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3.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환경보호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3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4. 중원구보건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영생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 마무리 추경으로 예외인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마무리 정산 후 감액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단위별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검토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사회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첫째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 위원 110「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이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 사항은 당초에 예상보다 체육회가 일찍 있어서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신현갑 위원 보상금은 뭐고 단체보상금은 뭐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이런 참가보상이라는 제도를 모르셔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의 질문에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현갑 위원 110「페이지」좀 보세요. 장애인의 날에 체육대회를 한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이 관계는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관계하고 장애인의 날 단체보상 관계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 4월 20일에 열렸고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가 4월 16일 혜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4월 20일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똑같이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네 개 단체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1회 추경이 확정된 게 4월 30일 확정이 됐습니다. 소급 적용해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현갑 위원 장애인의 날 단체보상금은 나갔는데,
○사회계장 문기래 그것은 나중에 10월 26일에 농아복지관에서 행사를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나머지 단체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장애인의 날 행사를 그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 개 단체에 장애인 행사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현갑 위원 본 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을 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세워놓고 운동회 먼저 해버리고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줘야될 것 아니겠어요. 97년도는 이런 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이것 너무 잘못 됐네요.
○사회계장 문기래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권찬오 위원 108「페이지」 국립묘지 참배유족 수송차량 임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7만원 현재 삭감됐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한 차에 15명 20명도 타고 간 데가 있다 지적을 하셔서 단체별로 참배인원을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45인승 버스에 40인 정도씩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가 절감된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7만원이 남았다 이말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 위원 그때 그러면 23만 3.125원씩 대당 했다 이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45인승 한 대에는 29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정도가 남기 때문에 35인승을 하나 25만원을 주고 임차를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23만 3,125원 4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곱하기 4회는 뭡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차량이 대수가 네 대인데 4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찬오 위원 금년 6월 6일 행사 때 한 것 아니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 위원 1개 단체에다 한 대씩 줬습니까? 실제.
○사회과장 한창구 한 개 단체에 한 대씩 한 것이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했는데, 13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당초 부기내용에 따라서 맞춘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권찬오 위원 자꾸 거짓말 하니까 예기하는 거예요. 계약도 내가 해줬는데 대수도 틀리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틀리면 값도 틀려지는데 대수에다가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125원가지 나와버리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진짜 125원씩 줬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가 금액에다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권찬오 위원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실제적으로 해서 여기 107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105만원이 넘던 100만원이 남던 실제적으로 하고 남는 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지, 어떻게 107만원을 만들어놓고 125만원씩 4회 이렇게 해서 합니까. 이게 틀렸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요.
○사회과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렇게 보훈단체에 대해서 야박하다고, 지원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이면 다 갈 사람들이에요. 다 참전했던 사람들이라고. 또 상이군경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미망인은 남편잃은 사람들이고, 유족회는 내 자식들 가서 전사한 사람들이고 그 네 개 단체에 게딱지만한 집 한 채 주어놓고 6월 6일 행사 딱 한 번 해요. 보훈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좀 지원해 주는데 남도록 만들었냐고. 예산 세웠으면 다 좀 써버리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그 때 야박하게 준다 못 준다 하고 사회과에서 대개 잰다고.
○신현갑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권찬오 위원 한 대 줘서 25명이 타고 가든 35명이 타고 가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데 인색하지 말라고.
○신현갑 위원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회과장이 보건사회국의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3회 추경예산이 대부분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에 행정감사도 있었고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있었는데, 그 전에 올라오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집행한 결과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에서는,
○신현갑 위원 물론 마무리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이 내용을 참조를 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세울 때도 이 내용을 보고 했으면 그렇게 낭비적인, 예산 삭감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드릴텐데 이게 나중에 올라오니 삭감해 달라는 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위원들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삭감해 달라면 삭감해 주고, 위원들이 「로봇」같은 감정이 듭니다.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3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법에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지난 번에 100만원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신현갑 위원 제 생각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나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해서 알맞은 예산 편성을 하면 더 좋았을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한 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안일주의로 일을 했다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 놓고 사업 안 했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지.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항은,
○김종윤 위원 시 의원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으면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히요.
○사회과장 한창구 세워놓고 저희가 전혀 집행 못 한 사항은 단체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97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 것 수당 해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 건 철저하게 잘 한다고. 남으면 어떻게든지 꿰어맞춰야 되고, 인색하지 말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라고.
