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8일(수) 0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지관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대표이사님, 이번에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오디션을 보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지관근 오디션 본 내용 혹시 누가 자료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간단하게 제가 우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먼저 오디션을 보셨는데 몇 차에 걸쳐서 보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대부분 한 번에 하는데요, 저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한 번 거르고 1차에 된 사람들을 2차에 했는데 전체 배역이 아홉 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주 주역 세 사람만 빼고는 다 오디션에서 뽑았습니다. 전체 85명 지원해서요, 여섯 명 뽑았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개모집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 단원 중에서는 오디션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페라의 주역·조역은 합창단은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페라에 합창단이 또 따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합창단 정도의 실력으로 오페라 조역까지 맡기는 이렇게 큰 프로덕션에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위원장 지관근 아니, 성남시예술단 합창단을 대표이사께서는 오페라에 참여하기에는 실력이 매우 미흡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합창단은 합창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합창단은 합창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오페라 제작에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은 25년 된 합창단이고 우리시의 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오페라에 그 정도로 우리 시립예술단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들만 구성돼 있는 걸로 평가가 되는, 이것은 평가기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간에 외부에서, 내부에서 된 예술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고 25년의 세월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머물러 있는 합창단의 현주소로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는, 오페라 제작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를 두 번의 기회를, 절차를 밟아서 뽑는 과정을 문화재단에서는 이행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예술단의 자원들이 정말 자원인지는 이러한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이 오디션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서 이들 자체가 과연 합창단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합창단 개별 개별 하나하나가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서 자기들을 검증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고 또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합창단의, 이런 오디션에 대해서 참여를 개별적으로는 주연·조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개모집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참여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합창단들을 평가를,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 막대한 예술단을 80여 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예술단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엄밀히 따지자면, 나중에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합창단으로서 참여해야 되는데 대부분 오페라 주역·조역 오디션에는 거의 다른 제작을 할 때도 합창단들이 참여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역이나, 합창단 중에서도 솔로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합창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지관근 그들의 삶이 그러한데, 우리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제일 먼저 시의회에ㅓ 그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남시립오케스트라와 성남합창단이 당연히 오페라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의 기획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지휘자, 오케스트라, 합창단 모두 다 저희가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올해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는데 이번과 같은 오페라 말고 다른 오페라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티네공연에도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와서 신년음악회 2월 6일에 만들었을 때도 성남시향하고 같이 했었고요, 또 이번에 파크콘서트에서 성남시향이 하루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8.15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 파크콘서트에서 8.15날 하는데 그때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합창단 그다음에 국악단도 일부 참여하고 청소년합창단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성남예술단들이 다 참여하는 8.15음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런 협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술단이 갖고 있는 오랜 세월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외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내부적으로 평가제가 도입이 돼서 정말 경쟁력 있는 단원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감독 지휘자가 좋은 분이 오시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비단 예술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도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지금 예술단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이 조례 개정이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는 단원들의 연령을 낮추는 것 갖고 반발할 게 아니라 실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 동기부여로 삼을 거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평가부분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문화재단에서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술단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간에 협업해서 진행할 내용들은 더욱 더 업데이트 시켜서 갈 것은 가고 또 실력 향상은 실력 향상대로 예술단에서 자기혁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속에서 대표자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결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간단하게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최승희위원 이영진 부장님, 올해 2015년에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공모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지금 계속지원 1차 했었고 2차로 신규마을까지 공모 끝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동네도 있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세 군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 것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 신규로 뽑힌 사업들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균 예술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2015년도 저희 성남문화재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 경비 중에 예술국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 출연금 증액은 없는 거고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매년 각 지역의 공연장에 지원해 주는 공연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연 가운데 두 개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국고지원이 증액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외공연에 대한 협찬금 1억이 증액되는 내용,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아츠 온 스크린(Arts on Screen)이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었던 것들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중원구에 있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상영해 주는 프로그램, 이 세 가지 내용의 증액이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문화진흥국에 대한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문화진흥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문화진흥국장 김보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 22억 1678만 5000원에서 3650만 원이 증액된 22억 5328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보니까 거의 다 공모사업이고 후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추경이요?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위원 추경 아니고 한 가지는 칭찬을 하고 한 가지는 조금 질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말씀하시죠.
○이제영위원 거기 단풍잎돼지풀을 다 제거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예.
○이제영위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관심을 갖고, 그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은 참 잘 하셨다. 그래도 뭔가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칭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의 수목들이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쥐똥나무나 철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일부는 그런 제보가 왔어요. 왜 관리를 안 해서 가뭄에 문화재단의 철쭉 일부가 고사됐다. 고사된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관수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고사된 게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지금 저희들 없는데요.
○이제영위원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예.
○이제영위원 어느 분이 제보를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볼 거고요. 철쭉 종류입니다, 큰 나무가 아니라.
공연장은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설마 거기에서 물 안 줘서 죽였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관수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질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하고 계시다 이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야외공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 한국난방공사에서 한 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제가 성남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만든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내가 이제 판교 환풍구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제정, 발의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게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관객들이. 내가 그런 것들에 안전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염려해서 만든 건데 지금 전문경호원 용역비가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파크콘서트를 가보면 아이들이 정말 비탈길에 앉아서 볼 정도예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합니까? 그래서 LED를 설치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LED는 연주장면을 뒤쪽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확대하는 화면 사용용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치를 거기 어디에 설치할 생각입니까? 뒤쪽입니까? 무대 반대방향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LED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연주자 뒤쪽에.
