 수정동의안이 됐든 아니면 부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한 내용을 갖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가 된 상태를 갖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질의 토론 끝에 수정 가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강상태위원  예,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후단에 ‘위탁협약 체결 시 또는 개원 시까지’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개원 시까지’로 수정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11조(제목)에 ‘운영의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운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제11조‘4항’은 ‘5항’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을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후단,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결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그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예, 간단하게.
  지금 수정 가결로 표결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지관근  지금 표결하는 상황은 아니고 묻는 겁니다. 이의 있냐, 없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묻고 다음에 있느냐, 없느냐 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그거 전에 지금 그냥 짤막하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7조제1항 후단 ‘위탁협약 체결 시 또는 개원 시까지로’를 ‘개원 시까지로’로, 안 제11조(제목)을 ‘운영의 위탁’에서를 ‘운영’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을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영위원  표결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포괄적 범위에서 결정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상 법인을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시립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번 8대에서 의원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어차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직영의 장단점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이 수정안이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부는 도움이 될지언정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수정 가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수정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염려가 되는 사항들을 정말 이 시립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이 최대한 바라고 원하는 시립의료원의 기대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철저한 공감의 과정과 공유의 과정들을 지켜내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
○위원장 지관근  표결에 관한 사항을 갖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전에 제가 이걸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뭘 처음 본다는 거죠?
노환인위원  (자료를 흔들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성질 내지 마시고. 수정동의안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노환인위원  예.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참,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로 자멸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정말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소신껏 원칙을 가지고 정말로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이라고 올라온 것을 보고 시의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로 새정연 위원님들한테 실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는 우리 성남시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 제정권, 개정권, 이 확정 의결권은 우리 성남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 정말로 뭐가 잘못됐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본 조례안을 새정연 위원님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 조례 개정안을 보고 저는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맙시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들은 성남시민들한테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이 상임위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워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 위원 퇴장)
○위원장 지관근  예.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안광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우리 박도진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강상태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후단 ‘위탁협약 체결 시 또는 개원 시까지로’를 ‘개원 시까지로’로, 안 제11조(제목)을 ‘운영의 위탁’에서 ‘운영’으로 하고 안 제11조‘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이 준비가 됐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례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26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전국이 메르스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메르스로 인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방문 캠페인과 메르스 확산방지 및 예방캠페인 등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온국민이 메르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문화관광과장 정성진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승희의원  아니오. 제가,
○위원장 지관근  발의하신 최승희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승희의원  예.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여기 올렸는데 제2조(정의)에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수정.
최승희의원  예, 다시 수정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건데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보류해서 다음에 올리죠.
최승희위원  그럼 다른 분이…….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성덕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시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보류시켜서 다시 안을 올리세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전문위원께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중에 본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내국인 관광객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이 사항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그런데,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최승희 의원님 제출한 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찬반토론이 없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바꾸겠다고 하시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내용을 갖고 김해숙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주시죠?
김해숙위원  예.
최승희의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발의하는 사항으로.
최승희의원  왜 제가,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아니, 그 설명은 그만 하시고 내용 파악하신 후에.
김해숙위원  2조(정의)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건가요?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이해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전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됐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전문위원 이성덕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 자체가 현행 조례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성남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내국인 관광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위 자치법규인 경기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르지 않는 사항이 되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는 거다?
○전문위원 이성덕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개정안 말고 다른 수정안으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수정안을 낸 거죠. 김해숙 위원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그 점 때문에 수정안을 낸 거다 이거죠?
