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사환경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심사된 안건
1. 보사환경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사환경위원회소관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조사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라서 수정안 심사요령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수정안 전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국 소관 수정예산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장묘문화 홍보 VTR「테이프」제작이 뭐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이 사항은 현재 화장장 현대화 계획으로 추진 중인 가족 납골묘와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VTR「테잎」을 편집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다른 데 제작해 놓은 것을 봤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문화방송에서 현재 제작해 놓은 사항을 편집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테잎이 몇 분짜리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한 편에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성남시에 맞게끔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MBC나 KBS도 있다고 했지요? 그 「테잎」을 구해와 가지고 「비디오」에서 편집해 달라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편집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화면구색이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주동 위원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비디오」전문점이 있잖아요. 편집하는 데다 이것을 맡기면 「비디오테잎」이 아무래도 방송국것이 좋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것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우리 납골당 사진 몇 개 갖다주고 거기 가서 만들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일단 제작을 하게 되면 해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장도 그렇고 납골당도 그렇고 해가지고 성우가 그것을 일단 진행하는 게.
강주동 위원 우리가 예를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편집하는데 가면 거기서 그런 것을 다 해줘요. 100만원 정도 줘도 다 만들어 주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새로 우리가 거의 만드는 것하고 다름이 없는데, 한다고 해도 조잡스럽다고.
○사회과장 한창구 이것을 이왕 제작을 하려면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려고 방송국하고 여러군데 저희가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이왕이면 잘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잘 하고 말입니다.
김종윤 위원 요즘 다른 걸 복사도 할 수 없고 광고법에 걸려요. 이것을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용역을 줘서 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1,000만원만 나왔는데,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복제를 수없이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테잎 하나 들고 어디 가서 홍보를 합니까? 테잎 복제가 여기 안 알로왔잖아요. 제작해서 한 개만 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
강주동 위원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구청별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까지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만들어만 놓고 몇 개 개수도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조그만 것 하나를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일을 추진하지, 계획성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통단위로 한다든지 동단위로 한다든지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김숙배 위원 견적을 빼서 올리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신현갑 위원 이것은 영생관리사업소 현대화 계획을 하면서 사용할 홍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전반적으로 묘지문화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신현갑 위원 결국에는 납골당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테잎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신현갑 위원 화장위주로 하자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뜻입니다.
신현갑 위원 VTR 제작을 할 때는 단판식인가 삼판식인가 알아와야 됩니다. 삼판식은 보통 TV용 카메라고 단판식은 일반 회갑이나 이런데 찍는게 단판식인데, 삼판식이 화질이 좋습니다. 삼판식은 아무리 복사를 뜨더라도 화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른 생각해 보면 「테잎」 100개 복사하는데 3만원줘도 100개니까 300만원입니다. 20분이면 700만원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테잎」복사를 100개 정도 하더라도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자문을 구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얼마를 가지고 하든지간에 사업계획서 뚜렷히 올라와야지.
강주동 위원 18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설명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 정용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나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김종윤 위원 그러면 사회과 다 끝났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신현갑 위원 164「페이지」 1,900만원씩 여섯 대 9,000만원, 설명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은 여기 있는 명칭이 음식물고속발효기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고속발효기 또는 소멸기입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 광명에서 운영했고 부천에서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잘 처리하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현갑 위원 장소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조그맣습니다.
강주동 위원 오카도라 그것하고 또 퇴비화 사료화 기계 사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음식발효처리기에 유의하실점은 탈취제를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냄새를 제거할 수 잇는 장치를 부착한 발효기를 구입을 하셔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그래서 몇 개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전준민 위원 제대로 하려면 금액이 조금 많아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처음에 큰 것을 놔서 실패하기 보다 조그마한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 금액에 한다니까 맘껏 해봐요.