○노환인위원 아, 무대 뒤에 LED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파크콘서트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 받은 부분에서 LED 기술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분당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저희 직원 중에 매번 20명, 30명이 가서 같이 안전진행 하고 있고,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이 책임소재가 시장에게 있어요.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저희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환인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정말로 아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 28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경비용역비로 2800만 원을 1회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10회에 다 골고루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공연은 조금 더,
○노환인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전문 경비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인원들을 그 공연에 투입을 해서,
○노환인위원 파크콘서트 할 때마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그렇죠.
○노환인위원 몇 명씩? 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1년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 기간이 5월 9일부터 29일까지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파크콘서트가 열 번 계획되어 있고요.
○노환인위원 5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게 몇 회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총 10회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10회에 2800만 원으로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번에 280만 원꼴 들어가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통상 하루 오면 인건비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니까 20명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하루에 15만 원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하루에 1인당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5만 원이고 스무 명씩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20명 오면 300만 원이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10회면 3000만 원인데 200만 원 모자라네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그러니까 인원이 적게 오는 클래식 공연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평균 20명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적을 때는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가 아트 앤 라이프(Art and Life)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예술창작소에 관한 문제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사실은 그것은 중앙정부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서 광역이나 기초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기초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문화예술창작소는 별도의 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별로 하도록 중앙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게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온 사항이잖아요, 아트 앤 라이프에 관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올해는 이 추진현황이 어때요? 지금 7월 중인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올해는 어차피 제도적인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아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공공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예술창작소 설치에 관한 우리마을 창작소 개념하고 또 중앙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문화예술창작활동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서로 소관 부서가 좀 다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다르죠.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다른 내용인데 혼동할 수 있어요. 이 제도라든지 혹시 중복성이라든지 콘셉트들이 약간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역전통문화과에서는 지역창작소사업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교육과는 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지역센터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부에서조차도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역에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 재원 자체가 성격이 다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지역에서 사실은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질서 있게 가야 되는데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창의교육사업 중에 중요한 요소가 이 문화예술 파트에 소위 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창의적인 내용으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혹은 다른 단위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창의교육사업의 인프라 구축 내용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배치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 간에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미 재단 내에서도 부서가 마을창작소사업은 문화기획부 소관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문화예술지원센터는 문화사업부 영역으로 이미 사업은 따로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지관근 예, 분리되어서 하고 있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도 센터사업에 대한 논의는 이미 따로 부서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게 혼돈되지 않도록 부서 안에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분별해서 만들 수 있는 준비작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전통영역에서 어떤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내용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예산을 다 내려주고 있고 실제 또 진행하는 내용들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마침 팀장님이 와계시네요. 자리에 오셔서 저렇게 귀담아 듣고 하시는 점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는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오늘 하시네.
(웃음소리)
그렇게 사전에 막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데 늑장대응하고 있고 다르게 가고 있고 막 이래서, 실제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각 부서마다 진행하는 준비 정도가 다 다른데, 어디는 조례는 먼저 제정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정책에 관한 허브기능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조정기능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예. 저희가 심지어는 지금 사랑방사업하고 우리마을 문화공동체 사업도 앞으로는 지역사회 안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따로 따로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그것이 통일된 모습으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저희가 고려하고 있거든요. 말씀주신 대로 그 사업도 마을에 창작소를 만드는 사업하고 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하고는 저희가 가능한 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1인 1악기 갖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 가야금, 거문고를 배우고 싶다 이럴 때 음악시간에 투입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지금 사실은 성남형학교사업은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학교 바깥으로 하는 사업, 두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은 음악교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이게 들어가는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어울리오 지원사업하듯이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은 별도로, 그렇게 악기와 관련된 사업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학교 안에서 동아리활동이 사실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현재 문화예술영역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별개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연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문화재단하고 용역과업을 시행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이미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지관근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그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왜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처럼 다음 연도 이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시 체계하고는 달라.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별로 이월돼서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연도 이월액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남을 건데 내년에 우리한테 2015년도로 계상하면 또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예산에 대한 보고하고 지금 재단하고는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세입에 2013년도 이월금은 4쪽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12억 6900 정도,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어디 4쪽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요.
○노환인위원 설명자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예. 거기 4쪽 총괄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작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 확인)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위원님 보시는 그 책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추경인데 4쪽이 없어졌어요.
(웃음소리)
진짜 4쪽이 없다니까요. 사라져버렸네?