김해숙위원  정의를 풀어서 썼다가 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냥 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데,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이유가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의 예를 해놓으면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게 발생됐을 때 이거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해 목적관계 때문에 되면 그게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오늘 다뤄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뭔가 심사 보류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지관근  예, 김해숙 위원님. 수정동의 말씀하셨는데,  
김해숙위원  이게 성급하게 하니까 약간 우려를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의를 풀어서 썼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아까 우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그 법에 기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련의 진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대상이 안 돼서 급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꾸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향후에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게 됐을 때는, 그게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그게 충분히 시비될 여지는 있다.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모양새를 그렇게 갖추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국장님, 오늘 이거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실행을 못 하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실행을 못 하는 것보다 7월 4일부터 시내관광을 시작하거든요, 토요일부터. 사실은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하고 모시고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그건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고 우선 다 모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또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어요.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쟁점되는 요소가 없으니까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주셨고 또 강상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부터 5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들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등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그 전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오페라 제작과 관련한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제가 오페라 관련해서 오디션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요?
  그러면 시립예술단 중에 합창단에 관해서, 시립교향악단에 관해서, 국악단에 관해서 실제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
○위원장 지관근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아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단원들에 대한 근평 이런 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제를 도입해서 지금 예술단이 우리 시에, 특히 합창단은 25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교향악단은 10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술단에 관해서 우리 금난새 교향악단 총지휘자가 오셔서 기대가 큰데 사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오페라 제작을 하는데 시립합창단들을 상대로 예컨대 주연이나 조연을 뽑는데 이 시립예술단에 제안된 적이 있나요? 오디션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내용은 대표이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는 무슨 오페라 제작이나 뭐 하면 외부에서 유명 성악가라든지 외부에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관내 우리 소속 예술단을 먼저 오디션을 보고나서 부족할 때는 다른 데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국악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오디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대표이사는, 아트센터 사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2주 전에 오디션을 보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이 오디션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제안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있죠.
○위원장 지관근  있는데 그러면 합창단과 교향악단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휘자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휘자들하고 얘기할 때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비도 아끼고,
○위원장 지관근  좋은 생각인데 주연이나 조연을 뽑는데 오디션에 합창단 단원이 참여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여시키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또 시립예술단도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실제 시립예술단이 연간 운영비 88억 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71억 원이에요, 인건비만. 그래서 이 예술단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변화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2014년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오페라를 제작하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줬고 거기에 우리 예술단에 중요한 자원들을 이런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를 줘서 여기에 주연이든 조연이든 참여하게 해서 오디션에서 패스가 되어야 실력이 있는 단원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됩니다, 사실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것들이 사전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이대로 이 선에서 유지하게 되면 벌써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아무런 의미 없는 조례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단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단원들의 실력들을 이러한 오페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에 참여시켜서 검증도 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간다고 하면 과연 이런 예술단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조례개정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을 준비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설득이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평정할 때도 평정방식도 바꾸기로 하고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환보직에 의해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라도, 지금 80억이나 넘게 투입되는 25년, 10년 된 이 예술단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 문화관광 상품으로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여를 못 하고 있는 물먹는 하마식으로 이대로 가서 되겠는가. 이런 심각한 대안을 갖고 제시하면서 이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설득이 없어요. 개방형으로 지금 관료형 노무관리 체계를 갖고 부시장이 예술단 단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 해당부서는 문화관광과인데 아무런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여기에서 하는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으로 소프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복무라든지 우리 예술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평정방식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조례 전부개정안에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을 폐지한다고,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던 관계부서에서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 없이 조례개정으로 디밀고 가서 사무국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전문 사무국을 둔다든지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무국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갖고 왔는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설득도 안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금난새 선생이 왔을 때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맞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예술단의 면모를 위해서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이, 본질적인 접근 없이 단원들의 연령이나 얘기하고 평정에 관한 얘기하고 해서 이게 과연, 지금 예술 총감독이라고 하는 금난새 선생이 와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서 보류했던 거였고 그 사이에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내왔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이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폐지안을 내놨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사무국 폐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에 단무장들이 다 있고요.
○위원장 지관근  그 내용 다 알아요.
