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9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창훈 청장님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보고 중에 있는데 오시면 총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창모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회복지과 2014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위원 이것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위원장 지관근 거의 다 하신 내용 아닙니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복지과 세부설명을 생략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지금 과가 분리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분리되면서 업무 추진하시기는, 정책 결정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어지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약간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이제영위원 약간이 아니라 과장님은 한 반쯤은 여유가 더 생기셨을 것 같은데 직원 분들은 업무가 그대로 있는 팀도 있을 것 같고.
결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29%, 재정운용도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내역을 봤을 때 일부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불용액이 이것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성남시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마찬가지였고 대다수 공직자들한테 제가 여쭈어 봐도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자기 부서 것에 대한 분석과 편성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지 성남시 예산에 대한 전체의 이해도는 매우 부족하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대비 신규사업이 추가되거나 이랬을 때는 대부분 삭감처리를 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과에서 과장님들이 소신껏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징수과가 생겨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걷을지는 이제 한번 저희가 연말에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지금 2014년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성남시 예산현액이 2조 4590억, 집행 안 된 게 8500억, 그래서 실제 65.4%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집행잔액 남은 게 85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예산을 조금 잘 분석해서 편성하면 거기에서 되는 것만 절감할 수 있는 게 몇백억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결산서를 보면.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과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절반 정도 집행 안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시비만 가지고도 10% 이상,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5만 원인데 159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기준경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인원하고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얼마 집행될 건 예측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 간 전용이 가능하잖습니까? 설령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목 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전체를 보면 아직도 10% 이상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많이 있다 해서 기준경비만 의존하실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성남시 예산이 뭔가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 또 그 실무자하고 해서 2014년도, 2013년도 한 2개 연도 것만 비교를 해서 편성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서 중원구가 다른 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쪽수로 8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불용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궁금해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만 딱 정해져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 세 가지 항목 외에는 다 지원할 수 없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반환하는 것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그런,
○노환인위원 보니까 국비가 거의 한 80% 차지하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는 11쪽을 보면 저소득 노인계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세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한 6880만원 나왔어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월동 난방비에 내해서 수정구, 분당구를 다 봤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현액이 한 3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구수가 1130가구를 지원했고 불용액이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분당구는 한 4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됐고 가구수는 106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원구는 지급대상 가구수도 없어요.
몇 가구 지급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산은 1100가구를 편성했었는데요,
○노환인위원 1100가구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98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노환인위원 980가구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을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혹시 나중에, 물론 추경이 있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렇게 많은 여유는 없지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지급되는 월동비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1100가구를 예산편성할 때 세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구가 수정구보다 대상자가 더 많지 않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수정구는 저희가 월동난방비 지급되는 가구수를 정확히 수치를 잘 모르겠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게 가구당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중원구에서 980가구면 가장 적게, 제가 보기에 이 대상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게을리 한 게 아닌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지금 이 대상자에서 빠진 어려운 어르신들은 월동비 지급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파악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노인가구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3개 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가구수도 많이 적고 불용액도 두 배 이상 생겼어요. 수정구는 3000만 원인데 668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꼼꼼히 챙겨서 한 분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월동난방비를 지급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법정대상자 누락은 없습니다. 단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없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것이 도비 20% 시비,
○노환인위원 도비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보조금,
○노환인위원 국비 없는데 도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보조금 내시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내가 데이터를 다 확인했다니까요. 이렇게 불용액이, 진짜 공무원들이 찾아가셔서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찾아가서 그 추운 겨울에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지급해 주는 월동난방비 부분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가구수도 지금 980가구만 했다면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수나 중원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적은 가구수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에 16쪽이요.
16쪽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 복지예산 지원이 지금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4000억 정도가 부당지급이 되어서 5억대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감사원에서 오늘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 3년 동안 복지예산 부당지급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한 4000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게 부당지급된 사례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좀 꼼꼼히 챙겨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최대 9만 4000원 지급한 것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20만 2600원으로. 20만 원이었다가 26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요,
○노환인위원 20만 2600원까지 증액됐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시죠? 지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지원하는 분야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원구에 많습니까? 몇 명 정도 지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기초연금은 워낙 저희가 동 단체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환이 되면서 새로 신청하는 분들, 저희가 하여간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불용액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노환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는 기초수급자들을 어떻게, 매년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나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통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건교부 등등 해서 사통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사통망에서 저희가 거의 걸러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온 뉴스같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신고누락이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김해숙위원 신고누락?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소득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해서 그런 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통장님들이나 나름 그렇게 제보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지역에 다녀보면 사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꼭 신고를 피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웬만하면 요즘은 전산망에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것은 실무적으로 그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인데 반납되는 것 보면 내시에 의해서 된 사업이, 국·도비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쓰는 액수보다 많은 것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반납되는 게 많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제영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를 받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한 것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도 지적했지만 국·도비 지원을 해도 아무리 공무원이 노력해도 예산이 과하게 지원되면 다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여기 보면 수천만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매년. 그러면 국·도비를 조정해서 받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도 하여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사안인데요.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 예산 수치가 나타나니까요. 사실 적정액으로 예산을 해달라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내시 이런 게 과하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이런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고쳐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비가 성남시로 배정이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구의 실정을 특별히 감안하지 않고 그냥 비율로 해서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해서 안분해서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 그대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비 부담률만 맞춰서 편성이 되니까 실제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돼서 비율 맞춰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얘기 듣기로도 몇십 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도비가 아닌 다른 부서, 전에 어디 있을 때 노동부에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가서 그 담당사무관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소액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복지예산처럼 다양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몇십만 원 성남시 주지 말아라, 다른 데 못 사는 데를 줘라. 이것을 내시라고 줘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 사업은 우리 성남시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랬더니 그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 쪽 예산은, 제가 구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하라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은 하지만 실제 그 실정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상으로 해서 그게 반납되는 것만큼 국·도비를 우리가 조정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집행하면 반납액수가 거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계속 매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에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내려오는 내시사업을 뭔가 성남시에서는 국가 보건복지부에, 돈은 그 해당부서에 실무자들이 우리 성남시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 내시될 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면 굉장히, 복지 쪽에서도 반납되는 게 적어도 한 구에 몇 억은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실무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도나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의견을 시 예산부서로 보내시면 시 예산부서에서 정말 도나 국가에 필요한 만큼을 받아서 다 집행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관행적으로 그냥 내시 내려오니까 부담비율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이게 벌써 몇십 년째 되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시에서 그냥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한번, 실무는 제가 볼 때 구에서 가장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반납액이 일점몇%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점몇%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결산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그게 나중에 공직자들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거나 향후 성남시가 타 시보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하면 누군가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좋으신 말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설명자료 11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 2014년도 중원구에서 발생한 게 10구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 전체는 몇 구인지 파악이 안 되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시 전체 수치는 저도 인지를 못 해서,
○박도진위원 매년 보면 중원구만 이렇게 많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 구가 행려환자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박도진위원 왜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보통 저희 중원구가 85광장이라든가 하여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박도진위원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한 거 기억나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최소가 9구에요, 2014년도에도 10구. 그런데 성남시 전체를 보면 15구 정도 나오거든요. 분당은 1구, 수정구 보통 4구, 5구. 그런데 중원구만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도 나름대로 행려환자를 매월 두 번씩, 둘째 주 금요일하고 넷째 주 금요일 저희가 노숙인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 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철 역사라든가 모란역사, 85광장, 다리 밑, 운동장, 정자. 하여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돌아가셨는데 취약점이 있어요? (웃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하여간 그 숫자가 많으니까요, 상대원이라든가.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구 정도가 연고가 없어서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공고를 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연고면 다 무연고지, 그 10구를 다 광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구 정도만 광고비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나머지는 연고가 거의 있어서 가족이 그 사체를 포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무연고가 아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런데 행려환자 처리가 돼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무작정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분의 연고를 찾아보다가 일단은 매장 내지는 화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하고, 연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쭉 구별로 보면 분당은 매년 1구, 수정은 3구, 이 정도가 보통인데 중원구만 9구, 10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관리 하여간,
○박도진위원 아니, 관리 잘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중원구 경로당이 총 78개 맞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난방비에서 45개소 부분에 대한 어떤 난방비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경로당 난방비 45개소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겁니다. 도비가 3% 시비가 97%. 밑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난방비 45개소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국비가 없는 거고요.
○박도진위원 도비·시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국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밑에는 국·도·시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이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있는 것은 동절기 저거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표시를 했어야 저희가 안 헷갈리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다음에는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뵐 때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건데요. 도촌동 대형버스, 대형트럭 차고지,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생관리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하늘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하늘공원 조성하는 지하에 대형차고지를 만드는 게 민원 여러 가지 등등을 포함해서 낫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것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보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영차고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촌동 지역이 버스출발지이기 때문에 출발지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우리시의 예산,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만 했지, 실천을 못 했는데 그런 시설이 와서 그런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설치가 됐으면 저희 구에서도 최고 바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대형차고지에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아침에 차들이 나갈 때 시운전을 하잖습니까? 한두 대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는데 그 부분, 소음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더불어 이제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동차 소음과 더불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에 불법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잖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세워놓는 차는 한 번도 안 해요. 그거 불법주차 맞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요. 특히 도촌동 주민들이 시가 먼저 법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반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급히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물론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이용에 관련되고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버스들이 대중성을 가지고,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차고지로 전부 이동시켜 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영차고지 만드는 것이 답인데 어렵지만 우리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대로 추진해 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지금 순서는 총괄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지관근 예, 과장님께 결산,
○강상태위원 결산심의 하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에서 3억 700만 원 예산에서 2억 9535만 1910원을 집행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1164만 809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이것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설명을 좀 하셨는데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불용처리가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강상태위원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국비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순수한 국비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래서 수급자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로 쌀을 달라, 그러고.
○강상태위원 어떻게 할인해 주는 거죠? 할인 지원한다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50% 할인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50%.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20kg 현 금액이 2만 얼마인데 거기에서 1만 얼마, 5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50% 할인한 금액을 준다는 얘기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수급자들한테 50%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할인된 금액을 받는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 20kg에,
○강상태위원 쌀을 2만 원에 구입해서 1만 원에 준다 이말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1만 원에 할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50%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50%입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자가 891세대 958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신청한 분들이 수급자 중에서 그런 겁니다.