(경영기획부장, 노환인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위원장 지관근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3개 보건소가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대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책본부의 분당보건소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소장님 중심으로 대응을 한 것은 정말 잘했고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가 다 합심해서 24시간 희생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메르스와 관련한 대응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는데 혹여나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수고한 만큼 성과가 이나마 있었고 또 보완할 점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완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위원장 지관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일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은 손 골절로 인한 수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일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소장님께 총괄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 소장님을 위시해서 3개 소장님들이 너무 애쓰셨다는 말, 또 의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정말 신속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훨씬 더 안심을 했다, 그리고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번에 얼핏 듣기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게 하나의 샘플로 어떤 매뉴얼화 됐는지 그이후의 상황들을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환자 중에 한 분이 성남중앙병원에 외래하고 응급실에 잠깐 한 5분 정도 머무르는 바람에 저희 성남시 주민 중에 일단 250분이 가택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2주간 가택격리를 했고요. 25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1 대 1 공무원매칭을 하였고요. 그 공무원매칭 중에 50명씩 우리 보건소 직원이 매칭되고 또다시 그룹핑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 가택격리자 중에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 해제됐고 그것의 원동력은 시장님을 위시하여서 부시장님과 모든 국장들의 책임 하에 1 대 1 모니터링 공무원들이 팀장급으로 다 됐고요. 그 애로사항을 매일 저녁 6시마다 저희가 회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보고 들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성수 소장님이 질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할을 아예 딱 맡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3중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저도 안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급상황일 때 우리 공공의료가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어떤 이윤이나 영리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든든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훨씬 더 여유 있게 잘 대처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경험하셨고 저 또한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더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옥이 있는데 옥에 티가 있으면 그 옥은 값어치가 없어요. 티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애쓰고 대처 잘한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구성수 소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그 직원 남편이 자기 부인이 ‘48시간씩 일하고 와서는 8시간 중에 6시간 자고 또 보건소 담당이라 나가고 매일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보면 52시간을 근무하고 왔다고 해요. 이렇게 48시간씩 직원들을 근무시킨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당시에는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실 일상적인 24시간 근무도 중요하지만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도 근무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48시간 근무를 시켰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그렇게 근무는 안 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집에 가지를 않고 잠도 안자고 그냥,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간에 집에 가도 되지만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24시간 콜 전화번호, 감염병 담당자한테 나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성휴게실이 있어서 여성은 여성휴게실에서 자고 남성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서 좀 자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메르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직원들이 다 집에 안 가고 보건소에서 먹고 자고 근무를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24시간으로 저희가 교대했고요. 중요하게 꼭 받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없이 보건소에서 잠을 조금씩 자면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에 초기에는 집에 못 가고 24시간 형태로 근무하고 낮에 잠깐 가서 쉬고 오고, 이렇게 48시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냥 집에 안 가고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초기에 중앙병원 발생 전에요, 중앙병원이 발생하고 며칠간은 직원들이 사실 거의 잠깐 잠깐 잠잤고요. 그전에 담당자인 경우에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물론 발생이 돼서 직원들이 고생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48시간씩 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를 하시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48시간씩 근무를 하고 또 ‘56시간을 잠 안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오고.’ 그러면 56시간이면, 48시간이면 이틀이고 8시간을 더하면 이틀하고 8시간을 집에 안 가고 일을 했다는데 이렇게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다른 분당이나 수정구 소장님도 이렇게 한 분 있습니까?
구성수 소장님, 중원에는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것대로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장님이 근무를 시킨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시킨 사실 없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52시간씩 집에 안 가고 근무한 직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는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불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알고 계셨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판단하는 것은 그 직원이 자기가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 판단을 했지 집에 안 가는 것만 가지고 그 남편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직원이 어떤 사과를 했다든가, 왜냐하면 이 사람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 했다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만일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공무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글을, 제가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의원은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한테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러 경로로 법적인 것 검토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만약에 보건소장님들이 이렇게 근무를 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보건소 내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없었으면 없다, 있었으면 그 직원이 사과를 했다든가. 왜냐면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사후에 내가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아침에 그 내용을 담당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담당직원은 몰랐다고, 남편이 밤에 쓴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날 처음 저희하고 똑같이 저희 것을 보고 그때 인지를 해서 남편하고 통화를 하고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그 직원은 바로 검사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 거기에 네 명을 파견시켜서, 그 한 명이 하는 일이 사실은 네 명 이상이 필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중해서 네 명이 가서 지금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영위원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수많은 사람한테 보냈을 텐데 어떤 의도는 뻔한 거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남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누가, 성남시의 시정책임자가 누굽니까? 보건소장이에요? 성남시장이에요.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최고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재명 시장을 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을 위하는 겁니까? 결국 성남시에는 메르스 대책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52시간씩 근무시키는 나쁜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사과를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식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들은 이 문자 받으신 분은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도 못 받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몇 명한테 이것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문자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직원도 남편하고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이런 것을 물론 가족이니까, 이게 직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르스 대책 아무리 추진 잘하면 뭐합니까? 그 직원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으로 강요해서 일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가 일반인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내 사적인 것의 희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집에 가서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걸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 성남시민에게 드리는 글도 아니야.
(웃음소리)
성남시 일을 왜 전국민한테 알려!
이것은 진짜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부서 이동으로 해서 그 사람 배려한 것이 바른 조치는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직원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배경이나 왜 그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그게 없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120명 정도가 정말 피땀 흘려 일했는데 그 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들께서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하지만 이것은 뭐 자기가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같은 입장이 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치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14년도 결산을 하셨는데요. 보건소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살림을 잘했습니다,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
성남시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지요, 2014년도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자료 안 보시고 그냥 개략적인 숫자를 얘기하셔도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뭐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2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2조 4590억입니다.
그럼 이중에 집행 안 되고 집행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뭐 자료 찾지 마시고 그냥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8500억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한 65%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만의 문제냐. 2013년도에는 9000억, 몇 억이 부족한 9000억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13년도의 9000억이 2014년도에 포함이 된 거죠, 2조 4590억에. 그러면 거기서 9000억을 빼면 얼마죠?
대략적으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9000억이 포함이 돼서 2조 4590억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연도에 8500억이 또 이월이 됐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성남시 예산은 2조 4590억이 아닙니다. 집행을 안 하고 그게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이 되니까 이게 숫자상의 2조 4590억이지, 실제 예산은 집행잔액하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1조 80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께서도 성남시 가용재원은 3000억 내지 40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조 4500억일 때 가용재원이. 그러면 1조 6000억이라고 했을 때 가용재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2000억 내외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억 내외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소수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은 곳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 성남시.