  시도도 안 해보고 지금 이 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매년 반복되는 공연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술단이 같이 결합해주고 우리 시립예술단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 시립예술단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오페라를 만들든 뮤지컬을 만들든 오디션에 참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이 예술단 단원들의 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속 노무관리만 해오면서 문제가 계속 재생산되어 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대응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확인을 한 거고. 앞으로 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들은 아까 주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나 이런 뮤지컬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장르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턱하니 이 조례 통과시키잖아요? 못 합니다, 그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차피 사무국은 행정업무 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무장이 있으면 옥상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옥상옥이 아니라요, 부천시 사례하고 대전시 사례를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휘자가 있고 단무장도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사무국을 두고 그동안 예술단체별로 관리체제에서 각 기능 간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갖고 사무국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좋은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어요. 부천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초청을 많이 갑니까? 또 합창단이 얼마나 초청을 많이 갑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무국에서 연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객 개발 프로그램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 조사해서 예술단의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안을 시도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턱하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발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를 할 기간 동안을 2개월 주겠습니다. 9월에 다시 다루시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지금 부천시도 사무국장은 없는데요? 그 직제만 있지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서 조례개정 해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점을,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좋은 기회에 문화재단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혈세로 이들한테 지금 제공되는 게 얼마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례 가지고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하려면 밤새워서 해야 됩니다. 그 안을 준비하세요. 그 안만 준비하면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주세요.
  보류요청을 해주시죠.
  9월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9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영애 의원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일단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광역시라든가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로서 하지 않고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약에 저거 하신다면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상에 있어서,
  5조 같은 경우 설치장소에 공공장소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삭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6조에도 설치기준에 있어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이렇게 된 자체를 2조(정의)에 보면 ‘총괄부서’, ‘관리부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부서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같은 경우도 1항에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장’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리고 10조(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장’이 할 수 있게 문구를 삽입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8조에 보면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운동장 근교에 살아서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를 횟수를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애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각 야외에 많은 지역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 조경팀이라든지 공원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각 과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 자신이 설치를 해놓고 그 뒤에 나름대로 보수라든지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간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총괄부서를 만드는 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과나 어디에서 지역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나마 총괄부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적합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될 수 있고 나름대로 관리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금방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회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나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누군가 찾아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소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해만 하더라도,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조례를 제가 제정함으로써, 신청을 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으로서는 집행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도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규나 훈령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내규로 시장님 뜻으로 다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뜻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협조하는 만큼 항상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1년이 됐는데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횟수를 봤을 때 사실은 4회 이상 정도가 되어야 점검이 제대로 되고 주민들의 편의 욕구에 맞춰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조(관리주체)하고, 저는 이 ‘관리주체, 관리부서장’ 이게 얼른 와 닿지 않아서. 이거하고 ‘통합 총괄부서’ 이런 개념이 금방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만약에 녹지과다 그러면 녹지과고 통합부서는 우리 체육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체육진흥과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현황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우리 총괄부서 체육진흥과 협의에 대한 부분인데 또 내용 보면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은 자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적으로 주로 관리주체가 되는 게 하천관리과라든가 녹지과, 공원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천관리과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탄천이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은 표찰, 번호표까지 하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는 연 4회까지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명문화하면서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을 하면서 총괄관리부서에서 통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때그때 사실 고장 난 거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부서로 민원 넣고 하면 관리가 되긴 하던데. 어쨌든 이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이 안에 문제점,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학교나 이런 데를 사실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은 했지만 사실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떠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맨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줬다 그러더라도 그때 당시에 해주면서 관리이전을 해서 학교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확실히 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과 같은 경우 주로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기 한다고 하면 하면서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선을 긋고,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우리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
김해숙위원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맨처음에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게끔 해야 되겠죠.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숲가꾸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숲가꾸기 관련해서도 지원만 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민원이 있었고, 우리가 일정 숲가꾸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지원을 했는데 이 체육시설은 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물단지처럼 지금 학교측에서는 관리도 안 하고 철거해가라,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틀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훈령으로 해도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계등산로 부분에 운동기구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관리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공원에 대한 운동기구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운동장 관리소장 주체에서 하고. 이런 관리주체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계등산로와 생활권 등산로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같은 주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관리가 달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이쪽은 녹지과를 불러야 되고 이쪽은 구청 환경위생과를 불러야 되는,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권 내로 묶어서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건강권과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공원하고 하천하고 임야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관리주체라는 부분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항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인력적인 면이라든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단순해요. 누구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삐거덕 삐거덕 하고 이런 부분에 오일을 칠한다, 그리스를 주입한다, 망가지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굳이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나 팀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사실 가용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무리성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주로 보면 평행봉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 이게 우리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를 관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현장순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야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만약에 그런 저기를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두면서 시 전체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2600여 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냐면 제가 성남동 종합운동장 근교에 살고 있는데 운동장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운동기구가. 지금도 가면 부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성남중학교 위에 가면 대원공원이 있어요. 대원공원은 저쪽 하대원뿐만 아니라 성남동, 저쪽 중동 이쪽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위원장 지관근  중앙동, 상대원동.
