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주동의원외24인발의)
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강주동 위원을 비롯한 의회 위원과 성남시장이 동시에 본 안건을 제출하여 병합심의가 요구되어 의사진행상 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장학금 관련조례를 심사하되 장학금 관련조례는 두 개 안이 제출된 만큼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주동 위원의 제안설명과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행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제출된 두 개 안을 비교·분석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남장우 먼저 성남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국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적용지역 책임 수거처리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소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사양을 신설하고 시민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봉투를 이용 상업광고 게제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례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받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반폐기물이 그 지역에 따라서 구역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왜 구역제로 한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량폐기물도 수정사람이 분당에 가서 수거하고 분당사람이 수정에 와서 수거하고 한다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현재 조례에 보면 수정에 있는 청소업체가 분당 청소업체에 가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가능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구역이 제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청소행정계장 장의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 그 구역에 대행하는 업체가 자동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적용하면 대행업체에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제로,
김두일 위원 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대하조례라고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종량제를 적용했을 때 대행은 100%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현재 수정구 있는 업체가 분당에서 청소 대행하는 사람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이것이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부수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수정구 사람이 하고 있는 건물을 현재 분당에 있으면 분당의 업체가 치운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그렇지요.
김두일 위원 일반폐기물은 가능한데 현재 조례 규정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삽입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현재 수정구에 있는 업체가 분당에서 치우고 있는 건물을 현재 거기에 있는 대행업체가 치우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 때문에 종량제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량으로 치우고 있는데, 지금 종량제를 적용했을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대행구역 업체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지. 조례로 다량폐기물도 우리가 일반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같이 한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김 위원님은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면 양도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 이것이 하나에 2,300원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에서 가능한한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줄이리라 보고 틀림없이 확인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다량폐기물에 관해서 조회가 깊은 사람이에요.
  본 위원도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지만, 다량폐기물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했던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현재 수정구에 있는 사람이 분당에서 치우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돈과 관련된 거에요. 자기 밥줄인데, 준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놓으면 업자라는 사람이 항의도 못 하고 현 지역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의하시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사업장폐기물의 금액 산출을 할 때 100ℓ에 2,300원이지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톤당 수집운방 처리비가 5만 808원입니다. 그 내역에는 지역 수거비가 3만 2,754원이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8,290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비가 9,764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업체에는 손해가 오지 않도록 지금 현재 돈 나가는 것과 같은 비용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간에는 다량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오는 업체들이 임의대로 선정해서 청소대행업체 선정할 수 있었지요? 반입료만 싸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 중에 덤핑한다고 했는데 그런 덤핑도 괜찮은 거예요. 그 덤핑은 청소대행업체한테 가격을 덜주고 치운다는 건데, 처리비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문에 있어서 설득력이 잇다는 것은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씀을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얘기 중에서 청소업체들한테 덤핑관계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덤핑이라는 것도 사업장에서 당연히 자기가 덜 주고 싶은 건데, 업체선정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폐기물도 구역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에서 주는 단가는 10㎏을 치웠던 100㎏을 치웠던간에 기준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다량 폐기물사업장에서 그간에 100원 하던 것을 90원을 받고 치워준다고 해도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이 단가 부분에서 업체의 경쟁을 방지하고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상도덕에 벗어나고 음식물쓰레기가 많던 작던 무조건 배출하기 때문에 양을 줄이기 위한,
이수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덤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모든 잡쓰레기 모두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다른 이면이 깔려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재활용이건 뭐건 무조건 섞어서 나오는 것을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수영 위원 그간에 그런 예상을 안 해보고서 했느냐는 거지요.
신현갑 위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여태 시수입이 없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없었습니다.