제가 수원시·용인시·고양시·안양시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저희보다 이월되는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수원이 2013년도가 2조 2900억이에요. 거기는 5000억밖에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000억이 더 많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1조 9900억입니다. 2조인데 삼천몇백억밖에 거기도 이월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굉장히 과도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회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인식을 명확히 해야 과연 성남시의 신규사업을 얼마만큼 새롭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제가 2조 4500억과 1조 6000억이라고 말씀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건 8000억의 차이가 아니에요. ‘야, 성남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적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복지에 대한 예산증액을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 정책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걸까, 1조 6000억에서 8000억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과연 그렇게 확대해가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방채는 계속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가 금고에 넣어놓는 이율은 1% 조금 더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높은 3%에서 사점몇%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 안 하는 게 8500억인데 왜 지방채를 몇백억씩 발행을 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 인식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하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성남시 공직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도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런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은 실무부서의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그러고도 시장께서 선택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것은. 특별 권력관계에 있어서 시장이 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시장한테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시고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드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저희는 사업부서로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서로 상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큰 총괄로 해서 금년에 쓸 것은 얼마큼이다 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율을 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보건소 업무를 누가 잘 압니까? 팀장이 잘 압니까, 과장이 잘 압니까? 그분들이 근무한 적도 없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요구를 해서 해주지 않으면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검토한 것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많이 남은 것 볼 수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거 예측 안 되는 경비입니까? 인건비 예산계에서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계세요? 기준경비로 그냥 정원 수에서 직급별로 6급 몇 호봉 기준, 7급 몇 호봉 기준 해서 세워줍니다. 그 예산이 여기 수천만 원씩 남아있어요. 그건 매년 반복돼서 되풀이되는 겁니다, 201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우리 이거 인건비 집행해보니까 2억 세웠는데 매년 5000만 원씩 남으니까 이거 편성할 때 1억 5000만 원 해달라.’ 그러면 그 5000만 원씩을 전 부서가 모으면 수십억 원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지 않으면 거기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그것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 그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짓겠습니다.
신규사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어떤 선심성 의도가 있고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저도 박수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설령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시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근무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소장님은 졸도까지 했습니다, 시장이 하도 회의 때 강력하게 야단을 치고 뭘 해서 졸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안 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을 1년 넘게 설득해서 본인이 철회하게끔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보다 그분도 몇 배 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갖고 해주는 게 정말 성남시민을 위하고 이재명 시장을 위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서 공약사업이다, 시장께서 지시했다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노환인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왜냐하면 어제도 봤는데요. 일단 결산에 대해서 보고 받고 나서 그때 소장께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노환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보고 받고 나서.
○노환인위원 총괄질의를 하고.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나중에 보고는 생략을 해버릴까요?
○노환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발언권을 주시면,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과장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때 소장한테 총괄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순서를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예. 생략을 하자면 생략을 할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제가 총괄질의를,
○강상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거로 그냥…….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과장의 상세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께 총괄질의를 포함해서 중원보건소에 대해서는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성수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몇 번 소장님한테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협의결과가 나오면 조례를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은 끝까지 오늘의 공공산후조리원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소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사항 검토할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와 예산을 올리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3월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몰랐으니까,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다고 그것을 보류하라고 이야기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아는 순간 8월 11일에 그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한 상황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협의를 요청한 후에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은 의회에 벌써 상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노환인위원 상정되어 있어도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법에 적정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강행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문화된 조례가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협의조정 과정이 사실 90일 동안은 협의를 하고 그 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사회보장위원회로 상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책임감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불가 결정이 내려서 통지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불가 결정이 내린 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권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뭐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90일 동안 보건복지부의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권고사항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인 겁니다, 지금.
불수용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1차적으로 자문회의에서 불가 결정을 내려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당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그게 성남시 저출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저출산하고 그거하고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저출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거를 제의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저한테 줬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협의 요청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조목조목 왜 불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핵가족으로 인한 가정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도우미 파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간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상당부분 지금 해결하고 있다, 해결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 복지부의 의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부인합니다.
○노환인위원 부인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을 확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가 산모도우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조금 낮으신 분한테 도우미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핵가족이 되면서 도우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안 갑니다. 평일에 가게 되고 밤에도 같이 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환인위원 도우미 안 간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대상자를 확대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대상자 확대는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도우미의 단점, 도우미파견도 좋지만 도우미를 파견했을 때 밤에 같이 못 있고 주말에 같이 못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그 단점을 보완한다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자, 소장님, 이걸 실시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산모들 몇 명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이요?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4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추산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1년에 몇 명 아이들을 낳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맥시멈 9000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케어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 실시를 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별되는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명 못 했죠? 민간산후조리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의 역할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제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내용을 제시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현재 민간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의 표본, 이렇게 하라는 스탠더드 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산후조리원도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를 들어서,
○노환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십시오. 지금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제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돈을 지원해주는 그 외에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그러면 서류상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보통 보면 저희는 모성, 산모와 영아의 건강증진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동실에 같이 있으면서 모유수유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민간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뭐 민간에서 못 해요? 지금 산후조리원에는 모자방 다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00%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00%를 다합니까, 그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다음에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는 안심인증 취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하겠다고 했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산모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조 50만 원 받기를 원하겠어요? 뭐를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싼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개인별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산모가 ‘나 50만 원 주시오, 공공산후조리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산모가 많겠습니까, 28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무료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산모가 뭐를 원하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산모의 개별화된 생각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객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객관적인,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산모 조리실이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자리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지원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지금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을 50만 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이게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채도 올해 엄청 많이 신규발행했고요. 재정자립도는 56%로 떨어져버렸고. 우리 성남시 총 통합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25억 적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안광환위원 아니, 누구 할 때는 30분씩 40분씩 주고,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결산이에요. 너무,
○안광환위원 어제는 결산안만 얘기했냐고.