박도진위원  예, 중앙동.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에요. 가는 곳마다 한 번씩 건드려보면 전부 다 삐거덕 삐거덕 하고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녹슬어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간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천관리과장을 했을 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천에서 나오면 평행봉 있으면 그 평행봉에 표찰하고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다 고장 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영애 의원님 지금 현실이 그렇죠?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를 해야 하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의 총체적인 관리가 문제되어서 그것을 제도화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요. 매우 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시설과 그 외의 시설로 체육시설물들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김옥인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들은 각 설치과별로 다 현황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설치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등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어떠한 보수라든가 수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박영애 의원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도 세우게 하고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또 그런 예산이 세워진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총괄하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 외에 지금 하는 시설물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천관리과, 수질복원과, 공원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어디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녹지과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설물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준 것들을 보면 분류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시설물을 기증해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 좀 해보셨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떠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해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우리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학교 같은 경우,
강상태위원  아니, 체육시설물 등재되어 있는 것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보면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상에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철봉이 몇 개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려온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총괄부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이런 현황파악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렇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선행이 되어야죠.
강상태위원  우리가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세우는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업무를 감당하는데도 쩔쩔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못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실 겁니까? 인력이 충분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그러한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연 2회 점검으로 되어 있지만,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셔서……. 의지만 갖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인원확충이 되어준다 그러면,
강상태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반드시 체육진흥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공원이라든가 시의 관련부서에서 한 것 외에 학교 시설물이 있고 그 범주를 포함하는 것을 보니까 경로당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영애 의원님.
박영애의원  경로당 실내 말고 야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박영애의원  마당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 경로당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박영애의원  아, 이 속에서 경로당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아까 집행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경로당까지 포함을 시켜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 보면 설치장소가 공공장소 해놓고 그 범주에 ‘공원, 경로당,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놨단 말이죠. 그 경로당은 어느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애의원  제가 금방 얘기할 때,
강상태위원  경로당이라 하면 내부에 설치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박영애의원  그랬는데 실제 제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 경로당은 학교 시설물과 같이 일단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제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원으로만 국한시킬 거예요?
박영애의원  예. 공원이나 하천,
강상태위원  공원이나 하천. 그러면 아예 지역에 괄호 다 삭제하시고 그냥 공공장소로 하시죠?
박영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저는 관련 조문과 관련해서 아까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총괄부서의 정의를 보면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체육담당부서’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6조에서 ‘총괄부서장(체육담당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3호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해서 관리하는(체육담당부서)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이하 총괄부서’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박영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이렇게 하면 되면 총괄부서(체육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 가서는 이하는 총괄부서라고 했으니까 총괄부서만 명기해도 이 총괄부서라는 얘기가 체육담당부서라는 얘기하고 상통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용어의 정의에서 총괄부서와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박영애의원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정동의로 이 조례안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그런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박영애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집행부나 박영애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체육 쪽에는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적을 잘해주신 부분도 있고 거기에 우리 박영애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집행부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 제정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좀 덜되어서 수정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훈령으로 그냥 남기는 것보다는 심사보류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이것을 다음에 조금 더 알차게 조례안 들어오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심의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해숙위원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지관근  정회요?