권찬오 위원 금년 예산에서 몇 대를 놓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금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있어도요,
권찬오 위원 우리 위원들이 95년도 6·27때 당선된 사람들이요. 그 해 말에 300만원짜리인가 몇 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할 거냐, 그것을 전부 다 받아봤느냐? 여기에다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금년에 세 대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얼마예요, 가격이?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658만원씩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것이 몇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일 50㎏으로,
권찬오 위원 1,500만원씩 여섯 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몇 명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아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일을 하려면 거꾸로 일을 하지 마세요. 아까 VTR을 보는데 저것이 얼마짜리냐고 하니까 다른 공무원이 1,5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제 「오카도라」. '아! 저것좋다. 우선 갖다 넣어보자' 그래서 1,500만원짜리 해서 여섯 대를 우선 해봤고만.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한 번 넣으면 두 시간 걸린다는데, 고기류를 할 때. 한 번 들어가는 용량도 모르고 차라리 한 군데에 열 대를 놓고 성남시 것을 한다면 몰라도 어느 집단급식소에 것을 인원파악도 못하고 어디다 놓는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공공주택단지도 인원비례를 맞춰서 구입하지 무턱대고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찬오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좀 연구를 해서 하세요. 특정회사에,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회사 정해졌다는말씀은안 드렸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단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다른데 알아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권찬오 위원 어디 제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모르지만 부천하고 광명하고 몇군데 물어봤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상하네, 어디 제인지 물건도 안 보고 덮어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예요. 내 생각엔 이게 9,000만원인데, 658만원짜리 같으면 열 몇 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서울식품 동양기전 중외기계 및 군데를 알아보고 부천 외 몇군데 시·군에 알아봤어요. 이 정도면 1일 1,000㎏가능하다고 그래서, 큰 것으로 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으니까,
권찬오 위원 좋은데, 금년도에 세 대를 놓았잖아요. 그 효과가 어떠냐고 하니까 좋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658만원짜리를 갖다가 하면 14, 15대를 넣을 수 있는데,
강주동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업체에 「카다로그」를 받아서 설명을 들어야 된느데, 제가 보충설명을 아는 대로 해드릴게요. 지금 기계가 중외제약 같은 데는 800만원부터 서울식품은 1,300부터 2,000까지 있는데, 「아파트」기준해서 80세대분이 있고 200세대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에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한동에 하나짜리 사지 말고 한 동에 하나짜리 해도 되고 3개동 합쳐서 하나 해도 되고, 그리고 지난 번에 600만원짜리 음식쓰레기 물기제거 이렇게 나오기 전에 과거에 샀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기만 짜서 압축하는 그런 시설일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 이런 것은 사료화 퇴비화 소각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기계를 살 때도 한 기계만 사면 안 되요. 사료화 되는 기계도 하나 사고 퇴비화하는 기계도 사서 첫째는주부들이 편한 것, 또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요. 설명을 충분히 못 하는데, 앞으로는 똑같은 용량이 아니고 아파트가 60세대짜리 동이 있고 80세대짜리 동이 있고 두 개 동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것을 융통성을 가지고 구입을 햐셔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서 어느 회사제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금액은 여섯 개 되어 있지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적절하게 구입해서 이용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리고 대형업소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이 성능이 좋으면 업소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처좀 해주십시오.
강주동 위원 18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은 경기도 부담액이 13,2%입니다. 먼저번에 예산에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세우고 나머지 17억 1,433만 5,000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경기도 부담액의 13.2%를 저희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버리면 총량에 대한 쓰레기 입니까, 우리 성남시 인구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총량에 대한 수도권,
강주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갖다버리는 총량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총량은 아까 얘기한 일반쓰레기가 있고 하수「슬러지」가 있는데 갖다 버리는 금액이 다르단 말이예요. 환경사업소장이 잘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자치단체 부담금은 매립지 조성할 때 조성사업비입니다. 조성사업비는 전체조성사업비를 사용하는 자치단체 인구수로 나눠서 쪼개준 것입니다.
  그 조정을 해놓고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립부담금이 들어가는 양대로 또 해서 2중으로 하는 겁니다. 쓰레기량하고 종량제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양하고 용량하고 달라지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감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부담금이 줄어드는건지, 조성사업비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조성사업비는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이고, 시설부담금은 우리가 갖다버리는 총량에 따라서 앞으로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톤당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 것인지, 그냥 김포에 갖다버리는 것이 이익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한 건데, 시설부담금은 톤당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쓰레기 총반입량 비율을 가지고 95년도는 13.2%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시킨 겁니다.
강주동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톤당으로 계산이 안되고 예를들어서 100억이다 했을 때 13.2%라고 하면 1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을 톤으로 나누면 딱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그것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강주동 위원 소각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금액하고 김포에 갖다버리는 비용하고 대비해서 알아야 앞으로 쓰레기의 정책이나 방향을 알고,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이 됐더라면 '우리가 빨리 처리할수록 이익이 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전체적인 방향을 연구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의회에서 일이 잘 되고 쉽고 얘기가 잘 되잖아요. 13.2%라고 하는데,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에서는 부담금이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을 빼야지요. 그리고 「오카도라」놓는 것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에 얼마짜리를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음식쓰레기 물기를 빼고 나온 게 60세대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사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기계 구입할 때는 이 기계가 몇톤 용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아파트」에는 몇 ㎏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 올리고 이런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보라고 했던 것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청소계장은 파악해서 톤당 우리가 버렸을 때에 그런 비용을 산출을 해보세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알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내가 질문한 것 아까 강주동 위원 얘기한 대로 한 가지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500만원짜리 6대를 구입해 가지고 배치해 주는 것으로, 이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운전원 갖다 놓고 전기만 꽂으면 운전이 되는 것이며, 사람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A/S 받는 기간 동안 거기서 고쳐주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예산에 올려야 되겠고요, 관리업무는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관리토록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운전기술자가 없어도 아무나 운전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부녀회장님이 하고 계시답니다. 돈은 안 들어가고요, 아마 전기료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권찬오 위원 그리고 찌꺼기 처리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찌꺼기가 많이 안 나온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고, 잔디밭이나 이런 데 비료를 주어도 된답니다.