○사회과장 한창구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차량 임차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앞으로 5년∼10년 가면 엄청 줄어든다고.
○사회과장 한창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어요? 예,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 위원 사회과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남겼다고 해서 잘못 한 것도 아닌데, 감사에 짚고 들어가면 답변을 못 하실 건데, 앞으로 유인물에는 이렇게 봐서 인정이 갈 수 있게 만들어라도 오세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산서라든지 계획서를 짤 때 이렇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아요. 짜 맞춰 좀 이해가 가게끔 해줘요. 세금 내는 것 같으면 몇전까지도 들어가지만 차량비가 이렇게 됩니까? 물건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절대 용납 안 할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은 햇수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발전을 해가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된 게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같은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올린 예산 설명조차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세워드렸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들 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환경보호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45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04「페이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김두일 위원 105「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직영)이 있는데, 직영이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직영시설은 4개소이고 위탁이 18개소지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6개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직영시설 네 개소하고 자율관리하는데 2개소가 있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 1개소에서 20kw짜리를 기본요금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20kw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kw수는 변함이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기본요금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름하고 봄하고 가을 겨울할 때 그 비례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kw수는 이상이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남았지요? 얼마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매년 kw수는 기본이 딱 되어 있는데, 300만원씩 남겨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직영시설하고 위탁시설에 대해서 당초 기본조정량의 과다로 인한 삭감조치니까요.
○김두일 위원 기본 kw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외에 여름이고 가을이고 쓸 때 차이점에 대해서 kw수는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인데, 매년 이것을 불용으로 남기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기본요금은 똑같은데 왜 삭감요인이 발행하느냐는 말씀이신대요. 그것을 알아듣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12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때 부상자 보상금 1,6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날 부상자 중에 완치가 안 된 그 아이 엄마하고 우연한 개회에 대화를 나눴었는데, 상당한 중상이 되어서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치료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은 있지요? 시에서 해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 위원 그런데 치료비 한 번씩 타러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오면 사정을 해야 되고, 왜 자기네들이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이후로는 거기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합의점은 그 아이가 수술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쇠를 물려놓은 것을 빼는 수술이 있답니다. 그 수술하고 거기에 따른 통원치료할 때 그것만 시에서 해주면 자기로서는 더 이상 시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랄 나위가 없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신현갑 위원 언제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근입니다. 대형이 어머님이 상당히 선한 분이시더라고요.
○신현갑 위원 그분이 가정복지과에 드나들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가정복지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분들한테 오늘날 자식이 다 하나이고 그분도 가만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집안의 장손인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절대 그분들한테 서운함이 없이 깨끗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행사를 한 번 잘못 치름으로해서 이런 후유증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보험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또한 가지는 이벤트 회사에다 계약서 약정서만 있었더라도 이런 것은 이벤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데, 돈은 「이벤트」회사에다 다 줘버리고 집행하라 해놓고 다치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떨어지는 이런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날 분명히 「이벤트」회사에다 지불할 때 보상금으로 지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상금이면 굳이 2,36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 범위내에서 1,650만원 서버려야지, 2,360원 삭감하고 도 다시 1,650만원 세워주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부기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 부상자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어린이날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자문을 받으면 뭘해요. 예산하는 사람들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1억 5,500을 보상금으로 지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못 됐잖아요. 자문한 사람 말이 100% 맞는게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칙은 부기내용에 어린이날 행사 부상자 보상금,
○강주동 위원 원칙은 부기내용에 어린이날에 1억 5,500이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칙 자체도 1억 5,500이 보상금액이 아니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잘못을 받고 있지만 실은 기획담당하는 데 자문을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보상금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줬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부상자 보상금은 목이 같이 같이 지출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목이 같으면 같이 지출해야지, 이것은 반납을 하고 보상을 하고,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2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221「페이지」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2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환경사업소는 18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질문 있으십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31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보건소.
○중원보건소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의 총괄 예산안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96년도 추경예산이 15억 9,767만 2,000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7,496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여 총 규모는 15억 2,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에 대한 항목별 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8억 4,333만 7,000원이고 관서운영비가 3,3703만 4,000원, 경상적 경비가 5억 5,007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이 9,2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긴축재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편성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 행정계장 신수철입니다.
이번 제 마지막 추경에 대해서 17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은 담당계장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중원구 보건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54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폐기물시설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오늘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야 될텐데 환경부에 아홉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중원구 보건소 예비심사를 위한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김두일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사회과장 한창래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사회계장 문기래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신수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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