○김해숙위원 의사진행발언,
○노환인위원 위원님,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세요. 핵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마무리할게요.
○안광환위원 어제는 뭐 결산만 얘기만 했냐고. 어제도 딴 소리,
○김해숙위원 이럴 때는 좀 알아서 해야죠.
○위원장 지관근 자, 조용히 하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핵심을 정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이 저 조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조례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다 만들고 검토하고,
○노환인위원 실무부서 누구였어요?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실무부서는 중원구보건소였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이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소장님이 조례를 잘 못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문제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식으로 자꾸 정당화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만일에 불가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조례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는 해요.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책임 있습니다, 조례제정권은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과시켜준, 찬성한 의원님들도 진짜 책임 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신중을 기하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신 내용을 자꾸 중복발언 하시면 오늘 전체 결산심사에 지장을 주는 내용이 있고 이 또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권을, 조례제정권을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서까지 다수에 의해서 나온 정해진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실무부서의 협의의견을 조정해가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가 늑장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고, 소장님 맞죠?
신설에 관한 협의에 늦게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협의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늦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간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됐던 이 내용이 소위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조리원 설치와 또 산모지원확대서비스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는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마땅히 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하고 개정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자치권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과는 명확하게 구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단지 공공산후조리원만을 운영하는 조례가 아닌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가장 성남시에 적합한 조례의 운영상 조례가 운영이 되어서 실제 출산장려정책에 미치는, 이 자치법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이 예산 투입이 출산장려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객관적 자료와 객관적 사실을 갖고 관찰하지 않고 상상하고 또 상상해서 부풀려서 객관적인 빅데이터 분석결과 없이 상상하게 하면 많은 문제를 생산해내는 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뤘던 우리 아홉 명의 위원들 간에 개념적 이해 차이나 접근에 대한 차이나 다 다양하게 의견 피력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사실상 중언부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최근에 가장 우리 보건소가 정책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공약사항들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가장 적절한, 적합한 조치였는가. 이것도 분석을 해서 아마 판단해서 정책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넘겼을 겁니다.
그 사항을 갖고 사업부서에서 타이밍을 적합한 시기에 맞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6월 선거 이후에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갖고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것을 사업부서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했었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는 그것을 협의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논리를 주장하셨습니다만 자치권을 갖고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항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의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내용, 다음으로 전문위원회로 제출을 해야 될 내용,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할 내용, 이 두 개의 내용들이 절차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협의를 불가했다고 하는 것도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온 사항인지 불수용으로 나온 사항인지 분명하게 개념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불가한 사항입니까? 불수용 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런 사항입니다. 불가라고 한다면 복지부가 마치,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이 내용을 갖고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승인사항 아닙니다, 협의조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니죠. 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과정 중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자치법규 조례제정권에 관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빅데이터를 갖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다, 그럼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음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 중 성남시의 불수용이라고 하는 사항하고 또 최근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협의에 관한 수용사항하고 구별이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어디가 수용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남 해남 같은 경우 한 군데 거기는 워낙 산부인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외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한 군데 수용이 됐고요. 그게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복지를 협의 조정하는 이 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저희 검토할 때는 출산정책으로 녹아들어서 계속 검토를 했고요. 그 당시 그 법이 개정된 것은 복지과로 가서 저희 보건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로 승인이 되어서 갔고 저희가 알아봤을 때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은 다 이 법이 없었을 때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3월 11일 협의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우리시 지금 민선4기 때 만들어놓은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포럼까지, 이 정책적인 내용을 갖고 포럼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
○위원장 지관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포럼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도 이런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이 있고 물론 사회복지과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포럼이 정책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구대학에 위탁 줘서 운영되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 속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많은 정책적인 의견들을 주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고령화사회고 왜 초고령사회입니까? 저출산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책적인 내용이 이미, 7대 의회 들어오신 의원님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미 2005년도에 우리시 출신의 신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우리시에도 적합한 대응논리를 찾고자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고 많은 단위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보건소 소장이 이 내용에 관해서 2014년 6월 이후에 11월에 2차 정례회를 하고 또 2015년도 2월 임시회 들어왔을 때 이 시기에 사실은 미리 협의를 해가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좀 늑장 대응했다. 타이밍상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래서 지금 복지과 보건 간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사회복지사업법상 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사항을 늦게 알고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건소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와 보건의 기본계획은 매년 연차계획도 세웁니다만 4년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내용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치법규의 조례제정 시기와 복지부에 협의하는 시기와는 구별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항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언과 개념정리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 회의 열릴 때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 개별개별 찾아뵙고 이 산후조리원 산모서비스 지원확대에 관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에 관한 사항이 정말 생뚱맞은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그동안의 정책을 이어가는 내용인지 아닌지 구별되게 잘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제 이야기를 여기에서 정리차원에서 마치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위원장 지관근 5분 뒤에 다시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이기 때문에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시행하라고 이야기했고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큰,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도 보건복지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무리하게 시행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할 겁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불가결정이 나게 된 경우에 우리 성남시가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합동 평가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복지부도 지자체에 대한 지역복지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재부가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에 상당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자체 금액 지원하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게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부터 할게요. 승인요약서.