권찬오 위원 처리도 돈 안 들이고 자체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은 잔디밭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범입니다. 나오면 용량이 얼마 나오고 방법을 아까 얘기했지요? 사료화, 퇴비화, 소각화 세가지를 검토하자고 했지요. 그러면 퇴비화는 당연히 소각장으로 가든지 또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으면 김포매립장으로 가겠지요? 사료화는 사료가 나오면 이 업체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업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당 몇십원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이것도 또 검토해봐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순수한 연구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퇴비에 뿌려버린다, 이것은 성급한 답변인 것 같아요. 시범「케이스」는 끝까지 지켜보고 시범을 완벽하게 해놓아 가지고 우리 시가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다 줘버리고 「아파트」에서 돌려봐라 이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가 있는 단지에, 누가 지켜보는 단지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뽑아줘야 되요. 또 그 단지는 이익보는 게 뭐냐, 우선 이것을 하는 동안은 쓰레기 봉투를 안 사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권찬오 위원 기계만 사주고 끝내지 말고 신경써 주셔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우리 주부들이 짜서 버리잖아요. 수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갑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일반 폐기물에 섞어서 가지고 가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는데 여기 적환장에서 현재 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약간 섞어서 갑니다. 수거는 분리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리수거는 무슨 분리수거를 해가요? 음식쓰레기하고 섞어서 가지고 가는데.
김숙배 위원 요새는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음식물은 분리수거 해 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음식쓰레기 1일 몇톤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일 평균 93톤입니다. 11월 1일부터 계근을 하고 있는데 평균 93톤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내가 중원구청에 물어보니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가져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지요. 어느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안 되지요.
김두일 위원 또 한 가지 요즘에 김장 한창 하지 않습니까? 배추잎사귀는 음식물로 봐야 됩니까, 일반쓰레기로 봐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음식쓰레기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왜요? 그게 국물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국물이 안 나와도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쓰레기 봉투하고 일반폐기물 봉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가져가 버린다고.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괜히 말로만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한다고 시에서 얘기하는데, 실지로 주부들은 해요. 그런데 노란봉투 하얀봉투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린다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두일 위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지든지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배경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어느 단지에 주더라도 전기료 등 관리유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잇는 데다가 주세요. 우리가 기기를 사주면 맨날 관리유지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낭비성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익을 주니까 아예 거기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정도로 관리 이전을 시키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투 같은 것을 사 쓰는 대신 전기료는 부담한다든지 저희가 사전에 놓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유지비까지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완벽하게 사주는 것으로만 끝내고, 어느 한정 기간을 시운전을 해보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앞으로 유지하고 전기료까지 대주는 예산은 세우지 마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환경보호과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질문하시는 것만 답변드릴까요?
○간사 신현갑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188「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5개소가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가 이번에 가스렌지 3대에서 5대로 등등 쭉 늘었는데, 5개소가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에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당에 지난 번에 통과시켜주신 세 군데는 뒤에 해주셨는데 그 예산 올리고 난 후에 추가로 양지동 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상반기 조금 지나서 될거고요, 그 다음에 수진 1동사무소에 동사무소를 시설 구조변경해서 하도록 해서 그 2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동사무소가 시설 구조변경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동사무소를 변경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과장 정도되면 내년도에 언제 준공되고 언제 「오픈」되는 것은 올해 예산 세울 때 다 알아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지시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무슨 지시를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 동사무소를 구동사무소니까 보육시설로 활용될 계획이 없었거든요.
강주동 위원 양지동 같은 것은 내년 6월에 오픈될 정도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양지동은 기 했던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사전에 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경「아파트」에 상대원 유치원을 일부는 보육시설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거기 두 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선경「아파트」에 유치원이 지어졌는데 유치원이 임대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육시설로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대비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무연고 칠순 노인 경로잔치 이것이 도비가 몇 %나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0대 50입니다.
김숙배 위원 50대 50인데 25명 칠순 노인을 한다고 했는데 한 분한테 20만원씩이면 어떤 식으로 잔치를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에서 처음으로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월 1인당 20만원씩이면 액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50%는 음식 잔치로 소모가 될 것이고, 저희가 전부 먹는 데로만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뚜렷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안은 노인들 옷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옷값과 음식값을 하면 20만원 가지고 적절히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진1동사무소를 구조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유희실, 거실 그것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은행 제3복지회관은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직영시설을 위탁함에 따라서 거기가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독서실을 보육시설로 변경 위탁하는 것에 따라서 구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진 1동에는 보육시설을 보수한다고 그랬지요? 보수하는 데도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완전히 사무실을 구조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개조잖아요. 보수하는데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개조를 한다고 해야지.