○강상태위원 세대하고 포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강상태위원 891세대에 958포인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어떤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 세대가 1인 가족일 수도 있고 2인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가족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이게 실질적으로 자료가 방대하죠? 이것을 다 받아보려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불용사유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집행률, 그리고 불용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11쪽에 보면 월동난방비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우리 중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한 3300세대에 4000여 명 됩니다.
○강상태위원 3300세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45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3300세대가 맞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980가구 계상이 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는 이렇게 나가는데 생계수급자 중에서 쌀을 할인된 금액으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월동 난방비인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월동난방비는 5만 원씩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만 3300세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월동난방비는 수급자 플러스 노인가구입니다.
○강상태위원 수급자 플러스 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정정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수급자 노인가구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럼 수급자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3300세대 중에서 노인가구인 980가구만 지원을 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노인가구가 980?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찾고 하기 힘드니까 이것 역시 그런 현황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아까 그 양식에 의해서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4쪽 보면 경로당 지원 관련인데 중원구청 경로당 숫자가 78개소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45개소에 지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32개 경로당이에요. 그다음에 뒤쪽에 가면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은 31개 경로당이에요. 이 수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우선 맨 위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45개소는 경로당 78개소 중에서 면적별로 차등지원을…….
○강상태위원 면적대비 차등지원이요? 면적대비는 이유가 안 되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공동주택 등에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별도지원이 되는 거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나 공동주택단지의 경로당은 제외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다 그런 기준으로 했을 텐데, 경로당 난방비는 45개소고 동절기 난방비는 왜 32개소냐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동절기 난방비,
○강상태위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을 텐데 개소수가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동절기 난방비는 복지회관하고 공동주택만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32개,
○강상태위원 공동난방비는 시비 지원한 공동난방비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45개소는 국비를 포함한 난방비인데 거기에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출한 것이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는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동절기 난방비 32개소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경로당 난방비 중에는 아파트 경로당이라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밑에 있는 32개소 도비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경로당에 계량기를 설치했어도 무조건 주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못 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세세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 공동주택단지도 도비 지원 내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 차이 때문에 편차가 생겼다. 그러니까 13개 아파트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폭염대비 냉방비 31개소는 또 어떤 기준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강상태위원 그 뒷장에 보면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있죠? 이것은 31개 경로당만 해당이 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강상태위원 16쪽에 있어요, 16쪽.
○이제영위원 16쪽 네 번째 칸에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폭염대비 냉방비 31개소는 일반경로당하고 복지회관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아파트 중에서 시 소유가 있는데 궁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1개소, 임대아파트 6개소 해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45개소 지원하는 방침이 다르고,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도비 지원하는 기법이 다르고, 또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하는 방법이 또 다르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 사유도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아까 31개소 중에서는 어디 어디가 제외된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31개소는 일반경로당 22개소하고 복지회관 3개소.
○강상태위원 복지회관이 3개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다음에 아파트가 1개소 있는데 시 소유 궁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1개소.
○강상태위원 시영 아파트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시영 아파트 궁전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 궁전아파트 경로당이 시 소유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헷갈려요, 적용기준이. 그러면 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포함된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냉방비는 지원하고. 그 기준이 모호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원되면서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그 적용되는 것을 우리 강상태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오셨는데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사회복지과 집행률은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율상 낮고 잘했다고 평가는 하는데 실제 중원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년 되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년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1년 3개월 되셨죠?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시의 공무원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원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복지지원과가 올해, 이게 분과형태로 된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분과가 된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분과가 된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과장님 업무과정이 약간 줄어들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중원구에 지금 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그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중원구에서 분과하고 또 신설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지원과에서 희망복지팀이라든지, 3개의 팀이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복지지원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실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한 배경도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복지지원과가 생긴 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복지지원과가 생긴 배경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긴급지원,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가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저희 과가 업무량 과부하라고 표현하긴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했었는데 하나의 과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신속하게 사례관리사들하고 현장에 직접, 그동안 시간이 약간씩 지체가 됐는데 다이렉트로 빨리 나가서 현장 방문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배경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과에서 신속하게 잘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하긴 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과에는 통합조사1, 2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지관근 1, 2팀이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동에서 수급 신청하는 세대, 이런 것이 다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통망에 들어가서 이 사람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파악이 돼서, 분과되기 전에 옆에 희망나눔팀이라고 저희 과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현장에 사례관리사하고 나가서 이 사람들 사는 생활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물론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저거 하는 거지만 한 과에서 직접 그 업무만 다루는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한 팀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신속하긴 신속한데 신속 정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약간,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선임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예컨대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에서 희망나눔사업에 관한 종합적 계획수립을 하고 구 단위의 복지기획을 하는 부서가 복지지원과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실제 선임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과중은 분산되는데 구 단위의 복지기획 역할을 복지지원과에 부여했는데 그 역할이 어찌 보면 이후에, 지금은 일종의 수동적 형태보다는 능동적으로 사각지대를 사전에 없애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잠재적 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걸 맞춤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실제 이 조직개편을 시 본청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행정을 했었던 사회복지과에서 그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것은 좀 저거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복지지원과 긴급지원 무한돌봄 이 업무가 사실 우리 기존 사회복지과 통합조사1, 2하고도 약간 업무연계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해주다보면 통합조사에서 이런 사통망이라든가 일일이 확인할 사항이 다 있거든요. 또 업무 협의가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통합조사 분야의 업무하고 지금 복지지원과 긴급지원 이 업무하고 좀 동일한 성격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듭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렇죠? 중복적 업무에 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책임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보면 시의 조직부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분과나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반영을 했나, 안 했나 깊이 있게 들여다 봐줘야 되는데 조직부서에서는 지금 복지기획팀이 정책기획과 조직팀하고 그렇게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구 단위에서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궁금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한돌봄팀이 있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지관근 그 팀이 지금 복지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사례관리사들이 그 안에 다 소속돼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그 해당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이 복지지원과가 생기기 전에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좀 받았나요? 편제된 이후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다 된 속에서 출범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교육은…….
○위원장 지관근 아직 안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제가 아는 건,
○위원장 지관근 예,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오셨는데 총괄질의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이 3개 구청 조직을 보니까 많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희망나눔팀은 2개 구청에는 있는데 중원구는 없고.
○위원장 지관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노환인위원 수정에는 지금 복지지원과도 있고 희망나눔팀도 있고. 중원구는 지금 복지지원과 없죠?
○위원장 지관근 중원구는 복지지원과가 시범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고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3개 구청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구청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한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저희구가 사회복지과에 있던 희망나눔팀을 분리해서 복지지원과 3개 팀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신속한 복지전달체계, 사각지대 발굴 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한 복지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선진지 다니면서 사례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다른 구까지 확대할 시 정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한테 총괄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중원구는 아니지만 이번 4.29 보궐선거 때 제가 중원구에 한 달 이상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을 구청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중원구에, 특히 동 소속 공무원이 사전선거의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동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앉아서 참관인으로 있다는 것 자체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선관위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공무원들이 참관인을 해도 된다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회피제도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
내년 4월에도 총선이 있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선거참관인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다음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들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에 관련 되는 종사하는 직원, 참관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킬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청장님,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어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참관인 선정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선관위에서 구청에 협조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어디 어디, 무슨 동 무슨 동, 이 배치부분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청장님이 투표소마다 배치하는 공무원들을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을 그 동의 투표소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지역의 동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특히 유관단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내년 4월에도 또 요청 올 겁니다. 청장님이 그런 부분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치를 회피하는 지역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사실 저희 동에 있는 직원들이 동장 포함해서 10명 수준입니다. 그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선거업무에 이렇게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인력수급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들, 특히 동에 있는 직원들이 선거사무 지원만 해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방법이고,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청장님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후보자와 또 거기에 있는 선거운동원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들은 분당에서 오든지, 수정은 중원구에 오든지, 서로 공무원들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청장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선관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선관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총괄질의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총괄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것은 아닌데 3개 구청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단속하시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 구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구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정된 장소 아닌 것은 전부 불법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조항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지 않고, 일반거리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대개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다만, 정치 관련법,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에서 예외적인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꼭 중원구청이 아니고 모든 3개 구청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입시설명회라고 입시설명하기 전에 현수막을 쭉 합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개당 하루에 12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요즘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안광환위원 더 저렴해졌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다섯 개가 걸렸는데 사진 찍어서 올려서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웃음) 저도 한 개 두 개 하고 바로 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가면 혹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화번호라든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전화를 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청구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즉시 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제거하는 수준으로 합니다. 다만, 너무 과다하게 걸려있거나 좀 심하다 생각이 되면 채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에 따라서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중원구 넓은 지역에 사실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은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주말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는 공무원들 근무관계도 있고 해서 용역까지 들여서,
○안광환위원 용역 주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광고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는 불법현수막이 남발되는 이유가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요즘은 현수막 하나 하는 데 2만 원짜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수요측면에서는 마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정돈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고생들 하시고, 건축과에서 나가서 매번 현장에서 불법현수막 하시면서 실랑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체에서 불법현수막 걸고 있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한 2주, 3주씩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단체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철거하도록 안내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떼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시청 들어오시다 보면 단체에서 불법현수막 걸었는데 지금 거의 2주가 넘었어요, 3주가 다 되고. 구청장님 그것 불법 현수막은 맞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미관상, 홍보할 만큼 다하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국·도·시 변경내시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듣고 그냥 질의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녀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50분)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원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정윤하 가정복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도진위원 중원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어린이놀이터는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3개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가 동별로 파악이 됐어요? 동별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린이 수에 비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운동장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도 초등학교 운동장 외에는 사실 출입이 불가하죠? 어린이들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도진위원 이제 시대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밖에 없는데 그 어린이놀이터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에 비해서 특히 수정·중원구가 그렇고요. 이제는 어린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시급합니다.
물놀이장은 동 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물놀이장은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도진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데?
○중원구청장 박창훈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박도진위원 환경위생과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중원구청장 박창훈 어린이놀이터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도시구조가 그렇고요. 다만, 여수·도촌동은 계획개발이 돼서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저희 구에서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개 해서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어린이 전문가, 말 표현이 이상한데 그분들에 의하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다주택, 개인주택 근거지에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전무해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부분의 공원에 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이놀이터 전무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다는 것은 학교 외에는 어린이가 나가서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시급한 겁니다.