신현갑 위원 시세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이 돈이 오면 그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익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에서 돈만 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도 안 하고 재활용도 얼마든지 있는데,
신현갑 위원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 같은데 손님이 많은 시장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가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관련도 없는 그런 쪽에 많은 목적을 두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사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방침은 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A백화점에서 지금 종량제봉투에 상품담아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으나 업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하고, A백화점에서 상품광고를 내서 그 업체가 하는 것에 줄 수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 이런 병원에서 내서 팔 수가 있고 한데, 그 방침이라든가 이익 같은 것은 결심을 받아보고 규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데서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특정업체가 성남시 전체 규격봉투에다가 내가 이번에 광고비를 들여서 하겠다 한다는 것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다량으로 쓸 수 있는 그 영업장 내에서 자기의 PR을 한다는 것은 목적은 좋습니다만 다른 목적 이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봉투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대형업체한테 넘어가는 대행료하고 봉투 판매대금이 현실적으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금 다량사업장 폐기물은 시가 이익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전문민 위원 사업장용은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일반용은 40%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내년에 만약에 대행료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더 「프로테이지」가 「다운」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판매대금을 올리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적자손이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폐단이 생기다보면 몇 년 그대로 놔둬버리면 노력은 열심히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지출과 수입이 안 맞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내년도에 50%, 98년도까지 60%, 2002년까지 100%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조정을 할 예정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인상을 한 데가 있고 내년에 인상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런 가격을 가지고 올라가면 “왜 올릴 필요 있느냐, 주민한테 부담을 줄 필요 있느냐?”해가지고 가격을 안 올리다 보면 정화조 요금이나 똑같은 그런 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정화조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먼저번에 용역비를 91년도에 인상하고 여태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위원님께서 선처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립도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전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행료 자체도 자립도를 2002년에 100% 맞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쓰레기 발생자가 다 부담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장에서 그간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출해낸 것은 여태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건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했을 때 과연 그 계산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봉투를 사서 사업장에서 쓰지만 청소대행업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수도권매립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수영 위원 여태까지 계근대라는 것이 어느 A지역의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간 모든 물량이 김포매립장에서 계근된 근거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몇10만톤이 간 중에서도 착오가 없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 몇 % 자립도가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 봉투를 종량제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참 어려운 감이 듭니다. 예를들면 일반용은 1,270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장용은 그 배에 가까운 2,300원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당연히 우리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1,270원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 1일 300㎏ 이상 배출한 업소는 다량배출업소라고 해가지고 그 업소와 대행업체간에 직접 계약에 의거해서 처리해 주고, 돈은 시와 관계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270원에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할 것 같으면 현재 자립도 40%니까 결과적으로 40%만 업체에서 받고 60% 시비에서 보태줘서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2,300원씩 받으면 현재 배출자와 업체간에 계약을 하는 그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로서는 그 금액 그대로 자기가 만들어 내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2,300원 받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쓰레기는 자립도가 40%밖에 안 됩니다만 2,300원 받으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업체에서 혹시 '봉투값이 비싸다'하는 방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의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기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안 쓸 때도 배출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2,300원 받아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다량사업장에서는 우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항이고, 양하고 단가에 비했을 때 대차대비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업체에서 돈을 주고 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서 나가는 돈이 우리가 봉투로 해서 하면 하나에 2,300원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막 버리던 것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양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업체가 어느 구역 할 것 없이 다량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안 했으니까 어디든지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봉투를 사서 하니까 배출자가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여기저기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다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배출자가 같은 양의 봉투인데 우리는 왜 배를 주고 사서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준민 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같은 50ℓ나 100ℓ를 일반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나름대로 내규를 만들어서 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는 시정, 경고, 폐기물 허가 취소 등등의 제재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한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값이 싸니까 사서 쓸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수영 위원 지금 300㎏ 이상을 사업장용으로 받잖아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300㎏ 미만될 때는 사업장용 봉투를 안 쓴다고요. 나부터도 그렇게 안 쓸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과연 300㎏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봉투에 담으면 나오는 양을 보면 알게 되지요.
이수영 위원 애매한 게 많은데,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1월 1일 시행이 안될 거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사업장 폐기물이 현재 신고받은 게 172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봉투가격 올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업체간에 쌍방계약해야 하고 무리가 일어날지 몰라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하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수영 위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자립도가 된다는 것은 자신 하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이수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준민 위원이 염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행료도 분명히 물가상승률 때문에 여기에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한데 수시로 올려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올해 이것을 조정을 해서 실시는 어느 시점에서 하더라도 기 이번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상업광고 게재 방법과 광고 비용은 필요한 사항은 시행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까? 말씀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준철 문제점보다는요, 그것을 논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수영 위원 논의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점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어야 도니다고 보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조금 전에 우리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해결을 위한 광고가 나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견지입니다.