김삼근 위원 수진 동 건물 지은게 몇 년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수진 1동 사무소 새로 지은 것은 새로 지은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구건물을 고치는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구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해당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지요.
강주동 위원 이런 것은 보수를 할 때는 사실 실시설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개·보수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개·보수입니다.
강주동 위원 여기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다가 단지 용도변경 시켜놓고 조금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지. 골조를 뜯어 고치거나 다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직들에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개보수가 신축보다 더 어렵답니다.
강주동 위원 동사무소 골조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조금 바꿔서 어린이집인가 보육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보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예요. 어린이 보육시설은 방도 따뜻한 온돌방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강주동 위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시설비지요. 설계비가 필요없지요. 보수비에는 들어가지요. 그러나 설계비는 필요없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계비가 뭘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공사 담당한테, '설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의뢰해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필요하다 해서 공사만 해주십시오.'하고 의뢰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이것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가 절약할게요.
강주동 위원 국장님, 그 전에 동사무소를 어린이 보육시설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에서 골조를 세워놓고 방에 보일러를 놓고 이런 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는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히 들어갑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인을 하나 해도 품셈을 작성해서 넘기는데 개·보수할 때 실시설계가 첨부되어야 집행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넣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강주동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특징에, 공무원들이 뭘 하게 되면 기초설계, 실시설계 '물가정보지 보고 했습니다.'  물가정보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 과장님, 개인적으로 동사무소 쓰던 것을 어린이집 만든다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합니까? 그냥 방에 보일러 놓고 적당히 해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개인과 관과의 차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강주동 위원 관도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김숙배 위원 해줘야 되요.
강주동 위원 됐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는데, 알았어요.
김두일 위원 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국·공립 보육시설 말이에요. 전자복사기 5대 350만원씩 TV 5대, 세탁기 80만원 5대, 「피아노」 200만원 5대, 「컴퓨터」 220만원짜리 5대 이것 말입니다.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은 공고해서 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한다고 해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노인네들 경로당에 줘요. 경로당에 TV 하나 없어서 맨날 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갖다 놓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도 그렇고, 국립보육시설 보시면 전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기본적인 집기입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이 다 소모품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소모품은 아니지요. 자산취득 비품이지요.
김두일 위원 한 번 시에서 해주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시 전자복사기 같은 것 다 사줘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처음만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김숙배 위원 다 그렇게 해야 되요, 보육시설에는.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니예요. 어린아이들 해주는데, 이거 다 해줘야 되요. 보육시설에 다 비치해야 되요. 아이들 보육시설에 이런 것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두일 위원 국장님, 경로당 개소하고 그러면 냉장고니 세탁기니 이런 것 다 해줘요? 안 해주지요? 국·공립 돈 벌어서 나오는 데는 왜 해줍니까?
  보육시설 위탁하는 사람한테 공고해서 건물 주고서 들어오라고 하면 다 들어옵니다.
김숙배 위원 이런 것을 사주면 거기 「프리미엄」이 붙어요. 위탁할 때 이런 것을 저희보고 사라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김두일 위원 한 번 위탁하면 평생 해먹어요. 이것은 삭감이에요.
김종윤 위원 전에도 다 해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전에도 해주었는데 이번에 국장님 복안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임기 만료됨에 따라서 그 분들이 시설비를 투자하면 그 분들이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도 내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종윤 위원 이렇게 해봐요. 왜냐하면 이걸 해주되, 반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계약해 가지고 나갈 때는 이것이 헌 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가서 또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2년 정도는 더 쓰지요. 비품인데요.