검토하셔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증설계획을 세워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여성합창단 단복 올해 어떻게, 맞춰주셨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1000만 원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빨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감 때, 구청장기 대회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늬만 구청장기지 실제 가서 보면 청장님 인사 말씀 끝나고 가면 단체에서 다 주관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개선책이 제시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제가 분명히 공무원이 거기 하루 참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해 줘야 될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테니스대회는 갔었는데 다른 대회 다 개최가 됐나요? 다섯 개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현재 3개 종목이 개최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가서 모니터링하고 작년하고 다르게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날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상주해서 추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이제영위원 다 파악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청장기 대회로서 자리 매김이 확실하게 되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은행2동에 청소년공부방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수학강사가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그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폐지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래서 안 하고요. 현재 작은도서관을 하게끔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작은도서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학 가르치는 것은 폐지되고 작은도서관에 어떤 혜택을 주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최승희위원 아,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세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공부방은 없어진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현재 그것은 대부분 경기도 사업에서 전체 다 없어졌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중원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퇴소 아동들한테 정착금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혹시 중원구도 혜택을 받은 청소년이 있나요? 아동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정착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한 개소에 300만 원씩 두 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원구에 많이 있어요. 작은사랑의 집, 은행골 우리 집, 다정한 우리 집,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위원 아니, 중원구 의원님이시니까.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의회 의원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최승희위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복지는 잘 아시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하대원동에 있었는데 해산됐습니다.
○최승희위원 다 없어졌어요?
○위원장 지관근 예, 과거 천사의 집, 옛날 명칭으로는 고아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동시설 법인이 해산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학대피해아이들이 가 있는 곳도 있고.
○위원장 지관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있죠.
○최승희위원 예, 제가 그것 여쭙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정착금 주는 게 있는데 중원구에도 그것이 해당되는 곳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년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착,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승희위원 예.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중원구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또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위원장 지관근 그 사항은 본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최승희위원 총괄관리하나요?
○위원장 지관근 예, 청소년 자립정착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아동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이것은 성남시청에서 그렇게 하나요?
○박도진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최승희 위원님 질의 요지들은 아마 확인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2014년도에 운영되어온 은행동 공부방이나 상대원1동 공부방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과거에 공부방이 없었던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많은 도서관들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서 가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의견수렴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것 이외에 지금은 소위 재가아동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예컨대 이혼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혹여나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나 싶어서 아마 최승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청장님, 2014년도에 한마당축제들을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해왔고 그 축제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했던 사항들인데 해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해서 중원이 갖고 있는 유일한 축제와 관련된 행사인데 이것이 다른 데하고 처음에 한마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문화예술콘텐츠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한산성 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조성되면 그곳에서 적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정도의, 올해 같은 경우도 한마당 행사에 적합한 마당극을 한다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는 것도 뭔가 매년 해를 거듭 할수록 구별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이 뭔가 자기 정체성들을 가져가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설명을 생략한 채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광환위원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이고 법으로도 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 좀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금액을 1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13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주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해줄 사항입니다.
○안광환위원 일괄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광환위원 130만 원짜리를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업체에서 낙찰을 받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낙찰 받아서 거기를 해주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환위원 CCTV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130만 원 예산 갖고 얼마만큼 선명도가 있냐,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질이 안 좋으면 설치하나 마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랬을 때 학교에 범죄 때문에 CCTV를 설치해줬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한 어린이집당 130만 원씩 책정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배분 받기는 1개소당 1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화소수라든지 설치기준이 있어서 130만 원 가지고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130만 원짜리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다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CCTV만 설치해서 그것을 보관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자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자체 보관하는 것으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겼을 때 그것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있을 때 그거는……거기까지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나중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2개월 정도 저장기간 이런 것,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법을 확실히 통과된 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상이 실시간으로 학부형들한테 전송되는 건 아니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보관기준이 있어서 보관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거군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카메라 같은 게 130만 화소 이상 이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고요. 설치장소 같은 것은 전체 하는 게 아니라 보육실별로 보육실, 거실 각 1대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저희 학원들은 달지 말라고 그래도 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좀 알아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오시면 중국산으로 해서 한 대당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임대식으로 해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 교실당 달고 원장실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영상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면 업자들이 와서 하는 말에 현혹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도 오래 돼서 작년에 1000만 원 들여서 각 교실마다 했었는데 화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이것 한번 지원해 주시면 10년을 쓰게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내실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13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이연자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명화 복지발굴팀장입니다.
강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아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지금 구 단위에 희망나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지금은 기구가 개편됐지만 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임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발굴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열심히 하는 건 참 잘하시는 일인데 중원구에 복지지원과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은 진행되고 우리 공무원들 속성상 용역 끝나야 뭔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도 사실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연구해온 걸 가지고 나중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조직이 굴러가게 되면 아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됐을 때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실제 또 하나의 부서로, 그게 그거인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복지도시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나는 높여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현장 일선의 공무원들은 복지전달체계에 관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원구가 됐어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장께서 팀장들하고 구 단위의 복지기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줬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용역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같이 연구·작업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월 이후에 출범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우려됐던 혹여나 통합조사관리팀하고 역할의 모호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구체적 대안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중원구가 시범이 되고 또 민간복지 전달체계도 중원구가 시범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가야 되는데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어야 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업무분장상 업무과정 문제만 해소가 되고 나중에 용역결과 나온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나중에 사실은 1년 시간을 까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요,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더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구 단위가 단순한 집행적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기획의 업무를 줬단 얘기예요, 구에.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기획해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부서 하나 늘리는 정도로 머무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대외적으로만 복지도시가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중원구의 과제가 있어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 부분에 관해서 각별하게 청장님께서 시에서 용역결과만 갖고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안 되도록 하는 아주 촘촘한 전달체계를 민관이 함께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지관근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예산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한 장이고 저도 읽어봤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결산, 추경 설명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착석하시고요.
질의할 게 있으면 결산, 추경 다 합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이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올해는 어디를 중점으로 하시나요? 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도하고요?
○최승희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희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올해는 이용·미용업소를 중심으로 할,
○최승희위원 이·미용업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작년에 좀 미비했습니다. 올해는 꼭 철저히 하셔서, 저 행감 때 자료 요청할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명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중원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윤기천 청장님은 지금 경제환경에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먼저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 이후에 설명을 듣지 말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민정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중요사항은 질의에 대체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면적별 차등 지급해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이게 국비·도비·시비, 또 뭐가 들어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권교부세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분권교부세.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쪽 넘기시면 운영난방비와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면적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양곡비 부분은 면적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회원수,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양곡비를 책정해야 맞는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지 면적에 비례해서 양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에 15쪽 보면 지원기준에 보면 면적별 차등지급 3단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운영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비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면적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양곡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면적별로 차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은 운영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원별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분당구에 경로당 지원비가 있어요. 18쪽 한번 보세요. 18쪽 두 번째 보면 경로당 주·부식재료(쌀) 지원은 지급기준이 회원수별 차등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것은 회원별 차등지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에 15쪽에 있는 것은 면적별 차등지급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집행내역을 보면 경로당 양곡비도 이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원기준이 면적별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게 이해를, 그 설명서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잘못 쓴 것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는 정부양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시비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8쪽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쌀 주식하고 부식 재료비는 기존 회원수별로 차등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게 타당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쪽에 있는 것은 면적별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양곡비는 면적과 관계없이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별로, 회원수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이 앞에 15쪽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이제영위원 그건 간사님이 지적한 게 맞는데 여기 표기상에 지원기준을 ‘면적별 차등지급’해서 세 개가 이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니까 이것은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인식되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표기를,
○이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양곡 같은 경우는 예외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개는 이거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아닌데 그냥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품지원 126개 경로당에 357개 지원했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물품지원에 있어서 이게 차등 지원입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경로당에 보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가전제품, 그다음에 헬스기구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차등 지원하신다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노환인 필요한 적재적소에 한다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지금 TV나 냉장고 같은 것을 한 예로 들게요.
TV 같은 경우는 화면 인치 수가 다 똑같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거의 똑같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백현마을 4단지나 3단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TV를 놓고 길이가 한 6~7m 돼요. 그런데 TV가 조그마해서 잘 안보여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130분 정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 TV가 조그마해서 앞에 어르신들 몇 분만 보이고 뒤에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화면도 적고.
제가 이런 것을 왜 질의하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원해 줄 때 현장을 가보고 그 회원 수와 규모를 보시고 TV 사이즈가 작은지, 어떤 사이즈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지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걸 어르신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저도 4개 동이라 경로당 방문을 요즘은 자주 못 하는데 전에 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덕분이고 또 우리 팀장님도 열정이 있어서 현장에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바로 바로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바로 바로 해주셔서 노인회장님이나 회원들이 가면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행감 때,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이제영위원 이분들이 그것을 일정시간 쓰고 쉬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고장의 원인이 제일 많고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지금 가면 제가 그것부터 체크합니다. ‘두 시간하고 30분 쉬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쓰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여기 대장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실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200군데가 넘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가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수리하는 것을 일괄로 입찰을 봤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회사가 다르니까 들어가는 부속품도 다르고 팔걸이 면적,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회장님이 벌써 딱 해서 안 하면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켜지더라고.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어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속적으로,
○이제영위원 관심을 갖고 자꾸 그렇게 하고, 또 문서 같은 것 시달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면 노인 분들이 단순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 그게 회사가 여러 개라 여기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구입하는 것도 실무자가 검토해서 구입하면 좋겠지만 또 외적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품별로 가격하고 실제 쓰는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그러면 아예 분당구에서는 그 제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구매해서 그 제품으로 통일이 되면 다른 데에서 시비를 할 거 아니에요, ‘왜 특정제품만 구매를 해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용자들 설문을 받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든지 가격을 내리든지,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시비요인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가면 일정기간에,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시더라도 그게 유지되면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9쪽을 보십시오. 동 민간보조인력 지원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1억 2600인데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경우인데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 보면 기준경비로 해서 사실은 구에서 손을 안 대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세워주는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보통 이게 다 몇천만 원씩 남거든요. 사실은 그게 수요예측만 정확하게 하면, 국·도비 내시되는 경우는 예외일 수가 있는데 시비만 갖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1% 이내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 했던 것대로 답습이 되다보니까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바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쭉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집행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서 이 결산이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성남시 예산을 진짜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과장님 주관으로 팀장님들, 실무자들하고 같이 결산에 있었던 문제를 정보공유를 같이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고 하면 성남시가 정말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9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2013년에 개별급여가 7월 1일 시행되기로, 법이 통과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안 되다 보니까 기초연금만 하는 그 인력만 하고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게 결국은 안 되고 금년 7월에 돼서 5800 그게 남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해 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 이유도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분당구는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안마의자가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안마의자가 망가졌을 경우, 소모가 되어서 더 이상 못 쓸 경우에는 안마의자를 도로 사주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일단 내구연한을 봅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살고 있는 수정구는 온열기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게 구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지 않은가 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위원님, 저희는 경로당이 212개소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장 났다고 해서 다 바꿔준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래서 일단 기준을 내구연한으로 정해놓고 고쳐 써도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는데,
○최승희위원 온열기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온열기는 시범으로 20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안마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고치다 고치다 안 되면 교체를 해주고,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온열기보다는 안마기를 선호하세요.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온열기도 비슷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안마의자가 고장이 더 자주난다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실 때마다 시간을 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수정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마다는 같지는 않으시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저희도 시범적으로 20개를 보급했어요.