이수영 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비용 등 해가지고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전문위원 김준철 시행령에도 조레로 정할 사항이 있고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잇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약간의 논의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조례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 김준철 아니요. 이 상황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이것은 장의 권한인데요. 엄격하게 해줘쓰면 좋겠다 하는 견해입니다.
강주동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모든 조례를만들 때에는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요. 또 조례로 올렸을 때는 그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가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쓰레기봉투값을 조금 덜 올리는 거예요, 이 광고를 게재했을 경우에. 또 한가지는 쓰레기 봉투값을 배로 받더라도 시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타 시·군·구 하는 것을 가져와서 생픔로 보여주면서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장용 봉투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타 시·군 것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지금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구청별로 달라요. 왜냐하면 적환장까지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일반용은 사업장용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거든요.
  절반가격 조금 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는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다보니까 주부들이 일반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사업장으로 갖다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에서 100ℓ짜리 하나가 2,300원이에요. 가정용은 1,270원이면 자기 집에 쓰레기봉투 가져와서 담아가지고 퇴근할 때 가져가서 집에서 버리면 된다고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장 것은 이 쓰레기를 2,300원 정도 받아야 수거비용하고 비슷하다, 이런 취지에서 2,3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왜 일반용은 수거비용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용도 또 비슷하게 끌어올려야지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사업장에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일반용은 싸게 하는데, 사실 일반용도 과거에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청소비 수거할 때보다 요사이 적게 내고 있어요. 그 때보다 기간은 몇 년 지났고 물가 올라갔지만 쓰레기 비용은 봉투 종량제 하면서 덜 내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 된거지요. 그래서 사업장용도 이번에 대폭 인상할 게 아니고 내년 4월경이나 5월경에 일반용을 조정할 때 같이 올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업장만 왕창 울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 검토를 실무선에서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172개 업체인데 뒤에 조례에도 있습니다만지금 가정용 봉투는 업체에서 팔고 있습니다. 몇%의 이윤을 주고서 판매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대행업체에서 치우는데 사업장용 봉투를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도 확인하고 또 강주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도 팔 수가 있고, 자기가 봉투 팔았으니까 이 업체에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도 팔고 사업장에서도 팔고 해가지고,
강주동 위원 엉겁결에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달라요.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팔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장 쓰레기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구분할 수도 없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정용에다 넣어서 집에 갖다 버렸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재합니까? 똑같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90% 이상을 더 받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 사업장에서 내는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일반아파트에서도 몇 년 전에 수거하는 비용보다 지금 쓰레기봉투 더 싸게 사서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직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군에서는 이것을 먼저 시작한 데가 있어요. 사업장을 더 싸게 만들어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봐야지, '지금 사업장에서 내는 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용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보다 조금 비싸게 올려야지, 시장내 100ℓ짜리 2,300원이라면 이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올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폐기물처리법이 바뀌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옛날 특정폐기물하고 같은데 표기가 사업장내 생활폐기물하고 같은데, 표기가 사업장내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업체도 다르고 또 사업장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업소도 다르다 이 얘기예요. 일반폐기물하고 틀려요.
전준민 위원 위원님, 이것은 해보고 합시다. 문제점이 있으면 3, 4개월 후에 다시 들고 오세요, 이번 것은 그냥 해드리고. 해보지도 않았고 결론이 나왔어야 말이지요.
○위원장 남장우 사업장용은 일반 가정용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지금 김두일 위원님 말 한 것도 학년빌딩에서 월 80만원 대행업자한테 주다는데 그것을 팔아서 80만원 가까이는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 팔아서 40만원 준다면 그 사람들이 치워가려고 그러겠어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당 6만원 안팎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량제를 적용했을 때 5만 이삼천원 들어가서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배출업소 쪽에.