김종윤 위원 이것이 반 소모품이다 보니까 2년 후에 또 해주게 되면 다른사람이 들어온다면 이거 우리 못 쓰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때 사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다 해주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예산을 한군데 해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그만둘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시에서 산것이기 때문에 시의 비품입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해주는 대신에 보육료를 좀 싸게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보육 평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걸 다 사주면 토탈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필수비품입니다. 5개소를 토탈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원, 1,500만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로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복안이 이번부터는 시비를 이왕 투자해서 하는 것 깨끗이 모든 것을 투자해 줘서 올해 위탁을 주고,
김숙배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건 아동복지건이 시설을 외국에 우리가 견학을 왜 가요? 아동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인든 일본이든 다 가서 보았는데 아이들 장난감 하나도 모서리가 났나, 어디 나무가 긁히나 다 따져가면서 비품을 사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비치해놓고 위탁을 줍니다. 복지시설이 정말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미개국에서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삭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종윤 위원 외국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 시설이 되어 있고 가방 하나면 가지고 들어가면 되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흠집이 났다든가 못 쓰게 되었다든가 원 위치대로 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렇게 관리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부서는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 회계과 재무관리 부서인데, 1차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보육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다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설치를 해주고 대신 너희들이 몸만 와서 운영을 잘 해달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 후자를 택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니까 2,000만원씩 부담시켜서 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것도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몇 푼 들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설치해놨는데 자기가 나갈 때는 냉장고를 값 얼마 시설비를 내놔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전부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미한 사항은 본인이 개·보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한다. 일절 본인이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라 하는 것과 또 인수·인계 할 때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인수해라 이러한 조항을 협약서에 넣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외국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약서를 쓸 때 수저라도 흠이 갔다든지 TV도 흠이 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는 숙달이 안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더 계실는지 또 다른 데로 가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보증금을 받습니다. 예치를 해놨다가 만에 하나 안 되면 그 보증금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해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면서 관리를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최선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계약서 사본 좀 가져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서면으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영구적으로 쓰는 물건도 아니고 소모품이야,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영세민이나 맞벌이부부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산만 가지고, 이 예산이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전체적인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 지금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김두일 위원 조율을 합시다. 이것을 시에서 안해줘도 여기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립이 아닌 우리 성남시에 유아원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돈으로 전세 등을 얻어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해서 유아원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보수해줘, 관리비 내줘, 도 건물도 그냥 줘 이러는데 외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게 노인정에 그런 배려는 없고 애들한테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결론은 원장이란 사림이 이익이 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만은 삭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삼근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솔직히 경로당에는 TV 한 대 사 준 일이 없고 냉장고 하나 사 준 일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그전에 23대를 전부 사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동네에서 통장협의회에서 해드리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김두일 위원 상대원 3동 경로당 내년에 준공하지요? 거기 집기 들어간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계를 사주고요, 다목적 복지회관에는 시장님 명의로 TV 한 대씩 다 사드렸습니다, 주방설비하고.
김삼근 위원 태평 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단체에서 다 해주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태평 2동 사무소에 물어보시면 TV 사드렸습니다.
    (장내소란)
김삼근 위원 유아원 같은 데는 자기 사업인데 이런 데는 왜 호의를 베풀고 경로당 같은데는 호의를 못 베푸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아까 김숙배 위워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아원은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종윤 위원 아까 방법론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얘기가 되지만,
김숙배 위원 노인도 하고 아이들도 해야지요. 노인정 지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인데.
이수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떳떳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조건으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사실 여기는 유아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대가 안 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집기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TV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비디오」, 냉장고 이런 것은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싸지 않고 용의하게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주시고, 전자복사기는 250만원 정도면 「카트리지」를 4개인가 자동으로 바꿀 수 잇는 것이 되요. 250만원짜리도 엄청 좋습니다. TV는 몇 인치를 하시는지 몰라도 50만원짜리하고 세탁기도 50만원대짜리로 하시고, 「피아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는 성능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200만원 놔두고, 「컴퓨터」도 70만원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냉장고는 몇ℓ짜리로 사실 생각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어린이가 적어도 80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이어야 합니다.
이수영 위원 대형이면 100만원하고, 비디오는 다기능이 필요치 않아요.
  「비디오」는 몇 가지 기능 3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산다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따지면 개소당 9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당 그렇게 큰 규모를 지어놨는데 1,000만원 정도의 집기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정부 조달청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 위원 그런데 세탁기는 80만원씩 안 줘도 사요.
이수영 위원 여태까지 감사, 예산 다루면서 실사를 다 했어요. 남자들이라도 가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어주면 알아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러십시오,.
이수영 위원 250만원짜리 복사기 경찰서에 사준 것이 있어요. 전자복사기 250만원, TV 50만원. 세탁기 50만원, 「컴퓨터」 70만원, 「비디오」 30만원 그런 선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숙배 위원 비디오 30만원선은 못 써요. 40만원을 해야 되요. 이왕 하는 것 쓸만한 것으로 해줘야 되니까 40만원짜리로 해줍시다. 자라나는 아이들 잘 키워내야지요. 알뜰하게 해서 완벽하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하세요. 됐어요. 다른 것은 깎을 것이 없어요. 다 해줘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329「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329「페이지」강사료 1만 7,0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었는데 규정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저희는 여성회관끼리의 형평성을 이루어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강사료가 항상 1~2년 쳐져갑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은 규정이지요? 그러면 건강체조교실 강사료도 마찬가지 1만 7,000원 했는데 2만원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경기도 여성회관 기준으로 해서 대개 시·군 여성회관이 따르는데요, 도여성회관이나 복부여성회관은 96년도 1월부터 다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기간 중 국내 선진지 시찰견학 사업비 103억여원의 예산으로 기본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중 70%인 72억 2,700만원을 지난 4월신청해서 28억 2,899만 4,000원을,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만 97년도에 처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343「페이지」화장장 확장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40억 4,149만원입니다. 사업비 중 국비가 28억 2,891만4,000원이며 시비가 12억 6,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으며 광역시에 걸맞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예, 소장님, 우리가 국비를 얼마 신청해서 28억 받아왔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72억 2,700만원입니다.