○최승희위원 아, 분당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래서 의견수렴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하려고요.
○최승희위원 예.
저는 장애인 희망학교 예가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거기에서 지적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안마의자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꼭 우리가 착안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마의자가 고장이 매우 잦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는 그것도 쉴 틈을 줘야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일정시간 사용하게 되면 자동머신을 설치해서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내문을 붙여서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오래 쓸 수 있고 고장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혹시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시달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수시로 나가는데요. 수시로 나갈 때 회장님한테,
○강상태위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님한테 당부하는 게.
○강상태위원 혹시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 이렇게 해서 해준다거나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게 수명이 보장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돌려버리면 고쳐놓으면 금방 또 고장이 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수리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고 이러는데, 고쳐놓으면 며칠 만에 다시 또 고장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해줘야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싶어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맞춤형 발굴사업을 우리시가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에서도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할 때 분당구에도 각 구별로 실적이 어떠냐. 성남시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2310명. 우리보다 적은 곳이 1430이 가장 많은 곳인데 분당구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제도가 생계기준을 다변화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통합조사1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합조사팀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6월부터 진행을 해서 시행시기가 7월 20일부터 되던데 나머지 교육은 물론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현행제도의 틀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분들은 혹시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일에 시행이 되면 그게 자동 소문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도 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상자는 거의 다 접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통합조사팀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선별할 텐데 동하고 업무적인 연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동에 수시로,
○강상태위원 홍보자료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홍보자료는 거의 3개 구청이 같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준,
○강상태위원 제가 받아보고 있는 홍보자료와 똑같은 동일한 자료를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것을 좀 특별히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찾아가서 별도의 교육시간이나 설명회 같은 것을 좀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설명회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다른 분이 아닌 통장님들만이라도 그런 제도가 바뀐 것,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렇게 애써 뛰지 않더라도 효과가 훨씬 더 나타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통장님들 교육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심의를 하는데 1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40% 정도 나오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을 저희가 하다가 2014년 3월 1일자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복지시설 도우미 급여지급 업무가 지역자활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돈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거기에는 예산이 서있고 여기도 서있고.
○강상태위원 그 예산이 별도로 거기도 세워져 있고 여기도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것 할 때. 저희는 10월에 본예산에 선 거고 거기는 이관하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죠.
○강상태위원 아, 이관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 갔다. 그런데 이관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거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게 그래요?
주로 집행잔액을 보면 국비·도비가 이 사업의 편성기법인데 결국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기초나 차상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초나 차상위가 아닌 정상적인, 수혜대상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제도의 맹점이 뭐냐 하면 소득이 좀 생겨서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면 바로 중지가 끊겨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득이 좀 생기면 그 지위가 박탈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60만 원, 지금 설계로 보면 한 165만 원 정도인가요? 내가 18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더 벌어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허탈해 하거든요. 다니면서 비용 이런 것 빼고 나면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활사업은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좋은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들이 복지시설 도우미 지급급여인데 자활센터로 가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직 체크 안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자활센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강상태위원 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한번 받은 바가 없는데.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시 해당과에 연결을 해서 이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국·도비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용에 맞게 다 제공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움 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여기에 동절기라든가 예산서에 남은 돈을 보면, 16쪽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운영 난방비가 11억 9736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 난방비는 11억 7942만 340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는 3억 1854만 원인데 3857만 원을 지출했어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동절기 난방비는 저희 경로당이 212개이지만 주택지 경로당 26개만 지출이 되다보니까,
○강상태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지급 해당이 안 돼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지급이 안돼서.
○강상태위원 이걸 한때 다른 몫으로도 쓸 수 있도록 방법이 검토되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제가 잘…….
○강상태위원 누누이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경로당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한시적 난방비 이게 지금은 국비·도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본래는 국비지원이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거 뭐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나름 규정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공동주택에 지급은 할 수가 있는데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별 계량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중원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사실 관리비 낼 때 거기에 포함되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공동주택관리비도.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도비예요. 우리가 이것을 과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꼭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야만이 그 근거에서 의해서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래서 저희가 도에 경로당 국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2013년. 위원님이 아마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하셔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2013년 7월 29일 회시가 왔는데 그게 아파트에는 안 된다고 왔고. 그다음에 2015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못 하게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거 질의하면 100% 지침이 내려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2015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서에 그렇게 딱 못이 박혀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하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이용이나 적용은 안 된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스란히 반납할 수밖에 없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거자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분당구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지역구 경로당을 다녀본 결과로는 사실 굉장히 풍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꾸 새로운 뭘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분당구 어르신들은 사실 뭔가 일하는 것을 원해요. 그 일이 꼭 돈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도 높고 나름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강의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를 연계해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작은 돈이지만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꺼리를 전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사실 지원은 누차 저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뭔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를 주로 근거로 해서 그런 것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차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필요한 것들, 실제로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사실 지금 지급된 이 물품은 거의 경로당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가구를 비롯해서 하여튼 있어요. 딤채니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사실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새는 소일거리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거의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보면 거의 비어있고. 물론 회원은 처음에 할 때는 몇십 명 해놓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승인요약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집행잔액이 하나 있네요. 402만 원, 이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일어났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것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미 배상한 집행사유가 40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자료 확인) 11쪽에 보면 일단 요보호대상 지원이라고 해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으면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명이었는데 다 연고자가 있는데 사체 포기를 해서 공고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360만 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아까 402만 원인데 주된 게 이 내용입니다, 360만 원.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제 지역현안이라서요.
백현4단지 경로당에서 처음부터 저한테 민원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주방하고 내실하고 벽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도와드리는 데도 불편하고 해서 LH에 빨리 커트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직 안 해 주고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봤자 한 200만 원 들까?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무슨 이유로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LH에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윤기천 청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것하고 하시죠.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영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640억 7024만 6000원에서 5102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641억 213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영위원 설명 안 듣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설명을 들으니까…….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우리 윤기천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지금 전지작업을,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도 전부 전지가 됐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이마트 넘어가는 데 저쪽 탄천 쪽에서 수내3동 가는 도로 좌우측에 그 나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지금 전지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는 주거지역하고도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나무가 더 울창해야 그늘이 지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로변에 전지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은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상가 앞에 있는 나무,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맞게 강전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 앞 같은 데는 간판이 가려지니까 실정에 맞게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현장을 보고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저쪽 구미동 가는 도로 쪽에도 보면 중앙분리대 전지를 다했고요. 그다음에 양옆에 거기는 상가도 없고 그냥 인도인데 그런 데도 전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능골공원 앞에 양버즘나무일 거예요, 아마 그게. 거기도 위에 전지를 다해서 나무를 몽당구리 형태로, 전체를 다해서 해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강전지를 해놔서 몇 개는 또 고사가 됐어요. 그게 아마 분당 택지 개발할 때 해놓은 거니까 수령이 20년이 넘었을 텐데 몇 그루는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런 데는 시야하고 주민 피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까지 전지를 했을까, 정작필요한 데는 거기가 아닌데. 그리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그것을 굳이, 차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가지 쪽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형을 그렇게 만들 이유도 없고 가운데 나무가 울창하게 그늘이 지어지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오히려 나무가 자연 형태로 크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그런 데까지 전지를 했을까.
또 한군데는 주택공사하고 제가 사는 한솔노블빌리지 사이에 주택공사 쪽이 있어요. 거기는 상가 앞도 아닌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나무 중간을 전부 잘라가지고 강전지를 해놓았어요. 오히려 그런 데는 그냥 수목이 더 우거지는 게 좋을 텐데, 주택공사에서 잘라달라고 얘기할 리도 없고 굉장히 떨어져서.
○분당구청장 윤기천 오리교 건너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예, 아파트하고 주택공사 그사이에. 거기 몇 그루밖에 안 되는데,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러니까 상가건물, 주상복합 앞에요?
○이제영위원 예, 거기 오피스텔 사이.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건 저겁니다. 우리시에서 조경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필요 조경수를 심도록 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심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아시다시피 사실 발육이 좋고 태풍 불면 잘 부러지는 그런 나무인데요.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이렇게 하면 밑에 뿌리가 둥그렇게 서로 엉켜서 하수처리 같은 게 안 되어서 물이 역류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합의해서 자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바로 옆에 살아서 그건 시에서, 그게 보행자도로예요. 주택공사 경계하고 안쪽에 보행자도로인데 거기도 몇 나무를 다 그렇게 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전지한 게 어떤 매뉴얼도 없고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지를 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구미동 넘어가는 데 밑에 교회 있는 데, 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수목이 우거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데는 굳이 전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데가 분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 틈만 생기면 뿌리가 들어가서 그 뿌리가 거기서 엉겨서 하수구를 다 막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 피해는 있는데 전지를 안 해도 될 데까지도 지금 일괄적으로 다 전지를 하니까 비용발생이 많이 되고.
나무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지를 안 하고 두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은, 대표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가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두면 자기가 적응해서 죽은 가지 떨어뜨리고 이런 게 되는데 도심지에 심은 것은 그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공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전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줘야 될 데와 해주지 않을 데를 구분 지으면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전정을 안 해도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조경공부를 한 5년 동안 했고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자문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느티나무 중간을 다 잘랐어요. 또 어느 지역은 가지를 강전을 해서 절반은 잘라냈어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생각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위에 잘라 달라.’ 그러면 중간을 잘라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저 나무를 왜 잘랐느냐.’ 이렇게 난리치면 또 자르다가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솎음전정도 할 수 있어요. 가지를 많이 따내줘서 조금 이거를 여유 있게 해놓으면 피해가 덜될 수도 있는데 어디는 중간을 자르고 어디는 또 솎음전정을 하고 이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죽입니다. 그걸 죽이면 최소한 그 토양 주변 1m 이상을 파내야 되는데 파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나무를 심어요. 그건 나무가 안 자랍니다. 왜, 이미 그 나무가 자라면서 영양분을 다 섭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으면 반복해서 죽지 성장이 안 됩니다. 활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분당~수서 간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느티나무를 차가 들이받아서 다시 심으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크는 나무 한 나무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조사시켜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전정을 해주시면 뭔가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분당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현장에 가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그 부서에서 입찰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데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인도변에도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데는 전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자연 상태로 두는 게, 수목이 우거지는 게 효과는 훨씬 좋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영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분당이 굉장히 계획도시잖아요. 20년이 지나면서 좀 더 품격을 높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의원들이나 청장님 다 관심이 그쪽에 있을 겁니다.