신현갑 위원 정리합시다. 3, 4개월 해보고 잘못 됐으면 다시 합시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지금 사업장용이라는 것은 300㎏ 이상 배출하는 단일업소입니까, 건물단위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업체단위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게 무순점이 또 나오는게 어느 건물에 뷔페식당이 있어서 거기는 단일 사업장으로도 300㎏ 나와서 대형사업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분식가게는 자기는 1일 조금 버리는 데도 사업장용 봉투 큰 것을 사 써야 되고, 예를들어서 어떤 대형음식점 건물에는 두 개가 있는데 다 해서 250㎏ 나오는 대형업소들이 있으면 거기는 일반용을 사 써요. 사업장용 어떻고 하는데, 원래 사업장이라는 것은 전체를 같이 치워줘야 되요. 조그마한 분식가게든 대형건물이든 같은 봉투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A라는 건물에서는 뷔페식당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영세업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영세업자들은 사업장용으로 써야 되고, B라는 업체에서는 300톤은 안 나오고 250톤 정도 나오는 두 개 업소가 있다면 거기는 일반봉투를 쓰게 됩니다. 이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자기가 사업장 폐기물 업소라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건물단위로 해서 1일 300㎏ 이상 나온다 해서 다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내에서도 쓰레기 처리체계가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 집하를 시켜서 치우면 그것이 300㎏이상 되어서 우리는 다량으로 치우겠다 하면 다량으로 신고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한건물 내에서는 크고 작은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치우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치우는 것은 일반종량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강주동 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서 조금 전에는 사업장 단위로 300㎏으로 해서 비싼 것 사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개별로 하겠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다 그랬지요.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그것은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 사업장이라도 싼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업장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사업장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잘못 판단하셨는지 사업장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안 되요. 사업장을 똑같이 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서 해야지,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김두일 위원 사업장 폐기물에는 50ℓ 10ℓ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폐기물용으로 쓴다고, 그 사업장이 옆에 주택가가 많다고. 주위에 두면 당연히 가져갈텐데 누가 쓰느냐고.
강주동 위원 사업장용과 일반용 봉투 색깔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하는 것은 200ℓ 이상 나오는 업체만 비싼 것을 쓰고 300ℓ 이하 나오는 데는 싼 것을 쓴다. 건물단위로 하면 조금 같은 건물에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 잘못 된 것은 같은 건물에서도 싼 것을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비싼 것을 써야된다 하면 비싼 것 쓰는 사람은 다 싼 봉투 사가지고 집어넣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가격을 이렇게 90% 이상을 인상시켜놨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영업용과 일반용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업용은 조그마한 분식가게를 하던 조그마한 설렁탕집을 하더라도 영업용을 쓰게 만듭니다. 300㎏이상 쓰는 대형업소에만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 이것이 잘못 되어 있어요.
권찬오 위원 지금 이게 신고된 것이 172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개 건물에 300ℓ 이상 나오는 데를 적용을 한다고 했지요? 자기들이 신고했으니까. 쓰레기가 1일 300ℓ 이상 나오는데를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72개 업소면 그 안에 조그만 업소, 10ℓ 나오는 데도 있고 5ℓ 나오는 데도 있고 하는 데를 합쳐서 300ℓ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것을 업소별로 적게 나온다고 해서 소량으로 쓰고 그 안에서 뷔페가 있으니까 다량봉투를 쓰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업소는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요. 다만 거기에 계약하는 대표가 있을테니까 관리를 할 때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서 다량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일일이 가정집같이 10개 점포가 있으면 10개 점포를 다 나눠서 달리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현갑 위원 172개 중에 분포도를 이야기해 보세요.