강주동 위원 국비 따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도비는 안 줍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원비는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2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다시 국비를 좀더 못 받아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것은 지금 현재 203억이란 사업비 자체도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매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28억 3,000만원 받았지만 98년도에도 받고 99년도에도 받고 3개년 받아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보사위원회가 나와서 화장장 납골당을 제대로 한 번 보겠다는 의지가 위원들이 많고 또 국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잘 보고를 드려가지고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도록 하고 또 공사를 할 때 지금 이미 지어놓은 납골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작게 지었고, 또 너무 우리 시에 비해서 작아요. 앞으로 화장장 지을 때는 정말 멋있게 돈을 많이 들이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만 국비를 따 왔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환경사업소 262「페이지」그전에 비누제조하는 것 그전에 우리가 본 예산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때 비누값이었는데 이번에 삭감해 주십시오. 비누값 깎았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깎아 가지고 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비누제조용 가성소다 78만 2,000원은 지난 번에 기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깎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비누값을 깎았기 때문에 같이 깎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도 보면 비누제조기 구입 300만원도 같은 맥락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소장님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우리 시에서 아까도 바로 그런 걸 요구했었지요? 쓰레기를 톤당 갖다 버리는 게 얼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군보다 쓰레기는 앞서가는 것도 좋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시설은 3개월 늦었다고 해서 큰 탈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선진 외국어 견학을 가고 국내도 가고 아까 「비디오 테이프」도 보았습니다. 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아하트」형 공동주택용도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공동주택용도 있어야 되고, 또 소형 음식점과 주택가는 어차피 지금 추진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을 짓고 이러기 보다는 사전계획서를 붙여서 계획서에 맞는 건물을 짓거나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더 큰 제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20억 건물 및 부대시설  공사 20억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다루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산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모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요. 내년 추경이 4월이나 5월쯤이면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면 어떤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음식물에 대한 것은 20억원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하고 두 가지는 일단 보류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사업소에 복사기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복사기가 있는데 대체 연수가 되어서 교체하느 srjt입니다.
이수영 위원 250만원이면 고급이에요. 내가 부가세까지 220만원 주었는데 좋은 것을 샀어요.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300만원 정도 해주십시오. 나중에 모라자서 못 사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남기더라도 300만원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300만원입니까? 100만원 깎아서 뭐해요?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군더더기 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처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면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 견학을 못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전부 다니면서 보고나서 교수님들하고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추경이라는 것도 도 추경이 지난 다음에라야 시·군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도 추경이 보통 5월에서 6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군 추경하려면 7월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시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추경에 세워놓으면 겨울공사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세워놓고 일단 20억을 세워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예산을 여기서 깍는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라고. 그 대신에 이것을 세워주고, '여기의 허락이 있어야 집행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보고하라는 다수의 의견인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다 나가셨어요. 소장님한테 곤란하시니까 다 나가신 모양인데, 그 정도가 되면 소장님도 이해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위원님들, 지금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나온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사료화, 퇴비화하는 게 시설을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료화 하자 퇴비화 하자 하나 정해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오픈」시켜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해놓고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전체로 「오픈」을 시키고 공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좋은 시설은 어느 시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오픈」을 시켜놓고 집행을 해줘야지 이것을 어떤 시설 사료를 하겠다 하나를 정해놓고 해서는 집행하는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강주동 위원 빨리 마칩시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환경사업소장 1월달에 어차피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선진시설을 보도록 한다니까 그렇게 추징을 하세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현재를 한 번 보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어느 것이 기술을 전수하는데 합당한지도 봐야 할 것이니까, 지금 예산 세워주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불가피하게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계획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가 하나 없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 예산은 우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세워줄테니까 우선 자체조사부터 한 번 하자고요.
이수영 위원 지금 실질적인 예산도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일단 전체 위원들이 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관리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건사회국 소관수정예산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200「페이지」 공립 보육시설 5개소 5종 중 91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262「페이지」 저공해비누 제작용 가성소다 구입 78만 6,000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3,510만원, 263「페이지」 건물 및 부대시설 공사비 20억, 같은「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00만원 2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3,225만원, 같은 「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100만원 등 총 7건에 20억 9,213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총 7건에 20억 9,213원을 삭감하고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555「페이지」, 분당구청 청소과장 나와 주세요. 3개 구청 다 있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 5만 5,500세대, 무슨 내용이고 뭡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싱크」대에 다가 음식물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플라스틱」용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구니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사서 공급을 해준다는 거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 세대의 50%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도에서 1,575만원 도비가 나왔는데, 우리 시비가 3,675만원 아닙니까. 5,250만원인데, 분당에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현재는 11만 4,000세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지금 현재 11만 4,000세대, 계획 잡힌 것은 50%, 전 세대 보급은 안 됩니다.