단독택지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결국 가로수가 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다 집들이 3층, 이렇게 되니까 특히 메타나 이런 것을 심으면 그 이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게 지붕 위로 낙엽이 떨어져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가로등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가로등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전지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상해요.
수목에 대해서는 이제영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가로등 교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LED로 지금 바꾸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지 쪽으로는 이 머리 부분을 내려서, 가로등보다 낮춰서 그렇게 세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제가 구미동 그쪽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듣는 게 지금 그런 말씀인데요. 나무가 가려서 가로등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정도 중요하지만 저희 실무과장하고 거기서 찾아낸 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보조가로등을 달아서 조도를 보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도입을 하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이 현실화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김해숙위원 예. 그런 지역이 정자3동이나 수내3동이나 단독택지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기존에 있는 기둥을 다 새로 바꾸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서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쯤에 머리를 새로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계속 그런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민원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아까 한 가지 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태풍에 약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나무가 좀 약하대요. 저는 나무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사실 부러지는 것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부러져요.
○이제영위원 곤파스 때 제가 구미동장 할 때 스트로브잣나무가 한 1000주가 넘어갔어요. 구미동에서만 도로변으로 넘어가고 아파트단지에. 그러면 분당 전체로 보면 아마 수만 주가 넘어갔을 거예요. 가장 피해목이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너무 밀식을 해서 뿌리가 얼마 되지 못해요. 그걸 좀 간벌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넘어갔고.
메타세콰이어가 부러졌다는 것은 구미1동에 새벽에 나이도 많은 노총각이 결혼해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을 배웅하고 들어오다가 그게 하필 중간에 부러져서 머리를 타격해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로브잣나무가 1000그루가 넘어갔는데 구미동에서는 메타세콰이어 부러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미1동에 한 분이 하필 운 없게 그게 부러져서 떨어질 때 그 순간에 되어서 그런 건데, 태풍 때 아마 다른 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메타세콰이어 고속도로변에 가도 그 큰 나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부러진 것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1동 그 사건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는 약하다, 이런 인식 갖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태풍에 약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확대돼서 메타세콰이어 그러면 잘라야 돼, 이런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전정도 판단을 해야지 그것 하나 때문에 확대해서 모든 나무를 다 전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많이 부러졌어요. 그게 차량을 덮쳐서 차량이 다 파손되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약합니다.
○김해숙위원 가지가 약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메타가 좀 약하고 성장은 빠른데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이은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5시 30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 유지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잔디광장 출입제한 기간이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금년에 3월 중순부터 5월 15일까지 생육기간으로 출입통제 운영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생육기간이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최승희위원 제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디광장이 워낙 생육이 안 좋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10월 말까지 휴식년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이용하시는데 큰 대규모행사나 이런 것은 내년 10월 말까지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모든 행사들이 거의 분당구청 잔디구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쪽부터 보니까 영유아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31쪽에 보면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금 이렇게 내용들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이 내용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성격은 동일한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항목을 분산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관리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유용해서 지출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관리목적을 통합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우리 구청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린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들도 이게 항목이 많아서 상당히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사업, 도비사업, 또 성남시 특색사업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많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부분은 통합해서 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내부 보니까 매칭사업 다 봐도 우리 시비를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3개 구청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다음에 하나 또 질의를 할게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도비도 하고 우리시 예산으로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국제교류사업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청소년재단에서 효율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장점도 이야기하고 해서 제가 조건부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비로 부담해서 가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모범적 아이들을 한두 명씩 꼭 합류시켜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께 청소년재단에서 제가 결산보고 받으면서 한 4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무료로 해외교류사업에 참여를 시켰대요.
그리고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고3 실업계 다니는 학생인데 부모님한테 감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너무 희망에, 꿈에 부풀어서 잠도 못 자고, 이태리 배낭여행을 가는데 아이 꿈이 제빵을 전문으로 하고 싶고 피자로 아주 유명한 이태리에 가서 피자도 정말로 확인해 보겠다고 너무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 결산을 받아보니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 과 같은 경우인데 제가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님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이런 근거자료 협조요청을 교장선생님한테만 묻지 말고 구청 담당과장님한테 협력을 구해서 정말로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는 데 우리 구청 과장님들이 청소년재단과 협력해서 무상으로 가는 해외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데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연락해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경비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태리에 가는데 보니까 한 학생당 28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두 명이 가는데 28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가요. 거기에 가서 쓰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식사,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걸 한 5, 60만 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5, 60만 원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협조만 되면, 또 이 아이들이 전부 해외에 처음 가는 아이들이라고요. 40명이 한 번도 해외에 간 애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여행용 가방도 준비해서 그런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가방도 사려면 10만 원이 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몇 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공짜로 빌려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서 쓰는 비용도 100%는 지원 못 해주더라도 우리시에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거니까 지원을 좀 해줘서 꼼꼼한 복지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잔디광장 아까 최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417만 2000원이 남았는데 내용에 보면 잔디 시비 1회로 돼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1년에 시비를 1회밖에 안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거는 계획이 그런 거고 잔디 시비는 보통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제영위원 세 번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하고, 집행잔액은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잔디 키운 것만 한 15년, 집에서 제가 길러봐서 잔디의 속성을 잘 알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것 시비를 하면 거름을 하나도 안 하면 1년에 잔디 3번만 깎으면 됩니다.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잔디가 크지 않아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깎으면 되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일곱 번은 깎아야 돼요, 일주일만 지나면 파랗게 우거져서. 그러면 개인집에서는 많이 밟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잔디광장은 잔디를 보면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 사는 게 참 용해요. 그러면 시비를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는 일반잔디가 아니라 골프장이 나와 있어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16회에서 18회 시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페어웨이 같은 경우도 4월 초, 6월 초, 8월 초, 9월 초 해서 굉장히 여러 번 시비를 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기는 골프장 여건보다 더 좋은 관리를 해줘야 잔디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도 이건 사실 추가로 써도 제가 볼 때 큰 문제없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큰 문제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 비용을 시비로 해서 잔액을 남기지 마셔야지, 거름을 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비용분석을 해서 이것만 세울 게 아니라 과연 그 시비가 적절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세 번이 아니라 진짜 열 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 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게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지, 지금 거기 잔디 가보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잔디는 도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잔디가 점점 도태가 돼요. 거름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상태가 점점 실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잔디가 도태됩니다, 10년 20년 가면. 그런데 거기 어디 이렇게 다 파내고 보식한 적 없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심한 데만 떠내고 거기만 보식한 건데 그래갖고는 저건 최악이다, 이거죠. 여기 예산에서 조금만 더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시비 네 번할 것 열 번만 하면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굳이 휴식년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관리를 안 해서 잘못하는 걸 가지고 휴식년제 한다고 해서 좋아집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눈으로 봐서 배부르지 않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휴식년제와 아울러서 현재 애완견 출입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 우리 청장님 오신 이후로 애완견 출입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계도 중에 있고. 특히 잔디는 지금까지 사실 입찰을 조경업체로 제한해서 받는데 내년부터는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게 뭔지 조사를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가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입찰조건에 그 조건을 다 넣어야 됩니다. 시비는 언제, 언제 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입찰조건에 그것을 넣어야 그 사람들이 그것대로 이행을 하지 그냥 잔디관리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제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로 합니다, 최소로. 그리고 소독할 때 와서 과장님한테 ‘무슨 소독합니다.’ 얘기합니까? 안 해요. 뭘 소독했는지 뭘 시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럼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기업하는 분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것을 최소화로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알고 뭐해도 거기서 100원 벌 거 200원 벌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거기다가 난 돈 벌지 않아도 이 잔디를 잘 가꿔서 내가 여기서 보람을 찾겠다?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면 휴식년제 안 해도 잔디는 시비하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여건이 확 달라져요, 완전히. 눈에 보이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휴식년제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동물 제재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똥 싸서 집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줌 싸면 그거 파낼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동물이 교육 받아서 거기 와서 소·대변 가리는 개 거의 없어요. 사람이 거기 가서 돗자리 깔고 그냥 잔디에 앉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개가 오줌이나 싸놓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안 되거든요. 그건 개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거고 철저하게 규제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 때는 이걸 구체화해서 하시면 굳이 휴식년제를 안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위원님 저도 와서 잔디를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왜 발육 상태가 이렇게 누런지, 또 안 일어나는지. 한번 일정 부분을 파보니까 이게 23, 4년 지나다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잔디는 자꾸 배토도 해줘야 되고 시비도 해줘야 되고 깎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밑이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얽혔어요. 그래서 이게 태생적으로 안 자라게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자원봉사센터박람회를 3일 하고 한 2만여 명이, 그때 막 생육이 끝나갈 때였거든요, 5월 말쯤 되면. 그래서 2만여 명이 그걸 일제히 비오는 날 밟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손상돼서 저희가 안내판도 한 네 개 해서 잔디밭 이용수칙도 시민들께 안내하고 애견이 들어오지 않도록 플래카드도 해서 잘 보이는 데 게첨을 했더니 사실 요새 반려견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덧붙여서 거기서 휴식년까지 1년 해서, 그렇다고 일반시민들이 산책, 소풍, 휴식 이런 것은 일체 종전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휴식년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자원봉사센터박람회라든가 무슨 축구대회, 벼룩장터 이런 큰,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밟는 그런 것만 저희가 자제토록 하면서 휴식년을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복토가 없어요. 여기 계획에 없는데 실제 제가 볼 때도 복토하는 것 못 봤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복토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단단해지면 새 뿌리가 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복토를 해줘야 이게 노출이 안 되고 흙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또 새롭게 거기서 잔디가 나오는데 복토를 안 해주면 점점 밟아져서 그 뿌리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을 어떻게 했는지, 효소를 뿌려준 건지, 질소만 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지금 사실 관리는 녹지직들이 있는데 거기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 아세요? 누가 아세요? 팀장님이 아세요, 실무자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비용으로 하니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토 비용도 추가해서 줘야지 돈을 안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은 예산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든 들어가더라도 예산 세워서 그걸 반영해줘야 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한번, 우리 관내에 신구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민국에서 조경학과 최고입니다. 자문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걸 입찰조건에 다 세세하게 만들어서 입찰 제시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7쪽에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시비 100%라고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이게 경기도에서 금년 봄에 부평에서 아동학대사건 났을 때 CCTV 설치해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받긴 받았지만 이게 지금 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시비 100%라고 쓰여 있는데 경기도 자금입니다.