김두일 위원 상가예요, 상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금 정확한 실정은 모르겠는데 거의가 상가이고요,
신현갑 위원 상가예요, 상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공장도 특정폐기물 안 나오는 공장 내지 업체를 다량폐기물 사업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행을 해보고, 또 공무원들이 무조건 사업장 신고를 했는데 양이 준다고 해서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A업체에서 다섯 개 음식점이 잇는데 뷔페가 있어서 양이 많이 나와서 300㎏하게 했으면 그것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조사도 해볼것이고 갑자기 양이 작아져서,
신현갑 위원 일단 하라고 하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해보고 2, 3개월 후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김두일 위원 과장님, 다량폐기물 업소를 따로 수거해 가는 것은 왜 합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상 시에서 돈을 조금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줄이기를 정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되는 것인데, 강주동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그 큰 건물 주위에는 90% 이상이 다 주택가예요. 그러면 결론은 관리사무실에서 봉투를 산다고. 그 봉투를 사다가 점포에 팔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식집이니 이런 작은 업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봉투를 안 쓴다고, 그 비싼 것을 왜 씁니까? 일반폐기물 50ℓ짜리 640원짜리를 사서 담아서 옆에다 갖다 놓지,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체가 당연히 갖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향 폐기물을 한 군데 모아서 적환장으로 보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누가 1,150원짜리 사서 하겠어요?
이수영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장용이 171개 업소인데 그간에는 청소 업무 백화점하고 대형건물 같은 데서는 배출되는 데는 관리비 자체를 받고 관리비에서 준단 말이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그냥 청소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아무거나 갖다 버리면, 버리는 자체가 편해요. 그런데 봉투에다가 버리라고 하면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된다고. 그간이 171개 업소가 신고를 한 것은 우선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막 갖다 버리면 다 치워가거든요. 자기들은 관리비를 내니까 사업주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해주는지도 문제고,
  이 봉투를 각각 작은 업소든 큰 업소에서 50ℓ짜리, 100ℓ짜리를 나누어주고 거기 찰때까지 버리라고 그러면 누가 차서 버리겠어요? 차지 않아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사다 쓰느냐 하면 안 사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덜 받고, “당신 업소마다 처리하시오.” 그러면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든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300ℓ 버리던 업소가 양이 확 줄어든다고. 한번 시행을 해보지만 문제가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이렇게 하면 한도 없이 끌고 나가요. 정리를 합시다.
강주동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내용은 충분히 알았는데 이제까지 접근 자체를 우리가 조금 달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업소와 대량업소를 구분해 가지고 같은 건물안에 일반 업소가 있고 대형업소가 있는데, 어디는 일반 것을 쓰고 어디는 비싼 것을 쓰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용은 내년 3∼4월경에 가격 인상이 있다니까 그때 가서 조레를 다시 고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사업장용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용과 사업장용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용은 주택, 사업장용은 한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 장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장용 봉투에 사용합니다. 그 대신 가격은 50ℓ짜리가 일반이 640원이면 사업장용은 900원, 100ℓ짜리 1,270원은 1,800원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올라와야 되요. 골자는 좋은데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대 변혁인 거예요. 전부 골자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승인해 주고 내년 4월달에 다시 올린다고 했지요? 그때까지 집행은 안 할 것 아니예요?
    (논란)
김두일 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사업장 쓰레기 봉투는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일반폐기물 봉투하고 같게 하되, 4월쯤에 진짜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격을 조정합시다. 4개월 후에.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더라도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신현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요골자 중에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번만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나, 다, 라'는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권찬오 위원 다 똑같은 것인데,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신현갑 위원 음식물 소형봉투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유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주동 위원 이야기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것으로,
전준민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잇어요. 전분을 넣었을 경우에 김포매립장에서 받아줄 것이냐, 또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검열을 하다보면 자주 검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이비 봉투라고.
권찬오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만들 때 충분하게 연구할 것이고, 조례 자체를 해주면 되니까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한 몇 개우러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올테니까 그때 가서,
    (장내소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은 운영면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보고 어차피 일반 봉투도 내년도에 가격 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줍시다.
김두일 위원 해줘요, 해줘.
신현갑 위원 시행하고, 아까 강주동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다시 연구해서 내년 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시행해봐야 장·단점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일단 이 조례안은 원안 의결해 주고, 몇 개월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방법이 있을테니까 이것은 원안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수영 위원 잠깐만요,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음식물 소형봉투 있지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음식물 수거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다고. “도비 주는 것을 안 받으면 앞으로 도비 삭감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용차량을 구입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을 15개 업체 대행업체 전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수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나왔을 때는 그런 「탱크로리」 같은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냐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8월인가 완공 예정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이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되고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자체는 봉투에 담은 것을 봉투까지 거기다 넣는 것은 안 되요. 일반쓰레기 차량같이 담은 쓰레기 봉투를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이 생기면 봉투에 담아서 버려서는 안 되요. 봉투 자체가 쓰레기가 되니까.