강주동 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줄 겁니까?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아직 제작은 안됐지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할 수 잇는 방법은 동별로 세대당 몇 %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된 세대, 안된 세대 분명히 말썽의 소지는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지만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지난 번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져서 배출을 해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세대마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것이 몇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전부 취소를 시켰어요, 하천오염이 된다 그래서. 음식물 잘게 부숴서 배출을 시키면 강에가서 다 가라앉거든요. 강을 전부 오염시키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제도 자체가 뒤집어지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도비가 나왔는데 「샘플」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명히 예산은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구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전체를 다 해줘야 되요. 그리고 지금 분당의 정확한 세대는 11만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수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범실시한 다음에 시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 5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있지요? 지금 모든 게 민간대행으로 가는데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 대 가지고 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구청별로 필요한 대수를 사든지 지금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이 대행으로 가니까 이것을 3개 구청 공히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 지원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청별로 한 대씩이라도 일단은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차량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성능도 파악을 하면서 나중에 업체에 넘겨주더라도,
이수영 위원 시 재산에 청소차량도 청소용역업체에 매각을 못 시키고 임대해 줬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예.
이수영 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지금 계획이 없지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수영 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이에요. 이것만큼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구입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한 대 가지고 시범으로 한다면 이게 민간 대행으로 가는데, 시나 구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대 가지고 그 전체를 수거를 하지도 못하잖아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시청계획은 구별로 한 댔기 배정이 되면,
이수영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요. 직영도 아니잖아요. 사가지고 대행으로 줄 거잖아요. 시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직접 구입해서 자산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추경에 다시 할 수 잇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때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세워드릴게요.
김종윤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이것을 어느 「아파트」한 단지만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고 우리 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쓰레기수거차량 구입비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과.
이수영 위원 아까 수거용기 있잖아요. 그것을 시범「케이스」로 분당에는 「아파트」에 하고 중원은 주택을 해보세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드립니다. 주부들이 쓸만하다, 필요없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보려고 그래요. 봐가지고 잘 되면 이것 하고 추경에 예산 올려서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것을 통과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분당 중원 수정구 소관 수정예산안 중 5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3개 구청 동일합니다. 2,500만원씩 3건에 7,500만원만 삭감키로 하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 수정 중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폐기물사업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272「페이지」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라는게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사면이라고 해가지고 점토부설이 안 된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수영 위원 입찰 봐서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당초 설계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성남시 감사를 하면서 매립장 확장공사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2년 전인가 계획이 됐던 건데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이번 일요일에 금곡동 매립장을 가봤어요. 거기 들어가 새로 추가로 확장한 데를 보니까 부지가 정리가 됐는데 그 옆에 보니까 묻어놨는데 기존에 우리가 매립한 데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중턱에서 파내는 작업을 하는데 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파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을 해놓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시범적으로 선별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전체적인 쓰레기를 파헤쳐서 선별된 쓰레기는 소각로에 갖다가 태우고 그 나머지는 재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는데, 지금 매립한 지가 봄에 다 끝났어요. 제가 지난 번에 지적하기를 매립장을 묻어 버리고 끝내고 묻고 끝내고 하지 말고 나중에 캐내서 하면 된다고 해써요. 그것은 3, 4년 갔을 때에 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끝난 상태에서 지금 하는 있는 자체도 잘못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립장에 보면 쓰레기보다 복토가 더 많아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흙이 월등히 많아요. 쓰레기를 갖다 묻으려고 하는 매립장인지, 흙을 갖다 부으려고 하는 매립장인지 이해가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새로 만들 매립장에서 복토가 많이 필요하지요? 이제 산도 안 깎아가지고 복토도 없어요. 그때 쓰레기를 넣을 때 복토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올 봄에 끝난 매립장을 캐가지고 복토를 밖에 갖다 버리고 있어요, 돈 들여서, 무슨 이런행정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뭡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사장 김동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빠른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에도 '거기서 선별을 하고 지금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참 좋은 얘기다,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위원들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서 없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세워줄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줬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안 세워줬을 때는 '세워만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또 '안쓸데는 안 쓰겠습니다.'하고는 세워주면 집행을 해버려요. 이것이 맹점이에요. 이 문제도 실무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그만둬야 되느냐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요. 제가 많은 상황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 흙을 파가지고 버릴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 확장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때 복토를 다시 써먹으면 돈 안 들이고 또 몇 년 있다가 파내게 되면 밑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양도 적어지고, 지금 판다고 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놓고 공원 만든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공원하면 누가 놀러옵니까? 전반적인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지,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올 연말에 정년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소장님이 추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무과장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잘못 했다'싶으면 건의를 하시든지 중단을 시켜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선별관계는 전국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개발을 했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국토도 한정되어 있고 매립할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하고 활용을 했을 때 가치는 얼마나 되고 이런 상황을 많이 판단을 했어요. 당초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는 당초에는 5단을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김포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1단을 높혔습니다. 그런 차원. 또 쓰레기를 1단 더 높이다 보니까 분당주민들의 민원발생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과연 파내가지고 다시 한 번 활용을 하고 이것을 파낸 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나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9억이 소요가 되는데, 9억 예산으로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다시 파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또 성과가 안 좋다고 하면,
강주동 위원 지금은 몇 % 작업이 진척됐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50% 정도입니다.