○김해숙위원 경기도 자금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래서 금년 중으로 CCTV가 다 의무사항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억 3900만 원이 추경에 섰는데 이것은 사실 1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107개소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50몇 개소가 있고 이걸 다 하더라도 분당구 관내 어린이집 119개소는 CCTV에 대한 대책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9개소는 임대로 쓰든가 아니면 추경에 한 번 더 시비 예산을 시에 요구하든가 같이 대책을 한번 의논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도비라는 말씀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도비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추경에 안 되면 원장들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월 7만 원 정도만 나가면 CCTV를 운영할 수 있다니까 내년에 다시 도비를 더 타내더라도 올해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국회 관련해서 법이 통과되면서 CCTV에 관련돼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비용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김해숙위원 그냥 강제조항만 해놓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조항만 했는데 일부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아직도 반발이 좀 있는 편이라서 국회에서도 뚜렷한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김해숙위원 완전히 그냥 임시방편으로만 해놨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100이라고 한 것은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조정교부금 100% 다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시비 100이라고 써놨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시비를 먼저 100% 세워서 하고 나중에 내려주겠다는 얘기인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금은 맞는데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표기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받은 돈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이제영위원 조정교부금만 표시하면 되지. 시비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시비는 안 넣어도 되는데 오히려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53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어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노환인 보고는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고요.
율동공원에 푸드파크라는 사업명목으로 몇 년 전에 공사했던 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 보건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게 우리시에서 조형물 설치하는 공사가 지금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관을 해서 차라리 한 곳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어떨까, 구청 단위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한다는 것도 예산 따기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율동 푸드파크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 보수에 관한 것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5월하고 6월에 변경업소 안내사인 보수하고 그다음에 6월에 종합안내판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하고 구하고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푸드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기초조사해서 보고하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상으로나 구청별로 안배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누락되는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하고 항상 교류를 가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조금 부적절하다든가 부족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등이 다 보수가 됐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등은 아니고 안내표시.
○김해숙위원 안내표시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자투리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김해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3개 과를 다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분당 환경위생과에서만 추경이 올라왔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다른 구에는 추경이 반영 안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분당구청에서만 올라온 이유가 뭐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공중위생관리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추경을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에서는 모범음식점에 관한 것 부기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전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던 돈으로 주던 것을 용품으로 바꿔서 주려고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을 변경했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부족해서 그러면 기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이것은 저희 업소수가 수정·중원에 비해서 거의 두 배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 수도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상태위원 추가된 것?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수정·중원구도 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당구에서만 명칭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인원 증감으로 인한 부족분 신청이란 말씀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돈으로 주시던 상하수도 요금, 그것을 물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우리시에서도 수정하고 중원구는 기존에 돈으로 주던 것을 물품으로 바꿨어요, 2014년도에 바꿨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근 시 용인이나 수원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다보니까 업소당 모범음식점 규모가 큰 것하고 작은 게 있어서 적은 데는 10만 원, 큰 데는 100만 원을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만 업소에서 어느 업소는 조그만 데 10만 원 지원 받고 어디는 100만 원 지원 받고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타 시·군하고 안배도 맞추고 해서, 돈으로 주는 것은 그냥 주머닛돈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모범음식점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의미가 있게 부여하고자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관한 지원을 용품으로 변경하는 게 낫다고 건의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올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이·미용으로 정해졌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이·미용으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작년에 이거 담당하시던 팀장님 올해도 똑같으신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최승희위원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말 아시죠?
○분당구위생관리팀장 장희종 예.
○최승희위원 올해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위생관리팀장 장희종 예.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분당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환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노환인 한신수 청장님은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윤상모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지명숙 팀장님은 발목부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설명자료는 설명자료대로 참조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광환위원 아까 하던 것. 그래서 그 공사비가 총 얼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산에 2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번 7월 말까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7월 말까지 현재 공사는 다됐고 도서하고 책장하고 의자하고 그런 부분이 이달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별도로 개소식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개소식은 일단 노인정하고 거기 관할단체에 한번 얘기해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직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개소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광환위원 안 해보고 그냥?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냥 경로당이 있으니까 1층에 부속시설로 해서 그냥 개관하는 것으로, 공사 끝나고 책 구입 끝나고 그러면 그냥 개방하는 것으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관할 시의원님하고 관할 동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대부분은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든지, 일단 제 의견보다는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결산보고 자료가 참 성실하게 잘 꾸려져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작성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82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재 80개입니다, 2개 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2개 중에 한 곳이 이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한마음경로당 그쪽으로 옮기고 하나는 휴지하고요.
○강상태위원 한마음경로당 옮겨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수는 변동이 없고 장소가 한 곳 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휴직이라고 해야 하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휴지요.
○강상태위원 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제2경로당, 그것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방화관리비가 나오고, 신흥3동에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시설에 방화관리비를 예산액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비데 유지관리비가 48대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80여 곳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뭘 얘기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비데를 전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양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설치를 원하지 않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노인 분들은 대부분 비데사용을 잘 모르십니다,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게 큰 사용상에 어려움이 없는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몸이 노화되면 손 기능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대소변도 받아내고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교체가 꼭 필요하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비데는 원하는 대로 기존에 있는 것에 시설을 더 하면 됩니다. 새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큰 어려운 교육이 아니니까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좀, 가급적이면 다 보급이 되는 것이 어르신들을 청결하게 해드리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 보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수요조사 해서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화재보험 들은 게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어떤 곳에만 드는 거죠? 10개소던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 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데, 복지관 같은 데는 되어 있고 그 외에 임대 같은 데 저희들이 전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0곳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왜 10곳밖에 아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화재보험이 3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화재 10개소 및 상해 32개소, 보험가입인데 화재 10개, 또 32개소는 어떻게, 보험가입이 10개소는 뭐고 32개소는 뭐고. 32개소가 지금 보험이 다 들어있는 경로당 숫자라 이거죠? 그 앞에 설명자료에 10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뭐죠?
상해보험이 32개소고 화재가 10개소라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 내용 누가, 담당자 잘 몰라요?
제가 질의 했어요, 우리가 80곳이 넘는 경로당 중에서 10곳, 32곳이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16쪽 맨 상단에 보면 경로당 임차비용이 증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복정동4경로당, 그다음에 신흥3동 노인의 집, 태평1동에 경로당 임차료.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면적들이 썩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태평1동 같은 데는 1억 8000 정도면 그런대로 규모가 좀 크겠는데 복정4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억 정도면 굉장히 협소하지 않은가 싶은데 괜찮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주변여건을, 사전에 부동산 가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면적은 크게 좁지 않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여건을 봐서 편성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는 곳이 너무 협소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예산 세울 때 좀 더 충분히 세워서 비좁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수진동에 추진하는 제3경로당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재 보일러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한마음경로당부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한마음경로당이요?
○강상태위원 예. 한마음경로당은 이미 리모델링해서 이주를 했고요. 신규로 제3경로당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거기 지역 의원님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방이 세 개인데 그것을 합쳐서 두개를 만든다고 집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빔을 박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강상태위원 적합하지 않아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리고 또 경사로가 있어서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다 넘어질 확률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6월 말입니다.
○강상태위원 뭐가 6월 말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6월 말에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4월 말쯤 됐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제가 갔을 때는 6월 말에 갔습니다. 청장님하고 거기 관할 동장하고 집주인하고 네 분이 만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알아는 보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거기는 어렵고요.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부동산도 지금 출장 나가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사글세는 많은데 전세가 지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그거예요. 혹시 그게 지금 2억 5000인데 거의 매입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매입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셔서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수리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현재 우리시 방침이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추진하는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임대료 해결하기에는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매입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시에 건의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제가 주장하는 매입의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냐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마음경로당 문제인데, 당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고스란히 거기는 기존 경로당 2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었던 임차예산, 또 더 큰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추가 편성했던 예산까지 다 시비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마음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혹시 반영을 시켰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추경에 반영 안 했고요. 현재 한 3700 정도 소요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제출하면 회장님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확보가 되어,
○강상태위원 되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시설비가 있어서요.
○강상태위원 아, 시설비 있는 것에서 쓸 수 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에, 시설비에서 다른 데 지출 않고 지금 우선적으로 지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8, 9월 지나면 곧 추위가 닥치고 그러면 수도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도문제는 20일까지 끝납니다, 전체.
○강상태위원 20일까지 끝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어제 소파하고 가구가 다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창이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이 창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2층이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겨울에 굉장히 춥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중창 설치가 시급한데 그게 3000 정도 가지면 해결되는 금액이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직 그 견적은 안 뽑았는데요, 10월에 설치하려고 회장님 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9월 추경이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시설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이도 할 수 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혹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빨리 방안을 마련해서 겨울철에 어르신들 떨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만 제가…….