○화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탈수도 된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봉투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가 그 차를 일찍 구입할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서 소각로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 최대한 늦게 사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 되는대로 내년초에 살 계획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해보고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통과해줘 버리면 사회적인 여론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 내에서는 다루도록 하고 며칠간 연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회의를 토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기간이 많으니까 다시 집행부하고 충분한 안을 가지고 또 다른 시·군도 더 비교한 다음에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번정기회에 해요.
권찬오 위원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김두일 위원 그것도 있고요, 봉투제작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5ℓ, 10ℓ, 20ℓ짜리가 사업장용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내에 300㎏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조금 나오는 데가 있다고. 지금가지는 어떻게 해놨느냐, 일단 큰 봉투를 사요. 우리가 사가지고 업자한테 그것을 무료로 줍니다. 주되 그 나오는 금액, 그 회사와 체결된 문제를 가지고 평당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톤수를 매일 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사서 자기가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장 신고한 사라이 다 사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 관리사무실에서 사가지고 다시 각 점포에 팝니다. 그런데 50ℓ짜리 100ℓ짜리를 팔다보면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오늘 안 버리면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 위원은 50ℓ, 100ℓ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해가지고 갖다버리면 톤당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5ℓ짜리, 10ℓ짜리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봉투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하고, 두 번째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만일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50ℓ짜리 640원에 사서 담아서 옆골목에 놔둬도 결론은 대행업소 차량이 치워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1,150원짜리 사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성남시에서 쓰레기 줄이는 관계도 있고 또 실무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시행을 같은 값으로 해보고 그게 너무 싸다 그럴 경우에는 조율을 해서라도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겠어요.
신현갑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 위원 과장님, 다음에 진짜 멋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리세요.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안이 들어오면 집으로 보내주든가 마리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의회에다가 미리 보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잘 알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부분을 신중히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손질을 할 때 이 부분도 다시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둥일 위원 다음부터 이 조례안 들어올 때 집으로 1주일 전에 안 들어오면 절대 상정하지 말자고. 의원들 조례안 할 때 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1주일 전에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와야지, 와서 바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확고하게 해주세요,

2.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주동의원외24인발의)
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의원 발의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상정된 장학금에 대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강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장학금 때문에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놓고 좀 허탈감에 빠진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가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해서 여러 곳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 위원 제안이유로는, 유인물로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조례와 디시 개정을 하게 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안을 펴놓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남시장학금지급조례'라는 유인물이 하나 있고, 강주동 위원 외 24명이 발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새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다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가장 말이 많았던 지역 사회봉사자 장학금을 폐지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명칭을 바꿔서 '성정우수자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반장학금을 60%에서 50%로 10% 낮췄습니다. 영제 및 특수 장학생을 그대로 두었는데 '영재 및'하는 소리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특기 장학생이면 영재 및 우등장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자격) 1항도 그냥 두었습니다. 1항 1조 1번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전체 다 삭제를 했습니다. 2번도 그냥 두었습니다. 3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하고 괄호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 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 중' 여기까지 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종전의 장학금 조례 부칙에 보면 간단하면서도 시장이 인정하는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 이런 것을 많이 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 정원의 70/100을 50/100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장학금 타는데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70/100을 50/100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4번을 보면 '영재 및'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뺐고요, 5번 '기타 시장이 장학생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 다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도 더 주는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구는 폐지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②번 끝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이 난이 있어요. 이 난은 이번에 새로 만든 데는 우리가 2년 연속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 번의 장학금 조례에 보면 6년 연속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1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1년, 대학 재학 중에는 1회에 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제4조(추천)은 그대로 두고, 4조 1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듣기가 안 좋아서 '저소득층 자녀'는 빼고 '우등장학생'은 그냥 두고 '영재 및 특기장학생' 여기에도 '영재'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특기장학생', 나머지는 그냥 두고 2번은 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자'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3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했는데 제가 발의한 4조 2번을 봐주세요. 2번에 보면 일반장학생은 '한국노총'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근로자장학생은 해야 되는데 일반 장학생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근로자 자녀였는데 과거에 일반 장학생이 많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것만 뺐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4번은 완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양각지에 있는 동장·학교장 추천, 구청장·시장이 추천하는데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기타 장학생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없었지요? 