승인요약서 1쪽에 보면 맨 밑에 예비비 및 기타 해서 지출액이 99.6% 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요약서,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긴급재난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런 데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특별히 재난이 일어나고 그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2014년도에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판교 환풍구사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99.6%로 예비비 지출을 했죠? 예비비 지출은 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해서 0.4%만 남았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예비비 지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건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기타. 예비비 및 기타에,
○노환인위원 기타요? 기타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비비는 지금,
○노환인위원 이게 뭐냐고. 기타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3쪽에 보시면 201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타에 넣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기타가 뭐예요? 기타를 왜 1억 9000만 원 가까이 썼냐고요. 오늘 결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요약서입니다, 승인요약서. 가장 중요한 요약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 9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시면 그게 타당한 조건이면 오늘 승인해 드릴 테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쪽 처음에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아침에 봤어요. 지금 분당구, 수정구 이 세 개를 비교해봤어요.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정구는 지급건수, 지원대상, 금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수정구를 내가 먼저 봤거든요, 준 걸 못 보고. 그래서 다 잘되어 있는지 알았더니 중원구는 다 빠졌어요. 메르스 때문에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의 없는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 불용액이 4억 59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강화에 4억 1900만 원 되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나죠? 차이나는 것은 어디 차이가 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이제영위원 집행잔액에서 4억 5900하고 4억 1900하고?
○노환인위원 예.
○이제영위원 그 밑에 것은 시민의 건강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것이 4억 1900이고 그 위에 것은 그 뒤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별 총괄이 4억 5900이라는 얘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4000만 원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는 거죠.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중원구보건소 행정운영경비가,
○노환인위원 4000만 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3848만…….
○노환인위원 42쪽에 4000만 원 어디 있죠?
소장님, 이것도 파악해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노환인위원 이 4000만 원이 왜 차이 나는지 어디 썼는지 그것을 좀,
○이제영위원 그건 41쪽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41쪽에 행정운영경비,
○이제영위원 3848만 7000원 두 개가 합산되어서 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41쪽.
○이제영위원 그걸 얼른 찾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행정을 몇 년 하셨는데 그걸 못 찾고 그래, 지금.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지금 그걸 못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있잖아요, 10쪽.
이게 작년 연말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독감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60세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독감필수예방접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국비 나오는 것은 65세 이상.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비는 65세로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도에서 지원하다가 중단되어서 60세에서 64세까지 지급한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100% 시비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시비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그러면 60세에서 64세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년 독감예방접종은 아직 시행을,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하잖아요. 예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독감은 예방접종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노환인위원 할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이 시비로.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들은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100% 시비로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65세는 국가비용으로 하는 거니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지금 보건소 이용 접종비하고 민간병원 접종비하고 동일합니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오는 경우는 무료였고 민간에 가는 경우는 지불했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병원에 가나 보건소에 가나 다 무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똑같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4세는 유료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도 무료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60세부터 64세는 100% 시비로 똑같이,
○노환인위원 아, 우리 성남시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성남시만 합니다.
○노환인위원 시는 민간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가든 다 무료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논란이 있었을 때 민간병원에 가면 접종비가 비쌀 것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금에서 50% 해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국비.
○노환인위원 42.5%는 우리 시비고 도비가 7.5%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시 재정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0쪽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251명으로 해서 320건을 지원해줬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이게 125명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지출내역이 3억이더라고요. 3억을 계산해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이 12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암 종류에 따라서 지불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평균은 120만 원이지만 폐암인 경우 다르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가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최대 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얼마냐고요? 제가 120만 원인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왜냐하면 옆에 보면 불용사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노환인위원 거기 보니까 ‘건강증진과 4차 추가지원 취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왜 추가지원 취소를 했죠?
예산부족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더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을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자체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하고, 이거 도비가 아니고 기금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기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안 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금인데 왜 도를 이야기해요? 기금에서 주는 건데 왜 도에서 지급을 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는 국·도비,
○노환인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국·도비 내시가 경기도 보건정책과에서 내려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도가 아니에요, 기금에서 주는 돈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마치 안 줘서 못 하는 것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5 대 5 매칭사업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잘 몰라서 확인해보려고 문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5 대 5 매칭사업에서 기금에서 예산이 부족, 5 대 5이기 때문에 지원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가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기금예산을 청구 못 해서 취소된 건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 받으면 기금에 요청하면 50% 해줍니까? 그러니까 추가지원 취소를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복지부에서 취소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취소한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차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의료비 지급예탁을 어디에 한 겁니까? 이거 우리 시비로 다 예탁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우리 시 예산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100% 국가에서 주는 기금사업입니까? 우리시는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이것도 매칭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도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5 대 5 매칭입니다.
○노환인위원 5 대 5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럼 공단에 예탁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치과기공비 지급으로 376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거 불용액이 제로인데 장애인 몇 명에게 지급된 거예요? 장애인 한 명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51명 장애인에게 지급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51명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 지원받은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장애인치과는 개별적으로 좀 상이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구강 내에 어떤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 치료비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최대 한도 지원이 얼마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개인 1인당 들어간 최대 금액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얼마까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치과기공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기공비.
○노환인위원 이거 확인해서 얼마 들었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치과기공료하고 재료비, 자원봉사 보상금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면 방역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방역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역보건의료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한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메르스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민간에 위탁주는 게 여섯 개 업소에 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 중원구는 여섯 개 업체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얼마씩,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여섯 개 업체가 골고루 해서 된 겁니까, 민간 위탁하는 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심의해서 3개 보건소가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3개 보건소가 동일한 겁니까, 이 예산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요. 예산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노환인위원 다르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어떻게 위탁합니까? 위탁기준이 뭐죠?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사업자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의기준표에 의해서 성남시 방역소독사업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6쪽 보면 방문보건센터에 호스피스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의료원 때문에 일산병원에 가보니까 호스피스병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암환자들 거의 무료로 하는 것 같던데 이 사업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략적인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이 예산이 호스피스사업 2억하고 암환자 쉼터시설이라는 것은 호스피스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일반환자를 위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니요, 암환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 지하 1층 공간에 늘해랑이라고 저희가 2014년도에 시설공사를 해서 암환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호스피스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같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호스피스사업 추진을 보니까 2340만 원 썼는데요. 이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금 어떻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노환인위원 현상유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추가로 더 증액 안 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쪽에 보면 LED조명 교체를 하셨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다 주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국비매칭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매칭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몇 대 몇 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70 대 30입니다.