10쪽에 보면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보니까 국비 한 50%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2014년 5월부터는 노동부에서 패키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고급인력들 선발이 완료되고 그 남은 인력들이 시로 옵니다. 시로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요? 보니까 중원구나 비슷하네요. 그런데 수정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중원구가 집행잔액 국비가 7400만 원 되는데 지금 수정구는 한 1억 가까이 돼요. 좀 많은 편이니까, 불용액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타 구청하고 비교하셔서 이 부분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중원구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정구도 공히 자료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보면 중원구에서 얘기했던 게 자활센터로 이게 이관이 됐다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작년 3월에 이관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자활에 다시 세워지고 이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처리가 된 거다, 이런 건데요. 지금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6시 36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어서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보고는 설명자료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해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 우리시에서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첫째는 시민체육대회 형태, 구민체육대회 형태, 그다음에 동별로 하는 형태인데 금년이 동별로 하는 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동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떠 어떠한 역할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배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시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동 진행되는 것,
○강상태위원 팀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 통보만 받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통보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통보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현실 반영이 어떻게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아마 제가 할 때 인구비례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기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동은 지원금 플러스 자체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 간의 어떤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불만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숯골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원금 가지고 다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든 행사들이 보면 지원금 플러스 알파가 꼭 작용을 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돗자리 깔아놔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 흐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을 마련해줘도 참여가 잘 안 되는데 그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우리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속시키고 또 화합하고.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갈등이 야기되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결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쭉 데이터를 작성해 보니까 이런 행사를 동별 체육대회로 하는데 적정금액이 한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동은 한 1500~1600 쓰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맥시멈이 1000에서 1300이라고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동별 배정은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연관된 행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인구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건 인구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그 종목에 출석하는 숫자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런 행사가, 이번 행사는 동 체육대회니까 동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그렇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세울 때 구에서도 참여해서 동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의 여건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참여를 해서 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38쪽에 지금 우리가 튜터사업 하고 있잖아요? 학습도우미 사업.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는 한 40시간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튜터와 교육한다는 게 상당히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하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명 다목적복지관, 그곳에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관련 업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 시설보수 관계는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구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관리를 위탁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탁 받은 단체,
○강상태위원 아니, 위탁 받은 곳에서 하는데 그건 운영이고요. 다목적복지관은 사실 그 복지관 자체 운영은 가족여성과에서 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복지관 개념으로 봐서 시설보수 같은 것들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인지, 저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그 단일범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주는 건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구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공용부분 쪽으로 된다 하는 부분은 복지센터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지하층이나 홀 만들어놓고 1, 2층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러지 않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하 같은 경우가 공동활용구간이란 말이죠. 경로당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간이 체육활동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텐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 같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관여를 해줘야 하느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시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겠죠. 다목적복지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겠죠, 공용부분은.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하는 것 체크에서 그 해당부서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실질적인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런 데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서 그런 체크도 하실 텐데 그런 상황을 혹시 파악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목적복지관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그것 다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도 이야기하고,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조치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신흥동복지회관에 화장실이 저기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과에 얘기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해서 과에서 해당부서로 업무 연계를 꼭 즉시 즉시 해야 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본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튜터뱅크, 이게 지금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아, 점을 잘못 찍었네. 도비가 792만 원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지금 추경과 연관돼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4100만 원 올라 왔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예산내용을 내가 쭉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지원대상이 21개소였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22개소인데 한 군데,
○위원장대리 노환인 21개소. 해맞이 제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21개소였죠? 21개소에서 예산현액이 792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한 58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추경에 보면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0개소에서 2개소가 미 신청이 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게 지금 본예산액이 1억 4200만 원 가까이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올해 2015년도에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예산현액이 올랐습니다.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4100만 원이. 아, 기정예산이 1억이었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2015년 기정예산이 1억이었고 지금 추경에 4100만 원 더 올려서 올해 토털 추경까지 보면 1억 4200만 원. 그렇죠? 작년 대비 한 두 배 가까이 규모가 올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지금 두 개소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튜터뱅크제에 대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 두 개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두 배나 올라왔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는 21개소였는데 20개소인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작년도에는 40시간 해서 3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80시간 하면서 이게 두 배가 되면 6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월 지급한 액수가 76만 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30만 원에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하고 이 사람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올랐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이것이 다른 중원구나 분당구도 두 배 올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두 배 올랐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3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이게 두 배로 오른 게 언제부터 오른 거죠? 지금 타 구청에서는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두 배로 올랐으면 추경에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두 개 구청에는 없고 지금 수정구만 두 배 올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정구만 예산확보를 못 한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1회 때 좀 적게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경 때 4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서 두 개 구청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지난번에 미리 예산을 확보했고,
○위원장대리 노환인 다른 구청은 언제 예산을 확보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보기에는 튜터뱅크로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안광환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그전에 본예산은 중원구와 분당구는 받아들인 거고 수정구는 그때 못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거에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수정구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그런 부분을 여기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신년회에서도 태평2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경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태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문화의집을 만들 만한 곳을 물색하다가 태평2동에 있는 엘드림교회하고 얘기가 오갔었는데 엘드림교회에서 시에는 안 팔겠다 해서 다른 개인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저희가 꿈을 꿔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에서 꼭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각 동에 한 개씩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는 중원에 두 군데, 분당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에는 양지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제가 청소년재단 할 때 했어야 되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이 신경 써야 되는 곳이지만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왜냐하면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하시고 많은 것을 해요.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습은 물론이거니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끼하고 재능을 저기 할 수 있는 기관도 되니까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장소도 물색해 보시고 꼭 이게 건립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지금 제가 튜터뱅크 보니까 분당구가 작년 2014년도 3240만 원 신청해서 불용액이 930만 원. 분당구청은 집행이 거의 안 돼요.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중원구도 5700만 원 예산액이 되어서 불용액이 940만 원, 이렇게 많이 생기고. 보니까 수정구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나 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 두 개 구청은 불용액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불용액도 가장 적고 또 추가예산까지 4000만 원 올리고. 그래서 두 개 구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 청소년협의회가 있고 각 구에 구협의회가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동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업무가 우리 과장님 업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 소위 조례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청소년과 할 때 확인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협의회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그 문제는 바로 잡아졌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정리해줘서 시에서 정리해준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 규정대로 되어 있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아닌 사람들이 사무국장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확인이 됐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미진한 부분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개선 안 되고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4년,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하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왕 저기 했는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졸업앨범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410만 원 예산을 받으셨는데 지출을 85만 원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수정구에는 17명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학교하고 협조해서 아이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몇 쪽이죠?
○안광환위원 3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금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졸업앨범하고 자립정착금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래도 410만 원 받으실 거였으면 대상 아이들이나 지출내역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고 예상금액을 했을 텐데 85만 원만 했는데 수정구는 지원대상이 17명밖에 안 된 건지, 아니면 좀 더 있는데 몰라서 지원을 안 한 건지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산에 우리가 300만 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8세가 넘으면 자립하라고 300만 원씩 주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졸업한 아이가 없었던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아니, 만18세가 넘어서 자립으로 넘어가는 그 300만 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광환위원 만18세 된 애가 수정구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작년에는 없어서,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분당구청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재단하고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을 해외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40명 갔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청소년재단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좀 모범적인 학생들을 해외 국제교류라든가 자원봉사, 그게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협조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가정복지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7시 02분)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어서 정민송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좀 잘 되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웃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밀리언파크, 제가 이거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두 차례 나갔어요. 낮에 한 번 나가고 한 번은 새벽에 나갔었는데 문을 열고 냄새가 어쩌나 하고 열어봤더니 사실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게 EM용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부를 하고 있고 탈취제, 이산화염소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강상태위원 지금 동료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과장님 그 업무를 보실 때예요. 그때 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방역소독을 아주 철저히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공원 조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묻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건데 관련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무리한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관련 과에서 지금 조치해야 할 일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일부 예산까지 확보하고 민간영역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악취제거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약품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결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악취와 관련해서는 큰 민원은 없는지, 이 말씀을 제가 여쭸고요.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3년도 7월에 할 때는 측정값이 3~5, 2013년도 12월 19일 했을 때는 5~10, 그다음에 2014년도 최근 1월 24일 한 것은 3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3데시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법적인 허용기준은 15데시벨 이하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한 2000여 평 구간에 도살장, 화원, 그 일대를 우리가 2014년도 57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15일까지 토지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보상협의는 다 끝났는데 보상협의를 개인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은 이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조롭게 됐을 때 그런 얘기고요. 만약 이게 순조롭게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순간까지는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은 협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관리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경을 아무래도 안 쓰지 않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내일 모레면 내가 나가야 할 텐데. 그렇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특단의, 관련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늑장행정을 펴요. 그건 우리가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지금 보상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오기 전에,
○강상태위원 얘기는 분명히 들으셨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잘 했던 분들인데 물론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 안 하고 대비를 안 하면 많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에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작년 2014년도 것에 모범음식점을 돈으로 주다가 상하수도 요금을 물품으로 주시잖아요. 우리 수정구에서는 물품을 어떤 걸로 주십니까? 물품명이 뭡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저희가 준 것은 업소당 물품지원을 했었고요.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었어요. 예를 든다면 남은 음식 포장 쇼핑백이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 앞치마, 두건세트, 잔반조리기 반공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심야영업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심야영업 단속이요?
○최승희위원 예. 주로 하는 단속이 뭡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심야영업 기준은 사실 옛날에는 12시, 88올림픽 때 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야영업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영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심야영업은 안 하고 있는데요.
○최승희위원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처분 및 위생교육 송달료가 있는데 행정처분 당한 곳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건 저한테 자료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얼마나 있으며 무엇으로 그랬는지 자료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반갑습니다.
○안광환위원 질의가 없을 줄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에서도 열정적이었고 동 유관단체 회장님들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가셨어도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구 외식업협회에서 이마트에 올반인가요? 한정식당 들어오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대형 한정식당.
○안광환위원 뷔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잘 대처를 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식 음식점 신고 들어올 때 저희가 시설에 어떤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규제할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도 두 번을 만났어요. 지점장하고 수정구 외식업지부장하고 상인회 몇몇 해서 한 두세 번 만났는데 만나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일단 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이마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만간 저희 청장님께서 지점장하고 수정구 외식업지부장하고 사담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은 들어보고, 사실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광환위원 본 위원도 수정구요식업회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보다도 발 빠르게 하는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음식업들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심적으로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께서 일정 관계로 늦게 오셨는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어디, 행정기획에서 늦게 오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늦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건설에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예.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청장님 안 계실 때 결산하고 추경은 과별로 해서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 총괄해서 저희가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 아닌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할 테니까요. 청장님이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좀 가벼운 말씀부터 드리면 시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종합시장 쪽 고개 넘어가는 시민로. 거기 보면 양쪽으로 다 탄성소재 포장해 놓은 것 있죠? 보행자도로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지금 검토 좀 하고 있나요? 폐타이어 공법으로 해놓은 거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수정로를 중심으로 한 수정남로, 수정북로 일대의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가로정비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냈어요. 그것하고 연계돼 있는 구간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주 통로예요. 수정남로나 북로는 이면도로인데 이건 주 관통로여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시민정서에도 상당히 반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 다행히 하고 계시다니까, 언제쯤이면 될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9월 정도면 아마,
○강상태위원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계획 세워서 하실 계획이시라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우기가 끝나고 나면.