강주동 위원 잘 하셔야지 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내 돈과 내 사업이라면 누가 자신 있게 할 사람 있어요? 내 돈 같이 쓴다면? 또 분당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높아서 한다, 낮춘다 그러면 위에부터 깎아 내려가야지 무슨 중턱부터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중턱 깐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부터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 매립장 확장공사 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강주동 위원 아까 내가 지적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쓰레기가 그쪽에 매립이 될 시점에서 한다면 그 복토를 재활용하는데 다음에는 거기 매립할 때 복토하고 흙이 없어서 밖에서 사 가지고 와서 복토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복토가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작업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작업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현재,
강주동 위원 그것 보세요. 이 예산을 세워 주면 잘 쓰겠습니다. 했지만 이미 9억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갈현동 얼마 나갔습니까? 이미 4억 5,000, 50%가 나갔다는데 뭘 얼마를 파냈습니까? 갈현부지에 쓰레기를 파는 게 4억 5,000인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대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아직 분석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소신있게 말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실무책임자로서 돈 9억을 지출하면서 무슨 사업을 그런 사업을 시작합니까? 발상 자체도 잘못 되었지만 하다가 예산을 세워주었다라도 안 되면 즉시 「스톱」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을 때는 즉시 「스톱」하지, 무슨 공사를 이런 공사를 시작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어디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환경사업소 뒤에 구 위생처리장에서 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이수영 위원 거기에 무슨 사무실「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종합처리장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근대를 두군데를 설치했어요. 계근을 하려면 저희 직원을 2명 내지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있어야 되고 계근을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될 수 있으면 관에서부터 이런 것을 지켜야지. 「콘테이너 박스」가 정식 건물이 아니고 허가건물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면 제대로 사무실을 짓든지, 「콘테이너 박스」는 불법적인 것인데, 개인들도 굉장히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하면 개인들은 뭘로 막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동안 쓰레기 계근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환경위생처리장에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건물을 사무실용으로 짓지, 「콘테이너 박스」가 몇 평이나 되길래 4백 얼마를 들여서 거기서 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5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리벨트」이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그린벨트」에도 필요한 사항은 방법이 있어요. 조립식 「판넬」로 지으면 되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정식적인 것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비행장을 의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왜 비행장에 끌려다닙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자질구레한 것 몇 평 그까짓 것 못 짓습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절차도 오래 걸리고,
이수영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환경사업소 것을 이용했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이용하다가 저희가 별도로 계근대를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거리가 약 2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좋은데,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사무실을 우리 행정관서부터 이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단속을 못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견인사업소도 쭉 그것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관에서 허가해주는 곳에서 그렇게 위법을 하면서 누가 민간인들한테 치우라고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소장 오흥석 여기서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조립식을 지으려면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구 위생처리장을 종합처리장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앞으로 계획 관리를 잘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요? 거기에 2개 업체들어가지요? 그 업체에서 그간에 구에서 하던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아니지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가서 분류 작업을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일반 업체에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두 개 업소에서는 중간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다, PET병이다 그러면 PET병 같은 것은 압축을 시켜서 자르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사업소장 얘기는, 구에서 재활용품을 다시 수집해서 팔리는 건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은 잔뜩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재활용품에는 숫자가 몇 가지가 되는지는 몰라도 다 처리한다는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랬을 때 그간에 구에서 수집했던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돈받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분명하게 하고 지난 번에 폐기물사업소장이 왔다 갔다 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앞으로는 안 계시니까 과장님들의 답변이 확실해야만, 그 업체에 선정해 주고 시의 땅을 주고 시설을 해주면서 약속과 달리 이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약정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시라고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 실무계장이나 저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니까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3개 보건소는 국·도내시비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 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하고 3개 보건소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폐기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과 3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이과장 김동균 앞으로 열심히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참조:기획총무위원회 참조부분)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운영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김병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사회계장  문기래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계장  오흥석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분당구청소1계장  이금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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