○노환인위원 7 대 3이요? 국비가 7이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국비 70 시비 30.
○노환인위원 국비가 70% 되면, 취약계층 기준이 뭐죠? 우리 중원구 방문보건센터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인보건센터가,
○노환인위원 왜 취약계층,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아, 노인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LED 이게 실내외 다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매입형하고 고정형 등기구 해서 3174개하고 조명은 6089개,
○노환인위원 와, 실내 다했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다했습니다, 전체.
○노환인위원 그러면 간판하고 외부도 다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간판은 안 하고 등만.
○노환인위원 아, 실내등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실내외 다.
○노환인위원 실내, 실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노환인위원 이게 전기비도 많이 아낄 것 같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소장님, 이 결산자료를 만들 때 예산편성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국·도·시비 명기 안 돼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워요.
다음에 할 때는 꼭 명기를 해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보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우리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발언들 너무 하는 것, 참 식상해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제 좀 해주시고요.
10쪽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도 어르신, 노인독감 예방접종 방법이 금년부터 바뀌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저희가 직접사업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이것으로 인한 비용추계가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2014년도에 어르신 독감접종과 관련된 총비용이 얼마나 있었죠?
자료 좀 가지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독감은 분당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한번 봐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2014년도에 12억 6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얼마 예상이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2015년도는 현재 25억 52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더블로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12억 6200에서 25억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총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분당할 때,
○강상태위원 예.
아니,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사업으로 많은 보건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왔어요. 그거에 희석된 발언들이 나와서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방접종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해당된 어르신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것도 역시 총괄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해야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강상태위원 이따 다시 한 번 그 홍보대책과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그것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통사업 분야인 25쪽에 있는 방역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할게요.
현재 우리가 세팅돼서 시행되고 있는 이 방역사업 시스템이 몇 년도에 세운 방식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현재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
○강상태위원 예, 언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왔는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위탁해서 하는 이 방역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2005년인 것으로…….
○강상태위원 2005년이면 한 10년 지났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변화…….
○강상태위원 찾아보기 좀 힘들겠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분무소독이 있을 거고. 요즘은 연막은 거의 안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월요일만 연막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연막은 특수한 분야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같은 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4월에서 10월 사이에 월요일만 골목,
○강상태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역인원 위탁계약을 주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어떻게 계약을 하죠?
제가 자료를 쭉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수정구보건소에서 취합해서 드리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총괄은 수정구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각 보건소별로 동일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각 보건소별로.
○강상태위원 지역별로 담당이 있어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전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아무런 민원이 안 생기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민원은 언제든 간혹씩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봤을 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팀 구성이 두 명으로 돼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명이 그 전체 지역을 다 한 바퀴 1순회 하면 몇 달 걸리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두 명 말씀하시는 건 저희 보건소 기동방역반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시켜도 그 인건비계약 책정이 두 사람 정도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 예.
○강상태위원 그 계약내용과 관련돼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을 때, 주 2회 하죠? 주 몇 회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위탁업체들이 2인 1조가 돼서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 몇 회 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주 몇 회?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에는 5일 동안 주중에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메르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했지 평소에는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 5일 동안 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한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위탁업체에서 한 횟수요?
○강상태위원 예, 위탁업체에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방역소독 726회 했고 휴대용 연막소독은 216회 했고 분무소독은 510회 한 것으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거 한 게 아니라 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주 몇 회?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주 5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 5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최승희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김해숙위원 한 장소를 매일 하지 않지. 한 장소는 주 1회 정도 하고 이번에는 이 구역하고 저 구역하니까 매일 하긴 하죠. 그런데 같은 장소를 반복하는 것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아, 같은 장소.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그 외라고…….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이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방역기동반.
○강상태위원 예. 어느 정도 그거로 해서 보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 방역기동반 두명이,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분무 외에 또 하는 시스템이 뭐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유충구제 하는 거하고요.
○강상태위원 유충구제가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긴급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물놀이장 같은 데 소독도 하고요. 취약지 방역도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가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바퀴벌레 방제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지금 공동주택단지는 배제를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공동주택단지는 그 공공주택관리소에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쪽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저희가 그…….
○강상태위원 거기도 우리 시민인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구충방역작업 같은 경우 보면 집단시설에 오히려 그런 구충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단지에 자체적으로 하도록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지원책도 검토하시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한 달에, 빙 돌고 나면 아까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지역을 한 번 정도밖에 안 돕니다. 한 번 다하는데도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그러면 현재 분무소독이 한 번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며칠 갑니까?
며칠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4~5일밖에 안 갑니다. 4~5일밖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했다. 그러면 나머지 25일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이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소독이 4~5일밖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가지고는 유충구제라든가 그런 어떤,
○강상태위원 유충구제가 아니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효과가 4~5일밖에 안 간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문제를 3개 구청이 머리 맞대고 어떤 해결책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인가가 검토돼야 하고요.