○강상태위원 제가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침하되는 부분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장행정을 손수 실천하고 계신 청장님이셔서 제가 이런 말씀 이미 다 파악돼 있고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그런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위생과장님에게는 제가 주로 밀리언파크 조성사업 늦어진 것으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된다면 악취제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전체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단계가 도살장하고 화원 있는 부분, 그다음에 2단계가 그 위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까지 2014년도에 확보해서 57억이 확보돼 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토지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협의가격들을 선정했는데 한 30몇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 쪽에서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하겠습니다만 조속히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해당 토지주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척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강상태위원 혹시 그 상황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조기 착수, 조기 토지보상협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우스보다는 악취가 우선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개 키우시는 분들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태평1동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구민이어서 저희가 일단 이쪽 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때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당위성을 설명해서 협의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문제는 지역의 상당히 큰 현안문제고 그래서 수정구를 담당하는 우리 청장님이 그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해서 그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수정구는 8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정역에서 시작해서 남한산성역, 법원역, 종합시장역, 수진역, 모란역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민은 똑같은 수정구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어떤 역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역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노약자, 어른신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더 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린 구간 중에서 종합시장역, 수진역 이 일대는 지하상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유난히 경사도가 심하고 깊고 깁니다. 그런 곳을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오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지금 분당선 같은 데는 태평1동하고 수진2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호선 같은 경우는 안 해서 저도 고민은 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보면 편의시설이, 우리 청장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분당선은 소위 코레일, 국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오는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이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 소위 얘기하자면 편의시설 사업을 중앙부서와 철도공사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쭉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진역 같은 경우에 1, 2, 3, 4번 출구가 있는데 1, 2번 출구는 지하상가에서 관리하는 출입구고 3, 4번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구간만 유일하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간은 하나씩 다 있어요. 외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만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1, 2번 출구하고 4번 출구는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출구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7년도 이후에 다시 매칭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할 수도 있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태평역에는,
○수정구청장 한신수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작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 에스컬레이터 또 설치하는데 어떤 구간은 그것 하나도 없는 이런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이 꼭 관심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행정과 관련돼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꼭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병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승강대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와 보셨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벌써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태평역에서 거리로 따지면 15~20m 정도 떨어져서 설치돼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보행자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것 보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서 한 10m만 올라가면 건물을 충분히 안으로 들여서 지어서 보행자도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 지점에 가두판매대가 하나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공중전화부스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문제는 거기가 바로 정병원 코너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정병원 코너로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제일시장, 지금의 제일프라자, 또 번성주차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그 옆 공터에 정병원 증축과 관련돼서 100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빌딩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출입할 차량이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서 퇴근시간에 신호가 바뀌면 태평사거리가 신호를 제대로 작동 못 시킬 정도로 버스정류장이 가까워서, 그다음에 거기 진출입한 승용차 등등 얽혀서 신호대기차량의 꼬리물기 현상이 발생해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흐름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적절하지가 않다.
두 번째는 수많은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쉘터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서민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앉을 자리도 하나 없이, 또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 하나 없이 그렇게 우왕좌왕해하고 그런 불편을 겪게 하는 사실을 청장님 아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본회의에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의해서 검토한 끝에 금년도 1월 19일자로 대중교통과에서 수정구청 건설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정병원 앞 버스승강대 설치문제로 가두판매점 위치 이동 협조공문 발송을 합니다. 그걸 1월 19일에 했어요, 대중교통 2489호로.
그랬는데 1월 22일자로 바로 회신공문이 갑니다. 굉장히 신속해요. 19일에 보내왔고 그다음에 22일자로 바로 그에 따른 회신 공문이 갔는데 그 공문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된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첫째, 1층 소재로 돼 있는 상점들이 정면을 가려서 영업행위에 방해가 돼서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전면이 유리로 된 식당과 커피점의 내부를 조망하는 위치에 있어서 내방객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죠? 이것은 보다 많은, 영업방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업소가 몇 개나 될까요? 또 식당과 커피점의 내부를 조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더 비중이 클까요, 아니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불편하게 이용하는 그 현실이 더 문제가 될까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겠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대의 모든 행정은 공공복리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직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근시안적인 이런 답변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청장님 혹시 이 내용 한번 보고 받으셨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르고 계셨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래서 지금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햇수로 따지면 지난해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결과를 최근에 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받았어요. 이게 그 관련자료예요, 보낸 회신이고. 대중교통 과에서 두 가지를 보냈어요. 하나는 건설과에 보내고 하나는 거기에 공중전화부스가 있어서 이 하나는 KT로 보냈죠? KT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이유를 대서 이전이 불가능한 걸로 통보를 해온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역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규탄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강상태위원 그 경위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복리 최우선 차원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의 이런 근시안적인 태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아까 점심식사 하러 구 시청 앞에 식당을 가면서 보니까 태평역에서부터 구 시청 앞에 인도변에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언제 조성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작년 연말 정도에 시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님 지나가시면서 보셨겠지만 고사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보식해서 인수를 받겠다. 해서 이번에 보식한 다음에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참, 안 봐야 되는데 보고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그게 참 오히려 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옛날에 관선 때 최순식 부시장 있을 때 로프로 흙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식재한 것 있었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차라리 20년 전에 그게 훨씬 낫지, 지금 저거 가서 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저 시골동네 어디 면에 가도 이렇게 식재한 것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시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거 시에서 했으면 관리전환 받지 마시고요. 식재한 것도 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사철나무부터 잡다한 걸 심어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구에서 했으면 쓴 소리 좀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니까 거기에서 할 때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수정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10시부터 계속 4개 상임위를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적 잘해주셔서. 그게 진짜 그쪽 구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종합시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너무 땜빵도 안 되고 중간에 어수선해서 보기 진짜 안 좋더라고요. 아까 청장님이 다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그쪽도 지금 상권이 죽은 상태인데 환해지면 좀 낫지 않을까. 중간에 그렇게 폐타이어로 해놨는데 그게 다 파여서 보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보편적으로 하나씩만 식재가 돼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하나씩 식재가 돼 있다가 신동아아파트 우리은행 그쪽 있죠? 신흥2동. 거기만 딱 10m 간격으로 두 그루가 식재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이브존은 없고 그다음에 1공단은 거기가 개발되면 가로수가 없어지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두 그루씩 돼 있죠, 1공단도.
○안광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두 그루가 돼 있는 데는 그냥,
○수정구청장 한신수 두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 관에서, 예를 들면 분당도 그런 곳 많이 있습니다. 두 그루를 쭉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가를 짓게 되면 상가 앞에는 자기네가 건축 지을 때 조건부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분당 같은 데 보면 상가 앞에 전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를 일단 못 오르게 만들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을 잘라서 베어내면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베어낼 수는 없고 간판을 가리면 자기들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짧게 잘라놓은 경우가 있는데 신동아 그쪽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게 과연 상가라든가 건축물에서 정한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만든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심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그루만 심어졌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건축물의 녹지공간 차원에서 심어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상가 분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왜 이 아파트 공간에만 두 개가 식재되어 있는지, 상가 쪽은 영업방해도 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넓게 보도공간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양쪽으로 두 개가 식재되어 있는 게 이 아파트만 되어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보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안광환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녹지조성으로 심어놓지 않고 그것을 안 뽑았다면 하나는 없애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그 땅을 제가 좀 봐야 됩니다. 그게 과연 우리 도로 것인지 안 그러면 아파트 땅인지도 보고,
○안광환위원 가로수 부분은 똑같아요. 종합시장에서부터 세이브 존까지, 우리은행까지 다시 식재한 것이 쭉 같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옛날에 큰 나무 밑에 뿌리가 강해서 하수도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나무는 그때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수하고 다시 식재했던 부분으로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플라타너스나무요.
○안광환위원 그 나무가 별도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새로 종합 시장에서부터 심은 나무가 쭉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하시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한번 현장 나가 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플라타너스나무가 속성수고 잎이 많으니까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꽃가루 알레르기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 한 번 보고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다음 부분은 제가 한번 커피 마시러 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정민송 과장님, 거기 수정구청 2층에 테라스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흡연.
○이제영위원 거기 지금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그것 흡연구역으로 정해져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초화류하고 잘 심어져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잘 심어져있던데요.
○이제영위원 시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 거기에 진짜 꽃 한 100만 원만 사다 심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잖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경리팀에서 하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모 팀장이 청사관리는 자기네가 할 건데 그것을 왜 거기서 하냐고. 난 그 친구 참 이해가 안 가는 친구야. 그것을 다른 과에서 해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차장 앞에 공사하면서 돈은 더 안 주고 그 사람한테 시키니까 그 사람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충하겠죠? 돈 안 주고 시키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심어놨더라고요.
내년도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해서 직원들이 담배만 피우는 게 아니라 거기가 작은 공간 같지만,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직원들이 가서 스트레스 풀고 피로 푸는데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수정구청에 우울증 앓고 있는 환자 없습니까, 청장님? 파악 안 되어 있죠?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산부만 세 명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해요. 지금 어디 건물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야 지금 정신 차리지. 제가 알기로는 몇십 명입니다.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그건 내년에 책임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식 취하게 그거 정민송 과장님 책임 하에, 행정지원과는 거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만하고, 전혀 그거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녹지팀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이제영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여기 해당이 아니어서 갔어요.
○이제영위원 안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시를 하셔서, 제가 한번 가볼 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공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어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장님, 태평2동 5경로당 그때 도배해 달라고 할머님들이 그랬던 곳 있잖아요. 구청에서 말씀해 주셔서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거기에서 구청에서 연락 받았다고 해서 메르스 때문에 경로당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을 때, 그때를 기해서 도배 깨끗이 하고요. 제가 가봤는데 앞에 페인트까지 해서 아주 깨끗해 졌어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위원님이 자꾸 말씀해 주셔서,
○최승희위원 (웃음)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청소년재단한테 해야 될 얘기를 못 해서 구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각 동에 하나씩은 둘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제가 지난번에 찾아뵙고 말씀 드렸는데 그거 엘드림교회가 성남시에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개인한테 더 주고 팔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안 될 것 같아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최승희위원 그곳은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어린이집 놀이터로 만들겠다고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엘드림교회요?
○최승희위원 예. 거기는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좀 신경 쓰셔서 태평동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청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세 개 구청을 받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 수정구청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했어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칭찬 좀 드리고. 또 세 개 보건소도 수정보건소가 제일 잘했더라고요. 항상 비교가 되니까요. 잘했다는 말씀 우리 수정구청 직원들한테 대신 전달해 주시고요.
○수정구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한신수 구청장님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정민송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이연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기타 참석자 분당구위생관리팀장 장희종○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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