그 다음에 5조(선발)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타 시장이 선발한 장학생'을 '기타 시장'은 기타 시장이 선발한 장학생이 없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매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학년 초에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③항에 보면 제1항, 2항 쭉 나가서 '배정비율은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비율로'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수영 위원이 사전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학교간 동간 균형이라고 했는데 학교간 동간 균형이 전혀 조례에 맞지 않아요. 어떤 동에 가면 조그마한 동도 있고 또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동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별로 인구별로 균형 문제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구에만 인구가 유지되면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다만 필요시 시장은 배정비율을 변경,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6조 '장학생의 정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7조에 보면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번에 1회에 한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제안한 큰 이유는 전액 주는 장핵생도 50%, 1/2 주는 장학생도 50%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장학금이 연간 타면 한 번 타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데 타는 사람은 300몇만원 타고 못 타는 사람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선발기준 상위에서 절반은 100%를 주고 그 밑에는 1/2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하고 '단, 영재 및 특기장핵상은 장학금 이외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준 적도 없고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도 14조 2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뒤에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이것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제8조 제가 발의한 제7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장학금은 선발될 때부터 당해 학년 동안 지급하되'를 '대학 1회'로 지급하고, '분기개시 2개월이내에' 또 '학기별 매학기 개시 2개월이내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할 때는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를 '학부모 및 학교장 또는'으로 '학교장'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지급의 정지) ②항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로서 보호자가 직장을 퇴직하였을 때' 근로자장학생이 정지가 된다 이랬는데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자도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정지한다고 '근로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4번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 이것은 중간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5번, 6번은 그냥 두고 7번 '장학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이것도 확인 불가하고 이런 일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 시켜 버렸습니다. 10조(장학생의 의무) 이것도 다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면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 13조, 14조 다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내용은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장학금이 워낙 말이 많았고, 또 시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되었지만 실지로 시장이 전혀, 규정대로 하면서도 이런 오해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실지로 지급할 수 잇는 규정을 정해보고자 해서 우리 보사위원을 제외한 24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집행부안과 유사한 안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안 보고 받고 다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운영에 따른 제도를 일부 개선 장학금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장학제도를 육성 발전시키자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이고, 또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학교별 선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나 장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장까지 받게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 1세대 1명에 한하여 지급토록 세대별로 지급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해서 제안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래 사회과장 한창래입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은 시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성남시에서는 다 시·군의 사례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학사업 운영에 따른 제도를 일부 개선,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한창래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원 발의한 안과 또 사회과에서 올린 집행부에서 올린 두가지 안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발의한 부분 뒤편에 보면 기금관리설치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이런 것은 제대로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독립재산제의 원칙 이런 것은 아마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받아들이되,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이 또 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미처 생각지 못 했던 것은 시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 신현갑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배정비율하고 장학금 종류 배정비율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여기서 상충이 되었고, 또 하나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내지는 1/2로 한다'이 부분이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장핵생 비율을 중학생 30%,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우선 처음서부터 명칭부터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하고 우리 의원들의 발의한 안하고, 위원이 발의한 안하고 대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처음부터 명칭에서부터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김두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님께서 올라온 안을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율이 우리끼리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현갑 위원 그러면 정회하기에 앞서 골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 안과 시 안을 조목조목 놓고 한 가지 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전문위원이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김두일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비교를 하고 삭제된 안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하게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하자고요,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논의)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장학금지급조례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은 강주동 위원, 이수영 위원, 김두일 위원, 신현갑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위원들은 집행부와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주동 위원 외 24인이 발의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소위원에서 제정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 의결하자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김두일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래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청소행정계장  장의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대안)