이게 우리가 민간에 방역위탁을 주는 부분이어서 예산반영에 따라서 민간들이 참여하는 폭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역별로 주 2~3회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 방역소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시가지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한결같이들 소독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장 사인 받아가고 할 정도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예, 저희들이 소독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12시 5분 됐습니다.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방역 관련돼서 지난번에 질의 한 번 드렸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유보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재래시장을 지금 매일매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거 잘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은 주변 인근에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이 소독하는 걸 봤는데 그분들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 건강문제는.
그러면 재래시장은 해주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소장님 힘이 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환자들이 있는 늘해랑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국악기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는 20명 남짓하고요. 일단은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요일을 분산해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 개방된 공간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요일별 프로그램이 다 짜져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 비정규직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입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줘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방문보건센터가 가천대에서 서울대로 바뀌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승희위원 그러고 나서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변화점은 아무래도 가정의학과에서 의료진들이 하고 또 서울대의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버스가 좀 동원돼서 방문대상자나 아니면 그 외에 방문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복지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조금 추가됐습니다.
○최승희위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여기 보니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어요? 저소득층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공률은 어때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공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인공수정은 10%고 체외수정은 34%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고요.
뚜띠카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픈식을 못 해서 이게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결산심사 모니터링을 쭉 해주셨는데 먼저 3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방안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어쨌든 소독과 방역에 관한 그간의 민간위탁에 관한 실태를 아마 담당이 관찰을 쭉 해왔을 겁니다. 10년 전 소독과 방역의 실태와 2015년 현재의 실태는 아마도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서 소독방역에 관한 선진화 방안을 세우시고 또 예산에 관한 현실화 방안도 세우시고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소위 집수정, 웅덩이에 관한 지도도 그리시고. 주로 어디에 웅덩이들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지 웅덩이지도를 그리세요. 실효성 있게 소독과 방역하려면 보건소별로 웅덩이지도를 그려서 실제 어디어디 웅덩이에 항상 고여 있는 물들이 있어서 모기발생지역의 주요지점인데 불구하고 그런 지도 하나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물이 고였을 때, 각종 도로공사도 하고 골목공사도 하고 했을 때에 여전히 남는 웅덩이들이 매번 달라집니다, 매년. 그래서 그때그때 웅덩이지도를 그려서 좀 실효성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감염병이 됐든 지금 방역이나 소독에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성 있는, 또 실효성 있는 그런 선진화 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결산심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또 차기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지관근 지난번에 방역과 관련한 단체나 업체들과 우리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건소에서도 단지 그냥 대행업체니까 잘하니 못 하니만 갖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 자체의 계획 속에서 구체적 역할분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과 방역의 공공성을 특별히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역할들이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구 보건소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 이것 다 생략하고 총괄질의만 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선 순서상 중원구보건소가 먼저 했으니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우선 중원구보건소 것을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중원구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보건소
다. 수정구보건소
(12시 14분)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당보건소 장길웅 소장님, 또 수정보건소 최대식 소장님이 총괄설명을 할 시간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결산과 관련해서 과장님들의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한 채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건소 명을 말씀하시고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보면 3개 보건소 똑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것을 보면 16쪽에 여기도 인건비 예산액이 1억 3500이고 집행잔액이 37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3개 구 보건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아마 정원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 세우는 정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보건소별로 아마 기간제근로자 세워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개 구 보건소 보면 집행잔액이 다 많습니다. 이거 예산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렇게 3700만 원씩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이제,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 것 평균해서 거기에 증가되는 요인만 반영하면 크게 부족하거나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재정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편성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관련 주 업무가 분당구보건소라고 그랬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간단하게 총액으로, 지난 연도의 총 비용추계가 어떻게 됐고 금년에 얼마가 예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별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기금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자체 예방접종 해서 저희가 12억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1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의원 위탁접종을 했을 때는 15억 7800만 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을 때는 시비부담이 저희가 91.8%였습니다.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31%가 빠지면 저희 시비가 64.3%인데도 불구하고 2억 3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즉,
○강상태위원 시비만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예, 시비증가분.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쭌 게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내는 비용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국·시비 포함해서 총괄로 추가 부담되는 금액이요.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총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 정도고요. 포함해서 내려온 것은 2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7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보다 배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는 수정구보건소 소장님께,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31쪽 방역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 지적까지 됐는지 몰라서, 지금 우리시에 위탁해 있는 업체들이 나름 굉장히 선진화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1년 치 다하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빼고.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기간이 10월까지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해숙위원 아니, 1년 치 전체는 아닌 것 같던데. 기간이 10월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가 집중하는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때 민간위탁업체를 동원하는 기간이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주택 공동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는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아, 그러니까 완전히 10월 이후에 보완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러니까 실외에 보이는 소독이 아니고 저수조라든지 아니면 정화조의 유충구제를 계속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그런 게 충분히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충을 잡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과 달라서 겨울에도 더 발생할 게 있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늘려 잡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각 동 자원봉사자들도 이 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지역에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동사무소 지역에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 환경365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도 제가 받은 민원입니다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식사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0원으로 돼 있다고. 요새 5000원짜리 식사가 없어서 그것 좀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알아서 참고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수정보건소 소장님, 성남 시민건강박람회 추진하셨다가 환풍구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출액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지출하셨는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게 텐트라든지 부스를 미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돈이죠, 이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3개 구 보건소가 다 고생했습니다.
○안광환위원 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건소 신축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도 안 드리고 그냥 했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공사, 외관은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벌써 다 끝났고요, 이제 실내공사 위주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쪽 골목에서 먼지 나고 이런다고 민원들이 제기돼서 민원인을 제가 만났는데 그것도 일처리를 조금 미비하게 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감정싸움이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가 진정됐으니까 그것도 신경 좀 쓰시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잘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회계연도 수정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분당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내일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서은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보성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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