안광환위원  그게 필요하긴 해요.
○위원장 지관근  예, 필요한 사항인데,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많아 보이니까 다음에 또,
박영애의원  저기 잠깐.
안광환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 예산안도 넣고 해서,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훨씬 더 나은 조례안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박도진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들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박영애의원  그런데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영애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의원  지금 물론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 부분에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몇 가지 자구수정을 얘기하면서 양이 많다는 부분은 아마 지금 얘기 들으면서 허석진 주무관이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인력충원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괄부서가 전체적으로 했던 것을 현장점검이라기보다는 같은 직급끼리는 상하구분적이기보다는 서로가 보완적인 체계에서 받고 정리하고 챙기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훈령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훈령은 지금 관계없는 부분이죠?
  제가 이걸 꼭 관철시키겠다는 욕심에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일단은 더 보완하고 정리해서 잘 만들어서 다음에는 완벽하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박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행부인 체육진흥과에서도 협의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사보류에 동의하시면 다른 사항 없으시면 어떻게, 김해숙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보완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9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상태위원  질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보류하는데 제가 주문을 좀 하려고요.
  어차피 보류하는 것으로 두드릴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박영애 의원님,
박영애의원  예.
강상태위원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자치 침해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다시 손보실 때 우리 각 급 학교 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교육침해를 하지 않고 교육침해가 아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에 학교 체육시설물도, 공공에 설치한 체육시설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교육자치 침해가 아닌 선에서 이 조문에 담을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광환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기에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회의중지)

(2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6.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관근·최승희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수술 잘 하셨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언제 낫는데요?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두 조례안 원안을 비교·보완하여 지관근·최승희·이제영·노환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서명동의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대안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제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이 동의하여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며 심사보류되었던 두 조례안은 의결을 거쳐 부결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1회 때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조례안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과 최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과 김유석 부의장과 제가 발의한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내용이 유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제가 만나서 검토한 안에 대해서, 양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중원구보건소에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3자가 100% 만족하지는 많지만 이 정도 대안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조례안으로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대안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해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이 채택되었음으로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이 채택되었음으로 김유석· 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기능개편에 따라 사업내용 및 이용자 범위, 성남시 치매관리단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노인보건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노인보건센터가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대안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본회의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대안발의 내용의 결과를 보고나서 9월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현재 조례상으로도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급해서 5월 1일부터는 운영규정을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조례 손질에 관해서, 재정비에 관해서는 보완을 해서 9월 임시회 때 다루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개정안 보면 현행이 ‘1년 이상 거주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로 한다’를 ‘우선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강상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되면,
박도진위원  보류하는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 지관근  보류 동의를 하시는데 간단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를 가진 사람이 타 지역에서 성남으로 주소이전만 하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는 원래 처음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입법상에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한 문건을 안 쓴 경우입니다, 어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광주나 하남이나 용인, 여타 인근 농촌지역에서 치매치료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성남으로 이전하는 그런 좀 어불성설(語不成說)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도 우선으로 했을 때 성남시에 계신 분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해서 다 차게 되면 그다음에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해당이 일단 되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년이 되면요.
박도진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개정에 보면 ‘우선’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선’으로. 여지가 1년 이상이 지난 분을 우선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증을 옮겨놨어요. 그러면 성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거주지 주민등록상 위주이기 때문에 만일 허위로 1년이 된 경우에는 성남시민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의견은 보류했으니까 충분히 그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개진할 수 있는 거니까,
박도진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별도로 해서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조례 심의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사보류와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동료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영애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문화관광과장  정성진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